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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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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차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설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유례없이 송진섭 안산시장님을 의회행정위원회에 모시고 동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동 89블럭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위원님들간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님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심사했습니다.

추가해서 시장님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지난번 우리 회의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네.

이하연위원 혹시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직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원래 질의토론은 저희들이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토론은 끝나지 않고 질의응답만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질의응답은 공식적인 의사일정에서는 종료되었는데 이 자리가 필요하겠다 라고 요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신 분들이 먼저 질문이나 의문난 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일까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을 구입하는데 당위성 설명을 한 번 하시라고 그렇게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준호 시장님께서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오늘 우리 안산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미 지난 행정위원회 토론은 이미 끝마친 그러한 상태에서 유통업무설비용지 매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기회가 마련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첫 번째의 계획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인근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개발계획도시로서 갖는 제한과 한계라는 것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안산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안산시 인구가 주민등록인구가 거의 70만에 이르고 있고 실제 거주 인주까지 합하게 되면 적어도 한 7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구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되어서 적어서 수 년내에 80만 인구의 대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의 중요한 그 동안 발전의 과정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안산시가 단순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일부가 있는 도시로서의 발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점을 시장으로서 오래전부터 판단을 해 왔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당분간 또 도시는 인구가 늘고 확장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던 발전의 동력 지역경제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안산시가 처해진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공공청사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이제는 앞을 보나 뒤로 보나 좌우를 보나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도시의 발전을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왔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로부터 이 유통업무설비용지에 대한 매입 문제는 출발합니다.

시화호 상류 사1동에 있는 간석지가 지난 본인의 초대시장 때 이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대화, 토론 또 설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안산시 미래 발전에 필요한 이러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착수하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일정한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90블럭 10여만평은 우리 안산시가 과거에 협약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용이 전가되지 않은 순조성원가로 취득하도록 협약된 내용대로 우리가 아주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현재 10여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 8만평의 부지는 이와 같이 90블럭처럼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안산시가 취득하도록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그 당시 영등포 일대에 있는 철강도매상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면서 이와 같은 단지가 안산시로 오게 되면 철재에 관한 자재를 필요로 하는 공단에 많은 기업들에게 물류비용의 절약이라든지 또 대단한 규모의 그런 매출액에 따른 지방경제의 도움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르는 지역경제에 일 자리 창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바로 이 89블럭도 용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부지는 유통업무설비 그리고 영등포 철강단지 이전부지로 표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어서 그 동안 수 년 동안 매립을 걸쳐서 이미 공부정리가 끝나고 현재 넓은 그러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와 또 매각할 권리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입장을 결정을 해야 될 안산시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의 그런 변경할 경우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 가령 건설교통부를 지칭합니다만 이렇게 몇 기관이 현재 여기 부각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감사원으로부터 현재 누증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채무 문제를 연결지어서 현재 매각하지 않고 있는 89블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서 수자원공사의 채무를 줄이도록 하는 그러한 감사원의 중요한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원의 지적 이전부터 즉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7월 1일 본인이 안산시장을 맡은 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되기 이전부터 이 89블럭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안산시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 준주거지역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통업무설비를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일을 안산시가 동의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요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이지만 시장으로서 이 8만평 89블럭 부지를 아파트 용도로 바꾸는 것이 부득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미 90블럭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마당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89블럭 8만평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일대에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안산시의 이런 계획을 말씀드려 온 것처럼 새로운 안산시 발전에 경제적인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그 동안 공단에 의존해 왔던 안산시의 이 발전구조를 바꾸고 또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89블럭을 취득하는 과정에 공유재산취득 의결을 저희가 의회에 요청하는 일은 말씀드리는 안산시장인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미래 안산시의 앞날의 발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느냐 저는 이 관점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산시가 갖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후에 안산시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용하는 길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안산시가 결국은 89블럭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매각할 권리를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그러한 지적을 뒷받침을 받아서 결국은 아파트 용도로 매각을 함으로서 그 일대에 이미 한 4천세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단지 조성을 결국은 우리가 싫더라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안산시가 이 땅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이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경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영책임자들하고도 저희가 구두로 이 문제를 수 차례 의논을 한 결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일시불이라든지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이 현재 안산시 재정운용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저희가 이것을 2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전체적으로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안산시가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2년 거치 기간 동안에 안산시가 90블럭을 비롯한 기타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7년 동안 분할해서 우리가 매입대금을 지불해 나간다고 하면 안산시의 재정운용 능력상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요지에 그런 넓은 토지를 안산시가 확보하게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러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산시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소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위원님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90블럭인가요? 그거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철강단지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거죠?

○시장 송진섭 그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안산신도시 개발과 관계된 업무를 어느 기관이 결정하느냐에 있어서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사2동 사리포구 일대에 대한 보상 매입 업무를 어느 기관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안산시가 도시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업무를 맡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 안산시가 여러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하고 안산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95년도 이후에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령 현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토지를 순조성원가로 취득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화방조제의 왕복차선을 왕복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린다든지 또 신도시에 공동구를 만든다든지 또 토취장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일이라든지 또 그 외에 자투리땅을 수자원공사가 매각하지 않고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밖에 많은 그러한 안산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협약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안산시가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유치하는 경쟁에 참여하면서 이 15만평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바로 이 토지 중의 일부를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사실상 가장 많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1등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과거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산시의 개발을 맡으면서 안산시 미래에 도움이 될 그러한 여유 있는 부지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보를 얻어내서 우리가 15만평을 순조성원가로 취득하는 일을 수자원공사도 동의하고 결국은 건설교통부의 중요한 그런 도움을 우리가 얻어냈던 것이고, 이 영등포 철강단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그냥 계획이 타당하지 않게 있는데 정부가 승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15만평은 안산시가 취득을 하기로 하고, 이 89블럭은 영등포 철강단지로 옮기는 일은 안산시 외에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산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하고는 별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조건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 년내에 80만 내지 100만으로 인구면으로 보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 해 가지고 미래 대비 차원에서 토지를 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 뜻에는 전부다 동의하는 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한 번 부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재협상을 통해서 2년 거치 7년이라는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것은 90블럭에 대한 순조성원가와 89블럭에 대한 사는 땅값의 차이가 근 3배정도 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저희는 말씀을 들어서 어떤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상호간의 특단의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90블럭 등에 컨벤션센터 부지 우리 테크노파크 이쪽면에서는 순조성원가로 매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89블럭에 대한 땅값을 좀더 시기적으로 연기하면서 좀 하락시킬 수가 없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로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시점에 평가를 통한 매각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현재 협의를 마친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블럭처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양해와 승인을 얻어서 만든 그러한 토지와는 성격이 애당초부터 달랐다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연고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별도로 협약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의 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안산시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의 지적사항과는 또 별개로 의당히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이후에 지금 안산시와 협의된 가격보다는 상당히 인상된 금액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토지를 안산시가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겠다고 현재 의향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형아파트 회사들이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인상되기 전의 가격으로 우리가 사게 되는데 바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구심은 이게 90블럭에 비해서 비싸다. 아까 말씀드린 90블럭 취득에 대한 그러한 협약의 내용이 특별히 있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협의된 내용의 이 가격도 이미 순조성원가는 아니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조성원가로 현재 산정되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이 신도시에 있어서의 조성원가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땅의 규모도 크고 땅의 매각대금도 크기 때문에 안산시가 사지 않으면 다른 건설업자라든가 일반인들이 사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감사 지적사항을 뒷받침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파트나 또 공공주택건설용지로 변경 해 가지고 일반 건설업체나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8만평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땅입니다. 이 준주거지역내에 유통업무설비 내용은 영등포철강단지 이전 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안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준주거지역내에서 유통업무설비만 제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도시계획 품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의 내부승인에 의해서 아파트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땅이라고 하는 점, 즉 이미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땅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 조성원가 평가금액을 현 시점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90블럭 산 가격보다 높다 그 말씀이죠?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게 지금.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령 90블럭 경우에는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도로, 공원 그밖에 여러 가지 공공 목적의 그러한 부지를 수자원공사가 매각이 불가능한 이런 여러 형태의 공공성인 면적을 안산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조성하는 가격에 결국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90블럭 경우에는 그러한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얹지 않은 순조성원가로 안산시가 취득한다 라고 하는 협약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90블럭은 그와 같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땅인데 영등포철강단지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오이도로 그 사업예정지를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이 89블럭에 대한 매입 문제가 결국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됐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지금 89블럭하고 90블럭하고 공사를 시행한 시점은 똑같은 시점이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똑같은 시점에 89블럭도 공사하고 90블럭도 공사한 부지인데 다만 90블럭에 한해서는 그러한 단가에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됐고, 지금 89블럭은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준한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그런 여타 부지의 원가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된 조성원가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이 공사를 90블럭은 1년 전에 한 거고, 89블럭은 2, 3년 후에 다시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거라면 조성원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단지 공사하는데 들어간 원가가 똑같은 상황에서 협약이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그 차이로 인해서만 발생되는 금액 차이라는 거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수자원이 이걸 떨고 안산을 떠날 공사가 아니고 지금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자기네들의 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와 계속 뭔가 협력해 가지 않으면 자기네 사업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시간을 끌게 되면 일방적으로 일반에게 매각 공고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 가격 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단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부결을 해서 2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일단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견제를 시켜 주는 것이 의회에서 수자원하고 협약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단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려 3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그것만 내부적으로 제척을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이상 가리라고 봅니다, 일반에게 매각한다면. 그러면 300만원을 이 땅을 산다는 사람들은 사업성의 계산이 타산이 맞아야 그 땅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를 포함한 5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더 수자원하고 어떤 재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좀 조정하는데 가능한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용도가 지금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사 놓는다는 의미로서 그냥 사 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걸 삼으로서 지금 당장 어떤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좀더 욕심 있게 생각을 한다면 두 부지를 합치면 한 19만평정도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살 때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수반이 되는 게 좋겠다. 왜 저는 그러냐 하면 물론 그것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또 실업자들 수들도 많아지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활용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용도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미리 구상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있는지 없는지 좀 불분명한 것 같구요. 또 없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진섭 송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죠.

첫 번째는 90블럭 옆에 우리가 현재 매입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89블럭은 바로 아파트건설이 가능합니다. 또 조금 전에 5층 이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적률 500%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의 부지이고 옆에 대우 6, 7, 9차 아파트단지와 조금도 다름없이 건축신청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땅입니다. 따라서 5층이 아니라 용적률 500%가 보장되는 그러한 토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는 상당히 인상된 가격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이 토지에 대한 정확한 또 결론이 난 이용계획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가 반월공단만을 지역경제의 뒷받침으로 하는 도시발전은 이제는 일정한 한계에 오고 있다 하는 점을 평소에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토지를 통해서 안산시 앞날 안산시 미래에 대비하는 이러한 산업도시 레저관광과 관계라든지 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시장인 제가 결정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지금 시점도 아닐 겁니다, 아마.

따라서 그와 같은 미래에 필요한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현실적인 또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될 우리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토지가 수자원공사는 수 개월 전에 안산시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적인 입장이 이미 문서로 전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을 넘기게 되면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한 결정하는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 긴박한 현실이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문제는 시장인 저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의원님들이 오히려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안산시와 시민들의 보다 더 발전된 도시, 발전된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판단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중요한 질문과 또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가 분명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그런다든지 어떤 절충점을 제시하고 자꾸 협상을 제시하면서 나갈 때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르면서 매각절차는 밟을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앞으로의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의미의 저는 가격 조절의 여지가 좀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산다고 하는 마당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 준주거지역을 아까 용적률 500%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건축법상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법상에. 그런데 그게 준주거지역에서도 500%까지 그게 되는 건지.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단위 면적당 500%죠, 말하자면. 필지당 500%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와 비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파트의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89블럭은 지구단위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 89블럭은 현재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으로 500%가 가능하다 이것이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용적률이 건축법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여기는 용적률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에 대한 지구단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의 그러한 검토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감사원이 이 89블럭에 대한 입장을 이미 결정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안산시에 대한 입장을 이미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된 상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사법인이 아니라 정부 건설교통부의 산하 중요한 개발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법인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시장님, 그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먼저 번에 한 번 올라왔던 걸 부결하는 바람에 2년 거치 7년이라는 시간을 현재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는 한 43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내 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제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 송진섭 우선 이 89블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도 발생시키면서 활용할 거냐 문제는 그것은 앞으로 안산시의 시장인 저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또 안산시의회의 모든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안산시와 안산시민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함께 내릴 공동의 숙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90블럭을 이미 12만평을 구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했으니까 89블럭 8만평하고 그 옆에 또 있는 거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부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잘 이용을 해서 진짜 안산시 차후의 발전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90블럭보다 89블럭이 땅값이 조금 한 3배정도 차이 난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같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송진섭 3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는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 같죠.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러한 여유 있는 부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안산시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90블럭, 89블럭 또 그 옆에 있는 14만4천평 경기도 소유의 시화매립장 복토한 땅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중요한 양해를 구해 놓은 것은 14만4천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안산시가 세울 수 있도록 경기도로부터 좋은 그러한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 일대를 앞으로 물론 국내외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 안산시와 또 안산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서 안산시의 새로운 발전에 그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우리가 삼아야 안산시가 결국은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더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려면 한 30만평의 규모가 어떤 부지가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송진섭 네.

홍순목위원 또 이번에 우리가 이미 계약한 90블럭 내에서 세계 자동차경주대회를 내년 10월경에 개최한다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는 시 사업에 대하여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부정적인 면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챔프카와 관련 해 가지고도 연관시켜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여러분들도 안산시의 어떤 세수 측면에서 거의 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어떤 위락시설을 조성하려다가 대경마이월드 같은 건실하지 못한 업체와의 만남이 있어 가지고 안산시의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챔프카 같은 대회도 유치를 함에 있어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라는 이러한 속담을 좀 상기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제반의 보완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안산시의 행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냥 지내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라든지 또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혹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또 담당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여러 가지로 세밀하고 또 더 자세하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저희가 잘 살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또 함께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감시와 견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사업의 진행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서로가 손잡고 발맞춰 가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송진섭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질의토론 시간에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 복안들을 달라고 했던 거죠.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해양레저관광단지....

이하연위원 그때 있다 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글쎄요. 시간이 지난 거라서.

이하연위원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것은 분명하네요.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 공공시설이 요구될 수 있겠다 이런 총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시설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인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저는 위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도 어떤 계층의 사회복지시설이냐 여성관련 복지시설이냐 노인관련 복지시설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아동관련 복지시설이냐에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토지이용계획만 분명하다 라면 그리고 대체부지가 없다 라면 저는 땅값이 비싸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토에 가서 살 부지가 없다고 꼭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미래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필요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여기에 살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따라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시설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지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미래에 막연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보전녹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해 가지고 훼손해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가서 필요한 용지만큼 그 지역에 확보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분명한 토지이용계획이 없다 라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질문할 것은 없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법전을 안 들여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원곡동 일대 도로변에 있는 건 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내의 준주거지역이고 용도구역은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5층 이상 못 짓는 겁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관한 안산시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신뢰성을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라면 문제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전준호위원 시장님까지 오셨는데 모양을 갖춰서 제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시가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당초 제안설명에는 향후에 수요가 예상되는 공공용지 확보, 두 번째 해양레저단지로서의 필요성 이거 아닙니까?

저는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그러한 근거들은 좀 빈약한 근거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 장소에 공공용지 시설 수요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 규모가 팽창되면서 어떤 시설을 거기에 앉혀야 할 것인가가 예측되고 난 뒤에 공공용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조정가능지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얼마든지 도시계획 절차를 이용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땅이 아니면 향후에 안산시가 팽창됨에 따른 공공수요 공급을 위한 부지확보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장 송진섭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내용은 그 동안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이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 제안이유에 ....

○시장 송진섭 저희는 현 단계에 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토지를 안산시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안산시는 이용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화호에 대한 활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숙제가 앞으로 안산시나 경기도나 또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고 여기와 인접되어 있는 이 나대지를 확보하면서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이 일대 90만평에 국내외 자본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레저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저희가 마련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오히려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 사안이 이렇게 시장님께서 와야 되는 것인가, 상임위원회에. 초유의 일인데 바로 그런 행정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 변경안에 보면 제안사유에 가장 첫 번째가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확보, 두 번째 도시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대비한 공공용지 사전 확보 이겁니다. 취득하겠다고 하는 제안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없던 얘기라고 하신다 라면 과연 제대로 된 고민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하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신뢰 문제가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공공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집행부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요구되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선에서 토지취득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이 있게 시가 이 토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되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시가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그 땅을 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는 이 일대에 대한 해양레저관광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는 그래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취득사유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의한 기반시설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100만㎡ 이상이 되어야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20만평하고 쓰레기매립장 약 15만평 34∼35만평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우 거기 충족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은 늘 취임하셔서부터 그 동안 안산시의 성장동력을 반월·시화공단으로부터 어떻게 대체시킬 거냐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으면서 정작 재정은 2300억이 투입돼서 땅을 사야 되는 거고, 반월·시화공단은 여전히 빠져나가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수두룩하게 입주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업그레이드는 구호로서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생각처럼 과연 우리는 그쪽에다가 20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레저단지 이것이 관광단지로서 지정이 확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그렇게 2300억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의원들이나 저나 시 내부나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확신 내지는 검증된 예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이 부담이 안 간다, 수자원이 땅을 다른 용도로 팔아먹기 때문에 사야 된다 라는 그런 강박논리로서 얘기하면 이거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 송진섭 우선 현재 시점은 토지가 이미 조성이 끝나고 공부가 정리된 상태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안산시는 기본적인 발전에 대한 컨셉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법령상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여기에 당사자가 될 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는 문제는 이후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안산시의 독자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와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또 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적어도 안산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메워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는 안산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당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 일대에 대한 좌우에 50만평의 공원까지 묶어서 안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성공시키게 될 경우에 이것이 안산시와 또 우리 국가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공단도시로서의 점점 취약해지는 자기 지방재정력에 의해서 도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그 동안 저는 공개적으로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나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려온 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대승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안산시는 본인이 3대 시장에 다시 취임한 이후에 단 한 푼의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를 사용하지 않고 안산시의 행정과 살림을 우리가 최대한 간추리고 또 검소하게 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안산시의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저는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의회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동안 충분한 설명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피차간에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구심이나 질문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 앞으로 제가 토론하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마무리 때 하실 말씀이구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장 송진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당초 그 부지를 확장단지를 만들 때도 컨벤션센터 부지로 정부가 '98년도에 고시한 거 아닙니까, 건교부가 확장단지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그 토지이용계획 목적대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반월·시화공단에 컨벤션센터 부지 이런 거였다구요.

그러면 그 당시의 고시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변질이 되었으니까. 테크노파크가 땅값이 비싸다고 그리 못 가고 한양대로 갔었던 이유는 여러 전후 사정이 있지만 그 당시의 토지용도는 그거였구요.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수자원이 의도했든 우리 안산시가 의도했든 토지용도가 그렇게 정해져서 고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토지이용계획으로 충족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 써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고 안산시는,

전준호위원 결국은 컨벤션센터 부지로 못 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획이 그러면 잘못되었거나 장기예측을 못하고,

○시장 송진섭 그 문제도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그 당시에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거고,

전준호위원 그건 구실이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안산시의 그와 같은 의도를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에 제시되는 사업이용계획을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인정을 했던 거니까,

전준호위원 하나의 명분상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송진섭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시 미래에 왜곡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고시되어서 확장단지 컨벤션센터부지를 조성했으면 그 용도로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지방의 도시 미래를 놓고 제대로 된 고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못한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저나 공인들로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항공테마파크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해양레저단지 그 이전에 또 경정장 가지고 논란이 있고 실현되지 않았죠. 이제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이렇게 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 미래와 그런 토지이용계획 또 우리시 뿐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국토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의 구실로서만 전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되풀이되는 일들을 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신중하게 토지이용계획들을 압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실은 이게 순조성원가라고 하지만, 90블럭입니다 이미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실은 순조성원가가 우리가 이해하는 시민들이 이해하는 그 90블럭만 조성하는 원가로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부대시설에 대한 원가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건 이해하시죠? 그 11만평만 조성한 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90블럭도. 물론 가격은 낮습니다만 거기에는 여타의 매송I·C 연결하는 공사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순조성원가비로 샀다 라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 플러스 89블럭은 지금 신도시 전체 얼추 300만평 다 되는 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배분해서 된 거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이미 90블럭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 매입하는 내용이니까 그 점은 논외로 치고,

전준호위원 그 점은 시장님이 저번에 순조성원가 그러니까 협약 당시의 순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 이해되어지면 그 90블럭에 대한 조성원가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돼서 싸게 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좀 시가 정 89블럭을 사야 되고 또 이유를 든다 라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89블럭은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로서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자동차경주회사에서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 그쪽까지.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되는 것이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는데 그 경주장과 관련되어서 저항감이 오니까 경주장하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피하는 과정에 어떤 넌센스가 있냐 라면, 제 생각입니다. 관광객이 25만명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1500대를 한대역이나 중앙역 앞에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주 관련된 주차장은 400여대 정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시가 경주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계획 속에서 관광객 25만명을 예측하고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방문의 해까지 있고. 그런 속에서 3.5km 정도의 경기장 코스 주변에 주차장 마련하고 부대시설 무슨 전시장 이걸 다 하면서 89블럭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시가 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뢰 안 가는 행정들을 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제가 지지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답변을 했냐 하면 "현재 일부에서는 90블럭에 대한 챔프카 대회에 대한 임대를 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시설을 확장하는데 쓸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냐, "그러나 부수적으로 그러한 필요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그 점은 내가 의회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판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격의 시설을 확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준호위원 그 문제는 굳이 우리가 취득을 안 해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토지를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시 얘기가 반복되지만,

전준호위원 그것이 취득의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89블럭에 당초에 조성된 목표가 이미 변경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로부터 이 문제가 출발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준호위원 네.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당히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한 2년 전부터 이 일대 좌우의 공원까지 합해서 안산시의 새로운 발전에 필요한 이러한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박한 도시발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저는 이 89블럭에 대한 이해를 좀더 넓게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발전 컨셉에 대해서 보완할 문제 고칠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컨셉이 시장님 주장 이후 집행부 내에서 검토한 것이지 검증되거나 전문적인 곳에서 수지타산을 검증해 왔거나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우리 도시의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장 송진섭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 문제는 검증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는 단계였다는 말씀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주장과 외형적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2002년9월25일날 수자원공사가 이거 토지이용계획 협의 들어왔을 때 시가 유보시키고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런 검증 작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엉뚱하게 항공테마파크니 경정장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얘기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 가지고 5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이. 그 50% 나머지 공유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성장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해양레저단지를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됐을 때 어떤 순기능을 할 것인가 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 노력이나 그런 구체화 작업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는 시간 다 보내고 수자원이 땅 팔아먹으니까 우리는 일단 사 놓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장 송진섭 나는 전위원님 말씀이 진실로부터 많이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장 송진섭 우리는 그 일대까지 2년 전부터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하는 기본 컨셉을 우리가 발표해 왔어요.

전준호위원 그 컨셉을 시장님이 그렇게 제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는 왜 그러냐하면 더 말씀드릴까요? 그 남측간석지 1870만평에 대규모 레저시설 스포츠단지 들어오는 계획 건교부가 하고 있죠?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북측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벨트 약 100만평 가까이 됩니다, 호수공원 열병합발전소 앞에 지금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간석지까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익이 있겠는가 라는 검토를 해 달라고 누차 주문해 왔었어요, 용역과업지시에도 넣어달라고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에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겨우 100만㎡ 법적인 허가받을 수 있는 빠듯하게 준비해 놓고 그것이 우리 안산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자원공사나 건교부가 저 남측간석지를 그렇게 핸들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장님이 내다보듯이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하면 왜 그쪽을 빼놓고 하냐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켜서,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남측간석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립이나 토지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 대한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우리 90블럭이나 89블럭은 이미 조성이 끝나고 공부정리까지 끝난 마당에 있어서의 현격한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건 무리한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게 왜 시차가 발생합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자기들이 수자원, 건교부가 남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하고 나서 그렇게 했나요. 이미 그림 그려서 작년 연말까지 계획안 다 내놓고 지금 정책협의회 하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저는 그와 같은 의견들을 앞으로 진지하게 우리 안산시가,

전준호위원 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도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는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땅을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정이 투여되는데 의회가 그렇게 세금을 "그래 사시오." 하냐는 말이에요.

○시장 송진섭 전위원님, 89블럭에 대한 내용이 현재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엉뚱한 얘기하고 결부시켜서 그래요.

전준호위원 토지이용계획 협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우리시가 안 된다고만 했지 그 이용계획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자원이 얘기하는 주택용지로 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협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현재 89블럭을,

전준호위원 결과론만 놓고 이렇게 압박해서 세금 투여하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저는,

○시장 송진섭 저는 그와 같은 의견을 저는 전위원님이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 옳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진작 했습니다.

○시장 송진섭 그러면 그 문제를 본인에게 그 점을 질문하든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지금 이 현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결부시키게 되면 우리가 토의하는데 어려워요.

전준호위원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죠.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홍순목위원 쉬었다 합시다. 너무 열내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 하시자구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쉬었다 하자구요?

정윤섭위원 시장님 바쁘신데 빨리 하고 끝내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종결을 하죠. 지금 질의답변이 아니고 토론이니까 종결을 하든가....

홍순목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사안은 우리가 서로가 공익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 토론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시장 송진섭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본 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죠.

저는 시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중에 본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또 말씀하실 내용을 듣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정리하셔서 저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자구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준호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기하시고 주장하시는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실익, 컨셉은 있으되 그 실익이 나름대로 보편타당하게 우리 시민의 합의된 그런 의제로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남측간석지와 비교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수요 뺏길 수도 있는 문제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다가 대단위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교부가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말씀을 덧붙이면 과거에도 우리 북측 면적을 놓고 투자유치한다고 제안하고 IMF때 외자유치한다고 했지만 달려들지 않았었던 거고, 대부도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선행 절차들이 이행이 안 돼서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 남측간석지 화성시 땅이 속해 있는 남측간석지가 크게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북측 겨우 100만㎡에 그 면적하고 대부도도 오히려 흡입력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건교부가 중앙정부가 핸들링하는 그 사업 대단위 사업 대부도 우리 경기도하고 겨우 안산시 소유의 땅들인데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의 편차 때문에 우리는 늘 유치하고 싶어도 안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과 함께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따져보고 나서 해양레저단지든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밸리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을 연결시키는 이런 고민들을 구체화하고 검증이 되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땅을 사도 사고 취득승인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들을 제기했음에도 실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면한 현안만 놓고 땅 안 사면 날아갑니다. 아파트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논리만 가지고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시장 송진섭 걱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구요.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살펴주시고 재정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시 재정투입이 천억 이상 되는 거 시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대기 악취개선을 위해서 7 천억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실현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돼야 공단의 대기 악취 개선될 거 아닙니까. 된다고 봤을 때 우리시 부담분이 천 억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 논의되는 수준이. 그랬을 때에 재정투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 모르세요? 시장님.

○시장 송진섭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재정 압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재정면에서도.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서 제때, 제때 땅을 사거나 재정을 투입하는 일들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반체계 혼란 등 재난발생 시 중앙, 지방간에 효율적인 연계시스템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원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등이 별도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총 6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운영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총수를 1,572명에서 1,578명으로 6명 증원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549명에서 1,5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기반체계 혼란 상황관리 인력 2명, 공무원 단체 담당 2명, 복식부기 시범운영팀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6명을 통보받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승인내역은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 전담인력 2명은 정부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안산시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제도의 공감대와 실용성 확보를 위한 실무 공무원의 검증결과 환류 등 차원에서 필요한 정원이며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인력 2명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인 사실상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필요 정원입니다.

또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2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연계시스템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1부,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 확대 관련 시범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 1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1부,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 사본 각 1부씩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은 사기업으로 따지면 노무관리 담당자로 봐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노조에 실무자 파견해 주는 건지 알았네요. 그러면 노무관리라고 해야죠. 공무원단체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죠. 표현을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직 법이 통과 안 되어서 그렇게 표현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실무자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 읽어보니까 사기업으로 따지면 노무과장 정도 되는 역할이에요.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공무원노조를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원은 공채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정규인력이기 때문에 임용에 의해서 배치를 정규인력으로 배치를 해야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복식부기 시범운영 전담인력은 한시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갈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한시인력이라는 것은 별도정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산식에 의해서 안산시는 1,500명 정원이다 하면 그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다 보니까 별도로 승인을 해 줬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나중에 표준정원이라든지 이게 늘어지면 그것을 수용을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승인된 인력말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로 한 부서가 있죠? We start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이 지금 곧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같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의회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관광통상과장이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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