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0.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26억 68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2%인 3억 8,49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인 13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0.1%인 8,152만 3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9%인 8억 5,350만원으로 총 0.7%인 9억 3,50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사무실 임차료 등 추가경비 예산을 계상한 반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율 인하에 따른 잔여 예산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25억 7,25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도시설과는 2005년까지 계속사업비인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도비 내시된 미확보 예산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에서는 노후되고 계량이 필요한 정수시설의 보수비 등으로 1억 5,411만 1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시설의 보조비율 조정 등에 따라 4억 6,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금회 추가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 업무과의 사업소 청사부지임대 수입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업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죽 나가시다 보면 일신건영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소 청사 부지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정된 게 아니고 임대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추경에 잡혔다 이겁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전년도에 약간 조금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이 사람들이 더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 금액이 늘어나서 그 추가분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나오지 않고 추경예산에 임대수입이 늘어났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3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사전에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닙니까? 본예산에.

○업무과장 이규환 당초 작년도에는 연금 부담비율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6.4%였다가 금년도부터는 8.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하고 금회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부담률이 6.4%에서 8.5% 로 인상이 되었다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당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6.5%에서 7.0%까지 작년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환경변화에 따라서 도에서 3.5%로 금년도 1월부터 적용을 다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는 6.5%에서 7.5%까지 적용을 했다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자금 빌려온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도에서 빌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장사했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한꺼번에 3.5%로 인하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3.5%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42쪽이요. 단기라고 하면 단기의 시점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를 단기라고 표현한 겁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인데 이것은 예상하고 있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아직 연도 말이 안 됐는데 단기로 표현이 됐길래...

○업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제목에다가 예정손익계산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일반회계 501쪽 하수과인데,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3억이 줄었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13억이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줄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 내시됐던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1천이 감액되고 양여금이 7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줍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올해는 감액되어도 내년에는 다시 와요?

○하수과장 신현석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됐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꾸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대부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오. 그 위에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2단계 하수처리장요?

이창수위원 2단계 하수처리장이요.

○하수과장 신현석 2단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9월 16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계통이라든지 주요 구조물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를 중지시키고 나머지 예산을 시설비로...

이창수위원 남은 돈이군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감리비에서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나머지 부대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감리비가 3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남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감리기간이 축소가 됐고 내년 말까지 공사는 됩니다마는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대공사, 조경 일부하고 홍보관 이런 일부 관로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감리라는 것이 딱 정해진 공기에 정해진 공사를 하는 것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제대로 공사 하나 안 하나 다 책임지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3억 예산 중에 절반 정도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공사가 빨리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총 감리비용은 전체적으로 35억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만 3억입니다.

이창수위원 금년도가 3억인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정이 간단한 공정들이거든요.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조그만 규모 건축공사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밑의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부하수처리장.

○하수과장 신현석 대부하수처리장은 감리비를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 대부하수처리장이 내년 2월 6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나 기계설비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계나 전기계통의 감리원이 4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운전하고 검토하고 하려면 4개월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계통 감리원을 투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대부하수처리장 지금 공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35%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민원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일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동지역에 사는 주민들 몇 명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치변경은 불가능하고 또 대부도내 어디다 옮기면 그 지역에서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되고 어쩔 수 없이 이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이니까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해를 시키지는 않았죠. 이해를 시켰으면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다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된 거지. 그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관련한 자료를 줘 보세요. 대부하수처리장 관련한 것하고 민원 관련한 것을.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처리요. 원래 금년도에 양여금이나 도비지원이 있잖아요? 당초 계획에서 이 만큼 빠진 거죠? 지원을 못 받아서.

○하수과장 신현석 예. 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3회 추경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넘어간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사도 변경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실제 지원금액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사업조서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도에서 예정되어 있는 게 거의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서로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나 도비지원이 이런 사업은 몇 %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양여금이 53%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이렇게 빼면 몇 %가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비율은 53% 비율에 맞춰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그 만큼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항인데 이것을 도비나 양여금을 못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조서를 자꾸 변경하게 이렇게 만들면 사업추진하는데 자꾸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로써는 우리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가 없으면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죠. 다른 데도 돈이 부족한데 다른 데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왜 돈을 이 만큼 많이 달라고 했다가 못 받으니까 삭감하면서 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 가 예시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후에 도나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변동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의 사정 때문에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고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2단계 증설공사도 그렇고 다 지금 양여금 내지 도비가 줄어 가지고 결론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자꾸 이렇게 예시된 금액들을 추경에다 주지도 않고 삭감만 하게 되면 계속 도만 쳐다보고 내년도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안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뿐이지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얘기하신대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삭감이 되어도 사업이 차질이 없다 하면 처음부터 추경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과도하게 세워놓고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도에다가 도비나 양여금을 제대로 받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도만 쳐다보고 있다가 삭감하고 안 주면 우리 시비도 삭감하고 '공사차질 없습니다.' 이런 말만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한 두 번 생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시설 때문에 도에서 어떤 때는 도비를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절대 공기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도에서 계속 이렇게 자치단체에 협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이 7년 가까이 공기가 소요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요청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 당초 계획대로 거의 저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항은 도비가 다소 감액 변경됐다 할지라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 볼 때는 안산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원한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자치단체 예산수요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3개 사업을 비추어 보면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3억 2천 정도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을, 안 그래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도대로 예산을 요청해도 삭감되어서 사업 제대로 추진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2천만원 정도를 다른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그것만 생각해서 많이 책정을 했다가 못 받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나 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만큼 삭감이 되어도 사업공기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는 3억 2천이라는 돈이 시비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런 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조기에 많이 확보를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든가 했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 만큼은 내년에 또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업계획이라는 것도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비 사업조서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도에서 일방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 가서 더 열심히 설명도 해서 제대로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안 되니까 안 받아도 사업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에 예를 들어서 대부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100억이 소요된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볼 때는 안산시에서 10억 정도는 금년에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지원해 줘도 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여간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부하수처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만 늘어나고 도비나 양여금은 줄어버렸어요. 이게 전부다 자치단체 부담으로 그대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만약에 금년에 일부 감액이 됐으면 내년에 다시 옵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만 자꾸 늘게 한다 이거죠. 도비나 양여금 같은 경우를 받으면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시비를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업비 조서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검침 계량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50개소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안산동, 반월동, 양상동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9월부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추가편입지역이 172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150개,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게 2개, 그리고 생활용으로 쓰는 게 50개소 이렇게 해서 172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업용이 몇 개라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농업용이 150개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넘잖아요? 172개라고 그래 놓고 지금 계산해 보면 금방 앞뒤가 안 맞아요. 농업용 150개, 생활용 50개, 미사용 2개이면 202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1차 조사한 게 그렇게 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202개가 맞는 거예요? 172개가 맞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202개가 맞는 겁니다. 추가로 조사된 게 50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게 50개가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하수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수에 계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하수 개발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개인이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개인이 한 건데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누구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가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하니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김강일위원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부과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겠는데 농촌지역은 세대당 평균 22톤 정도 그 정도 부과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운반비가 2단계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2단계 하수처리장이 8월 30일자로 시운전이 끝나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 처리시설이 1단계 부지에 있다 보니까 2단계 탈수동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거기가 1.5km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1.5km인데 한번 운반하는데 2만원씩이잖아요? 6번 하루에 12만씩 치는 거죠? 톤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한번 1차 운반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슬러지 발생예상량이 8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4만 9천톤을 운영했을 때 8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운반은 뭘로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내년도부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운반하면 비용은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설비를 해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압송 펌프를 설치해서 소각로까지 이송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차량 운반하는 비용보다 전력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차량 운반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량 운반하면 종말처리장 내에 질질 흐르기도 할 거고 주변환경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안전사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 운영하기 이전에 미리 예상되어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는 우리가 압송펌프를 설치해서 소각로까지 압송펌프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단계 공사할 때 되면 이런 하수슬러지 운반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지 지금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이것을 차로 내부에서 1.5km 밖에 안 되는데 계속 실어 나른다는 게 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설계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차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 아무래도 슬러지인데 무슨 차로 이송합니까? 특수차로 이송합니까? 흘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물 흐르고 이럴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그런 것도 대안 없이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물이 흐르고 그 정도 상태는 아니고...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기 때도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도로상에 슬러지가 떨어지게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2단계 처리장 부지 내에다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실제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 또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장기 계속적으로 슬러지를 운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슬러지를 운반 처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검토한 결과 현재와 같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그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다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탈수가 다 됐다고 그러지만 함수율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소각로 증설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슬러지 소각 증설할 때는 그 시설을 2단계 처리장 부지 내에 당초대로 한다면 운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별동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과 같이 특수차량으로 2단계 처리장에서 1단계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량이 몇 대나 동원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11월 1일부터 위탁 준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슬러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된 슬러지를 차로 실어다가 기존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반비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시운전 기간에는 공사비, 시설비로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도로 슬러지 처리운반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량이 톤수가 몇 톤 짜리가 몇 대가 동원이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10톤 짜리하고 20톤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20톤 짜리를 반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20톤 짜리 차를 여섯 차례 한다고 해도 한번에 2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12만원인데 20톤 차량이 하루에 12만 벌어서 유지가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니까 하루 종일 20톤 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서 요구한 내역대로 보면 2만원씩 하루에 여섯 차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만원씩 하루에 여섯 차례 90일, 그러면 매달 한다 치더라도 20톤 차량을 여섯 차례 그것만 운반하기 위해서 차 갖다 놓고 쓴다면 그 차량이 유지가 되느냐고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방식이요. 저렴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수과장 신현석 실질적으로 운반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2단계 시설은 가동률이 몇 %까지 돌리고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10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도저히 부족해서 2단계까지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 운전상으로 해서 돌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1단계 시설은 고도처리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6만톤 시설 정도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하수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수가 20만톤 정도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10만톤, 2단계에서 10만톤 이 정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슬러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임시적인 방법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법입니다. 대안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는 계획할 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단계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부랴부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차량 임시로 집어넣어 가지고 운반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물이 들어서면 기존 소각로 외에도 다른 소각로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 시설관리와 연계해야 될 부분들도 다 고민해서 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 하고 사업진행해야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드러나는 운영하면 하수슬러지 발생되는 것 뻔 하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것을 생각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사업을 하는데 미진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63블록 감정평가료 삭감요청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겁니까? 119쪽이요.

○하수과장 신현석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운영관리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세 가지인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끝났고 2차로 운영관리시스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2차 년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은 도비가 7억 5천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 블록시스템을 할 때 전반기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추경에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그때 반영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처음에 사업계획이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였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체 우리가 104억 규모입니다.

김강일위원 블록시스템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블록시스템 말고 전체요.

김강일위원 블록시스템만 물어보는 겁니다. 원격검침하고 블록시스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격검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블록시스템만 72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사업계획에는 원격검침하고 블록시스템을 같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원격검침만 제대로 하려면 11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강일위원 블록시스템만 구축하는데 104억이 든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체 사업비 결정한 게 104억인데 101억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3억 공제하고 101억이고 전체 투융자 심사 해놓는 게 104억으로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을 한 지역이 우리 안산시 다 된 데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월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피동하고 본오동 그쪽인데...

김강일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월피동, 본오동, 사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동 이쪽으로요.

김강일위원 지금 블록시스템을 하는 것은 상수도 관계 연계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동 원격검침도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격검침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원격검침도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서 원격검침 사업을 할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해서 생기는 효율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은 수돗물 출수 불량지역도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블록시스템 안 해도 다른 대안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블록시스템이니 뭐 원격검침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본오동이나 월피동 이런 데서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목적이 유수율 증대가 첫째 목표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유수율 신장이 몇 %나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완전히 끝나야 나오죠.

김강일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강일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운영이 아직 안 됐죠. 운영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데이터가 나와야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블록시스템이 내년, 내후년까지 되어야 끝납니다. 2006년도까지.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데는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블록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처음으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일부 지역 끝난 지역은 단지 그것만 체크하고 있습니까? 균등수압하고 물 원활히 나오는가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지 데이터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만 하려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완전히 끝내야 데이터 분석이 되죠.

김강일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반기 때 이야기가 돈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효율성 여부를 따져보고 운영을 해 보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중단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자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치부해 버리고 그냥 집행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블록시스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대전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 놨던 데는 위에서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에 시설을 깔았을 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서비스 환경은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또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우리 본오동 지역 했으니까 이번에 또 어디 할렵니다 해서 예산만 계속 요구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은 그때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도 사실은 금년부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잘 인식해서 문제점이 없고 또 효과가 잘 나오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별 효과가 확인도 안 됐어요. 확인도 안 됐는데 지금 자꾸 예산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니면 중단하든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도 그것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사업비 줄 수가 없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데다가 시민이나 운영에 별 큰 도움이 없는데 예산만 자꾸 투입시켜서 공사만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기존 시스템보다도 보완된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설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하수과장님, 고도처리시설하고 일반 처리시설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 공법 중에 고도처리시설은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이 도입된 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해서 질소인 위주가 아니라 BOD, COD 위주로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고도처리시설 1단계 시설 먼저 번 것은 다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1단계 시설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되는 질소인의 배출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공사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 2단계 처리시설은 현재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인가 제가 하수슬러지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가 처리용량이 엄청 부족해서 매립하거나 해양에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처음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에도 우리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라든가 매립은 금지사항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아직 런던협약이 발효는 정식으로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일부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100% 소각이 되고 매립이나 투기는 안 되나요? 100% 처리가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1,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100%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용량으로써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안이 환경부에 가 있는데 하수처리 용량도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때 하면서 병행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면서도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도 지금 매립이라든가 투기를 결국은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단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당분간은 소각처리로 가능하겠지만 또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한 정도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래와야 실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0년에서 12년 정도면 인구가 거의 97만, 100만 가까운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봐야 지금 2004년이니까 10년 내외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하수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슬러지 운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1단계나 2단계나 증설을 하거나 새로 이것을 할 때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면 아까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지금 운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이 운반비는 소각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소각까지. 그런 부대시설을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자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늘어만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각처리장까지 계속해서 운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현재 2단계까지는 우리 1단계에 있는 소각장을 연계해서 증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운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마는 3단계 앞으로 계획할 3단계 하수처리장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장 내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하수처리장은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죠? 몇 톤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3천톤 시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루에 1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별도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1단계 처리장에서 운반으로 해서 1단계 처리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김교환위원 1일 1톤 정도?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나...

○하수과장 신현석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운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대부도에서는 2,30km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도 대부도에서도 계속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인구에 비해서는 금방 증감은 없다고 보겠지만 향후에 대부도가 더 개발이 되면...

○하수과장 신현석 향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하수량이 증가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톤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소규모 소각처리는 어려운가요? 지금은 하루 1톤이지만 한 달 간다고 그래봐야 3,40톤 내외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대부도가 개발이 되고 더 많은 인구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도 슬러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소각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부도에서 또 계속해서 소각장까지 운반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대부도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이 확 바뀌어서 개발구역 형태로 개발이 될 계획이다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장래발생 분까지 해서 4,5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발생량을.

그래서 그때까지는 많아야 1.5톤 이내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은 많이 발생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슬러지 운반비용을 시설비에서 쓰셨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시설비하고 운반비하고는 항목이 다르지 않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시운전에 대한 비용발생은 시설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쯤부터고 또 운반비 지출 내역서 있나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시운전 들어간 게 7,8,9월, 3개월 정도...

김교환위원 앞으로 계속 어쨌든 본예산하기 전까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90일 분을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90일 기간을 시운전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아니에요. 시운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운전 기간에 한 두 번은 시설비에서 충당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 12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이라든가 어떤...

○하수과장 신현석 3개월치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경에 운반비 올라온 것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다음 달 11월, 12월 경우도 결국은 시설비에서 운반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추경이 승인되면 이 예산 가지고 책정을 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내역서를 주세요. 기간하고 운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대부하수처리장 시설 감리비는 더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시설공사는 예산이 삭감이 이렇게 많이 5억 정도가 됐는데 감리비는 5억이 증가된 것은 어째서 그런가요? 시설공사비용을 감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시설비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감리비로 전환을 하는 사항인데...

김교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감리비가 기정으로 4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5억씩을 기정예산보다도 더 배를 감리비로 할 수 있나요? 뭐가 잘못된 아니에요? 애당초 감리비에 계상을 잘못 했다든가.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는 시설비 포지션이 컸기 때문에 시설비를 위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예를 들어서 그 비용에 맞춰서 잡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감리비는 지금 현재 기계하고 전기분야 책임 감리원이 4개월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12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것인데 시운전 기간이 올해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계나 전기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설의 규모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감리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소량이 감리비로 투여된다 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 4억보다 더 5억을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어쨌든 설계 자체를 감리할 때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대략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용량이 커지고 시설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 감리비를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당초에 너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 감리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하자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비슷하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 정도의 감리비를 잡았는데 용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규모가 커져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해서 1억 정도가 계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4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4억이나 5억이면 되겠다, 그랬는데 9억을 올려놓고 5억을 증액시킨다면 애당초 감리비 자체에는 계상을 했던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오는데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규모가 늘어나니까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상으로 다룰 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비슷한 일들을 보면 자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신뢰성에서 자꾸 의문을 갖고 책임을 더 추궁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서로가 인정하되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수도특별회계입니까? 67쪽 거기 보면 수탁공사 수입이 있죠? 이것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각 세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배수설비 시설입니다.

그것을 건축주들이 안 하고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억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2003년도에 배수설비 신청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한 게 290건에 41억 9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도 2003년도 규모에 맞춰서 거기다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수탁공사 접수된 게 142건에 2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월, 12월 동안 추가로 신청될 것을 감안해서 1억 5천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지금 불용품 같은 것 보관 저번에 지은다고 했는데 새로 지어놨나요? 불용품 매각도 하고 수입도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불용품은 철개 하수도 맨홀뚜껑 파손된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보관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보관은 우리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 야적을 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유실이 많이 된다, 여기도 보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이 얼마 안 되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고철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고철이라도 돈 아닙니까? 자산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관리가 펌프장 주변 야적장에다가 쌓아놨다고 그러는데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유실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고철관리를.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펌프장에는 전부 외곽 울타리가 다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는 준설원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원들 집합장소를 지역별로 펌프장에 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준설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관리가 되겠고 야간에는 시건장치를 합니다마는 분실되고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분실되는 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지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것 매각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누가 특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철이 보관되어 있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게 남아있는 것만 매각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중간 중간 파손되는 것을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회수해서 펌프장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작은 거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어찌됐든 그런 것이 관리소홀로 해서 유실된다고 그러면 어떤 돈을 떠나서 관리소홀로 비쳐질 수가 있잖아요? 고철 펌프장 주변 야적장에 쌓아놨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가도 그만 저 사람이 가지고 가도 그만 그러다가 남은 것 또 매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돈을 떠나서.

○하수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찌됐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있죠?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돈을 들여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오수를 거의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작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오수량이 총 1일 대략 얼마나 나오죠?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가 40만톤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오수량이 발생되는 것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량은 대략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하수량이 38만 2천톤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발생되는 양이?

○하수과장 신현석 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는 양은 평균 보면 39만 1,300톤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오수가?

○하수과장 신현석 예.

임종응위원 발생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토구를 차집하고 있고 하천변이라든지 공단지역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요금수입 양보다 처리량이 더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관리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그 예산 가지고 동료 위원들도 지금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결국은 깨끗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진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의 오수물이 쉽게 얘기하면 오수가 발생되는 게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다 보면 소위 얘기하면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결국은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수관로를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관로가 예를 들어서 깨지면 깨진 부분은 물이 새 가지고 토양오염이 되는 거고 깨지지 않고 그것이 구부러졌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데군데 막혀 가지고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찌꺼기는 거르고 물만 내려가는 거죠. 그것 조사 좀 해 보셨어요? 조사한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은 투자해서 해 놓고 실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 물은 중간에서 관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받는 물은 진작 오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수처리장으로 가면서 찌꺼기는 관에 걸려 있다든가 어디 걸려서 때로는 그래 가지고 우수관이 막혀 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보면 BOD 기준으로 해서 145 정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타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유입수질이 적정하게 들어오는 처리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매년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5년에 한번씩 하수도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을 할 때 현장조사 CCTV 조사 이런 것을 병행을 하면서 노후가 심한 지역, 또 파손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거사업비가 원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짧게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29억 6,400만원. 이게 노후배수관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종류가 많이 다른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 같은 경우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뭘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는 PE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몇 년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40년 정도 사용합니다.

이창수위원 간단한 그것 주시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철관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몇 km 정도 되는지 이런 현황 자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바꾼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예산총칙 3조에 보면 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쓰여집니까? 아니면 남아서 이월 자꾸 되는 건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어느 정도 이월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총 예비비가 236억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의 것 밑의 것 합쳐서?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40억을 예비비로 해놓고, 그러면 밑에 있는 예비비는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196억.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사업비 성격의 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이라든지 또 설비 이런 성격의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잉여금으로 보면 돼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어디 특별한 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수입금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해 놓은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향후에 투자사업에 대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항상 적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적자라는 표현은 그 해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 해 소요되는 비용, 투자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원수비를 따졌을 때 요금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비용은 그 동안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보조를 약 800억 받아서 약 400억 지출을 하고 그 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래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소로 뭉텅이 돈이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근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수년간은 없고 최초에 국도비 받은 돈을 갖고 계속 줄여왔다 이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음 페이지 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억 6,95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일반 직원들한테도 월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상수도업무 종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총 비용을 합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내역서 한번 주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고정부채는 채권 발행한 것 그것을 의미하죠? 고정부채인가요? 여기 지급이자 9억 4천만원이 아까 얘기한 지방채권...

○업무과장 이규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그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30억을 올해 또 상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에는 원금이 30억, 이자 9억 해서 39억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머지가 100 몇 십억 남아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원금은 18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인건비 있죠? 상수도사업소의 정식 공무원, 또 일반 직원 다해서 몇 분 정도 되죠?

○업무과장 이규환 199명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인건비가 여기 손익계산서나 이런 데 전부다 반영이 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전부 반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다 인건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원가계산을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쭉 뒤로 돌아가서 42쪽을 보세요. 예정손익서 작년에는 흑자가 났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작년에는 27억 영업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결산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것은 단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은 8억 7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수도요금이 적게 받은 게 아니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라든지 감가상각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이창수위원 당연히 감가상각은 해야죠. 그러면 올해는 당기는 지금 영업이익이 71억이 적자인데 그것은 왜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사실 수도료가 인상이 안 되고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난 항목으로 보면 정수비가 작년에는 1년치가 44억 5천 정도인데 올해는 60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가장 큰 비용은 원수하고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지불하는 돈인데 그 요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10.9%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원수비가?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물의 소비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물도 좀 늘고 원수비가 가장...

이창수위원 작년에 323억인데 올해는 403억으로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면 한 20% 이상 늘어난 건데 10. 몇 %가 늘었으면 물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원수 사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물 사용량도 조금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매년 지금 보통 1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6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감가상각비가 작년하고 똑 같이 하더라고요. 정액법으로 그러면 똑 같이 하는 거예요? 시설이 늘어나면 감가상각비가 늘어야지 시설이 똑 같다는 전제 하에 정액법으로 하면 똑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다시 18쪽 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불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불소화를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어떤 임상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비에서 국정사업 추진에서...

이창수위원 그것 다 아니까 제가...

○정수과장 한명애 그 효과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고 먼저 했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문제는 불소화를 보건복지부에서 권하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치아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 만약에 지금 의료보험 공단이나 치과가 의료보험 안 되는 게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불소화사업에 대한 것은 상수도에서 하고 그러한 분석평가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게 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곧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물론 제가 요청해도 되지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50억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원인자부담금 50억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원인자부담금 50억이 어떤 거예요? 5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이창수위원 아까 설명한 건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아까 설명한 것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수를 수거해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각 건물 세대별로 해야 할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오수처리비용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톤당 단가로 환산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부과를 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느 집이나 다 부과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 용도변경에 의해서...

이창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설치 안 하고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느 가정이나 톤당해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아까 간단히 지나간 건데 배수설비 위수탁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실제 아까 제가 조치를 보니까 건당 평균 100만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가 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게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건당 얼마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관로연장이라든지 관경이라든지 포장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평균 100만원으로 봐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뒤로 가서 96쪽에 예정 손익계산서 좀 봐 주세요.

작년에는 경상이익이 마이너스 54억인데 올해 예정치는 152억, 153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관리비 항목이 어떤 성격의 것이에요? 관리비 항목이 주로 어떤 내용의 지출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관리비가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이전금, 경상전출금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28억인데 2004년에는 105억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뛰는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경상전출금이 금년도에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경상전출금이라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하수도사용료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처리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

이창수위원 우리의 하수량을 시흥시 쪽으로 보내서 시흥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시흥시에다 전출합니다. 시화공단 내에는 시화처리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공업 오수는 시화공단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는 생활하수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아니오. 반월공단 것하고 우리 주거지역 것은...

이창수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돈을 안 줬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 비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담금이 66억, 일반회계에다 준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그리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회계 상 안 맞는 건데요.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이것 위반일 텐데요. 어떻게 1년에 60억을 빼 가지고 건설비용으로 그냥 막 주고 해요? 그래 놓고 뒤에는 적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계처리는 아닌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면 그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데 어차피 짓는 건데 지금 하수처리비용에서 그쪽으로 60억을 빼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줄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설비잖아요? 하수처리장 짓는 게 관리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60억 이상 되는 돈을 한 회계연도에 그것을 관리비에서 빼서 그쪽으로 간다는 게 회계처리 법상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경영학과도 다니고 그랬어요. 기업회계 원칙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배운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인데 여기가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이것도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이것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특별회계...

이창수위원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특별회계입니다.

이창수위원 일반회계는 우리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고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이 있어서 복식부기를 해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시비 90억이 그 동안에 특별회계에 있던 잉여금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예비비 같은 데서 온 돈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도 있고 여기 배수불량지역 관거정비 하는데 오수관에 대한 비용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우수관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온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하도 그냥 빨리 끝내자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별도로 제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가 다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 정리된 것을 갖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선부동 순환로 배수로 정비공사 삭감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가 작년에 선부동, 와동 지역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장조사하고 각 과의 관련부서 협의하는 결과 선부동 지역에 대한 건설과에서 하는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중복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하면서 노견에 있는 배수로도 진출입 개설공사하면서 정비한다고 협의가 되어서 특별회계에서는 감액하고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부동 설치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수장 수선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정수장 토목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더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안산정수장은 지금 준공한지 20년이 넘는 시설인데 저희가 정수장 외 배수지까지 안산정수장이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으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되고 방수공사 같은 게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에 들어갔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은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물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은 지금 준공한지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계시설물하고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고정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령 나면서 안산정수장에 있던 수질관리 담당부서를 연성정수장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실 이전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축시설물 보수에 모자라는 부족분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요청했던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물 보수비용이 거의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5년 정도 지나니까 특히 기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김강일위원 예견해서 당초 예산에서 보수비용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을 해 보다 보니까 부족한지 모르지만 부족한 게 한 두 가지 시설물 보수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보수하면서 보수비가 부족하다고 거의 다 증액요청 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리고 밑에 보면 정수장 특고압 전원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전기공사로부터 완전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원설비라든가 누전된 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금액을 계상을 했고 밑에 알카리도계 교체설치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정수처리하다 보면 원수 쪽에 있는 알칼리도수를 측정함으로써 약품이랑 적정한 응집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년이 지나가니까 실제적으로 계측기라는 것이 5년 정도 지나가면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체설치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칼리도계 교체설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내용을 보면 전기시설물 보수관계도 기이 전기시설물 보수비용이 2,1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900을 더 증액해서 3천만원을 요청했고 그 밑에 특고압 전원설비 및 누전설비 보수공사도 새로 1,700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시설물 보수만 하더라도 4,7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연성정수장만 딱 한 개소가 아니라 그 외 배수지 가압장에 있어서 저희 연성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새 시설물이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안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많은 고장난 시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동파 대비 배관 보온장치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해하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 시설은 보통 한해만 지나면 그것이 다시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 되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2,3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배관 보온장치하면 몇 년 동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배관 보온장치는 탈수기 여과지동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필요가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큰 시설이 이 시설이고 나머지들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미 또 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가 않고 탈수기하고 여과지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 동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파 대비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만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5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하수보수기간들은 다 도과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장기로는 길게 5년이 넘게 가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목시설에 대한 것, 침전지라든가 응집 침전지에 대한 토목시설에 대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올해까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보증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해당 사에서 하자보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정수장에 각 보수 관련 예산 요청한 내용 중에서 증액된 내역들을 보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계산한 내역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내역을 첨부해 가지고 상세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과연 어느 부분에 필요해서 그런 건지 누전시설을 한다면 누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미리 갖다 주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도 쪽에 아까 불용품 있죠? 불용품 그게 어느 정도 발생량하고 그게 원래 맨홀뚜껑 하나도 다 품목별 그게 다 있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맨홀뚜껑 사다가 덮으면 그게 재산인데 관리 안 해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전체적으로 관망도 상에 맨홀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관리하고 별도로 개별 넘버를 붙여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략 교체하면 1년에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주로 불용품의 품목이 어떤 건지 하고 올해 처리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줘 보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보를 받고 그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51억 9,27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9%인 9억 9,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3억 7,035만원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4%인 3,186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355억 6,3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인 10억 3,076만 3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장터운영 차량구입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나눔장터 운영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 지원금을 교부받아 국비 1천만원, 시비 8백만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을 2억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유상구입비를 1억 2천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사업비를 9,72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비를 3억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에 의해 대형업체와의 도급대행비 계약체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를 9,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비를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비를 6,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화지구쓰레기 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3,18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청소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청소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나눔장터 운영 차량구입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눔장터를 월 2회 하다가 이번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날 올림픽기념관 분수대 광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장까지 매주 집기라든가 또는 각종 판매 물품들 이런 수송에 따른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주로 파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각 가정에서 쓰시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자신들이 쓰지 않는 어떤 물품이라도 다 나누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재활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이 열리면 그리로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팔고 또 저희 사업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토요일날 거기서 나눠 쓰고 팔고 이런 식으로 나눔장터가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어떤 차를 가지고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전에는 상반기까지 우리 청소사업소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는 장소적인 이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송에 저희가 월 2회 하는 것도 조금 불편함을 겪었는데 매주 하려면 그런 운송수단이 필요해서 이번에 국비 1천만원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부족하게 되어 있던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음에 저희가 2002년도에 이 예산은 7억 정도가 소모가 됐고 2003년도에는 9억을 예산편성해서 시가지 불법투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 때 7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일단 4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예산은 우리가 지도단속도 하고 시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그러지만 폐기물 처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안 줄어들고 계속 불법폐기물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 그 동안에 매년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런 데도 폐기물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왜 그럽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통계를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약 7억원 정도가 소모가 됐고 2003년도 9억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금년도에 4억을 썼는데 매년 보면 조금 씩 금년도는 1일 발생량이 6.7톤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데 약간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골목길에 투기된다든가 인적이 드문 곳에 투기되는 쓰레기가. 그러나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절은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노력을 여러 가지 시책을 일부 비난을 받는 감시카메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법투기가 없어지는 않고 얼마만큼 최소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 지금 9월, 10월이 다 갑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4억을 이번 달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웠는데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 적으나마 미미하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지도단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9월말까지 저희가 지도단속으로 과태료를 약 440여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 과거에 않던 청소사업소 협의과정에서 건축물 폐기물이 사후에 어디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봉쇄시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관리가 감시카메라 이외에는 누가 나가서 특별히 이런 불법 폐기물 버리는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 이외에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시카메라 외 신고, 주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과거에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방치한 입장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혐오감을 느껴서 버리지 않도록 이런 시책을 써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한번 버리는 곳에 계속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발생 즉시 치워버리면 아무래도 일단은 깨끗한 상태에서 버리는 것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속원은 저희가 세 사람이 승합차를 타고 아침에 출근해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가지를 민원이라든가 또 우려될만한 그러한 외진 곳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뭐냐 하면 주로 결국은 단독주택 나대지가 있는 지역 아니에요? 주로 발생되는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택지역에 좀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속원 3명이 도는 것하고 감시카메라 가지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9억이나 7억이나 8억 이 선에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적어도 50% 정도가 감소가 되어야지 줄어든다고 봐야지 10% 대에서 어떤 때는 줄어들었다가 어떤 때는 그대로 있었다가 예를 들어서 한해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한해는 조금 늘어났다가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환경정비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돈이 8억이 들어가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얼마 들어가고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이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것이 줄어들기가 나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동 행정이 지금 민원행정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단지를 끼고 있는 동이라든가 나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 같은 데서 결국은 거기 주민들 스스로도 동 행정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는 어찌됐든 새마을 조직도 있고 통장 조직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반장조직도 있고 뭔가 이것이 그런 어떤 우리 시 전체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환경정비 깨끗한 안산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도하고 또 단속하고 이렇게 구축을 안 하면 지금과 같은 카메라나 설치하고 또 단속원이 다녀 가지고는 이것이 적어도 5,60% 정도는 줄어야만이 이것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매년 내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예를 들어서 7억에서 9억 사이로 들어가고 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환경미화를 해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고민이 있겠죠. 동 행정이 민원위주로 일손이 가다 보니까, 그러나 동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관할 동장이 잘 활용해서 우리 본청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어떤 시스템을 맞춰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이게 줄지 지금 같은 방법 가지고는 근절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불법투기 유형이 조금 전에 주택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가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들 의식이 그래도 저희가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조금은 덜 버립니다. 대부분 지금은 외곽도로 공단에서 나오는 그 인근 주변의 외곽도로라든가 우리 시를 관통하는 외곽의 순환도로 쪽에 차로 밤에, 낮에는 이런 행위가 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소규모인데 주로 보면 자고 나면 도로상에 투기되어 있고 저희가 원천적으로 버린 사람에 대해서 흔적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도 합니다마는 그런 많은 양을 외곽 도로상에 야간에 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다 라는 인식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주택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순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가는데 외곽도로를 이용한 차량으로 투기한 부분들을 저희가 새로 수치가 줄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신규로 불법투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향후에는 어쨌든 불법투기폐기물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있어 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정예산 대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이런 것은 대개가 위탁금 같은 것이 1년 단위로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청소 대행료 산정에 있어서 12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행정자치부와 전국 단위 노조 협의과정이 좀 지연되고 항상 1월달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후에 1월달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당초 12월 30일자 계약 이후에 변동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가로 저희가 이 부분에 2억 1,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다 지불해야 될 돈이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1월달부터 계속 반영해 주는데 앞으로 12월 4/4 분기 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 준 것에 보면 일반 쓰레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물론 12월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증가가 됐고 또 대형폐기물도 감소가 됐는데 재활용이 증가가 되면 폐기물은 또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적습니다. 일인당 0.632㎏이거든요. 평균 전국 단위는 1㎏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22% 감소가 되고 아울러 대형폐기물이 17%가 줄었는데 재활용이 63% 증가된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 시책이 금년 1월 1일부터 또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닐류를 종량제에다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버리면 치우겠는데 1회용 비닐류는 별도로 재활용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한 그런 것이 월 20톤 정도 새로 재활용품으로 반입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도 420톤에서 388.5톤으로 줄었죠. 7.5% 정도 쓰레기가. 이런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가 죽 추계를 해 보면 경제에 따라서 많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가구를 안 바꾸니까 줄어드는 이러한 경기가 변동된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연말까지도 저희가 이 통계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사실은 그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감소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사정의 영향도 우리가 점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줄지가 않고 증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왜 그렇게 되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버리는 것도 적을 적이고 또 외식산업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증가된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이 114톤에서 120톤으로 증가된 원인이 저희도 굳이 어떻게 분석은 깊이 못해 봤습니다. 다만 표시된 게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까 일단 음식문화 소비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만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병행을 홍보에 대한 문제, 계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물론 청소사업소에서 주관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보실에서 주관부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공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많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다만 음식물이 늘어난 것은 앞에 보시면 일반 쓰레기가 22% 줄었습니다. 이 중에 물론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비생활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해 보면 음식물류가 전년 대비해서 17에서 금년도는 13%로, 쉽게 말해서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때로는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버린 부분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금년도에는 비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리수거가 조금 더 일정 부분 이 6%에는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단순하게 나타난 결과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음식물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여 가지고 예산 지출이 억제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저 일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당면한 일에 저희가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장기적인 예측만 될 뿐이지 인력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감안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듦과 동시에 사실은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줄기보다는 현재로써는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계속해서 위탁업체에게 시에서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렇거든요. 대형 폐기물 위탁이니 재활용 쓰레기 사업이라든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계속해서 몇 억씩을 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줄어감과 동시에 이것도 줄어가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모든 쓰레기가 다시 증가됨과 동시에 이런 것도 증가가 되면 괜찮은데 계속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증가함과 동시에 이것은 이대로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밑에 재정현황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크고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개인적인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업체가 2003년 대비 2004년도 순수 인상분이 2.6%였습니다. 대행료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2.6% 속에는 각종 유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류대금 이런 기본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화시킨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예산 지출을 지킬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은 편성과정에서 저희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면 나중에는 과연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제가 3년간 청소사업소 예산을 비율을 보면 그나마 과거에 예산상승 추계를 비교했을 때 많이 억제되어 있다 라는 나름대로 직원들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치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는 알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위탁을 하는 업체에 이렇게 많이 돈이 투여되고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순히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쓰레기가 깨끗해지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볼 때도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대기가 청소사업소에서 통제를 더 강하게 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위탁업체에 한번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면 사소한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계약서에 보면. 계약은 2년, 3년, 4년 예를 들어서 연도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한 조건에서 업체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없었습니다.

다만, 업체에 정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처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이러이러한 잣대로 평가할 테니 1년 간 청소를 잘해라, 그래서 그걸 쭉 여러 가지 평가 수단을 동원해서 연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한 업체는 이익을 주고 못한 업체는 물량을 줄이고 그래서 전체 13개 업체에 대해서 구역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실적제, 똑같이 A라는 서비스나 B라는 서비스 똑같은 단가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편차를 두고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하에 전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는 실적제라고 합니다. 잘한 업체는 계속 물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김교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 나타난 것 있나요? 평균치가 더 올라갔던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1년에 두 번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제3의 부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ARS 여론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청소행정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수치가 객관적으로 상승이 됐다거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청소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와 계약한 위탁업체가 한번 위탁받으면 그냥 붙박이에요. 나가지고 않고 잘못해도 버티고, 이제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계약했을 때, 지금 13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13개 업체 중에 상위 업체를 놔두고 최하위 업체 2개는 우선적으로 재계약 조건에 성립 안 되게끔 해 가지고 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지역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큰 발전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계약 조건에 있어서 그런데 13개를 어차피 계산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 최하위 12, 13위 정도 된다면 그것은 재계약 조건에 안 되는 걸로 한다던가 그런 차등제를 둬야만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야 시의 예산을 투여해도 그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자꾸 위탁업체의 예산은 점점 요구하는 게 많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 돈은 달라고 할 텐데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은 당사자간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요건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은 안 했지만 일례로 5가구 수거가 안 된다 그러면 과징금을 100만원 때립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계속 반복되면 계약이 자동해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해지한 사항은 없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어차피 모든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으면 바꿔야 되고 철저하게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때문에 행정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행정 목적을 달성 못하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향후에도 발생되면 저희는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 지경까지 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자료는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위업체가 계속 됐을 때에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내년도 감사 시라도 그런 자료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똑같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 형식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평가했던 내용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평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자료에 청소업무 위탁 현황을 보면 동별로 했잖아요. 2004년도 올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보고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만약에 동이 붙어있는 동끼리 엮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동서로 떨어진 동끼리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물류비라든가 자동차 운임 이런 것이 회사가 더 들어갈텐데 2개 동, 3개 동씩 편리하게 한 쪽 동으로 묶어주지 왜 동서로 잘라서 줬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평가 결과 동을 조절하고 물량을 맞출 때는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동이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각기 회사에서 장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는 과감한 배제 이런 부분들 조합하다 보니까 최대한 지역에 가까우면서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나 장비의 감축이 필요하지 않는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조금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 버리니까 일례로 들면 본오3동, 선부3동 이렇게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오3동은 적환장 가까운 데로 가고 선부3동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로 수집해서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선부3동에서 적환장으로 가고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매립장에 있는 적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이 두 군데 쓰레기가 집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물류 소비적인 비용은 저희가 크게 염려해도 다만, 일하는데 아무래도 붙어 있으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이러한 계통수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합을 하다 최대한 맞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익도 줘야 되고 불이익도 줘야 되고 근로자 고용 안정도 생각해야 되고 장비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임종응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과 적환장 운영 도급, 공단가로 청소도급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적환장 도급 대행은 당초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통보오기 전에는 톤당 1만 9천원에 산정이 됐는데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하니까 1만 9,910원으로 인상되는 그러한 차액들이 생활폐기물 도급 민간위탁금은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김강일위원 순수한 인건비에 대해 반영된 것이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 위원님이 조금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뭐냐하면 어떤 체제나 또 어떤 방식이 있더라도 보면 경쟁 있는 방식이 여러모로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청소 행정과 관련된 도급업체들을 보면 제한적인, 경쟁이라도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쟁밖에 유도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 체제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기득권 내지는 타성에 젖어 그런 형태의 위탁사업을 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한 때는 쓰레기 위탁사업에 대한 여러 업체들이 난립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시와 관련한 위탁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위주로만 하는 그런 사업체도 있었고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통폐합시키고 해서 이렇게 다 흡수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일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민간하고 또 우리 시 위탁을 받는 업체들하고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와 같은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청소 행정이 별반 크게 나아지겠나, 어떤 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경쟁을 유도한다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복안이 있는지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청소 행정 하는데 저희같이 도급 대행하는 데도 있고 크게 말씀드려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과거에 우리 정산제 하면서 그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어떤 틀을 확 바꾸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수반되지 않은 보상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틀을 바꿔야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독립채산제 내지는 저희 같은 이 방식 이 두 개밖에 민간위탁이 가장, 정산제 같은 것은 실패하고 완전히 그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했으니까 이 두 가지인데.....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 처리 부분의 정산제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경쟁 유도 시스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정산제로 처리해야할지 도급제로 해야할지 이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업체들이 민간인이 시의 도급을 받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활발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시 도급 관련돼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도 해서 어떤 업체가 입찰이 되고 어떤 업체는 입찰이 안 될 수도 있고 잘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는 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유도된 체제를 만들어야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 경쟁률이 더 강화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을 정산제로 하자 이런 문제는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색다른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도급제 방식으로 변환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급제라고 해서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일차적으로 업체가 이렇게 어느 지역별로 선정돼 가지고 거의 경쟁이 유도 안 되는 그 기업체 지정 외에는 유도가 안 되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타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미처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지 못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년도에 거기에 대한 실적제 굳이 꼴찌 업체를 탈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은 예전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제한적이지만 경쟁을 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을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일정 부분 제한 경쟁 아닙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업체 중에서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해서 잘한 업체는 동 지역이나 사업 범위를 크게 해 주고 거기서 평가해서 잘못된 업체는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동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사업 범위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하더라도 제한적인 경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계약하면서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말 그대로 누가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전년도에 한번 평가해서 올해 첫 시도 해거든요. 대표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로자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더 세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변화가 일정 부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화 돼서 사람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누군가 계속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 해 시행해 보고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2002년도, 2003년, 2004년도 제가 3년 차 해 보니까 그 부분들 움직임이 틀려졌습니다. 올해 평가하고 내년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업 문화로서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기술개발 이런 것 필요없이 서비스 질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자구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현장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여론조사 이런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어떤 업체가 몇 년 평가 실적이 최하위로 나왔을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업체를 위탁업체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 많은 동 중에서 제일 규모가 적은 동 내지는 사업 범위 한 동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동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도 평가도 못 받고 해 봤자 다른 동 받을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업체가 하는 동은 청소 행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만약 궁극적으로 업체가 그러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그 업체가 청소 행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김강일위원 그게 계약 내용 중에서 몇 조에 해당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별표에 예를 들면 몇 가구 이상 청소 그 날 수거가 안 됐다 그러면.....

김강일위원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행하는 말이 뭐냐하면 준법투쟁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위반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는 매일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치웠을 때는 어쨌든 그 날 치우지 않으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제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지금 제도 첫해 시행해 본 결과 그런 식의 기존의 패턴에 안주하고 있다가 약간 변화를 주니까 청소 대행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잘해서 자기네들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잘한 업체는 잘해서 사업 범위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만날 1등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를 계속 크게 범위를 키워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지키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또 평가해서 계속 최하위 성적을 받아서 밑으로 밀리는 업체는 마지막까지 가면 밑으로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문제도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장기적인 청소 행정에 대한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뭐냐하면 청소업체 13개 업체가 안산시 전역을 13 군데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주의 체제로 본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 업종에 진입하려고 다가오는 선택의 폭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신규 업체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보다 훨씬 더 청소 서비스나 이런 것 시민들한테 다할 수 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 측면도 있다고 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서 더 좋은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도급대행 위탁사업을 계속 도급대행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의 청소행정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끝까지 갈 것인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작년도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1년 차, 2년 차 지나가고 내년도 3년 차 또 앞으로 향후에 길게 5년, 사실 3년 후도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거기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큼 서비스를 높이느냐 예산은 적게 효과는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몰하고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등 하면 언제까지 계속 갈 거고 얼마큼 넓어질 거고, 꼴찌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나태성 이런 부분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멀리는 못 내다보더라도 최소한도 3년 후에, 5년 후에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숙제로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러한 틀을 한 번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 못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을 맞추고 틀, 허가를 막 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중앙의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되면 중앙의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으로 앞으로 지방분권 측면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운영하는 자율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시스템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물론 정산제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도급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도급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부분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급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연구소가 거의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면,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당업체들이 비단 안산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그런 지역에 있는 연구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 로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들 들어서 로비라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로비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로비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같이 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들이 로비를 하면. 어디 예를 들어서 주변의 가까운 데 성남이나 군포에서는 높게 책정 해 주고 우리는 낮게 책정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단가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금액에 따라 산정한 부분도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보완책을 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저희가 용역원가를 산정할 때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려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을 꼭 짚지 못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김강일위원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파가 늘어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경쟁 체제도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도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원가 절감시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를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기존에 있는 패턴에서 내는 자료에 바탕해서 원가상승률, 금리 상승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윤 첨부시켜서 도식적으로 나오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돈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 솔직히 심하게 말하면 한해 용역 줬으면 그것보고 누구든지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자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제출한 백 데이터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매년 달리 같은 연구소가 같은 용역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또 크로스 될 수 있게 끔...

김강일위원 그런 연구소가 지금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도 그런 문제를 많이 폐단을 안고 있고 또 안산시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도급업체들이 자체 경영을 내실화시키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도 없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만 판단해서 누가 잘 했나 못 하냐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계속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타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늘 대표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익이 가고 이익이 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해서 지금 2,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순수히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감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장비라든가 단순히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비하고 인력, 이 두 가지 요건이 상품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례를 들면 장비를 줄일 수도 없고 저희는 계속 늘리자는 입장이고 업체들의 변화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에 가점제도라는 것을 뒀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소한 과거에 하지 않는 행위들, 노인정에 가서 빵을 사다 준다든가 또 자기네들이 하지 않던 우리 행정에서만 하던 홍보를 각 업체 대표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가정에 배출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결과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회사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상승하는 요인들이다 라고 판단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도 똑 같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러나 저희도 답을 못 찾고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억제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그 지경까지 입니다마는 향후에...

김강일위원 결국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반에 대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좋은 방법을 더 개발할 수 없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측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잡쓰레기 위탁사업은 케파가 늘어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자료로 나눠 드린 보조자료 18쪽 다음에 있습니다.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시화매립장 정비 후 현장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9월달에 매립장을 정비해서 마쳤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여기 쓰레기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형태였는데 이 매립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93년도부터 계속 땅이 넓으니까 여기다가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계속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뒤의 사진을 보면 목재 썩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던 것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일정 부분 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표시된 현장하고 위쪽의 한 곳, 정문 이 세 곳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7,800톤 목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소각장은 하루에 얼마씩 태웁니다마는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말까지 우선 정문에 있는, 뒤에 폐기물 적치현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정문에 있는 겁니다. 매립장 정문에 있는 거라도 일정 부분 치우자 큰일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3억 5천을...

김강일위원 지금 전체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7,800톤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3천톤 처리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1,400톤을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4/4분기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정 부분 정문에 있는 것부터 치우고 내년도에...

김강일위원 예산서에서는 25만원×3천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전에 일정 부분 저희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태운 것하고 다 합쳐서 3천톤을 태운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금년에 일정 부분 태우고 지금 또...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4,500톤이 남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추정치가 7,800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400톤 하면 아직도 6,400톤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18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산출기준이 일정 부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김강일위원 거의 다 소각시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보시다시피 목재가 대부분입니다. 소각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목재를 1톤 태우는데 25만원씩이나 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환경부 지침 금액이고 저희가 통상 입찰을 하면 18만원 내외에서 낙찰이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면 이번에 청소 위탁 부분이 상품으로 따지면 기업에서 고객을 선정해서 그냥 해 주는 천편일률적으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영업 권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제고되지가 않을 거고 미니멈에 대한 부분만 있고 맥시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고객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선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3개 업체가 담합 아닌 담합을 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또 제도를 묶어줬고 기간도 3년이라는 기간을 주게 되면 특혜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장비하고 인력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면서 1년 단위계약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가 할 그런 방법은 안 하시고 3년이라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이미 위탁이 되어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까지는 지속시키더라도 2006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이런 안이 아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협회를 꾸며 가지고 13명 이외에는 다른 청소 대행업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안산시 실정이 됐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어떤 것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이 부분만 관리만 해 나가면 농부가 씨앗 뿌려 가지고 가을에 가서 거두듯이 항상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되거든요. 그냥 답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제도적으로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 전체가 다 고객인데 고객이 어떤 기업을 선택을 못해요. 지금 기업이 선택을 하게 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의 추세는 마케팅이고 뭐고 다 고객이 어떤 기업을 선호하고 제품을 선호해서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건데 아까 어떤 부분을 위해서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잘 한다 라고 하는 선전일 뿐이지 청소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광고문구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 상반기에는 다른 위탁방법이라든가 또 위탁 주는 수위에 대한 부분도 조절할 수도 있고 신규업체도 언제든지 상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야 위탁에 참가해 있는 업체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담합이니까 저희들끼리 해서 외부적으로는 이래도 내부적으로는 계약금액이 180억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을 나눠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내부에서는 협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으로 여기 18억 1,400만원 짜리가 그러면 니가 8% 해라 9% 해라 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게 된다면. 그게 부품 업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자기 지분만 하면서 사장은 다 각각 여럿이 있고 직원도 다 각각 급여라든가 독립채산으로 하지만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기간을 좀 짧게 주고 3년씩이 아닌 1년이나 그런 식으로 줘서 신규업체도 적격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위탁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별해 가지고 신규업체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을 조성해 주면 우리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시간대가 문제가 많다고요. 생활쓰레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날 그날 안 치우면' 이라고 그랬는데 아침 10시에 치우는 것 11시에 치우는 것 12시에 치우는 것이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틀려요. 대문 앞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과 출근할 때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과 출근하고 나서 가져가는 쓰레기는 생각 자체도 틀려진다고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 계약 기간 3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어떤 행정의 안정성 위탁 부분에 민간이 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간은 저희 자치단체,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 임의로 1년, 2년 이렇게 못하고 환경부에서 어떤 틀을 3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아까 김강일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을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끔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허가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제도적인 한계들이,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노력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규제들이 조금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폐기물 처리업체들 특별히 방식이 그동안에 바뀐 것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인원을 부풀린다거나 차량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 5년으로 해서 잡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6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짜리 차다 그러면 1년에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도 다 산정해 주고 인건비 산정해 주고 사무실 운영요원비도 산정해 주고 플러스 적정이윤 보장해 주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이 얘기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처리업체들은 자기 돈 하나도 없이도 되는 거예요. 차는 할부로 사면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이 다 용역서에 있는 대로 다 보전을 해 주고 이익금까지 주기 때문에 이것대로 그대로 해도 이익금은 그냥 앉아서 남는 거잖아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죠? 시스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기준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인원을 부풀렸다거나 또 수리비 같은 것을 영수증을 가짜로 끊어서 오일 같은 것 교환한다 그러면 정비업체에 가서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실지로는 노동자들이 교환하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끊는 경우 있고 오일을 두 번 갈았는데 세 번 갈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6년간 차를 쓰게 되어 있는데 6년 이상 된 차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옛날에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노동자들이 책자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한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과거 정산제 때 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구조가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이에요. 현실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정산제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도 그것하고 별 차이는 없잖아요? 정산제는 마지막에 정산하는 거고 이것은 용역을 해서 미리 돈을 주는 거고, 그 차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리한 비용 이런 집행 후에 투하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정산제고 그런 부분이 없이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 정비 이런 관리측면의 비용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산출되어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고서 영수증 갖고 정산하는 거라면 지금 것은 미리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운영방법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직영하는 게 돈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이런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법을 위탁금액을 주고 이 분들이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시 세입으로 입금됩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 세입으로 하고 우리는 또 똑 같이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운영비를 주는 거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판매 수입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금천구하고 시흥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 당 7원씩 금천구에 돈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데 거기는 위탁금액을 주고 판매대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자료에는 시흥시는 1일 30톤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안산시는 1일 40톤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데 시흥시는 판매수입이 10억이 넘었어요. 자료 제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안산시는 그 당시에 3억 5천인가 3억 얼마 나왔거든요. 그러면 판매수입을 시에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잡 쓰레기가 많이 섞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자체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10억 이상의 판매수입이 나오고 우리는 3억 5천만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또 의문점 하나입니다.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 지금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수거를 업체에서 해 가는데 수거한 것을 ㎏수를 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가구당 얼마를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흥시와 우리 시의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왜 안산시는 1년에 3억이고 시흥시는 10억이냐, 우리는 뒤에 보면 업체들이 있죠? 업체들이 공동주택에 쉽게 말해서 상품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은 전부 가져갑니다. 우리가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혼합된 쓰레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창수위원 과장님 실사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왜 안산시는 3억이고 시흥시는 10억이냐...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지금 추경에 관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하루 온 종일 가도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엔트리를 35분부터 시작했으니까 50분까지만 이창수위원이 쓰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예산 관련해서 첫 회의고 더 연구해서 할 얘기를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시간만 가잖아요?

재활용품 유상매입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가구당 얼마씩 아파트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는 ㎏수를 달아서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금액은 업체하고 아파트 단체들하고 자율 계약을 합니다. 세대당 얼마씩 줄테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자율적인 계약이지 행정이 전혀 개입치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422쪽에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 이것은 뭐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뭐냐 하면 이 업체들이 일반적인 상품가치가 있는 병 같은 것 플라스틱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업체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 준다? 거기서 돈 주고 사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가 페트는 얼마 이렇게 사 줍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우리도 그러면 돈이 조금 남겠네요?

정권섭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수입예산 항목 어디에 잡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페트병이 재활용 선별센터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월 평균 4,860만원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로 오는 게 지금 보시면 10쪽에 자세히 저희가 설명해 놨거든요.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얘기가 더 쉬어져요.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분류되어서 온 것에 대한 성상별, 그 다음에 ㎏ 단가, 총량 이런 게 다 수치가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번에 첨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10쪽에 보면 있고 그 뒤에 다 또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주택 쪽의 재활용품 수거는 한일상사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주택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대행업체에서 그것은 그 금액에 그냥 하고 갖다주면 신양환경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품 다 재활용처리센터에 들어옵니다.

이창수위원 신양환경에서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그것은 거기서 하고, 그 자료도 여기 다 들어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전체 재활용 현황은 여기 첨부 안 됐죠.

이창수위원 스티로폼은 킬로당 얼마, 페트병은 얼마 이런 게 다 있을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부 10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0쪽에 매입단가는 있지만 매출을 발생했던 수익은 어디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앞에 보면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판매수익금액 월 4,860만원.

정권섭위원 몇 쪽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8쪽입니다. 일단 이것들이 재생처리센터에 다 들어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적자보고 매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팔면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부분입니까? 적자라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분들이 얼마에 사오던 사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 부녀회가 됐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됐든 킬로 수대로 사 오잖아요. 사 온 것을 우리가 되사준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4가지 항목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들이 치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아파트단지 재활용품을 다 관장하니까 너희들이 실어오면 일정 금액을 10쪽에 있는 단가를 주겠다 라고 해서 대행업체가 실어오는 것보다도 이 업체들이 실어오는 게 계산상 1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시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실어와도 그만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어오면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죠. 그런 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그 분들이 어찌됐던 스티로폼이 됐던 병이 됐던 실어와서 단가를 매겨 가지고 사준다면서요. 그걸 또 다른 데 팔잖아요, 스티로폼 다 재활용품이니까. 그럴 때 그게 더 이익금이 나느냐, 적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페트병은 85원에 매입단가가 있는데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때로는 유동적이니까 금액이.

이창수위원 파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팔아요, 그 사람들이 팔고 돈만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서 판매를 하죠, 재생처리센터 운영하는 선별장에서.

이창수위원 선별장에서 업체 선정해서 자기들이 판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선별장 들어가서 선별장에서 팔고 보고한 거잖아요. 얼마가 들어와서 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몇 킬로를 얼마 수거해 왔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료를 시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킬로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절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쪽과 13쪽에 첨부시켜 놨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창수위원 세부적으로 아파트별로 해서 주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별로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들어왔냐 B라는 아파트에서 들어왔냐.....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총량만 계산해서 얼마 들어왔습니다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아파트별로 계근하기는 어렵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냥 믿고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믿고 주는 게 아니고 계근을 하죠.

이창수위원 어디 가서 계근을 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에 들어오면 다 계근이 되죠. 쓰레기는 전부 계근이 다 되죠.

이창수위원 신양환경에서 계근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또 계근을 하죠, 정문에.

이창수위원 같이 입회 하에 다 계근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에 계근대가 2대나 있죠. 신양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고 정문 초소에 하나 있고 신양 게 1대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차에 병은 병만 실어가고 종이는 종이만 실어가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해요? 품목별로 다 달리해서 이것은 뭡니다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근을 왜 하냐하면 값이 틀리기 때문에 계근 달리 해야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음식물전처리시설 위탁사업은 거기 전처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짧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들어오면 주로 파봉, 파쇄, 공정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쪽에 자세한 걸 제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기들이 공장을 지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별도로 지어서 위탁을 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톤당 2만 8천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만 7천원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반입 톤당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하는 비용이죠, 톤당 처리비용.

이창수위원 톤으로 계산할 때 처리한 걸 갖고 하냐고요. 반입을 얘기하는 거 일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음식물 1톤.

이창수위원 물 채 들어오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음식물 1톤.

이창수위원 주로 이것은 아파트 거하고 종량제 다해서 그렇게 갖고 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들어올 때 톤을 재고 그래서 처리해서 그리로 보내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우려돼서 하는 말인데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넣어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전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행업체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어오는 것은 대행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건 주로 어느 회사에서 소각시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관내에 있는 조건이 맞는 업체에 입찰을 부칩니다.

이창수위원 입찰 부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입찰합니다.

이창수위원 만약에 청소대행업체 같으면 입찰할 수 없는 거예요? 제도상.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도상 지금 입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본오동 그동안 얼마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이론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한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원회수시설 하루 처리 용량이 200톤인데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평균 170톤, 가동을 안 한 기간도 한달 있으니까 일 평균 163톤을.....

이창수위원 한 달을 가동 안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도 가동 안 합니다. 정기 수리 들어가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날은 200톤씩 꼬박꼬박.....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톤까지는 못하죠. 그게 180톤 내외.

이창수위원 그게 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오버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쓰레기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못하죠, 기계적인 무리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 쓰레기 나오는 게 180톤이 풀이라면 180톤 이상 나오는 것은 없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발생량은 더 나오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김포매립으로 갑니다.

이창수위원 지금도 김포로 가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얼마나 오버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러 가지 잡쓰레기하고 섞여 가지고 하루에 보통 60톤에서 80톤, 90톤 이 정도 김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김포는 일반쓰레기는 한 20여 년 정도.

이창수위원 제한이 없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량제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톤당 얼마씩 내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운반비가 1만 9,910원, 매립분담금이 1만 6,320원.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3만 얼마 되는 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3만 5천원 정도 되겠죠.

이창수위원 하나 더 여쭤보죠.

주택단지에 관리인을 둬서 아파트처럼 낮에만 대형 쓰레기 폐기물, 불법 폐기물 처리 부분도 1년에 6억 든다고 2억 더 하신 건데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관리인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3명이 하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그래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치울 수도 있고 또 아파트처럼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단독주택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죠.

이창수위원 광범위한데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 투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이창수위원 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이게 한 방안이다. 일부러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 주택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낮에 골목별로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로 활동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낮에 몇 시간만 하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용 효과도 굉장히 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것은 연구해 보셨어요? 재활용품 지난번에 계장님 저하고 같이 가셨죠, 그 외 다른 데 다 조사해 보고 그러셨어요? 조사해 보셨으면 자료 좀, 서울에는 그런 게 많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측은 재활용품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업체에서 알아서 수거해 가는데 수거한 걸 톤당 오히려 돈을 내고 운영한다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금천구만 그렇고, 제가 관악구 예를 들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저도 가서 금천구에 들은 게 있어요. 금천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실사를 해서 얘기 하셔야죠. 제 얘기는 실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구가 25개인가요, 25개 구가 다 어떻게 하나 한번 쭉 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료를 기초해야지 청소 행정 하는 분이 데이터도 없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 교육을 하고 쓰레기도 적게 배출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300몇 십억씩 들어가는 청소 행정비를 줄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제는 대충 대충 어렵다 이것보다는 끝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가급적 350억이 300억으로 줄이고, 25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면서도 또 시민 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고 재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에 맞춰서 봉투값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현실화 할 것은 현실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것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쳐서 가급적이면 딱 맞게 수지를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높여서 장기적인 것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422쪽 보면 재활용품실비 유상구입비 있죠. 기정예산이 2억 7천만원이었고 참고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2003년도에 3억 1,300만원 지출이 됐네요. 그 다음에 8월달까지 해서 2억 5,200만원이 지출됐고, 그러면 이 금액은 이걸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세울 때 그걸 대비하지 못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요청한 것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삭감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삭감돼서 그렇게 됐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3억 1,3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세운다면 3억 9천만원인데 용량이 그렇게 많이 초과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회용 비닐류 분리수거라는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쪽의 재활용품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입하려니까 양이 많이 증가, 2쪽에 보시면 재활용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참고자료 8쪽에 보면 월평균 4,86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전체가 재활용품 스티로폼과 페트, 병, 필름류 여기서 생긴 이익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필름류 같은 것은 판매가 안 됩니다. 업체에 우리가 일정 부분 갖다가도, 왜냐하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적인 재활용품이 있는 반면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저희가 처리하기에 급급하지 누가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갖다 달라 그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구입은 하되 우리가 상품으로서 팔지 못하고 재활용하는 회사에다 공급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판매수익은 뭐가 더 추가된 겁니까? 4가지 품목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택에서 나오는 병, 주로 병, 고철.

정권섭위원 고철도 포함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쇠붙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신문지 이런 것.

정권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플라스틱과 파병, 폐지, 스티로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게 수익이 많이 잡히는 품목들입니다.

정권섭위원 재활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집하는 것은 스티로폼과 페트병, 일반 병, 필름 4종류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사람들한테 구입합니다.

정권섭위원 나머지는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나머지 폐지나 병 같은 것은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처리해 버리죠, 단지들하고 다 개별....

정권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4가지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페트병 플라스틱류는 판매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비율을 차지해도 스티로폼 같은 것은 500원에 하면 재활용 처리업체에 줄 때는 200원 제대로 가격을 안 받고 재활용업체에 넘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안 가져가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비용이 드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운반업체들 인원 같은 것 명단 다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명단, 차량 넘버 다 있을 테고 내구연수 연식 다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다 있는 거죠, 올해 치 다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것 주시면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위원님, 책을 저희가 매년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립니다. 올해는 다 드리고 딱 2부.....

이창수위원 그러면 복사하면 되죠.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주셔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사할게요.

○위원장 심정구 우리는 한 권이 아니라 7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것은 해마다 드리는데 올해는 이미 다 드렸거든요.

이창수위원 교대가 됐으니까, 이것 복사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복사하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인쇄소에 맡겨서 위원님들께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