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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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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준비 됐어요?

정승현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각 동에 지금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된 그런 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동의 마을 활동가라든가 해설가,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에는 관 주도사업에서 민 주도사업으로 바뀌면서 중간조직이 필요해가지고 민간 조직에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어쨌든, 특히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랄지 또 인식의 필요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확산되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어쨌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층들로 하여금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똑바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층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인식전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각 마을별로 소위 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이게 다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이거를 살려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산천 하류부 식물섬 설치사업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돼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서해아파트 있는 데 수중보 전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많을 때랄지 또 하천에 흐르는 유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 큰 문제가 없나요, 이거를 설치했을 때?

○건설과장 윤순동 하천 유속은 1.72m/s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버틸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부분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걸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까지 거기 수위 정도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시설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는 거기다 이동시켜 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가 하천에 횡단하는 다리에 쓰레기가 많이 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일정 그거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이동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결국은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시설물마다 모양을 물고기모양으로 한다든가 삼각형으로 한다든가 원형모양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 규모라든가.

그래서 그것 했을 때 쓰레기가 찼을 때, 1년에 실질상으로 수위가 상승되어서 하천이 상승되는 최고 부위가 한 세 번 내지 다섯 번 이내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설치해 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올라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게 수질개선도 되는 부분도 있고 위에서 볼 때 미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가 1억에 대한 예산으로 150㎡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4, 50평 정도,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거를 세분화해서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위원장 신성철 저번에 300㎡ 100평 정도라고 안 그랬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에 식재하는 수생식물에 따라서 또 단가도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굉장히 미관상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쓰레기가,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자연부락 도시계획도로 사업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간단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상 절차랄지 설계문제랄지.

○건설과장 윤순동 사사동 마을안길 공사는 보상이 95% 이상 되고 공사가 60% 이상 추진되고 있고요,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도 지금 보상을 80% 이상 추진하고 있고 윗버대가 28%, 아랫버대가 80%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윗버대는 이렇게 보상절차가 늦게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동막골도 86% 보상을 했고요, 우산리 같은 경우는 보상률이 85%인데 공사도 40% 정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청문당에 대한 거는 지금 보상률이 4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상으로 저희가 보상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어야지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실질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연하거나 미루거나 또 아니면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실질상으로 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경제적인 욕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가 되어서 보상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좋은데 지금 또 결국은 그런 욕심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장시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수용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70%, 80% 이상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리고 정말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협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데는 수용절차를 통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태까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당시에 면적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도로계획을 선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왜 도로를 이렇게 결정을 했나, 그런 불평불만도 실질상으로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었고 또 시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예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 절차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장기간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잠깐만 지도를 하나 열어볼게요.

청문당 옹기마을이요. 청문당 올라가는 지금 그 길도 진행하고 있는데 청문당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경성당 올라가는 길 있죠? 왼쪽으로 굴다리를 통해서.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경성당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을 텐데 큰 차들은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서 실질상으로 그 지역에, 지금 얘기하신 식물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제가 낮에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많이 가보기도 하지만 좌회전 할 때 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코너 도는 데만이라도 일부 땅을 수용을 하면 좀 원활하게 회전이 가능하고 교차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이번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에 옛날에 결정할 때는 그래도 도로 부분이라도 좀 편리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절차가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에서 혹시 건설과와 이 수목원 조성하면서 그런 도로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도환 상임위에 있을 때 녹지과를 통해서 건설과하고 도로문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교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과 도로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들을 쭉 드렸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굳이 녹지과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또 도로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사업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녹지과하고 같이 연찬을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수역 경관조명이요. 언제부터 이것 고민하셨어요?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작년에 야간 경관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와∼스타디움과 이쪽의 화정천 쪽에 야간경관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록수역 앞에 시민사랑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2월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구가 1번 출구와 2번 출구만 있었는데 상록수역에서 3번이랑 4번 출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조명이 어둡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쪽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여기 조명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 조명개선사업을 어떤 도로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경관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에 용역에 의해서는 다른 지역을 검토하기는 했었지만 그쪽은 어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조명에 대한 그러한 안전성의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상징적인 의미들도 가져가기 위해서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록수역에다가 그 공간에 있어서 저녁에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사랑방 철거하고 그 위에 공간에 주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부서하고 서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조명시설을 밟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야간에 대한 그런 경관조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또 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을 때 낮과 밤의 그런 공간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검토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밤거리로만 봐가지고 화려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낮에 갔을 때 그런 모습들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저는 허와 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관리부서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거기 관리부서는 상록수 철도공사고요. 저희가 그쪽까지 협의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거기다 조형물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철도부서이기도 하지만 주차장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휴게공간도 병행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었는데 그쪽이 광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3, 4번 출구로는 벤치 같은 게 조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형태 그대로 가고 어떤 오픈된 공간으로 밤에 아름답게 조명으로써 그런 것을 연출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야간 경관 조명만 고민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개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야간 조명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많이 가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와∼스타디움이든 화정천이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을 검토하셨다면 상록수역도 이런 조명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사전적으로, 시민들이 그게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향후에 활용방안들도 검토하셔야지 당장 보여지는 부분만 보완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3억 3천에 대한 사업비를 어떤 세부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요?

왜냐 하면 그냥 조명과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조명은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분명히 틀리고요, 저희가 3억 3천에 대한 사업은 전면부 쪽은 어떤 전체적으로 건물과 광장이 빛으로써 충분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역사와 나무와 그 다음에 벤치 이런 것들을 또 볼라드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빛을 갖고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조명을 연출하는 쪽으로 앞쪽은 잡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조명 개선 부분은 뒤쪽입니다. 주차장 부분 이동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쪽은 조명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교각하부가 있습니다. 교각하부에는 어떤 연출조명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의 연출이라든지 기타 성동구 같은 데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명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쨌든 작년 연말에 완료하셨다고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이나 화정천을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조명에 대한 시안들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시안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억 3천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역들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출근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응형 웹 구축이요. 이거는 어떤 웹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가이드라인은 다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왼쪽에 보면 e북이라는 배너가 있고요, e북 배너를 누르면 또 그 쭉 아래쪽에 안산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올리기 쉽고 또 받아쓰기 쉬운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반응형 웹을 개발했는데 반응형 웹은 한 웹 페이지를 갖고서 스마트폰에서 열었을 때는 스마트폰에 적합하게 아주 조그마한 형태로 압축되어서 나옵니다.

또 컴퓨터에서 열었으면 컴퓨터에 맞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응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웹 페이지를 하나만 관리하면 양쪽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축만 하면 따로 웹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관리는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거는 100페이지 정도를 올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열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어떤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면 되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완전히 개발된 그림들을 다 올릴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성들이 제공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박은경위원 많이 조회를 하나요? 접근을 많이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공을 하는 분이라든지 어떤 건축이라든지 각종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PC앞에 앉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시민들도 이런 우리 안산시 반응형 웹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두 번째 칸 정도에 뜹니다. 그걸 눌러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정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물론 시의 모든 시설물들은 저희 부서와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고 있는데 사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앞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 그러니까 자기네 대지 안에 하는 것은 저희 시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참조가 돼 가지고 같이 맞춰나가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산시의 그런 경관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걸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일관성 있게끔 기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이런 지침들 만드는 만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지금 도비로 4천만 원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나무 수목 등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있는 이런 수목들이 하천 유수의 흐름들을 많이 저해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해하는 것도 있고, 도심 미관상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잡목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할 그런 나무들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절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매년 이것은 하고 있으신 거죠. 일정,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최근에도 하천을 가 봐 가지고요. 올해 자란 나무 가지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뭔가 약을 잘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하천들의 생태를 고민했을 때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수의 진짜 흐름이라든가 그런 저해 요인이라면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잡목 이러다 보니까 도시 내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람에 날려서 잡목에 많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하우스의 비닐 그런 데 걸려있는,

박은경위원 걸려있는 게 나쁜 거지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나무가 실질상으로 하천의 제방을 손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나오면서. 그게 이해득실이 있는 건데요. 가치성이 없으니까 제거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천변에 있는 나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 요인이 되면 그런 건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유속에 있어서 완만하게 흐름으로써 오히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하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류보다는 곡류의 그런 필요성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천 하류 부분에 물이 흐르지 홍수 시 외에는 실상 물이 거기 상단까지 흐르는 경우는 별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것들을, 상부?

○건설과장 윤순동 법면 상부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법면에 있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여기 사업하시겠다고, 안산천 하류부에 식물섬도 인공적으로 설치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있는 나무들은 유해 요인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 살려가면서 하천이 정비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비한다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 다 걷어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려야 될 가치가 있거나 자연 생태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있다면 작은 정비 시설이지만 그런 것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가치가 있는 건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전준호위원 어제도, 문광부죠. 문광부 도시재생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예술대학 주변으로 아트시티 용역 하는 거 심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체 선정 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과 아까 말씀드린 용역하고 연관해서 부서 간에 대면해서 협의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전략계획, 용역 계획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나 계획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게 선행이에요? 우선 기준이고? 기본적인 일머리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이요?

전준호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영토록 했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 사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대상이 되면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전략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전 용역 한 사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 사전 용역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특별법에 근거한 절차적인 용역 수립 말고 시 자체가 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사업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이 작년 7월 1일 개편돼 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직이 7월 1일 생긴 이후에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겨가지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체크해 보시지 않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개별법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 용역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각 실과에서, 여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전준호위원 이미 그것을 선행했어요, 적어도 두 차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서 간에도 그렇고 시 전반에서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 부서 위치에서 별로 파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파악을 해도 내용적 연결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예대 부분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는 것 때문에도 특별법에 의한 법적 절차적인 용역 아니고도 여러 가지를 손을 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실과,

전준호위원 그 일머리를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정도만 아시는 거지 그걸 컨트롤하는 역량 발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용역비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6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히 크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 하위의 활성화 구역 수립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 플러스 활성화 계획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같이 가는. 그게 연동하는 개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 포함 여부 또 전략계획 수립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 구역 설정하는 용역을 후순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한 용역 안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예대 같은 경우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떼어 가지고, 순서도 잘 안 맞고 제가 봤을 때.

기본 틀로 보자면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어요.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타 시보다 약간,

전준호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늦었고, 또 우리시 도시 특성으로 보면 도시재생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는 낙후도나 이런 거 보면 안산시가 별로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 보자고 고민하면서 지금 행정적 절차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도시재생의 의미를 가미시키는 분야별 사업들을 구상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서 일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현재까지는 그게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략계획에서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포괄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올해까지 전략계획 용역이 금년 말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 가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소모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 겨우 한 차례 만나셨다는데 그런 용역을 어떻게 같이 섞어서 효율적으로 할까. 그것도 수의계약이지만 2200만 원짜리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용역도.

그리고 이미 문광부에서는 이걸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로 해 가지고 공모해서 180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업에 공모하려고 사실 제안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름은 허울 좋게 도시재생이라고 갖다 포함하면서 우리 도시 전체적인 도시재생계획 이런 것을 연동해서 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하위 계획들이 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가다가도 법령상에 변화가 있거나 하면 용역도 하다가 스톱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바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할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걸 응용해서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분야별 일들을 막 벌리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함께 컨트롤 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제 예결위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럽디다, 전략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구역 범위가 너무 오버돼서 이걸 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따로 용역을 해라, 그렇게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략계획에 사업구역별로 면적이 정해졌습니다. 제일 큰 면적이 5만㎡인데 안산예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5만을 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전적인 전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막 마음대로, 그 내용 지도 도면 보셨어요? 계획안?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심지어는 초지역세권 아트시티 느닷없이 작년 연말에 발표해 놓은, 연초인가요. 거기에서부터 광덕산 밑 예대까지 그 반경을 잡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계획 자체는 우리 시에서 잡은 게 아니고 예대 자체에서 한 거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을 긴밀히 사전 조정해서 기왕에 돈을 쓸 거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하위 개념을 만들어내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도 안 거쳤어요, 돈 2200 해당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작년 예산 편성도 다해 놓고 나서 예대하고 MOU 맺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아트시티 만든다고 빵 터트려놓고 추경에 그렇게 예산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도시재생, 기본계획 개념이잖아요, 전략계획 구역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장 초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5만㎡ 훨씬 넘는 그런 지역을 툭 찍어가지고 용역 한다, 좀 엇박자 같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 자체가 예대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우리하고 협의한 건 작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여기저기서 그런 난개발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위로만 놓고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계획 자체가 그림으로만 보면.

그런데 재정 투여나 사전에 점검해야 될 절차나 이런 것은 너무 그냥 건성 건성 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안산시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그런 용역을 사전적으로 할 수 없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략계획은 어느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벌려도 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거기를 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그냥 문화예술 사업이면 모르지만 문화적 콘텐츠를 가미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서로 연동해서 점검해야 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서로 교차 점검이 돼야 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반복돼요, 늘상 반복된다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래 가지고 2월말에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 팀·과장님들 모여서 그 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전략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돈을 이렇게 턱하니 올리는 행위는 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아니, 그러니까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본격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생사업이 되는데 그게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금년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이 내년부터 수립되어 반영돼 가지고 실행이 되고 금년도에도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

전준호위원 재생사업 할지 말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이라니까요, 선정 안 되면 돈만 들이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공모사업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 들여서 막 그렇게 해야 돼?

시간 흐름을 갖고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6억 들여서 하는 용역에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도시재생과가 안 된다 했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어제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막 성질을 내더라고. 제가 저 혼자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 비판하듯이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사항은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전략계획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그런 거지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진행을 시키되 검토한다? 그것 말이 안 맞잖아요, 용역은 따로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번에 2억 2천만 원 들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개별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면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 사업 자료 혹시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도 보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어때요, 그 그림 보면. 그게 단순히 1∼2년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게 에어리어도 크고 사업 내용도 그래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2200 들여서 공모한 사업 해 가지고 180억인데 공모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삭감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미래를 봤을 때는 의미 있다고 하지만 당면해서 이렇게 막 시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자기 주변 지역과 연관해서 대학경쟁력이나 좋은 인프라, 연구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일머리를 만들어서 추경 예산에 턱하니 용역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도시재생 관점인데, 도시재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도시재생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다 스톱되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중이고요. 전략계획이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략계획을 활용하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을 개별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전준호위원 왜 같은 얘기만 하세요. 개별법으로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이 내년,

전준호위원 올해 공모 안 되면, 우리 재생사업도 되지도 않는 거 공모해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대부도인가 하고 다문화특구 2개인가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되지도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좋으니까 그게 사업이 선정된 거죠.

전준호위원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도시재생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 40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줬습니다. 별안간에 공모 신청이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정부에서도 새 정부 바뀌고 연간 10조해서 5년간 50조 넣어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500군데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는 그것도 실은 깊이 따져봐야 돼요. 학계에서 논란도 많고 그런 정책 자체를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돈 내려 보내고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막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친다고요, 우리 안산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와 별개로 말하자면 장에 가니까 봇짐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해서 막 누가 물건 사니까 우리도 물건 하나 사오는, 이런 흐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우리 특성에 맞게 일을 추진했으면, 그 돈 상금 공모사업 10억, 20억, 100억 못한다고 우리 안산시가 남들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할 정도의 재정이 그렇게 막 막혀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제 이런 토론을 하니까 180억 큰돈인데 우리 시 돈도 없는데 그것 공모해서 따오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를 거꾸로 국장이 막 뭐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감 있고도 안목 있게 일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부서 간에 돌아가는 일들을 서로 같이 챙기고 서로 간섭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략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용역과제 과업지시서가 다 만들어졌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략계획이요?

전준호위원 예, 발주하려면 업체선정하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제안서 접수해가지고 평가 끝나고 지금 가격입찰 제안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린아트웨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아니죠?

○전문위원 이경영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삭감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이경영 예.

전준호위원 앞서도 답변하셨는데 도시재생대학의 실질적인 참가하는 수강생을 어느 시민으로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마을활동가라든가 해설사, 그리고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냥 공모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디서 찾아요? 각 마을로 보낼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동사무소라든가,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인터넷에서 하고 일반 동사무소도 같이 해가지고 공모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 리더나 활동가 조직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희망마을 추진단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관련 해당되는 데는 지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사람을 어느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느냐가 중요해요. 주민자치대학도 그랬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 위촉해서 교육할 때도 그랬고 세심하게 고민을 안 하면 억지로 사람들이 가게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또 자치대학 한다고 하면서 자치위원회 별로 몇 명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서 공부하는 사례가 있어요. 효과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교수도 불러다가 공부하시고 그랬죠.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호텔도 가고 대회의실에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써 3년째인데 그 시기에 이 도시재생사업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해 보자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시간 다 간 거거든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을 안 바꿔주면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재건축에 막 4, 50층 마천루 같은 스카이라인 들어오면서 요 3, 4일 미세먼지가 날아오니까 도시가 그냥 성벽이 생겨 버려가지고 병풍처럼 스카이라인이 병풍역할을 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안 되잖아요.

정체되어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스모그처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도시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큰 산도 없어가지고 비바람 그냥 훅 지나가가지고 지형성 강우도 별로 없는 안산 도시고 바닷바람에 얼른얼른 날아갈 거는 날아갔는데 이제는 더 정체되고요, 공단에다가 미세먼지다, 그러면 도시의 인위적인 하드웨어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하고도 처방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야 될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돈만 보고 분양성만 보고 막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막 지어대니까 도시의 대기흐름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안목 있게 봐주지 않으면 저는 돈은 이렇게 막 수억 들이고 개별사업 막 벌이지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도시 숲 아무리 해 봐야 뭐합니까, 저 빌딩 숲이 더 빨리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나무 막 심으면 뭐해요. 나무도 숨쉬기 힘들어져버리는데.

이것이 저는 이런 도시재생이나 도시공학적인 부분에 의식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잘 선발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게 많은데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하죠,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신성철 쉬었다 하시자고요? 11시에 환경에너지교통국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얼른 몇 개 하고 끝날까요? 그럼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 신성철 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도 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도매시장 근처 도로 관련해서 국비 확보된 것 있죠,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건설과장 윤순동 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에 같이 붙일 겁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비 줄어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시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조정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8억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김철민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로 승인되면 발주하나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가 되면 보상에 대한 것 보상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전준호위원 아직 멀었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21억을, 우리 다 시비였는데 시비 아껴서 다른 데 쓰게 특별교부세를 여기다가 갖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사전 협력이 있었습니까, 국회 쪽하고?

○건설과장 윤순동 우연히 한 번 정도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확보될 바였으면 8억을 다른 사업에 쓰자고 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건 의원님께서 거기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선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 국도비 따 달라고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특교는 주기적으로 부처마다 총액 정해져가지고 사업별로 심의해서 하잖아요. 대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이 오든 안 오든 빨리 개설이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돈 이것 갖다 준다고 더 빨리 개설되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어제도 제가 거기 봤는데요,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은데 이미 우리 시비 21억을 다 들여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말씀하신대로 사전정리가 되면 국비 8억, 시비 1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전적으로 체크가 됐으면.

○건설과장 윤순동 처음에 그렇게 추진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따로 논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회의원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따로 논 거예요.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일이 진즉에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님들이 1년에 이것 몇 억씩 여러 차례 따오는데, 사업마다, 부처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국회의원, 시도 의원 회의하거든요. 늘 조정해요. 시하고도 부서하고도 협의하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노력하셔서 좋은 일잖아요, 우리 시비 아끼고 국비 가져온 거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실익이 저는, 우리 시가 21억으로 이미 이번 추경에서 발주까지 할 상황이면 ‘다른 사업에 갖다 붙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 이것 해 놓고 8억 들어오면 또 8억 삭감해야 되고 추경 편성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여기 호반1교, 안산천 호반1교가 지금 수영장 앞에 있는 육교입니까? 도서관 쪽에. 아니면 그 위쪽입니까? 호반1교 보도육교 어디 쪽이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도서관 위쪽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 위쪽이라 하면 도서관에서 아래쪽 하류 쪽?

○건설과장 윤순동 상류 쪽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날개 달린 그 육교 얘기하는 겁니까? 도서관 위쪽에.

○건설과장 윤순동 예,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그 하류 부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서해아파트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호수공원 저수지 있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육교 부근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게 호반1교?

아니, 밑에서 보를 잡아가지고 물을 가둬놓으면서 가둬놓은 물이 썩어서 이걸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보를 터가지고 물 흐르라고 하지, 시화호가 막 범람한 것도 아닌데.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보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화정천하고 안산천의 상류 부분의 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보내는 일에서 물을 치수를 하는 목적이 더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물을 담아놓은 이유는요.

그래서 이 식물섬을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질소나 인 같은 부분은 한 6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45㎡면 기껏해야 50평도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이 보에서부터 이 물 차 있는 여기가 얼마인데요? 해안로 있는 거기에 보가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부터 그 다음 보가 어디예요? 광덕교 있는 데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 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원류시설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어쨌든 턱이 있어가지고 그리 물이 생기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 어마어마한 길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일상적으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50평 만들어가지고 뭔 효과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이거는 시범적으로,

전준호위원 차라리 물을 흘려보내는 게 더 정화에는 낫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계절적으로 늘상 민원제기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광덕교회에서 꿈의 교회 위로 해가지고 거기도 물이 고여가지고 늘 거기서 썩고 있고, 보가 이중화되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상황을 그것 50평 노랑꽃장포 해가지고 수생식물로 한다, 돈은 1억이나 들어가고.

○건설과장 윤순동 처음에는 많이 해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조그맣게 한번 해 봐가지고,

전준호위원 하천 상태를 제대로 분석해서 다른 처방들의 여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식물섬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그걸 모르고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많은 소위 말하는 단위 유역이 보로 인해서 엄청난 길이에 물이 쟁여져 있는데, 그것도 이쪽저쪽 화정천, 안산천 합류되는 그 물.

○건설과장 윤순동 합류되는 데까지만 잠겨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겨우 50평으로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검토할 때는 많이 하려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이 유역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유역에 유수량이 얼마예요? 아니, 유수량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수량이.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보가 없을 경우에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단 됐냐고요. 대답만 해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저류량,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저수량은 어떤,

전준호위원 그것 대비해서 이것 50평 넣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자료에는 수질개선효과가 수치상으로 막, 이것 단위면적당 퍼센트일 것 아니에요? 물이 엄청나게 안 좋은 물이 고이는데 50평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진단된 것 있어요? 비교해 보기 그러면 제가, 이것 1㎡당, 물 1㎥당 개선효과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곱하기 유역량 하면 나오죠.

그러면 이 1억에 이것 겨우 50평 해가지고 세발의 피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보를 그대로 놔두고 물을 그렇게 가둬서 넘치면 흘려보내는 것이 고정불변의 기준이라면 물을 정화할 거면 연차적인 계획도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1억으로 하고 성능 시험해가지고,

○건설과장 윤순동 시범적으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어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질러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 안 돼, 못해, 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을 따져 보고.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쭉쭉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많은 물들이 장마철에 한번 훅 넘어갔다가 온갖 오물, 이물 다 끼어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서 또 걷어냈다가 해 놓은 곳이 하류인데, 물론 여기다 식물섬이니까 둥둥 떠서 부교처럼 되겠지만 효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처방은 뭔가, 이 물이 그렇게 안 좋은데, 시간당 뭡니까. 엄청난 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우수관에서 오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에 대한 처방을 하라고 해도 한참 걸려가지고 처방하고 있으면서,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홍수가 만수위 될 때는 그게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 고여져 있을 당시에 그 물을 우리가 치수를 해서 지금 정화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화처리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은 도움인데 그 많은 물이 가둬져 있는 것이 50평의 효과성을 검증해 줘보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비교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분석도.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 그런 진단을 안 하고 일을 하고 막 예산 쓰자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환경전문가, 수질전문가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 얘기 나오면 그거는 술술 답해가지고 앗! 소리 못하게 하고 돈 쓰겠다고 해야 될 수준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행정이. ‘예, 알겠습니다. 예산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다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다고 그러고, 위원들이 바보예요, 지금 이해도 못하고 예산 자르고. 어제도 그랬어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왜 부족하게 설명을 하냐고요. 아니면 열심히 설명했는데 위원님들이 저 같은 꽉 막혀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예산 잘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그러면 바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타부타 예산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 와가지고 막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닌 좀 더 분명한 상황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효과성들이 너무, 지금 보시기에도 한참 넓잖아요, 그 구역이. 하류이기 때문에 고인 물도 만만치 않아요, 오염도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더 해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박은경위원 번호인식 카메라 설치요. 지금 4개 지점에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가 어느 일정 권역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도권하고 서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조금 앞서 가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 인천은 합동으로 지금 계속해서 관련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이 같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하고 인천이 같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일정 규정에 의한, 저희 시 같으면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150여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차가 서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1일 1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시흥시 차가 우리 시로 넘어왔어도 우리한테 적발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서울이 앞서간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어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는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은 어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빠르면 5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스템은 구축됐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통행을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대상차량이 되는 게 2005년 이전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영세민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차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05년식이면 경유차면 거의 20만, 30만km 이상 운행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뿜는 그 양이 일반차량의 몇 배씩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여대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집계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들이 이미 고지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고지는 아직 안 되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고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분명히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는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 차량이 법인 소유라 했으니까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책시행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사전적으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은 분명히 그런 차들은 계속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좀 미미한 그런 역할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아직 고지를 안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인천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연식이라든가 톤수라든가 이런 제한을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서울시와 수도권이 함께 가기 위해서 논의가 지금 완벽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50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수가 아니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걸 판단해 보니까 약 150대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서울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서울의 제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2005년 이전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5년 식에 법인 소유의 2.5톤 이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의 경계들이 다 있잖아요, 서울이든 경기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기준들이 일정해야지, 아직 물론 협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확정은 안 됐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들은 다 정해져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런 차량들을 적발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데, 구축하는 데 기간이 올해 1년 걸리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원래는 6월로 저희도 계획을 경기도나 인천도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6∼7월에서 8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서 설치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시행은 할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단속 차량에 대한 기준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1일 1회라든가 이런 횟수, 그러니까 한 차가 시흥시를 거치고 인천을 거쳐서 안산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간다든가 이동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1일 1회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시 경계를 막 넘어갈 때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라든가 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 일부 지금 조정이 안 된 부분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이것은 협의가 나올 걸로 예정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6월 이전에 모든 것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대상 차량들이 방송을 통해서 얼추 대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단계 단계별로, 대상 차량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충분히 사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협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 기준들이 정해졌다고 봤을 때 6월인 거고, 시행이 8월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운행하는 차량들이 충분히 주행자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역할들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님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흥하고 저희 인근에 있는 안산하고 또 어디가 같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31개 시군이 다 포함됩니다.

박은경위원 31개 시군이 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3개 시·도 공유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3개 시·도라는 게 수도권을 얘기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수도권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상록구하고 단원구 4개 동이 선정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설명서를 보면, 도에서 21개소?

○녹지과장 이정숙 13개 시군에 2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가 많이 선정이 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고민해 가지고 제안하게 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시에서,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무슨 약간의 안내 역할이라든가 그런 기초 계획 과정에서 역할을 해 주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는 전 부서, 각 동에 홍보하는 정도였고요.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이러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동네에서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녹지과장 이정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마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냈을 건데,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자비도 있지만 도비 50%, 시비 50%해서 12억인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시설비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의 성격상.

○녹지과장 이정숙 주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6대4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한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고, 자비 600에서 한 800정도 동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보조금 형태가 아닌 직접 집행해서 정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공사 사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사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 부서에서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실지로 설계부터 디자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별로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해 와야 되는데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공모 당시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삭감이 된 거예요?

동별로 다 일괄 삭감이 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당초에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는 3억 예산이 확정됐고, 대상 면적도 3만㎡의 대상지 마을을 블록 단위로 지정해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 마을에서 제안해서 공모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 심사 2회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도에서 내시까지 된 상태거든요.

상임위에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이번에,

박은경위원 사실 주민들이, 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고민들 담아서 시민참여형 정원만들기 사업에 선정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상임위에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경기도에서는 21개 마을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3년?

○녹지과장 이정숙 예, 3년 간.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 조성을 위한 지원이고,

○녹지과장 이정숙 조성하는 예산이고, 3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현재 도에서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녹지과장 이정숙 이번에 확정하면서 그렇게 시민들 21개 마을 설명회 할 때 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죠?

○녹지과장 이정숙 3천만 원 이내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것들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의 그런 역할들이 아니면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잘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는 흉물로 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활동가들도 정확히 자기의 책임성이나 역할을 숙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보니까 마을마다 다 똑같이 3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대상 면적이 블록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은경위원 초지동 화정천 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어떤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화정천 서로라고 서해아파트 쪽 초등학교 있고 그쪽 방향이 지금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을 단순히 늘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몇 m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인도 폭을요, 인도 폭을.

박은경위원 인도 폭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보행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신도시에는 1.5m밖에 안 되는 데를 한 1m 올려서 2m50으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연장이,

박은경위원 그냥 여기 사업내역서를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공원하고 주차장을 중복결정에 의한 변경 결정 고시를 7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7월에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서류를 지반조사 이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고시가 되어야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에서는 그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내게 되면 올 하반기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진 게 도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복 결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의미들 아시잖아요.

여러 부서들이 서로 협업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만 그래도 먼저 선행적으로 해 줬어야 될 부분들 타이밍을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반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시점에 쫓아가야지 별도로 하나씩 하게 되면 용역비가 또 다시 들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긴급한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의 역할들은 저희 안에서 얘기했을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바라는 지역의 주민들은 더군다나 또 거기에 굉장히 교통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면서 또 국비 지원으로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굉장히 컸고 그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절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들 끌어버리니까 주민들의 동력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쉬움에 대한 말씀은 분명 전달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절차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있더라도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떤 노력들 해 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숙원사업이고 이게 긴급,

박은경위원 이게 2015년 말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런 사항인데 행정 절차가 진작 진행이 됐었으면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넣다보니까 7월로 고시 계획인데요. 하여튼 7월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부터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6년 뭔가 막 그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움직이다가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거의 1년 이상은 주민들의 눈으로는 체감도가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그래서 여러 루머들이 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절차는 절차인 거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거기도 주민협의체들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부서의 역할 기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정승현위원 일부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양상동 아랫버대마을하고 윗버대마을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자연부락 대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보상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텐데 가스 공급관 역시 마찬가지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가능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상동 윗·아랫버대 있고, 동막골 있고, 원후마을 있고, 옹기마을 있고 그러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라든가 신설이 되면 같이 메인관을 까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으로 하고요. 만약 국비가 안 되면 의무적 투자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는 양상동 아랫버대, 윗버대 그다음에 우산리마을을 실시하고요. 내년도에는 거기 4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2개 부락 정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맞물려서 병행해서 공급관 설치 작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그런 성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차질을 또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정원 관련해서요.

이게 자부담이 얼마씩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자부담이 사업비의 2% 이상이니까 600만 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4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600만 원이고, 1개 마을에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부담하는 데는 혹시 어려움이 없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저희 부서에서는 들은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없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자부담을 포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본인들 그러니까 자부담 그것을 다 알고 공모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 조정된 금액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사업 규모야 축소하면 가능하겠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처음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이 됐을 때 그 대상 면적이, 대상지가 블록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내외로 블록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대상 산출이 돼서 공모사업 심사에 통과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이대로 정리가 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경기도에, 혹시 알고 계세요? 신청해서 몇 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됐는지.

○녹지과장 이정숙 30개 마을이 신청해서 2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정승현위원 21개.

○녹지과장 이정숙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사업 내용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좀,

○녹지과장 이정숙 이번에 세워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문제는 우리가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위탁해서 굉장히 지금 동네마다 많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사업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미관상 또 내지는 골목의 그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히려 안 하나니 만도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전례, 선례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역시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 이외에 안산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꽃묘장하고 양묘장에 있는 교목이나 꽃들도 시기별로 다 지원을 해서, 재료비 지원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녹화 지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 가꿔지고 유지관리가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저희 과에서 4월에 하는 식목일 행사 또 11월에 하는 육림의날 행사도 향후에는 이런 마을정원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들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당초 공모사업 할 때는 각 동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고생들을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만큼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잘 마무리하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주체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이후에 영구적일 순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들 통해서 주민공동체 형성이랄지 또 마을주민들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또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학민 네, 공원과장 김학민입니다.

정승현위원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목 변경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김학민 당초에 저희가 시설물 교체 공사하고 바닥 교체 공사로 10억 3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중간에 도비 사업계획 내용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5억이 지원되면서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으로 전체 사업을 리모델링하도록 돼 있어서 기존에 세웠던 시비 일부하고 도비가 3억 9천에서 5억으로 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만 도비가 늘어나면서,

정승현위원 사업 내용은 하여튼 같다는 거죠?

○공원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 목 변경했나요?

○공원과장 김학민 도비 변동에 따라서 시비를 5억으로 맞춰 가지고 전체 사업비, 시비를 조정한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호수공원 자체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학민 호수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하고 보완도 하고 또 농구장 바닥 교체, 산책로 보수, 분수대 이런 데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현재 시설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정승현위원 수암길 38번지 화단 확장 공사하시잖아요. 사업 계획 올라왔는데요.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특별회계요?

정승현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거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 당초에 화단이 없었고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회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차를 못하게 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하시겠다 라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회전교차로에 주차를, 거기에다가 주차를 밤에 대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비좁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역할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르를 좀 더 크게 잡아서 주차를 할 수 없게 턱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평면이다 보니까 노면만 그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하실 때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사업 지금 주차정비10개년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행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 위·아랫버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은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가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윗버대 거는 되어 가고 있는데 아랫버대가 토지주, 주차장인지 알면서 아마 그 분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분은 요구사항이 금액을 좀 더 올려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거를 공탁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서 보상절차를 빨리 해서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건설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통해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게 의도적으로 금액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합의를 계속 지연시키거나 또 합의에 응하지 않은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 물론 약간의 어떤 융통성은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라는 것도 또 한 번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고 위에서 또 진행이 잘 되고 하면 그 분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가면 또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어느 일정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김오천입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공사요. 이게 지금 도, 그리고 정부 투자심사는 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절차는 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마무리된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정승현위원 이게 기재부 땅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기재부 땅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기재부에서는 2월 12일자로 매매계약 체결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입금이 되면 아마 4월초에 소유권이 이전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절차 다 마무리되고 부지매입 지금 다 절차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하실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상임위에서 일단은 설명이 부족했던 면도 있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55억을 사실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편성을 해 놓기 전부터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국가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수요조사, 또 수자원공사에 용도에 관한 문의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사례, 물론 우리는 에너지타운이라든가 LNG위성기지라든가 이런 거를 공공성으로 보고 있지만 또 기재부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설득 하는데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도의 토지지가가 세 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가 24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1.8배, 원래는 1.5배 정도를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맥시멈으로 1.8배를 잡아서 55억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근은 지금 600 내지 800만 원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정한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출액이 98억이 나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두 배가 들어가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단가표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55억을 편성했었던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전체 기정예산이 없이 이번에 전체 예산과 그리고 설계비가 같이 올라왔다 라면,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43억을 편성을 했는데,

정승현위원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항이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 10월이나 11월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신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총 82억이 들어가는. 그 응모를 해 놓은 사업조차도 아마 내년도 상반기로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삭감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신성철 그 이유예요.

정승현위원 동시에,

○위원장 신성철 예, 동시에 저 땅을 사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다 끝나는데 대상자가 대상지에 대한 게 없지 않느냐, 남의 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손관승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무리는 아니고 당장 4월달에 끝내면 5월달부터 평가해서 3, 4개월 또 걸리니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학민 공원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491쪽에 민속공원 정원조성사업, 전에 공원 전체 손대는 용역 예산이 있었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3회 추경에 5천만 원 확보가 되는 도비였거든요. 그게 명시이월 된 상태인데 그게 도비 5천만 원 지원이 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이번 1회 추경에 또 시비로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1억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시비 확보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전준호위원 의무비율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그냥 5천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 확보했다고,

○공원과장 김학민 당초에 도비를 5천만 원 확보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1회 추경에 5천만 원,

전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그 예산은 뭐였어요? 조정교부금이에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조정교부금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5천만 원에 의해서 1억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 도비 확보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으로 하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뭐 하실 건데요? 그 전에도 정비했죠? 민속공원 그 전에 예산투입해서 정비했죠? 아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과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 신성철 가지치기 한 적 있어요. 가지치기하고 나무 솎아낸 적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있는데요. 정상부 바닥 다 걷어내고,

○공원과장 김학민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전준호위원 꽤 많은 사업예산 들여서 했는데.

○공원과장 김학민 상단에다가 담장하고 민속적으로 어울리게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눈속임이에요. 예산서 안 보면 그냥 5천만 원 무슨 사업하는지 알잖아요. 이것 설명 다 하셨어요? 합쳐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1억 짜리 사업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다 조성사업에는 5천만 원밖에 안 올려놨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으로 해서 조정을,

전준호위원 1억으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말 안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공원과장 김학민 그때는 계획을 5천만 원에 도비로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이 제대로 짜졌느냐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판석 갈아져 있었죠?

○공원과장 김학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다 걷어내고 흙 깔았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흙은 처음부터 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처음 흙이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쪽에 판석은 일부분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위가 모래알 접착제로 해가지고 다 접착성 떨어지니까 그냥 모래가루처럼 비오면 줄줄 흐르고 구르고 그래가지고 그것 다 치워내고 흙 깔았다고요. 그 흙을 깔아도 주변부하고 맞아야지 비만 오면 야구 투수 플레이트처럼 마운드로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 위의 흙이 산 정상에서처럼 줄줄 흘러내려요. 거기가 그렇게 돈 쓴 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거의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래가지고 아마 깎았을 거예요. 그렇게 돈 쓴 곳이라고요, 이 민속공원이.

그것 사업계획 한 것 줘 보세요.

그리고 또 5천 갖다가 사업한다고 예산 받아놓고 또 5천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돈을 쓸 데다 제대로 써야 돼요.

○공원과장 김학민 지금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어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고민들이 깊이 안 되고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5천이 있다고 해야 맞는 거죠, 여기도. 그래야 일의 규모를 볼 것이고 예산 흐름을 뻔히 보고 있는데, 비교해 가지고.

그 공원이나 그 민속공원이 생겨난 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산의 원형을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신도시 개발할 때, 그나마.

도심 안에 호수공원 정상부하고 여기하고 터미널 앞의 사슴목장 있던 그 고목나무 있는 그 정도를 겨우 살려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유지관리나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돈을 쓰는 거예요, 보면요.

또 안 해도 될 것도 막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돈 들여서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연히 이 공원이 비교대상이 되어서 안타깝고 어색한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 공원 바로 옆의 보행광장에 어떻게 했어요. 생활환경 숲 만든다고 국비 따왔다고 그냥 구불구불 다 파제처가지고, 재작년에, 그 산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보행광장으로, 한양대 쪽에서 중앙역 가는.

그 우거진 옆에 그 광장 자리에다 나무 잔뜩 심어놓고 수없이 죽어가지고 다 교체해내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녹지 만든다고 숲 만든다고, 거기가 그 인근이에요, 민속공원 인근.

그러면 그보다 더 열악하고 황량한 공원이나 보행거리가 없어요, 도시 안에?

비교해가지고 갖다 알려줘도 그런 데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누더기처럼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세부계획서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사업에 반영되어서 이월됐으니까 5천에 5천 더해서 1억 짜리 사업 다 지금 발주했나요? 착공, 준공이 4월이네요.

당초에 내가 봤을 때는 그 1억 염두하고 5천만 원 받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일머리가 이렇게 나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욕심에 그냥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 다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당초에 사업비를 1억 요구했는데 5천밖에 안 내려와서 시비로 포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에 과거의 역사나 마을이라든가 그때 신도시로 변화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고증을 통해서 완전한 복원은 안 되어도 그런 거를 재연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인문학적 접근도 하지 않고 별로 스토리텔링도 되지 않으면서 돈은 엄청 들어요. 그냥 민속이라는 단어만 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 이랬어요, 여기 사진처럼,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만들어놔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인공물로밖에.

민속공원이면 그 원형을 살려놓은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서 이 시점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미해서 공원을 만들어줘야, 하다못해 그 동네 살았던 붉은 섬 사람들이 오고 가기라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같이 삶이 어울려지는 숲이 되고 공원이 되는데 그냥 돈으로 하드웨어만 들어가는 면으로 반복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같은 돈을 들여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네 군데 마을정원 사업들 있잖아요. 주민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내용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누릴 거니까 우리가 만들자, 시간 걸리고 피곤해요. 공무원들 행정 필요하고 주민들 일상에 바쁜데 시간 쪼개서 만나서 그림 그리고 시끌벅적 해야 되고, 그런데 해 놓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람 사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만드는 과정에.

그런데 이런 큰 공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그냥 돈 받아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준공, 그리고 다시 유지관리비 들여서 유지관리, 별로 하드웨어와 이 사람이 공감이 되는 도시 안의 장소나 공간으로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나 철학들이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일하는 것 보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되묻게 되고.

그런 일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조각조각 예산이 두 번, 세 번 안 오죠.

○공원과장 김학민 당초에 그 상단이 현재 마사토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단을 저희가 민속적인 공원에 어울리는 시리즈를,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판석 깔고 이 모래 깔고 아기자기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단도 없이 돈 갖다가 자꾸, 그 당시 돈 쓴 것 가져와 보라니까요.

거기다 마사토 잔뜩 부려놓고 공사한 현장을 제가 가서 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 상황도 알고 있고.

○공원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운동장 개념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하려고 그냥 흙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깔고 말았냐고요, 돈 아깝게.

○공원과장 김학민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형성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돈 들어간 것에 대한 감가상각 개념으로 하면 냅둬야 돼요.

시행착오를 지금 돈으로 다시 메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 안 해 주면 난리난다고 주민들이 막 여기다가 이렇게 돌 쌓고 담장 만들고 막 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것 했으면 한번 줘보세요.

주민참여형으로 근린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주민과 함께.

그런 것 있습니까?

겨우 의견수렴 3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원과장 김학민 저희는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행정하고 돈하고 건설하고 뚝딱뚝딱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흙 깔아놓고 별 효용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해요, 바꿔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전혀 주민이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내역 주세요.

민속공원에 최근 5년간 돈 들어간 것 다 줘 봐요.

○공원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림도 다 주시고.

○공원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4선 말 조금 하라고 하지만 지금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한번 봐 보면, 일머리를.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다반사로 하니까.

호수공원 10억 사업 있죠? 도시 숲 리모델링 그 세부 명세 좀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전준호위원 공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성호공원의 게이트볼장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하는 계획 아시나요?

○공원과장 김학민 태양광발전이요?

전준호위원 네.

○공원과장 김학민 지금 태양광발전은 거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아시냐고요.

○공원과장 김학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정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우리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봐야 되는데 공원 내 시설물에 태양광발전 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공원 내 시설물 지붕에는 태양광 못하게 돼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원래 규정은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원과장 김학민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공원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이고,

전준호위원 공원 시설물 지붕에다 하는 건데, 정수장 그 물 지붕에도 하고.

○공원과장 김학민 그런데 우리가 자체 태양열은 검토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어떤 허가를 해야 되는 타인에게, 민간단체나 이런 데 허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 말고 다른 데는 공원 내 시설물 지붕에 한 사례 없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에 추모공원 한 군데 하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에 경로당 있죠?

○공원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 했죠?

○공원과장 김학민 그건 자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이죠?

○공원과장 김학민 네. 그런 거 자체적으로 있는 것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규모 공원이잖아요. 3㎾짜리 다 지붕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린이놀이터공원 시설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지붕이 그늘이 돼 가지고 놀이, 애들 노는 마당 그늘이 생겨 가지고 막 이런 영향을 미치나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기능하고 용도에 따라서 조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시간이 지연돼서 민원성으로 제기도 되고 어디는, 지금 여기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지붕에다 설치하는 것 다른 부서는.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아까 땅값 올라가도 수십억 추가 예산 들여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것 안 되는 행정적 근거와 이유를 좀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요. 법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하지 말라고?

○공원과장 김학민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공원이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규상으로 공원 내 지붕에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요.

○공원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승인을 시가 못 하냐 이거예요. 이유 좀 알려줘요.

○공원과장 김학민 상급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공원이 워낙 많고 공원에 시설을 허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또 공원으로 인해서,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요. 한도 끝도 없는 그 주관적 생각 때문에 말씀하시고,

○공원과장 김학민 일반 시민 이용자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서류지 그런 것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전준호위원 무슨 불쾌감을 줘요?

그게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이죠.

○공원과장 김학민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전준호위원 법규 가지고 일하라고 앉아있는 공무원이 가장 법규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주관적 판단으로 법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주는 일 가지고 시간을 하세월 보내고 있으니까,

○공원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고요, 한 사례가 있는데도.

○공원과장 김학민 상급기관의 검토,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것 하면 몸 다칩니까?

왜 자체적인 진단 하나를 못해 가지고, 결정 하나를 못해 가지고.

○공원과장 김학민 그 의견이 사실 반대 의견도 많고,

전준호위원 무슨 반대 의견이 많아요?

○공원과장 김학민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부정적,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 지붕을 쓰는데 게이트볼 노인 분들이 지붕에다 그것 얹으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반대해요? 한 번 물어봤어요? 의견 수렴해 봤냐고.

○공원과장 김학민 안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 봤죠.

거기서 전기 생산해서 게이트볼장 밑에 형광등 LED 등 켜고 전기 절약한다고 하고 운영 유지비 덜 든다고 하면 대 환영할 것 같은데, 돈 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 돈으로 하는데 민간이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안하고 왜, 그런 걸 안 해 보고 왜 주관적으로 안 된다고 하냐고요.

○공원과장 김학민 그것 태양열발전 한 기관이,

전준호위원 그만 말해요, 그만 말해 답답하니까.

공무원이 일머리 쥐고 권한 쥐고 안 해 주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신재생에너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 돈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출자해 가지고 하고 지원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이유를 줘 보라니까요. 승인을 못 해 주고 있는 이유를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못 내린 상태인데요. 그걸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도 와서 답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조만간,

전준호위원 거기다 하는 승인권이 상급기관에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조만간 답변이,

전준호위원 아니, 시설물 지붕 사용하는 승인권이, 임대권이 상급기관에 있냐고.

○공원과장 김학민 그런 건 아니지만.....

전준호위원 아닌데 왜 그걸 못 해요. 이런 일머리 보면 답답해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승인해 주는데?

그런 사고로부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낭비 요인이, 시간 까먹고 노력 까먹고.

다른 데는 더 어려운 데도 했단 말이에요, 더 어려운 데.

정수장 그 물 쓰고 마시는 물 만드는 데다 지붕 만들어서 하면 그런 게이트볼장 지붕보다 훨씬 용량 크죠. 그런 데도 해 주잖아요. 공원의 녹지를 자른 것도 아니고.

○공원과장 김학민 공원이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전준호위원 왜 신중해요.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 나무 자르고 거기다 이것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녹지 면적이 아닌 법적 의무 비율 지켜서 만든 구조물 시설물 그것도 밀어젖히는 것도 아니고 지붕에다 만드는데 무슨 안 좋은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산 자르고 논밭에도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미관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공원이 쉬러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과장님, 안 해 주려고 치면 별 놈의 얘기가 없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학민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근거도 없는 규제 행위예요, 공무원이.

법규에 있는 규제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먹고 못해 해 주지만 해 주고 싶어도, 필요한데도 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이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주관적인 우려 사항을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안이에요.

예산이 명시돼서 그 지역에 돈 들어간다고 한 건 아닌데, 열나게 돌아다니면서 보조금 받고 사업 선정돼 가지고 전기 하나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발목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그 협의한 과정하고 쟁점이 된, 쟁점도 아닌 것 같은데 쟁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을 문서로 제시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원익희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계량기 검침 위탁 사업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정승현위원 보니까 집행잔액 4200만 원 돈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계량기 검침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몇 전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한 8만 7600전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정승현위원 검침원들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1인당 몇 전 정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한 2천 전 정도,

정승현위원 2천 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2,500전에서 3,000전까지인데요. 구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반납된 뚜렷한 원인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글쎄, 거기 도시공사로 저희가 교부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자재비를 편성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12억 9700만 원을 교부했는데 그중 일부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정말 터놓고 한 번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시가 위탁 준 사업이지만 결국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검침원들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000전에서 3,000전 이내라면, 한 2,500 전 이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부 난지역 있잖아요, 좀 어려운 지역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00전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침원 추가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최대한 인원을 억제하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는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런 모양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충분히 도시공사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직접 일선에서 검침하고 있는 검침원들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김홍도 페스티벌이요. 주신 자료에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예정은 문화광장을 예정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예정은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축제의 이름이 어쨌든 김홍도잖아요. 김홍도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화광장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홍도와 문화광장보다는 또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읍성을 주변으로 한 장소도 있을 수 있고, 또 화랑유원지,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1차 전문가와 협의할 때는 화랑유원지 쪽이 적합하다고 의견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시기도 10월로 기간은 확정돼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기간은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장소에 대한, 그리고 이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축제로써의 의미를 가져간다고 보여 지지 않나요? 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들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와 여러 함께 고민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10월로 잡은 것도 단원미술기간에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미술제와 함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였나요? 미술주간 관련해서도,

○관광과장 이용호 그 주간에 저희 행사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부서 간에 어느 정도의 사전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기간은 조율이 됐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요. 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한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6천만 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니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또 회복기에 들어서 다시 내시가 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맞춰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객 추이들이 좀 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직까지 안산 같은 경우 그 여파는 적은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회복기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동안 우리 안산에 있는 숙박업소에 외국인,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현황은 어떤지 추이는 파악해 보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 통계로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추세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통계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드 이후에 관광객 추이 조사하신 거요. 자료 매월 집계하고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표가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부표와 친환경 부표 단가라든가 어떤 거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현재는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포 폴리스티렌이라는 제품으로,

박은경위원 발포 폴리스테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폴리스티렌.

박은경위원 폴리스티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저희가 한 14,714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7천만 원 가지고 교체를 2,500개, 그러니까 개당 한 4만 원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기존의 부표는 단가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스티로폼보다 발포 폴리스티렌 재질이 좀 더 강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플라스틱 비슷한 건데 친환경적인 거죠.

박은경위원 사실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스티로폼보다는 내구성도 더 강하고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것 기존의 부표들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조그맣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이것 새로운 친환경 그것은 알갱이로 떨어지는 그런 게 없는 거고, 종류가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자부담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자부담 20% 있죠.

박은경위원 20%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만 4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0%가 아니고 30%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14,000여 개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들을 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새로 보급되는 부표는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내구,

박은경위원 연수라 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2년에서 3년, 좀 길게 가면 4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통 그렇게 3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아까 스티로폼의 단점도 얘기했지만 수거해서 폐기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해양 쓰레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기존에 스티로폼 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거하는 걸로 해서 해안가 쓰레기 처리할 때, 저희가 해안가 쓰레기 2억 천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해서,

박은경위원 교체해 주면 기존의 제품을 맞교환해 주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 우리가 해 줌으로써 기존에 오래 된 것 잘못된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확인까지는 어려운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건 검토가 가능하죠, 저희가 김 양식장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부표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될 이유들은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무슨 의미이신지 잘,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부표에 새로 이번에 보급되는 부표들을 했을 때 그 숫자만큼 기존에 오래됐던 부표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교체가 되는 거죠, 교체.

박은경위원 교체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가지고 오면? 개당?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인당 한 몇 개 이런 게 한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부 다입니다.

그게 부표가 저희가 14,71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책수입니다, 책. 김 양식장의 책수인데 1책 당 1부표를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전부 다. 대상자가 다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전부인데 이번에 올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2,500개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기존에 썼던 스티로폼 부표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은경위원 소방 용수시설 소화전 확충 사업이요. 이게 시비로 지원하지만 향후에 여기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소방서에서 관리하고요. 소방서에서 유지용수로 사용을 하고, 실질적 관리는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들은.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런 소화전을 되도록 사용 안 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소화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나마 어떤 경우에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펜스 식으로, 말발굽 식으로 쳐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비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소방서와 얘기해 보시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전 설치를 합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지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요. 선부3동에 롯데마트 사거리 가면 은행도 있고 연도상가가 있어요. 거기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연도상가 앞에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기둥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약간 지주식으로.

그것 볼 때마다 항상 우려들을 하거든요,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얼른 제가 생각나는 곳이.

그랬을 때 거기 저희가 응급상황에서 빨리 소화전을 열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위에다 이렇게 안전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씌우면 어떨까, 왜냐 하면 부딪혔을 때 부상의 위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사전적으로 현황들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치라든가 그런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사항은 지금 특별히 저희가 소화전을 조사를 해서 수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보행의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설 위치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거리별로 몇 m별로 그쪽에 소방용수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에 1,560개가 2018년 1월 2일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은경위원 현황파악을 했을 때 정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우려되는 거는 사전적으로 소방서하고 함께,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시누수진단시스템 구입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2단계인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은 누수가 지금 지상으로 돌출이 됐을 때만 저희가 신고를 받고 누수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유수율이 저하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상관식 탐지기라고 지금 3단계로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상관식 탐지기도 저희가 지상에서 그걸 탐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누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격점별로, 그러니까 사거리에 하나씩 저희가 50개를 깔아놓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수변에다가 그거를 꽂아놓게 되면 저희가 3일이고 일주일 정도 꽂아놓으면 그쪽 지역에 색갈이 변합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색들은 그쪽 지역에 누수 의심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저희가 지하로 유출되는 누수를 잡는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블록TM 관리시스템은 이거는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시스템 감시 장치입니다. 저희가 100을 보냈을 적에 그쪽에서 100이 수급이 되느냐, 검출수량이, 그래서 그쪽 지역의 어떤 오차율을 빼고, 계량적 오차라든가 인위적 오차를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지 4% 정도 오차를 빼고 유수율이 적정 안에 들어왔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내용상으로 5% 이상의 유수율 이런 지역은 누수탐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상관식 누수탐사를 하는데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거를 일시적으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이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사거리별로 하나씩만 설치해가지고 50개소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로 누수 의심 지역을 찾아서 상관식 탐지기로 탐사를 하면 누수를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해는 좀 됐고요, 그러면 블록은 몇 개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08개 블록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8개고 사거리마다 50개 한다고 하면 촘촘한 것은 블록이 더 촘촘한 것 아니에요, 개수로 따졌을 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블록 하나에 계량기 숫자로 따지면 한 600 내지 1천전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의 한 개 블록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더 블록이 광범위하지만 다 전반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상관식 탐지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노선씩 이게 양쪽에다 걸어놓고 전파음을 들으면서 누수가 ‘있다. 없다.’를 듣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고도의 정밀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상으로나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되거나 안 되어 있는 지역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1단계나 3단계 기존에 우리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것도 작은 예산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박은경위원 오히려 그 블록이라든가 상관식 누수탐지기 이게 더 고가의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상관식 탐지기도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근 시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가까운 부천시 같은 데는 이런 상시 누수된, 센서라고 그래요. 센서 자체를 한 500개씩 깔아놓습니다, 블록에다가.

저희는 그런데 5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저희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데는 전체 위탁관리 형태로 해가지고 매달 1억, 2억씩 줘가면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군데라고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센서 자체가 50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늘리면 늘린 만큼 비용이 더 커지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50개 정도면 적정하게 이런 누수진단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는 블록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율 저하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1차적 탐사를 하고 누수 의심나는 지역을 상관식 탐지기로 정밀 탐사를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습적으로 누수되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지상으로 돌출되는 거는 매일 한 두 세 건씩 발생합니다.

박은경위원 주원인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주원인은 관 이탈이죠, 노후도하고.

박은경위원 노후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관 이탈은 어떤 경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신축 팽창에 의해서 관이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도는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음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부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구축을 하면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컴퓨터로 이루어지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이 센서가, 이것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4, 5년 내에 이것도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4, 5년 후에 한 20 내지 30만 원 정도 배터리를 교체해야 다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센서 자체는 앞으로 향후에도 기술개발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저희가 가서 PDA나 핸드폰으로 수집해 오는 방식이 있고 또 인터넷 망으로 수집해 오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망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어차피 저희가 수거를 하고 다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라든가 핸드폰만 갖고 가도 다 수집이 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50군데에다 센서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점검주기는 어떻게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 또는 5일 정도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은 아까 모양 색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는 우리들이 적정하게 이동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계속 이동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동식 센서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안산시 전 지역을 다 이동하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센서를 설치해가지고서 점검하는데 있어서 인력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도 인력이 상관식 탐지기로 누수탐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원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새로 올해 김 양식장들 허가 나간 것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새로 김 양식장 허가요?

○위원장 신성철 예, 면허들 나온 것.

화성하고 안산하고 다 추가들 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것 해서 화성은 본예산에 다 해가지고 다 같이 N/1로 해서 지원했나 본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탄도 허가가 두 군데 정도 나갔는데 지금 예산배분이 안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선 예산은 이미 합의해서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본예산에 안 세웠느냐 이 말씀인데 그때는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무슨 얘기예요? 사업신청을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허가가 나가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예산 뭐가 필요하니까 요구해 달라는 그런 보조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장 신성철 우리가 사업신청 허가를 내주려면 면적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화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나가던 돈에서 새로운 사람들 자재 구입하라고 지원을 하냐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탄도 분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신성철 화성 이미 확인했고요, 맞아요. 올해 예를 들어 10억이 나갔다 그러면 그 돈에서 N/1로 해서 서로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고 해서 해 줬고 또 나머지는 추경에 더 해서 마무리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게끔.

서로가 농가, 어가 간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간 면적하고 대상자하고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저번에 얘기했듯이 특산물 포장지요. 지금 대책 다 수립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 말씀하시는데 포장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16년도, 17년도에 지원을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조사업비로 하다가 끊겨서 안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 그 두 박스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분들이 그걸 준비를 하려다가 박스를 신청했는데 인쇄소에서 바쁘다고 그것을 안 해 줬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각종 특산물 박스를 갖다가 지원하다 안 하다 지원하다, 만약에 도에서 신청해서 안 됐으면 우리 시비라도 해 줘야지, 지금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것 2, 3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핑계 좀 대지 말고 일들 좀 똑바로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하여튼 간에 보조사업이 신청 중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많은 물량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특산물을 김 하면 특산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낙후된 거예요. 방송에 나왔듯이 아시다시피 다 태안이든 서천이든 가가지고 보고 오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화성을 가서 보라고 해도, 공모사업까지 다 해서 공장을 150억, 200억씩 들여가면서 짓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지금 있는 그런 것 2, 3천만 원짜리도 지원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에 가공공장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김을 소화를 못 시켜요. 만약에 가공공장을 지어서 물김이 없을 경우에는 적자를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올해 김 하는데 두 군데서도 안 되는데 거기다 추가로 공장을 지었을 경우,

○위원장 신성철 지금 그 기계 가지고 그래서 그 김이 지금 서천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단가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단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가보면 냉동시설, 냉장시설부터 해놓은 것 좀 가서 보고 오시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봤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김이 한 두 달하고 마나요, 1년 내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겨울 동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성철 전준호 우리 4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들 진짜 바꾸세요, 해양수산과. 이게 문제가 많은 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이 없었던 거고 지금 가공공장 그것 화성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대한민국 김 공장들은 다 문 닫고 없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연 옛날 덕장으로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가공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지금 현재 단가가 안 맞아서 밑에 있는 가공공장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보세요. 거기서 우리 것 아니면 서천 게 김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짓들 한 거예요, 이번에.

다 지방들 이번에 노란 것 들어가가지고 병 와서 다들 한 것 아시죠, 영양실조까지 와서?

그러면 우리만큼 질 좋은 김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 좋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원가가 비싸면 김 값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거기 다 질 끼리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고인식을 전환을 좀 하시고 도시계획 기본시설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지정을 하세요, 한 지역을.

중장기계획에 우리도 검토를 할 정도는 되어야죠.

생산만 해가지고 다 갖다 물김으로 헐값에 해가지고 걔네들 농간에 몇 명이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원망은 수협에서 하는데 수협도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법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왕 특산물 하는 것 멋있게 만들면 좋은 기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고,

○위원장 신성철 현장에서 느끼는 의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해양수산과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서운하다는 말씀,

○위원장 신성철 서운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신성철 솔직히 까놓고 해서 인사교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이나 시흥하고, 3개 시군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저희가 화성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화성보다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최소한 구두박스에다 김은 팔지는 않겠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그게 저희 잘못입니까?

○위원장 신성철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가공공장의 수익이 연간 2억이 넘는데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포장지를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걸 개인 사업까지 챙겨줘야 됩니까?

○위원장 신성철 왜 잘 해가지고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에 하던 것을 특산물 점검도 하고 부서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도비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그거를 그래 끊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거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가공시설에 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철 타 시군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박은경박영근이상숙전준호정승현
○청가위원(1인)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관근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김민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김학민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조현선
하수과장박명섭
U-정보센터장박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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