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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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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1월 1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임종응의원외 18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의 의안과 2004년 10월 2일 임종응 의원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내일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면,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과 어촌간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어촌체험 관광마을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2003년도 관리계획으로 기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입비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4년 7월 1일자 이동분동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 지하 사무실을 “이동사무소”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협소와 지층으로 인한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근무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현재 시립 이동어린이집이 소재한 이동 578번지상에『이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현재 호수동 소재 신도시지역내에 건립중인『중앙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서 조선시대 1만권의 서책이 보관되었던 4대 만권당의 한 곳인 부곡동 소재『청문당』의 옛 모습을 되살려 문화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후세들을 위한 교육장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문당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네 번째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확대시행으로 스포츠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욕구의 증가와 함께 최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인구의 증가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점섬운동장내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정서순화와 건전한 심성발달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 유휴부지내에 “가칭”『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부북동 지역은 연중 많은 외지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없는 실정으로서 방문객들의 편의와 청결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선진화된『공중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4.1.1일자로 농업기술보급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농업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농업개발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도사업에 전념하고자 교육장 및 첨단과학 영농시설 등을 갖춘『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여기 중앙도서관 증축 있죠. 당초에는 3층으로 설계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예.

정윤섭위원 이거 안전검사 다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도에서 설계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설계심의까지 다 받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는 보기에는 지반이 상당히 약한 지반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설계에다가 증축한다는 사실 무리가 아닌가 보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안전관리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설계변경은 없이 본래의 설계에다가 증축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설계의 변경이 없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당초에 건물높이는 4층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정윤섭위원 그런데 3층으로 왜 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3층으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수요에 따라서 4층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4층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4층을 계획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건물이 중앙도서관 정도면 그래도 안산시의 간판인데 만일 사용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지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상당히 지반이 약한 지반이라고요. 언젠가 시화에 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가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거든요, 지반이 약해서. 여기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진단 받고 설계변경 다 했다면 이상이 없겠죠.

송세헌위원 이게 한 층 더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제가 일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조망권을 방해한다. 높이 짓지 말아라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수렴은 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조감도를 갖고 왔는데 당초부터 높이가 4층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용도로 쓸 것을 저희가 타 용도로 그래서 벽체가 없던 부분이 벽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도면설명)

송세헌위원 당초 높이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높이는 똑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바닥면적이 500평이에요? 건축 바닥면적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연면적이 1500평이니까 기존에 3층이면 바닥면적이 500평이란 얘기 아닌가요? 연면적 계산에서 지하는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면적에는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연면적 계산에 지하가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층이 413평이고, 2층이 390평 그래서 총 1647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선부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원래 당초에 3층 계획에다가 국가유공자단체하고 방송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5층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5층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노인종합복지회관 5층을 원래 방송대로 쓸려고 하다가 중앙도서관 쪽으로 올려서 방송대로 쓸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회계과장 안 오셨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회계과에서는 그것에 따른 계획은 아직 우리가....

이하연위원 회계과에서 그것도 관리 안 하고 없으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임승원 세부사항을 해당과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것에 따른....

이하연위원 그렇더라도 건물이 다 돼 가면 총체적인 안산시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승원 사회여성과에서 지은 건물이면 일단 그것에 따른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모든 사용계획 그런 것은 해당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사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행정이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따로 따로 노니까 행정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이렇게 갔으니까 모른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 세부운영 내부사항까지 관리는 못합니다.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못하고,

이하연위원 운영 세부까지는 못하는데 중앙도서관이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5층에 쓸려고 하다가 고잔신도시 중앙도서관 한 층 증축을 해서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모진 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런 정도 참모진에서 논의가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이위원님,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학습관이라는 의미 자체가 방송대 학습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하연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 5층을 그렇게 염두해 뒀다가 지금 중앙도서관 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그 노인복지회관에 하려고 했던 그 시설에 대한 용도들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것에 대한 사회여성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회여성과로부터 이 심의기간 안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 위원회로 주라고 하십시오. 그걸 확인해야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하연위원 이런 정도가 옮겨가게 되면 참모진 내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전준호 집행부 내부에 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것이 조율이 되고 검토가 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런 것이 안 돼서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그건 난맥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지어놓고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남은 시설은 뭘로 쓸 거냐 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되고 나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점을 확인하셔서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윤섭위원 청문당 토지, 건물매입 취득인데 사전에 지주하고 타협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는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야 그 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사료에 의해서 그 주변의 주차장 및 연못에 대한 개념이 과거부터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조사부터 새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 감정평가액이 평당 4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 가격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연못이 거기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있고 사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는 게 선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발굴조사를 해서 과연 연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주가 거기 협조를 안 해 주면 이 가격에 못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계획만 세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차차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이동 청사 있죠. 청사에 주차장이 19대로 법정확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19대는 확보가 되었고 이동사무소 지하층을 활용해서 주차장 겸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대수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건물도 법정대수라고 해 놓고서 보면 나중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민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왕에 공공건물이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시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도 주차장 대수를 좀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요. 지금 지하 1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연건평 540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사2동사무소 주차장 같이 이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로 활용하고 지상에 지금,

송세헌위원 계획 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지금 이동 주민들의 염려가 지금 공터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한 100여대 정도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주차난이 좀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에 대해서 각 주택지역을 가지고 있는 동에 특별기금까지 마련해서 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사 가지고라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쪽에까지 가니까 기왕 공사를 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좀 추가공사비가 들더라도 돈을 들여서까지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하2층까지라도 판다든가 해서 여기 기계실이나 전기실, 보일러실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층으로 해도. 그래서 전체 부지를 지하화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주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회계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따른 설계를 잡을 때 세부안이 나오기 전에 기본안이 나올 때 가장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이하연위원 농어촌 체험마을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이하연위원 수산업 현황에서 연간 주요생산물에 관해서 연간 생산량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연간입니다.

이하연위원 쭉 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주차장, 가로등, 조경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차장, 가로등, 조경시설 외에 관광안내소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으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체험요소별 관광자원 생활체험 부분에 칼국수 만드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하연위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건물이 이럴만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식당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종합관광안내소 내에 안내소나 식수시설도 물론 있고 그러지만 식당시설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식당은 누가 운영하는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식당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어촌계에다 위탁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장사하라고 준거하고 똑같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계 장사보다도 부락 공동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돈 안 되면 안 하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식당 운영은 하는 게 아니고 체험만 하게끔 장소 제공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도 공중화장실 신축 문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축을 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환경위생과장 박강호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주차장 위에다가 공중화장실 27평을 짓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7평 내에 오수처리시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이용이 뻘에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이용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앞에다가 손 씻고 뻘을 갖다가 씻을 수 있는 시설까지도 포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사비 내에 그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합니다.

정윤섭위원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건축비는 이 금액이 아니네요. 건축비가 이 금액이 아니냐구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오수시설까지 다 해서 이게 된 거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정윤섭위원 그럼 건축비에 대한 것만 대강 얼마정도나 되는지 한번 환산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전체 예산이 1억9800만원인데 건축공사가 1억6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시설이 600만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3천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비만 얼마라고요, 1억6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1억62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오수시설이 한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오수시설을 갖다가 20톤 규모로 잡아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3평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27평입니다.

이하연위원 자료에는 23평으로 나와 있어요. 1억9천만원을 23평으로 나누면 공사비가 평당 826만원이에요. 거기 물론 오수시설이나 여타 시설이 들어간다 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수시설이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도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갈 텐데 지금 한 650만원, 670만원 선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거 토지매입비는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아파트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서 지난번에 대우5차인가 6차가 한 650만원에 분양한 겁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면 대한민국 4700만 국민이 입을 벌릴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전에도 화장실 건축한 게 있죠? 몇 년 전에도.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시에서 짓는 것은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니까 땅값은 제외하고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수시설이나 그게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또는 샤워시설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평당 826만원이란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건축에 대한 내역 같은 거 볼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하연위원 화장실 안에 금도금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요즘 화장실을 인근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안산시에 과거에 한 350만원, 400만원 들여서 지어놓은 박성규 시장 시절의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이에요. 화장실은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기존의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잘 한다고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믿겠어요.

정윤섭위원 계획은 세운 거니까 계획안에 대한 것이 있을 거라고요, 자료가.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는지 대강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해 못할 부분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 금액이. 건축도 해 본 사람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 건데 주차장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데 확보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협의는 봤어도 주차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을 또 확보를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그 위에 짓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데,

이하연위원 거기 주차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전준호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차면이 몇 면인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림으로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몇 면이라고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아주 큰 주차장도 아니네요.

○위원장 전준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다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보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후보지로 공영주차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직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부지가 그 해당 부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근래에 만들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주차장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준공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이구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전준호 주차장을 만들 때 왜 화장실을 고민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안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차장 공사로 해서 부대시설로 해서 화장실을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거 최근에 준공이 났으니 2년 이내에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면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좀 피해달라는 의견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협의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지금 저희가 짓고자 하는 데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도 기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한 건데 몇 면 정도가 없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주차장 면적을 벗어난 지역을 활용해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후보지를 갖다가 출장소하고 몇 군데 협의를 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사진상에 까만 흄관 놓아진 그 장소까지도 들어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장소는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 장소는 무슨 용도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흄관 장소는 주차장 외에 그 부지에다가 뭘 쌓아놓은 거....

송세헌위원 이 부지가 지금 나무 심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이 장소에다가 주차장 훼손되지 않고 옮기면 안 되냐 이거죠. 이 장소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장소는 안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훼손을 하지 말든지 줄여서 활용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 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량을 갖다가 가져오는 사람들의 대소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주차장 위에다가 타 인근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화장실을 갖다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진입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권영숙위원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대부도 관광투어를 연결하는데 화장실이 하나 없고 샤워시설이 하나 없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인터넷으로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갯벌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 씻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이런 계획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위치선정을 주차장을 훼손하지 말고 할 수 없냐 그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앞에 부지가 흙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어떤 건지....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공유지냐 사유지냐 그거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주차장을 훼손시키지 말고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설령 갯벌 체험을 하더라도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나 할 수 있는 거지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에는 갯벌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샤워시설을 하더라도 온수시설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샤워시설 하는데 큰돈은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혹시나 주차면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그 다음에 공사비가 많으냐 이 얘기가 지금 주종이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도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늘상 대부도에 친척들이 있어 가지고 대부도 연안에 관광을 가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대부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관광지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상. 어디 가서 용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어떤 유휴지나 관광지를 개발한 데가 드물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늘상 대부도를 가보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이 정말 없다고요. 그래서 기왕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더 잘 짓고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쪽 화장실도 넉넉하게 보면 사람이 사실 몰릴 때만 몰리지 평소에 없는데 평소에 없다고 그래서 적게 지어봐야 이게 교통체증 나듯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필요할 때 안 되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기왕 짓는 김에 예산을 더 투입 해 가지고 좀더 넓게 첨단시설로 21세기에 걸맞게 지어야지 구식으로 맨날 지어봐야, 그런 점을 고려 하셔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곡동 청문당에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 청문당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규모가 전에는 그 일대가 아주 넓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고 개인 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게 폐허될 대로 폐허되어 가지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게 폐가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복원이 될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하여튼 위에 경문당 있지 않습니까? 경문당은 다행히 복원을 시켜 가지고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경문당을 실사 해 가지고 좀더 우리 청문당도 원래의 모습대로 어떤 규모로 보나 과연 사업을 하면 좀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어쭙잖게 해 놓으면 안 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문체과장님, 거기 담당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문체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기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총 사업비가 4억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이 4채인데 안채하고 사랑채, 바깥채, 사당 이렇게 4채인데 그것을 지금 2채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채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채가 완전히 복원이 끝나면 우리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을 한 것은 그것을 부지를 다 건물을 복원해 놓으면 그 앞에 주차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앞에 과거에 연못이 있었다니까 저희가 복원을 정확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구상을 갖고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연못이 있다고 그쪽에 거의 다 유씨들이 많이 사시는데 유천형씨를 비롯 해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확실히 있다고 하고, 연못은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한테 견학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어떤 정도의 아름다운 조경을 갖춰야 만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쉬었다도 가시고 어떤 인상에도 남지 너무 조잡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앉을 데도 없고 쉴 곳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만큼 잘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점섬운동장 내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동장이 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배드민턴장을 짓게 되면 면적은 800㎡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만 훼손하면 됩니까? 더 이상 훼손이 되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앞쪽은 저희가 오늘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 위쪽에 부지가 산쪽으로 얕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일동지역하고 부곡동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하연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운동장이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운동장은 훼손이 안 되고 그 위쪽에 얕은 산자락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체육관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한 800㎡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건물면적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관람석도 한 200석 정도를 해서,

송세헌위원 800㎡면 한 200몇 십평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240∼250평 됩니다.

이하연위원 거기에 5면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규격은 그렇게,

송세헌위원 그러면 구룡체육관이 몇 평이죠?

○위원장 전준호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장 공식 규격이. 그거 계산해서 800이면 가로 세로 20m 40m 아니겠어요.

이하연위원 규격이 몇 평 정도 돼요, 한 면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구룡체육관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벽을 나무 합판으로 대 놓으니까 배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 쪽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벽이 깨지더라고요, 공에 부딪쳐서.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는 나무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조금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도 주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좁은 감이 있더라고요. 꼭 가서 배드민턴만 치는 건 아닐 테고 필요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행사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200평 정도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운동장을 훼손 안 하고 해 보려니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위치에 관한 문제도 꼭 그 자리라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 밑에 운동장이 2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에요. 2개가 운동장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길 건너에 있죠. 점섬운동장 맞은 편.

송세헌위원 큰 운동장이 있고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고 2개가 있어요. 큰 데도 화장실이 있고 조그마한 데도 화장실이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800㎡ 가지고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현재 농구장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우리 이쪽에 부곡동 그 다음에 월피동, 안산동 이쪽에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일동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면서 일동에는 넓은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벨트식으로. 그런데 우리 부곡동에는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이동의 구룡체육관으로 가요, 우리 부곡동 사람들이. 월피동이나 성포동 사람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고.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자꾸 일동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은 가급적 삼가 해 주는 게 좋고 너무 그것은,

송세헌위원 구룡체육관도 이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역 배려에 있어서도 그건 걸맞지가 않는 얘기고 또 우리가 대규모로 지으려면 어디 큰 장소가 있어야지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우리 부곡동 이쪽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칠 수 있는 전천후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이게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올 시장님 순회시에 우리 부곡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건의를 드려서 그나마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 밑에 운동장도 부곡동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일단 현장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건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땅에 맞게 그 면을 그렇게 조절해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적절치 못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홍순목위원 적절치 못하는 게 송세헌위원이 적절치 못하지 누굴 적절치 못해요. 일동으로 옮기자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에다가.

송세헌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홍순목위원 공원에 거기다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공원이 쫙 들어서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체과장님, 뒤 페이지에 그림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죠? 최근에 우리가 시설한 곳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금,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 뒤에 있는 사진 이게 어디 거예요? 5면이구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 것을 찍어오신 건가요? 참고가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거 체육관 사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건 내면서 이 사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료를 내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체육관이니까 아마....

○위원장 전준호 벤치마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군포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군포 거요. 이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확인해서 이따 현지 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의회가 자꾸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취득 할 때부터 우리가 설계까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취득 승인하고 나서도 거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하는 그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정도만 따져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들이나 준비 보고하는 내용들이 워낙에 의회 답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건을 다룰 때마다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위원장님 이 공유재산취득 승인 시점에서는 저희가 구상을 보고 드린 거고 설계 이런 걸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가설계가 그렇죠. 적어도 기본계획안 정도는 윤곽을 잡아서,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사진을 실으려면 이 사진이 뭔지에 대한 답변 준비는 하시고 실어놔야 이거 물어봐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 어디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그냥 다운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딱 5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기에. 그러면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도 쉽고 심의도 수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문체과장님 이따 현장 방문할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안한 담당직원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상황이어서 어제 우리 현장활동 계획이 의사일정에 없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보고 공유재산취득 승인 심의하자고 해서 오늘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갈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집행부에 대해서. 안 가 보고 승인했다가 뒤집어진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현장을 돌아보고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말입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이해관계가 있으시는 실제 수혜자인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 전준호 농민들이 다 흔쾌히 동의하십니까? 다른 농지가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접근성이 있는 곳을 건의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했고 또 거기 같이 있는 계획에 우리 관광서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검토해서 농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대상후보지를 추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 전준호 북동 화장실의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정화조 이상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정화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정화조는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말 그대로 산소를 보글보글 불어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걸 그냥 자연배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화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인근에서 오수가 배출되는 것은 어디로 가요?

○위원장 전준호 하수처리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로 연결시킬 거잖아요. 따로 무슨 시설이 아니라 그 인근에 숙박시설도 많고 그 다음에 식당들도 많은데 그 인근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 때문에 어떻든 대부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덟 집이 한꺼번에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화조 형식이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오수처리시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수관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수관을 타고 그냥 나가는 겁니까? 바다로 나가는 겁니까? 재처리해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전준호 그 지역에 집단적인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없나요? 방아머리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로 해서 대부도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아머리 지역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면 이런 시설을 굳이 여기다가 단독적으로 20톤을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 연결해서 처리하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계획이 너무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단독으로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전준호 한시적으로 그걸 정화조 형태로 해서 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연결시키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우리 법령상으로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규모로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배드민턴장 사진 확인했습니다.

군포시청의 800㎡ 면적과 같은 실내체육관 시설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감골시민홀에도 보니까 그 연결 간격이 있잖아요. 면과 면 연결 간격이 지금 뽈대 하나 세워서 2개를 붙잡아 매잖아요. 가까워서 운동하는데 아주 부자유스럽더라고요. 사진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요, 가서 배드민턴 해 봐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고요, 면적을 계산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이게 불편하거든요. 규격은 정식규격인데 옆에 운동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막 뛰어가서 해야 되는데. 물론 아웃라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반영하시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임종응의원외 18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리 임종응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 의원입니다.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일 본 의원외 18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 급식시설의 설비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4%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기준액 설정, 신청사업의 심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교부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잘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임종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법은 교육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보조사업 지원방침을 확정하고 교육청 및 고교에 신청토록 통보하며, 보조대상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교육청 등 관계자 의견수렴 후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그 실적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4% 범위내로 규정하였으며 적정하고 균형 있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 관계 국장,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 제정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동 조례 제명이 안산시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문중단의 '안산시비를 재원으로 하여'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과 동일하나 안1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2004년도 안산시 교육경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의 범위와 일치하여 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보조금지원에 따른 상한선을 정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시세의 징수 추계를 감안하여 '시세의 4% 범위내'를 '시세의 5% 범위내'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 선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초·중교는 안산교육청에서 고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초·중교는 안산교육청을 경유하고 고교는 시에 직접제출」토록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과 중복 심의하게 됨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신청서 제출을 학교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초·중교는 안산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 학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교를 생략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장이 하며, 고교는 고교장이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는 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보조사업 신청 → 사업적정성 검토 →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 → 교부결정 및 통지 순으로 절차에 맞게 규정해야 하므로 안 제5조의 제목은「심의위원회 회부」로 조정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은「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제목으로 제13조로 조정하는 한편, 제3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서류보완 등으로 가능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의 원안과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은 시 관계국장 → 시 관계국장 2인으로, 시의회의원 3인 → 시의회의원 1인으로,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인 → 4인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 및 관할교육청 당연직 국장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안 제13조의「보조금 반환 등」안 제14조의「보고 및 검사」규정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안 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신설 필요에 따라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에 따라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수정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교육경비 연도별 예산 및 지원 현황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시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근 한 2, 3년간 보조했던 내역서를 좀 봐야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을 했지만 채택이 된 학교도 있을 거고 채택이 안된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금년도 2004년도 채택이 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신청서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교부가 실질적으로 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해당 학교에서 신청한 총 예산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2년, 2003년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료로.

그것은 의회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원 신청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보면 범위를 정할 때 참고가 되겠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해마다 그 기준을 설정한 바가 있죠, 말하자면. 그 기준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의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3조에 있어서 매년 세수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4% 정도라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임종응의원 지금 현재로 안산시 지방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범위면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6억, 2005년도는 7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조례안에 범위를 4% 범위로 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 2004년, 2005년도 내년도까지 계획이 80억으로 지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조례안의 4% 범위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80억 지원으로 가는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80억으로 잡았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4%로 했을 경우 약 77억 그래서 약 3억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지방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한 4%선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안에 4% 범위로 넣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80억 예산 책정했다가 실제 집행한 것은 한 60억밖에 못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이 있어 가지고 실지 교부 결정 해 가지고 정산을 한 금액이 39억 정도가 됩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하연위원 2003년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80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중간에 추경 때 4회 추경 때 20억이 삭감되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총 집행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38억93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대략이라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교부 결정한 것이 지금 76억6400만원 정도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중에 교육청 예산을 확보 못해서 반납된 예산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의 방식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 동안에 쭉 추진하다 보니까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다 못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반납을 하고 새로 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이하연위원 대형사업이라면 체육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외에는 별로 없죠? 대형사업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짓는 정도가 대형사업에 속하는데 그것이 애당초에 우리가 교부기간을 명시해서 교부 결정을 해 주고서 정산을 받으면 이월이 가능하고 다음에도 쓸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저희는 그때그때 기성금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고 반납하고 새로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 개인적인 과장 의견은 이게 예산 세우는 것이 몇 % 범위 안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로 하든 6%로 하든간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85억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것에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운영할 때는,

이하연위원 원래 예산이 근거가 소득할 주민세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소득할 주민세가 7.5% 하다가 '96년도부터인가 10%로 올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 안산시는 조례의 내용을 한시적으로 3년간은 10%로 한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99년인가 조례를 완전히 개정을 해서 10%로 했거든요. 그 2.5%를 교육경비에 보조하라는 그런 명목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조례는 이게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아니 소득할 주민세가 과거에는 7.5%였었다는 거예요. 소득세의 7.5%라는 거예요. 그게 '96년도부터인가 10%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이해는,

이하연위원 2.5% 세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그 2.5%를 교육재정,

○위원장 전준호 교육재정에 지원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하연위원 세율이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를 교육재정에 보조해 주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사항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적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방자치단체도 다 했어요. '99년도에 내가 그걸 다룬 기억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확인을 해서요,

이하연위원 그 2.5%에 해당한 돈이 세수로 걷히는 게 매년 편차는 있지만 약 110억 정도 걷혀요. 그 2.5%에 대한 주민세가 약 110억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단순한 봉급생활자가 받는 주민세는 얼마 안 되지만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전체 세수를 봤을 때 주민세 세수가 전체 총액이 아마 3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2%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세가 걷히는 게 약 징수 결정한 게 550억 내지 560억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반하고 소득할하고 좀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로 했을 때 그런 정도니까 그것의 2.5%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수치는 분석을 해서 참고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액수를 정하려고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주민세가 총 걷히는 게 10%로 해서 걷히는 게 징수 결정하는 게 540∼550억 되니까 그것에 대한 1/4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부를 결정하려면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자료를 참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사항도 있거든요. 사실상 교육경비라는 건 총괄 그 부분도 나중에 되면 여기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원님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명확하게 이 조례상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식재료 지원에 관한 부분도 별개로 취급되는 것보다는 이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학교에 지원된 그런 금액들이 주민자치과에서만 지원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원된 금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결식학생들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비들이 국비 보조해서 이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학교 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 금액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함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에서도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도 있을 거고 또 문체과 같은 데서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된 것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별로 지원된 부분들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런 말씀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13조 부분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제가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들이 너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쓴 것들을 감사를 하면 그 쓴 것에 대해서 적출이 되지 않는데 우리 시 감사 팀에서 가서 감사를 하면 과다계상이라든지 이게 낭비요소들이 종종 표출이 되어서 그것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된 금액이 학교에서 실제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시행을 통해서 낭비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3조 맨 끝에 보면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쓴 것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는 걸로 이것이 규정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완전히 정산이 다 돼서 회계처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사항까지 다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지, 없게 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다만' 이라는 이후의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반환토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규정을 넣는 건 잘못된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쓴 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설계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과다 계상되고 그것이 악용되는 그런 쪽으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 속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명시가 될 수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건 지금 현재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이 13조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정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4호에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이런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설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너무 이 사항을 세세하게 넣으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번이 제일 마지막에 기타 사항으로 있는데 이 포괄적인 사항으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 해 가지고 원안에는 시의원이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나 집행부 의견은 시의원을 1인으로 이렇게 변경했단 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홍순목위원 임종응의원님, 시의원 3인으로 되어 있죠?

임종응의원 예.

홍순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지만 시의회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의회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깊이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볼 적에는 여기 보면 집행부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면 들어가나 마나지 제 생각에는 그대로 3인으로 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이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의회에 와서 학교 사정도 얘기하는 이런 분도 있지 의회는 맨날 찬바람이에요. 어차피 예산에 포괄적으로 다 통과시켜 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던 것은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다르거든요. 집행부는 모든 행정의 시행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감사와 이런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종 이런 집행에 관한 결정을 하는 사항에 의원이 참여해야 되느냐 뭐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상 의회의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사실상 감사할 때 거기 참여한 의원이 잘잘못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교육 부분의 사항들을 더 넣어서 심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낸 거지 다른 뜻은 없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관해서 우리 송세헌위원께서 어떤 부당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죠. 지적이 되어서 반환금에 대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책임을 같이 지자는 겁니다. 꼭 집행부만 지라는 게 아닙니다. 소신 있게 하자 이겁니다.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가봐야 잘못되면 괜히 욕이나 먹고 그러는데 뭐 하러 위원회 활동을 하냐" 그런데 저는 틀립니다. 의원이라면 어차피 우리 시민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당이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하다가 잘못되면 문책을 받든 견책을 받든 이런 게 두려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의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차이나 자기들 의정활동에서 소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질의 이후에 충분히 토론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 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만 하고 말하자면 사후 심의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반환과 관련된다거나 사후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그냥 승인할지 아니면 반환을 결정할지를 지금 심의기능으로는 두지 않고 여기 보면 '반환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 대한 이 심의위원회의 사전 사후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우리 홍순목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 분포는 제안하신 임종응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신 거죠? 그 의견에 대한 변함이 없으신가요? 의회의 3인에 대한.

임종응의원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료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가 꼭 의견을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료로 낸 사항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건과 관련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임승원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환경위생과장박강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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