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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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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시정현안사항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신길63블록 역세권 개발사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9일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안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오피스텔은 2번 항목에 업무시설 내에 포함되어 100㎡당 한 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오피스텔의 주차면수 확보를 강화하고자 오피스텔을 6번 항목에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항목으로 정정하여 이번에 업무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당 한 대로 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업무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치면적 기준을 100㎡당 1대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과 적합하게 우리시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시설구분 및 설치면적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 주차장법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아, 여기 5번이 있군요. 100㎡로 꼭 해야만 돼요? 더 좀 100㎡ 미만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물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1/2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또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보통 다른 시라든가 저희 시에서도 여지까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오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다른 시와의 형평성 관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면적을 거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산시만 너무 강화한다든가 완화했을 경우에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데 준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오피스텔이 주로 면적이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오피스텔의 면적은...

이창수위원 평수마다 다 다양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일반적으로 보통 한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당 면적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20평 미만이니까 대체로 60㎡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부분 60㎡ 미만이겠죠. 그것보다 적은 것도 많고.

그러면 사무실 2,3개에 한 대 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3개 정도나 2개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창수위원 3,4개 사무실에 하나 되겠네요. 전용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3개 실별로 한 대 꼴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요. 여기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주차대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강화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심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줄이는 형편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도심지역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쓰는 것보다는 주거공간으로 쓰는 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도심지역에도 굉장히 야간주차가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검토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지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용용도가 어떤 주거 이런 것보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개념상의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주차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지 개념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대로 사무실로 주로 쓰고 출퇴근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오피스텔 대부분 보면 월세 사는 식으로 그냥 주거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랬을 때 도심지역의 주차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규정에도 보면 시행령 6조에 보면 2항에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양 안 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부분 상당 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진다고 그랬을 때 별 문제는 없겠는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도심의 대기오염 저감이나 여타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가는데 필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도심의 주차장을 없애는 편인데 거꾸로 도심이 주거형태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없앨 수도 없고 결국에는 더 많은 혼잡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오피스텔은 주로 상가라든가 어떤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가라든가 업무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반대로 낮에는 없고 저녁 때 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셔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면 낮에 주차수요하고 다 고려가 되겠죠.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대강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이라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수요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현재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지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 이게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다 꽉 찼을 때를 고려하고 또 앞으로 지어질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지금 일반 다가구 주택인 경우 한 가구당 한 대로 해 놓고 다만 60㎡ 미만은 0.7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60㎡ 미만도 무조건 한 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60㎡ 미만이 전용면적 기준일텐데 미만에 있는 분들도 차는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현실화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추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무슨 한계가 있어요? 맞추면 맞추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가 만약에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못 미치는 조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상위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랗게 저촉이 된다든가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 조례가 바뀌었다면 안산시도 경기도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상위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것을 엄하게 규정해 놨는데 우리가 느슨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게 상위 조례 위반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면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물론 도내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야 될 사항이 되지만 도 조례 상위법에 의한 시행령에 당해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시군에 위임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도에서 나름대로 정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 관련한 조례를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피스텔 분양된 것 있잖아요?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지금 입주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입주율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입주율이 대략 2,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는 조사한 내용은 허가과 이런 데서 알겠지만 저도 오피스텔을 가보면 입주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 보면 주차장에 차들은 꽉 찼어요. 지금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입주도 다 안 됐는데도 주차장 밑에 가면 다 차 있고 그러면 만약에 입주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입주하는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업무시설 지역 쪽은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계속 들어서는데 앞으로도 오피스텔 들어서면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질 공산이 많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독주택이요?

김강일위원 공동주택.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동주택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하고 그 항목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죠. 법령이 따로 되어 있죠. 공동주택은 세대당 0.7대에서 한 대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하시고 0.7대가 됐든 한 대가 됐든 간에 지금 오피스텔이 구분을 해 놓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 이런 류로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하고도 더 완화된 오피스텔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실제로 업무시설이라고 하지만 주거시설로 많이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간에만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동주택도 낮에 쓰는 것보다는 주로 주거시설로 본다면 밤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기준에 맞도록 오피스텔도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오피스텔이 면적이 작잖아요? 소규모로 해 가지고 호실별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실로 쓴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차 몰고 온단 말입니다.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죠. 거기다가 또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업무시설로 본다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주거시설로 보더라도 최소한도 공동주택 설치기준 정도까지는 맞춰줘야지 너무 오피스텔을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니까 지금은 입실률이 그렇게 안 되니까 20%,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입실률이 80%, 90% 올라갔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이 오피스텔 주변에 주차 대란이 일어날 그런 공산이 큰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감 있게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개정이 된 것에서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같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가구당 몇 대냐고요. 그것을 물어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당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 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오피스텔만 별도로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설치기준 100㎡당 한 대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업무시설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닙니다. 100㎡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오피스텔은 100㎡당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보면 85㎡이하가 될 때는 85㎡당 한 대가 되고 85㎡ 초과될 때는 70㎡당 한 대로 한다는 것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것 해 줬을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규정을 삽입을 여기서 해 줬으면 우리가 이 방법을 아는데 그것을 빼줬잖아요?

정권섭위원 27조 1항을 다시...

○위원장 심정구 27조 1항의 규정만 우리한테 해 주면 그냥 의문이 풀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강화시키는 겁니다. 100㎡당 한 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제외한다 하는 것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사실 60㎡당 0.7대라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오피스텔 하나 있으면 차 한 대 이상 다 있어요.

지금 시청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는데 분양세대수는 많은데 주차공간을 보면 너무나 빈약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 관련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강화를 시키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85㎡ 그 기준으로 치면, 자료를 줬다 안 줬다 이래요. 참고자료를 제대로 첨부해서 줘야죠.

○위원장 심정구 27조 1항에 대한 규정을 빨리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85㎡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고 그 다음에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85㎡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85㎡당 한 대고 초과하면 75...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70㎡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세대당 차량이 두 대일 수 있으니까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은 100㎡당 한 대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죠. 현재는 100㎡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현재 100㎡당 한 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오피스텔은 100㎡당 한 대가 아니고...

김강일위원 공동주택 기준으로 같이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완화된 것을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이해가 됐어요. 아까 100㎡로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5조로 넣으면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거기서 기숙사 제외하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기준이 현실을 못 따라 가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공히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당 한 대든지 큰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큰 세대 같은 경우는 2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 상으로 보면 조례로 보완도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복안은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차면수가 부족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론에 맞춰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군과 형평성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너무 건축이라든가 제한, 또는 완화를 두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시군에 꼭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를 한다든가 완화를 할 필요성 없이 형평성에 맞게 인근 시와 맞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적절하지 않나 해서 그 기준대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복잡 미묘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사례가 인근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평균이나 보통 똑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안산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미리 제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조례로 보완해서 장기적인 주차문제나 이런 것을 대비하면 다른 도시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데 옆에 하는 것처럼 똑 같이 하면 똑 같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는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맨 옆에만 쳐다보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추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해서 따라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인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와 주택에 사실은 밀집된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같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완화가 아닌 강화가 되었지만 공공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사실 오피스텔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극심한 교통, 저녁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 데의 형평성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시청 앞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래도 공공주차장들이 주로 넓게 포진이 되어서 업무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면 광덕지구에 보면 거기에는 공공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낮이나 밤이나 가보면 사실 교통이 완전히 거기는 평상시 마비 상태거든요. 그런 것하고 개념은 같은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차등을 세부적으로 두기는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을 그러한 어떤 시설면 상황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대안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이론상으로는 대안이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 제일 심각한 쪽이 광덕지구 30번 종점이 있는 월피동 거기에 오피스텔이 3개, 4개가 계속 짓고 있고 계속 또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그 내에는 어떠한 공공주차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 거기가 다가구고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사정도 지금 거의 주차장 포화상태, 왕복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이미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오피스텔이 몇 동이 계속 들어와 있고 그 쪽은 다른 업무시설에 비해서 거기는 거의 다 입주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두 호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현재 지어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데를 일반 업무시설하고 똑 같이 한다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의 소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차등을 두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도 있겠지만 조금은, 물론 시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은 거기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 지역주변 내용을 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에는 예술대학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광덕시장 있고 그 주변에 특별히 큰 건물도 없지만 주차장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대형건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광덕시장 빌딩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쪽 지역에 가장 심각한 게 주차 스티커가 계속해서 은행 주변 이런 데도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계속 스티커 발부가 되고 차는 도저히 놓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지하에 건물들이 보면 소규모이지만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건물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낡은 상태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건물주나 건축주는 전혀 손 댈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는 텅 비어 있지만 차 한 대도 대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는 포화상태고 또 오피스텔은 계속 들어오고 공공주차장은 없고 어떤 주차장 쪽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이 분류를 해 가지고 구분해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점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점점 그런 것이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해 가지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처럼 점점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허가조건에 있어서 강화가 되겠죠.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은 어떤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차정비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한다 라고 하는 차원은 긍정은 하는데 사실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미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온 상태에서 오피스텔은 이미 지어져 있고 과거의 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심각한데 앞으로 두 세동이 더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작은 단위의 일부 지역은 완전히 교통의 대란으로 들어갈 것이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확보를 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소급적용을 해라 안 해라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존 건물들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어떤 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주차장이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선하는 기본 자료를 다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건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시설이 낡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파악이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안산시 전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어느 층의 규모의 건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다 조사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활용하도록 해야만 그나마도 조금은 숨통이 다만 소규모 차량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방치한다면 차는 자꾸 바깥으로만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개정, 법령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끔 활용하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몇 면이나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미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를.

이대근위원 지금 오피스텔 허가 나간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오피스텔 허가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허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음 허가부터는 강화해서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기이 나가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지어져 있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장 업무시설에 대한 100㎡ 1대로 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세대를 말하는데 지금 다세대가 8가구가 있을 때 주차대수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면적별로 다른데 보통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 대이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인 경우에는 0.7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0.7대를 정하니까 다세대주택이 8가구, 10가구가 되더라도 6대를 넘지를 못하죠? 면적상 60㎡로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차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요구했는데 단 4층 이하 기준 주택은 그렇게 적용을 받죠? 층수 제한을 받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층수는 다른 법에 의하지만 주차장법에 있어서는 시설면적에 따라, 또는 시설물에 따라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가구주택도 한 건물에 15가구가 있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요즘 얘기하면 실제로는 차가 15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 대한 대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6대를 넘지를 못해요. 실제 거주 세대는 15세대인데 주차대수는 6대밖에 확보가 안 되고 그것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피로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층수를 한 층 더 높이 올려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2,3,4,5층은 주거로 이렇게 해서 타 시군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화성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안산시만 피로티를 인정을 안 하고 주차공간 때문에 항상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대책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피로티 문제는 도시계획조례가 선행되어야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발의를 해 가지고 아무리 상위법에 눌려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안산시만이라도 피로티 부분을 인정을 해서 주차장 개선안을 내놔야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난 해소에 아주 특이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상가 부분이 있어요. 거의 25m 도로변에 상가를 1층에서 4층까지 지으면 주차대수와 상가면적은 몇 대죠? 주거대수하고 전체 면적 200평에 대한 상가면적의 주차대수는 몇 대죠? 한 3대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은 시설면적이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4층 건물에 200평을 기준 한다면 약 650㎡ 정도 된다면 차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당 한 대라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3대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요즘 주차관리를 제대로 해보신 일 있나요? 상가건물을 600㎡를 전부 맥시멈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준공을 냅니다. 준공을 낸 이후에는 새시를 앞으로 전부 기둥 밖으로 해 가지고 올 점포로 해서 600㎡를 가진 건물이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어디다 대겠습니다. 결국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도 고려해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는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문제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천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오피스텔도 이런 새로운 조례에 정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우선 시급한 것은 기존 주택의 주차난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안산시민이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 있고 주거공간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시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지나다 보면 플랜카드에 '차고지 증명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에 대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관리보다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은 소규모 화물 용달 차량 1.5톤 이하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에 20% 이내에 한정되어 가지고 개인 용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소규모 1.5톤 미만에 대한 용달차를 주차를 하고 개인 용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50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을 30면을 해 줬다고 봅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면수에 20% 이내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면수에 20%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버해서 차고지 증명서가 나갔는지 조사해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20%가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가까운 집 앞이나 주택가에 갖다 놓고 차를 사고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서만 가지고 차는 사실상 그 주차면을 주되 실제 주차는 주택가에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일단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1.5톤 이하라고 그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1.5톤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즐비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차고지 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서 언젠가는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그런 차들 때문에 승용차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기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야간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2시부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은 박차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속은 저희가 직원이 지역별로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것은 10만원, 톤수가 높은 것은 한번 하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물건이 적재되다 보니까 물건 도난 우려가 있으니까 주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신고한 데다가 주차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자기네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차고지에다가 주차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고 도난에 대한 이런 것은 변명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물차 대형차 15톤 이런 차들은 20만원씩을 부과를 해도 제대로 부과하지도 않고 또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견인차가 차가 무거우니까 견인할 수도 없고 견인해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내 차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견인해 가지도 못하고 딱지도 못 붙이고 아주 배짱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 내역하고 그 동안에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주차장 문제도 국한이 되지만 결국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큰 건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차장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차장을 강화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데 교통흐름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격해서 또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 같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차장 확보는 강화시켜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대수는 확보된다 하더라도 진입도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과 하고 어떤 건물 허가가 나가고 그럴 때 그런 어떤 협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건축심의를 할 때 진입로 부분하고 그냥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이나 셋백 이런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는 자리에 보면 전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결국은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교통이 막히고 흐름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선 데 보면 주변 도로 진입로 빠지는 데가 전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따져서 여기 중앙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26층 짜리 건물 같은 것, 또 그 옆에 상설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20층짜리 주상복합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 도로가 안산천에서 들어오는 길 하나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또 2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야 건물 내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인정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용도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전체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고 사실 유럽 쪽 같은 데도 큰 대로변에는 사실상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4차선, 8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요. 왜냐 하면 그 때는 체증된 게 더 체증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체증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줄였기 때문에 차가 그쪽으로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형상가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해결은 못하죠. 그러나 수요자가 나름대로 질서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정해놓은 부분에서 새로운 도로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질서를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 다른 도로를 추가로 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주차장을 강화하자는 조례안 아닙니까? 결국은 주차장을 강화해서 건물에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런 진·출입로가 원만치 않으면 교통에 결국은 지장을 주는 거고 또 이런 법을 강화시켜서 이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통과의 부서고 그래서 결국은 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들어설 때는 주차장법도 강화해야 되지만 그 건물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되는 교통영향 이것을 같이 해서 어떠한 주차장법도 탄력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건축 면적의 차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면적이 아니고 이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하고 2종은 안마시술소나 이런 종류가 건축법으로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150㎡면 그게 몇 평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5평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다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상가가 점포 하나 가졌으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0평 정도.

정권섭위원 10평에서 15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점포에도 차량이 한 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차 한 대 다 있겠죠.

정권섭위원 차 한 대 다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정권섭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건축행위예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차량들이 도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근한 예로 시청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얼마 안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공영주차장이 다 차 있어요. 시민들이 가서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었어요. 빙빙 돌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나 법을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상위법이 이렇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상위법을 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일본 같은 데는 일반주택에도 사실상 국가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일반 주택단지에도 주차장 면적이 확보될 때만 허가되도록 법을 국가에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도 상위법 한도 내에서 하지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차장 문제는 사실 계속 체증이 심각하게 되는데 상위법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 별표3에 나와 있는 사항들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상위법 밑에서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100㎡당 한 대 하는데 100㎡당 2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2 범위 내에서 하니까 시설면적 150㎡가 아니고 100㎡ 해도 되잖아요? 상위법에 기준은 200㎡이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상위법 한도 내에서 하면 저촉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1/2 한도 내에서는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150을 100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새로 허가 나는 거지 지금 난 것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는 게 낫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시행하게 되면 되죠.

정권섭위원 지금부터라도 주차면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주차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피로티 주차장 문제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시행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중에서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 들어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의 공영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전체 현황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 있잖아요? 그것 주차장마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난번에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라고 보완 수정 개선하도록 명령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해 보셔야지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까? 그것 확인 다 해 보세요. 그리고 이용 안내 표지 규격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보이는 데다 해 놔야지 잘 보이지도 않는 데 해 놓으면 이용객들이 잘 모르잖아요? 조례를 위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편리한 자리에 이용안내 표지를 주차장마다 전부다 부착하셔 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다 붙였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위락시설은 주로 뭘 얘기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락시설은 주로 가요주점, 단란주점...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1종이나 2종에 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에 유사한 것, 투전기업소, 카지노...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룸싸롱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위락시설로 보나요, 근린생활시설로 보나요? 그 부분만 그러면 주차장 대수로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요?

또 하나 길가에 1층에 상가 있고 2,3,4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린시설로 보죠? 어떻게 봅니까? 주택으로 봅니까? 근린시설로 봅니까? 그러니까 보통 안산에 많잖아요? 도로가에 1층 대로변에 상가 빼고 2,3층 집 짓는 것.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게 보통 용도지역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원주민, 이주민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거지역이지만 몇 층까지는 상업시설을 해도 좋다고 조건을 붙였던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오동 같은 데도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변 같은 곳은 전부 상가로 되어 있고 2,3,4는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주차장 계산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 쪽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큰 쪽으로 계산해요?

정권섭위원 단독주택으로 봐야죠.

이창수위원 주택으로 봐 줍니까? 큰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강화되어야 되는 쪽으로 큰 쪽으로 한다 이거죠. 강화되는 쪽으로 어떻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주택이 많으면 주택 쪽으로, 그런 얘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간에 복합이 되어 있을 때는 큰 쪽으로...

이창수위원 주차장 적용을 큰 쪽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차로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죠? 주차 금지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님, 교차로가 있는데 황색선이 그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황색선이 주차를 못하게 그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황색선은 차가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게 끔 되어 있는 거죠.

이대근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황색선이 뭔지를 잘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죠.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다 잠시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려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교차로에 차가 주차해 있으면 앞면 방해가 되죠. 그것을 피해 나가려다 보니까 바로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황색선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를 절대 할 수 없는, 10초든 30초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황색선을 운전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차는 여기다 절대 댈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안내 표지판을 하나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일반 과태료를 4만원 짜리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짜리를 물리든지, 아주 강화해 가지고, 그래서 교차로 부분에 주차를 절대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상식선으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계속 교차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김강일위원이 얘기한대로 간단한 시민에게 알림이라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서 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 스티커가 발부되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연구 좀 합시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잘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주차장 현황,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사진을 부착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피스텔 입실 현황에 대한 부분, 김교환위원님의 오피스텔 주차장 관련한 내용하고, 이대근위원님이 차고지 증명에 관해서 현황을 요청하셨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길동 63블록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사전설명회의 기회를 주신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설명을 드릴 주요내용은 신길63블록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로 매입한 부지였으나 그간 도시계획 여건과의 불부합 등으로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신길동 63블록 중 신길온천역과 인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약 2,900평 정도를 개발예정구역으로 계획하여 신길온천역 주변의 역세권개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천법령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함께 추진한 온천개발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63블록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말씀드리면, 당초 63블록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통제를 받고 있었으나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준공과 관련된 여건변화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금년 5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설계에서 정하여진 단독주택 필지의 용도를 목욕장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된 개발여건을 토대로 역세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상 가용재원 40억원이외 부족 사업비 50억원에 대하여 200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온천자원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 용역발주 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기초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길동 63블록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거기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보면 완충녹지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진입도로가 되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진입도로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몇 m 도로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2m면 몇 차선이죠?

○도시과장 윤성진 4차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작은 4차선이죠?

이창수위원 4차선이 안 나오죠. 인도는 안 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인도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인데 이것은 진·출입로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3차선에서 최대한 4차선까지는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도를 하게 되면 2차선 정도 되는 거고 보도계획을 안 하게 되면 4차선까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528평이면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150대에서 200대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하면 대략 가 설계를 떠보면 몇 대인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만 일단 확보를 해 놓은 거고 정확한 면적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산출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차장 문제는 왜냐 하면 2,900평 외에 우리가 사놓은 땅이 많습니다. 많아서 나름대로 그 주차장 외에도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그 사놓은 땅 부분을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강일위원 대체지가 어디 쪽입니까? 주차장 확보로 예상되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전체가 안산시가 산 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할만한 땅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노랗고 빨갛고 표시하는 것만 안산시가 소유한 게 아니고 그 인근에 다 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럼요. 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2,900평 정도만 우선 역세권으로 개발할 뿐이고, 그래서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전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판매 및 근린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욕탕은 몇 평 정도...

○도시과장 윤성진 목욕탕은 대지면적이 860평이고 그 다음에 판매 및 근린시설은 대지면적이 971평입니다. 그리고 목욕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은 2,147평이고 판매 및 근린시설은 연면적으로 2,429평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목욕장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한번에 목욕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인원까지는 저희가 계산한 내용은 아니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목욕장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 안에 일부 근린시설도 들어가고요. 목욕장내에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목욕장 시설에 이 정도 편성을 하면 같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주차면적이나 이런 게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온천수 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어떤 온천수 이용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면적 규모에 맞게 목욕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축설계나 실시설계 때 그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건축계획을 세우니까 그러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건축계획은 지금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부지 내에서 목욕장이나 판매 및 근린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거기 적정 양수량이 1일 75톤으로 되어 있는데 75톤이면 몇 명 쓰는 양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톤당 5인 정도...

김강일위원 톤당 5인이면 몇 명입니까? 1일 그러면 다 해 봐야 목욕탕 시설 이렇게 크게 지어놔도 톤당 5인이면...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순수하게 목욕탕 온천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온천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온천법에서 가능한 양수량을 가지고 온천을 지정 받고 나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상수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목욕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천수 이용에 대한 어떤 타당성 톤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김강일위원 그런 온천탕을 해 가지고 일반 목욕탕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쓸 수 있는 내용을 보면 200명, 1일 나오는 적정 양수량을 보면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건물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주차대수도 이렇게 더 늘린다고 그러는데 온천물로 해서 목욕을 하면 일반인들이 온천수가 좋아서 애용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대로 하면 온천수에다가 일반 물을 섞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일반 목욕탕하고 뭐가 별반 다르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게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온천수는 나름대로 사실 원탕 해 가지고 온천수 부분은 나름대로 거기 가 가지고 무좀하고 이런 부분에 실험을 해 본 결과 거의 다 나았기 때문에 원탕을 해 가지고 온천수만 하는 부분은 원탕으로 거기만 딱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온천수 부분은 가서 몸만 적시는 거예요. 적시고 다른 것은 그냥 지하수나 수돗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원탕만 온천수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한 쪽에다 온천수를 조금 놔 놓고 일반 목욕탕에다 온천수 조금 놔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천도 엄청나게 많고 주변에 온천개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85억 내지 90억까지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수도권에서 사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온천이 거의 없어요. 화성 쪽에 얼마 있지 이 정도 사실 온천물이 지금처럼 나는 부분은...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 시 논리로 맞추려니까 그런 거고 실지로 보면 655m를 굴착해 가지고 25.8℃ 정도 안 나오는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데 파도 내가 볼 때는 655m 정도 파면 25.8℃는 거의 나와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 성분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게...

김강일위원 성분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금천이고 나트륨천 아닙니까? NaCl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일 거고 거기에 SO4 조금 들어있고 마그네슘 조금 들어있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이 모자라 가지고 75톤밖에 안 나오는 이것을 해서 과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면 고객들이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정도 온천수 가지고, 그리고 온도도 그래요. 25.8℃면 온천을 해서 올라온 물을 다시 데워야 된다고요. 그냥은 못써요. 데워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온천수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희석시켜서 사용할 건데 그런 온천수로 해서 과연 일반 시민들이나 고객들한테 호응을 얻겠느냐, 그리고 이런 돈을 투입시켜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6년도에 최초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온천수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를 시 쪽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계획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건축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면적이나 이런 것은 가감이 있는데 무조건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설계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목욕장을 이 만큼 짓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주변의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목욕탕 같은 것을 소규모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 규모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세워놓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경제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타당성 용역은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한화엔지니어링인데 온천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전국에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주문자의 의뢰를 아주 충실히 따라 주는 그런 용역회사들이 태산 많아 가지고 하나의 면죄부나 행정절차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용역 주면 거기에서 해 보니까 이게 온천공으로 해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온천수로 개발해서 온천을 개발하는 게 타당합니다. 결론은 거의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적정량이나, 결국은 온천수가 온도는 그렇더라도 용출량이 많아야 되고 그러는데 용출은 거의 안 되고 결국은 뽑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 올려 가지고 물을 데워 가지고 그 다음에 쓰는데 적정 양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돈을 90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놨을 때 일반 욕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성이 안 떨어지면 데미지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3블록을 사실 1만 5천평 정도 되는데 사실 60만원에 샀어요. 60만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150만원 정도 합니다. 배가 지금 된 상태이고 꼭 온천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신길온천역의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목욕탕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이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1만 5천평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온천이 아닌 역세권 부분의 목욕탕만 되어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만원 짜리가 사실 가격이 150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지가 상승 부분만 해도 엄청 안산시의 수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시방서가 있나요? 용역의뢰를 할 때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 있죠?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과업지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성분분석은 기이 나와 있죠? 그런데 상세히 조사된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발견자가 한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성분분석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보면 NaCl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음용수로도 안 되는 거고 목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수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부적합 내용들을 목욕하다가 먹어버리고...

○도시과장 윤성진 음용수 전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지 이것을 한번 들어가서 먹었을 때 해가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해는 되죠. 양이 미미해서 그렇지.

○도시과장 윤성진 보통 저희가 목욕탕 갔을 때 실수로 한번씩 먹고 그래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지금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개발해서 개발가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 하나 만들면 자본을 상당히 많이 투입시키는 건데 타당성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공기업회계 이런 것까지 한다면 그 타당성 여부도 다 과업지시서에 준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 한번 줘 보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타당성 용역에다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추후에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인원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해서 시가 직영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주변 여건까지 다 해서 충분하게 타당성 용역 때 그것까지 저희한테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안산에 목욕탕이 큰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어떻게 잘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특화된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도 겨울에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특화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데는 상당히 잘 되는데 그 외 규모가 어정쩡하고 특화된 목욕탕이 없는 데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체로 다 안 돼요. 망한 데도 있고.

○도시과장 윤성진 그래도 신도시 같은 데는 옛날에는 잘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신도시의 로데오 거기만, 그런데 거기도 엄청난 흑자는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 계속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의 백두산인가요? 거기도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욕탕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너무 대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워낙 잘 되니까 많이 생겨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워낙 잘 되어서 많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물 분양하기 위해서 라도 사실은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건물 분양을 위해서 그런 대형시설을 넣어야 나머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별기업 같으면 남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더 큰 규모로 지어 가지고 돈을 벌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온천으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면, 아까 예를 들어서 소금끼 있는 물, 지금 해수탕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도 있고 또 시화 정왕동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같은 뻘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만 성분이 다른 게 아니고 뻘 지역을 다 650m 파면 그 비슷한 성분의 물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소금물 이상이냐 아니냐 하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까 3천만원 미만의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되려면 실지 그것을 파서 시추를 해서 물 모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 조사를 해서 그게 과연 인체에 어떻게 유용한지를 나름대로 해서 전국에 온천이 많은데 안산의 신길온천이라는 데가 정말 거기는 좋은 데다 해서 수도권 일원에서 다 몰려와서 명소가 되어야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만약에 거기도 소금물 이상의 별 것 아니다 평을 받아서 적자가 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모든 것을 과제를 다 넣어서 하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한 개 공에 대해서 온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비용이 개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당성 관련해서 분석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900만원 정도 되어서 예산을 그 정도 세워놨는데...

이창수위원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온천수 검사하는 게 2,9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들고 900만원이 나머지 비용이라고 그러면 9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용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온천수 이용 관련해 가지고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성분분석부터 해서 위해성 여부까지, 그리고 이게 추후에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따지는 게 2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저희 운영부분이나 목욕장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타당성 부분 이런 것을 할 때는 9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900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사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목표를 정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 가는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설문지 하나 받는 데도 1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줍니다. 면접조사 같은 것 하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900만원에 그게 다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로 해서 용역하는 게 1억짜리라니까요. 이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이 온천조사를 사실 개인이 여태까지 '86년도부터니까 지금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돈이 사실 5억에서 10억 정도 들 정도로 여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새로 하면서 나름대로 세공인가 파는 부분이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현재에서 관리상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자료 있는 근거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백데이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온천공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몇 억이 듭니다. 기 해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의 수질의 유용성 여부에 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있으시다는 얘기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해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성 조사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하는데 900만원 갖고 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지금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 질문을 하고 운영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잘 나올 거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볼 때 역세권 개발하는 차원에서 사실 온천이 아닌 그냥 목욕탕으로 해도 나머지 1만 5천평의 땅 시세라든가 지가 상승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러 면에서 충분하게 예측이...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 많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금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기업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것을 개발해서 그게 잘 되기만 하면 옆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 재산이 는다는 개념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하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꾸죠? 어떤 게 더 비싸요. 지금 단독주택 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어지면 이게 당연히 비싸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그냥 팔아버리죠. 그러면 골치 아플 것 없이 돈은 많이 벌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상위기관에서 승인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창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을 60만원에 샀는데 그것이 150만원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득이니까 여기를 더 개발해서 뭐 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원칙은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별개 없는데 시가 개발을 했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 온천물의 효과가, 이러면 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저 지방에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정부라고 하면 세수가 없으니까 관광객 유치나 모든 것으로 한다지만 여기는 보통 했다 하면 2천평, 1천평, 1,500평 목욕탕들이 줄줄이 지금 생긴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2,900만원이라고 그러고 절차 다 무시하고 쭉 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3회 추경으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본예산 통과가 됐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용역비는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건축비하고 본 공사비가 있는데 그게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다음 달 본예산 때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미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5억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행정계획 상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세우지는 않았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창수위원 질문이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5억 세우고 2006년도에 80억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연됐냐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지연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바꿨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바꿨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계획부터 바꿔야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안 바꿨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에 5억이고 2005년에 80억으로 되어 있는 게 순연 된다면 중기계획부터 바꿔 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목표연도 상에는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계속비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중기계획은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윤성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계획 상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목표연도만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목표연도를 벗어나지 않다니요. 지금 2005년도에 공사완료하려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설계비하고 80억까지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게 2006년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정확하게 따져보시자고요. 저하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법리상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땅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오히려 그쪽에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 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시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를 잘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나머지 땅값도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는 것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시군을 전부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 가지고 보성군도 가보고 영주도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 직영을 하는 목욕탕이 거의 영주도 가보니까 1년만에 100만명이 돌파됐더라고요. 그리고 보성군도 보면 지금 현재 1일 800명이 와요. 28만 8천명이 왔는데 지금 지방 잘 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히려 용역비가 이게 5천만원이고 1억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게 되어서 객관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이것은 하게 되면 여러 모로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서 여러 모로 괜찮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달라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2,900만원짜리 용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85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허술하게 추진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물이라는 게 특별히 여기가 정말 물이 뛰어난 수질이라면 모르지만 뻘이기 때문에 소금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수로...

이창수위원 우리나라 온천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이 공론화 됐어요. 자료만 아까 개인이 조사한 자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우선 수질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정권섭위원 위성사진에 보게 되면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211필지에 1만 5천평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빨간색 옆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쪽입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길쭉한 부분까지가 다 안산시 소유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오른쪽 이쪽에는요?

○도시개발담당 이태석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A는 목욕탕, B는 판매 및 근린시설, C는 주차장 이럴 계획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역세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일단은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일단은 온천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거고 신길온천역 자체가 개발이 안 되면서 나대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역 이용자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과 역세권을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적은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러면서 온천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역명도 신길온천역이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욕탕을 짓겠다고 하는 대지면적이 약 860평 이게 목욕탕 부지로 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860평의 땅에다가 목욕탕을 짓는다고 그러면 목욕탕의 규모가 크지 않는데요. 신도시의 지금 3천평, 5천평 짜리 목욕탕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대지면적이고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2천평이 넘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우리 신도시 내의 안산시에 있는 것하고 틀리게 우리는 특색 있게 아주 향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괜찮다는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위원님들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준비는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른 데 목욕장은 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길온천역은 역전도 앞으로 인천하고 연결이 되면 온천역이라는 것이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적은 용역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모든 상권, 기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는 공감은 가는데 또 제가 받아들이기는 국장님 말씀은 과거 10년 전에 계속해서 거기에 투여됐던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많이 투여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5억 정도를 개인이 계속 온천을 개발하려고 했던 모든 일련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몇 억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창수위원님 얘기는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내막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신길온천역이라고 하는 역은 온천역이 있는데 온천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연하게 사실 여러 지역에도 나왔어요. 온천역에 온천은 없는 데가 안산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온천이 과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온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성분이 정말 다른 지역의 온천보다 획기적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쪽 지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을 시켜서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의 메리트는 온천을 끄집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온천을 사실 끄집어들이는 거죠. 온천에 대한 내용물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염려는 온천에 대한 게 확실히 정말 성분이 좋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깊이 파든 덜 파든 해서 비슷한 성분이라도 끄집어들여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역에 정말 온천이 나오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장만 그럴 듯한 온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는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저는 염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는데 물론 운영 면에 있어서는 특색 있는 사업,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지금 갈수록 목욕산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발전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하나의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좀 염려는 됩니다.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온천이 아닌 포장만 그럴 듯한 온천을 끄집어들여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은 미약하다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창수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포장만 그럴 듯하다 그런데 가보니까 '야 이게 무슨 온천이냐' 라고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해 보게요.

○위원장 심정구 잠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온천공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이쪽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게 지금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역하고 인접한 데다 한 거고 온천공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약간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어느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도시개발담당 이태석 지금 위성사진을 보시면 신길온천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저희 사업대상지하고 가장 복합지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누구네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산시입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반월특수구역으로 저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 부분상에 소유는 건교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무상귀속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시추한 부분이 그러면 도로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온천공이 지금 사업대상지보다 좌측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위쪽입니까, 좌측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태석 삼각 지점에서 좌측 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사업대상지에서 좌측 위로 보면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학교 뒷 부분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태석 아니오. 신길온천역하고 저희 사업대상지 상단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의 지점의 도로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지금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28필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해도 온천공이 지금 이 사업대상지 안에 있다면 여기다 해야 타당성이 있겠지만 여기에 온천공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데서부터 더 멀다고 치면 좌측으로 위성사진으로 해서 봤을 때 4필지면 56필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에 있는 면적에 두 배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시의 것이라면 추후 어떻게 예상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코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중앙의 사업대상지에서 좌측으로 4필지를 한다면 56필지인데 그것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면이 커졌을 때를 예상해서. 지금 사업대상지는 우측으로는 갈 데가 없고 좌측만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잡아 놓으면 좌우측으로 다 활용을 해서 더 쓸 수도 있고 그 규모가 거기에서 국한되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교통행정과장박영운
도시개발담당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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