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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1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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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2.2%인 9억 6,155만 4천원을 증액하여 441억 2,3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인 4,272만원을 증액하여 15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인 6억 5,771만 6천원을 증액한 254억 8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인 4,272만원을 증액한 15억 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6%인 2억 5,375만 5천원을 증액한 44억 9,5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4%인 5,008만 3천원을 증액한 129억 1,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 고엽제 후유증환자 간병사업 왜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고엽제 당초에는 사무실에 여직원이나 사무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공석이던 사무국장이 들어왔어요. 사무국장이 행정이나 워드 치고 하는 것들을 다 본인이 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이 필요없다 그랬기 때문에 협의 하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더 예산을 요구할 처지인데 어떻게 이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인건비 관련성으로 간병사업 해 가지고 세운 건데 사실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향후에 다른 보조금들은 아마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900만원 반납되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미신고 시설이 얼마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미신고 시설하고 조건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사실이게 내년 7월까지는 정리가 돼서 양성화를 하든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갖춰라 독촉 중에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을 충분히 했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양성화 지원사업 했잖아요. 어느 내용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미신고 시설이라는 데는 조건부 시설이 있고 미신고 시설이 있는데 조건부 시설 중에 양성화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조건을 달아서 한 건데 양성화 단계 이 전에 종사자 인건비와 전기료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지원 내용이 인건비, 전기료 이런 부분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당초에 7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도비 보조가 내시됐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일부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지원시설이 7개소에서 4개소가 탈락되고.

김명환위원 총 9개인데 7개소만, 그러니까 실제로 3개소를 한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죠. 3개소만 확정이 된 거죠.

김명환위원 그런 게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니죠. 신청을 받고요.

김명환위원 신청 받은 미신고 시설만 지원하게 되나 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또 탈락이 된 거죠, 일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미신고, 미인가 이런 복지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7월에 정리한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2005년 7월까지 그 안에 미허가, 미신고 이런 시설들을 정리해서 거기서 또 허가 낼 수 있는 시설들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을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유예를 주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그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가끔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 분야에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동식 수세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와동에 금년 9월 말에 준공된 공원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쓰는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주변에 수세식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시기가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동식이고 수세식이고, 이동식이다 하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전을 넣으면 문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공원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본인의 시설처럼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것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부분에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바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게 긴요한 사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많아지고 또 욕구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도 기르고 또 정서도 함양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회로 올라왔었는데 2회만 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의원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김용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예결위에 있었습니다만, 두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세 번까지는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삭감되고 나서 또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2개기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지도층 여성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과 분석은 자세히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세워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것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 관점에 따라서 여성들은 당연히 해 줄 걸로 알고 있을 거고 의회에서는 이것 한번 삭감했던 부분이 바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하여튼 세워 주시면 안산시 지역사회의 지도자 여성을 기르도록 양성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쯤 쉬었다 올라와야지 서로 간의 입장 표명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깎인 게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무엇 하러 깎습니까, 그냥 다해 줘버리지. 의원들도 다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2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깎았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올라오면 난처하지 않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렇고,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연학습장 전시관 등 두 개가 바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매년 나무 심는 시기, 학습장의 주요 시설물이 수목 이식이나 이런 게 한 90% 이상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때 안 이루어지면 시기를 일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삭감을 어떻게든지 막았어야죠. 내용 설명을 충분히 의원들에게 알리고 절박한 사업이니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깎이고 나서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되도록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 321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150만 6천원 올라와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내용은 어떤 거죠, 몇 개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급 예산은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아,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당초보다 늘어난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당초예산보다 대상이 좀 늘어났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국도비가 다 감액되고 전액 시비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장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면적이 한 3㎡ 정도 적고, 1000㎡ 약간 미달되고, 관장의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삭감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금년 와서 규정이 바뀐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문종위원 3㎡ 부족하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관장님들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자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내시 비율과 시비 내시 비율을 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각의 단위별 부기별 사업별로 지원 비율과 지급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인원하고. 대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될 때 내년도에 종사자나 보육 아동이 몇 명인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시해 주고 사후에 정산을 하고 반납금액 생기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어쩔 수 없이 한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 4대가 있고 연료비 보조 52대가 있는데 천연가스 구입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하고는, 천연가스는 환경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경유차하고 천연가스차하고의 차액이 있는데 천연가스 버스가 약 3천만원 이상 비쌉니다.

이문종위원 대당?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0대 보급했는데 국비 따다가 추가로 4대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경원여객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52대 전부 다 경원여객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악취저감용 Air-Green belt 조성계획수립조사 연구용역 9,6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안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저번에 악취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200만 본 심는다는 계획을 보고 드렸던 게 있습니다.

목적은 공단과 접한 주택 호수공원 위주라든가 아니면 화정천, 안산천 주변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차단 녹화 식으로 심는다는 계획인데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열어 보니까 한 250억 심는 식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전문성을 띄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라든가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조사해서 그 용역을 거친 다음에 실시하라는 지적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200만 본 식재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250억요.

이문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내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림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옆에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안산 전 지역을 볼 때는 나무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악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원지 자체를 없애야 문제가 해소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무 심는 것은 정화 목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악취 저감에 대한 효과 기능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용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안산 전 지역에 대해서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지역하고, 그러니까 공단과 접한 차단 녹화도 들어가고 공단 내에도 완충녹지나 가로변에도 대형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심어서 안산 전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조사연구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할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되면 발주처라든가 컨셉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토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문종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용역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이문종위원 내년 4월30일날 나오면 식재 200만 본 하는 것 내년부터 계획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계획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사실 목 이름만 악취저감 대책이지 그렇지 않고 사실상 나무를 계속 심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이 끝난 다음에 200만 본 들어갈 겁니다.

이문종위원 상당히 방대한 계획 같은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노인교통비,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 국한된 예산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는 일반 노인교통비도 아니고 인원이 미리 예측된 인원일 것 같은데 1,300만원 예산 증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는데 내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웠던 거거든요. 사할린사업소에 854명이 거의 변동 없이 있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도비 내시라 하더라도 연간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노인들 교통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나겠지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당초에 단가도 인상이 됐거든요.

노영호위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만 6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일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교통비하고 차이가 나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리고 여기다 세운 것은 사할린사업소에서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예산 세워서 형식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인당 얼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만 6천원인데.

김기완위원 일반 65세 이상 노인교통비는 얼마입니까? 1만 2천원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분기별 3만 6천원이에요, 월 1만 2천원. 그것은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와 시비 포지션이 노인교통 관련해서. 원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 받았을 때 노인교통 관련해서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기완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군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상위에 링크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너무 많이 인상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포지션은 확실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3만 6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올랐다고요? 분기별로 하지말고 월로 따지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노영호위원 2천원씩 오른 거예요, 1만 2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노인교통비도 1만 4천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답변하고 안 맞으니까 분명히 확인해서 답변 줘요. 구청에서 분명히 인상됐다는 부분이 없고 노인 인구가 늘고 그래서 늘었다고 분명히 답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노영호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 구청을 통해서 노인교통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사할린 같은 경우 지금 다 수급자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다 정해져있고. 그런 부분들 예측이 불가능했다 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은 사할린사업소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에 세웠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록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청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식으로 기존에 노인교통비와 똑같은 거죠. 수급자 대상인데 왜 여기다 세웠냐는 얘기죠. 특별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노인교통비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되는 건데 본청 사회여성과에 세운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확답을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 이동식 수세화장실 1식 5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곳에 두려는 건지, 이동식 하면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수세화장실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그래서 공원 내 가설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올리려 그러는데 사실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수세식이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설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게 다 감안돼서 전부 다 연계되는 화장실입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수시로 어떤 행사 목적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동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동식 수세화장실 이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화장실인데, 지금 안산시에 각종 행사라든가 하다 보면 그걸 구할 데가 없어서 서울 어디 가서 임대를 해 갖고 오네 이런 일이 있던 걸 제가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공원 부분 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화장실 거기서 관리한다, 또 청소사업소 관리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동식 1식 구입하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어느 공원 한 곳에 이걸 두는 것 같은데 이동식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 내에는 거의 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있는데 와동공원 만큼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항인데 최소한도 수세식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동식 하지말고 와동공원 수세화장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이동식이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품 사양에 이동형 화장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동식 화장실 실물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실물은 못 보고사양을.....

이문종위원 수레에다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차로 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트레일러 식으로 운반하게.

이문종위원 제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서울 한강 둔치에 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퀴 하나 달려있고 수레에다 끌 수 있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은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운반하게 되어 있고, 고정형입니다.

다만, 그렇게 완전한 고정형이 아니고 만약에 유용성이 없다 그러면 수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지역에 다시 옮겼을 때 차원의 이동식이지 현재 우리가 이동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굳이 이동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와동공원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예 화장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그것 검토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행사장마다 끌고 다니면서 쓸 것 같으면 이동식이 필요하겠지만 와동공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아예 화장실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 내 보면 행사할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데 와동공원만큼은 도로변 완충녹지 차원에서 만든 길게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거기에 고정식으로 큰 화장실 들어갈 만한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임시라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보통 화장실 고정식으로 말씀드리면 2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와동공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로 쓸 건데 그러면 영구 구조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위급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허가 절차나 이런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문종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대략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대략으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것 내구연한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보통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동화장실은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재원 확실한 것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 지역릴레이 행사 기정에 1천만원 계상되어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논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특별하게 올렸던 이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나눔과 기쁨 행사가 지난 여름 성포동에서 열렸었는데 금년 하반기 11월중에 나눔과 기쁨 2차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향후에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양념류를 구입하고 행사의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이런 것 행정비용을 쓰려고 사실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눔과 기쁨이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발단은 서경석 목사가 중앙의 서울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 중에 있고, 전국에 지회를 두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안산시에 처음 설립이 임시총회까지 했고 두 번까지 총회를 해서 구성원들은 안산시내 기업체,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안산시의 민간인들이 모여서 한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임을 갖자 이런 뜻으로 민간인들이 결성이 됐고, 저희는 여기에 우선 초기이기 때문에 양념류나 아니면 행정비 약간을 지원만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들 의미는 있다고 생각 들지만 일단은 물론, 우리 시책사업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내용들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심의해서 그 틀을 활용해서 하는 게 목상 올바르다고 생각 듭니다.

아까 추진 중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큰 틀에서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하는 시책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목 내용을 보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액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또 심의 받아서 하는 게 올바른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과 별반 다른, 저번에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로 상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과도 있었고 그런 성과적인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민·관의 개념들이 관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들인 순기능이 사라지고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는 너무 관에서 주도해 버리니까, 그것들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독려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행사가 사업의 상도 받고 그리고 추진해 오고 성과도 있으니까 너무 행정력이 이끌어가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반 단체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도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저번에 삭감했어요, 1천만원을. 또 진정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통해서 심의 받아서 하는 게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난번 1차 행사 이후에 저도 사회여성과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역기능으로써 주변의 각종 사회단체가 소외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나눔과 기쁨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1차에 행정력 지원을 했고, 이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가 절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1차, 2차 하지 이제부터는 사실상 민간조직의 민간인들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행사도 앞으로는 이런 조직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도 분석을 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돈들이 그런 시설들, 이의를 제기하는 시설들에 분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목이 잘못 돼 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통해서 지원하는 게 또 취지에 민간위탁운영 위탁이라는 게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 단체들이 하는 부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둬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는 게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단체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 신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간략한 기본 소요비용만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에서 2회 추경에 2.7% 정도 일반회계 증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올렸던 부분들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김용위원 말씀하셨지만 여성자치학교 같은 경우 삭감을 본예산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1,200만원이 올라왔지만 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큰돈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여성과에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뒤로 후퇴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이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들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어렵다, 없다 라는 현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올라옴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요, 큰 틀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예산이 물론, 저도 예결위 위원이지만 예결위 통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취합됐던 예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뒤로 밀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측면들 의회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랬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 행사나 물론, 취지의 중요성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인정하겠지만 과연 이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있어 넣어야 될 사업인가, 또 여성자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진짜 고민하셔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예산 사업들이 담당자로부터 기안돼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 후퇴돼 버리고 밀려버린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않고 말씀드리지만, 예결위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들 그렇게 올라온 거. 중요한 부분들 배타되고 상당히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있는, 일관성 없는 그런 예산들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충실히 고민하면서 올렸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성자치학교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실은 엊그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실은 싫어하더라고요. 21세기 여성발전 소위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의제 21.

김기완위원 의제21 여성분과위원들 안산에 있는 여성단체들, 예를 들어서 YMCA, YWCA 여러 단체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 분들은 여성자치학교에 있어서 아주 위탁기관도 문제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피드백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고 실은 이런 제기들도 하셔요.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담당 계장님도 얘기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문제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판단들 어떻게 해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기서 논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실시설계 용역비 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용역비이지만 기본적 아웃트라인 다 잡혀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단체들간의 합의는 다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어제 6개 단체장 저희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기완위원 6개 단체는 어디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맹아, 신체장애인 6개입니다.

김기완위원 찾아와서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만나자고 제안이 왔어요. 사실 그동안에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얘기를 들어보자 그 사람들 의도가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단체들 사무실이 있고 1층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장애인복지관 내의 공간들도 협소하고 다른 데로 나가있는 센터들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지체는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들도 재활을 위해서는 자립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한 노총이 근로자쉼터로 입주하게 거기가 비우게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 내용은 거기에 재활작업장, 단체사무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경사로 설치, 내부 도색이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또 길이 여기보다는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 내용을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런 계획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는 세우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설명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들간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끝났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합의가 안됐어요. 안됐는데 본인들간의 정기협의회를 하는 중에 다같이 가자 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산시로부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 문서도 못 받았고 회의나 구두로만 됐는데 최종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공문을 내든 자기네 결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금 확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김기완위원 말씀의 내용들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같이 다 가는 조건에서 6개 단체 논의해서 합의하겠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상당히 많이 좁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네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체협의회에서는 사실 안 가려고 했고요, 또 작업장만이라도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가자 그렇게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위원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더 집행부가 터놓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나올 수 있는 게 최종적인 합의 아닙니까. 최선은 없는 거거든요. 서로 양보할 수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선에서 서로 단체들이 같이 합의하는데 어느 한 단체가 최선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가면 결국에 저는 시 가는 부분의 방향에 같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속에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근로자쉼터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센터죠. 정확하게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식 명칭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공개 입찰 공고인가요. 공개모집 공고죠, 수탁자 공고.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어디 수의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된다라는 단정을 해 버리면 지금 한 단체에서도 같이 쓰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신중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 시설에 대한, 원래 거기가 지원시설이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협조는 그 부서하고 잘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기업지원센터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협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 부분들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금 상태의 건물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작업장이 특정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본부하고는 뒤의 토지 문제, 토지는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동사무소 부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요청 중에 있는데 사실 그 부지는 만약에 작업장을 지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거기는 나옵니다. 하게 되면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약간의 제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의 용도하고 거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재활작업장이 건물 내 입주한 다음 잘 돼서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하겠지만 어차피 장애인시설, 쉽게 말해서 단체와 재활작업장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회관의 성격도 가지면서 복지시설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용도 부분, 지원시설 부분도 차라리 간다라면 그런 관점에 미리 추진하면서 확대해 볼 필요 있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확장해서 지원할 문제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동사무소 부지도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가 고민해 내면서 그 사람들 설득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팔겠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하고 같이 논의하면 좀더 실효성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나왔을 때 장애인복지관은 무엇으로 쓸 겁니까? 용도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치매나 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김기완위원 치매라고 얘기합니까, 주간보호시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주간보호나 이런 프로그램들.

김기완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언어치료는 하고 있죠, 실제로 프로그램들 있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걸 늘리거나 확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공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통해서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셨죠?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갔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은 그동안 제가 복지환경국장 가서 단체들하고 한 5개월 가까이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다. 그래서 뚜렷이 뭐다 라고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내지 각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여튼 다각화시키려고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옮긴다는 게 확정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집행부의 요구보다는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장애인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 보면 기존의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관계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다툼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고, 또 각서 파문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지금 일련의 사태란 말입니다. 이게 이 순간 정리돼 버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서로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장애인복지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 어떻게 써야 되겠다, 또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부에 제시돼 줘야 그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시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접근해 버리면 서로 감정적인 배타성 논리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원론적인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시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관 위탁 수탁자가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수혜는 그 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배타 시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럼요. 그것도 장애인들이 다 활용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서로 전제할 필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야말로 상생의 길을 만들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의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움은 있어요. 국비 지원을 따내 보려고 담당부서에서 애썼던 것 알겠지만 시설면적에 미치지 못한 측면하고 관장에 있어 자격 기준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들 내년에 또 발생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 있습니까? 성포동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을 넓히는 문제와 관장을 그 기준에 맞춰서 분명히 국비는 따내야 되는 문제인데 안 된다면 따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비 쓰면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적 가지고 운영을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게이트볼장 뒤 공원 쪽으로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관장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차라리 국장님 계시니까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을 침해하면 그 분들 원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참에 게이트볼 수요도 확인하시면서 실내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고민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내용 보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정말 아쉬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사업비는 반드시 따낼 수 있도록 그래야 시비 절감하고 나라 돈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 정말 해 주셔야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있어서. 그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자연학습장 문제는 저번에 삭감했던 내용이죠, 기본계획 부분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조성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용역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조성계획 변경용역요?

김기완위원 예.

그리고 악취저감용 Air-green belt 부분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악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나무 식재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또 계속 해 왔던 부분들과 상충이 안 되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니까 그 컨셉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정말 면밀하게 추상적으로 접근이 아니라 나무 심어놓고 악취저감 된다 해 버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용역은 실상 필요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악취 저감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공원녹지과 수준의 했던 부분에서 아카시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대한 가치도 없고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래서 계속 잘라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악취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주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쭉 일련의 사업들 해서 전부 다 찾지 않았습니까. 나무 다 자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악취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놔뒀을 때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한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들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 왔던 사항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역 과제 상에 구체적으로 제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악취 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도 악취는 날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하더라도.

그렇지만 신뢰할만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계속 됐었을 때 시민들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거지 몇 가지 발표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이 부분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용역도 이 부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인 용역이 나와줘야 됩니다. 용역기관 설정도 공개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얼마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틀 아닙니까.

그 틀을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잘 수렴하셔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 민간위탁금에 치과 유니트 사업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명휘원이 되겠습니다. 명휘원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명휘원 내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의사만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의사는 보건소에서 나가시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버스는 수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일부 부품 수입해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버스 자체가 수입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난 유럽 쪽에서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일부 조립을 하고 위 지붕 있는 데 장치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일부 제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유럽 쪽에는 천연가스 버스가 실패작이 돼 가지고 물론, 유럽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꼭 이걸 사용하려고 그렇습니까, 시흥시 쪽도 이걸 삽니까? 천연가스 없는 줄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시흥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일 많이 한 데가 수원과 성남입니다.

이준우위원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한지 얼마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데 환경부 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는 거의 80∼90%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2002년도 첫 도입했을 때 안산시에서는 12대를 했고, 시흥시는 8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02년도에는 22대를 했고 2003년도에 9대.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시흥시에서 8대 안 받은 것 안산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시흥시에서는 이 버스가 필요없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은 걸 안산시에서 받아서 22대인가 20대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인을 잘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가스는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천연가스.

이준우위원 천연가스인데 그냥 천연가스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LNG가스 천연 내추럴가스라고 충전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영업용 버스는 기간이 한 5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내구연한요?

이준우위원 폐차 5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일반 차들은 모르겠고 행정기관의 관용차는 대개 5년부터 8년입니다.

이준우위원 버스도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 사용하고 나면 이것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으니까. 보통 회사 같은 데 팔아서 통근버스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경유 버스는 팔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차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간 추진 실적이 여객회사에서 기피를 했어요.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또 차체가 무겁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차체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품 값이 비싸고 그래서 업체들이 기피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사용하다 안 맞아서 이걸 했는데 이제 우리는 도입해서 한다는데 경유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차로 했는데 가스라고 해서 오존층이라든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실패작으로 봤다는데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이것을 폐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거기까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적극 권장하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시흥시는 기피했다 그랬는데 자치단체별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준우위원 확산된다 해서 무조건 사용할 게 아니고 시흥시 같이 냉정하게 안 받을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경원여객 쪽 담당 분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 대책도 있어야지 그냥 먼저 사 들여서 그 뒤에 가서 매매도 안 되고 뒤에 가면 그것 다 처리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입장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원여객에서도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20대 추진하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경원여객에서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게 수도권 대기질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요, 교통행정 쪽에서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CNG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체의 중량 때문에 제동거리 확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충전소의 문제, 노후화 됐을 때 매각이 어렵다는 그런 세 가지 때문에 시흥시는 반납을 했는데 엊그제 텔레비전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까지 전량 CNG버스로 바꿉니다. 정부 교통정책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안산에서 서울로 다니는 버스들도 앞으로 CNG버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아마 서울 진입이 힘들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흥시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충전소 문제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경원여객이 최고 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충전소를 2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리로 다하는 경영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8대 받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5년이 지났을 때 처분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차를 다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경유차이면 5년 지나면 매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출·퇴근차라든지 이것은 그런 기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영업용 버스로는 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업택시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도 생각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부터 국·도비로 버스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운수사업체계 상에 하나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자가용 버스를 가지고 출·퇴근시키는 이런 부분은 운수사업법에 다 저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대폐차를 할 때는 대개 내구연한이 아까도 5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거리 많이 뛰는 차는 거의 3년만에도 대폐차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리 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운행하던 버스들이 내구연한이 다되고 나면 정부에서 지도하는 기간 내지 아니면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매각을 할 때 대개 자가용으로 돼 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사실 지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연료 가스충전소를 아니면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렇게 되니까 사후의 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장기적으로 하여튼 고민할 부분이고 충전소 관계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위원장 김창일 사회여성과장님, 국·도비 보조 반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비가 총 13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한 4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을 활용 안하고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형 자활근로사업은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청소용역, 봉제, 의류, 의류재활용, 무료간병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사업 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80:10:10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이게 내시 될 때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걸로 내시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물량과 금액, 금액이 많게 책정돼서 쓰다가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취로형은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의 공공근로 형태의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가 아닌 그 위의 계층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개들 연로한 사람들 또 질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산은 서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공공근로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창일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예산 올라왔던 부분 차량 구입대 6억씩 2대 12억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 있었는데 고정시스템 하나하고 이동 차량 1대 였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6억씩 12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차량과 전부 모두 구입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구입을 못했고,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양이 결정돼 가지고 금명간 조달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경기도 사업과 중복이 됐다 그러면 사업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기도 사업이 중복돼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도도 지금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빠른 시일 내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더라도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경기도가 물론, 같은 사업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안산시가 뚜렷한 구입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빨리 물품과 자재 구입 같은 것을 해야지 벌써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경기도 사업과 같이 병행된다 그래서 안산시가 구입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도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으셨고 그 후 차제에 경기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 우리도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하면 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조속히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직 인원이 확보돼 가지고 그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계약을 할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악취특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빨리 가급적이면 안산시민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또 악취특위와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요. 이걸 계속 사주기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요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최고의 목적은 대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목적은 환경개선인데 이렇게 많은 버스를 계속 사준다면 차를 공영제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차는 사는데 천연가스 CNG버스가 한 3천만원 비쌉니다. 국가에서 3천만원 중에서 2,2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국고가 50% 대고 도에서 한 25%, 시 지방비로 25% 대고, 차액 73%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기피하고 그러는데 경유차가 대기환경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90%가 경유차, 그 중에서도 버스 대중교통이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마 환경부에서 박차를 가하면서 전 시·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 8,1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8,1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5천만원이거든요. 경유차 업체에서 사는 가격이요, 업소에 공급되는 금액.

김용위원 경유차에 준해서 그 이상 부분만 국·도비로 지원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환경보전 대책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포지션을 70% 정도로 그래서 부담하는 겁니다, 50% 이상을.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국가 공단의 원인 제공으로 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대책 세워달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악취 관련해서 예산 목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 좀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측정장비에 관한 사양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미 결정됐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이성운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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