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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0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9.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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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또 우리 홍순목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고 원만한 심사와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추석명절도 있고 민원인들도 그 전에 일 처리도 바쁘실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바쁘실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국장, 과장님 그리고 선임 계장님 말고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및 안산시주민투표조례의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의 사무로 분장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행자부에서 연장승인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에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2일 공포 개정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조항이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과 근무여건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복무여건이 서로 다를 경우 중앙과 지방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연이은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권고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7월까지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한 것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며, 연가일수를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1내지 2일 축소하는 것으로 복무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6.30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를 2004.6.29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된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2005.6.30까지 1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자부의 동 지침에 의하면 향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경우 1개정도 과 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여유기구제」운영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6.30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주민투표법 및 안산시 주민투표조례 시행에 따른「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21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자부 표준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코자 제1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 2004.7.22 공포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과 근무여건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004.7.26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 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절기(11월∼익년도2월)의 퇴근시간을 17:00시에서 18:00시로 1시간 연장하고 2006.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씩 축소하는 것은 토요휴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손실을 보충하고 제도변혁의 급진전으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려는데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려는데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수당의 경우 법정 근무시간 적용 등 공무원 보수의 기관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관별 근무시간이 달라 기관간 보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한다는 지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7조)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 등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협조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민원 등과 관련한 기관간 협조사항 등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에 따라 공익저해 우려, 타 기관 공무원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조장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등이 달리 규정될 경우, 민원업무 처리 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의 전산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측면,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증진 등을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이 기구가 연장이 안 되면 업무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1년만 연장을 하면서 주민자치과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계 한 계 정도만 어느 과로 집어넣고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별도의 기구를 한 개 과 정도를 만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다른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쓸려고 해서 일단은 연장하는 측면만 지금 상정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주민투표법이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자체 조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적용합니까?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먼저 번에는 업무분장상에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법 관련해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보도록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이 몇 차에 걸쳐서 연장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한 두 차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한 서너 번 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두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기간이 얼마였었죠? 1년씩 했나요? 아니죠?

○위원장 전준호 이번이 세 번째죠.

이하연위원 세 번째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 세 번째입니다.

정윤섭위원 기간은 얼마씩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민자치담당은 동의 주민자치센터 이 업무를 지도 육성하는 이런 측면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통·반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계라고 있는데 여론계는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동향, 지역 동향을 관리하면서 교육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담당이 있는데 민원담당은 구의 민원이 아닌 일반 우리시에서 처리할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민간협력담당이라고 있는데 민간협력담당은 사회단체 관리 이런 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이런 측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인사개편에 따라서 시정담당에서 여론과 교육의 업무를 가졌는데 교육담당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교육담당이 하나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모든 것이 우리 안산시민의 어떤 민원 내지는 시 집행부의 어떤 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어떤 시민의 민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업무를 한시적으로나마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연장하여 업무를 하지 않게 하면 이것이 다른 과나 다른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분담하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부서가 과다한 업무를 분담하게 되고, 이제까지 해 온 어떤 전문성이 좀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1년 더 연장해서 우리 주민자치과를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1차 연장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라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든지 해서 행정기구가 시민들의 서비스나 복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차 연장 때부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연장이 되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건데 교육업무는 원래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교육업무는 교육청의 업무인데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아파트요 거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그걸 받아서 또 넣어줘야 되는 이런 업무도 있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급식 관련 이런 측면에 업무도 더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먼저 번에 교육담당 업무를 분리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고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상대할 때 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금방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이지만 보조업무로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우리 안산시가 하는 것이고 또 보육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급식조례가 안산시의 현안사항으로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아예 보육은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우리 돈을 쓰냐, 이렇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시장이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갖다가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가 1년에 약 80억 정도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80억이란 돈을 학교에다가 지원할 이유가 없죠, 우리 사무가 아니라면.

보육 관련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관련 사업이든 보육관련 사업이든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야지 편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예산과 사업은 책정이 되었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안산시의 가장 적합한 아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정기구 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형식의 이런 행정이 아니라, 벌써 금방 얘기했듯이 3차인데 그러면 이번이 4차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 연장되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번까지가 3차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만 따라가는 행정개편이 매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꼭 주민자치과 문제만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구청에 가면 1개 과가 2개 계밖에 없는 과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쭉 살펴보니까 구청에 1개 과가 2개 계로만 이루어지는 과도 있고 또 어떤 과는 5개 계 이렇게 과대하게 편제된 과도 있고,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기구를 계속 우리가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요, 용역 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난 5월1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에 복무에 관한 사항이 일부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아마 8월10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정기국회 중에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공무원 법률이 개정이 된 그 근거를 가지고 복무규정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후차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은 법률이 먼저 국회에 지금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조례로 복무규정을 지방 단위는 시·군 복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번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상정했었는데 표준안과 달리 되다 보니까 먼저 번에 재의를 해야 되냐 뭐 하냐 고민 속에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를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표준안과 다른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공포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군에 대한 사항도 전부다 한 4개 시·군 빼고는 전부다 표준안 방향대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게 통일성으로 갔는데 그래서 도에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안 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조례 표준안이라는 것이 공무원 복무조례에만 표준안이 있는 거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여타 업무에 관련되어서 중앙부처의 표준안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뜨겁게 논쟁되었던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도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입법예고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근무시간은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법률로서 통일을 시켜야지 조례로서 이렇게 표준안을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특히 다른 안하고 달라 가지고 특히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법률로서 딱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접근을 할거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하여 제가 제118차 임시회에서 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묻던 간에 안산시 공무원이 열악한 어떤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봤을 경우에, 가상할 경우에 아마 안산시민이 안산시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찬성하는 시민은 있을지라도 아마 소수일 겁니다. 그만큼 타 직장에 비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문제되는 점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노조하고 저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동절기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저하고 대립되는 이런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3개월이 사실 9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주5일 근무하게 됩니다. 대단한 획기적인 어떤 열악한 근무조건이라 하면 굉장히 개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부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여기에 보면 사실상 노조라고 그래서 참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 대민 봉사자로서 시민의 어떤 민원 요구의 충족에 대하여 좀 역행하는 이러한 행위라 저는 생각되어서 동절기 1시간 연장하여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1시간 더 연장해서 하도록 저는 제 의견을 강력히 표하고 주장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어떤 안산시공무원복무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직협에서는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시·군을 포함한 4개 시·군만 17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다른 데는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간에 민원처리가 다른 데는 18시까지인 줄 알고 여기도 18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 왔는데 여기는 17시까지밖에 일을 안 본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은 주40시간 근무제 이런 측면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는 이런 측면과.

그래서 노조에서는 17시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측면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중식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중식시간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법상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고요.

송세헌위원 중식시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17시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걸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노조 이런 데 얘기는 중식시간이 왜 그걸 근무시간으로 안 보냐 이런 측면도 있고 조금 이견이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면 평일에는 9시간 근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예전에야 지금 주40시간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불거져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44시간을 근무하든 얼마하든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몇 시간이냐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정윤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도 점심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45시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하절기고 동절기고 18시까지 근무하면 9시간인데 거기서 중식시간을 빼면 8시간이기 때문에 5×8의 40, 40시간 딱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년도 7월1일부터는 매주 쉬는데 그 전까지는 그대로 가자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그랬나요? 그것만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그것에 의한 판단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의 유권해석은 해당 부처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해당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건데 법제 이런 분야 다 자문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해당 부처에서 내려주는 건데, 거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측면이 중식시간은 제외된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그걸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이견되는 사항은 진짜 중앙의 그런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재소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되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든가 이렇더라도 현재 유권해석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침이나 업무범위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여건에 따라서 전부다 지금 우리 22개, 24개 이런 동 중에서 개설이 안 된 데도 있지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좀 활성화 된 데도 있고 뭐한 데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다만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지침은 시달되었지만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이런 논의와 이런 걸 거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딱 규정된 것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주민,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 규정된 게 없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게 하도록 시책적으로 해서 육성을 시키는 거지,

송세헌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의한 거죠? 동 센터를 설치하고 그걸 운영해야 된다는 설치 근거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책적으로 한 거지 이게 자치센터 법령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송세헌위원 그럼 근거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근거 없는 것보다 시책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측면에서 지역 일을 같이 의논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연유와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조직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나 그걸 좀 있으시면 추후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가 되었다면 그걸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활성화하는 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5가지가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는 데가 있을 테고 20가지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형태일텐데 그러면 100가지 있어도 되고 200가지 있어도 되고 그러는 건지 이 활성화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의논하고 의결하고 결정하는 사업이나 일은 무한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하는 유형의 과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행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예산이나 시설여건이나 이런 한도 내에서 결정짓는 사항은 그대로 갈 수 있고 예산의 지원 문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지침이나 업무의 영역 같은 것도 지금 규정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어디는 꼭 이렇게 어디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자칫 잘못하면 낭비적이고 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괜한 주민들 바쁜 사람들을 그 센터라는 걸 해 놓고 시간낭비도 할 수 있고 돈 낭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좀 명쾌히 하고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로서 앞으로 존치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위원들에 대한 쳐다보는 시각이 일부 그렇게 좋게 바람직스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갔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방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검토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공무원 보수 기관간 불균형 초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수의 경우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가일수가 근무일수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가일수는 근무에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 근무경력연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연말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똑같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발령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근무를 한 3년 했는데 연가를 많이 사용한 사람하고 안 사용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연간적으로 한 20일,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말에 거기에 대한 수당 계산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있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진급이나 이런 데도 일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의치 않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당의 경우 법적 근무시간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18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그 1시간 때문에 수당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여기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평상적으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7시까지만 근무하면 7시간 근무가 되고 이럴 때 평상적으로 보수 형평의 원칙인가 이런 법적인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니냐,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시간상으로 따져서 보수를 더 줘야 되고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형평에 문제가 있다. 8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7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이것을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특별히 어떤 법으로 해서 구별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를 기준해서 아까 4개시만 빼고 나머지는 다 18시까지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이 4개시는 인근에도 있습니까? 시흥시나 이 주변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동절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만 표준안과 다르고 다른 데는 다 18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만 하나 그렇고 다만 오산, 포천, 고양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시흥시나 인근 주변의 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군요, 18시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조직표를 보면 말이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고문을 몇 사람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송세헌위원 그런데 고문 문제가 사실 고문이라는 것은 저희 현역 의원들이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표결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전직 의원 하셨던 분들 도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길게 하면 2년하고 계속 바뀌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건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굳이 이 고문을 그 조직에 꼭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은 한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경륜이 많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직접 의결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느 동 같은 데는 지역에 무슨 그 주민의 대우나 어떤 처우를 해주기 위해서 모시는 격으로 이렇게 해서 고문에 치중하려고 그러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를 보고 계속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시에서 각 동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문제도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고문이 정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송세헌위원 수당도 어떻게 되는지 다 달라요, 동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수당은 줄 수 없도록 일단은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의안 외의 내용 같아서 따로 주민자치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기관별 협조사항 해 가지고 토요휴무제 등 제도변혁의 점진적 실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표준안의 취지에 반하는 수정의결 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 조치를 하라 했는데 하셨나요,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노조에요?

김송식위원 노조가 아니라 의회와 협조, 맨 뒷장에 의회와 협조하라고 표준안 국가에서 지시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을 찾아온다든가 해서 우리들하고 노조안대로 하지말고 이렇게 표준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조치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번 위원님들 전체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냐, 매주 화요일날 의회행정위원님들이 모이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냐 그래 가지고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기관별 협조사항에서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이게 잘못 조치되지 않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올라와서 저는,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연가 1, 2일 줄여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고안대로 조정하고 동 조례안 제18조를 권고안과 같이 개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왜 지방의회라는 게 엄연히 법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으로 해서 안이 올라오면 수정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개진을 해서 변화하는 게 원칙인데 도에서 딱 지시 내려왔으니 이대로 해라 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우리 근무 여건에 대한 사항이 좀 나은 측면으로 가는 걸 왜 마다 하겠습니까. 다만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5시까지 근무하는데 6시까지 근무하는데 민원처리라든지 또 타 시·군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부터 통일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측면을 가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아까도 보수에 대한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모순된 사항은 중앙에서 중앙단위 노조하고 정부측하고 서로 정확한 판단을 기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이걸 따로 따로 시·군마다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기우지 이것은 사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못 결정하면 의원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말하자면 복지 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 예산안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막 조정해서 내려보내고 조례안도 이런 식으로 지시해 버릇하던 중앙정부의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반하게 우리 안산시의회는 한 번 우리가 공무원 편을 들지는 몰라도 노조, 노조라는 게 국장님은 해당 안 되지만 공무원 편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방적인 지시관행은 지금 시대에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의 지시를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해 가지고 한시기구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늦은 감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6월30일자로 만료되는데 공문이 29일날 내려오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내려왔을 때 우리가 기구개편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였나요? 그때는 이 한시기구 주민자치과에 대한 검토를 그냥 이미 이거 연장되는 걸 알고 기구개편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가 먼저 번에 정원에 대한 사항 조정하고 이런 사항과 연관은 됩니다.

그런데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우리가 내려고 그랬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 맞았지만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연장하라는 무슨 통보가 온 것을 우리 의회는 이제야 아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유기구 관련 해 가지고는 조직개편안에 이런 주민자치과의 한시적인 거 어차피 또 1년간 연장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단은 연장을 해 놓고 조직진단 용역이 10월이나 11월달에 완전히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거야 이런 것도 같이 가미돼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가미돼서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분산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장만 시켜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연장만 한 게 아니고 계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먼저 번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한시기구에다가 계를 더 늘려놓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도 단위에도 문화정책과에서 교육업무도 문화하고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봐서는 기구개편을 해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와 맞물린 기구개편이 되어야 실효적인 것이지 한시기구에다가 계 하나 더 늘려놓고 다시 기구개편 용역에 의거 존속할지 다른 과로 할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거 복무조례 관련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안 들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송식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가 아쉬운 것은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와서 사정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이견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회는 차치하고라도 노조하고 이걸 가지고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가진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건 부위원장하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입장 전달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의안이 나온 게 있냐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하고는 합의가 될 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의를.....

○위원장 전준호 지난번에 복무조례 개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이거 조례 관련해서 회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가 집행부 내부에서만 하고 그 당시에 노조의 의견청취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의회로 의안을 넘겼다가 이렇게 질의토론이 끝나고 난 그 날 저녁 때 노조하고 만나 가지고 몇 가지 합의안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의회가 의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윤 은 과장님이 계시면 잘 아실 텐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닌데 합의가 되었다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아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노조와 대화를 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의회로 몇 가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 제시된 자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게 합의되었다고 자기네들이 갖다 줬는데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합의되었다고 갖다 주고 위원님들은 그걸 믿고서 의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고 해야죠. 그 한 장짜리로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대화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회가 그냥 노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가 일괄해서 통일안들을 법제화해서 줘야 만이, 말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지도 않고 통일성도 기해지는 거고 기왕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면 자치권을 보장 해 줘야 되는데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자치권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축소시킨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의회가 따져서 몇 가지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느 한편을 들어서 그런 지금 나타났던 문제제기를 우리 생각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집행부 시와 노조가 있는데 다른 민간기업도 아니고 어디 외부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이 좀 치열하게 또는 세심하게 머리 맞대고 토론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만 이행하듯이 그런 권고안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들 자체가 우리 공직 내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의 문제인데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서 좀 합의된 안 통일된 안으로 의회에 주지 않고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수준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단체협상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노조법상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용어라고 하지만 그런 테이블들이 무산되었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소화해내지 못하는가, 집행부 안에서.

저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조와 집행부 대표자로서는 시장님이겠죠. 그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으면 노조가 이렇게 아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대로 폭력적인 언어로 이렇게 문서 안 낼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저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나 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기업에도 노사협상을 하면 10차, 20차 가는데 이 안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이 권고안 받고 대화를 몇 번이나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이전에 재의를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재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다 토요휴무제라고 해서 둘째, 넷째를 쉬는데 여기는 쉬지 못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체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개정을 전제로 해서 공포를 해 달라, 그래서 재의를 안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대화를 했고 또 이번에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1개 시·군중에 우리처럼 된 데가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이런 상태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합의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합의가 되어야지 가져오지 합의가 됩니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위원장 전준호 안 됐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안 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3자적인 입장으로 놓고 본다 라면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된 일들을 왜 옆에서 이 안을 가지고, 물론 가장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측과 노조측과 이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인 결정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주민이 사실상 주인이고 그런데 5시까지 민원을 봄으로써 피해가 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봤을 때 주민들은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저희는 노조하고 합의만 되어서 그 사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노조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가 분명히 점심시간에 준법투쟁할 겁니다. 12시 딱 되면 업무 중단하고 1시까지 점심시간 가질 거예요. 그걸 예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점심시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점들이 엄연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런 합의들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으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교대도 하고 민원인들 서류도 떼 주고 한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도 1시간 늘고 줄고에 상관없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찾을 점을 찾아야죠.

○위원장 전준호 이런 것이 서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만 가면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인들 주인인 시민 입장에 그 피해들을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그런 완충을 뭘로 해 줄 거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점을 보완하고 그것은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 이런 측면에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하는데 저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의를 꼭 만들어 와야지 여기서 의결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더군다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노사라고 표현을 하자라면 사측에서 노력을 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사측인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지금 법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다 뭐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는 그럼 뭘 갖고서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엄연히 법으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노조를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실체가 없는 조직인데. 그런 점을 못 풀어가기 때문에 늘 이런 권고안 하나에 얽매이고 수세적으로 가고 수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집행부가 지혜를 발휘하면 윈, 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가일수 축소 지금 권고안이 뭐예요. 2006년1월1일부터 적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안 하고 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꿔주면 대통령령으로 통일성을 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2006년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을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라고 강권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5년11월달에 가서 해도 2006년1월1일부터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조례 손댈 필요 없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통일성을 기해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충돌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거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바꾸더라도 연가일수 축소는 굳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확정 해 놔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항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협상의 말하자면 대화의 맥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면 수월하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권고안 내려온 대로 두 가지 다 전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 해달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서도,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민을 안 하니까. 제 말이 틀려요?

2006년1월1일에 적용할 것을 1년도 더 남은 상태에서 법이 바뀔 예정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례로 이걸 확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이걸 제외 해주고 가도 어차피 이걸 연가일수 2005년 말까지는 23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을 2006년1월1일부터 하도록 하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에 예를 들어서 경과규정을 두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측적인 예고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걸 설정해 놓는 것이지 그걸 꼭 그때 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바꿔서 꼭 공무원 연가를 20일로 축소해야 되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이해 충돌하고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로 조절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대화를 분명히 해서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걸 빼야 된다든지 이걸,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저는 의회 입장에서 하니까 더 얘기해서 대화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못 풀고 이렇게 상급기관이나 의회에 떠밀어서 제도만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제도에 맞추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거밖에 더 돼요, 능동적으로 일을 못 풀고.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채널을 가져 가지고 내용을 좀 갖다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하여간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저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이동 한대역앞 주변지역 인구증가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이 매입한 동사무소 예정 부지가 토지의 협소 및 형태, 규모가 적당하지 않아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취득·합필하여 향후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으로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고자 신도시 초지동 지역에『통합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일동지역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 사회봉사자로서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수도사업소의 일동 배수지관사를 청소년시설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동 시설이 노후되어 개ㆍ보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멸실하고『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 통합보육시설은 국도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38억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중에서 국가에서 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도 10억도 안 되네요. 거기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죠. 도비가 57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보육시설이 없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여기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실질상으로 보육시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1층에 장애아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체 연건평 590평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1층하고 2층하고 1층에는 장애아보육시설이 있고 2층에는 영아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18평 중에서 이게 몇 평이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보유시설만. 1층에 장애아보육시설이 몇 평이고 2층에 영아보육시설이 몇 평인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육하고자 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평수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저희가 층별로 층수만 뽑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거창하게 건물은 짓지만 실지 이 보육시설로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극히 적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시설로 다 차 있지 장애아보육시설 1층에 놓고 2층에는 영아보육시설, 3층에는 유아보육시설인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빼다 보면 사실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런데 층별로 보면 실제 보육시설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놀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옆방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실이라든가 체육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보육을 받는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부수적으로 딸린 그런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애아들을 위한 언어치료라든가 놀이치료실이라든가 별도의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장애아나 영아나 모집을 해 가지고 콩나물시루 마냥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잘 계획 해 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잘 보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게 규정상 일인당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일인당 3㎡ 정도 그 규정을 가지고 인원수를 면적과 비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도비를 받게 되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국도비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운영비는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까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국비 7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5억원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이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도 방송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교부세가 특별히 내려온 게 5억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교부세로 해서 천정배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특별교부세죠, 그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도세나 국세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거고, 특별히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게 5억원이 특별히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원래 계획은 국비 7600, 도비 5700, 시비 37억으로 계획이 시비가 그 중에서 많았었는데 시비가 줄어지면서 5억원이 내려온 거죠.

이하연위원 그렇게 교부세 형태로 왔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사전에 의회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일정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때 이 공사비로 지급된 게 얼마라고 그랬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공사비는 지급이 안 됐고 설계비만 1500만원 정도.

이하연위원 15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500만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당초에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없었고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법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꼭 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감리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실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도3월6일자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그래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보자 이래서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그 후에 안전진단을 한 경위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맞지 않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하연위원 그건 다 아는 거고, 어떻든 판단을 잘못해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무용지물이 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지난번에 얘기 다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금 실무부서나 기타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논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낭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상 불가피했었던 경우인지 그런 부분은 그때 관련되어서 행정벌을 받든 하여튼 감사 후에 저희가 결론을 낼 사항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재건축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판단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도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좀 되셨는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2003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도로를 폐도시키고 다시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모든 부분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시간적으로,

이하연위원 시간적으로 얼마나 늦어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도시계획변경결정 하면 1년 이상 앞으로 더 지연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하연위원 빨리, 빨리 추진하면 꼭 1년까지 안 걸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또 거기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에 도로가 생기면 그 앞에 교회 부분하고 해서 일조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전부 검토하게 되면 부지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경계선 Ep고 그러면 더 토지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은 일단 접고 현재 계획된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조권은 도로를 내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떼기 때문에 일조권은 오히려 교회가 훨씬 좋아지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교회는 좋아지는데 저희 부지가 일단은 세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장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도로 폐도는,

이하연위원 기존의 땅도 세모인데 기존의 땅도 세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도로 폐도가 사실상 도시계획상 상당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폐도가.

정윤섭위원 도로를 남겨놓고 이쪽으로 당기면 건축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바닥면적이 좁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변경계획도 세웠었는데 일단 건물을 안쪽으로 당겨서 지으면 현재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면적 위치가 적정치를 않아요.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도로를 그러한 방향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대지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어떻든 도로가 편입되고 새로 뚫는 도로와 편입되는 도로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편입되는 도로가 훨씬 넓으니까 대지면적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하다가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설령 한 1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짓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문제를 제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빨리 추진해서 대지면적을 좀 넓혀서 이왕 거기다가 하려면 조금이라도 활용부분을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일단 폐도 부분은 도로를 폐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거기도 사업시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오래도 걸리고 도로 폐도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대지가 한 160평정도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제대로 생긴 땅도 아니고 세모꼴이란 말이에요. 160평이라 하더라도 저는 협소하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어떤 규모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하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금 도로를 변경해서 라도 면적을 넓혀서, 기왕 할거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돈을 설계비부터 집행을 하게 되면 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비나 이런 걸 계속 유지시키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국도비가 저희가 반환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우선 진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설계 진행을 지금 하더라도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문화의 집 설계를 하면 작년도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라 금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켜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내년도에 이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해도 내년도 준공을 5월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도로를 폐도시키면서 하려면 1년 이상 앞으로 길게는 더 오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할 수가 없냐 이거죠.

뭐냐하면 대지면적 자체를 가대지면적을 마련 해 가지고 도로를 변경시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진행시키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절차상 도로 폐도 부분이 그렇게 시에서 딱 막고서 다시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시 건교부나 이런 데까지 가고 이래서 그게 어느 때 될지도 솔직히 확답을 못 하는 도시과나 저희나.

송세헌위원 이게 건교부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하는 것도 도에서 끝났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폐도 부분은 밑에부터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한 걸로 도시과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해서 그 후에는 저희가 안 하겠다 하고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126평만 가져도 그쪽에 일동 문화의 집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송세헌위원 이게 126평이라고 그래도 공유면적을 예를 들어서 빼보면 한 반수 이상은 빠져요, 실 사용면적이.

그러면 이게 한 5,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실용면적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계단만 조금 빠지는 거죠.

송세헌위원 계단, 화장실 기타 등등하면 거의 50%가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5, 60평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이름 붙이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왕 어떤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가사용 용도나 이런 게 2003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추진 과정에서 리모델링이냐 재축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지 당초에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와서 백지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향후에 몇 년을 두고 검토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송세헌위원 이게 1층 바닥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연면적으로 보면 한 64평 정도입니다.

송세헌위원 64평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층이 64평, 2층이 62평해서 126평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64평이면 여기서 한 최고 맥시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 봐야 한 40여평 실사용면적이 그렇게 될텐데 거기서 청소년들 40몇 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 봐야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 저희가 현재 거기 지금 하는 내용적으로는 당초에는 사무실하고 동아리방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정보검색실이나 휴게실, 열린독서실 이런 측면을 더 검토를 한 거죠.

송세헌위원 정보검색실이라면 컴퓨터 같은 거 놓을 텐데 책상 놓고 그거 놓을 텐데 그거 몇 대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무실이 하나 생기면 126평 가지고 충분합니다.

지금 문화의 집 우리가 운영해 보면 보통,

송세헌위원 아니 면적이 실용면적 한 3, 40평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서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컴퓨터 몇 대나 놓겠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체육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그 한 층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40몇 평으로 평균 한 40몇 평 정도 지금 문화의 집.....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면적을 제가 정확히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게 보통 40평 기준 정도 되거든요. 40평에서 60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26평을 지으면 상당히 규모적으로는 그래도 크고 일동 그 주변에서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 또 저희가 126평 계획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2억8500에다가 국도비가 기이 내시되어 있는 2억5천을 포함하다 보니까 현재 6억8500의 사업규모가 되면서 126평 계획을 짠 거지 이것을 거기 최대 용적률로 해서 최대 지으려면 연면적 한 300평까지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사실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 그렇게 300평까지 지어서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기존의 2억8500을 최대 활용하고 또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2억5천을 포함해서, 그럼 2억5천을 저희가 쓸려면 시비 1억5천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법상.

송세헌위원 이 부지에 3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3층 올리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변경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산상은 이미 국도비 와 있고 또 국도비 2억5천 쓰는 것에 대해서 1억5천을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면 사업비 전체적인 기존의 2억8500까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126평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경위고, 이렇게 현재까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최대한 300평까지 짓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럼 나머지는 시비를 대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그 지역에 대해서 과연 300평을 시비 부담을 해서 지으면 문화의 집으로서 과연 운영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300평은 좀 규모가 크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하연위원 생각의 기본이 돈이 시비냐 국비냐 도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요.

이 시설이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성장발달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게 중심이 된다 라면 우리 시비로 하면 어떻고 우리 시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시설을 도입할 때 추진하는 사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 지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다소 사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령 하다가 안 되면 돈 수 백억짜리 수 천억짜리 사업도 하는데 돈 몇 억 시비 더 들어간다고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죠.

송세헌위원 이 문화의 집을 짓는 목적이 일동 주변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같이 쓰기로 한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소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층 부분이 되었든 1층 부분이 되었든 한 부분 지금 늘어나는 최소한 늘어나는 부분은 일동 주민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자리가 비좁다고 하면 한 층 더 올리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준비된 돈 가지고 해 보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윤섭위원 시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 그러면,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 외의 청소년들도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비좁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한 층을 더 올려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가능합니다.

김송식위원 의결 전에 한 번 의견 모으기로 하고 질문은 종결하죠.

이하연위원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것도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김송식위원 나중에 의결 전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시의원인 송세헌 의원님은 예전부터 거기가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떤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이제까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세헌 의원님은 지금도 계속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자는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송세헌위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문화의 집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시설에 적절하게끔 일정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좀 그럴만한 여건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순목위원 송세헌 의원님께서는 시설의 규모가 좀 적지 않느냐 또 어떤 타 동에서도 이용을 하면 그것이 협소하지 않느냐 즉,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어떤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돌봐야 될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으로 볼 적에 사실 사람 교육이 더 중요하죠,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기는 공원 옆이라 주차장을 하면,

○위원장 전준호 홍위원님,

홍순목위원 가스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시 안대로 그냥 문화의 집으로 건설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토론은 따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홍위원님, 내가 지금 발언 한 번 하려고 24분을 다른 분들 발언 기다리고 시간을 할애 받으려고 애써 기다려서 발언하려는데 양해도 없이 그냥 툭 튀어 나와서 질문도 아닌 걸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같은 위원회 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국장님 본론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내가 의장 하다가 평의원으로 내려와 보니까 발언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다음에 출마하려면 가끔 발언은 해야죠, 그래도.

이 문건을 봤을 때 두 번째장 보세요. 취득재산 이거 한대역앞 동사무소 부지 추가 취득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거기에 '사무소'가 '사부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 우리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권혁수 과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역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표시하니까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사업비 총액만 썼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류 하나 제출할 때도 위원들의 심기를 좀 도와주는 입장으로 통합보육시설 건립 취득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사업비 38억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렇죠?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자료 하나도 정성껏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식사 후에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이 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회조례도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일동 배수지 청소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세헌위원님은 어차피 짓는 거 지금 공사를 했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짓는 거 일동의 청소년들이나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26평인가 그 정도로 올리지 말고 이왕 짓는 거 3층으로 해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뜻이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2003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126평의 개념도 국도비가 이미 내시되어 있고 그래서 6억8500의 개념이 있는 거고, 또 솔직히 위원님들이 예산을 300평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일동지역 위치로 가보면 300평까지 지어 가지고는 예산 낭비 측면이 좀 있다 이런,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126평으로 나왔는데 꼭 300평을 최고로 지으면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나 그 주변에 한 번 타당성이 있나 형평성이 있나 조사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지역별로 타당성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의 집은 다 40평에 60평 이내입니다, 전부.

권영숙위원 그러면 3년전이나 5년전에 40평, 50평으로 지었다고 지금 현재 신설로 짓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이 비례 해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뒤떨어진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업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이 시비를 더 들이지 않고 최대의 용적률을 하다보니까,

권영숙위원 누구나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어디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도비니 국비니 그걸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 실무부서 판단은 그 배수지가 있는 위치에서는 126평만 지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타당성조사니 아무 것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딱딱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행정을 볼 게 아니라 현장이나 청소년이 몇 명이나 사나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공사가 이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공사라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허물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백지화로.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앞으로 계획은 뭔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도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질의는 종결을 하고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시설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걸 이렇게 지어서 제가 일동이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하는 시설이라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126평을 지어서 거기 주민들에게는 별 활용되는 그런 용도가 안 되고 외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뭘 하는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는 그런 거라면 그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의 어떤 주민하고 얘기를 같이 해 보더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 도비 2억5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시가 2억5천 때문에 흔들립니까? 미래의 청소년이 2억5천 때문에 흔들리냐 이거예요. 일동 주민들이 2억5천 때문에 난리가 나냐 이거예요, 청소년들이. 2억5천 국도비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대로 본질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좀 제대로 미래에 50년 이렇게 보고 그걸 하나 일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영숙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입장들도 있겠지만 좀 고려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기이 2003년도에 지금 위원회가 바뀌셔 가지고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리모델링 하라고 2억8500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 되어 있는 75평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이게 사안이 발생 안 됐으면 이미 그 건물 75평에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추진상에 이런 난맥이 있어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난맥이 있어서 다시 어차피 그럴려면 조금 더 넓게 짓자. 그러면 이미 위원님들이 당초에 2억8500 세워준 거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지을 거냐, 보니까 중간에 국도비가 보이지 않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남의 돈이 2억5천이 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자. 담당부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다른 데다 2억5천을 들여서 하느니 이 목적사업으로 갖고 왔으니까 2억5천을 여기다 붙이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다시 규모가 커진 거고 커지다 보니까 2억5천에 쓸려다 보니까 시비 1억5천을 서야만 2억5천을 씁니다. 시비 1억5천을 안 주시면 2억5천을 반납하면 당초의 75평 리모델링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126평이 된 거고 사업비도 6억8500이 된 거고 이번에 추경도 1억5천만 들어가는 겁니다, 시비는.

2억5천 국도비 쓴 거, 그러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님 국가적으로야 다 국가 돈이겠지만 안산시 입장에서야 돈 6억 공사에 남의 돈 2억5천 들어왔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담당과장이 이런 측면에서 2억5천을 남의 거 이미 와 있으니까 넣고 이거 쓸려니까 1억5천을 넣어서 그럼 합계 6억8500짜리를 만들어서 해 보려니까 126평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일동 주민들한테 쓰겠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75평 쓸려고 한 계획은 취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갖고 가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일동 주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쓰고 그러면 독서나 이런 것은 지금 일동에 도서관 지으니까 그쪽에서 다 흡수를 하고 그러면 일동에 이런 건물이 하나 생김으로서 그 지역에 문화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6평 추진하게 된 거고 또 그런 와중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월도 몇 달 갔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급박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손도 못 대고 공사는 중지시켜 놓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괴로우시겠지만 담당부서를 봐서도 승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2004년 7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된“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안제3조의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시키고, 개편된 행정기구중 “공보담당관실”을 “공보과”로 하여 의회행정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7.19 개정 공포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신설된「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는 한편 공보담당관실을「공보과」로 하여 의회행정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환경국 산하 사업소인 청소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직무소관으로 속해 있어 복지환경국장은 종전과 같이 의회행정, 경제사회, 도시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안건 및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이 경제사회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아닙니다. 의회행정위원회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냥 다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네.

김송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보실만 공보과로 변경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실이라고 그전에 이름이 있었는데 공보과로 되면서 그전에 공보담당관실로 있을 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편입된 그것만 달라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게 의회행정위원회로 그대로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룬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
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사회여성과장이성운
문화체육과장권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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