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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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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규모는 1,631억 5,07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 9,5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4억 6,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보다 35.3%인 149억 6,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029억 2,817만 2천원, 하수도사업 327억 5,962만 5천원으로, 총 1,356억 8,779만 7천원을 편성하여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2.5%인 151억 6,35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반월동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반월배수지 확장 사업비로 10억 2,400만원과 대부동 지역의 소규모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36억원, 급수불량 해소 및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항상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안산정수장의 노후유량계 교체공사와 구내도로 포장공사에 각각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성정수장의 약품투입시설 개량에 4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노후급수관 9.3km 구간을 개량하기 위하여 17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는 노후된 우·오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3,900만원과 하수처리 방류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 시설공사에 15억 1,700만원, 하수처리시설 2단계 추가 시설공사에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41억 4,500만원을, 대부동 지역의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01억 9,800만원과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에 20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이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끝으로 저희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57쪽에 간이상수도 배수지 철거비 3천만원 예산에 도비, 시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62쪽의 내용은 61쪽 내용과 중복되어서 역시 62쪽 내용은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 예산안 3회 추경 시에 이창수위원님께서 주요투자 사업조서를 작성 제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5천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18건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승인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검토의 방향은 2005년도 예산검토에 있어서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물가상승으로 주민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각 부서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구분하고 소모성예산을 줄여 경영 합리화를 통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양여금 사업의 국비와 도비로 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029억 2,81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비교 11.6%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327억 5,962만 5천원으로 15.7%가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과 전년도 미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2005년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은 급수인구가 전년대비 2만 1천명 증가한 68만 3천명으로 시설용량은 변화가 없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110만 4천톤이 증가한 1억 4,242만 4천톤에 대하여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356ℓ이며 유수율은 95.4%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전년대비 12.4% 감소한 602억 2,2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연간 하수 처리량은 1억 4,836만 1천톤이고 연간 총 하수량이 1억 3,930만 4천톤에 비해 106.5%의 하수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 사업의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2005년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증가가 주가 되겠으며, 하수사업소는 영업수익에 비하여 투자사업의 부담이 컸던 관계로 요금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나 향후 점차적인 요금인상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의 급수량이 연간 1억 3,160만톤이며 원정수 구입량이 1억 5,622만톤으로 편성되어 2,462만톤이 15.7% 정도의 누수량으로 나타나 운영계획의 유수율 95.4%와 비교하여 볼 때 누수율의 산정이 적정치 않은지 세입예산의 누락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수사업의 연간 하수처리량은 1억 4,836만 1천톤이고 연간 총 하수량은 1억 3,930만 4천톤으로 106.5%의 하수량이 처리되어 950만 7천톤이 대상이 아닌 하수를 처리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과 부서별 편성내용 세부검토사항,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요금인상 한 것 있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계산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여기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정도 되고 하수도사업소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업무과장 이규환 상수도는 약 45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수입 대 지출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90 몇 % 이 정도 한다고 그랬나요? 상수도 같은 경우.

○업무과장 이규환 현실화율이요?

이창수위원 예.

○업무과장 이규환 현실화율은 내년도 추정치는 안 나왔는데 금년도 추정치로 봤을 때 약 9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는 27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수위원 27억이면 대략 지금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도가 오히려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60% 대였던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60%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내년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결산을 해 봐야 후년도에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실화를 시키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고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물 절약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의식을 높이고 또 지금도 하죠. 절수관련 해서 보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투자를 더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노후관거 교체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화할 때도 예고하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지금 몇 %인데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100%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고를 해야 시민들이 막상 요금이 올랐을 때 감안한다는 거예요. 공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공단요금을 올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담 많이 주지 않느냐 이랬는데 오히려 미리 해서 몇 년 후에는 오른다는 것을 알면 원가절감을 하든 타 분야에서 절약을 하겠죠. 당장 타격 안 받고. 그래서 공단에 급수도 무조건 싸게 해 주는 게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기네가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도 오히려 기술개발을 해서 그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싼 맛에 라고 하는 옛날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싼 맛에 모든 특혜를 받아서 싼 것으로만 길들여져 있으면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현실화율에 대한 예고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과 고도처리시설 지금 현재 처리해서 최종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보면 BOD 같은 경우는 9월달 평균 보면 1.8PPM 정도, COD가...

이창수위원 기준부터 얘기해 주세요. 법정 기준치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법정 기준치는 BOD가 20, COD가 40, SS 20, TN이 60...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SS가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20입니다. TN이 60, TP가 8, 그런데 2008년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수질은 BOD가 10, COD가 30, SS가 10, TN이 20, TP가 2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류수 수질은 이 기준에 맞춰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방류수 수질은 현재 기준에 맞고 강화되는 기준으로 보면 TN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TN이 오버된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창수위원 아까 60에서 20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기준은 만족을 하는데 2008년 강화되는 수질에는...

이창수위원 TN이 기준이 이것으로 바뀐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20으로요.

이창수위원 유량이 많아졌을 때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게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오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기준에 오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면은 있는데...

이창수위원 물 양이 많아지면 침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조정을 잘 하고 폭기를 많이 시킨다든지 처리하기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춰집니까? 기준은 이렇고.

○하수과장 신현석 고도처리의 주목적은 TN, TP를 줄이기 위한 공정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것은 개선이 별로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주목적은 TN, TP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수질을 가지고 만약에 상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시내의 중수도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관로를 다시 깔아서 거기서 되돌려서 잔디 같은데 물 준다거나 분수대 물로 쓴다거나 하천의 상류에서 다시 흘린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책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런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봄직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처리하고 앞으로 물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고도처리한 것을 그냥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아깝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더 아마 기준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하면 실지 원수 부분도 절약되고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부도 하수처리장 소송했죠?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따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올해 하수관거 정비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20억 정도입니다.

임종응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배정이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내년도 관거 정비사업은 안산동 지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안산동만요?

○하수과장 신현석 안산동이 아니라 안산천변, 월피동, 죄송합니다. 3.9km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우·오수 맨홀정비공사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 전체 해당되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전체 지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불량한 것은 전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정비는 200개소 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산천변에 정비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하수관 교체도 하고 또 우·오수 맨홀정비공사도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안산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안산천의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오수가 빨리 하수처리장으로 못 가서 맨홀에서 펌프장에서 넘치니까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산천으로 흘러내려 온다고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고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까지 해서 하수과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본 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민원인 요구가 와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정비예산이 들여가고 있고 또 교체를 하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수관이 오수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있어서 막힌 부분도 있고 또 구부려진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일부 하수관이 안산시 도시개발된지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매설된 관로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관거 기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이게 많은 사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515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국비 지원되는 대로 시비 부담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관거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을 더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개선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안산천 주변을 검토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오수관이 넘쳐 가지고 안산천으로 흘러오는 오수 때문에 지금 물이 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펌프장에 막힘이 있다든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안 흐르는 거거든요. 쭉 그것이 하수관로인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쭉쭉 빠져 줘야 되는데 그게 군데군데에서 이게 막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천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그 주변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어떤 물, 우리 안산천 물을 깨끗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마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체 방대한 예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1년에 조금씩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이걸 우수관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오수관로는 이걸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최근에 한 것은 말고, 최근에 교체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한 데를 CT촬영을 하든지 해서 뭔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혀 있고 어느 지역이 관이 구부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오래 됐다고 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그렇다고 한번에 많이 확보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밀 검사에 의해서 막힌 부분 지역을 골라가면서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는 뭐 오래 됐으니까 어느 지역,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선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CT촬영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막혔다든가 관로가 찌그러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힌 부분, 찌그러진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부터 우선 교체를 해줘야만 이것이 원활히 막히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안산천, 화정천 우수 통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우선 시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대근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11.6% 인상, 증액이 됐죠?

○하수과장 신현석 전체 예산.

이대근위원 어느 쪽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싶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으로 사업예산을 늘려야 되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시급한 게 관거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관거 정비사업 비용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상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압이 낮은 이유가 누수량 때문입니까? 지금 주택가에는 상당히 수압이 낮은 편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수압은 안산시 관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일동 배수지 밑 지역이 조금 수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배수지 밑에 레벨이 4층 높이하고 배수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동 배수지 그 일대 일부 지역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오동 지역도 낮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본오동 지역이...

이대근위원 일동배수지에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나가는 지역입니다.

이대근위원 압을 좀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면 배수지를 높여야 되는데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13㎜, 20㎜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압이 좋았어요. 그런데 25㎜, 30㎜를 수압이 낮기 때문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3㎜보다 압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현장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장체크 해 가지고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한번 어디가 막힌 부분은 없는지...

이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누수량 때문에 수압이 낮아지는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하고는 관계없고...

이대근위원 관계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대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교체 됐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80%는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80%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그럼 수명을 몇 년으로 보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30년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건축경기가 아주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메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 나머지 배수관을 정비를 조속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억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계량기 교체 수입은 얼마정도에 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교체수입은 건당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당 2,000원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동파 때 한 2,200전이니까 약한 440만원...

이대근위원 그러면 계량기에 보호 뚜껑을 교체해 주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그건 무료로 해줍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3㎜일 경우에 1만 2천원.

이대근위원 1만 2천원?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이걸 꼭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사실 자산 자체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안에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스티로폼 그건 어떻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건 3,00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전체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안내하기는 연락만 하면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돈 안 받고 해주나 해서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내용에 다 그렇게 썼습니다. '구분해서 비용은 상수도 요금 고지에 분명히 고지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했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지금 반월동에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대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일동배수지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압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일동배수지는 한 60m 정도 되고 반월배수지는 8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미터 정도 차이가 있어서 1키로 압 차이가 납니다.

이대근위원 1키로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본오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아파트 20층 이렇게 해도 자체에 대해서 급수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압대로 계속 주택가는 그대로 급수를 이용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그 관계를 하여튼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0쪽에 보게 되면 기타 영업수익에서 연성정수장 운영 시흥시 부담금이 2004년도에는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도 현재 4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40억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8억을 더 했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총 12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 예산액은 48억이 되다보니까 35억 6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2003년도에는 시흥시에서 1일 한 1만여톤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다가 2003년도 10월, 그러니까 금년으로 이어지면서 약 4만여톤으로 시흥시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서 세입을 잡았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4만여톤 이상 사용한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3쪽이요. 정수과에 안산정수장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서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1,02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004년도에는 배정을 못 받았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없었고요.

정권섭위원 44쪽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64억 6,4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이것은 정률법입니까, 정액법입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정액법입니다.

정권섭위원 정액법이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시설투자가, 감가상각기간을 몇 년 잡아 줍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건물이나 구축물은 50년을 잡고 있고 수도급수관도 재작년까지는 40년으로 됐다가 공기업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20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구축물 포함해서 약 한 3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8% 계상해서 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2.8%를 잡았다?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수과 51쪽 한번 보시죠. 정수구입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2004년도 기정예산액이었고 2005년 예산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차 추경에서는 정수구입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늘린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일 평균이 반월, 시흥정수장 1일 평균 사용량이 13만 8천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만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대우아파트가 서해안 해변가에 입주가 시작되고 대림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만톤 정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는 정수구입비가 줄었잖아요? 19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178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추경에 했는데 그걸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반월정수장이 1일 12만톤 썼고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가 7,500톤이고 또 공업용수가 1만 1,50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년도 원수구입비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인상분 그것을 10% 감안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2004년도 3차 추경에서 예산액을 경정예산을 178억 9,284만 7천원을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1만톤이라면 약 1만톤의 부분만 더 요금을 올려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출은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 예산을 세운 거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연말에 178억 9,200만원 정도의 정수구입비가 사용이 됐었는데 그걸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여기서 10% 정도 원수구입비가 가격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것이 감안이 되니까 더 올라간 겁니다.

정권섭위원 원수구입비하고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10%가요. 1.1이라고 한 게 10% 반영이 돼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10%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뭘 결정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수구입비 인상분이요. 거기서 결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요금 인상율을 10% 정도로 본다 이거죠? 원수구입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어저께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원수가 8.7% 인상되는 걸로 돼 있고 정수가 10.4%, 또 공업용수가 7.5% 인상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평균 10% 정도로 봐서 구입비를 적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62쪽의 원수구입비도 수도요금이 인상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2004년도에 원수구입비는 178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원수구입비는 196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물 양을 따져보면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대한 게 3회 추경 때 6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물 양을 보면 안산은 물 양이 줄었는데 반면에 연성정수장은 시훙시에서 더 배분을 받기 때문에 물 양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물 양을 따지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물 양은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29만톤을 안산과 연성에 원수구입비가 들어가고 2005년도에는 28만톤, 그러니까 올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28만톤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는 178원에서 단가가 196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원수구입비가 그러니까 178원에서 196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내년도 원수는 213원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아니에요. 금년도가 196원인데 10% 인상하는 걸로 해서 1.1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213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정수과장님,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80쪽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가 지금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시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이 7만원 주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수당은 운영수당에서 참석을 하면 정기회의라든가 아니면 저희 수돗물 채수할 때 참석했으면 저희가 운영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수질평가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수질향상에 대한 자문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가서 세미나가 있으면 그런 데도 참석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와 부산 같은데 선진지에 대한 정수장을 보고 옴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도행정을 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보통 1박 2일 정도 그렇게 세미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그 어디 다른 선진지역을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방문하는 비용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당이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에요. 이것은 경비고 그 7만원에 대한 경비는 운영수당, 일반 운영비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참석 경비다 이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권섭위원 운영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은 4회, 선진지 견학은 2회를 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밑의 것은 모니터요원, 저희가 운영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해서 자문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돗물 모니터요원은 실제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관련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 2,3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총 51명으로 각 가정에서 수돗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매일 잔류염소와 맛, 냄새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는 자문기구고 모니터요원은 실제적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권섭위원 회의자료나 세미나 대체 자료가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반월정수장이 작년도에 몇톤 구입했다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반월정수장이 1일 평균 12만톤을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정수구입비가 357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1일 몇 톤 정도를 구입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2만톤이요.

김강일위원 12만톤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얼마정도 늘은 거라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가 12만톤이라고요.

김강일위원 작년에는요? 1일 12만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1만 5,500톤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구입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2만 톤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12만톤, 2003년도에는 11만 5,500톤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구입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내년도에는 12만 8천톤입니다. 그 계열이 내년도에 반월동에 대림아파트하고 해안로에 대우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흥정수장은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원인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추경 때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용량이 줄어서 정수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시흥정수장에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늘어났고.

○정수과장 한명애 시흥시에 배분되는 게 저희 연성정수장에서 20% 투자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투자 분과 20%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물 공급량을 보면 연성정수장에서 나가는 물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을 두 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정수장은 정수비로 구입을 하고 연성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은 운영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로 따지면 연성정수장에서 나가는 수돗물 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그래서 재작년에서부터 1만톤 정도를 먹고 있는 것을 작년 10월달부터 4만톤 이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위에 반월정수장의 정수구입비를 기재하면서 357원×1.1×12만 8천원×365일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2만 8천원이 아니고 12만 8천톤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 경기를 봤을 때는 금년도보다도 더 안 좋다는 그런 예측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에도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상당 부분 줄었잖아요? 정수구입비들이. 그런 데 대비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있다 치더라도 올해보다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노상 또 감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분석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해 왔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인상률이나 통상 이렇게 증가분 반영했다가 예산 세웠다가 또 마지막 추경 때는 예산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되풀이 하니까 올해는 그런 것 안 하고 제대로 계산을 하고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네요.

수도시설과 지하수 폐공처리 7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것은 금년도 7건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7건 예상을 했습니다. 아직 받아서 신고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수도시설과 지하수 관할하는 지하수는 몇 개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는 3,850공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음용수에서부터 생활용수까지 해 가지고 다 틀리는데 2년에서 3년 주기로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폐공을 해야 되는 그렇게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불합격되면 다시...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서 폐공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통보한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폐공을 지시를 하지 않고 시설개선을 지시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그러면 7군데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7군데는 소유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7건 했고 소유자가 직접 확인된 것은 소유자가 자기 부담하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원상복구비가 원래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소유자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

김강일위원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당초에 2,3년 전에는 신고를 안 하고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게 끔 법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모든 지하수는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서 개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강화되기 전에 신고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폐공처리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3,850군데면 여기서 용출하는 지하수는 톤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안산정수장이 작년도에 원수 구입하는데 하루 몇 톤 정도 구입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안산정수장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8만 5천톤을 생산했고 연성정수장이 19만 5천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김강일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2004년도요. 2003년도에 안산이 8만 1천톤을 생산했고 연성이 17만 1천톤을 생산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산이 8만 5천톤을 생산했고 연성이 19만 9천톤을 생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연성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좀 줄어들게 요청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까 수도시설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 때문에 구입비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계가 연성수계하고 반월수계가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일 평균 급수량도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 자료에 보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알기로는 연성정수장에서 생산된 게 시흥시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맨 앞에 있잖아요? 상수도 운영계획으로 가면 1일 평균 급수량도 전년도에는 343ℓ로 했는데 당년도에는 356ℓ로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를 잡아놓고 있어요. 1일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앞에 추계된 내용하고 뒤에 예산요구 한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 맞죠. 정수장에서는 되레 연성은 범위가 그렇다 치더라도 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는데 그대로 톤수를 구입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으로 해 놓은 내용하고 실제로 예산요구 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안산시에서 물을 생산하거나 정수를 받고 있는 총량을 감안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총량이라는 것은 내년도...

○업무과장 이규환 약간 좀 증가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의 것 표는 뭐 하러 붙여놨어요? 증가하지도 않는데.

○업무과장 이규환 예산은 연성은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반월정수장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이 쪽 받는 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김강일위원 안산정수장이 원수구입비가 금년도하고 톤수가 똑 같아요. 그리고 연성 같은 경우는 되레 줄었고요. 그러면 1일 평균 급수량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1인 사용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는데...

○업무과장 이규환 반월정수장에서 그 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반월정수장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반월정수장이 작년에 1일 평균 몇 톤 구입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반월정수장이 11만 5,500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이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는 12만톤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얼마라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내년에는 12만 8천톤이죠.

김강일위원 거기는 인구가 그쪽 부분 증가분 때문에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계가 이쪽 반월정수장 수계가 아파트가 입주 시작됩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몇 세대 정도 들어오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4천 세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인구로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3명 잡으면 1만 2천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증가율 대비로 보면 2만 1천명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 봤자 반월정수장이 커버하는 게 증가하면 인구의 반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다른 정수장은 되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붙이는 운영계획 있잖아요? 보면 뒤의 예산요구 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앞뒤 맞지도 않게 연설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본예산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작년대비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 자료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예산반영된 내역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앞뒤 안 맞게 그렇게 자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큰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보시면, 상수도 쪽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전년도는 38억인데 당년도는 66억 9천 정도를 잡고 있어서 28억 9천만원이 늘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주원인은 금년까지 정수장의 인건비를 정수비에다가 계상을 하다가 회계처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업무과에서 집중처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도 정수과의 모든 인원의 인건비를 이쪽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정수비가 전년도 54억 5천에서 이번에 당년도 37억으로 해서 17억 5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차이나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주원인은 사실 그렇게 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7억은 그렇다치고 그래도 1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업무과장 이규환 정수비는 사업비가 별도로 거기에 많이 작년보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감소분이 적은 거고 약 25억여원 이상은 인건비 차원에서 이쪽으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정수비는 인건비 외에도 사업비가 거기 정수 시설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감소가 적은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1월 쯤이나 제가 12월은 바쁘니까 해서 한번 죽 같이 보시자고요.

100쪽 한번 보세요. 지금 100쪽에 보면 예정 손익계산서해서 2004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억 6,100만원이 지금 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익을 내고 있는 거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이익을 내고 있는데 현실화율은 맞지 않으니까 현실화로 한다,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 계산했는데 물론 재투자 비용을 위해서 일정 유보액으로 여기 보통 보면 잉여금 같은 거죠. 일반회사로 따지면. 잉여금을 많이 축적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적자가 많다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아까도 제가 현실화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침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침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은 거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100페이지 중간에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을 가지고 영업비용을 충당을 못해서 금년도 추정치도 15억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외 수입, 이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충당을 해서 3억 6천 정도 올해 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은 요금수입 주로 가지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율이 이렇게 아직 미달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해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 내지는 영업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회계는 누적되어 있는 돈에 대한 수입이자도 다 산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에서 파생되는 영업외 수익에서 수입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냐 하면 혹시 우리가 인구가 더 늘거나 했을 때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는 것 그것은 그 동안에 남은 이익금에서 축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충당금, 아까 소장님이 예비비로 그것을 비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장기투자에 대비하는, 새로운 것에 투자하는 시설을 좀더 예를 들어서 고도화한다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결국 잉여금 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이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이것도 수돗물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두루뭉실 해 가지고 대충 대충 걷고 대충 대충 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제가 보는 일반적,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과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도, 이런 것은 사실은 지침대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중앙에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쪽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자꾸 각 지방에서 올려줘야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투명하게 되어서 어느 시민이 봐도 내가 낸 수도요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구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시책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64쪽하고 69쪽 한번 잠깐 물어보죠.

여기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정수과 같은데, 슬러지 처리뿐만 아니고 독극물 감지 수족관 청소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4쪽에도 예산이 있고 69쪽에도 똑 같은 것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안산과 연성이 구분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와 투자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산과 연성이 따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안산, 연성 이렇게 써 주셔야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운영비에서 63쪽 맨위에 정수과에서 안산정수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7쪽 맨 아래에 보면 연성정수장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쪽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74쪽에 이것 간단한 겁니다. 수돗물 병 값이죠? 500㎖ 짜리인가 그것.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개당 200원이나 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올해 예산 잡았는데 13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원으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70원씩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병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병수를 늘려야죠. 나는 그것은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10만병 아니라 20만병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먹어'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공짜라니까 얻어서 다 먹지 않습니까? 끓이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면 병수를 늘려야죠. 그냥 단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적이에요. 130원이니까 140원 계상한다거나 그러면 말이 되죠.

26쪽 과년도 이월금이 무슨 뜻이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비비 현금성 자산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예비비가 넘어오는 거라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고 환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오는 게 있네요? 하수 같은 경우.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분뇨.

이창수위원 일종의 분뇨 관련해서 부담금 같은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질관련해서 하천에 자동측정기를 단다거나,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국 같으면 수계별로 해서 자동측정기가 다 달려서 어디서 만약에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원 추적을 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 지금 우리는 수질감시단이 있어서 로드체킹식으로 해 가지고 하천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거꾸로 환경위생과에 줘야죠? 하수부분에서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주든지 아니면 이리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여기서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 중에서도 오수부분은 우리 특별회계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우수에 대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수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왜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우수에 대한 것은 요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받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요금을 받는 오수계통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9억9천만원인가요? 오수 관련한 것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과장 신현석 분뇨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니까 그 분뇨 처리하는 비용을 위생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수에 관한 것은 환경 쪽이고 오수에 관한 것만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수도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는다 그 뜻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우수관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 관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만 우리가...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통 행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비 왔을 때 하천이 시민들이 버렸던 그런 오물들이 비가 오면서 쓸려서 하천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장마철에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우리 상식에는 막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평상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온갖 오물들이 한번에 쓸려서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화호 수질이 장마철에 많이 나빠집니다.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산재해 있으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마당에 산재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씻겨져 내려오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천이나 하수관리를 하수 처리하는 쪽에서 일괄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건 뭐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회계로 따져 보면 하수과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법으로 꼭 강제로 그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방침보다도 각 부서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업무가 나눠 있어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고유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업무는 환경위생과 고유업무이거든요. 수질관리법을 전담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상에 오수관리, 하수관리하고는 상당히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이것은 고유업무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업무분장에 관한 얘기니까 나중에 더 하죠. 견학비 있죠? 워터투어 같은 경우 견학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별로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책으로 오라고 막 사정을 해서 라도 견학을 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청소사업소하고 상하수도는 그런 쪽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도 홍보비 1천만원 잡았다가 옛날 분들이 왜 쓸데없는 돈을 청소만 잘하면 되지 쓰느냐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시민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절감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절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학비를 더 세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지 사람을 하나 더 배치해서라도 자원봉사 해서라도 설명 잘 해주시고 오는 분들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정수과는 매년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수선계획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선비 중에 크게 분류를 하면 기계 쪽하고 전기 쪽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계 쪽에 한 300여종에 수백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관련되어서 일상적인 예비비 성격의 수선비이고 실제적으로 감속기라든가 이런 게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보통 몇 백에서 1천만원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한 6천만원, 7천만원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놓는데 다 그런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수장 두 개하고 가압장 다섯 군데하고 배수지 13군데입니다. 총 영업장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대한 그런 수선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장기수선 계획이 서 있느냐고 물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인 큰 고장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비로 따로 공사를 세워놓고요. 이제 수선 교체비로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수선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1년에 대한 계획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김강일위원 계획이 아니라 정수장 관할 전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이면 건축물,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다 못해 유량계라도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언제쯤 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 단위로, 아니면 부품 같은 것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1년 단위로라든가 이런 식의 부품계획이 장기 수선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수선비를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모든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 시설물들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수선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그게 행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관계획, 월간계획, 정밀정기점검계획 다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한 계획 그런 장기수선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장기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

김강일위원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량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물론 쓰다 보면 사용연한이나 내부연한이 있어도 중간에 파손이나 다른 어떤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량계나 이런 것을 장착하게 되면 그 유량계가 수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명에 맞춰서 오작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외의 지금 얘기한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체계적인 예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미리 1년 내 일어날 것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안 일어나면 그 수선비는 다 반납하는 거고, 일어나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기계별로 장기로 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 되면 수선을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수장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번씩이요. 거기에 대해서 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기 점검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공사를 했고...

김강일위원 기술진단이라는 게 사실 그것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통상적인 기술진단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들이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술진단이 나오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5년 전에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큰 것은 그렇게 세웠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이 나와 가지고 지적된 내역들이 실제로 반영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기술진단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얼마나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5년 전에 실시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했다는 것을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선 관련내용도 기술진단에 넣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과지를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자동화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

김강일위원 여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이 다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 기계 시설물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굳이 기술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장착 당시에 여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기술진단을 안 받더라도. 나는 여과지나 어떤 큰 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뭐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 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안 나오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은 뒤떨어진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금년도 봤을 때 이런 기계들이 어느 정도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구연한수가 돼 가는 기계들은 판단해 보고 '아, 이 기계는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는 금년도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계가 단가가 얼마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이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요구해 놓으면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계에 대한 1일 대장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선 계획표를 짜셔 가지고 다음 번 회기 때까지 만들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개념이 제가 보면 모호한데 조정조 유입 엑츄레이터 설치는 엑츄레이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신규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엑츄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에서 슬러지 물이 빠져서 조정조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동식으로 돼 있어요. 수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엑츄레이터 자동화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설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무전극 램프 설치는 이것도 신규공사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규공사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과기 주변 아스스틱 휀스설치 이것도 돼 있는 것을 수선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신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수장 견학을 많이 오면 저희가 코스가 여과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배출시설로 돌아가야 돼요, 견학코스가. 그런데 거기 유휴지가 있어 가지고 유휴지가 좀 약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강일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응집기실 침수방지시설설치 이것도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슬러지 반출실 바닥판 보강 철판설치 이것도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도 신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 있죠? 이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 돼 있는데 연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5년차거든요. 그런데 이 여과포라는 것은 소모성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교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이동형 노즐 자동세척장치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노후 유량계 교체설치 이것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 내가 왜 이걸 물어 봤냐 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신규시설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시설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수선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교체공사한다든가 보완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게 수선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선비로 들어가야 될 게 시설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게 수선비로 들어가고 뒤죽박죽이에요.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수선비라는 개념하고 시설비라는 개념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막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인상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수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선계획에 맞춰서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안 생겨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반드시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누수방지과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 그 전에 정수과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경비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세미나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완전히 전시성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항상 수돗물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적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관련된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맛 냄새에 대한 게 이슈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상시 세미나를 해서 토론함으로써 안산시 수돗물의 수질향상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세미나 플러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잘된 정수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두류정수장이라고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정수장이 ISO 규격도 획득하고 다른 데서 견학 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정수장에서 다른 정수장을 견학을 가야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일반 재래식 공정법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대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해서 맛,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정보도 얻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평가위원회가 그러면 선진지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실제로 정수장에 정책적으로 제시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때마다 저희가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하고 수돗물 채수검사를 또 1년에 2번씩 해요. 거기서 하는 안건은 대부분이 정책방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더 제고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많이 건의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홍보방법 중에 청소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의식도 조사라든가 걔네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한테 교육을 전파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설문지 조사, 의식도 조사를 해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안건 같은 것을 많이 제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뭐 대단한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해서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매년 해 가지고 그런 정도밖에 못한다면 다른 방면으로 수돗물을 어떤 그 평가위원들의 자질 내지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예산을 더 적게 쓰고라도 다른 어떤 수돗물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홍보실 화장실 설치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7평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7평인데 3,500만원이 듭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 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건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공사에 한 2,7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강일위원 아무리 건축공사를 해도 그렇죠. 화장실 하나 짓는데 7평에 3,500만원 든다면 평당 5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견적이나 이렇게 뽑아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견적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화장실 7평짜리를 어떻게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7평짜리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3,5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김 위원님 요즘은 화장실이 다른 자치단체에 가더라도 향기 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제 시행과정에서 비용을 좀 절감해서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을 얘기하면서 청와대 건물 짓는 것이 평당 4백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 건물을 짓는데도 4백 얼마면 짓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건물 하나 짓는 데마다 4백만원이 없어요. 5백만원, 6백만원씩 막 주고 짓는데 왜 그렇게 돈 많이 주느냐 그러면 무슨 품셈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면 관공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안이한 답변인 것 같고 시에서 예산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화장실을 되도록 이면 현대식으로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만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건물 그것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고급스러운 건물에 비해서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수장 외곽 감시장비 있잖아요? 연성정수장.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거기는 원래 감사장비가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감시장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보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CCTV만 있어 가지고 사람이 물체가 오더라도 일부러 그것을 조정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프리셋 기능은 뭐냐 하면 어느 사람, 물체가 왔을 경우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딱 가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기존에다가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 장치에 더 보완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누수방지과요. 이번에 신도시 공동구 관련된 상당히 관리비들이 금년 대비해서 줄었더라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5천만원 절감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는 9억 얼마에서 5억 5천으로 확 줄었는데 왜 누방과는 이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5천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 자체가 공동구 관리사무실이 신도시 지하에 매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하기를 지상으로 사무실을 건축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항온항습기라든지 기계장치를 해서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4억 예산 세웠던 게 5천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실 경비인 3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공동구에 들어갔던 비용이 9억 9천인가요. 상당히 들어갔어요. 물론 시설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 공동구 예산을 보면 5억 5천인가요. 신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고 거기로 본다면 나머지 3억 5천은 누방과에서 하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과된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다른 시설물들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게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통신하고 전력하고 상수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전체 합을 합하다 보니까 9억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떨어졌으면 그 금액만큼의 부담률을 같이 줄어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9억에 대한 우리가...

김강일위원 9억이 아니고 금년도에 9억인가 9억 9천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년도에 5억 5천인가 그렇게 줄었을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 매년 불용품 매각을 얼마 정도 하죠?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작년도에 불용품 매각비용을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매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수입액보다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불용품 매각 품목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주로 철개입니다. 주로 맨홀뚜껑.

김강일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불용품 매각할 리스트하고 작년의 것하고 2년치 한번 줘 보세요. 도대체 불용품이 매번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은 고철로 판매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맨홀뚜껑이외 다른 품목들은 별로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하수과에서 나오는 것은 주가 고철로 판매할 수 있는 게 맨홀뚜껑 철개이기 때문에 주가 맨홀뚜껑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만 주로 하는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파손되어서 고철로 판매하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한 200여개 정도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톤수로 파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톤수로 매각하게 됩니다. ㎏당 150원 정도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팝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계근합니다.

김강일위원 판매처는 어디로 합니까? 고물상에 의뢰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고물상에다 합니다.

김강일위원 고물상에 입찰 붙인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업체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까지는 안 하고...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중단가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판매처는 매년마다 다릅니까? 판매처가 다르냐고요. 불용품 매각하는 게.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같이 2년치 것을 주십시오.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소를 오전에 가능하면 맞췄으면 하는데 지금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오전에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오후에 하다 보면 청소사업소하고 또 겹치게 되면 청소사업소도 오후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인당 5분 정도씩 해서 한번 정도 기회를 줘서 12시반 정도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끝내야지 또 오후에 식사하고 또 한다면 좀 모순이 될 것 같은데 꼭 하실 분이 계시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 오랫동안 여러 과별로 다 하면 다른 분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못해지니까 그래서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예를 들어서 질의할 게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개괄적으로 해서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것 해서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청소사업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오후에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만약에 우리 의견이 안 맞아서 협의사항이 있으면 급하게 라도 예를 들어서 불러서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30분을 더 할애해서 꼭 30분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 내외로 해서 5분씩만 좀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개인별 5분으로 해서 우리가 12시 반 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간단하게 하세요.

이창수위원 감가상각 충당금 항목은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101페이지에.

○업무과장 이규환 대차대조표,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대차대조표에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고. 항목이 있는데요. 됐고 97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속비 조서에서 왜 블록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블록시스템 있잖아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7쪽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왜 사업예산이 없고 2006년도로 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 추경에 25억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25억 추경에 세우셨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도에서 도비 받느라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9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이죠?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기타 영업수익이 있거든요. 기타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재산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과 잡수입을 통틀어서 기타 수입이라고 하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약 194%를 확대 계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권섭위원 2004년도 예산은 기타 영업수익이 17억 9,111만 5천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에서는 52억 6,882만원이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매각이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타 회계 부담금이라든지 또 시흥시 연성정수장 부담금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항목으로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원수...

○업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시흥시에 물을 주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잡았다?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예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 주세요. 94쪽의 자금운영계획과 예정 손익계산서 상에 계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기타 영업수익에서는 52억 6,882만원인데 여기 94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자금란에는 2004년도 예산액이 17억 9,111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46억 9,856만 5천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94쪽에 있는 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된 부분으로 작성된 것이고 예정 손익계산서는 현재 추경...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정 손익계산서는 추정 손익계산서잖아요? 추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이게 나와야죠. 그렇게 해야만 2005년도 예산에 추정을 하는 거죠. 모든 지출부분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났다.

○업무과장 이규환 수익이기 때문에 비용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정권섭위원 수익이 늘어나야만 비용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부채도 자산이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추정 손익계산서가 많이 과대 계상을 했어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원수 및 취수비도 94쪽의 수입자금란에는 403억 6,400만 6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100쪽에는 378억 6,40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과소가 되어 있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자금운영계획 94쪽, 95쪽에 있는 것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예정 손익계산서는 현재 자금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예정해서 사실 작성된 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중에서 추경은 추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원수 수입비 아까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3차 추경을 예상해서 이것을 해 놨다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추경에 맞춰서 금액이 비율이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앞으로는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다 틀려요. 아무리 추정이라고 하지만. 수치를 좀 맞춰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우선 아까 제가 하수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수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하수도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 부분이 11.6%가 아시다시피 증감을 했고 또 하수도 사업은 약 15.7%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경기도 그렇게 안 좋지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값 인상이라든가 하수도 인상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도 받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인상 분의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증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증감된 예산만큼 각 분야 과별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잘 쓰여져야만 결국은 내년도에 안산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수도나 하수 행정에서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값은 올라가고 또 하수값은 올라가고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시민에게 미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나 근거와 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시민이나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누수방지과장님 매년 보면 저희가 시설비에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40억에 걸쳐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약 40억, 내년도에도 약 18억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여기 보면 고잔동 일원, 부곡동 일원, 고잔2동 일원, 공단동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제가 하수과에다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데이터 자료라든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이런 일상적인 시설비 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노후관 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할 때 당시에 주철관으로 매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20년 되게 되면 펑크가 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런 위주로 거기를 빨리 교체해야 유수율을 증대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의 어떤 데이터 조사를 한 게 있느냐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한 게 20년 됐으니까 20년이 지나면 으레 펑크나서 누수가 생기니까 교체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말씀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느 정도의 누수율이 있고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튼튼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잔동 일원, 부곡동 일원 이런 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거냐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 됐으면 으레 수명이 20년이니까 교체를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되어도 관 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출수불량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않습니다. 연장을 해서 하고...

임종응위원 여기 자료에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 여기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20년 지나서 하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를 한 자료에 의해서 교체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수선교체 예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수선교체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점검해 봤더니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시간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분담금 건축을 하게 되면 영구 분담금을 부과하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다가...

이대근위원 비용인데 부과내역, 산출을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총 건설비용을 시설용량으로 나눠서 톤당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단가를 산출해서 거기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분담금을 한번만 내고 말거든요. 그 전에는 정화조를 해 가지고...

○하수과장 신현석 정화조 설치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자연배수 되는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하수도 고지가 되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 요금 처리비용에 대한...

이대근위원 처리비용 고지가 되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담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자본적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본적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원칙상으로는 별도로 관리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현실화율이 6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적립을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활발해 가지고 신도시 건설 이런 것에서 많은 하수 분담금이 적립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분담금이 적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주택건설이 나대지나 건축할 부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하수처리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최대한 하수도 회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당초에는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여건상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매년 일정 부분씩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분담금이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분담금의 정립에 대한 별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담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 분담금은 우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38만 5천톤 짜리가 기존에 운영중인 게 있습니다. 그 처리장 건설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분담금을 고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장 전기공급이 동력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동력인데 일반 수용가 동력하고 같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영업용입니다. 심야 쪽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심야만 사용하면 전기료가 일반보다 싸죠? 똑 같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싸죠. 영업용은 쌉니다.

이대근위원 ㎾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당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정밀안전점검에 5,800만원 1식인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재해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토목시설물하고 건축시설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실시를 했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실시를 하게 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됐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시민단체 네 분하고...

이대근위원 시민단체의 명단을 줄 수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하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제거를 위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것 외에 플러스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네 명이 있고, 시민단체가 네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님이 한 분 있고, 공무원 한 명해서 열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차량이 스타렉스가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에 15대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차량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용으로 해서 하나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차가 한 대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유류대하고 관리비가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험의뢰 계량기 교체비 이게 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인데 어디에 무슨 계량기가 50만원씩 합니까? 44쪽입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수용가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이상유무를 가리지 못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는 1천만원이었는데 8건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게...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도 지출액이 158만원 정도 지출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지출을 감안해서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400으로 잡았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줄여나가도 되겠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계량기 품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님, 수선비로서의 관로정비공사하고 누후관 교체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수선교체비는 기 설치돼 있는 것을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새로 시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내용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교체하고 수선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느 항목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술과 치료, 치료도 수술이고 수술도 치료라고 볼 때 경미한 사항은 치료라고 보고 중대한 것은 수술로 볼 때, 그렇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겠죠. 경미한 것은 한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교체와 수선비의 비중이 오히려 이중으로 잡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시설한 공사가 되고 수선교체비는 기 있는 시설에 대한...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아니, 노후관 교체 명목이요. 기존에 있던 것 노후관을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수선비용에 있어서의 관로를 정비해서 보완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다 하는 내막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정비항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회계상에 자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감안할 경우에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업무과장님 그 동안 해외나 이런 데로 해서 다른 도시로 견학이라든가 이런 정기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정기적으로 참석하나요? 올해도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과장 이규환 2003년도에는 4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사실 해외여행 지양 차원에서 한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수도협회에서도 3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일본 수도협회하고 우리나라 수도협회하고 무슨 특별히 차이점이 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서유럽 이쪽으로 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다녀온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동파가 19쪽에 보면 계량기 파손에 40㎜ 미만하고 40㎜ 이상에서 2,100건이 되는데 뒤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수입은 2,240개거든요. 개하고 건하고는 다른 게 있나요? 같은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여기는 교체대금 수입은 2,240개로 제가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는 2,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19, 20쪽에. 19쪽에는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40㎜ 미만이 2,000건, 40㎜ 이상이 100건 해서 2,100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수입은 40㎜ 미만을 계산해 보고 40㎜ 이상 30개 해 가지고 2,240개인데 140개 차이가 뭐죠?

○업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앞에는 동파 말고도 파손이라든가 망실에 따른 교체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알기로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약간 좀...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것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청소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대비 11.2%인 37억8,928만 5천원이 증액된 376억 9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2억 8,484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 11.4%인 38억 299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2,477만 7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4.1%인 1,371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 2만 3천여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주택지역 골목길까지 특수 제작한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수거용기를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건조 등 크리닉 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쪽 재활용 선별사업장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의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시설 내 전처리 시설을 민간업체 자본으로 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되는 잡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급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지역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형 건설폐기물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3개 대행업체에서 인력 221명을 투입하여 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청소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청소사업소 2005년도 예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예산규모는 376억 961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본오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일반회계로는 청소사업에 따른 일반행정과 재활용품 관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 및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사업,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등 위탁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예산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과별 인원수 업무분장 사항에 맞춰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경상사업비로 청소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향후 투자사업비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부검토 사항 및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주요 경상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계장님한테 자료 좀 서울이나 이런 데 전부 조사를 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해서 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어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로 넘겨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것 보고 얘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위탁사업은 어느 회사가 하죠? 그린 아까 거기라고 그랬군요. 여기 나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용량이 적정한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금년도에 평균 1일 147톤이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비자체가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서 남아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혹시 소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은 소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퇴비로 나온 것도 소각한 적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물질 거기서 파봉된 비닐 같은 것 거른 부분은 저희가 소각을 합니다만 퇴비 자체는 소각을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파봉된 게 봉투에 들은 음식물 그런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단독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담은 봉투 거기서 나온 이물질이 선별...

이창수위원 그게 양이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루에 한 15톤에서 10톤, 15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얘기하는가 본데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고 말 그대로 생활 종량제 쓰레기 비닐봉투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다 세분된...

이창수위원 깨끗이 닦아 가지고 가져 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완전히 탈수하고 일정부분 거기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가져갑니다. 물기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됐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지금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전처리 공정이 탈수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후처리 후속시설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후처리는 누가 운영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죠.

이창수위원 그럼 후처리는 탈수하고 남은 그 다음에는 발효시키는 건가요? 톱밥하고 섞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직접 운영하고, 지금 거기 퇴비화 돼서 나온 것은 다 소모가 잘 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다 농가 내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무상보급...

이창수위원 판매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월별로 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이거 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급대행 용역한 것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용역서 나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나오면 저희가 인건비까지 확정이 되면 책자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입찰하면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거를 입찰을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도급대행들이요. 다 위탁.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반생활쓰레기가...

이창수위원 재활용 선별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전처리도 마찬가지고 잡쓰레기 위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용역 줘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계약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이창수위원 원가계산이 엉터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제 얘기는 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의혹도 다 해소되고 안 좋으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요. 꼭 엉터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사업을 누구는 못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요. 그 사업자체는 차치하고 그 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 자체는...

이창수위원 원가를 청소차량 내용연수 몇 년, 지금 다 그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년에 교체하면 7년 딱 폐차하고 새차 사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에 만약에 구입하면 거기에 감가상각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또 반영을 안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럼 그런 것 혹시 아세요? 부품 같은 것도 교환하고 영수증 뭐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과거의 정산제 시절 때나 그렇지 지금은...

이창수위원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를 끊어가고 그런 것 관계없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보수를 자기네들이 아껴서 쓰든 어쨌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달성만 해 주면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목적한 달성 설정해놓고 입찰하면 좋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입찰이라는 것이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정부분의 요건을 갖춘 한정된...

이창수위원 요건을 갖춘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과 효과부분에 대해서 가격만 싸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보시고 나서 그러면 고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계약상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만약에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이하로 됐을 때 손해를 물리게 하는, 예를 들어서 보험증서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예치금을 받아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금 기존업체에 그냥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에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면허가 나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물량도 일정부분 공급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판례도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죄지은 사람들 왜 그것 계약해지 안하고 회수하지 않았어요? 지금 업체들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부분...

이창수위원 대형업체들, 옛날에 인건비 떼어먹고 그런 거 한 거 다 옛날에 노조에서 자료집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 그건 과거의 실정을...

이창수위원 그게 징계 한번도 안 하고 계약해지 사항도 되던데요. 그런 것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의 실정을 제가 여기서 언급할 바는 못되고...

이창수위원 지금 와서 그런 업체들 다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법원 판례 있으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작업장도 자료 갖고 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도급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상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하죠.

지금 주택가의 청소상태가 특이 이런 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골목길이요?

이창수위원 골목길 안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골목길도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쓸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석구석 골목까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거의 아무 답도 없는데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데 관리인이 있듯이 주택도 낮에만 노인 분들로 해 가지고 골목길 청소도 하시고 또 불법투기도 방지하시고 할 수 있는, 낮에 일정시간만 하는 그래서 골목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두 분씩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서 하고 그 분들을 활동비를 드리는 거죠. 가난한 분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 고용창출효과,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뛰어나고 두 번째는 주택가도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 형태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창수위원 저희가 사실 안산시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인원을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그거는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적정하게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주택가도 깨끗해질 테고 또 우리 안산에 지금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노인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되고 그걸 봉투 값을 조금 올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시 재정 압박도 크게 안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한번 실무적으로 강구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소요 비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연구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몇 번 지금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 오거든 질문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753쪽 자산물품취득비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 가로용 청소용 손수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30대씩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교체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노후된 거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교체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하고 교체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있나요? 인원수대로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75대입니다. 가로반 인원수대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명당 하나씩?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30대 정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차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도 교체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로 흡입 청소차량을 비롯해서 총 4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꽤 많은 차량대수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과거에 장비는 계속 순환을 해 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4년도 차량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6년씩인데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보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노면 흡입차량 한 대를 비롯해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대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흔히들 기계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연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개인적으로도 잘 쓰는 사람은 10년, 15년 쓰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무슨 우리가 청소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부족분 그 다음에 청소 가동인력과 차량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재 저희가 차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흡입차량은 저희가 시 보유차량이 12대여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에 하나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장비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데이터 베이스 해 가지고 차량의 족보라든가 운행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소요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노후가 되면 완전히 폐차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폐차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경매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매를 붙이니까 과거 폐차 당시보다도 상당한 수입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올해 4대 정도를 저희가 경매처분을 해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경매하려고 좋은 것 내놓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차량 한 대 한 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용이 듭니다. 기름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만 자칫 느슨해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각별히 직원 한 사람이 아주 전담을 해서 현장에서 자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그 동안에 신고자 보상금을 수혜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751페이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신고자 보상금을 그 동안에 불법폐기물을 신고한 내역이라든가 신고보상 나간 실적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총 366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198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규칙을 개정했죠. 비용이 과거에 3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스파라치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보통 한 건당 1만원이고 일반폐기물을 투기하면 2만원 해서 1만원에서 2만원 지급합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폐기물 불법투기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정용에서 나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정용은 이미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소각행위 신고가 많고 대부분 담배꽁초 차에서 버리는 부분, 택시기사 분들 이렇게 해서 야간에 담배꽁초를 길에서 버린 것을 추적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간혹 들어옵니다마는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이 부분은 포상금보다도 폐기물관리법으로 다스립니다. 형사고발이라든가 행위자를 추적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한다든가...

김교환위원 신고자에게는 어떤 보상제도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신고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막 쌓아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례로 최근에 본오 지하차도 주변의 공사장에 막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 이상을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확한 확증을 못 잡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형사고발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현재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외진 곳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런 건축자재 이런 것 사실 많이 버린 게 있거든요. 대량은 아닐지라도 소량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하천의 오염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어차피 담배꽁초 버리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몇 수십배 중요한 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버리는 현장을 목격을 했다하더라도, 차로 버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좀더 다양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도 보상금은 저희가 보통 최상 지급액이 20만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와 규칙에는 그러한 지급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건폐라든가 대형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분들이 야밤에 몰래 투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인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기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발견하고 고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단투기 시 전체를 봐서는 1일 약 6톤에서 7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1일 폐기물이 420톤에서 450톤 발생한 것을 가정했을 때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마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매년 10% 이내씩 감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무단투기가 나대지도 많이 줄고 또 외곽지역에 저희가 순찰활동도 인력은 적지만 최대한 많이 돌고 해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좀더 과거보다 적지만 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건축허가 나면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준공만 떨어지면 바로 섰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부터 우리 청소사업소에 협의를 하게 끔 내부 과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건축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이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끔 해서 그 부분에 폐기물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따라서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시상제도가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누가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학교 평가는 교육청,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저희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각급 학교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평가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해서 전체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무원은 어디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각 마을별로 단지별로 어느 마을이 재활용이라든가 청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선발해서 별도 전체 대상 마을들 다 모시고 사례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교환위원 위원회하고 그 평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항목은 몇 점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주시고, 그러면 마을을 따지면 마을이 굉장히 많죠? 몇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 약 174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마을 골목길 청소상태, 마을별로 별도로 골목길 청소상태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시상이 지역적으로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제가 내역을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상도 어떻게 보면 물론 늘 생활수준이 높은 곳은 아무래도 그런 쪽인 면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그런 단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합리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도 신설된 아파트 좀 평수가 크고 여러 가지로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간혹 보면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되어서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자칫 마을단위에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고 시민의 의식을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올려서 계속적으로 청소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시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받는 곳이 받는 그런 역할만 되거든요. 결국 올해 그 아파트 단지가 잘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해도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도 모순입니다. 저희가 목적 자체가 전체 마을단위별로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 어떤 시상을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74개, 아파트가 90 몇 개 전부다 합쳐서는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동에는 연립과 아파트가 다 포함됩니다.

김교환위원 합쳐서 174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단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장려가 10개소, 우수가 6개소, 최우수가 2개소 그러면 18개, 2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활성화 차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재활용하는 차원이 된다면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세운지 5년 미만의 아파트, 그 다음에 5년에서 그 이상 된 아파트 10년 넘은 아파트, 연립도 오래된 아파트, 지역적으로 이런 데를 꼭 같이 형평을 줘서 한다면 어차피 이런 것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차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어떤 의식수준 이런 것을 배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더 구분을 해서 그런 쪽의 유형별로 시상을 하면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늘 받던 아파트가 받으면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껴 가지고 더 발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비슷하면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연립주택 이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게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보이거든요. 페트병에 비닐 전부 손으로 다해 가지고 이런 어떤 노력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그래도 잘 하는 아파트,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받는 아파트가 또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시책이 나오는 아파트 이런 데는 또 저희가 많은 배점을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또 발전방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심도있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난해 것을 주시고 평가내용, 평가기준, 그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단체 명단, 그 다음에 지난해 우수나 장려나 기타 받았던 결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평가결과, 기준 해서 저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학교 것도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학교도 같이 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학교 것도 주세요.

이대근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220명 전원이 참석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금년도 또 했는데 전체가 그날은 아침 일찍 청소를 마치고 하루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대근위원 휴가나 이런 것 없이 평일 날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평일 날 합니다.

이대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차량 이것이 시 보유가 몇 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752쪽 말씀입니까?

이대근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 폐기물 전용차량은 주택지역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닦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년도에 시비로 100% 한다고 올렸다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대를 샀고 음식물 수거함 용기 세척차량입니다.

이대근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것을 씻고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놔두면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주민들이 사실 관리하기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이대근위원 말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비우고 세척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씻고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끔...

이대근위원 언제 말리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루에 몇 백 개씩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현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차가 움직이면서 골목길에 있는 용기를 세척합니다.

이대근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2천톤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톤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도 이렇게 2천톤씩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조금씩 예산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4억을 편성했다가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4억은 최소한도 편성해야 그때그때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근위원 로드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7년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교체해야 될 때가 됐나요? 753쪽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93년도 구입했으니까 11년 사용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노후됐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그것 몇 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대인데 한 대는 2004년도에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김교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기타 보상금에 모순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수마을 단지 포상 이것을 한계를 정해서 300만원씩이라는 거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어요. 이것도 선정하는 방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상을 보상금으로 주기 전에는 단지 내의 어떤 조경으로 대체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해야지 돈으로 보상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단지별로 매번 하면 자랑삼아 플랜카드를 크게 겁니다.

이대근위원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것은 오래된 주택에 대한 그런 비교밖에 안 됩니다. 평준화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높이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동기부여는 분명히 또 필요하죠. 그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이대근위원 경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사고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재생처리 유지보수센터 3,500만원 1식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이 본오동 폐기물 처리부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수선 컨베어라든가 이런 대수선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연간 일정 부분 소요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 정비 말씀하십니까?

이대근위원 특별회계로 본오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체 매립장 자체는 안정화 기간이 20년입니다. '89년도부터 20년인데 그 이전에 제일 급한 게 음식물처리장이죠.

이대근위원 저쪽 공단으로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 당초에는 2004년도 8월달에 하수처리장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 준공된 후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절차를 거쳐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부지를 변경 이후에 건립키로 환경부에 국비까지 여러 가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내년도 아마 중반기쯤, 5월달에서 8월달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국비 양여금 반납 않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간 순연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것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별장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발주단계고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이 주로 2가지가 문제인데...

이대근위원 그 면적 전체를 공원화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14만 8천평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약속대로 체육공원으로써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대근위원 체육공원 그 옆에 이런 선별장이나 쓰레기 매립 폐기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옮겨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연히 옮겨야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잠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상제도 말이에요. 우리가 금전적인 그것을 보상해 주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물론 부녀회나 그 단지 내에서 대부분 부녀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다 보면 자칫 거기에 대해서 쓴 것까지는 관할할바 아니잖아요? 단지 내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금전적인 문제로 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예산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금전적인 300만원, 몇 백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우수단지나 그런 데를 시설물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놀이터를 보완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여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도 돕고 아파트 여러 가지 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런 우수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평가해서 좋은 그런 마을은 어린이놀이터를 그 쪽에서 원하면 그 정도 해서 해 준다든가 또 노인정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설치대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물건을 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아는 것이지 돈으로 줘 버리면 플랜카드 하나 걸려 있고 우리 마을 우수 시상 수상 이것 하나 하고 주민들은 몰라요. 부녀회원들밖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저희가 지급을 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뜻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제가 2002년도에 와 보니까 그런 부녀회 갈등,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또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순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개입은 안 하지만 그러한 취지설명은 저희가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금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갈등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어떤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측면에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시설물이라는 것이 1,2백 가지고 불가능하고 또 그거는 잘하고 못하는 시책보다도 누구든지 아파트에 살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목적한 것은 어쨌든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이라든가 일반 주택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저희 부서에서는 좀 지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하지만은.

김교환위원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부녀회에서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분리를 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에 금액을 받고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부녀회원들만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구입해서 가정마다 주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연말이 되거나 명절 되면 부녀회에서 쓰레기 봉투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에 주는 것인지 부녀회에서 어떤 기금이 남아서 그냥 연말이니까 으레 주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시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면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해주면 이것이 시에서 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마움도 알고 '아!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구나' 알아야 더 효율적이지 금전적인 문제는 뭐 사실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설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되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3백만원의 보상을 받는다면 금전적인 것 3백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고 많은 상금이 3백 되는데 사실은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혜택도 되고 어차피 지원 조례도 우리가 줘서 몇 천만원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인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례로 아주 간단하게 쓰레기 봉투를 3백만원어치 구입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변화를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사실 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힘든 업무가 교통업무하고 청소업무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그래서 힘든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사업소 내년 예산도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도 세외수입이 줄고 있잖아요? 예년 대비해서 느는 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사업소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1.2%라는 증액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 이런 편입시설 같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은 이런 교통문제라든가 청소 이런 관계되는 예산은 증액이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우리 청소사업소 예산을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만큼 늘어난 것만큼 다른 소규모 사업이 축소되면서 청소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만큼 관리를 잘 해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이 올해는 사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두 대 분을 한꺼번에 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임종응위원 그거는 새로운 차를 사는 건가요? 어떤 그 연한 제안이 돼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차는 대차도 하면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폐차를 하면서 여기에 대체 차량을 세척차량입니다. 용기세척차량입니다.

임종응위원 새로 나온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골목길에 있는 음식물 수거함에 대한 세척을 위해서 전용차량입니다. 전체 차량은 늘지 않고 교체를 하되 저희가 가능하면 차량 숫자는 안 늘리되 차량의 어떤 기능을 변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이 차는 주택지역에 약 2만여개 있는 수거통을 저희가 씻어 주지 않으면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씻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장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임종응위원 차가 운행하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차가 운행하면서 자동으로 넣어 가지고 세척하고 소독해서 원위치 시키는 이런 기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게 항시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입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단 단가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하면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응찰을 합니다. 응찰을 하면 단가가 환경부 고시가가 25만원인데 보통 저희는 19만원에서 20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발생되면 바로 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한 4억이 예산이 들어 있고 내년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많이 줄은 것이 3년을 비교해봤을 때 아마 당초에 3년 그러니까, 2002년도에 9억, 전년도에 7억, 올해 5억, 금년도에 다시 4억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해보면서 계속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조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4억 가지고 좀 절감해서 써야 되겠다, 그만큼 발생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보면 재활용품 축제 나눔장터 행사 있죠? 이것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규모를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상반기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처음에 시청 사업소 앞에서 하다가 올림픽 기념관으로 나가 가지고 두 번씩 하다가 10월달부터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날 12시부터 4시까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상설 7일장이 재활용 나눔장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가 잘한다고 시상금을 얼마 전에 시달해 줬고 그 시상금으로 차를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부터 매주하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정도면 저희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기본적으로 비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면 저희가...

임종응위원 올해 하면서 필요한 집기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2천만원이면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여기 쓰레기매립장 관리해서 거기 보면 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임종응위원 그것이 올해는 1,200만원 선에서 됐고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 선에서 이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뭐길래 이게 예산이 배가 넘게 용역비가 책정돼 있나요? 특별히 올해 용역 보고하는 거하고 내년에 용역 보고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하는 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법적 사항입니다. 당연히 올해 한 것도 물론 법적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오염인자가 무엇이고 개선이 어떻게 됐나를 판단하는 그러한 용역이 규모가 큰 용역입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용역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이미 필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는 간단하게 지하수라든가 일반 간단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과업범위가 폭이 넓습니다. 5년 전에 이미 저희가 한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매립장을 정비공사 하기 전에 하고 또 정비 이후에 어떤 환경오염 인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깊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립장 방역위탁 수수료,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매립장 금액도 적고 저희가 늘 수의계약을 합니다. 개중에 건실한 업체들이...

임종응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건실하게 상당히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잘해 줘야 되거든요.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오염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업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해 보면 어느 업체가 잘하고, 잘하는 업체는 또 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일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사업을 발주할 때 검토를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보수가 뭘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예산이 줄지 않고 2천만원씩 뭘 교체하길래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이건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합니다만 14만평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휀스도 주기적으로 쳐줘야 되고 교체해 주고...

임종응위원 휀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변에 울타리 같은 경우...

임종응위원 그런 것 한번 치면 오래 가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초소에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보수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450만원 썼네요. 다 안 쓰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조금 관리가 잘 되면 금년도 같이 450만원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시 추경 때 편성을 해버리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2천만원 잡았다가 450만원 썼는데 그러면 1,500이 남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남았는데 내년에 또 2천만원을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만 잡아도 올해 대비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해마다 이것은 보니까 2003년, 2004년 계속 2천만원씩 잡아놨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잡아놨는데 쓰는 액수가 그 정도로 나온다 라면, 그래야 다른 데 또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거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그쪽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근위원님도 매립장 사용종료 되면 정비사업, 거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거기를 전임 시장은 예를 들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또 시민들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슨 퍼블리코스 골프장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이 적합하다, 또 현 시장님은 정확한 안은 안 나왔지만 무슨 또 축구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우리한테 그 땅을 활용하라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측면에서 거기를 진짜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지금부터라도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되면 그 계획대로 종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이게 계획이 바뀌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자꾸 시간이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종료됐을 때 정비사업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14만 8천평이라는 토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대외적으로 공언을 하셨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땅이 14만평이 개괄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비공사가 1차, 2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14만평 개괄지에다가 코스모스를 전체 군락지로 저희가 조성해야 되겠다...

임종응위원 코스모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여러 가지 해바라기를 안번 심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 끝에 코스모스를 심자 그래 가지고 14만평에 코스모스 군락지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래도 조금 단기적이나마 자연을 즐기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축구장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토지 자체가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말 그대로 자연공원화 상태에서 주민들이 좀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코스모스 군락지를 14만평을 조성하면 이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적인 안과 현재 1,2년 단기적인 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진행할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유채꽃이 더 안 나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유채꽃은 봄에 피죠.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채꽃이 좋은 게 봄에 우리가 바람이 많이 날리고 이 안산이 지금도 분진이 많아요. 먼지가 많아서 어제도 비 잠깐 내리니까 차에 얼룩이 다 지잖아요. 봄철은 봄바람이 아주 심하거든요. 유채꽃이 좋은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으면 그게 봄에 바람 불 때면 파랗게 있거든요. 이쁘고. 그래서 심기도 편하시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꽃을 심더라도...

이창수위원 코스모스는 봄에 심으셔 가지고 가을에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아주 땅이 메말랐던 것이 봄에 그렇게 날린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유채꽃을 심어주므로 해서 땅의 습도도 유지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유채꽃은 관리를 일정부분은 저기가 워낙 넓은 땅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이창수위원 무슨 관리를 해요? 풀 뽑아 주는 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창수위원 놔두면 어때요? 풀이 나면 좀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도 그거는 기왕에 할 바에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창수위원 제대로가 아니고 이쁜 것보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을에 이미 저희가 유채꽃도 생각했는데 파종시기를 놓쳐 버린 거죠. 우리가 판단컨데.

이창수위원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에라도 하면 되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 제작하는 거요. 어떻게 제작하시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전년도에 2003년도까지 90개를 링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걸어놓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링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걸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으면 미화원들이 바로 거둬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하는데 한 개당 20만원씩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게 작년도에 한 20만원 가까이 줬습니다. 스텐 링으로 해 가지고 그것 한 20만원 가까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비싸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쓰레기통 뭐 이렇게...

김강일위원 그것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견적은 몇 군데나 받아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복수견적 받고 그래요?

정권섭위원 2004년도에는 그것 15만원씩 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올해는 저희가 안 했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건 자료를 바로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특별히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가 워낙 외진 데가 돼 가지고...

김강일위원 외진 데라도 음식물쓰레기 훔쳐갈 사람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혹시 또 만일의 사태에 저희가 대비하는 거죠. 장비들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당직도 섭니다. 4월달부터 당직을 서고 있는데 당직과 병행해서 보완장치를 저희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월 15만원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김강일위원 이거 어디다 하세요? 세콤에 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세콤에 합니다.

김강일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음식물처리장에 장비라고 하지만 어떤 장비가 도난 위험이 있는 건지 어떤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경비해야 되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무실하고 공장에도 물론 장비가 있습니다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이 당직을 서기에는 좀 벅찬 구역이 되다보니까 더 넓은 데는 일정부분을 저희가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 도급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매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도급, 용역서 나왔다고 들고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에 있는 위원들은 심의할 때 도급 용역서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길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리면 그대로 해 주고 난 이후에 그 용역서 받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워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세워준 걸 추경 때 가 가지고 예산 올리지도 않은 것을 그걸 깎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용역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물이 타당한 건지 그 용역비 인상이 타당한 건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를 심의하도록 해줘야지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용역서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항상 보면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월 하순 내지는 1월 초순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용역을 변경할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그대로 새로운 회계년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늘...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생활폐기물 운반도급대행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작년에 총...

김강일위원 115억 7천 맞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16억 6,500만원.

김강일위원 116억 6천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수집운반대행사업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6억이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원래 당초 예산에는 115억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 반영부분을 또 추경을 했죠.

김강일위원 그래서 116억 얼마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6,5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급하는 용역서가 늦게 나오면 예산을 올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더라도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인건비가 매년 증가 분이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 같으면 5.6%,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 폭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예측해 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올리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승 분을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116억 6,500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대비 예산금액으로 일단은 동결을 시켜놓고 추경 때 나온 용역서가 타당한지 파악해서 그 용역서가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동결시켜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고 용역보고서를 드리고 추경을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런 어떤 번거로움을 저희가 초래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저희도 그 부분은 맞춰 보려고,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맞춰 보려고 꽤 실무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적환장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용역 주지 않죠? 다 같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 도급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적환장은 작년에 본예산 보니까 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8억으로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8억 5천이죠.

김강일위원 전년도에 8억이잖아요. 내가 볼 때 본 예산에 8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금년도에 8억 5천이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4년도 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8억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 청소 도급 위탁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범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심의해서 적정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 자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금년도 개보수비를 1억 쓰셨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2003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6억 시설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에 6억 얼마 쓸 때 이번에 처리시설을 보완하면 더 추가될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어요. 예산요구 해서. 했다가 올해 와서 '미진한 것 빠진 것 보완해야 됩니다' 해서 '1억만 세워주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3억 또 요구했어요.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 저희가 6억을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는데 70톤에서 140톤으로 배로 용량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악취를 이중 밀폐터널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비용이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지금 1,2호기에 공사했던 부분을 3호기 라인은 로타리식 교반기가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물량이 내년도에 또 일정 부분 예측컨대 물량이 더 늘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3억이 더 교반조를 상승을 시키고 교반기 자체도 로타리를 예스컬레이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03년도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 정도하면 그때도 말씀을 늘어나는 물량이라든가 그 당시 문제 있는 부분 악취 나는 부분에 발효를 시켜서 폭기조인가요? 산소 흡입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때 다 된다고 얘기했다가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또 늘어나니까 또 시설 개보수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량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인구 대비로 늘어나는 추계해 본 그런 자료도 있고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만날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가능한한 현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140톤 처리용량 가지고 140톤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160톤 용량 가지고 140톤을 처리할 때 발효가 더 잘 되고 시설의 여유로 인해 가지고 아마 악취도 지금 3,4분기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잘 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처음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그 동안 개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최근에 7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용량이 워낙 불어나는 용량에 저희가 대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정인데...

김강일위원 불어나는 용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처리시설에서 상당한 양을 걸러내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케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톤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도 사실 정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것 가지고 김포매립장 가서 안 되니까 홍성 갔다 안 되니까 전처리시설 부랴부랴 하고 처음부터 행정이 도대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시설 개보수도 예산요구 할 때는 이것만해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요구해서 또 개보수해야 한다고 1년 앞도 제대로 못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1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비자체가 워낙 훼손들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계속해 줘야 될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3억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3호기에 1,2호 라인 같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설비를 보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차피 저 시설은 2007년 12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간이라도 있을 동안이라도 주민들에게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저희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가야 될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하니까 결코 우리 시가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아니다 라는 생각하에 3억을 투자해서 라도 지역주민에게...

김강일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개보수를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이나 그리고 시설을 언제까지 가동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개보수를 할 때 비용 부분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돈이나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사업비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전년도 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2007년 12월까지 준공목표이니까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또 공기가 늦어져서 2008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봐야 아는데 이번에 3억 시설 개보수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개보수를 이렇게 더 투입 안 해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3호기 하나만 300톤 월요일날 2개 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호 라인만 1,2호 라인 같이 높이면 교반기도 교체하고 그러면 3년 50톤 이상 처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이 일단은 용량도 증대하면서 일정 부분은 월요일날 물량은 3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물량은 저희가 직원들이 최근에 전라도라든가 충정도라든가 경기도 일대를 출장을 다니면서 위탁 줄 수 있는 부분, 물량을 월요일 것은 도저히 줘야지 이 장비가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개보수 내용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시설 개보수한다는 개보수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형 폐기물 작업장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재생처리센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도 예산 근거 내역에 맞춰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개보수하는 건지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작년에는 단가가 개당 1만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만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26ℓ였습니다. 26ℓ고 원형을 쓰다 보니까 넘어지고 뚜껑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40ℓ 사각형으로 이번에 부곡동에 시범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구입할 계획입니다. 2만원이 조달구입으로써 조달단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거기는 지금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당초 2002년도 이후에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너무 빠듯한 적자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6%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매월 1억 정도의 케파를 1억 1천 정도로 올렸으면 10%가 오른 거지 어떻게 6% 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초에 매월 8,745만 2천원 월 지급액에서 9,945만원 2천원으로 월 평균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는 1억으로 나와 있는 데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1억 1천이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한 퍼센트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13.7% 인상된 비용을 저희가 위탁단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 인상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동결을 계속해 왔습니다. 10월달 이후에.

김강일위원 2002년도 그때 당시에 매월 얼마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8,745만 2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작년 예산서 보면 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 올렸다는 이야기가 금방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도부터 한번도 안 올렸으면 말이 안 되죠. 금년도 1억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 7월달에 올렸죠.

정권섭위원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산출근거하고 실제 저희가 계약한 계약금액 지출금액하고는 또 틀리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남아서 반납했겠네요. 반납한 것 없는데 민간위탁사업비, 반납한 것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3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1억씩 나와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2004년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1억 편성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려다가 저희가 보류를 하고 7월 1일날 인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4년 7월 1일날 1억으로 인상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7월 1일날 9,900만원으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다가 유보를 시키고...

김강일위원 9,900만원으로 올려주고 내년도에 1억 1천만원으로 올려주고 너무 많이 올려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도에는 지금 이 비용이...

김강일위원 월 1억 1천만원 12개월 해서 13억 2천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물론 원가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7월 1일날 하고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유류인상분이라든가 반입량이 40톤에서 55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측은 해놔야 됩니다. 물론 계약 과정에서 위탁금을 동결할 수도 있고 인상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7월 1일날 13.7%를 인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9,900만원에 본다면 지금 예산서를 확보한 내용으로 보면 또 내년 7월 1일날 20%가 넘게 또 인상한다는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세워놓는 것을 보면. 한참에 또 그렇게 많이 올려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계속 저희가 재활용품이 저번에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렸을 겁니다. 폐기물 청소행정 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갑자기 재활용품이 저번 임시회 때 나눠 드린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재활용품이 63%가 지금 증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 55톤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 갑자기 재활용품이 하반기부터 들어오니까 증가된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로 재활용 작업장에 물량들이 안 늘어나고 동결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렇게까지 안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얼마씩 늘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보통 32톤, 2003년도 같으면 32톤 정도가 1일 평균 반입량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2004년도 갑자기 53톤 정도가 물량이 늘었는데...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 거라고 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5톤에서 60톤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재활용품 반입량이.

김강일위원 금년도가 얼마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1일 평균이 53.5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에는 저희가 60톤으로 예측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7톤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2002년도 동결되어서 동결된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을 금년 7월 1일자로 13.7% 인상을 해 줬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봤자 53톤에서 60톤 정도이니까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게 당초에 인상분을 1월 1일자로 저희가 인상을 어떻게 보면 회사입장에서는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집요하게 있었습니다마는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7개월이라는 유보기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고...

김강일위원 회사에서 요구를 했든지 간에 그것을 결국 반영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자에 13.7%나 올려 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해 봐야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내년도에 지금 7월달쯤 되어 가지고 다시 인상요인을 잡은 요인으로 보면 10%가 더 넘게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 초에 경유가 846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1,006원합니다. 경유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비용이라든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물량 늘어난 것하고 지금 위탁사업비 인상요인에 대한 것 있잖아요? 지금 위탁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에 맞춰서 자료로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년도부터요?

김강일위원 2002년도부터요. 그것을 한번 보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도 그래요. 작년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잡쓰레기가 1,600톤 정도가 나왔죠? 1,600톤 정도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2,500톤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들어오는 반입량이 53톤에서 60톤으로 본다면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잡쓰레기 위탁사업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할 때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3억원인가 추경에 했죠. 그때 제가 드린 자료에 미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그 동안 매립장에서 정비하기 전에 한 쪽에 쌓여 있던 부분하고 7,800톤이나 됐습니다. 정비를 끝나고 나니까.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추경 때 3억 가지고 계속 치우고 있고 또 내년도에 일정 부분 잔여 분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한 것은 1,600톤 정도는 고정적으로 생기는데 여기 2,500톤은 사실상 아직도 잔여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잔여물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저번에 다 치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죠. 그때 7,800톤에서 12월달까지 다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3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치우고 나머지 물량은 5천톤이 또 남아 있습니다. 2천톤을 이번에 치우는데 나머지 물량을 이 본예산 잡쓰레기 비용이 3억 정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그 동안 적치됐던 게 3억 정도, 그리고 또 4억 정도는 더 있어야만 치우는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소각장에 최근에도 하여간 가동률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톤당 20만원씩 치우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치우면 사실상 비용이 싸니까 계속 일정 부분을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에 7,800톤이라는 폐기물이 있었다는 그 사실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12월달까지 2천톤을 치우고 내년도 5,800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저희가 우리 소각장이든 그 다음에 민간소각장이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억 2,500만원도 이것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 부분 2천여톤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10억 가까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원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아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보고 얘기하시죠. 이 자료보고 짧게 대답하시고 짧게 묻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보면 우리는 방식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여기 자료대로라면 11억 2,143만원을 주고 판매수입이 월 4,800만원씩 해서 이게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5억 7,60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5억 7,600만원을 안산시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인구가 70만에 가까운데 하루에 반입량이 55톤 나오고 안양시는 60만인데 65톤이 나오고 시흥시는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만, 35만 될텐데 45톤 나오고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나온 거는 업체가 갖고, 업체가 팔아서 쓰고 위탁금을 8억 8,200 정도 준다는 거고 시흥시는 4억원은 내놓고, 팔은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업체가 수입으로 하고 12억을 준다는 거고, 여기는 많이 주는 데죠. 지금 봐서는 거의 봉 수준인데 우리 안산시는 5억 7,600을 시로 귀속시키고 11억 2천만원 정도를 준다는 얘기고 금천구는 키로당 7원씩 업체가 구에 내놓고 판매수입은 자기네가 갖는다 그건가요? 그런 거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위탁금이면 키로당...

이창수위원 그런데 재활용 터 공장 이런 것은 구 소유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원씩 내놓고 판매금액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갖고 터는 자기 터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확인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찬가지로 종로구나 광진구나 중랑구도 다 그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구는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고 다만 얼마라도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알아서 치우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계장님하고 금천구도 갔었고 시흥시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그런 건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반입량이나 판매액도 그냥 업체에서 알려주는대로 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입량이 하루에 55톤이냐 50톤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판매금액이 4,800이 한 달에 들어오는지 6천이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계근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죠.

이창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는 하루에 45톤 들어오는데 7,460만원 월 수입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우리는 55톤 들어오는데 4,800이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창수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수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이 55키로와 45키로의 차이가 뭐냐, 공동주택에서는 상품입니다. 우리 55키로는 대부분 공동주택은 돈 되는 건 다 민간업체에서 가져가고 잡쓰레기 섞여 있는 부분, 단독주택에 아주 혼합된 그런 쓰레기가 같은 재활용품이라도 성상이 어떤 거냐,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각 구별로.

이창수위원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가서 시에서 일당은 대세요. 일용식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한 달이고 현장에서 지키고 조사해도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거는 조금...

이창수위원 그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반입 들어오는 것 다 체크하는 거예요. 차 타고 쫓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거 다 보고, 저는 그럴 생각도 있어요. 하도 이게 논쟁이 되니까 일반쓰레기 운반업체 그것도 완전히 실사, 그러니까 아주 붙어서 그 분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같이 차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왜냐 하면 우리는 용역결과서만 보고 용역단가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광진구나 중랑구나 이런 데처럼 하면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청소만 깨끗이 해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판매대금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판매대금으로 운영하시면 되고, 그거는 입찰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해마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방법을 바꿔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다만 여기도 얼마를 내놓고 오히려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가서 정확히 실사해서 쫄쫄쫄 쫓아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하면 이거 수치 많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의심하는 거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제가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러느니, 운영방법을 계속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여러 업체에 입찰을 해서 적당 가격에 키로당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받고 그 장소 빌려주시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은 이 표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3자가 들으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단편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도 계장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서 또 인정한 부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뭘 인정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에서 일당 사람 써 가지고 쓰레기는 제일 먼저 도시의 생성 역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경제수준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표만 가지고 전부 불신해 버리면 이 행정이 저희는 그러면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낼 테니까 일일이 다 다니자고요.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할 테니까, 청소부분만, 저는 천상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무조건 불신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데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바쁘지만 제가 이런 구청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다 조사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발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정 부분의 그 주민들의 배출형태부터 모든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나타난 표만 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해야죠.

이창수위원 배출형태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틀리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전제한 말씀이에요. 서울은 이미 주민들이 병은 병대로, 그건 상품이지 재활용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선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하고 우리는 박스에다가 이것 저것 다 섞어 버리는 거하고 그거를 과연 어떻게 누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수평적인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내가 고려를 할 테니까 가보자고요. 다 가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주택가도 결국 그렇게 덤벙 덤벙 넣고 다 하니까 불신도 많거든요. 비닐 음식물 그거 막 섞어서 가져가는 경우 많잖아요? 수거할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것...

이창수위원 지금은 다 바꿨나요? 통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거요?

이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에 넣어서 통에다 넣는데 안산시 전체 바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부 수거함으로 다 대체했죠.

이창수위원 지금은 일반 쓰레기는 섞이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저기는 섞인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디 섞인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안 나오셨을 때. 그래서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저기서 태우냐 그랬더니 그거는 들어가는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배출자가 배출과정에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창수위원 아예 넣을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넣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구조를 바꿔서 그것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쓰레기 줍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구역,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주택가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배출하는 날을 정해놓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봉투 값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지금 봉투 값이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저하고 같이 다니시자고요. 같이 다니셔서 제도를 바꾸는 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 다 구청 한번 같이 다 보고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좋다 그러면 바로 채택하십시오. 어차피 하시고,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론 개선할 점은 저희가 충분히 찾아야죠. 그러나 이제...

이창수위원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진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하고 저번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담당계장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그때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이상해요. 이게 다 그냥 상식적인 건데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다니자고요. 제가 시정질문에 다 제안을 할게요. 같이 다니시자고요. 그래서 쓰시협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하고 같이, 둘이만 다니면 또 그러니까 같이 다니시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앞으로 쓰레기 처리부분, 특히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논란 벌일 것 없이 객관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채택하자고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있으면은 안을 그쪽 방향으로 가야죠.

이창수위원 나는 자꾸 얘기하면 반복되고 그래서 이거 다 청소사업소에서 자료 뽑아 오셨는데, 저는 이것만 하고 두 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준비한 것 할게요.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세요.

정권섭위원 톱밥구입이 2억 5,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톱밥은 공원녹지과에 잡목톱밥 간벌한 나무가 있고 그런 게 구입한 게 있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톱밥은 음식물처리장에서 쓰는 퇴비화 톱밥은 성분이 좀 곱고 입자가 양질의 톱밥이 돼야만 음식물 악취도 발효과정에서 적게 나고 효과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쓸려고도 몇 번 했습니다. 현장에 담당자가 가서 보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일반 톱밥하고 틀리게 입자가 거칠고 여러 가지 발효과정에서 그것이 미생물하고 같이 엉켜 가지고 퇴비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능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일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보다 그렇게 잡목을 간벌해서 나오는 톱밥은 실질적인 영향분은 그게 더 많을텐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급이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일단은 저희가 톱밥은 최상의 톱밥을 쓸려고 매년 입찰을 저희가 봤는데 인천의 양질의 톱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발효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톱밥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서의 용처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일반주택용을 계획을 몇 개나 제작할 것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002년 10월달부터 26ℓ짜리 보급을 해왔죠. 용기 수명이 다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금년도에는 부곡동에 약 1천여개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천여개를 연말까지 구입해 가지고 또 한 동을 본오동 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내년도 8천개 정도를 내구연수 다 된 것을 26ℓ에서 40ℓ로 교체를 하고 2006년도에 또 나머지 7천개를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26ℓ가 내구연수가 다 되면 40ℓ로 이렇게...

정권섭위원 2006년도가 되면 교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2004년도 예산서에는 1만 2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2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때는 26ℓ 용기를 썼고 지금은 40ℓ 사각용기를 씁니다.

정권섭위원 26ℓ가 1만 2천원이고 40ℓ는 2만원이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조달단가에 저희가 그대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조달청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조달 구입입니다.

정권섭위원 때로는 조달청의 구입단가가 더 높던데, 우리 자체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사실은 회계법에 어떤 법규상에 제약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직접 구입하면 더 싸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금액자체가 많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하면 사실 1만 9천원 정도면 사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데 조달단가는 2만원에 지금 고시돼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조달단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선에서 맞춰서 하라는 거지 꼭 그걸 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입과정에서요?

정권섭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로우더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뜨는 바가지처럼 떠 가지고 상차를 해 주는 그 차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8,500만원짜리가 2005년도에는 1억 3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8,500을 편성했다가 구입과정에서 부족해 가지고 3,500만원을 1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1억 2,700만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8,500만원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못 사 가지고 1회 추경 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 동안 보완공사나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외부에 차단시설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어느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1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들어와 가지고 4건이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4,5라인이 좀 하자가 걸렸습니다. 부분적인 소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11월달 들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저희한테 항의 민원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해 가지고 한 2천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적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악취 비산이 11월달에는 심했습니다. 그 분들도 왜 여름, 봄 잘 지나고 추운 겨울에 냄새가 나냐고 이런 항의를 해 가지고 일단 금년 들어서는 평온하게 잘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어떤 라인에 하자가 걸리니까 대번 지역주민들한테 악취가 비산되는 이런 부분에 또 다시 없으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에 3억, 용량도 문제지만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악취 민원 자체는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오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름에 한번 지나가 보니까 여름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일부 주민 분들이 제가 거기 우연찮게 그쪽 동네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불러내더니만 이것 한번 냄새 맡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밤이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 바깥에서 맡을 때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쪽의 준공업단지 지역 쪽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했다 하지만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100% 근본적으로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안 나게 하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최소화 저감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그 처리시설로부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 방법을 더 그렇게 강구를 했다면 제대로 했으면 민가에 퍼지는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모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자꾸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악취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문제가 비단 1,2년만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불거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계속 원성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최우선적인 것이 시설을 거기에 가동하는 한은 악취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시설 보완이나 시설유지비는 계속 투입시켜도 안 되는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시설보완과 함께, 월요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루에 260톤에서 300톤이 들어와 버리니까 처리는 하되 악취가 그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처리방식을 강구를 해서라도 악취를 올해보다 더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말까지 해서 새로운 음식물처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전에 음식물 시설 만들었을 경우에 퇴비화 시설이 되면 음식물 냄새도 안 나고 그 자원화를 해 가지고 판매대금을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봉투나 가격을 절감시키고 아주 크게 거창하게 장미빛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도 안 지켜지고 돈만 더 많이 들고 시민들만 고통 속에 만들어놓고 그런 전철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공법에 어떤 시설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예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연초에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혐기성이라든가 호기성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이 틀을 아직도 벗지를 못합니다. 직매립 금지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퇴비화 시설이 악취를 어떻게 하든지 포집해서 차단만 할 수 있으면 처리과정은 가장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도 됐고 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새로 시설할 것 같으면 이 호기성 퇴비화, 우리가 이미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사장하고 다른 공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가되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된 악취와 용량과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호기성 퇴비화로 가되 악취를 포집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혐기성이라든가 사료가 다 실패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기술 들어와 봐야 현장의 여건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한다 그러면 호기성 퇴비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기존에 우리가 투자한 수수료를 낸 그런 비용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 동안 하면서 모든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냥 버린다는 것도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만 연연하다 보면 또 제대로 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고통을 겪고 또 행정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3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청소과의 과장님으로 안 계셨고 다른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모 회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바람이 부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부분도 상당히 내부에서 잡고 있지만 그 강바람의 대류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 나머지 잔여 어떤 냄새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고 도심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청결하고 잘 유지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 관계로 협의를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말았었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보면 평면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땅만 많이 차지하지 평면식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악취를 잡기 어렵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공장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하 3층인가 그렇고 지상 4층인가 그런데 복합건물로 해서 한쪽에다 아주 밀도를 작게 해서 사용하는 면적도 적고 그러면서 아주 첨단기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음식물쓰레기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 검증 안 된 사례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미리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연구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봐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서 선진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그런 나름대로 방법이나 시설에 대한 문호를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국한돼서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큰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픈 시켜 가지고 어떤 정책이 설립되는 과정까지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도 행정에서 지지를 받아 가지고 목적달성하면 실패해도 조금 질책은 덜 할 것이다 이거죠. 또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실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실무적인 일정은 2월달 정도 되면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환경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시설이 좋다 이런 장비도 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설비가 있다, 또 우리도 한정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 말만 자칫하면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 개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단 청소사업소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데 보면 도시계획도 아주 대표적으로 잘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고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된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그런 도시들의 내용물을 실제로 확인도 하고 설계를 한 사람들,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들하고도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다른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선진적으로 우수하게 처리한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기술이 우리하고 접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 보고 났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기술에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해 보고 했다가 나중이 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자원화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각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접목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유용하고 우리 행정도 앞서 나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상 보면 계속 안에서 국내에서 하고 어떤 업자들이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참작해서 다음 번에 만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이나 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오픈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참여도 같이 해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적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세요. 토론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 부분에서 음식물이 하루 반입량이 147톤입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반입량과 연도별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올해 상반기 7월까지 121톤이 들어왔고 2003년도 1일 평균이 113톤입니다. 그러니까 365일로 나눈 거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따져야죠. 그러면 2002년도는 어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2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이창수위원 그것은 연도별 추이를 주고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배출량을 어떻게 해서 라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140톤 중에서 가정용이 얼마고 가정 말고 영업집이죠.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5톤에서 10톤.

이창수위원 뭐가 5톤에서 10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가 영업소에서 들어오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대부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대부분 가정용이죠.

이창수위원 가정용이 135톤이다 그러면 영업집에서 나오는 것은 5톤밖에 안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10톤 정도 되겠죠.

이창수위원 이것 계산해 보셔야 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5톤에서 10톤이라는 것은 영업집 총량이 아니고 사실상 자가 영업에서는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스스로 대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별도 계약을 해서 가져야죠.

이창수위원 지금 음식점 이런 데는 다 각자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각자 처리하죠. 법으로 객실 면적이 30평 이상 되면 각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집단 급식소나. 그런 부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무 데나 갖다 구더기 파고 매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제출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실적보고를 받죠.

이창수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떻게 어느 업체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받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농장으로 보통 가죠.

이창수위원 농장 사료도 거의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우리 관내 이런 데는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농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꼬리표를 봐야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가정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세대수가 느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비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라도 가정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떻게 해서 라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겠어요?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사실 앞의 일을 감당하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생각만 했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800만원, 그리고 뒤에 견학 차량비 15만원×2대×30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처리비용이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 받는 비용에 비하면 많이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억대를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능한 민간자원봉사자 실비를 들이는 교육요원도 육성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를 견학을 계속 시켜야죠. 우리 통장회의, 반장회고 어디고 수시로, 우리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용량도 너무 많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가정에서 20%씩만 줄여보자, 음식물은 줄이려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습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톤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면 파격적인 시상품을 걸으셔도 됩니다. 10% 씩 해 가지고 야금야금해야 되겠죠. 이런 정말 줄이기 위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꾸 용량 증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로까지 갈 수는 없지만 안산시가 지금 120톤이면 음식물 50톤까지는 줄여 보겠다, 가정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서를 만드시고 차후에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소각장으로 가는 게 줄지 않습니까? 지금 비닐봉지도 다 재활용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철저히 분리수거 해 주면 사실 소각장으로 갈 쓰레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실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청소행정에 가장 기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하는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다 배출하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라도 시민과 함께 해서 줄이는 것,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자원회수시설의 지금 여열을 판매하고 계신데 전기생산시설이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스팀으로 해서 전기까지 생산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름철에는 그 양 가지고 전체 신도시를 제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기를 생산해도 열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설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팀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생산하고 또 남은 열을 보내죠.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톱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정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쁜 질의 어떤 그것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녹지과에서는 아주 거칠게 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원하는 것은 아주 고운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설을 보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파쇄기를 좀더 보완을 해서 일괄해서 하고 지금처럼 참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일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되죠. 그러면 같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같은 인원과 같은 돈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고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나무가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해마다 전정하고 쓰러지는 나무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많은데 또 아파트에서는 가지치기하고 나서 그것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페인트 하나 묻지 않는 거고 진짜 다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효과정에 입자가 고와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파쇄기, 심지어는 낙엽도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거기에 넣어보려고 담당계장님들이 기계를 찾아보고 해 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기존 낙엽이라든가 폐목을 써 볼 수 있는 기계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도 도입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그래도 검토는 해 봐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알려 주시고 되면 된다고 근거를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톱밥구입비가 꽤 많이 드니까, 지금 톱밥구입비가 2억 5,200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천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00만원을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500만원 잘 쓰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방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 세우시지 왜 1천만원만 세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천만원이면 저희가 너무 또 과다하게...

이창수위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시에서는 나가서 과태료 물린 것의 절반을 30만원 미만 과태료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별도로 이것은 규칙을 새로 저희가 개정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한 담배꽁초 휴지는 1만원, 그 다음에 일반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는 2만원 이렇게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관외 거주자는 지급 제한하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지난번에는 과태료의 절반까지 줄 수 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절반이 아니죠.

이창수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에 80%까지 줄 수 있었어요? 대신 돈이 들어오고 나서 줬죠? 부과 징수하고 줬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것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담배꽁초 이런 것까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그런 부작용이 많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옛날에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찍어 가지고 그런다 그랬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이창수위원 부작용이 있어도 하기는 하는 게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수입이 64억 8천만원인데 음식물까지 포함된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이것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우리가 30% 대입니다. 원가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것을 간단히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봉투를 올리는데 지금 한번에 많이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씩 조금씩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지금 안 올린지 몇 년 됐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안 올린지 몇 년이 아니라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안산시가 봉투값 차이 많이 나요. 수원시는 너무 올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솔직히 너무 올렸어요. 옛날에 보면 수원시는 너무 올렸고 우리 1,600원 짜리가 거기 1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100ℓ짜리 5천원인지 1만원인지 그렇게 했어요. 100ℓ 우리 1,600원 받죠?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낮췄어요. 100%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지 말고 저희는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꾸준히 올려야 된다고 봐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야 쓰레기 봉투를 줄이죠.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 봉투 줄이려고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요즘 저희도 전체에서 제일 우리가 낮거든요.

이창수위원 제일 낮으니까 올려야죠.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것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다 줄이자는 캠페인에 쓰세요. 여러 가지 포상금도 주고 뭣도 하고 아주 낭비적이지 않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그래 가지고 사람들 습관이 길들여지게. 그렇게 해서 안산시는 최소한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최고로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도시, 그렇게 해야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데가 일인당 발생량이 0.56㎏ 해 가지고 제일 적은 데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제일 적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한다고 해 주셔야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런데 더 파격적으로 줄이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많이 줄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어디나 다 쓰레기 제로로 가자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우리 용량이 초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각장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자원회수시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부족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하루에 거기는 반입량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70에서 180톤 소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밖으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김포매립지에 생활쓰레기하고 일반 여러 가지 잡쓰레기 해 가지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잡쓰레기 그래서 80톤 내외가 김포로 매립이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사실은 김포로 안 가고 200톤 가지고 마무리할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제가 항상 어느 과나 5개년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만 바쁜 와중에도 그 목표에 접근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닥친 일을 하다 보면 세월 다 가 버려요. 지금 하다 못해 제가 간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전부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심의위원회 5개년 계획을 심의하고 이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정말 잘 하면 충분히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봉투값을 올리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죠.

자원회수시설 정산비, 비정산비 차이를 얘기해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정산비는 고정비용입니다. 인건비, 경상비고 정산비는 소각장 정비, 유지보수, 약품처리비 이런 비용이 정산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몇 톤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왜냐 하면 소각 재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적으면...

이창수위원 재 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약품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창수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단 하루에 100톤을 소각하든 180톤을 소각하든 금액은 별 차이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하면 이 금액도 일정해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거의 저희가 소각장의 운영부분은 수원, 평촌, 광명, 중동 저희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뽑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적은 비용, 적은 인력으로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매년 용역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부분은 정산비나 인건비는 재경부에서 엔지니어링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동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 넘으면 인상에 반영해 주고 안 되면 동결해 버리고 금년도에도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됐고 거기에 민간인이 그렇게 매일 감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3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일정 정도 기간 일하고 또 100% 교체하고 이럽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규칙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새로 1월 1일자로 위촉을 하고 12월 30일자로 해촉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본인들한테...

이창수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년씩, 왜냐 하면 퇴직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에...

이창수위원 1년 일하면 퇴직금 한 달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달치는 주죠. 그런데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고용 관계 비용이 더 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창수위원 비용 아끼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하는 분은 계속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좀 그렇지 못한 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돈이 조금 더 나가느니 덜 나가느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좀 제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해 봐도 잘하는 사람들 사명감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1년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 계시고 교수님 두 분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1년간 하는 것을 번복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번복하면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재 논의는 해 볼 수 있죠.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창수위원 정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방안도 있는데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번복할 수가 없다, 당장 번복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한 그런 위원회에서 정한 근거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소사업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게 위탁 부분인데 지금 수거하는 것도 여기 예산이 상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위탁사업 128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세 가지 합쳐서 14억 9천이 늘었네요?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은 내가 많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냥 그 업체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업체 중에서 돌고 도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성을 갖추려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은 방법을 처리도 잘 되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법은 다 원가계산하고 플러스 이율을 계산해 주거든요. 차도 사주죠. 인건비 다 대주죠. 각종 소모품 다 계산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놓고 플러스 몇 % 입니까? 8% 입니까? 10% 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미만이죠. 보통 8%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8%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8%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128억이면 10억 정도 이상은 이윤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종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는 방식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것 나만 설명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하나하나 장갑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돈을 딱 주고 청소만 잘 하면 된다 그 방법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도급대행이죠. 옛날에는 정산제고.

이창수위원 도급대행이고 옛날에는 정산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급이죠. 대행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도급제죠.

이창수위원 도급대행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도급제죠.

이창수위원 옛날에도 말이 애매하다고 도급으로 보느냐 대행으로 보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행으로 봤어야 되고 지금은 도급이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해도 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아무나 입찰자격이 안 되죠. 아무나 할 수 없죠.

이창수위원 입찰 아무나 안 되니까 규정에 그 정도의 구비요건을 갖춰서 시에 사업승인을 받는 업체가 있으면 승인해 주고, 엄격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게 입찰을 하는 데 입찰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도급이나 입찰이나 같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그것 별도로 관련법규를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입찰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관련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주시고 만약에 법규가 그러면 내가 아주 빨리 바꿀 테니까 지금 제종길의원이나 단병호의원이나 이런 분들 환노위 있는 쪽에 해서, 법이 환노위 쪽 담당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부 법이죠.

이창수위원 환경부 관련한 거죠? 그렇죠? 제가 꼭 바꿔서 드릴 테니까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참 좋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비효율성, 나는 이런 사업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경쟁시대에 그냥 한번 선정만 되면 고정수익으로 그냥 그것도 이것은 완전히 자본금도 필요 없는 것과 같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지금은 투명해지고 그렇게 비용이 낭비적인 요소가 점점...

이창수위원 청소업체들이 다 그런 제도 때문에 노조가 생기고 데모하고 그런 거지 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봐도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리숙한, 저희가 눈을 감고 있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이창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도가 지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한 것은 제가 용납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이창수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청소업체들 어떻게 어떻게 부품 이러는 것도 듣고 그래요. 근래에도 그래서 부품업체 영수증...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시 예산을 절약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세대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을 어떻게 세대별로 13개 업체 각 구역별로 나눕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각 지역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행을 총괄...

이대근위원 주로 음식물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은 일인당 385원이고 톤당 7만 3,449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385원은 일인당이고 어린애는 몇 살 기준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모든 주민등록상 총 인구입니다.

이대근위원 모든 주민등록상 인구를 385원으로 균일하고 구역으로 나눠서 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연간 120억 정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것은 전체 통계가 그런데...

이대근위원 전체 통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고 120억 중에서 모든 청소업체가 배당 받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한번 다녀왔어요. 일본에 다녀와서 무라야마시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음식물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집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거기서 태웁니다. 전기 소각장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그 나머지는 비료로, 어떤 비료로 쓰느냐 하면 식물, 화분에 주는 비료로 재생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안산시만이라도 지금 신도시에 있는 어느 주거단지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한 2∼300세대 내지 4∼500세대 단지화되어 있는 여기에 어떠한 홍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수분을 제거해서 가져오는 이러한 홍보전략 같은 것 한번 구상해 본 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제가 신도시 가정을 간혹 보면 요즘은 탈수 개수대에 탈수가 일정 부분 되어 가지고 많이 양을 줄이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래서 가급적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수관련 법규에 그것도 저촉되는 거예요. 물이 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현실하고 또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식물 양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굉장히 50% 이상을 줄이고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길동 지역에 주택지역을 형성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그냥 국물 있는 채로 배출하지 말고 탈수가 일정부분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떤 형태든 탈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고 협의를 해주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되든 지금 주택가에서는 많은 음식물이 물이 질질 흘러 가지고 고양이가 전부 깨고 아주 엉망이 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요즘은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더 좀 시범케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도하는 홍보용 어떤 것으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평가기준에 단순히 재활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기준 항목에다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리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음식물을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발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된 양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절실한 어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형태든 홍보를 좀더 강구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저희가 당장에 닥쳤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우수마을을 표창을 해서 몇 백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든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아주 주민들의 품격을 올려주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사례집을...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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