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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1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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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와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 외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493억 6,20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인 56억 4,20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2%인 12억 4,156만 3천원이 증액된 68억 9,11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기정예산대비 19.5%인 40억 7,165만원이 증액된 248억 8,0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4.4%인 3억 3,405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4,08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7%인 2억 2,827만 8천원이 증액된 86억 2,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8.6%인 2억 3,353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2,3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기업들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상시공간 마련과 제품판매를 지원하고자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억 9,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로봇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월·시화단지의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IT 산업 등과 융합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육성을 통해 첨단사업의 육성 등 공단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 매입하고 있는 토지매입비 2차 중도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제안 및 투자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개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영상홍보물 등의 홍보용 CD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번 추경에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훼손된 반월지구 내 수리시설인 창말간선 말단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민원해결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와 연계한 관광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고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비를 금년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용건설근로자 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용건설근로자 쉼터를 건립할 시 현 부지의 용도가 완충녹지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야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 8. 1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실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폭넓은 외국인근로자 의료 및 복지지원을 위해 복지회관의 시설규모를 확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시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준공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물품 및 운영비, 각 프로그램 실별 비품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0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 쓰레기 감량기가 고장이 잦아 적기에 쓰레기 처리가 어렵고, 또한 미 처리에 따른 악취가 발생되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에게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하고자 금번 추경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8억 3,65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인 8,24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과 무인헬기 공동 항공방제 위탁사업비 5,289만 5천원, 대부영농상담소 유리온실 이전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이번 추경 예산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당초에 3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선납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용자한테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2억 4,4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전에는 선납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예산 얼마 정도 감액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번 예산 삭감액이 2억 3,3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부분은 어떤 겁니까? 1,379만 2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당초에 국비 2억 3,079만 2천원이 보조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김기완위원 1억 3천만원이 아니라 2,300.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2,379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천만원으로 보조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79만 2천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보조인데 국비보조가 감액됨에 따라 그 사항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부지 40억요, 원래 기정에 200억 세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40억 부분은 원래 약정액 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 매입하는 부분 아니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1차 중도금이 34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재원에 부담이 없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타진을 또 했거든요. 물론, 중도금 자체가 5년 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분할해서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납부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올해 원래 약정되어 있던 340억 납부 중에서 200억을 납부하게끔 얘기가 돼 가지고 200억을 1차 추경에 세워서 된 것이고, 140억이 남았는데 사실은 140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후에 돌려도 될 수 있게끔 얘기해 가지고 40억만 일단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요.

김기완위원 예산 심의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사의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논의는 하겠지만 전체 집행부 내부에 있어서의 요구액이 얼마였고 의회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각 부서에서 취합된 예산액이 이번 2회 추경에 얼마였어요? 잘 모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대략 이번에 전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이번 올라온 게 의회 쪽으로 넘어온 게. 기획국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번에 16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중에서 40억 정도의 비율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00억이 넘는 요구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전체 취합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삭감됐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40억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포지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의는 충분히 수자원과 어떤 얘기들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딜레이 시켜서 예산에 있어서 경한 부분들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들 협상력을 키우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예산 요구액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이 40억 자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협상력 키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집행부 내 지금 나오는 목소리 정말 예산 없다, 돈 없다 이렇거든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 땅이에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40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중도금이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자라든지 현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아무래도 최대한 싼 가격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납부가 늦어진 만큼 저희들한테는 좋은 효과가 안 나거든요.

김기완위원 이자 계산이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무이자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 아니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이자계산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했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 금액을 정시 원래 얘기했던 기간에 납부를 쭉쭉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질수록 그쪽에서도 총액에 맞게끔 계산하려면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더 붙게 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김기완위원 그런 것이 협약 과정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래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중도금 납부를 해 주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중도금 자체도 다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계약했던 당시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 위치와 규모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의 위치는 경기테크노파크 입구인 중앙 홀에 6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내용을 전시하려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벤처촉진지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국비 1억 9,500만원을 지원 받고, 저희 시에서 2억을 예산 편성해서 신기술에 대한 또는 신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랄지 또는 TP에서 하고 있는 TP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TP에 전시해서 시의 첨단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다 합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것은 새로 구상하는 사업인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로봇종합지원센터도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이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로봇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업종이 전체적으로 대략 56%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 관련되는 업종 로봇 분야에 대한 것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삭·학·연 연계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산업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70억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 도에서 10억, 안산시에서 20억 해서 총 100억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 중에서 사업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100억은 장비를 구축하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부분들 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로봇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86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있는 지원센터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노후가 됐고 또 여기에 쓰고 있는 장비, 그러니까 컴퓨터랄지 이런 장비들이 노후돼서 이것들을 정통부 진흥원으로부터 2억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시의 2억과 함께 4억으로 노후된 시설 내지 장비를 교체,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반월지구 내 창말간선 용수로인데 1956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훼손돼서 누수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인근 연립주택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된 겁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하고 농림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농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수세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게 없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주민이 우리 시민이고 수혜를 받아도 우리 시 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원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첨단산업경제과, 벤처기술 신기술·신제품 전시관설치요. 이게 60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전시관 규모가 60평입니다.

김용위원 전시관 규모가 60평인데 어떠한 시설로 하실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3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1섹션에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김용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내부에다 어떤 식으로 할거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테크노파크 로비 있지 않습니까. 로비에다 설치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로비에다 하는데 전시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60평 규모에다. 그런데 무슨 시설을 하길래 지금 이게 평당가가 66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셨는가 이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평당가 660만원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에는 개발한 신기술 내지.....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그 제품을 갖다놓는 거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것들을 다 전시하기 위한 전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시실을.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구조물 내지 거기에 전시되는 예를 들어서 장비 내지 전시될 제품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신청 하셔야죠. 그런 내용까지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60평에다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죠. 로비거든요.

김용위원 거기에다가 금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건축비용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칸막이 이런 비용만이 아니고.

김용위원 그런 무형의 내용까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그런 것을. 그것까지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전시실만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와서 설치비용까지 대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설치비용 전체를,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니까.

김용위원 시에서 운영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들 제품을 널리 홍보해 주기 위해서 전시실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어떤 기업 개인을 홍보한다기보다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첨단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회사의 홍보역할을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전시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3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계산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60평에다 3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칸막이에다 제품 전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인테리어를 가미해서 할겁니다.

김용위원 인테리어를 해 주되 그 사람들이 모든 제품을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시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이라든가 첨단 제품이라든가 시스템 자체는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시하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시장만 해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김용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가 최첨단 시스템은 자기들이 와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인테리어를 우리가 해서 제품을 베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제품이 들어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시회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스값 내지 부스값도 빌려주고 자기네 기업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입주한 기업에서 제품이랄지 기술들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무슨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하는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개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60평 규모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런 걸 설치하는 거지 무작정 해 놓고 그 후에 모집한다 이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무작정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내용도 없고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60평이라면 극히 적은 평수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꾸로 해서 3억 9,586만 1천원 나온 산출 내역을 줘 보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최소한의 어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몇 개 기업이 온다 그래서 60평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구조물을 지어야 되니까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작정 이것 만들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라 특수 인테리어로....

김용위원 참, 국장님 변명 자꾸 하지 마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60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는 걸로 해서 하는 건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60평을 금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가면 금집 많죠? 옛날 왕들 살았던 데, 사무라이들 살았던 데 보면 차 마시는 데 가 보면 다 금으로 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 로비에 시각적으로 전시장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떻게 평당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걸 평당 600만원 일반 건축물하고 했을 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 말씀은 의도를 잘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60평에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첨단 디자인 아니라 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봇을 갖다 놓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상 자체를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60평에다 어떤 구조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최소한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건 알아야 되고, 또한 무슨 기업이 들어오겠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모집할 거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크게 3개로 나눠서 TP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것들을 1섹션에서 소개하게 되고, 2섹션에서는 TP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한 71개 되는데 그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것들, 그것에 대해 제품화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건까지 갖다놓게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71개소라면, 경기도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중기센터에 있는 그런 전시관하고 유사한 규모입니다.

김용위원 71개소라면 61평에 1평 정도도 안됩니다. 71개소가 들어간다면 한 섹션으로 들어갔을 때 한 평씩도 안됩니다. 71개소면 반 평도 안되겠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것은 규모가 극히 1평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갖고 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구조물 자체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오고 우리는 큰 틀에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을 저희가 홍보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열하기 위해서 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죠? 진열장 같은 것은.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런데 이것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품만 협조 받아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개인 회사에서 상품 홍보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을 다하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TP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관에 들렀을 때 우리의 기술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어떻게 발전되고 변모되는 건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그러니까 유독 예산을 깎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터무니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을 계속 우리가 파고들고 입찰까지 가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고심을 많이 해 봅니다만, 실무자들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세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42번 국도 육교가 55억에 올라왔는데 5억은 국비로써 거기 내시도 안 해 줬고 제가 설명회를 거듭 해 가지고 20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지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의원들이 이것을 관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내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어느 업체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 그리고 어떤 구조물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예산은. 평당 660만원이라는 것은 가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해 봤습니다만, 도대체 이 금액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제가 집행 과정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적하신 대로 국비 내지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김용위원 무작정 올려놓고 입찰해서 66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되면 남았다고 반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 예산 집행 과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면 타부서에서 없는, 지금 예산 쪼개가면서 쓰는 데 충분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예산 요구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테크노파크 업체만이 아니고 2섹션에는 입주한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게 되고, 제3섹션에서는 반월·시화공단 전체 벤처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전시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평당 건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특수효과라든지 특수조명, 그러니까 로비 안에 그걸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는 칸막이치는 값도 들어가지만 제품을 전시하는 값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품은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신기술 새로 만드는 걸 가져와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와서 전시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기네들 회사를 홍보하는 거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기업에서 홍보 관련돼 가지고 무상으로 갖다 낼 수 있는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받고, 그 외 기술에 관련돼서 유상을 요하는 것들은 비용이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통을 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품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제품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각 기업체에다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정말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정이 되는 제품에 한해서 여기다 전시를 할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가 보시면 여느 건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첨단산업의 메카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아, 우리나라 기술이 현재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돼 있고 앞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제품을 가져와서 시에서 그러면 사 가지고 온다는 말아닙니까. 제품 가져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니고 제품 그 회사의 홍보인데 홍보면 우리가 그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 제품 괜찮으니까 첨단 새로운 거니까 돈주고 가져와서 우리가 전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테크노파크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은.....

이준우위원 돈주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말을 왜 자꾸 답답하게 합니까?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과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됩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제품을 사서 거기다 진열한다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제품은 한 가지가 몇 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 9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준우위원 우리가 시설해서 시설까지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홍보하기 위해서 최첨단제품을 가져와서 전시해 주고 가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전시하라고 돈을 주고 제품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돈을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준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되지 뭐 말이 그렇게 많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입주해 있는 기업 외에도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신기술을 내놓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인테리어와 조명, 영상장치랄지 그 외 업체 선정해서 일부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공사에서 가설공사, 목공사, 철물공사, 바닥공사, 도장공사, 샤인 및 그래픽, 모형공사, 유리공사가 총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조명 내지 영상공사가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진공청소, 운반출장비 또 그래픽....

이준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귀에 안 들어오고 자료로 주시면 되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시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는데 돈주고 사서 온다고 합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고 전시관을 조명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새로운 첨단시설로 한다 그것은 이해 가는 말이지만 제품을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첨단산업경제과 시민시장 내 분말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구입비 220개 올라왔는데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분말소화기하고 자동확산소화기는 불을 쓰는 주방용기 위에 설치하는 건데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 410개 점포가 있는데 점포에 두 가지 소화기를 사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 쪽에 야간에 거기서 자는 사람도 일부 있고 해서 상황이 불이 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기준대로, 소방법에서 제기하는 기준대로 전부 보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소방법의 기준대로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일부 관리가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서 사람들이 주무신다는데 주무시게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어려워서 거기서 자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계시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 안에서 주무셔도 됩니까? 시장 내 건물에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주거는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나가도록 수시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분말소화기하고 자동확산소화기 220개라는데 분말소화기 110개, 자동확산소화기 110개 합쳐서 220개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합쳐서인데 분말소화기가 3.3㎏짜리 137개고, 자동확산소화기가 84개입니다.

이준우위원 저번에 경제사회위원들이 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난번에 지적해 주심에 따라 이 부분을 보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때 갔을 때 소화기 비치는 다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비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할 것 무엇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집집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3개집에 한 개씩 이렇게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소방법이 강화돼서 4평당 하나인가 이렇게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빠지는 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집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우위원 해 주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갔을 때 보니까 한 2년 동안 안에 들어가는 분말액을 교체도 안하고 소방 검사 안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사주나 마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꾸 돈 들여 사줄 것이 아니고 해준 만큼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것 사실 위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분기별로 보충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말만하지 말고.

다음 관광통상과, 285쪽 투자유치제안 공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원래 제안공고를 통해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일단의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공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고 이전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픈해서 공고하는 방식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시점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미리 질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매입하게 된 90블록 일대에 사업제안을 해 온 제안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그 사업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치제안 공고를 따로 오픈해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서 올리게 됐습니다만, 홍보물 인쇄와 홍보용 CD제작과 공보비용은 같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지원센터, 300쪽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일용건설노동자 쉼터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건설노동자 쉼터 건립부지는 안산역 옆 완충녹지지역을 한 500평정도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은 평수에 따라 용역비가 차등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3천만원 내 또 규모가 크고 그러면 5천만원 정도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크면 5천만원도 할 수 있고 적으면 3천만원 내에도 할 수 있고, 노동자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쉼터의 평수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거든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490평 내외되고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쉼터는 100평 내외가 되는데 용역비는 같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것은 건축면적이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연건평이 490평이고, 이것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비용은.....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수가 크면 5천만원 내외도 될 수 있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연면적이 일용건설근로자 쉼터는 100평 내외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400평 내외되거든요, 연면적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5천만원 이하도 되고 3천만원 이하도 되는데 100평과 490평에 대한 차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면적까지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고 토지면적 있죠, 땅 토지 면적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은 일용건설 쉼터 약 5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기 1000㎡를 용도변경 했는데 추가로 해서 약 1,500㎡ 정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토지규모는 지금 비슷합니다, 땅 규모는.

김명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100평 내외라든가 490평 내외의 용역비가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기재를 해 주면 이해가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토지 위치는 저희가 변경하려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김명환위원 현재 완충녹지인데 복지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김명환위원 완충녹지를 복지시설로 변경하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해 줄 건데 거기에 제출되는 연구, 검토 서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우리 시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김명환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고, 그 다음에 일용건설노동자 쉼터 건립부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면, 지금 현재 두 개 다 완충녹지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는 주차장 부지고.

김명환위원 주차장이니까 시 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될 부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변경 용역을 했을 때 변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해 봐야 되겠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타당성을 봐야 되겠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명환위원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용역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더구나 복지시설이니까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또 예산도 이번에 승인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돼서 변경되어야만 용역비의 예산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타 시설들도 필요할 때는 물론, 과정은 틀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대부도 유리온실 이전 설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이진교입니다.

대부영농상담소의 유리온실을 옆으로 이전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운동장을 넓게 활용하려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이전 장소가 개인 토지 점유하고 있다는 국가 소송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온실을 이전 안 하고 또한 잔디밭을 그대로 활용 안 하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상이지 아직은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명환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올리고 반납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지금도 예상이지 무슨 결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국가 소송에 관련돼 있어서요.

김명환위원 지금 소송 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명환위원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몰랐어요? 소송이 언제 걸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01년도부터 걸려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었으면 아예 당초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투기된 병든 가축치료와 지금 세 가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유기동물 발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아졌는데 작년에는 월평균 25두 유기되던 개나 고양이가 올해는 9월달까지 630두가 구조됐습니다. 이걸 월평균으로 따지니까 70두 가까이 되는데 유기견이 방치가 됨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질병매개, 각종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헤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약자를 위해하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보면 유기된 동물은 시장·군수가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라든지 위탁사육비, 포획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이미 7월까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주로 유기되는 동물은 개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와 고양이입니다.

김용위원 고양이는 지금 가정에서 거의 안 기르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고양이이가 상당히 번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가 포획해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탁관리 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성동물병원이라고 장상동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유기된 동물은 어디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시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장상동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치료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광견병 같은 것 예방주사 비용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방주사는 별도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방주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걸 무작정 계속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달 동안 치료하고 공고해서 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분양 희망자나 위탁업체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위탁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분양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회생 가능이 없는 병든 가축은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위탁이 없으면 계속 거기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개 분양이나 위탁이 됩니다.

김용위원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이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 포획해 달라 위험하니까 잡아달라.

그런데 사실 유기견 피해가 이번 10월 초에 광덕초등학교 학생한테 발생됐는데 얼굴을 물어뜯어서 얼굴 살점이 다 떨어져나간 그런 사고도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기동물을 시장·군수가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 소유자가 없는 개가 물었을 때 책임문제도 사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포획하는 사람은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획은 신고 들어오면 165 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시청,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누굴 지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포획비가 두 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획비는 저희가 포획을 못하고 위탁관리 동물병원에서 포획하는 것은 포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주로 저희가 하고 일부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 신고 들어온 것은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거기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광견병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춘계, 추계해서 1년에 두 번 시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하시고 너무 장기간 위탁 사육을 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빨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육기간도 30일 한도 내에서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헷갈리는데 오랫동안 사육을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짜가 넘으면 안락사 시키는 걸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분양이 안 된다든지 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전부 다 안락사 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주 병이 심하게 많이 들었다든지 그런 개만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것 보니까 한 달인가 그 기간 동안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주인 찾아가거나 그때까지 안 하면 바로 안락사 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들든 안 들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라는 게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동물보호법의 안락사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안락사를 안 시키고 분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분양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안 될 때 날짜가 정해져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속 그렇게 키울 수는 없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속 사육할 수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거의 분양하고 있는데 90% 정도 분양되고 10% 정도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분양은 무료 분양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유리온실 이전설치요. 2001년도에 소송에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몇 년도에 그것 준공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준공은 옹진군 시설에 넘어온 건물입니다. '94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김용위원 옹진군에서 했던 겁니까? 안산시에서 이것 준공 내 가지고 이런 현실이 됐는가 제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옹진군 시절에 넘어온 건물입니다.

김용위원 관에서 온실건물이나 건축물을 짓는데 사유지를 사용했다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옹진군이 됐던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년도에 준공됐는가 물어본 겁니다. 틀림없이 옹진군에서 그때 준공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사용한 게 아니고 경계측량을 해 봐도 저희 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소지가 있어서 지금 국가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감량기 설치하는 게 어떤 공법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조하는 건지 탈수로 하는 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전에 쓰레기 감량기계가 설치된 게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쓰레기 발생에 따라서 파쇄, 압축 기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1월부터 김포매립장에서 탈수가 안 된 것은 반입을 못한다는 이러한 통보가 옴에 따라서 처음에는 파쇄, 압축만 하려고 했었는데 탈수까지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600여 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 과목에 지금 되어 있는 7,700만원은 과목만 변경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감량기기 재원이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재원은 쓰레기부담금이 7,700여 만원.....

이문종위원 재원이 아니고 크기나 기계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거의 구체적으로 설계를 받아왔습니다.

이문종위원 설계 받은 것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설계는 아직 안 했고, 견적서만 받은 게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형태로 감량되는 건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탈수하게 되면 몇 %나 감량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쓰레기감량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는데 수분 함유량을 15% 이내로 줄여서 반입하도록 내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수분 함량이 15% 이내로 감량이 된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쓰레기는 75% 정도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감량되는 게 75% 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25%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만약에 100톤이 나온다면 25톤으로 준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25톤만 처리하면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현재 시급한 상황이 뭐냐하면 내년도 1월부터 김포매립장으로 반입할 때는 탈수까지, 탈수 수분 함유량 15% 이내로 줄여야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는데 한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쓰레기량이 몇 톤이나 나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1일요?

이문종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8시간 기준해서 하루에 15톤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하루에 15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15톤밖에 발생 안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평균이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일자별로 매일 다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다른 데 특히 무, 배추 같은 게 많이 들어올 때는 더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몇 톤이나 나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월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 그 용량에 맞게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주세요.

여기 견적서 보면 몇 톤짜리인지도 안 나오고 처리 시스템 보면 분쇄하고 압축 되는 것만 나오는데 압축되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 탈수 과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압축한다고 그래서 탈수가 15%인가 거기까지는 못 내려갈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수분 함량이 15% 이내여야 되는 것은 김포매립장에서 15% 이내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건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라도 거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음식물쓰레기나 비슷한 성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탈수 과정 같은 게 있어야만 그게 수분 허용치 내로 갈 수 있지 그대로 압축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탈수까지 다 하는 걸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탈수나 이런 시스템이 없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해서 7,700만원을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7,700만원을 감량기 설치공사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0만원 가지고는 이러한 기계를 설치할 수 없고, 현재 견적을 받아 보니까 9,3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비 확보한 7,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키고 민간자본 이전비로 7,700만원 다시 계상하는 거고, 나머지 1,600여 만원은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김명환위원 그러면 업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600만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이 끝나고 갈 때 본인 거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청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업체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600만원 부담한 것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시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8,600만원이죠. 감량기가 1,600만원 별도로 된 것도 아니고 7,700만원 별도로 된 것도 아니고 감량기가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총 9천 얼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9,3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9,300만원인데 7,700만원은 시에서 준거고, 1,600만원은 계약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감량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묶여져있을 것 아니에요, 1,600만원 따로 7,700만원 따로 아니고. 하나로 묶여있으면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을 공사하기 전에 자금 교부조건에다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김명환위원 만약에 지원한다면, 시에서 감량기 시 시설물로 주장을 하려면 1,600만원 있잖아요. 그것 다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문서를 받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려면 감량기 다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주장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열 번 차로 실어 나를 것 다섯 번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량이 되니까. 쓰레기가 감량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수거비를 드릴 것 아닙니까? 수거비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열 번 다닐 걸 다섯 번 다니기 때문에 수거비용 조정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시의 시설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감량이 되면 수거비용이 차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은 열 번 차량 운행할 것 줄여지면 다섯 번 운행하잖아요.

시에서 설치한다고 볼 때 예산을 잘못 뽑았나요? 시에서는 7,700만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처음에 감량기 견적도 안 뽑아보고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것 몇 개월 차이 안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벌써 그것은 작년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 안 돼요, 기정 본예산에 선거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1,600만원이 벌써 올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7,7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파쇄, 압축 과정 기기를 설치하는 거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못 갖추고 한 것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의 견적을 못 뽑고 지금 여기 파쇄, 선별 몇 가지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탈수하면 탈수 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탈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바다로 보내나요? 그것도 비용 처리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야채다 그러면 탈수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판단을.....

김명환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탈수하는 것을 톤 당 1만 5천원 정도 들여서 해양투기를 해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안 됐고, 시에서 처음에 7,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만 해도 완벽한 시스템의 감량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예산도 잘못 잡았고 또 업자한테 1,6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줄여주기 때문에 수거비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 분들은 열 번 나를 걸 감량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다섯 번이면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 사항은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것을 줄면 준 만큼 각 사용자들한테 덜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면 준대로 징수가 덜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로부터.

김명환위원 쓰레기를 어디다 또 판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파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법인이면 법인 각 사용자로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합니다. 그만큼 쓰레기가 줄게 되면 쓰레기 수거료 사용료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여러 뭐라고 하나요, 업체라고 해야되나요? 거기서 줄어든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사용자, 그러니까 중매인이라든지 법인, 사용자들로부터 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부담액이 그만큼.....

김명환위원 거기서는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아니죠. 수거한 것만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지금 감량기는 1대잖아요. 1대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상인들한테 법인이든 상인들한테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대로 들어오죠. 왜, 거기서 감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감량이 안 되죠.

가령 생선가게, 야채가게 100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갖다가 감량기에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감량이 되죠. 거기서 감량되는 거 아니에요? 수거비는 똑같이 받죠, 그 분들은.

법인이든 야채가게이든 생선가게든 그 쓰레기는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감량기에 집어넣고 거기서 감량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용역업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쓰레기 하는 그 분들한테는 수거비용을 받잖아요. 그것은 똑같다는 거죠. 왜,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만 감량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쓰레기 탈수하는 것은 야채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 다른 쓰레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야채가게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100군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포대로 한 포대씩 들어오는데 야채가게에서 감량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왔을 때 감량되는 거라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거비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거기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압축, 탈수하는 작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약상에 조건을 검토해서 다시 재계약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차 될 거 다섯 차로 줄어들잖아요. 물론, 거기다 넣어놓으면 기계가 하는 거지 특별히 거기에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는 시의 재산으로 주장을 하려면 다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감량이 됐으면 용역업체의 수거비용을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수와 차량 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우선 검토를 하겠고, 당초에 7,7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을 9,3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왕이면 9,300만원 시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위원님 말씀인데, 그런데 7,7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7,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세우라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들어온 세입가지고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 그 예산까지만 하기 때문에 목만 변경해 주고 1,600만원은 청소용역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과거에도 해인환경이라고 처음에 기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환경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해인환경.....

김명환위원 그때 그 분들이 감량기를 가지고 갔나요? 변경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 분들이 직접 전액 투자해서 설치한 건데 가져가지 않고 2,500만원에 안산환경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고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김명환위원 과거에는 그 분들이 직접 다 투자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1,600만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할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은 전액 그 분들이 부담을 해도 좋아요. 왜, 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방법을 뭔가 다르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과거에는 업체가 감량기를 한 것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왜, 그 분들이 그것 없이는 100톤 그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감량은 50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놓고 또 누가 용역을 앞으로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분들이 인수를 하던가 지금처럼, 방법이 여러 가지 합리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해 보겠지만 답변은 이 정도로 들을 게요. 왜냐하면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양곡 창고 멸실 시키는 거 물어볼게요. 두 곳인데 두 곳 다 사유지예요,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사유지고 1개소는 재경부 소유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구태여 멸실 시키려고 하는 이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6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시설도 오래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양곡 보관창고로써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유지는 별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지금 지급 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멸실 시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재경부 소유 국유지에 있는 창고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튼튼해서 헐기에 아깝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사유지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 임대료 하나 없이 옹진군에서부터 안산시로 편입돼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던 건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회계과에 제안해서 여태까지 사유지 주인이 무상으로 임대료를 10원도 안 내고 썼는데 창고를 우리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팔면 모를까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구태여 한 동에 250만원, 한 500만원 예산 들여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들여서 이걸 폐기시키면서 일반 개인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받으면서 시 재산을 돈을 들여서 버리느니 차라리 무상으로 주면 500만원 돈 자원이 남는 건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걸 회계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 소유의 땅은 지붕만 좀 헐었고 벽은 웬만한 차가 받아도 끄떡없을 정도의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져있는 건물입니다.

구태여 돈까지 들여서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사유지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 사람 감정평가를 부쳐서 사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돈주고 내가 왜 그걸 사느냐, 차라리 헐어라 이겁니다, 무상으로 주면 받겠다 그러다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구태여 돈까지 들여서 헐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당장 멸실 시켜서 헐어버려야 되겠지만 위험성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인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나봐요. 넣어놓고 쓰고 매우 유익하게 쓰고 있는데 구태여 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안산시는 많은 중소기업과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있고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생활이 굉장히 난항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가 안 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철저히 예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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