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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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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2월 8일부터 5일차인 10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경,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3일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2개의 재해와 재난 관련기금을 한 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2개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에 재해대책기금 8/1000과 재난관리기금 2/1000를 기금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마는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한 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100를 조성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본 조례안에 정해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예치관리 등과 같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난 관련이 있는 국·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동 조례의 부칙으로써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산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120인 이내로 조정하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안산시 종전 조례를 신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종전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관련법과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고 이 또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1항에 보게 되면 물론 각 분야별로 세분하니까 10인 이상을 1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7인을 10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홀수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만 운영상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먼저 10인에서 120인 이내로 하는 이유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300명으로 하고 있고 특별시에서는 250명,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120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전산, 교통 등 많은 분야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적으로 많지만 10인 이내로, 그러니까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10인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까지 10인으로 했다 해서 어떤 문제점은 사실 없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위원회별로 해서 어느 안이 좋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 심정구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잖아요?

2건의 안건하고 관계없으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법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권섭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정권섭위원 아니, 꼭 10인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1명으로 하든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에는 300명, 특별시는 250명, 경기도도 250명 해도 되는데 120명을 일부러 한 것 아니겠어요? 줄일려고. 경기도도 특별시보다 더 규모가 큰데.

김강일위원 지금 현재가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금년에 20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때마다 사람 몇 명 정도 선정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 바뀝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몇 명 선정했느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보통 오신 분이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8분 정도 오시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거의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건축분야 틀리고 토목분야 틀리고 전기분야 틀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선정할 때는 선정방법이 무작위로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도 전문분야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을 분야별로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에 대한 전문기술자, 건축이면...

김강일위원 그런데 토목이 5명이면 5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때그때 봐서 이 사람하면 되겠다 이렇게 선정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돌려가면서요.

김강일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돌아가면서요.

김강일위원 로테이션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많은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판단해 가지고 많은 수를 뽑아놓고 필요에 따라 바쁘고 안 오시고 그러신 분들, 거의 다 교수들로 임용이 됐거든요.

김강일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8개 분야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

○건축과장 문종화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전산, 교통...

김강일위원 그렇게만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120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8개 분야면 한 분야별로 몇 분 정도씩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나눠서 약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고 120명으로 결정되면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김강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60명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건축과장 문종화 선정은 학교에다 의뢰를 하고 기술협회에다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야죠.

김강일위원 거기서 추천한 사람만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협회나 학교 같은 데서 보면 대략적으로 추천하면 오는 사람들은 거의 뻔하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옛날에는 사실 안 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그래 가지고 서로 오려고 그러거든요.

김강일위원 서로 참여하려고 그런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서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한 번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사전검토수당 2만원이고 참석수당 7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전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2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데 그것을 줘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 안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심사하고 그러기도 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부분만 심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개념이 단순한 공학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설계나 도시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예술적 계통 감각도 본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선정할 때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 건물을 만들더라도 물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공학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되도록 이면 외관이나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 그리고 자연하고 친화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려면 그런 부분 인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제7조 1호 중에 '38조 7 제4항을 제21조 3항으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2003년도 3월에 개정을 했고 21조는 2001년 7월 30일에 개정을 했는데 21조는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21조 3항이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은 1년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를 건설사업소에서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시설공사 제1팀장은 건설사업소에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담당 주사로 바꾼 것도 사업소에 있던 업무를 저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정권섭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법으로 지금까지 10명이 해 와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60명인데 할 때는 10인이 모여 가지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10인이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어느 회의든지 만약에 조율을 한다든가 어떠한 협의를 할 때 홀수로 만들어놔야지 10명이면 짝수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떠나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됐을 때는 결국은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짝수 위원수 가지고는 협의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인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올릴 때 10인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짝수로.

정권섭위원 10인 이상으로 하니까 11인으로 해도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10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10인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11인으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할 때는 홀수로 맞춰서 해야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짝수 회의를 하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곤란하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주로 기능이 뭐예요? 설계자문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계획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인 가치는 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 해 놓고 자문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르기는 한데 건설사업소장님, 공사설계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 어떻게 반영해 달라 이것하고는 그 전 단계입니까? 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로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경기라고 해서 공모하는 방안, 공모해 가지고 설계자를 낙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설계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100억 이상에 대한 것은 2회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1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용역하면서 기본설계 때 심의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때 한번 받고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사설계용역을 줄 때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받게 되어 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과제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아니고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문제는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다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일 때 용역이 남발한다는 입장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했던 건데 지금 기본에 지금 법에 있는 설계용역에 대한 그것까지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받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용역을 실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이창수위원 학술용역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그러면 입찰로 할 것인지 공모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아까 100억 이상일 때는 두 번의 심의를 받는 거고 한번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번에 심의를 받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설계를 주는 게 공사설계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과업을 주는 게, 설계를 맡기는 게 공사설계용역이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함에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거기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안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안 받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공사설계용역은 뭐예요? 설계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설계를 위한 용역인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방법, 입찰로 하는 방법과 경기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사설계용역은 공사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과제를 정하는 용역이네요? 설계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개념 좀 정리해 보자니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용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설계 경기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말 건가 지은 게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학술용역으로써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이고,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타당성 용역은 법적으로 주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창수위원 아니, 법적인 얘기 말고 저희가 조례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사업량에 보면 지난번에 의행에서 만든 건데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그 대상자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학술용역 같은 거나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학술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어찌됐든 실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이게 과연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를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설계하는 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타당성 부분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타당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억 이상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자 입찰을 보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그렇다면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타당성 용역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죠. 왜냐 하면 이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설계를 거의 다 했을 때나 중간에 자문을 받아서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의 위원회다 그런데 분야가 많다 보니까 현재는 10명을 고정으로 선임하고서 그 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좀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더 많은 위원을 선임해서 분야별로 회의를 해라 했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거기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턴키베이스하고 대안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심의하고 실시설계 심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까 120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턴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이라든지 건축시공이라든지 설계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야별로 몇 명씩 있으면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날 심의 전날 통보를 하는 그런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120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해놓는 것이 그런 선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저도 들었어요. 중앙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어떻게 귀신 같이 알아서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심의위원으로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전화가 그렇게 온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국가에서 50억 이상은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용역을 줄지 안 줄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까지도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고 그것이 끝나서 타당하다고 하면 직접 설계 들어갈 때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거고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다 어차피 소장님이나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잘 만들었다고 이 안을 올려놨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다 빼 버리고 학술용역만 1천만원 이상 짜리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점검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명을 선임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공개되면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관리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수시로 변해야지 만약에 120명이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만약에 500억 짜리다 그러면 120명 다 커버하면 되죠. 이게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실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중요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한 건데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심의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거기서 잘못됐다는 것은 부결을 시켜서 다시 검토해서 설계를 해 오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기본설계 진행 중일 때 하는 거고 또 실시설계 할 때 또 한번 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턴키 때만 문제가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영향력은 없습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이창수위원 턴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왜냐 하면 나머지 수주를 해야 하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턴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발주 건의를 해서 공고를 해 놓으면 기본설계를 전부다 거기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기본설계를 다 해 가지고 옵니다. 그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주니까 턴키 때는 그러한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바깥에서 들으셔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인원이 너무 적다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커버해 가지고 전화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턴키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건설과장님 보완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써 턴키가 없을 때는 기본설계 때 자문내용이 재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턴키는 일괄 설계와 공사를 일괄로 해서 한번에 발주하는 거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한번에 하는데 우선은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전부다 해 갖고 온단 말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차이를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또 공사할 때는 자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대주고 품셈 이런 것 다 계산해서 변동되면 변동된대로 증액되면 증액된대로 주는 게 지금 방법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턴키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일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 용역회사가 선정이 된 거고 그 용역회사에서 과업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시공업체는 입찰로 선정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갈게요. 뭐냐 하면 그랬을 때 턴키하고, 지금 현재 뭐라고 부릅니까? 품셈 다해서 주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입찰방식이죠.

이창수위원 그냥 입찰방식이에요? 지금 하는 방식하고 턴키방식하고 장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나누면 턴키방식이 있고 현상공모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방식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턴키방식은 업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요. 그러면 업자가 설계부터 다 해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턴키예요.

현상공모 하는 것은 입찰공사를 하는 것은 안 주고 이렇게 내역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 가지고 오면 설계권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실시설계권까지만 부여해 주고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데 공개로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발주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용역회사가 설계기간 중에 중간이나 거의 마지막 됐을 때 내 설계가 얼마만큼 보완을 해 될지 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 문의하면 이런 것을 묻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이 제일 낫잖아요? 턴키방식이 제일 어떤 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아까는 장단점을 제가 여쭈어 본 건데 방식만 자꾸 설명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발주할 거죠.

이창수위원 발주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직 안 했죠.

이창수위원 자원회수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동부에서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그렇죠? 제가 그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인지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데하고 용량도 같고 거의 시설이 비슷한데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시설이 괜찮으면서 잘 받았데요.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랬데요. 그리고 우리가 서귀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도 턴키방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지붕 날라갔을 때도 턴키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이 덜 했다, 왜냐 하면 턴키로 안 지었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서로 싸우다 보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턴키가 장점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턴키하고...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부분하고 조금 덜 맞는 얘기니까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가서 하시고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이창수위원 설계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가 턴키에 대한 것하고 지금 입찰방식에 대한 것은 우선 경기도에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그것을 받게 되면 도에서 턴키로 할 것이냐 기타 공사로 할 것이냐를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턴키로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점에 대한 말씀은 공사비를 줄이는 데에 대한 목적만 갖는다고 하면 턴키가 낫습니다. 그런데 턴키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심의를 잘못하거나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는 옛날 뒤떨어지는 업그레이드 안된 그런 시설로 낙후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턴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고정형, 가변형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만 하시고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원래 턴키방법은 공사 발주처나 발주 받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턴키방식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난 관리기금이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기금법이 통합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제6조를 보면 임대주택지원 임차비용 융자 이 업무까지 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재개발해 가지고 집을 이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죠. 재난에 의해서 어떠한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주택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것이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통합해 가지고 개정조례네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요율도 똑 같습니다. 기금에 대한 요율도 똑 같이 먼저처럼 1%입니다. 2/1,000하고 8/1,000로 하던 것을 지금 1/100로 해서 지방세액의 똑 같은 1%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2004년 12월말까지 조성예상액이 78억 800만원입니다. 11월까지가 65억 7,200만원이 되겠고 12월 중에 2004년도 분이 12억 5,90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78억 800만원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준연 12월말까지 조성될 예상액이 78억 80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 연도말 92억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도까지는 95억 9,600만원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자수입하고 내년도 출연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설계자문위원회 2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현행은 지금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은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 그 밑에 2조 내용을 보면 개정안대로 1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0인 정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인만 해 놔도 지금 조례로 10인만 상정해 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조례에 적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에 10인 이상에 대한 부분을 120인 이내로 하는 부분을 현실성 있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을 지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10인 이상 120인 이내예요.

김강일위원 여기는 10인 이상이니까 상한선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당초는 10인 이상만 됐었고 현행은 10인 이상 120인 이내로 이렇게 바뀐단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10인 이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뀐 내용이 10인 이상이 120인 이내로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삽입이 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잘못 썼어요. 하여튼 10인 이상 120인 이내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예요. 뜻은 10인 이상 120인 이내입니다. 잘못 기재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굳이 위원들을 많이 두는 이유가 위원들을 많이 둬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을 당시에 정보유출로 인해서 설계부분에 대한 자문 위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까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정보유출하고는 상관없고 결국은 기술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술자문을 얻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설계자문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으면 설계회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설계자문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떤 분야별로 몇 명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추천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한선에 대한 규정도 어느 정도 둬 가지고 항시 그 정도 이상 설계자문위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10인 이상 120인 이내면 조례에 안 벗어나려면 10명 이상만 되어 있어도 조례에 안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냥 행정상 일하기 편하게만 하는 것뿐이지 조례를 해서 보완할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딱 몇 인이라고는 정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김강일위원 하한선 규정을 해 놨으면 50인 이상 120인 이내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조의 연임규정인데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번 위촉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잘 하는 사람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또 새로운 시각이나 받아들이는 게 못 되잖아요? 연임규정을 몇 회나 이런 식으로 횟수를 제한을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2년이라면 한번 선임되면 2년이고 한번 연임되면 4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정도 연임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2회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데도 연임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위촉해야만 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통보를 했을 때 1년에 5번 통보를 했는데 5번 다 참석한 사람도 있고 한번도 참석 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계속이라도 연임을 해 가지고 사실 해 줘야 되고 위원으로 선출했는데 거의 한 두 번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명함만 내밀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계를 만약에 짓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4년하고는 그 다음에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괜찮은 사람은 무한정으로 계속하도록 이렇게 이어져야만이 이게 설계자문위원회가 사실 원만하게 되고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한테 성의있게 해 주는 사람을 끌어들여야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평가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설계자문을 받아 보면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참석만 잘 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참석만 잘해도 진짜 엉뚱한 얘기만 하면 다음에 위촉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은 또 잘하고 일도 잘해 주는 사람을 위촉을 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를 정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못 쓴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례 중에서 5조 5호를 보면 표준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조례안에만 5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의 기금사용 용도하고 배치되는 면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것은 사실은 어느 법 조항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사실 1,2,3,4보다도 뭔가 모르게 사회변천 과정에서 맞이해 가지고 진짜 유사한 게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 문구로 봐 가지고는 안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정도로 재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 5조를 보완한다면 재난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국한을 지어야 되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안전 문화 활동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보면 육성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은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게 어떤 단체에서 재난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이 내용문구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된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하고는 위배가 안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모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모법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지금 첨부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법이라고 그러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첨부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가 모법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 재난 관리기금의 용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규정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 관련 기금의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발생에 관한 사업으로만 그렇게 국한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맞습니다. 어쨌든 모법에 크게 없다면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큰 덩어리를 조례에 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모법에서 우리가 찾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안전 문화활동 육성지원 등에 관한 이런 것은 어떤 단체가 캠페인 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 내용이 모법에 없다면 뒤의 내용에서 뒤의 2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시행령 74조가 여기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모법에 없다면 그런 큰 단위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모법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관리, 그런 말이 중복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옛날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뭐뭐한 사항이란 게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의 예방관리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애매한 데도 그냥 재난에 묻혀 가지고 사유재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랑을 쳐준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관리, 기타라는 것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난하겠죠. 어차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늦어요.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니까.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업무를 우리가 긴급한 재난 위험에 대한 보수는 예비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승인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이 난 이후에 어떤 지원도 가능한 거고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관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방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났는데 복구를 긴급히 해야 된다거나 그냥 예측치 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무너지겠다 한다면 그것은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턴키방식이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길게 질문을 드린 건데 턴키방식이 좋은데 설계변경이 용이하지 않고 한번에 설계를 해서 아예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기본설계나 이런 실시설계 분야에서 잘못됐다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3,4년 공사를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는 오히려 구식 시설을 해놓는 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설계 관련한 이야기라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1,0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착오가 났을 때는 착오가 나는 범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에 대해서 뗄 것을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둔다거나 하고 또 오래된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될 것을 대비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대듯이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계약에 넣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큰 것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구닥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매일 그것으로 해서 수 십년 일을 해 오신 공무원 분들과 또 최첨단을 달리는 설계회사라든가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 사항이고 턴키라는 부분은 사실상 턴키에 응모하는 사람이 1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들어온다고 보면 턴키 심사하는 사람이 이것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턴키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것으로 턴키에 결정을 주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봐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2,3년 공기 동안에 변경이 되거나 기타 부분이 생기는 시대 변수가 생기더라도 턴키를 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더 받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류 굴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턴키에 들어왔다면 더 나무랄 것이 없죠. 그러나 10번 안에서는 턴키가 안 들어오고 11번부터 10개가 들어와 가지고 11번 짜리가 선정됐다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10개 잘 하는 부분의 아이디어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턴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 현상공모 같은 것은 사실상 굴지의 10개가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번에 공모했더라도 공사발주는 나름대로 입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그 뜻이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지금 계속 턴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나중에 두 분이서 하시고...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나 이런 조례 다룰 때 공무원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심의를 4시간씩하고 그래서 아니면 6시간 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자꾸 질문한다면 제지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심의한지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것은 서로 질문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밖에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전부 사안별로만 만약에 얘기하면...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창수위원님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위원장이니까 회의를 운영하려면 지금 턴키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자문을 연결시켜서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거리가 조금 멀다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산관련하고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조례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인식을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파트와 예산을 집행하는 파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그 동안에 예술의 전당도 그랬고 지금 당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때 자문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해놓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그때 그것을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고려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안 될 것 같아서 RC공법으로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명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계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백날을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일부러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기록에 남기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점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설계변경 금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이것 없었던 것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설계변경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설계자문위원회 하는 것은 설계서의 구조라든가 도상이나 계산서를 보고 내는 거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에 암반이 생기거나 견질토사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연암이 생기거나 경암이 생기거나 실제로 공사해 가지고 파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하고...

이창수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RC공법을 PC공법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깔 건가 말 건가 스탠드를 설치할 건가 말 건가 트랙을 놓을 건가 말 건가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땅 파보고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야죠.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잔디를 깔고 이러한 부분은...

이창수위원 이게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이창수위원님 말씀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추후로 두 분이서 만나시든가 이강석 소장님하고 만나셔도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랬던 건데 말 막자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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