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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9.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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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이하연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9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 9월 23일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 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와 민원의 발생 등 이를 최소화하고자 현행 규정상 원인자 부담금 등에 관하여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도로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을 실비로 산정함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보도 0.8m, 차도 1.4m 이상 확보토록 하고 표층은 도로복구 공사 시 도로 훼손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였으며 또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의 하자 기간을 정하였고 원인자 불명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우선 복구 후 원인자를 추적하여 그 비용을 징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완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시장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각급 기관 중에서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11조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건축과의 의견에 따르면 동명아파트는 '89년 준공을 득하였으나 당시 임대 아파트로 건립하여 부실공사 논란 및 유지관리 등에 충실치 못해 결국 건축물의 노후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02년말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득하였습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취지에 의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재건축 조합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을 주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0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 제안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재건축 조합 측에서 조건사항을 보완조치하였기에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지면적 3만 1,135㎡, 세대수 766세대인 최고 6층 아파트를 대지면적 및 세대수 증가 없이 높이 최고 23층, 기존 세대의 평형을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증설사항을 최소화하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의 재건축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숙원사업 처리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문항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 1항에서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1항 2호에서는“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의무사항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별도 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1항에서“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금의 부담이 없이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시장의 의무를 강제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시범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관계 되시는 부서 책임자만 남으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담당자만 남으시고 가서 일 보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조에 "원인자 부담금 등" 했을 때 3항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를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때는 이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직접 복구 안하고 우리 시에서 복구할 때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했을 경우 공사 검사를 완료해야 될 규정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시에서 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사 공무원하고 감독 공무원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항은 4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직접 복구할 경우, 원인자가.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재료 및 품질 시험 등을 그렇게 검사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료를 제대로 썼는가 품질 시방서가 제대로 나와 있는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처에서 감독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서가 다 있거든요. 시방서에 감독은 품질시험이나 재료시험을 당연히 하도록 토목시방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은 그 재료에 대해서 시험을 다 합니다. 100% 그것을 조례에 안 정하더라도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4조 3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이라고 그래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 두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별표 2에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품질관리 시험 관계는 별표 2의 9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재료나 품질시험은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준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우리도 시험을 전부 경기도 건설본부에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3조에도 "원인자 부담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항에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전부를 한다는 경우는 1항 같은 경우 공사를 전혀 100% 안 할 때는 전부 환급을 해 줘야 도고 그 다음에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만 환급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해서 강제규정으로 나가야만이 책임시공과 책임이 더 부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강제규정을 하게 시가 더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다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정황에 따라 가지고 다 안 해 줄 수도 있고 반만 했을 때 다음에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나머지 반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다 해 줘 버리면 다음에 문제 생길 때 시가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2항에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고 "징수해야 한다"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러니까 준공검사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징수해야 한다"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별표 2항에 부등 침하 등 하자 부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 관계는 7항에 나오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라든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경기도에서도 각 지방 시군에 하달한 공문에 보게 되면 명시하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인자 복구 시 재료 및 품질시험으로 부등침하 등 하자발생을 최소화해라, 또 포장 후 3년 내에는 굴착을 지양해라, 굴착 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폭 1.4m 이것은 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포장 후 3년 굴착금지와 부등침하 등 하자 발생 최소화 부분이 조례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3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도로법에.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그 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3년이 안 됐으면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사전에...

○건설과장 김준연 3년 이내로 굴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여지껏 3년 이하에는 도로굴착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켜 왔죠?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3년,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대로 지켜 온 겁니다. 만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한 경우는 예외로...

이창수위원 횡단보도를 횡단한다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를 신설도로가 지나갔는데 이 신설도로를 횡단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전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외규정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로법이요? 제가 볼 때는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법에 있으니까 상위법 우선이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보면 법에 있더라도 조례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법보다도 오히려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법이 없어도 되게 만들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후에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가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하는 것하고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나름대로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하고는 사안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복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이내에 굴착하는 것은 이것하고 틀리는 다른 별개 사항이라는 얘기죠. 뒤에 참고 서류로 자료를 붙였지만 그 사항은 원인자복구부담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굴착과 복구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같은 행위지만 원인자복구부담금 하는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한다는 것은 도로법에 여러 사안이 다 얽혀져 있는 많은 양이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득이하게 한 경우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규정이 도로법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법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로법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 복구를 했을 때 고르지 못하게 불쑥 올라오거나 다른 단면하고 불쑥 올라오거나 푹 꺼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하자 조치를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게 그러면 복구절차가 예를 들어서 1차로 메워놓고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매끄럽게 복구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번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전에 보조기층까지 깔고서 포설한 다음에 다짐을 하고 어느 일정기간 자연침하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굴착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되니까 우리가 급하게 기층까지는 먼저 깔고 그 다음에 표층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만 맨 나중에 깔아요. 그래서 거기서 면을 바로 잡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당장 우리 집 앞 본오3동에 거기 상수도사업소인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해서 하잖아요? 굉장히 푹 패이고 승용차 같으면 바닥이 달 것 같은 정도로 푹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조치가 없네요. 사실 임시조치라도 했다가 나중에 까는 건지 내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만 깔아뒀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까는 거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대부분 보조기층 상태에서 그냥 포장을 표층까지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이창수위원 한 번에?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한 번에 하면 가라앉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리고 기층을 깔고 그 다음에 표층 깔고 이러는데 대부분 그런 침하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층까지 깔고 표층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볼 때는 어쩐지 미리 한번에 깔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툼하게 깔아놓고 가는 것 아니에요. 혹시 가라앉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층이 고르지 못하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차량이 다니다 보면 표층에 대해서 조금 다짐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양쪽하고 레벨이 맞게 끔 그렇게 조금 두껍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깔았다가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깔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너무 얇아서 아스콘 포장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창수위원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골목길이고 어디고 굴착했다 하면 다 부풀러 오르거나 꺼지나 둘 중에 하나가...

○건설과장 김준연 침하기간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침하 되기를 한 달이고 보름이고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 상식 선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매끄럽게 깔아진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 굴착을 하는 데는 다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여기 2조에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 등에서 최소 저폭이라는 것하고 차도 폭을 차로로 조금을 파더라도 1차로를 1.4m를 다 깨끗하게 포장을 하게 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창수위원 제가 그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 현실은 매끄럽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3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3년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가스 지역난방한다고 그래서 판 게 3년 안 된 것 같은데 대번에 딱 만나면 "시의원이시죠? 도로 좀 자주 파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자료를 봐야 하지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예외규정을 저희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그 예외규정에 주민불편이나 기타 부분은 되는 부분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고 저희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규정 해 가지고 3년 이내 하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인터넷이나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질을 하고 거기서 나온 토사는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 그 전에는 그냥 터파기 했던 것을 그냥 메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토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옛날에는 자꾸 돈 때문에 감사원 같은 데서 자꾸 지적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서 일단 파게 되면 기초에 모래를 깔고 일부 정도는 모래를 깔아 가지고 있는 토사를 사용하는 것 해 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침하 부분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일부 조그마한 소규모 도로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 도로굴착 해 놓은 것 보면 지금은 거의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규정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지금 흙을 일반적으로 큰 관로를 묻기 위해서 파면 거기서 나온 흙이 대단히 많고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흙을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못 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판 흙을 다시 메워요. 판 흙을 다시 메우는데...

이창수위원 다시 메운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럼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토사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메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보조기층까지만 우리가 파는 거니까 일반 토사 부분까지 파게 되면 토사에 대한 것은 양질의 토사로 하고 보조기층 부분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조기층제로 재활용을 해요. 모자라는 것 손실된 것에 대해서만 더 추가로 보조기층제를 채우는 거죠.

이창수위원 일부는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일부는 교체하는 거죠. 모자라는 것. 아무리 파묻어도 모자라요.

이창수위원 모자라는 부분.

○건설과장 김준연 보조기층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공 부분말고.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 같은데, 나중에 얘기하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관청이나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경우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업체가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개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몰래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보통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건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복구공사하는 업체에서 급하게 가스 같은 것을 겨울 다가오는데 넣어야 될 경우 이런 경우 조금 횡단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신고 안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승인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건축을 신축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시기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 대행업체에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를 찾아내는 게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훼손했을 경우에 원인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가 되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다 찾을 수가 있죠.

김교환위원 찾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100%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안될 때는 시에서 먼저 복구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는 경우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파놓기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몰래 할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파놓고서 방치하면 우리가 우선 하고 나중에 추징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교환위원 추징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진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에서 부담만 하고 그것을 찾지 못 하거나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거의 없어요.

김교환위원 도로복구가 원 상태를 복구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상으로 완전복구는 덧씌우기까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까지의 복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덧씌우기까지죠.

김교환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덧씌우기를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움푹 파인다든가 아니면 너무 높이 쌓여서 차량이라든가 소통에 불편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재 공사를 하게 끔 해 주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그냥 일단 마무리를 짓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는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하자이행 복구 지시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지시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쪽에서 재 공사를 해 주나요? 아니면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죠. 지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김교환위원 확인하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럼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품질관리시험을 준공검사 이전에 꼭 두께를 시험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품질관리시험 기준은 종류별로 아스팔트라든지 보조기층이라든지 면적 당으로 따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설사업소에다가 저희가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료채취를 떠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의뢰서를 보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검사해서 성적표가 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매 건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도로공사 경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인자 불명 시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구청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안산시자전거연합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원하고 있는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에 대해서 자전거교실 운영을 할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며칠 전에 심의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심의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심의결과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심의결과는 사단법인 자전거21 상록구 쪽에서 1개 단체하고 단원구 쪽의 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연합회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2개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회 의결을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전거 활성화하는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인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대략 짜여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원방법은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차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5년마다 하는데 지금 5년 기간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법에는 1995년 1월 5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법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례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이랄지 이런 계획서가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또한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그런 예산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내년에도 역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500만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일반 자전거 타는 기술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차도로 다녔을 때라든가 위험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관리 교육 이런 것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라면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보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봐서는 약 3,4억 정도 예산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강사료라든가 필요 장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억 이런 것은 자전거 도로의 동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용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운영과 관련, 교육과 관련 이런 것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이대근 위원님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6조 2항을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이 아니고...

임종응위원 단체나 개인,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공공기관 내, 또는 민간기업이라든가 학교 내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차장확보를 시가 권장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다 수용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개인이 하는 거는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단체 내지 기관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또한 대형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임종응위원 대형 상가건물이 개인 것이 있죠. 개인도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면적을 얘기하는 거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도 저희가 대형 권장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임종응위원 가능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평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평수와 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느 선까지 지원한다든가 몇 %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최하 몇 평 규모, 단체든 개인이든 몇 평 규모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면적 이런 것은 위원회 구성함에 따라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위원회 회의에서 그때 그때 회의할 때마다 평수 정하고 예산을 정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산은 몰라도 평수만큼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가진 주차장 같은 데를 지원한다 라고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내집안 주차장 같은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차장에 주로 면수가 1면 내지 2면 차 댈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에서 100%를 조성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거의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일종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9조 4항을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추천자,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자만 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대표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데 어느 단체대표라고 해서 위촉할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진 분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전부다, 물론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래도 시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개념을 폭넓게 생각할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어떤 형평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낫다고 봤기 때문에 전문지식 또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포함해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지금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대략 정확한 기준이야 못 잡겠지만 어느 정도 자체 평가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금년도 자전거 이용 인원이 4만 8천명, 한 5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수 대비 약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영조례를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3년 후에는 10만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민하고 주민하고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조 제목에는 시민이라고 붙여 있고 조문에는 주민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목은 어느 정도 단위가 큰 범위로 잡아 가지고 시민이라고 했고 문안에는 그래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상충되고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라고 했으면 시민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민이라면 아시다시피 총칭되는 의미가 있고 주민이라고 하면 또 일부 어떤...

김강일위원 특별하게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민이라고 하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얘기하는 거고 주민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주민 그런 개념인데 거주민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우리 시의 조례상으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까 이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전거 운영 교실 했을 때에도 시 전체로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라는 그런 주민의 개념에 있어서 구청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했을 때도 시민으로 통일시켜야 될지 주민으로 통일시켜야 될지 그런 것에서...

김강일위원 구청에 있는 분은 시민 아닙니까? 구청에 계신 분들도 시민이고 다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다 같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어휘를 통일을 시켜야지 앞에는 시민이라고 하고 뒤에는 주민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대형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주차장 법에 따라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 의무는 없고 다만 저희가 권고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적으로 몇 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법에는 권고사항이라면 권고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에서 아니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든 어떤 조례가 됐든지 간에 강제규정으로 만들면 모법과 상충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모법에는 권장, 또는 권고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에 5/100 이내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100로 한다 이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원래 법 상에는 5/100라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100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행령 7조에 있습니다.

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시행령에 5/100를 말한다 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100 이상을 하게 되면 위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법은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에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를...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5/100나 이런 부분들은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대형 유통시설이나 일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내에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은 법대로 내용을 보면 권장사항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권장된 사항이지만 조례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만큼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모법 위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상위법에 상충됩니다.

이창수위원 상충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정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정한다 하면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 내용에서 3조항을 보면 1,2항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서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례나 이런 내용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운영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권장사항은 강제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니까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밖에 안 되는데 굳이 실무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 시의 위원회 하는데 보면 15인 이상 되는 데도 별도로 실무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강일위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 총원이 15인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정도면 전체 회의를 해서 안건을 심의해도 되는데 굳이 위원회 내에다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실무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없어요? 조례안에 들어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위원장 심정구 8조 2항, 3항에 되어 있어요. 8조 2항, 3항에 보시면 2항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과 이런 개념식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5인 이내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른다는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대표 추천자,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인데 이런 분들이 15명이 다 같이 모여서 심의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된다면 회의를 한번 소집하기도 그렇고 안건을 논의하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무위원회가 됐든 분과위원회가 됐든 분할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15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 다 15인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소위원회 구성하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일례를 들면 경기도나 안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분과위원회가 3개씩 있어요. 일례를 들면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15명 위원회인데 꼭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위원회에서 '자, 수고스럽지만 누구누구 몇 사람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소위원회 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면 본회의에서 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둘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 보면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필요할 때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의결기능이나 심의회의 결정기능은 본회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항의 내용으로 보면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되어야죠. 만약에 실무위원회가 실제로 실제적인 사항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체회의에다 보고를 하고 보고 후에 승인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실무위원회가 몇 명으로 된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본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끝나 버리는 그런 실무위원회라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본회의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권한을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권한을 안 줬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신네들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김강일위원 권한을 안 주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건데요. 권한을 안 주면 실무위원회는 의미도 없는 거고 본회의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보고만 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실제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 실무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위원 수가 많다면 모르지만 위원 수가 15인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전체 다 논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도 되는 사항을 실무위원회 몇 명이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고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끝나도록 이런 식으로 위원회 내용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럿이 회의하다가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누구 어떤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시고 심의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결정단위를 위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이창수위원님이 조문 문구를 잘못 보시는 거고 3조 항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까요.

○위원장 심정구 8조 3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하면 그냥 심의해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면 보고로써 가지고 결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도 보고해야 한다 하니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건데 보고만 하면 된다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도시계획조례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수정이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시계획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보고만 하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법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권이 거기 있어요. 위임된 사안에 대한 심의권이 소위원회에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심의권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도시계획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수정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시계획조례는 분과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을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는 관계가 없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계획조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모법에는 분과위원회 결정이 전체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했을 경우는 전체회의의 결정으로 본다 이런 법이 있어요. 법이 참 애매한 법인데 일반적 민주적 원칙에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법이에요. 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수정한 것으로 보는데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실무위원회 이것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 15명 중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명이 매일 같이 어디 현장 다닐 수는 없잖아요? 15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까 위촉자 중에서 전문가도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내규 규정으로 서너명 조사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활동했던 내용을, 그래 가지고 15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 조례에 이런 것을 보고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를 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15명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삭제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 정해 가지고 15명이서 우우 몰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조사하러 다니려면.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둬 버리면 알아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았습니다.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장시간이 흘렀는데 더 질의하실 양이 많으신가요?

김교환위원 많죠.

임종응위원 한 시간 했으니까 휴식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회의 이전에 내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동명아파트 이번에 재정비하려면 이것은 부실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다른 데 약 20년 된 것에 비하면 이것은 40년 된 노후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계획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대로만 되면 좋겠는데 한 25층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세대수는 변함이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세대수는 당초에 5층에서 6층 짜리 건물인데 층수를 25층까지 높이고 대신 용적률은 250% 이하로 했기 때문에 아마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일조권이나 이런 것 해당 없고 세대수 늘어나지 않고 평형 늘어나지 않고...

○건축과장 문종화 평형은 늘어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평형은 늘어납니다. 세대수만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집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바람직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이미지도 살려 주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만날 규제만 하고 그렇지 않아도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여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제일 아파트가 높은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는 데도, 지금 여기도 현재 2종에서 도시계획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지금 3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2003년 3월달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3종으로 올렸거든요. 3종이라는 것은 층수제한 없이 300% 까지 해 달라 했는데 도에서는 2종으로, 그러니까 250%에 15층 이하로 해라 그런데 주민들은 도저히 15층 가지고는 안 된다 주위 아파트들이 다 고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5층까지는 지어야 된다 해서 주민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얻는 결과 다섯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층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세대수 766세대를 그대로 고정해라, 불가피하게 5% 이내에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제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경기도에 올려서 우리 안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규제하는 방안에서 굳이 층고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종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2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층 이하로...

정권섭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종 구분에서 한 종을 상향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한 종을 한 단위 상향할 수 있으니까 현재 2종에 23층, 지하 2층에서 25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용적률로 규제할 수 있으니까 층고 높이를 30층으로 해 주든가 그러면 더 바닥면적을 위로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땅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공간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옆의 바닥면적의 유휴공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5층짜리 6층짜리 건물이 25층으로 되다 보면 자연히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경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단지보다는 아마 더 쾌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산아파트라든지 다른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이 다 300% 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 250%로 하고 대신 층수는 높여주겠다 이래서 한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층수를 더 높여주라 이거죠. 30층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민들이 그 정도 층수만 하겠다고 우리한테 주민 제안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옛날 얘기겠지만 지금 동명아파트가 준공된지가 15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89년도 준공된 거니까.

그러면 15년 정도 된 아파트가 지금 벌써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원인이 왜 그래요? 시공회사가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감독소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89년도 그때는 자재파동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옛날 88올림픽 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 자체를 영세업체가 다 지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군이나 3군 회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주택업자가 짓다 보니까 이윤을 남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재 자체도 소홀하게 했고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인근에 전부다 고층으로 됐는데 이것도 물론 고층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층이 6층부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6층까지밖에 안 지은 거거든요. 주위의 스카이라인도 맞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정밀진단한지가 몇 년도 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2002년도에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준공된지 13년만에 정밀진단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데 사실은 동명아파트 가서 보시면 진짜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실감이 더 나실 겁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건물이 무너지면 재건축을 해야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부실공사를 한 거냐 우리가 허가 내준 감독기관에서 감독소홀로 해서 오래 전 얘기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지어 가지고 10년, 13년 되면 안전진단 해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자전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위원회가 사실은 모든 분야의 위원회가 전문성을 띠어야만 해당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나 보면 대부분 그냥 시의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되겠죠. 다 시민이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로 이용자가 저는 제일 많은 분야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자라고 보면 주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하면 자전거 클럽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 이런 세 분야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본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자, 경험이 풍부한 자,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영입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이용자가 학생인데 주 대상자 7,80% 대상자가 사실은 선정이 안 된다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학생들이 어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학생들 참여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활성화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두면 안 되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됩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말고 위원회에 참가를 시키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원회에 참석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학생들이 의사판단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학생들에 대한 위원회 참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판단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판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요. 주로 이용하고 주로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엌의 일을 주부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여성 분들 참여는 가능하죠.

김교환위원 제 얘기는 주부가 해야 될 부엌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부가 부엌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주로 100% 주부의 의견을 뺀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다 100%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년을 위원회에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연령상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막연히 청소년들이, 자전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두어서 사실은 받아들여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설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간접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지...

김교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청소년들의 대상은 이미 안 된다 라고 하는 내면을 깔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라는 게 확고부동하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깔지 말고 참여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쪽은 안 되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직접 참여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이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 개인 중에 한 사람이 참여가 되는데 안산시의 몇 개 학교에서 그 개인 학생이 학생들 전체 통합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견을 가지고는 사실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참석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전체가 자전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 어느 학교 학생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을 통합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15인이 그러면 안산시민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의사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나요? 제가 학생들 100%를 다 반영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상층이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학생 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교육청에서 한 두 학교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회장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문제는 없잖아요? 의견수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취향이 어린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취향과 어린이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어린이 도서관이나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 맞지 어른들의 생각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결정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학생은 학교수업을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수업하는 학생이 위원회에 참석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이나 우리 시가 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상대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수업한 학생 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의견이 안산시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방향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되고 안 되고 떠나 가지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 하나를 위원회에 넣다 해 가지고 안산시가 전체 학생들 조사한 내용보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만 해야지 위원회에 참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나오는 거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이런 경험은 공부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교환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라는 게 꼭 학교에 앉아서 하는 게 수업만 아니잖아요? 의회 방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수업의 연장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얘기한 말씀은 수업하는 시간에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여론치를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김교환위원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럴 수 있다 라고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버리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면 일례로 들어서 만약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위원회에 참석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민법상 참여를.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규정된 위원회가 연령이 몇 세 이상은, 이하는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써의 어떠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없다 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면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끼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모든 사고라든가 이런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수업하는 학생을 위원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에 저촉이 된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시자고요.

김교환위원 민법상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학생 그 의견이 나름대로 시나 교육청의 대표로 해 가지고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하고 학생 한 사람이 다른 학교 학생들 성향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참석했을 때 어느 것이...

김교환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 대표면 시민단체 대표가 한 사람이지 안산시민의 전체 대표는 아니잖아요? 의견이라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시민단체 대표라 하면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단체 여러 가지 상황을 대표가 되어서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기 때문에 대표로 와서 참석을 하는 거고 학생 같으면 학생회장이 각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한 사람을 가지고 다른 학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다른 학교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 통학을 하니까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야 되는데 도로로 갔다 인도로 갔다 또 내려서 서서 가야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왜 주로 7,80%가 학생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원회에 두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정색을 하십니까?

○위원장 심정구 우리가 나중에 협의할 때 그때 다시 해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넘어가시자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건물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이나 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요. 저는 자전거 설치가 건물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은 굉장히 커서 분명히 필요한데 입주해 있는 그런 모든 업종이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꼭 승용차만 필요한 그런 업체도 있고 오히려 규모는 작을지라도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의 상가라든가 오히려 이런 데는 규모가 해당이 안 되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봐, 그렇죠? 학원들이 많은 곳은 학생들이 많이 오후에 타고 오는데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몇 개라도 설치가 되면 좋은데.

그래서 건물의 크기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크기보다도 저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권장하는 사업, 권장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학원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전거 설치대가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촘촘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바퀴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전거 옆에 있는 페달까지 따지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설치대는 굉장히 폭이 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은 연구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폭이 좋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도로 폭이 좁은데 가로로 설치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전거 타고 다니기라든가 사람이 통행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을 경우에는 자전거 설치대를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다든가 다양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거의 다 똑 같은 낮은 일자형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폭에 대해서는 한 쪽은 조금 높고 한 쪽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이 간격이 좁아도 페달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똑 같이 낮은 것으로, 똑 같이 높은 것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 폭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페달 관계 때문에 보관 길이가 폭이 짧은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하나는 조금 높아요. 한쪽은 조금 낮고 그러기 때문에 페달이 서로 부딪치는 게 아니고 공간 사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의 폭이 좁았을 때 더 높이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 조금 높낮이가 있어서 이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안에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폭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장처럼 사람이 문을 열고 내리면 공간 폭이 있어서 편안하게 문을 닫고 내리고 하는데 자전거는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앞바퀴가 조금 낮은 데 있고 조금 높은 데 있으면 페달에 관계가 없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두 대 세 대 설치가 되다 보면 사람이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길게 휀스 쳐 가지고 수십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격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설계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사람이 설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잠금장치를 하고 끼고 하는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거의 질서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넘어져 있거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자전거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너무 촘촘이 수십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견수렴도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단정을 해 버리니까 제가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 거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서. 물론 나중에 조례를 할 때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수렴하는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추진 상에 어떤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도로감시단이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전거연합회 알고 있죠? 엊그저께 심의한 것. 그것 심의할 때 어느 분이 참석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심사위원으로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누구누구 참석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하고 시청 교통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안산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개인택시 조합장 이렇게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합회장은 참석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전거 21의 지부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 연합회 회장이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전거 연합회가 21이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전거 21라고 사단법인체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단법인 자전거 21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 연합회하고는 지금 저희 자전거 교실 운영 공모에 두 군데서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제안서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두 군데를 구청별로 교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교육은 생활체육연합회로 하고 도로감시단은 안산21 의제 거기에서 하는 게 어때요? 교육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감시단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물론 활동실적 이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심의회에서 양쪽으로 한 구청별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편의상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면 안산21은 사업단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자전거 동호회 단체로 한 개 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원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원화가 아니죠. 두 군데서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2개 단체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좋은 개선방안 이런 것이 나오면 향후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양 구청별로 나눠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이랄지 교육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냥 자전거 타는 법이라든가 안전하게 다니는 것, 그리고 자전거 손질하는 방법 그러한 수준에 있어서 하는 거지 시설 관련은 다른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나 이런 것 지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이대근위원 얼마 지원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강사료는 1일 4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월 8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80만원을 받으면 무료 강의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희망자는 무료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전거 희망자 교육생이 월 2만원씩 또 내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은 나름대로 단체에서 동호인들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한 적은 없었고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전거 저변확대를 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사료가 8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2만원씩 회비 받는 것을 못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상자는 회비를 못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못 받게 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지금 감골시민홀 같은 데는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아직 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마라 어떤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시민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동명아파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766세대가 똑 같이 기존의 766세대가 향후에도 766으로 가는 거죠? 평형만 느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형평만 33평까지 늘어나는데 766세대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여유를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재원조달도 다 민간인이 하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상가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주상복합은 아니고 아파트 별도, 상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당 6㎡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상가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상가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것은 중식시간 끝나고 자유로운 시간에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 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원대상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연립은 15년으로 하고 아파트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지원규모는 단지당 3,500만원 이내로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주자는 대표자를 선임한 후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며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11인 이하의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이 예시된 내용과 같이 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높이고자 최대한 폭넓게 제안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되던 공동주택이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조례안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연립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아파트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할 때 제3조 지원범위의 대상시설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보통 2년에서 10년까지로 각기 다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절한 기간 산정을 건물사용 승인일이 아닌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1항에서 지원의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당 3,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할 경우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형평성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의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4조 2항에서의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세대수 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기간을 위주로 할 것인지, 또 주요 대상물을 위주로 할 것인지 이러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연중으로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보다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토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 중 연립은 15년, 아파트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함,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잖아요? 이것은 시의 방침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조례안 제2조의 적용범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적용 범위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중간에 적용 범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경우는...

이창수위원 이게 아닌가요?

○위원장 심정구 먼저 준 것 말고 오늘 올려놓은 것 있어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연립주택은 15년, 그 다음에 아파트는 10년, 왜 5년의 경과조치를 뒀죠? 같이 취급하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을 15년으로 할 경우에 100%가 다 해당이 되어 버리거든요.

김강일위원 연립주택을 10년으로 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는 내용에 연립주택이 15년이 경과된다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정권섭위원 전체가 해당이 되더라도, 100% 다 되더라도...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15년이 경과한다면 안산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되더라도 공동주택을 이렇게 아파트가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사는 주민들은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나 다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줄여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단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은 수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잠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이 15년 이상이면 거의 포함이 되는 거고 아파트를 15년으로 하게 되면 30개 아파트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적어서 최소한 그래도 총 200개 아파트 중에 1/4 정도는 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30개 정도는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10년 기준으로 하니까 54개 정도 아파트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15년으로 하면 너무 없으니까 10년으로 해서 54개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 서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 순차적으로 거의 맞춰져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파트는 10년으로 한 겁니다. 15년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어떤 것은 15년이고 어떤 것은 10년 그러면 항의 들어오기는 하죠.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 같은 왜 조례로 했나 싶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연립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연립은 10년으로 해야죠. 같이 아파트에 맞춰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15년 이상 아파트는 거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립도 10년, 아파트도 10년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연립주택이 훨씬 더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사실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약간 부실하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더 많이 해 줘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 된 아파트나 가서 보면 똑 같거든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립 10년, 아파트 10년을 하면 대상이 줄어든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아파트를 10년 경과된 것으로 하면 54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립을 15년으로 하면 전체 단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연립을 10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단지가 늘어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할게요. 15년 이상이면 거의 연립이 포함돼요. 10년으로 하면 거의 100% 되기 때문에 10년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립 10년, 아파트 10년.

정권섭위원 연립도 10년, 아파트도 10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문제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인데 문제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이창수위원 대상은 일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개다 10년으로 하는 게 맞다 그거잖아요?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거의 다 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5년 이상도 거의 다 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면 전체 거의 다 들어오니까 10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10년, 15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이 약간 혼돈을 해서 헷갈렸는데 연립은 15년 이상이면 거의 포함되기 때문에 15년으로 했고 아파트도 15년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200개 단지가 되는데 15년 이상 되는 것은 30개 단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하니까 54개 단지 정도 되니까 1/4 정도 같으면 적당하다 해서 아파트는 10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사실 연립을 10년으로 하게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형평성도 맞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범위하고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든 5년을 기준으로 하든 전부 15년 기준으로 하든 간에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들어가는 공동주택 단지들 중에서 보면 분야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며 어떠한 단지를 먼저 지원할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만드는 조례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3,5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지금 이하연의원 안에는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낸 의견으로 보면 100%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과연 안산에 보면 일부 단지들은 사실 규모가 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들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주택 지원을 하게 되면 3,500만원으로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건데 3,500만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으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도 명확치도 않고 이 조례내용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앞뒤도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볼 때는 일부 내용은 이하연의원이 제출했지만 일부 내용은 거의 집행부 안대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 안 중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서 이렇게 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하연의원님이 낸 것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하연의원님이 낸 겁니다. 집행부가 낸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 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것 내용으로 온 것 아니에요? 집행부 안대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70%, 30% 하는 것은 애초에 발의를 했을 뿐이고 지금 100% 한다는 것을 이하연의원님이 낸 것이 아니고 이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해 봅시다. 차근차근해서 주택법 이것을 올리라고 한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건데 하는 과정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것 대충 비슷하게 해 가지고 끼우다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3,500만원을 상한선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500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금액 자체를 당초에 2천만원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서 2천만원, 3천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라든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 산출을 해 보셨어요?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안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신청하면 거기에 골고루 주려면 할 수 없이 한 2천만원 하는 게 맞겠다, 3천만원 너무 적으니까 3,500만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이 됐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타 시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3,500만원 질의하는 부분도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파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려고 사실 이 조례를 사실 이번에도 상정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했는데 사실 의원 발의 부분이 우리 시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현재까지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보완하는 중에 있고 아주 천천히 잘 만들어서 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 있는 의견만 의회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하연의원님이 낸 부분인데 사실 3,500만원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 다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세부규칙을 하지 않더라도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바람직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원발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견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고 하자보증이 몇 년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10년까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하자보증이행금을 전부 수령을 해서 단지 내 보수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관리 자체 경비도 하고 관리의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다 되어 있죠? 규약 내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굳이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외부,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나 수도관로나 노후된 관로나 진입 들어가는 이 부분만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지 내에는 수선충당금이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면 지원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준도 없고 이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심정구 이 부분이 지금 의원발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협의사항을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또 집행부에다가는 우리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참고사항으로 물으시고 저쪽에서 낸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간 토론시간이 아니지만 개념을 정립을 하고 해야 됩니다. 원체는 발의자가 질의 응답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하연의원님이 발의만 해 놓고 가버렸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나는 집행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발의자한테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발의자가 가 버리고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 미스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3,500만원 이런 내용이라든가 10년, 15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는 이하연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3,500만원이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3,500만원 상한선이 적정하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또 연립을 10년으로 했다 15년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써 가장 중요한 선정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는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의하는 자체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내용이 현실성이 없다 라는 이런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발의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게 뭐냐 잘못되면 지들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행정을 가고 있으면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 조례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발의 부분에서 주민 30%, 지원 70%, 그 다음에 몇 가지 온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타 시군하고 이렇게 다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었고 우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이 100% 지원해야 되고 몇 가지 몇 가지 있는 그 부분을 시장결심 맡은 사항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시가 다 검토를 못했지만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까지 다 하는 것만 참고적으로 의회에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참고적으로 조례를 상정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을 낸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다른 내용보다도 누가 보조금을 줄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토론을 같이 했거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 3,500만원 하는 것은 다른 시 예도 들어보고 또 우리 안산시의 재해위험 아파트에 대한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니까 최고수준이 3,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3,500만원으로 만든 겁니다.

김강일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봐도 우리 안산시내에는 다른 데보다도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3,500만원 해 가지고 붙이지도 못할 부분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내용을 보면 담장 허물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 아파트 큰 단지 하나 담장 허무는데 3,5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조내용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 내용이 조례안이 중언부언 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됐는데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하는 건지 시장이 하는 건지, 시장이 소집한다고 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 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고 이것 내가 볼 때 다른 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심의해서 주는 건데 이런 위원회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요? 평소에 업무협의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위원회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이 여섯 사람, 나머지 외부가 다섯 사람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다 협의하면 될 내용이네요. 부처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해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면 되지,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위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의원 발의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하연의원이 했던 조례안이에요. 이게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발의하는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또 집행부와 협의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별안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하연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동발의한 거지 대표자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발의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토론을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조례 내용만으로 보면 큰 액수의 하자보수, 지원 이런 것만 자꾸 염두에 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사실은 진짜 지난번에 특별히 얘기한 후문 뒤에 축대가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데는 위험소지가 있어 시급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타이트하지 않게 막 지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거꾸로 아파트에서 얘기한 것은 소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여타 자기네가 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관리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오히려 노인정 같은데 뭐 해달라 어린이놀이터 보수 좀 해달라 도서관을 하는데 책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10년 이상을 규정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권장해 줘야 되고 책을 많이 읽는 도시, 문화도시 만날 얘기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지원하는데 그것을 전액 지원하면 또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오히려 비율을 둬서 자부담을 주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내용도 연구해 보시고 제가 자료 조사 요구도 드렸잖아요? 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님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고.

위원장님한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한다면 만약에 중간에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로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한테 하시지 말고 집행부하고 있을 때는 집행부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끝내시고 우리 위원회끼리 따로 하시자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질문은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어떻게 내 질문에 끼여들기를 해 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넘어가시네요.

우리도 순서는 지켜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물론 공동주택도 그렇습니다. 넓은 단지를 사는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과 조그마한 연립단지로 구성된 지역구 의원들과의 보는 시각도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큰 단지에서는 그 동안에 수선충당금이라든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연립단지는 그런 충당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모레 한 차라도 깔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래 봐야 돈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그런 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건데 너무나 크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그 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특별한 것은 없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가 봐도 내용이 규칙이 안 오더라도 규칙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사실상 우리 과장들, 계장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의원발의로 갑자기 되다 보니까 기이 결재된 사항만 줘 가지고 사실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미흡한 것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공동주택 개념을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다세대도 포함됩니다.

이대근위원 포함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직은 다세대가 허가 나간 게 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없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건축법 용어 분류상에는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립하고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10년 후에는 다세대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건데 의원발의가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한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 예를 들어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사전에 이하연의원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 때 가장 된 문제가 공사를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 보조금을 70%로 하고 자부담을 30%로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 중점적으로 됐지 사실 금액 같은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5개 시가 최근에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사업 자체도 안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점을 세울텐데 최근에까지 알아보니까 의왕시가 3일 전인가 됐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다른 타 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보면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타 시군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타 시군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원안대로 맞고 정상적으로 가는 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도시의 형태상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대부분 다른 도시의 모델만 정말 결과도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만 봐도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만약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칫 조례안을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좋은 의도는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자칫 조례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파급효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어느 정도 올릴 때는 정말 급하게 올라 올만큼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의원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좀더 연구를 해서, 아니면 좀더 시간을 두고서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부랴부랴 그냥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규칙까지 다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에서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법이 2003년 말 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부다 다른 시 5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몇 달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발견했을 건데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문제점을 발견도 못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사업시행 자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울텐데 이 안 자체는 전부 다 타 시에서 거의 유사하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한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물론 이것이 안으로 올라왔지만 위원회 구성도 공무원들로 11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을 때 6명이라고 그러면 이미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인원은 참고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면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1명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한 4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민간인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구성 자체가 사실은 형식상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문제의 소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이런 것은 처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조례안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좀더 이런 것도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인원은 기획예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담당하고 공원녹지과장은 녹지 분야가 전문가거든요. 건축과장은 당연히 가야 되고 하수과장은 단지 내 하수를 당초 협의회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다 하면 위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사실 가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 허가 때부터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수를 약간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많다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끔, 이것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죠. 그런 형평에 맞춰 달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본래 의미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위원회를 만들려면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 시 시정방침도 참여하는 시정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보다도 2/3 정도는 외부 참여인들이 많아야 되고 특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들의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실제로 회의를 주재하는 게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업무들이 있는데 기존업무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국장한테 맡기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분을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위원장이 오만 위원회에 다 겹쳐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됐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하연의원님이 옛날부터 이것 검토해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당 과에서도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안간에 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질문인데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공식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견수렴, 어떤 시설이 지원하면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하고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지금 이번 주까지인가 저희들이 받는 기간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저는 이전에 준비할 때 그런 것을,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또 요구가 많아서 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항목 있잖아요? 지원대상 부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시급히 요구하는 것은 대개 대부분 내용이 적은 것들이었어요. 아까 정권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레를 깔아달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쪽 신도시 같은 경우 도서관을 자체로 하는데 책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 쪽은 여기까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공동주택 입구까지만 하느냐 이런 정도였지 무슨 큰 하자보수를 대신해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해당과에서도 시급히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이 되고 시급히 또 우리가 해 줘야될 사안이 뭔지를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보내셔서 이번 주까지 온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되신 거죠?

이창수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 대해서 동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상위법하고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 이 조례안 시행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기타 다른 수반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한 정말 3,500만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정말 주민들 30% 하고 우리가 70% 지원하는 것하고 전액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규칙에서 사실 많이 검토가 되고 사실 사례를 넣어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사전에 시행착오에 걸러가는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미흡했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얘기하듯이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자료를 다 받고 또 공청회도 거치는 그 자료하고 이런 백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혹시 시행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되는 거고 상위법에서 저촉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이런 저런 부분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집계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주실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단지 수와 거기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수, 공동주택도 그렇고 연립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사용승인일부터 경과년수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사항을 협약을 할 때 조례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협의할 사항이고 문안을 수정하고 그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희한테 좀 넘겨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언제까지 가능해요?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포션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내일 아침 회의하기 전까지 안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내일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뒤에 양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라는 양식을 기이 아파트 단지하고 동에다 공문을 뛰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신청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년수, 아파트 단지 내의 몇 세대, 몇 명, 연립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우선순위와 지원규모를 여기서 우리가 문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든가 계류하든가는 우리 위원들간의 협의사항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면 단지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배부해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얘기해서 계류할 것인지 수정보완해서 가결시킬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관리규약에 연립이나 아파트 단지는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법이 생겨서 43조 8항에 의해서, 그 전에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 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겼거든요.

이대근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대근위원 그러면 단지에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약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좋은데 앞으로 가면 세수재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까지 찾아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조금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업무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신현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 및 체납 처분을 통해서 체납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나 목욕탕의 경우에는 현재의 체납 수도요금 징수방식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90.5% 정도이나 200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 요금을 10.9% 인상하여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8% 정도로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의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의 2 수도요금 보증금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 별표2의 상수도사용료를 생활용수 4.6%, 공업용수 11.5% 등 평균 6.6%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60.7%에 그쳐 2004년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를 가정용 10.2%, 영업용 9.9%, 산업용 10% 등 평균 12.2%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안산시상수도사업 경영을 위하여 정부시책과 안산시수도요금조정계획에 의하여 체납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방안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기하고자 불가피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수도요금 보증보험제도는 다량 수용가의 체납요금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사항이므로 다량 수용가가 아닌 일반 수용가도 이에 상응하는 유예처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은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나 수용가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정한 인상률과 업종별 누진단계, 누진폭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정부시책에 맞추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수도 사용요금을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가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은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주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인상률과 업종별 누진단계, 누진폭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의 누진률이 현재 가정용을 보게 되면 1에서 20㎥ 21에서 30㎥, 31㎥ 이상 3개 단위로 나눠졌는데 가정용 31㎥ 이상 사용하게 되면 700원이고 인상률은 72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용을 보게 되면 영업용은 31 해봐야 600원이고 또 업무용도 31 하게 되면 480원 뿐이 안 되는데 가정용에 31㎥ 이상 쓰는 사용가들은 너무나 부담을 많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금년도 총 가정당 사용료를 평균으로 계산해 본 결과 저희가 22.97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권섭위원 평균이 22.97톤이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31톤 이상은 거의 없는 형편은 형편인데...

김강일위원 업무용은 평균이 얼마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업무용은 사실상 평균 톤수는 계산을 아직 해본 자료가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업무용도 평균 해 가지고 평균 이상 쓰는 데는 아주 누진율을 지금 가정용 하듯이 과다하게 매겨 버리면...

○업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용도 4단계, 또 업무용과 영업용은 정부 방침도 용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라 이런 지시 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을 해서 4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요금체계를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용 3단계를 4단계로 늘리겠다 이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그쪽은 4단계로 했네요. 31톤이 아니라 51톤 해 가지고 51톤 이상은 얼마해서, 그리고 또 목욕탕도 1종, 2종 굳이 구분을 꼭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전에는 구분을 했는데 현재는 구분을 하지 않고 대중탕 부분에서 그냥 합해져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수도 요금은 분리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 요금도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 요금을 보게 되면 가정용도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31에서 40, 41에서 50, 51 이상해서 이것은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31톤 이상하면 31톤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50톤 이상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조정을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용의 700원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내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런 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중 목욕탕하고 같은 건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수영장은 영업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목욕탕 1종과 2종의 차이는 뭡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전에는 목욕탕 1종, 2종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중탕용으로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요금은 다른데요.

○업무과장 이규환 수도요금은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변동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건데 2004년 11월 예정, 욕탕 1종 1,2단계 420원...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참고 자료로 되어 있는 거고 누진단계별 요금 조정안 앞장을 보시면 현재는 합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영업용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여타 이런 데도 다 있을 거고 지금 수영장 중에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저쪽의 동산교회 수영장, 또 명휘원 이런 데는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주세요. 거기는 수도요금이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싸게 받는다,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설 수영장은 물 값이 비싸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용 같은 경우 지금 통계가 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가정용 평균이 22톤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평균이 22톤이면 보통 그러면 많이 쓰는 집은 어느 정도고 그것이 요금인상에 따른 우리 수도요금 전체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0톤에서 20톤까지도 인상을 하잖아요? 280원에서 300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가정용 기본단계는 인상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쓰는 데부터 인상하는 것하고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총 우리 수도요금 전체 세수에서 가정용이 비중이 어느 정도고 영업용이 어느 정도 등등 이런 것도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고 또 가정용 중에서도 기본 부분 올렸을 때 인상효과와 뒤에 많이 쓰는 분들에 대한 억제효과를 위해서 누진폭을 좀 넓히거나 여러 단계로 어느 부분을 올리면 좋을지 일반 가정에서 보통 일인당 물 사용이 어느 정도면 지금 시대의 생활수준에서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물 사용을 억제하고 이렇게 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산단가보다 적게 받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세밀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통계는 금방 나오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단계로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정권섭위원님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냐 하면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면 만날 가정용에다가 부과를 많이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 명목 아래 시민들한테만 계속 부담을 부과시키는 이런 식의 수도정책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안 맞는 것이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몇 등급으로 받는지 알아요. 지금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을 6개 단계로 나눴어요. 6개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굳이 가정용을 3단계로 하고 더군다나 거기 31톤 이상이 되면 누진요금도 상당히 290원씩이나 올라가요. 다른 어떤 업무용, 영업용 다 해도 누진율이 대번에 290원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130원 올라가는데요. 20톤까지는 300원이고...

김강일위원 20톤까지는 300원 지금 올린 요금인상율이라 하더라도 30톤에서 31톤 사이라 해 봐요. 290원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상수도요금도 2001년까지는 하수도와 같이 6단계였습니다.

김강일위원 2001년이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등급을 4단계 등급으로 하든 5단계로 구분하든 해서 요금을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세분화를 더 시키고 요금을 차등화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만날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다음 년도에 한다고 그러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위원회에서 계속 그런 대답만 받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누진율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용이 봉입니까? 내용을 봐요. 지금 공업용 같은 경우 시흥시 같은 경우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만 왜 물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무조건 한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등을 둬요. 가격도 보면 시흥시가 공업용 보면 500톤까지는 톤당 260원, 그 다음에 500톤에서 1,500톤까지는 톤당 320원, 그 다음에 1,500에서 3천톤까지는 톤당 400원, 3천톤 이상은 490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담장도 하나도 없는 시흥시하고 우리가 물 값 차이가 공업용 같은 경우 이렇게 그것을 줘 가지고 결국은 지금 물 많이 쓰는 업체들은 어떤 거예요? 물 많이 쓰는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지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시킨다고 그러면서 공업용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부다 가정용에 덮어씌워 가지고 가정용에다가는 차등도 두지 않고 이런 수도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공업용도 차등을 둬서 구분을 지어서 가격을 차등화시키고 또 가정용도 구분을 둬서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흥시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담 하나도 없어요. 경계 차이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천톤 쓰는 업체라고 그런다면 거기는 톤당 400원씩 내고 있어요. 우리는 인상을 하더라도 얼마 냅니까? 우리는 인상을 하더라도 290원 내고 인상 전에는 260원씩 낸 겁니다. 그렇게 많이 공업 그쪽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전부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면서. 1,2년 해 봤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공업용수하고 사실 생활용수는 생산원가가 사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원가책정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흥시는 우리의 몇 배가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차등하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시흥시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490원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90원이라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이것 내가 얼마 전에 직원을 통해서 파악해서 보는 자료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사실 처음 말씀 듣는 사항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안 되게 되면 몰라도 아니면 이번 회기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가정용 등급도 세분화시키고 공업용도 등급화를 해서 가격을 산정 해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만 해 가지고는 고쳐지지도 않고 여기 물가심의위원회 내용들을 보면 항상 보면 가정용에 대한, 대표적인 물가심의위원회 몇 분이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한 20분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20분 중에 일반 가정용 대표들 몇 분이나 돼요. 전부 업소대표들, 공장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죠. 매번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은 해도 가정용 삭감하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심의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보면 거기 업소용 있잖아요. 업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하수도료만 조정을 했고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상수도료는 저희 안대로 그냥 워낙 소폭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하수도가 되었든 상수도가 되었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가정용이 비싸고 공업용이 쌉니다. 가정용이 너무 그러니까 깎고 일반영업용하고 업무용을 올릴 적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못 봤어요. 자료 보면 올라오는 걸 딱 보면 가정용 것은 놔두고 업무용 이런 것만 깎고 공업용 깎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봤어요.

위원회에서 그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업소의 대표 이런 쪽의 대표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거기 심의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첨단산업경제과에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수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명단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안 가요, 그 심의위원들 심의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4단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수도는 6단계라고 그랬는데 4단계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하수도를 6단계로 할 것 같으면 상수도도 6단계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전에 2001년까지 사실 6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를 좀 단순화시켜서 전산이라든지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정이 그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갑자기 지금 누진율이 이렇게 세게 적용을 하면 시민들이 알면 다른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공공요금이나 업무용이나 대중탕 이런 부분에 대한 누진 적용 단계를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거 말 안 하는 시민들이 있겠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전부 요금이 표시가 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는지 모르지만 자기 요금 보고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안다면 봉처럼 맨날 가정용에다 이렇게 많이 적용시킨 걸 시민들이 알면 상수도사업소가 잘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담당과장님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대충 아시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을 더 세분화하고 공업용도 세분화하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전에는 현행 하수도 사용 요율처럼 6단계에서 하나의 개선 차원에서 3단계화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4단계 내지 6단계로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도시건설 전반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3대 때도 가정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만을 위원들도 끊임없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답변하신 내용이 "새롭게 다음 연도에 적용을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해 놓고 안 하고 지금도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담당과장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내년도에는 4단계로 변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내년도에 4단계로 변경할 것 같으면 내년도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이번 회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단계를 더 차등화를 하든가 해서 현실성 있게 누진율도 적용시키고 하자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시기적으로 시간이 아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다음 번에 어차피 저희가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안을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번에 맨날 다음 번에 그러면서 계속 안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수도 요금은 제가 이쪽 업무를 맡아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번 언제요, 정례회 때요? 다음 정례회 때 조례 또 개정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에요. 내년 저희가 항상 연초에 시기도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달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걸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번에 하여튼 개정을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지금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요금을 몇 등급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요금 적용을 얼마로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요금 현실화율 거기에 맞춰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용량도 다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자료로 이야기해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고 같이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음 연도까지 미룰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업용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한 번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톤별로 가정용 지금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고지내역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업용은 그런 거라도 되어 있나요? 수도요금 공업용 회사별로 월 사용량들이 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사용량은 다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회사가 사용량 얼마 그 다음에 요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그걸 내일 아침 일찍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아마 안건이 있을 때 열리게 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김강일위원 말씀대로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웃지만 말고 공감하시면 "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한번도 안 해 봐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용 체납하고 영업용이랑 공업용, 대중탕 이렇게 구분을 세분화했는데 체납이 어느 쪽이 비중이 큽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체납은 지금 금액상으로는 영업용....

이대근위원 금액말고 프로테이지로.

○업무과장 이규환 건수로는 가정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수로는 많고 금액으로는요?

○업무과장 이규환 금액으로는 영업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정용, 공업용 순으로 지금 현재.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액면으로 몇 % 정도 가정용이 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약 20% 조금 못 넘는 금액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80%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지금 과거에 보험제도가 없었죠? 보증보험제도.

○업무과장 이규환 예.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만약 체납이 되면 회수가 불능했죠?

○업무과장 이규환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될 체납이 있느냐 앞으로 수도요금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내면 보증회사에서 내주는 걸로 그렇게 이행증권을 받아서,

이대근위원 이행증권을 가져와라 이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걸 내면 물 공급을 정수를 바로 안 시키고 공급을 해 준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체납이 되어 있어도 이행보증에서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진작에 활용을 못 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이게 워낙 회사나 수용가 사정이 나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주기 때문에 큰 일반적인 다량 수용가 이외에는 적용된 사례가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행이 지금까지 잘 안 됐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가정용이 많아도 체납비율로 봐서는 가정이 제일 우수하죠? 그렇잖아요?

영업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공업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체납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가정용 적게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체납을 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계속 내는데 아까 3단계로 구분해 보니까 30톤 이상을 쓰게 되면 약 300원 정도의 부담금이 늘어난다면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단계를 더 낮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둬버리면 가정에서도 요즘은 30톤 이상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700원대라면 너무 이건 많은 겁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대로 적용이 되면 월 6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600원?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하여튼 너무 많죠, 이 규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요금체계 개편계획을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의견,

이대근위원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를 처음 와서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 전임 우리 도시건설위원께서도 전년 전반기에도 수정이 되지 않고 내년, 내년 이렇게 미루어왔다는데 또 그 말을 믿어도 되겠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저도 사실 5월달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보증보험제도 그것은 지금 다량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가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가정용은 해당이 안 되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가정용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사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 1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 회사만 일단 대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수도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가정용이 사실은 건수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가정용이 과년도에 비해서 과년도에는 1164건이에요, 100만원 미만 일반체납자가.

그런데 현년도에는 지금 8월30일까지 상반기 정도를 놓고 볼 때도 1만2천건 정도가 사실은 100만원 미만이 지금 체납건수로 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금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가정용의 체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지금 현황이 8월말 현재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8월말 납기에 냈어도 안 잡혔다든지 저희한테 전산통보가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혔고요, 통상 며칠 지나면 납부가 되어서 약 98%에서 99%까지 징수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2천건이라고는 하지만 90% 정도는 회수가 걷히는 거다 이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어쨌든 그래도 사실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불과 몇 만원,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정수 처분하고 사실상 재산압류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이런 보증보험제도도 있고 어쨌든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거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살아가야 될 면죄부가 생기는데 사실 가정은 지금 우리가 전기나 수도나 사실은 그냥 단수 단전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어떤 구제방법을 열어놓으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경미한 거라 할지라도 전국적인 단위나 이런 단위로 볼 때 안산이 6.몇 %가 인상이 된다. 물론 오래 전에 뉴스라든가 이런 데 이미 보도가 되어서 직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가정이라고 그래서 소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자꾸 압류, 압류 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더더욱 숨통을 더 죄는 것 같은데 어떤 구제방법이라든가 그러한 문을 열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사실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고요, 다만 한 달치나 체납했다고 그래서 바로 정수나 단수 처분을 하지 않고 가급적 이렇게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3개월 지나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3개월을 체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치는 받습니까? 안 받죠?

○업무과장 이규환 내야 받습니다. 납부를 해야만 저희가.....

김교환위원 3개월을 미납했는데 한 달치가 없어서 못 냈어요. 좀 여유를 찾아봤는데 두 달이 밀렸어요. 세 달이 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 달치의 돈을 구했어요. 한 달치를 내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세 달치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한 달치라도 받고 그러니까 매월 3개월치를 한꺼번에 꼭 받아야 해 주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한 달치라도 미리 내면 어려운 사람은 또 다시 개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전이나 상수도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이 소액이라고 그래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강일위원께서도 그런 단계별로 구분하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가정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액을 떠난 물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금액은 굉장히 톤수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워낙 많고 건수가 많으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가정용이 전체 작년도 사용량을 보면 약 37% 사용을 했고 공업용이 39% 나머지가 그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용이 37%나 예를 들어서 공업용이 39%나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큰 거라는 얘기죠. 거의 70, 한 8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비중이 37%나 39%나 우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공단이라든가 업무를 그런 공업용으로 쓰는 거에 비하면 가정용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이런 상태에서 공업용 정도는 어떤 그런 구제의 길도 있고 보증제도도 있고 한데 가정용은 전체 금액은 미약하지만 전체 %로 보면 약 40%를 어떤 우리 시에서는 소홀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라든가 어떤 그러한 혜택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우성을 쳐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지 사실은 내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체납 현상도 보면 좀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혜택은 기업인들에게만 주고 가정에는 전혀 안 주는 걸로.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되면 저는 뭔가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업무과장 이규환 보증보험도 사실 기업에 혜택도 되지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만약 가정용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보험회사하고도 그걸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그쪽에서도 보험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우리시에서는 요금을 일단 징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큰 한 40% 이상이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면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서 그런 것도 전체를 놓고 보면 %가 크다는 얘기죠, 개인으로 보면 몇 만원짜리 일지라도.

○업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가정용 요금을 못 냈을 때 단수를 하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계량기를 아주 회수해 버리죠?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은 계량기를 회수하지 않고 계량기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은 그렇고 가정용 수도를 놓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사내역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25mm 기준해서 보통 150만원 정도 이렇게 도로굴착도 없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입금을 시켜야만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발주가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죠. 2,3년 전만 하더라도 7,80 정도 이렇게 됐는데 거의 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발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아까 자료요청 내가 얘기한 것 있죠?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주세요.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 이것을 20원 인상했을 때 전체 세수 증가, 예를 들어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단계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겁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기본취지는 상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지금 생산 원가에 비해서 공급단계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100%로 맞춰가는 전 단계로써 단계별로 올리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게 쓰는 분들한테 또 가난한 사람한테 요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김강일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많이 쓰는 기업하고 적게 쓰는 기업하고 똑 같으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누진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자꾸 이것이 되어서 중수도 개념이라든가, 말은 정부에서 중수도 중수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공급단계가 싸니까 중수도로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인 물 부족 앞으로 미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해서 누진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 이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하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
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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