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 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359억 4,15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3%인 56억 8,0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과는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상사업비 1억원을 비롯하여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한 107억 6,15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기정예산대비 44.4%인 109억 4,178만 3천원이 증액된 355억 8,5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0억 9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5.9%인 75억 4,303만 3천원이 감액된 396억 4,6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09%인 4,284만 7천원이 증액된 475억 5,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책임보험 및 검사관련 우편요금으로 1,837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대앞역 보행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대앞역 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보행육교설치가 수인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철도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연내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본 용역을 통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8월에 협약 체결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도시 2단계지역 소로급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주거지역으로써 폭원 12m 미만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이용자의 야간보행 불편과 우범화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보안등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설계비로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복리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공단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야간 및 24시간 보육반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특수보육 수요가 증가하여 장애아, 영아들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길역세권 개발사업은 신길 63블럭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93년도에 신고 수리된 온천에 대한 객관적인 검정과 타당성 및 경제성, 수지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위에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59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뒤쪽에 있는 자지단체간에 부담금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459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버스재정을 지원하는데 국도비가 삭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 되겠구요.

이하연위원 국도비가 삭감 내시되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그래서 이것은 46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저희가 도에다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수라든가 버스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또 다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60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에다 부담금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459쪽에 있는 것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삭감 내시되고 도비가 얼마 삭감 내시되었어요? 삭감 내역이 13억3386만7천원인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국비가 1억3929만7천원이고 도비가 1억39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이하연위원 그럼 우리 시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같이 삭감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부담금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분담금으로 해서 다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은 지금 이게 10억5527만3천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것을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치단체간에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부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돈 걷어 가지고 도비 내시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저희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이하연위원 원래 도비를 얼마 받았어요, 당초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현황은 따로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천연가스버스구입비 있잖아요. 20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이하연위원 당초에 1차 추경 때 6대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8대요.

이하연위원 8대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처음에 저희가 20대를 계획 해 가지고 12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8대로 해서 1회 추경에 시흥시에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또 4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버스는 저희가 디젤버스하고 천연가스하고 차액이 한 2천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줬어요, 차액에 대해서. 천연가스 차량이 비싸기 때문에 천연가스 8700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CNG버스는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사게끔 해 가지고 위탁관리 할 그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그건 거 같은데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급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적립을 하게끔 할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일차적으로 운전이라든가 나름대로 천연가스 운전은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3개월간의 위탁기간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3년 동안의 감가상각 충당금을 갖다가 별도로 회사에서 적립을 하도록 할겁니다.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 것은 이것도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조금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완전히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글쎄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일부는 또 보전을 해 주고 일부는 무이자 융자 식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천연가스버스 총 지원한 것이 현재 몇 대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든 환경위생과에서 했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산에는 천연가스버스가 총 52대가 있는데 한 대는 '99년도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 51대는 2000년도, 2001, 2002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차액을 지원한 것은 51대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한 대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연료비 보조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52대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1억6천인데 이거 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 저감대책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하연위원 환경부에서 왔든 어느 부서에서 왔든 그 돈을 우리시에서는 일괄 부서에서 이래야 관리가 용이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법적으로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하연위원 업무가 지금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다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하연위원 그래 가지고 효율적인 교통행정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기 오염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교통행정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법률적인 것은 내가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할 때 부처별로 달리했다 하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든 안산시에는 천연가스가 총 52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시흥시가 8대 분을 포기했다 라고 얘기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기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시화·반월공단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서 공단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는 공단에 어떤 면적도 전체로 봤을 때 규모가 좀 적고 또 나름대로 시흥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수송에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8대 정도 가지고 운행은 어떤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을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12대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포기한 것을 갖다가 저희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포기했던 이유는 시흥시의 시민들 자체가 반월·시화공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수송인원이 적고 또 8대 부분에, 그런데 운영은 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다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이 부기상에 반월·시화산업단지 천연가스버스 구입인데 애초에 천연가스버스 구입이었어요, 아니면 일반버스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도 천연가스버스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이 천연가스버스 때문에 상당히 시흥시가 부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경사 상임위 과정 속에서 실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재질의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버스 자체가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된다면서요.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있어서 가치도 없고 고장났을 때 그러한 어려움 또 업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 자체가 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정을 하면서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실은 반납했다는 사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여타에 있어서 수요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상의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동료위원의 질의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지로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쓸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있어서 업체나,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럴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된다 라면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라는 겁니다. 환류 자체 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천연가스버스 자체가. 그렇다고 수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큰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있어서 이 천연가스버스 지원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실패한 부분으로 판정이 났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물론 환경부가 나름대로 큰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그런 것은 없고,

김기완위원 시흥시에서 그렇게 해서 실은 이 부분에서 반대하면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도 뭐냐하면 아까 안산시에 52대가 있다고 했는데 '98년도에 한 대가 있었고 2002년도에 21대, 2003년도에는 30대 금년도에는 4대를 갖다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는 점차 이렇게 지원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2대지 않습니까. 총 우리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4개사에 760대가 안산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760대 중에 52대면 몇 % 정도 되죠?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한 7% 정도 되겠죠.

김용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액 우리가 시도비로 해 가지고 사 준 게 현재는 한 대도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액 지원한 것은 없고 차액에 대해서만...

김용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차액에 대해서만 해 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지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후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못했을 때 지금 현재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원여객이나 우리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여객 담당회사들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사 준다거나 디젤차를 사 놓은 그 이외의 2,700만원 정도를 대당 우리가 지원해 줘도 그 부분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충전소를 비용이 너무 들고 8대 운영해서는 수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문제를 무작정 해 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760대 중에 52대는 극소수거든요. 아주 적은 대수인데 과연 환경 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공영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실시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사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잘못된 부분, 또 회사에서 꺼리는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게 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디젤차하고 보상 차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사서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위탁관리하면 그러면 이익금 생기면 가져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익금이 생길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 있지만...

김용위원 적자는 올 수가 없죠. 자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 민간이전 자본금으로 우리가 사주는 부분인데 운영하면 이익금이 당연히 생겨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것을 입찰공모를 해 가지고 관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감가상각비를 축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적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하연위원 적립하면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봤을 때 5년간의 차량유지비나 인건비 다 계상하고 이 8천만원을 과연 축적할 수 있겠는가 축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 천연버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투명하게 보고될 거냐 이런 문제도 또 한편으로 여전히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를 해야지만...

이하연위원 회사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포함하는 경비를 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3년간 축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은 우리가 보통 일반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9년인데 CNG 버스는 실질적으로 몇 년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이 몇 년도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이하연위원 감가상각비를 축적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끔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 포함 제 경비를 쓰고 축적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구연한 수는 어떻든 경유차보다는 내구연한이 짧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그냥 우리는 그러면 순이익이 일반 경유차와 비교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쓸 수 있는 차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거의 떨어진단 말이에요. 회사입장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게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속에서 그 업체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최대한 숨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숨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환경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원여객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 그게 맞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기억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단 내라도 직접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예요. 경영자 측에서. 그러면 이후 예를 들어서 공영제로 가는 방향성이 잡혀 있다면 우리가 경영을 축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영체제라든가 공단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입장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의 공영제, 준공영제 전초 단계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노선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축적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확대한다는 것은 대수를 늘린 개념도 있지만 시 전역으로 해야 될 건지...

이하연위원 방향성이 그렇게 잡혔다고 그러면 방향성이 준 공영제로 가는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위탁보다는 적은 수라고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해 봐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직접 시가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버스업계에서는 사경제 침해다 그런 논란도 되고 또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내 버스 800대 중에 한 20대 시가 운영하는데 무슨 사경제 침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하연위원 대중교통은 일반 분야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일반 사경제하고 달리 공경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하연위원 무슨 사경제 침해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1회 추경에서도 6억 4,800만원을 자른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정말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사 줘서 될 문제인가, 그쪽에서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5년 후에 이 차량을 처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팔 수도 없고 누가 사갈 수도 없고,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업용을 5년 이상 더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는 물론 5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연한은 지금 현재 9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환경위생과에서는 5년으로 하고 과장님은 9년이면 어느 쪽이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까? 9년이 정확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차량은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과 445쪽의 국외여비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도에서 경기도 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 안산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이 지원이 됐고 지원한 상사업비는 사용목적이 그린벨트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그 외의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공자에 대해서 해외여행 계획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예산을 받았으며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정말로 잘 사용을 하셔서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고 건설과의 국도 42호 공원 연결도로 육교설치, 448쪽입니다. 이것 지금 원래 예산이 국비 5억하고 해서 55억이 책정됐었죠?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35억으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올라온 것은 55억이 올라왔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처음에 그랬었는데 줄여 가지고...

김용위원 그래 가지고 20억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고 35억 중에서 실지 원래 낙찰가가 27억 몇 천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도급액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27억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도급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알려주셔야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7억 5천 정도 낙찰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이번에 3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이 3억 8천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관급자재인 강판이 먼저 번에 원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상승되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대체해서 전환하라고 해서 그 물가인상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원래 낙찰가하고 구입한 내역하고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관급자재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강판 값 때문에 철근도 수요가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모든 철 자재가 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낙찰 당시에 원래 입찰을 볼 때 관급자재가 인상하면 인상요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낙찰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낙찰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낙찰가는 도급액만 정하고 이것은 관급자재라 관에서 직접 조달해서 도급자한테 주는 겁니다. 조달청에다 요구해 가지고.

김용위원 그때 그러니까 확보를 못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사 줬을 경우 차이가 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당초의 물가 시세표 상에 있는 금액보다 요구해서 정부에서 철이 달리니까 그래서 수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조달청에서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김용위원 그러면 그 때 낙찰 당시의 관급자재 수급가하고 구매해서 준 그 시점의 그 가격하고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단위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요청하는 예산 내역을 보시면 많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 놓고 거의 50% 수준에 낙찰이 됩니다. 제가 20억 깎을 때만 해도 엄청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하고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또 많은 액수가 절감한 상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입찰가라든가 예산을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위원님 이것 보세요. 이것 당초에 50억 얘기할 때는 그때는 계획 단계에서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요구했던 거고 많다고 그래 가지고 줄여서 35억을 넣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산액을 측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면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서...

김용위원 이것 실시 용역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면 실시설계 먼저 해야죠. 용역을 먼저 주고 그것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죠. 그래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건설과장 김준연 50억을 요구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 너무 화려하게 보도육교를 놓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35억에 맞게 끔 해서 설계를 실시한 겁니다.

김용위원 원래 50억을 다 줬으면 5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건데...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그렇게 더 화려하게 놓으려고 했던 건데 계획을 축소해서 35억에 맞게 끔 설계를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육교에서 어떤 설계 방법으로 해야 55억이 나오고...

○건설과장 김준연 특색 있게 선부광장에 놓는 것하고 수인산업도로에 놓는 육교는 안산시에서 특색 있게 야간조명이라든지 경관 같은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용위원 조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배 차이가 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8m 폭으로 놓으려고 하다가 폭도 줄였고,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도 폭을 갖다가요.

김용위원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뭐가 이치에 안 닿습니까?

김용위원 55억 짜리를 27억 5천에 했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호화스럽게 해야 55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35억 예산 선 데에서 도급액이 27억이지 그게 35억에 대해서 나머지 관급자재가 8억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그러면 8억 중에서 지금 3억 8천이라는 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강판 값이 올라 가지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용위원 지금 강판 값이 50%가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강판 값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번에 모자라는 게.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바로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뽑아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 구상했다가 축소된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의회에서 먼저 의견을 그런 식으로 제시하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폭을 줄였어요. 더 넓게 하려고 자전거 도로도 그 옆에 있고 따로 다니게 끔, 줄여 가지고 35억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끔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도급액이 27억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다 이거죠. 35억 중에. 그래서 그 관급자재 요청한 중에서 강판 값이 이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철근 값이나 모든 값이 다 고철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강판 인상률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번에 부족한 게 3억 8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그때 당시 낙찰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현재 구매 당시의 가격을 주시라고요. 바로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도급액이 24억 3,076 9천원, 관급액이 3억 7,193만 3천원.

김용위원 지금 이 부분은 관급인상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 3억 3,317만원.

김용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애초 당시에 설시설계비 있죠? 그 부분도 같이 빼서 주십시오.

김용위원 한대앞역 보행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육교설치공사는 전액 수자원에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전부 받을 겁니다. 15억 예상해 가지고 공사비 전부 받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 쪽입니까?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장 김준연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의 4거리에 원래 당초에 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는 거기 이용자가 전부 육교에서 전철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대앞 역사 쪽으로 옮겨서 직접 2층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육교설치해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문제점 될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거기 육교를 놓게 되면 현재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보행자들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필요 없고 장애자 설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있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보면 기본급이나 상여금, 연월차 수당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상용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환지사라고 쓰고 있는데 상용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은 삭감을 하면서 수당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가감해 가지고 인건비 조정된 내역입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기본급이 1일 3만 5,760원인데 3만 4,7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수당으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줄어들고 그 외 수당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보니까 당초에 없던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1년치 세우는 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번에 나머지 금액에 있는 것만 세워진 겁니다.

이하연위원 정액급식비는 나머지가 아닌데요. 8만원씩 12개월치인데요. 고용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할 때는 그야말로 완전 일용직이고 지금은...

○도시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상용직인데 상용직 보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하연위원 그래서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줄여서 제 수당을 만든 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원래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본급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그런 수당 관련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는 기본급에 포함된 개념으로 하다가 저도 연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줄이는 대신에 일반 수당 같은 것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건비 산정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이것은 선부동 13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 도비가 25%, 그리고 시에서 25%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느 범위까지 개선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지침이 다 있어 가지고 10 몇 까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하고 노인정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적용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들어가는 입구 주도로 포장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다 포함됩니다.

이하연위원 한번 개선해야 될 목록이 있잖아요? 어느 어느 부분은 뭐고 정리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정리된 것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문종위원 도시과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성립전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이렇게 표시된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그 전에 불요불급하게 쓸 사유가 생길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이번에 국외연수 직원들 유공자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수배정이나 국외여행 계획서 같은 것을 그 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9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시점하고 좀 약간 시간이 안 맞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어차피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자 해서 성립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문종위원 수인선 광역전철 분담금 관계 최근에 전철사업 일정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 통보 받은 것 있어요? 협의한 사항이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수인선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한양대학교에다 용역을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끔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금년 연말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주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당초 한대앞 착공 예정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었어요? 애당초 철도청 계획으로 잡힌 것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은 이쪽 한 대역 쪽 이런 데보다도 먼저 오이도하고 남동공단 이쪽을 갖다가 금년 10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불투명하게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체화되는 일정은 전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지금 구체화된 일정이 당초 한 일정에 대해서 오이도에서 남동쪽의 사업계획이 금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점차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수인선 광역전철화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안산에도 현안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문종위원 지금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화 관계를 협의 해 가지고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상화 했을 때에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과 환경적인 피해와 또는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고 그래서 안산시 구간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화물열차에 대해서 도심통과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한양대학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용역이 12월말에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12월초에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2월중에 건교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걸 해서 제시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대앞 보행육교 할 때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거 협의된 건가요, 지역 시의원하고? 내가 왜 그러냐하면 요즘 육교가 미관상 나쁘다 해서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 시의원하고 이걸, 거기 시의원이 전준호 의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송세헌 의원님입니다.

김송식위원 상의 같은 건 아직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의원님하고는 상의했어요, 그 쪽으로 놓겠다고.

김송식위원 요즘 육교가 없어지는 단계인데 우리 안산시는 생기느냐 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봐. 이해가 되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온천 문제 이게 해마다 누가 가끔 생각나면 온천을 개발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온천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온 배경이나 이런 거 소신을 확실히, 온천이 이번에 개발하면 온천이 나와서 안산시민에게 온천수를 공급할 자신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 자신이라기보다는 주 초점이 신길온천역 부근에 저희 시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개발이 안 됐었는데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해 7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개발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쪽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역세권 이용자들께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전무하니까 역세권을 개발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전에 한 20년 가까이 끌어온 온천 이용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온천수에 대한 어떤 부존량이나 채수량, 성분, 경제적 이용성 등 그리고 추가보조금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안 했나요, 과거에도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과거에 시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그거 실시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정장출이라고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3공 정도를 지금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그 부분이 온천공 보호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상태이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사실 역세권 개발로 그 부분에 개발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온천을 구태여 개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온천공 부분은 경기도에 온천공 지구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도 나름대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꼭 온천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해 가지고 목욕탕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 온천으로 된 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지하수를 파야 되는지 수돗물을 넣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29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이려는 사항이고 여기서 잘 되어 가지고 목욕탕이나 이런 정도를 할거고 만약에 거기서 또 온천공으로 승인이 된다면 사실 온천지구로 해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이지 꼭 온천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그런 내용을 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했죠.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온천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성분검사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됐죠.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온천수라는 신고는 됐습니다. 되어서 온천수라는 것은 되어 있지만 그 지구를 온천공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온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가 도에 올려 놨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언제 올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한 1년이 넘었어요.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 해 가지고 반려되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수량이나 또는 온도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성분조사나 그 다음에 온도관계나 수량조사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온천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그 당시에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발견자가 성분분석 해 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 발견자가 신청한 것은 있는데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안 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들어봐요. 초대 때 정장출씨가 조사한 내역 이런 것만 토대로 한 것이지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여러분도 똑같아요. 안산시민으로서 수십년간 온천이 있다 없다 어떨 때 어떤 사람은 기분나면 온천이 있다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 같다가 또 없다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온천이 있는지, 개발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니까 하고 딱 일단락 짓도록 용역을 하세요. 용역비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여튼 거기에 온천지구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추진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서고 힘을 안 받고 조용할 때는 온천이 없는 것처럼 다른 걸로 개발할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가 의장 할 때 온 민원 중에 온천 가능성도 없고 또 나온대야 아주 적은 양일 텐데 그렇게 하느니 다른 온천에 대한 것은 일단락하고 다른 개발을 해 달라고 진정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천에 대한 문제를 2900만원 혹 이걸 용역해서 그 모든 의혹을 잠재우는데 개발하면 좋고 나오면 개발하고 반대하거나 이게 아니죠. 하여튼 온천이 나온다 안 나온다 10여년 끌면 안 되죠.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송식위원 이번에 도시과장님이 예산이 혹 통과되면 그걸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하연위원 혹시 과거에 우리 개인이 분석했던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하나씩 좀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거 내용 지금 옆에 들어보니까 상금으로 1억 받은 거라면서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걸 어디다 쓸려고 그러죠?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부 해 봤는데 각 동에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는 1억인데 대규모 사업을 요구합니다.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안산동 쪽에 동사무소 옆에 기업하는 부지에 그 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김송식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 질문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7800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2200입니다.

김송식위원 2200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거기가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동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구청 주민자치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지역 내,

김송식위원 예산을 상금으로 얼마 탔어요, 도에서?

○도시과장 윤성진 1억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1억인데 2200을 여기다 세웠으면 나머지는 어디다 쓸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나머지는 여기 세워 있듯이 일반운영비하고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이나 연수비로 사용할 겁니다.

김송식위원 2200은 사업비로 쓰고 7800은,

○도시과장 윤성진 경상경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나는 시 예산을 보태서 무슨 사업 예산으로 기록을 해 놔야 하는데 성립전하고 그것만 달랑 해놨기 때문에 혹시 또 쓰지 않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서울 예대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개설공사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 이거 용역비로 세우셨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비는 기정 예산에 4125만원이 서 있고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부담하는 겁니다, 40%를.

김송식위원 기정 예산에 용역비 세운 것은 사전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김송식위원 이번에 시에서 예산 얼마를 보탠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시비로 5억2375만원하고 양여금이 8억4700이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억을 이번에 요구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게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 해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이 다 확보되면 공사발주를 바로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금년 안에?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만 하면 됩니다.

김송식위원 12월 안에 그게 되는 걸로 믿어도 되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441쪽에 연찬회비 이것은 어떤 대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그린벨트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위기관까지 해서 어떤 전문가를 모셔 놓고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25명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통합보육시설 건립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 신도시 초지동에 이주민단지 내에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 예산은 38억35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5억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도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에서 나왔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김기완위원 국비 5억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사회여성과에서 우선 받아냈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 보육청소년과에서 초지동 공단을 위해서 38억3500으로 해서 국비가 7700 그 다음에 도비가 18억7900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7900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서 도비 18억7900에서 5억이 내려온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초지동이나 고잔동에 그것을 10억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개 합쳐 가지고, 사회여성과로 합쳐 가지고 초지동에 통합보육시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부지가 뭐예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주거지역으로.

김기완위원 기존 나머지 잔여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죠? 전체 예산 5억만 지금 서 있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5억만 서 있는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설치공사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번에 7억5천만원에 대한 주차장 설치공사 추가사업비로 사2동에 평안길과 원곡본동 신천3길 일원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원곡본동 신천3길이면 어디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기숙사단지 있는 쪽입니다.

김용위원 그쪽이 그렇게 주차장이 지금 시급합니까?

이하연위원 운동장 밑에 그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자체가 시급한 게 아니고 거기에 버스노선이 이렇게 다니는데 부부로 쪽으로 가는 그 부분하고 교통체계가 아주 이상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이렇게 돌리려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해야 되는 그런 주민 건의에 의해 가지고, 사실 집단민원에 의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거기는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이 101번 버스노선이 101번 버스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체증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 해 가지고 도로변에 노선에 대한 주차를 해소하려고 그런 거죠.

이하연위원 101번이 거기로 다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101번 있는 쪽이 그쪽 주차장입니다.

김용위원 노상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을 하시면 되잖아요. 주차장 지금 시설을 해야 될 데가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이 저희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 부분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 시급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민원 사전 예보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 용역을 빨리 실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실시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의지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주차장 정비계획이 실시를 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타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범지역을 설정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고자 연기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내용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최우선 순위를 기금 조성하는 조건에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에 주차장 확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가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라든지 이건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로서 저희들이 분명히 기금조성 할 때도 말했고 도시건설에서 누차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범적으로 동서 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에다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과장님에게 저희들이 힘까지 실어줬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우선 순위로 용역을 수립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힘을 써달라고. 작년도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올라가고 내년에 올린다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년 늦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으로 동서로 한 군데씩 정해 가지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반영하자 그런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시킨 거죠.

이하연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었죠, 10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지금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기금 그 문제 이전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부분적인 예산 투입을 꼭 필요치 않는 곳 우선 순위가 아닌 곳에 투입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용역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에 의한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쓸 데 없는 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그것은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지도 가지고 와서 정확한 위치를 좀, 감이 안 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치도 표시 해 가지고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위원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건설과장님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 21억 8천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리비도 2억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이게 85% 공정이 끝나고 계속비 사업으로 그 전에 되어 있어서 사업규모가 먼저 번에 교량확장을 하면서 신설된 게 있고 본오지하차도 막고지길 도로정비하면서 또 좀더 들어간 게 있고 설계변경 상으로 해서 부족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그 계상 액수에 따른 비용이 2억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느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 부분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공사 제 지출금은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기완위원 건축과장님, 개선사업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개선사업에서 내려왔던 것이 국비가 4억 4,800 이것 가지고 지금 13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입구정도에 있어서 노인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차라리 그 부분을 축적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0년 이상 된 곳이거든요. 10년 이상이 대상인데...

김기완위원 거기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20년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보고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안산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13단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어차피 그 지역 13단지에 쓰여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하고 같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의견 다 수렴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수렴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다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수렴한 내역이 뭐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서 의견 받고...

김기완위원 수렴한 내역까지 자료를 다 첨부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얘기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내용들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9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해서 5억 계상 됐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1억 5천이었는데 5억이 더 증액됐어요. 어디입니까? 신호기 설치 및 보수인데 보수하는 데는 어디고 설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교통신호기라든가 차선도색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어떤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연말이라든가 연초까지 해서 교통사고가 위험 있는 곳은 신속히 보수할 필요, 또는 사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된 물량이 거의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이라든가 내년 연초까지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추경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올 11월, 12월과 내년 1,2월 정도까지 해서 나름대로 수요예측해서 5억을 더 계상했다 라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기완위원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기완위원 차선도색 및 제거 5억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금 우선순위에서 해야 될 것이 나오면 거기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권역별로 시급하게 교통과 관련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이따가 질의종결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 아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직접 체킹하시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 써도 되겠네요. 같이 현장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대략 정확하게 70억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이번에 79억 8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산에 따라서 79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라서...

김기완위원 좀더 쉽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서 얼마 나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삭감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에서는 178억이 맞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36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1억 1,200만원인데 그 차액 잔액은 225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이 49억 5,6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6억 5천만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98억 3,300만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98억 3,300만원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00만원을 제외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00만원 제외한 것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산출공식이라든가 별도로 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결산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9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계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실제로 스쿨존에 대한 시속이 30km 아닙니까?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이지만 실제로 운전자들이 30km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요새 근래에 계속 아침에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편도 2차 도로라 하더라도 스쿨존 내에서도 30km 다닌 차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스쿨존 지정해서 나름대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요철에 대한 러프 시설을 설치해서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이 아마 예산서 상에 절감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시 자체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실행됐을 때 많은 학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도 사실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표준 도면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0 몇 m 정도를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범지역을 몇 개를 지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몇 가지를 해 가지고 소음측정까지 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만약에 좋다면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에도 물론 소음 관련해서 소음 기준 데시벨 넘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 라면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접근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아까 42호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요. 아까 과장님이 관급자재 인상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실지로 설계변경 예상액이 3억 2,5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재 인상요인이 1억 4,800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맞죠?

○건설과장 김준연 4억 1천만이죠? 1억 4,800했던 것이 당초에 4억 1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김용위원 강판 수급이 1억 4,800만원인데 4억 1천만원이 됐고...

○건설과장 김준연 3억 8천 증액하는 게 주가 강판자재 증액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소한 설계변경 사유는 그 밑에 흙막이 설치라든지...

김용위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은 전부 관급자재 인상 분이라고 전부 그렇게 3억 8천이 그러니까 터무니없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예산이 30억에서 7억 5천 더 증액한 거잖아요? 그 위치가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또 무슨 기숙사인데 지금은 절로 쓰나 그래요. 그 옆의 반대 산 쪽으로,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쪽이 절인지 하여간 건물 체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운동장도 훼손되고 테니스장도 훼손되어야 되고 그 옆의 기숙사 있는 것도 사 들여야 되나요? 주차장이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에요? 노상 주차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상주차장입니다.

이하연위원 노상주차면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도로 폭보다 훨씬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부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15m 도로거든요.

이하연위원 양쪽 인도 포함해서 15m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포함해서 전체 구간이 15m 도로 폭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골목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양쪽 인도 포함해서 15m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인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거예요? 인도 폭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인도 폭 지금 현재 4m인데 2m로 절반 정도로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양쪽 인도가 다 4m라는 거예요? 한쪽 인도가 4m라는 얘기예요? 한쪽 인도는 4m 안 돼요. 한쪽 인도만 4m가 안 된다고요. 양쪽 인도 다 포함해서 4m 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문종위원 평안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4m 씩이에요. 원곡동하고 사2동하고 2건이 올라오는 건데 사2동에 있는 평안길은 한 쪽이 4m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원곡본동에 있는 실은 한 쪽 인도가 4m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평안길은 인도가 한쪽이 4m씩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줄이게 되면 인도가 얼마나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인도는 최소한 2m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한쪽을 얘기하는 건가, 양쪽 다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인도는 양쪽 다 2m를 확보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현재 테니스장 밑에 있는 그 인도는 죽었다 깨나도 4m가 안 나와요. 나하고 가서 한번 재 볼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유지를 넣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인도를 조절해 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데를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골목길까지 주차위반 선 그어 가지고 다 딱지 끊는 판에 대형버스가 다니는 그 좁은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요? 지금 골목길까지 다 주차위반 선 그어 가지고 딱지 끊어 가지고 차 끌어가는 판인데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 마땅한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정차 금지선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도 지금 주차금지선 그어서 지금 단속하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시민들의 항의도 많고 원성도 높고, 그렇죠?

그런데 그 좁은 길에 대형버스가 다니면서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 마땅하지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쪽이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이하연위원 그러면 민원만 해소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상황에 따라 물론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가 주차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안산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원룸 허가 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원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기숙사단지 내에는 개별 취사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 취사시설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다세대 주택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사이에 다세대주택 몇 동 지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한 동에 약 내가 알기로는 4,50세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원룸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룸 허가해 줘 가지고 주차난 가중시키고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안 될 곳인데 노상주차장 만들고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무슨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차난은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가중시켜 놓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면 골목길까지 주차금지선 그어놓고 마구잡이로 차 끌고 가서 시민의 원성 사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하연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서의 일을 다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검토를 안 해 봐서 그게 법으로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정말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법이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에 안 되는 것을 공무원이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예산질의에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법의 저촉이 있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거기 기숙사 단지가 2002년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꾼 곳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단지는 기업의 기숙사나 사원용 임대 주택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건축이 이루어지고 원룸형태로 만들어지고 임대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확인할 때는 기숙사로 임대 준다 라는 말 한마디 믿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느냐 그러면 기숙사로 활용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된 것만은 분명한 거거든요. 원래도 거기가 주차난이 한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가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내버스가 다닐 정도 길이면 현실적으로 노상주차장 만드는 게 어렵지 않느냐, 지금 원곡본동 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 만들었다 지금 다 폐쇄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은 시내버스를 그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은 다니는 거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은 충분히 다녀야 되겠지만 기존의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그런 주차장도 지금 거의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원곡동 로터리에 다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다른 부분하고 여건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 노상주차장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다른 여건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노상주차장이 법적으로 정말 위반이 된다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예산이 사동 쪽하고 두 군데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두 군데입니다.

이하연위원 양쪽 한쪽이 얼마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길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2씩, 그러니까 3억 2,500만원 정도씩 한 개소당.

이하연위원 사동 쪽에는 하시고 이쪽에는 더 검토하세요.

김기완위원 건축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 없는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담당과장님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초지동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의 인사말씀 속에서 저희 초지동 지역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문제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립단지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재건축을 얘기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나름대로 연립단지 조차도 잘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저번 통장연수 과정에, 몇 달 됐죠? 현대개발원인가 거기서 통장연수 과정 속에서는 재건축 연립단지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호소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 일관성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사말씀 과정에서 시장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아파트 단지 4,5단지, 6,7,8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있어서의 진행상황, 이후의 그런 부분하고 연립단지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설명하면 2,30분 해야 되니까...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해서 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정비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재건축이 2006년 5월경에 저희들이 보고 있고 연립단지 자체에서는 개발단지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무슨 연립, 무슨 연립 그 개별로는 가능한데 전체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법상으로.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전체가 한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단지는 가능한데 전체 단지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김용위원 개별단지 종이 지금 1종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에서 연립을 지을 때는 가능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연립을 제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됐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김용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연립에서 연립은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먼저 풀어나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종이 문제가 아니고 연립단지 자체를 아파트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변경하기 전에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종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연립단지 자체를 아파트로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개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야 아파트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부터 풀지도 않고 무조건 아파트 짓고 싶다, 그러면 조그만 단지 내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의 단지를 한 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종 구분을 1종에서 2종으로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용역 자체를 주민발의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죠.

김기완위원 지구단위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연립을 1종을 2종으로 이렇게 종 상향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이것 자체가 실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죠. 먼저 하나의 단지를....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됐었을 때 그러니까 종 상향이 지금 자체 내 주민발의로 해 가지고 1종에서 2종으로 물론 경기도에서 결정하죠, 이건?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결정이 됐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묶는 이런 측면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블럭으로 묶어내는 게?

○건축과장 문종화 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지 못하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먼저 묶지 않으면 실은 이거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민들 지금 발의하고 있는 자체는 실은 그러면,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먼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럭으로 묶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계속 경기도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건교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했었을 때 한 블럭으로 묶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이후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순서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반대로도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지금 있는 일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행은 이게 먼저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예를 들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어 내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경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순서는 이거다 하는데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실은. 별개의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주민들한테 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에 추진위원장들이 있는데 매일 저희 사무실에 오거든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오시고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진행사항도 보고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부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이 건교부로 가서 부탁하면 안 되니까 그쪽 분들도 가서 제발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김기완위원 한 블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는 부탁해서 되고 부탁 안 해서 안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법을 개정하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개정의 문제를 건교부가 개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시기를 빨리 좀 해 달라. 왜 그러냐하면 전국에서 안산하고 창원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연립용지라는 게 안산하고 창원밖에 없습니다, 당초 도시설계 만들 때.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직접 우리가 가서도 이야기하고 또 추진위원장들도 건교부에서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실은 의원님들도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건교위원들도 만나 보고 또 그 분들이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그 부분에서 실은 조합장들을 통해서 받았던 안들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법 절차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시기의 문제들 이런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숙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가볼 생각인데 그 개정문제가 법개정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건교부 내에 지침형식으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행정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긍정적 관점으로 가는데 이것들을 법을 개정하겠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뭐 법에 있어서 시행령이나 이런 사안들인가 아니면....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뜻을 다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으로도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올 말까지는 답변을 주겠다.

김기완위원 일단 우리가 의견을 전달했던 부분들 문서로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 문서로....

김기완위원 한 건 아니고 구두로요?

○건축과장 문종화 구두로요.

김기완위원 구두야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구두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지 일단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고 추진위원장님들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님 말씀에 있는 부분들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해도 그런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시장님이....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시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있었는데 하여튼 연립단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법으로 고쳐야 돼요.

김기완위원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사말에 제가 얘기한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나름대로 법으로 고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조합장님이나 기타 여건을 저희가 다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거 고쳐지면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에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무난하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종 구분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용위원 그리고 블럭은 건교부에서 해야 되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용위원 그러면 우선 쉬운 방법부터 빨리 실행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방법이 시급하냐 우선 종 구분이라도 지금 1종에서 1종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2종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바꿔 놓으시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완위원 실제로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종 구분을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더라도 연립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법 자체가 되어야만이 종 구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김용위원 정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 홀로 아파트라도 되는 겁니다, 종 구분이 2종으로 되면.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으로 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나 홀로 아파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블럭으로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구분이라도 2종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건교부 정도는 더 시일을 갖고라도 바꿔 가는 방법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시 입장이나 지금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어느 정도 달래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말씀은 맞으신 말씀인데 종 구분은 안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안산시가 연립주택을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법을 이렇게 한다는 큰 취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려도 종 구분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의 취지가 어느 정도 법까지 고치는 게 되었을 때 종 구분이 거론이 되지 그것만 올린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자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조율할 수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원곡2동에 벽산이 입주하고 있고 입주율이 한 70% 정도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야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한 10월정도 되나요. 이랬었을 때 가지고 있는 도시의 공동화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단체장이 시기를 조율할 수가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랬었을 때 4,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야건설 정도 들어오는 내년 한 10월 정도에 입주해서 들어가는 게 순차적으로 더 맞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산시 전체의 건설물량도 보고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추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오해 살 수도 있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번에 지역 무슨 경제신문 그래서 '안산에 전 지역 몇 만 세대 재건축 추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줬는데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술렁술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부분들은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드리면 되고, 실질적으로 또 빨리 되어야 되는 측면들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시장 자체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이라는 게 탄력을 좀 받더라고요, 이 측면들이. 안산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못 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었을 때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졌을 때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나 이러한 측면도 상당히 기여한다. 액수도 4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는데 한 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억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아마 담당과장님도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4단지나 5단지 6, 7, 8단지 올라온 이 사람들이 지금 3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층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층수를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층수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것들의 맥시멈은 2종으로 갖는다고 하더라도 층고 제한 때문에?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동명아파트 저희들이 저번에 임시회 때 의견 줬던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수나 그리고 용적률은 좀 묶되 층고 자체는 풀어주는 측면들은 그것들이 2종의 한계가 있으면 3종으로 해서 가는 여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주민 제안으로 해 가지고 동명아파트도 250에 15층인데 높이 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 올렸거든요.

김기완위원 거기는 세대수를 묶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세대수는 동결시키고.

김기완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꼴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된다라면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도 물론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의견 오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아마 주민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측면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4단지, 5단지, 6단지 추진위원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건축과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김기완위원 그런데 과장님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철저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썩 안 도와준다 라는 식이에요. 실무 부서 과장님에 대한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장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안산시 전체를 봐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안산시 도시계획부터 관리까지 총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머리 속에 꿰뚫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금지선을 긋는 이유는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소방과 관계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주차금지선을 긋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더더욱 대로변이라고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은 도로의 규모로 폭의 넓이로 봐서는 대로변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형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목길까지 주차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판에 대형버스가 다니는 부분의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반월공단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숙사단지가 기존에 있는 기숙사도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거기에다가 원룸이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엄청 가중시킨 게 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보셔야 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노선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답사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차후라도 어떤 지역 주민 민원하고 법적 관계하고는 잘 검토 해 가지고 하여튼 법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사동 쪽에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부동 쪽에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올릴게요.

저도 2년간 의장 마치고 상임위원회 내려와서 의정활동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그 소관 업무를 지금 이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할만 한 것을 발견 못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하면서 보니까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서운하거나 이거 공격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얼마나 심합니까. 국회의원이 심하게 장관을 하면 우리도 저건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해도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정중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종종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내가 볼 때 상식 이하가 하나도 없고 정말 예의범절 지켜가면서 열심히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태도는 원칙은 이 국장이 다 답변해야 되는 걸 1대 때 조금 지나서 이러지 말고 실무자한테 하자 해서 과장님들한테 답변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과장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이 국장한테 답변 세워놓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권위적이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과장님한테 하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불쾌하거나 우리에게 답변 태도가 성의가 없다거나 막 할 때 우리는 회의를 중지하고 시장 불러다가 항의하고 시장이 답변하게 부시장이 답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화목하게 서로 열심히 질문하고 열심히 답변해서 예산이 통과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다른 의원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첫 시간에 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예술회관을 많은 예산 그거 한 천억 가까이 들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가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게 974억6천만원인데요.

김송식위원 그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번 올라온 예산에 알고 계시겠죠. 배관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가 올라왔어요.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기억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예산 약 6500. 165쪽을 한번 보세요. 예술의전당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멀티라인 배관공사, 항온항습기 설치관련 전기공사, 전산실 전원 설비공사 거기 적혀 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처음에 설계 뽑고 예산 거기다 900얼마로 정할 때 이런 것까지는 좀더 했으면 천억을 공사했어도 이 정도는 더 안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책임자가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됐어요. 예산부서에 개관 전에 준비한 예산이에요. 이 정도로 했을 때 최초에 준비가 미흡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항온항습기 11대를 저희들이 당초에 974억6천만원에서 이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러한 기자재가 들어오면서 항온항습 습도와 온도를 조절시켜 줘야 된다 그런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추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체과에다 의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전체 사업비에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포함을 하지 못하고 추후로 이렇게 한 사항들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항온항습기는 이해가 가는데 배관공사 같은 거 설비 이런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기술적으로 나는 기술이 없어서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 천억 공사하는 데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보수 식으로 부족한 걸 안 해 주느냐, 돈 이거 6500인데 나는 이런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그것은 운영팀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는 어떠한 시설에 대한 것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보면 운영 측면에서 최소한 의견이 왔을 때 정보화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억세스플로어를 깔고 해서 전선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끔 미리 조치를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추가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운영 측면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동안 모든 공사들이 준공이 되거나 또는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예산들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 한 20여일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기이 예산을 줄 때 그 승인된 예산 그대로 다 계약된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적어도 완공이 되고 개관하고 난 이후에 예측부분까지 돈을 좀 남겨 놓고 쓰지 못하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거의 보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냥 승인되면 승인된 대로 설계변경이 돼서 그대로 다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좀 이러한 부분까지 내다보면서 짓는 과정에 얼마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관한지 15일, 20일 됐는데 벌써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 기준에서는 쉽게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후에 고려가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작은 돈이지만 삭감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도 있어요.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 내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서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뒤에 보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자재가 들어오면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설계 당시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비했다는 거죠. 처음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찾아내서 설계를 해 줬으면 마무리가 차질 없이 됐을 거고 예산이 추가로 드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미진한 부분을 줄여야 만이, 보통 그렇잖아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 벽을 타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다 꺼내서 하면 미관도 다 버리고 관리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건물을 시공할 때 되면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빠진 부분이 없나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최대한 노력하면 보다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추가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건물미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장, 과장은 시설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금 등 제반 사업비 지출금과 각종 사업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운행 문제는 소관 부서장과 관련 공무원이 버스운영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2.9%인 9억 9,890만원을 증액하여 351억 8,2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4%인 3,186만 3천원을 증액하여 3억 7,0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운영 차량구입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나눔장터운영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 지원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국비 1천만원, 시비 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유상구입비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라 1억 2천만원과 폐냉장고, 매트리스, 소파 등 대형폐기물을 분리,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 쓰레기 및 매립장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5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에 의해 대행업체와의 도급대행비 계약체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726억 68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2%인 3억 8,49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인 13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0.1%인 8,152만 3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9%인 8억 5,350만원으로 총 0.7%인 9억 3,50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사무실 임차료 등 추가경비 예산을 계상한 반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율 인하에 따른 잔여 예산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25억 7,25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2005년까지 계속사업비인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도비 내시된 미확보 예산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노후되고 개량이 필요한 정수시설의 보수비 등으로 1억 5,411만 1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시설의 보조비율 조정 등에 따라 4억 6,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 423쪽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적환장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제반사업이 다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입니다.

매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2월 30일자로 시달될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초에, 쉽게 말해서 2004년도 예산심의 편성이 끝난 이후에 시달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변동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해서 금번에 추가로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기존 구조물 파치 작업하고 신설 구조물 3차 처리시설 여과시설에 대한 토공작업 및 파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당초예산보다 13억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신현석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일부가 작년에 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에 맞춰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고도처리시설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하수과장 신현석 기존 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인가조건이 전체를 한번에 시행하지 말고 1개월만 시공하고 성능을 검증 받은 후에 나머지 개월로 확장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월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톤 규모로.

이문종위원 몇 개월로 계획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고도처리시설까지 다 완료되어야 전체적으로 부지가 다 준공 처리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부지는 2단계고 고도처리는 1단계 기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단계 처리장은 이미 고도처리 공법으로 시설이 된 거고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것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내년 8월까지는 정확하게 준공이 돼요? 더 연장 안 되고.

○하수과장 신현석 현 진도로는 내년 8월말이면 준공됩니다.

이문종위원 시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게 음식물쓰레기장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늦어져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작년도에 많이 보완은 했는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빨리 어떤 대안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부지 준공이 안되니까 청소사업소에서 그 계획을 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신현석 조속히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이전에 관한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일단 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치고 저희 계획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환경부나 경기도와 협의해서 재원을 획득한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내년도라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음식물 시설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타당성조사 할 때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공법.....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쓰레기 공법 관계가 미정이니까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청소사업소장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처리 위탁사업, 총 발생량이 3천 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화지구 매립장 14만 8천 평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관리가 된 상태에서 금년 9월23일자로 준공 처리한 것이 정비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쓰레기를 계속 한 쪽으로 야적 해 있던 부분을 정비공사로 공지, 쉽게 말해서 초소 입구에 다 옮긴 게 한 7,800 톤 정도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10년 간 계속 누적된 쓰레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치우려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연말에 최소한도 일정 부분이라도 치워야 되겠다 해서 3억 5천만원을 요청했는데 1,400톤에서 1,600톤 정도 치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연말까지 이 부분이라도 치우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7,800톤이라고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7,800톤이면 15톤 트럭으로 몇 대 분인 줄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많은 양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몇 대 분 인줄 아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피하고 무게하고 보시기에 가구 부스러기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계산 안 하시고 어떻게 7,800톤 계산이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 안에 있던 것을 차로 옮겼습니다. 내부적으로 쭉 치우다 보니까 그 정도 양이 산출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7,800톤이라고 하면 15톤 차로 몇 대 분인지 모르시면서 7,800톤 어떻게 계산이 됐냐 저는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압롤차 10톤 차로 한 700여 대 정도 운반했습니다, 내부에 있던 잡쓰레기.

김용위원 700차면 그 쓰레기양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물론, 계신 이문종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잡쓰레기는 한 7톤이면 한 차됩니다, 15톤 차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1루베를 1톤으로 보거든요. 거의 그러면 15톤 짜리로 10루베를 실어요. 그런데 잡쓰레기 같은 경우는 15톤 트럭으로 7톤을 못 싣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작업을 해 보면 7톤에서 많이 실은 것은 9톤까지 평균적으로.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동안 하나 잡은 것 있습니까? 버리는 사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가구 있죠,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일정 부분 우리 소각장에서도 소각하고 그 다음에 민간 소각장에서도 소각하고 그것을 1일 예를 들어 20톤 발생하면 20톤 전량 처리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게 계속 야적된 상태에서 잡쓰레기가 아니고 대형폐기물 기본적으로 가정 배출 쓰레기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3천 톤이면 약 300대입니다, 10톤을 한 차로 봤을 때. 300대 분인데 300대가 1대당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당 보통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할 때는 25만원을 환경부의 지침으로 편성합니다만, 실제 입찰을 봤을 때 낙찰될 가격은 18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억 5천만원을 300대로 나누면 대당 비용이 116만원 꼴 나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비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비쌉니다. 톤당 25만원에, 그래도 저희는 안산 관내 소각장 운반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비용이 적게 먹힙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단가가 다 틀립니다.

김용위원 40톤짜리 로라 덤프에 끌어올리는 것 있죠. 그것 1대 갖다놨다가 현장에서 잡쓰레기, 그러니까 폐쓰레기고 뭐고 모아서 내는 가격이 40만원입니다, 40톤 로라 탱크.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설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은 2만 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은.....

김용위원 40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잡쓰레기 이런 부분 건설 폐기물은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김용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25만원씩 이런 쓰레기도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분류하면 실질적으로 싸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걸 산업폐기물로 해서 폐쓰레기로 해서 내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애초 구분해서 잘 쌓아놓으면 정말로 산업폐기물하고 어느 정도 소각시킬 수 있는 게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쓰레기는 과거에 가구를 버렸으면 거기서 장식 부분 쇠붙이 같은 것은 다 뗍니다. 재활용 반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 철심을 다 뺍니다. 이런 부분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다 빼고 이도 저도 처리 못하는 잡쓰레기거든요.

김용위원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 조성 이후에 한 10여 년 계속 조금씩 쌓였던 부분입니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이번에 또 내년 본예산에 역시 편성해서 또 치워야 됩니다. 현재 그런 실상입니다.

김용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이것을.....

이하연위원 폐기물 딱지 붙이면서 쌓인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가구 스티커 붙여서, 이런 폐기물은 수입을 전제한 폐기물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시면 종이류, 박스류 이런 게 왜 여기 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잡쓰레기는 구분할 수 있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건 보시면 꽤 오래돼서 삭아 가지고, 굉장히 삭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삭았으니까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다 쌓아놓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매일 예를 들어 발생된 대형폐기물을 그날그날 다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변 일대의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물론, 20톤 발생했을 때 20톤 그날그날 다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톤 처리하고 5톤 남으면 그 이튿날 또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더 그럴 수 없이 토지가 정비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줘 보세요. 소각할 수 있는 1일 톤 수와 하루에 매일 들어오는 유입량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소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산업폐기물로 안 나갈 부분이 50% 이상은 되겠어요,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여기에 보이는 게 거의 종이류, 박스류, 나무류 그런 거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목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목재쓰레기가.....

김용위원 목재 같은 것 분류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목재는 태울 데가 없죠. 결국은 태울 데가 없기 때문에 민간소각장에다 처리하려고 예산 편성한 거죠.

김용위원 목재류 지금 톱밥 같은 것 하는 데 있잖아요. 공단 내에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톱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이거든요.

김용위원 목재류는 얼마든지 소모시킬 데가 있을 텐데요. 공단에서도 파쇄기로 분쇄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실어다 주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 대신 못이나 콘크리트가 안 붙은 상태죠.

이하연위원 에나멜이 칠해져 있어서 그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중요한 것은 폐기물 목재 가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톱밥이나 안 되면 땔감이라도 소비처를 여러 가지 알아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뺀 나머지 누군가가 쓰레기로써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상의 것이기 때문에 막상 갖다 쓰려는 데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도 쌓여있는 것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도 쌓여있죠.

김용위원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무조건 잡쓰레기다 같이 갖다 거기다 포함시키지 말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예를 들어 금번에 요청한 3억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꼭 이것 가지고 세웠으니까 이걸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앞으로도 또 문제니까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도록 직원들과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7,800톤이면 1천 대 분이 넘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을 보시면 저희가 표시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하면 위쪽 오른쪽에,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항공사진을 저희가 일부러 찍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산만한 게 있고 입구에 엄청난 양이 쌓여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정리하면서 아주 보통 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10여 년 간 쌓여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15톤 트럭으로 1천 대라면 하루에 몇 대씩 계속 날라야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많은 양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시고 무작정 그냥 일하시기 쉽다 해서 한번에 쏟아 붓지 마시고 구분할 것은 구분하다 보면 5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타이어도 옛날 가보면 있던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번에 정비하면서 대부분 목재입니다. 과거 같이 악성 폐기물은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421쪽,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4억을 다 쓰고 2억을 추가로 요구하셨거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대지가 거의 없어지고 불법폐기물 버릴 곳이 거의 없어진다고 소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이렇게 많이 지금도 버리고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과거와 같이 하루에 평균 7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한 9억 정도로 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4억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 가지고 4억을 쓰다보니까 연말까지 불과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1, 2월달까지, 과거에는 좀 쌓아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매립장에 쌓아뒀는데 지금은 이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날그날 치우지 않으면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소 저희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무슨 2억이냐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2005년도 새로운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버리는 장소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외곽지역에 차로 갖다가 막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지킬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인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곳에서도 일정부분 하루에 얼마큼 양이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70만 인구 도시에서 42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7톤 정도가 무단으로 폐기된 그런 폐기물입니다.

김용위원 감시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도 물론 일정부분 저희가 개량화 하지는 않았지만 억제하고 무단투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김용위원 감시카메라도 쓸 데 없는 낭비한 겁니다. 예산 투입을 한 거예요. 한 사람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사진에는 찍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수치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그걸로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줄었다는 것은 그 일정부분의 역할들을 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줄어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외곽지역이라고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동네 나대지였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골목길이라든가.

김용위원 나대지는 주차장 내지는 주민들 감시 속에 버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거의 줄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뭔가 이게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좀 줄었죠.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예산에 아주 안 올라오면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확실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2002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전년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4억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우리가 안 치우고 방치해 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골목길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올해도 이걸 다 쓰시면 6억입니다. 나대지는 실질적으로 2년 전보다 50%는 줄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많이 줄었죠.

김용위원 거의 없어요, 동네에 가보시면. 제가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나대지 조사하라니까 제가 조사 시켰는데 우리 고잔1동은 한 군데도 없다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누가 조사했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연락도 안 받았대요. 직원이 혼자 앉아서 조사한 겁니다. 내가 지시를 했는데 내 지역에 나대지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데가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줄어가는 방향이면 분명히 예산도 과감하게 줄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입 해 가지고 지금 감시카메라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런 예산을 계속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애는 방법을 노력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스타렉스 6밴이면 뭐예요? 기종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6인승에 뒤에 짐도 싣는 승합차 모델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전에는 우리 청소사업소 앞마당에서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창고에 넣었다 뺐다 했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급히 운송수단으로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완위원 뭘 운송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6밴을 사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천막도 치고 거기 각종 집기를 매매, 교환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부대물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주 실었다 날랐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건 화물차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리고 또한 꼭 저희가 일주일 그것만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건데 이건 목이 나눔장터 운영 차량구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기완위원 부대로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일주일에 한번씩 쓰는데 천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은 상당히 부피가 큰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천막은 물론 화물차로도 저희가 같이 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천막을 옮기는데 있어서 스타렉스 6밴 가지고 되냐구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한테 나눔장터에 내놓을 물건들이 나옵니다. 물건들을 화물차에다 막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나눔장터에서 매매되고 교환되는 재활용물품들은 그래도 상품으로서 저희가 수송하는데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죠.

김기완위원 그 물건은 어디다 비치해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청소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러 가고 그걸 또 우리 청소과에다 모았다가 나눔장터장으로 올림픽기념관으로 운반도 하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달에 한번 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달에 두 번 했었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했던 부분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사업소에서 비축해서 나오는 물건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때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청소과에 평소에 재활용품이,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의류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라든가,

김기완위원 의류나 이런 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체 내에서 가져와서 팔고 또 자체 내에서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분들도 있고 저희가,

김기완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 해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항상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번주에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얼마큼 잘 되고 있는가.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코너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물건을 싣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용도에 다목적으로 가장 효능이,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재활용품 부분들을 구입해서 시가 직접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공무원 코너라고 우리과 직원들이 받은 걸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모았다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용처로 쓰고 있죠.

김기완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아니구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죠. 그것은 또 다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아, 공무원 코너가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항상 운영합니다.

김기완위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주말에 한번 이번주에 와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하연위원 생각보다 힘드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쉽게 말해서 청소과에서 힘은 좀 들더라도 하나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에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가....

김기완위원 일단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었을 때 시가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재활용품들을 수거 해 가지고 공무원 코너를 통해서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성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차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 있어서 도구나 선반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트럭이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청소사업소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규모가 격주에 한번 꼴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주 합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이제 앞으로 매주 할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일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나 그런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규칙들을 잘 만들고, 왜냐하면 확장이 되니까. 활성화되고 확장되면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의 상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말 그대로 해서 재활용에 나눔장터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그 측면에서 더더욱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서 아마 별 사람들 다 나올 겁니다. 여기도 실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러한 부분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라는 것보다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앞에서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름대로 정말 명물시장도 되고 명물 알뜰시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기본취지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 필요하면 스타렉스 6밴보다는 화물차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실비 해서 유상구입비 해 가지고 1억2천 계상되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기완위원 기정 예산이 2억7천인데 불과 두 달 남았는데 1억2천 정도 계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거 전년도에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부분에 패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수거해 주는데 전년도에는 약 3억1300만원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저희가 이 정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3억7천을 총액으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8월달부터 저희가 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우선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재활용품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유상구입비는 분명히 수거하는 업체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1억2천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심의 의결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재활용품 실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 내역들 또 업체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기완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 자료는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 자그마한 분쟁들이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는 아니지만. 관리주체에 있어서 문제인데 정말 아파트 자체가 커뮤니티가 깨져 버린 경우 가 있어요. 이거 자체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 자체가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못 잡고 이걸로 인해서 단체간에 또 부녀회나 이런 관계에 갈등요소들이 많이 있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운영관리시스템 원래 이게 200억으로 올라온 거죠? 예전의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블록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현재 1차 사업은 95% 정도 마쳤고 2차 사업은 한 5%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3년후가 될지 5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개별검침을 하고 있는 것을 원격시스템으로 검침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현재 추정컨대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블록시스템 사업추진비는 현재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기를 이 사업을 전부 다 하면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72억에 원격검침사업 110억 그러면 180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애초에 200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블록시스템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네.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대구역, 중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구역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검침 사항은 아직 국내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을 때 우리시도 도입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했을 경우 부가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그러니까 72억원을 들였을 때 1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고잔1동 지역에 누수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 또는 그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단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급수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소구역 단위의 블록시스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장 좁은 지역만이 단수가 될 수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급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수율이 전 지역 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격검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크나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효과는 없고 가장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연립단지라든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누수현상입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되었든 아파트 연립주택이 되었던 부지 안에서의 누수라든가 노후급수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건축주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대지경계선 밖의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노후급수관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시 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공히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하연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누수에 대해서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가장 짧은 지역에서 많은 누수현상을 느끼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공동주택인 연립단지에서 얼마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게끔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고잔1동에서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정에서 쓴 미터하고 우리시에 도착하는 거기까지 미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다 없어지는 건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전체 따져보면. 그러면 실지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수도누수율은 외부지역은 전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손을 못 댄다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도 지금은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분야도 일정부분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 그 부분에 대한 누수부분이라든가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김용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텐데 저도 찾을 길은 없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 연립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누수탐지를 해서 그거라도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거라도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단지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함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도세에 대한 절감으로 해 가지고 이 비용은 나옵니다 이런 하나의 그런 조치라도 우리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하면 무조건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면서 누수는 엄청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달라고 그러고. 현재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기 전이라도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몇 개 단지 안 될 겁니다, 15년 이상 된 데. 한번쯤 다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소장님이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의원과 한번 논의를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당장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시 자체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 전체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앞으로 식수 부족현상이 올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차원이라든가 미래를 보면 사실은 시로 따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얼마 못 가서 물 부족 사태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 있는데 상수도는 누수가 일정 정도 정확한 수치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누수현상을 우리가 일정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으로 지나가는 누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수돗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아니죠. 가정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하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가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노후하수관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은 결국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 동안 쭉 의회 내에서 논의과정이나 질의토론 과정에서 상수도 누수는 얘기했지만 하수 누수 얘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저희가....

이하연위원 지금 있을 거라고만 예측하고 그래도 상수도는 대략 몇 % 누수 된다 라고 수치로 얘기하지만 하수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하수는 상수도 같이 공급하는 유량계와 또 우리가 요금을 수입 징수하는 개인별 계량기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확히 유수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수는 유출 유량계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처리장에 유입되는 유량계는 있어서 처리장에 유입되는 유량계에 검침된 유량하고 상수도로 해서 각 수용가에서 검침된 유량하고의 차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유수율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거라는 게 옛날에 우리 잘 아시지만 콘크리트 흄관 칼라접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하수위가 높은 데는 하수관으로 오히려 지하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하수관에서 오수가 토양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수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CCTV 조사를 하게끔 다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불량 관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일정한 용역비를 투입해서 조사를 했었구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불량률이 가장 심한 지역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에 대한 보수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수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되고 얘기되고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논의 자체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별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과연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측정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될 때만이 그때그때 처방해 나가는 이런 .....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실태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계산해 본 수치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유수율, 누수율로 따질 수는 없고 내부 시스템 조사 결과에 의해서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몇 m마다 한 군데 불량률이 있느냐 이런 정도로 파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량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현재 직원들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어떻든 그렇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행정과장님이십니까, 하수과장이십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 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국장님 모시고 로드체킹 한번 갔다왔는데 와동과 초지동의 오수관, 우수관 오접되어 있는 부분 정리하고 다 교체하고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배수 불량지역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자리매김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시스템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접 부분 어떻게 예를 들어 우수관은 우수관으로 오수관은 오수관으로 기존에 오수관, 우수관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신현석 우수관, 오수관을 블럭 개념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 우수관을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또 양호한 구간은 그냥 놔두고, 일정 내부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놔두고 불량률이 높은 지역은 전면 교체를 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에서 나오는 배수 설비 관로들이 오접된 부분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관을 다 드러내게 되고 또 다시 새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거에 오접되어 있는 부분을 재 관로에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메인 관로에서 가지선 그리고 또 한 연립은 연립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관과 우수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치하는 시스템 한번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오접되어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지하 연립에 살고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비가 올 때 역류되는 지역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동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역류돼 가지고 주민들 피해 보상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한집 피해 보상보다는 지원을 해 준 거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맨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립이 있으면 단지 내에서 발생된 오수가 이리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립 내부에 또 베란다라든지 내부 수리하면서 단지 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연립단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내부 단지 내 배관까지 저희가 보수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느냐 하면, 맨홀에 유출 관로 두 개를 묻었습니다. 평상시에 발생되는 하수는 여기 혼합돼서 들어오겠죠. 이런 것은 하부에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강우 시에는 많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온 양은 100㎖ 정도로 해서 받고 그 이상 오버 풀로 돼서 우수관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하여튼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그 시스템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계측했던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 오버되었을 경우 역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 장비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하수관로에 연결하고 비가 왔을 때는 우수관로 해서 위쪽으로 나가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역류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 역지변에 대한 설치들 내부에 시스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수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역지변 설치를 내부에 해 줘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이건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지하 세대가 원체 깊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역지변을 달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초지동 같은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몇 개 확인했어요. 담당자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를 아까 말했던 구청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다시 해야죠. 또 다시 재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확정을 못 지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서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전부 싹 관로 뜯고 내년 2월까지 주민들 지금 피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보행권도 확보 안 되지 그 뒤에 상권들도 확보 안 되지 소음 있지, 그 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도로표지판에 공사하시면서 공사 개요도 실은 소장님도 확인해 보셨지만 잘 해 놓지도 않아요. 그러한 면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 기술적인 문제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렇다면 하는 게 낫죠.

그런 부분들 담당과장이 판단하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아니,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서 공사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완전히 수공업적으로 진행돼요. 완전 노가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니지 못하고 그 민원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이나 담당 밑에 있는 사람 계속 내보내서라도 매일 현장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 단위로 한참 내 주거단지 안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관심 갖고 또한 감독하고, 물론 감리 있지만 감리도 나와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소장님 나오니까 한번 나와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악취나 소음 피해가 제일 중요한 피해 아닙니까, 민원발생의 제일 근간이고.

그런 부분들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늘 체킹 하셔야 돼요, 안 나오게끔, 사이트에 안 올라오게끔 감독 하셔야죠, 돈주는 건데. '저 사람들 날림 하는 것 아닌가' 막말로 주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있단 말이에요. 잘해놓고도 욕먹을 필요없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아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여지가 발생되면 정말 헛돈들인 거예요. 만약 역류되어 버리면.

물론, 개별적으로 지하에 역지변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해서 오버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기술적 검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말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 문제가 만약 예견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 501쪽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3억 2천만원 삭감됐던 부분 내용이 뭡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작년에 고도처리사업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금년도에 배정되면서 삭감됐습니다. 국·도비 배정 삭감에 대해서 각 부담비율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삭감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도비, 시비, 시비도 삭감됐는데요. 국비는 양여금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양여금이 이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앞으로.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내시된 금액에 7억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도 조정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예측 못하셨어요? 나름대로 올렸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하수과장 신현석 연말에 본예산 작업할 때 도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얼마 주겠다 하고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배정하면서 7억이 감액돼서 배정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김기완위원 삭감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국·도비 내시.....

○하수과장 신현석 삭감이.....

김기완위원 소장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아니고 고도처리사업비를 작년에도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시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한 게 100억이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안산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이다. 그래도 5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나 도에서 볼 적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차피 돈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다. 또 내년에 이 예산이 추가해서 배정되고 그럴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502쪽 안산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체적으로 감리비 삭감됐던 부분도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단계는 금년 8월31일자로 처리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는 감리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정산 과정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니까 감리단도 철수되고 그러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기완위원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5억 삭감했던 부분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분은 애초에 감리비용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줄여서 감리비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애초에 대부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감리비가 낮게 책정돼 가지고 막상 공사가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감리비.....

김기완위원 감리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있었는데 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 예산 확보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김기완위원 의회에서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계획을 잘못세운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시설비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감리비 요율을 적게 잡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더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줄여서 감리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고 시설비 감리비 간의 목 변경입니다.

김기완위원 목 변경했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같은 액수라 하여도 시설비와 감리비가 어떻게 목 변경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5억을 감액시키고 다시 감리비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감리비는 4억이었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복지환경국장님, 국·도비 관련 사업이나 양여금 지원사업 사업별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도나 중앙 정부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침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 내시 범위라든가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다 내용이 다르게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통합된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 지침은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중앙 부처의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할하는데 그 부분을 부처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배분하면서 중앙 부처도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런 데 분야별로 금액의 차이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금년도까지만 있고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 따라서 국·도비 딸 수 있는 보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비율이 다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부처별로는 비슷합니다.

김강일위원 지침은 다 건교부면 건교부대로 따로 기획예산처면 총괄 관련 따로 이렇게 되는데 통합적으로 지침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통합지침요?

김강일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통합지침은 없고 거의 부처별로 지침 내려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이런 지침이 몇 개 내려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비율을 양여금은 53%, 지방비는 47% 그걸 가지고 도·시·군이 50%씩.....

김강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 이외 다른 것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을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합니까?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업비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인 복지 이런 분야는 국비가 보통 어떤 경우는 80%, 도비 10%, 시·군 10%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산림청에서 돈이 안 나오고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하라 그러고,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어떤 것은 얼마다 라고 하려면 지침을, 보조 비율되는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게 예산 부서에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제일 빠를 겁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부서에 다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 내시되는 게 요율로 몇 %다 아니면 어떤 것은 금액으로 몇 원 몇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양여금 같은 경우 아까 복지환경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로 끝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보조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되나요? 기존에 받았던 포지션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조사업 해 가지고 내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분은 양여금이다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돼서 국비를 지원 받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같은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53%가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비는 도하고 시하고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양여금 사업이 중지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도비 부담 비율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에서 부담한 비율대로 그대로 국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새로운 사업은요?

○하수과장 신현석 새로운 사업은 사업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다 틀리는데 하수도 분야는 국비 7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들은 53% 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국비 지원율이 70%입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30%는 지방비고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좋은 측면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원체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많이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정 받기가 양여금보다는 더 힘들 겁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큰 실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군요, 단위 사업에서 보조 비율 놓다 하더라도.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정천과 안산천 살리기 용역을 줬잖아요. 그게 언제쯤 완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건설과에서 금년 1월1일자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달 10월까지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화정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따라서.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초지천도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장, 소장은 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기타 보상금 등 제반사업비 지출과 각종 사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하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연립주택 내의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는 절수와 수돗물 품질 향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김용김강일김기완김송식
이대근이문종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 시 과 장윤성진
건 설 과 장김준연
건 축 과 장문종화
허 가 과 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 무 과 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 수 과 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 수 과 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