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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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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1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창수의원외 10인 발의)


(10시2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및 2004년 9월 15일 이창수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모레는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글피는 추경 및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의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가 교과별 성취도 비율에 따른 성적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장학생의 성적관련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산시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에 “산업체근로자위탁”의 용어의 정의를 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고 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 중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 관내 대학(교)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하고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제조산업체 근로자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정의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우수장학생의 선발요건을“수학능력평가 고득점자 또는 4년제 대학 수시입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에서“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 특정 고등학교에 장학생이 편중되는 등 기존의 학교간 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동항 제2호의 근로장학생중 장학생 선발일 현재 시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서“장학생 선발일”을“제5조(공고 및 신청)에 의한 장학금 신청일”로 하였습니다.

동항 제3호의 도울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을“학년 전체의 100분의 50”에서 “우수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에서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의 선발기준에“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관내 거주 요건을 삽입하고, 제6조 제4항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시교육장”을 “시교육청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처분 2건과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안건으로서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기경찰청(안산경찰서)으로부터 우리시 지역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서 신설을 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인 사동 70블럭(경찰서부지)토지 매수요청에 따라 우리시 지역 치안대책을 위한 현안임을 고려하여 경찰서에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98.12.31 (주)삼익주택 부도로 위ㆍ수탁 도로개설비로 물납 받은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탕에 대하여 수 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고 여타의 활용방안이 없어 사용이 보류되어 온 상태이나 최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취득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설비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복지시책 구현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곡동 지역에『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 선발대상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대기업 근무자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각종 도·소매업까지 포함되어 있어「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대상자도 관내 거주자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이 관내 실업계 고교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교재학생에게 실업계고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이수시키고 있으나 최종 학력이 위탁의뢰기관인 인문계 고교졸업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우수장학생과 도울장학생의 성적과 관련한 자격요건을「성적우수자」로 통일하면서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인원 및 지급현황, 안산시장학금조례, 안산시장학금조례 시행규칙, 안산시장학금조례 개정의뢰 기업지원센터의 공문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관내 실업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전문학교를 졸업 이수한 자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인문학교 졸업생이 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그랬을 경우는 이거 해당이 안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인문계 졸업 학교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실업학교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기도립학교 대부도에 있는 도립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관내 대학교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건데 그러면 관내 대학이면 어느 대학을 이야기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안산공대, 1대학 그 다음에 컴퓨터 전자대학이.....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왜 대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건데 고등학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산업체를 실업학교 학생을 우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산업체로 하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실업계 학교 졸업생하고 그 다음에 도립학교 학생만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그걸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장학금 조례는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애향장학금 식으로 어려운 애들 주는 도울장학생이 있고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업체 위탁 대학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산업체 위탁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관내 대학이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에서 가는 학생이 있고 실업계에서 가는 학생이 있을 텐데 대학을 다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본 목적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그 출신들을 우대하기 위한 이런 산업 정책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을 우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면 의미가 퇴색할 걸로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대기업을 빼는 게 아니고 대기업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윤섭위원 대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중소기업이면 굳이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정윤섭위원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대기업을 빼기 위해서.

정윤섭위원 그리고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 적에 오늘 이사 와서 주소를 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신청일 현재.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서 신청을 해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산업체 위탁 장학생 지금까지 지급되신 분들이 회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생산 현장에 다니다가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어서 회사의 추천에 의해서 안산공대나 안산1대학 주로 야간 위탁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해당이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죠.

이하연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산 현장에 다니다가 위탁 형태로 했을 때도 안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하연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위탁 교육받는 사람만 해당된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기본취지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그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 중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직 제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여타 직종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학구열 때문에 위탁생 형태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잘 봐야 됩니다.

실지 내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형태로 위탁 형태로 가시는 분 중에 관리직이나 중간 간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회사 내에서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내보셨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정말 원 뜻이 취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혹시 안 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 내에 근무 부서나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줘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제출한 2001년, 2002년, 2003년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인원이. 충분히 저는 통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체 위탁 장학생은 우리 안산시 독자적인 기준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50%, 학교에서 25%를 부담하고 본인이 25% 지금 부담하는데,

이하연위원 이런 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체 위탁 장학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산업체 위탁 장학생들한테 학교부담을 2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인문 고등학교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산업체 위탁 장학생을 선발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분석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 선발할 때 5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회사를 퇴사해서 45명을 하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근본 취지대로 잘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체에 주는 장학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하나죠.

정윤섭위원 이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산업체 위탁 장학금.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를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아직 정책적인 고려는 아직 안 했는데 근본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체 위탁 장학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이 그런 지침화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하연위원 분석하실 때 그분들의 고등학교 출신이 혹시 인문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리고 인문계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 2조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6개월을 꼭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이유는 우리가 학년별로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장학금을 매달 이렇게 일회성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6개월을 제한을 안 하는데 원래는 6개월마다 졸업할 때까지 한번 선발되면 주거든요, 퇴사를 변동이 없는 한.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근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요건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6개월 이상.

송세헌위원 4개월을 했다든지 5개월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 자격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송세헌위원 제 생각은 그러한 제한은 좀 풀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6개월까지 근무를 못할까봐 염려가 된다면 6개월 이상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제재가 들어가더라도 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꼭 근무를 한 자만이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왜냐하면 그런 사람 중에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장학금 선발이 원래 그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근무요건도 지급 당시에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지침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만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도 같이 아울러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지침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불가능은 아닌데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지침을 한번 줘보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물어볼게요.

위치는 이 자리에 확정을 지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시에서 방침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번에 반대쪽으로 안산역 쪽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스정압기 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 쪽은 위험도 때문에 고려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금년은 착공이 어렵고 거기에 지금 대지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 내년도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예산도 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예산은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89블럭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가격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이게 지금 ㎡당 5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좀 비싸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도록 요구했었는데 그간에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관광통상과장입니다.

사실 가격 협상 문제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 수공 관계자하고 만나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오늘 과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실무적인 면담도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액을 ㎡당 54만원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게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만들 때 들어간 모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개발비용이요. 개발비용에서 유상으로 분양하는 면적을 나눈 값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한테 시장부지나 주택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은 평당 180만원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블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중도금을 물고 있는 90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격이 평당 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90블럭 자체는 '95년도 10월 25일날 안산시하고 수공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그 90블럭 자체는 신도시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서 실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는 아예 당초부터 안산시에서 공공용지로서 매입을 할 당시부터 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조성비용에 그것은 계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90블럭만 확장단지로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아예 최초에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89블럭이라든지 다른 신도시 2단계에 포함된 토지들은 계상방식이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89블럭이 기존 부지에 조성하는 거하고 같이 원가가 계상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그 금액은 이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의 취득가격이 과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데 위원님 37블럭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수한 단가가 지금 평당 18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특이하게 더 비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센터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원주민한테 분양한 그 쪽에 대해서는 다른 단가 책정을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산시 2단계에 포함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있거든요. 총 면적이 300만평을 지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조성원가를 검토해 보셨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조성원가 검토했습니다. 이하연위원님도 아까 요구하셔 가지고 드렸는데 지금 조성원가가 총 미분양토지원가에서 미분양토지 면적을 나눠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시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총 2076억원의 조성원가에서 미분양토지 면적 12만평을 나눠 가지고 지금 179만5천원이라는 평당 단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총 조성원가가 1조8648억9200만원이거든요. 이게 면적이 얼마예요? 이것에 대한 면적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한 300만평 가량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신도시 2단계 전부 포함한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2단계를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맞은 편에 대우아파트 짓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거란 말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위원님 자료에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좀 줘야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니요. 300만평이라는 건 맞은 얘기고 그 구분에 있어서 전체 상업면적하고 컨벤션센터 부지면적하고 같이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앞에 신도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매수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맞은 편에 거기는 갯벌이잖아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거기는 토지매수가격이 어떻게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매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하연위원 들어갔냐고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안 들어갔겠죠, 거기에는.

그런데 본인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는 전체에서 평당 단가를 나누는 개념을 할 때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계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전체 비용 중에서,

이하연위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 우리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90블럭 같은 것을 예로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애초부터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95년도에 협약할 때 당시 조성원가로 이것만 따로 떼어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이주민 분양이라든지 매수할 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도록 순조성원가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싸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신도시에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게 몇 가지냐구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신도시는 그 동안 어떤 사람이 토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몇 가지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공공용지 매입하는 건 다 조성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하는 금액이요.

이하연위원 고잔신도시에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공공용지로 분양을 받을 때 적용하는 조성원가, 일반인들이 상업지나 주택지로 분양 받을 때 적용하는 조성원가, 이주민들이 분양 받을 때 적용하는 조성원가 이게 다 달라요. 아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일반은 당연히 공개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다 다르다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다 다르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느냐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몇 회나 되느냐 라는 걸 여쭤보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다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몇 가지 정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분양받을 때 조성하는 조성원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조성원가라는 것은 똑같죠. 분양원가가 틀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신도시에 23블럭하고 39블럭 원래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건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 분양을 받을 때 조성원가의 80%에 받았어요. 그때 적용하는 조성원가와 이주민들이 받은 조성원가가 가격이 달라요. 모르세요? 그거 모르시냐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일반 매각 분양하는 그 단가까지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가에 따라서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분양가격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성원가를,

이하연위원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다가 얼마 붙여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런데 조성원가 자체가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럼 다르죠.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면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더 싼 가격으로 협상이나 협의가 가능한 데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하연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전임 시장이 23블럭, 39블럭에서 돈 받아먹고 감옥 갔잖아요. 그때 그 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140%예요. 그런데 용적률을 190%로 올려준 거예요. 그 용적률을 190%로 올려준 이유가 임대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140%를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축비용 280만원 분양가 28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반적인 분양가가 340에서 360에 안산에서 분양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이 분양가 28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다 보면 건설업자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설업자들이 수자원에서 분양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건축비도 340 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조성원가의 80%에 우리 안산시가 최초에 매입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적용하는 조성원가는 아주 낮아요. 우리 과장님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민들의 부담액이 886억3500만원이네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은 몇 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몇 평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886억3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1034억3천만원인데 몇 평에 해당되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컨벤션센터는 11만1038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때려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미분양 토지원가 이것도 백만 단위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2076억원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공부 더 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질의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조성원가가 2004년이라고 그랬는데 2004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기이 조성원가가 있고 매년 달라지거든요. 1.5%씩 상승하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감안한 가격입니다. 예전 가격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송세헌위원 이자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미분양분에 대한 이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죠. 그런 부분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세금은 표시가 없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결론은 땅을 사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대로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따져보고 원가도 우리도 계산을 해 봐야 된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 2000년도에 신도시 23블럭하고 39블럭 조성원가를 밝히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 당시 국장이 죽어도, 나중에 가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계산할 줄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이 단가 자체가 송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비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도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수공하고 저희들이 도시과하고도 관련된 얘기거든요, 저희 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충을 계속 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11만 몇 평이 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8만806평입니다. ㎡당 54만3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9만5천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도 800몇 억인가 승인해준 게 있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90블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81억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몇 평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게 8만806평입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승인한 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1만1038평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인접부지거든요. 그리고 조성시기도 거의 엇비슷하고요. 그런데 매입을 작년에 90블럭을 한 거고 이건 이번에 신규 취득하고자 상정을 드린 건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냐 그 부분을 사실은 설명을 많이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90블럭 자체는 '95년도에 공공용지로서 쓴다는 전제하에 저희 시에서 수공하고 10월25일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신도시 2단계 전체에 들어가는 조성비용을 조성면적으로 나눠서 한 조성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것은 90블럭은 그러니까 11만1038평 그것은 따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싸졌고 이것은 신도시 2단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주민,

이하연위원 90블럭이 당초에 우리 안산시 계획이 컨벤션센터 부지였거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압니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그게 변한 게 테크노파크거든요. 그것도 아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 다음에 바뀐 게 항공테마파크였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토지세부이용계획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비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하연위원 혹시 항공테마파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런 제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선전 리프렛, 카다로그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경정장 준비하면서 돈 얼마 쓴지 혹시 아세요? 일본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 간접비용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죠?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구요.

이하연위원 대충 아시죠, 얼마 들었는지? 어떻든 이렇게 그 동안 예산 낭비 사례가 쭉 이어져 왔다 이런 거죠.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11만3천평하고 8만평 이거 인접부지인데 매입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구축하겠다 라는 전제적인 목표는 흔들린 바가 없구요. 단지 어제 사업설명회를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서 그 행사를 유치하겠다 라는 당장의 목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타이틀 자체가 해양레저관광단지인 만큼 해양레저 컨셉을 갖고 있는 적정 사업자가 나타날 때 그것을 전액 민자 혹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거기다가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요, 89블럭에다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89블럭, 90블럭이 인접부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정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때도 항상 두 부지는 같은 바운드리에 넣어서 계획을 했었거든요.

송세헌위원 거기다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양레저관광단지 또 나아가서는 행정수요 확충에 따른 공공용지에 대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공공용지라면 구체적인 공공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가능할까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게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세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용역이나 여러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루는 두 부지로서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단지라함은 최소한의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게 100만㎡ 정도는 되어야지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최소한의 요건이요. 그런 걸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90블럭과 89블럭을 연계해서 합쳐도 19만2천평 정도 되고요.

이하연위원 100만평은 안 되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아직 안 되고요. 그런데 도유지로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에. 거기가 한 14만8천평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게 연결이 되는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접부지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대지를 약34만평 정도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됩니다. 어떤 기반 조성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으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용역이 나왔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용역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사업으로는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건설을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더 위험한 발상이죠. 이 수 천억을 들여 가지고 누가 투자해서 돈 벌어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아직까지는 물론 비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밑그림 자체도 제시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만 전체 토지 자원을 다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획에 따라서는 일부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구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막연한 계획이네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막연한 계획입니다만 진흥법상에 관광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에는,

이하연위원 관광단지를 구축하자면 이 정도 땅이 필요하다 라는 것만 있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도를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사유지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설물 사업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남의 땅에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도의 공유지화를 어느 정도는 실현을 시켜야,

이하연위원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있을 수 있죠.

이하연위원 방법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지역을 지정만 해 놔도 일반 개인업자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하연위원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도시계획법을 변경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선후는 여러 가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최선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최대한 제안자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가장 기반이 잘 돼 있고 좋은 부지를 우리가 갖추어 놓고 프로포즈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는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는 좀 다른 이유가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하는 것과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 가지고 특정 민간업자한테 우리 땅 이거 있으니까 당신이 투자해서 사업해라. 그러면 우리 안산시로서는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접근의 시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든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고, 어제 자동차 경주장 와서 설명회 때 저는 안 들었거든요. 자동차 경주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써킷이라고 하는데 순환도로죠. 그걸 개설을 해 가지고 3.5km 정도 됩니다, 연장선이. 그게 90블럭 지금 이 상정되어 있는 89블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이 매입하고 있는 90블럭을 일단 써킷을 구성하는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90블럭만으로도 일단의 대회 유치 자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코스가 왔다갔다 이렇게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어제 안 보셔서 그런데요 3.5km를 그냥 원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급경사 커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1만평이 거기에 소요가 되면 이후에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이요.

이하연위원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관광단지 전체로는 포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전체로 보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는 자동차 경주장을 얘기하시길래 그것만 얘기하는,

이하연위원 그건 금방 답변하신 거고, 거기는 지난번에 시장이 체육시설을 얘기했거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체육생태공원의 개념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단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사려고 하는 8만806평 그것만 되는 건데 부족하지 않아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네트워크화 개념이고 관광벨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위에 호수공원이 한 19만7천평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남쪽으로는 갈대습지공원 31만4천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관광단지에 33만평 규모에는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이 관광단지라는 것은 꼭 앞으로 개발부지만 묶어서 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그림 그리면 아, 대한민국 땅 덩어리 다 그렇게 상정할 수 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되고 어느 정도 레저를 한다는 개념하고,

이하연위원 더 나아가면 그러면 시화호 전체는 연계성이 없나 연계성이 다 있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 지정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에 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특색이 있고 안산시만의 고유한 그런 컨셉들을 갖다가 많이 어필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약1450억인데 땅을 매입하는데는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10월13일입니다.

이하연위원 10월13일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뭡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준주거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준주거지역인데 이게 준주거지역이 결정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99년도에 사실은 영등포 철재상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보면 2002년9월25일날 이때 준주거로 된 거예요, 시점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준주거지역에 결정된 연도를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97년도입니다. 맨 위에 추진 경위가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97년도에 준주거로 되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2년9월25일날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뭐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수공의 입장은 이겁니다.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97년도에 준주거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2002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수공에서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서 일반 분양매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97년도에 준주거가 확정되었다면서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에. 그러면 준주거를 뭘로 바꾸려고 협의를,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일반주거지역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준주거지를 2002년9월25일날 준주거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랬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 시도를 지금 계속 해 온 겁니다, 수공에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고 준주거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죠.

이하연위원 준주거지역이 용적률이 몇 %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500%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1종, 3종이 있는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 2, 3종이 있죠.

이하연위원 3종은 우리 안산시 조례가 300%, 2종은 250%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해요? 용적률 500%가 유리해요, 300%가 유리해요?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데 그것은 용도지역상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세부이융계획이 유통업무설비 부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유리한 것을 떠나서 유통업무설비 부지를 삭제해야 되는 게 지금 수공의 목적이에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90블럭은 컨벤션센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부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하는 것처럼 그 토지세부이용계획 산입법에 의한 토지세부이용계획을 제척하는 것이,

이하연위원 유통업무시설과 준주거지역이 같은 개념이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같은 개념은 아니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는 거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안에 유통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확실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데.

송세헌위원 유통업무시설은 마트 같은 거 짓는 거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도·소매시장 개념 유통산업법에,

송세헌위원 준주거지역이면 주거를 할 수 있는 건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맞는데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을 포함한 근린상업 상가시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송세헌위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컨벤션센터는 지금 용도지역이 뭐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상업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산에 2단계 사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도시설계를 한 사람들이 어디 엉터리 사람들 데려다 설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치나 구도를 아주 전문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용도지역들을 지정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도 일반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에다가 바다도 인접해 있지 않은, 바다라는 건 당장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업이 방조제나 대부도 쪽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는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이 있는데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그에 타당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굳이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사겠다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하고도 얘기한 바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행정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여기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를 형성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용도지역 자체도 전부 다르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을 해양레저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용도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관광단지 말씀을 드렸는데,

송세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금년 말 준공이 끝나면 도시계획 입안권을 우리시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변경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입안권이 넘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가지고는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개발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세부이용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부지라는 거 하고 유통업무설비 부지라는 그 유통업무설비라는 게 토지세부이용계획이거든요. 그걸 삭제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계획은요. 왜냐하면 그것을 삭제해야 유통업무설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이용계획을 삭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도지역상의 문제는,

송세헌위원 준주거로 놓은 상태에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상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세부이용계획도 삭제가 되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어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혹은 또 나아가서 해양레저관광단지 시설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입안권이 우리시로 넘어와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입안권이 넘어온다 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용도지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의도는 거기에 지금 컨벤션센터나 유통업무설비 부지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토지세부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걸 제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취득시기에 관련해서 지가의 상승요인이나 지가의 하락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취득시기가 2004년12월이죠. 꼭 이때 우리가 이걸 취득해야 되는 이유, 2005년도 되면 지가가 상승된다든가 아니면 하락된다든가 이런 취득시기와 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지가변동 요인이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지금도 54만3천원이라는 게 실제로 2003년도 조성원가로는 53만원대거든요. 이게 1.5% 오른 가격입니다. 아까 전에 이하연위원님도 수공과 협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협상을 잘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절충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수공 입장에서도 자체 감사도 받고 또 자체 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다 받는 상황에서 이런 조성원가를 저희들한테 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잘못되고 허위로 작성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사동 89블럭에 관련 해 가지고 타 시나 일반인들이 수자원공사에 매수요청을 한 건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 일반인들이요?

홍순목위원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직까지는 없죠.

홍순목위원 우리시만 공공용지나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해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앞으로 저희들이 안 사게 되면 자기들이 일반 분양을 하겠다 라는 그런,

홍순목위원 우리시에서 매수를 안 하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 추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훨씬 이거보다도 좀 비싼 가격으로 일반 매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분양가 자체를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게 될 때는 높게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어떤 지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원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다 매각을 원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든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반분양매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단가는 높게 책정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균등분할 납부조건에 있어서 10년간 20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무이자로 균등분할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면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더 기간을 연장할 그런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실은 수공에서는 장기분할을 하게 되면 20년 단위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반 이상 줄어들면서 오히려 차감효과는 더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협상의 요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일부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러한 토지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올해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관계로 다른 여타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라든지 하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단기적인 사업이나 이벤트를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유는 이렇게 고액으로 매입을 하게 된 부지 자체를 유휴공간으로 그냥 남기고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행사나 그런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유치하겠다 라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삼익아파트 상가내 목욕탕 및 수영장 매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2회 유찰시에는 예정가격의 80/100 한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입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정가격은 얼마로 지금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일단 의뢰를 하고 나서 한국감정원외 1개소에 의뢰를 하고 나서 온 결과 갖고 해야 되거든요, 예정가격이. 그래서 현재 나온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두 번 입찰했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11차까지 갔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두 번을 해서,

○회계과장 임승원 감정가격이 한 번은 10억5천만원이 나왔고 또 한 번은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게 최하가가 얼마까지 7억3천이요?

○회계과장 임승원 20%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7억3천까지 내려갔는데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었군요. 지금은 몇 번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으로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예정금액이 지난번에 두 번째 한 거보다도 그 이하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 5회 이상은 해야 되겠죠.

정윤섭위원 원래 삼익주택에서 도로개설비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얼마죠?

○회계과장 임승원 9억4100만원입니다.

정윤섭위원 도로개설비가 전체 금액이 이거예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9억4100만원을 우리시에 내야 되는데 이걸 못내 가지고 물납한 거죠.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돈을 이거 받고 나머지가 9억4천 얼마냐 이거예요. 거기 본래 공사금액이요.

○회계과장 임승원 합계 금액이 그겁니다. 그걸 못 내서.....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2회가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매각이 안 되면.....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입찰 해 봐 가지고 이때도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활용을 하든지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이것이 낙찰이 안 돼 가지고 유찰되어서 현재 그 안에 있는 건 다 철거해야 될 거예요. 고물이 되어 가지고 쓸 게 없을 거라고요, 수영장 기계시설이나 이런 거.

○회계과장 임승원 시설한 것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 여타 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서. 라커룸에 했던 시설 같은 것은 지금 옮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낙찰이 안 되면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가지고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걸 수리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을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자료 주신 거요. 어느 기관에서 투자심사 한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금액의 단위가 있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전액 시비는 자체 안산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액 시비라 하더라도 2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0억 이상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자체입니다. 자체 안산시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전액 시비로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사나 이런 것은 그 기준이 다른데요 매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쨌든 우리 돈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어제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더레이싱코리아에서 기안한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더레이싱코리아에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법인체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법인이고 프로모터 법인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법인체면 등기부등본이나,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의 결산보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결산보고서 다 있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검증을 안 거치고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한번씩은 받아본 바가 있고 어제도 설명회 중에 몇 몇 의원님들이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갖고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복사 해 가지고 주시면 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에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아는데 집단유통시설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는 못해요.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 돼요. 그냥 준주거지역 안에 일반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판매업을 할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있는 유통단지도 집단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 상업지역이에요. 집단유통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준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절차 다 밟아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년간 20회로 균등분할 하는 경우에 1년에 한 14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40억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90블럭은 지불조건이 어떻게 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5년간 점강상환이거든요. 차츰 깎인다고요. 초년도에는 좀 많이 나가고,

이하연위원 초년도에는 몇 %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계약액은 통상적으로 10%를 줬습니다. 그래서 1034억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중기지방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액을 103억을 줬었고 중도금을 1, 2, 3, 4, 5차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수공하고 재정압박 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잘라서 다시 내는 그 분담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초년도에 34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 때 저희가 200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200억을 냈고, 340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140억을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재원이 조금 모자라서 약간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340억이에요, 초년도에.

이하연위원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 예산 세웠다가 100억원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렸었죠, 아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종합운동장 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아셔야죠. 종합운동장 올 본 예산에서 잡았던 예산에서 100억을 삭감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려썼어요. 지금 구청도 짓느니 마느니 하고 있거든요. 예산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작년 봄만 하더라도 우리 유능한 송진섭 시장이 돈이 남아 가지고 주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돈이 없어서 기이 잡아놓은 예산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쓰고 지금 시급하게 구청도 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산시가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머리로 짜낸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제안하니까 보니까 혹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덥석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운용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누가 와서 제안해서 하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모든 게 SBS세트장도 어떤 사람이 와서 제안하니까 한 거고 김홍도 영화세트장도 그런 거고 과거에 항공테마파크도 누가 와서 얘기를 싹 하니까 전혀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그냥 덥석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온갖 예산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낭비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나는 이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나는 전임시장 현 시장 우리 시민들이 손해배상청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낭비한 것에 대해서.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도대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누가 와서 제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 1450억을 땅 사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우리 의원으로서 납득을 못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을 한 것은 맞죠. 그런데 민간자가 당연히 제안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먼저 주체적으로 제안할 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저희들이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와 가지고 아무거나 사전설명회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은 있고.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에 기이 그런 루트로 해서 제안되고 추진된 사업들이 중간에 포기된 사례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험 속에서. 물론 우리 담당과장이 검토 안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수년에 걸쳐서 민간영역에서 제안되었던 사업이 중간에 폐기처분된 사례를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경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이런 검토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담당과장이 검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래서 사실 사전설명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단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긍이 잘 안 가고 저는 어떤 루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지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행이 너무 졸속이고 내용은 어제 설명 잘 했는데 급히 이루어진 거고 나는 내가 만난 모든 공무원들도 다 그래요. 이런 사업은 한 5억이나 10억 사업이면 몰라도 시장이 아무리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10년 한다면 돼요. 또 1년 반 있다가 혹시 안 나오거나 나와도 당선이 안 되었을 때 돌아오는 그때는 내가 새로운 시장한테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여기 속기록 갖다 놓으면서. 말하자면 시민을 위해서 득이 되면 하려고 노력하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킷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89블럭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이 매입한 부지에다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민자유치를 통해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영화세트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재정이 투여가 되고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승인해 준 돈으로 시민의 돈으로 산 땅이에요. 민자유치라는 것이 국민이나 시민들의 편익시설과 관련되어서 도로를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 정말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외국자본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경우에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시민의 세금이 약 8백 몇 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맞습니다. 제가 전혀 저희 시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금액이 잔존해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에 부가되는 여러 시설물이라든지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더 들어가는 부가비용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획만 있지 우리 안산시의 사업계획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현재로서는 민간자본이 지금 갖고 온 민간사업자의 제안이니까요.

이하연위원 민간사업자의 제안이면 이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서 분석 내용이라도 첨부가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번에는 그 부분이 안 됐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당연히 사업제안자한테만 맡겨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저희들 입지조건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바가 없는지 당연히 따져볼 겁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말씀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또 과장님이 감히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중요한 정책을 우리한테 와서 이게 잘못되어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진지하게 답변하겠지만 우리가 조언을 드린다면 지방의회는 저도 4선을 해 보니까 시의원이 먹고 노는 것 같아도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게 밀어준다든가 이런 게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경정장 같은 것도 시의회에서 많은 반대에 부닥쳐서 지금 안 하니까 시민들한테 욕은 안 먹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이걸 벌써 어제는 보고할 때 내년 10월에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대회를 연다고 보고하더라고요.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별안간에 이 중요한 것을 의회의 동의 없이 물론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송식 개인이. 그러니까 얼른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거 큰일날 사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안산시민에게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하자면 의원들도 창원도 데리고 가본다든가 이것이 신뢰가 가기 위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고 나서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아직 하나도 안 했잖아요. 별안간에 어제 내가 의장 출신인데도 나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걸 이해가 가고 아, 이건 안산시민에게 그렇게 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신이 섰을 때는 나설 수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실무에 있어서도 그런 걸 알고 하셔야지 무조건 시장이 시킨다고 하는 시대는 나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송세헌위원 외국인 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좀 거부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의견조사는 안 했는데 동장님을 통해서 몇 번 의견들을 했는데 일부는 거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크게 거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내국인 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장소도 시에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차원에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잡힌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판단해서 하는 건지?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장소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곡본동 지역에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송세헌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에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쫓기면서 한다든지 또 임시로 한다든지 또 적당히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다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상황에서는 좀더 위치도 좋은 자리를 선정하고 연구를 해 봐서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좀더 찾아보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서 거리가 꼭 여기라야 된다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옆에 신길지역 개발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자리에 잘해 놨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 주차장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선뜻 좋다는 그런 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 복지센터를 만드는 취지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첫째는 현실적인 인정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치료능력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내국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건강검진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군자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내국인 보호 목적도 원칙을 두고 1차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고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 보다 내국인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원칙에서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는 우리 홍보대사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사회가 국외적으로 널리 선양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두 가지 원칙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는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사는 현지 접근성 때문에 그 위치를 원곡본동 지역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미 주택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다 들어차서 복지센터 지을만한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오고 그 부근의 녹지대를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뿐만 아니고 녹지대 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시간 시일을 요하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일부 할애 해 가지고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부동에 저희가 내국인을 위해서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 복지센터보다 3배정도 더 크게 우리가 이미 11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거기 원곡동 지역을 벗어나게 짓는 것은 이러한 복지센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현지 접근성 때문에 다른 데 고려가 전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계획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련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산업체에 근무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복지센터하고 산업체하고 어떤 상호 협력체계라든가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본래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출입국 관리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 위탁으로 해서 고용 문제는 노동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내국인 보호 차원과 그 사람들이 외교관 돌아갔을 때 외교적인 역량을 감안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으로 저희가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복지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은 저희가 회사나 이런 데에 부담을 하는 일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시 자체로 해서 문화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복지활동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진료 문제 등등 약이 투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홍순목위원 제반 비용이 갑자기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홍순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시나 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건강검진센터는 100% 지원은 아니고 기본진료 업무만 우리가 봐주고 자기들이 거기에 치료기능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우리는 검진기능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립하는 재원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저희가 지금 도비는 이미 15억을 받았고 국비도 문화사업비로 2억을 지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0년도에 지금 화랑유원지 저수지 남측간사지 3만평 부지에 유희시설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당시에 그때도 모 시의원이 그 당시 의원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경마이월드라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협약서까지 체결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경마이월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기환이라는 분이 투자한 금액뿐이고 당시 그게 267억 투자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고내용을 하게 되면 267억에 25%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법인이라고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자를 검토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대경마이월드라는 법인이 10억 통장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빼고 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법인을 구성했는데 매출액이 1원도 없는 그런 회사가 7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대경마이월드라는 이런 회사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채점자 대신 채점하고 당시 의원이 사인하고 당시 선정위원이 17명이고 평가항목이 32개 항목이었습니다. 항목별로 배점이 다 달랐어요. 20점 만점인데 39점 준 데도 있고 40점 만점인데 45점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항목은 50점 만점인데 평점위원 16명은 빵점 주고 한 사람은 45점 주고 이런 제반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당시 협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대경이 이기고 2심에서는 안산시가 이기고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까지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문은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하면 대경마이월드가 시설별로 팔아먹고 있다 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또 대경마이월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라는 우려가 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담당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최고 참모진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시에 가면 정말 검증과정 제반 우려되는 사항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대경마이월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시의원이 여기 개입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평점을 매길 때에도 의원이 세 사람 들어갔어요. 다 말썽부린 사람들이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참모이시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우리가 금요일날 아마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신뢰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지적했잖아요. 나는 첫 느낌으로 대경마이월드처럼 또 땅 주면 시설하다가 튀어버리거나 부도낼 사람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 질문했는데 어제 창원 레이싱 하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외국 거 번쩍번쩍 보이고 슬쩍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시의회라는 감시기구가 있는 한 이런 큰 사업이 1년 정도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자료가 있거나 신뢰성이 있는 거면 시장이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저쪽에서 설명을 해도 좋고 지금 어제 불과 슬쩍 하고 당신이 서류 줘서 이걸로는 이거 안산시 재산 말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나 개인은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자료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있으면 좀 줘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자신 있으면 나는 동료의원들도 내가 설득도 하고 그럴 테니까 노력을 안 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이하연위원 당시에 대경마이월드라는 회사가 마산에서 마금산 온천랜드를 부도내고 날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력도 뒤져봐야 되거든요, 전과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창수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15일 의원 발의된 조례로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사업의 수립·시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이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에 걸맞게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큼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열어놓음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6조에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회의록 전체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에 지방자치를 잘 한다는 그런 현에서도 하다 못해 시장실을 유리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보도록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CCTV를 통해서도 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로서 우리 KBS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반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참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안산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 등을 감안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세부적인 그런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 다른 도시의 사례라든가 그것이 갖는 의미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용해 주셔서 정말 완성된 조례는 전국에서 제일로 좋은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시장이 제출했던 안보다 시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통해서 더 진일보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좀더 제가 낸 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이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절차와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장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만큼 조례안 제명 및 각 조문의 「시민」의 표현은「주민」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기술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의「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의「시민의 책무」는 안산시 행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회의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심의내용에 따라「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위원의 심의활동 위축」「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 논란」등의 우려가 있어 집행부 의견개진 등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각종위원회 위원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한 것은 공모제의 경우 수당 등을 의식한 많은 주민이 응모하게 되어 선발대상, 선정방법 등 절차의 투명성과 복잡성 그리고 선발과정의 민원 등을 해소해야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조 제2항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한 것은 위원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동조 제3항의 위원장 선정방법과 제4항의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성, 전문성, 직능성을 감안한 60인 이내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165쪽)의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지시에 의거「참여형 예산 편성제도」정착을 위한 우수사례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어 권한침해 소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서 감사, 조사, 예산, 결산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견제되고 있으며, 주민 또한 주민투표제, 청원, 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중복규정 논란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15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토록 한 것은 의견청취 필요성에 대한 범위(한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집행부 관계자 의견청취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경과 및 조례 1부를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례책자 조례 포함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65쪽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지시내용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되겠습니다.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사본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창수위원 수고 하셨고 참고자료로 청주시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를 첨부를 했는데 이 외의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더 있죠?

이창수의원 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시군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나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주 북구가 참여 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광주 북구가 체계적으로 하고 울산 동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조례를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완료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참여 예산제에 관한 것은 전국의 시민단체들이나 또 여러 개혁적인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 시장의 의지로 하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단체장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산시가 참 낙후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고 대개 지금 현재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에 벤치마킹한 것으로 봐서는 위원회의 수당, 또 교육을 하는데 시민도 교육을 해야 되고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 설명회나 이런 것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 들어가는 액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이런 저런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합치면 근 100개에 가깝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각종 위원회 중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고 수당이 지급 안 되는 위원회도 극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위원회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위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대략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예산액을 저희가 빼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수당이 통상적으로 7만원씩 보통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 번 한 것으로 따졌을 때 1,049명이 나오고 전체가 7,3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하연위원 연간 따졌을 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회 전체가 한 번 할 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지만 1년에 몇 번 하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을 따지면 예산이 좀 되겠네요?

이창수의원 3억 이상 됩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3대 때 사실은 위원회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다룰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정정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저는 각종 위원회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시민들이 시 행정에 일정정도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제가 2년 동안 행정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3대 때 이렇게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또 5개, 6개는 보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몇 % 포함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조례 같은 경우가 1/3이 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상황을 전체 놓고 보면 여전히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3대 때 그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적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썩 많이 바뀌었다 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면 참여 예산제가 가장 먼저 된 자치단체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시장이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의회를 장악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 전술을 쓴 겁니다.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토론을 붙여서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신청이 되는 이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세계 각 국으로 퍼져 나가서 우리 한국사회까지 온 겁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다는 유럽사회가 특히 몇 몇 개 분야에서는 브라질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까지 왔는데 어떻든 의회가 지난 3대 때 지적된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조례가 우리도 의회에서 먼저 준비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어떻든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권한침해 문제가 토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경우가 당사자 일방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설령 내용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죠.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금고 조례제정과 관련되어서 지방재정법에 시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도시에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의요구하고 소송까지 했다가 인천시장이 패소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문제제기 안 한다면 가더라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검토보고도 들었고 또 시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까는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하느라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의견 온 것에 기초해서 또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온 내용은 회의공개원칙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데 이것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청구인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공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이사회를 하는데 관장을 선임할 때 많이 우리가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관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의 성원이 아닌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관장으로는 어떠어떠한 분이 그 동안에 고생도 하고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 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시고 회의 중에 그러고 나가신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니까 부시장님이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런 회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분들도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의회는 모든 발언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통해서.

이미 의회는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의 각종 위원회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냥 회의 따로 결과 따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논의가 되어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되고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회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발전이고 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의공개가 나온 얘기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위원회인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을 기초해서 제가 제출했는데 역시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은 토론과정에서 더 아주 좋은 또 더 체계가 맞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예산참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집약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에 대한 시민교육, 예산정책토론회 및 결산 설명회 개최 등 시장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두 번째는 광주북구의 참여 예산제 관련한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편성이 잘못되어서 올라와야 시의원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 의회로서도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시의회가 그래도 거기서 또 걸러낼 것 있으면 그것을 걸러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또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저쪽에서 시장이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올라온 것을 시의회가 혹시 어떻게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일례로 광주 북구청의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을 일반 시민으로 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충분히 모든 정도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단체를 견제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장치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혹시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제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게 절차는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구청장이나 시장들은 이것을 도입하는 그런 상태고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낸 안 중에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1년에 한번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거면 그 위원회는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례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예산편성 시민 참여 관련 8조 항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체장의 권한침해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 결정한 사항이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명백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에 대한 시비를 포함한 불합리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참여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도 아니고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아까 나와 있는 의견수렴하는 그런 부분이지 충분히 수렴해서 그 안을 내는 거지 심의기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신 시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했다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의미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적극적 의지만 갖는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간섭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별도로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청구나 주민투표 등 이런 부분하고 또 현재 시행하는 공청회, 설명회 이것하고 다 중복되니까 재검토를 요망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다 읽어보시면 광주 북구나 나주 같은데 보면 여러 차례 그것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합리한 예산이 많이 걸러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같이 다녀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충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 감지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다니니까 나주 같은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편이고 청주 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장이 너무 독자적인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견제해 나가면서 잘 되게 끔 해 나가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아까 불합리하게 편성을 하는 그 권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창수의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목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완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국은 그런 목적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구속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 봐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시에서 예산과 관련된 공청회 비슷한 형태로 동 지역을 방문하든지 어느 일정 장소를 모이게 해서 하든지 공청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조금 심화되게 끔 이렇게 하면 주민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좀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조례를 이게 주민들을 60명을 했든 100명을 했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지방의회도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을 왔는데도 주민들한테나 전문가들에게 보여지는 수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을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구속력도 아닌 게 아니라 떨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각종 집행부 쪽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위원회는 만들 수 없는 건지, 예산편성을 하는 위원회,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모두 의사가 있는 의원들은 참여를 해서 의회 내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기만 하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편성에 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민 참여 조례라는 이 위원회 속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은 모두 다 참여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조례로 해 가지고 편성에 그러한 약점이라고 그럴까 문제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제 의견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속력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개 지금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이 위원회는 정치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그 구성원이 일반주민들,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여러 분야에서 추천된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입니다. 오히려 예산할 때는 알뜰하게 더 생각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편성단계, 우리가 보통 각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오는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 편성단계에서. 그것만 공개해도 상당히 변합니다. 광주 북구는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안 올라가고 다른 것은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상식에 어긋나서 올리는 부분은 많이 걸러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의 어떤 마찰도 적어질 수 있다, 시 집행부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구호에만 그친다든지 떠들기만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실현 구속력이 주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창수의원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정윤섭위원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라는데 시민과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한번 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시민은 일반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일반하고 그냥 시민하고의 어떤 구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의원 아까 주민하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용어 정리가 여러 군데서 다 틀리게 많이 되어 있어요. 보통 보편적으로 주민은 동네라든가 작은 범위의 거주자 위주의 주민이고, 시민은 그 시에 등록되고 세금을 내는 그런.....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안산시의 단죄라고 하면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이 사실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참여라고 하면 보통 일반시민이 아무런 단체에 구성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같이 자기 생각을 반영해 준다면 괜찮은데 그동안에 보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단체에 모임이 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참여기본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창수의원 그래서는 안되겠죠.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 편성권자가 시장도 되고 일반시민들 양쪽의 두 사람이 돼 가지고 서로의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한 예로 21세기위원회가 있잖아요. 21세기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자기의 의사를 굳이 반영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참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반영 안 하면 그걸 끝까지 못하게 막아 가지고 그대로 나가게 만들어서 일이 성사 안 되는 몇 몇 예를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여기에 반영시켰을 때 시장이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창수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80명중에 평범한 일반시민이 43명인가 40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뽑아 올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들어가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고 거기에 관련한 골고루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를 공개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억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누가 막 주장해서 오히려 시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시민 중에서 만약에 그런 악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거꾸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만 예산을 투여하려고 그러면 이것 만들면 안되죠. 이런 것 만들면 피곤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양날입니다. 오히려 공평한 측면의 위원회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도 사회단체 사람들로 다 집어넣어서는 싸움만 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과반수 이상은 일반 평범한 그 다음에 단체에 가입 안 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균형추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좋은 취지인데 다만, 한 가지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서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서로가 잘 운영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만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정인들을 제외한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또 시민 중에서도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전부 다 특정인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창수의원 지금까지의 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어느 위원회고 간에 다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민으로 구성할 경우에 60인을 선정하는 선정 방법도 잘되어야 되는데 문제점 없이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창수의원 청주시가 초안이 60인이고 100명으로 되어 있고, 광주 북구가 작년에 132명으로 했다가 올해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개, 추천인의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자동차 경주장을 만드는데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데 수백 억 드는 사업이다 그럴 경우에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60인으로 구성하는데 전략이랄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창수의원 그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1,450억이나 드는 것을 시장님과 의회에서만 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주민투표법 지난번에 주민투표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안산시로 따지면 1,4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 사안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던 간에 워낙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주민투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공론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의지거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거나 아니면 시민이 해야 되는데 시민은 3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시민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걸 다 임명을 하면 모르지만 조례를 만드실 때 행정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규정해 주시면 다른 사례를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의견인데.

이창수의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수십 명의 위원회면 상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여기 규정은 없습니다만, 광주 북구 것 나눠 드린 자료 보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성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일반인들은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만 관심 있는 분야로. 그렇게 해서 분과별로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잡힌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안 거치느냐 그러면 의회 의결을 역시 거쳐야 되는데.

이창수의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별개의 문제이니까.

김송식위원 이창수 위원님,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한 건 이것하고는 별,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 단체 이익과 사업을 위해서 집행부, 소위 시장에게 예산을 따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시민참여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창수의원 다른 거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분야별로 몇 명씩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그 분야별로 단체가 많기 때문에 독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에만 유리하게 할 수 없을 거고, 그것보다 큰 것은 일반시민이 과반수 이상 단체와 관련 없는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거고 또 전문가들.

김송식위원 시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의견 제출을 의회에다 보냈어요.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 그것 읽어보셨죠?

이창수의원 예, 읽어봤습니다.

김송식위원 다 읽어봤는데 거의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이창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다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송식위원 다른 것은 말고 우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위원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시민참여’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세 번째 ‘예산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성격과 역할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심의방법과 결과에 있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 상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법 집행 안전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으며' 이 마지막 부분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 위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로 염려를 풀 수 있나 답변해 보세요.

이창수의원 이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는 시장이 안 할 때 강제할 수 있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강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제가 올린 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올린 안이 약간 부실합니다. 청주시에서 통과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게 들어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집어넣은 건데 기능 분야입니다.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활동 등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절대로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구속력 문제는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정치적 구속력이 더 큰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송식위원 준비 많이 하시고 같은 의원으로서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청주 자료에 올라온 타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도시는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소도시가 돼 가지고 시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적던가 아니면 자립도가 한 20% 정도 중앙 지원 없이는 도저히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이러한 시나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시민참여조례안이라는 것은 시 예산 편성에 관한 또 시 행정에 관해서 주민들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공정성 이러한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좀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면면이 예산과 관련된 설명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 예산 설명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 시민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여기에 조금 의문이 들고, 제가 이창수의원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또 확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정보공개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이 조례에서 모든 회의의 공개 원칙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드렸거든요. 행정정보공개는 청구인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내놓는 거하고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걸 내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뭘 청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 내놓으면 지나가다가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안산시의 예산이 얼마고 공원녹지 분야에 300억이나 드는구나, 아니면 청소 분야에 400억이 드는구나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되겠다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두 번째 시가 예산 편성 단계에 시민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안산시가 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했고 작년에는 구청별로 한번씩 밖에 안 했거든요. 그때 시민들이 자세하게 설명 다 듣고 나서 질의 응답 몇 번이나 합니까. 폭이 너무 좁고 안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동별 순시를 가서도 시장님이 한 1시간 얘기하고 질문 딱 세 건 받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비슷한 성격이면서 차원이 많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어느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시장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함으로써 행정이 안정적으로 어떤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런 부분 하는 것이고, 대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더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100%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급적 빨리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보완을 해서 할수록 시민들은 좋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류해 놓고 다시 한번 그런 사례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거나 연구를 해서 보완해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회기가 두 번 정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올해 안에 이것을 제정할 수 있다면 다른 도시보다, 빠른 데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선진 도시로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게 시민들에 유익하다 하는 것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 빨리 조급하게 하지 맙시다.

이창수의원 예. 저도 그것은 꼭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조례가 있다면 이번에 레이싱인가 이런 큰 사업을 일반적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없어지겠죠.

이창수의원 예,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관계, 동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타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자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말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먼저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제안해 주신 이창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했고, 우리가 의견을 의회에다 보낸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민위원회에서 할 때에 저희들의 의견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 많은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이 되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조에 ‘회의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전체, 회의 자료 등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면서도 공개하는 항목이 있고 비공개하는 항목이 있는데 비공개하는 항목은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때 이럴 때는 사실상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조4항을 보면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정례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 100여 개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성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또 심의하는 심의도 틀리고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도 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회의의 성격 이런 것을 불문하고 정례화로 강제했을 경우 자칫 하다가는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예산편성의 시민참여’에 대해서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서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것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맡자마자 우선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가고 행자부 거쳐서 감사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선 도의 점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상당히 의회의 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의결된 후에도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 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된다, 운영이 된다 이런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상당히 의회의 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의결된 후에도 이것이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다 운영이 된다 이런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참여 심의위원회 규정 이것만 딱 봤을 때에 보면 위원회의 성격이 좀 불명확합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명확하고, 불명확해서 이것이 의결자문기구이냐 또는 순수한 자문기구이냐 이러한 문제, 또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법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수가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약 60인 수로 했는데 이것은 물론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잘못하다 가는 이게 너무 많은 분과위원회가 되면 형식적으로 또 운영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위원회 기능하고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기능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러한 모순점이 저희들이 볼 때 우려될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정책토론회 대상이라든지 방법 또 토론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와 효과 또 구속력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조문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애 많이 쓰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진일보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각종 규제와 중복에 따르는 혹시 행정의 비효율성 행정의 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민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좀더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총 무 과 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임승원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관광통상과장이영빈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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