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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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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와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493억 6,20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인 56억 4,20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2%인 12억 4,156만 3천원이 증액된 68억 9,1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기정예산대비 19.5%인 40억 7,165만원이 증액된 248억 8,0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4.4%인 3억 3,405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4,0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7%인 2억 2,827만8천원이 증액된 86억 2,50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 예산대비18.6%인 2억3,353만6천원이 감액된 10억 2,38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기업들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상시공간 마련과 제품판매를 지원하고자 벤처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비로 금번 추경에 3억 9,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로봇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월·시화단지의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IT 산업 등과 융합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육성을 통해 첨단사업의 육성 등 공단의 기술 고도화를 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매입비 2차 중도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제안 및 투자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관광개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영상홍보물 등의 홍보용 CD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훼손된 반월지구 내 수리시설인 창말간설 말단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민원해결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와 연계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용건설근로자 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용건설근로자 쉼터를 건립할 시 현 부지의 용도가 완충녹지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야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 8. 17.‘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실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폭넓은 외국인근로자 의료 및 복지지원을 위해 복지회관의 시설규모를 확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시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준공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물품 및 운영비, 각 프로그램 실별 비품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경비로 1억 6,0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 쓰레기 감량기가 고장이 잦아 적기에 쓰레기 처리가 어렵고, 또한 미처리시에 악취가 발생되어서 2003년∼2004년까지 법인에게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하고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8억365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인 824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과 무인헬기 공동방제 위탁사업비 5289만5천원, 대부영농상담소 유리온실 이전 설치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기획경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민간자본 보조는 어느 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벤처기업 신기술 제품 전시관은 경기테크노파크 현관에다 전시관을 6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60평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하연위원 60평이면 얼마 되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현관하고 다목적실 앞에까지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시관 면적만 해서 6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시관 부분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현관의 일부하고 다목적실 앞에 일부하고 해서 60평 정도 규모로 신기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벤처지구 반월공단의 일부 공장들하고 또 테크노파크에 지금 입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신기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에 물론 벤처기업이라고 그러면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증을 받은 회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런데 저희 벤처는 창업보육차원에서 지금,

이하연위원 신제품이나 신기술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벤처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분을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인증증을 받은 회사를 얘기하지 않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에 몇 개 기업들이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220여개 정도가 되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합하면 벤처기업이 대략 한 300여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중에 문 닫은 회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략적인 숫자고 졸업해서 나가는 그런 기업도 있고 중간에,

이하연위원 김대중 정부 때 그걸 남발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하나의 실패작이거든요. 성공률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바깥에 나가면.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신제품이랄지 어떤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된 상태들을 우리 TP에다가 직접 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저희가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대상 기술이나 대상 업체가 한 얼마나 돼요? 전시할만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TP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79개가 되는데 지금 이건 전시관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전시할 회사들에 대한 대상 내지 제품들은 추후에 더 파악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TP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은 연구단계에 있는 회사들 아니에요, 대부분?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하연위원 대부분 그런 회사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TP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산업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해서 이러한 각종 기술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있는 것들만 국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해가 가요. 꼭 벤처기업이라는 게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야만 벤처기업은 아니니까 그 이외에도 바깥에 좋은 기술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회사들도 많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는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다 걱정되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많아요. 첫째는 과연 안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자재를 연구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니까 기자재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기술개발을 완료했을 때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에 들어갈 때 자금이 없다는 게 제가 들은 얘기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의 불만석인 얘기들을 워낙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60평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0평 가지고 해 봐야 글쎄 이거하고 저쪽 사무실 2개 합친 것만 할까 그 보다 넓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설립한 목적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연구기관으로서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 보시다시피 들어가시면 로비에 여느 빌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신기술이 어떻게 변모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를 신제품 신기술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거기 테크노파크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 바깥에 나가면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데 불만의 내용이 뭔지,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간 첫째 이유가 임대료가 싸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분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는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인데 연구 과정 속에서는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불만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뭔가 여기에다가도 깊은 관심이나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겉모습 좋아하다가 망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호텔에 가면 티코 끌고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겉모습 치장하는 거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뭔지 알았구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컨벤션센터는 현재 기이 지불한 금액이 얼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계약액 103억을 작년 말에 지불했고 1차 중도금을 올해 1회 추경에 올려서 200억을 지불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간 게 303억 나갔네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원래 지불해야 될 중도금이 총 얼마였었어요, 계약서상?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계약서상 1차 중도금을 올해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341억이었습니다.

이하연위원 341억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준 것은 200억밖에 안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래서 이것은 수공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은 지금 계약서상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1차 중도금의 자체를 다시 한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 한번 주시겠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공고내려고 준비한 자료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명칭은 당초에 기획단계에서는 근로자 문화센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때 절차를 밟는 건 아니고 원래 노동부 지침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인데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하냐 하는 것은 지자체 나름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 거치고 예산 거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근로자복지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하연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시민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그냥 시민문화센터라고 그래야지 굳이 근로자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지 헷갈리고, 내용을 보면. 1층에는 구매시설하고 관리사무실 들어가고 2층에는 시민도서실 들어가고 3층에는 사무실하고 작업교실, 컴퓨터교실, 생활체육시설인데 지금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는 동네가 없다시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이 컴퓨터 기능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쏟은 예산도 엄청 많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한 예산도 많고 또 학원에다가 보조비 주면서 보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돈을 혹시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는지 아시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내용을 컴퓨터 비용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우리 썼습니다, 그 동안 전임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는 웬만큼 동사무소도 갈수록 컴퓨터를 배우려고 오는 분들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컴퓨터 교육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제일 잘 되는 게 컴퓨터교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든 우리 안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서 여기서까지 컴퓨터교실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혹시 사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내용과는 사실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거기 제빵교실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직업훈련소를 하겠다는 건지 근로자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근로자복지센터 기능 중의 하나가 근로자 훈련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빵교실이나 양재교실을 운영하고 컴퓨터교실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여성회관에도 제빵교실 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압니다. 아는데 근로자들의 재취업이나 재교육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차원은 재교육 차원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산시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기업지원센터소장이잖아요. 저는 반월공단이 산업입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 안산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돼요.

왜 끝났다고 보느냐 하면 공단부지가 평당 250만원 가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도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250만원 땅 속에 묻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많은 공장들은 떠나고 또 부도나기도 하고 그러면 현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 사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소위 말하는 임대 주는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업훈련에 대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산시가 안을 내놔야되는 문제예요. 건물 쥐방울만한 것 하나 만들어놓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기능 중에서 꼭 재취업 기능을 100% 충족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어쨌든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하연위원 수요자 오면 여기서 몇 명이나 하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100%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지 거기에다 전적으로 안산시 전체적으로 재취업이나 기능 훈련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은 여성회관도 있고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여성회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빵이나 양재는 지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가 어떻든 안산 경제의 일부분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전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산시청 내에서는 어떻든 기업지원센터가 지역경제에 대한 특히, 반월공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총집결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반월공단에 대한 문제를 정말 걱정한다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라는 부분이 안산시가 모든 것을 100%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인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다 맞물린 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나마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져가야 되는 부서예요.

그 부분에서는 직업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재취업, 재교육에 관한 부분까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서가 기업지원센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돈 이렇게 저렇게 지어놓고 이것 조금하고 저것 조금하고 이게 슈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 꼭 슈퍼 같아요. 구매시설 조금 들어가고 거기다가 시민도서실 놓고 제빵교실 거기서 한들, 제빵교실 하려고 하는 거기가 몇 평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양재, 제빵 합쳐서 약 55평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55평이면 기자재 들어갈 거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자재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일부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한 20평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15평 내지 20평.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30평에 몇 명이나 수용해요, 한번 할 때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1회에 한 20명 내외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직업교육보다도 1회 기간해서 일부 필요한 사람들 충원한다는 의미로, 근로자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재취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시골동네에 있는 잡화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위탁하면, 이건 지금 봐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꼭 노동단체만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구성의 내용을 보면 꼭 노동단체가 이걸 위탁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노동단체가 아닌 단체도 참여할 수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로 노동단체가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고, 저는 대충 어떻게 굴러갈 건지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노동단체가 이걸 위탁받는다 그러면 운영 측면에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는 제대로 될 거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시의 일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이하연위원 시에서 어느 선까지 여기 개입해서 운영에 참여할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지침만 주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만 우리가 주는 거지 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운영은 해 주는데 기본 지침을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제빵교실 하면 그런 분야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도 사전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받는 사람은 단지 관리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첫째로는 건물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교양이나 취미교실 그 다음에 재취업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취미교실은 무엇 있어요, 생활체육?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생활체육.

이하연위원 거기서 뭐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헬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는 몇 평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헬스장이 80평 규모입니다.

이하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것보다 적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비슷한데 거기보다는 조금 작아요. 거기가 90평인가 100평인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올림픽기념관 헬스장 가봤거든요. 물론, 돈이 싸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헬스장으로써는 부족하죠, 기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는 잡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관리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프로그램 운영.

이하연위원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지침을 주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줘야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쇠하거나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할 수 있지 스스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꼭 이게 한정됐다고 못 박을 필요는.....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해 놓은 것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설 자체가 현재 파악할 때는 컴퓨터교실이 문제인데 그것은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될 건지 실태 파악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제빵이나 양재교실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제한적으로.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하연위원 지금 어떻든 노동복지회관 시민?근로자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교육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총 얼마 들어갔어요? 60몇 억 들어갔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65억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65억 들여 가지고 정말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겠는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받은 업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이라든지 소규모 모임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회의실이 2개 있는데 4층에는 의자로 해서 약 300명 수용 규모의 소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면으로 된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없는 일반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하연위원 기업지원소장은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지역의 노동복지회관 운영되는 시찰 좀 해 보셨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는 안 가봤고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하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 매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돈이 없고 서로 예산 따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별안간에 부지매입비를 덜커덕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어제오늘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계속.....

김송식위원 이게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넣어서 매입을 해야지 2001년도부터 쭉 그렇게 노력하다가 추경에 돈 적고 이럴 때 부지매입비를 넣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부지가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국유지는 공유재산취득심의라든지 그러한 행정절차가 있고 매수승인이 작년까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3월달에 재경부로부터 매수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에.....

김송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왜 안 넣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차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삭감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송식위원 어디서요, 경제사회위원회에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예산계에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중대하다면 기정이나 1차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가 돈이 지금 없어서 서로 쓰려고 그래도 어려운데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당초 예산에서는 매수 승인이 안 났고 1차 추경 때는 예산계에서.....

김송식위원 1차에 돈도 있고 할 텐데 왜 예산 못 땄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김송식위원 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아니고 1차 때도 돈이 없기는 지금처럼 마찬가지이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일용건설 노동자 쉼터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한 5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는 약 750평정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기존 녹지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요?

김강일위원 두 군데 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주차장 부지요, 이쪽 부부로 옆 거기를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일용건설노동자는 안산역 주차장 옆에 녹지대요, 보전녹지.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변경용역은 거의 내용들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분히 요식적인 그런 절차로 하는데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면적이 지대가 험악하다던가 이런 것도 아닌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면을 참작해서 일률적으로 용역비 산출을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았습니다만, 요식 행위로서 인건비나 용역비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가장 큰 폐단이 다분히 보면 절차상 필요해서 또 아니면 심하게는 면피용을 위한 그런 용역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 돈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용역비로 사장되고 있거든요, 돈들이 다. 용역비 산출도 기술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실지로 그 기술자들 다 투입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투입해서 쌓아놓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 정도의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다 와서 다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할 때는 기술자, 용역회사가 당초에 자격 요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인건비, 출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기간도 그렇게 소요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이것 하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요식 행위로 해서 필요한 꼭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눈으로 뻔히 보이고 그런 데도 절차상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용역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다분히 절차적인 용역들이 한 해만 해도 많은 건수가 용역으로 발주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보면 쓸데없이 많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부방위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사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용역이 발주자에 의뢰해서 한번도 벗어나는 것을 전 보지를 못했어요. 발주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잖아요. 한번도 용역을 해 봤는데 ‘이것 용역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못합니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구경 한번 해 봤습니까? 저 한번도 못 봤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다른 용역은 저도 구체적으로 안 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 절차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강일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산정기준표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런 식으로 인건비, 출장비, 용역일수 이런 게 산정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때도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예산 반으로 했어요. 그랬는데도 용역 다 해요. 그런 용역들이 많아요. 안전진단 용역비 이 부분도 다분히 보면 정말로 시설장비를 투입해서 제대로 건물이나 아니면 설비 이런 것을 제대로 안전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검사 하는 이렇게 요식적인 검사로 하면서 그렇게 비용들을 많이 청구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수가 나온 포맷을 보면 기존에 있는 포맷에다가 내용만 바꾸고 순서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자꾸 투입시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 시 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불가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 보시면 방법이 있어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런 용역은 정신적인 노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기술자들이 필요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노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를 많이 깎아도 할 수 있어요. 예산 요구한 것 보면 꼭 3,9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기 원만하게 예산 요청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도시계획 연구 시설 용역비는 대부분 3천만원 미만으로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김강일위원 도시계획 용역은 우리 시에서 보면 거반 가는 데 가더라고요, 용역 회사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도시계획 용역 회사들이 대부분 몇 개회사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하여튼 최대한 비용을 아끼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어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반월지구 내 창말간선 용수로가 있습니다. 1956년도에 시설이 된 겁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누수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길이가 얼마 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길이가 327m입니다.

김강일위원 평면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폭은 1m고 높이는 0.6m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전부 농사짓기 위한 수리시설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수혜 면적이 한 10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서 흐르는 물이 논으로 들어갔다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반월천으로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반월천에서 내려와서 논으로 들어갔다가 시화호로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왜 이걸 내가 물어봤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하천을 생태하천 한다고 그러면서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상 보면 하천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고 구고 구간이나 용수로 관계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생태하천 한다고 돈 들여서 둑 쌓고 별 짓 다하는데 위에는 농수로 개념 내지는 구고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생태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공사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막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위에는 콘크리트 해 놔 물이 고여 있고 또 유속이 빨라져 물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의 물이 썩어요. 밑에는 생태하천 한다고 열심히 해 놓고 지선에서 들어오는 구고나 수로에서는 전부 다 물이 썩은 물 안 좋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급수가 낮은.

특히, 화정천이나 안산천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농어촌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되도록 친환경적인 수로나 구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저희가 배수로나 용수로는 물 자체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물 자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콘크리트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면 물을 못 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이 지금 이것도 사업을 하는 목적이 밑에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하로 스며든다는 것은 지금 수리시설이 가옥이나 이런 데보다도 위치가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용배수로가 균열이 심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 물이 수맥을 타고 인근에 있는 연립 지하로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 민원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쪽 구간에 지하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러면 하천이나 수로 같은 경우가 콘크리트가 안 돼 있으면 다 인근에 스며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균열로 인해서 스며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지하 같은 경우는 방수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스며들 이유가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수로가 없더라도 방수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항상 물은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로로 인해서 물이 스몄다는 이야기는 연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정확성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인근에 용수로가 있고 거기에서만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게 100% 다 원인은 아니겠지만 일부 저희가 용수로에서 원인제공을 한다고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로에서 들어가는 물이 지하실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용수로에서 물이 흐를 때 인근 지하에 물이 많이 스며든다는 그런 주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말로 어떻게 그걸 규명합니까. 그걸 색소를 넣어서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지하에 일단 물이 스며들면 인근에 있는 물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해야....

김용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그 위에 레미콘 공장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수로로 내려오다가 레미콘이 다니는 도로가 지금 좁죠? 그 수로를 통해서 다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장 확인을 안 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수로만 확인을 했구요.

이대근위원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 지반이 무너져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봤는데 그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레미콘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이면서 거기에 수로가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다가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무조건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창말간선이 지금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는 쪽은 레미콘 공장 있는 쪽이 아니고 그 학교 뒤에 초등학교 뒤에 있는 연립주택 있는데 그쪽 수로거든요.

이대근위원 어찌됐든 그 수로가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나오다가 그게 지하로 땅으로 묻혔어요. 단독주택 하나 있어 가지고 좁은 길에 들어오는 길에 거기에서 개천에서 우회전으로 레미콘이 다니는 길에 거기에 묻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창말간선은 그쪽 수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아마 그쪽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물이 스며드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쪽 지역이 아니고 이 창말간선은 이쪽 시내 쪽입니다.

이대근위원 시내 쪽이든 어쨌든 그쪽에서 마모가 되어 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거지 꼭 거기라고 진단을 안 해 봤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연립주택 있는 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배수로가 그쪽에서 오는 수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이대근위원 레미콘하고는 관련이 없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이문종위원 지금 민원이 있다 하지만 실상 용배수로들이 관리주체가 수화농조거든요, 거기가. 관리주체에서 그걸 보수 해 주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일단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관리를 사실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업기반시설 유지나 안전관리비용을 시설관리자가 부담원칙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안산시 시민이고 수혜를 받는 것도 우리 안산시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가 1억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1억이면 보조가 아니고 전액 다 해 주는 건데 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자부담도 있어야 보조가 되는 것이지 1억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단독사업이죠. 1억짜리 사업이라면 우리가 한 5천만원 보조를 하고 수리시설이나 조합에서 5천만원 정도를,

이문종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세나 물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반공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기반공사가 재정이 튼튼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우리한테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농업인들한테 논 소유자한테 물세를 받아 가지고 일부 사업도 하고 농업용수나 용배수로나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물세를 안 받기 때문에 일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보수 구간이 많이 늘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줄 거예요, 시에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농업기반공사가 땅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물 사업밖에 안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농업기반시설이나 용배수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아니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영역이 물장사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장사가 아니고 농업용수에 물을 대주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것은 수세를 받는 건데,

김강일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예산편성 내용이나 재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 계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왜 당신들이 하지 왜 우리한테 지원 요청해 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그런 수세나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문종위원 수세를 안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세를 안 받은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거의 10년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농민들이 그쪽 지역에서 수세 말고 다른 것은 수화농조에 내는 것은 없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앞으로 수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도록 이면 생태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앞으로 방향이, 콘크리트로 해서 밑에는 열심히 그냥 하천 살려보자고 그러는데 위에서 썩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하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콘크리트로 하면 물 유속이 빨라지고 그래서 고여서 썩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고여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콘크리트가 매끈하게 딱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배도 생기고 또 높낮이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하천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비로 한번 확 쓸려내려 버리면 하천 자체가 밑에도 오염이 더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실만 한데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이 걸리지 않고 확 내려가면 오염이 안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투자유치 관련된 사항으로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투자유치 홍보물이나 제안공고는 어떤 용도로 국내 업체들한테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기 매입한 90블럭 토지를 포함한 해양레저관광단지 구축을 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제안을 받을 때,

김강일위원 해양레저단지 그걸 하기 위한 투자유치용,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 방식인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 투자유치용 홍보용 CD를 제작하고 또 홍보물을 인쇄해서 나눠줘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 가지 아이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올렸던 건데 이걸 올린 자체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려는 그런 취지로 사실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 업무 분장 내용에 국내 기업체 유치가 아니라 해외 기업체 유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업체 유치나 다른 사업 유치를 관광통상과,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관광관련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에 관련된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통상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관련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과가 지금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2004년 1월 1일자입니다.

김강일위원 10개월 정도 되었네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폐공이 얼마나 남았어요? 확인된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폐공이 올해 저희가 폐공을 시킬 게 일곱 군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남았냐구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폐공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제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관정이 1074공인데 이걸 3년 이내에 개발된 관정을 제외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채수가 불가하다든지 관리가 안 되는 폐공을 저희가 다 폐공시키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확인 안 된 것도 여전히 좀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확인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부락대표들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동안 많이 메워온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동안에 채수가 안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허가해 줄 때 이후에 용도가 폐기될 때 어떻든 그걸 다시 메우려고 하면 돈이 들어갈 때 예치금 이런 거 지금 받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치금은 저희가, 시비로 전부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이 허가를 해 줘서 남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규로 허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후 폐공비용을 예치를 받고 해 줘야 된다.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안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지금 폐공 관정허가를 해 주면서 폐공처리에 대한 예치금을 지금 받는 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보면 목욕탕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산에 보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하연위원 방치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농민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농민들이야 안 그래도 농업이 죽었는데 그 돈까지 넣으라고 그러면 관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이 관정 박는 사람들이 농민들만 박는 게 아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농업용 관정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반 관정은 어떻게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반 관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건 누가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보면 특히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 목욕탕들은 지금 거의 박거든요. 그러다가 목욕탕 폐쇄해 버리면 그냥 방치되는 건데 일괄적인 관리가 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도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폐공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허구헌날 시민의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

이하연위원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 골치아프구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농사용이니까 농업용 관정만 지금 밭 관정하고 논 관정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한번 상수도사업소하고 논의 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야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사업자들이 관정 박아 가지고 폐공 만들고 버리고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감량기 설치공사 시설비로 했다가 삭감하고 민간보조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보조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다가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용역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용역이 어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안산환경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업체가 바뀌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바꾸는데 어려웠을 텐데 저항이 없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여러 가지 전 업체하고 그 동안에 추진해온 업무가 잘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쓰레기 대행과 관련된 업체는 잘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는 바꾸고 다른 데는 어떻게 못 바꾸고 이상스럽네요. 저항 없이 그냥 쉽게 바뀌어졌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는 공개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개로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개모집 해 가지고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른 데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하면 계속 하잖아요.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는 안산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되었는데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쉽게 바꿉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생활쓰레기는 고법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일단 허가가 나면 구역을 지정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나서 거기는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마음먹으면 바꾸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에요. 거기는 고법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어요. 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 줘야 생활쓰레기는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이하연위원 계약을 위반하면 바꾸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구역은 할당을 어디든지 해 줘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변형된 형태의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변형된 형태의 독과점이에요.

임종응위원 청소사업소 조금 이따가 다루잖아요,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 보면 벼 병충해 방제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삭감되는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니고 약제인데 무려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이것은 위탁업무인데 이것도 어찌됐든 병충해 방제하는 거 아닙니까? 항공방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도 한 2400만원, 거의 예산대비 지금 5천만원 이상을 삭감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계획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을 하고 있는데 돌발해충 방제하는 거 1회하고 또 항공기 유인 사람이 타서 뿌리는 거 3회 또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안 타고 무인으로 하는 것을 2회에 총 6회를 계획대로 농약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무인항공방제시 저희 안산시 전 지역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했는데 그때 안산지역의 지형상 철탑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철탑을 제외한 지역이 한 130헥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무인방제를 할 때 안산지역은 340헥타를 제외시키고 대부지역만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해서 총 475헥타가 제외되어서 농약공급을 안 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벼 병충해 방제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전역의 농가에다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액 지원입니다.

임종응위원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무인항공방제는 회사를 섭외해서,

임종응위원 무인항공방제 위탁사업이 있고 또 벼 병충해 방제 그것도 다 위탁으로 항공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임종응위원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돌발해충 방제 1회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 대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임종응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없어서 방제사업을 안 했는지 계획대로 지원계획을 잡았다가 지원을 덜 해 준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계획대로 다 집행했고 무인 항공방제만 처음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면적 때문에 농약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장님, 예산서 보면 유기동물 위탁 구조 및 처리비 예산이 있는데 유기동물 포획비에 개만 해당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도 문제지만 고양이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고양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고양이 포획비까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종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획이 덜 잡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개 같은 경우는 주로 애완견이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갖다 길에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개보다는 고양이 같은 경우 기르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밖에서 계속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주변에 밤이면 설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혐오감을 주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대적인 포획계획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 세워있는 것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임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견이 상당히, 유기견은 고양이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월평균 25두 정도 되던 것이 올해는 한 70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위탁관리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 포획해서 관리하는 게 문제 아니고 불임시술까지 해서 방사를 시키거든요. 불임시술비가 마리 당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도 시범적으로 몇 마리 했지만 내년에는 불임시술을 좀 더 확대해서 잡아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불임시술 식으로 해서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안될 지라도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 포획하면 죽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물보호법에 일반동물 그렇게 못 죽이죠. 죽여서 안락사를 시키면 아주 간단한데, 잡아서 다 안락사 시켜서 매장하면 간단한데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게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찌됐던 개도 개지만 고양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10배 가까이 불임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그거야 당연한 잡혀오면 불임시술을 하는데 포획을 빠른 시간 안에 잡아들여야만, 또 고양이가 번식이 빠른 거라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일시에 잡아들이지 않으면,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본다 이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한번에 일시에 포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줄여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고양이 번식이 좋은 종자라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설치한다고 예산 잡았다가 삭감을 하는데 설치카메라 왜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삭감하죠? 설치 안 하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몇 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봤는데 감시카메라에 적발되고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사람이 버리고 가는 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공단지역은 이런 면 때문에, 실지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타 시?군에서도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 안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같은 시에서도 청소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감시용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서 무단폐기물을 줄여야된다고 말씀 있고, 과장님은 공단 같은 경우는 별 효력을 못 본다, 공단이나 기존 도시나 감시용 카메라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일반주택지역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주변 주민들의 인식이 가능한데 공단지역은 자기 옆 공장에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택가에서는 효과가 많은데 공단지역은 효과가 없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설치해서 투기행위를 단속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실효성 문제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공단에 무단투기가 발생되면 또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처리하는데 내용물에 따라서 회사가 관련되는 데는 적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적발이 안 되는 사항들은 부득불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제빵교실, 양재교실, 생활체육시설이거든요. 양재교실 같은 경우 재봉틀이 12대잖아요. 그러면 한 강좌에 12명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것은 아니고 옆에서 2인 1조로 강의하면서 보좌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12명만 쓴다는 내용은 아니고, 한 20명 정도, 20명에서 30명인데 1대당 2명씩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하연위원 1대당 2명씩 따진다면 24명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30명 강좌 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24명을 한 강좌로 하면 강사비라도 나오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는 별도로 받는 걸로 자체적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기수에 25명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교재비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강사비라도 나오겠냐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2만원 내외 정도로 해서 강사 운영하고 교재비는 가능할 걸로, 시간이 매일 강좌 하는 것 같으면 강사수당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매일.....

이하연위원 그래도 일정 정도 배우려고 하면 일정 기간동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부분은 매일 학생들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하연위원 비슷한 프로그램을 여성복지회관에서 하잖아요. 1개월 코스면 1개월 코스, 3개월 코스면 3개월 코스가 있잖아요. 그 교육 기간 내에는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가뭄에 콩 나듯이 해 가지고 무슨 기능을 익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주당 2일에서 3일 정도 하는 걸로 운영 시스템을.....

이하연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빵도 있고 양재도 있고 그 이외 문화 생활과 관련된 서예교실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서예교실 같은 걸 예를 든다면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수강생이 많아서 강사가 한 달에 한 170만원씩 강사료를 가져가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나 여타 동사무소에서 서예 하는 것 보면 몇 명씩 앉아서 하거든요.

특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진짜 4명, 5명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해서 나는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도 보면 트레이드밀, 이것 런닝머신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런닝머신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런닝머신 7대, 싸이클 2대, 스탭퍼 2대, 나머지는 1대, 2대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헬스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 헬스장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 근로자 분들이 오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체력단련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선은 기초적인 일정 규모의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로 할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오. 거기도 사용료는 일단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나 받으려고 그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사용료는 한 달에 2만원대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와동시민홀이 3만원인가 받고 올림픽기념관도 3만원인가 받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2만 6천원요.

이하연위원 3만원 조금 못되게 받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걸 떠나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4~5명, 10명 와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온다 그러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수에 맞춰서 추가로 종목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데.....

이하연위원 예산 투입되는 것도 그럴 만한 공간이 나와야 예산 투입이 되는 거고, 무조건 예산 투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아직은 가득 차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컴퓨터교실은 예산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반적으로 제빵, 양재, 헬스장 보면 과연 이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제빵교실 전기테크오븐 2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강습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하루에 몇 타임을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대로 제빵교실이나 양재교실, 헬스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규모를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면서 추가로 예산 투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하는 강좌 타임으로 해서 실지로 제빵이나 운영하는 것은 여러 팀을....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일주일에 두 번 하려고 이것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도 강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해 줘요.

이하연위원 거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워낙 많으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반을 1개 반만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반씩 모집해서 장소는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지만.....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재 구입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전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근로자나 시민들이 선부동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일부분을 수용하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강좌를 운영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보다는 생색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를 보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더 대단위로 커 가지고 효과를 갖게끔 대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한 것은 아까도 정보하우스 경우도 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만드느냐 하는 거지만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는 보통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획이 낮과 밤도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빵이나 양재, 컴퓨터 이런 것 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같은 경우 30명 이내에서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15명 이내로 해야 컴퓨터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낮에는 지역의 시민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자 또 밤에 퇴근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묘미를 가지고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한 것은 처음에 나름대로 선호하는 종목이 뭔가를 파악, 조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조사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것은 낮과 밤에 같이 할 수 있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냐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타 시?군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운영 사례라든지.

이하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조사를 시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과연 근로자들이 하는 종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종목을 선정했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금방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조사했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민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그 말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것이 가장 합당한 프로그램인지 조사하셨느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이 프로그램이 다 맞다 안 맞다는 이의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헬스장도 헬스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할 것 같다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 만원 차이라 그러면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록된 사람이 이 사람 오고 난 다음 또 이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한 두 대씩 기계를 사 가지고 담보를 해 낼 수 있겠느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규모를 설계 기획 단계부터 체육시설을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게 기획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정대로 어차피 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재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면서 나머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소수의 헬스 기구를 갖다 놓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사장되잖아요. 사장되는데 이런 정도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용될까 사장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사장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사실은 거기에 샤워장도 갖춰주고 시설은 깨끗하게 잘해 주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제빵이나 양재교실 거 특수교육인데 이 중에서 양재교실은 잘 운영하면 취업하고도 관계가 이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단 내에 재봉틀을 사용하는 업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악 못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대근위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 정도 가지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것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게 안 되지만 양재교실 같은 경우 제대로 하나라도 중점사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취업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그게 전문직종이라고요.

물론, 사양업인데 나중에 세탁소 같은 데서 옷도 고칠 수 있는 이 정도 자영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도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취미교실 뿐만 아니고 재취업의 기능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하연위원의 말씀대로 이게 형식 갖추기가 아니라 하나의 중점사업을 목표로 해서 이걸 배후 사업을 만드는 이런 공간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용건설근로자 쉼터 건립부지 이거 용역비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용역비는 지금 법적인,

이대근위원 삭감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삭감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지금 종현동의 부지매입비가 1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협의된 가격이고 몇 평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1770평입니다.

이대근위원 평균가격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이 돈 가지면 매입을 완료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매입이 되고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대근위원 아, 재경부 땅이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거 협의된 거나 다름없네요.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기업지원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속의 프로그램이 양재교실이나 생활체육시설이나 제빵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제빵교실이나 양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각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재취업 기능이나 취미교실 개념에 있어서 자격증 부분으로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맞는 나름대로의 수요 창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선부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욕구조사들이 있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와 같은 여성복지회관의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다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안산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요를 여성복지회관이나 또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 교실이나 여타의 프로그램들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확하게 잘 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이. 그랬을 때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명칭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이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보통 시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설 체력단련실도 보통 10만원이면 3개월이에요. 아주 잘 갖춰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10만원이면 한단 말입니다. 더 잘 갖춰서 더 저렴하게 해 줘야 되겠죠. 말 그대로 하나의 옵션의 개념으로 와서 잠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는 주5일제 근무가 정확하게 시행 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가족에 대한 문제까지 확산된다 라면 근로자 가족들도 와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웰빙의 개념은 아니지만 건강관리 측면에서 잘 될 수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로 이런 컨셉을 가져서 더 많은 시설들을 제대로 확충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의 제기를 아마 평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잘 갖추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원래 얼마였죠? 애초에 당시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TP로 넘어가면서 세웠던 자체 시비로 세웠던 액수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비로 세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기존에. 한참 우리가 예산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금년에 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시비로 1억4천만원이었고 활성화사업비에서....

김기완위원 국비 지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목 변경 해 가지고 전환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일반운영비에서 1억40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비로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김기완위원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되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그 이후에 국비가 1억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시에 1억2600만원에 대한 부분들 내시 되었을 때는 시비를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한다고 얘기해서 반납했죠, 저번 주에?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반납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전체 액수가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얼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총 사업비가 2억67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민간위탁 목의 부기상에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지원 사업은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과 다른 건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이것은,

김기완위원 어디에 민간위탁 하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민간위탁을 한다기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과거 '8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미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내부와 외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35대와 소프트웨어 6조에 대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내부에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민간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민간이전목이에요? 부기상 맞아요, 이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시설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 이것은 경기TP에다 우리가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원래 우리 거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건물은 저희 거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다가 건물관리라든지 사업운영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위탁금 목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봤으니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있고 위탁자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 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왜 그러냐 하면,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봤던 거니까 이해가 되었구요.

그 앞쪽에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에 4억원 출연금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실은 제가 저번에 체킹을 못했는데 전체 예산이 100억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전체 예산이 100억이고 그 중에 70억이고 경기도에서 도비 10억, 저희 안산시에서 20억 총 100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과제기간이 얼마나 돼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총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5년간입니다. 5년 중에 저희가 1차 연도인 금년에 20억의 1/5인 4억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자료에 보면 과제1, 과제2 이렇게 나눠서 과제1은 하드웨어 측면, 과제2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생기원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분야가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 신청 해 가지고 과제 평가해서 지원 결정이 된 게 2004년 7월달에 제1과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그 생기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금년 6월달에 산자부에서 공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7월달에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과제2 경기TP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원결정이 났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은 지금 11월중에 공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0월달에 공고하고 11월달에 평가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번 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전체 포션이 정부자금이 산자부 자금 70억, 경기도비가 10억,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20억, TP가 현물 공간을 내놓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생기원이라는 조직이 정부출연기관입니까? 생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지자체와의 관계 아니면 산자부에 있어서의 출연기관인지 생기원 조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출연한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책연구기관을 지자체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드웨어 측면의 공간이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저희 지역에 오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가지고 있는 파생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주관 자체가 생기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이고. 당연히 경기TP에서 현물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으니까 인정한다지만 저희 자금 지자체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0%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생기원은 지금 우리 안산에 연구기관으로 들어오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분은 지금 임시로 한양대학교 건물안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기원이 지금 하는 것은 이 생기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원에서 담당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원을 지금 경기TP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 기업에 이 분야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관내 기업 육성시킨다는 측면은 그런 시너지 효과일 것이고 일단 생기원에서 주관해서 산자부 돈을 떠나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봇종합지원센터 부분들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시너지는 충분히 저희 지역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런 결과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에 우리 지자체가 돈을 지원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100% 지원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유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도하고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런 걸 제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생기원이 주관인데 우리 지자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이하연위원 생기원 조직하고 우리 안산시 조직하고 다른데 생기원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서버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낼 때에 이 운영은 이 부분은 생기원에서 주관을 하고,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생기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부자금 35억, 경기도자금5억, 안산시 자금 10억, 경기TP가 현물 내고 50억 이 부분이 1과제인데 이건 선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2과제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기원에서 로봇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이게 모두가 아니고 생기원에서 로봇에 대한 전체 종합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인 이 파일롯트 플랜트 구축사업하고 로봇에 대한 전시관, 체험관 이런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시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기원 사업 중에 20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생기원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시랑 관련되는 분야가 사실은 일부라 하는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파일롯트 플랜트를 구상하는 부분 또,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파일롯트 플랜트 구축운영 부분이 왜 우리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생산기술시험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제가 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생산기술시험원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파일롯트 플랜트 구축 운영하는 게 생산기술시험원에서 하는 데가 아니냐구요, 원래. 우리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들 조직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우리하고 지자체하고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파일롯트플랜트 구축 운영부분이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다가 기술개발 이전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그 한 덩어리만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생기원에서 추진하는 로봇 관련 사업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지역하고 관련되는 이 분야에만 생기원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시너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눠준 자료에 보면 두 번째 로봇용 소프트웨어 이거 인베디드시스템 기관조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두 번째 과제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로봇용 소프트웨어 및 인베디드시스템 기관조성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있어서의 산업구조 고도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있어서의 관련 업체들의 현황, 연관되었을 때 그 이후의 효과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효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전국 최적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로봇산업의 메카로 부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반월·시화단지내 메카트로닉스 연관산업에 로봇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전통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라는 이러한 궁극적 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로 할 것을 왜 시비로 부담하느냐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은 이게 우리 시비로 할 것을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라고 논리가 정반대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 내에는 기계, 전자부품,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이런 부분이 총 56% 업종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본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이 추진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생기원하고 같이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시비를 우리 이렇게 할 테니 국비는 이만큼 지원을 해 주시오 이렇게 산자부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것을 유치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했으면 우리 지역으로 이 사업이 올 수가 없죠.

김기완위원 제 얘기의 골자는 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그 논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기획사업 추진 해 가지고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반월·시화공단의 혁신클러스터단지 구축하겠다는 사업들 나름대로 공모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산단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생태산업단지 부분들은 우리시가 나름대로 TP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 같은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 부분은 경기TP하고 우리 안산시와 생기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각기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직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큰 효과를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이거 서로 주체가 다르면 국비만 우리 위원님들 흔히 얘기하는 나라 돈도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낭비하는 요소로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효과에 반월·시화공단이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한 혁신클러스터단지화 되는 그러한 것들이 명목상 말이고 이거 국세만 낭비하는 혁신클러스터단지 왔다고 산단에 투자 해 가지고 몇 천억 날리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만 지금의 정부들이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나름대로 돈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원했다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돈 날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각기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체가 다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 안산시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잘 서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석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을 정부 돈을 따내서 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시가 가지고 있는 몫이 있으니까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이 부분 또 생태산업단지 이 부분 이러한 부분도 시가 중심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엄청난 돈만 쏟아 붓고 아무 것도 안 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도 있었거든요, 실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와 가지고 벤처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나름대로 리스크나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았습니까, 결과는 없고. 이러한 우려들이 한 측면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좀 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이거 4천평 우리 구입가격이 얼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4천평 규모는 지금 현재 구입된 건물은 아니구요.

김용위원 구입해서 줄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설비가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4천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도 자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테크노파크 자금,

김용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김기완위원 과장님 잘 얘기하세요. 도하고 협의 그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 경기TP 운영하면서 도하고 협약서 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부지나 공간 마련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돕고 그러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원 해주죠.

김용위원 슬며시 4천평 사주고 또 20억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그래서 일단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향후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자금하고 해서 건축을 4천평 규모 정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시 예산으로 시설을 짓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포션 문제가 지금 70대 10대 20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여기에 있는 그 100억 70억, 10억, 20억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장비랄지 플랜트 설비 이러한 비용이지 건축비용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땅 4천평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도비나 국비로서 지원이 되냐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비용은 테크노파크 비용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시비는 일체 없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비는 지금 투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련된 업종이 몇 개나 되죠, 우리 안산시에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제조업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 이 로봇분야에 관련되는 업종이 56%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 분야 이렇게 해서 로봇 분야하고 관련되는 업체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이 한 3,100개정도 되는데 메카트로닉스 관련 업종으로 보는 것이 기계 업종이 1,100 업체 되고, 전자?정보기계 업체 280개 업체, 자동차 관련 산업이 181개, 정밀기기 88개, 메카트로닉스 80개 업체 해서 저희들이 약 56%로 해서 산자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있어서 즉, 공간 마련에 있어서의 부분은 자체 TP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성비용 남아있는 부분하고 플러스 도비 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5년 동안 100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내는 돈은 순전히 시설하고 장비 구축하는 데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와 시비는 사업과 운영하는데 하고요,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을 지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4천 평 정도를 지어서 하나는 파일롯트 플랜트로 해서 한 2천 평, 지원시설로 해서 2천 평, 4천 평 정도로 하면 건축비가 상당히 나올 텐데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해도 160억 정도 들거든요.

김용위원 땅값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땅값은 TP 내에서 짓는 거니까요.

김용위원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산 부분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기능은 다 우리 거예요, 경기TP 거든요.

김용위원 그것도 금액이 들어가야 원칙이죠.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굴러온 땅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구입해서 갖고 있는 땅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땅값까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용 위원님, 김기완 위원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나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후의 추진계획하고 이 부분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챙겨주세요.

김용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 국장, 소장은 제반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등 제반 사업 지출금에 관해서 국장, 과장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2%인 9억 6,155만 4천원을 증액하여 441억 2,3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4,272만원을 증액하여 15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6억 5,771만 6천원을 증액한 254억 86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4,272만원을 증액한 15억 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6%인 2억 5,375만 5천원을 증액한 44억 9,5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5,008만 3천원을 증액한 129억 1,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우리 시에서 사용할 버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운수회사 경원여객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경원여객에 사 준 게 총 4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52대입니다. 4대 플러스하면 56대 총 사주게 됩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 운수회사에서 사는데 일정금액을 경유차하고 CNG 버스하고 차액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장액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이번에 몇 대 들어왔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공단셔틀버스 20대인데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차원이 아니고 공단 근로환경여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꼭 공단에만 운영하는 게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에 예산 선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대는 공단지역을 운행하는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잖아요? 연료비 보조 52대는 경원여객하고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52대가 지금 전부다 경원여객입니다. 우리가 태화상운하고 경원여객 2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태화상운은 지금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경원여객에다가 52대가 나가는데 충전시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이동 충전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동 충전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 연료비 인상한 것하고 지금 고정식 충전시설이 확보가 됐는데 그 확보되기 전까지 미지급 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 50% 지원받아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최초에 부서가 단일화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따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위원님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통인 환경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운행을 하든 간에 교통행정과로 이번에 차량 구입비가 교통행정과에 여러 대 올라와 있어요. 공단을 운영하든 어디 운영하든 간에. 이게 시에서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특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교통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로 올라온 천연가스 버스가 도에서 주는 거기는 하지만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가능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상부단체 지원 관련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려 왔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일관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라왔고 국비나 도비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는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따로따로 다루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9,800만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건축비를 1억 9,800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약 27평부터 30평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나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근 6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 동안 기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던 화장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드느냐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어도 관리 못하면 시민들이 드나들 때 인상을 찌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짓는데 평당 6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수긍이 안 됩니다. 우리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수긍이 될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분들은 화장실 짓는데 평당 65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도 평당 250만이면 떡친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어떻게 화장실 짓는데 공사비가 평당 650만원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건축공사비 있고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부대설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아파트 짓는 데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수세식 화장실로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관련 법도 생기고.

이하연위원 제가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봤어요. 지을 때까지 죽 지켜봤는데 작은 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쌓아 올려 가지고 죽 짓고 그 다음에 겉에는 통나무 반 갈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거거든요. 벽돌 쌓아 올릴 때 거푸집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늘이 보일 정도로 그냥 엉망이에요. 그것도 지을 때 평당 상당히 많이 든 거거든요. 화장실인데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시범화장실로 대부도 관광객도 찾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이후에 돌아다녀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맨날 말로만 ‘철저히’ 이지 언제 한 두 번 얘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하고 해서, 저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계비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녹지과장님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지은 것은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당시 기록들이 공사비나 기록들이 있으면 참고하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화장실이요?

김용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회계과에 저희들이 설계의뢰하면 1억 9,800 정도면 경기도 관내 업자 입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경쟁입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건축분야요. 1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것 실시설계 평당 단가 설계내역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것은 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건축물 표준설계 단가요율에 의해서 단가요율 예산 설계비 630만원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조달단가에 의한 공사계약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하나의 면피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장실 한 평당 660만원이다, 설계단가 한번 받아보시고 정확한 예산 올리세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한번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감사를 특위에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단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660만원 내지 지금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1천만원의 단가가 넘어갑니까? 정확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발생할 문제이니까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그냥 조달에 의한 단가, 아니면 과거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평당단가를 해 가지고 예산 청구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요청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녹지과장님, 이동식 수세화장실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와동 제1공원입니다. 거기 금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고정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이동형 수세식입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형 수세식인데...

이대근위원 옮길 수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전기라든가 오수관 이런 것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빈 공간까지 3면입니다.

이대근위원 3면인데 3면에 대한 예산이 추경까지 1억 6,290만원인데, 그렇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이동형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샘플을 받았어요.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그래서 카다로그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타 시에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범적으로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이대근위원 타시는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다른 시는 수원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한번 가보셨어요? 모델을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카다로그에 있는 모델만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래도 생소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이동형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의 민원이 자꾸만 폭주하다 보니까 시급성 때문에 일단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자연학습장 전시관 등 건축공사 실시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3천만원씩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성호공원 중간에 보면 우리 시 직영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 되는데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를 수급해서 쓰기 위하여 양묘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슬럼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오물이 투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는 동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쉽게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시 전체로 봐서 나무 자연학습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양묘장에다가 자연학습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 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건축분야, 그 다음에 조경분야에 따른.

이대근위원 왜 건축공사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비용이 좀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엔지니어링 기준 단가에 보면 적용 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고엽제 후유증환자 간병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모임회에서 당초에는 사무직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채용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장이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들어오고 나서 사무국장이 여러 행정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직원이 필요 없다 협의를 해 와서 우리는 돈 안 쓰고 반납하겠다 그렇게 해서 상호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엽제 대단하네요. 어지간하면 다 돈을 쓸텐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게 협회 사무국에 일하는 사람 예산이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간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간병인 예산인줄 알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인건비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900만원 삭감된 그 내용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당초에 저희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7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4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도비를 당초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도에서 탈락을 시키는 바람에 그 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추진 보니까 기정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 또, 이번 예산 아시잖아요? 이번 예산이 2차 정도면 중요한 것 아니면 돈이 없어서 서로 쓰려고 할 텐데 그 내용이 왜 이번에 꼭, 기정에 했던 것에 더블로 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위원님 지난번에 성포동에서 나눔과 기쁨 행사가 한번 있었고 저희가 11월 중에 나눔과 기쁨 행사를 두 번째 동절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장을 주로 수 천 포기 담을 텐데 그 때 나눔과 기쁨 행사 민간주도로 하고 저희는 양념류하고 그 다음에 일부 홍보비용을 여기다가 저희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에 13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계산착오예요? 아니면 무슨 지수 맞춘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당초의 계획보다 저희가 성폭력 관계자 교육을 4개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교육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단가변경이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늘어나는 게 13만원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기정하고 경정 차이가 13만원인데 기정에서 잘못되어서 경정에서 채워넣는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 사업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이 2,400만원인데 이것도 50% 정도가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달 남았는데. 기정을 여태 다 쓰고, 지금 돈 남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출은 됐습니다. 교육 전에 지출을 하거든요.

김송식위원 이게 100% 지출이 다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남은 돈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두 달 동안에 써야 할 이유가 발생하나요?

김용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3회 올라온 것을 2회만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또 지금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나도 심의할 때 말을 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제 더 세운 것은 사실 배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게 최근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지도자 양성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여성지도자를 양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당장에 어떤 효과가 사실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사회참여가 더 늘어나고 하는데 또 각종 저희 시책에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도 늘려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여성자치학교는 내가 의장할 때도 송시장하고 같이 행사를 가봐서 그 타당성은 나는 인정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기정에서 다 세우거든요. 추경에서 돈 없어서 할 때는 벌써 기획예산과나 어디서도 저것은 그때 기정에 못 세울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건데 여성자치학교 운영은 1년 중 내년 예산은 올해 다 잡는데 이상하게 50% 정도 넣으면 즉흥적으로 시장이 그냥 별안간에 넣어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이 당초에는 3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송식위원 당초 계획했던 건데 두 달 남은 뒤에 어차피 넣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 예산편성이 잘못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숨넘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4천을 넣든 4,500을 넣더라도 두 달 남았는데 1,200 정도, 1년 예산의 반을 세울 때는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나하고 바꿔 앉아서 생각하면, 나는 이 종이만 보고 아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하연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두 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위탁단체는 어디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경기 카네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카네기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숨 넘어가서 급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 때는 내년에 3번이나 4번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넣어달라면 돈이 없어서 지금 다들 돈 없다고 난리하면서 이런 것을 덜커덕하면 의회라는 게 그런 것을 있을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이것은 저번 추경 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는지, 물론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위탁기관을 한쪽 지금 카네기에서만 하고 있는데 비용적으로 본다면 카네기가 비용이 좀 세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카네기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보다 좀 저렴한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하면 횟수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참여인원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을 향상한다면 비용이 비싸든지 내용물은 더 충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볼 때는 교과과정이 차이가 나고 월등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양쪽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해 봐서 저도 느끼는 건데 좀더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치학교에 참여하려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 사회여성과에 온지 두 달 됐습니다만, 실무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방법을 파악하는 방법, 교육기관을 달리하는 방법,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 교과목도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위의 여성 관련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비판적인 얘기도 들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 한 2회 정도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지금 몇 기 남았나요, 3기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3기까지 교육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설명 들어볼 수 있고 또 교육 교과 과정에 따라 점검해 볼 수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한 사항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좀 더 체계적인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feed-back을 위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1,2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서 보면 추경 두 달 남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이 시장한테라도 ‘의회의 의결 받기 예산이 힘들 겁니다. 분쟁 일으키지 말고 내년에 하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두 달 남았는데 잘 되니까 한번 더 해라, 신청하면 예산 누굴 믿고 올라오는지 몰라도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종강발표회도 기정에다 세울 수 없었나요? 200만원인데. 예산서 보니까 노인대학 예산 몇 억이잖아요. 그 많은 데서 200만원을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세세한 대로 돈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쓰시나요? 기정예산서 한번 보시면 몇 억입니까, 10몇 억이죠?

하여튼 그 많은 예산 중에 종강 발표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거기다 노인대학이 보탠 건데 그 전에는 이게 예산 없던 것 아니에요. 없던 예산이 생기는데 무슨 아이디어, 노인대학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에 한 120명되는데 프로그램비가 모자라서 종강 발표하는데 사실 늦게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국?도비 지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후에 기정에서 세웠던 관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전부 삭감했는데 국?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반납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사업인데 관용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한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특별대기개선법에 의해서 확대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인데 그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정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엔진 개조사업인데 인증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사업이 9월말에 끝나 가지고 개조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체결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군별로 저희는 물량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타 시?군은 도에서 물량을 조정해 줬어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랬고요,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사업이.

김강일위원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소형 승합자동차 DOC 매연저감장치는 100만원씩 들어가고, 중형차는 대당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개조하는데.

김송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연학습장 전시관, 산책로, 수목 굴취?이식 장소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직영 양묘장에 설치하는 자연학습장 내에 기존의 수목을 이식하는 겁니다. 4만여 본 정도 있는데 본오동 쪽에 이식을 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식을 하려고 그 자체로는 학습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실시설계 건축공사, 조경공사 용역비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용역 나온 뒤에 예산을 시의회에 넣었다가 혹 의회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결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그냥 다 무조건 의결될 거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다 협의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협의는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바깥으로 외유하는 행락객도 거의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국립수목원처럼 먼 데는 못 가고 그런 데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시내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해서 먼저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1차적으로 투?융자심사나 조성계획 승인까지 일단 수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나한테는 누가 말씀을 조언을 해 주는데 장소가 거기가 적합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말씀합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데 장소 거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접근이 우선 용이한가 그 다음에 양묘장이 기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토질 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된 건데 그런 것은 기후나 환경 여러 가지 평가했기 때문에 1안으로 선택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공원녹지과장님 있을 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경상도를 가면 제 고향입니다만, 영일도 넘어가는 쪽에 보면 산 위에다 산림과 관련된 자연학습장 식으로 대단위로 잘 지어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놀러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경 한번 가보자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우리도 안산 관내에 그와 같은 생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위치를 이야기하고 접근의 용이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작아지고 또 접근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기존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자꾸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진 생각이 어땠냐 하면 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산도 있고 또 녹지지역도 있는데 요즘 수종 갱신사업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산림 수종갱신을 하면서 또 전체 공원을 조성하고 또 자연생태 학습장 같이 겸용해서 만들어진다면 접근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또 필요하다면 대부도 지역 같은 데라도 규모를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생물이나 식물 종류 다양한 생태공원을 포함시켜서 만들 수 있는 시민들도 찾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접근성 이런 개념으로 해서 특히, 부곡동 쪽, 일동 쪽의 가로공원을 자꾸 건물 훼손시키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른 도시의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외곽 주변에 있는 넓은 가로 옆 공원이 사실 자랑거리였었는데 그게 자꾸 필요성에 따라서 건물이 들어서고 중간에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시정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와 같은 자연생태 학습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규모나 사업 제대로 해서 좋은 나무들이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표본적으로 갖다 심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휴식도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려는 건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도 있고 생태적으로 적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도나 이런 데 보면 기후나 적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거든요. 국립수목원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특색있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공원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 공원에 나무를 캐내면 별로 볼거리가 없어서 짜임새 있게 꾸며서 공원을 새로운 상태로 조성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를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안산식물원과 성호기념관 볼거리 있는데 그 쪽으로 연계해서 테마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개의 컨셉을 이용해서 리틀버스 운영해서 한바퀴 돌면 산림에 대한 상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경상도 자연,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한 가지 더 참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일반적으로 수림 상태가 양호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고 산사태나 불도 나고 해서 수목을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일부러 조성하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 않고 한 2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보기에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도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도록 공원지역에 자꾸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DOC 보급사업 지금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우리는 안양권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는 안양권에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거리로 안산에도 해 달라고 정비업체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시범사업인데 시기도 얼마 남지 않고 도하고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제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정식으로 회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양까지 어떻게 가냐. 시흥권은 안양에 한 군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관용차 중심으로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관용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차량에도 확대, 적용.....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회여성과요.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관련 내용에 보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빠지고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아서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당초에 국?도비 지원 예정이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규모가 1000㎡이상이라야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9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하면, 면적과 아울러서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 못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어느 복지관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면적 기준과 사회복지사가 관장으로 있어야 된다는 충분 조건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관장은 복지사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복지사를 다시 채용하게 되면 국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실 면적규정이 금년도에 새로 적용됐습니다. 말씀하신 관장 문제하고 면적 문제를 우선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고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복지부 지침이 변경됐는데 금년도부터요.

김용위원 언제부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금년 1월1일부터요.

김용위원 그러면 빨리 실시를 하셔야지 왜 이것 안 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면적 문제나 여러 가지 금방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어차피 해결을, 국?도비를 금년도 것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로 충당하고 내년부터 국?도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 시설물이 997㎡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 요건에 3㎡가 모자라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강일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했으면 그 사이 얼마든지 3㎡ 정도는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1월1일부터 했으면 관장 부분도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그걸 못해서 국?도비를 지원 못 받아 가지고 전액 시비로 편성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저희도 도에다 얘기하고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군에 최소한 1년이나 2년 유예기간을 주고 해야지 시설 규모를 임의로 정해놓고 이런 것을 사실 저희도 항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항의가 문제 아니라, 항의도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물 500㎡라면 다시 500㎡을 증축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안 된다는 게 이유가 납득이 가지만 고작 3㎡입니다.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못한 거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기준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침이 유예기간을 줘서 한 게 아니라 당장 2004년 1월부터 적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실시인데 공문 접수는 언제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공문은 그 전에 왔을 거 아닙니까, 1월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그 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서 국?도비 내시를 못 받아 전액 시비로 1억 3,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었다는 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사실 저도 가서 업무를 인수받고 보니까 저도 이 부분 참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3㎡ 우스운 것 같으면서도 쉽게 그걸 지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거기가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장이라는 자리를 채용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채용할 때는 쉽지만 조직에서 배제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소를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됐든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다만,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국비 보조신청을 사실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더 우리가 추궁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것까지도 국비 보조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설하고요, 두 가지 때문에.

김용위원 시설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설도 보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관장은 언제 채용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3년 6월에 채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3년 7월25일 채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임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명하는 거니까 특별히 임기가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치과 유니트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국비사업인데 명휘원의 정신지체나 이런 아이들을 바깥으로 나가서 치과에 데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이 안에 설치하고 치과의사만 불러다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이번 한번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죠, 한번 장비 구입하면 다음에는 치과 선생님만 오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장비를 구입하면 의사들은 치과협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운영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번만 장비 구입해 두면 다음부터는 치과의사가 자원봉사로 하니까 한번만 사업했어도 계속 진행된다 그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7군데 했는데 4개가 탈락됐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좀 줘 보시죠. 어떤 데 신청했는데 어떤 데가 탈락됐는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사회여성과장님, 현재 우리 사할린 노인 분들 우리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예요? 1년 대략. 여기 추경에 노인교통비 사할린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고 우리가 1년에 사할린 노인 분들한테 동포들한테 지원되는 게 얼마인가요?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있는데 소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거든요.

임종응위원 소장님이 안 오셨나 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는 사할린사업소 예산이 없어서 노인 교통비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거기는 지출을 경상비 외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여기다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노인 교통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인당 3만 6천원에서 그것이 4만 2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언제부로 인상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금년 1월부터 됐는데 이게 변경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통장을 보여 주면서 지난번에는 4만 2천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만 6천원밖에 안 들어왔다 왜 그러냐고 저 보고 통장을 가져와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마 그런 경우 같으면 이럴 겁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보다는 사실 그 금액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어서 남하고 비교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본인 통장이 지난번에는 4만 2천원이 입금이 됐는데 요 며칠 전에는 3만 6천원이 입금됐다 라고 왜 그런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 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줄어들리는 없을 텐데요.

이하연위원 내가 통장을 봤다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하연위원 선부1동 쪽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대비 대략은 우리 시가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파악된 것은 아직 없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략 1년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되도록 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원녹지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분야에 용역설계비 있잖아요?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조경공사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법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임종응위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는요? 학술적이라든가 이런 난해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과 조성사업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용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갖춰져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사실상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시설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하다 못해 건축공사나 조경공사에 대한 도면자체 하나 만드는 데도 사실상 기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조경설계나 일반 토목설계나 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해서 용역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종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용역에 넣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보면 웬만한 것도 다 보면 우리 기술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웬만한 분야는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용역에 맡겨서 한다 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하고 있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기술직을 우리가 채용해서 또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업무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간단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한 등산로 정비라든가 산책로 정비라든가 공원조성 길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되어서 국비내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면적기준에 있어서 1천㎡가 넘고 거기에다 플러스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두 가지다 충족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면적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관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둘 다 필수요건입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지금 복지국장으로 가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동 청소년쉼터 부분도 당초에 사회여성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죠? 국비 내시된 것 발견 못한 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사회여성과가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럴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사실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서 일동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또 플러스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실수가 미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면 사실 지금 당장 복지관 문제하고 올해만 해도 두 가지 문제가 겹쳤잖아요?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1년에 두 번씩 발생하는지 공무원들의 행정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안 그러면 조직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노인복지회관은 지침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조내시 삭감이 금년 3월 8일자로 됐습니다. 내시된 것을 보니까. 그때 알고서부터 아마 굉장히 1회 추경 때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려고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됐던 모양입니다. 노인복지 관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으로 넘어간 업무는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넘어가는데 이게 인계인수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조금 미스테이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심하게 질책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종위원 노인복지회관의 면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3㎡ 정도 부족한 정도면 현재 있는 것 다시 실측을 한번 해 보세요. 어쩌면 좀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공할 때 애당초에 건축물 설계할 때 그 도면 가지고 하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증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측해 보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어차피 국도비 보조는 못 받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2006년도에는 못 받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사회여성과, 반납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서 남은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여성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각종 기준이나 인원이나 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제상으로 남은 돈이고 꼭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돈은 진짜 개인 일인당 단가규정이 딱딱 정해졌거나 지급해야 될 돈이 국도비 내시할 때 정해졌기 때문에 본 사업에 저희가 과다하게 포장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이하연위원 국비를 줄 때는 어느 정도 계산 속에서 줄텐데 기초생활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2,900만원이 남았어요. 전혀 계산 없이 준 것은 아닐 텐데요. 국가에서 돈 줄 때도.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시해 줄 때 작년 사업비라든가 증가 예상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개략적으로 내려주고 연말에 사실상 정산을 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것은 전액 국비로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비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반납금액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건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이런 것들 여러 사업이 포함된 국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목을 죽 보면 목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적용범위가 우리 안산시하고 타 도시하고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두 부부의 합산수입이 140만원인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은 것 아닌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급기준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 둘 부부의 합산수입이 월 얼마 이하인 경우에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한 명은 보육시설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의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적용 잣대를 너무 야박하게 들이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하연위원 서울시가 얼마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어요. 적용기준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편차기준은 시마다 요새 아동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서울시는 22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14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두 부부의 합산 수입을 적용할 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원대상이 1,645명 아동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수입금액 액수를 높힌다고 그러면 더 선발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시혜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적용 금액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예산을 다 따지면 14억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하연위원 돈 받아 가지고 많이 안 쓰고 그냥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 데이터를 내일까지 뽑아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자치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이런 사업들이 요구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운영계획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평가도 잘 해 봐야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평가 부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또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방기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를 나타낼 거냐 이건데 목적이 좋다고 해 가지고 수단까지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목적도 정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잘 안 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수단이라니요?

이하연위원 지금 이것 우리는 카네기에다 일방적으로 맡겨서 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하연위원 이것은 어디다 맡기느냐 수단이에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다음에 여성자치학교 교육할 때 한번 방문하자고요. 가보면 또 이해가 좀 가요. 잘 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규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장의 자격이 나오죠? 노인복지회관 관장의 자격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장이 공무원에 준해서 제가 됐다 라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한번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침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침이 바뀐 부분과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있어서의 관장의 자격이 거기에 부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나름대로 해결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자치법규를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맞춰서.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맞춰서 같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우리 이쪽에 있는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가지고 서로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논의도 많았지만 실제 그때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어차피 법은 지침과 조례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법령의 부분과 지침 부분과 자치법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상위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침과 자치법규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과 지방자치법규인 조례 그것에 충돌해서 저는 그런 주관은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침을 벗어나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침이라는 것은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거지 외부의 지방자치제도 근본적인 부분까지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 측면에는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침은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해놓고, 국비만 안 받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에서 수행할 때 국가를 안 받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도 수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사가 관장하는 게 온당하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치유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침과 조례에 있어서 다툼을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나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나중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바른 부분이라 한다 라면. 가야될 방향이 그렇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주는 부분도 지침의 변화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법개정이 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어떻든 간에 지침의 흐름들이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고 올바르다고 한다면 저희 조례도 그렇게 같이 바꿔가고 개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사실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자치를 압박을 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도 못한 게 결과를 못 맺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얘기했을 때 설득력도 있고 실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이 약간의 논의는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위생과장님 실은 예산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잠깐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악취 시스템 사양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12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악취시스템에서 6억, GC-PFPD 1대, 그리고 GC-FID 2대, 농축장비 3대, 그리고 이동식 악취시스템 해 가지고 또한 6억 계상되어서 똑 같은 형식의 1대, 2대, 3대, 그리고 35인승 버스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몇 가지 제가 확인해 볼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식 악취측정 시스템이 지금 현실적으로 악취민원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시청 민원 속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고정식이나 이동식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 시스템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스템은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식과 이동식을...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게 후자 말씀하신 악취 원인물질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차원이지 어떠한 민원차원에서 신고된 민원 가지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냄새가 났는데 이 냄새가 어떤 물질이고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집행부는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현장 가서.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고정식과 이동식을 총체적으로 다 투여했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고정식 악취 측정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에어리어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공단지역에서 날아오는 고정식으로 옥상에 설치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에어리어 반경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인지 아니면 그 지점의 반경,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A라는 회사 옥상에 이것 설치했었을 때 1㎞ 반경의 것들을 포집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지점만 한 건지, 전체를 다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것들 통해서 1㎞ 반경 내에서 어느 공장 지점에서 날아오는 악취 물질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들 고정식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 값은 얻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아, 이 냄새가 이런 냄새고요, 어디서 나는데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것들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고정 악취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과학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담당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자료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이 자료는 별도 전문적으로 위원님한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사양을 결정해서 사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월9일부터 악취방지법 시행되고 경기도를 통해서 고시되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됐을 때 악취 물질이 기존에 8개 플러스 5개 해서 13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13개 물질인데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값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장비를 사기전이라도.

그러한 부분들 먼저 선행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 내면서 시스템 장비를 사야 올바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장비부분들은 공인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처음으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던 사항들이 결정된다 라면 경기도 통해서 고시되어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방향이 바뀔 수 없는 상황, 예측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3가지 물질이면 13가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월?시화공단에서 채취해서 어느 정도 값을 가져야되는 것 아닌가, 장비를 사기전에. 그 부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22개 물질은 2008년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장비를 사셔야지 그냥 무조건 장비 사놓고 보자 이것 아닌 것 같아요.

또 경기도가 사겠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확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거든요. 경기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취방지법 시행되고 나서 해야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놓고 무용지물 돼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면서 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 물론, 특위에서도 경기도 통해서 확인하고 예산도 요구할 겁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는 돈 12억 날릴 수 있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에서도 사업이 중복돼서 추진 계획이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사업이고 우리 시 독자적으로 서로 상호 호환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지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에어리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스템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표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인돼 있지 않은 부분 속에서 시스템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상당히 자위적이고 주관적인, 열의는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필요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장, 과장은 예산 편성 시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제반 사업비 지출과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금, 보조금, 지원 유무 관계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이 요청한 자료는 27일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보건소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개소한지 얼마 됐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 1월1일날 개소했으니까 개소식 자체는 2월 초에 했고요. 한 10개월쯤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형광등 수명은 얼마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형광등 수명은 그게 사무실용이니까 계속 아침 한 7시 반부터 거의 10시까지 켜는 거니까 많이 채색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개월 수로 몇 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통상 가정에서 썼을 때는 한 2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쓰니까 그렇게 많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사놓고 계속 교환해 나가는 거죠. 채색되면 교환되고, 그리고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밝지 못합니다.

이대근위원 냉난방기 지난번 1월에 개원했는데 안 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 건물 자체가 냉난방 시설이 전연 없는 건물이고, 개소 때는 그것에 대해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처음에 6대를 설치했고 금년 여름에 어쩔 수 없어서 7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 시설을 신축해서 옮기게 되면 재사용 해도 되는 겁니까, 용량으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각 사무실에서 별도 추가로, 예를 들면 종합 냉난방이기 때문에 전체를 쓸 수 없을 경우 각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나 동에서 필요할 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위원간 협의하여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 40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안승철입니다.

저소득 아동 중에 지원대상 아동수가 490명인데 차등금은 전액 지원이 안돼서 신청한 아동이 410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상록구청 사회환경과장님, 392쪽입니다.

노인교통비 관련하여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혜택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바람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차량구입비 기정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차종이 바뀐 겁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입니다.

차종이 바뀐 게 아니고 차 보유대수가 총 29대인데 대부도 불법 사항 전담 차량이 없어서 불법 건축물 단속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스타렉스 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소형입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화물 소형입니다.

이대근위원 몇 인 승이에요, 4인 승입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6인 승입니다.

이대근위원 6인 승은 너무 크지 않아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대부도 불법 건축물 단속하려면 가능하면.....

이대근위원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선부1동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선부1동장께서....

김기완위원 안 오셨어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김기완위원 청사 순간온수기 교체공사 있네요. 35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런 가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청사 순간온수기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목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설이 미비돼서 계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김기완위원 안산동장님, 순간온수기 다목적회관 운영 기정에 240만원 이 부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안산동장 한연희 현재 다목적회관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순간온수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올 8월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유치했습니다.

따라서 1층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 따라서 순간온수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작은 도서관 만들기로 인해서 그 부분 다시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예요?

○안산동장 한연희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7,3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산동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요?

○안산동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 하면 거기도 난방시설.....

○안산동장 한연희 그 돈을 가지고 1대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 240만원은 뭐예요, 1대가 240만원이었어요?

○안산동장 한연희 당초에 설치할 순간온수기가 24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제가 물어본 선부1동은 순간온수기가 35만원밖에 안돼요.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가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소형이기 때문에 3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긴 대형인가요?

○안산동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른데 안산동 같은 경우는.....

김기완위원 개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용량에 따라 다르다고요, 순간온수기인데 순간온수기라는 게 용량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안산동장 한연희 당초 계상됐던 240만원은 헬스장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 예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격차이가 나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510쪽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해 가지고 40대 35만원씩 했는데 이렇게 철거할 불법건축물이 많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여기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는 이것은 공무원 철거반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경우 철거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인력으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35만원이면 약 6 더블 정도 1일 사용료거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 한 동 철거하는데 트럭도 있어야 되고 집게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700여만원 정도 예상해서 700만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511쪽에 보시면 4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큰 구조물, 철탑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또 그 위에는 불법 건축물 철거위탁사업 해 가지고 3천만원을 기정에서 했는데 또 2천만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납을 하시면서, 실제 해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하시면서 또 장비는 증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장비만 임차해서 하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예산 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삭감하고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내나 보전녹지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이동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월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20일까지입니다. 1차 11월 20일까지입니다.

김용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니 무슨 환경단체이니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공원 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 사항은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인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빗발치고 그래서 이것을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 2천만원 반납시키고 또 광고물 정비도 약 400만원 전액 반납시키면서 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는 또 700만원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지금 거의 2/3 이상이 반환되는데 폐기물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69톤 정도를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34톤 정도 폐기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나대지가 거의 없어지는 형태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어드는 상태인데 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오느냐고 그랬는데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업을 힘없는 의원들이 신청한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의 5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사동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불법건축물 단속 용역 위탁사업이 1억원 중에서 약 60%가 반환되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게 저희가 신도시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사업을 해서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검찰하고 합동조사하면서 검찰에서 철거를 원칙으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면 사진 찍어서 검찰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 집행하려고 세웠던 돈인데 저희가 삭감하는 중입니다.

김용위원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매년 물었던 것 아닙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신도시는 신규라 저희가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 안 했을 때 대집행을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한번도 벌금이 신도시 쪽에서는 없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고발을 하고 벌금은 올해 생긴 것 말고 기 작년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양 구청이 공히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불법건축물을 슈퍼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의 벌금액수보다는 지금 올해 벌금이 많이 증액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겁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조례로 해마다 5%씩 상승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30/100 부과하고 올해는 35/100 부과할 예정으로 안내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다 보면 그 벌금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아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아예 없앨 수 있는 현실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1회만 벌금을 낸 것도 아니고 몇 회씩 벌금을 낸 상태인데 갑자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증액해서 나갔을 때 문제점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30만원을 냈는데 올해 갑자기 90만원이 나왔을 경우 경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그것을 아예 시에서 없애버리면 모르는데 양성화시키다시피 하고 매년 벌금을 물려가면서 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장사도 그런 데로 됐고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경기도 어렵고 또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은 대처방안을 모색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 가지고 전부 철거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벌금으로 할 경우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건물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게 없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벌금 얼마씩 물다 보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50/100 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매년 5%씩 상향되기 때문에 세금에 못 견뎌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 같습니다. 정책 자체가.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또 하는 사람들도 겁을 내고, 왜 해마다 5%씩 올라가니까 지금 신규 발생하면 35/100를 매기거든요. 그것을 엄두를 못 내죠. 기왕에 했던 사람들은 배짱 있는 사람은 밀고 나가겠지만 신규로 하는 사람은 무서워 가지고 못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인자 발생 당시에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용납을 해 주고 한편으로는 또 벌금을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양성화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했을 때 모든 민원이라든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구청장님들께서도 가장 힘든 일이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목적에서 얘기를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이 문제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켜 준 부분이니까 잘 처리를 냉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과감하게 벌금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에서 갖춰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제가 앞서가는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과감한 벌금, 지금 현재 사회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공원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죠?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공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 앞에 있는 인도 부분도 관리되나요? 공원 앞쪽으로 인도가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원 내에만 합니다. 공원 안에만 하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부분은 어디서 관리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김기완위원 제가 14일날 원포공원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보면 맨홀 뚜껑을 누가 훔쳐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깊이를 보니까 3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뭘 해 놨느냐 하면 나무로 살짝 막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원포공원이요?

김기완위원 원포공원 앞에 맨홀뚜껑 2개,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게 고물상들이 수집해서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져가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고 가거나 밤에 가다가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바로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십시오.

김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8쪽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이 전원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단속을 못한 겁니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5천만원 용역사업비 반납은 당초 본예산이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노점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예산절감 효과를 만드셨군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 표창 부상품 예산 600만원 책정했다가 반납하셨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이게 당초에 표창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사유가 미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줄 자격이 있는데 사실 임명 청장님께서는 표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그 다음에 단원구 민원봉사과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 추가장비, 당초에는 1,840만원을 요청하셨다가 460만원만 쓰고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감증명 발급시에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 우리 단원구청을 비롯해서 12개 사무소 인감증명 발급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김강일위원 지문인식기는 밑의 거고 위의 무인발급기를 묻는 겁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무인발급기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려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행자부 사이에서 1차적으로 관공서에만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단원구청하고 와동사무소 두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하신 겁니까?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단원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행자부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회신을 하고 올렸어요?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때는 무인발급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관공서 내에만 설치하고 곤란하다, 왜냐 하면 매일 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사항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별 상관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어 가지고 2대만 하라고 그러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초에는 가능했다가.

김강일위원 이게 언제 결정 난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5월경에 결정이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없었나요?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없었습니다. 추경이 보통 3월달에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문인식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지문인식기는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문인식기를 그것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이런 데서 행자부 쪽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개인의 인권침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려다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두 가지 취득비도 생각을 하고, 물론 사전 변경 내용은 있다 치지만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외부에 이런 착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보고 했으면...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김강일위원 그때는 어느 시민단체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시민단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했는데 개인 인권침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인권침해 여부하고 딱 결부될 소지가 농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다른 데 자문을 구해 보고 했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납하고 이러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편성해서 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고민을 더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세무과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청 세무과장이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고지서 출력 및 봉합대행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김강일위원 일반운영비 어느 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조례상이나 이렇게 봐 가지고 애시당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과목을 잘못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일반운영비로 다시 OCR 고지서 봉합 제작 그것을 다시 추가시켰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예산이 추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어떤 비용이죠?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주로 세운 요인이 유류단가 인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월 15만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계상을 해서 1,200만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21대입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청소사업 위탁비용은 예산이 절감한 내용인가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용역해서 계약잔액입니다.

임종응위원 용역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체육대회 한 내용이 각 동에서 어려운 동장님들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잔1동 같은 경우 음식이 부족해 가지고 통장들이 욕먹고 그야말로 도망 다닐 정도로 그런 현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현실이 거의 다 똑 같은 현상입니까? 우리만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타 동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날 2개 동만 하면 되는데 음식 배분을 전체를 주는데 그것을 각 팀별로 예를 들어서 동별로, 무슨 팀별로 음식을 차려서, 그러니까 음식창구를 4개 내지 3개 이렇게 만들었으면 괜찮은 건데 그것을 한 개 창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구청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지난번에 한 군데가 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밥 만드는 데를 세 군데, 네 군데 만들어놓은 데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그냥 급한 사람들은 일시에 제한된 밥하고 급식 예측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난 건데 그것이 밥이 없고 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밥 배급하는 장소를 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만들어서 분산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동 체육대회를 하면서 나타난 현실이 동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1/2 정도도 안 주고 체육대회는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남한테 떨어지기는 싫고 어떻든 오시는 손님들 대접은 해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체육대회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예산 가지고 진행은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유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시 예산 차원에서라도 앞장을 서서 정말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전액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준조세 현실은 없어야 되겠다 제 의사는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체육대회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 2천만원을 줬을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만 할 수 있는 방침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운 것을 일선에 계신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이걸 짊어지고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동네 유지들한테 가서 손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경기도 어려운데 그것 난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동에서 올려서 이게 현실화되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도저히 예산이 안 되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장님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력 문제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벤트사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바로 그거예요.

이하연위원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행사든 행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하고 있는 동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축제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나 축제를 하는 게 뭘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 추세도 보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참여시정 그런 개념으로 시대가 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보면 슬로건 내건 중의 한 가지가 참여시정이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체육대회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의 행사나 동네의 일이나 또 여타 동네의 관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서 그 양반들이 제대로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데 일련의 행사나 축제를 보면 과연 그것하고 결부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많이 쓰고 시간만 낭비하지 그것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의 고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측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 만들기로 승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면 작은 축제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다 보면 이웃간의 정이나 과거의 동네적인 개념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주의 내지는 경쟁 위주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동별로 많게는 5만 가까운 동도 있고 적게는 한 1만 5천 명 이하 동도 있지만, 그 사람들 이웃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체육대회 행사나 축제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여 주기식 전시성 또 경쟁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끝내고 나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전시성 보여주기 식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주변에 행사를 큰 규모로 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비 1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못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잘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자꾸 행사를 확대시키고 동네 주민들한테 데미지 주고, 동네 주민들이 동네 일을 같이 풀어 보고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자기한테 자꾸 되미느냐고 역효과만 생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 열 번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왜 축제를 해야 되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그렇더라도 동네 의견도 들으시고 고민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100만원짜리 행사를 해도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1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만원에 해도 충분히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 행사가 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체육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구청에서 추진한다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날 해도 행사가 흐지부지하고 계속 말썽이 나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물론,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마을만들기 사업 형식의 일환으로 500만원씩 책정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 부족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컨셉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고민해 보면서 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차피 동장들이나 관련 단체 또 이번에 주관했던 체육회 이러한 단체들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 나름대로 당위적으로 접근하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완전히 싹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게 움틀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들 있었다. 일단 잘 끝나니까 동장부터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큰 사업이니까 사고 없이 끝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의미를 따질 겨룰 없어요.

물론, 시장 오시니까, 구청장 오시니까 인원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고 한 천 명 가까이 되면 성공한 거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의미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성공한 측면도 많이 있다 라는 생각 들어요. 내년에 있어서는 아까 구청장님 말했던 시기 조정의 문제와 예산 지원문제 그리고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추진위 자체도 체육회 임의조직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신도시면, 아파트 단지별로 있으면 단지별 추진위 구성하고 전체 추진위 만들어서 정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체 내 자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역량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내부적 문제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것들 주민자치 일환으로서 해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가면 한계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다가구가 있는 지역은 틀리겠지만 거기는 특색 있게 우리 흔히 얘기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시골의 면민의 날 하면 보면 효부상도 있고 효자상도 있고 동장상도 있고 별 상이 다 있는데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주의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아쉬움 물론, 시장상 받아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동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 틈을 깨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에 대한 소속감이나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을 내년에는 극복해서 넣으면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과 상관없었지만 이번에 동장님들 알고 있기로는 노인의 날 즈음해서 동별로 계속 노인잔치를 했어요. 이건 해마다 늘 관성적으로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상당히 잘 했어요, 인원도 한 700명 가량 왔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늘 고민이 뭐냐하면 5개 단체들 새마을단체 함께 해서 밥 한 끼 주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 동원해서 노래 한마당 하면 나름대로 구색은 갖춰지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 14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의 인구 비례해서 차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러지 말고, 괜히 소모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체육대회 때 노인들 잘 모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구청 단위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문화 프로그램 하면 양쪽 두 개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아마 일선의 동장들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예산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르신들 모시려고 하면 밥 한 끼 먹으러 와서 기다려 가지고 욕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내가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구청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하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양쪽에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그 쪽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밥 한 끼 주고 동장들 힘들어서 단체들 끌고 와 가지고 밥을 먹이는 이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내년에는 올해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175쪽 일반운영비에 시민인터넷 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3,552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본오1동 같은 경우 노인정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에서 한 2,400여 만원을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불필요해서 삭감한 거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2만 5천원에서 2만 3천원으로 시간당 2천원을 깎아서 재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 부분은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세입 보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수강료가 한 1,2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 없었나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딱 추계 맞았다는 거예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김기완위원 이것들 반증해 준다면 1,250명 정도가 월 단위로 더 수강을 했다는 얘기인데, 월별로 만원이죠?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만원입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8개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것은 제가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걸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여기 나와있는 자료 보니까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구청 내용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번 고민해 보셔야될 필요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교실 몇 년 차입니까, 한 5년 차 되죠?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5년 차 과정에 평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연말에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본 적 있는데 전체 동별로 이메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통 인터넷교실 통해서 자기 이메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확인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들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메일을 주는 iansan에서 주는 경우나 여타의 경우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 통해서 활용도나 이것들 체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동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 있어요, 계속 수강생은 배출이 되는데.

물론, 가시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상에 있어서 민원이나 행정에 접근하는 측면들이 많이 발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지만 이 부분에 대한 feed-back 정확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진단도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기본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과정 여기도 다 있지만 그것들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서 체크 한번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객관화하고 지표화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청장, 과장님 예산 편성 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제반 사업비 지출과 각종 사업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하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민 한마음축제 행사비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정주의식 함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는 27일까지 필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김용김강일김기완김송식
이대근이문종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이성운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상록구 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안승철
안산동장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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