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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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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1,335억 5,300만 4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1.94%인 26억 5,306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일반회계는 도시정비기금 30억을 비롯하여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중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차용해준 차입예탁금 50억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246%가 증액된 87억 1,545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시설비,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가 증액된 42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6억원과 신길역세권 개발사업비 78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된 102억 9,6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하수 개발을 위해 1억 8,28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와 로마자 수정 및 시설물 보수유지 비용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안산천 개수공사를 통하여 홍수피해 예방 및 인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써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대림조합아파트 건축으로 주변에 연계되는 도로를 재정비하여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자 합니다.

또한 노적봉 공원, 청소년수련관, 경수초·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수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신설하여 학생 및 주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15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화정동과 시흥시 능곡동에 이르는 도로를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 중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용역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훼손된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 및 교체로 도시미관과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2억 6,7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10월부터 도내 버스를 2시간 이내 환승시 시군별 부담금 및 경기도와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에 대한 환승할인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으로 총 20억 1,6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차로와 가로구간 지체시간 최소화 및 통행의 연속성 증대와 교통정보,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비로 30억원, 대부북동 대부출장소 앞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대부북동 51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원을, 주차장 설치 중장기계획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12억 9,800만원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및 제거 사업비로 각각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고잔동 671번지상의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계속비 사업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으로 14억 1,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를 향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33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로 요보호 및 중증장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전문적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비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민원실동에 30평의 사무실만을 사용하고 있어, 지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친환경 농업실, 병해충 진단실, 생활과학실 등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농업개발 및 농업인 소득증대 지도사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2005년도 예산검토는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주민수요와 비교 공급 예산규모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산시 전체 예산규모를 토대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구분하고 소모성예산을 줄이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건설교통국 예산 운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 6,535억 9,342만 7천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335억 5,30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9%가 줄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은 수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 증가와 신길역세권개발 사업의 신규 예산편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47억 2,743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대비 4.4%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88억 2,557만 2천원으로 4.8% 감액 편성하여 안산시 전체 예산규모 3.9% 증가와 비교 감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경상경비 세출예산은 20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전체적으로 과별 인원수, 업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도 시 전체 세입예산의 규모와 적정하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는 신길역세권사업으로 예탁예산이 제지출금으로 지출되고, 건설과는 화랑로 도로 확·포장공사,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공사, 동서연결도로 및 상하수도 GIS DB구축사업,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출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건설사업소는 보조사업예산으로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시 전체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안으로 조정은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비 조서에 의한 예산편성 반영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검토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검토내용과 부서별 편성내용 검토사항 및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현황, 기금운영계획안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게 한때 건교부에서 그쪽에 임대아파트 지은다고 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내용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발표한 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그 쪽 관련해서 임대 아파트 사업계획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 말고 따로 지금 현재 공고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안산동 일대 월피동 건너 그쪽에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수암지구는 없고 상록구 일대에 짓는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다 진행했는데 또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손발이 잘 안 맞잖아요? 중앙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해라 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구역정리 지구 같은 데는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신길동 지역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써 하지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 개발한 지역은 국가가 그렇게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하고 또 그 지역은 틀리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정권섭위원 안산천의 상류 개수공사 예산이 24억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산천은 아직도 그게 덜 되어 있나요? 하천개수사업이.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2006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8억 총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상류부터 월피동 외곽도로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올해 분이 24억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에 24억 7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총 사업비를 다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97쪽에 도로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보상.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체불용지가 있고 그것이 건건동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동, 대부남동 이쪽 전부 합쳐서 3천㎡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전역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체불용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과거에 그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재산 토지가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토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부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로 개통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아직 등기상에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례를 들면 옛날에 인심 좋을 때 희사해 가지고 그냥 도로 내도 등기 안하고 그냥 준 것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도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지방도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거기에 체불용지는 전부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면서 우리가 시비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반대로 도로를 내겠다고 어느 땅을 샀는데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짜투리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폐도 되는 도로부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상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필요 없는 재산은 개인한테. 그리고 도로 폐도라도 일반인들이 농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폐도를 못 시키고 용도 폐도를 안 시키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땅들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한다면 독려를 해서 라도 다 재산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로써 기능이 없는 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부지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반월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반월역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별도의 현재 다니는 도로 말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기존도로 말고 그 뒷길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도로폭이 좁아서 뒤쪽으로 다시 하나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고 '79년도부터 반월면사무소 당시에 화성군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 내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가 아니고 별도의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통과해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도로가 개설됐을 때 거기에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가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금 같은 것은 부과 안 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 시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정권섭위원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 필요성은 있겠지만 시 자금을 투자해서 그 만큼 그 쪽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그것은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못시키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기금 30억밖에 안 했는데 올해 100억 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 예산 삭감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얹어주면 동의하시면 어떠세요? 급하지 않는 것 삭감하고 얹어서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국회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는 것은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덮어주면 좋으신데 위원님이 급하지 않는 것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좀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좋죠.

이창수위원 동의를 의견을 듣는다니까요. 법상 듣게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죠. 시장님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거야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 얘기는 우리가 원만하게 심의를 쭉 해 봐서 삭감이 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되는 금액을 도시정비기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어차피 삭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다가 붙이면 동의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저희는 도시정비기금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 세운 거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언제든지 고맙죠.

이창수위원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안 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료 작성하고 있는데 금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제 하다 말았는데 유가보조금이 주행세 중에 일부하고 뭐뭐로 형성됩니까? 유가보조금 지원 명목이. 유가보조금이 우리 돈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은 돈이죠. 세금 걷히는 데서 일부를 주는 거니까. 취지나 이런 것은 제가 다 아니까 유가보조금이 어떤 부분을 주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이거죠. 자금형성, 그러니까 주행세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행세 전체는 아닌데 울산광역시에서 안분된 내역이 나옵니다.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안분된 내역이 나오면 그 금액을 버스 또는 화물 이런 택시 사업자한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화물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창수위원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거를 1년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이창수위원 거기서 뭐 배분을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는 주행세를 매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하면서 거기 일부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행세는 휘발유나 이런 유류에 리터당 얼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안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이 소비한 것을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행세요?

이창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행세는 인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산식 있잖아요? 그런 걸 일단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대화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68억인데 실지 보조금은 110 몇 억이 나가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나머지 차액은 무슨 돈인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게 더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주셔야 올해 것도 같이 연관이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 내용을 보시면...

이창수위원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것도 주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걸 상세하게 알 수 있게 지금,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딱 알 수 있도록 그걸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관련법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노선이 적자노선이 어디어디인지도 표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결과에 한 거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용역결과를 주시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것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 본 예산에 9억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삭감됐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삭감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데서 깎아서 이리로 붙여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창수위원 동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마음대로는 못하고 우리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항목을 설정하거나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 받으셨잖아요?

김강일위원 질의시간에 토론하지 마세요.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법적으로 되니까 하는 거니까요.

건설과가 지금 이 앞에 공사하셨나요? 대한생명 앞에 보도블록.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은 어제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이 아니래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블록도 교체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로 일원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안산천 그쪽 주변하고 어제 녹지대 말씀하셨잖아요? 그쪽하고 농협 이쪽에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고압블록이라든가 볼라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교통행정과가 해야 될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지금 새로 해놨는데 보도블록 많이 깨졌던데요. 그것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블루빌 타운 앞에도 차가 이렇게 올라 다니잖아요. 자기 땅이라 그래 가지고 주차선 그려놓고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인도로 올라가서 대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서 들썩들썩 해요. 지금 걸어 다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더더더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에 차가 진입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볼라드 설치하고 먼저 볼라드를 설치한 다음에 고압블록으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거기가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깨진 것 같아요. 거기 철거하느라고 포크레인 거기 대고 그러던데 그게 차가 올라가서 그렇게 금이 가지는 않을텐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조사해 가지고 보수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관련한 예산, 시설 관련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설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그 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없습니다. 구청의 건설행정과인가...

이창수위원 행사비용이라든가 몇 가지 교육비용 이런 것만 있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소프트적인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단원구청에서 8억 8백만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예산이 어디든 없던데요. 자체예산도 없고 국도비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것 교통행정과에서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고...

이창수위원 직접이 아니고 공사만 거기서 하는 거지 실지 그걸 지휘하고 하는 것은 자전거 관련한 사업은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하고 챙기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보조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교통행정과에 담당을 둔 거죠. 예산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신길역세권부터 도시과 질문 드리죠. 신길역세권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서 개요는 다 아니까, 한 2,500여평 가까이 되는데 86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그 중에 40억의 공영개발기금입니까? 기금이 40억이 있으니까 50억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신길 역세권을 꼭 내년에 해야 될 아주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온천장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주가 그건 아니고 하여튼간 위원님께 그것도 엊그제 설명드릴 때도 인터넷 민원 관련해 가지고도 1999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민원이 중요하죠. 민원이 중요한데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분석해 보면 아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다른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굳이 내년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첫째고, 역세권 개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과연 온천장 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합리적인가, 안산에 지금 대형 목욕탕들이 문닫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러는데 지역경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한가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놓고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니면 결국 민간에 위탁할텐데 결국에는 특혜시비 여부는 없겠는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하는 부분을 저는 다 우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고, 건설과 질문 드릴게요. 동서 연결도로 공사예산이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타당성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 용역업체들이 설명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교통량이 상록수역 쪽으로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수인선 철로가 그 계획에는 2005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지 현재에 변화된 계획은 2005년부터 오이도에서 인천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완공된 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면 그냥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 다음에 고가를 상록수로 넘겼을 때 상록수 역 앞의 도로에 대한 미치는 영향, 거기가 더 오히려 막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것,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반론을 하실 거면 자료를 주시고...

○건설과장 김준연 그거는 위원님한테 먼저 나중에 교통기술사가 별도로 우리 계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계속해서 2003년도부터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수자원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돼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이 체결돼서 거의 납품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위원님 혼자 생각이지, 먼저도 공청회 설명회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잘 하십시오. 저도 막 얘기하는 것 같아도 생각 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여기는 속기록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뭐 이 위원님 혼자 생각이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도시건설에 오기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송세원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수인선 지하화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먼저 상록구청에서 설명회 할 적에.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번에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걸 설득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용역해서 제출해 놓은 자료가 한시간에 23대, 한시간에 이쪽으로는 94대 지나가는데 많이 지나가는 차들은 보통 천 몇 대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준 용역사의 그 용역결과예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용역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사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날 다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임시연결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에 대한 것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일반 다른 중차량들은 못 다니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교통량 조사한 시점이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언제 한 건데요? 임시도로가 언제 개통된 건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임시연결도로요? 작년예요.

이창수위원 그것 언제 조사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바로 그 다음에 한 거죠. 용역발주하고 나서.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사해서 갖고 오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교통기술자가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위원 설명을 예산 다루기 전에 줘야지 그것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걸 조사가 분석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분석하고 예산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했어요? 됐어요. 이것은 그 정도만 얘기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게 분석이 되고, 이게 217억, 1안으로 한다 해 가지고 217억 짜리거든요. 217억 짜리를 충분히 분석도 안 되고 그냥 착공부터 해요? 2년 아니라 10년을 끌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고요. 지금 2년을 끌었으니까 그냥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시설계 끝났지만 착공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을 혹시 발견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다행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이 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서연결도로 사업자체를 가지고 부정을 하고, 도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지금 질의 응답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시의원이에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합당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혼자 생각으로 왜 그러십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면 설명을 몇 번씩 합니까?

이창수위원 설명이 근거가 없잖아요? 같은 내용 반복해서 충분히 심의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를 대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죠. 제가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건설과장 김준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하고 상록구청에서 설명했고 우리는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판단할테니까 사업진행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따져서 판단할 뿐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창수위원 어떻게 매번 질의응답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하면 우리는 '예스' 해 줘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 지적을 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자료를 만든다 아니면 설득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건설과장 김준연 해당사업 용역사에서 와서 관계 전문가들이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창수위원 전문가가 설명하면 우리는 무조건 믿고 따라요?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5조원 든다고 시작한 철도가 20조원이 넘게 들은 게 다 전문가가 한 거지 지나가는 애가 설계를 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파트가 시행착오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더 짚어보고 더 짚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많은 겁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그때그때 다시 점검해 보라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실 거죠?

김강일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하시기 전에 어디 동네 장터 온 거 같아요. 서로가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분들하고 싸우시고 그러실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언성이 아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답변을 '이 위원님 혼자 생각으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대화를 하셔야지, 내용적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두 번을 했어도 같은 자료 갖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거 토론을 해보시자고요. 이것 상식적으로 그냥 천천히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발언 끝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답변 좀 잘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또 그렇게 가로채시면 혼자 다 하시잖아요. 김강일위원님 하세요.

김강일위원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두 번 설명, 세 번 설명, 열 번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설명을 했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가 부족하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설명회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 설명해서 이해 못하면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설명하는 쪽에서 이해를 못시키게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못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느 쪽인지 문제를 해결하고 할 생각을 가져야지 두 번 설명했으니까 끝났다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이게 지금 물론 나는 한 명이라는 이야기 표현 자체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교통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대표자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다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면서도 잘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더 설명을 열심히 하고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설명을 해도 안 되고 혼자만 반대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동서연결도로 부분은 저희 용역단하고 실무자가 이해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하게 같이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사업도 그래요. 비단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면 쫓아다니면서도 이해를 시켜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경수초교는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럼 조감도가 나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조감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감도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좀 갖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거기 GIS DB구축하는 것은 추가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추가로 구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GIS 서버장비하고 소프트웨어, 800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예. 800쪽.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하고 상하수도에 대한 GIS DB 추가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GIS 사업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다 했는데 최근 변경되고 추가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70km 상하수도.

김강일위원 70km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게 어디쯤 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관내 저쪽 고잔, 성포, 부곡, 월피동 쪽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기존에 GIS 다 했던 곳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했는데 2년마다 변경되는 것을 추가로 하게 돼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GIS 구축을 했는데 새로 추가로 상하수도 공사를 했다든가 해서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럼 이런 게 수시로 발생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비단 지금하고 있는 성포동 그런 데 말고 다른 지역도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들어왔는데 상하수도를 새로 구축을 하다 보면 GIS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계속 보완하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인원이 많이 전산직이 확보가 돼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전산직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다 용역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정도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면적이 연장이 광활하고 하니까 그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추가 구축지역 있잖아요? 이것을 도표로 그려놓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려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나요, 떨어졌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좀 떨어졌습니다.

김강일위원 떨어진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작년에는 통합감시체계하고 무선통신 보조설비사업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 2천 정도가 줄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5억 7,280만원에서 20%만 요구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806쪽에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 분을 출연을 안 시켰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이게 누락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99년도에 안산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98년도분에 대한 법정기금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미출연금에 대해서 도에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내년에는 확보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강일위원 조례를 늦게 상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사실 1년 늦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결국은 제때 조례를 안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 김준연 '99년도에 한 이후에는 계속 받은 거죠. 매년 출연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조례가 제정된 때 그때부터는 받았지만 조례제정을 '98년도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늦게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와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건축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6만 8,500원은 어떤 기준에서 산정한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세 개소에 9백만원 세웠는데요?

김강일위원 안전진단 평가수당이요.

○건축과장 문종화 수당이요?

김강일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요율대로 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위원회 평가수당 이런 것이 예산지침상 맥시멈이 얼마까지죠? 강사수당은 자율적이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도 전부다 요율 적용해 가지고 기술자에서 현장 출장비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됩니다.

김강일위원 기술자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금년도에 한번에 9만원씩 줬다고 그랬죠? 교통비 2만원에 참여수당 7만원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10만원으로 올렸어요. 사실은 교통비가 어디서 오시는데 교통비가 2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오시는 데가 서울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데서 오시거든요.

김강일위원 전부다 그 쪽에서 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쪽에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안산에서 오셨다고 해 가지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김강일위원 교통비는 당연히 안산에서 오면 적게 줘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참석수당을 저희가 7만원하고 사전 검토비용으로 해서 3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전 검토비용 2만원, 참석수당 7만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비 2만원이 아니라 사전 검토비용 2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설계자문위원회만 사전 검토하고 다른 위원회는 사전 검토 안 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 가지고 검토를 맡는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할 때 그 내용을 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검토 안 해도 돼요? 그 자리에만 가서 보기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위원회는 사실 모여 가지고 다 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여기도 모여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변칙적으로 이렇게 지불했던 것을 계속 9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 바로 잡아야죠. 지금 수당이 7만원 이상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변칙적으로 해서 9만원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에 있는 사람이 오는데 무슨, 그리고 사전 검토비라는 것 그것도 이야기가 안 돼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자료 받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는 것 없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설계자문위원회 못지 않게 중요하죠. 그런 데도 자료 받아서 사전에 다 검토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전 검토비용을 안 주면서 설계자문위원회만 사전검토비를 준다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게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렇게 참석수당하고 사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수당을 주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위원회는 위원이 지금 조례상 몇 명까지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내년 초에 저희들이 바로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구성인원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명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전문위원님이 조례 확인 좀 해 보세요. 5명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조례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다. 내년에 조례를 정할 거예요. 추정으로 내년에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5명이 될지 7명이 될지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추정으로 5명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가 만날 의회를 하면 업무가 많아서 항상 고생한지는 알지만 그래도 예산도 많고 일이 복합하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있잖아요? 82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금년도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 안산시 조례가 이번 최근에 되어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직 위원회 구성을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말고 본 위원회만 구성하라고 지난번 조례개정 시에 의원님들이 제기해 가지고 수정의결 된 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에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화물, 택시 불법구조변경 단속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적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이번에 단속된 실적은 121건에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금년도 2004년도 실적입니다.

김강일위원 자전거 상설 교육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830쪽이요. 이것은 비용이 어떻게 얼마 얼마씩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것 대략 말씀드리면 이번 금년에도 어제 추경 때도 일부 삭감됐습니다마는 5개월 운영하려고 하다가 단체 선정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3개월 운영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내년도에는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건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어차피 오전에 못 끝나니까 잠시 휴식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건건 예산보다도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수반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공동주택 예산이 깎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깎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깎인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 전부터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었고 저희 의회가 고민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게 삭감되게 된 동기는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건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하신다 여러 가지 이 사안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느라고 조례개정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늦어졌어요.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되고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는 바로 한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바로 해야죠.

임종응위원 추경해 가지고 언제 사업 각 단지별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텐데.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상관없는 게 뭐냐 하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먼저 내년 초에 각 단지별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심사하고 전부다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밟은 다음에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조례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례가 의회에서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벌써 1년 전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는데 예산을 시의회에서 조례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예산도 저번에 9억 얼마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에도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나 다른 의원님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수년간 공동주택 법으로 묶여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형평성을 따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세금도 많이 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결국은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할까? 또 간접적인 혜택이라고 할까? 낸 것만큼 지금까지 못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돈을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역 그런 데다가 지금까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다행히 법이 상위법이 틀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그게 좀 늦어졌다고 해서 많지도 않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나중에 추경에 하고 이런다 하면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대표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원성, 또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시에서 예산을 관철될 수 있게 끔 담당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셨어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종응위원 균형발전도 좋지만 윈윈 전략 아닙니까? 세금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세금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 왔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법에 묶여서 그렇게 해 왔는데 법이 풀어져 가지고 뭔가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드는데 그것마저도 예산을 9억 정도밖에 안 세우고 그렇게 놓은 것도 최종 결정과정에서 그게 삭감되고.

○건축과장 문종화 변명 같지만 저희 과에서도 9억 예산 세워 가지고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집행부서 의견도 사실은 맞거든요.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건데 추경에 바로 세워서...

임종응위원 조례에 없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한 두 건입니까? 꼭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만 예산을 우리가 세웠어요? 안산시가 필요로 했을 때 사업이 필요로 한다든가 안산시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될 때는 예산을 일단 세웠지 법적 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세운 게 몇 %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지금 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많죠.

○건축과장 문종화 아무튼 지나간 일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건설과장님, 여기 보니까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그것이 중점사업인데 아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파악을 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개보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량 받침대 있잖아요? 교량 받침대를 천 같은 것으로 보 쌓은 게 있더라고요. 교량 받침 기계 있죠? 그것을 공사하면 보호대로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적정시기가 지나면 이것을 풀어줘야만 환기가 되어 가지고 기계부식이 안 되는데 그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교량 받혀 주는 레일 같은 기계가 있더구만요. 그게 몇 년 째 그대로 이렇게, 그것을 소위 얘기하면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어 가지고 교량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받침을 하고 있는 기계가 부식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어느 교량을 보신 건가요? 좀 알려 주세요.

임종응위원 안산천 교량 있잖아요? 고잔2동에서 성포동 넘어가는 교량, 거기를 저는 단편적으로 그것을 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씌여 놓은 것을 풀어놔야 소통이 되고 그래서 부식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그것을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점검한다고요. 그러면서 부식이 됐다고 해요. 왜 됐느냐고 그랬더니 공사 끝나고 바로 그것을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량 및 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그게 아직까지도 그런 덮개가 씌여져 있는 것 오랫동안 공사 끝나고 받침대에 덮개가 씌여져 있는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자가용 영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 같은데 기업에서 자가용을 지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해당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가용 유상영업으로 해 가지고 되는데 일부는 지입차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는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으로는 어떤 불법이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단속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통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문제 또 적자가 나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공단을 위한 LNG 천연가스 전문 공단을 위한 버스를 지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공단에 그런 노선이 들어가고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회사 같은 데서 자가용차로 지입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한다 라면 아무리 그쪽에 여객노선을 배치하고 또 천연 LNG 가스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차가 자기네 회사 앞까지는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범위 내에서만 내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LNG 버스도 20대를 더 공단노선에 넣고 또 지금 현재 버스노선들도 공단으로 들어가는 노선들이 적자노선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입으로 운영하는 게 합법적인 건지 아닌지 이러한 것이 개선점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통체계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LNG 버스를 대주든 또 적자노선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든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통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시에서 CNG 버스를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또한 공단 내에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바이어라든가 어떤 구매자, 또는 고객들이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NG 버스를 전철역이라든가 환승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완전 격자형은 아니지만 그런 격자형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항시 정시성을 갖고 배차 운영이 된다면 자가용 운행이라든가 버스의 지입이라든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업들에 있어서는 원가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범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점차 그것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운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갖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회사에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중교통이 우리 시에서 공단노선이라든가 또 LNG버스라든가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개별적으로 지입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을 출퇴근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별 효과를 못 본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바로 잡게끔 우리가 교통행정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다가 그런 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대다수 공단의 근로자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임종응위원 운동장 때문에 저희들이 스탠드 공법 때문에 RC냐 PC냐 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거기 PC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차이는 대략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러나 바꿨을 때 또 우리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점,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입장은 우선 그런 RC로 했을 때 크랙들이 많이 나죠. 방수처리 하더라도.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보는 거고...

임종응위원 PC로 했을 때는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PC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감에 대한 것은 미관상이 제일 우선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사실 없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차이가 저도 없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은 회사한테는 조금 많은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월할 수가 있겠죠. 공사를 하는 회사한테는. RC는 현장에서 이것을 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PC는 전문 만드는 데서 위탁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공기가 자기네들 업체로서는 PC로 바꾸면 일하기가 수월한 거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바꿔줬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크게 PC로 바꿨을 때 어떤 공법이라든가 또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거기에 PC하고 RC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기술자문위원회 받았을 때에는 PC공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 즉 유리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미관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누수에 대한 RC로 됐을 때에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누수 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누수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방지해보자는 뜻이고 공기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PC 같은 경우에는 자체방수가 돼 있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PC에 자체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누수 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PC는 많이 공법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자체방수가 돼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라는 입장, 이러한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PC로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그래서 아직 방침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시공자한테 하게 돼 있는데 그 PC를 저희들이 관급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경비도 좀 줄여보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공법을 선택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그러면 PC는 완전 자체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자체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결부위에 PC와 PC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3차 방수까지 조치를 해서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RC보다는 그것도 방수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수사항이 좀 덜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도 예산이 330억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는 예산대비 감리비가 항상 부과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그건 지금 감리 대가 규정이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선정하게 돼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감리비는 미리 총 공사대금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지 않고 그 해 회계연도에 대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게 짜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감리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적정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감리비가 기성에 따라서 나갔거든요. 공사기성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적정 감리비를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종합운동장 나중에 추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겁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이 하나로 돼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두 개가 보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설치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화대가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 체전까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성화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초분야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경기장이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육상트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상트랙 문제, 그 다음에 보조 경기장에 일부 스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아시아 육상연맹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걸 받으려면 트랙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일부 스탠드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저희들이 파종하는 잔디가 있고, 롤 잔디라고 하는데, 롤 잔디인데 운동장 하부에 골재를 깔게 돼 있는데 그 골재 층을 US PGA 공법인 강 자갈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일단 수익사업은 아닌데 지난번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 연 60억의 흑자를 봤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산종합운동장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관리 지침이 12월 3일날 공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을 10만㎡ 이상의 운동장을 확보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하나 스탠드 밑에 5천평까지, 그러니까 수익시설을 넣게끔 이번에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된 데에서 수익시설, 저희들이 활용면적이 2천평 정도의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2천평이 되는데 5천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조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차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문체과에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문체과에서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선부동에 산 150번지 1천㎡ 매입한 적이 있죠? 1천㎡ 주차장으로 매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선부동 산 150번지요. 그쪽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 책자에는 없는데 주차장 용도로 3백평을 매입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선부동 노외주차장 하려고 한 29면으로 해서 1,336㎡ 노외주차장용 선부동에 땅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이것이 매입하는 대금을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기금조성으로 세웠던 돈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돈으로 매입했습니까? 6천 얼마 되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정비기금은 주거지역 내에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장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그 다음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기금이고 기금 대상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밀집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아니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정비기금에서 매입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출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일반 교통행정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매입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에 약 756면인가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지금 팔곡2동에 44면 주차장 철도청 부지 잔여택지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2001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팔곡2동 48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면이 44면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2005년도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그러면 철도청하고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약 600평이 넘는데 2천만원 정도 되죠? 2천 2,3백 되나요? 4만원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보상비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2,4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4만원대죠? 600평이 넘으니까. 6백 열 몇 평 되죠?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위에 지금 산림청에서 상록구에 쌈지공원 약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거기를 제가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거기 좀 나무가 옛날에 심었던 나무예요. 아카시아 종류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 주차장은 산림청에서 소유로 돼 있는 땅 4만원이라면 안산시에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늘려 가지고 거기 잔여분 있는 것을 전부 매입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기까지 제가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다시 현지확인을 해 봐 가지고 어떤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에 옛날에는 수방사업이나 이런 조림사업이 무조건 나무만 심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무를 무작위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조림사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거기 쌈지공원을 유치하면서 대단히 좋은 나무 수종들을 많이 교체해서 심었는데 그 위에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이 되겠다 해서 나머지 잔여택지를 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아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 내용이 우리 임종응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어차피 유가보조금은 유가가 LPG라든가 경유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에서 안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45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45억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운수업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운수업체라고 하면 버스, 택시, 화물차량, 그런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라든가 버스는 6개월마다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택시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LPG라든가 경유가 인상된 것만큼의 유가를 차액을 보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의 어떤 요인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 830쪽에 있거든요. 지금 상설교육장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상설교육장은 따로 마련된 데는 없고 단원구 쪽에는 자동차야외극장 있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록구 쪽에는 이쪽 감골운동장 내에서 지금 자전거 단체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원구에는 화랑유원지에서 마음놓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상록구에서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상록구 쪽에 있는 단체가, 또는 단원구에 있는 단체가 각각 한 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운영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한 10개월의 운영기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지도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골운동장 옆에 옛날에 게이트볼장,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게이트볼장이요.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원래 원상복구해서 녹지로 하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게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자전거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부적합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명령한 상태에 거기서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은 따로 하되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쪽에 쓰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록구청 앞에 자전거 종합 어떤 교육장을 마련할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질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입니다만 얼마 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 보죠?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자칫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집행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이고 의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승인보다는 좀 더 검토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그렇게 불쾌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시장의 의견을 1순위로 이렇게 41.3%, 시민 민원사항은 25.9%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예산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물론 32%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대할 때 사실 의원들이 만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고, 어차피 의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어떤 집단조직 자체는 오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루든 뭐를 하든 감사를 하든 뭐를 할 때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감정적인 말이라든가 발언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화가 나더라도요.

건설과장님, 안산천 개수공사는 지금 안산천 상류 월피동 그쪽에서 수암동까지 이르는 천 다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하천 바닥은 여기서는 안 하나요? 지금 안산천 전체가 사실은 물 흐름의 자체가 너무 낮아서 조금만 사실은 비가 와도 5㎜에서 10㎜ 미만 봄비 같은 것만 와도 사실 그 언덕까지 찰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비용을 20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바닥을 저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물 흐름이나 기후에 민감한 변화만 있어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계속해서 위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황토물이라든가 이런 물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낮아요. 그래서 바닥을 좀 파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안산천 공사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고수부지를 조금 높여 가지고 신도시 1단계 지역보다는 고수부지를 높게 해서 그러한 퇴적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고 아랫부분 기존 하천 개수한 데는 거기는 퇴적된 것을 준설할 수 있게 끔 1년의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에 몇 번 유지관리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유지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거기에 모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에서 내려왔던 침전된 그런 물들이 너무 분포가 많이 되어서 여름철에도 장마가 되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금만 비가 와도 밑의 주공2단지 앞쪽에서는 소위 주차장 있는 부분에는 이미 바닥하고 물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파 내지 않고 지금도 모래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주차장 위에까지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위에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계를 하든지 해서 흡입을 해서 어느 정도 더 낮추고 해야 되는데 낮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하상에 공사할 적에 돌을 깔아놨어요. 돌까지만 퇴적된 것만 제거하는 거지 그 이하는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 제거는 제가 볼 때는 모래를 파내거나 침전된 물 퇴적물을 긁어낸 것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준설을 좀 했어요.

김교환위원 조금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보리도 심고 유채꽃도 심어놔 가지고 봄비가 만약에 오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애당초 공사비를 투여해서 라도 그런 것들은 바닥을 청소를 하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안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의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물이 오염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도시 밑에까지 계속해서 그런 좋지 않는 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새로 하천을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겠지만 좀더 그런 차원에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학교보호구역 그것 지금 여기에 30억에 10개소를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한 광덕초등학교 주변에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거기에 미끄럼 방지 설치가 제가 볼 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바닥이 그 부분이 다 벗겨져 버렸거든요. 무슨 색깔로 도로에 해놓는 것 말이죠.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고 1년 정도 됐나요? 거기 가장 먼저 했는데 이미 거기가 차들이 다녀서 다 바닥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표면을 씌울 때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사시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시설은 그런 접착제를 뿌려 가지고 돌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뿌리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한 타일 같은 것으로 붙여 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각 시군이라든가 시도에서 이런 아직 검증되지 아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똑 같은 방식의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같은 예산인데도 다른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작년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잡아서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산만 낭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덕성초등학교 앞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 설치를 했었는데 불과 3, 4일 뒤에 다시 다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깔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나요? 부실공사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다 했는데 또다시 도로를 막고 이중공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뭡니까? 재료를 잘못 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재료를 잘못 쓴 것 아니고 바닥에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미쳐 양생이 되지 아니 한 상태에 도포가 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기법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한 것이 다 제대로 안 된 것을, 그래도 불량 자재 아닙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 썼던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양생이 미쳐 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김교환위원 양생이 안됐든 어쨌든 양생이 된 다음에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불량자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미 다 깔아놨는데 다시 또 도로를 막고서 다시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결국은 감독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중으로 집행하거나 시민불편 내지는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요. 그것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150면으로 해서 잡았네요. 지난번에 추경 얘기할 때 150면 잡았다가 20 몇 %도 사실은 실용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한 50면 정도 했습니다마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퍼센트로 따지니까 150면 중에 2,30면 해 봐야 몇 % 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시 남기고 제대로 안 했는데 올해도 똑 같은 150면에 이렇게 2억 2,500만원을 그대로 또 잡아놨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제대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그냥 이것 올라오면 작년 것 대비해서 그대로 올라오면 또 올해도 2,30면밖에 못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어제도 김강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을 통해서 라든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또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업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예산이 남아서 계획을 제대로 못했다 지적을 하면 분명히 다시는 그렇게 앞으로 좀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똑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냥 서로 예산 문제로 얼굴 붉혀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얘기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어떤 계획이 다시 들어간다든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150면 중에 20면 정도하고 금액이 남아서 계획적인 그런 문제를 못 했다고 해 놓고 나서 또 똑 같은 올해도 150면을 하겠다, 차라리 50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7,80% 정도 한다든가 했으면 몰라도 계획은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150면이라고 하는 것도 가상치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설사업소 것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부족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부곡동 가로공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공사담당이니까 사업위치를 거기다 하냐 마냐 하는 부분에 건설사업소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자꾸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도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원도 망치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예산 주면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업초기단계에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보면 부곡동 공원 같은 경우가 다른 도시에서 보면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의 자랑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 자꾸 시설물 들어서 가지고 공원 다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간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공사만 실시합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법상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공원조성계획상에 공원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만 되면 도시공법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알겠는데 그것을 하라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 신청승인을 해 주거든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행정절차만 이행하고요.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도시공원법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도시공원이거든요. 완충녹지 하는 게 공원법에 적용받아 가지고 공원조성 변경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꾸 필요해서 하면 공원 만드는데 돈 들여놓고 다시 건물 짓는다고 파헤쳐 가지고 새로 다 지어 버리고 공원은 공원대로 망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공원이 남아 돌아가겠어요. 그런 좀 이렇게 부처간에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거기에다가 2005년도 예산 8억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17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도가 6%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용지보상이 해결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원만하게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현재는 용지보상 다 됐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금액이 8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용지보상 금액이 8억이 늘어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원래 계획도 금액은 17억 5천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이 17억 5천 아니었나요? 그런데 집행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 현 공정률은 5%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계속 사업계획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연장이나 사업물량은 똑 같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이게 원래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3년간 하려고 그런 건데 현재 지지부진 하여튼 간에 용지보상 이런 게 보상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다 보상이 안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 안 끝난 것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상당 부분 더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 2년을 순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 용지보상비만 더 확보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온대로 해서 주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은 금방 끝나요.

이창수위원 용지보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비가 13억입니다.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공사비가 4억 5천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9억 5천 정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왜 용지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추진하는 범위 내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좀 들어가고 그린벨트였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가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 수용하는 건가요? 협의보상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협의매수를 하다가 응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죠.

이창수위원 아직까지는 협의매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군요. 용지가 계획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용지보상이 5% 됐다는 말씀이에요? 용지매입하는 게.

○건설과장 김준연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공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용지보상은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창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용지보상 협상을 못해 보셨군요?

○건설과장 김준연 통보를 다 했는데 와서 적다고 자꾸 이의신청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재 감정해서 금액이 그래서 보상비가 8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 보상 감정가보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른 문제잖아요? 뭐냐 하면 당초에 17억 5천을 총 사업비로 세웠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늘어난 게 아니고 17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차원이잖아요?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비 조서를 먼저...

이창수위원 계속비 조서가 여기 수정이 있잖아요? 이것 그냥 제시한 것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가 참 답답한 과예요. 그런 것 다 안 따져보고 필요한 것은 자르고 이러니까.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됐고 저희가 그것은 판단하고, 일단 설명 들었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군요.

김강일위원 그게 2005년도 안으로는 다 공사 끝낼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끝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이 2005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2005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자료가 여기 6월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12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아랫부분에 2003년에서 2005년 됐다가 2003년에서 2006년으로 기간연장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연장 안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동서연결 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위의 것 능곡∼화정간.

○위원장 심정구 마찬가지예요. 사업란에서 제대로 보라고요. 2006년으로 부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5년 완료사업인데 2006년으로 기간연장이 되어서 기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따져서 물어봐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932페이지 사업명에 당초는 2003년에서 2005년인데 그 변경은 2003년에서 2006년으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3,4,5, 3년간 계획인데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 다 3년인데 기간연장이 1년이 되어 가지고 2003년에서 2006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애초에 했었을 때 3년의 공기를 가지고 했던 부분을 4년으로 늘어난 건데 진척사항 없이 2003년, 2004년 가고 2005년 1년 동안에 다 공기를 마감할 수 있다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번에 시행을 못했던 부분을 하려면 2007년이나 2008년까지 가야 공기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자료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여기 뒤에 추진 해 가지고 조그맣게 2003년에서 2006년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보신 것이 그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것을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화정하고 시흥시 그 쪽에서는 벌써 공사를 다 해 가지고 도로까지 다 해놓은 사업을 몇 년 동안 아직도 추진을 못해서 그러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시흥시 쪽에는 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흥시에서 먼저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쪽에서 공사를 다 해 놓고 난 뒤에 사실 우리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추진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도 토지보상 부분의 문제는 어떤 공사를 하면 항상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미리 미리 처리를 하고 했어야지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세월만 보내 가지고 되겠어요. 확실히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끝낼 수 있어요. 용지 해결만 되면.

김강일위원 용지 해결 또 안 됐다고 그러면...

○건설과장 김준연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된 거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될 거예요. 협의매수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계획을 바꿔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예측을 하셔서, 물론 하다가 사용잔액도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그것을 계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것 계속비조서 이거나 이것을 봐서는 그냥 17억 5천만원 공사인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들으니까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용지보상이라는 게 내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가 않는데요. 지금 하신 것을 보면.

○건설과장 김준연 빨리 빨리 될 거예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쭉 말씀하실 때 여러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보상하려고 했던 예정가가 13억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 같다 라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빨리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된다고 잘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또 질문 좀 드릴게요.

화랑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년도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는 게, 2004년도 올해 것이요. 이게 지금 올해 아까 처럼 여기 표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지는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만큼 올해 공사를 못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순조롭게.

이창수위원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도에 끝내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다 이게 지금 12억이 남아 있는 것이 공사 중이어서 기성금을 언제 줄 생각인데 그게 안 주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진척도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기성금이 아직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실적이 선급금만 일부 나갔고...

이창수위원 공사 진척도는...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 진척도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만 확장을 했고 교량확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교량 놓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2005년도에 끝나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끝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운동장 있는 데까지 해서 나무 다 옮기고...

○건설과장 김준연 초지 4거리까지...

이창수위원 초지 4거리까지 연결을 하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삼천리 마을 도로 포장공사 좀 봐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공사를 중단했다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나간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 중단된 것은 없어요. 중지시킨 게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지시킨 건 없는데, 아니 이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04년도 집행액은 0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기성금을 1년에 한번씩 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청구가 들어오면 기성실적이 있으면 매달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전년도 2003년도도 6억 3,600이 있고 1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게 집행이 현재까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왜 안 됐죠? 청구를 안 해서 안 주신 거예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도 보상이 대림아파트 들어오고서부터 인상이 돼 가지고 거의 다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이러면서 이의신청들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창수위원 보상이 덜 돼도 공사는 시작을 한 거네요? 여기 지금 보상이 95% 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보상이 덜 돼도 공사를 시작하나봐요. 그러면 수용을 하시지 왜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기공 승낙을 해줘 가지고 거기 장동호 의장님이 사는 그 동네인데 그 장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지보상 동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은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입구만 좀 안 됐고, 그래서 공사도 지금 많이 진척이 됐어요.

이창수위원 보상도 다 되고 공사도 진척이 많이 됐는데 돈은 왜 조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3년도 20억이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집행에 20억이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주로 토지보상비 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공사도 많이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 38% 지금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토지보상비하고 그것 좀 알려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것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지금 대체로 보면 저는 이게 참 이렇게 표기해서 오는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계속비 사업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이 서류만 봐서는,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게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 쭉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삼천리도 있고 능곡∼화정, 화랑로 얘기한 것 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산천 개수공사 해서 쭉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좀 필요하고 평상시에 그런 것을 많이 알려 주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TS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는 어제 추경 때 단속원 있잖아요? 일지 올해 한 것 가지고 와 보라고 했는데 그건 안 가져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지하고 단속실적하고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내일까지예요? 그게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왜 내일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독촉해 가지고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유니목 제설차 수선비 있죠? 그건 작년도 예산서 봐도 8백만원, 2003년도에도 8백만원, 2005년도에도 8백만원 이렇게 그냥 세워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1년에 그 정도 예산 수리비가 들어가요.

정권섭위원 그럼 제설작업하고 나서 아무래도 염화칼슘 쓰고 해서 이렇게 다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제설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용도가 다양해 가지고 여름에 대부도 같은데 가로수 같은 것 가지치기도 나가고 옆에 청소도 하고 다용도입니다. 이게 부품이 많아 가지고 그것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안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차고지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여기다 작년에 지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차고지 차가 있는 데도 난방시설을 해놔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 사무실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2층에다가.

정권섭위원 2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난방공사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호이스트 난방공사 하는데 7천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호이스트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권섭위원 호이스트가 몇 톤짜리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거기다 장비 장착하고 그러는데 운반이 무거워 가지고...

정권섭위원 물론 호이스트야 10톤 짜리도 있고 5톤 짜리도 있고 차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견적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거니까요. 호이스트 7.5톤입니다.

정권섭위원 호이스트 7.5톤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7.5톤에 난방이라고 해야 난로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될텐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난방하고 냉난방을 같이 하는 기기를 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냉난방기기는 저런 거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정권섭위원 7천만원 예산은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따로 세웠는데요. 호이스트하고 해서 7천만원.

정권섭위원 그리고 대수선비 집행내역 하나 좀 주세요. 8백만원 다 썼나 보게요.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도 거요?

정권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정권섭위원 특별회계 보니까 단속원들의 옷값이 틀리더라고요. 어느 팀은 15만원이고 어느 팀은 13만원이고 그렇거든요. 페이지가 879쪽에는 13만원, 882쪽은 15만원, 하복과 동복이 다 가격이 같게 나왔거든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복과 동복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복이나 동복이 물론 기지라든가 어떤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피복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적에는 경우에 따라 동복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하복이 약간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피복비에 있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금액을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5만원짜리는 뭐고 13만원짜리는 뭐예요? 같이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앞에서 말씀하신 13만원은 본청의 단속원 피복비고 뒤에 있는 15만원은 구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좀 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피복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고생하기 때문에 양질의 질 좋은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15만원짜리로 배정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공통 15만원씩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청이나 구청이나 같이 취급해 줘야죠.

그리고 시내버스 지원이요. 그게 주행세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행세에 대해서 보통 몇 프로 이런 것보다도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로 안분 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재정보전 지원금으로 주행세 일부를 어떤 산식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것은 이창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기초라든가 어떤 재정지원 근거라든가 해서 자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분담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분담금은 도시계획서에서 10%를 분담한다는 것은 일부 도시계획세 중에서 일부를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저희 일반 분담금이라고 하면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버스 면허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분담금만 납부를 하고,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교통혜택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그 분담금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인구수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버스회사가 없는 지역에는 분담을 시키지 않고 재정지원만 해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부담만 시키는 거죠. 면허가 없는...

정권섭위원 없는 지역은 부담만 시키고 있는 지역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운송회사한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에는 버스회사가 지금 경원여객이 안산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경원하고 태화하고...

정권섭위원 태화는 인천인가 수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쪽 지사 쪽으로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태화가 안산에 지사를 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지사 쪽으로 해 가지고 있고, 또한 마을버스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마을버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사회복지관이고 설계해서 처음에 견적 내고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내정가격을 어디서 처음에 받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사업비 추정할 때요?

정권섭위원 예. 추정할 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간단한 공사일 때, 또 보통 공사일 때, 복잡 공사일 때 공사비의 몇 프로씩 설계비를 세우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사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대략 자기들이 건축사를 물어본다든지 시공사한테 물어보고 또 저희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물가상승률, 예년도 명년도에 있던 건축비를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단이라든지 보통이라든지 복잡이라는 공정에 따라서 추정을 하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의 동사무소 건물이고 사회복지관이고 보통 평당 650만원 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언론지상에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거기 나온 것 보니까 997명인가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공사비가 평당 약 470만원뿐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용 건물로 치면 대통령 집무실이 아무래도 더 자재가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너무나 그냥 많이 책정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치장에 대한 것도 공사비에 어떤 포지션에 접하겠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짓는 거, 지금 선부동에 노인복지회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평당 428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지금 병원이기 때문에 평당 628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대부도 민속어촌전시관 같은 것은 전시시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700여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고요. 와동체육관 공사도 사실은 419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창수위원 650에 승인 받으셨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얘기하는 건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당개념에 의해서. 향토사료관하고 문화원사 건립하는 것도 그것은 전시관이 있어서 530만원,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은 더 많이 들어갔지만...

이창수위원 단원구청, 상록구청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 대한 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로 해서 해놓은 것은 471만 4천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는 650만원으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보든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시설비로 공사비만을 순수하게 따졌을 때는 그런 평당 금액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청와대도 이것 다 빼고서 발표한 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언론보도 하는 데는 이게 무슨 꼭 어디 감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도 자료를 낼 수도 있고 실 공사비만 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의회 조사특위 구성해서 전부 한번 찾아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4백 얼마 같으면 청와대 건물 참 싼 거예요.

이창수위원 2005년도에는 조사특위 구성해서 한번은 할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의원들은 다 동의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 했는데, 물론 지하실을 파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강일위원 일부 건설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턱없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 반만 줘도 공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것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관급공사하고 민수공사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에 대한 것은 제경비가 38%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경비가 뭐냐 하면 보험 들어가는 것 근로자 보험서부터 들어가는 거고 적정 이윤을 줘야 되고,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민수 건물을 짓는데 평당 200만원에 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이거는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해서 저희들이 제경비를 줘야 되는 것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걸 한번 일반공사하고 차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줘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차이는 저희들은 우리 규정만 알지 민수 건물에 대한 것은 돌아가는 것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규정만 줘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규정은 있습니다. 법에도 있는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 찾지 못하니까 주시고 민간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할게요. 이것 만날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것 좀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다 하신 거죠?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그 서류를 빨리 갖다 줘야 이것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빨리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료도 안 갖다 주시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구청에다가 단속일지 사본하고 단속 실적을 갖다가 추출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다소 늦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견인료 수입 같은 경우도 세입이나 세출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에도 7억 2천인가요? 7억 2천만원 했다가 양 구청에서 보면 그렇게 못했거든요. 못해 가지고 또 삭감해서 상록구는 5억 4천, 단원구는 6억 2400 이만큼 넣었다가 또 삭감조서해서 했었잖아요? 금년도는 7억 2천 다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줄었지만 저희는 일단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예년에 하던 거와 같이 견인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경제사정 자꾸 그러는데 경제사정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인부임들 있잖아요? 단속원 인부임들 보면 기본급이 연 253일을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월 며칠 근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월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은 다 근무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것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일요일날에도 근무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사가 없을 때는 휴일 근무수당 안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근무하지 아니하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연장 근로수당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책정기준이 만약에 지금 단속원이 15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5명이 한 달에 이틀씩 휴일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15명이 전부 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매일 15명이 같이 근무를 안 서는 거죠? 근무를 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매일 근무를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일 15명씩, 그러면 휴일도 한 달에 두 번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 해 놓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주 행사라든가 행사준비라든가 갔을 경우에는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차단속원의 임무 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다 배치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행사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도 같이...

김강일위원 주차단속원이 주차단속을 안 하고 행사장에 가 가지고 행사 정리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주변의 주차단속을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행사장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쫙 댔는데 그것을 다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계도를 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무슨 계도예요? 주차단속원이 거기 가서 계도하러 다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행사를 화랑유원지에다 하면 바깥에 불법주차 쭉 다 대놨는데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무슨 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라고 계도를 해요. 불법주차 다 해 놨는데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슨 계도를 해요. 주차단속원이 해야 되는 고유의 사무를 벗어나서 시 행사할 때 행사장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행사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행사 같은 것 해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 바깥에다 대죠? 그러면 어떤 계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주차장 이용토록...

김강일위원 실지로 그 앞에서 거기 다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주차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주차단속이 주된 임무 아닙니까? 행사장에 가 가지고 행사 진행요원도 아니고 단속원들이 그런 데 동원되어서 하는 게 맞아요? 본래 고유의 업무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가 와서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정차 호소문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소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정차 호소문은 새벽이라든가 야간단속, 또는 대부도 하계 휴가철에 민원이 많은 주택가라든가 신도시, 또는 공단 이런 단속 구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는 그런 호소문을...

김강일위원 그게 안내문이지 무슨 호소문이에요. 호소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을 보자 했던 것은 일요일날, 비 오는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모 업체에서 자료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비 오는 날은 단속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도 매년 단속원 우의나 이런 것 사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워낙 조건이 비가 와 가지고 기상조건이 악조건이면 내부 사무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천재지변형 기상조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쪽에 단속원들만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들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비 오면 자기네들 업무 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근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일지 하여튼 2년치 것 전부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체험 해외견학 있죠?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특별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하고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러한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 나라로 1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작년이라든가 주로 실질적인 운수종사자로 해 가지고 기사들 이런 식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녀오므로 해서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경영자라든가 관리자 쪽으로 방향을 바꿔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것 한 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지 지금도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주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되지 아니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김강일위원 계획을 충실하게 짜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무슨 예산요구 대충 해 놓고 예산 서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이면 잘라 버리면 계획 안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적으로 기획은 수립은 하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상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365일 제로 운동 촉진대회, 그 다음에 운수 종사 친절다짐 결의대회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어린이 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라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 대해서 사단법인, 예를 들어서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원보다도 저희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 그런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참여인원보다 파급효과를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속이 없고 실제적으로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안산시민 전체가 모인 데서 이렇게 촉진대회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제고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체에다 해 가지고 그냥 그 행사로 끝나고 그런 전시성 행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하면 이런 것은 실링으로 다 실어서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행사보조 거기다 신청해서 그쪽에서 예산 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 365일 제로운동 촉진대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순회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눈에 띠게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과 관련해서...

김강일위원 이것은 대회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학교별로 배포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몇 명이나 학생들이 모이겠어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다짐 결의대회도 그래요. 운수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순 다 전시성 행사고 어떤 면으로 단체가 행사하는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버스 BIS 시스템 구간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BIS 구간은 지금 안산시내 어떤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52번하고 30번대의 3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2번하고 몇 번이요? 잠깐만요. 교통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겠어요. BIS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것하고 주택가 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것 관련된 내용하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있죠? 10개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언더리프트 장착하는 것 그 내용하고 택시승강장 시설물 보수유지하는 것하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할 테니까 뒤에 자료 충분히 받아오세요. 다른 분한테.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설비로 30억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명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 측량용역이 끝나면 환지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과소 과대 환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반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비지를 팔았다가 면적 자체가 측량에 의해 가지고 가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사신 분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감해지는 면적만큼이요.

김강일위원 그런 것 면적도 제대로 못 그어서 팔아 가지고...

○도시과장 윤성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구획 측량이 완전히 지적 확정측량까지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략적인 어떤 면적은 나오는데 정확한 면적은 측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가감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대 때부터 빨리 빨리 마무리짓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언제 이것 끝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2005년 3월 25일 사업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또 1년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 돼요? 빨리 빨리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고 하시지...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김강일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마무리짓는다는 자료를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사는 벌써 마무리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환지 문제는 이제는 어느 지역도 거의 10년 이상 갑니다. 왜냐 하면 민원 관계가 계속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빨리 빨리 마무리지어야지 그 비용만 자꾸 나가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인력만 계속 투입시켜서, 인력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환지사만 나름대로...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업체선정이 됐고 용지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5년 말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용지보상 통보를 해 가지고 일부 수용들 해 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2005년 말에는 꼭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남은 사업비는 2005년도 만료인데 남은 사업비는 또 이렇게 예산에 편성도 안 했어요. 3억 9,3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집행잔액이 24억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24억도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려면 잔여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놔야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추경예산에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다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수위원 아까 선진교통문화 체험 물어보셨는데 작년까지는 MK 택시 이런 데 가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올해는 좀 바꿔서 가세요. 매번 같은데 가도 큰 성과도 없고 그냥 관광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구리찌바 옛날에 한번 갔었잖아요? 옛날에 안산시에서 한번 갔었다고요. 박 시장님 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게 준공영제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될 가능성이 큰데 구리찌바도 약간은 좀 비슷하거든요. 버스체계가. 버스회사는 개인회사고 요금체계는 시에서 관장하면서 굉장히 시스템을 잘 해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올게 아니라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꼭 무슨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의원이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한번 우리한테 혹시 도움이 될만한 게 없나 이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도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거를 연구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도 이 버스관련해서도 저상버스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상버스가 장점이 많잖아요? 타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서울서 타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도 다 밀고 들어갈 수 있고 또 급정거시 앞으로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도 적거든요?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전장치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낮으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덜 쏠려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만이라도.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걸 배워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ITS 부분에서 지금 국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된 데가 제주가 제일 빨리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울산이라든가 대도시에는 대부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건교부에서 하고 지방청에서 하는 건 지방청에서 ITS 사업을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하고 데에 대한 평가자료나 이런 거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평가자료를 울산광역시에서 한 자료는 수집한 것이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갔다와서 자료 수집해 놓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이것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먼저 한 곳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실시설계 하기 전에, 2002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하기 전에 선진 시 벤치마킹을 했었고 용역하고 난 후에도 벤치마킹을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같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그것을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 다녀오셨고 자료 수집은 울산광역시, 부산을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도 많이 드는 거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다시 ? 몇 군데가 했어도.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려면 먼저 하는 쪽을 최대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한번 날짜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중에 교통신호등 제어기 이런 것 교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거하고 이 ITS하고는 어떻게 같은 겁니까? 호환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호환성보다도 가로등 수선 이런 것은...

이창수위원 가로등하고는 다른 얘기죠. 신호기에 대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신호등은 일반 ITS 사업과는 달리 이미 설치 돼 있는 신호등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신호기가 있고 제어기가 있잖아요? 이 제어기 같은 게 이 ITS 사업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하고 다 이게 여기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하고 우리가 바꾸는 기기하고 그게 다 호환이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가서 또 바꿔야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 호환이 돼야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청에서 호환성이라든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런 것으로 해서 건교부 감사 시에 저희 안산시에도 확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요.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 것 명시이월 한 게 5억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거하고도 연계되는가 하는 걸 저는 여쭤본 거고, 이게 그러면 안산시 전체를 바꾸려면 지금 몇 년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단계 ITS 사업추진은 지금 중앙로를 우선 시범운영하고 있고...

이창수위원 지금 ITS 사업은 30억의 별도 예산이 잡혀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비는 또 20억이 별도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 ITS 사업은 총 125억원입니다.

이창수위원 125억인데 여기 제어기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맨 뒤에 보면 계속사업비와 같이 연차별로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신호기 교체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와 같이 5억 이상 남는 그 금액하고 이번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어기를 교체한다거나 여기 보면 ITS 사업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신신호기, 신신호가 무슨 뜻이에요? 신신호 교통제어 시스템 이렇게 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신호등이 불빛이 시각적으로 잘 띠는 그런 신신호기 시스템입니다. 신호기가 그전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신호등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교통제어 시스템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거나 ITS에서 얘기하는 예산이나 기기가 같은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호환이 된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호환이 되고 지금 그러면 여기 ITS에서는 신호등은 바꾸지만 제어시스템인 제어기 같은 것은 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5억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사업은 이미 설치돼 있는 사업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호환이 된다는 것은 이미 기존 설치된 것하고 새로운 설치된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사업비하고 포함여부가 뭐라 그럴까 논할 것이 아니고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S라고 하는 것은 사실 12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앞에 버스 몇 분 후에 온다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BIS 거든요. ITS라고 하면 ITS에 BIS와 같은 종류 6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뭐뭐 하는 6개 전문적인 게 들어가는데 그걸 총 하는데 125억이 듭니다. 드는데 계속비로 우선은 30억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도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턴키로 할 건지 일반경쟁으로 할 건지 공개경쟁 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우선 30억을 계속비로 세울 뿐이고 여기서 신호기나 이런 것은 ITS 하면 그것도 변하는 부분은 있어요. 같이 병행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125억 외의 예산은 현재까지 나름대로 스스로 해야 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우고 나중에 ITS가 용역이 완전히 돼 가지고 만약에 125억이 총괄 발주가 될 때는 그때는 예산이 조금씩 20억, 지금 신호기 제어기 이런 게 20억 들 게 어느 부분은 그대로 써먹고 어느 부분은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ITS하고 병합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다른 데가 하고 있으면 제어기를 바꿀 때,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제어기를 바꿀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환되는 것으로 바꿔 놓으면 나중에 그것은 교환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은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된 상태고 턴키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ITS 2007년까지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되려면 2005년말 2006년초에 돼 가지고 나름대로 공사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거하고 호환이 돼 가지고 되지만 현재까지 있는 예산은 ITS 되기 전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별개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30억이 용역비만 들어간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30억은...

이창수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125억 중에 30억은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그 30억을 총괄공사로 발주하면 중앙로부터 먼저 한다든가 삼일로부터 먼저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거는 총 설계가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전문용어인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자료만 해도 대충 조금은 어떤 거라는 감은 잡히는데 제가 아까 얘기는 중복투자 될까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별개로 되는 거고 앞으로 그 ITS가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교통신호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권장하는 ITS 사업이 주가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호환되는 기종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되는 것은 전부 호환되는 걸로 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실 건가요? 그게 안산시에 교통신호제어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개수가 있고 이미 교체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앞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2007년도면 어느 정도...

이창수위원 다 바꿔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2007년도 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보행신호 줄고 이런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돼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어제 안 주셔서 그런데 운수업체 보조부분이요. 똑같은 건데 올해 보조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게 45억인가요? 45억이던데요. 그렇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죠. 수입표에 보면 45억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70억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어제도 똑 같았어요. 그거는 그냥 자료로 대체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심의하기 전에는 주셔야죠.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죠. 주차장 설치공사가 12억 9,8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거죠? 각 동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쭉 안산시 전체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하루 한번 돌은 적 있거든요. 선부동 산 밑에 좀 어디를 까서 거기 조그만 주차장 만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 보면 위치가 관내 사동 34호, 사동 47호, 선부동 28호, 팔곡이동 48호 이런 거 다 그런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때 다닐 때 봐서는 그 옆에 있는 낡은 집을 사서 헐면 돈은 조금 더 들어요. 돈은 더 드는데 대신 땅이 생기는 거죠. 그거 헐면 대지가.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을 듯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것 왜냐면 솎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10집이 사는 걸 하나 사서 헐면 10대의 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차를 대고 해서 그게 도시정비기금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기금으로 그것도 필요하고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 방법보다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을 사서 하는 것이 같은 면수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더 그게 녹지훼손도 안 하고 공사도 더 쉽고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을 검토를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할게요.

○위원장 심정구 다시 보다도 우리가 너무 본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고 또 이렇게 숙지시키고 그러는 부분은 서로가 좋으신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는 스타일로 해서 오래 시간을 끌어가니까 예산이 어디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예산에 관한 부분만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답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4시까지 하는 것만 해서 저는 5분만하면 끝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맞춰서 서로들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의사일정이 길면 오래 써야 되는 거고 의사일정이 대략 4시...

○위원장 심정구 위원간 합의를 봐주시죠. 그러면 4시에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주로 업무가 교통행정과 쪽에 양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내년도에 보니까 안산시 자전거 축제 및 캠페인 민간위탁 보조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한 거하고 스타일이 별도인가요? 올해도 한번 한 적 있었죠? 올해 11월달인가 자전거 축제 행사.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화랑유원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거하고는 시스템이 별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스템이 좀 달라 가지고 명칭을 제1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하면 어떠세요? 민간위탁,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돼 있는데 올해 한 걸로 해서 그 민간위탁 줘 가지고는 행사가 흐지부지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캠페인도 하면서 제대로 행사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는 건가 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민간제안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또한 거기에서 플러스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행정적인 그러한 지원, 또 민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갖다 같이 합작으로 하면 좀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시민 공모 자전거 단체에서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간에다 예산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보니까 이 행사가 그 단체를 위한 행사로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제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서 보조금을 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므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성포동 파출소 옆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것이 위탁사업이 넘어가기 전까지 시민들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왜 개방을 안 시키고 지금 몇 달째 막아놓고 있죠? 지금 주차장들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변에 세우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새로운 위탁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까지는 현재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데 그 공사해 놓은지가 오래됐는데도 거기 제가 알기로는 2,30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성포동 파출소 옆예요?

임종응위원 예. 누가 잘 아실텐데요. 시설계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지금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그렇다고 누구한테 위탁 넘어간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자도 없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지는 오래됐는데 사용을 못하게 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유료화 하기 전에는 이용할 수 있게 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 확인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실 현지조사 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게시판, 안내판라고 하는가요? 설치하는데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10군데 1천만원 했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 70개 정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하는 안내판이죠. 있는데 올해도 개당 1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두 군데 했고 내년도에도 그 중에서 글씨가 안 보이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그 정도 단가가 되더라고요.

이대근위원 안내판이 1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대형입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규모가 좀 큽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추정이 22억 5,3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때 선납금으로 받는 거죠? 선금으로 받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선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매월 사용 전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용 후요.

이대근위원 사용 후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용역 민간위탁을 할 때 사용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 전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착오를 일으켰느냐 하면 저희 시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하면 정산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후납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저희가 5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권역별로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것보다도 우선 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상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안산시가 30분당 500원 받죠? 위탁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타 시에 보면 위탁을 주지 않고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직영을 하는 시도 있어요. 알고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수입금을 재투자해서 교통 주차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 생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나요? 만약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효과도 있는 반면에 22억이라고 했는데 약 배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주차장이 50개소 되다 보면 일부는 수익이 나는 데가 있는 반면 일부는 손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주차장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수입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적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세수 면에서 안정성이 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그러시다면 상이군경전우회 이런 데 형식상 위탁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3권역에 있어서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죠? 그 분들이 명의만 빌려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분들이 직접 계약은 수의계약을 위탁으로 계속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서 안산시 관리를 합니다. 아마 대구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위탁을 하셔 가지고 수익을 안정성 있는 세수를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복지차원에서 안산시 실버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복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60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신데 차라리 이런 것을 노인복지에 대한 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산시로 보나 또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과적차량 운행에 대한 표지판이 어떤 건가요? 얼마나 되길래 6개소에 하나씩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1천만원씩 잡혀 있네요? 표지판 하나가 어떻게 비싼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정표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도로 이정표 정도 그렇게 그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에는 과적차량 검문소는 없죠?

○건설과장 김준연 검문소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잖아요? 단속반에서 단속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동식으로 수시로 지점을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시 규모, 공단과 화물이 다니는 것으로 보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장소가, 그 다음에 무게를 측정하는 계량업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이동식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빨래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차 밑 바퀴에다 놓고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봉고차로 집중단속을 할 때는 북고개면 북고개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어디 현장에 토량 흙 같은 것 많이 과적해서 운반하면 그 쪽 지점에 가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대부도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만 해도 과적차량이 예를 들어서 적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두 군데는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코스로 가게 끔 설치하는 것도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지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단속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다닐 것 아니에요? 필요 없나요? 그것만 가지고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김교환위원 이 팀에 과적차량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반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양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구청이 생기면서부터 과적단속은 거기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적단속만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하면서 일자를 몇 월 며칠 이렇게 격일제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 전에는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항상 했거든요. 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다른 업무도 보면서 아마 병행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표지판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빠져나갈 구멍은 더 잘 알텐데 아무래도 과적을 싣고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지 모르지만 표지판만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먹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과속차량,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 게 시간이 오래 될수록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도로의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검문소를 지정해 준다든가 몇 톤 이상은 어느 쪽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그런 도로를 통과하게 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과적차량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사전예고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군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몰라도 사실 인천 가는 방향, 수원 가는 방향 한 두 군데 했을 때는 사실상 과적차량이 아예 그쪽으로 통과를 안 하고 화성 쪽으로 가든가 시흥 쪽으로 가든가 다 그렇게 가 버리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시외로 나갈 수 있는 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식으로 해서 진짜 갑자기 모르게 과적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게 많잖아요? 시흥, 인천, 화성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사실상 타 시군의 지방도로 국도 해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는 충분하게 돼요. 국도 이런 데는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 도시는 사방팔방으로 가는 게 다 있으니까 거기 한 군데를 고정으로 해 놓으면 아예 과적 차량이 그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안산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워낙 오래 끌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사하고 비 오고 이런 황토물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안산천의 전체적인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계속 직원들이 협의를 합니다. 통보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분들 일부가 장하동 사람들이 좀 남았어요. 거의 많이 됐고 일부분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되도록, 안 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바로 밟아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석답마을 앞의 교량공사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도 중기계획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투여했다가 또 2004년도에는 빠져 버렸고 2005년도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보류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위에 석답마을부터 그 위로 건교부에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부지, 가칭 상록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은 현재 유보시켰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교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택공사에서 거기까지 전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석답마을까지 다 편입이 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천이 월피동 상류에서 안산동까지 약 4km 정도 나오거든요. 3.78km, 4km 정도 나오는데 그 둑을,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둑을 그냥 하천의 둑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활용을 잘 해서 자전거도로를 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어차피 거기는 지금 다량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공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제방고에다가는 농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폭이 3m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운기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 다니게 끔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거기가 주공이나 아파트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농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밑으로는 주택공사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전거도로라든지 포장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놔두는 것보다 약 4km 정도가 된다면 왕복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떠한 안산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그냥 둑으로써 막는 개념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 들어서 안산천에 개보수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20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겸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좋으신 생각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봐도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에 롯데마그넷이 들어오므로 해서 신도시로 가는 방향, 또 홈플러스 그 일대가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예산을 세워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해 가지고 시정답변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서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시장님이. 그것이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년 오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것과 관계되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관계되어서 지금 개선적인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답변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주식회사 화성에서 롯데마트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충분한 동선을 확보토록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 교통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다른 포괄적인 사업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시장님께서는 시정답변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해 놓고 예산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떤 게 거기하고 연계되는 예산인지, 우리 내년 예산에서.

그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안에 오픈 되기 전에 지금도 복잡한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오픈 되면 더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예산으로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말로써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수반을 시켜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밑에 일보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 분들이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 체계를 위해서 전기박스를 한전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 시에다가 장소를 요청하면 대개가 횡단보도, 사거리 부분이나 코너부분 횡단보도 부분 같은 데를 요청하면 승인을 해 줘요. 그런데 해 줄 때 아마 공무원 분들이 물론 현장확인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승인을 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도가 좁은 데다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 사거리 지점에서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 코너 지점에. 동서냐 남이냐 북이냐 해서 골라잡아서 이 자리가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안 느낀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면 효과적인데 아마 한전이 필요로 하는데 장소를 승인해 주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승인요청을 해 줘 가지고 그런 박스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옮겨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또 한전에서 요청이 오시면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밑의 직원 분들이 확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지점에다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동네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늦게 옮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봐요. 한전에서도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보기에도 그 자리가 일하기는 좋은데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자리라는 것을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사실상 신도시도 보면 거의 다 지상에 나와 있는데,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이것을 지하화로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 형성 그 단계 그 때 기이 설치를 다 해놔 가지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협의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못하도록 지하화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녹지라든지 보도에 전부 설치해 놨거든요. 신도시에도 보면. 1단계도 마찬가지이죠. 도시형성 되면서 그때부터 한 건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한전에 이설이라고 한다면 비용부담 관계가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대장을 가져 왔으니까요.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나와 있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 7명이 근무 명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일 7명이 다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근무 관리대장을 보면 근무를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보면 7명 중에서 2명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티커 발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한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속을 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스티커 발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팀제로 해서 나가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팀제로 하더라도 2명 2개조로 합니까? 몇 명이 단속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5명에서 4명 이 정도 한 팀이 구성됩니다.

김강일위원 5명에서 4명이라고요? 7명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 간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티커 그것만 가지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가 한 팀이라면서요. 그러면 7명이니까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 대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단속원 팀 구성이 정식 정규직 직원인 단속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일용직으로 단속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전체 3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스티커 관리대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공무원들이죠.

김강일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원들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정식 단속원들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적발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조요원들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30명이면 30명 중에 몇 명이 나갑니까? 30명이 다 나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죠. 다 나갈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4개조에서 5개조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다른 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어디 다른 데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서 그쪽 계도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인원이 항시 단속에 나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감사가 아니니까 계속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무런 내용 기재 없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7명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 없이 계도도 한 장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5명 정도가 한 팀이라면 30명을 5명으로 나누면 스티커 발부요원은 그 사람은 반드시 1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 팀당.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예를 들어서 모 단속원이 들어간 팀은 스티커를 열심히 발부하고 하는데 다른 단속원 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 사람은 전혀 적발한 근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급료가 다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과장님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 온다고 우천이라고 해서 안 나가 버렸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우천일 때도 단속합니다.

김강일위원 우천일 때 안 나가고 일요일날도 휴일근무 하러 나와 가지고 우천이라고 안 나가고 버리고,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면 비가 왔으면 일기예보도 있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휴일근무수당은 1.5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커 발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의 사정에 따라서 계도 위주로 할 때도 있고 단속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루를 계도만 할 때도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계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보면 단속을 하면서도 계도한 내용은 없어요. 계도가 말 그대로 경고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에요. 경고하고 계도하고는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단속할 때 계도만 하고 다녔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갖고 계속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것을 의회직원을 시켜서 전부 다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려 드릴게요. 그리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잠시 죄송합니다만 가능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는 장부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 들어와서 저희 해놓은 장부를 갑작스럽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부는 볼 수 있죠. 장부도 못 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장부를 오늘 지금 보고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김강일위원 장부를 오늘 해 가지고 직원들 소집 시켜서 단속을 해야 된다면 직원들 전부 불러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잡고 빨리 복사를 시켜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직원들 전부 다 데리고 오세요. 오늘 금방 해서 돌려 드릴 테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어느 구간에 설치가 돼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간 기준보다 지금 설치시범 운영한 것은 세 개 노선으로 52번, 77번, 30-2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번 몇 번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52번, 77번, 30-2번이요.

김강일위원 52번, 77번, 30-2번, 이 세 개 버스노선 구간만 전부 다 그게 BIS가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이 구간은 전 구간이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 구간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뭐냐하면 노선에 32개소가 안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52번 버스 노선이 구간에 정류장이 몇 군데예요? 정류장 별로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정류장별로 다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승객이 많은 데는 설치를 해놓고 승객이 좀 적은 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BI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2억 4,6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BIS로 전체 투입한 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사업비가 1차 2차 해 가지고 2억 4,6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지금 시범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세줄짜리가 있고 두줄짜리가 있고 한줄짜리가 있습니다. 안내기가요.

김강일위원 유지관리 위탁을 하면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설치한 사업시행자한테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설치한 사업자가 어느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식회사 로티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히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부 전구가 뭐냐하면 망실 돼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가 또한 연결코드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글자판이 안 나온다든가 또한 거기에 추가로다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안내기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각 차에 아까 말씀드린 노선에 대한 차에 안내방송 단말기라든가 차량통신 모즐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버스정류장마다 비콘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서로 도로 무선중계기로 한 비콘이 각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세부장치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3,200이면 거의 인건비겠네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인건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예산편성한 인건비나 이런 게 되면 상세 자료로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택환경개선사업이요. 여기는 어느 곳에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김강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부곡동 700번지 주차장 정비 시범지역하고 와동 700번지하고 800번지 주변에 시범지역에서 지금 1차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나요? 설계도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이것 10군데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안등 정비라든가 바닥노면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할 개소수를 10개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군데가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고잔동 560-1 제5주차장하고 성포동 593-13에 14주차장, 고잔동 539-11에 제10주차장, 본오동 876-4에 상록수역 뒤 공원, 이동 622-3에 한대역앞 노외주차장, 성포동 593-14 성포공원 내...

김강일위원 됐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을 고친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보안등, 바닥노면, 경계석, 전기 이런 분야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한군데에 한 2,500만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물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김강일위원 이거도 지금 그쪽에다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 가지고 취합한 게 2억 5천인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예산을 미리 요청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대략 추정한 가설계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략 추정치 금액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대체 언더리프트 장착하는 거요. 상록구에는 견인차량에 언더리프트 장착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고 상록구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언더리프트 장착된 차가 한 대 있고 단원구에는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3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대가 있다고요? 단원구에는 3대가 있는데 또 언더리프트 장착한다고 들어왔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답변하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차는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 우리 구청에 3대 견인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에 들어가는 차량가격, 그리고 언더리프트 장착에 들어가는 가격, 또 크레인을 설치함니다. 크레인 가격 등 해서 3,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 단원구에는 3대가 있는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구청 분리될 때 시에서 저희가 3대를 그대로 받은 건데 저희가 그 동안 3대를 그대로 비상시, 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상록구는 한 개소당 백만원 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한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단원구는 200만원씩 돼 있어요. 시설물 보수가 단원구가 특별히 더 많이 부서졌다든가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상록구에 비해서 배나 더 비싸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상록구는 버스라든가 택시승강장이 그래도 최근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유지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단원구는 설치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상록구와 단원구의 산출기초상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나 차이나는 데요? 이거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금 1단계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차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2배씩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단원구 쪽이 노후화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원구 쪽은 좀 일부는 이것이 평균치로 했는데 일부는 거의 다 교체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일부는 비교적 양호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80개소를 유지보수하는데 1억 6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단가를 200만원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소별로 일일이 단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꼭 사업비를 받으면 일괄발주합니까, 아니면 개별발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수시로...

김강일위원 무슨 수시로예요. 이게 수시로 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시로 유리라든가 이런 게 파손되어 가지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데를 조사해 가지고 일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한 내역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거의 교체에 이르기까지 그런 시설물들이 단원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는 건데 그런 시설물들을 일괄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다 같이 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개소라든가 100개소에 대해서 전체가 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80개소하고 100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내용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1년 동안을 유지하다가 유리가 깨졌다 이런 것을 빼고 보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취합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은 어떤 사실이 그렇다 그러더라도 똑같은 상록구에 100만원, 단원구에 200만원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략적인 사업비를 내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조사해 가지고 정말 빈틈없이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이창수위원 종합운동장이 조금 공기가 애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나요? 공사진행도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획년도에는 다 끝낼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2006년도 7월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2개월이 지연돼서 2006년도 9월에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 해 가지고 보조전광판 설치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경기장 보조 전광판인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이 월드컵 경기장에는 보조가 있는데 저희들도 보조를 설치할 거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주는 한 30억에서 40억 들어가는 게 있고 설치에 따라서 틀린데 보조는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전광판이.

이창수위원 보조경기장 관리동 관람석 설치, 관람석 설치하면 보통 몇 석을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4백석에서 8백석 정도를 설치합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관리동은 스탠드 밑에다 하나요? 관리동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거기 보조경기장을 관리하는 스탠드 밑에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예. 대략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아직 대략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이창수위원 틀려도 되니까 대략이요. 그래도 이거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대충 사업비도 뽑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제가 스탠드는 없고, 스탠드는 아직 뽑아주지 않았는데 보조경기장의 건축물하고 샤워실, 탈의실하고 울타리 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스탠드 밑에 원래 그런 것 넣지 않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스탠드 밑에 넣는 건데...

이창수위원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대략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보조경기장에 조명탑 설치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육상트랙.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도 12억이요.

이창수위원 잔디구장.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잔디 US PGA 공법이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성화대라든가 이런 것.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성화대가 5억 5천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략 6,70억 정도 더 드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선 PC공법은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아까 트랙하고 성화대 전광판 설치가 아까 제가 15억에서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운동장의 경관조명을 계획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관조명에 한 8억 정도, 그 다음에...

이창수위원 경관조명에 8억, 성화대가 5억 5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다음에 수영장에 일부 설비공사가 14억 정도 더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화 설비공사에 11억 정도 더 들어가고...

이창수위원 소화 설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소방설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소방설비, 위에 스프링클러부터 해 가지고 각종 다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 다음에 단 이것은 검토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경을 하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의 조경은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안 되고 장송을 심어야 되는 그런 조경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합치는 꽤 많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타 각 공사도 세세 사항 좀 변경해서 15억하고 개선에 대한 변경금액으로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148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6년도 9월까지 끝날 때 ESC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이 5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철근하고 레미콘이 가격이 조금 올라서 3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현재 잔류되어 있는 게 132억 정도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103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잔액 다 쓰고 132억, 그 다음에 103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면 마무리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부분에서 103억이 더 든다 그 말씀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소화설비에 대한 것도 설계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법이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설비를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미비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것은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을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검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설계가 구닥다리 설계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구닥다리 설계는 옛날에 설계를 한 건데 그것이 어떤 공모에 의해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형식에 대한 것은 구닥다리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정권섭위원 하여튼 한물간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RC공법, PC공법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일부러 그랬다잖아요?

정권섭위원 무슨 일부러 그래요.

이창수위원 투융자심사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 고려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투융자심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권장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추진하는 거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PC에 대한 것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채택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했었는데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PC 공법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2002년 12월에 설계 납품 받으셨으니까 보통 월드컵 경기가 2002년 5월에서 6월에 진행됐으니까 다른 운동장들은 그 전에 다 완공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쭈어본 거죠. 그 때 이미 완공된 운동장들이 많은데 왜 그때 아예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여타 이런 것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가 그 때 당시에 99%가 끝난 상태고 단가만 내역에 대한 것 햇수가 지났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권장사항이 나왔던 건데 이행을 못 했는데 이러한 공법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보조경기장에 스탠드를 한다 또 육상트랙을 한다 전광판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시설을 지을 때는 기본에 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경기장이 1천억을 넘는 것을 짓는 거고 당연히 보조경기장 그런 것 하잖아요? 잔디를 한다 이런 것은 다 기본입니다. 기본설계 할 때 반영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원래 타당하죠.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을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경기장의 스탠드 문제하고 트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던 분야를 빼 가지고 심의를 받았다고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잖아요? PC공법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RC로 한 것은 PC가 아무래도 돈이 더 나와서 그렇게 반영하셨다고 얘기했고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전반적인 것은 사실 성화대가 원래 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없었습니다. 기초만 있고 위에는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국은 하다 만 거네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렇게 큰 경기장 지을 때 성화대는 만들기는 만들잖아요? 그냥 이게 공설운동장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고양시도 보셨지만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을 추가해서 넣은 거고...

이창수위원 제가 주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고려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안 들어가거나 나중에 반영하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시행은 안 됐지만 음악분수대 같은 것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만약에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테마파크로 해 가지고 올리신 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결국에는 추가공사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먼저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설계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하는 것하고 추가로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같은 발주라 하더라도.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이게 제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설계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지방재정계획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받는 그런 행정절차를 도까지 밟다 보면 어떤 것은 2,3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보다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거기서 전부다 자릅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시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죠. 정확히 맞추지는 못해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것 사실 되게 쟁점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쟁점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금액이 크더라도 중앙에서도 투융자심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도 꼭 해야 되는 거면.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거나 또 축소해서 되고 이런 사안이잖아요? 도시에 따라서.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다 고려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자 나중에 하자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빼고 올라가서 나중에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했던 제 입장에서는 늦춰서 5년 후에 짓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뜻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은 됐고 나중에 더 하시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정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그으시고 토론하시고 그럴 때는 우리끼리 하고 그러시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창수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위원장 심정구 내가 알기로는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이창수위원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여러 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처음 아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인천 가서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 들었고, 보조경기장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하든지 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여기에 예산 이런 게 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촌전시관 부지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그게 도 소유로 했던 것이 중앙소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했던 것이 그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해결됐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그게 해수부로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 가지고 매수하려고 농어촌진흥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던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감사지적 사항에는 그것을 선행하고 해야 되는데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산천, 화정천 천변 고수부지에, 신도시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서 그쪽에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하천변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창수위원 됐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그래 가지고 891쪽인데 유료주차장인가 봐요. 그게 있고 밑에 또 상록구 있고 뒤에 또 단원구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유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10개소를 불려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구청별로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무료주차장, 또는 간이주차장에 대한 구청별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공사를 구청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유료를 관리를 전부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시간을 정해놓은 것 있죠? 주차장 이용시간이요. 주차장마다 다르잖아요? 급지에 따라서. 이해 안 되는 것 있어서 그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상록수의 상록웨딩플렉스 옆에는 11시까지인가 아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환승주차장하고 일반 중심지역, 상업지역하고 그 외 것은 다 다릅니다.

이창수위원 중앙동 이쪽은 9시까지 받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보다도 거기가 중심지가 아닌데 거기는 11시까지 받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상록웨딩플렉스 있는 데요?

이창수위원 바로 옆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기가 본오동 말씀하신 건가요?

이창수위원 예. 본오3동이에요.

어린이 통학로 부분이요. 어저께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올해 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 얘기로는 너무 과도하게 턱을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횡단보도는 험프식으로 하고...

이창수위원 횡단보도야 그렇다지만 그 주변 도로까지 그렇게 해 놓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과도하게 한다고 의원님들도 많이 그랬고 운전기사들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다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조금 정착되는 가운데서는 그 부분을 거의 다 잘 했다고 그러고 거의 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하고 어린이들한테 엄청 안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앞으로는 학교 어린이들 사고는 절대로 안 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경찰청에서 아주 표준단면으로 해 가지고 와서 횡단보도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 도로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학교 정화구역 사고 많이 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성포동 11단지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 앞에는 되는데 이쪽 성포동사무소에서 저쪽 월피동 쪽으로 가는 산 밑의 길 거기도 그것 해 놨잖아요? 거기는 안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만 거의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은 학부모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경찰서하고 요구를 하면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대상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하나 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뭐냐 하면 주 사업이 방지턱이라든가 또는 안전보호 휀스라든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든가 분리대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3억 정도 듭니다. 용역비 포함해서요.

이창수위원 매번 용역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형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3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10군데를 하니까 3억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쪽이 3억이 드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10군데 정도 해서 30억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한 군데 3억 해 가지고 10군데 30억,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30억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바운다리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험프식 방지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하는데 3억이 든다는 얘기지 하나만 하는 게 3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한 군데만 실시한 데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어촌전시관은 이것 지난번에 수족관 예산은 그때 안 했었잖아요? 이게 그 예산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수족관이 21억 6,100만원 드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31억이요.

이창수위원 31억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여기는 전부해서 22억 1,700만원인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잡혀 있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이창수위원 포함해서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시관은 하여튼 31억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죠. 864쪽에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수암동입니다. 안산동사무소 있는데 산업도로 길 건너편입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주차장 있죠? 선부동 같은데 제가 다 가봤는데 거기 같은 데는 정말 선부2동 중고차 매매센터 그 금방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허씨 문중 산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산모퉁이 바로 주택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곳 약간 움푹 파여 가지고 까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사서 하는 게 낫고 본오2동 같은 경우도 약수터 건너 입구에 잘라서 한다는 것 사업비가 5억인가 7억인가 하더라고요. 44대 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금방에 낡은 집을 사서 헐면 돈은 몇 억 더 드는데 땅이 대신 확보되니까 훨씬 시가 이득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훨씬 낫습니다. 왜냐 하면 700평을 녹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아요. 가파라서 절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니 산을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도시정비기금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사업비에서 그것을 하시든지 어찌됐든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꼭 산을 해야 될 곳은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돼요.

중앙도서관 이번에 4층으로 1층 더 올리는 것 예산 세운 건가요? 4층 하나 더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 예산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24억 2천만원이 향후 확보액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24억 2천만원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이창수위원 24억 2천만원이 수정예산이 또 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수정예산으로요.

김강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건물임대로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임대료가 아니고 지방채 차입해서 건축비 투입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남이산업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책정기준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세입 부분인데 다른 데는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근청 임대 아파트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출장소 건물 임대료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이 작년대비 다 요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남이산업 거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평가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 했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냥 작년에 받는 것하고 똑 같이 계속 받아 버리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인상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되다 보면 번호판 값의 원가계산 상승요인이 또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원가요인은 건물 임대료 한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차량등록 숫자에 의해서 원가가 절감된 부분도 있고 임대료 하나 올라갔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는 답변이 안 되죠. 그것은 그거고 다른 재산을 임대해 주면 임대해 준 만큼의 정당한 가격을 임대료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물 임대료가 마치 자동차 번호판 가격을 전부 좌지우지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다소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미리미리 판단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계산해 보고 더 올리면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죠. 지적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공영개발 있죠? 북측 간석지 개발사업 그게 6억인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시화지구 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북측 간석지 부분에 10만평을 계획안에다 매립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안을 요청을 했고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할 때 필요한 설계비하고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10만평이 어디인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열병합 발전소 옆에 이빨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 지도 보시면. 우리 경계에서요.

이창수위원 거의 확답이 온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건교부 개발분과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거기 317만평 수자원이 개발할 때 10만평 한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는 317만평 반대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하여튼 지금 작년에 환경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터지기 전에 합의됐던 사항이고...

이창수위원 그때는 합의됐던 것은 이해하는데 거의 합의가 깨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쨌든 317만평이 안 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안산시 10만평도 거의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 317만평이 나름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안산시도 그 10만평이 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에 가서 건교부의 신도시 건설단장님하고 국회의원 5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때 간담회를 했지 않았어요? 그때 분명하게 신도시 건설단장님이 안산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 답변하셨듯이 악취나 대기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북측간석지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당초 2003년도부터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4년에 그냥 자동으로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저희가 200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나중에 정말 확정되거든 그때 세우시고...

○도시과장 윤성진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내년 1월이나 2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창수위원 확정지으면 추경에 세우세요. 제가 볼 때는 확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재건축 안전관리 평가수당 해 가지고 7명이 10개소라고 하는데 10개소는 저층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10대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0대 단지죠.

정권섭위원 10개 단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앞으로 예상될 것을...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는 3개 단지를 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 5개 단지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평가수당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16만 2,504원이던데 이번에 16만 8,500원에서 한 3.4% 정도 인상이...

○건축과장 문종화 요율이 올랐습니다.

정권섭위원 물가상승률에서 오른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기술자 요율이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기술자 요율이 매년 이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검증하는데는 3개소에서 검증용역을 준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5군데 용역을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D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D급으로 판정이 했다는 여론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하도록...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전검증 진단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돈을 예치시키면 저희들이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해 가지고 15군데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데서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론이 있다든지 너무나 깨끗한데 왜 이것을 D급 줬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안산시 예산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정밀안전진단은 그 사람들 예산이고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 가지고 재검증을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3백만원씩 인상을 시켰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점차 저희가 신도시 쪽으로라든가 점차 교통 신호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을 더 플러스시킨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것이 6억 43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월 5,400만원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도 2005년도에 가면 또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될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점차 신호등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2005년도는 2004년도 대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1차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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