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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4.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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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순목 의원이, 간사에 김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마저 하시고....)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자기 허물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산시의회와 본 의원이 과연 안산시 의사진행과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8일 이번 121회 회기가 개회되었습니다.

당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밤 11시50분경에야 원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22명의 기관이 모여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자원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의 문제가 말끔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합의되지 못해서 밤 11시50분에야 회의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합의제로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의 문제가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의원이 반발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결산위원을 하고 싶어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구성하지 못하고 논쟁을 벌였던 일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안산시의회가 시민에게 의회다운 의회로 모습을 보여줬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무성하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할 걸 왜 하루종일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는가 하는 자중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부를 한번 살펴보면 회기가 시작된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소관 과장이 외유를 하면서 의회에 한 마디 양해의 말도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는 답변을 해야 될 관계 공무원이 일신상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 이러한 양해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재건축 문제와 관련되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외유를 하면서 우리 22명의 의원 중에는 각자 동네에 돌아가면 재건축과 관련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몇 몇 사람의 의견으로 시의원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의장님에게 한 마디 양해의 말도 없었다는 것은 과연 이 집행부가 말로는 의회를 존중한다 라고 하지만 과연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회기 중에 답변을 해야 될 공무원이 외유를 하는데 의회에 한 마디 양해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나는 혹시나 송진섭 시장이 평소에 의회를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위를 통해서 보다 70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동에 89블럭에 있는 유통업무시설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은 안산시가 재정이 풍족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사들 특히나 더 사용해도 될 부분들이 다시 갈아엎어지고 공사가 될 때 시민들은 안산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안산시가 돈이 많아서 저런 공사를 하지요?" 하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타 우리 현실을 보면 안산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정압박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교육문제도 심각하고 대중교통 문제도 많은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재정 운용을 보면 대형사업에 주로 거액의 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무시설부지도 마찬가지로 14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 억이 넘으면 주민투표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5개년에 걸쳐서 올해부터 매년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1회 추경 때도 그랬고 2회 추경 때도 도시정비기금을 100억을 세워줄 것을 여러 차례 각급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기금은 10억만 세우고 끝났습니다.

또 우리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지금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100억이 들지 120억이 들지 지금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 또한 1년에 몇 백억씩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말고도 얼마 전에 샀던 사동 90블럭에 컨벤션부지 올해 원래 계획대로 340억을 지불해야 되고 내년에도 340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도 아직 대금이 다 완납 안 됐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와동의 체육관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을 지금 우리 짓고 있고 완공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적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차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있는데 필요한데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재정운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89블럭은 현재 평당 180여만원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에 다행히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훌륭한 결정을 해 주셔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부결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옆에 컨벤션부지 우리가 한 80여만원 정도에 샀지 않았습니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데 더군다나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올해 안에 그 땅을 팔아야 된다는 촉박함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1034억에 90블럭에 11만평의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더 싼값에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취득승인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880여억원에 사실은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투자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1450억이라는 돈을 지금 과연 투자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비싼 돈으로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지를 확보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구가 너무 급속히 팽창했기 때문에 공공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나가야 만이 시민의 생활이 편안해지리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멋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생활하는 일상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나름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가치가 안산시가 높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부지를 사는 것이 자동차경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닌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자료로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89블럭이고 여기가 90블럭입니다. 시장님 보시면 여기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시적으로 90블럭에 한해서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업체는 이미 조감도를 전부 그려 갖고 왔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호텔도 짓고 콘도도 짓고 자동차경주장도 짓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90블럭만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 왔겠습니까? 일상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장기적인 구상으로 해 오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컨벤션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90블럭입니다. 이 부지는 11만평인데 880여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 부지를 민자유치로 해서 자동차경주장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레저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속에서 자동차경주장을 유치하겠다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해양레저단지를 시에서 설명할 때는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 그 다음에 90블럭, 89블럭 호수공원까지 연계한 벨트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레저단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현재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 천억 내지는 수 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따져야 됩니다. 용역비도 3천만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몇 억, 몇 십억짜리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짜고 그 구상을 시행해 가는데 있어서도 시행착오가 적게 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해양레저단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민자유치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채택하겠다 이럽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레저단지를 하려는데 그에 관한 어떤 민자유치를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제안을 해서 좋은 안이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 누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경주장을 하고자 하는 90블럭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 동안 항공테마파크를 하겠다. 또 경정장을 하겠다. 지금 시장님 대에서 경정장을 하시겠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용역도 했고 또 외국도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정장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각 동을 돌면서 시장님께서 경정장을 많이 홍보하셨고 또 연수 때나 이런 때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몇 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애초에는 2600억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유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면 왜 빚었는지에 대한 시민한테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이나 영화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애정만세 같은 경우는 강화도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강화군의 공무원이 구속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애초에 우리시가 설명했던 그런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가서 안 하기를 잘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컨벤션부지의 경우도 지금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는 7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코리아모터스포츠라고 하는 전신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서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도 괜찮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 손실이 났습니다. 전신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레이싱코리아는 법인을 바꿔서 올 8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미덥지 못합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매입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경유 자동차인 버스들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나 여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천연가스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애초에 천연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천연가스 버스 값과 경유차 값이 2,500만원 정도로 보고 그 중의 절반인 1,25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1,250만원은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가스가 경유 값보다 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머지는 보충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 중앙 전용 차로를 하면서 중앙 차로로 지나가는 버스들은 천연가스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천연가스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0여 만원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산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당 8,100만원입니다. 도가 50%, 시가 50%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생각은 차액을 지원하면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버스를 보급해 나간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버스 값 전액을 지원하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월공단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버스를 CNG버스로,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보급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반월공단에 엄청난 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다 차를 끌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인도에도 차를 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차를 대고 또 일반도로에도 한 차선을 차를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월공단에 대중교통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볼 때 승용차를 끌고 가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를 타면 오히려 빠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엄격히 단속해서 주차 공간도 없어서 차 끌고 가도 어렵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대신 대중교통 노선을 잘 정비해 줘야겠죠.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같이 세우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전액 투자해서 할 것이면 안산시가 시영버스회사를 차리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계획이 성공하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원은 했는데 적자가 난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일부 노선만 운행되는 부분적인 거라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면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차를 갖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공단을 이용해야만 공단에 주차 공간도 넓어서 많은 화물차들이 드나드는데 편리할 것이고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의 기미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안산시에는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이 너무 갑갑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학생 같은 경우 한 반에 50명에서 52명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덩치가 커져 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큽니다. 그런 학생들이 한 반에 50명 이상씩 콩나물 시루처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클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교육 여건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반면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3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시민들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문제가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고 도의 사무이어서 교육청의 문제여서 안산시는 직접적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학생이 55명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를 든다면 컨벤션 부지 같은 경우가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일부는 고등학교 부지로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바꾸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주거지에서 가까워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잘 정비해 놓으면 충분히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공공부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해서, 다른 사회복지 부지가 됐더라도 활용해서 학교부지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내놓고 학교를 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장동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보도블럭 침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시의 상당 지역의 보도가 몇 년만 지나가도 침하해서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흙물이 튀는가 하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등 얼마 전 제 친구는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뼈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돼 가지고 한 3∼4개월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년 보도블럭을 재 공사한다든지 교체공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을 작은 종류 유형의 블럭으로 교체한다 해도 이러한 현상은 몇 년 지나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도블럭 시공방법에 대한 대안 강구 등 시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위치 이동과 대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예산 수반 등 신호체계 라든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도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 앞부분으로 이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아 횡단보도의 위치가 조속히 이동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처럼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대각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신호등 앞에서나 차량 정지선 앞에서의 차량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각 횡단보도 설치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목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 공원, 운동장 등 안산 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시의 재산상 고정자산일 뿐만 아니라 수목이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산시 이제는 나무 심는 일은 거의 다 많이 심어져 있고 거의 다 심는 일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무를 빨리 잘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나무 같은 나무는 염분 있는 짭짤한 거름이 좋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거름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따라서는 거름의 종류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일에 관심과 집중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2003년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때인데 본 의원이 수목의 재산적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겠는지 연구하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질문할 때 보여드린 철사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철사를 보여드린 적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철사가 나무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철사가 아직도 감겨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질문 때 제가 나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찾아내라는 뜻에서 1년 간 기다려 보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 보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 두 차례만 노력해도 잘 돼 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뒷동네 게이트볼장에 가는 도로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공원 옆 도로변 가로수를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가로수의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인 나무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차를 하려던 차들이 받았는지 넘어져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상처투성인 나무를 보면 불쌍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9월에 의회의 악취특위 활동 차 안산공대 앞에 있는 원포공원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죽은 소나무를 캐 보니까 고무줄이나 새끼줄로 꽁꽁 뿌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구덩이에 넣고 흙을 묻을 때 줄들을 끊고 흙을 묻으면 나무 뿌리도 손상되지 않고 나무 빨리 활착도 빨라서 나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포공원에 심은 나무가 모두 다 그렇게 뿌리가 묶인 채로 심어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사가 여태까지 감겨져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지난번 답변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별로 검토, 노력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또 철사로 감긴 나무를 직접 가서 보고 구체적으로 개선할 점은 노력하고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 지금 어떤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재산상 우리 70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의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 내 수목이 약 2,900만 본이라고 합니다. 가로수를 제외하고라도 나무 한 주당 10만원씩만 따져도 계산하면 2조 9천억이나 됩니다. 한 주당 20만원씩 계산하면 5조원이 훨씬 넘어가는 재산입니다. 재산상으로도 잘 가꿔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수목 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충질문이 없도록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체육시설 이용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월피동에 양궁경기장이 있습니다.

양궁경기장 시설 보안 및 양궁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 문제와 또 전용 훈련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80% 정도가 크고 작은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내 안전점검 기동반이 일주일동안 도내 28개 시·군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82.4%에 달하는 56곳, 건수로는 235건의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 오래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서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또 근로시간의 변화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여가 이용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사회 체육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체육 종목 또한 다양화되고 점차적으로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야간에도 주민들이 양궁장을 찾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너무 어두워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여러 번 조명탑 설치를 요구해서 지난 8월에 조명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조명탑 설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이 양궁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야간 조명설치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족 중심의 양궁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은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에 관계없이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관중석 스탠드는 과연 관람객이 앉아서 관람할 수가 없는 아주 불쾌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석의 시멘트는 이미 바닥이 다 드러나서 이것이 모래인지 먼지인지 모를 정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 운동장 안에 있는 벤치는 이미 나무가 다 떨어져 나가서 과연 그것이 벤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흉물처럼 돼 버렸습니다.

육상 트랙으로 내려가기 전에 보면 넓은 공간에 시멘트로 바닥을 해 놔서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육상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 스탠드를 내려와서 그 곳을 뛰어가다 보면 종종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기 일쑤입니다.

양궁선수들이 그 곳에서 양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은 '88년 올림픽 이후에 양궁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는 한번도 그 곳에서 양궁경기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양궁장으로써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다른 곳에 세워져있기 때문입니다.

양궁선수들이 초라하게 컨테이너와 천막 구석에서 훈련을 합니다. 육상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숙소는 차마 과연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안산시 체육회나 생활체육은 무얼 하는 곳인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곳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 젊은 선수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합니다.

양궁선수들이 입상한 경력을 보니까 1990년도에 성포중학교가 창단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양궁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단체2위를 했습니다. 아마 안산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한다면 안산시내 플래카드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96년도 종별선수권대회 단체2위했습니다. 소년체육대회, 화랑기대회 거의 다 1,2위를 했습니다. 2003년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3위를 했습니다. 7월에는 전국 중·고 연맹전에서도 3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얼마 전 아테네올림픽을 통해서 아마 올림픽의 기쁨을 만끽하셨을 겁니다. 양궁선수들이 퍼펙트 골드라고 하는 렌즈를 깨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드는 비용이 약 17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파급적으로 효과 되는 부대적 손이익은 약 7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양궁장에서 활을 쏘는 양궁선수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경미한 사고가 머리에 맞았다고 한다면 아마 큰 부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살촉은 끝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궁장에 속해있는 양궁 훈련장의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시장님께서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궁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소의 트랙과 화살이 꽂히는 장면하고는 불과 20∼30㎝도 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10시까지 조명을 설치해 놔서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 가족들이 노는데 공이 굴러가면 화살 쏘는 것을 모르고 주우러 갑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여기에 보니까 접근금지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성포중학교, 양궁협회, 안산시 체육회, 유독 송진섭 시장님 이름만 여기에 거명 했습니다.

과연 이 문구 하나가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무엇을 하는지, 적어도 훈련하는 장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조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깝게 찍은 사진입니다만, 불과 20㎝도 채 안됩니다.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선수들은 훈련하고 시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의 모습에 초라하게 걸려있는 양궁선수들의 훈련장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초라하게 있습니다.

이 곳은 안산시민들만 오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미 스탠드의 바닥은 시멘트가 다 벗겨져서 과연 여기에 어떻게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고 생활을 즐길까 하는 모습입니다.

스탠드의 좌석은 그래도 등받이가 있는 시설,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최소한의 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시민들이 놀다 가면 음식쓰레기와 술병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안산에 찾아오는 외지에서 오는 많은 종목의 동호인들이 양궁장을 찾았을 때 과연 우리 안산의 모습은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 백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짓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궁경기장내 양궁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소와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양궁선수들을 위해서 양궁장을 건립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20m와 30m의 화살을 쏩니다. 중학교는 30m와 50m를 쏩니다. 일반선수는 70m까지 화살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폭이 넓지는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라도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또한 생활체육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반드시 양궁전용훈련장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미 양궁경기장은 '95년 이후로 한번도 양궁경기가 열리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양궁장의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곳은 시낭공원이라고 하는 전체의 테두리 속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렇다면 양궁경기장과 시랑초등학교 그 다음에 공원으로 이어진 것을 시낭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낭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양궁장이 우리 안산에 혼동되지 않도록 그것의 명칭을 개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산천에 월피동과 고잔동, 성포동으로 이어지는 안산천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곳에 체육시설 형태로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봄이면 성포동과 고잔동 주민들은 유채꽃 축제를 하면서 그 곳을 산책을 합니다. 월피동은 이번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보리가 새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 8천여평 정도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이제 겨울과 봄이 되면 성포동에서부터 월피동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코스가 유채꽃과 어쩌면 보리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변에 체육시설로 정해 놨던 조깅코스라든가 농구장은 이미 바닥이 다 파헤쳐져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그것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체육시설로 가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말과 휴일이 되면 그곳에 내려가서 농구를 합니다. 그러나 농구골대는 달랑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산은 엘리트체육을 비롯해서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축구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즘에는 여성축구단이 전국을 제패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천억에 가까운 종합운동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대시설이 좋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자연친화적이고 우리 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체육공간도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과 안산시를 사랑하며 또한 가족 중심의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안산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지역시민들이 새로운 그런 가족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잘 점검이 되어서 보완하고 시설을 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한 분 남으셨으니까 다 하고 하시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고 이걸 하고 하셔야 됩니다. 시정질문 하는데 지금 듣지도 않는데 뭐 하러 계속합니까?)

한 분 남으셨으니까 하고 하세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인데 진행하세요.)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여기서 얘기해요? 시정질문 하는데 졸고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송진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안산시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정부로부터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설경기 및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평이며 실제로 전세를 줄이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실에 맞게 생활하고 싶어도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산시의 잘못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사실을 알리고 해제할 방안 등의 시의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및 피로티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안산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21만5926대이고 주차장 확보면수는 13만793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3.9%이며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며 심지어 다세대 및 다가구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심각한 현실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족한 의원의 자격으로 누차 이러한 현실을 상임위를 통하여 관계부서에 알렸는 바 실지로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정이면서도 우선 순위에 제외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차장법 개정 이후 허가건수를 보면 2001년5월11일부터 2002년12월30일까지 5320건이 허가를 득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1196건이라는 미준공 및 허가취소가 되고 있으며, 세대당 0.7대로 법 개정 당시에도 1170건의 허가와 현재 687건이라는 미준공 및 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며, 1857건이 미준공 및 허가취소가 된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시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피로티 공법을 도입할 경우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10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약 1만8천여대의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앞으로 허가를 내는 건축물도 많은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좋은 방법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의 국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이고 연건축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고 연건축면적이 992㎡로 8㎡가 부족한 상태여서 국비 4636만8천원과 도비 9273만6천원을 못 받고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도 2004년 한해뿐이 아니라 2005년까지도 받지 못할 처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2년 동안 약 2억8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시정질문서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 오고 계십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 실·국장님들이나 앞에서 방청객들이 보고 계신데 존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고2000여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창수 의원님, 송세헌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유통업무설비부지 매입과 용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유통업무설비부지는 지난 1997년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시 포함되어 영등포철재상가 이전 예정 부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12월에 영등포철재상가 이전부지가 시흥시 오이도 부근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2002년 9월 동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 안산시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또 용도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인 저는 그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정중하게 거부하고 대신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발전에 오히려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거꾸로 '안산시가 매입을 앞으로 할 테니 용도변경을 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건설교통부에 동 부지의 이용계획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건설교통부가 아닌 안산시와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매각이 지연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된 내용 중에는 조성사업비 1,428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서 수자원공사의 자금수지가 악화되고 또 금융권으로부터의 이러한 자금 차입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을 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협의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안산시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토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얻어서 즉각 건설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안산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매입을 결정해 줘야 자기들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부지가 90블럭과 함께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른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안산시가 취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안산시에 필요한 일이고 또 실제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팽창과 함께 늘어나는 이후에 여러 종류의 수요에 대비한 그러한 공공성 용지 확보에 있어서도 토지공급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다든지 또 여유부지가 없는 것도 현실인 만큼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현 상황 이후에는 그만한 규모의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에게 10년 정도의 장기간 분할로 납부하는 그러한 유리한 분양조건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 부지를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재정운용에 관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와 같은 말씀도 현실에 입각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과도한 불필요한 사업을 일으켜서 재정에 그런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련의 500억, 600억에 달하는 안산시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매입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대신 우리 안산시는 많은 도시가 현재 수년간 수 백억 수 천억의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발부하는 즉 빚을 얻는 그러한 재정운용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는 지난 수년간 단 한 푼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의 일반재정에 의해서 안산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 부지와의 가격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에 확장단지인 89블럭 또 90블럭의 20만평을 포함시키면서 90블럭 10여만평은 별도의 실시계획으로 사업준공전 안산시에 순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잔여 10만평은 수공에서 분양하기로 협약되어 있는데 기이 매입한 90블럭은 말씀드린 신도시 2단계 사업과 구분되는 부지로서 90블럭만의 조성사업비를 토대로 우리시에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금번 매입하려는 89블럭과는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분양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본인이 초대 시장시절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 안산시가 몇 개 지점에 안산시 소유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그 부지 일대 그리고 현재 말씀드리는 90블럭 일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게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전혀 전가하지 않는 순조성원가로 앞으로 안산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취득할 테니 동의하시라 이와 같은 요구를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맞섰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최중근 특수지역사업본부장과 간부들에게 성실하게 설득을 하고 당신들이 과거에 산업기지개발공사 시절에 안산시 장래에 필요한 그러한 별도의 여유부지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안산시가 앞으로 도시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안산시 제안을 꼭 승낙을 해야 된다. 또 동의를 얻고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블럭 12만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순조성원가로 안산시가 취득하는 것을 결국 협약서에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날인을 하게 됨으로서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업용도의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12만평을 안산시가 평당 80만원 미만의 순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던 대신 지금 말씀드리는 이 89블럭은 애당초에 안산시가 취득할 예정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영등포철재상가가 안산시로 이전하게 되면 공단에 있는 여러 철 소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장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1년에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에 안산시의 재정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그것을 동의했던 것인데 영등포철재상가조합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지 않고 시흥시 오이도 부근으로 그 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안산시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산시가 순조성원가는 아니지만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우리가 활용해서 10년 정도의 장기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안산시가 그 일대에 대한 수십만평의 나대지를 이용해서 수도권의 어느 도시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이 좋은 요지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안산시의 미래발전의 근거지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에 민간이 제안하는 국제자동차경기장 사업은 89블럭 유통업무 설비부지가 아닌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서 매입 중에 있는 90블럭 12만평 켄벤션센터 부지만을 활용하여 3년 내지 5년 단기간 즉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레저관광단지에 적합한 국내외의 자본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겠지만 그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도 수년간에 그러한 12만평이라고 하는 그런 토지를 결국은 놀리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임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89블럭 매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서야 이런 저러한 자기들의 계획이나 의사가 있는지 몰라도 안산시로서는 또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89블럭 매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컨벤션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민간제안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하려는 사항은 그간 유사개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특정시설 유형을 관에서 미리 결정해 놓고 유치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든지 장기간 분쟁으로 법정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특정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해양레저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으로부터 사업을 제안 받은 후 사업내용에 대해 협의 조정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설계 및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러한 해양레저단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착실히 다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 매입부지인 90블럭이 당분간 유휴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우리시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막대한 매입금액을 투자하는 안산시 자산의 현실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라도 단기적인 차원의 부지활용계획 또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챔프카 그랑프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므로 우리 안산시의 대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5대 혹은 6대 자동차 생산 그런 대국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주대회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가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상설 경주장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즉, 과거에 창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상설 경주장이 마련되니까 여기에는 국제챔프카 경주대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주대회가 유치되고 또 경주장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1년 내내 많은 국내외의 방문객, 관람객이 안산시를 찾아오고 이것은 안산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고 활발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우리 시에 사업제안을 한 프로모터사인 더레이싱코리아(TRK)는 서울특별시와 동 사업을 추진했던 KMC(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측 임원진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고, 챔프카대회 주관사인 미국의 카트사로부터 우리나라로의 대회 유치권을 이미 확보한 회사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프로모터사에 대한 검증과 사업의 구체적인 능력, 실현 절차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수 기획경제국장과 공무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경주대회를 참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또 본사의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업무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내포한 높은 대외적인 인지도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사업실현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천연가스 버스 매입과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방문 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과 공단의 대기개선을 위해서 또 공단의 많은 공장 기업들이 현재 상시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바로 인력난을 초래하는 몇 가지 원인 중의 하나는 결국은 공단에 있어서 환경대기문제를 비롯해서 또 공단을 직접 자가용을 가져야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딱한 실정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임금인상이라든지 자동차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반월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와 같은 원인이라고 하는 점을 판단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경기도에 드리고 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가 현재 공단 운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 공단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애로 사항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경기도가 안산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 들여서 안산시에 12대, 시흥시에 8대에 대한 도비 지원을 확정했는데 시흥시는 천연가스 버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스충전소가 없는 실정 때문에 시흥시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한 대신, 안산시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8대 분도 안산시가 추가로 확보해서 공단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업체공모 등 위탁운영 방안에 대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총 16억 2천만원을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단의 정상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자 운영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노선을 채택해서 최소한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발생하는 적자 분을 해결함으로써 공단의 근로자들이 또 직원들이 자가용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 건가 하는 점을 현재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계획 중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사기업에 지원해준 전례가 없어서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점을 조금 전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차량 소유권이나 노선권은 안산시가 소유하고 운행 부분만 전문적인 회사에 위탁해서 매년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노후버스에 대한 차량 교체 구입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노선입찰제도 검토한 바가 있지만 아직 노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운행중이지도 않아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 입찰가격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그동안 산업자원부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뒤떨어지고 매번 산업자원부장관께 또 정부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해 온 마당이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 또 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 따라서 도비를 지원 받아 이와 같은 안산시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안산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창수 의원님의 판단과 다른 것은 시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건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버스에 대한 소유권이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는 안산시가 갖되, 전문적인 기관에게 또 법인에게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약 후 약 3년 간 위탁운영 한 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며, 준공영제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시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단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편의와 도시 이미지 개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적 측면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학교 학군은 남부, 북부, 중부, 서부 등 4개의 학군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과밀지역인 남부와 북부학군의 학급당 인원은 기준인원인 40명을 초과하여 평균 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부 중학군인 본오·상록·시곡·성안중학교의 금년도 학급당 평균 인원이 51명에 이르고 있어 안산교육청에서는 2005년에 미술실, 음악실, 가사실, 기술실 등 특별교실과 관리실을 임시로 교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일동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36학급이 늘어나게 되어 조금이나마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대에는 못 미쳐 중부 중학군에 개교하는 해양중학교를 임시로 남부 중학군에 편입시켜 학생들을 수용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석호중학교가 문을 열게 되고, 2008년도에 반석중학교와 사이중학교가 신설되면 현재 52명인 학급당 인원이 38명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장기적 학교설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3개의 학교를 연도별로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과밀학급을 해소에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세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의 수목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녹지 120만 2천㎡, 도시공원 607만 6천㎡ 등 공원녹지내의 수목 약 2,900만 본과 가로수는 약 5만 5천 본의 수목을 식재,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수목의 생장으로 얻어지는 공익적인 효과는 대기정화 기능, 시민들의 정서 함양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잘 정리된 계획도시로서 도시조성 당시에 지역 특성에 맞고 생육이 잘되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여 전국에서 녹지가 가장 잘 보전되고 또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그와 같은 도시를 관리하는데 안산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토질이 척박하여 수목 성장이 다소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이런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비료 영양제 등을 시비하여 생장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장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은 수종갱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오래된 수목의 경우에는 지력감소, 수세약화, 수관 폭의 확장으로 인하여 민원야기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매년 수목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식목일, 육림의날 등에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구입 시비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지력 감소로 인하여 현저히 수세가 저하된 수목은 전정 작업과 수세 회복 공사와 더불어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수세를 회복토록 하겠으며 고사된 나무는 보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장 속도가 빠른 수목은 성장하면서 수고 및 수관 폭으로 인한 일조량의 저하, 전선 누전 위험, 간판 가림 등 민원이 야기되므로 매년 수목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 공원, 운동장, 녹지대 등의 수목을 전지하여 해결하는 등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수목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궁경기장 안전문제 및 전용훈련장 설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궁경기장내 축구장, 육상트랙 등 다목적시설을 설치하여 연중무휴로 양궁경기장을 일반 시민에 개방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공간을 양궁 꿈나무 발굴 및 전문체육인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양궁훈련장소로도 활용하여 왔습니다.

체육시설물 이용극대화와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양궁경기장내 라이트 시설을 금년 8월에 설치하여 이용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궁경기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부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과 양궁 꿈나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궁훈련장을 상록구 이동 소재 고잔배수지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청 및 학교 등 관계기관에 본 부지를 우선 임시훈련장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국장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고잔배수지라고 하면 이동 꽃 시장 바로 위 즉, 수자원공사 사업단 바로 건너편 배수지에 넓은 장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정식 양궁경기장을 만들되, 오늘부터 임시훈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훈련장을 옮긴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께서 현재의 양궁경기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람석 바닥타일 보수, 지붕 차양시설 보수 및 편익시설 보강, 청결한 관리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대 목표 아래 각종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기존 주택이나 땅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곳이며,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50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전국 40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 충북 경남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이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경기 활성화 대책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여부는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투기현상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안산시의 경우 투기억제 규제를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건설경기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및 피로티 적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64%이나 부곡동, 와동, 일동, 선부2동, 고잔1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인 다세대, 다가구지역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낮은 40%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주차문제는 시 전체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2001년 시에서 수립한 주차장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노상, 노외 주차장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실시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 및 건축물 신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단계별 주차장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자 각 구청별로 주차정비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와동과 월피동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하여 시 전체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하여 주차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기금 활용을 통한 주차장 부지 확보, 담장허물기 내집앞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로티 적용 방안에 있어서는 일부 부작용을 염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금년 7월 20일 안산시주차장조례 개정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크게 강화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피로티를 적용한 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에서는 피로티 적용 건축 시 건축물 층수 산정 방법을 건교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도시재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 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층수를 완화하고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인 저 개인의 판단은 질의하신 김용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피로티를 허용해서 주차난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의 국·도비 지원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며,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 11. 24일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국·도비 1억 3,910만 4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4. 3. 9일 경기도로부터 지원기준 미달로 삭감토록 변경 지시되어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5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의 경우 국·도비 지원기준에 맞도록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 시설장의 임기가 2005년 7월까지이나 금년 중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하여 국·도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창수 의원님, 송세헌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블럭 침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상당지역의 보도가 몇 년만 되어도 지반 침하로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흙물이 튀는 등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 보도블럭 교체율이 보도 총 연장 556km중 매년 15.6km 정도로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도 통신관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광케이블 등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블럭 교체는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반침하로 인한 보도가 울퉁불퉁한 상황은 통신관로 매설 등 보도굴착 후 원상복구 시 토사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 되메우기는 설계시방서 내용대로 다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행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자연 침하기간을 주지 못하고 신속히 보도블록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기존 보도 내 각종 도로굴착 작업 후 원상복구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가급적 굴착부분에 토사 되메우기를 배제하고 모래 되메우기로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침하로 인한 보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아스콘이나 투스콘 등으로 시공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단보도 위치이동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차선도색 유지보수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산시와 안산경찰서에 접수되는 각종 교통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신호체계변경, 신호등설치 및 이설, 횡단보도설치 및 이설 등 다양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의 재산권 침해나 안전에 대한 호소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위치 이동이나 신설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거리 교차로와 가깝게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간 단가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는 보행통행량이 다소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그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며, 향후 시에서도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천 상류 체육시설 보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피동 지역 안산천에는 2개소의 농구장에 3개의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히 조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금년 내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 부지의 추가 조성은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 면에서 설치가 불합리하므로 기존 농구장내에 농구대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번 관계공무원 해외출장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세 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89블럭 토지매입에 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9블럭과 90블럭은 별개의 방식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계산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90블럭은 80만원 미만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89블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할 때 같이 매립을 한 그런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원가가 다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철재상가에서 평당 170여만원의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오이도로 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재정압박도 많고 또 더 많은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정압박이 풀리는 시점을 기해서 우리 공공부지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경주장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압박이 풀리는 시점을 기해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이 89블럭은 자동차경주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시와 꽤 긴 기간 동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 자료는 의회 의원총회 자리에서 의원들을 다 모시고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획서를 냈고 이렇게 조감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와 협의 없이 업체에서 그냥 낸 것인지 아니면 협의는 했는데 우리시가 견해가 다르신 건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90블럭 관련해서 이 업체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랑유원지에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영화세트장 논란이 되다가 포기한 것은 그 회사의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성의 허술함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봤습니다. 이 회사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회사는 더레이싱코리아지만 올 8월에 설립된 회사지만 그 전에 2000년대에 설립된 코리아모터스포츠라고 하는 회사의 2003년도, 2002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3년도에는 1억2521만8173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본 회사입니다. 이 해에는 매출액이 313만6386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오히려 들어간 비용은 급료가 5856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직원 한 3명, 4명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월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예측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면에 이 회사가 1년간 쓴 접대비는 6300만원을 썼습니다. 6337만7778원을 썼습니다. 급료보다도 접대비를 더 많이 쓴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 회사의 임원들이 대거 참여한 회사가 더레이싱코리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올 8월달에 설립할 때 2억원의 자본금을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일견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에게 88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한 부지를 3년 내지 5년간 임대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더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것은 향후 더 검토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차량의 소유권을 안산시가 갖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지로는 차량 소유권은 회사에 하고 대신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시에 납부함으로 해 가지고 계약상 그 차량비를 회수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본질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은 공단부분에 대해서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천연가스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지사님이 오셔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예산만 미리 내려보내 주므로 해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운영방법이나 여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산시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순리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운 연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정질문이라든지 할 때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몇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 문제 수목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이 공원이나 녹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400만본이라고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금년에 자료를 보면 2900만본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무려 이것은 엄청난 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답변이 그냥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질문 하나하나에 시정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수목에 관한 질문은 이번이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재차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 동안 시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행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철사를 보여드렸지만 철사가 나무에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철사를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치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실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나무 철사에 감긴 몇 몇 그루의 나무만 가지고 얘기를 거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나무 성장에 열악하게 되어 있는 그 나무에 철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껍질이 쌓여져 가지고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이건 1, 2년 된 그런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이제 잘 키울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을 물론 실무자들에게 얘기해서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나무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을 좀 확실하게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문할 때 이진복 국장이 답변하기를 우리 일동에 안골 운동장 그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가 그렇게 부실하게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묘목장에서 큰 나무로 교체를 해서 큰 나무로 심어주겠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넘어가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원포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나무도 많고 수 없는 나무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아마 거의 틀림없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전체의 나무가 고무줄이나 끈이 뿌리가 얽혀져 가지고 묶인 상태에서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나무가 자라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 나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이 문제가 지금 현실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뜻이기에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의 부족분하고 지금 2급에 대한 복지사가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우선 첫 번째로 이창수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대로 90블럭과 89블럭은 도시계획변경이 같이 이루어졌고 또 매립공사도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나뉘어진 거죠. 90블럭은 안산시가 순조성원가로 취득하기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협약이 된 그러한 부지이고 옆에 있는 89블럭은 영등포철강단지조합이 들어오도록 안산시가 허용을 함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매립이 된 땅인데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부지 약 8만평 정도의 실제 이 면적의 중요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안산시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 매입의 조건은 당초에 옆의 90블럭처럼 협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원가로 안산시에 판매를 하되 그 판매는 실제로 분양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안산시가 일반재정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재정압박이 해소되는 시기에 매입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매년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 그 기간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평가를 다시 해서 매각가격을 결국은 인상시키는 일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이 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장 좋은 조건에 장기간 할부 납부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거 현재 삼성홈플러스가 건축된 약 7천평, 8천평 정도의 당시 성포동부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12월을 넘기게 되면 분양가격이 평당 수십만원이 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으로는 평당 207만원의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었던 그런 업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현재 챔프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우리가 단기간 정도에 허용한다 하더라도 90블럭 정도에 충분하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정구축물은 따라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90블럭을 우리가 이와 같이 허용을 하면서 89블럭까지 확장할 그러한 이유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일부라도 이 사업을 보다 더 완결적인 그러한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단기간에 동시에 이용할 필요성이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틀림없이 드립니다.

그 다음 추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또 정상적인 그런 매출과 또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비용 지출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강 하천부지의 용도변경이 결국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 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의 이 자동차경주대회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수도권에 실제로 이 교통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요한 그런 지점에 수십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안산시 외에는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에 부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전달을 한 이 양해각서에서도 6개월 이내에 가령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이 없으면 자동으로 본 양해각서는 취소한다 이와 같은 내용도 틀림없이 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유심히 관찰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 또 많은 자동차 생산회사나 그밖에 여러 가지의 그런 협조와 이런 광고계약 또 외국 회사로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의 광고를 비롯한 사업참여 이와 같은 내용이 결국은 잘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안산시의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단의 버스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국가산업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책도 건의하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버스를 우리가 경기도의 지원을 얻어서 공단의 대중교통 체계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도 경험이 없고 또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 경기도도 경험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노선의 확정, 운영체계, 요금정산방법 또 이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세헌 의원님의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와 같은 애정과 또 세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안산시의 공원이나 그밖에 녹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대개 조경회사나 사업자들에게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남아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송세헌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미흡한 이런 일들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시장으로서 갖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담당했던 국장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철사줄을 묶어놨는데 이것이 남아 있어서 나무에 그런 생장에 지장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뿌리를 고무줄로 매어서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 송세헌 의원님의 질문과 또 시장인 저의 답변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출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말씀을 제가 보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무 심는 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유의를 해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회관에 관한 문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국도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에 대한 증축과 또 관장에 대한 사회복지 자격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시간이 늦더라도 의결을 하고 아주 종결을 하는 게 어떤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약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2.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입니다.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을 확대하고 지급대상업체 및 거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우수장학생과 도울장학생의 성적 관련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산시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처분재산 2건, 취득재산 2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처분재산 2건은 첫째, 안산경찰서로부터 우리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서를 신설하고자 우리 시 공유재산인 사동 70블럭 경찰서 부지 면적 1만 4,876㎡를 매수하고자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치안대책을 위한 현안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둘째로, '98년 12월 31일 (주)삼익주택 부도로 위·수탁 도로 개설비로써 물납 받은 신길동 1438번지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탕에 대하여 수 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고 여타의 활용방안이 없어 사용이 보류되어 온 상태이나 최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재산 2건은 첫째,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설비 부지 26만 7,12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복지시책 구현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곡동 994-1번지의 시유지에 부지면적 1,000㎡ 건축 연면적 1,167㎡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설비 부지매입 취득건에 대하여는 현 안산시 재정상태, 매입단가, 추후 토지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시일을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15일 이창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사업의 수립·시행·평가 단계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정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절차와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의 의견개진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시간을 두고 좀더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4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4년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단내 기업체, 대중목욕탕 등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금 제도를 신설하고,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90.5%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 10.9%의 요금을 인상한 것과 운영비의 증가로 2004년도에는 현실화율이 84.8%로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려는 것이나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공업용수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3001톤 이상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업용수와 업무용수, 대중탕용수의 요금을 상향조정하고, 가계경제가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가정용수의 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60.7%에 그쳐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64.72%에 이르나 지역 여건을 감안, 서민가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하수도요금을 12.22% 인상하려는 것이나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산업용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감안하여 좀 더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비교적 적은 비율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계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비회기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 협의도 하였으나 좀 더 시일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시4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순목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10월 8일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 방향은 안산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심도 있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76억 4,603천원을, 특별회계는 1,701억 8,806만 2천원으로 총 6,678억 2,1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9,25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84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억 3,634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3,726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고 각종 공사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초기부터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식조례는 지금 일곱 분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아주 점심 식사한 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표결할 사항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협의할 사항도 있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점심 식사한 후 의원님들 몇 분 더 들어오신 다음에.....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할 사항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동의합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할 것 같으면 점심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심 식사 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매우 피곤하실텐데 오늘 이렇게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되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남아 있는 안건 1건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도 5월 25일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안산시에 이송하였으나,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장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의 안정적인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3년 10월 19일 18개 안산시민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노세극씨가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하여 2004년 2월 16일 청구에 대한 수리를 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 의견을 덧붙여 2004년 4월 1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안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 의결되어 2004년 5월 28일 시로 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31일 안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4년 6월 16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그 제정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과 모순되게 달리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 안 제3조의“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재료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WTO 및 GATT의 협정 제3조의 내국관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인 대우의 규정, 즉 헌법 제6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에 따르면 WTO 농업협정에서 정부의 농업생산자에 대한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총생산액의 당해 품목별 10%인 연간 3조 3천억원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산물은 제외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당해 품목별 지원의 경우 부식류는 보조비율이 10% 미만으로 WTO 농업협정에 합치되나, 쌀, 보리 등 주식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벼 수매, 토양개량제 지원 등으로 품목별 지원 보조비율이 10%를 초과하여 WTO 농업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제4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있어서의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급식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의 범위를 벗어나며 상위법과 하위조례는 체계상 일관성을 갖추어 혼돈을 취소화하는, 즉 법의 명료성의 원칙에 의할 때, 영유아보육시설은 법령, 소관직무, 관리감독 체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기 시행중인 안산시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의무적 교육이 아닌 선택적인 교육으로 관내 유아가 유치원에 취학한 비율이 20.6%이고, 어린이집 및 놀이방에 취학한 비율이 73.9%에 불과한 시점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경제적 형평성 문제와 계층간 갈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며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시장이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및 시책수립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하고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검토시달 문서에서도 우리시의 의견과 같이 권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획 및 시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에 대칭되는 자치단체장의 의무 외에 집행권에 전속하는 개별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이송한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교육감 및 교육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상의 이견과 아울러 많은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조례의 제정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현재 모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도 현행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제도와 같이 향후 학교급식지원시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교육업무를 고유업무 영역으로 담당하는 경기도의 급식지원 조례에도 시군과 도와의 재정부담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과 도 조례가 먼저 정비되어 국비와 도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급식비중 식품비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순서라고 판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의요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의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통하여 재의요구된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의견합의를 보아 동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의회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0월19일)

·위원장 : 홍순목의원

·간 사 : 김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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