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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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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17일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소·구청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 소관은 12월16일 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과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공무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10구좌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30구좌이고 앞으로 10구좌씩....

김강일위원 어떤 콘도회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일반 콘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콘도를 구입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구요.

○총무과장 윤은 계획은 대명이나 그런 데 알아 봐 가지고....

김강일위원 대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추가로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구입한 게 대명은 전국 어디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추가로 10구좌를 하면 객실수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김강일위원 연 사용인원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장 윤은 1구좌당 30박입니다. 그래서 현재 30구좌이기 때문에 90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는 거의 다 사용했나요?

○총무과장 윤은 부족했죠. 한 67% 정도 그것밖에 예매가 안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신청자의 67% 정도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한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사용내역서를 한 번 주십시오. 신청한 거하고 사용한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상임위원회 자료로 기이 제출을 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신청내역서고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지의 분포도도 있을 거란 거예요, 신청지의 분포도.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분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떤, 어떤 회사 콘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콘도마다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지역별로. 그랬을 때 어느 회사 걸 구입해야 가장 적절한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신청했다가 즉 말하면 67%밖에 안됐으니까 신청했다가 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에 며칠 썼다는 거.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로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우리한테 제출했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따로 주지 않으니까 따로 해서 드려요.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로연수는 보통 한 며칠 정도 가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공로연수는 기간별로 틀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김강일위원 보통 며칠정도 가냐구요. 통상 며칠정도 가요?

○총무과장 윤은 30년 이상은 5일, 20년에서 30년은 4일, 20년 미만은 3일 그렇게 현재까지는 제주도로 연수를 보내는 걸로 했었는데 30년 이상만 내년부터 7일로 해서 해외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해외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윤은 국가는 정하지 않았고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1주일 정도만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로연수는 보통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예. 배우자까지 포함입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포함해도 괜찮은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예요.

김강일위원 퇴직공무원들을 공로연수를 보내는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퇴직 전에.

김강일위원 복지 차원이네요.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김강일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들을 쓰잖아요. 그 강사들은 몇 분 정도 있느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 동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교육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 연수 때요?

김강일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하루 하는데 외부강사는 1명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외부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써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에 한 경우에는 고승덕 변호사 같은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고승덕 변호사가 뭘 강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원봉사의 자세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저희가 오늘 2시에 전체적인 아주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 보통 연수 때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무교육은 어떤 걸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이라든가 어떤 타 자치센터의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자치능력개발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지역문제에 같이 관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고 할 때 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바쁘신 분들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강사까지 돈 줘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는데 저런 걸 뭐 하러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강사 교육이라면 아예 강사 교육을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분임조를 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발전 노력할 수 있는 분임 토의시간을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실지 업무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고 또 문제점을 도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할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하고 결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도 별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없고 그냥 무슨 교육이라고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내용이 '저게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도움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강사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는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른 해외에서 인식들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가 새롭게 받아들이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강산이나 갔다 와버리고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미래가 뭐 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구요. 어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견학시키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오동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 시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저희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많이 있는데 가보면 그 날 하루 모여 가지고 그냥 멤버십이나 하고 치우자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그걸 하는지 가보면 특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연수라고 모였으면 비단 주민자치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연수도 그렇고 무슨 연수라고 가면 연수를 오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런 연수를 굳이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야기는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선진사례나 비교해 봐서 보완을 잘 하시면 되는데 매년 똑같잖아요. 도대체 그런 연수는 왜 자꾸 하는지,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연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년도에는 사실 지적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떤 분임토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김강일위원 내년도에 연수도 지금 계획은 서 있는 거 아니죠? 통상적으로 매년 해 왔으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한다, 알차게 해 보겠다 그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 넘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하연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거 수도 없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이러고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 또 이렇게 올라오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분임토의 과정 같은 걸 분명히 넣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 세워놓은 계획은 없어요, 내년도 계획?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년도 계획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세우죠.

김강일위원 통상계획 뿐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런 생각 없이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래놓고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복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하기 전까지 특별한 복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짜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보완해서 잘 하겠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도. 예산 요구해놓고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보통 수립을 하고 큰 방향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죠.

김강일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내용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걸 연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9월달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실·국별로 자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내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지만,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느 강사를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실질적인 집행 시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든 또 새마을지도자 또 통장님들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물론 행사를 하는 것에 나름대로 좋은 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는 사회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실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세계화가 돌아가는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겸해서 엿듣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두고 보면 대개 우리가 차량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가까운 데서 하면 또 참석을 했다가 오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또 조금 떨어진 데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관광버스로 이동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그걸 다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동에서 우선 사람 동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받으러 가는 사람 자신도 끌려가는 식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가야 되는데 억지로 교육이 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인원을 그렇게 먼 데 가서 차까지 빌려서 예산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 면에 있어서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좋다 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삼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문화예술의전당도 크게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 안 들이고 그러한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만 충분히 홍보해서, 요즘은 진짜 좋은 강사가 온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강의만 하지말고 또 강의에 맞춰서 이벤트 행사를 좀 재밌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좋은 콘서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을 5만원짜리, 10만원씩 끊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1일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어떠한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새마을 지도자가 됐든, 통장들이 됐든 그런 사회교육 차원에서 하루 일과를 재밌게, 거기 리더스식당인가도 많은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하루를 잡더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무슨 교육 위주로 분임토의 회의하고 발표하고, 이걸 보면 대개가 형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각 동네별로 가서 동에서 얼마든지 그런 건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통장회의 한 달에 보통 두 번씩 아닙니까? 임시회의하고 정례 통장회의가.

그런 데서 얼마든지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프로를 동에다가 무슨 어떤 행정적인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의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자체적인 분임토의 같은 형식의 이런 토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토론식으로 한 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은 좀 딱딱하지 않고 진짜 들어볼 만한 교육, 또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 이런 걸로 해서 좀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어디로 이동 안하고, 주민자치위원이 500명인데 굳이 무슨 500명 다 와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 좋은 강사가 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설명만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유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에 대한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쉬는 시간 두 번째 중간인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거의 다 3분의 2가 도망가고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차피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여건이 되면 자꾸 자기 직접 연관이 안 되고 어떤 소양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가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좋은 강의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했으면 좋죠. 참여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어떤 일반적인 강의 외에 맡은 주민자치 업무라든가, 또 통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강의 자체가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좀, 공연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시간이 좀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탈자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시자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단체 활동지원 예산을 보시면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이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임종응위원 그거 주요사업으로 올린 거 있잖아요, 민간단체 활동 지원예산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이것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 가지고 올린 거 있잖아요. 9800만원 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민족통일협의회가 하는 일하고, 아마 여기 내용 보면 새마을하고 관계되는 것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돈일 것이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무슨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안보견학 및 안보교육 이런 것이 결국은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하고 또 여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있잖아요, 안산시 협의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지금 이게 분류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여기 내용으로, 향후 계획 내용을 보면 안보 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안보견학 이런 것이 어떻게 분류돼서 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하는 겁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 구분된 건데, 이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지원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 특성이 하나는 평화통일 쪽을 추구하는 데하고 안보라는 큰 개념에서는 조금 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도 통일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면요.

임종응위원 아니 중복은 안 되는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하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지원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단체에서 자기들이 임의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데야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를 하던, 안보 강연을 하던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일단은 어찌됐든 민간단체 예산을 보조해주는 데서 행사는 틀리지만 내용이 비슷하다 라면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원 자체를.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평통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되는 거고, 여기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이랑 민주평통이랑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안보 쪽이고 하나는 평화통일 추구 차원에서....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같은 데라든가 자유총연맹에는 이미 국민운동단체로 오래 전부터 지원이 돼 왔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에서는 이게 중복이 안 되는 행사 쪽으로, 내용도 좀 틀린 쪽으로 그런 행사가 지원이 돼야 들어오면 지원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 비슷한, 물론 총론으로 들어가면 비슷하겠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가,

임종응위원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세 단체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런 안보 강연을 한다든가, 무슨 통일교육을 위한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민주평통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자유총연맹도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 지금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도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각자 별도의 어떤 그런 행사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이 들어와야만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좀 물어볼게요.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행사에 지원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저희 시에서 자체적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참가할 때 그 위탁비를 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이건 어느 단체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유총연맹이라고 국민운동단체로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국민독서경진대회는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별적인 예산, 지금 김위원님이 물으시는 것도 이게 지금 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혼동이 오는 예산이에요, 혼동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거는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안보현장 교육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안보현장 견학은 이건 자유총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땅굴이나 독립기념관 이런 쪽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한 400여명을 10회에 걸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는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유수호, 자유가 뭐 흔들리나요?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게 우리 현실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행사보조나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실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조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은 법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정액보조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실링에.

그런데 그걸 실링 세워놓고 또 별도로 이렇게 보조한다고 예산 다 지원하고 또 안 되면 POOL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실링을 해놓을 이유가 없죠. 그냥 다 풀어 가지고 옛날처럼 다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 게 낫지, 실링은 실링대로 하고 이거 별도 예산 별도로 요구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링제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링 예산이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원래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면 상당한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런 단체에 보조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실링 예산편성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실링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다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면 몰라도, 당초에 본예산부터 실링이 10억이 넘게 책정돼 있는데 그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링에 쓰는 예산들은 다 이렇게 오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무과 예산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기획예산과.

이하연위원 그거 올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거 있죠? 집행 잘못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기획예산과에 문의해서 위원들 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얘기하셔 갖고.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 그런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한 5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각 동에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떤 이벤트성의 일시적인 행사로 마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잔2동의 유채꽃 축제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겨울에 어떤 재배하는 부지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결심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주민이 참여하는 형의 어떤 공동체마을 행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세워주지 않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온 그런 쪽의 행사만 두 군데 정도 지원하려고 줄였습니다.

김강일위원 2개 동이 어디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잔2동하고요, 고잔1동의 벚꽃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몇 회씩 해온 축제도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데 어떤 이벤트적으로 하는, 주민 참여가 배제가 되고 어떤 일회성의 행사로 동원돼서 하는 그런 것은 내년에는,

김강일위원 지금 공동체마을 만들기 하자고 그러면서 아직도 과장님 이야기는 대부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마을 만들기가 축제하는 게 공동체마을 만들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이야기는 앞의 이유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뒤에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축제 두 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축제 두 개 지원하는 게 공동체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인식이 그렇잖아요, 인식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그건 언뜻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에 그런 공동체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안산의제21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심의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동을 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게 그냥 축제나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공동체가.

그런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우선 편성했던 예산을 써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 놓고 무슨 그게 공동체예요.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마을축제 지원예산 그렇게 올리세요. 그렇게 세워놓고 그거하고 별 관계없이 임의대로 막 쓰고 공동체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김용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임대료 사용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세정과에서 주관하고 해당 과별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과별로 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취합해서 예산만 잡아서....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 소관 세입을 잡아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세출예산에 따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구요.

김강일위원 세출이 아니고 세입은요.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세정과에서 다 계약도 합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을 잡는 거지 계약이라고는....

김강일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매년도 임대료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임대료하고 또....

○회계과장 임승원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과별로 보면 어떤 것은 임대료가 작년하고 똑같고 어떤 것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 보면 토지임대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금년도가 8250만원이었는데 아, 이게 필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임승원 임대료 산정은 매년 증가하는 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되면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매년.

김강일위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내려가는 것은 회계과를 예로 들면 있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것은 빠지니까 그때 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내이발소라든가 구내매점 이런 것은 지가가 그대로 똑같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수입도 잡고 했는데요 그게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세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300몇 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2005년 본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보면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유재산도 그렇고 국유재산도 그렇고 임대료가 지가하고도 안 맞고 인상률도 들쭉날쭉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인상률이 과다하게 올라가고 어떤 데는 또 공시지가 대비를 해 보면 그만큼 받지도 않아요. 공시지가가 낮은데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적게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임대해 주려는 토지에 따라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감정료가 올라갈 경우에는 또 인상이 되고 인하요인은 별로 발생이 안 하는데요. 매년 늘어나는....

김강일위원 그렇지만 않아요. 물론 인하는 안 하고 거의 보면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회계과도 재산임대료나 국유재산이 되었든 도유재산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씩 검토해 봅니까? 매년.

○회계과장 임승원 임대를 줄 때마다 이것저것 비교해서 임대를 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때 한 번 자료 달라고 그래 볼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지 매년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대부출장소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지금 네 군데가 올라온 것 같은데 1통, 4통, 7통, 18통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대부출장소장 장석원입니다.

관내에 배수로 공사가 5건하고 도로포장이 3건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농사짓는데 배수로 관계가 이게 저번에도 사리 때나 이런 때 많이 허물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하나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보수 그러니까 선감동 같은 것은 저희가 길이가 120m를 보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배수로는 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선감동만 흄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다 흄관으로 합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흄관으로 설치합니다.

김강일위원 몇 ㎜관이에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폭이 1.5m에 높이가 한 1m 정도인데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각관인가요? 흄관이 원통관이 아니라 사각관이에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사각관입니다. 위에는 열려져 있는 관입니다. 일부는 또 콘크리트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배수로가 내려가면 하천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바다하고 연결됩니다.

김강일위원 바다하고 연결돼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배수로 이런 것은 농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할도 농어촌진흥과 이런 소관이죠.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러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천 살린다고 예를 들어서 화정천이든 안산천이든 생태하천을 조성하느니 여러 가지 콘크리트 뜯어내고 자연 돌쌓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 구배도 좀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하천에 법상 하천이 아니고 위에 구배구간 있잖아요. 농로, 배수로 이런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은 밑에는 콘크리트 뜯어내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하는데 위에는 콘크리트로 다 해 버려요. 물이 그냥 다 썩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밑에 아무리 해도 위에서 썩은 물 내려가면 그만이지.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일단 침수피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침수피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침수피해를 막는 방법이 콘크리트 포장만 해야 침수피해가 막아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면 침수피해가 안 막아지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기 쉬우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흄관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물이야 썩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파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생태계가 다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이면 좀 자연친화적이고 또 물 자체도 저항이라든가 자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치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냥 흄관 갖다 묻어버리고 콘크리트로 갖다 쳐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을 잘못하면 망치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배수로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거의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흄관을 묻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정비할 수 없어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흄관이나 일부 콘크리트를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흄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냐구요. 좀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 삭감하고 다음 번에 더 확인하셔 가지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김강일위원 설치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어떻게 한 번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보세요. 금방 찍잖아요. 바로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든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로 찍든지 해서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진짜로 거기는 흄관을 묻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이하연위원 대부도는 농로포장·확장 보수공사는 대부출장소에서 거의 다 발주하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그건 아닙니다.

5천만원 미만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대부출장소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5천만원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쪼개 가지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많습니다. 저희가 15개 신청을 했는데 지금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을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홍보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또 따로 대회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대회에 임박해서.

임종응위원 대행업체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임종응위원 위탁업체가 학원연합회에서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학원연합회에서 대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예선전은 전부다 그걸로 접수를 합니다, 예선 참가자들. 그 다음에 홍보를 현수막 홍보하고 홈페이지 홍보하고 또 신문삽지로 홍보를 합니다.

임종응위원 각 학교에는 통보 안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각 학교에 통보합니다.

임종응위원 각 학교에다가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여기 못 나와서 참석 못하는 학생들은 없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다 통보하고 학교에서 가령 우리가 학교에 통보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또 이걸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접수만 받아놓고 홍보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지, 이런 좋은 행사 컴퓨터 페스티발을 성인들도 하지만 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이게 참석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소질이 있고 기능이 있어도 이걸 정보를 모르고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각 학교 선생님들 담당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교로 출장 가서.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접수만 받아 놓고 홍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내년에 한 번 대안을 마련해서 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보통신과에 L3 스위치라는 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L3 스위치라는 게 통신장비인데 서버하고 사용자하고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입니다. 내부망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한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문용어로는 라우터의 기능을 하는 장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분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명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별로 랜포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중간, 중간 모아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아주는 장비를 또 서버하고 모아주는 장비가 L3 스위치거든요.

김강일위원 모아주는 장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각자 개인별리 랜포트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게 서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존에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모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구형이라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속도가 현재는 메가급인데 그게 보안시스템이 기가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가급에 맞추기 위해서 통신장비도 같은 속도급으로 맞춰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L3 스위치가 인터넷망 개선 사업을 하는 L3 스위치는 한 대가 5천만원이고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 사업에 있어서 L3 스위치는 한 대당 16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장비에 따라서 억대가 넘어가는 장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강일위원 L3 스위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백본장비는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대근위원 메일 업그레이드 그것은 전년도에 구입 안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메일서버장비는 저희가 '99년도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생산이 중단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성능이 떨어지고 또 생산이 중단된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장애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 메일서버 회원이 한 1만9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도입한지도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이메일 사용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 때 기존 장비를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할거면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주로 교체사유가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데 메일 보내는 장비가 제대로 속도가 느리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바로 설명을 제대로 해야 이런 것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부족했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설명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우수마을 벤치마킹 대상을 어느 마을로 정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만 지금 14개 마을이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만 7개 마을이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보화마을이 정착되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정착된 그런 마을을 현지 견학해서 우리 대부정보화마을에 도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1회에 대한 100만원 예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선진지 마을은 내년에 한 번 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번 가 가지고 그걸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대부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한 번에 가는데 한 개 마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을 돌아보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대부출장소장님, 지난번 해안로 민간위탁 쓰레기 5천만원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5천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민간위탁해서 쓰레기 잘 처리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쓰레기는 지금 대부도 같은 데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저희가 쓰레기 여유가 있으면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세워져 가지고....

이대근위원 더 세워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더 세워주는 것이지, 청소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오는 사항 같은 게 바다 부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도하고 육도 같은 데는 배로 날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5천만원 가지고 돈이 남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지금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37블럭에 휀스 설치 그건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시에서 2003년도 6월달에 그 부지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면적은 현재 1만9340평이고 임시운동장이 한 6, 7천평 쓰고 현재 1만1700평 정도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거기가 쓰레기 같은 게 거기에 있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쓰레기라든가 주변 환경이 좀 엉망이기 때문에 휀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환경,

이대근위원 사우나 있는데 그 근방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상업지역도 있고 아파트단지 2개소하고 그 중간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컨테이너도 들어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런 건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인데 미관 등등 해서 휀스를 설치도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제경기에 따른 환경정비 이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오물투기도 방지하고 임대사업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럽니다, 한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울타리를 쳐놓고 부지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대근위원 그걸 수자원에서 안산시로 전부 이전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20%를 납부해서 한 3401억에 계약을 해서 68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지가로만 계산해도 물가상승 등등 해서 아주 많은 땅값이 올라서 활용가치가 참 좋은 땅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땅은 그렇다 치고 관리는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저희가 해야죠.

이대근위원 그럼 그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견적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정예산으로,

○회계과장 임승원 업자 의견도 일부 듣고요, 그리고 운동장 정비에 따른 내역도 얼핏 뽑아보고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운동장으로 쓰게 되면 배수나 이런 거에서 많은 예산이,

○회계과장 임승원 아니 임시적으로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지를 밀어서 이것저것 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대근위원 재투자되는, 철거하는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예산은 잡으면 안 되고, 다만 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예산이라면 그 용도는 나중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 임대를 하든 운동장으로 쓰든 우선 정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비되는 예산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우선 시급한 게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민원도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에 따른 요구, 그래서 휀스를 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말농장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걸 해야 되겠다면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도하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깎인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제대로 안 가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지난번에는 이렇게 설명할 시간을 좀 적게 주셔 가지고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숙직비 6만5000원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윤 은 예.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에도 6만5000원씩 숙직비가 지급이 됐고?

○총무과장 윤 은 그거 개정되기 전에는 만원씩이었죠.

이대근위원 만원씩?

○총무과장 윤 은 예.

이대근위원 6만5000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 은 글쎄요, 신문에는 저희 안산시가 제일 많이 준다고 났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사실 10만원씩 주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산출기초를 맞추느라고 6만5000원 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늘어서 6만원까지 주는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가 제일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총무과장 윤 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6만원까지는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대근위원 재정이 많아서 많이 책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윤 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노조 쪽에서도 10만원 요구를 했었고,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평가단 활동비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검사 여기 요원에도 많이 돼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요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은 저희 과에서 70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지원해서 실태조사, 수돗물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우리가 상하수도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보니까 50명이 있어요. 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분이 50명이 있는데, 여기에 67명이 또 이렇게 평가단에서 활동을 하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주민평가단은 저희가 총괄 운영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그분들을 활용한 이런 활동을 요청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 의뢰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건 지금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이대근위원 50명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분들은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돈을 그걸로 받는 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물론 잘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시민 만족도 조사를 사실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근거가 다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다 주는 건데요, 2회에 걸쳐서 한 7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평가단이 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별도로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실비에서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수당이 지금 10만원씩 나간 거 전년도에 그게 집행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에도 1인당 10만원씩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데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건 인정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다른 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참고로 나눠드렸는데요, 금년도에 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 시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정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또 생활불편 모니터도 지금 한 800여 건 저희한테 제보도 해줘서 홈페이지까지 운영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볼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163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에요, 1억 6,800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반운영비에 세운 거요?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00만원 24개 동.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강사수당으로 쓸 수도 있고,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완위원 6,240이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기완위원 6,24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건 당초 예산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억 560만원을 주고 추경에 1억 5,400이 섰었습니다, 금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480만원씩 22개 동을 나눠줬었고, 6월달에 추경에 의해서 600만원씩, 600에서 800씩 차등 지원이 각 동에 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700만원씩 연초에 24개 동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한 천만 원씩 이렇게 갔거든요.

김기완위원 어떤 강사나 일반 운영비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단 지원할 생각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거는 내년 2005년도에 처음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각종 작품이나 이런 전시할 내용을 부스 설치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한 번 전시회를 해서 인근 동에 잘 되는 사례도 좀 보급시키고, 변화도 시키고 이런 전시회를 하려고 구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알뜰벼룩시장 운영이라든지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목에 맞습니까, 내용이?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반적인 사회단체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민운동단체지원법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이런 부분들은 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김기완위원 아니 제가 민주평통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새마을교육 위탁운영비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그게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국민운동단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사회단체는 보통 일반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에서 실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김기완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한 번 볼게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해서 수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라고 돼 있네요.

특히 민간 및 보조단체 등의 행사를 위탁 시행할 시 동 과목에 편성하라고 그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알뜰벼룩시장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단체의 고유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프로젝트 사업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검토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 그런데,

김기완위원 '아니'가 아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것이 그러한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할만한 사업인데 민간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기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권장하는 사업.

김기완위원 아니 새마을지회 자체가 이런 알뜰벼룩시장 하는 건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 아니에요, 실은? 늘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 가능하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 더 받으려고 이쪽으로 증액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죠.

김기완위원 물론 기획예산과 예산이지만 기획예산과 이번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실은 국민운동단체에 너무 과대하게 많이 계상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까지 목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대지원이라는 거죠. 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대부분이 다 그러한 국민운동단체에다 지원되는 부분들인데요.

벼룩시장이나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그리고 평통 사업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 관련에 있어서 당초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500만원씩 해 가지고 23개 동 세웠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동이 이런 형식으로 했지만, 올해 동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500만원 다 지원해서 썼던 부분이 실은, 아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건 의제사업으로 돌려서 나름대로 공모사업 통해서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실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다 라면 그쪽에 계상이 좀 됐습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 2004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산의제21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서 심의했지만 500만원에 대한 부분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였죠? 1400에서 1200까지 였나요? 거기에 500만원 지원해서 다 동별 행사에 써버렸잖아요, 전부 다. 안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지금 그 체육행사를 해준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아니 체육행사에 쓰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대부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5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썼죠, 체육대회로?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김기완위원 저희 동도 그래요. 다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결론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그랬는데,

김기완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의제사업에 목이 다르잖아요, 과도 틀리고. 그렇죠?

환경위생과 각 부분에 있어서 넣어서 공모사업 그 취지를 살려내는, 좀 더 그 근거를 갖는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실은 그 부분에 예산이 어떻든 간에 올해 결과를 통해서 한 2천만원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이 돼버린 거잖아요, 실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의제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운영비 부분에서 일부만 1,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 그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좋은 의미가 올해 사업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자체사업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민간이전을 안산의제21에다가 이 보조금을 준 사업입니다, 이건요.

김기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안산의제21에다가 민간이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서 심의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의제사업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사 다 해 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준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 남발한 거 아닌가요? 강제해서 주게끔 만든 거죠. 사업 자체는 형식화시키고.

의제 자체에 고유한 용역들이 있는데 그렇다 라면 더더욱 문제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 민간 위주로,

김기완위원 형식적 절차에 목을 세울 수 없으니까 거기 세워서 강제해서 동 행사에 형식적인 절차 밟아 가지고 지원해라, 거기 결국에 지원돼 버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적 결과에 대한 부분은 더 문제죠, 그렇다 라면 지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의제21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거의 형식적 절차고, 그냥 맞춰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문제죠, 실은.

임종응위원 의제21에 지금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주민자치과 관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장을 안 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 파악을 별도로 해서,

임종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그 의제21에서 예산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치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무슨 생태를 위한 만들기 공청회 뭐 한다고 해 가지고 하여간 의제21에 들어가는 돈이 내가 알기로 한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돈을 실질적으로 그냥 현장비로 쓰면 되잖아요. 얘기가 뭐가 필요 있어요. 생태계 지금 자꾸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데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안산천이고 화정천 같은 게 지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없는데, 그 예산을 단돈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실제 쓰는 데 써야지, 매일 같이 거기다 위탁 줘 가지고 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시가 실제 필요한 것들 그 부서에서 판단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뭐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안 나오겠어요.

사실 의제21이라는 게 그냥 너저분하게 무슨 번지르르 하게만 돼 있고 토론만 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뭐 개선된 거 있습니까?

그런 예산 가지고 각 분야에,

김기완위원 아니 임종응위원님,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제가 나와서 그래요.

김기완위원 그 말씀 자체가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돼 있지 않습니까.

임종응위원 아, 그래요?

김기완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논의하시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한 존재 자체는 의제 자체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리고 나서 사업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제21에다 위탁을 줬다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그렇게 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민자치과도 해당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과가 의제21하고도 연관되는 과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는 게 좋겠다, 두루뭉실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김기완위원 아니 여기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이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제사업.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총무과장님, 반상회보 관련해서 올해,

○주민자치과 임철웅 반상회 그건 주민자치과입니다.

김기완위원 아, 주민자치과인가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예.

김기완위원 예산이 올해 얼마였어요, 얼마 세웠습니까? 올해도 3,600만원이었나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3천만원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600만원 줄었네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4월달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반상회보가 발행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서 10달치만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12달을 다 세운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의 증액의 필요성들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반상회보를 보면 저희들도 직접 샘플을 봤습니다만 통장님들이 한 부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상회를 열거나 또 반상회를 열지 못 했을 시에 통장님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다 복사를 하셨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복사해 가지고 보통 연립단지나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내 입구에 부탁하는 걸 봤어요.

그랬었을 때 보통 통장에게 한 부씩 주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틀들을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굿모닝안산이 타블로이드판인데 그걸 좀 확대를 한다든가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쓰고 나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반상회는 열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런데 지저분하고 실제 보지도 않죠, 너덜너덜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내서 붙인다 라면 주민들이 실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신문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기완위원 지금 책자로 돼 있잖아요, 책자로. 책자로 돼 있어서 본인들이 한 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열어서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반상회가 시기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 여는 경우 같으면 홍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통장이죠. 복사해 가지고 일일이 한 장, 한 장 몇 장 해 가지고 쫙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반상회보가 예를 들어서 한 1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예.

김기완위원 그걸 아예 좀 큰 틀에, 타블로이드판이든 신문형식으로 만들면 그 전체를 보고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대로 자기 통에 지정해서 복사하지 말고.

형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회보형식이 아니라 신문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 하나에 신문 하나를 준다 하더라도.

○주민자치과 임철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책자형으로 하는 거나 신문형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통장들만 가지고 있는 회보 정도의 수준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 임철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워낙 삭감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또 물어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할 기회나 그리고 설명회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라는 집행부의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행정위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는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의 승인 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적으로 삭감됐던 부분들이 예결위 과정 속에서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하는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 있어서 규칙상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면서 우리 이번 예결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정 그렇다고 한다 라면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총무과 말입니다, 140쪽.

우리 안산시 공무원 민간단체보험 가입 8만원씩 해서 2,100명 있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네.

이하연위원 이 예산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관련 보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 사고의 원인이 해당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지금 2,10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이 2,100명중에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용직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고용직, 일용직.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여기에서 지금 그 단체보험을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런 취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 일용직이나 고용직 중에 산재보험에 해당 돼서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냥 일반보험 성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험인지 아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되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런 면도 있고 보상규정도 약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100명이라는 포함 내에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규정하고 산재보험으로 해당되는 사람의 보험규정은 달라요, 보상규정은.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2100명중에 산재보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은 예.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화원 정도....

이하연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라고요,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총무과장 윤은 나중에 보험 들 때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보험은 일반 그런 부상에 따른 보험 외에도 1년 동안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보험까지 다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암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암 자체가 산재보험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하느냐 그러면 인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고혈압도 다 산재보험에서 요양대상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 가입할 때 세분화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2100명중에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몇 명인지 한 번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건강검진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1050명분이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건강검진 이 사업에 대한 기본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어요?

○총무과장 윤은 기본취지는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진단이 형식적이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은 우리 일반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도 다 해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 혹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병을 얻거나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40세 이상,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배우자 포함을 해서 2100명을 올렸다고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윤은 40세 이하는 금년도 건강보험 해 가지고 2차 검진대상으로 나온 사람들 거기까지 포함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윤은 아, 배우자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럼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반이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 쭉 보면 직원 내에 자꾸 위화감을 조성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고요. 요즘은 암이 걸린 사람이 초등학생도 암 걸려요. 그리고 보면 맨 이렇게 공무원 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예산을 올리는가요?

○총무과장 윤은 보통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검사하는 경우가 40세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거기다 기준을 맞춘 겁니다.

이하연위원 국민건강진단에서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건강검진 한 번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 와요. 공무원들만 특별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당초의 취지는 하여간 건강공단에서 40세 이상을 중점적으로 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다 맞춘 게 40세....

이하연위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제기를 해서 그런 건지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건강검진을 하면 21살짜리도 공무원이면 해야지 왜 40세 이상만 해요. 그것은 건강검진의 규정이 우리 안산시의 규정을 건강검진 규정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논의가 될 텐데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것이 분명하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배우자 포함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재논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제외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일반직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실은 저희 지역의 현안이어서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지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초지동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는 5만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준이 5만이 넘으면....

김기완위원 분동의 조건이 5만이 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T·O 신청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기완위원 그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시기상 보면. 인구 변화 추이나 증가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단은 건축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5만에 육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의 거주형태가 젊은 사람이 사는 거 또 나이 많으신 세대가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앞으로 1, 2년간의 쉽게 말씀해서 건축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5만에 육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국장님은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실은 초지동 지역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기완위원 물론 저도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외국인들을 포함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아마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자체의 특성이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단지역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포함했었을 때 이미 5만 뿐만이 아니라 6만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 특수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의 법적 여지는 없나요? 전혀 여지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도 행자부에다 건의하는 게 '그것도 행정수요다. 외국인들도 여기서 생활을 다 하고 배출하는 거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서는 현재는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련 기구 요청을 중앙에다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행자부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경기도에서 아예 행자부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도에서 다 차단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끝마무리를 하시죠.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전년도에 80억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75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5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5억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조금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언뜻 기억되기로는 한 76억 이상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잔액을 요청해 온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도에 외국인 강좌 이런 거 하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도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받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받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일관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수시로 연말에 남발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초에 사업계획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려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대근위원 본오동 각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 교재로 해서 6천만원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줄여 가지고 2800얼마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사업을 교육보조를 제대로 해 주는 건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50%씩 삭감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학교별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중간에 얘기가 잘라졌는데 기존에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형식적이긴 하지만 기존에 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검진 내용이 어디어디 선까지 기존에 해요?

○총무과장 윤은 검진내용이라니요?

이하연위원 검진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검진항목이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단히 말씀드려서 암 검진이나 이런 중요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현재도 우리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요. 형식적이라서 그런 거지.

○총무과장 윤은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윤은 형식적이다 보니까 주로 안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했구요.

이하연위원 그 비용이 1인당 얼마씩 지금까지 지출했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여기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데 아마 비용은 1인당 2만원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지출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되는 직원들이 안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그냥 잡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거기서 지출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 청구를 해야만 지출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부도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270쪽 시설비에 보시면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가 1식당 4천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4천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설계나 기자재 들어가는 이런 거 한 번씩은 대강이라도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보고 4천만원씩 계상하신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대부출장소장 장석원입니다.

저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데 행락철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차여행 관계로 1일 한 5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하고 구봉도 지역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모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외부 사람 보여주는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하고 세면시설까지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또 혹시 포도축제가 열리게 되면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몇 평짜리로 짓는데 그래요?

홍순목위원 몇 평보다도 한 번에 몇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냐 이거예요, 한 번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여자 셋하고 남자 둘하고 해서 세면장까지 있는 화장실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5명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에 4천만원씩 소요가 된다?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건축하는 목적이라면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본래 취지에 안 맞으면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 짓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게 부합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화장실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내관이나 외관이나 21세기에 걸맞은 어떤 기자재를 사용해서 건축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저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위원님 저희 대부도 같은 데는 성수기 문제도 있지만 갯벌체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힘드시더라도 저희 대부도 같은 지역은 화장실 문제가 지금 외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대책에 대해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건축을 고정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지만 이건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주차장에 커다란 화장실 고정건물로 짓는 사항은 그건 나름대로 되는데 철도에서도 대부도를 상대로 해서 여행객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려워서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부지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동식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은 결국 효율성하고 타당성 그리고 효과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141쪽에 정년·명예·조기퇴직자 공로패를 공무원들한테 주는데 이게 어떤 걸 주는데 한 50만원 선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공로패는 퇴직하는 사람들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은으로 된 100돈짜리 쟁반형태의 공로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48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게 은으로 주는 거하고 일반 수정 같은 걸로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좀 값어치 있는 걸로 해 주기 위해서요.

임종응위원 관례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윤은 값어치 있는 걸로 해 줄 필요가 있어서요.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걸로 하신다, 그런 가격으로?

○총무과장 윤은 예.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국외 출장여비하고 배낭여행 이게 효과가 별로 안 좋았나 보죠?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타났어요? 갔다 온 여행의 결과가 어떠시냐 이거죠,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가 국외 출장여비 관계.

○총무과장 윤은 결과는 상당히 반응은 좋고 호응도 좋은 건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좀 자제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임종응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금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이니까 좀 자제해라 그런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된 예산만큼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갑갑하기는 합니다.

임종응위원 결과도 좋고 효과도 있고 호응도 좋다?

○총무과장 윤은 예.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한 가지 아까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본오중학교에 컴퓨터 증축이 2억35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에서 4700, 자체 자부담이 4700 그래서 시비에 1억4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돈이 지금 남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시급한 경비를 왜 보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줄 수가 있겠네요? 1억4100만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원칙적으로 교육업무가 광역단체 업무고 기초단체는 한정된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본오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대근위원 교육비 4700만원이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도 4700만원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돈이 남아 있는데도 왜 보조를 안 해 주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건데요.

이대근위원 어디가 나중에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여기 수첩에 다 해 가지고 다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본오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돈이 안 남았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이거 연말에 좀 보조 해 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본오중학교는 자부담 9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4700.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9400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임종응위원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잖아요.

이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부출장소에 지금 1식 해 가지고 해안가 쓰레기 위탁처리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를 잘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위원장 김용 열심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위탁을 주면 그 해변가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그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위원장 김용 그러면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쓰레기 18톤 처리비용으로 4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현실이 나와요. 거기도 쓰레기 처리가 해변가입니다.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전에는 풍도하고 육도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문제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대부도 관내만 해도 바닷가 부유물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는 대부도 4개 지역이 전부 바닷가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용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정확하게 이거 5천만원 맡겼으면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걸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지금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농어촌진흥과에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변가 청소로. 이게 어느 쪽이 잘못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예산을 상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받았으면 충분히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꼭 정확하게 처리를 잘 하시고 농어촌진흥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이건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신청시 최소한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정도에서는 자기들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감지를 하세요. 터무니없는 예산이 지금 상정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니까 갑자기 500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이 오지 않나 또 아니면 양수기 교체건 같은 경우도 5마력짜리가 57만원 정도 들어가고 3마력짜리가 한 47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이거 2대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냐 하면 1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예산을 상정하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그거 다 견적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다음 예산서부터는 충분히 자기가 신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시고 견적서를 받은 후에 예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문종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1쪽에 보면 동대장단 안보현장 및 산업시찰 경비 9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지난번에 동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사실 동대장들이 해외를 한 번 보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동대장들이 일괄로 해서 해외에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국내로 산업시찰 형식으로 보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깎인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국내면 어디 계획했었어요?

○총무과장 윤은 땅굴 같은 데를 겸해서 안보현장을 좀 보내줄 생각으로 계획을,

이문종위원 동대장님들이 참 동네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관철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소 30구좌 이용신청 및 실적, 이 부분하고 또 두 번째 안산의제21 2004년도 총 지원금 내역 및 추진실적, 또 세 번째 시청 청사 공영주차장 수입·지출내역서 및 근무자 수, 1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이 참석하셨습니까?

자료목록을 드릴 테니 12월 16일까지 제출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건설과 소관 향토사료관 및 문화원사 건립공사 사업내역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단속 회수권 구입 관련 활동실적 현황 및 내역, 탑승자의 성명, 일자 및 시간, 차량번호 등을 기재를 해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위원 명단 및 업무추진실적 세부내역, 교통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내역, 회의록 등 기재, 제1회 안산시 자전거 축제 및 캠페인 사업계획서, 또 방치 자전거 재활용사업 추진내역, 상설 자전거 교육장 운영방안 및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중 내지 16일 내일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걸로 인정을 하고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아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송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 성격이 과다하다는 부분하고 일부단체에 좀 편중돼 있다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은 최대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쳐야 되지만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바로 바로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축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징계는 아무도 안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지원 자체가 부당하게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아니 보조금 목적 외의 지원내역, 보조금 편중지원 해서 이렇게 딱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잖아요.

했다면 그전 같으면 징계를 누가 당했을 텐데 안 당했구나. 내가 기획예산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당하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여기 지적대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또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엉터리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지급됐지 시장이 마음대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김송식위원 심사기준,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속기록 다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속기록은 저희가 회의록을 기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기재를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이 세상 무슨 회의든지 기록을 남겨서 흔적을,

김기완위원 저한테 있어요, 속기록.

김송식위원 있어요?

김기완위원 속기 회의록 얘기했던 발언의 취지가 다 있지 왜 없습니까.

김송식위원 있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송식위원 그걸 보면 알지만 결과로 따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주문하고 싶은 게 올해 예산 주면 내년부터라도 감사원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돼요.

의회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가 몰라서, 의회보다야 감사원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요. 그래서 이 지적에 문제가 되도록 내년에 또 그러면 그때는 담당관께서 좀 우리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듣고, 우리는‘징계를 해라’이렇게 요청한다든가 이러면 야속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진짜 변화합시다. 내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첫 째는 지방의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건 지방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 한 게 아니고 무려 서른 가지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지원한 거라고요. 이건 지방의회 부정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물론 한 30가지가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이거는 POOL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회의가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른 가지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서른 가지인데, 지방의회에서 어떻든 삭감 처리한 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속사정은 건수 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심사위원에 들어 있고, 어떻게 심사위원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게끔 심사했으면 심사위원을 갈아야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김송식위원 거기 시의원 세 명 들어가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요?

김기완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이하연위원 조례에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축소한다고 그래서 한 명만 넣었잖아요.

김송식위원 한 명 누가 들어갔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시의원님도 들어가게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게 오히려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똑바로 하시고, 조례에 세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명만 추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죠.

원래 조례에는 세 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만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한 거예요.

김기완위원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자료에도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제하기 위해서 세 명을 조례에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지방의원들이 들어가 줘야지요. 조례가 저희 자치법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조례에 돼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나 걸러지지 못한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시장의 장학생이라고 소문나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장학생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거는 담당자들이 추천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못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이것까지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된 부분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다 대부분이 지원된 거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결과적으로는 심의를 잘못한 거예요. 과정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심의를 잘못한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깎으면 법이 잘못돼서 깎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다하다던가 이건 집행하지 말라고 의회 의견으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송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줘버리면 우리는 삭감하나 마나, 이게 무슨 법령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회의할 당시에 전임자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여기서 삭감을 하되 이건 사회단체 POOL보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위원이 그렇게 말씀한 게 있다면 그 위원의 개인적인 의사니까 그건 내가 존중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솔직히 배구협회 아무개도 왔고 이광중이도 와서 얘기가, 배구를 우리가 2회를 1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송식위원 “돈은 더 줘야 돼요. 너무 적어요.”나는 그랬더니“위원님 깎아서 욕만 먹지말고, 깎아도 시장이 또 저쪽에서 주니까 여기서 좀 주세요.”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지금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의회에서는 1년에 배구를 두 번씩 하니까 아니 뭘 그러냐, 모든 스포츠가 많은데 꼭 어머니배구만 하면서 이렇게 한 번 하라면‘네’하고 한 번 해야 되는데, 깎아봐야 그거 또 저쪽에서 따로 줘서 두 번 하니까 우리는 바보 되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 담당관이 시장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장이 꼭 하라고 그런다면 할 수 없지요. 뭐 담당관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답변은‘의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하면서 해야지, 아까“무슨 법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 깎는 게 지금 우리가 무슨 법령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이런 의무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잘못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모든 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결과를 가지고 보면 지적사항이 네 가지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 네 가지 결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사안이냐, 작은 사안이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떻든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상황은 심사를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중에는 POOL비로 주라고 의회에서 삭감됐던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더 많아요.

그것을 마치 위원들이 전체 다를 POOL비에서 주라는 이유로 다 깎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송식위원 POOL비로 주라고 그런 건 한두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속기록에 어떤 거를 어떻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집행이 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국장님도 이번에는 잘못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만약 잘못하면 내년에 또 감사 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 당한 것은 보조비에서 주지 않도록 건의를 하세요. 아니 의회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김기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과정 속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에 있어서 내용들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어요, 실은 위원님들 내부에서. 그러면서 POOL 보조의 성격들을 갖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도 실은 있었고, 저도 아까 전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이 계속 중첩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관변단체들 지원했던 부분들이 계속 양쪽에서 실은 복합적으로 중첩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업비의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건이 안 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해라. 대상은 되지만 실은 다 또 이쪽에 편중돼 있어요. 이 부분의 지적도 감사원의 지적 아닙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헤아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정 위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자치법규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원 3명 들어간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라는 게 시장의 입맛대로, 시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대로 편중되어서, 그리고 여기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원됐던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 일부가 너무 편중해서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의 내용도 있어요 실은.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근거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내주고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합작품이 돼버려요. 물론 시장이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이걸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있어서도‘야, 이거 지방 시장이 8급 서기와 같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의 따가운 질책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번 안산에 회자됐던 적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기안자 자체에 대한 의미의 전결 규정도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명심하시면서 정확하게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삭감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들어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완할 건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우리 조례상에 시의원이 세 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김송식위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의원만 돼 있지 명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을 추천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조례 과정, 심의 과정 속에서 아마 지방의원을 세 명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했던 부분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도 속기록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과정 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맥시멈은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원 세 명을 둘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구체적인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잖아요. 그 얘기한 적 없습니까, 속기에?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전체 맥시멈에 대한 틀로만 예를 들어서 돼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그거는 기억이 없는데, 아까 자꾸 시의원이 세 분으로 돼 있는데 한 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세 명에 대한 부분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여기 들어가려고 해본 일도 없고 그때도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당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세 명이라는, 위원회별로 한 명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세 명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한 명만 맡게 돼서 그 당시에 안 한 거예요.

김송식위원 시의원들 셋 넣으면 부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임종응위원 명수 제한이 없으니까 세 명이 들어가든 네 명이 들어가든 상관없죠.

김송식위원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 이런 감사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번 예산 삭감 내용은 존중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 때는, 내년 예산이나 감사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기획담당관만 혼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통과한 걸 존중하고 건의해서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하면 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20명 그대로 돼 있는 거죠? 20명 그대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20명인데요, 실제 선임된 분은 13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명이면 20명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2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문종위원 그 건은 거기서 정리하시죠.

김강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에 보면 15인 이내로 돼 있어요.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인원은 추후로 그 뒤에 20명했다가 15명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돼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원수를 줄이자고 하면서 의회 의원도 한 명으로 하자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세 명이었어요, 원래는.

김강일위원 아니 그건 법이 개정돼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이게 좀더,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는 또 숫자가 더 줄었어요. 9명 내외로 돼 있단 말이에요, 9명.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그동안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조례 손도 안보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산 올라가도 이게 조례 심의도 못하는데 맞지도 않는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심의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그것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조례로 하면 지침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조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타당합니다.

김강일위원 20명해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관계는 없습니다. 20명 이내에서 운영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 지침에 15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명이 어디 있어요. 작년부터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금년도에는 15인이 아니라 9인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더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20명이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침에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원수가 더 많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에서도 지침상에 줄이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더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운영비 부분을 상당부분 줄이면 사업비 부분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조정을 하면 상당히 실링에 실렸던 금액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업들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링으로 해도 되는데 이 실링 금액은 10억 얼마로 책정하고 또 여러 사업들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쭉 편성했거든요. 이게 타당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을 보시면 거기에 풀보조 의미로 되어 있는 부분 10억 그거 이외의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실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따로 행사보조비로 올라온 게 전부다 보조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냐구요,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김강일위원 기획예산과 관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른 과 것도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주민자치과에 이런 것도 다 국도비 보조사업 된 것 부분만 따로 빼 가지고 추가로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편성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김강일위원 여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10개 사업 써 놓고 밑에는 도비 900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10개 사업에 도비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영선 김강일위원님,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목을 얘기하는 거고, 김강일위원님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목이 틀려요.

김강일위원 목이 다르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김기완위원 284쪽에 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설치 2회인데 어디, 어디예요? 2회면 두 번 하겠는데 얘기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람회가 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라고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그래서 고양에서 1회가 치루어졌고 내년에는 어디 장소는 거기서 계속 할는지 서울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두 군데 다 참여해서 이걸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한 군데는 참여를 했고 한 군데는 저희가 12월16일부터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가서 한 번 쭉 돌아보고 내년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다루어져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회만 참여를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하실 때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주최, 주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주최, 주관하는 단체가 장소는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물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문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84쪽에 보면 용역비 3건이 있어요. 3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정책 여론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쓰레기수거 등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 변화와 혁신 추진진단 설문조사 세 가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주요정책 여론조사 설문지 이 세 가지가 다 여론조사인데 우리시의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요정책 여론조사 설문지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사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에 해당되는 게 주요정책 여론조사가 5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회를 한다는 거죠. 5회 정도를 예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는 쓰레기 지금 수거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추진상 착오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난해에도 이거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조사한 자료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문종위원 변화와 혁신 추진진단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금년도 10월부터 지금 변화와 혁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혁신 이러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을 해서 혁신을 해야만 우리 시민한테 여러 가지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질을 높일 수 있다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회의시간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제일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해서 시민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도 금년에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문종위원 290쪽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2억 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데 쓰는 거죠? 건수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 식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식입니다. 예비비 식으로 확보해서.

이문종위원 292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28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 할 사항인데 공기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주체가 공기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업무는 일반회계의 업무고 그래서 돈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사업은....

이문종위원 상하수도사업소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거기서 하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299쪽에 공보과장님, 시정홍보에 대한 기획보도 있네요. 1억원 1식인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예년에 행정예고비라 해 가지고 광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는 각 언론사에....

김기완위원 기존에 행정예고비 명목으로 했던 게 이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좀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위에 보면 시정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인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실 거고 내용은 어떤 건지, 대상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것은 언론인들하고....

김기완위원 언론이라고 하면 주간지, 일간지 기자.

○공보과장 안상철 예. 전체적으로요. 출입하는 기자들 위주로 해서 저희 공보과 직원하고, 내용은 시청하고 시의회의 관점을 기자들이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이해라든가 이런 시대의 흐름과 행정의 변화에 대한 기자들의 관청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공직자들이 언론관의 이해라든가 홍보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하고 저희들이 위탁계획은 한국언론재단이나 기자협회 이쪽에다 위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기완위원 기자협회에 위탁 해 가지고 기자들에 대한 대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관점의 시각을 정제한다. 올바로 갖게 만드는 관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가 지난번에 기자협회에서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발제자가 경기일보 기자였었는데 아주 기자 자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발제를 했더라고요.

지금 기자들도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기자협회에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무슨 염려라니요.

○공보과장 안상철 기자협회에다 하면 무슨 관점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시정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하는데 기자협회에다 주고 기자협회에서 하는데 기자들이 나와서 시정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따끔하게 질책하거나 내용에 있어서는 권고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과장 안상철 네.

김기완위원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나요? 공보과 자체 업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업무추진이나 내용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런데 전문 담당직원 외에는 그렇게 자리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지방지의 발전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차라리 이렇게 목을 세워주면 그게 더 확실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 시너지 효과로 좀 나름대로 이것들이 지역의 집행부나 의회에 대한 관점의 올바른 시각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차라리 그러한 목으로 세워지는 게 더 낮지 않아요, 애매하게 세워지는 것보다는.

○공보과장 안상철 부기사항이야....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305쪽에 공보과장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 해 가지고,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공보과 직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활용해 왔습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2003년도 11월달에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인테넷방송국 홈페이지를. 그런데 저희 자체 제작을 하다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찾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했는데 1억원을 삭감하면 1억1천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홈페이지 제작을 못합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00만원인데 1천만원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11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공보과장 안상철 예.

홍순목위원 꼭 2100이 있어야 돼요?

○공보과장 안상철 한 2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도 저희가 이걸 삭감을 시키면 삭감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는 건 아니고 대외 이미지홍보를 1억원을 더 해 주시면 KBS, MBC, SBS 공중파 3사하고 KTX 고속전철 그쪽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 한 거거든요. 이왕 해 주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더 하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면을 봐서 예산 요구액을 다 승인해 달라?

○공보과장 안상철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돈 먹었고 감옥 갔다는 소리 제발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돈 먹고 감옥 갔다는 소리 방송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구요.

임종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또한 집행했을 때 효과, 필요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임종응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아시다시피 21세기발전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오늘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종목별로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략 21세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세미나, 수당....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세미나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거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자료 일부 만드는 것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토론회 발표하는 사람들 일부 보상 주는 거하고 해서 여비 그런 건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찌됐든 몇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는 어느 정도나 지금 보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효과를 어떤 수치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여기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 정책에 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로 21세기위원회 구성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대학교수 분하고 전문직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한 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이 물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

그래서 물론 기본업무를 하기에도 일손이 바쁘겠지만 또 공무원들 나름대로 워크샵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그런 분야에 10년, 20년 근무하신 공무원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21세기위원회를 만들어서 효과도 보겠지만 저희가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제21이 되었든 21세기위원회가 되었든 이러한 곳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되도록 이면 줄이고 실질적인 진짜 필요한 예산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축소시켜서 좀 부족한 면을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워크샵을 통해서 한 번 대안을 찾아내고 꼭 필요한 부분 같은 데만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시민이 필요한 복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덜 편성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단 한 푼이라도 더 투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움직이는 이런 위원회를 좀 축소시켜서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21세기발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얻는 성과에 비하면 지금 운영비는 불과 기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내적으로 공무원만이 보는 시각과 외부의 전문가가 보는 시각도 여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할 때 모든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자면 아마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책개발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21세기 내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기완위원 몇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7명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만원에 500권 해 가지고 500만원 연구보고서 발간하는 부분이 있네요. 올해에도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처음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실질적으로 각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이런 전문위원님들인데 실지 시의 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의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보고서가 혹시 나오면 발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디 대학교수라든지 서로 정보교환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21세기 전체 위원 워크샵을 할 때 참석인원은 어떻습니까? 전원 참석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일회성 예산인데 이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금년에는 전체 회의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위원회별로 한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대근위원 공보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기획보도를 어떤 기획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된 예산인데요.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우선 공중파하고 케이블방송에 스파트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고 KBS, MBC, SBS하고 PP채널에 저희들이 CF가 제작되면 이쪽에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또 시정홍보 CF 영상홍보물 제작.

○공보과장 안상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시정홍보 기획보도 말씀하신 건가요?

이대근위원 조금 전에 한 건 기획보도고....

○공보과장 안상철 제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기획보도는 금년도 행정예고비를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기획보도 식으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예고비를 각 일간신문사나 이런 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첨단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신문사 전체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어느 신문사를 요청을 하면,

이대근위원 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공보과장 안상철 예. 그쪽에서는 그 신문사의 발행 부수라든가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맞게 그렇게,

이대근위원 우리가 발행부수를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대근위원 그럼 파악을 해야죠.

○공보과장 안상철 한국언론재단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죠. 부수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수가 돼야지, 몇 부 되지도 않는 데다가 똑같은 예산을 할애하면 안 되는 거죠, 홍보비를 주면.

○공보과장 안상철 이 집행액에 차등을 두는 거죠. 홍보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언론사는 좀 많이 집행이 되고요,

이대근위원 아니 크고 작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확산을 하고 더 확대한다면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한테 더 할애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공보과장 안상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래도 균등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잘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나중에 지원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사무감사에 지적 당하지 마시고요.

○공보과장 안상철 잘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공보과장님, 302쪽에 보면 폴사인 광고탑 설치 8천만원 2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 시 경계지역, 저희들이 계획은 수인산업도로 이쪽 수원하고 경계하고 저쪽 시흥하고 경계지역에 저희,

이문종위원 시화호요?

○공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산업도로 양쪽 경계지역에 저희 안산시에 진입하면서 안산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안산시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오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 시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지금 시흥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크기는 얼마나?

○공보과장 안상철 높이가 10미터, 넓이가 2미터 정도고요.

이문종위원 10미터에 2미터요?

○공보과장 안상철 예.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10미터 이상 되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감사담당관님, 올해 자체 감사한 결과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자료?

○감사담당관 최선준 자체 감사는 분야별, 과 단위, 동사무소 이 분야는 일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동사무소는 있고 또 본청 부분은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본청은 감사 분야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는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본청은 안 합니다.

임종응위원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분야별로 부분 감사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한 게 없어요, 올해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동사무소만 했고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니 보조금 감사는 일부 아마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좀 자료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부분 감사한 거요?

임종응위원 네.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초지동에 있는 한남스포랜드 골프연습장 부지 관련에 있어서 운동장 부지에서 시설부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감사가 있었나요, 우리 안산시에?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들 자체도 실은 주민들이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나 민원을 넣으면서 결국 또 그쪽에서의 답변들 자체가 우리 안산시로 돌렸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감사하도록 돼 있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니요,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한남스포랜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 나가 달래서 한 번 나가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관계 과 직원들하고 나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한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시설부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감사는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거는 우리가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내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 군데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동이나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거 각 동에 포괄사업비 동장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것을 12월달에도 두 건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 혹시 자료 제출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자료는,

김기완위원 제출 안 했으면 그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일위원 21세기위원회 금년도에는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김강일위원 그게 성과물이나 보고서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21세기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시켰으면 무슨 성과나 그 위원회를 존속시켜서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이걸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라든가, 도움이 된다라든가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존속시키면서 비용을 쓸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가 21세기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도, 그 성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문 받은 사항입니다, 전부 다 이게 시의 주요 정책 중에서.

김강일위원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 시정연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무슨 예산서하고 안 맞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금액도. 그리고 농수산개발비도 줄고, 그 다음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도 줄고, 특히 첨단산업비도 다 줄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정연설에서는‘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예산서는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시정연설에서는 이렇게 살린다고 그러고. 앞뒤도 안 맞게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는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발전적인 희망 이런 것을 보여주는,

김강일위원 희망이 아니고 이거는 내년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예산액에 비례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액에 비례해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정을 그런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 경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 실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말이 되지만, 예산도 작년보다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하면서, 경제개발비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다가 이상하게 보고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실제 예산이 줄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예산을 줄이는데도 무슨....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분야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분야에서 예산이 줄은 것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대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그것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으로 줄어든 것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품목별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농수산개발 분야에도 줄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부분에서 첨단산업경제 부분도 줄었어요. 기업지원센터 부분도 줄고. 지금 말하신 부분만 줄어든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얼마씩 다 줄여놓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경제개발 부분에서 줄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첨단산업 하는데도 경제부분에 뭐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첨단산업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경제개발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데 보고는 경제개발비를 더 편성해서 우리 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예산서에 바탕 돼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민간단체 민간행사보조 관련된 부분이요. 이거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지금 실링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뽑아 가지고 다시 예산서에다가 따로따로 편성을 해놓지를 않나.

그리고 이 단체 같은 경우가 사회단체 있잖아요, 법률로 정하는 사회단체. 그런 단체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국비나 별도로 어떤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실링에 다 포함시켜서 심의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무슨 안보견학 교육이니 무슨 안보강연 이런 건 자유총연맹 다 사회단체 정액보조 단체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금년도에는 실링에서 다 예산을 세워줬다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금 주민자치과의 중·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 중·고교생에 대한 통일교육을 시키는 걸 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을,

김강일위원 시에서 하는 사무내용에 안보 사무내용도 있어요? 그걸 시 예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건 통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도 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중에 안보 부분도 들어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그게 국가 업무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산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될 것을 오히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못 할 게 뭐 있겠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하연위원 사무 위임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일을 자유총연맹이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것은 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김강일위원 우리 시의 고유사무가 아니다 이거죠. 위임사무나 고유사무가 아닌데, 이건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고유사무나 위탁사무가 아닌데 그걸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업처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년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참석 위원은 네 번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김기완위원 네 번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안 합니다.

김기완위원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기완위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작년에는 세 번 했답니다.

김강일위원 세 번이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단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하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많이 변화시키고 하니까 도대체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이렇게 계획을 수시로 필요하다고 막 바꾸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지방재정계획이라고 고쳐버리죠. 뭐 하러 '중기' 그런 말을 달아놔요? 이게 중기도 아니고 단기지방재정계획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보과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홍보관련 세미나 개최는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나 대상이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하연위원 물어봤어요?

김기완위원 예.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 여기 33쪽에 보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내용’그러면서 제일 첫머리에 나온 걸 보면 대상 단체에 있어서‘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이렇게 써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 중에, 단체 지원금 중에 지원된 걸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많아요. 그지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면 동별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것은 건강동호회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머니배구대회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익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머니배구대회가 생활체육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여기 어머니배구대회에 지원을 한 내역이 있는데, 어머니배구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생활체육에다 지원을 해준 거죠. 어머니배구대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돈을 거기 대회에다 지원을 했잖아요, 돈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대회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 단체는 생활체육협회가 주관을 한 거죠.

이하연위원 생활체육단체들이 건강동호회 형태지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는 아닌 거 아니냐 이거죠. 공익활동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공익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니 배구대회 자체가. 어머니배구대회 그 단체는 없는 겁니다. 어머니배구대회지요, 지금. 대회의 행사비용을 생활체육회에다 지원해서, 생활체육회라는 공익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한 거죠.

이하연위원 생활체육협회에 소속된 각종 운동단체들이 공익단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동호회 그거는,

이하연위원 건강동호회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동호회죠, 친목단체 동호회.

이하연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 그 모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체육협회에 가입해 있는 종목별 협회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을 생활체육총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는 종목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배구협회, 축구협회가. 그거 다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건강동호회지 어떻게 공익활동을 합니까, 그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어떻게 그게, 공익활동이죠. 그것이 학교체육도 육성시킬 수 있는 거고 전문 엘리트체육도 육성시킬 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대회는,

이하연위원 학교체육하고 동호회가 모인 것하고는 다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거는 지금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은 각 종목별로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종목별 협의회를 만든 단체고, 그것의 연합단체가 생활체육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동호회 성격이 되지만 그것이 단체를,

이하연위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들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안산시축구협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축구협회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축구협회 산하에는 또 동별로, 또는 부락별로 무슨 조기회다, 무슨 조기회다 내려가지만 그것이 위로 갔을 때는 공익단체로서의 협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전체가 모이면 안산시체육협의회가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국장님, 체육회는 정부기관 산하로 해서 내려오는 단체예요, 체육회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도 육성시키는 겁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지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육성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해주고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거기에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는 건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지요. 엄격히 말하면 공공의 이익단체로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해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익 오는 게 뭐예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걸 주 일로 하는 거죠, 단체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국민이 개인별로 자기의 건강에 예를 들어서,

이하연위원 아니 공익 활동의 정확한 개념이나 그걸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세금을 내리자고 했을 때는 그 단체가 주장하지만 그 이익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게 공익활동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왜 열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왜 열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왜 엽니까? 그거 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하연위원 잠깐만, 그거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요.

이하연위원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그것이 공익 활동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하연위원 나는 주장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율이 너무 높다, 기름값이 너무 높다, 시민단체가 주장을 했어요. 나는 아무런 주장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면 나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익활동이지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축구대회 하는데 나한테 뭔 이익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축구를 선호하는 분한테는 하는 거죠. 배구하면 배구의 협회가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접 참여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구경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익단체가 자기 단체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거는 공익적 활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익단체는 아닙니다, 공공단체지.

이하연위원 아니 생활체육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 이외에 이익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단체가. 그런 것은 내 이익단체의 이미지개선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 작년, 그러니까 2004년부터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따로 있어서 했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도시의 규모나 인구에 따라서 실링을 정해서 지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것이 첫 해는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산을 잡으라는 내용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꼭 그렇게 지시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이지 먼저 심의를 개최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전임 기획담당관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잡고 다음 연도부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 라고 예산심의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도 지금 시·군별로 그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전임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방법을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과나 구청이나 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 내용이 견적서나 이런 것이 다 첨부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 그냥 무작정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개략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계획을 대개 수립을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면 참고하셨으면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잔디 풀 깎기 인력 제초가 전년도에 비해서 1㎡당 약 30% 가까이 전부 상승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내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뭔지는 알고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잔디 깎기 이런 게 1㎡당 약 30%씩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수산물시장 양수기 교체 이 부분이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거르지 않고 상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전부 하나하나 위원들이 견적서를 받고 현지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깎아야 될 현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이 페이지수로 봐도 천 페이지가 넘는 이런 사항을 어떠한 모든 것을 견적이나 단가를 전부다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발생이, 대다수가 예산이 남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정도는 몇 개 정도는 표준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양수기 교체사업을 보면 57만원하고 47만원으로 3마력, 5마력 2대인데 양수기 2대 값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의 표본을 두고 검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해서 올리십시오,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청 부분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실 이 부분을 임종응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10부씩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내역 기획예산과 김기완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한테 10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문체과장님, 333쪽에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 해서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총 산하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9개 단체에 각 행사시에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341쪽에 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 10억원이네요. 이건 어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화정 폐교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7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7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7월 이후에 원어민 강사초청이라든가 저희가 그분들 숙식비, 운영비 이런 것을 토탈 예산을 짜보니까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위탁대상자는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데 먼저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7억을.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아직 위탁조례를 못 만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조례는 제정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간이 아직, 먼저 추경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그리고 본 예산에 바로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희가 촉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서를 안 밟았다고 그냥 잘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강일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알아서 하셔야지 맨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절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내년도 7월에 공사 준공을 해 놓고 나서 개관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과 입장에서는 1, 2월중에 그런 조례 이런 걸 전부 승인을 받고, 다음 의회 때 조례 승인을 의회에다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부터는 순서를 지켜서 빨리 빨리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강일위원 월별 문화인물 있잖아요, 포스터하고 현수막. 그것은 어디다 설치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런 데.

김강일위원 공공기관에 배부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저희 시에도 각 복도 이런 데 많이 게첨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 바깥에는 안 붙이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밖에는 프랑카드만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프랑카드 어디다 걸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청 현관에도 달아놓고 요소 요소에 달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수가 상당하잖아요. 몇 개씩 하는 겁니까? 포스터는 몇 매 정도, 그 다음에 현수막은 몇 개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포스터는 천 매를 하고 프랑카드는 대형 하나하고 소형 8개를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월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매월 문화인물이 12명 지정을 금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3월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12개월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대형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60만원인가 얼마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금액은,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형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소형은 6만원입니다. 5만5천원, 6만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대형은 어디다 걸어요, 시청에다 걸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시청 4층에서 1층까지 게첨은 계속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개 해 가지고 1년 동안 걸어놓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니죠. 매월 바꾸는 거죠. 문화인물 바뀔 적마다 매월 1일날,

김강일위원 8개는 어디다 걸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8개는 양 구청에 걸고 동사무소에 6개동에 걸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6개동만 걸어요, 걸려면 동사무소 다 걸어야지. 6개동만 걸어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앞으로 잘 연구해서 전 동에 걸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안 물어본 거라 내가 예술의전당 관장님한테, 지금도 여러 가지 기기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저 뒤에 있는 분 중에 전문가로 채용하신 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계약직으로 전문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분을 신뢰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다 승인된다면 물건 최상급으로 다 사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콘솔 같은 경우에 모델도 수없이 많고 또 이걸 생산하는 회사도 수없이 많아요, 국내도 있고 수입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실지 이게 크게 보면 국산품도 있고 수입품도 있어요. 또 국산품이든 수입품이든 회사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용량별로도 다 달라요. 용량별로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회사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무대팀장 김금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콘솔은 음향콘솔이 아니라 조명콘솔인데 지금 중극장에 있는 조명콘솔을 대극장에 보조콘솔로 우리가 옮기고 중극장에 콘솔을 2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고가의 조명콘솔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한 중간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의 조명콘솔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콘솔 하나에 2700만원 정도 되는 걸 2개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고, 그 외의 장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대장비랑 다 포함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8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3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명콘솔 같은 경우는 세트로 구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하기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용산에 가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문화예술 각종 기기는 이 용어가 올라오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명이나 음향기기 같은 것은 워낙 다양 해 가지고 이거 회사별로 가격 다 다르고, 똑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라고 쳤을 때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무한정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적어도 우리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이 정도 기준에 놓고 구입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연팀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인 경우에는. 이게 상정이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시가 기계를 확보해야 될 때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봐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돋이, 달맞이, 야외극장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예.

이하연위원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따로 따로 떼어서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돼요.

우리 안산시에 이런 경우가 워낙 수없이 많아요. 전체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본청 양 구청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막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첫 째는 이 내용에서 이 예산 이외에 상세하게 알아먹을 수 있게 줘야 돼요, 사실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이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 나는 사전에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그것은 저희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어제 김송식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갖다 드렸고, 오늘 여기 끝나고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갖다 준 것도 갖다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들이 회사별로 다 다를 거라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그런데 콘솔 같은 경우라든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라든가 나라별로 상당히 다양한 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공연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사실 한 3개 내지 4종류입니다.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는 메이어 것을 주로 많이 쓰고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는 EV, JBL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메이어 같은 경우가 제일 고가의 장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명 콘솔 같은 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최상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연장에서는 실제로 어느 공연장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 장비를 가지고 보여드리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4, 5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거의 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연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다 알음, 알음으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써 보니까 어떤 게 좋다, 콘솔이 어떤 게 좋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몇 개 공연장에 괜찮은 공연장의 오퍼레이터들한테 이 장비하고 가격을 보여드리게 되면 충분히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등등의 그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양한 품목을 다 조사를 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관장님도 이거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제가 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분야, 음향, 조명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선 핀마이크를 저희들이 16채널을 사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거기서 30%를 빼 버리면 16채널을 못 사요. 지난번에 서울예술단에서 크리스마스캐롤 공연을 2회 했는데 거기서 우리 것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10채널밖에 없거든요. 서울예술단에서 20채널을 갖고 왔어요. 자기 것을 썼는데 저희들이 무선 핀마이크를 구입하게 되면 한 시간당 1채널에 2만원씩 받거든요. 16채널을 한 시간 쓰면 그만큼 저희들이 수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최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만 우리 극장에서 갖춰야 될 기본만 갖추고 나머지 고가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연장에서 가져오든지 랜탈해서 쓰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극장에서 기본만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장비구입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넘기게 되면 그때 가서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제는 장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이하연위원 한 번 음향기기하고 조명기기 그 동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한 게 있어요. 그거 회사명하고 기기별로 그 다음에 모델명하고 용량하고 이런 거 쭉 리스트를 한 번 줘 보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예.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오늘 당장 안 줘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리시면....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다가 이 다음에 혹시, 그래서 그걸 대조하면서 그래도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 김금동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395쪽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작품제작비, 특별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전체적으로 아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나름대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어느 것 하나 전부 삭감된 것은 없고 보편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주로 국내초청공연이라든지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승인을 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0월1일 개관을 했지만 석 달이 조금 덜 됐는데 안정적으로 기반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관할 때 반짝하는 전당이 아니고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공연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상금하고 각 극장들 제작비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뭔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획사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9억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5억만 승인해주셔 가지고 4억이 모자라서, 그래도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개관 기념공연을 하는데 많은 공연을 하고 싶어 가지고 출연료를 조금 주고 수익배분을 5대 5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로 나가는 돈이 꽤 있어 가지고 해외초청공연이라든지 우수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 전당 자체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기획사 손을 안 빌리고 저희 직원들이 예술단체와 협의를 해서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은 지금 우리 계약전문직들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체 활동을 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기획사 손을 안 빌리고 직접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고요.

김기완위원 직접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안산 여르미오 페스티발 이건 저번에 한 번 했었던 것 아닌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래서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뜨거운 여름에 했었는데요,

김기완위원 개관기념이었나요? 준비 리허설 공연이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개관 50일전 페스티발.

김기완위원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또 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금년 여름에 했던 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해봤으면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연수입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이거 말씀하고 나서, 잠깐만요.

그 위에 별초무 제작 부분도 있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별초무는 저희들이 별망성예술제 때 별초무 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대학에서 다듬어 가지고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거를 뮤지컬로 제작을 하게 되면 한 4억 들기 때문에 가무악 수준으로 저희들이 2억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뭐로 만든다고요? 오페라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가무악이요, 가무학.

김기완위원 가무악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2억 정도 되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게 극본도 다 써야 되고,

김기완위원 그 시연하고 있는 부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올 여름에도 그걸 했었는데요,

김기완위원 계속 해왔잖아요, 별망성.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그게 30분 짜리인가 그렇고,

김기완위원 그렇죠. 한 30분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거는 대강 90분 정도 내지 2시간 그 정도로 시간을 좀 늘려야 되고요 전문 배우도 다 100% 배우를 쓸 수 없겠지만 몇 명 정도는 전문 인력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극본 같은 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최소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시연 정도의 수준 가지고 목적 달성 충분히 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시연만 할 게 아니고요 이게 다른 데도, 지방 공연장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도 공연도 한 번 해보고, 잘 발전시키면 해외에도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만 다듬어놓으면 어떤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별망성예술제 때 한 번 올려보시려고 하시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올해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화랑유원지에서 주로 했는데요,

김기완위원 예.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전당에서 한 번 작품 만들어 올리면 아마 명품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실은 이걸 보니까 별초무 시연이 또 있더라고요. 1,500만원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그건 단원미술제에서 저희가 시연해서 하는 건데,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대규모는 단원미술제 개막식에 무대나 위치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만약에 그게 완성이 돼서 저희 단원미술제에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 문체과에서는 향후에 예산편성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시연회 하는 걸로 예산을 1,500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 올렸는데 여기 별초무 제작을 하겠다 라는 기획공연으로 2억 올렸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서울예술대학에 줘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현재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예술대학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단순히 이렇게 그려서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별초무 시연. 올해는 1,000만원에서 1,500까지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지역의 인적자원들, 또 지역의 인적인 인프라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진짜 별초무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던 부분조차도 서로 조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장소의 문제나 화랑유원지 때문에, 그 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올렸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별초무 공연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것들이 같이 서로 연결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예술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역사회에서 발굴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계상했던 부분들은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삭감하고 집중해내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잘리면 안 되고 대충하고 이런 개념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말고 제대로 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연이고 우리 안산의 자랑거리로, 가무극으로 매년마다 해내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해외에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예산도 삭감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6600입니까, 660만원입니까? 6,600이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6,600 삭감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관장님이신가요?

그런 별초무 제작 부분들은 그런 큰 계획표에 의해서 한 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지금 수영장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

YMCA에서 위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금년 1월말로 끝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 1월말이에요, 내년 1월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금년 1월말입니다.

이대근위원 금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대근위원 끝났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다 짜여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만 가지면 바로 승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의회행정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일단은 YMCA에서 '9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시 감사 이후에 처음으로 회계상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이대근위원 흑자 얼마 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590만원 냈습니다.

이대근위원 590만원? 연간 12억 매출인데 590만원 흑자를 냈다? 말이 안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모든 약정서나 보증보험이 제대로 다 돼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보증보험도 안 돼 있고 해 가지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 지적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중앙에서 5천만원 수령 못 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건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중에 떠 있습니까, 어떻게 배달사고가 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

YMCA에서 아직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행을 안 하고, 감사 지적 때 이행 안 한 사항 관계로 금년 1월말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이행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내면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제대로 계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여지껏 '9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걸로만 알았지 계약이라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쭉 관장님이 바뀌면서 그 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3억 이게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모든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이지, 흑자는 언제 낸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작년에 처음 냈습니다.

이대근위원 1년 통계로 해서 590 처음 냈고, 그러면 시에 50%를 하기로 돼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90만원 중에서 50%는 시설투자금으로 증액시켰고 그리고 290만원은 시에다 입금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만료됨과 동시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회계 연도가 12월말로 끝나니까 1월달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이의를 달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넘겨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별도의 기한을 준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네.

이대근위원 더 이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

YMCA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내부시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대근위원 내부시설은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탈의실이니 화장실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 시설한 거 알고 계시죠? 보수하고 방수 뭐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시설비 지원 안 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도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혀 시설을 해준 게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대근위원 자체시설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대근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거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왕에 시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동안 미비했던 이런 점들을 시민들한테 좀더 싸게 봉사를 더 할 수 있다면, 보급을 더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운영에 대한 이런 취지를 제대로 위원회에 설명을 못 했다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제가 거기에 관장으로 간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이행을 해서 해지공문을 보낸 사항이고, 금년까지 운영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당장은 프로그램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시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YMCA에서 회원 수송용 버스를 임차하고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대나 하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4대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4대 예산이 1억 7,760만원, 이건 예산에 맞는 겁니까, 거기에 준한 겁니까, 새로 시에서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저희들이 버스임차 관계만 1억 7천을 올렸습니다. 1억 6,800만원 올렸는데요, 그건 현재 운영하는 수준에서 맞춘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를 낫게 하려면 제대로 짠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수준에 의해서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운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나 별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버스 관계는 그 금액에 계약을 해도 운행노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아니죠.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해야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봐 가지고 과연 입찰을 5천만원을 낸다든지 1억을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맞는 민간위탁자를 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해보고? 계속 안산시에서 운영할 거는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고 서비스 질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도 되고, 이걸 다시 시에서 환원해 가지고 다시 재보수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해야지요. 치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예산이 엉성해요. 이걸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공무원들이 쉬어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절대 쉬는 자리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네.

이대근위원 절대 시민하고 가까운, 봉사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저희는 쉬는 날도 없이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또 수입도 올리고 서비스도 향상되는 그런 수영장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장님,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위탁 준 이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회계감사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실제로 났는지 안 났는지 그냥 저쪽에서 수익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

YMCA에서 선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인정한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로 갈음한 거죠.

우리가 회계사항을 달리 확인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작년 빼고는 원래 없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작년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시에서 회계사 임명해서 처음 한 거고요. 또 금년 추경 때도 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900만원을 갖다 요청해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 사람들이 지정한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한 걸 그대로 인정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수강료는 필히 카드로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거기 카드 써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지금 카드 안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감시·감독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회계감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귀책사유예요 그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에서 직영해서 전부다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도 감사에 걸렸었죠? 수영장이 이렇게 노출되기 전까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 1억이 지원되는 것을 5천만원만 수령을 하고 5천만원은 미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게 회계감사에 걸린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이 걸려서 1년이 됐으면 세부적으로 제대로 해야지요.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또 관장으로서의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엉성한 예산만 올려 가지고 직영해서 해보겠다고 한다면 안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이행촉구공문은 계속 보냈고요, 그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통보를 보낸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5천만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본부지원금 1억을 당초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김기완위원 아까 도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건 도 지원금은 아니고 본부지원금입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본부라는 게 어디 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

YMCA 본부지원금입니다.

김기완위원 YMCA 자체 본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과 비슷한 성격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당초에 처음 '96년도에 YMCA가 맡으면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96년도? 보통 계약은 2년마다 하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체결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년마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다시 왜 이게 또 재논의가 됩니까? 원래 나름대로 협의가 됐으니까 계속 재계약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96년도 때 제기됐던 부분들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와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웃기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2002년도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002년도 계약서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기완위원 그럼 2000년도 부분에 있어서는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 이행 부분은 계속 미결된 상태로 됐기 때문에요,

김기완위원 아니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양쪽의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본부지원금 5천만원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5천만 원입니다.

김기완위원 5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2기 시장과 나름대로 얘기가 다 됐다 라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재계약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미 다 끝났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것들이 계약 과정 속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가서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밤새서 서류를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시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 하는 과정에. 그지요?

아니 계약이 약속이행을 안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재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 당신네들이 계약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계약 하는 과정에 안산시가 공개입찰을 해서 뚜렷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업체들 중에 보면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대다수 운영비가 위탁단체 법인에서 법인 부담금들이 다 보통 한 30%씩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잘 보면 말입니다 거의 가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이라고 내놔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 위탁 처음에 들어올 때만 법인전입금이라고 내놓지, 매년 얼마씩 법인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거의 대다수가 보면 유료 프로그램을 한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이라고 내놓는 거, 이거 감사를 정말 잘해봐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연찬을 못 했는데, 내일 복지환경국 사회여성과 소관 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오늘 해 갖고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유료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가·부를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내용도 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여기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당연히 하게 돼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기완위원 보통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96년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 있습니까?

왜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계약조건이나 협약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당사자간에 있어서 입안 됐었을 때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담당공무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과정 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로.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다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쓰게 돼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 회계사를 동원해서 정산하고 다 정리한 걸로 갈음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이 회계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Y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에 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가 '96년도 1월달에 수탁자로 선정이 될 때 본부지원금 1억은 사업계획 사항에 부족시설 투자금으로 명시를 해 갖고 그 부분에서 타 단체와 우월적인 지위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경쟁에서.

그래 갖고 5천만원은 납부를 하고 5천만원을 그 해에 시민들이 낸 사용료를 갖다가 시설부담금이라고 해 갖고 4,987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시민이 낸 사용료를 갖고 그런 식으로 써내느냐? 안 된다. 내라.’ 그래 갖고 그게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한 Y와 박성규 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류 상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없어졌다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국장님, 그거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1억 내놓기로 했는데 5천만원 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수강료로 들어온 돈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Y에서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계속 법정공방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서류가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내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Y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Y는 박성규 시장님하고 어떤 좌석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류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 13조2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 내야 된다 라고 아주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Y에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그걸 이행촉구를 하는데 이행촉구를 안 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다시 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좋습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 그 동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Y라는 단체와 계속 계약을 해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고 행정인입니다. 행정인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Y라는 단체가 엔지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입니다, 투명하다고 하는 단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Y의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판도 YMCA 수영장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지적해서 고쳐라 해서 고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버스 관계도 개인 지입차를 사용해서 제가 '99년도에 관장으로 가 가지고 가자마자 조치를 시켰습니다. "바꿔라.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어떻게 관광회사 보험료까지 우리 시민들이 낸 사용료로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안식월 휴가비, 퇴직,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그냥 언론플레이 한다든지 찌라시로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한빛방송에서 저도 대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Y는 깨끗하고 우리시는 정치적인 걸로 Y를 탄압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운영이 방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갖다 깊이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했던 부분은 Y라는 커다란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산시가 여기 법인격으로서 상대방 인격을 그나마 좀더 존중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강하게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못했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청소년상담실을 '98년도까지 Y가 위탁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돈은 우리가 대는데 YMCA 청소년상담실이에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안산시 청소년상담실이지 무슨 YMCA 청소년상담실이냐고.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제기가 되어서 우리시가 직영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에서 그래도 엔지오로서의 대접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안산시 공무원들도 그 단체를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조금 지도감독에는 일정 부분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감독이나 회계관리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나 이 위탁단체를 변경할 때는 절차와 순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계약이행을 안 하면 재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고를 다시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리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지금 수영장 철골 트러스가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 과정에서 부식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의 카펫 이런 게 다 썩어 가지고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이 분들이 금년 1월30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YMCA는 물러서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니까 찌라시 같은데 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영체제로 준비를 한 것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 2, 3월중에 설계를 하는 동안 그 동안 우리가 직영을 하고 4월부터 한 2, 3개월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수영장이고 공연장이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온당하게, 지금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서 이런 부분을 크게 대형으로 수탁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외지에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 이런 데 부분에. 그런 데에도 프로포즈를 해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프로포즈를 해 보고 해서 여러 군데 경쟁을 시켜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우리가 방침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도 제공해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자료를 일부러 제공 안 해 드리고 이랬던 부분은 YMCA하고 우리시가 다투는 모습을 지역 내에서 보이기 싫어서 우리가 밝히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하시고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상임위원회 삭감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쪽에 동어머니 합창대회, 348쪽에 지도수당, 357쪽에 여성생활체육 육성사업 358쪽에 동대항 어머니 배구대회 이 4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서 개략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대회에 참여하거나 또 단원들의 생각이 이거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한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운영상에 일부 2, 3개 동에서는 단체원이 그런 게 아니고, 합창단원이 그런 게 아니고 합창단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 동 단체 임원한테 식사를 제공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2, 3개 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원 자체에서는 자긍심도 있고 또 그 동안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2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합창단원은 나름대로 합창단복도 준비했고 또 연습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이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합창단원이나 일반시민들은 합창대회 1년에 두 번, 배구대회 두 번 하는 거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기존에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두 번씩 이번에 계상을 한 건데 먼저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1회씩 하는 걸로 저희가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또 다시 건의를 드리는 입장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은 승인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정말로 참여하는 시민여러분들이 건강증진 또 어떠한 여가선용, 취미생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도나 선호도가 점점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관련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아, 이거 참 좋다. 내년에는 두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많이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지도수당에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모두 우리 시립합창단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홍순목위원 월급을 받는 우리 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 분들의 뜻은 왜 월급을 받는데 이중으로 이런 급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좀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도를 하면 안 될까 이런 뜻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떤 시립합창단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부러 자기가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반 여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이런 급료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합창단원이나 국악단이 조례상 3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육성을 2003년도부터 하면서 각 동에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자가 사실상 부족되기 때문에 합창단을 3시 이후에 동어머니합창단 지도를 내보내게 된 겁니다. 내보내면서 조례도 수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도수당을 동어머니합창단 육성 차원에서 거기 어머니합창단 지휘에 관련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국악단도 지금 지도수당을 먼저 삭감해 주셨는데 국악단에 대한 지도수당은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관련되어서 학생들한테 국악을 홍보하기 위한 지도를 나가는 지도수당인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삭감 요구를 안 한 부분은 일정부분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요청한 합창단 지도수당은 동어머니합창대회를 시에서 할거면 지금 그분들 지도를 하기 위한 지휘자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도수당을 다시 포함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육성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전국에 나가서 사실 안산시의 위상을 많이 드높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대회 우승을 했고 경기도 우승 이렇게 여성체육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지방체육발전에 기여를 해서 필수 예산이다 이렇게 당위성에서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각 구청이나 저희 대회에 나가서도 안산시를 홍보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또 기이 지금 2개팀에 60명이 각 구청에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오던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 받으니까 과 입장에서는 기이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안산시 홍보를 전국대회에도 나가서 우승했고, 도대회에 나가서도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이 생활체육 육성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또 안산시 홍보 이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은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건에 대해서 본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여기에 왜 삭감되었느냐 이렇게 민원쪽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나 배구단원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민원접수는 안 했고, 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뒤에 그 내용을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예산이 삭감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과에다 물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와서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가 한 번으로 줄었다 그런 얘기를 과에서 아마 체육회에다 했는데 거기서 그것을 듣고 그러면 시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아마 오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이 2003년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연 2회씩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미 배구대회 관련 됐고 동에도 여론 들어보면 축구도 동 나름대로 축구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앞으로 주5일제 근무다 이래서 그쪽에 웰빙 이런 차원으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던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시 추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동어머니합창대회라든가 여성생활체육 육성사업, 동어머니배구대회 등이 시장의 선심성 행사다 이러한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삭감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관련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러한 선심성이다 이러한 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나가면서 저희가 사업 초창기 추진시에야 나름대로 시에서 전체를 다 파악 못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위임을 시켰고 동에서도 또 전체 관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분 단체장님들한테 위임받고 이렇게 해서 구성 시점에는 아마 조금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운영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회를 하니까 나가서 우승을 하려다 보니까 연습을 또 지속하고 사실상 전천후 운동장도 부족하고 배구장도 부족하고 또 하다보니까 밥값도 부족되고 그래서 일부분 아마 조금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동 체육회가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24개동이 다 되었는데 동 체육회에서 아마 후원을 하면 이 어머니배구대회는 앞으로 더 지속적인 발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어떠한 그러한 선심성이다 뭐다 이러한 행사라는 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장이나 또 과장님께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과 어떤 지원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임종응위원 임종응 위원입니다.

362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선부배수지내 체육시설물 재조성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재조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현재 거기 테니스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배수지 위에는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해서 소금을 자꾸 뿌리니까 그 소금이 자꾸 밑으로 축적이 되어 가지고 배수지 위의 시멘트 바닥을 부식시키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조성은 했지만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선부2동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또 거기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다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풋살구장하고 조깅트랙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선부2동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한테 그것을 사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시설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시설이 활용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활용이 안 되니까 다시 새롭게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 그때 공사 담당했던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근무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 그분 한 번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보세요.

이 공사 방법 자체가 터무니없는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 윤학상씨가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윤학상씨는 지금 통일부로 가서....

○위원장 김용 그때 과장님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때 과장이 윤학상 과장일 것으로 시기적으로....

○위원장 김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때 이 시설을 했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확인을 해서 담당계장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여기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물론 처음에 문예회관을 지을 때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그거 공사하고 남았었거든요, 돈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처음에 이것을 내부인테리어 공사했을 때 여기 보니까 해돋이 극장 안전망 및 휀스설치 공연장마다 휀스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관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시가 이 건물을 지었고 또 그 건물을 짓고 예산이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 없이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휀스설치를 그때 당시에 아예 총체적으로 이미 관장님을 포함해서 거기 직원들도 벌써 몇 달 전에 나가 있었잖아요, 준공 전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몇 달 전에 나가 있을 때 이런 거 점검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관련 건설사업소 그런 분들하고 총체적으로 이걸 점검하면서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런 휀스설치라든가 안전망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이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한두 달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임종응위원 그 당시에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거기 책임자 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 있고 또 그걸 준공 과정에 있어서 건설사업소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했는데도 그때 차라리 이 공사를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돈 가지고. 그때 발견을 못하고 지금 또 필요하다고 이런 설치 예산을 올리면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준공시점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건설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다 하기는 했지만 준공이 6월15일날 준공났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는 잔액집행이 불가능 해 가지고 여러 번 요구도 했지만 못 했고, 다만 집행잔액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은 집행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한 말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문체과장한테 말씀하시는 거 지금까지 해 오던 어머니배구대회나 어머니합창단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주무과장의 소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축구도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건 위험한 발언이다. 왜? 어머니배구대회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벤트성으로 그것만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으로서 보니까 인기 있고 괜찮으니까 하던 거고 해서 우리도 말 안 하는 거지, 생활체육이라는 전문 단체가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는데 거기 예산 따로 주고, 어머니배구대회 따로 주고, 어머니탁구대회하고 아버지축구대회하고 이렇게, 주무과장님이 지금 하던 것이 본인이 체육과장으로 왔는데 없어지는 데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의연한 의지로 하겠다는 건 동정이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발상은 과장님, 앞으로 그건 거절하고 생활체육으로 넘겨줘야 원칙이에요.

아니면 생활체육을 없애고 전부 각 단체별로 명세를 올려서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보세요.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객관성 이런 걸 볼 때 어머니배구단을 두 번 하다가 셋, 네 번 해도 그러면 의회가 가만히 있고 예산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 생활체육으로 육성하는 합창단이나 배구대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을 저희 시에서 경진대회를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육성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요, 저희가 대회를 두 번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해서,

김송식위원 여기 안산신문에도 났어요. '민선3기 선심성 행사비 물 쓰듯' 우리 안산시가 선심성 행사비를 제일 많이 쓴다고 안산신문에 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네요. 시흥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정도로 하면 지방의원은 그럼 뭐 하느냐고, 지방의원은 이것저것 안 해도 될 걸 못하게 하고 또 저쪽으로 넘길 건 넘기고 선심성은 좀 덜 하게 하고, 너무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번 배구대회는 하던 거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자꾸 다른 거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그럼 생활체육 예산을 전부 없애든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죠.

내가 말하는 게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시던 걸 살리는 건 좋은데 족구도 하자 탁구도 하자, 그러면 생활체육은 없애고 예산을 각 팀별로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체육 임무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하던 것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체만 생기면 전부 세미나 연수, 문화예술회관 무슨 매표원하고 객석 안내원까지 연수 가고 말이에요.

○위원장 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 예. 말씀하세요.

김기완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과정 속에서 민선2기 박성규 시장 때 Y와의 재계약 과정 속에서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 Y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한 12년 저희들이 해 오면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YMCA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나 수영장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역할,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순기능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면 NGO로서 이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기완위원 본인이 YMCA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미지나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얘기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지역 내에서 그래도 Y라는 단체가 NGO로서 일정 부분 중심 축이었는데 이런 수영장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의 한 관계를 보면 적절치 못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못 하다라는 부분이 사법적,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몇 가지를 적시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민·형사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요, 민·형사상으로 제가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납입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사상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비를 줬다든지 보험료 집행한 부분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회계질서 문란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기완위원 회계질서 문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이런 걸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결격되는 근거를 대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거는 상관없고요.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와 협약의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됨에도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우리가 실은 재단 설립했던 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고, 한쪽에서는 민간위탁을 주장을 했고 한쪽에서는 재단을 주장을 하면서 해왔던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거기에서 찬반논쟁을 통해서 재단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또 재단으로 결정돼서 관장에 대한 자격 문제가 논란이 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출연금 자체도 일부 우리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됐던 부분도 있고, 관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속에서 민간위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측면을 뒀던 게 뭐냐 하면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NGO든 그쪽 관련 청소년단체든 간에 키워내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민간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이고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큰 틀에 대한 개념 속에서 한 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Y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NGO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부분이든 여타의 부분에 큰 일을 해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그 공적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영장 관련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협약서를 통했지만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96년도 얘기했던 본부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는 있어 왔지만 재계약 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난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소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민간위탁금을 줬던 데, 그리고 자본금을 줬던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 다예요, 거의.

지금 회계감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 부서에서 감사를 하던 간에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과정 속에서 단체 지적사항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거든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을 주거나 그리고 단체계약을 해오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서로 다툼에 있어서 여지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오복지관이나 초지복지관이나 군자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 각 단체들이 사업 과정 속에서 실은 회계상에서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고 역량일 수 있어요, 한 측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큰 틀에 있어서의 순기능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하면서 큰 틀에서 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들이 도외시해 버리면 어떻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부정적인 측면만 나타나도록 아주 지방자치 자체가 획일화되고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법적인 큰 형사상이나 이런 횡령의 문제가 아닌 소소한 문제는 충분히 당사들간에 논의를 통해서 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집행부의 수장인 안산시장과 그리고 또 담당했던 한 축의 시민단체인 YMCA와의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제반의 시민단체 논의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못하고 자꾸 다툼의 양상으로 가는 여지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송진섭 시장 관련에 있어서 1,500만원 받았던 거 그때 나름대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계속 비판적 견지로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송진섭 시장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Y를 죽이려고 해온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계속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YMCA가 가지고 있는 여타의 순기능들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담당 국장님으로서 슬기롭게,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큰 불법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심한 말씀도 제가 옆에서 들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뭘 심한 말을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말씀하세요.

김기완위원 그 내용은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슬기롭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이 의회행정위에서 논의했던 과정에서 나는 심사숙고를 통해서 아마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존중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또 시장에게 건의하고 해서 슬기롭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 이제 됐습니다. 중단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우리가 어느 쪽의 대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김기완위원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 관점도 좋으신데요.

저희가 Y라는 단체에 대한 순기능을 감안했고 안산시 내의 NGO로서의 그 역할 이런 것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왜 공개경쟁으로 재위탁 계약사항을 갖다 지키지 않았을 때 왜 재공고를 안 했냐고 그랬을 때 그렇게 못 했던 부분들이 순기능을 감안하고 지역 내에서의 Y라는 위치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기완위원 불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협약서상에 당사자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풀어달라고 한 게 9년입니다.

○위원장 김용 자, 중단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 시장까지 여기서 거명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 어떻든 간에 전직 시장까지 이런 예결위에서 거명이 되면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잘못된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꾸 정치적 쟁점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선부배수지내 체육시설 재조성 공사가 약 4년 전에 17억 이상을 투입을 한 공사입니다, 두 군데. 그런데 이런 공사가 불과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또 재조성 공사를 위해서 4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공사가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불과 4년 전에 17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이런 재조성 공사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용 예. 하세요.

이하연위원 선부배수지 시설별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하려고 한 거요, 한 거요?

이하연위원 하려고 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현재 제가 거기 가본 바에 의하면 풋살장을 만들든 그 다음에 배구장을 조성하든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흙 갖다 깔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거기다가 무슨 마루를 까는 건 아니잖아요, 야외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잔디는 걷어내면 잔디가 아니라 잡풀이 나서 있는 거구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두철 인조잔디 깔려고 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풋살장.

이하연위원 아니 선부배수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두철 그러니까 테니스장 자리에다가 인조잔디 깔아서 풋살을 하려고....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루를 깔고 이것을 실내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풋살장 면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면적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산한 내역서를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자료요청 합니다. 세 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음향기기, 조명기 구입 대상 품목의 제조회사명, 모델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양 등 자료제출 요망은 문화예술의전당 이하연 위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기이 구입한 것도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 기이 구입한 겁니다.

두 번째 선부배수지 체육시설물 재조성공사 시설계획명세서, 문화체육과 이하연위원 요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한테 10부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이 혹시 저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삭제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1년 살림살이 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임종응위원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하는데 예산이 1,35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임종응위원 이거 가지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칸막이 설치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1,300여만원 세운 것은 칸막이 공사하고 그 다음 일부 집기를 넣고 그 다음에 바닥 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 벽면 이런 공사는 회계과에 또 세워놓은 게 있어요.

임종응위원 별도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별도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컴퓨터 등등 정보 이런 관련 예산은 정보통신과에 세워놓고 이렇게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 칸막이가 지금 우리 의원휴게실에 샘플로 꾸며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칸막이로 합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칸막이는 책상 파티션 칸막이를 세운 거고, 건축 관련해서 벽면 막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하고, 전기통신은,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설명해서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원간, 의원간 칸막이가 지금 휴게실에 샘플용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원들 위원회에 있는 칸막이. 그걸로 칸막이를 하느냐, 그 모양으로?

○의정담당 황선길 맞습니다. 파티션 칸막이입니다.

임종응위원 파티션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의정담당 황선길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신형을 보면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파티션 위에 유리로. 그러니까 파티션이 한 3분의 2, 3분의 1은 또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예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밀 검토하실 때, 그게 더 환하고 보기가 부드럽더라고요.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모형도를 보니까요. 검토해보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아홉 군데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 있던 걸. 그지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기의 취지는 알겠는데, 실은 저희들이 이번 4대 활동이 올해, 내년, 내후년 초반까지인데, 그리고 다음에 유급화 되고 나름대로 의원들 개개인이 아마 사무실을 다 가져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좀 준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의 공간도 실은 공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나 또 나름대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2인 1실로 해서 한 10.9평입니다. 한 11평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향후 유급화를 대비해서 1인 1실 5.45평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것을 반반 나눴어요 다. 전기하고 소방 이런 것을 다 나눠서 나중에, 지금 이걸 10.9평으로 해서 사용해보시고 또 반을 나눠서 그것이 더 좋다면 개인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개인별로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향후 부분을 예측해서 다 조건을 완비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의 공간 가지고도 충분히 의정활동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눠 가지고, 이것도 실은 예산낭비 사례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따가운 질책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공간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거나 연구활동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은 조건의 변화가 지금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유급화 돼서 했을 때는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야죠. 또 인사 직원들의 T·O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개인에 대한 나름대로 여직원들도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세 개 상임위 나누어져 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여섯 분씩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전혀 문제없었어요. 충분히 너무 공간이 널널하게 남아서 이게 문제였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또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낭비사례도 있을 수 있고, 신문에 나도 좀 문제로 지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분 의원님들 중에 관점과 복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개인사무실 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 현 상태가 괜찮다라고 김기완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신 분도 있고, 2인 1실로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 2인 1실로 하자는 분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의회도 한 번 가보고, 과천시의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시흥시의회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어차피 2인 1실을 하든 1인 1실로 하든 우리 의회건물 안에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정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인 1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또 5대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겁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이 의결이 되면 또 시행 단계에 가서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3대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4대 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4대 때는 행정감사 때 한 번 했죠. 행정감사 때 청소대행업체들도 하고 그랬죠.

김강일위원 그게 3대 때예요.

○의사담당 김동완 4대 때도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비가 만원씩 줬나요?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1일 여비로 해 가지고 그냥 만원씩 책정한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 시와 관계되는 이런 기관에서 거기에다 자체 또 여비를 타올 수 있는 이런 기관은 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일 여비 정도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산하 관련된 데는 자체에서 여비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대에도 증인, 참고인이 있었고 4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출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지출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만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되었든 지금 말한 조례규정과 관련이 안 되는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만원의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의사담당 김동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시간을 내서 와 가지고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 동안을 의회에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여비라고 그래서 만원 딱 줘서 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비 규정이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비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해서라도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관계 조례나 그런 데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보상금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회의규정에 되어 있나요?

○의사담당 김동완 그것에 대한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삽입을 시킨다면 회의운영조례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나 되나요?

○의사담당 김동완 행정사무감사조례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지금은 근거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여비규정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사담당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14쪽에 외빈 초청여비 있잖아요. 선진국 의원초청 올해에는 어디가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초청한 외빈은 없었는데 이것은 중국 안산을 염두에 두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면 우리가 가고 답방식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천만원 세웠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는 집행이....

김기완위원 집행이 안 됐겠네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딱 정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가고 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 격이 되죠, 우리는.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의원 합동연수 수행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예산 앞두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 합동연수 수행하는 부분이요?

김기완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공무원들용이거든요. 합동세미나 할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 대개 한 번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못 가거나 또 두 번 갈 수 있으면 두 번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산 앞두고 1년에 한 번씩 갔던 부분들은 예산의 목이 뭘로 잡혔습니까? 공통경비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님들은 공통여비로 가시는 거고 공무원들은 이걸로 가는 겁니다. 공통여비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김기완위원 기본적으로 내용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관례처럼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김기완위원 최근 2년간 가지 못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공교롭게도 최근 2년간 못 갔지만 통상 한 번은 갔죠.

김기완위원 왜 못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갔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짬이 안 나 가지고 못 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우리 예상입니다만 가을에 하니까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 의회가 겹쳐 가지고 짬이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수렴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매끄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게 뭐냐하면 특히 4대에 들어와서는 초선 의원들이 열 분이나 되셨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나름대로 가지 못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채워내고 하는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과정 속에서 일을 좀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시구요. 또 내년도 상황이 다 일정이 바쁘지 않습니까. 맞춰서 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회의록 DB 구축이 있네요. 2200만원 1식이면 구축된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 게시한 것은 3대하고 4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1대하고 2대는 입력작업을 못했고 책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입력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한 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의원들 홈페이지 광장 부분이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부분은 247페이지 맨 밑을 한 번 보세요.

김기완위원 정보통신과에 세워졌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정보통신과에 1500을 세웠는데 이것은 항목도 늘리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의회 홈페이지 장점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의정소식도 전하고 실시간 게시도 하고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려고 정보통신과에 세워놓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은 필요할 것 같고, 인근의 부천 같은 경우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잘 돼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의원들의 생생한 활동들을 늘, 예를 들어서 우리 홍순목 의원이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을 치면 일주일 근황들이 자동으로 쭉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측면이 들고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그 부분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 발주는 하고 저희가 내용은 타 시의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방 이런 것도 다시 확대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건데, 하여튼 우리 여건 내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얘기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덧붙이자면 실은 지금 후반기 의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인데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집행부에 있어서 민간인들 해외경비를 통해서 가는 경우 우리 의회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여타의 나름대로 산업시찰을 통해서 간다든가 각 요구된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의장단을 통해서 걸러지겠지만. 해당 상임위에 연관시켜서 같이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면 경제사회위원회 의장과 부의장과 우리 경사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 같이 갑시다." 라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의장단을 통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보필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원칙이나 룰들을 나름대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일차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연결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신 분 안 가신 분 구별 해 가지고 한 번 가신 분은 두 번 세 번 가시도록 하는 것보다도 안 가시는 분하고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를 하고, 하여튼 우선 일차적으로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통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용홍순목김강일김기완김송식이대근이문종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최선준
총 무 과 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임승원
세 정 과 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공 보 과 장안상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관산도서관장김영득
의 정 담 당황선길
의 사 담 당김동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예술담당김금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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