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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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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9일 제출된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12월 3일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2월 4일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12월 10일까지 4일간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3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을 참고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 효과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2조에서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제4조에서 제시하며 안 제11조에 다중이용실 등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유료화장실의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현재 24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산재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4년 7월 30일부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부분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와 사회적인 관심 부족으로 시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남·여 화장실의 미비로 여성과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따른 동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검토한 결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현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안산시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화장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60개소가 있는데 공원 12개소 그 다음 체육시설 9개소, 시장 17개소, 주유소 58개소, 터미널 1개소, 전철역 7개소, 공공기관 137개소 그 다음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 19개소 이렇게 해서 총 260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설치는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보면 8조에 청소기준과 내부 도색주기가 있는데 내부 도색주기가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좀 애매한 규정 아닌가요, 연 1회 이상 이걸 꼭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도색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그때 도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구 상 어떤 의미가 있어요? 8조3항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서 깨끗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문종위원 도색 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벽돌이라든가 돌로 마감이 돼 있는 데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면서 우리 시 독자적인 것보다는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도 그런 사항을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문종위원 표준조례안 그대로 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유료화장실 신고 15조요,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면 유료화장실 신고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취지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문종위원 막연한 대상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직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유료화장실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쓰는 것들이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데 쓰고 있는데 유료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저희 시에서도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9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화장실보다는 개방화장실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료 산출내역서도 포함이 되는데 유료화장실 만약에 이 조례 그대로 둔다면 사용료를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얼마가 되든 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해 줄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유료화장실을 만약에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번 사용하는데 1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이문종위원 100원씩 해 가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 유지가 되겠어요, 100원씩 받아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나라에서 유료화장실이 서울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로통 쪽으로 가 봤더니 간이화장실 하나씩 한 거 두개 정도가 합쳐진 상태로 동전으로 투입을 하면 문이 열리고 하는데 주로 고궁 있는 데 이쪽으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데서 사용하는데 인원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활용을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인 관리인이 없습니다. 무인으로서 동전 넣고 들어갔다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데 그런 데가 이런 예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서울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평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평정도 되고 가격이 약 7천여 만원 되고요, 거기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시설 규모가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한번 들어갈 때 100원을 넣고 그 다음에 휴지라든가 물, 청소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서울은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화장실을 보면 대개 개방화장실은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고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유료로 하면서 관리를 해야만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물론, 서울은 현재 100원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데 만약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느 정도 사용료가 책정될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원에서 500원 사이라든가 그런 부분 계획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직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가서 개정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유료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희 시에 신고를 하고 이럴 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정 금액을 정해놔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 앞으로 유료화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유료화 한다 라고 했을 때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책정을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운영상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요금의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례를 정하기에 앞서서 물론, 자문위원들이 사용료를 책정하겠지만 조례를 정하면서 조례안에 가령 사용료가 50원에서 500원 사이라든가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별지에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 필증 서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회 사용료에 얼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신고 필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집행부에서 조례로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내부의 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현재 법 조례말고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중화장실법인가요? 정확하게 상위법이 뭔가요?

김명환위원 상위법에 혹시 사용료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해야 되는 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금액에 대해서 물론, 자문위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100원 동전을 투입시키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렇다시피 우리도 50원에서 500원 사이라든가 약간의 하한선, 상한선을 조례 개정할 때 삽입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을 내려준 행자부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차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첨가해서 얘기할게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네요. 시행령 제4조4항 보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자치 구청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라고 지자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그리고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현재 현황들을 파악한 이후에 우리의 화장실에 대한 문화나 이후에 있어서 화장실 관련에 대한 중장기계획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랬었을 때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유료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고민할 건지 또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한 예지만 액수에 대한 예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 사례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그런 것도 31개 시·군·구이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각 나라에 있어서 그런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도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써의 중장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획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보다는 유료화장실로 화해서 정말 서비스 좋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점 속에서 이 조례 부분도 고민이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액수의 돈이지만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기존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의 기준 있잖아요. 건물의 기준들 건축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신가요?

예를 들어 고잔동 신도시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기준이라든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신가요?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것은 법에 이번에 그렇게 제정이 돼서 나온 사항이이고 저희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는 화장실의 기준 면적이 이것보다는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 이것들은 경과조치를 통해서 기존의 것들 정리해서 개방화장실 기 지정하니까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후에 있어서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죠.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걸 이후에 설치한대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화장실의 지정 법 제9조로 해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개방화장실 지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규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지정했던 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이나 이런 데 개방화장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 법과 상관없이 이미 지났으니까 혜택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례 경과규정 부칙에다 넣어줘서 의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걸로 본다고 하는데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일정 규모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건축법 몇 조에 의한 2000㎡, 3000㎡. 이거와 맞지 않은 부분은 개방화장실로 기 우선 지정돼서 금년도까지 운영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 법에 맞게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대신 부칙에 보시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김기완위원 예, 정해져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앞으로는 법에 맞추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그 부분 경과조치로 부칙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있어서 문제들은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 있잖아요.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다수의 인구가 이동하는데 유동인구가 많다던가 그러면 거기에 안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거와 상충이 될 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사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보니까 돈 받는 방법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조금 미흡하게 내려왔습니다. 돈에 대한 미니엄, 맥시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우리가 만들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을 표시 안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금액을 여기서 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미니엄, 맥시엄을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 표준안 조례가 조금 미흡하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례의 시행 효력을 제대로 보증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집행부의 설명은 충분히 이걸 근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앞으로 바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고 저희가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서 좋은 부분들은 유료화장실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시가 계획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굳이 꼭 해서 화장실이니까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잘해 놓고 관리 잘하면 단 돈 100원을 줘도 아깝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부도 같은 경우에 잘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서 유료에 대한 개념들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종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 제17조에 나오거든요. 아까는 무인으로 토큰 넣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표준조례안에는 제17조 준수사항에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무인으로 조그맣게 한 평정도 되는 데는 없는데.

이문종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공중화장실이 유료화장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제 생각으로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향후에 필요성이 대두된다든지 좀 더 보완이 되면 그 다음에 수정안으로 해서 유료화장실에 대한 것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니까 유료화장실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것까지 선이지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액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건 상당히 예민한 선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필요성도 없으니까 이 난을 삭제시켰다 다음에 그게 보완이 돼서 필요성이 생긴다든가 조례안이 보완되면 그때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실무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화장실법을 만든 취지가 유료화장실도 여건이 되면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취지가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살아 있게끔....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살리려면 여기에 완벽하게 뭔가 보완 장치가 되어야지 지금 상한선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보완 장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문종위원 유료화장실 현재 어떤 모델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선이지 실질적으로 유료화장실이 어디에 어떤 게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지금 어떤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 할 것이고 관리인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도 없이 소규모, 그냥 토큰 쓰는 거라면 관리인도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소규모로 있다면 이게 어차피 한 군데 몰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재되어 있다 보면 이걸 한 군데 한 사람이 붙박이로 안 있다 하더라도 관리권 내에 있으려면 관리인이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료금액이 예상외로 100원이나 이것 가지고 되지 않고 어쩌면 수천 원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듭니까. 필요성이 나오고 구체화되면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표준조례안에 있다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만 있어 가지고 실행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무엇 하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협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도 한번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의 유료화장실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법 취지에도 앞으로 그런 화장실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게 그렇게 예민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모델들이 제시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이 없어요. 모델 제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법만 만들어 가지고 사문화 될 거 왜 법을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어떤 모델 제시해서 이렇게 가자 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하여튼 내년이라도 혹시 유료화장실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생긴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사업 제안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화장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편리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몇 천원씩 받겠다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원한다 해서 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 사용료를 상식적으로 봐도 100원이나 200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사업제안자가 나타나서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게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하겠다, 사업제안서를 할 때 만약에 천 원이나 2천원 받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맞는다 싶으면 그냥 해 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천원 2천원 내고 화장실 사용할 사람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 부분도 아까 제가 전례를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요금 100원이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100원의 전례도 어느 정도 규모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 해 놓은 것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문종위원 어떻게 구상도 없이 법만 만들면 뭐 합니까, 필요할 때 법을 만들어도 되는데. 표준조례안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조례입니다, 조례.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어야죠.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만 하시고, 김기완 위원님 질의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완위원 동료 이문종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라고 생각 들고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법에서 위임된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도 그 법 체계나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아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부담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 입법예고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규칙 자체도 실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규칙에 이 부분 넣을 수 없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 입법예고해서 화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 사안에 있어 시행에 필요한 부분들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부분이네요, 18조 부분. 이것과 무관하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용료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넣는 게 온당합니다. 행정법리상 조례가 아니고서 규칙에다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조금 법리상 온당치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자체가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 관련법들 한 24개 이상을 통폐합해서 우선 순위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문제가 있을 경우 차라리 폐기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게 더 올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 각 개별 법에 아마 이 법이 우선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뒤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유료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미니엄, 맥시엄 안 정한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의 권한 사항이니까 의결 권한에 의해서 조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타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시행된 게 금년 7월 30일부터 기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조례는 만들어줘야 아까도 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수급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벌써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에 대해서 삭제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만든다든지 추가로 보완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전체를 폐기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과장님 말씀처럼 유료화장실에 대한 근거가 조례상에 당연히 들어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료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 살려야 된다는 문제도 또한 모순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화장실은 그 대신 안산에서는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도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그건 시행을 못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유료화장실에 대한 부분 근거 규정 둬서 조례로 넣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의회에서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문제가 있으면 자체를 폐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김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각 관련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화장실 짓고 운영하는 게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하고 명령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명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물론, 행사 주관 기관에서 이동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해 왔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행사 주관기관이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미 19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이 되더라도 조례 자체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또 논의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 제7조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지역 일간지에도 게재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후에 있어서 여성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변기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남성의 두 배.

김기완위원 다툼의 소지나 민원의 소지들은 없습니까? 물론, 이후부터 법 실행되고 난 이후부터 새롭게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줘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커질 거 아닙니까?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는 법안이다 라고 하고, 또 여성들에 있어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들 법 자체에 반영되었다는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 좀더 플러스해서 조례로 이 부분들 여성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화장실 속에서의 권익이 신장되는 측면으로 화된 부분도 있어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앞으로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여성화장실의 수도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일정 정도 지금의 구체적인 모델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설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례에 담겨있을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여자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기준을 두지는 않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노인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장애인들 필요한 부분에 바가 설치되고 편의대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각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유원지,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관련 실과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부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과별로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다 분장사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법의 취지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여태까지 24개 법에 의해서 산재돼서 관리가 되는 공중화장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저희도 지금 시에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부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담당이라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공중화장실 담당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 업무중에서 공단 악취 환경문제와 별개로 이쪽의 업무를 줘 가면서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려고 결재까지는 받아놓은 상태고, 인사 부서하고 조직할 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 관리인들 자체가 다 틀리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 공원 관련이면 공원관리 하나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암봉에 가다 보면 그 공원에 관리인 한 명과 아줌마 두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면 필요한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도 되고 또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돼 버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직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관리된다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화장실 만든다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직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셔야 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물론,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게 수원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됐지만 화장실 문화로 인해서 상당히 선진화되고 지자체에서 다 모범이 됐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부분에 구체적으로 모범적으로 화장실 잘 돼 있는 부분들 선정해서 시상하는 이러한 부분도 위원회에 하나의 내용에 시상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을 평가해서 개방이든 공중화장실이든 동 화장실이든 아니면 일반화장실이든 평가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1년에 시상을 하고 권장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같이 되어야 법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김기완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화장실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 심사해서 시상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안산시를 바운드로 해서 시가 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들 둬서 좋은 데는 발굴해서 시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올바른 또 조례에 담아줘야 될 내용이라 생각 들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 해야 실질적인 조례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권장 조례지 않습니까, 부담 행위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료화장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에 누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지 없을 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료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정말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소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이용자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공중 위생 화장실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할 바에는 오히려 유료화장실로 유도해 나가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야만 개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수요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되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고 나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유료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올려야 되겠고, 또 하나 조례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자체에서 19군데라고 했는데 19군데가 개인 사업자 개방화장실이 몇 개고 우리 시에서.....

김용위원 다 개인 거예요, 개인 거.

노영호위원 19개가 다 개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일반 개인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노영호위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있어서 10조에 보면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도 시장이 법을 공포한다 이런 말은 봤지만,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개방해야 된다고 의무 조항을 둘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시장이 설치한 이런 것도 약간 문제 있지 않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뒤 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0조에 보면 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각종 조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게 혼용이 돼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공포할 수 있다. 또 단체장이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때는 시장이나 단체장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시가 설치한 이렇게 차라리 한다던가. 조례를 공포하고 제정하고 또 회의를 위원회를 하기 위한 소집 그때는 시장이 장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건물을 시장이 설치했다고 하니까 문구가 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개소에 40만원씩.

김용위원 40만원 외 더 지급된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소모용품.

김용위원 그러니까 소모용품 외.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소모용품이 한 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소모용품 전부 쳐서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돼요.

김용위원 한 곳에?

이준우위원 예. 작년에 21곳이었는데 2억이 넘었어요. 2억 1천만원인가 됐어요. 그래서 1개당 1년에 한 1천만원 꼴 쳤다고요. 관리비 모든 것 다 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9개인데 전체가 한 달에 900만원이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약 50만원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소모품 10만원, 위탁비 40만원 해서 한 달에 900만원 정도 19군데에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1개소에 1년에 900만원 나간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9군데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900만원이라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대략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주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주택이나 상가를 이용해서 개방화장실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사람이 북적거리는 큰 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건물 같은 경우 굳이 개방화장실 필요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부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 노인들이 여름철에 노인정에 안 가시고 대다수 모여서 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리고 주위의 상가나 이런 데 가면 한번은 모르게 가는데 계속 가면 문 닫아 버린다고요. 그런 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개방화장실 대체적으로 19개 중에서 어느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여러 군데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인근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방화장실 19개소 자료 좀 주세요, 위치와 규모.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버스정류장 그것 개방화장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 집을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방금 말씀했듯이 놀이터 같은 경우 노인들이 어떤 때는 한 20∼30명씩 모여 계시는데 이 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인근 상가 같은 데 노인들이 가면 문 잠가 버리고 안 열어줍니다. 실지 필요한 게 그런 데인데 버스정류장 같은 개방화장실은 그 주위의 상가를 살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개방화장실 이것도 여건을 잘 갖춰서 내줘야 돼요. 무작정 요구해서 줄 게 아닙니다. 저를 자료를 꼭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이것을 내가 본예산 때마다 계속 지적했는데 아직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보니까 21개소더라고요.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다 하니까 일반 주택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는데 일반주택에 있으면 그 주위의 상가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싫어대요. 왜,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 피고 지저분하고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가지도 못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상가든 큰 상가도 좋습니다. 상가에 개방화장실 있으면 지원만 해 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 이용 안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공짜로 쓰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그것만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여러 상가가 있는데 이쪽 상가에는 개방화장실을 두니까 관리비를 안 냅니다. 왜, 개방화장실 관리 다해 주니까. 그러나 이쪽 없는 데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 개방화장실 상가에는 보조를 해 주니까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큰 상가는 열어놔도 다 갑니다. 문 안 잠급니다. 큰 상가 화장실 관리하는 데 봤습니까? 개방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시켜야 된다고요. 화장실 잠가놓은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 개방이라니까요.

김용위원 제 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정말로 필요한 데 개방화장실인가 아니면 그 역할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특혜로 이런 개방화장실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19개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무작정 끌고 가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데다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개방화장실 관리를 하루에 세 번씩 청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새벽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김용위원 개방화장실을 만약의 경우 동네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했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교에 있는 노인정에서도 청소를 담당해서 일자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그 양반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다만 10만원, 20만원이라도 자기 노인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노인들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도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무작정 임의적으로 생각에 그쳐서 해 줘서도 안되고 정말로 어떤 효과까지 나오는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유료화장실을 조례로 이걸 정해놓게 되면 여기에서도 유료화장실로 바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료화장실로. 당연히 법적으로 돈을 받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자기들은 청소 목적으로라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경우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보완을 가지고 조례를 정했을 때 문제점이 없지 틀림없이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로 쓰는 데서도 유료화장실로 변할 데가 많습니다, 돈 받게 되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유료화장실 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을 걸로 압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돈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 나타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맞습니다. 나타날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보완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이문종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조례로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잡아가야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돈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조례로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을 저에게도 노인정 몇 군데서 굉장히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 노인정에 안 오시고 놀이터에 가 보시면 우선 쉽게 얘기해서 고잔동 원고잔공원에 팔각정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모이시고, 또 선혜유치원 옆에 놀이터 두 군데가 지금 가장 심각하거든요. 거기서 노시다가 어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누가 개방을 안 해 주니까. 실제 필요한 게 그런 곳인데 개방화장실을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되고, 정해줘야 될 데는 꼭 정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에 관한 문제가 청내에서도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법을 만들고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는 데가 수원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금으로 된 금장 타일을 붙인 건 아닙니다. 타일이 다 똑같아요. 비싸봐야 평당 한 5만원일 거고 저렴한 것은 1만 5천원부터, 그러나 금장 타일 이런 것은 한 장에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한 장당 평이 아니고. 이런 타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타일을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상관없이 차후에 관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선 아무리 금으로 해 놨다고 그래도 들어가서 냄새가 나면 그 화장실 제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할 계획 있다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 같은 데는 평당 천만원씩 20평이면 2억씩 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 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렇게 돈 들여서 지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하셔서 이 조례가 정해지는 날부터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화장실하면 옛날에 지저분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문화생활을 해 가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더욱 정착되고 또 늦게나마 이렇게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만, 관계 부처에서는 소신껏 조례안을 좀 더 확실하게 내용을 명확히 하셔서 조례가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안산시 관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화장실도 몇 개가 부족한지 어느 곳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적합한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 없이 화장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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