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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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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손경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2억 3,7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65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5억 5,9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8,0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66억 7,79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6,41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향후,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내 폐기물 처리위탁사업 등 9건에 대해 예상되는 잉여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설해대비 비상근무 급량비 및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과 이동사무소 모래 살포기 구입비, 재난상황근무자 일·숙직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사사동 비늘치길 유실 배수로 정비 등 3건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를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비로 전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총 92억 2,973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88억 649만 9천원 대비 4.81%인 4억 2,32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15억 5,73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439만 2천원 대비 0.45%인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6억 7,23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2억 4,210만 7천원 대비 5.94%인 4억 3,02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어제 청소사업소 추경을 다뤘는데 거기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도시관리과에서는 보니까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를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청소사업소는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요청했고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하고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업무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여기에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 삭감한 내용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공원지역하고 녹지지역에 대한 폐기물 위탁사업만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처리하는 게 있는데 불법광고물 플랜카드 같은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만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509페이지에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500여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다 위탁을 줘도 되는데 위탁을 덜 주고 직원 분들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원 내에 폐기물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임종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운영을 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원 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예산을 직원 분들이 잘 운영하셔 가지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삭감조서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 대신 공원이 깨끗해야 되겠죠.

이것도 또한 같은 민간위탁이거든요. 불법 건축물 철거 위탁사업도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 상록구청 내에 그렇게 많지 않나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불법 건축물이 많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저희 직원들로써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이것은 다만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 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상을 해서 1천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요구하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대신에 장비를 구입하나 보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을 하려면 지게차하고 화물차 같은 것을 임차해야 되고 또 그 외의 포크레인 같은 것 여러 가지 장비를 임차를 해서 철거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민간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장비 구입해서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큰 건물의 옥탑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장비 임차해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을 삭감요구 하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건설행정과장님, 도로 새로 교체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시잖아요? 업무소관은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하면서 자재가 불량이 들어와 가지고 시공해 놓는 것을 다시 철거하고 지금 또 공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다든가 그런 것 중에서는 자재가 불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자재를 구입한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놓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반납이 아니고 기존 공사한 것 중에서...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공사한 부분에서 시공이 잘못됐을 때는 하자 부분에서 하자 시공을 시키면 되고 저희가 기간이 지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자재는 지금 우리 상록구에서 보도블록 교체한 것 중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배수로 정비공사가 몇 건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 수로관 설치하고 콘크리트 옹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관을 묻고 그 다음에 옹벽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구거정비 이런 것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옹벽하고 배수로 관 교체요?

김강일위원 예. 옹벽을 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거정비 사업 그런 것들이.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제 사업 중에서는 지역 위치마다 옹벽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을 한 것이 있고 물의 배수로 관계 이런 관계에서 흄관을 묻어서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하고 또 도로를 유지하는 그 차원에서 교체사업을 하고 또 추가로 매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부곡동 정재 골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나요? 안산천으로 안 흐른가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안산천으로 흐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사사동은 안산천으로 안 들어오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건건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장골은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장골도 안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상동 주택가에서 나오는 배수로 물도 안산천으로 흐릅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수풍길 도로 변은 어느 쪽입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거기도 정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안산천변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천으로 들어온 구거가 몇 개 정도 되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총 저희가 13개 소하천에 23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는 군데군데 구거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화정천 생태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매년 생태화 사업한다면서 그 동안 만들어 왔던 하천들도 뜯어고쳐서 자연석도 쌓고 물 구배도 변경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특별하게 살아나는 경향도 없고 또 시민의 활용도 면에서도 별 유익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하천 생태화 조성사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용역 보고 받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생태화 하천이나 관리시스템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 관련 사항은 과거에 하수행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됐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으로 인정한 하천 범위까지만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태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거든요. 하천 위에 있는 구거나 소하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하천 부분 위의 구거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을 가보면 밑에는 수질을 살리겠다, 친수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돈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위에서는 전부다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유입된 물 자체가 썩은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하천 계획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옹벽이나 구거구간을 처리하면 맨 콘크리트만 쳐버린다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한번 가보셨어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구거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들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서 돌 망태 이런 것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석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옹벽을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형태, 지형 상에 그것을 어디로 하느냐에 있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러한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것을 좀더 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지역을 방문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옹벽 치고 또 관 묻고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산 올린 구간 중에서도 이것을 수질을 살릴 수 있고 주변 생태여건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관을 깔거나 콘크리트 옹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러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로 하여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을 보면 흄관 설치 수로관 설치 그런 내용들이에요. 흄관 매설, 그 다음에 측구, 옹벽설치 이런 것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 도로와 산비탈 사이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전에는 자연적으로 배수로가 됐었는데 지금 배수로가 잘 정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차 다니는데 불편하다 물이 흘러서 원류가 되어서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흄관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배수로 정비를 하고...

김강일위원 흄관을 묻는 자체가 물이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받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면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지금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 건너가서 밭이나 논으로 흐르는 부분을 지금 도로를 지나지 않고 배수로에서 물이 흐르도록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소하천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자료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사진촬영해서 다 보고 올라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촬영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림을 그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종응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단속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거죠? 설명해 봐 주세요.

불법 건축물 철거위탁사업도 당초에 3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만 남기고 2천만원 삭감을 요청하고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철거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금년까지 그런 불법건축물이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왜 철거를 안 했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는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발생이 예상이 될 것으로 해서 했던 거지 몇 동을 철거를 하겠다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예상이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과다하게 예산편성 했다가 반납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쓰려고 해도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나 예상을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다른 부서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노점상 철거 피해보상 있잖아요? 이것은 상황이 없어서 다 삭감하신 겁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거 피해보상을 예상하고 계상했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피해가 없었고 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위탁사업도 전액 반납했거든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올해 1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5천만원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시켰고 이번에도 저희가 아직 그런 용역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로상 불법행위하는 부분들이 없나요? 불법행위 현황이 없어요? 저는 다니다 보면 불법행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도로 상의 불법행위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도로 상의 불법행위라면 도로 상에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계도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발생이 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법행위 단속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이것은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대형 노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용역을 줘서...

김강일위원 좀 있으면 신년도 예산 또 심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 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는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쓰지도 않는 예산을 받았다가 반납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쓴다니까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여러 가지로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부득이 우리 공무원으로 하기 어려웠을 때 그런 용역을 줘서 철거나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최대로 단속도 하고 용역사업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위탁 관련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차한 변명이에요. 제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못하고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집행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신년도에 예산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상록수역 앞의 지하차도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앞에 노점상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발되는 민원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다 못했을 때 이런 용역을 줘서 커버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반발은 다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도로 정비 이런 부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 단속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다 반발이 있는 거죠. 집단민원도 있는 거고. 집단민원, 반발이 무서워서 예산 세웠다가 안 쓴다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하여간 필요시에는 절약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신년도 예산 때부터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이 선 예산만 요구하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같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이 만큼 절약했다는 것도 좋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이것을 불법 도로 노점상 단속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근절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영구적인 사업 같으면 그냥 무식하게 두들겨 부셔서 5천만원을 써야 합당하지만 우리들이 이해와 설득으로 점점 노점상이, 지금 생활이 모두 어려운데 무조건 가서 뜯는 식으로 용역을 줘서 이것을 근절시킨다는 근본대책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생계도 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한 두 개 씩 줄여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부득이하게 꼭 거리질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두들겨 부셔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간 이해와 설득으로 점점 줄이고, 지난번에도 로데오 거리 상가에 한 20동이 들어와서 어저께, 그저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20여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약적인 측면으로, 만약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운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당연히 요청하죠.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예산이니까.

김강일위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워놨다가 안 하고 반납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도 요구한 부분은 많고 배정액은 적어서 사장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실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접수했다가 시에서 안 받아줘서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기능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나쁜 거고 순기능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만일 예산을 안 세웠다 만일 불상사가 생겨 급하게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이게 비상시 대비용 예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는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써 주십사 해서 연말까지 안 가고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삭감해서 새로 예산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원인행위하면 다 되죠. 예산만 서면.

김강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시면 구청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예산심의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지난 번 예결위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받으면 특히 본예산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면 한 줄 써 있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건수이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가 그래도 최소한 수천만원, 수억씩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보통은 주요예산은 이런 식으로 한 장 짜리로 보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예산만 할 게 아니라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원래 다 있으시잖아요? 기안해서 다 올리시고, 복사해서 첨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빨라질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광고물 이런 부분들, 또 도로상의 불법행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원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뭐냐 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올해 추경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우선 재정운영상 돈이 부족해서 상당 부분 삭감 예산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첫째는 그게 있죠? 우리 시가 해안로에 땅을 매입하고 1년에 34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또 그것말고도 지급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쪽의 공용의 청사 부지라든가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문예회관도 올해 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 같은 것 주택가에 주차장 해결한다고 해서 1년에 100억씩해서 5년간 500억 세우기로 했는데 올해 10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정말 불법건축물 관련한 것 아니면 도로상에 불법행위가 왜 없겠습니까? 지천에 널렸죠. 현황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시면 용역을 줘서라도 현황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안 되면 법 집행에 나서기도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세워야 돼요. 왜냐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판도 그렇고 또 다른 도로상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민원이 오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빨리 왜 단속 안 하냐 이렇게 하고 막상 단속하러 가면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럴려면 공무원 분들이 다 분석하시기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선 현황파악부터 정확히 하고 또 그런 좋은 해결한 사례 같은 것도 찾아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쳇바퀴 돌 듯이 계속하면 불법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 남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하느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하는 심리가 계속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재정운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실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봐요. 이 돈을 왜 안 씁니까? 써야죠. 당연히 얼마나 필요한 돈이에요. 단속 용역위탁사업이 직접 가서 철거하는 데만 꼭 쓰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용역도 시킬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황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청도 1억 중에 6천이나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예산은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 올해 발주하면 되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상 사실은 다른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밖에 없어서 뺐다고 저는 보여진다 이거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원구청의 자전거 도로 담당이 건설행정과죠? 중앙역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포장재질을 뭘로 하십니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중앙역 앞에 하는 게 투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아스팔트로 안 하고 투스콘으로 하죠? 아스콘으로 하지.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밑에 보조기층제라든지 다짐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자전거 도로 자체가 차량이나 이런 통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스콘 포장했을 때는 투스콘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투스콘은 두께가 7㎝에서 10㎝ 그 정도 두께로 하는데 아스콘은 보통 도로 종류에 따라서 20㎝, 25㎝까지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제까지 하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 차이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스콘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 동안에 알고 있었는데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투스콘 같은 경우는 아스콘 해서 위에 7㎝ 덧씌우기 하는 것 그 비용만 따졌을 때 조금 더 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창수위원 투스콘으로 하는 이유는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런 뜻도 있고 공사비 관계도 조금 절약되고...

이창수위원 공사비가 투스콘이 비싼데, 공사비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싸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상식하고 달라서...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공사가 어차피 경계석도 대리석으로 하시더라고요. 경계석하고 그 위에 있는 판을 그대로 두고 투스콘을 깔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있는 데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얘기를 여쭈어 본 거고 그런 데는 경계석도 재활용해도 충분히, 왜냐 하면 차가 부딪치는 곳이 아니고 자전거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김에 이쁘게 하면 좋다고 하지만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앞으로 안산시 200만 그루 나무 심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왜 자꾸 수공한테만 돈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만 안 주면 우리라도 해 가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데도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풍도, 육도 2천만원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거기 돌 채석하는 것에 관한 겁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풍도, 육도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일반 녹지 산림훼손 관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사업 말고도 기존에 사는 도서지역 불법건축물 일제조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진은 찍었는데 현황 측량까지 필요한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채석하는 분들이 복구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가보면 돌을 더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풍도 것은 8월 31일 부로 공사중단을 시켜서 단원구청에서 대집행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분들이 돈을 예치해 둔 돈으로?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 비용 가지고.

이창수위원 대집행해서 우리가 복구하는 돈은 충분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8%가 남았는데 저희가 예치된 금액이 5억 1천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설계서 받아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완전히 직각으로 깎지 않았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직각으로 깎지는 않았고 약간 깎았는데...

이창수위원 그 돈으로 사면 복구가 가능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단은 3단까지 다 내려와 있고 바닥하고 양쪽 측면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복구하는 흙 나갈 양 그게 문제입니다. 80㎥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우리가 대집행할 때도 그 사람의 재산인 흙을 쌓아놓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이 우선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그것은 농어촌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후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지금 2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2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경 2억이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2억이 어디 할 거예요? 꽤 큰 액수인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 현황으로 1만 700여개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민원이 1,20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1,200여건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 6억 5천으로는 민원처리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점등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불 다 들어오는 것을 100%로 봤을 때 지금 소등구간이 16% 정도 됩니다. 16% 정도 되어 가지고 선로 불량연장이 86.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등구간을 보니까 공단을 포함해서 1,234개소, 소요예산이 5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래 2회 추경에 5억 5천 올렸었는데 2억 올려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를 보면...

이창수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 공사도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소등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창수위원 단독주택지, 가로등이 아예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다면서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선로가 불량되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이창수위원 신도시 단원구 관내 단독주택지에, 상록구도 있어요. 상록구도 성호마을 같은 데, 그 공사도 여기서 하나 그것 여쭈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단독주택지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신도시 지역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돈 20억을 받아서 거기서 일괄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전 구간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에 20억이 세입으로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게 들어가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산천의 레포츠 교회가 관할이 상록구입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가 같이...

이창수위원 레포츠 교회 쪽...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레포츠 쪽은 상록구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하천에 주차장 만들려고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그런 것 아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불법이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지금 그 사항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레포츠 교회에서 4m 정도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그 경사 법면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든 거고 밑에는 마사토를 갖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시의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처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있요. 뭐냐 하면 제일교회나 순복음 교회 거기도 똑 같이 하천 위에 쓰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누구라도 하면 큰 교회는 되고 작은 교회는 안 되거나 일반인은 안 되고 어디 힘있는 사람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시 건설과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맡아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허가를 맡아서 한 거군요. 그러면 허가를 내준 우리시가 잘못했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 아무튼 거기 나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안양시, 용인시 같은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허가 나가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게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으로 시가 필요해서 그것을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보면 교회에 있는 주위에 살고 계신 민원인들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길이 꽉꽉 막히니까 주민들도 위하고 교회도 위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다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당신네들이 쓰는 그 날짜 외에는 동네에서 개방해라 해서 제일교회는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고 순복음교회가 말을 약간 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우리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자꾸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면 저는 산도 전부 밀어서 주차장 해놓으면 좋은 점 없어요. 주차장 측면만 보면 좋지, 다른 부분이 나빠서 문제이지, 그렇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다 이유를 붙여서 하면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쪽 측면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레포츠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단계에서 그것을 정리 안 하면 복잡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에 불법 단속 예산들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건설과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의 공원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시설물 유지관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공원 녹지지역 유지관리.

○단원구청장 심관보 신설은 본청에서 다 하고 신설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수목 병충해 방제약제해서 1,26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액은 60만원, 4,5% 정도 사용을 했네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자로 하여금 저희 상록구 전 지역을 1년 동안 6,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 위의 수목 방제 약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건데 민간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민간한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병충해 약제를 사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다 커버를 해 줬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화장실 하나 지으면 보통 일자로 해서 며칠이나 걸립니까? 공원 내 화장실. 요새 새로운 것 이렇게 보니까 평당 1천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짓잖아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자재나 쓰기 나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보통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면...

정권섭위원 20평 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다면.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0평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두 달만 잡아 주면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사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업자라면 빨리 일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든지 밑지든지 결정이 나는데 오래 가는 것은 그 만큼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만큼 업자가 밑진다는 얘기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창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발주만 잔뜩 받아놓고 여기 가서 이틀하고 이쪽 가서 이틀하고 하는 식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면 되는 공사를 6개월씩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사가 길어지면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이해하시라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정권섭위원 시민공원에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아마 도시관리장한테 전화 한번 했었죠? 그것 어떻게 빨리 개통 좀 해 주라고. 아직도 깜깜 소식입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하수가 모터 관계가 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얘기 듣기를.

정권섭위원 그게 왜 지하수예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수돗물 오는데 개통이 늦어진다고, 지난번에 위원님 전화 받고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본청 공원녹지과에. 그랬더니 공사기간은 끝났고 수돗물 모터라든가 뭐가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이 대단해요. 우선 그쪽에 운동하러 왔는데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시설은 공원녹지과라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얘기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도 포함됩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로 간판하고 현수막입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간판은 고정광고물로 보시면 되고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은 유동광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여를 하나요? 아니면 광고협회인가 그 쪽에서...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게시대가 됐든 아니면 현수막 플랜카드가 됐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플랜카드 같은 것은 게시대에 걸지 않는 것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3명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매일 합니다.

김교환위원 위탁업체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설치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때는 철거를 구나 동에서 담당합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행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철거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나 단원구나 공히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설치대가 아닌 곳에도 사실 간혹 있습니다. 주로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 동의 자치단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많이 있거나 경찰서, 시 이런 곳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대가 아닌 곳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나 구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받아들입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성 있는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청 주민자치과에다 신고를 하고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익성이 있는 것은 신고를 하면 설치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런데 그것은 승인을 해 줄 때 대부분은 행정게시대에다 하는데 행정게시대에 광고물이 넘친다든가 또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플랜카드를 광고를 하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 지들은 그렇게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떼느냐, 물론 공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도 있고 우리 시에도 보면 공익광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담에도 보면 설치가 됩니다. 사실 나무도 있고 환경도 괜찮은 데인데 플랜카드가 계속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설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것만 떼느냐 라고 하는 불만의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분명히 내가 아침에 다는 것을 봤는데 저녁에 가다 보면 철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똑 같은 장소에, 똑 같은 간판에, 똑 같은 것이 일주일씩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의 광고더라고요. 그런 것은 분명히 없다고 그러겠지만 조금 눈감아 줍니까? 아니면 가차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례를 들어서 자선 달리기라든지...

김교환위원 그런 것 아니더라도 개인도 좀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개인이 하는 것을 봐준다고 하는 것은...

김교환위원 물론 여기서 말씀 안 하시겠죠. 일주일씩 걸려도. 그렇다고 신고를 해야 될 그런...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직원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냉정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현수막 설치대를 보면 사실은 위치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곳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광고가 잘 안 붙어요. 왜,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데도 설치대는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안산시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구청별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전부 합쳐서 120개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120개는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허가 내줄 때는 설치허가는 시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위탁을 줬지만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20개 중에 광고협회가 100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설치한 20개는 동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동일에드콤.

김교환위원 이것도 하나의 광고회사입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분들이 직접 설치한 민간위탁 설치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시에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사람들이 지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맡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시에서 그 당시 지정한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시에서는 지정한 곳이 서류상으로만 봅니까? 아니면 안산시에 몇 개가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대로 승인 받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개개 장소마다 다 지정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나가서 보지는 않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다 그렇게 했죠.

김교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설치대가 필요치 않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설치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플랜카드를 많이 달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120개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관리차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게시대 관리부서인 주민자치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정확한 현황파악, 위치 재 선정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아니네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 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시청 주민자치과 업무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잘 모르는 일이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불법간판이 지금 우리가 4층인가요? 규정이 5층 이상은 대형으로 연결되는 간판은 못 붙이게 있잖아요? 상호를 달 때.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3층까지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글씨면 글씨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 연결해서 어떤 간판형태로는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단속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 가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신고, 허가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하고 허가 해 줄 때 그것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 없고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순찰 중에 단속을 하느냐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모든 업무가 다 병행하는 거죠. 신고도 들어오고 직원이 적발도 하고 수도업무라든지 하수도업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사실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손이 달려서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방법인데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아까 상록구청장님께서는 절약 차원에서 설득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한테 그래도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냐,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해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봐요. 저도 1년 동안 예산을 죽 다뤄왔기 때문에 그 내막은 잘 아는데 우리 안산시가 정말 예산에 대해서 불균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고 어떤 복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것도 하나의 사실은 시민의 민생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데서 불과 몇 백만원, 2,3백만원 절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대형공사 위주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목적사업에 쓰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구청장님도 솔직히 속 타는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부터 추경 계속 하는 것까지 얼마 속 탔어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건데 결국은 그 예산은 전혀 세울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 때도 이렇게 까지 많이 도시관리과나 건설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상록구청장님 이게 정말 절약차원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불균형 차원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절약 차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김교환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많이 절약하려고 애쓰는 모습 아니냐 라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까 용역비 관계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따라서 공원에 살충제 뿌리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병충해가 추운데 안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그런 것은 당연히 잘라야 되고 현재 남은 것은 현재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지 이것을 일을 안 하고 나서 아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서 12월 마지막 달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것을 반납해서 다시 예산이 되면 쓰자는 입장이지 절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용역비 관계는 이것을 무조건 용역대행업체를 둬 가지고 그렇게 그 돈을 그것이 일소된다면 써도 되지만 이해와 설득으로 된다면 이해와 설득을 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지 전체를 다 절약적인 측면에서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서로가 합의하고 설득해서 가능하면 투여될 것도 적절한 시기에 늦춰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올해 2004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예산 다룰 때 보면 하여튼 예산의 불균형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했고 다 얘기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불균형으로 분명히 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어떤 그런 사업들과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또 12월달에 본예산이 올라올 때도 역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실은 또 예산이 똑 같이 요구가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예산을 올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 같이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단순히 추경뿐만 아니라, 아까도 단원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문제 인정을 하셨어요? 불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록구청장님도 여기에 이런 절약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 조금 남으면 다른 수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어디에 쓰여져도 적당히 쓰여지면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의 형평성은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2005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수많은 예산을 감사도 받고 하여간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똑 같이 딱 맞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부모 같이 이것이 100인데 100을 다 쓰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삭감을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빨리 삭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100을 세웠는데 100%를 쓴다 이렇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소한 거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안산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상당히 안산천이 어둡잖아요? 제가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나오다 보면 등을 달아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등 다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등을 설치를 못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아무 예산도 아닌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가로등 전기료도 절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그게 어려운 것인지...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분명히 가로등이 등도 있고 꼬마등을 달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쪽 개울 쪽으로.

김교환위원 안산천 쪽으로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게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달려 있는 것은 안산천의 인도를 비추는 거거든요. 그 등이 인도만 비춘단 말이에요. 나무 밑에 있는 인도만 비추지 안산천 아래의 운동하라고 해놓은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조깅 코스를 밝게 해 달라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는 밝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실 동안 생각나서 그려봤는데 지금 하천이 있으면 인도에다가 해서 가로등이 도로 쪽으로만 비추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 가보면 도로 가운데 있으면 인도를 비추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다 우리 달려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길이가 짧단 말입니다.

김교환위원 짧아서 인도 거기만 비춘다는 얘기죠. 아래까지 비추지 않고.

김강일위원 길이를 좀더 길게 하게 되면 하천까지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인도는 어두울 것 아닙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등이 가로등이 있고 보도블록에 보행자 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등의 길이가 너무 길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까지 비춰주려고 그러면 보조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보행자 등은 짧아 가지고 밑에 보도블록을 비출 수 있는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은 가로등이 과거처럼 가로등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면 가로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달고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답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로등을 달면 한 개만 달잖아요? 달고 그냥 일반 조명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국부조명으로 비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혼용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타 시군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하천에다가 전선으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하다 못해 안산천에 안산 1교, 2교, 3교까지 죽 있지 않습니까? 주로 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주부들 운동할 때 사실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밤 11시, 물론 너무 늦게 왜 그때까지 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유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운동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데 어두우니까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남자들이 튀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폭행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입원도 한 적도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계속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담당이 어딘가 '거기다 해 놓으면 물고기가 무슨 잠을 못 잡니다.' 세상에 거기가 그렇게 물고기가 유유히 뛰어 노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생태계 하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끔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것만 해 놓고서 안 해 놓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대상도 아닙니다. 아니면 안산천의 다리에서 다리 사이로 등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다리에다만 설치해서 양쪽 서로 마주보게만 해 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사소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차원보다는 적절하게 그 목적에 맞게 끔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조도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볼트에서 150볼트, 150에서 250, 또 400와트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자체를 조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이라든가 민원, 또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된다면 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상동 안산IC에서 내려오는 옆에 거기를 투광기를 양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컴컴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투광기를 양쪽으로 하니까 그 자체가 환하고 거기 우범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데 만약에 주민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낮에 나가서는 효과가 없고 밤에 한번 나오셔서 보면 얼마나 그 밑이 어두운지 아실 겁니다.

김강일위원 조명 방식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조명 관련 회사하고 협의하면 여러 가지 조명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대 식으로 세워서 사람의 허리높이 정도의 높이만 세워도 약간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비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 한 개만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해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 금액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돈을 삭감하고 집행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라든가 또 도로상의 불법행위 이런 것이 근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예측 예산을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나 또 제가 보기에도 아직, 물론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되도록 이면 대화를 통해서 철거를 시키고 돈을 안 들이고 되도록 이면 하고 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돈 들여서까지 민간위탁시켜서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난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를 핑계로 해서 또 질서가 안 잡히고 또 우리 안산시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러한 것이 단절됐다면 모르는데 곳곳에 제가 보기에 아직도 주민들 피해를 주면서 하다 못해 주차장이 시급한데도 주차장을 자기 네 가게 터 모양 확보해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단절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삭감하고 이런 현실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질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환경이 깨끗한 안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단 하나는 오늘 여기가 대개가 사업집행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서가 나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집행의 발주를 한다든가 또 건설, 도로 부분의 가로등 이런 것 예산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것을 발주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한다면 업자한테 발주가 나갔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시공하는 것을 직접 감독하고 또 때로는 위치방향도 잡아 주고 우리가 대개 보면 어디 부분 해서 발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 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 시야에 맞춰서 또 공사하기 편리한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지도를 하나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주하면 그 업자가 알아서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원이 지정이 되거든요. 공사감독원이 나가서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지도를 해 주죠. 매일 나가지 못하지만 가끔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죠.

임종응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일이 끝났는데도 시민들이 보기에, 또 제가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적인 차원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공사하기에 편리한 위치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또 집행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구청이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관리하고 있고 중요한 동 행정,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 또 건설 이러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인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동 행정이 마비되어 있고 또 구청 과에서도 그런 데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 집에서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쉬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죠. 인식이 되면 점심시간은 거기도 점심시간이니까 안 가면 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이라든가 기업체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네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그런 민원은 이해설득을 구하고 또 시간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민원이 오면 담당자를 불러내 가지고 편리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민원항의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되지 않나요? 어떻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략 지금 실시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동에서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도시관리 문제, 건설행정 이런 민원들 포함해서 각 동에 11개 동씩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대략적으로 민원인들의 소리, 시민들의 소리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직까지 저한테는 한번도 항의전화가 안 왔거든요. 다른 민원은 항의전화가 오는데 그런 민원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구청장님한테 통화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웬만하면 다 해요. 웬만하면 다 들어온다고요. 주차 딱지 끊은 것도 갖고 들어와요. 구청장이라서 무서워하거나 존경하는 그것 일체 없어요.

임종응위원 직접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갈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공원관리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떼로 갔을 때 지금 점심시간에 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또 시민들은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내부적인 공무원노조하고는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해 왔고 또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 점심시간에 시에 가서 민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 또 시민들 속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복안이 있느냐 이거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 도시관리 업무나 건설행정 업무는 창구 직결 민원은 없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은 없고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된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사무실 근무 한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도 찾아오시는 민원한테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 업무라든가 건설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심시간 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구청장님 동 쪽에는 특별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의 문화가 옛날에서부터 중앙집권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렇게 매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안 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제한 봉사라는 것은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오는 사람들 '점심시간이니까 안됩니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방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배어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할 말정 직협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어디 단계까지 도달할 때는 홍보를 합니다. 계속 붙여 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보지 않고 뚝 끊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과장이 있고 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대로 밥을 돌아가면서 시간제로 먹어가면서 그래도 불편 없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과장, 계장들이 그래도 몸에 배어서 그것을 저 버리지 못하고 공백이 안 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육도, 풍도 있잖아요? 형질 변경 불법건축물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건축물하고 형질변경 해 가지고 27건이 적발되어서 조사를 해 놨거든요.

김강일위원 형질변경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형질변경이 4건이고 건축물이 중복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2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7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풍도에는 형질변경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풍도가 거의 다고 육도는 몇 건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상세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조사해 놓은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석산개발 건, 그것은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석산개발은 수원지검에서 풍도나 육도에 대한 것은 사법처리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30일부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풍도에 당초 허가면적보다도 많이...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고발 처리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구인이 됐나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구속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고 조사단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육도는 지금 허가면적에 비해서 더 많이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육도는 허가면적보다도 장비가 진입을 못 해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훼손했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면 그쪽에 나무 심고 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육도는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올 12월 30일까지 연장을 내줬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는 육도도...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때 당시에는 육도가 공사기간이 끝나 가지고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안 해 줬다가 9월달에 저희가 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12월 30일까지.

김강일위원 그 기간 동안에 복구가 다 되나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기간까지 저희가 촉구공문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내주는 내줬지만 그 기간까지 100%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시로 확인을 해 봅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배 편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번씩 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풍도는 사용허가를 안 내줬는데 나머지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그게 나가려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 사용 허가가 안 난 상태라 흙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장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우리가 그때 검증하러 현장에 갔을 때 가운데로 글 내고 한참 수선을 떨었는데, 하는 시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중지됐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보면 45도 각도로 그렇게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많은 흙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다 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예치금액 5억 1,4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복구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 가지고 복구공사 100% 하기 힘듭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가지고는 몇 % 정도 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위험한 부분만 마무리짓고 바닥까지만 일단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위험한 부분 지금 사면으로 된 부분만 일부하고...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법면 정리를 마무리하고 법면에 대한...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래 복구공사 시방서처럼 45도 각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3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만 잡아 주고 그 다음에 법면 유실 안 되게 나무라든가 풀씨 뿌려 가지고 망쳐서 그 상태까지만 하고 밑바닥까지는 저희가...

김강일위원 복구한다는 것이 원래 복구계획도 상에 보면 사면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관공서에서 복구하면서 5억이 적다고 해서 사면 각도를 더 크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것도 유실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청에서 하면서 부실복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 업자가 복구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전문가 업체인 산림조합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데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아직 비용까지는 받아보지 못했고 지금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는 그 금액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놓으려는 그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복구에 대한 것을 협의를 안 했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게 보증보험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바로 금액으로 예치된 게 아니고 담보물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화해서 우리가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구비용이 담보 예치금이 5억 1,400만원 그 보다 더 넘어갔을 때는 나머지 잔여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복구예치 금액 가지고만 복구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비용이 더 초과하는 것은, 지금 주식회사 유화죠? 유화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 들어가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집행 들어가면 청구할 수 없다고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원래 허가면적 내에서만 공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복구명령을 이행을 했다면 우리 시가 복구비용만 가지고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는 이해될 수가 있는데 원래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다 불법으로 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관계가 성립될 것 같은데 못 받는다는 의미로 무조건 그렇게 단정적으로, 법률 구성은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냐고요. 원 자기 허가 면적대로 그대로 했으면 관계없지만 이것은 지금 허가면적을 오버해서 엄청나게 파먹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복구비용만 가지고 복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사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복구비용을 오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만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이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또 사업주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사업 전도도 불투명하고 회사관계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 시에서도 빨리 빨리 그것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법률적인 구성도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법원에다가 조치를 취해서 강요를 하든가 무슨 그런 조치도 빨리 취하고, 재산을 추적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획도 빨리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흉물처럼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 속히, 어차피 그쪽에서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면 우리가 빨리 라도 중지됐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하고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검찰 수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야죠. 지금 주민들은 그 이후에 불법 반출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한번 반출한다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 파출소하고 해양경찰서에다가 요청해서 반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제지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 반출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고발시켜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고발하셨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과 소관입니다.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 소관이라도 그것은 업무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야죠.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반출은 해경하고 대부파출소하고 해서 반출을 못하고 그대로 해경에서 배 접안을 제지했기 때문에 반출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반출 시도하다가 못한 겁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는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고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이후에는 그래서 마을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수시로 저희하고 연락만 되면 해경이나 파출소하고 연락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민 중에 신고망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있습니다. 통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장 한 분만 갖고 합니까? 아니면...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먼저 번에는 그 사람들이 흙을 갖고 나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장비만 있고 사람이 거의 그쪽에서 철수단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나가려면 바지선 까지 띄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지선 들어온 것 확인만 되면 바로 핸드폰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강일위원 복구 건과 관련된 계획은 지금 세부적으로 확정된 게 있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계를 복구승인 도면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업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그 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대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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