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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9.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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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하연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종전 용적률은 상한선을 지키더라도 층고는 완화시켜 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장실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정용과 공업용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쪽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 조항의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서 요금 관계가 상호 연관되는 관계로 앞 조항 제5항과 같이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
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박영운
하수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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