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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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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의회사무국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7대 의회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제8대 의회의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산시의회가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조직 및 주요 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 신뢰받는 자치입법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위 법령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과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민의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 정례회의와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조율하고,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소통을 도모하겠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례회 대비 합동연수를 8월과 11월 중에 개최하고, 의원 개인별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국회,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위탁 전문교육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5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날과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는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1일 명예교사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및 견학, 모의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입법 활동 체험을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을 고취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취 역량을 증진시키는 현장학습의 장으로써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6쪽,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백서 발간을 통해 제7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2018년 하반기 개원하는 제8대 안산시의회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시민에게 더 가까이 안산시의회 알리기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 매체와 지역신문 보도, 의회소식지, 기획 홍보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8대 의회가 시민의 축복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선진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올 2018년도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는 한데, 행동강령 운영위원이라든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2018년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위촉은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의정팀장입니다.

일단 연임은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다 연임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대부분 아마 연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하신 분들은 재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이분들 중에서 이번에 연임이 끝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의정팀장 김영덕 그것은 임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진희위원 봐야 돼요?

○의정팀장 김영덕 예,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아직 3월 달까지 임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소속이 변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쨌든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위원직에 대한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영덕 이게 소속이 그 기관 소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고르게 분포를 하기 위해서 학계나 언론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언론계를 만약에 떠났다고 그러면 해촉을 할 해촉 사유가 되는데 언론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해촉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 중에서 참안산사람들 대표 민병권 씨 같은 경우는 민병권 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김영덕 소속,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체크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에 국외연수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교에서 어쨌든 교수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매번 심사위원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요, 정치적인 성향을 띠시는 분들은 전부 해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의회가 오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계 팀장님.

○홍보팀장 박은주 예.

윤태천위원 의원님들이 의정보고 서를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죠?

○홍보팀장 박은주 예.

윤태천위원 의정보고서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보고서는?

○홍보팀장 박은주 지금 저희 홍보팀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들 위주로 사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정보고서가 언제까지 그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홍보팀장 박은주 의정보고서를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게 기한이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전부 보고해서 연락을, 왜냐하면 그거 이상의 날짜 지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팀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명확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하는 건지 그 내용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이민근 의장 들어와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청소년의회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건의한 입법 의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는 의회의 입법 의뢰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조례로써 입법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다 해 주시고 그것까지 저희가 청소년의회의 구성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됐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청소년의회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입법화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해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결과를 우리가 그 구성원들한테 해 줘야 거기까지 1기 해가지고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할 것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경기도 다른 기초지방의회에 있어서 하신 건지, 의정팀장님이 답하시게 되나요?

○의정팀장 김영덕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본회의.

○의정팀장 김영덕 그것은 의사팀장이.....

송바우나위원 네,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취지가 처음에는 소통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고, 의장님이 이민근 의장님 되시면서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의회 전체가 어떤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한호전 방문했고요.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국노총, 최근에 장애인단체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부분부터 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사례는 제가 잘 검토를 못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의사팀장 김성수 일단은 그 소통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본회의 전에 딱딱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한 것 같고요.

또 각 동별로 우수한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재능 활용 기회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우리 의회 본회의나 개회식에 앞서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의장님께서 준비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굳이 이걸 본회의 시간 10분씩 잡아먹으면서 이게 소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고요.

본회의장이 이런 것을 할 장소인가, 사실 다른 기초의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명이죠. 20명 의원이 어떤 한 단체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나요, 지금?

○의사팀장 김성수 회기 있을 때 마다,

송바우나위원 예, 방문을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단체를 고르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일부러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소통을 의원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본회의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저희가 타 시의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참고를 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장이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또 집행부와의 잠깐이지만, 10분 정도지만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의회에 와서, 어차피 공연하시러 오는 분들이 아주 크게 전문성을 띠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시고 각 동에서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또 의회의 어떤 모습도 한 번 견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 방문은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의원 전체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작성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본회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거 뭐 딱딱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그 문제도 의원 전체회의 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시에 시작을 해야 할 본회의가 10시 10분, 15분이 돼서 시작을 하고, 이것은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홍보팀이요.

지금 선거일을 90일 앞두고서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 지원을 안 나오고 계세요, 보도 자료라든지. 이게 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 박은주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원래 원칙은 90일 전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원래 안산시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모든 게 상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 개인의 수상실적이나 치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은 상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 지적을 최근에 받으셔서 선거일 90일 앞두고, 그런데 지금 의장님은 나가세요.

○홍보팀장 박은주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기관 대표로 나가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의장은 안 나가세요?

○홍보팀장 박은주 부의장님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부의장님이 나가시는 경우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도 어떤 경우에는 내보내시나요, 개별 의원님들?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보도 자료는,

○홍보팀장 박은주 지금 개별 의원님들 수상실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상실적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이라든지 그것은,

○홍보팀장 박은주 개별 현장 활동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회가 선거법을 어길 취지가, 그러니까 거의 선관위 지적을 받을 때까지 개인 활동을 이렇게 취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보도 자료도 써주시고 그러셨는데,

○홍보팀장 박은주 그것은 선관위 지적을 저희가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개인 현장 활동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시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은 했지만 판단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먼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뭐 앞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가장 언론사에 활발하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보도 자료로 나가서 언론사에 나오고 있다가 딱 중단을 시키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보도 자료를 개별로 쓰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제공을 해 주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거나 이것은 또 사진이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별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홍보팀장 박은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일 180일 전에 제한되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렸고, 가능하면 의정 공통사항으로 의원님들 한 분 개별적으로 나가는 현장 활동보다는 세 분, 네 분 이렇게 현장 활동을 같이 나가신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말 좀 끊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의원이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나 여러분들은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여러분들의 업무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보도 자료를 쓴다, 대한민국의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어떤 사람들이 개인이 보도 자료를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정보고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진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홍보계에서는 뭐 하시는 거죠?

임시회 열린다고 해가지고 플래카드 달고 의장님만 쫓아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은 기관의 대표라고 하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기관이에요.

3명이 가가지고 현장 활동을 하면 해 주고, 한 사람이 가면 안 해 준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주권의 상징은 시의원들이에요, 시민들이 뽑아준. 각각의 대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보도 자료 다 써 주고,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안 써주고, 의원들은 3명씩 가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런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선거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정치 관련 법률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은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걸 공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업무의 벽으로, 장막으로 쳐버리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을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일단 동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산시의회가 의원님들 스무 분 전부 개인적으로 모여가지고 의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만 우려스러운 게 금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선관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원님과 상의 없이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홍보한 경우에 만약 혹시라도 선관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회의하고 하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도 자료로 내죠?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밖에서 하는 행위는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의정활동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지역구 방문해서 현장 다니시고 하는 것 의정활동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은주 제가 한 마디,

○위원장 김동규 박은주 계장님, 그만 하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팀에서는 선관위에 정확히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사항 있어요. 의원들이 현장 활동 나가는 거 홍보가 되는 게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니면 선거 며칠 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 시의원 중에 도의원 나가시는 분들 사퇴를 며칠 전에 하는 거죠? 그것 파악하셨어요?

○위원장 김동규 30일 전입니다.

○홍보팀장 박은주 예, 30일 전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전에 90일 전이었죠?

그런 것을 홍보팀에서는 선거법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리허설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찬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참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이게 시민들과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 굉장히 좋다고 의견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에서 그것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의원님들은 과연 어떤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한 번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현장 방문의 날 있죠. 거기는 의원님들한테 우리 잘하잖아요. 어느 기관을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한 번 추천을 받아보시죠.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간다고 해 가지고 공지하고 ‘가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위원장님 그것은 일단 금년에는, 그것도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권고하기를 이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특수시책들이 선거법에 딱 저촉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얘기냐 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동안에는 일단 그런 것은 안 할 생각이고요.

○위원장 김동규 계장님, 그게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항상 이렇게 해 온 것이다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덕 그런데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거기 그 분들이, 지도계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대외적인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라 하는 게 지금,

○위원장 김동규 갑자기 선거철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현장 방문을 우리가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게 더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상반기 중에는 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판단 하에 선거법 저촉의 여부를 문의해 가지고 저촉이 없이 결정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그렇게,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내용을, 이미 보고가 됐겠네요?

○의정팀장 김영덕 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오해의 소지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현장 방문의 날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관 선정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계속 해서 질의하실,

송바우나위원 예, 안 끝났는데요. 홍보팀 이어서요.

기사들이 나올 때 의회 또는 의원님들 개인을 까는 기사들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대처를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냥 의원님들이 알아서 언론사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언론인 제소하든지 광고비 삭감 이런 부분들 실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작년에 부정적인 기사로 중부일보 하고 반월신문 하고 문제가 된 적 있는데요.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해 봤고요.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을 때 실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 바 있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제재 조치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비 삭감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짜잘짜잘 하게 언론들이 의원님들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A의원, B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것들 전달을,

○홍보팀장 박은주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해당 의원한테는 제가 찾아뵙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팀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고요.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 광고비 운영 기준을 쓰고 계시죠?

○홍보팀장 박은주 예.

행정광고비는 내부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침을, 매년 초에 운영 방침을 정해서 결재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창단 등록 1년 미만 업체라든가 시에 출입 등록한 지 1년 미만이라든가 또 신문 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라든가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안산시의회와 관련돼서 왜곡 기사를 써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를 거의 준용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박은주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추측성 기사다 해서 냈는데 선거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이것도 그 기준만 가지고 하시면 광고비 따박따박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의원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권으로 광고비를 삭감시킬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무기 아닙니까? 언론사를 대할 때 의회에서.

홍보팀장님이 좀,

○홍보팀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자체 규정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다고 한 건 문제가 된 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행정광고비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희 의원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인 거 모르세요? 의회 계시면서.

○홍보팀장 박은주 행정광고비 삭감 부분은 사실은 언론사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희한테도,

○위원장 김동규 누군가는 언론사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홍보계이지 않습니까?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것도 홍보계예요.

거기까지만 접근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홍보팀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신문에 날 때 의원들이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나쁜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기사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나쁜 기사가 나왔을 때 금방 의원님들한테 가서 상의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저 신문 나온 것 봤죠? 못 보셨어요? 제거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파악을 했어요. 못했어요.

○홍보팀장 박은주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체크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상의도 하고 말씀드린다고 하기에, 저는 대처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또 의원들이 그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기서 써야 할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상대하기 싫어서 안했어요, 그 사람하고 상대가. 의원으로서 해야 되지만 선거 때마다, 제가 선거를 두 번 치렀는데 두 번 다 그러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선거가 닥쳐오니까.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어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잘못을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팀장님이 오고 나서 전에 홍보팀장님이 했던 거와 지금 했던 거와, 우리 의원이 20명이에요.

지금 현재 현장 방문을 아예 안 갑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개별 현장 활동은 선거일 180일 전해서 12월 15일부터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김동수위원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 얘기.

○홍보팀장 박은주 작년 12월 15일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별,

김동수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전에 우리 전체 회의 때 홍보팀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일정을 해서 한 사람이 독주를 하면 안 된다. 분배해서 나갈 수 있게끔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자료 일체 안 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의원님들 안 도와주는 게.

○홍보팀장 박은주 개별 현장 활동만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15일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해 준 지가 언제부터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자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오래전부터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최근 2∼3개월 사이에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 자체가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보도 자료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안 도와줬냐고요.

○홍보팀장 박은주 보도 자료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도와드리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제가 현장 활동을 가지 않습니까. 현장 활동가면,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제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주냐 안 주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보도 자료 작성할 때 도움을 주시느냐는 얘기예요.

김동수위원 작성에 대해서.

○홍보팀장 박은주 지금 현재 현장 활동을 의원님들이 수상실적 부분, 정승현 부의장님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공보실에, 언론사에 직접 배부 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도 자료 작성해서 의원 개인한테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은주 네.

김동수위원 개인별로 다 다른가 보네요. 의원들이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저는 박은주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홍보계에서 어떤 일을 하지?’ 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의회 자체 업무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이것 소극적이다 못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변했어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대외 활동하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의원이 대외 활동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어요.

의장이든 의원이든 간에 각자가 다 기관으로 인식을 하시고 모든 게 다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고 공적인 업무 수행이에요. 의장은 다만 기관의 대표로서 하는 그런 직무가 있을 뿐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이렇게 순서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잘라버리면 그럼 홍보계 없애 버려야지 그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관련 기사 나오는 것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맡겨놓으면 홍보계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말하다 위원장님이 대신했는데요.

팀장님, 제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저 2개월, 3개월 만에 홍보팀 한 번 내가 출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정이 바쁘니까 내가 그렇겠죠. 일정이 바쁘니까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왔어요. 우리 홍보팀에 여성 주사님 계시잖아요. 나오셔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보도 자료를 내려고 한다, 저한테 지원 하나도 안했어요. 사진만 달랑 한 장 줬어요, 저한테.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진 한 번 찍어서 제가 보도 자료 문구를 해서 실었으면 한다 그랬더니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팀장님과, 전 팀장님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줬어요, 없는 것도. 바쁜 시간에 직접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얼마나 바쁜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쁘니까 바쁘죠. 의장님 수행하랴 의원님 20명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쁘겠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은 안 나가겠지만 몇 개월에 한 번 의원님들도, 저번에 의장님이 전체 회의 때 얘기했어요. 하도 많으니까 자중해서 공평하게 나가서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저 이해합니다, 자주 부를 일도 없지만.

나는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 그것 보고 내가,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홍보팀장님도 마찬가지만, 홍보 직원들이야 그것까지 알려는, 저는 알고 있지만, 알려는 주겠죠, 문자에 올라오니까. 신문에 난 기사 문자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처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누구보다 중요한 게 홍보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20명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홍보팀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지원을 못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모든 의원님들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공직 선거법상 저희 공무원들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통사항 위주의 의정 활동을 제외한 개별 의원의 현장 활동은 지난번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한테도 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총회 때도 설명 드렸고, 의원 개인별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현장 활동을 지원 안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동수 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기억이 났어요. 안 좋은 기사였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려야 할지 의원님한테 연락이 왔었는지 직원들한테도 여쭤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렸던 그런 부분 있고요.

그날 현장 활동 지원 할 때 저희 직원이 다 나가있는 상황이고 최성희 주사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성희 주사님한테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원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그래서 언론에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두세 달 전부터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언론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현장 활동을 했던 게.

그게 우리 홍보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을 100%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원들 각자의 현장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은 의회 공적인 활동이에요. 그 공적인 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지원 못한다? 세상에 그런 법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적인 이익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부분에 현장에 가 가지고 간담회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의원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의원 자체가 시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일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 하면 연차적으로 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월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언론사의 홍보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행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지금쯤은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언론사의 홍보비 같은 부분들이 책정되는지 한 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지금 제기한 4가지 정도 문제 있죠? 이 부분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국장님이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장이나 소통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콘서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의원님들의 어쨌든 의견수렴을 해서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쨌든 소극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현장에 대한 부분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의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것 맞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각 개인이 현장 방문을 갈 때 공평성과 형평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선 의원이니까 가고 초선 의원이니까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소외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가고 어떤 의원은 안 가고, 어떤 의원은 누구 눈치 봐서 못 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공평성을 좀 가지고 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선거기간에 있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홍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과연 선거기간에는 의원들이 자기 선거만 하니까 일을 안 하네’ 라는 부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진희 위원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윤태천김동수김진희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균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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