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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5차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4.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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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특위의 활동이 12월30일에 종료하게 됨에 따른 그간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특위활동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준우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악취특위 간사 이준우 위원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안산시와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책마련과 해결을 촉구하고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2004. 6. 21일부터 12.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위는 민간환경감시단과의 공단지역 감시활동 전개와 공단내 주요 악취 유발업체인 폐기물 소각, 염색, 화학, 피혁, 도금업체 등에 대한 로드체킹을 통하여 악취의 발생원인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시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악취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월공단내의 폐기물 소각장 이전 및 공영화 추진과 시설개선을 통해서도 오염원배출이 감소되지 않는 염색·피혁 등 악취다량배출업소의 이전 추진 그리고 악취의 위해성 조사 실시와 신도시 대기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원포공원의 재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지역의 대기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들을 우선 해결해야할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을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확보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환경개선 없이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차원에서 안산지역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향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적인 채널을 유지키로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실무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실무국장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시화MTV사업은 지역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겠으며, 환경부 대기환경국장으로부터 악취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반월·시화공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를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바 있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기간 중에 산업자원부의 반월국가산업단지기본계획 고시로 공단내 공해 유발업종의 신·증설이 제한되었으며, 경기도가 내년 2월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우선지정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내년도에는 안산지역의 대기환경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준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며칠 전에 도지사가 왔었는데 다녀온 경위 좀 얘기해 주시죠. 악취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아마 도지사께서 올 5월달에 실은 저희 안산지역을 방문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시흥시, 안산시 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악취관련 현황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나름대로 대책들도 내놓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추후에 자리를 하겠다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결과로 저번 2차 회의를 했었고요.

제가 우리 특위 위원들을 대표로 참석을 해서 악취가 지금도 계절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도지사께서 내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자에 저희 특위 활동이나 우리 안산시, 경기도의 활동을 통해서 또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우리 기동대책반을 통해서 많이 악취 발생요인들을 줄여 나가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추진했던 악취관련 악취시스템에 대한 12억의 예산들이 계상되었지만 도비 지원이 따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답은 구체적인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19억3천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답니다. 내년도 예산이죠. 2005년도 경기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안산시와 협의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그 관련 단체 그리고 양 안산시, 시흥시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 대표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안산시 특위 활동 과정 속에서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수자원담당 처장이 나왔더라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많이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재조성 촉구를 했고, 이 부분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라면 반드시 법적인 소송이라도 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를 그 자리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께서도 내년 3월쯤에 다시 자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을 보고 받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자리를 종료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악취나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권이 지금 우리 시로 위임이 됐나요, 개정이 됐나요? 법이.

○위원장 김기완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고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악취방지법이 다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월말에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9일 전까지 거기에 아마 위임사무로 명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조례가 아니라 이 자료 보면 지금 시행령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건 우리 안산시가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된 과정 속에서 환경부에 대한 우리 안산시 의견을 줬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런 우리 안산시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했지만 시도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아마 올 12월 말에 방지법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견 안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 관련 업무 이양에 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우리 홍순목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우리 국회에서 수인선특위하고 악취특위가 같이 담당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국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과정 속에서 산자부에 있어서의 의견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조직의 보존논리상 좀 어려움을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공단들이 우리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홍순목위원 MTV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뉴스 보시면 시장님이 얘기하시던데요.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북측간석지 개발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홍순목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이창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교통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창수위원 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시화 북측간석지 MTV사업에 대한 이번 도지사 방문시에 토론을 했었는데 수자원담당 처장이 MTV 관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시흥·안산지역 시민단체로부터의 강한 반발 그리고 저 또한 원포공원 재조성 그리고 수자원에 있어서의 우리 안산시민과 시흥시민에 대한 신뢰할만한 약속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안산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이행 조치로서의 대기개선 없이는 안 된다 라는 이러한 의견을 확실히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 회의 과정 속에서도 저희 지역의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저희와 그리고 함께 했던 자리에서도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함께 그러한 얘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의 건은 그 정도로 하시고 연장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완 이 보고의 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 상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을 하는 거죠, 보고의 건으로.

좀더 자료하고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들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첨부했던 부분, 활동했던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구요. 어차피 저희들이 소책자든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이 된다 하면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들이 6개월 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활동한 자료에 대한 사진들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배포해 주시죠.

○전문위원 박양복 다 배포할 겁니다.

김용위원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가닥보다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속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또 그때 건교부 신도시 인수단 건설단장이신가요,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 최근에 수자원 처장으로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정리했던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장한 이후에 좀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서명운동 한 거 제일 많이 한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의 표시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한 3만명 정도 했는데요 목표달성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로 객관적으로 해서 하고 추후에 아마 지역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표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에따른협의의건

(13시52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특위가 했다가 종료했다가 다시 구성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연장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포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지금 다행히 저희 특위가 그 동안 활동하면서 경기도나 안산시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특위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때문에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산시의회의 특위가 활동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국회의원들하고의 간담회 특히 정부의 국·실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예산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이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장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6개월로 하실지 1년 하실지 하여튼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헌위원 일단 6개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이창수위원님께서 특위 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있어서 좀 좋은 결과물로 아마 이 지역 국회의원 또 시흥·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들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103억 정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예결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저희 지역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에 있어서 시범실시가 2005년도부터 우리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 시범실시로 하겠다 라는 환경부 국장 대기보존국장이죠 답변을 들었는데 실은 경기도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차 다시 확인해서 질문해 보니까 그렇다 라고 나중에 추후에 인정했습니다만 그러한 성과적인 문제가 있고요, 우리 아까 원포공원 재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반월·시화공단 악취에 대한 문제들이 환기 큰 틀에서를 공론화는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 수반해서 또 조직, 기구 관련한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연장의 필요성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연장의 필요성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3개월로 할건지 6개월로 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3개월은 너무 짧고요 6개월로 하시죠.

김용위원 6개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악취특위 활동기간 종료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협의의 건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이창수김용송세헌이준우전준호홍순목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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