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8.02.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

7.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유화의원)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화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유화의원)

유화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원 유화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올 한해도 안산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안산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제종길 시장께 90블록에 관련한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네, 금방 동영상에서 제종길 시장은, 제가 시간이 5분인 관계 좀 잘랐습니다. 제종길 시장은 90블록을 매매한 후 2016년 10월 7일,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주식회사 임병용 대표이사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지역상생 양해각서 내용에는 90블록 총 건설 공사비 중 30%는 안산시 지역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6년 하반기부터 17년도에 이루어진 공사 중 지역업체 및 장비 인력 투입 금액이 700억 7천만 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조금 전 보신 동영상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GS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입찰을 통해 안산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답변 시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도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쪽의, 그쪽이라 함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입찰공고가 나면 보라고 했다 라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안산의 각종 행사에서도 공사의 30%를 안산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1조원 가까이 자금이 풀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할 서류를 저는 요청했고 주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문건 하나이고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이 화면은 옆으로 누워 있기는 하나 이 서류를 받고 저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기 지금 떠 있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서류입니다.

민선시장께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활성화 계획서 또한 A4 반쪽짜리에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부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선정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관리도 하지 않았고 홈피에 올리지도 않아 일부 안산시 업체는 허울뿐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 7천만 원의 공사를 하는 안산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안 주고 열람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열람도 거부하였는데 그렇다면 안산의 반월신문에 보도된 안산시와 GS건설과 지역상생 양해각서에 따라 GS건설 측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현장소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라는 모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언론조정위원회에 낸 내용은 마이스산업과나 관계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수주 계획 건에 대하여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가보다 라는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2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0블록 초등학교 설립 건에 대한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이 상정되고 의결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16년 1월 14일 실시협약을 맺고 6월 20일에 토지를 매각하고 동시에 GS컨소시엄에 주택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때 건설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청에 학생수용협의서와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첨부하여야 하나 교육청과의 학생수용협의서는 맞지 않는 서류를 시에서 첨부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사가 해야 할 일을 시에서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행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2016년 4월 22일과 4월 25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로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2016년 6월 2일과 6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크게 우려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16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과 동시에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리하여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산시는 고등학교부지 223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시설비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또 향후에는 이거와 관련하여 다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종길 시장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화의원 네, 민선시장께서 고의인지 아니면 기자회견과 답변한 것에 대하여 허술하게 관리한 거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식이 넘는 서류가 더 있으나 시간 관계상 3월 임시회 때 시장출석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유화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상생이라는 MOU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수수료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의가 명시되지 않는 환전대행단체를 삭제하고 조례 시행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예산반영 절차를 준수하기를 주문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은 사동 90블록 내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부모·학생·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간 협약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건으로 안산시는 그동안 사동 90블록 매각과정에서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지 못하였고,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했으나 공동개발사업자의 지위로 교육 당국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입장을 취하고, 의회에는 시민을 담보로 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적 소모와 민민 갈등을 유발시킨 부분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의 사과 표명을 주문하며,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본 협약서는 동의하지만 중·고등학교를 병설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이 저해될 수 있고,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과 인구 유입 등의 변화에 따른 학교 수요의 변동이 예상되기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향후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추진 시 의회와 시민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줄 것과 토지 매각과 학교용지 공급에 있어 학교용지 부담 주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이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예.)

대상은 누구로 하려고 합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으로 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의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부분이 의사진행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한 의사를 먼저 확인을 하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관계를 의사계장님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예, 이전에 제 기억에는 나정숙 의원님이 한번 신청하셔서 제가 받아들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관승 의원님과 기획경제국장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0블록 학교문제는 시민의 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학교설립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단지 향후에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소 이해가 안 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국장님을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손관승의원 90블록 사업이 최초 시작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2007년입니다.

손관승의원 제1차, 2차 협약서를 통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의원 사업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업변경 관련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두 세 차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사업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했죠?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6,600세대 그거는 변경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아니요, 최초 협약 당시 이후에 변경됐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본 협약서랑 사업개발계획서랑 동일합니다. 6,600세대입니다.

손관승의원 최초 협약에서 변경이 됐고요, 학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현재 2018년까지 약 1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를 하고 수없이 많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때 당 위원회에서 이 사업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현재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에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그때 당 위원회 의견은 첫 번째, 토지 가격의 문제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외촉법에 따른 협약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안에 이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는 끊임없이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안산시는 녹지를 개발한 게 아니고, 그죠?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치를 갖는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래서 그러한 우려 속에서 본회의장의 표결까지 거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 사업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고.

그 과정에 최근 들어 다시 학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 1차 협약 계약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는 매도인으로서 초등학교 271억 8천만 원, 중학교 185억 9천만 원, 고등학교 222억 3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고요. 초등학교 271억은 부지 대금이 완납됐습니다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10%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손관승의원 아니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초등학교 용지는 PFV가 무상 기부를 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안산시가 기부를 한다.

저희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용지는 공공용지로써 안산시에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용지는 안산시가 무상 기부를 하는 만큼, 그죠?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중학교 용지가,

손관승의원 지금 고등학교 용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시에 보유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겁니다.

손관승의원 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시에 당초 계획된 8012억이라는 금액이, 의회에 보고된 그 금액이 최종 토지매각대금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현재로 상생협약안이 이행될 경우에 778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의원 고등학교 용지를 뺀 가격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의원 중학교 용지 또한 안산시의 공공용지로 보유만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보유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따라서,

손관승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중학교 용지 또한 시에서 공공용지로써밖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 지위를 잃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 온,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신 담당 공직자나 안산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관승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드릴 때 학교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들 하신 거예요. 안산시장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계장.

그러면 지금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럼 공직자의 업무의 무능이라고 보여 지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존에 의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손관승의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팩트만 얘기하시자고요, 팩트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90블록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팩트만 얘기하시라고요, 학교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않느냐 얘기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던 과정입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손관승의원 90블록도 안산시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그 학교에 다녀야 될 아이들도 안산 아이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학습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업무 미숙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그죠? 시의 재산을 시민을 위해서 온전하게 활용하신다고 하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책임의 소지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용지를 포함한 고등학교 용지에 대해서 안산시가 손해가 발생한 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당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초등학교 용지 271억 8천만 원은 받으셨고요.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 계약금 18억 5900만 원, 22억 2300만 원도 받으셨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면 부동산 계약에 의한, 법률 계약에 의한 계약금은 반환하십니까?

계약서가 앞섭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중고등학교는 반환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손관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초등학교 부지는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부동산 계약에 명시된 대로 받으신 계약금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반환하시겠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근거로 할 겁니다.

손관승의원 상생협약 이전에 법률에 의한 계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저희가 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정기구인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조정안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셨으면 계약금을 받기 이전에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다 하시고 계약금 받아놓으시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때는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의원님.

손관승의원 왜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과정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의한 게 법제처 유권해석 및 행안부의 행정조정협의회 위원회 최종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관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3의 기관의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는 당연히 행정기구를 활용해서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약, 안산시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으신, 안산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권한을 준 8012억에 대한, 그죠?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금 손해가 발생한 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아직까지 손해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럼 8012억을 안산시 회계에 입금하시겠습니까?

왜 답변 못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정산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당초 계약법에 근거하여 8012억을 안산시 회계에 입금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학교용지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 부분이 정리가 지금 중학교 용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저희가 기부채납하기로 상생협약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시 재산이 됐든 국가 재산이 됐든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그 재산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정말 이상한 논리로 말씀들 하십니다.

초등학교 용지 PFV에서 무상 제공하니 안산시가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요, 그에 따른 학교용지 분담금 230억이 교육청에서 다시 GS PFV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라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요, PFV는 학교 문제에서, 약 얼마입니까. 230억 환급 받고, 그죠? 민간기업의 기부법에 따라서 세제 혜택 받고, 안산시에서 9억 2천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13억 정도를 분담하고 이 학교 문제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9억 2천은 저희가 PFV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제공하는 겁니다.

손관승의원 예.

○의장 이민근 손 의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손관승의원 예.

9억 2천의 제공 근거 또한 녹지율 1%를 줄이는 조건인데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금 녹지율 1% 줄여서 상업용지를 팔거나 팔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미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녹지를 축소할 수 없어서,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일들을 잘하신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을 녹지 축소를 하게 되면 50 내지 60억입니다.

손관승의원 일들을 잘하신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9억 2천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일들을 잘 하신 게 아니고 총 98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축내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책임 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떤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손관승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공무원이 직무상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해서,

손관승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책임질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손관승의원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됐든 법률적인 책임이 됐든, 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하시려면 공직사회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동의안에 따라서 안산시의회가 의결을 하는 순간 무슨 논리를 펴실 겁니까.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들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 사안을 의결하는 것은 안산시민들의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의결해 드리는 거지 공직자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의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당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 있습니다.

최종적 책임자인 안산시장의 사과 표명을 주문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손관승의원 판단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관승의원 시장 또한 안산시민의 대리인자입니다.

시민의 재산이 축이 났는데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사과를 한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시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언제 사과하실 건지.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입니다.

‘학교용지 부담 주체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함.’, 여기서 분명히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진행하더라도 시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등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의원 법률적인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공직자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축이 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기간 돼서 부서 옮기시고 나이 드셔서 퇴직하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의원님, 물론 당초 8012억 계약서상의 이행을 원칙적으로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약 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송을 해서 지더라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100억이 아니라 천억이라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안산시의원 20분 그 어느 분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해당 공직자들의 무능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단위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지금 당장 초등학교 문제 해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또 발생할 때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의원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첫 번째 유 화 의원님이 90블록 개발 사업에 대한 상생협약안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이행되지 않는데, 그런 것조차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이번에 똑같이 상생협약안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정부 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발생을 법적으로 합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의장 이민근 정리하시죠.

손관승의원 시장님이 언제 사과하실 건지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여 보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소송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시든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생협약안에 같이 포함돼서 한 겁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안산시는 62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재정 손실이 저희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패소해서 발생했다 하면 인정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 그럴 생각 없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무능해서 발생한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의 단위는 시장님 또 담당 국장 또, 아니 왜 그런 모습들 안 보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답변 드렸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모호한 답변을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 주문 내용은 이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회에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공직자로서 시장님으로서 최소한 오늘 본회의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도리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당 부서장들 바뀌고 국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그럼 그다음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원님, 제가 있을 때 한 업무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담당 과장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의회에 보고를 뭐라고 하냐, 본인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위치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폅니다.

아니, 우리 속된 말로 투자유치과에서 제대로 한 일 없지만, 투자유치과에서 돈만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그렇지만 그러면서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정리.

손관승의원 안산시 2천 공직자가, 그 분들이 업무를 정확히 했다면 그런 혜택을 받아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조차도 안 되고.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 언제 하실 거며, 법률 소송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매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중고등학교 문제는 상생협약안을 이행하게 되면 그대로 중학교 부지는 저희가 공공시설로 보유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공급을 하게 됩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보십시오.

지역 양해 상생 협의각서, 상생협약, 지금까지 뭐가 지켜졌습니까. 협약서만 몇 번을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생겼으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공직자들이 임의대로 상생협약안 만들어서 최종안 다 작성해서 의회에다가 의결할 건지 말 건지. 아니, 의회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첫 날 회의하고 나서 우리가 기행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소송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시장님이 어떻게 사과를 하실 건지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하실 건지 본회의장에 와서 하실 건지, 분명히 협의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시장님 사과 문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적 소송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의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2008년부터 10년 간 진행되어 온 얘기입니다, 이게. 10년의 시간이 부족해서 또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시죠.)

○의장 이민근 네, 정리하겠습니다.

손 의원 정리하십시오.

손관승의원 네,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의장 이민근 1분 안에 정리하십시오.

손관승의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고 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 소송을 진행하실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사과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사료가 되고,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법률적 소송 문제는 저희가 이번 상생협약 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해당되지 않는 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안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손관승의원 국장님, 그런 논리시면 지금 최초 계약한 본 계약서도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협약안을 부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손관승의원 8012억에 본 계약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매도인으로서. 그것도 지금 취소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답변을 회피하시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안산시 공직자들이 그 이전에 예전에 반달섬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책임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책임의 단위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최소한 안산시의회 다음 회기에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요하는 겁니다. 사과 플러스 책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중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임의대로 기부채납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부동산계약법에 근거하여 소송들 하십시오. 매각이 정당한 건지 기부채납이 정당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상업용지였습니다, 여기.

아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임흥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상당히 참 유감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8012억 원에 매매를 한 그 90블록이 어쨌든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안산시에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무리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또 답변 자리에 서셔서 그것은 고등학교 부지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번복하는 발언을 한다라면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상생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 상생협약서 학교 부지에 대한, 학교 건립에 대한 상생협약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득을 본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절대 그 학교 상생협약서가 우리 안산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부 1차 유권해석에서는 학교를 지어서 토지에다가 우리 안산시, 토지도 기부채납 하고 학교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교육부에서 1차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손실이 적어진 것이지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수변경, 또 차수변경 바로 직전에 의결했던 내용인데요, 유화 의원님하고 손관승 의원님, 또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0블록과 관련되어서는 10년이 도래한 사업입니다.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대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가 함께 의결했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권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2020년 3월 개교라는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항이 도래하지 아니 하도록 의원 개개인이 깊게 진중하게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의회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치우는 하나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되고 공동의 분모를 만드는 사항에서의 양 기관이 함께 하는 가치가 맞지 집행부가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의회 회부하면 의원들 20명, 21명이 판단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안 되면 이런 것에 따른 부담을 주는 형태의 행정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8,012억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90블록과 관련된, 이전에 송진섭 시장이 평당 79만 원에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공공기관이 땅을 갖고 수익을 내라고 존재하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자주재원 및 인구감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 의회가 주문했던 내용은 이 사업을 속도를 내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재점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 의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민간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SK, 포스코, GS 관련된 부분에서 심사를 했고요, 심사결과 GS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가장 큰 키포인트는 땅에 대한 매각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 모두가 주창했던 것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GS 동훈에 있으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시기가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부서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귀책사유가 GS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입장이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을 의회 보고하고 의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의장으로서도 지금 20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2007년도 사업이 최초 추진될 때 함께 했던 의원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에 계신 3선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의원들이 시의 손실이라든지 시민이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정말 진중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통과냐 통과가 안 되느냐, 가부와 관련되어서만 의회에 큰 짐을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012억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쨌든 세외수입인데 최종적으로 8,012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합니다.

손실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관승 의원님이 주장했던 것도 초등학교 관련되어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고 이후에 제2, 제3의 동일한 사안들,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아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 ‘손실이 아니다. 상생 협약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시가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 해도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맞습니까, 이게?

이진수 부시장님 맞습니까?

네, 한 말씀 하시죠.

○부시장 이진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의원님들께 협의 못 드린 점, 또 소통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012억 원이 다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관승 의원님 말씀처럼 그 액수만큼 저희가 덜 받게 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국장이 최대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를 산출했는데요, 아무쪼록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너무 심려와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들어가시죠.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집행부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만들어서 의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ㅇ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18일 홍순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도비 사업의 복지급여 기준과 상이하게 지급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8일 전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운영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정보센터의 설치 및 사업장의 실태조사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체험장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등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여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적용대상자 범위의 모호성과 조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 첫 회기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강행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민 중심의 결정과 절차가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관 간 입장이 다르고 시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사전 설득과 공감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뒤면 온 국민이 고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불안한 남북분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또한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 된 열정’이란 대회 슬로건처럼,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므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서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이상숙나정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여환규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