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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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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모레는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0월 22일에는 추경 및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4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보니까 건축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사유를 전달 받으셨습니까? 우리한테도 통보한 게 없고 그런데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않으셔 가지고.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지금 의사일정이 결정되기 전에 일본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일단 가는 것으로 통보는 왔었는데 오늘의 참석여부가 아직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어제 기획실에다 일단은 연락을 해서 그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다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국장님 통보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건축과장하고 우리 직원이 일본을 가게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후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임종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나중에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참작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359억 4,15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3%인 56억 8,0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과는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상사업비 1억원을 비롯하여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한 107억 6,15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기정예산대비 44.4%인 109억 4,178만 3천원이 증액된 355억 8,5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0억 9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5.9%인 75억 4,303만 3천원이 감액된 396억 4,6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소는 기정 예산대비 0.09%인 4,284만 7천원이 증액된 475억 5,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책임보험 및 검사관련 우편요금으로 1,837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03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한대앞역 보행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대앞역 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보행육교설치가 수인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철도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연내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본 용역을 통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8월에 협약 체결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신도시2단계지역 소로급도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주거지역으로써 폭원 12m 미만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이용자의 야간보행 불편과 우범화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보안등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자 설계비로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복리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공단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야간 및 24시간 보육반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특수보육 수요가 증가하여 장애아, 영아들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신길역세권 개발사업”은 신길 63블록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93년도에 신고수리된 온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타당성 및 경제성, 수지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489쪽입니다.

광역전철사업분담금 또 올리셨네요? 이런 것은 주요사업에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데 싹 빼놓고 하셨네요.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삭감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광역전철사업분담금은 지금 경기도내에 철도사업 쪽에서는 안산시만 안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인선 전철화의 지하화라든가 도심통과 반대 이런 것은 그대로 하되 어차피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용역 언제 나오죠? 교통행정과에서 수인선 관련 용역 줬잖아요? 이 달 말에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 달 말에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 같은 것 안 하고 바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보고회를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오. 최종보고회요.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안 하냐고요. 그냥 알아서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어차피 저희 시의 입장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하화라든가 외곽으로 화물을 우회하는 그쪽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으로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서해선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파악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서해선은 별도 아직...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운다고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것 건교부에 확인 좀 해 보세요.

서해선이 그 계획대로 그냥 되면 지금 수인선 기존에 얘기하던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화물이 도심을 통과하게 될텐데 그 문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주자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돈을 안 줘야지 공사를 못하는 거죠. 돈 줘 놓고서 공사하지 말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어차피 우회적으로 가든 지하화로 하든 저희 시 요구하는 것으로 하든 어차피 수인선 전철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할 것은...

이창수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줘 놓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돈을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다고 법적으로 분담해야 될 것을 분담을 안 한다는 것은...

이창수위원 법적으로 뭘 분담을 해요? 우리가 반대하면, 매칭펀드인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488쪽 봐 주세요. 건설과네요.

서울 예대 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 개설공사인데 이것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제가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해도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산도 다 자르고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조금 치고 나가는 거죠.

이창수위원 치고 나가는데 그 도로가 지금 당장 꼭 있어야 되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이고 또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양여금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55대를 댈 수 수 있게 끔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주차장이야 주택가니까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지금도 임시로 도로 부지에 주차장 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공원부지 옆에 그렇게 세워놓고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도로 자체는 사실 거기는 도로 낼 곳이 아니던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하천변의 도로하고 서울예대 쪽하고 해서 연결시키면서 거기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주택 있어도 주택에 도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다 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2단계 지역 소로 보안등 설치가 성호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것은 2단계 주거지역 내에 소로망 12m 미만 도로는 가로등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데...

이창수위원 신도시 전역?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성호마을도 포함되냐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서 20억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수자원에서 2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시행만 우리 시에서 하고.

이창수위원 성호마을도 포함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호고등학교 앞에 거기...

○건설과장 김준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거기가 보니까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서부터 초지동까지 다 해요.

이창수위원 선로도 안 해 놓고 다 했다해서 그것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삼천천 보수공사 이런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6억씩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3억이 있었어요. 6억을 세워줘야 되는데. 2억 7천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왜 6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을 세웠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죠.

이창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운영에,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과에서도 그 부분은 요구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고 다 쓸 거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 우리가 요구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군데,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적당히 세입 잡고 해서 추경할 것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미리 계획한 사업은 미리 잡고 그래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변동이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는 거죠. 소소한 것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잡으시고 본예산에서 예산에서 부족하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순차가 늦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은 본예산에서 꼭 세우셔야 돼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452쪽 자전거 이용 부분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69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을...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에서 사업하고 보관대 설치 자전거 도로하면서 반납액, 입찰잔액이에요.

이창수위원 어느 구청에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양 개 구청에서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총괄만 해서 우리 시에서 반납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싼 거예요, 올해 쓴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올해 쓴 거죠.

이창수위원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돈이...

○건설과장 김준연 입찰잔액이에요. 569만원인데요. 딱 떨어지게 입찰이 안 되잖아요? 설계변경해서 맞추기 전에는 잔액이 있을 수가 있죠.

이창수위원 다른 데는 못 쓰냐고요. 보관대나 이런 것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보관대 공사한 거예요. 보관대하고 자전거 도로 하고 난 입찰잔액이라고요.

이창수위원 추가로 하면 안 되냐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569만원어치 어떻게 맞춰서 또 그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왜요. 상록구청에는 자전거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조그만 것 자전거 보관대 20만 댈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도 어려워서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해 주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에 다시 해야죠.

이창수위원 보관대 싼 것은 40만원이면 해요. 지붕 없는 것. 10대도 넘게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3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국고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59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그 동안에 시내버스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손해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국도비가 삭감 내시가 됐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조정하다 보니까 경기도, 또 안산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좋다고 해서 너무나 배부른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은 어떤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좋다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안산시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른 시도 일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10억 5,500만원을 안산시에서 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0억 5,500만원은 뒤의 46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에다가 부담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주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지원금을 주는 게 있는데 10억 5,500만원은 자치단체간에 도에다가 출연하는 그런 식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10억 5,500만원을 우리가 운송업체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지불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러한 일정비율대로 시군에 재 배정을 해 주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험성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배분을 받았을 때 이만한 자금이 다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더 주죠. 더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까지 포함이 되고 도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491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및 제거 해 가지고 10억을 세워놨는데 그게 다른 예산도 없으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감해 가지고 10억 재원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신호라든가 차선도색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북부, 동부, 서부 이렇게 네군 데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액을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것까지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약 1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런 상황이 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예비비를 충당해 가지고 시설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가 2003년도 예산결산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치를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기 회계연도에서 추정치를 잘못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래서 그 금액이지...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장오류였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정확치 못했다는 말씀이죠. 결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것을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예비비를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세입을 봐 가지고 세입의 한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시설유지보수는 신속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초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우선 예비비는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추경에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시설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예산회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비비가 100억 2,746만 3천원이네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492쪽을 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를 받는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신호기 설치 및 보수나 차선도색은 생활민원입니다. 민원이라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추정을 잘못한 거죠. 나름대로 30억 정도로 추정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를 비교할 때 20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 10억 정도 모자라는, 그래서 나름대로 예비비를 할 수 없이 투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애초에 10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 것을 못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가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가 10억이 아니고 492쪽을 보세요. 100억 2,746만 3천원이에요. 492쪽 제일 밑에 보세요. 1년 동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오는 과정에서 100억씩이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3%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금액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비비 반납한 거예요? 쓴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00억이요?

이창수위원 100억이니까 액수가 커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용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출하겠다고 제시하신 안이...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총 236억 기정예산에서 이번 예산에 257억 3,700만원인데 예비비를 100억 2,700만원을 쓴다는 게 감소 계산서가 나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 내용이 뭔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까지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알려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예산 보면 시설비에 통합 보육시설 건립 5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용도는 지금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근무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보육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야간 및 24시간 보육반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로 영아하고 장애아를 위한 기반시설로 하는 내용이고 위치는 초지동 703-3번지 신도시 초지동 내 이주민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296평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118평에 건축연면적 95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38억 3,500만원이 투입될 예산으로 해서 시비 이번에 5억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9월 임시회 때 받은 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게 전액 시비만 들여야 돼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오는 사업 같은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선은 시비로 계획을 하고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시비 전액 들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기본 성격이 통합보육이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도비가 5억 내시가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교부세 5억이죠? 그래도 적죠. 비율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건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해서 건설만 하다 보니까 사회여성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경우 어떤 비율인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사회복지인데 중앙에서 돈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것하고 달라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반반 정도는...

임종응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여성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에서는 건물만 짓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회여성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아마 50%는 받을 수 있는 걸 거예요.

임종응위원 내용에 대해서 사회여성과 쪽이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가만 들으면 되고, 건설과장님 안산 수암간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계약을 했고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끝납니다.

임종응위원 내년 말 기준으로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서 있다가 삭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다른 시군에도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됐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도별로 시군별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부득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어서 그마만큼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렇게 시내버스가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노선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주체회사인 버스회사에서 노선이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이다 해 가지고 잘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재정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건가, 아무리 우리가 교통계획을 잡아도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운수업체가 이게 잘 우리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재정지원금은 주행세에서 일부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액을 다 손해를 보전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다른 시군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내시했을 적에는 그러한 기준을 두고서 편성을 했었으나 다른 일부 시도, 또는 시군에 있어서 편중되게 새로운 유발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파주시가 더 그쪽으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일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처럼 시도별로 시군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적자를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천연버스 CNG 버스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약 7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지원이에요. 그 회사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께서 안산시 공단에 방문하셨을 적에 안산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에 12대는 안산시, 8대는 시흥시 이렇게 배정을 했었는데 시흥시에서는 그것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부족 되지 아니 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20대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CNG 버스는 대당 8,100만원씩 해 가지고 20대를 당초 기본으로 되어 있고 8대 분에 대한 6억 4,800만원이 추가로 시흥시에서 포기했던 사항을 안산시에서 도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50% 씩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50% 내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회사에서는 CNG 버스가 실질적으로 1억 정도 가는데 추가부담은 버스회사에서 하는데 이런 버스운영 방법이라든가 업체 선정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모를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차고지라든가 충전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노선은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방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우리 시비, 또 선정되는 버스회사의 예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도비,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버스회사에 이것을 융자 식으로 해 주는 거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 구입비로 예산을 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기간이 차 연수가 만료되면 다시 또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로 지원할 때는 우리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버스회사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저리융자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는 저희 버스 구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선정된 버스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노선은 대신 안산시에서 적정한 공단의 유동인구에 대한 적정한 노선을 대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어떤 경제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적인 실용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계속해서 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번에 CNG 버스는 시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구입한 적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었습니다. 회사 자체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김교환위원 버스회사 자체로 구입한 대수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일반 디젤 경유 버스 말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서 일부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말씀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충전소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버스 구입할 때 대당 50% 면 50%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에서 교통행정과가 됐든 안산시 예산으로 지금 이런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라든가 관련 과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흥시는 원래 도지사께서 오셔서 8대, 우리가 12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흥에서는 8대가 그렇게 교통상황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을 경유해서 시흥까지 가는 우리 노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단을 경유한다면 안산시를 벗어난 시흥시로 우리 안산에 있는 버스들이 천연가스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노선은 시흥시 쪽으로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왜 그러냐 하면 시흥시에서도 8대를 반납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화공단에 시흥시 그 쪽에 있어서 수송이라든가 어떤 것은 부족 되는 점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교통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사서 투입할 필요가 없겠다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해 봐야 큰 시흥시민에게 아니면 버스를 구입해 줄 별로 의무를 못 느껴서 8대를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는 꼭 이렇게 그것까지도 8대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흥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흥시는 물론 시화공단 쪽에 일부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화공단이라든가 반월공단이 있어 가지고 유동인구도 많고 또한 지금 현재 남쪽, 북쪽으로 하는 교통 축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간 운행 거리가 20km 내지 30km로 봤을 적에 소요시간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20대는 저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배차간격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많이 구입할 그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더 있으면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도에서 지원을 20대 정도의 예산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 입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천연가스는 우리가 도와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전체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따 환경위생과하고 현황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 천연가스 버스로 다니는 차가 총 몇 대 정도나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결국은 이런 천연가스로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정부 방침이이나 우리 시의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시에서보다도 환경부에서 공해문제 관련해 가지고 경유버스보다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일단 공사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 사업비 정산이 됐고 지금 현재 잔액은 9억 3,200 정도가 남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을 반납하고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비 같은 것은 계속비 이월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 2억 7,400 정도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추가로 비용 들어갈 그런 어떤 공사는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남겨놓은 사항은 잠정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남겨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5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상의 이런 문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전당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전에는 같이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런 것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도 문화예술의 전당은 어디고 문화예술회관은 어디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와동 시민홀도 이미 시민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와동 체육관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명칭상으로는 와동 시민홀입니다.

김교환위원 체육관으로 정확히 바뀐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와동 체육관으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와동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라고 시민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와동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지금 와동 체육관은 조명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1천룩스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신한은행 여자 프로 농구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TV 방영을 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면 체육관 활용으로 봤을 때는 1,500룩스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룩스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것은 1,500룩스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와동 체육관을 신한은행이 정상적으로 임시로 사실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안산이 국제규모라든가 향후 계획은 있겠지만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써의 체육관이 지어진다면 장소도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투여했을 때 또 몇 억을 들여서 조명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보완하고 그 이후에서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계문제가 거기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농구팀에게 임대의 형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굳이 잠시 쓸 것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문제는 그 팀에서 그런 것은 시설을 요구할 수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문제까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인수인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체육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체과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이 끝나 가지고 인수인계 해 준 사항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말씀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중계문제 때문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겠다고 예산을 또 투여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것이 잠시 쓰는 것이고 계속해서 정말 시설이 완벽하고 또 국제규모, 또 프로농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부서별에 이미 끝났으니까 관계없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은 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팀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건설사업소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더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은 협상을 통해서 라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김교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지금 어디 계획이 안산시 체육관의 건립계획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용체육관을 짓는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된 단계에서 신한은행 여자 프로농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당장 필요한데 지금 신한은행 보고 그것을 설치해라 그런 것은 구체적인 협약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체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신한은행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명 같은 것은 추가 공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꼭 약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런 협상은 신한은행이 필요하면 우리 안산이 연고가 필요하고 앞으로 여기서 그런 비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라도 얼마든지 안산을 연고지로 할 것이고 진짜 잠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건설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김강일위원 소장님께서 저번 회기 때 답변하시기를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시설비 삭감된 것을 추경에는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 삭감된 시설비가 지금 안 올라왔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그것을 더 계상한다고 했는데 제가 추경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재원이 되는 데로...

김강일위원 금년 안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3회 추경이외에 또 추경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금년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 안 하시고도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마지막 3회 추경 때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까지 봐서 그때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확보할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조서를...

김강일위원 주무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계획이 서 있어서 사업요청하고 그런 건데 사업비를 받았다가 반환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은 조서상으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 예산에서 일부를 90억을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정상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더 확보하는, 금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되어 있는 대로 확보하는 대로 노력은 하는데 금년도 안 될 때는 천상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서는 변경하는 것은 마지막 추경 때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연도별 계속비를 그렇게 책정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임의로 사업비를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나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업편성하면 되느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면 계속비 사업조서 또 변경해 가지고 사업 공기 연장시키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김강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1개월 사이에 또 조금 지연을 시켜서 발주하더라도 그 공기에 차질이 없으면 자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당초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쓰고 싶은 데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했어야죠.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형편에 따라서 임의대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아직까지도 사업비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 7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데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김강일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해보시니까 잘 아시지만 단계별마다 사업을 제때 시행을 해 줘야 부실시공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집행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맞춰 가지고 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한 사업비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연도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 받았다가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해당 과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 반납시켜 주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반환,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내용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4,200만원을 반환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4,200만원 반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6억 9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6억 900만원인데 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이 어디를 하신 거죠? 어디 어린이 보호구역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광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입찰해 가지고 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크게 세워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크게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 나머지 금액이 되죠.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사업을 꼭 딱 맞게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쪽에 필요한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시설도 더 확충시키고 제대로 했으면 반환금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액을 편성하고 용역설계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 있어서 보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금액이 크다는 거죠. 4,200만원씩이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나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의 어떤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한번 따져보겠지만 받을 때 힘들게 받아왔으면 그 지역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도 1,200만원 반납하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도 도비가 40% 지원됐던 건데 그것에 대한 1,204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전체 사업비가 26억 5,600만원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대앞역 보행육교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사실 3대 의회에서는 되도록 이면 우리 안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육교 설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서 자랑거리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4대 들어와서 보면 육교공사들이 자꾸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의 육교들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나 한대역앞 보행육교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비용을 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지금 신문에서도 났지만 여러 가지 신도시 2단계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보행육교보다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장기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그 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사거리 거기에서 육교를 놓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한대앞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는 전부 육교 역사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리로 옮겨서 바로 다이렉트로 2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철도청하고. 그리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해서 하시든 위치가 어디였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물을 이렇게...

○건설과장 김준연 그 사항은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더 어떤, 수자원공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과한 이야기이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해 가지고 도시 데미지가 우리 시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작은 사업하나라도 지하화시켜서 위에 흉물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과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잠깐 듣기에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구청의 자치행정과인가요? 여기서 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나 동사무소에서 편익 사업비 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도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관한 사업도 할 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시과에서 이것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일단은 이게 도에서 8월말에 전 시군을 평가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그린벨트를 우수하게 관리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1억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리고 상사업비 사용목적은 그린벨트 근무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외 그린벨트 지역 내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동에서 크게 들어온 것은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금액 자체가 1억인데 요청한 사업자체가 2억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반영이 어렵고 안산동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2,200이 전액 안산동에서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전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추후에 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소규모로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계는 동의 사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의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편성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갖고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가 일을 잘한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힘들고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시과장 윤성진 일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결정이 된 시점하고 편성시점하고 2,3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수요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3회 추경 때 저희가 현황을 반영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2,200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22동에 100만원 꼴 정도로 치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안산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개인사업체 내 부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을 빼서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어떠한 우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고...

김강일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나머지는 저희가 여유 분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동당 100만원씩 되는 내용은 아니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포상비거든요. 그래서 주로 개발제한구역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왜 성립 전을 여기 붙여놨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2회 추경까지 예산절차를 밟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 전에 경상경비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상사업비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불가피하게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비라기보다는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공사발주한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발주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을 붙여 놓냐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 전에 저희가 예산 쓰는 항목에 대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심의를 받고...

이창수위원 지금 협의 받아서 그냥 하면 성립 전 안 붙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일반운영비 경상비에서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급해서 정수배정 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미리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하고 2회 추경 때 심의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상 받아서 받아 온 것을 갖고 내가 이것 저것 시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먼저 쓴 것은 성립 전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 추경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게 맞죠. 어찌됐든 상을 받았든 뭐를 했든 시 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다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성립 전이라고 하는 의미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성호이익 선생묘 지나서 수원 쪽으로 우측에 조각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가사미 공원 쪽으로...

이창수위원 예. 압니다. 가사미로 연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이것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을 때는 얼마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먼저 당초에 3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3억 8천만원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3억 8천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증액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관급자재 강판이 원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구매요청을 했는데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 가지고 사급자재로 전환하라고 해서 물가상승이 된 게 3억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창수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35억에 했는데 35억을 편성해서 이미 썼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공사집행하고 지금 공사진행 중인데 관급자재 강판 값이 올라서 철판 값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물가상승된 부족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없다가 추경에만 별도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본예산에 35억이 서 있다니까요. 2002년도, 2003년도.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붙여야지 표기가 이렇게 봐 가지고는 3억 8천이면 육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2년도, 2003년도에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선 거기 때문에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30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당해연도 놓고 기정예산을 따지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200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하셔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39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것 내역서 줘 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설계 내역서요?

이창수위원 설계까지 말고 분야별로 들어간 비용이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본오동, 사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어디 위치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동산고등학교 앞에서 조금 내려가는 지하차도 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전체 공사개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 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디를 개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양상동에 양정가든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안산동사무소 산업도로에다 연결해 주는 것 그 도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확장해서 한다는 얘기구만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이것은 31억이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속비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비 사업입니다.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시비 확보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교통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 천연가스 아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 상식으로는 버스를 사서 민간업체에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요도시들이 다 하고 있죠? CNG 버스를 하는데 그것은 비율대로 합니다. 왜냐 하면 CNG 버스가 비싸고 충전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그 차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을 다 차를 사 줘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게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려면 시영버스 회사를 차려서 한다거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시영버스를 차리고 이것을 민간회사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의 수요예측부터 해서 모든 운영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위탁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데이터도 없이 사실은 필요한 것 저도 인정하고 CNG 버스 확대하는 것 다 동의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20대 사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더 연구용역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오는데 차부터 지원하고 이것도 앞 뒤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올렸다가 깎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과학적이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현안사항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특수한 여건상 공단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느냐가 과제라니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건데...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근거가 따로 있을 거고 전액 보조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거의 전액보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다해서 이창수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이창수위원 유류세 관련한 것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임의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어떤 방향제시를 대안을 여러 가지 받으려고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납품이 이달 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지금 기존의 12대 분량도 아직 나간 것은 아니죠? 아까 입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차 값이 거의 100%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00%가 안됩니다. 보통 CNG가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8,100만원 정도...

이창수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복안이 아까 20대 갖고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면 충분히 검토해서 순차적인 계획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노선문제라든가 여타 제반문제들, 만약에 차는 다 사줬는데 우리 시가 통제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적자 난다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든가 현실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운영체계 방법 이런 것은 전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물론 준공영제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납품 받아 가지고 거기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원래는 그게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미리 돈부터 해놓고서 나중에 뒷북치고,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 들여서 지어놓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1억 들여서 이제 용역해요. 이게 우리 시 문제입니다.

건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지난번에 PC 공법하고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주신다고 그런 것 주시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되면, 일부는 되는데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이창수위원 내가 요구한 게 최초의 중앙투융자 심사 얼마에 받았고 그때부터 일정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똑 같이 나눠드리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일괄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 조금 더 하겠습니다.

489쪽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입니까? 어떤 목적의 공사죠? 지금 30억인데 37억 5천으로 7억 5천 증액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집행액이 37억 5천만원인데 이미 벌써 원인행위 해 가지고 쓴 금액이 33억 9,8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2동의 평안길하고 원곡본동의 신천산길 일원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저밀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위치도하고 지역공사개요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491쪽에 교통신호등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신호제어기가 구형이어서, 경찰서 얘기가, 직좌 신호일 때 보행자의 보행신호를 직좌 신호만큼 주게 되면 흐름이 끊긴다고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제어기 하나에 900만원씩이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가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된 것이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는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10억이 집행됐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5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5억인데 20억으로 증액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2억이죠. 12억인데 5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17억으로...

이창수위원 저희는 여기 기정예산에 15억인데 설치하고 보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왕에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그래야 저도 알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장 설치공사 기정예산이 30억이었는데 33억으로 발주하셨다고 그런 거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월액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아직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492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있죠?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이 137억 9,928만 1천원이죠? 그런데 예산액이 38억 1,381만 8천이에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99억 8,546만 3천원이죠? 그러면 세항에 5000 항목인데 거기에 반환금액은 4,2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도 기정예산이 137억 9,928만 1천원인데, 예산액은 37억 7,18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치가 잘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493쪽에 보게 되면 지금 제지출금해서 감액으로 해서 79억 3,803만 1천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순세계잉여금 79억 3,803만 1천원하고 도비반환금 4,200만원하고 하면 감액한 내용이 79억 3,8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이창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당시에 결산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 내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것을 도식화 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도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대충 암산해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물론 세입에 의거해서 세출이 발생하는 건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도 합계금액이 안 맞고 그 밑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치가 안 맞고, 물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했을 때도 그게 안 나왔습니까? 79억이라는 차이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서를 꾸미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 사업결산 내역을 보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간...

정권섭위원 그런데 납기가 2월 28일로 해서 모든 지출행위가 납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차 추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5월달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결산검사 끝난 것은 그 이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아무튼 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시간이 얼추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지만 안산 수암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까 해요. 도로확장이 되면 차량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월피동에서 고속도로 IC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들 체증이 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장이 된다 라면 더 차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려들텐데 전에 옛날에는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부곡동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쇄되고 그랬는데 그게 폐쇄됨으로 해서 모든 산업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산업도로를 끼고 월피동 양상동 IC로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도로가 좁고 그래서 지금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IC로 올라가는 것말고 자체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어떤 계획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양정가든에서 수암까지 확장됐을 때 차량이 톨게이트로 올라가는 차들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확장공사라든가 IC를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정입니다마는 그 쪽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쪽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건, 자료를 주실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학교 주변 있죠?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이미 올라와 있는 학교 주변 내용 자료 좀 주시고, 학교 스쿨 존에 안산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전체를 다 할 계획으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나름대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학교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사업자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주도로변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계획서를 경찰서로 올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김교환위원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학교에서 요구를 해 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광덕초등학교 같은 문제, 학교에서 스쿨 존이 반경 300m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학교의 특성이 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 도로는 학생들이 300m 이내이기 때문에 방지턱은 설치가 되는데 300m가 넘어간 상태지만 넘어간 상태에서 오는 똑 같은 광덕초등학교 바로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개천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도로는 그냥 방지턱 없이 건너가고 300m 이내에 있는 똑 같은 안산천을 끼고 있는 방지턱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300m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되고 반대편은 불과 2,30m, 강폭이니까 50m 되겠네요. 그 너머에는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학생들은 도로를 2개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에는 스쿨 존에 해당이 안 되어서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스쿨 존은 300m 범위 내에서만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면 불합리한 면이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300m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굳이 300m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학로의 중요성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기준은 도로폭이 왕복 4차선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6차선은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규정에 의해서 4차선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6차선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이 되고 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올라와 있는 것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이미 공사 끝났거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올라온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건설과장님 여기 롯데마트 교통영향평가서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교통영향평가서, 2001년도에 한 거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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