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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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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1건과 공통 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1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과 같이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하였으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최대 20%를 초과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4,152억 7,416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97억 7,277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8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81억 2,47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1%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916억 4,80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69%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조 2,150억 4,69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4%인 695억 8,047만 5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72억 9,859만 1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역, 2018년도 신설된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과 염색단지의 백연제거사업, 기타 주민숙원사업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약 63억여 원, 체육진흥과의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지붕설치공사 12억 원, 마이스산업과의 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비 부담금 등 9억 2천만 원, 농업정책과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9억 8천여만 원,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기관보조금 6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는 보육정책과의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산단환경과의 염색단지 백연제거사업 50억 원, 다문화지원과의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15억 9,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는 건설과의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녹색에너지과의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50억 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43억 원, 수도시설과의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36억 3,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안산시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어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등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기여함은 물론,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오야구장 조성사업 변경안은 현재 안산시 야구장은 5개소에 6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해양야구장과 단원임시야구장의 경우 안산시 중장기개발계획(사동 89블록 개발 및 화랑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예정으로 있어 향후 관내 존치되고 있는 야구장이 3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수의 주민들이 현재도 야구장의 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가서 운동하는 불편함이 있어 야구장 신규 조성이 시급하여 야구장 대체부지로 체육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초지운동장에 소규모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처분안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3(선부동,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소재한 여성근로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립한 한마음아파트가 건축 후 30년이 경과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상 문제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기존의 여성근로자들이 한정된 입주대상 범위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으로 확대하여 안산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우리 시를 포함한 인근 4개시 안산, 시흥, 안양, 광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한 보호소에서 관리․운영함으로써 민원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보호소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시에서는 직접 건립․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 수준의 선진화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일동 715번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안은 안산시는 2014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의 도서관 정책 ‘안산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각 행정동마다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월피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건립․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월피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시급한 시설이며, 공공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서울예술대학과 인접하여 있는 곳에 예술특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안산시 예술인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문화가 흐르는 예술특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시공사 시흥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SPC 출자 추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업 참여 요청이 있어, 안산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 시 공공부문 지분 출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총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각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하고자 조례명을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군자어린이집과 삐아제어린이집 2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둘째,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이 금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복위 소관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러브맘카페(1호점)의 이용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아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에 건립 예정인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시 주차장 증설 및 건립규모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 건인데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어쨌든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 발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당사자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의원 발의 사인 목록에 보니까 어쨌든 양 당에서 마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생겨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전문위원 이정민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계시지마는 특별하게 어떤 당적 구분을 가지고 서명을 받으셨던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일단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그 결의문을 채택한 적도 있고, 또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분권 촉구를 위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 의원님께서도 답변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런 당적인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명에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셨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에게도 말씀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조례가 5명 이상 서명만 되면 되는 거지,

김진희위원 당연하죠.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뭘 지금 당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질문하시는.

김진희위원 당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시민들에게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냥 계시는 분들 사인 받았고, 기행 간담회 끝나고 계시는 분들한테 사인 받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시는 분한테 받았지 제가 의도를 갖고 뭐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김진희 의원님 안 계셨고, 유화 의원님 안 계셨고,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동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질의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절차나 요건에 벗어나지 않은 한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해가지고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문복에 지금 민간위탁 건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3건 있어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건하고 장애인복지관 동의 안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칭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칭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배순철 문복위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명칭 자체는 아직 가칭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탁자 선정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칭으로 해 놨고 아직 명칭은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받으면 명칭은 다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배순철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명칭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가칭 자체도 괜히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가칭을 하시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명칭을 가칭을 쓰셔도 쓰셔야지, 누가 봐도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문위원 배순철 그런데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전환하는 사항이라 명칭 부분은 추후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이번에 하시게 되면 보통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다시 재 위탁을 하면 10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장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장에 대한 어쨌든 선정이나 이런 부분의 심사는 5년을 받았는데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을 하면 관장도 똑같이 10년으로 가는 건가요?

○전문위원 배순철 일단 10년으로 돼 있지만 5년간 위탁을 하고 5년간 운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위탁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상,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거죠.

어쨌든 5년 후에 다시 재 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지만 보통 동의인 거지 이것을 우리가 철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 동의를 받으면 10년은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인데요.

5년 동의를 받고 나서 추후에 5년은 공개모집이 아닌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일정 평가 이상이 되면 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관장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았으면 제일복지재단에서 관장은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잠시만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지금 위탁을 할 수 있고 위탁의 기간은 영유아보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걸 받는 거냐, 그래서 이게 동의안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그건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그거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 그때 당시에 구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조금 이게 여기 자리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거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조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송바우나위원 동의안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맞는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법령 체계로 보면 시행령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데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지금 살펴주셔야,

○위원장 김동규 예.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쨌든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파악하기로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는 게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데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구청, 시청어린이집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받는 게 맞는지 이게 사실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배순철 위원님, 영유아보육 조례 23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용을 떠나서, 운영위이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그걸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에 동의안 처리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런 관장과 원장에 대한 위탁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동의서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당연하게 동의서 안에 관장이 대표자로 해가지고 명시되어가지고 오면 그 분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기 전에 저희가 자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장이나 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재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관장한테 위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재단한테 위탁을 해 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하고 관장의 임기가 똑 같이 간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있잖아요. 이게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연두 방문 때 다니면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이렇게 준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정책 결정권자로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시고요,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저희들은 조례를 가지고 가결을 시키든 의결을 시키든 간에 그거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수장으로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그거는 윤태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따져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동규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또 할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내에서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윤태천위원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국도비는 전혀 못 받아오고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배순철 아이러브맘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전문위원 배순철 시비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2억 3천인데요, 1호점 운영 같은 경우에, 1천만 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2호점은 전액 시비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도비매칭으로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액 시비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천영미 도의원님께서,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전액 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저는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마치 오늘 조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된 것 같은데 아마 다 같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 안건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보류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입니다.

김동수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그거는 상정하고요, 일회용 병입수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47회 안산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17일 간입니다.

부의된 안건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 안건 5건이며, 본회의 3차, 상임위 5차, 예결위 6차로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3월 14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3월 22부터 3월 28일까지 예결위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3월 30일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저 김동규 의원과 정승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미투 지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법률적 제한을 가지고 접근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단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무원들 간에도 그렇고 의원들 간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장단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의장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우리가 어쨌든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일단 법률적으로는 의회 내에는 윤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의회 내에서 이번 회기 내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윤석진윤태천김동수김진희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균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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