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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4.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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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1. 시정에관한질문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O 신상발언(이문종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공무원노조 관련사항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서 과도기로서 많은 의견의 대립과 또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것이 혼란이 아니고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주장하고 토론하고 그런 속에서 합리적으로 고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분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합리주의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생각해서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그래도 아주 최상의 사회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론의 한쪽으로의 편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상식은 전후 과정을 다 이해한 속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의 여론의 동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일반 서민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 공세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철밥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노조를 만드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표방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믿기에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우리 사회는 좀더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어떤 흐름을 봐도 70년대의 서로 치고 받는 대화는 없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정부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단순한 투표참여를 했다고 그래 갖고 파면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표를 해야 하고 민주적으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파면을 하겠다 까지 엄포를 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오히려 작년에 분명히 공무원노조에서는 연가투쟁을 하려고 찬반투표를 했는데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또 정말 노동3권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협상과 토론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런 문제가 대화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좀더 많은 대화에 또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무원노조가 표방하는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무원노조 구성원들이 정말 시민사회에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충실히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 안산시가 과대하게 다른 도시보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과대하게 징계를 한다거나 징계에 앞장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의 통합과 또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질문순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과정에서도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 질문과 자전거 보관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질과 쉴새없이 유통되는 문명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어떤 특정한 것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을 기억하기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기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가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은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보게되고 그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듯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122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한국광고사업협회 안산시지회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11일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재 계약해 현재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이 있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산시와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협회가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대행하면서 많은 대행수수료를“지정게시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광고협회 안산지회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안산시장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입·지출내역서를 보면 지출부분의 사용내역이 제 각각이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간은 판공비가 지출내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30만원, 2001년도에는 360만원, 2002년도에도 360만원의 판공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판공비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도대체 무슨 용도로 판공비를 매년 300만원이나 넘게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2003년부터는 왜 판공비가 없어진 것인지 이 또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00년 6678만 5600원이었던 인건비 총액이 2001년에는 7579만4730원으로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억1660만5450원으로 34%가 증가했고, 2003년에는 1억2281만5390원으로 21.2%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300만원, 2001년에는 380만원, 2002년에는 420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던 임차료 지출액이 2003년에는 별안간 1740만원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임차료가 증가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보험료 부분입니다. 2000년 29만6720원이던 보험료 지출액이 2001년 갑자기 207만9450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보험료 지출액이 9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홍보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데 무슨 홍보비가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홍보비를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출내역에 없던 홍보비가 2001년에는 69만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6만8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홍보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도대체 홍보비를 어디에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출 내역 가운데 성금으로 지출된 내역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70만원을 성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2001년도에는 100만원을 성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산시와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성금이나,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지출내역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조사비로 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2001년에는 찬조금으로 2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부금으로 2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찬조금으로 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찬조금으로 580만원, 기부금으로 2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시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이 뿐만이 아니고 상여금이 2000년도, 2002년, 2003년도에는 상여금이 없고 2001년도, 2004년도에는 상여금이 되어 있는데 상여금이 2004년도에는 왜 상여금이 나갔고 2003년도에는 상여금이 안 나갔냐고 물으니까 2003년도에는 안 나간 이유는 복리후생비로 같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이것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6개월간인데 상여금이 250만원이 나갔는데 복리후생비로 1018만73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상여금이 안 나갔는데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나갔다 하는 금액이 763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255만원이 더 상여금하고 같이 나갔다고 했는데 더 작게 나갔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계약서 상에는 없는 홍보비, 기부금, 찬조금, 경조사비 등으로 수수료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또 임차료와 보험료의 지출액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광고협회 안산지회의 지출내역에 대해 매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제출한 지출내역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승인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수수료의 지출내역이 투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협회 안산지회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관련해 안산시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집행부에 물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언제 받았냐고 물으니까 2002년도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받은 데에 대해서 이상이 없냐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가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일 겁니다. 민간위탁 20개 아마 동일애드컴에 민간위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 당시에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위수탁관리사업자를 동일애드컴에 준 것에 대해서 특혜시비 논란이 한참 많이 있었고 그때도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동일애드컴에 위탁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애드컴에서 처음에 안산시와 계약했을 때 현수막 게시대 행위가 1회 15일에 5만5천원을 받았고 또한 2004년7월30일까지는 동일애드컴에서 제작한 현수막만 게시대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04년8월1일부터는 현수막 게시대 행위를 7일에 2만원 그리고 15일에 4만원, 30일에 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고협회에 받는 수수료보다 한 3배 이상 비싸게 지금 받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에서 조치를 안 취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 수수료를 더 받고 있으면서도 동일애드컴에서 정기수수료를 안 내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원구에 지난 1월3일 정기수수료 10건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상록구에도 지난 1월4일 10건, 1월30일 4건, 지난 4월10일 10건만 정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내고 있는 이런 문제를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것에 대한 지적을 안 했는지, 또 11월11일, 12일 게시대의 공개입찰에 동일애드컴에서 이 입찰에 관련을 했다는데 이렇게 정기수수료 값도 안 내고 하는 이런 업체를 과연 이런 데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일 계약상에 이런 게 없더라도 이런 건 앞으로 정확하게 수수료를 내고 하는 업체들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업체는 불리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월12일 지금 보면 게시대에 관련 공개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진정서하고 확인서가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께' 해서 2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공개하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만 읽어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공개입찰 부정 저지른 광고협회 해체하고 공개입찰 부정행위에 협조한 공무원은 안산시를 떠나라.' 해 가지고 여기 나온 것에 보면 '광고협회에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현수막을 시중가보다 100% 이상 비싸게 광고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어 시민의 혈세가 광고협회에 수년간 억대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하여 안산시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안산시에서 발주한 현수막 게시대는 한 개당 제작 설치비용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인데 광고협회에 한 개당 600만원씩 발주하여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광고협회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총 122개니 수억대의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하여 안산시민에게 사과하라. 안산시는 철구조물을 취급하지도 않는 광고협회에 게시대 제작을 발주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광고협회는 간판, 현수막, 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단체가 아니냐. 10여년간 광고협회와 금품 비리로 얼마나 밀착되었기에 11월11일 주민자치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권 공개입찰을 하면서 광고협회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애드컴에서 17시40분에 접수시킨 입찰내정가를 광고협회의 김정원 사무국장이 주민자치과에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18시 마감 10분 전에 주민자치과에 들어와 경쟁업체인 동일애드컴의 입찰서류를 다 보고 난 후 입찰서류를 담당자로부터 컴퓨터에서 재출력 받아 내정가를 다시 작성하여 재접수하였습니다.’그 외에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실명으로 되어 있어서 하기가 좀 힘드는데 좌우간 여기 보면‘공금횡령비리와 관계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많이 이야기 해 주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장면을 공무원 이외의 3명이 정확하게 목격하였습니다.’해서 여기 실명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쭉 나와서 보면 공무원 직책과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하게 처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 확인서는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것을 목격을 했다는 확인서가 실명으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실 것이고 시민에게 아마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앞에서 해 온 모든 입찰이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뿐이 없고 앞으로도 입찰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해도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부정이 있었던 그 담당공무원은 진짜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의혹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광고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제발 우리 안산시는 이런 시끄러운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확실하게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법처리를 잘못한 만큼의 사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최초로 고안된 것은 1790년이라는 설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꽁트 백작이 나무로 된 수레바퀴에 두 개의 세로로 된 나무자루를 연결하고 여기에 다시 가로로 나무자루를 연결해서 자전거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 이 자전거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885년 영국의 제임스 스탈레이가 앞 뒤 바퀴의 크기가 똑같고 체인으로 연결해 움직이는 현대의 자전거와 유사한 형태의 자전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자전거는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자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전거는 기름 없이도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어 좋은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근래에는 건강을 증진하는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한 후 다른 볼일을 보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는 너무 거창하게 제작해 놓아 제작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가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에 연결해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기둥이 설치돼 있고, 이 기둥위로 지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에 몰래 휴지 등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 자전거 보관대가 지저분해지고 이를 관리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자전거 보관대는 지붕이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비를 맞는다고 해도 자전거의 안장 부분만 닦아내고 자전거를 타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비를 맞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의 지붕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붕을 해놓아 그곳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역효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동유럽지역을 방문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시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우리나라 도시들보다 자전거 이용율이 높고 또 시내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안산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제작해 놓은 겁니다. 보면 이게 전부 철구조물로 되어 있고 땅바닥에도 철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쓰레기가 이리로 다 날아와 여기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거창하게 해 놓다 보니까 시내 여러 곳에 하지 못하고 한 구석에 또한 전철역 같은 데 이런 데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 비엔나에서 이런 걸 보면 딱 기둥만 하나씩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끗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철구조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날아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시내 어느 곳이든, 동네 어느 곳이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면 이거와 같이 많이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나 동네에는 항시 2개씩 해 놓으면 볼일을 보러 왔을 때도 여기 걸어놓고 볼일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자전거를 보관하고 200m, 300m 걸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한 20∼30m만 걸어가서 와서 충분하게 볼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산시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는 지나치게 거창하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엔나시에 설치된 것처럼 기둥만 설치할 경우 비용도 절감하고, 그로 인해 시내 더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가 쌓이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산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성포동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임종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정권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진섭 시장님,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켜 봐주시는 존경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지켜 봐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는 존경하는 70만 시민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만추의 계절을 뒤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오늘 제1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여야가 정치적인 갈등과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산적인 복지사회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지방분권시대에 상당한 주역으로서 역할도 아울러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최근 내수 부진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 손을 모아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빠른 속도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근원적인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안산시의 행정 방향과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일대의 교통대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 모두가 느끼는 사항이지만 교통문제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판매시설인 롯데할인마트 건립으로 인하여 교통대란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시 중심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인근에는 삼성홈플러스,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최근 건립 중인 롯데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상록수 방향과 신도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많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 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산시의 계획과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4호선 소음, 진동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4호선 전철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업무적, 환경적 피해 등 고통을 겪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잔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거 소음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 동·서를 나누는 전철 구간으로 현재와 같은 소음 방지벽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 답답하고 벽에 쌓인 듯 적막한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지벽을 설치하지 않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음방지벽 대신 새로 개발된 제품 얼티네이티브 방진 해결장치를 설치할 경우 진동 및 소음이 줄어듦으로 기존 방식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티네이티브 방진 해결장치는 우리 안산 구간과 같은 고가부분 철도에 설치할 경우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로 지하철 공사를 하는 부산지하철 3호선 고가부분, 서울 2호선 연장구간 고가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청 설계에 반영되어 진동 및 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안산과 같은 기존 노선에도 방진 해결장치를 설치할 경우 큰 효과를 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철도청에 건의하여 그동안 우리 안산시민들이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철도청에 방진 해결장치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또한 안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일반통행로 지정 및 설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 초기부터 상업지역 및 역세권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후반기 중앙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허용한 규정과 강화 전 주차장 조례에 의거 허가된 건물 신축이 최근 들어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조성하여 사용하던 나대지 임시주차장 마저도 상실되어 차도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은 심각한 교통소통 불편과 주차난이 안산시 최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안산시민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교통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인근 안양시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을 순회해 보았습니다. 주차질서나 일반통행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 동에 차를 갖고 다녀보면 절실히 느낀 바 있을 겁니다. 골목 양쪽에는 차를 다 주차했기 때문에 도저히 서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관내 저밀도 주거지역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각 동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와 교통질서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발전 방안으로써 일방통행로 지정 및 설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관련 부서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샘골강습소 복원사업과 선생님의 교육적 자료 전시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계몽운동가, 애국지사 최용신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온갖 핍박과 굴욕을 당하고 설움을 받던 일제치하에서 일본경찰의 총칼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 순교자적 활동을 하시다가 순국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당시 세운 샘골강습소 복원사업 계획과 선생님의 생전에 남기신 유품과 문헌, 사진, 기타 자료를 전시할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관련 부서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명씩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문일답식,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당장 시행이 어려우면 한 분씩 질문하고 한 분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보충질문까지 완전히 끝내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야 질의 응답에 대한 집중성이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 사동 90블럭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8일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월 20일날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해각서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과에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협약서인가 계약서인가,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세부계획서는 다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회위원회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미국 CART사에서는 10월 28일날 안산에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일정 통보 및 공고를 11월 20일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계획서는 없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더레이싱코리아하고 몇 년 간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창원에서는 F3 자동차경주장을 철거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73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자동차경주장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에서는 F1대회를 유치하기로 타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지사들의 공약사항으로 한다 안 한다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신문 보도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KDI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이런 정도급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결과가 유치 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나 자동차사에 제안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나름대로 용역을 한다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레 추진합니다.

추진 경과를 봐도 집행부 쪽에서는 몇 개월간 준비를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한번밖에, 그것도 자세히가 아닌 이미지 설명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조차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89블럭까지 사용하는 것인가 아닌가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89블럭은 아니라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조감도까지 그려오는 이런 계획서를 의회에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공동으로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측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한 조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 8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 땅을 더군다나 공공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 안산시가 이것도 성급하게 당장 2005년도 10월에 대회를 열어야 될 그런 대회를 급작스레 유치해야 되는지 과연 이런 것이 옳은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레이싱코리아는 자본금 2억짜리 회사입니다. 그 전신인 회사는 자본금 10억짜리입니다. 그러나 4년 간 적자만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 보고 드린 자료에 보면 더레이싱코리아가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300만불, 우리 돈으로는 약 33억원 정도 됩니다. 미국의 CART사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간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로 하는 것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과에 자료를 일반적인 경우로 해서 만약에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임대를 한다면 일반 임대인 경우, 수입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 부지 공시지가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 안산시에 51억 정도의 임대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특별한 특혜가 없다면, 어떤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걸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비용이 들겠습니까?

과연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모터사 같은 건데 자본금 2억짜리 회사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보면,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지원 협조 요청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 변에 야립광고판 설치에 따른 예산 및 행정 지원, 고속도로, 산업도로에서 자동차경주장까지 도로, 가로정비에 따른 예산 지원,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도로 및 가로 정비에 대한 예산 지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되도록 또 그런 계획과 반영을 해서 예산 지원, 숙박시설 부족 및 노후에 따른 그런 예산 지원, 대회 홍보 등을 다 경기도가 해 줘야 된다'고 여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더레이싱코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신지, 과연 이 대회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레이싱코리아가 자동차경주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체적으로 여기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은 300만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과에 질의를 했더니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다고 발표는 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구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몇 년을 계약하실 건지 또 임대료는 얼마를 받으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 민간회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막연하게 세계 몇 십개국에 보도가 되고 안산이 홍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유력 연구소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그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3년 내지 5년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가설물인지 아니면 고정식 시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여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이면 아스콘을 깔아야 되고 보호부분들을 다 가드레일이나 모든 걸 설치해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3만명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를 설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축에서 얼키설키 하는 그거 철구조로 되는지 최소한도 탄탄한 기초공사와 굵은 H빔과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수 만명이 올라가서 앉아서 관람을 하는 곳인데 과연 이것이 임시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임시시설이 아니고 영구시설로 하는 경우는 임시시설은 3년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용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3년만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에서는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주민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번잡성 이런 건데 과연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날지 그 옆에 바로 대우6차, 7차 아파트가 이미 100% 분양이 되어서 본 의원이 어림잡아 보니까 한 3천여세대 거기에 9차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한 3천여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90블럭과 그 아파트단지까지는 사이에 89블럭이 있습니다. 89블럭은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내는지 정확하게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호주를 방문해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정도의 똑같은 소음을 가지고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앞에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과연 그 수 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자동차경주를 하고 그에 따른 많은 자동차들이 몰리고 했을 때 과연 철새나 여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우리 공단으로 진출입하는 외곽도로입니다. 그 외곽도로에 그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유치되는 그런 경기장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하셨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에도 더레이싱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안산시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대외주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아침에 TV를 보니까 안산정보파노라마에서 보면 11월의 퀴즈 그래 가지고 챔프카 대회를 한다고 한 달간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외주의입니까? 이런 건 공론화 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공론화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 당연히 시민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외주의로 해 가지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외국자본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면 '주택단지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지적될 만한 것을 면피적인 측면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협약을 해 놓고 세부적인 계약서는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호하다고 그랬는데 양해각서와 협약서, 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서울시처럼 혹시 잘못 돼서 1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일은 없는지,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미 벌써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올해부터 미국 쪽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변수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안산시에는 거기에 책임을 거꾸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고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준우 의원, 임종응 의원, 이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수막 관리대 위탁관리에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대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적인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실무적인 답변을 담당국장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광고협회와 안산시의 현수막 관리대 위탁관리에 대한 협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광고협회에 대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협약을 이미 종료된 시점에 중지가 되고 그것을 통고한 상태에 있고 새롭게 결정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 본인의 생각은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가 끝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감사와는 별도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사가 종료가 되고 본 업무가 명쾌하게 매듭질 때까지는 현재 협약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임시 관리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바꾸어서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다 생각합니다마는 안산시의 담당부서에서 직영체제를 통해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마는 적어도 금일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조처를 통보하고 다음 주 주초부터는 안산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수막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직영을 하고 그리고 게첨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인력을 임시로 사용을 하든지 현재 광고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일을 일정한 보수에 의해서 시키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주 초부터는 이 업무를 안산시의 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행정지원국 담당하는 부서에서 차질 없이 의회에서 답변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일대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으로 2004년8월 주식회사 화성이 롯데할인마트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산터미널 증축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 지역의 교통혼잡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2차에 걸쳐 불허가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공사시행 변경인가 반려처분과 터미널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2004년 5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7월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하게 개발허가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인 본인은 본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과도한 교통량의 집중 또 동일한 지역에 대규모 유통사업회사가 집중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거부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과거 시장 시절 이 사업에 대한 1차 처리한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산시의 의견이 결국 패소하게 되는데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발허가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터미널부지가 추가 개발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여 사업부지와 접한 고잔로측의 전면부분에 건축선 후퇴 등의 개선조건을 추가한 바 있으며, 금년 7월에 건축허가시에도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로 변경, 택시승강장 위치 이전 등의 추가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측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다른 조건들도 향후 문제점 발생시에는 사업자가 적극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로 충장길 임시도로 개설, 용신교 확장, 용신2교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안산천변 도로에 중앙로 연결 및 일방통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자원공사앞 사거리∼신길고가까지의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터미널앞 교차로에는 대폭적인 교통용량 증대를 통하여 23.3%의 소통개선 효과가 예측됩니다.

앞으로도 안산터미널 증축공사 시행을 전후하여 교통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교통혼잡 완화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철 4호선 소음진동 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4호선 전철의 총 연장은 약 14km정도이며 1일 운행되는 전철왕복 회수는 287회입니다. 또한, 전동차량의 통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지점 총 연장 4.46km에 일반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동인구와 물동량 증가로 전철 운행량이 날로 늘어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철노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철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동 및 소음 방지 최신공법인 얼티네이티브 공법이 우리시 통과 구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창원시의 경우 대회유치를 위하여 많은 논의와 타당성용역 등 철저한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설명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 질문부터 답변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이 사업을 우리와는 다르게 국도비를 투입하여 경주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정 절차 또 타당성조사 등 사업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산시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TRK 즉, The Racing Korea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국에서 대회 개최권을 독점하여 우리시에서 내년 10월중에 개최예정인 챔프카 월드시리즈의 경우에는 안산시가 시비를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사동 90블럭을 단지 임대하고 재정출연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최자인 TRK에서 기획, 예산, 홍보,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시장 본인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또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대회 관계자와 관광객이 한국에 오게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에 부수되는 세계적인 홍보효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으당히 많은 이런 사업비 중의 일부를 부담하고 출연하면서 하는 사업방식이 적절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볼 때 그와 같은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는 재정을 출연하지 않고 대신 임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산시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협조적이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재정투입 없이 토지를 임대함으로서 임대료 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대회 기간 중 전 세계 68개국에 생중계 되어 35억명이 시청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기도 또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갖는 사업이고 또 충분한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이 90블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통의 그런 여건 또 상하수도사업의 연결관로의 비치 또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그러한 넓은 차선과 또 여기에 따르는 주변 여건이 마련된 상황을 놓고 볼 때 여기에는 그 동안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챔프카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사업은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안산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또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안산공단에 있는 많은 자동차 관련된 사업장 또 90블럭 주변에 있는 자동차 정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 또 이 자동차 경주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여러 이벤트사업이 한 두 주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경제와 혹은 고용효과들이 있다고 하는 점 외에 저는 우리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5대 혹은 6대 자동차 생산 수출국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떻든 잘 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질문하시는 이창수 의원님을 포함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간에 토론을 하고 또 예측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와 같은 마인드와 자세가 우리한테 똑같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답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는 우리가 좀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정식 협약서 체결에 앞서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TRK 신뢰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TRK는 2004년8월5일 자본금 2억원으로 창립된 회사이나 이 회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KMC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 모터스포츠 이벤트인『인터내셔널 F-3 대회』운영 참여, 2001년 6월『6·15 1주년 기념 남북자동차질주경기대회』개최, 2001년 9월『아시아선수권전(AFOS)』개최 등 많은 자동차대회 개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경주에 관한 경험이 짧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그 동안 여러 자동차 관련된 경주대회를 운영하고 또 참여한 그러한 실적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은 통상적인 사업이 유지가 되는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성격에 큰 차이가 있음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안 우리 국내에서 대회를 그 동안 꾸준히 운영하고 또 참여했던 그러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우리시에 사업을 제안한 TRK의 회사 임원진은 서울시와 챔프카 대회 개최를 추진했던 KMC 임원과 상당부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경주협회에서 발행한 위촉장과 실적증명서에서 보면 TRK가 KMC를 승계한 회사이며, 미국의 챔프카사에서 TRK에 대회 개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자금동원 및 운영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이 끝나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고 바로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될 국내외의 스폰서를 만들게 되고 또 정부의 지원을 얻게 되고 또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게 되는 그런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자동차경주장의 건설비용과 국제 자동차대회 유치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경주장을 임시로 조성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한 설계가 나온 후에 판단될 수 있고 또 설계를 담당할 미국의 회사가 1차로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대략 70억 내지 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TRK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2009년까지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 독점유치에 따라서 미국의 챔프카사에 1년에 300만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양해각서에 계약기간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TRK와의 양해각서 교환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자는 차원의 대강사항에 대하여 MOU 즉, 양해각서만 체결된 사항이며, 대회개최에 따른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챔프카 대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부 기관과 법인과 사업을 진행할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을 허용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선 첫 번째 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관광객의 방문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의 수행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현재 가능한 허용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서 이 사업이 연장되거나 계속되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창원시의 자동차경기장 철거와 소음피해에 관련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경상남도가 F-1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업은 여기는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혁규 당시 도지사가 진행되었던 F-3대회장을 만들 경우에도 여기에는 수 십억의 국비와 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경주장을 건설하였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같이 경주장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경주방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남도가 막대한 국도비를 지출해서 건설한 그러한 시설이지만 새롭게 당선되어서 부임한 신임도지사께서 이 경주장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재정을 사용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을 그래서 투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K사에서 경기장 건설과 또는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미흡한 점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 경주대회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 많은 제일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소음 관련 자료의 채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렸던 10월 챔프카 대회에 안산시 공무원을 여러 분 보내서 경주장내 소음을 측정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인근 거리에서 순간 최저 89㏈, 최고 119.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평소 안산시 해안로의 현재 자동차 통행에 따른 소음이 76∼86.1㏈로 볼 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단지까지는 훨씬 더 적은 소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주장 건설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설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 발생에 따른 철새 도래지 문제에 대해서도 호주 대회를 볼 때 경주장 내의 연못에서 새들이 서식하거나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주장이 호주에 있었던 골드코스트대회는 인근에 있는 넓은 아파트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회전하면서 경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연못에서 그대로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현장을 확인한 사업 관계자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생각됩니다만, 또한 이 문제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주장 건설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잘 고려되도록 하는데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0월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 코스트 경주장을 몇 군데 다녀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2월부터 예정이라고 하는 챔프카 레이스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두어 번에 걸쳐서 직접 참관도 하셔서 관심 있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대회를 개최하는 본사 혹은 대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물어도 보고 또 안산시의 공무원들 또는 언론 또 가능하다하면 내년도가 2005 경기방문의 해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잘 준비가 되고 진행돼서 경기도의 관광사업 진흥에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원도 받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경기관광공사와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협조와 또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외국에서 있게 되는 자동차경주대회 함께 참여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해안로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에 설치할 경주장은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시설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경주장으로써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챔프카 대회 예정일인 2005. 10. 14∼16일은 물론, 3일간에 본 레이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앞과 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주정도 여러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 오후에 공단 진·출입 화물 자동차로 인하여 일시적 교통 체증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또 홍보해서 관내 간선도로인 중앙로,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혹은 시화공단 쪽의 월곳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체 현상을 최소화시키면 대회 기간 중에 교통체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접근도 가능한 한 대중 교통을 활용하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또 대회 주체 회사인 TRK 또 앞으로 안산시 자체의 준비 기간에도 노력해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함으로써 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의원님, 임종응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챔프카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창수 의원님, 실무 부서하고 자세하게 의논을 해 주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행정전용 게시대 28개, 일반전용 119개, 민자유치 20개 등 총167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한국광고사업협회 안산지회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용 119개 및 행정전용 3개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정게시 시설의 관리위탁은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에 의거 발생하는 잉여 이익금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게첨 대행 수수료는 수탁자의 요청을 받아 시에서 대행수수료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행수수료를 승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의 지출은 게시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시에는 광고협회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의 승인 후에 광고협회의 운영기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사용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판공비는 지회장의 업무추진비조로 지급돼 오던 것을 2002년 10월 재계약을 하면서 광고협회 위탁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적정함을 지적해서 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 부분은 현수막 게첨량의 증가로 인력수요가 많아져 직원 증원, 일용인부 사용, 급여 인상 등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임차료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사무실을 당초 20평에서 40평으로 확장하면서 이에 따른 임차보증금 1천만원과 확장 부분에 대한 월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되어 전체 임차료가 크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자동차보험을 차량유지비 부분에 포함하고 고용보험료만 보험료로 처리하다가 2001년도에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신원보증보험, 고용보험료를 보험료 항목으로 처리하여 보험료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홍보비가 지출된 것은 광고협회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 안내 현수막 제작비용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안산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성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금과 찬조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광고협회 척사대회 행사 찬조금, 2001년도에 광고협회 정기총회 행사비, 2002년도에 광고협회 척사대회,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광고협회 세미나행사 찬조금 및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금중 일부가 과다로 사용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4월말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수탁 운영계약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감사 이후에 처리사항에 대해서와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동일애드컴 민자유치에 관련된 사항 또 대행수수료의 과다 징수 및 수입증지 수수료 미납에 대한 사항, 공개입찰 과정의 문제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 특별감사 요구를 해서 투명한 위탁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위탁대행 관리체제의 투명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광고협회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탈피해서 독점관리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보다 투명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 순찬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샘골강습소 복원 및 자료전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선생께서는 국권상실기인 일제치하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현재 상록구 본오동 일원의 샘골마을에서 농촌계몽운동 및 민족의식 고취 교육을 위해 건립하였던 강습소의 복원 및 자료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 1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현재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상록수공원 내에 선생님의 구국의 염과 자립정신이 묻어날 수 있도록 고증 등을 거쳐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여 총 사업비 약 9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시설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중 건축비는 약 7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최용신 선생의 제자이신 홍석필씨가 기부한 1억 5천만원은 전시실 설치 및 관련자료 구입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1층에는 방문자들을 위한 영상교육 및 최용신선생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층은 강습소를 복원하여 최용신 선생의 뜻과 얼을 되살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공유재산취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고유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이용 시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투자는 대부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보관대는 역사주변 및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6,100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 차양대와 거치대가 함께 있는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는 약 70%정도인 4,200여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가 많은 것은 도시미관과 보관의 안정성 측면에서 설치가 이루어졌고, 특히 신도시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로 설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원가가 지붕형이 1조 10면 당 180만원 가량이 드는데 비해 단순 거치형은 40∼5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절감 측면과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근래에 시에서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는 대부분 단순 거치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신규설치와 더불어 역세권 등 자전거이용 주민이 많은 곳에 대하여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일제정비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향후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는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저밀도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 실시와 노상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64%이나 부곡동, 와동, 일동, 선부2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인 다세대, 다가구지역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낮은 40%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주차문제는 시 전체의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2001년 시에서 수립한 주차장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노상, 노외 주차장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실시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 및 건축물 신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일방통행 실시를 통한 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되나, 일방통행 실시로 인한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그동안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일방통행을 통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주민들이 요청한 본오동 가구거리 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0개소에 대한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일방통행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 11월중 발주하여 주차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일방통행을 확대 시행하여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적극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 이준우 의원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광고협회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광고 협회에도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시의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해 민자유치를 동일애드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위·수탁업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는데 여태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혹이 확실하게 씻기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안산시민들한테 밝혀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한 분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죠. 그래서 안산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밝혀서 공무원들의 의혹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다음 질문을 하지말고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시정질문을 무엇 하러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물어보고 말지.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일문일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항시 느끼는 겁니다만, 질문을 쭉 했는데 답변은 다른 얘기가 나오고 훈계성 발언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올바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의 경우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돈만 안 들어가면 그 대회가 잘 될지 안 될지 판단 안 되고 그냥 말만 듣고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패한다면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880억을 들여서 산 땅을 임대하는 것이고, 얼마 임대할지도 답변 안 하셨습니다. 임대하는 것이고 또 그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국을 가 보시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정장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각 동 순시하시면서, 각 유관기관 교육하시면서 또 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또 해외도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한 때는 또 2천 몇 백억까지 들여서 직접 하겠다고 까지 하셨는데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냥 추진해 보다 안 되면 말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산시가 더군다나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용역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꾸로 동문서답 식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돈을 국·도비 받는 거 아니고 우리 돈 들이는 거 아니니까 그것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챔프카 대회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원은 F3 포뮬러3 대회를 했습니다. 5년 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도 국제대회입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창원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안산시에서는 제출했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 문제가 있어서 폐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경남이 포뮬러1 F1대회를 유치하는데 고심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국·도비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언론 보도에는 민자유치 하는 것을 적극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자꾸 시정질문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그런 유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안산시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 역할입니다. 시가 하는 것이 과연 잘 될 건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를 연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해당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느냐, 안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아까 이준우 의원님께서 광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5분 발언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하려면 공무원 분들이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는 달리 가는 경우도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사전에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적증명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서 한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이걸 보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증명서하고 이 회사도 이게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시에 보내는 거면 여기가 공공기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비중 있는 문서입니다, 증명서이기 때문에.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연혁이 '99년부터 2001년 쭉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문서작성 양식까지도 헷갈립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F-1대회도 분명히 국제대회인데 과연 어느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성과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없었는지 하는 것이 다 분석이 되어야 되고 과연 우리가 했을 때는 기대효과가 무언지가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그냥 이 문서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 보고 우리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측정을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일반도로에서도 70∼80dB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가 수 천채가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입주도 안 했습니다. 그분들 입주하고 나면 황당하겠죠.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정교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한다고 선언을 다 해 놨는데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산식에 의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없고 저희가 구입한 구입가 대략 평당 80만원 정도 구입가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용으로 임대하면 연 25억7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는 51억38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죠. 과연 얼마에 계약을 할건지 기대효과는 그야말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반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바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별안간에 연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12월달 정례회 때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준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만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게시대 위탁관리 민자유치시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요구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별도의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게시대 위탁관리 공개모집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내지는 또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내지는 명예훼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점심식사하고 천천히 하시죠.)

의결은 금방하니까요.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점심 먹고 2시에 하시죠.)

1시간 안에 다 끝날 텐데 아주 종료를 하고 식사를 하시자구요. 그리고 2시에는 저쪽에 나눔과 기쁨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일정대로 하세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실 때 예측되는 게 있으면 중간에 휴식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휴식 없이 12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의결 과정은 심사보고 하고 이건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분히 진행해서 하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위임받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어촌체험 관광에 필요한 기초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북동 1870-37번지 국유지 5,856㎡를 매입하여 어촌체험 관광마을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2003년 11월 21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입비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다시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모두 7건으로 첫 번째는 지난 2004년 7월 1일자로 이동이 분동됨에 따라 상록구 이동 578번지의 시유지 1,994㎡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이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 주민들의 독서진흥 활성화 및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현재 고잔동 721번지에 건립중인 중앙도서관을 당초 건축연면적보다 1,320㎡ 늘어난 6,270㎡로 변경하고 건축규모도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서 조선시대 일만권의 서책이 보관되었던 4대 만권당의 한곳인 부곡동 265-15번지의 청문당의 옛 모습을 되살려 문화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후세들을 위한 교육장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문당 주변 토지 3,828㎡와 4개 동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넷째로 건전한 심성 발달을 유도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지동 667번지의 화랑유원지 유휴부지 내에 부지면적 3,903㎡, 건축연면적 1,981㎡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열람실, 전시관, 학습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로 최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곡동 705번지의 점섬운동장 내에 대지면적 1만 657㎡에 건축 연면적 800㎡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여섯째, 대부북동 지역은 연중 많은 외지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없는 실정으로서 방문객들의 편의와 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부북동 1849-30번지 공영주차장 내에 건축면적 75㎡에 1층 콘크리트 구조로 된 현대화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며, 일곱 번째로 2004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보급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승격되어 농업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농업개발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전념하고자 교육장 및 첨단과학 영농시설 등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사동 1584번지 현 상록구청 부지 내에 대지면적 6,612㎡에 건축연면적 2,585㎡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7건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청사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신축 설계시 청사전면과 지하층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점섬운동장 내 배드민턴장도 모든 시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끝으로 지금까지 공유재산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공사비를 살펴보면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0월 2일 임종응 의원외 18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효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 검토를 위하여 시일을 두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당초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96년에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차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에 이를 때까지 동 조례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2004년 10월 현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5%에 도달하여 동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자연부락이 위치하고 있는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등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목표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어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모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12시3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0회, 121회 임시회에서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시켰던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2004년 1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설물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업무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 0.7대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지난 제120회, 121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비록 한정된 예산 범위이지만,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이문종의원)

이문종의원 이문종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의정활동중 의원간 갈등이 비화하여 마치 의회가 비리의 온상인양 매도된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의욕을 앞세운 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는 오해와 빈축을 사게 되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견해와 관점의 차이는 항시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키 위한 발전의 한 과정일 뿐 오해나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불신과 반목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거나 이단시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며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조화롭게 가다듬어 나갈 때 상생하며 더불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전반기 2년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정당하며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의 견해차이로 논란을 벌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을 위법행위 운운하며 비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마녀사냥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터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의원에 의해 표류하거나 중심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민연대의 해명요청에 따라 성실히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시민연대가 편협적인 해석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과 안산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민연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재 천명합니다.

첫째 수의계약 관련한 해명입니다.

현행 계약관련 법상 건설업 대표자가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동안 몸담고 있던 세일건설주식회사 이사직을 2004년 9월 1일부로 사퇴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이 정착되기를 간곡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변함 없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감 있는 안산, 자랑스러운 안산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장동호정권섭노영호정윤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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