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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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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과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04년도 제3회 추경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수정안과 의견을 달리 하는 이창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창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108억 55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2억 1,133만 8천원을, 청소사업소 소관에서 16억 6,900만원을,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와 건설행정과 소관에서 9억 3,8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6억 2,423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당 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내용이 같고 딱 두 가지 부분에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첫째는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예탁금 50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길63블록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명칭되어서 올라온 계획안을 보면 위치가 단원구 신길동 141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6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7,085㎡, 평수로 따지면 2,147평, 지하 1층 지상 4층 목욕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6,8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영개발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 예산에서 50억원을 차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길 온천역 주변은 우리 안산시가 많은 필지의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주민들은 인터넷이나 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넣은 것은 신길온천역세권 앞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는데 보탬이 되도록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단순히 한쪽 옆에 목욕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길온천역 앞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땅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땅 중에 극히 일부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에 관한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안산시에는 많은 대형 목욕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1천평 이상 2천평, 2,500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벌써 일부는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목욕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이 잘 되어서 들어서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에서 이 온천장을 지었을 때 과연 채산성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반대로 이것이 잘 됐을 때 우리 지역경제, 사기업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된 연후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목욕장을 짓고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4년도에 100억을 편성해야 하고 또 2005년도에도 100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는 1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2005년도에는 30억밖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조금 편성한 것인데 신길온천 부분이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속에서 과연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삭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는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주식회사 유신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동림 컨설턴트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료가 일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인선전철화사업 중 한양대 앞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이 자료에는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동서연결도로를 공사를 해야 옳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용역을 하는 동안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수인선전철화사업 부분이 2005년도부터 착공하는 구간은 오이도에서 인천구간이고 그 구간이 끝난 연후에 한양대에서 수원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용역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연 동서연결도로 사업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인가 꼭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우선은 그 주변의 교통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성격은 국지적 지역에 있어서의 연결도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통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도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서 상록구 이동의 신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연결하는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이 임시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신도시 쪽에서 이동 구도시 쪽으로 가서 상록수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차가 시간당 23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록수 방향에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당 94대입니다. 일례로 상록수 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차는 시간당 1,458대입니다. 반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록수 쪽으로 가는 차는 1,023대입니다. 이렇듯 교통량이 임시도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록수 쪽에서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특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신도시에서 상록수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고가를 넘겨 갔을 때는 상록수역 앞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이 막히는데 그 도로를 연결해 줌으로 해서 더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록수역 주변에 이 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17억 내지는 200억이 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253억 짜리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번 착공이 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에 미치는 모든 교통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착공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30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승인해 주므로 해서 착공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상록수 일대의 교통 체증을 더 불러온다면 그 체증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아, 그때 잘못 생각했지, 잘못 판단했지'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부담은 시민들한테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이번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삭감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점을 깊이 고려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업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좀더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동조사하고 고민해서 예산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동, 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세헌의원님도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12월 14일 시정질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로가 도착지점인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록수역 앞의 교통 운영에 관한 부분이 심히 우려되고 또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수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대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과는 별도로 이창수위원이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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