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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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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516억 1,690만 8천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액대비 11.56%인 157억 1,301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에 따른 불법행위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 위탁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는 수해로 인한 피해 등 유실 제방의 복구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해 등 피해가 크게 없어 2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노선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기계의 통행조차 불편을 겪고 있는 현행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복리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입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감소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 감소로 인해 견인차량 위탁대행보상금은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소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방과후 학습 및 놀이지도 시설이 빈약한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놀이지도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심성 발달을 유도하고자 단원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3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구현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2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34억 68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5.3%가 감소된 92억 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7억 3,6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가 감소된 122억 3,56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6억 6,982만 1천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연성정수장 운영 시흥시 부담금 수입증가로 3.1%인 30억 3,5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62억 9,586만 2천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반월, 시흥정수장의 정수구입예산에서 급수수요량 감소로 12억 3,701만 3천원, 급수공사신청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 예산 6억 1,410만원, 그리고 원인자부담사업 및 수계조정사업에서 3억 3,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경기불황에 따른 공장가동율 저하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용 급수수요 감소로 인한 원수구입 예산 6억원과 가압장 전기요금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공동구관리 관리비용 집행잔액 7,923만 6천원, 급수공사용 계량기 대체사용에 따른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구입비 9,384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과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라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처리시설공사 시군간 사업비가 조정되어 부득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122억 3,566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5억 3,57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인 5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3억 7,0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억 7,3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6,4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5억 2,44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3,4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6억 4,8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2,9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과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민간인 상해 치료비 및 불법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과 위탁사업비,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금년 3월부터 시작한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비와 동막골 소하천 옹벽 및 교량설치 입찰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은 청장님이 신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강태엽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먼저, 저희 심관보 단원구청장님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셔 가지고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총 90억 2,632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92억 2,973만 3천원 대비 2.2%인 2억 34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14억 1,5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739만 2천원 대비 9.1%인 1억 4,18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6억 1,07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 7,234만 1천원 대비 0.8%인 6,15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단원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용역위탁사업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반납하시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입니다.

이게 저희 관내 불법건축물 중 주로 대부도에 불법행위를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하면서 지금 안산지청 수사과에서 조사가 끝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단속 용역은 용역회사 같은데 돈을 줘 가지고 강제철거하려고 그러신 거구만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또 1,875만원을 세웠던 거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도심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도심 내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물량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 관내에 소규모라도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물리고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창수위원 1년에 몇 번씩 물리고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1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지 이것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을 건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건지에 관한 계획 같은 것 해당 과에서 있습니까?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광고물에 대해서요?

이창수위원 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죄의식도 없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고 좀 달아서 베란다 같은 데 뒤에 달아서 창고로 쓴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층의 주차장면적을 장사하는 분들은 거기를 아이솔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창고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슈퍼 같은 것은 앞으로 내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장 어떻게 강제철거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강제이행금을 한번에 많이 물리는 것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해마다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조치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총 937건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810건으로 줄었습니다. 120여건이 줄고 지금 계속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0건을 철거해서 시가지 내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5개년 계획도 좋고 그것을 계획은 있으실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도로상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대화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손도 못 댄다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래야만 지금 앞에 있는 예산들을 안 세워도 자진철거하면 강제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과장님의 과 뿐만 아니고 도로상 관련해서 그렇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알려 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매년 똑 같은 예산 세웠다가 반복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원가용역이요?

이창수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이창수위원 입찰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용역하는 것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환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또 생활쓰레기에서 단위별로 용역을 할 때 2천만원 미만이라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기물 수집운반비면 지금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단일용역 같은 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음식물, 대형, 생활,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 원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회사에 하나요? 다 다른가요?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한 회사에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업무를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한 회사에 줬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수의계약 하는데 1천만원이 남고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원가를 낮춰서 줬느냐고요?

이창수위원 매년 하는 용역이고 거의 그냥 제가 볼 때는 별 계산법도 아닌데, 제가 책을 옛날에 다 읽어봤거든요.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형식적이다시피 하다면 표현이 좀 그런데 대개 짜여진 틀에 의한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을 하는데 단가계산을 못 맞춰서 예산편성을 5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 주고 1천만원을 남긴다는 게 긴장감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단가가 틀려질 뭔가 변수가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되도록 제가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용역이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의례적이거나 해서 특히 청소업체 거의 붙박이식으로 정해놓고 간다고 다 그러는데 긴장감이 서로 있어야 되고 예산 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해서 구역을 매년 조정하고 금액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라도 업체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역을 자기들끼리 조정하는데요. 그 회사 안에서 구역을 조정하는데 그게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다른 신규업체를 진입시키고 이래야 긴장감이 있죠. 탈락도 시키고. 그래서 매년 한 업체를 탈락시킨다, 만약에 하위 평가받은 데는. 그런다든가 아니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패널티가 분명히,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리면 의미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그 자료 만드실 때 자꾸 보세요.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달아놨어요. 이 자료가 작년도 자료입니까, 아니면 올해 자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항상 볼 때마다 한번씩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소사업소요. 과장님 안 나오셨죠?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용 손수레나 이런 것을 당초에 2,500 정도 예상했다가 1,000만원을 쓰고 1,500을 삭감을 요청했거든요. 당초에 계획은 어땠고 지금 제작을 얼마나 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게 50개를 50만원씩 해서 2,500만원에 구입할려고 했는데 20개만 구입하고 고쳐서 쓰고 그래가지고 30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산 세울 때 아무래도 풍족하게 세우려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데서 못 쓰잖아요? 그 밑에 다른 종류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1,500, 2,100 삭감을 요청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강일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금액을 설정을 잘못해서 많이 책정한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측이라는 게 조금 빗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빗나가야지 이렇게 많이씩 차이가 나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예산 30%씩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5% 밖에 삭감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5% 삭감이지만 그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데는 한 30% 이상씩 깎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30% 깎으면 사업 못하죠.

김강일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삭감된 내역들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예측이 빗나가기는 했는데 평균하면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좀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있잖아요? 돈을 얼마 쓰지 않고 거의 반납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김강일위원 361쪽의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를 일부 비용만 쓰고 거의 다 반납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하고 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는 대개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나 유실이 있을 때 제방의 복구 등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해가 많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없어서 미 사용된 금액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고향마을 1단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고향마을은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2000년 영구귀국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도비가 50%...

김강일위원 그건 다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량을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개선사업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을 면적 891㎡, 층수 2층으로 하고 사용용도는 복지관, 교육실, 체력단련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휴게시설, 차량 쉼터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김강일위원 전액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한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명칭이 그렇게 된 게 맞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나 체력단련,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짓는 다목적 교육관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럼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공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어렵게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향마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무슨 노후 임대주택이라고 그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놓고 내용을 알고 보면 다목적 마을회관 짓는다 그러고 부기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노인들의 임대주택에 주거환경이라는 뜻을 표현한 건데 말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앞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노인들이 사는 임대주택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을에 보면 임대주택이 노후돼서 뭘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이것은 조정하더라고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다음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김강일위원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가지고 전액 다 달라고 하더니만 500만원 삭감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게 당초에 저희가 단체가 두 개 단체를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두 개 단체의 어떤 조정관계가 있는 바람에 당초 5개월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정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되는 바람에 3개월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일부 강사료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용한 내역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당초 세입이나 세출의 계획상으로는 양 구청 공히 약 7억 2천 정도의 수입이나 세출을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 1억 8천, 9,600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7억 2천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7억 2천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통계에 의해서 주차위반 건수를 산출해서 기초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 이면도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위반하는 차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주차위반 단속을 좀 적게 하자 해서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운전자들이 대로변 쪽에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뒤쪽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단속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주차단속원들 금년도 근무일지 있지요? 금년도 근무일지하고 적발된 건수하고 있잖아요? 매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며칟날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 내역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일부에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의 비가 오면 안 나가고 뭐 일이 있으면 공휴일이라고 다 쉬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비 오면 일 안 합니까? 그거 아시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실 비 오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이 나름대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환경조건도 있고 그래서.

김강일위원 경찰들도 비 오면 그러면 근무 안 하고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김강일위원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스티커를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더 자세한 내용은...

김강일위원 자료로 해서, 자료는 금방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지라든가 실적은 매달 자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 금방 갖다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제대로 근무를 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앞으로 기상조건이나 그런 것 없이 근무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교통불법통제 CCTV 시범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하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불법주차 어떤 시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CCTV로 하여금 사전계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CCTV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가 이쪽 불법주차 하는데 따른 주변 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해보니까 지금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한다 하면 더욱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지양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안산시내 전체 ITS사업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내년도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실시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치는 저희가 ITS사업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답변하실 때마다 예산 요구할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반납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게 다르면 됩니까? 예산 요구할 때는 ITS나 이런 거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체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ITS와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 또 반납하시면서 하시는 답변은 'ITS 그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반납하겠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할 때하고 반납할 때하고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필요해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을. 그랬다가 하나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쪽 필요한 지역에 CCTV를 하려고 하면 미리 여론이나 주변환경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든가 하셨어야지 예산을 요구해놓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 여론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반납한다 그런다면 예산 지금 다 세우면 뭐 합니까? 나중에 다 그런 식으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가서 여론 들어보니까 안 좋아서 또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이것도 보면 지금 9억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얼마입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8억 2,500이나 반납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처음에는 80%에서 100%로 전액을 다 지원을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 예상이 잘못 돼 가지고 지하방이라든가 반지하방이 있는 일반 내집안 주차장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만 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내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에서는 다 인식들 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홍보 내지는 그 견인하는 부분의 노력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의지도 없고.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다른 데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주차장 만드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도록 자꾸 주변의 여론을 몰고 가고 그렇게 해야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고 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뭐 해놓고 옛날에 80% 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100%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많이 들어오겠지 해서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나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이. 9억이나 세워놨다가 8억 2,500을 반납한다는 것은 거의 다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시에서 보면 의지가 없어요. 지금 도시정비기금도 해서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예산 요구하는 거 보면 도시정비기금 1년에 100억씩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그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봐요.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도 못하고 거의 다 그대로 반납을 하고 이러면서 뭐 주차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시민들한테 주차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핑계를 대자면 교통행정과에 참 일이라든가 직원에 비해서 좀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다가 쓰지 않고 반납을 해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도 하는 만큼 집행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기간이 끝나서 지금 저기가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반입물량이 우리가 9억 7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버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소각장을 1년에 두 번 정도 세워서 수선을 합니다. 그때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9억 7천에서 5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금년 연말까지 쓰레기 처리업무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생활폐기물이 오버되는 양에 대한 것이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계산상으로는 안 되나요? 아니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가중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정말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쓰레기는 대개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한 5천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지역이 다수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그 배출양도 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어떤 수치상의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오버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으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소각한 양이 남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생산량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이 철거용역은 그러면 위탁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위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내 최초로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한 6천만원 해 가지고 40여건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고 올해도 비슷한 건수로 예측을 해 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저희가 불법 대집행 대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14건 정도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계약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6천만원을 잡았는데 2천만원 정도만 하고 4천만원을 한다면 50%가 넘게 예상을 못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주로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대집행대상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하고 있고 대집행 대상은 불법신축이나 증축건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많이 발생될 것처럼 예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소문이 퍼지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대집행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비슷할지 알았는데 많이 줄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민원이라든가, 물론 불법이라도 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2회 추경 때도 저희 도에서 불법건수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사업비 도내에서 1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건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50%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작년에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효과라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 쪽에서는 효과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측을 좀 잘못한 면은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비중은 어디가, 그러니까 단속을 주로 하러 다니는 비중하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김교환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신고 들어오는 것은 주변 민원인들께서 다툼이 있다보면 그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되는 건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투입이 되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불법단속을 하는 사람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 도시과 자체 말씀하십니까?

김교환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진 청원경찰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희 사무실 직원도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5명이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매일 매일 단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원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행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은 인원이라고 판단하는데 각 과별로 다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더 줄어듭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현재까지는 예측은 못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도 우선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건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들어온 건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 이것도 효과라고 해서 50%가 넘게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효과라고 보면 절약을 한 건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더 줄어야 정상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간다면.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증가율이 또 나온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강하게 하니까 올해도 문제가 있어서 느슨하게 해서 단속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하게 해 주고 또 발생이 되니까 내년에 또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내년에 똑 같은 얘기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집안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불과 20%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했다면 애당초에 아예 그런 계획 자체를 사실은 잡지 말았어야 저는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나 하는 사업인데 과연 그 사업을 할 때는 내집안 주차장을 할만한 그런 것을 어떻게 근거를 두셨습니까? 어떤 9억을 예상할 때는 우리 안산시에 내집안 주차장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는 1년에 150면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김교환위원 150면이면 약 10억 정도의 계산 정도로 해서 맞춘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면 정도의 계획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라고 잡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조사를 한 건가요? 신청을 받았든지 조사를 했든지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어떤 분포도를 해 가지고 예측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냥 대략 사무실에 앉아서 올해 150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치가 그렇게 빗나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동별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한 특별한 신도시 지역보다는 과거에 와동, 선부동 주로 그런 쪽에 밀집되어 있는 데를 좀더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겠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대략 안산시 전체에 어느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각 동별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동별로 2,30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산출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7,80%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를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략 150면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정말 2,30면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너무 1년 연간 계획을 잡을 때 정말 밖의 어떤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어느 지역이 밀집됐으니까, 아니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물론 다 주차장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좀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에 자료를 더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하신 것은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주차장 현황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각 동사무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못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지 않고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시작이니까 예상치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앞으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서두에 김강일위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2004년도 예산, 추경을 다루는 예산인데 2003년도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숫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 오기가 낫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도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것을 발견을 못 한다 라면 이게 1단계, 2단계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까지 넘어오는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평상시 업무를 보시는 건지 어떻게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연 그런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저희들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의 의견 한 말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보고 서류 작성 소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오타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 있죠?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 당초 예산대비에 약 18억 정도가 지금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환특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 상환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에 18억씩 차이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방채 상환이지만 실제 이 돈의 성격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상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랬는데 본래는 57억 2천만원 정도를 안산시에 내려 보내주겠다 라고 했다가 정부 차원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 액수만큼 덜 우리 시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도처리라든가 지방양여금 사업,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당초보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 부분도 그와 같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글쎄 이게 국가에서 이 만큼 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당초에는 57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

임종응위원 환경부가 판단해도 결국은 이 돈이 우리가 줄이면 줄인 것만큼 다른 데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예산도 쓰여지게 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이 정도 잡았으면 최하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받아다가 예산 대비처럼 우리가 쓰여져야지 그러한 노력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온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소위 얘기하면 우리 지방 정부하고 중앙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당초 계획된대로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려스러운 그런 사정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양여금에 대한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방간에 조정이 있는 사항이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잘 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그 만큼 많이 잘 받아왔기 때문에 2단계 하수처리장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도 18억 7천여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지만 이 예산은 내년에 또 다시 우리 시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액된다고 해서 우리 시의 노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관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내년에 내려오겠지만 어찌됐든 한해 더 빨리 내려와서 지방채가 자꾸 줄어들어야만 사실 예산을 다루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지방 환특융자 상환하는 것은 전액 양 여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등을 건설할 때 국비에 대한 부분을 환특융자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당초 양여금을 내시된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우리 이자상환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이 내려왔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58억인데 양여금이 내려온 것은 61억이 내려왔다가 연말에 감액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연말에 얼마나 감액됐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18억 7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남은 부분을 감액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김강일위원 환특자금만 얘기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 전체 비율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환특자금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올해 양여금이 국가예산이 세입감소로 결손이 많이 생겨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다 양여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양여금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양여금이 얼마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가 삭감됐느냐고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양여금은 149억 1,100만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1월 29일날 변경내시된 것이 80억 1,1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뭐 80억 1,100만원이에요.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전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전체로 하면 149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자료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양여금이 삭감되어 버렸느냐 하면 80억이 7천만원이나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또 80억 얼마가 남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안산 2단계 고도 대부 다 합쳐서 양여금이 69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69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80억이 감액됐다니까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환특융자까지 되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리 재정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하더라도 지금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약 108억이 돼요. 108억 정도 되는 돈을 못 받아와 가지고 사업들이 전부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 많이 받아서 내년 사업에는 이상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내년도 사업에는 이상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절대공기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중에서 절대공기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단계 하수처리장은 1,270억 정도의 총 사업비인데...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이따 다시 하시고 임종응위원님부터 먼저 하시라고 하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임종응위원 그것은 김강일위원님이 또 다음 차례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것 가지고 한 사업소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기회 있을 때 김위원님이 하든 제가 하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 지금 대략 보면 결국은 이번에 제3회 추경은 아까 이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앞서 위원님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개가 사업하고 남은 예산 삭감조서, 그 다음에 또 입찰하고 남은 삭감조서, 또는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차질이 있다든가 또 변경이 생겼다든가 이래 가지고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런 종류거든요. 세 가지 종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생겼던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짜투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또 입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은 예산 삭감조서는 이해가 가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 사사건건 이렇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본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또는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마지막에 다시 사업이 보류된다든가 진행이 안 되어서 삭감 들어온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왜 진행이 안 됐고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우선 사업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부서 국이 우리가 본예산을 계획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은 끝을 맺어줘야 돼요.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바뀐다든가 또 변경이 된다든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사업이 지난하게 결론을 못 내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진행도 못시키고 삭감조서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계획을 하고 또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판단해서 또 의회승인을 받았던 것은 그 예산이 주민들 복지사업, 편리사업에 쓸 수 있도록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록구청에 우리하고는 별개지만 어찌됐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환승주차장 내에 차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한대역앞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일부를 불법 차량을 갖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댈 데가 없다 이거죠. 댈 데 없고 주차장은 렉카차가 끌고 간 불법 차로 만들어 놓고 차량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차량단속을 하면 주차장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물론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불법주차로 가져간 렉카차가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차를 주차장은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해 놨으면 결국은 거기다 대라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건데 차를 대야될 주차장을 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불법주차장 차를 거기다 보관소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빠른 이전 대책 같은 경우. 구청장님 복안 가지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한대앞역 주차장의 견인보관소는 상록구청에서 견인보관소 장소를 한대앞역 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대앞역 주차장 관리사업자하고 상록구청하고 중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견인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구청하고 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빌렸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상록구청에서 시청에다가 한대앞역의 주차장에다가 견인보관소 장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 사업자로 하여금 가능여부를 타진했고 상록구청에서는 견인보관소 업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견인보관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사업자라면 상록구청 아닙니까? 한쪽은 상록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한쪽은 사업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청에서 견인보관소, 그러니까 견인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하고 견인업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견인보관소는 결과적으로 견인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견인업체하고 상록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견인계약을...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견인업자하고 상록구청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사업자하고요.

임종응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사업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주차장 관리하는 사업자요.

임종응위원 승인을 누가 해 줘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누가 해 줘요? 어느 기관에서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중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주차장이 용역을 받은 거니까 그 사업자하고...

임종응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이 주차장 관리용역을 받은 업자하고 렉카차를 운영하는 업자하고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쓰라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임종응위원 환승주차장인데 우리 교통과라든가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마음대로 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의 사용량이...

임종응위원 그것도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단속하는 차량을 결국은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환승주차장 일부는 렉카차 업체가 다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견인업소가 들어간 이유는 사용량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견인업 차량을 보관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가능하기는요. 차들 주차장이 없어서 다 끌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시민들도 불법 주차하는 것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주민들 환승주차장, 또는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렉카 회사가 30% 라는 것을 점유해서 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대안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에요. 상록구청에서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종응위원 우리 시 본청에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6월달예요.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임종응위원님 이것을 쉬웠다가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마무리짓고 쉬죠. 거의 다 나왔으니까.

○위원장 심정구 제가 지금 임종응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용어의 정의가 잘 안 내려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갖고 속기를 할 때는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용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 이해하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죽박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 위원님은 질문 끝나신 거죠?

임종응위원 아까 그것 어떻게 마무리짓고 하죠. 얘기가 나온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견인을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상록구는 제세산업이고 단원구는 평안산업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었는데 견인입찰계약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보면 우리가 안산시 전체 70만 도시에 사실 30만이 70만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가 정해주는 구간에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할 때는 안산시 전체를 단속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체증이 많은 도로에다가 단속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해달라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자기들이 입찰 들어올 때 나름대로 입찰을 따오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말이 없지만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인데 단원구는 8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냅니다. 그건 왜냐면 시청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록구는 5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견인업체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 한양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다가 견인하는 것을 하게 되면 시 땅이기 때문에 단원구청하고 똑같은 세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단원구청, 상록구청, 시청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상록구청장님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관업체를 한양역 앞에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자리를 해줬느냐 하면 사실 안산시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한양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맡은 데가 제일 또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또 적자를 보고 있어요. 30% 정도밖에 차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적자보는 주차장에 나름대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 시군을 찾아봤을 때 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국장님, 그런 행정을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판도 얘기했고 불법 건축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건 부족합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차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어렵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이 계획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개인 주차장이 있으면 개인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 시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록구청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잘 아시죠? 뭐냐하면 지금 보차 겸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양쪽에 차를 대놓습니다.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뭐 한 13대, 열 몇대씩 댈 수 있는, 한 건물당, 그런 공간이 있는데 리프트로 돼 있습니다. 리프트도 쓰면 다 쓰거든요.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대부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차 겸용도로에 주차선을 그려주지요. 그걸 없애고 보행자 전용휀스를 공간을 확보해주자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걸 없애야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나 없애야 지하로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천연가스 버스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임종응위원님 이것을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이창수위원님은 지금 추경예산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너무 앞서고 있는데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임종응위원님 지금 넘어가시고 나서 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논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환승주차장, 역전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또 신도시 입주나 그 이용할 고객들을 대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렉카차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안부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결과론에 단원은 싸고 상록은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걸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안부지를 마련해놓고 그걸 했던지 해야지 해놓고 보니까 비싸니까 환승주차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걸 경제적으로 이걸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거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환승주차장을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돌려주고 빠른 시일 내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 지금 말씀하신 임대 땅이라든가 이런 게 적당한 땅이 있다 라면 우리 시가, 결국은 시가 필요로 해서 그걸 만든 것 아닙니까? 렉카사업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해서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대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그러한 대용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러한 렉카회사에 어떤 공공 시설할 수 있는 부지, 이것은 거기 금액에 맞는 부지를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 회사도 영업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이 낸 그 주차장을 거기 환승주차장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일대 주차단속을 하면 그 차가 그 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주차장 시설도 안 좋거든요. 한대역앞 주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죠. 그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우리가 견인업체를 사실 너무 빨리 계약을 했다는 부분을 저희도 서둘렀던 부분에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응급조치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70쪽에 보게 되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370쪽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특별회계 쪽으로 보시면 387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세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근거로 해서 2001년 7월부터 예산지원을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밑의 370-1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이 내용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민간 자본보조 시내버스 재정, 지방자치단체가 된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담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국비라든가 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내 어떤 버스는 다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업체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있는 업체 시군에 대해서 다시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각 시군이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버스 재정보조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분담금은 1억 3,200만원은 경기도에다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용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는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보전 지원내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휘발유라든가 LPG라든가 어떤 경유라든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 거기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인구수라든가 그런 안분한 교통량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안산시에서 운수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운수업체라는 것은 화물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9억이 기정예산에 세워진 건데 이게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오면서 39억까지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운영상에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29억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29억보다도 150%가 많은 39억을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예산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아닌데 150%라는 증액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원래 나름대로 29억을 유가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세우고 난 뒤에 주행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행세율이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상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39억을 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인상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측하지 못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유류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류파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29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상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금액은 65%나 이번에 삭감 예산이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7,300만원 삭감된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간에 교통환승에 따라서 결손을 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의 어떤 협약이 제대로 지연이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결손보전금에 대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300만원 예산을 삭감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광화문으로 직통버스 운행한다는 그 지원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경기도하고 시 지역이니까 저희가 5601 광역버스 이외에 다른 서울 가는 태화라든가 다른 노선버스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이 만약에 버스요금을 주려면 850원인가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데 카드를 가지고 가면 사실 800원을 치는 겁니다. 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한시간을 타고 두 시간이내에 다른 버스를 또 타게 되면 800원에서 750원, 50원이 또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기간만큼의 7,300만원이 절약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도 39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393쪽이요. 여기도 48억, 74%가 인상안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387쪽 39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정권섭위원 전출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370쪽에 있는 일반회계 39억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이쪽 저쪽 다 보태 가지고 49억이 전출됐다는 표시를 해준 겁니다. 특별회계 이쪽으로.

정권섭위원 유가보조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설명한대로 온 것을 표시해 준 거죠. 39억 이런 내용을.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주차관리 주차장 해서 모든 수익이 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다 집행하는데 부족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순수잉여금이 93억 정도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을 정도로 특별회계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족하지 않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는 부족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일단 받았다가 다시 도청으로 보내거나 해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특별회계가 모자라 가지고 빌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회계 규정상 그 특별회계에서 보내든가 할 일이지 왜 일반회계에서 보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세는 일반회계로다가 수입이 되다보니까 주행세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회계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세는 특별회계 자금인데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온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주행세는 일반회계라서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혔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지원내역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19쪽에 보니까 칭찬해 줄 말도 하나 있네요. 과년도 수입을 많이 올렸네요? 항상 보면 과년도 수입이 많이 미진하던데 잘 하셨는데 시설분담금에 기정예산을 이렇게 경정에서 제로로 만든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2003년도 비교할 때 반월공단 같은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관내에 건축경기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2003년도 기준으로 2004년도에 그런 시설분담금이라든가 물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 그로 인해서 물 사용량 감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시설분담금이나 기타 공사부담금이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3억 예산을 세운 게 제로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어차피 그런 공사는 동절기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전혀 공사가 한 건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여기 원인자 부담금은 대형 그 공사 급배수관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반월동에 대림아파트를 예상해서 계상해 놨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대형 사용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정수과장님, 31쪽에 보게 되면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가 7억 6,6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정수구입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원수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조치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내에 인구는 늘고 있는데 물 사용량은 줄었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물을 사용하는 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40쪽에 보면 와동 가압장 전기요금이 5천만원, 기정예산에 1억 8천 한 것을 5천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동력비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와동가압장은 원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정에는 1일 3만톤 용량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만 3천톤 정도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잔액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을 삭감했습니다. 원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만큼 전기료도 삭감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와동 쪽도 인구가 줄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와동가압장은 뭐냐 하면 원수가 팔당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 가압장을 한번 거치거든요. 그때 가압장의 역할인데 그때는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 만큼 원수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전기사용량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부 주민들은 수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압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권섭위원 이대근위원님도 그런 얘기하던데요. 일반 단독주택의 4층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수도사업소를 보니까 예산안이 3차 추경에서 삭감요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동안에 자금이 그 만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사용이라는 게 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도 보면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서 라도 예산을 정확하게는 정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정말 자료를 보고 제대로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문에 대충 빠져나가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지금 세입예산도 보세요. 사업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면 원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안 써서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예산은 사업수입은 또 늘어나고 또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되레 정수구입비가 더 늘어났어요.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정수장이라든가 반월정수장 이런 데는 원수구입비가 줄어들고 이러면 원수구입비 추계를 해 가지고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것 아닌지, 사업수입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안 써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수 구입비가 줄어든 건지.

○업무과장 이규환 업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시흥시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연성정수장에서 시흥시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부담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흥시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었어요. 이게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시흥시 연성정수장 부담금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12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49억 정도로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49억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시흥시에 지금 보면 2003년 10월부터 연성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량이 1만톤이었는데 10월부터는 4만 2천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지금 원정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으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원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12만 5천톤, 시흥정수장은 6,500톤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12만톤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당초 연초에 증가량을 감안했을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만큼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정수구입비가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증가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지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적게 써 가지고 삭감했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증가요인에 경기가 좋으면 그만치 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공급을 받는 세대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적게 쓰니까 줄어서 원정수 구입비가 줄은 것처럼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산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시청의 예산에서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시잖아요? 미리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할 것도 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 장 짜리 예산, 부피는 많지만 어차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셨을 거고 또 예산신청할 때도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다고 그러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건 한 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물어보면 들어도 이해가 덜 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면 바로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간에. 사실은 집행부 간부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도를 높이자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주요한 것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다 물어볼 것이니까. 그래야지 되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질문 안 하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따 오후에 질문하는데 보탬이 될만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요구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벌써 한참 전부터 우리 전문위원이 기획예산과 쪽으로 한 건데 각 과에 문의해 보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추경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명시이월 한 것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 게 지금 여기 계신 해당 국과에 있는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유가 그냥 조금 적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따 질의응답하기 좋죠.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실 때 30만 도시가 갑자기 70만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만을 초과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자세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핑계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공무원들이나 다. 30만 계획도시가 70만으로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하다,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2012년 정도 되면 우리가 97만이나 100만을 바라보는데 그때도 똑 같은 30만 도시가 이렇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70만 인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2년만 되어도 사실 6,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100만이 되는 도시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주차장 얘기를 슬그머니 국장님이 마무리를 그냥 사실은 정확한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30만 도시를 핑계대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를 하게 되면 30만이면 30만 숫자를 놔두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그 인구를 변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도시계획 변경할 때 실제로 2016년에 97만 같으면 97만 인구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모순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호주캔버라 도시의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미 깨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최소단위로 모순을 해결하려고 사실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이미 그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어려우면 우리 안산이 30만 계획도시였지만 이렇게 초과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년 똑 같이 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맨날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견인업체 주차장 문제, 구청문제, 본청문제 서로 우리 앞에서 어디가 책임회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는 이게 잘못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과연 견인업체는 얼마나 연간 적자를 보고 있으며 또 주차장 업체하고 임대하고 견인업체 임대하고 구청하고 그런 계약상에 3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볼 때는 안산의 발전은 자꾸 그런 핑계로 인해서 일을 안 하시는 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347쪽 청소사업소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도권 반입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자체를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화 된 것 내지는 음식물이 넘쳐서 혹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게는 안 했고 홍성 이런 데로 반출한 것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시군으로 반출해서 그쪽에서 처리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전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소각장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혼합수거가 되어서 들어간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야간에 그런 게 들어가서 주변의 서해아파트나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들어온 것을 그리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음식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죠. 원래 분리수거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혼합을 시켰을 때는 들어간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거기 어차피 감시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럼요. 민간인들까지도 감시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서,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1천만원 남은 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정산 용역 있잖아요? 그것 주로 분야별로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셨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남았는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의미에서 올해는 2천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관련한 자료를 줘 보세요. 작년에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대집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개 업체가...

이창수위원 우리가 주로 위탁하는 데가.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주로 위탁하는 데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랬어요? 올해는요?

○도시과장 윤성진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을 파악해서 조만간 계약을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이라는 게 2004년도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2003년도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요? 2004년도에도 2천만원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그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안 한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사업량은 파악해 놓고 용역업체까지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대집행 확인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사업선정해서 언제...

○도시과장 윤성진 대집행하는 것은 시간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추운 겨울에 만약에 비닐하우스 대집행하면 그 사람들은 얼어죽게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건을 저희가 대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불법증축이나 신축...

이창수위원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뒤의 것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료 좀 보십시오. 책으로 보시든지 뭐로 보시든지.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제가 이것 더해 보니까 237억 8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것, 또 예정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사업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추가로 또 예산확보 했죠? 당초예산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도 확보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완료까지 안 되죠.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영으로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다만 어디하고 뭘 어떻게 한다거나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는 따로예요?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용역은 따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은 끝나 가지고 노선이 최종 결정이 지난주에 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2회 추경에 했어요? 그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시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노선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주 중에 공모계획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2월말에 계약이 된다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1차적으로 관내업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아니 될 경우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좀더 경기도 이런 식으로 확대 공모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일단...

이창수위원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 뒤에 47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도 있죠? 예산액이 22억 6,60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4억 4,266만 1천원, 그런데 이월액은 21억 8,100만원, 더하기 빼기도 틀렸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내용이 죄송합니다마는 집행액이 8,471만 8천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8,471만 8천원, 이월액은 21억 8,128만 2천원.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크게 턱 만들어 놓은 것...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속도 줄이는 거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횡단보도도 겸용이 되고 일부 또 과속방지턱...

이창수위원 횡단보도 아닌 데도 과속방지턱을 크게 해 놨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험프식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험프식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높은 것으로...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험프식인데 이게 어떻게 21억 8천이나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역량이 지금 안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7개 학교로서 실시설계가 다음주 중으로 완료가 되면...

이창수위원 그게 공사비가 대략 얼마예요? 7개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7개에 대해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21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7개가 21억 8천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거기다가 뭐냐 하면 주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또 스쿨존이라는 어떤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저희가 7개 사업을 하는데 24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7개 비용이 21억인지 24개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4개 용역비하고 7개 학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역서를 다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내역서를 주세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사업을 할 인원이 부족했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다 완공할 수 없는데 지금 오히려 예산만 확보해두고 그냥 이걸 넘기는 거 아닌가,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지 또 여기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실지 집행한 건 8,400이고 남은 건 21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지금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방통행 부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은 5억을 세웠는데 실지는 2,500밖에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의 협의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서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추경이나 정례회 때 정기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과장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도시정비기금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 써도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교통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 쪽으로 예산 써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하고는 조금...

이창수위원 달라요? 법적으로 돼요, 안돼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이창수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택가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야간예요. 어떤 게 더 급합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지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책이 서야 돼요. 그러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은 100억 중에 10억 세우고 2005년도에는 100억 중에 30억 지금 편성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명시이월사업도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지 내역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지금 주택가 주거환경개선도 지금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1억 3,900만원정도 집행하셨는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산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산업도로 분리대 제거라든가 강서고등학교 공단 앞 2개소 이동 한국통신 삼거리 등 교통혼잡지역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도로를 약간 확장한다거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분리대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분리대를 제거한다거나 중앙동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의 천연가스 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천연가스 버스를 하는 취지는 공단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공단의 출퇴근 부분도 원활히 하고 또 공단의 대기개선도 하고 공단의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뭐 그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전례 없이 천연가스 버스를 대당 8,100만원이라고 하는, 차 값 거의 다 지원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회수를 하든 어쨌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좀 밀린다 해 가지고 잘 뚫어 주면 사람들이 계속 승용차 타고 다니죠. 그럼 정책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 식으로 다 아시잖아요? 한쪽은 잘해놓고 한쪽은 좀 제어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흐름을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는 돈을 16억이라고 하는 돈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앞에 제가 질의한 게 그것인데 그걸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 거면. 그래놓고 여기 지금 이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밀리게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구나 그 중앙동 같은데 코너 돌고 이런 데는 이게 원래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는 우회전하는 차가 거의 별로 없는데, 거기 대주빌딩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산천 교량 바로 옆에 중앙역 쪽으로 거기 따서 들어갔잖아요? 따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회전 차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저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걸리고 우회전해도 돼요. 그것 안 하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막 오는데 우회전 하니까 부딪칠 그게 위험한 거지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지 돈을 지금 투자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여기서 나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그것도 사업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하나씩 용역에서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례가 명백히 그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서는. 앞 뒤 정책이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어디 어디 더 하실 건지 자료 주시고요. 1억 6천 남았잖아요? 그죠? 언제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도색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차선도색이라든가 제거는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3월내지 4월달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원이 요구라든가 그래서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 전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됐을 적에 연관적으로다 도색작업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단가계약 전까지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 지금 17억 중에서 10억 8,600 쓰셨잖아요? 6억 1,400이 남았고 지금 12월 오늘이 8일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는데 대략 3월 4월달에 하는데 그 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억은 떼어서 반납을 하고서 3억만 남겨 놓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대략 추산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창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상되는 것이 그 정도 연례적으로 집행하는 추세가...

이창수위원 연말에 그렇게 많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연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 하기 전에...

이창수위원 연초에는 올해 통과된 예산이 바로 안 나오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원래 1월달에는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산이 나와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3월달이나 그렇게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떤 것을 도색작업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는 얼마 몇 미터 얼마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칠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정부물가 단가에 의해서...

이창수위원 그것은 예산 사업과 관계없이 그 시기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금액에 의해서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만큼 공사했느냐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전년도를 비교해서 할 수 있지만 1월달에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단가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가계약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2월 8일인테 이거 뭐 예산 만드는 것까지 감안한다 치더라도 한 11개월 10개월 이상 쓴 것이 10억 8,600이잖아요? 그런데 17억을 6억 1,400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트집잡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오던 관습, 관행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12월 달에도 집행이 되고 1, 2월 달에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1, 2월달에는 그럼 2004년도 예산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런 절차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창수위원 단가계약은 누구하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입찰에 붙입니다.

이창수위원 입찰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존에 입찰에 붙었던 그 분한테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전까지는 이 예산을 갖다 명시이월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 예산 남는 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는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한다면 민원에 의해서 어디가 너무 많이, 차선도색 제거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 및 제거사업이니까 이게 어디가 좀 많이 예를 들어서 도저히 잘 안 보인다거나 다시 그려야 된다거나 어떤 도로를 넓혀서 다시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데 쓰는 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을 세워봤더니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디를 칠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민원 때문에 발생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민원 요구라든가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요구에 의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오3동에도 태영아파트 뒤쪽에 한번 색을 칠했는데 거긴 진짜 멀쩡한데 또 칠하더라고요. 내가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잘 봐야죠. 하여튼 그거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냥 지저분하다고 해서 칠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인데도,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지금 얘기가 겉돌아서, 지금 교통신호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안인데 아직도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뭐냐하면 큰 사거리에서 직좌신호를 줬을 때 보행자 신호도 그 신호 길이만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어기가 구형이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주면 흐름이 끊깁니다 하는 게 요지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어기 한 대에 9백만원씩인데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예산이죠? 그런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런 것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5억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세우셨네요. 당초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 앞의 것 차량도색하고 같이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필요해서 달라고 하셨을텐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많이 이월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그것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신호기라든가 도색하는 거라든가 교통안내판 이런 거는 사실 그때그때 아주 급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연말쯤 돼 가지고 그 돈이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가계약하는 절차를 가지려면 최소한 2, 3개월이 3, 4개월이 걸려요. 걸리면 그런 절차 때문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그런 긴급한 사항을 도저히 조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신호기하고 아까 얘기한 차선도색을 5억을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 예산을 넘겨 가지고 연초에 빨리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불편함이 없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창수위원 됐어요.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가계약을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다른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이창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단가계약을 하든 그때그때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니까요. 사용방법과 사용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할 때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2월말까지 정하시면 되죠. 그래놓고 올해까지는 예산을 쓰시고 내년 것은 내년에 쓰시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단가계약에 기간이 1년 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간을 1월부터 12월로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나름대로 2년 3년을...

이창수위원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도 할 수 있단 말씀인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명시이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굳이 다 하나씩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처음에 시장님 방침 받을 때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2년을 하지 않았고 1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2005년 연초에 쓸게 없으니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는 건데 애초부터 2년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04년 말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쓸 게 없어서 사실 2004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워 가지고 1월, 2월, 3월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니까요. 예산 회계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예 2월까지 쓸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서 확보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 때를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예산은 분명히 세워놨는데 집행은 3월달, 4월달 질질 끌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래요. 빨리 집행하면 되는 거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만큼 예산을 회계 쪽에서 여기서 청구하면 회계 쪽에서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는 2005년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만 2005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바로 1월 1일 가서 그 계약을 못해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는 도로보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급하게 계획적으로 차선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계획이고 말 그대로 뭐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확 벗겨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차선이라는 게, 일정정도의 주기적으로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신호등하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차선이라고 보면 단순한 거지만 이 신호등하고 앞의 예산은 사실 옛날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신호등 자체가 만약에 사거리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있을 때 그것 사실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장 고쳐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그러한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응위원 이 위원님 패턴을 좀 바꿔가면서 하시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이창수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다면서요.

임종응위원 뭘 다해요?

이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하시고 기다렸다가 하죠. 저는 이 정도하고 이따가 다른 분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회의가 너무 한쪽으로만 되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고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너무 의례적으로 그냥 되니까 예산이 명시이월이 237억 8천이에요. 여기 이것만 합쳐도.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핵심만 해서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예, 아니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이창수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좀 집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죠. 계속 진행하세요.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건도 많은데 일단은 다른 과 이런 거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제, 제가 안 하고,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설 쪽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463쪽입니다.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건데 30억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억 7,900 정도를 사용하셨고 14억 2천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463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위한 정밀 점검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중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사유를 넣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액수가 꽤 많이 남는데. 용역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어디 공사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끝나서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이 아직 정밀점검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정밀점검이 안 끝났다는 거는 어디를 공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공사해야 될 데는 아는데 그것이 과연 보강할 건지 안 할건지가 불확실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 대상시설물은 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두 차례 정밀점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15억 8천 정도는 사용을 했고 지금 12월 8일이잖아요? 14억이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할 게 아니고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월해서 그 동안에는 사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자꾸 뒤로 미룸으로 해 가지고 그 액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과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조금 집행이 늦더라도,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이것은 매년 30억씩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는 30억을 요구를 덜하고, 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반납을 하시고 세우시든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 아까 얘기한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보수보강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밖에 못 세웠으니까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수 차례 내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은 본오3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산 전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한 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돈 나올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도 많이 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돈 나올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돌려야죠. 돈을 은행에 둘 게 아니고 돌려서 쓰고 또 편성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시면 간단한 거고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안산시에 사실상 교량이 5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그 교량에 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 요소를 합니다. 하는데 일례를 들면 명시이월 하는 것은 1년 기간에 안 됐을 때 2년 동안 생각해 가지고 명시이월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을 세웠는데 일례를 들면 정기점검 예산 해 가지고 50개를 했다면 괜찮은 게 있고 10개 정도는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기점검은 공사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정밀진단도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밀점검을 또 하는데 그것도 또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항이 2년까지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내가 다 따져 볼 테니까. 어디 위치까지 다 가 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이쪽 부분은 현장을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도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여태까지 늘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이창수위원 한 사항인데 제가 어떤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지 제가 시의원이라서 말빨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시장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2005년도에 다시 예산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똑 같은 사항이 연관되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계속비를 세우든지 명시이월비를 세우는 거지 똑 같이 연계되어 가지 않으면 당해 예산으로 예산을 30억을 세우지 않고 10억만 세우면 돼요.

이창수위원 연계되어 가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겁니다. 충분히 확보해 두고 쓰면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거기만 돈 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언제라도 헛되이 씁니까? 두면 언제라도 쓰기는 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한번도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의원님, 명시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이창수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 그만 하시고 앞으로 3분만 더 쓰시고 넘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유가보조금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이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서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68억입니다. 68억 690만원 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유가보조금 393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해서 65억입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48억 올렸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세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이 68억이고, 내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 뒤에 48억 포함해서 113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주나요? 68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나머지는 저희 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그 쪽에서 충당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주행세 부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행세라든가 어떤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일반회계로써의 지방세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이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오시고 설명하세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세입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행세 부분의 일부로 형성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가지고 법에는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도시들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 이유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인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옛날에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가를 오른 것만큼, 인상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LPG 차량의 경우 세금이 추가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수입 부분에서 들어온 정도만 지급하는 게 옳지 않나요? 왜 추가로 특별회계 쪽에서 더 편성을 해서 유가보조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주행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고 해서 39억을 그렇게 갔다고 했는데 그게 보면 주행세 인상에 따른 비율을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세를 받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다 들은 거라니까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배분 받은 것만 지원하면 되지 그 취지라면, 여기는 지금 들어온 것은 얼마냐 하면 들어온 것은 68억이라고요. 68억 690만원인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113억 3,850만원이어서 그것을 상당히 오버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더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재정지원부담금 이것하고 아까 유가보조 이것하고는 틀리는 사항이에요. 113억 이것하고 유가보조금 68억 이것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유가보조금 39억은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배분한 것은 80억 정도 되는데 그만한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39억만 우리가 받아올 뿐이지 여기서 특별회계로 지원 받은 것은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은 118억이고 그 외 유가보조금하고 3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39억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있는 것을 같이 보태 가지고 이게 경정으로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보탰으니까 그렇죠. 유가보조금이 같은 유가보조금 아닙니까? 부기도 여기는 운수업체고 여기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밑에다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68억 690만원을 특별회계로 올해 넘긴 거예요. 이번에는 39억이지만. 그렇죠? 그 뜻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죠. 당초에 29억이 있었는데 29억 예산이 기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창수위원 안다니까요. 합쳐서 68억이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올해 일반회계에서 68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출에서 68억이 나간 것이 아니고 113억 3,800만원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온다고 그랬고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좀 잘못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면 나머지는 68억원 빼면 45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오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에서 배분한 게 80 몇 억이 돼요.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 지원금이 그만한 80 몇 억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여기서 113억 되는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80 몇 억원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부기되어 있느냐고요. 받아서 그냥 알아서 쓴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울산시에서 안산시로 배분한 금액이 80 몇 억을 우리한테 배분했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이것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맞춰서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오래 진행한 것도 좋지만 시간을 우리가 조절해 가지고 가시적인 일정을 맞춰 가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 12시까지 의사일정은 잡혀 있지만 위원들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시간에 그 부분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거고 또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새로 조직팀도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팀을 새로 우리 안산시 전체 기구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지도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그래서 업무가 나눠져서 일이 되어야지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새롭게 조직기구가 편성되면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 생각은 없는지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면 시흥시 같은 데도 교통 부분이 과가 2개입니다. 그리고 수원도 2개고 큰 시는 거의 교통 부분에 과가 2개인데 안산만 사실 한 개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직진단에서 과가 안 되면 계라도 몇 개 더 구청 쪽에 아마 계 하나씩 하든지 본청에 계 한 두 개 정도 해서 이번에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업무가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방대해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업무가 민원도 많은 과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횡단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하잖아요? 주로 가드레일 설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잖아요? 없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로 학교 앞이라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주거 이런 단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앙로 같은 데는 굉장히 도시미관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동 같은데 아까도 시청 앞에 설치하는 모습을 봤고 또 중앙동 도시미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같은 데도 이런 데는 횡단보도가 군데군데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도시미관적인 측면하고 중앙상가로 같은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경찰서의 교통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연락 오는 장소하고, 그리고 동이라든지 주민 여러 사람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쪽에는 어린이가 무단횡단 할 위험이 있다든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설치하고 있는 것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경찰서에서 통보만 오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경찰서에서도 계도를 해야 되고 우리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봐야 되는데 주거단지가 있고 학교가 있는 데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도심 한 복판에 상업지역 내에도 거기는 사거리 횡단보도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서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면서까지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적인, 미관적인 것이 한복판에 그런 가드레일 설치가 양쪽으로 되면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지 너무 임의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협의해서 앞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수도시설과, 지하수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는 7군데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예상이 몇 군 데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 폐공 우리 예산에는 원래는 소유자가 폐공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소유자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7개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7개 했는데 지금 앞으로 폐공처리 해야 될 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 저희가 그 이상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폐공해야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년도에도 폐공처리해야 되는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무슨 신고예요? 금년도에 7개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고 몇 개 들어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7군데가 폐공...

김강일위원 신고 들어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폐공 신고 들어오면 보상금 줘야 되는데 보상금도 한 푼도 안 주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보상금은 저희도 해 놨는데 금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하게 끔 되어서 우리 예산 절약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받게 끔 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50관 미만은 3만원이고 150관 이상은 5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300만원 보상금 신청해 놓은 것.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하기로 자기네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받게 끔 조치를 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도 보상금은 거기가서 받아라 그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공문 보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군데나 되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이게 도저히 사용 못 하게 되는 데는 몇 군데 그런 현황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수질검사를 용량별로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량별로 받든지 어쨌든 간에 검사를 한 내역이나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 지하수 현황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폐공해야 될 게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폐공관계는 소유자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고 폐공은 우리 시 예산 들이는 것은 소유 개념이 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도 보면 지하수 폐공 처리한다고 3천만원 요구하셨다가 500만원만 쓰고 2,500만원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폐공이 몇 개나 되는지 감도 못 잡고 무턱대놓고 예산책정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현황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나 할지도 모르니까 아무 때나 그냥 3천만원, 5천만원 해 놨다가 안 하면 그냥 반납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내년도에 몇 개나 폐공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신고 들어와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소유자가 있는 것은 폐공신고 들어오면 소유자 부담으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나 수량검사나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분석해서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그게 원칙이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폐공이 당초에는 그랬어요. 신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폐공이 방치된 게 지금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지금 모른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다가 방치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현황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옛날에 신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도 모르신 것 아닙니까?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옛날에 파악해 가지고 소유자가 있는 것은 소유자별로 폐공시키게 하고 소유자가 없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천만원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로써 책정한 겁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폐공의 현황도 모르고 또 올해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폐공을 해야 되겠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몇 % 정도 우리 자체 파악은 몇 % 정도 이렇게 해서 근거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때려잡아 가지고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한 3천만원 책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현황 있는 것 한번 줘보세요.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폐공한 것하고 앞으로 폐공 계획된 것하고 수질검사 한 것하고 전부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하수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의 자료를 보면 나라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초보다도 올라갔어요. 재정보전금 조금 줄었네요. 나머지는 다 올라갔고 지방양여금만 유독 줄었는데 80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의 양여금은 한 푼도 안 깎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것만 전부 양여금이 깎인 게 80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 안 돌아가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양여금이 깎였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양여금 부분이 삭감된 내역이 있다든가 하면 몰라도 하수과에 대한 양여금만 싹둑싹둑 잘린 게 그게 80억 7천만원 그대로예요. 하수과 부분의 사업만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양여금을 그렇게 안 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재원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하수종말 2단계 시설공사에서 보면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더해서 우리 시비로 세워서 25억을 지금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시비로 25억을 추가로 더 세웁니까? 그 이야기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대부하수 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 지방채 상환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지금 예산이 양여금이 줄어 가지고 준 만큼의 경정 예산이 38억 5,0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8억 5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39억 9,100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더 불어났어요? 그것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월하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월했다는 이야기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연도 내 무슨 공기가 있어요? 뭐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 상환이 안 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여금 감액된 것은 지난 11월 2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됐는데 양여금 감소원인이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도 임종응위원님도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하고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양여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강일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하고 도나 아니면 국가단체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도비나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같이 줄어들어야 되고 양여금 관계도 다른 부서에도 양여금 관계가 같이 공히 줄어들었다면 그런 말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수과의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이렇게 양여금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과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하수도 사업만 비단 그렇게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양여금 제도가 국가균형 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균형발전을 3가지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내년도서부터는 국토균형발전 특별기금으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양여금이 나오던 사업이.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 환경부에다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해당 사업은 그 사업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대신 내년도에 국토균형발전 교부금으로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더라도 금년도까지는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을 차질 없이 하려면 원 계획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양여금으로 안 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 재정보조금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양여금 받던 것을 줄여 가지고 안 해준다는 것은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계속 사업이 양여금으로 해서 차질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환특자금 같은 거는, 하수종말처리 사업 같은 것은 53%를 국가에서 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5%씩 도비, 시비로 반반씩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거에서 53%는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 불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차액 이런 부분들을 양여금제도를 금년도에 종료를 시키면서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그 양여금을 기획예산처에서 조금만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그 위에 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수종말 2단계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여금 죽은 부분들을 전부 시비로 충당한다고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더 새로 책정한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건 아니고 2억 5천은 국비 양여금 지원이 53%고 지방비가 47%입니다. 그러면 47% 안에 도가 23.5%, 우리 시가 23.5% 그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다른 부분은 다 감액이 됐지만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이 잘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여유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록 11월 29일자로 지방 양여금이 감소가 됐다 할지라도 고도처리 사업이라든가 또 대부도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또 금년 당초 예산에 미리 확보된 사업비만 가지고도 예정사업에 지장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는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1차에 15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추진이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시로 봐서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2005년도에 130억인가요? 130억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당해연도에 130억을 받아서 2005년도에 다 못하면 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대부도는 사업기간이 2006년 2월이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비는 많이 확정됐는데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 2003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200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답변만 애매모호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정보조금으로 양여금이 없어지고 바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바뀌어서 다음부터는 국토균형발전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계속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절대공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하려면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도별 액을 그대로 지출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하지 않고 무슨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연도에 준다는 이야기는, 물론 다음연도에 줘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사업범위가 커지면 그 해에 다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또 연장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도 늘어나고 또 실지로 쓰는 데도 불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만 그렇게 공문이 왔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갔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를 중요시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분 받아 냈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같은 사항이고 또 이런 사항은 정부의 제도적인 그런 성격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하는 중에 채무상환 금액 있잖아요? 명시이월 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앞의 예산액하고 그게 안 맞거든요. 그 차익이 왜 생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환특 융자금 상환금액 확보된 게 총 61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23억 5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23억 5백만원이고 금년도가 38억 5천만원이고, 그래서 61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상환을 다 하고 다시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는 금년말에 4/4분기에 우리가 집행예정금액이 14억 6,300만원인데 그 14억 6,300만원에다가 또 다시 내년도에 잔액 이월될 금액 2억 9,800만원을 다 합쳐 가지고 17억 6,100만원으로 이렇게 이월액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14억 6,300만원은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14억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14억 6,3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월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금년 12월 말까지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이월될 금액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집행액에다가 14억 얼마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율이 또 이게 금년 말 안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윤이 변동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율이요.

김강일위원 이율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하수과장 신현석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율이 분기별로 조정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 예산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상환할 금액 같으면 집행액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예상액이죠. 이월금은 아니죠.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12월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12월 말로 하면 12월 안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월액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의 예산서 상에 보면 지금 예상액이 38억 5,06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월조서에는 예산액이 39억 9,165만원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직 저희가 지금 사업착수는 아직 안 돼 있는데 하수도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 사업비 100억 중에 70억이 역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지금 이 예산서 자료는 자꾸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액 중에서 쓰고 남은 액이라든가 이걸 이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꾸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월해 왔던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지출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명시이월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 집행액이 마지막 3회 추경에서 38억 5,060만원이라고 딱 해놓고 뒤의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올해 11억 8,700만원이죠? 이걸 어디다 내는 겁니까? 경기도에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경기도에 내면 그 다음에 반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재정지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국가에 내는 건 없고 경기도에만 내는 거고, 부담금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인구수라든가 시세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차량대수.

이창수위원 차량대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국도비로 해서 여기는 지금 기정이 19억 8,900만원이고 이번에 해서 32억 2,600만원 정도가 올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이거는 왜 지원하는 거죠? 어떤 근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금년도에 적자노선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서 각 시군에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면허업체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가지고서 시세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차량등록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국도비를 배분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쪽 안산시에서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게 인정이 돼서 도비하고 국비를 내려 보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재 적자노선에 대해서 현황만 조사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알아서 이 정도를 내려 보내줬다 이거죠? 그리고 국비는 도에서 요청해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기에서 국비를 도비 50% 하면서 국비도 그...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가 결정을 하면 국비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에서 다 배분해 주는 거죠.

이창수위원 알아서 국비를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국비까지 배분해 주는 거구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좀 주세요. 시내버스회사가 우리 안산에 2개인가요? 마을버스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이번 버스재정 지원한 것은 용역보고에 2개 회사의 14개 노선 158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사 보고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용역은 우리가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은 학교 CNG 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발주해서 한 용역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용역 자료집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단원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우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는 안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도도 지금 금융이자를 위해서 재테크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적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재테크요? 이자를 좀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주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창수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창수위원 도세고 국세고 다 우리가 내는 건데 무슨, 이것 단원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이라는 게 도에서 예산 준다고 결정한지가 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봄에 이게 온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 좀 늦었어요.

이창수위원 다 그런 식으로 연말에 마지막, 이런 것은 딱 거절해 버려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주는 돈인데 받아야죠.

이창수위원 아니죠. 딱 거절하면 언론에 딱 나가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다. 주는 돈인데 받아야죠.

이창수위원 주는 돈이니까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도비인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것은 받아야죠.

이창수위원 국도비는 무조건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창수위원 우리 계획에 맞춰서 받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것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는 늦게 주고 시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 한다고.

394쪽에 교통불법통제 CCTV 아까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원래 전혀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다른 시라든가 벤치마킹을 해 왔고...

이창수위원 사거리 같은데 신호위반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항이고 이거는 불법주정차라서 뒷길 이면도로 있는 쪽에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서 하는데 주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의를 달아 가지고 조금 사업을 유보를 하려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사업은 아주 포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ITS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입찰 방법을 갖다가 도에서 심의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하는지 개별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ITS사업을 용역을 주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 자료 이것 의결 전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하고 유가보조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도비, 국비 내려왔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와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 및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과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9,411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8%인 3억 9,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8억 2,575만 7천원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보수 및 설치 사업 증가와 본청에서 추진하던 어린이공원 보강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2004년 대비 14%인 2억 2,44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7억 6,835만 3천원으로 쓰레기 상습투기 방지 및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대지 정비사업과 증가하는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대비 2.6%인 1억 6,83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와 산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공원 내 일반 및 전시시설물 등 유지보수와 풀 및 잔디깎기, 수목전정 및 절개지 잡관목 정비 등 공원관리에 4억 5,288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내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와 녹지 및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풀 및 잔디 깎기, 수목전정 등 녹지관리에 7억 3,6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내 절개지 복구와 수목 병충해 방제, 등산로 보수 등 산림관리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과 늘푸른 녹지와 산림관리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광고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3명의 불법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운영하여 광고물 정비와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 수집 활동 등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분별한 불법벽보의 부착을 방지하고자 가로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벽보 부착방지제 도료를 시공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간감시단 운영과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민원 퀵 처리반 운영입니다.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한 신속한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생활민원 퀵 처리반을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 방지와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정비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고 나대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사고 예방 및 설치보수입니다.

절연불량 전선로와 임시로 보수한 가공선로 구간을 지중화하고, 부적합 선로는 보차도 경계석 보수와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1,600개소와 추가 신설이 필요한 농촌마을, 교차로, 어두운 주택가 등 480개소의 보수와 신설을 위하여 5억 7,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과 주택가 등 우범지역을 밝게 조성하여 구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상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하기 위해 민간감시단 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펌프시설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12쪽,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수역류방지장치, 역지변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사동 비늘치길 유실구거 석축 등 구거 정비 3개 사업에 1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암동 솔내음길 절개지 보완과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하천 및 구거는 자연생태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억 1,4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변동이 없고 건설행정과는 68억 8,835만 3천원으로 본오동 준주거 지역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더 상세히 3쪽, 본오동 준주거지역 보행자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세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오3동 해빛나래길과 새누리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및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본오3동 지역의 총 700미터 구간중 400미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본오3동 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이며 본오2동과 본오3동 지역이 동일한 여건으로 본오3동 나머지 부분과 본오2동 지역은 추경에 계상하여 불법주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보행자도로 확보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저희 상록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 및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4억 9,290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2004년도 당초예산액 80억 475만 9천원 대비 6.1%인 4억 8,81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9%인 2억 3,221만 1천원이 증가한 17억 9,4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인 2억 5,593만원이 증가한 66억 9,83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쾌적한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락한 쉼터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녹지, 산림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물보수, 잔디깎기, 가로수 보식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2억 7,6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건축물, 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를 이용하여 불법건축물,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건축물 폐기물처리 및 단속용역 위탁, 불법광고물 민간감시 정비 및 폐기물처리 위탁,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5,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단원구 지역내 생계위주의 노점상과 소규모 노점상 단속보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 지역에 대한 계고 후 철거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91개소의 집단화지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및 10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도로정비 사업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요도로를 중점 정비하여 왔으나, 2005년에는 시민의 생활현장인 이면도로와 낙후된 공단지역 등 소외된 지역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정비,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굴착 원상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및 12쪽,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의 주원인인 선로불량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선로 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생활편익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향후 가로등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노후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7,758등의 가로등과 3,263등의 보안등에 대하여 유지보수 공사 및 기존 시가지 조도개선 공사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 없는 도시건설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재난예방공사 실시로 사전예방 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및 각종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된 나대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민원사업, 나대지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방향은 2005년도 예산은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주민수요와 비교 공급 예산규모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산시 전체 예산규모를 토대로 각 부서별 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모성예산을 줄이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록구청은 전년대비 4.7% 증액한 85억 9,411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요 투자부분은 도시관리과의 사회개발분야에서 공원녹지를 위한 투자사업이 전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건설행정과의 나대지 정비사업, 소규모생활민원사업, 방재관리를 위한 재해업무추진과 배수구정비, 석축공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원구청은 전년대비 6.9% 증액한 84억 9,29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의 가로수 및 어린이공원, 녹지대시설물보수 및 잔디깎기, 수목전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건설행정과의 나대지정비 및 소규모생활민원사업과 건설행정과의 재해업무추진 및 예방 복구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과별 인원수, 업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은 전체적으로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사항과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및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433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가로수 보식 200본 했는데 가로수 보식을 하게 된 주원인이 뭐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주로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로변을 가다 보면 상가라든가 그런 데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게 있던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적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치금을 내고 이전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가로수를 이식하도록 이렇게 거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식신청을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기 점포 앞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라고 하면 이식비용을 받고 옮겨준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예치금까지 받고 그것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여건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의외로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있을 장소인데 나무가 죽었다든가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철저히 단속 내지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라든가 해서 좀더 더한층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는 3천본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년만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매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3년만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록구에서 가로수를 본수를 확인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1만 9,5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월피동을 비롯한 지역을 가지치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예산요구한 수량만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로수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좀 높이 해 가지고 높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종이 키가 커지는 수종은 전선 같은 것에 닿아 가지고 위를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집 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들어오는 것은 밑에서부터 높이까지, 또 주위까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동네가 오래된 동네는 주택가의 골목에도 가로등에 아주 무성하게 자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보게 되면 가로수로 인해서 보안등이 잘 가려 가지고 여름에 잘 안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위에다 전등을 달고 밑에다 전등을 달아서 겨울철에는 위로 밝히고 여름철에는 밑으로 전등을 밝히는 그런 게 올 보니까 좀 몇 군데 거리는 그게 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 안된 지역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행정과에서 요구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속히 가지치기를 해서 조도라든가 이런 것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어린이공원이 주택지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안등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조도 밝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474쪽의 민간위탁금에서 2004년도 예산대비 100% 정도 줄었는데, 100%가 넘네요. 6천만원을 줄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양호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게 아까 추경에 다루던 말씀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존에 관내하고 대부도 관내의 불법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1억을 계상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지검하고 합동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반환했던 사항이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쓰려고 했었는데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올해는 4천만원만 예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래서 아까 3회 추경에 4천만원 남았던 것을 삭감을 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그 4천만원을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도시관리과 아까 말씀하신 주택가의 가로수하고 주택가가 아닌 일반 도로의 가로수하고는 사실 수종이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의 기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는 그렇습니다. 구청은 지금 가로수 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 전부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지금 현재 사후관리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가로수를 심거나 이렇게 가로를 새로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심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관리위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심는 것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하고 일반 도로하고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계절별로 우선 수급하기 쉬운 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는 것 같아서 도시의 미관이나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록구 같은 쪽은 도시 전체의 상징이 그래도 어떤 나무의 일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특색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나름대로의 해안가와 해안가 아닌 쪽하고의 어떤 사실은 특색 있는 그런 수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도 주택가가 밀집돼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등하고 주택가하고 거의 닿아 있고 또 창문만 열면 가로수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예를 들어서 보면 왕벚꽃나무를 좋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왕벚꽃나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레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가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하고 화려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주택가에 필요한가 주택가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는 모순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에 대한 설득, 또 시나 구가 가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과 넓은 도로 이런 데하고 구분을 지어서 특색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진적인 홍보나 계획이 없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쪽 위탁업체에 그냥 적당하게 나무 맞춰서 심어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물론 관리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심어주면 구에서는 관리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도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 지역의 도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녹지과에서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보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식할 때는 새로운 수정을 하면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식을 같은 수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단원구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단원구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라스베가스 그쪽 앞에.

정권섭위원 완충녹지예요.

김교환위원 관리는 구에서는 안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라스베가스 호텔 앞입니까? 단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고 있죠. 거기가 지금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공사하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나무가 다 뽑아지거나 거의 텅 비어 있는, 과거에는 그래도 굉장히 울창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면 그쪽에서 그것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 미라마호텔에서 라스베가스 그쪽까지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내지는 도로를 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설을 공사를 한 측에서 이미 나무라든가 거의 다 뽑았거나 텅 비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게 지금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리차원에서 수목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사를 지금 거의...

김교환위원 공사가 아니라 지금 그쪽은 영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영업한지 오래됐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공사하고 또 걷고 싶은 거리인가 해 가지고 공사를 또 하고 또 얼마 전에도 했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옆에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지역의 나무는 나무의 굵기도 크고 울창한데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내고 자기네들 공사하고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쪽에 건물 앞에는 나무가 손가락처럼 가는 나무를 심어놔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 활용을 했으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거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가 심은 나무 같으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고사된 것도 그렇고 지금 수목 수종 수량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얘기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뭔가 허전하다 텅 비었다 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뭘 보냈다든가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 심어놨던 것에 비슷한 나무라도 심든가 해야지 그냥 뭐 꽂았던 나무 개나리 하나라도 꽂아 놓으면 꽂아 놓은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위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데는 은근히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녹지를 나무를 하나 심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해준다면, 그뿐만 아니라 도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그쪽에 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하다 아무리 가로수를 관리한다 뭐 한다 예산을 들여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수많은 것들이 잘려 나가고 복원이 안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통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놓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나중에 거기 공사가 돼서 주차장을 만들든 도로를 다시 내든 그것은 다 차후 문제고 공사가 끝난지가 오래됐고 영업을 하는지도 오래 됐는데 그대로 놔두기에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에 TRS 몇대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살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한 대도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4대 밖에 안 사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4대 사는 구입비는 없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번에 4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요구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4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입비가 어디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재산취득비에 있지 않습니까? 430쪽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원에 풀깎기 하는데 ㎡당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일반 풀깎기하고 잔디깎기하고 좀 다른데 일반 풀은 한 140원 정도 되고 공원의 잔디는 그거에 배인 28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140원 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잔디는 280원이고 일반 풀 이런 것은 140원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김강일위원 140원 정도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앞의 429쪽에 보면 공원주변 풀깎기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140원 되어 있거든요. 잔디가 식재 안 됐는데,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공원내 잔디제초 및 잔디깎기가 돼 있는 데는 280원 ㎡당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433쪽에 보면은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거기는 ㎡당 89원으로 돼 있어요. 풀깎기 공사는 80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어느 기준이 맞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앞의 140원하고 280원 한 거는 공원 내 잔디 내에 토끼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풀을 사람의 손으로 뽑을 경우, 인력제초를 할 경우에는 140원하고 28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그 뒤의 녹지대 같은 데는 전부 기계로만 깎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80원하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면적 단위로 하면 몇 명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8만 4천㎡인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거는 한번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3번 이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여름 기간동안에 봄부터 하면. 그래서 면적이 전부 합산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433쪽에 있는 지역하고 429쪽에 있는 지역하고 지역이 다르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공원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이것을 구분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공원에는 손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기계로 한다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근린공원 같은 데는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손으로 해야 되죠.

김강일위원 녹지대 시설물 보수설치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그것 구체적인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도 녹지대 시설물 보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산업 철로변에 있는 그런 것,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지역의 그런 시설물을 연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다 망가지거나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김강일위원 대비해서 그러면 미리 책정해 놓는 예산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간 쭉 사용했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단원구 도시관리과하고 상록구 도시관리과 비교를 해보면 공원에 공공요금 같은 것 전기요금을 보면 상록구는 월 35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단원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저희 공원 내 보안등 개수 내지는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 차이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나 비싸게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3배 가까이 해 놨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도시에 다섯 개의 공원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공원 5개, 근린공원 5개.

김강일위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개수는 뒤에 있고 단가가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신도시 쪽에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450인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는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기존 도시는 150에서 2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 상수도는 저희 공원관리사에서 쓰는 물 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강일위원 아무리 상수도가 공원에 특별히 해놓은 것도 아닐텐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8만원, 공원 개소당 월 8만원씩 돼 있어요. 상수도 요금이. 그런데 단원구 도시관리과는 20만원씩 돼 있어요. 3배나 돼요. 그렇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의 관리사 및 음수대 설치하는 데서 물 쓰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음수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록구는 그러면 공원에 음수대가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30개고 근린공원이 50개거든요. 총 86개인데 자연공원 5개소 해서 총 86개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상록구에서는 지금 공원 개소를 19개소로 해서 개소당 월 상하수도 요금을 8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고 단원구에서는 공원을 15개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한 개소당 상하수도 요금이 3배나 차이가 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수 이야기는 틀리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 내 관리사의 화장실에서 쓰는 물 양이 또 있기 때문에 관리사에 있는 공공화장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 상록구에는 화장실 없어요? 다 있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선부동 같은 광장에 있는 공원은 굉장히 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큰 공원이 없어요?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왜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자세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원 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금년도 사용한 요금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건지, 그리고 상록구에도 요금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도 그래요. 특별히 단원구 쪽에는 공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공원 내 폐기물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은 공원에서 일반 쓰레기들까지 많이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그 관리를 위탁사업을 그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공단 쪽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 손길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를 저희가 수시로 단속은 하지만 그 양이 또 만만치 않고 해마다 지금...

김강일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두 배 정도 나와요? 상록구 공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비해서 단원구가 두 배 정도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시가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공단 쪽에 투기를 쓰레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공원 내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 내요. 공단에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단에서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많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시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수는 공단이 적은데 쓰레기 양은 공단 쪽이 오히려 거의 시가지하고 비슷합니다.

김강일위원 비슷 그랬어요?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요청한 것을 보면 단원구도 지금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예산을 개소 당 두 배나 많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두 배나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실제로 작년에 위탁처리한 양이 상록구의 2배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책정 근거가 좀 명확하고 설득 가능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요청하고도 뚜렷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원 내 풀 깎기 공사 469쪽이요. 500원하고 150원 하는데 그건 용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 내 잔디제초는 풀을 뽑는...

정권섭위원 풀을 뽑는 것은 150원인이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50원인데 그것을 3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정권섭위원 3회는 그것 뭐 횟수에 상관이 없지만 공원잔디 및 풀 깎기 공사는 50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됐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잔디 내에 풀도 뽑아야 되지만 깎기도 합니다. 깎는 사항도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깎는 상황에서 500원이라는 것은 풀 뽑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제초는 150원인데 풀 깎기는 500원이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469쪽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500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원래는 횟수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500원이 50원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밑에 마냥 150원 계산해서 3회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500원으로 해서...

정권섭위원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1회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횟수로 해서 조정했어야 되는데 금액으로...

정권섭위원 횟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보통 풀 깎기는 연 3회로 하고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연 3회라고 하면 500원의 단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보통 봄에 계약을 하면 3회 깎는 것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1회 얼마당 해서 곱하기 3회로 해서. 계약할 때 3회 깎는 금액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액수가 9천만원 나왔잖아요? 면적은 18만㎡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회에 3천만원씩 해서 3회 해서 9천만원 한 것으로 계산됐나 본데 원래는 금액의 횟수로 해서 전체 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천 나누기 3회 하게 되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3천만원씩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가 금액하고 곱하기 3을 했어야 되는데 금액에다 그냥 면적을 곱해 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500원을 3으로 나누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잘못 되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러셔야죠. 510원으로 했다면 그런 말씀으로 돌리면 이해가 가는데 500원짜리는 단가계약이 안 나온다고요. 자료로 해서 제대로 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부기를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면적은 맞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면적은 맞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세우면 이것 다 쓰나요? 올해는 어떻게 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하다 보면 입찰잔액만 거의 남거든요. 집행잔액이.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 들쭉날쭉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잔디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를 해 가지고 ㎡ 당 280원으로 했고 풀 깎기 공사는 140원씩 했어요. 단원구는 또 다르고 그냥 대충 예산에 그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잡아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지대 풀 깎기 공사는 왜 80원이고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는 89원이에요. 공원 내 잔디하고 그 차이는 나기는 날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나무가 있으면 기계로 돌리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결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그래야 맞겠죠. 올해 공사한 자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예측 가능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단원구 경계석, 보도블록 부분인데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할 때 연간계획을 세우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연초 보도 및 경계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할 것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달부터 초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것 그러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7,500m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건지 경계석까지 같이 하는 건지 여부까지도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차분히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대한생명 앞에 돌로 된 것 뜯어내고 보도블록 교체했잖아요? 그것도 단원구에서 한 건가요? 시청 앞예요. 단원구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 단원구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시청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지금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각블록으로 되어 가지고 낡은 것, 사람 다니기 힘든데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청 건설과에서 또 따로 하고 그래요? 보도블록 하는 것도. 왜 그렇게 나눠서 하죠? 요점만 얘기하세요. 내일 건설과 물어보면 되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교통 신호시설의 셋백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의 신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쪽 해당되는 시의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유지보수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유지보수 여기는 돌로 된 돌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져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깔았다니까요. 그러면 구청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것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저 말씀드리면 그것 갈아놨는데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그게 아마 도자기처럼 구운 블록 같은데, 딱딱한 것 있죠. 많이 깨졌고 또 이 앞에도 보면 도로를 다 해 놨는데 그 위로 차가 다니니까 들썩들썩 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나중에 또 다 깨지고 나면 또 바꿔 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경계석도 쓸만하면, 보도블록 네모난 것도 쓸만하면 모래 깔고 그냥 앉히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달리는데 다른 것 주차장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새 것으로 바꾸고 일률적으로 올해는 몇 m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쓸만한 것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시 살림살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실 건지 여기 다 꼭 같겠죠? 가드레일도 똑 같고, 과속방지턱은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과속방지턱은 반상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요구사항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것도 있겠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내년도 사업할 것에 대해서 금년도 반상회라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미룬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확인된 자료는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을 자세히 주셔서 단가 잘 표시하시고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하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는 상록구 관계는 내년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올해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이라든가 동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은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어야만 1월 중순 정도 되어야 포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계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확정되면 1월부터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봄에 동절기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일단 나온 것을 있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개괄적으로 이 정도 세워놓고 하지 하는 방식의 예산편성 방법은 지양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가급적 미리 파악한 것을 기본으로 세우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여분을 두면 되는 거지 개략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단원구 7,500m, 상록구 8,500m, 도로포장 보수 단원구 1,500а, 여기는 1,300а하고 이런 식이에요.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가 어떻게 500m씩 똑 같아요. 다 그냥 개괄적으로 세우는 예산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하더라도 잘 하고 꼭 필요한, 민원발생된 것은 잘 검토해서 그것은 꼭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개 시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 아닌 다음에는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절약을 하고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하고 이래야 예산이 생동감 있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관행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나중에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아까도 자꾸 이월사업비 얘기하는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그냥 그것 자료 주세요.

정권섭위원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보수는 제발 11월달, 12월달에는 하지 마세요. 차기년도로 이월하더라도 정말 11월달, 12월달에는 공사 중단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대개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주로 바꾼다 라든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안 쓰면 고쳐야 되는 거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정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그리고 실지 꼭 필요한 것은 가급적 빨리 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심의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경계석이 모서리가 옛날 것도 쓸만하면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자라고 만날 새 것으로 바꿔요. 오히려 다른 데 더 쓸 데 필요한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뭐합니까?' 그러면 인력이 남으면 다른 것 더 좋은 사업을 찾아보면 되죠. 굳이 이것을 그럴 필요 없고 철저히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도 개략적인 예산이면 개략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승인하는 거예요. 1식 해 가지고 15억 그러면 잘 하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 어느 정도는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쓸 요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추경에서 삭제했던 불법건축물 위탁사업 같은 것 올해도 또 올리셨잖아요? 상록구는 1,5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그랬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대부도가 없으니까 반월동이나 안산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도시지역도 단순한 건물은 공무원들이 철거하지만 그렇지 않게 우연히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에 어느 모 교회에서 철탑을 세우는데 무허가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3천만원 세웠다가 올해 1,500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새안산교회 아시죠? 상록구 쪽이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새안산 레포츠 교회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거기 철탑 굉장히 높은 것 세웠는데 허가 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 난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허가 난 거고 만약에 그것을 허가 안 받고 했으면 벌써 철거를 했죠.

이창수위원 빨간 것 이렇게 써도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거기에는 전부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허가 맡았는데 빨간등 같은 것 써도 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광고판 같은 것은 빨간 것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광고판이 아니고 교회 철탑은...

이창수위원 법상 빨간 것 다 쓸 수 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됐고 본오1,2,3동, 사1,2동 변에 녹지대에 운동할 수 있는 다리 밑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수인 철로변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예. 수인철로변, 그것 예산이 여기 들어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녹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녹지관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세요. 오전에 많이 해 가지고 큰 예산 범위 부분에서 주시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우리가 여쭈어보지 않고 알아서 잘 조정해 드릴게요. 다른 것은 됐습니다. 큰 예산 넘어가는 것들만 다 자료를 주시고 안 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한 공사라고 우리가 상록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록구에 포장할 면적이 총 얼마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우리가 실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도면측량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미 측량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자르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내달라는 서류는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되느냐 시에서 불합리하다고 또 자르잖아요?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손 과장이 얘기하듯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 또 주민들 숙원사업,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업 이렇게 총 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도블록 사업을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동을 봐 가지고 작년에 많이 들어간 동은 또 적게 넣고 적게 혜택을 받은 동은 많이 넣고 요구사항대로 해 보니까 2003년도까지 해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변한 동은 획기적으로 변하고 또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관심 없는 동은 또 슬럼가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들썩거리고 물이 튀기고 이래서 문제지, 그리고 들쭉날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정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구형이니까 갈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동에 필요한 다른 것을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동에만 예산을 편중해 주라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민원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금액은 비슷하게 가되 절대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가의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투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절약해서 해야 될 다른 분야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서리 깨졌다고 해 가지고 그게 왜 바로 바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휀스 임종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시청 앞의 휀스도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 저도 몇 번 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휀스 설치한다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이 많이 들텐데요. 저것 해 놓으면 갑갑하잖아요?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번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거나 또 선진적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 보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안산시가 바뀌죠. 그러니까 좀 있는 대로 자료 주세요. 또 밤새워서 자료 만드시는 것은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러시지 말고 있는 대로 달라는 얘기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작년도 한 것 있으면 작년도 한 거라도 자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판단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만 믿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게 좋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거기 보면 두 군데가 들어있거든요. 똑 같이 8동씩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게 녹지지역에 있는 것하고 공원지역에 있는 것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것하고 녹지지역에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따로따로 해 놨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있잖아요? 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3명입니다.

김강일위원 3명이 5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거기에 인건비부터 차량 임차료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인건비는 얼마씩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2만 7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효과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효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지금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불법 전단을 무단살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다 감시단이 수거도 하고 감시활동도 하기 때문에 지금 명함형 전단부터 전부해서 95% 이상 줄었다고 확신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적발건수라든가 실적이 많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근무하면서...

김강일위원 이것 옛날 고엽제 그쪽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단원구에는 지금도 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상록구는 어디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우리는 그냥 민간인입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에 보면 초속경 시멘트를 구입하는데 초속경 시멘트는 어떤 데 쓰려고 그럽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초속경 시멘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속경 시멘트는 3시간 강도가 7 이상 정도 강도가 나오는 것 바로 그냥 3시간 정도 지나면 7 정도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요? 어떤 곳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은 마을안길에 부서진 부분 각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적으로 부서진 부분에 보수하기 위한 그런 곳에 쓰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긴급히 보수해야 될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보수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에는 사용 했었나요? 하나도 안 썼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보면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추진 해 가지고 현수막, 입간판,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해도 노점상들이 지금 금년도에 자진해서 정비한 것부터 해 가지고 2천여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2천여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도 노점상은 지금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김강일위원 현수막 붙이고 입간판 붙이고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깨띠 해 가지고 다니면 효과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런데 주민들한테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입간판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걸려고 그럽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노점상 밀집지역인 동명상가 주변하고 원곡동 반월상가 주변...

김강일위원 도로 옆에다 건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노점상 밀집지역에다 해 가지고 입간판 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 걸로 쇠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현수막은 노점상들 주로 아파트 주변 그 부근에서 이용 많이 하는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구라든지 그런데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도 없는데 시에서 현수막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나 불법적으로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데다 걸면 단속해서 다 거둬내 버리고 시에서는 현수막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갖다 걸고. 불법을 단속한다면서 시에서 앞장 서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그거를 하시려면 반상회보 같은 데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하고 구청 직원들이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거 하시려면 노점상 부분하고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화를 많이 하고 실태파악을 잘해서 정말 생계형의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일자리를 좀 보완할까,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다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런 것도 보완하면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일관되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가급적 사시는 분들이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 데 한 두 번 현수막 걸어 가지고는 효과 없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지속적으로 실시해요. 여기 지금 딱 한번하고 일회성으로 하고 말 예산인데요. 두 번 하고 말 예산이에요. 이게 효용가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점상을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벌써 했죠. 노점상 단속 소모품 있잖아요? 그건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부분적으로 장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쓰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남은 물량 가지고 쓰고 또 부족한 것은 신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장갑 같은 경우는 2천 켤레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장화도 있고 장갑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장갑 종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끈이라든가 다른 사용해야 될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있는데 이것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단속 많이 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거기에 나가면 이런 거는 비품 수불대장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며칟날 어떻게 나갔다는 것 다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사용량, 지급 양에 대한 것 몇 개 몇 개 사용했다는 것은 소모품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장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장 사본 한번 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썼는지 보게요. 대장 있어요?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비품에 관한 것은 소모품 대장이 있는데 일회성 소모성 되는 그러한 것들은 비품대장으로 관리를 않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고 그냥 있다고 얘기하면 보자고 당장 그러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소모성에 대한 것은 비품대장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사놓고 노점상 단속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개인적으로 쓰는 건 없고 공공목적의 공익으로 쓰는 부분에 이러한 것이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용역위탁사업 850건에 1만9,000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옥외광고물 광고업자가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한테 허가받을 때 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라고 그러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교환위원 안전도 검사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 광고협회에다 안전도 검사 의뢰를 저희가 하죠. 그러면 거기서 와서 해 가지고 거기 협회에다 주는 돈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 광고를 달 때 건당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안전도 검사를 나와서도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나와서 하죠.

김교환위원 매 건수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건수별로 다 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신규로 옥외광고물을 광고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게 불합격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불합격 많죠.

김교환위원 나와서 확인해 줍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럼요. 하나 일일이 다 하죠.

김교환위원 부착할 때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월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불합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월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불합격이 몇 건씩 꼭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결국은 의무사항이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럼요. 그건 말 그대로 옥외간판을 달을 때 그 간판을 달은 그 자체가 다른 건물이라든가 지나가는 보행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달았나 안 달았나 그것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 지부라고 하는 것은 안산에 있습니까? 광고협회 경기도 지부가 안산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안산에도 지부가 있어요.

김교환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게 8백 몇 건이다 얘기하면 이게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 용역을 위탁하는 곳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건당 무조건 마구 조금씩 거둬 가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 조례 13조에서...

김교환위원 그건 조례에 안전도 검사를 예를 들어서 보행자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에 바람에 날려서 제대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그런 어떠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옥외광고협회나 또 자기들이 허가를 맡아서 간판을 해서 파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결국은 옥외광고물의 비용만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렇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연히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얼마인가요? 8천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대행 수수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고물 연합회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러한 명분만 받아서 건당 1만 9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몇 사람이 나와서 안산에 있는 그렇게 많은 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업자가 부착을 하는 걸로 인해서 신고하는 걸로 해서 그냥 안전도 검사로 해서 위임한 상태에서 돈만 더 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사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럼요. 달아 놓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사진서부터 자기네들이 한 일일이 건별로 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합한가 안 한가 그것은 현장을 안 가보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경기도 지부에서 4명이 그것을 담당을 해요.

김교환위원 4명이 안산에 있는 광고물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상록구 관내에만, 그러니까 일반 저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신고, 허가받는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1년에 8백,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게 850건인데 충분히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김교환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정말 몇 억이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수막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자칫 간판을 하고 있는 광고의 업체에서 A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줄 때 달아주는 걸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그냥 그걸로 안전하게 하지 굳이 나와서 이것을 다 건건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층에다 옥외광고물을 달았습니다. 제가 달았는데 그것을 내가 신고했다 그래 가지고 광고물협회 지부에서 나와서 다시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하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이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면 언제 위원님하고 제가 협회지부 나오는 사람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한번 같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야 3건이거든요. 양개 구청이 6건이거든요. 신고건만 하는 거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정간판 신고건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신고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는 것을 1만 9천원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이것을 다시 우리 시 세입이 되니까 경기도 지부에다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예산 세워 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서 받은 것을 세입 잡아서 주는 거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세입 잡아서 그 예산 가지고 다시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그런 것하고 수수료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9천원이라고 건당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없이 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게 신규라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지주간판 중에서도 규격이 있어요. 이거 하는 규정에 이것을 수수료를 받고 안전도 검사를 하는 대상 간판이 있어요. 그것만하는 거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건수는 적지만 자칫 현수막하고 이게 자칫 잘못되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단속 협회에서 나와서 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을 했다든가 시설물은 어디며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A라는 광고회사에서 부착을 했는데 잘못돼서 시정을 했다든가 철거를 했다든가 업체하고,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보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구청에서 거의 담당을 하죠? 우리 본청 건설과 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블록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 기존 이렇게 하는 제품을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내년도 예산에 자재 관계는 올해 2004년도에 했던 자재를 그대로 그러한 유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웰빙시대고 해서 또 우리 시보다도 더 재정이 조금 열악한 것 같은데도 이미 서울 같은 데는 보도블록 교체 새로 할 때는 지금 걷는데 지장 안 주는 거 있죠? 새로 나온 것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데는 오래 쓰지만 새로 교체하는 데는 그러한 웰빙 보도블록이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좀 비싸더라도.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야 되는데, 물론 예산에 문제는 있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오래 쓰고 또 새로 교체하는 것은 그런 걸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보도블록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걷는다라든가 뛰는데 인체에 지장을 안 줄 수 있고 또 무릎 같은데 안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시범동이라도 선정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자재도 좀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재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내년도에 보도블록 교체할 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이 골고루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이창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쓸 수 있는 데는 오래 쓰고 새로 교체하는 데는 좋은 보도블록 제품으로 자재를 바꿔서 할 용의는 있으시냐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여러 가지로 제품이 나온 것,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가격이라도 오래 견디고 또 보기 좋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 인공폭포에서 버스터미널 거기까지 약간 컬러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걸 못하는데 금액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봐주는 면이 그런 색상에 어떤 것을 봐줄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폐 아스콘에 그런 투스콘이나 아스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서지고 새로 보수를 할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보행자 도로로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폐 아스콘, 투스콘 같은 데는 좀 부분 보수할 때 완벽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싸고 오래가고 또 시민들한테 뭐랄까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도 지금 구청에서 심거나 부식하거나 그러시는 거죠? 새로 길 내는 거 말고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대로 보식만 합니다.

이창수위원 보식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쪽에 가로수가 있고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보통 외국 같은 데는 일렬, 이렬, 삼렬 이렇게 쫙 심거든요. 그래서 좀 그늘이 짙고 걷고 싶기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고 한쪽으로만 서 있어서 여름에 햇빛이 많이 들거나 그러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터널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어 있는데 안 자라는 데는 그냥 놔두는데 그것 파서 다시 봐야 되잖아요? 밑에 토양이 안 좋거나 아니면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터널 식으로 하는 것은 꼭 좀 연구를 해서 해 주세요. 다른 데서 예산 절약해서 그런 데 쓰면 좋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계요. 불법 광고물 있잖아요? 과태료 하면 통상 한 얼마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매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만원부터 1만 5천원까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보통 평균 우리가 기준 매수를 예를 들어서 10매, 100매 이렇게 단위로 해서 그 매수가 넘어갈 때는 가중치로 해서 최대한 그것을 때립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얼마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도 얼마정도 부과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올해 4,7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700만원 정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맥시멈이 300만원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건수는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과태료가 단원이 28건에 9,600만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9,600이요.

김강일위원 9,600만원이요? 28건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8건에 9,600...

김강일위원 그러면 징수는 얼마 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징수율은 지금 670만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670만원 밖에 못했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4,900은 이의신청 들어와서 법원으로 통보된 금액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납자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나머지는 미납이 되겠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자들이 보통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670만원 들어왔으면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3건입니다.

김강일위원 3건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2건은 이의신청 들어왔고 13건이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2건이 이의신청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의신청해서 법원에다 저희가 통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게 4,89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13건은 뭐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3건이 미납입니다. 4,1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까 기준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까지 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건에 5,256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5,256만원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징수를 얼마 하셨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21건에 1,242만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한 건에 3백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송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미납자들이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다녀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거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 들어가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으로 해서 재판결과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의신청이라는 게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이의가 적당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바로 그 금액을 받아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김강일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그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것을 우리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가혹하다는 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법원에서 직접 거둬들입니다.

김강일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원에서 이의를 기각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자치단체에다 안 내고 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돈이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자치단체에서 그 의미가 뭐 있어요?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인건비 들여서 단속만 하고 돈은 전부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창수위원 법원에 내는 것은 벌금이에요? 거기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거기서도 벌금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벌금이야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법으로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과한 과태료를 이의 있다고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한 부분이 이의 없다고 기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자체가 벌금화 돼 버립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기각을 하는 게 법원에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말고 이행강제금 같은 게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의신청하는 게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게 억울하다 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저희가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이의 당사자한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걸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걸 다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봤을 때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거기서 받아 들여서 거기서 내고 만약에 기각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수정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300만원 물렸으면 300만원이 가혹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더라도 벌금형 2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안 오고.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수령하면 그 이행강제금이 지방세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를 받을 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이행강제금 저희가 부과를 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세입 부분으로 잡히나요? 세외수입 중에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나요?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셔야죠.

임종응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김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합니까? 현재 단속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민간감시단을 활용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에 하고 주간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공무원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상시나 불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단속은 해야 되는데 또 단속대상자도 안산시민이란 말이죠. 단속대상자도 안산시민이고 또 단속됐을 때 처벌받은 게 벌금도 물고 또 본인한테는 어찌됐든 형사적인 것도 관계가 되고 벌금이 물어지면 개인적으로는 형사적인 것도 기록이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형사적인 것은 기록은 안 되고...

임종응위원 벌금 자체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됩니다.

임종응위원 과태료로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임종응위원 법원으로 가더라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법원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그리로 가는 거고 나머지...

임종응위원 이의신청해서 벌금으로 되면 벌금도 내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한테 좌우지간 벌금형에 대한 게 기록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개인 신상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죠.

임종응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계도 같은 교육을 하나요? 단속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물론 과태료 매기기 전에 수회에 걸쳐서 종용을 하죠. '이것 불법광고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광고주를 찾아서 수회에 걸쳐서 계도를 합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철거도 해 오는 경우도 있고 얘기 안 하고 강제 집행해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는 불러서든지 아니면 전화로 계도를 합니다. 충분히 계도를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래 가지고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어찌됐든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계도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불시에 하는 것보다는, 또 상시에 하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점검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든지 자기네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철거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과태료나 물려서, 또 과태료가 그 사람들이 이의 있을 때는 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벌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 시로서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고 또 이미 사전포고를 했고, 단속을 한다, 앞으로는 한달 후에는 불법광고물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해서 손해를 덜 보든지 광고 설치한 것은 설치한 것대로 때려부수면 손해가 과태료 물면 과태료대로 또 벌금 물어서 손해고 본인들은 이중적인 손해를 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했을 때는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고 약이 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포고를 하는 거죠. 우리 행정부에서 시가 사전포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자진 철거하면 다행이고 사전포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업주들, 또 그러한 사업자들한테는 과감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들도 불만이 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이 유동광고물입니다. 대부분 전단지라든가 불법 벽보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야 되지 않을 곳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간에 단속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어느 업체에서 어느 광고주가 어떤 종류로 했다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거나 그 광고주를 불러서 아주 충분히 하여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 절차를 따라서 벌금화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도 납부를 안 해서 다른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송절차법에 따라서 하다가 벌금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단속은 우리가 하고 과실은 국가에서 따먹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지는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그것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처리관계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단원구에서는 9,600만원 정도까지 부과를 시켰고 어찌됐든 간에 적발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록구에서는 5,25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에는 목이 3천만원씩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게 개선되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저는 많이 개선 안 된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유흥업소에서 야간에 전단지 뿌리는 것 같은 것 확연히 개선이 됐고, 그리고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것도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단속한 효과도 일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선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김강일위원 단속한 효과가 큰 거예요. 제 일등 공신이 단속을 하니까 그 만큼 큰 거죠.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뭐 이유가 있나 본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다른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월 중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효되면서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것은 솔직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감시단 그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유흥업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줄은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함형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더 올려도 좋으니까 더 해 가지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 상세하게 내일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부탁을 드리고 답변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명쾌하게 간단하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건설사업소장이강석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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