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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9회 제2차[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4.08.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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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19일(목) 11시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안산지역및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최근 10년내 찌는 듯한 폭염과 어제 태풍 메기의 영향권에 우리나라의 급격한 지상변화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68만 시민의 최대현안인 주거지 내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위에서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가 금년 봄부터 급격하게 배출했던 악취관련 해소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회의서류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주장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악취발생 주원인은 당초부터 반월·시화공단은 공해업체 입주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과도한 공해업종이 입주했고 시화공단의 악취유발업종 입주제한으로 인해서 반월공단에 악취유발업종이 집중되는 등 지역 환경용량을 초과한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고, 두 번째로 공단인접에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고층아파트로 인한 기류변화가 발생하여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해안을 끼고 호수화된 수변지역 특성상 잦은 연무현상으로 대기확산을 저해하는 등 기상 지형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오염원의 특성이 매우 상이한 중소기업 입주로 인하여 환경관리가 지난하고 특정 배출구 외에도 공정상, 또는 저장 등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등 배출원이 다양하며 기업주의 낮은 환경의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는 감각공해로써 개선실적의 정확한 전달이나 비교가 곤란하며 악취물질의 획기적 제거 없이는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1,479건, 2001년도에 705건, 2003년도에 35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4년 3월 22일 이후 안산 신도시지역에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8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원은 배출업소가 1,816개소로써 주요 악취대출원이 316개소, 악취다량 배출업소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본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악취배출업체 지도 단속은 민·관 합동 점검을 2004년 4월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 주관으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98년도부터 소형소각로가 534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소각시키고 지금 현재 15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을 2001년도부터 14명을 활용을 하여 그 동안 1,981건을 점검해서 1,601건을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결과는 고발 5건, 과태료 40건에 2,190만원, 현지지도 1,55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개선 및 연구사업 지원은 환경보전기금을 100억을 조성하여 51개 기업에 75억원을 융자했으며 환경보전기금 운영개선은 취급은행을 농협에서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고 대출금리를 2차 보전하여서 무이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기관련 연구사업 7건을 6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연구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반월공단 공해업종 입주제한을 해달라는 것을 경기도하고 산자부에 2004년 2월 20일날 건의를 하여 지난 8월 7일날 산자부 및 경기도에서 공해업종 입주제한을 시화공단과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고시를 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 보상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도 금액을 대폭 증액을 하도록 해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날 환경부에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다가는 2003년 12월 15일날 환경관련 지도단속권을 안산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배출업체 경영자 교육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악취개선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악취배출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민·관 합동 악취점검반을 2개반 6개소, 30명으로 지속적으로 1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경기도, 검찰, 환경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상시 협조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대기특별대책반을 경기도 주관으로 15명을 상근화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악취측정 전담반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2명을 고정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악취측정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소각업체 감시 강화를 위한 폐기물 반입, 보관, 소각상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 공무원 상주 감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을 정예화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발생 시 상황전파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술진단을 자체적으로 환경관리능력이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부족한 영세 환경오염 배출업체 관리실태 기술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산·학·연 합동 기술진단팀을 구성해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기술전문가, 교수, 기업환경관리인 등을 통한 진단결과에 대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우선 융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자금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환경보전기금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600억으로 2009년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더 증자해서 300억으로 하겠으며 금융기관과의 융자 업무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300억을 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먼저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3%로 했던 것을 무이자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및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보전기금에서 이자 차액 보전을 통해서 무이자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기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악취유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과 실용성 있는 악취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악취저감 기술 연구용역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6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계자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악취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정식 측정시스템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9억원씩 3개소를 50개 항목을 측정하는 것을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개소를 신설하고, 9페이지 이동식 악취측정시스템을 측정 항목 130개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1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먼저 추경에 우리가 사실 버스비용 6억하고, 그 다음에 측정시스템을 위해서 12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중복투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예산을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신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대기오염 정화효과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대기오염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자 그린 에어 트리 벨트 조성하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도시로 유입되는 악취차단 및 정화효과가 큰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토질 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적지적수의 원칙에 의거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단 인접 완충녹지나 공원, 하천 등 가로변 등 60만 7천평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 등 30여종의 200만 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가용재원은 수공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우리가 요구한 상태이며 50%는 도비보조로 도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5억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취배출 공공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악취개선 대책을 추진해서 민간업체에 모범을 보임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 전처리시설 탈취시설을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9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방지시설을 1일 150톤을 소각하는데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소각시설 방지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1페이지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1일 150톤에 5천평을 국비 36억, 도비 42억, 시비 42억으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시행하기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관련시켜서 내년 9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중점 논의된 대기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및 공영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금 진도라는 데는 230억을 들여서 수공에서 사서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안산에 5개소가 있고 시흥 에코서비스코리아까지 6개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폐기물처리업소는 7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소각업체 7개소를 전량 매입을 해서 시설을 개선한 후 안산시, 시흥시에 공영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에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업체를 우선 전수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유수면 쪽으로 하여튼 주거지역에서 가장 먼 거리로 이격을 시켜서 시흥하고 안산에 1개소씩으로 집단화, 대형화 신형시설로 지금은 스토커 방식인데 응용방식이 좋은 건지 여부 등 검토해 가지고 2개소만 공영화 시설로 해 달라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건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소요사업비는 2천억원인데 우리는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량 산자부나 건교부나 2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공단 염색단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는 염색단지를 용역을 줘서 염색단지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염색단지 때문에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피혁, 도금, 화학단지까지 다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악취들이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공단이전 대책 분산정책도 있으니까 그 정책 차원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 시화공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전수조사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염원들이 픽업이 되면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전수조사는 1,816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기개선 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1차로 2004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고 2차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 1회씩 조사하는 것으로써 안산과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5억을 들여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16페이지대기개선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수공에서 200억을 들여서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업체 공동처리 시스템은 동일업종 단지화 또는 소규모 업체 고밀도 배치지역인 도금단지 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개별 방지시설 설치 운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방지시설 설치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수공에서 450억을 부담하고 안산에서 25억, 시흥에서 25억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건교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자고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5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발을 뺀 상태입니다. 수공 부담으로 전액을 하기 원하면서.

다음에 관계법령이나 행정추진상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중앙정부, 경기도, 유관단체 등에 우리 안산시가 악취대책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공에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여하겠다, 건교부에서 내겠다 하는데 이게 M-TV 전제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M-TV 하고 전혀 무관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건교부나 수공에서는 M-TV가 전제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으로 제시된 것도 M-TV 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돈을 내겠다 그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공이나 건교부에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업체를 사들이겠다는 것이 지금 2,000억 여기 나와 있는데 언제는 1,800억 얘기하고 그 돈은 그런 거고, 또 여기 보면 수공에서 450억을 내겠다 한 것도 그거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200억 내겠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창수위원 200억 그것은 지금 넣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넣고 있는데 그 비용은 아마 나중에 거기 분양가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못하는데 분양가에 어떻게 넣습니까? 못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 하면요.

이창수위원 하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로 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지금 100억에서 75억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이차보전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75억 나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약 1억 정도 이자차액 부담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100억은 우리 돈이에요, 아니면 은행 돈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한...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인데 이자가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금으로 실제 나간 재원은 은행자금이고 100억에서 이자차액...

이창수위원 100억에서 이자만 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원금은 어차피 은행 돈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몇 % 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7.15%부터 변동금리로 인해서 약 7.5%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환경관리공단 것 같은 것은 4.8%, 경기도가...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는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면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기금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7.5% 짜리 대출금리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 안에서 3%를...

이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3%를 받았으니까 4.5%를 대신 내줬는데 이제는 7.5%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지난 4월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요.

이창수위원 우리 돈이 있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나요? 대출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농협에 이자를, 우리 농협이 안산시 평균잔액이 2,500억 이상 되거든요. 물론 그게 다 노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기금도 100억이 있고 조성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조성을 하면 있는데 7.5% 라는 돈을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영세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대기 수질 방지시설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활성화...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농협에 예금을 해 두면 7.5%을 안 주잖아요? 우리 돈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받은 게 4점 몇 %고 이런 식이거든요. 싼 것은 굉장히 싸고. 우리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금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7.5%로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도 있잖아요? 그것을 확정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돈 이외에 재원이고 남는 여유분에 대해서는 대개 여러 가지 환매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 5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돈에서 줬을 때 채권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은행에서 집행하고 담보제공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면 장점이 떼일 염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점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데 담보제공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기업은 못 받는다는 단점이 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금을 떼일 것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시설을 엄격히 관리해서 신규시설자체만을 만약에 담보로 해서, 최악의 경우는 그 회사가 망한다면 회수불능의 채권이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옛날부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이창수위원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시비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자부담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이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답변은 어차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검토하고 노력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게 사실...

이창수위원 보조가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망했을 때 회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안정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일정 규모의 기업에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새로 추가한 시설을 담보로, 자본주의 논리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마는 담보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신규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사실 내부적으로 서로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참 사실 공무원 행태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면 보증보험 쪽을 통해서 한다거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대출보다는 그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하고요.

원포공원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원래 30m라고 그랬던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예.

이창수위원 30m로 수공더러 다시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30m만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시 메타세콰이어라든가 큰 나무 위주로 해서 또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다면 꽤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기가 오다 부딪쳐서 위로 비산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낮아서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30m로 하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수공 사람들이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파일 박는 문제라든지 지금 이쪽에다 토압을 가하면 상대편에서는.....

이창수위원 올라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올라온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요. 저희도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수공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네 돈으로 30m로 높여라."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도 그거 환경영향평가 경인환경청하고 하고 그럴 때 그게 10m로 낮춰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거 토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나라 토목학자들은 뭐든지 된다는데요. 옛날에 한번 국제 워크샵 할 때는 저 시화호를 절반을 잘라 가지고 다시 한번 막은 다음에 그걸 무슨 물을 정화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토목하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야 기술적으로 되겠죠. 돈이 들뿐이지. 그렇죠,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할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고, 해야 좋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 아니에요? 돈이 들더라도 그걸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누가 돈을 내는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어찌됐든 원래 계획이 30m로 잡았던 것조차도 그 만큼 흙을 쌓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죠.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의를 해준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때 감사 때도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창수위원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사실 여러 가지 대기나 등등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경영자 또 환경 실무담당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주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시설 개선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행정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정말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떤 걸 토론과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만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윤을 사실 이런 시설에 투자하지 못한 점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이걸 그런 데다가 쓰자니 기업은 운영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거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영세업체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하여튼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영자, 환경업무 실제로 이런 관리 해 가지고 우리시와 또 우리 안산시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간담회를 자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문제점인지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현황 실태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보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한정 돈을 부어도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업종이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알고서 모든 예산 투입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업종이 어느 거냐 하면 피혁입니다, 피혁.

피혁 같은 경우는 가죽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약품을 사용했을 때 그 기름이 녹았거나 아니면 그걸 썩여서 그걸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자금을 보완 해 주고 무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걸 알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만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국가를 강력하게 예산집행을 해서라도 그런 업체는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악취를 시설로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급한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저히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자금을 투입했을 때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확인 후에 모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감시측정기니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애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거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감시 해 가지고 측정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소위 말하자면 관의 힘에 의해서 도산하게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우선 시급하게 그 부분을 파악하신 후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뒤에서 보시면 한국환경이니 여러 6개 업체들 지금 저쪽에 같이 공동화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산자부에서도 2천억을 투입해서 공동화시킨다는 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30m 우리가 차단막 조성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게 30m면 나무가 또 5m에서 10m가 되었을 경우 약 40m면 공해물질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산소량에 의해 가지고 1.5배를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약 40m가 되면 1.5배면 얼마입니까. 한 7, 80m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 안산지역에는 지금 대형 20층 이런 아파트들이 막고 있는 문제로 해서 기류가 변화가 생겨서 지금 주거단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그 아파트보다 더 높게만 해 놓으면 그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배 이상을 산소에 의해서 공해물질은 멀리 도망을 가 가지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문가에 의뢰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m를 했을 경우 나무가 또 한 10m 된다고 봤을 때 40m의 1.5면 충분히 우리 안산지역에는 모면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감시단에서 1981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는 1601건을 했습니다만 이런 조치를 함에 제2차적으로 다시 또 발생되는 현황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거기가 몇 번 단속된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몇 차에 걸쳐서 단속이 되었는지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설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점검이 되었을 때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게 다시는 발생이 안 되어야만 이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때 모면하고 또 벌금 물고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거 무슨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가서 단속 해 가지고 벌금 몇 번 물리고 얼마 물리고 몇 주일간 영업정지 시키고 난 후에 또 며칠 후에 가면 다시 그 현상이 나오면 이거 악순환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아니면 꼭 부득이하게 시설자금까지 투입했는데 다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 가지고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 후에 차후에 다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강경한 대책, 차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화공단은 과거에서부터 악취발생에 대해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입주 조건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준하는 것을 하는 걸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은 없고 차후에는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것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못 들어오겠죠. 그런데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국가적인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투입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공단의 업체 지도단속 권한이라든지 공단 관리권을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우리한테 위임을 해 달라고 산자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산단공이라는 공사의 존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산단공에서.

김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속권을 가져왔을 경우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조건이 저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한 면으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전체적인 단속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단속권을 갖고 와 가지고 단속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길이 있냐 했을 때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도저히 가져와도 단속을 해 가지고 해결책이 없는데 단속만 해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져보시고 그 단속권을 안 가져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위임 맡으려고 그러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자는 관리공단이죠, 악취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공단이 되겠죠, 대상이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관리업무는 경기도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 원인제공을 하는 그 주체는 관리공단이냐 어디냐 이거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공단 입지에 관련 해 가지고는,

송세헌위원 기관간의 상대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공단입니다.

송세헌위원 공단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송세헌위원 공단이 원인행위자라는 거보다도 관리주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은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로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현황이 있고 발생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뭔지, 냄새가 나빠서 기분만 나쁘다는 건지 또 인체에 어느 정도의 유해만 물질이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검토가 됐는지 묻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국내에서 나온 자료도 없고, 지금 저희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 7월16일날 경기도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다. 그게 아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악취에 관한 연구한 자료가 지금 현재는 취약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악취에 관한 연구가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도 앞으로 악취 문제 때문에 투여되고 계획해야 될 예산이 엄청난 부분이 시행이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예산에 이건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서 종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총 규모 예산이 자료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이것만 보더라도 한 3천억 이상이 지금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고 계획될 가능성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네.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믹서가 된 건데요. 저희가 직접 환경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빼면,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예산을 그냥 무작위로 냄새만 난다는 단순한 이유로만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법 시행도 되고 깊이 있게 진행을 한다니까 우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고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나 이유를 판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막대한 인력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까지 안산시에서 요구를 해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관여를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현재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경우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2002년도 7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관의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거기에 관리하는 뚜렷한 팀이 나와 있습니다, 시화공단 내에. 21명의 조직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공단 환경관리는 직접 하고 인허가부터 배출지도단속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같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같이 우리가 관여하고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직접 우리가 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되는 건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공동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단 악취 관련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어떤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거기도 상당히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전부 해소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거기도 투여가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9일자로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지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기간 중인데 거기도 다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행정이 되었든 국가행정이 되었든 삶의 질 때문에 환경 쪽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악취 같은 경우도 이게 유해성 여부가 이게 건강에 어떤 인체에 뭐를 미치는지를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장 이런 악취 문제에서 발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지금 기기보다도 그냥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코로 맡는 냄새를 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도 내년도에 사실 태동을 하는 건데 그 동안에 건강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삶의 질 측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회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도 나름대로 밤 새가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옆을 가면 그 집에서 팔고 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는 거고 그 식당가를 가면 그 주변 일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공단이면 공단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공단 수준이 지금 영세하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권이면 상권, 제조업이면 제조업, 공단이면 공단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갖다가 크게 해치는 경향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닌지 이런 우려도 해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마 내년도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악취를 많이 유발했던 업소 또 공장 이런 데는 좀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감지했을 때 역겹다든지 아주 불쾌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악취 방지법에서. 그런 부분까지 그것을 갖다가 음식을 냄새 부분을 집진을 시켜서 공중으로 높이 날려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전 시민 개인 가정부터 우리 기업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비용부담이 더 추가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여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산다는 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노점상을 하다가 조금 돈 벌어서 모아 가지고 저축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은 시설 건물을 지어서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발전하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크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냐, 어떤 일정 과정은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조율을 해 가면서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 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음식물쓰레기나 농수산물 악취문제는 해결책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게 썩기 전에 수거를 하면 됩니다. 썩기 전에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가 일요일 지나 가지고 월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해 가버리니까 그 동안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에서는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요일날 부득이하게 농수산물시장이나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더 투입을 해서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공단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가장 밀접한 민원이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국장님이 전 힘을 다해서 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같이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적게 했거든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악취가 무해하면, 물론 악취 자체는 유해합니다. 악취 자체가 불쾌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어떤 거라도 그 자체는 나쁘죠. 그래서 청국장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은 청국장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개 악취는 유해하죠. 지금 공단에서 나는 악취는 다이옥신도 포함될 수 있고, 소각이 안 됐으니까, 또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다 섞어 있죠. 분명히 악취는 유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해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만큼 유해한지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되죠. 그럴려면 여러 가지 물질별 조사도 해야 되지만 또 임상 조사라고 그러나요?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 공단하고 협조해서 피부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감기라든가 대기와 관련된 폐질환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의 환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 연도별로 증가세가 어떤지 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병원들 진료기록을 체크하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보통 조사하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얼마 전에도 일요일날 일요스페셜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오존의 경보해서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 차량 2부제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 2부제 실시했을 때. 그 만큼 사실은 자동차 배기가스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공단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쪽이든 질소산화물 쪽이든 이런 것도 다 유해한 것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종류들도 다 유해한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몇 억을 들여서 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체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의견만 전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소각업체 매입 후 전수 이전, 분산화 공유수면 지역 그랬는데 공유수면 지역 어디를 상정하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가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측간석지 그쪽에 염두를 두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M-TV 관련하면서 추진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M-TV는 환경개선이 되기 전에는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안산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옮기는 거고, 환경개선이 된 게 아니고,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게 전제가 된다 하면 그러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이창수위원 대책만 승인하면 허용하겠다는 것하고 악취가 해결된 후에 논의하자는 것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것을 안산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서 분명히 추가공단 조성은 안 된다 그런 의견 내온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대기질 개선을 전제 하에...

이창수위원 지금 수공에서 제안한 자기네가 3안으로 해서 280만평을 한다 하더라도 오염부하량이 5% 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은 믿을 게 전혀 못되는 것이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부하량이 5%만 늘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280만평이면 여의도 3배예요. 거기에는 주상복합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공단도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공사 시에 있어서의 여러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전제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M-TV와 관계없이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전을 여기서 만약에 한 개소씩이라고 그러면 그냥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것은 우리가 소화해야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화공단 하나 반월공단 하나 짓겠다 라든가, 그리고 최첨단 시설로 해서 가급적 오염을 적게 배출하겠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화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제안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색단지 부분은 이것을 이전해 가면 도시 재개발을 거기다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건교부에서 앞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다음에 추진이 되더라도 추진이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업종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거겠죠. 공단 안이니까.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헛되이 쓸 수는 없습니다. 환경예산이라는 것이 자칫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부풀리기 해 가지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M-TV 전제하는 것말고 M-TV 관계없이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안 자체가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 물론 그런 방안이 되면서 좋을 거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사실 공동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도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도금단지 얘기입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당연히 그 부분들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그런 전제 없이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님도 안산에 와서 자기가 적극 나서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2천억 정도 거론하셨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천억 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청해서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또 안산시 출신 도의원이 세 분이나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시는 시 자체로 도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노력을 할 테니까 도는 어느 정도 해달라 도지사님이 한 것은 정말 환영하고 2천억원을 4년에 걸쳐서 500억씩 투자해 달라 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도가 나서서 국가의 건설교통부, 또 산업자원부, 환경부가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달라, 무슨 전제조건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공동요구를 하는 거겠죠. 안산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계획과 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여기 나온 계획들을 좀더 구체화하는 것은 계속합니다마는 전문기관도 하고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업체들하고도 해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을 들어가면서 예산확보에 관한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특위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야 진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준호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유해성 조사 관련해서 경기도가 환경부에 조사해 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 회답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 조사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건의한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나 시화공단 시흥시 지역에서 입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입고 있는 불편사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정확히 분석해서 정부 단위에서, 환경부 단위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7월 16일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나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국립환경연구원 같은 데다가 가닥을 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난 봄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 일환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고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과거에 울산과 여수, 여천 그쪽에서도 이것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는 지역인데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라든지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전준호위원 왜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부에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한 차제에 지난 5월 28일 경기도 대책회의에서 이것은 경기도 단위에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하게 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건의할 게 아니고 경기도 돈으로 하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경기도에다가 회의 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실제로 유해성이 판명도 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악취나 대기로 인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 안산에서 저도 20년 살았는데 제 몸 속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죽어도 힘들어서 죽은 건지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루라도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기대책 세우고 있고 악취대책 세우는 것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물질들이 나오는지 까지도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개 물질마다 영향들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남이 돈 안 주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시가 담보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시가 왜 돈 문제로, 예산 잡아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대안 모색이나 일이 해결이 적극적으로 되는 거지 우리는 예산 많이 드니까 환경부, 국가공단이니까 국가가 해결해라 우리 안산시는 예산 못하고 정작 시민은 안산시민이 이 안에서 24시간 숨쉬고 들이마시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적인 동의만 구해지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못해요? 정부 국가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게 한다, 국가 연구기관, 대한민국에서 연구기관이 못한다, 외국 연구기관에 돈을 주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왜 꼭 돈 문제 가지고 떠밀어야 되는가, 권한이양, 감독권 이양하는 것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진행이 되나 보다, 물론 불안도 하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대에 사는 안산시민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내일 죽을 거다 모레 죽을 거다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결과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해 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것 냄새는 나는데 이것은 한번 들이마시고 그때 기분 나쁘고 마는 거다 더라, 이 냄새와 이 대기 배출물질은 정말 인체에 우리가 들이마시면 큰일난다 더라 이런 것을 알고 가면서 같이 대책을 추진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진상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사항들이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작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삶의 질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건강하고 이러는 것, 후손들이 깨끗한 데서 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불확실하고 규명도 안 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 업무소관 밖의 문제라고 해서 서로 떠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가 예산 잡고 여기 저기 의뢰해 가지고 의회가 예산확보해서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승인하면 용역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령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나 연구능력 학술이 부족해서 그 정도만큼의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에 돈을 줘서 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진짜 시민들한테도 일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었는데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인터넷에 글 덜 올라오고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정부가 돈 없다 안산시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내년에나 가야 활성화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돈이 안 따르면 법 집행도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화되어도 돈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 돈 수많은데 안산시에다 그 돈 못 주겠다 니네 돈으로 해라, 그러면 그때가서야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럴려면 저는 예산도 여러 번 다루고 하지만 그런 기초작업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자주 환경부나 경기도에 예산 잡아달라고 해야죠. 환경부에다만 맡기면 힘이 부족해서 안 해 주면 안산시민은 계속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저는 더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공장 문 닫거나 내보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업종들, 거기에서 저는 염색이나 피혁 이런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해오는 과정에 덧붙여서, 막연히 건교부나 국가공단에다가 염색단지 이전해 주시오 이렇게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이전 이런 것도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운 기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민 내지는 수도권의 시민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 냄새를 맡고 또 현장에서 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무작정 내 보내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편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보낼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안, 국가공단이지만 시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땅이라도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런 가닥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얘기한, 정부가 여기 안산을 정밀부품 소재 단지화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렇게 투입하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첨단산업화, 혁신 클러스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해당되는, 예를 들면 염색단지 같은 경우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정 안 되면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당근들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 행정에 여러 분야들이 조율이 되어야 되고 땅 매입 그냥 막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채찍질도 하고, 그것이 단속권이겠죠. 땅 매입해 줄 테니까 옮겨가라 그럴려면 재정확보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닥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못해서 안 해서 타박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실효성 있게 변해 가는 거죠. 막연히 건교부가 국가공단이니까 다 내보내시오, 그리고 다시 거기다 공단 우리 입맛하고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M-TV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 실현계획이나 재정확보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 기업들도 그런 것을 믿고 이전계획도 실질적으로 세우고 또 필요하면 안산시에다가 땅 좀 사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점심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창수위원 점심 먹고 더 할까요? 질문할 것 많은데.

○위원장 김기완 어차피 저희들 사업계획서도 확정되어야 되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점심을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요. 대기개선기금을 안산시가 60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좀 허수 아닌가 싶어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70억을 대출했는데 1년 이자가 1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750억을 대출해 주면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금이 100억인데 100억이면 750억씩 10년을 대출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10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산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전기금 확대를 100억에서 300억으로 200억을 증액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금 이용 300억은 이건 뭐 의미 없는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협약을 해서 300억이나 400억, 500억 아까 내가 750억 예를 들어서 한 것처럼 그런 건데 이게 충분히 검토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 현행 100억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200억을 증액하고 300억 또 300억 금융기관 지금 협약된 금융기관이 3개 금융기관입니다. 100억씩 해서 300억 그렇게 해 가지고 600억인데요.

앞으로 이게 공단의 영세업체에게 방지시설을 활성화 촉구 차원에서 지금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지난 4월 이후에 현황에는 4월 이전 70억은 4월 이전 현황이고 지금도 약 20개 업체에 한 25억 정도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이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증액해서 더 많은 영세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 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이게 그냥 숫자만 이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가 600억이 필요 없는 거죠. 100억만 해도 지금 계산대로 하면 750억, 만약에 그게 아니고 500억씩을 매년, 만약에 500억씩 10년을 빌려줘도 되잖아요, 그 돈이면 2차 보전금으로만 쓴다면 전제가. 굳이 안 늘리고도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죠,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이죠. 조례 개정은 확대하시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냥 둘 거면 조례 개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요점은 그거죠.

문제는 100억 갖고도 10년 동안 쓰고도 남는다 이거죠, 제가 지금 현상 파악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아까 나무 심는 거 같은 게 꼭 수공 돈으로 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심 내에도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말고도 다른 데도. 200만 그루가 적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땅 무지하게 차지해야 돼요. 200만 그루 다 꽂으려면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다 심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옥상녹화 벽면녹화 이런 것도 해서 가급적 녹지대를 최대한 많이 해서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악취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천억씩 4년간 6개 공단에 투자하겠다는 거 있죠? 그거 아시죠?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겠다 시화·반월공단.....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 국가공단 단지별 클러스터 작업이요?

예. 그거 있습니다. 우리는 한양대학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구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1년에 천억씩 4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게 아니죠.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혁신 클러스터하고 한양대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산업자원부에서 6개 공단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제가 그걸 잊어먹었는데 반월·시화공단은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부품소재입니다.

이창수위원 부품소재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게 한양대학교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년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거기 김 무슨 교수인데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먼저 발표될 때는 한 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충분히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이창수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대기환경개선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도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염 총량제 실시가 2007년부터라고 했습니까?

○대기보전담당 최현숙 예.

이창수위원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악취방지법 그것과 별개로 대기부분에서.

○대기보전담당 최현숙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이창수위원 내년부터 시행 추진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오염물질을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파악하는 기법들이 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음 특위 때 흐름도나 절차 그 다음에 비용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음 회의 때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반월관리공단하고 안산시하고 이 악취 문제에 대한 대처라고 그럴까 협조라고 그럴까 그런 업무적인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 공단에서 이 악취와 관련 대기 그러니까 환경관련에 대한 행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관여하는 것은 공단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공단 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공단에 대한 관리등록업무를 이양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건의를 했었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공단업무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악취를 없애든지 저감시켜 나가는데 대한 업무를 공단 측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을 시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공단 측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건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은 원래 산단공에서 관리 그 다음에 토지를 분양서부터 관리하고 공장등록업무까지 다 공단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인환경청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도저히 지도단속이 경인환경청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버를 못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위원회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로 작년도에 넘어온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환경분야는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은 지금 하는 게 환경에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단 조성·분양, 기업한테 분양하고,

송세헌위원 조성은 수자원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자원에다 산단공에서 위탁을 줘서 조성을 한 거고, 그래서 분양을 산단공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건.

송세헌위원 입주 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입주, 공장등록 이런 걸 다 거기서 관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이번에 입주 제한도 산자부에 공단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도 공단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개정 고시한 겁니다, 산자부에서.

송세헌위원 그럼 이 악취 문제하고 관리공단하고는 전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큰 업무는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송세헌위원 관계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도 제가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조직이 존립 때문에 등록업무를 우리한테 안 주는 겁니다, 그 업무 때문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산단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달라 이거예요. 관리도 못하면서 악취 나는 문제 이런 것들 너희들 관리도 안 해 주면서 왜 그 업무만 갖고 있냐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 내가 아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관리는 자기네들이 다 솔직히 생색을 내고, 그런 부분은. 뒤치다꺼리는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다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관리공단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공단에서 수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건 법에 나와 있어요.

송세헌위원 아, 법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우리 의회 특위 같은 데서 활동을 할 내용입니다만 얼마 전에 입주기업체 단체하고도 간담회 같은 거 하시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환경사범 단속하는, 감독하는 검사를 불러다가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제도적인 그런 역할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힘으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이 일정부분 또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거기 경제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협의회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공단 먼저 생기고 안산시 생겼지 안산시민이 안산시 생기고 공단이 있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 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이 발끈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인식의 차이죠. 어떤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서 그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인들 솔직히 사주들 안산에 안 사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이윤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벌어먹는 기업 종사자들 안산시민이 많고 환경적으로 영향은 안산시민이 받는데 정작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기업 운영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서 해 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 맞는 것이 시설개선 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해 왔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기업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냥 법과 제도로만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 보면 우리 자료에 제시한 대로 대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범시민적 협약 이런 것을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끌어내야 돼요. 그냥 기업이 돈 벌어서 어디 불우이웃 돕는다고 돈 탁 내놓는 것만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 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문화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꾸어 가는 노력을 스스로 못하면 일정부분 압박, 그것이 엔지오일 수도 있고 시민영역일 수도 있고 시민을 대변하는 지자체 행정기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대표하고 이윤을 가져가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또 그 기업에 자기 종사자들 안산시민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런 쉬운 얘기들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 외적인 것에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처벌 내지는 감독 이런 것 뿐 만이 아니라 순기능적 차원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무게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런 기업인들이 안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은 다 벌어서 가져가고 자기는 안 살고 공장들 근로자들 처우라든가 이 지역에 역기능적인 환경이나 대기 이런 곳에는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주들한테 강제해 내는, 자주 자리라도 만들고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그 자리에는 또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고 그것은 시 예산이나 시 행정력으로 할 수 있고 보거든요.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정말 저 기업은 안산에서 냄새 풀풀 남기는데 돈 벌어간다면 아닌 말로 그것은 엔지오 시민이라도 불매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과정들을 마련해 내는 역할 중에 우리 행정이 또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반월국가산업공단에서 지금 인허가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건축허가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건축허가 한 가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배출관련은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8월7일부터 입주제한을 지금 하고 있죠? 시화공단하고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행할 수 있는 건 뭐를 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제한을 해 놓으면 그 기업체가 거기 공단 내에 와서 제한한 업종들은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밖에 가는 길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로서는 권한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재되어 있는 업종은 일절 못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건축허가 할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대기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기업지원센터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는 걸러질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에 제일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공해유발이라든지 악취 대기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연초부터 난리를 쳐 가지고 그나마 8월7일날 고시가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반월산업공단에서 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독 같은 건 할 수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건 우리 권한 외의,

김용위원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건축상에 허가 내줄 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친구들은 산자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사실 정말 행정력이 거기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하나도 안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전준호위원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본사는 거의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적인 것만 안산에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회사의 아마 부장급 이상은 거의 안산시에 안 산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자동차등록 자체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지 사용은 거의 안산시에서 하면서도.

그래서 누차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동차를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공단에 있는 차량들을 우리 안산시의 넘버를 가졌을 때 우리 안산시 세수가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이사급들 이상은 거의 안산시에 안 살면서 돈은 여기서 벌어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입고 있는 악취문제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제재조치에 의해 가지고 무슨 단속에 걸렸을 때만 그런 느낌을 받지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왔다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분들을 좀 함께 자리를 해 가지고 의원이면 의원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는 미처 못 봤었는데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 협약체결하고요, 맨 뒷장에 자료 공개가 있는데 이 대책에 맨 앞에 나와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M-TV는 사실은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M-TV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대한다는 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넣고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 이거 이상해요. 이거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꼭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역지속발전협의회에 합의서 비슷하게 초안 잡은 게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그걸 유도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그게 났어요, 무슨 수자원이 추진한다고. 그 돈 갖고 이쪽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싹 언론에 흘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여기에 이런 공식 자료에도 말이에요 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저 사람들이 그걸 딱 포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나오죠. 그럼 우리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는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저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공문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저쪽 중앙정치에도 막 이런 의견개진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잘못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선 실질적인 우리 개선자금을 갖고 와야죠. 우리도 투자해야 되지만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해당 부분에 갖고 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이 뒤따라야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몇 천억에 어떻게 안산이 개선이 되겠어요. 몇 조 투자될 텐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주로 많이 투자할 테고 아무래도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가야죠.

자료를 그걸 꼭 첨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 보냈으면 공문 첨부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음 번에 공문 보낸 걸 한번 여기다 첨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위원장 김기완 이 악취특위가 구성됐던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은 우리 안산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 우리 안산시민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의회 특위 출발자체가 실은 아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이 악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특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1기로 올 말까지 구성은 됐지만 실은 주민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 같이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나서는 문제를 집행부와 논의하고 또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위가 저는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위가 진행 될 거고요. 저희 사업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잡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의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집행부가 보고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더 긴밀하게 특위가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관계 부서, 쉽게 말해서 해당부처에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에는 경기도 관련해서 도의원들이 있고, 또 중앙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시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뭔가 나름대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정례회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회의원님들께는 사실 시장님께서 두 번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두 번 다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다만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중앙단위에서 입법이라든지 이 과정을 하는 것을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처들한테 해달라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회의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메일로 자료를 다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에 나름대로 책임이 어디에 있든 원인이 있든 간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역으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악취관련이고 중요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의회나 시민단체나, 그리고 집행부나, 그리고 관계기관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방기하고 있거나 또 한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어두워서 안 되고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관계부처나 중앙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별로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관련 상임위에도 계시고 산자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건교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M-TV 관련해서는 건교위,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제한 관련해서는 산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 최대한 활용해 내고 공식적인 틀을 끌어내 오고 또 요구하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보고 이런 체계를 집행부가 해줘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되게 끔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시적인 성과를 저는 거둘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려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우연찮게 신문에 봤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의미에 있어서 악취방지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발의를 했든 간에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서 논의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환노위 아니에요? 환노위면 환노위에서 위원회 안이 되어서 아마 거기서 내부에서 논의하고 결정되어서 법사위로 넘어가서 다시 본회의에 넘어가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좀더 안다 라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끔 해서 서로가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또한 실효성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앞으로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성과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모든 기관과 모든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노력해야만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이 악취문제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업그레이드되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의 특위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매월별로 집행부와 같이 실질적인 논의, 그러니까 해 왔던 성과적인 측면,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로드체킹하고 시민들과 같이 함께 체킹해서 나서는 문제들을 같이 집행부와 논의하는 이러한 특위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대신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늘 앞장에 서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홍순목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준우간사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우리 홍순목위원님이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의 일시적 해소가 아닌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시민, 환경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기간동안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로드체킹과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관 합동 환경단속에 참여하여 악취발생 요인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 집행부와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의 악취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토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8월과 9월중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악취와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신도시 지역주민, 시민환경대책위, 민간환경감시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악취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환경단체와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산시 환경업무추진에 시민의 의사가 신속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 중에 환경전문가, 시민대책위대표, 안산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악취문제의 본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국회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안산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도의원들은 도 차원에서 악취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 시화지역의 악취발생과 대기오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의 상급기관과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시 집행부와 매월 정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신도시 지역주민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또 환경대책위, 환경감시단, 또 여기에 관련된 업체의 경영자, 또 환경 관리를 하는 이러한 회사의 실무 담당자를 함께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좀더 우리 특위의 활동을 좀더 향상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례회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집행부와 시의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관련자들을 동시에 참석시켜서 토론과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나 대책위, 관계기관, 그리고 해당업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집행부와 있어서의 매월 정례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깐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월 점검하고 실제로 보고 받고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행부에 의견제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례회를 이렇게 삼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서는 매 회의마다 우리 전준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회의를 알려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례회라는 의미가 특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미죠?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특위회의 정례회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이런 활동자체는 전부다 좋은 부분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앞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수가 정확하게 데이터 상에 나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몇 가지 설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후에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거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회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시설개선이나 우리가 악취 방지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실행가능한 회사를 몇 개 정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간담회니 무슨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의 모양새 내기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단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과연 가능한 업체가 몇 개고 도저히 불가능한 업체는 몇 개고 이것부터 알고 우리가 특위활동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김용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나열 형식으로 자료에 보면 해놓으셨는데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뭐부터 하고 뭐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계획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취에 대한 문제를 우리 특위가 시민에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악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뭐부터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악취 냄새에 대한 위해요소가 뭔지, 예들 들어서 도에서 환경부에 그것을 제안을 해 놨다면 그 부분을 여하히 어떤 방법으로 빨리 결과치를 결론을 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아무튼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일정별로 잡는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탁상공론을 한들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로드체킹하고 거기에 따른 인접한 어떤 공해업소를 직접 방문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시민환경대책위도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활동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례회 간담회를 거치다 보면 거기에 어떠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순서를 정하자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은 사실상 특위활동만 지난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악취 발생지역,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우리가 로드체킹을 1차적으로 먼저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도금, 또 피혁, 염색 이런 진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저희가 가봐야 됩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법의 어떤 제정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기술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회의 힘으로만은 어려운 거고 일단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로드체킹을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 지역을 로드체킹 하는 것이 1단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를 생각해 봐야지 처음부터 몇 단계 굳이 그것 중장기계획을 여기서 세워가면서 해 본들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로드체킹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할 때 거기에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현장탐방,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문제다 그 후에 모든 것은 그 후에 다음 단계를 우리가 협의를 하고 토론해도 늦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대치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조사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아까 보고를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 본 다음에 보고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김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업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또 어떤 냄새를 배출하는지, 그러니까 악취하고 대기오염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무색무취의 오염물질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악취 관련해서는 1,816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지금 조사요원들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2007년도에 오염원 총량규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동안에는 농도가 얼마 이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공장은 얼마만 배출해라 이 공장은 얼마만 배출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량을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은 나중에 국장님이 계통도를 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종 원료 투여량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나온다, 방지시설까지죠. 이런 계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조사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김용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방지시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럴 때는 이전을 시키든지 압박을 해서 그만두게 하는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지원해야 되고 전준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정부가 이전시키면서 사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 아까 송세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표만 세부적으로 수정 가능하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궐기대회는 아까도 위원장님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거라면서요. 궐기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음악회 식으로 하되 우리 안산시민들의 악취나 대기환경개선의 의지를 담는 그런 프로그램, 실내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한빛방송에 보도가 된다거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전달이 되도록 그런 취지로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어야 되는데 저희들 혼자 특위가 할 수 있는 문제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또 시민대책위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환경관련 단체도 있고 또 집행부가 있는데 기존에 궐기대회하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의식 제고 차원, 그리고 또 우리들의 나름대로 삶의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담는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결정된다 하더라도 나서는 문제는 예산의 문제, 그 나름대로 시민단체와 같이 논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서지만 그런 부분에 의미를 담고서 한번 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민궐기대회 개최 이러지 말고 제목을 안산지역 대기개선을 위한 환경음악회라든가 그게 더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바꾸시죠.

○위원장 김기완 예.

김용위원 지금 악취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업종의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한번 하죠. 설문지를 우리가 요약한 부분을 몇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미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문해야죠. 거기서는 그것 조사품목을 다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을 갖고 가도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을 몇 가지를 해 가지고 그 업종에 대해서 몇 개 업체씩을 우리가 가서 로드체킹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회사의 애로점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정말로 이게 개선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가 알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우리가 위원장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업체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경기도가 배출업소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단속현황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317개 악취배출업체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플러스해서 소각업체, 그리고 아까 홍순목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피혁, 도금, 화학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업체 사장들과 함께 하는 그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의뢰 받아서 기술개발센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력들이 지금 실제로 조사권을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시민대책위에서도 프로젝트 팀이 합류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자기 시간 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기관, 안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일정을 확인해서 그 인력처럼 우리가 하는 형식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했을 때 구속력도 있고 공신력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이 조사 받으러 다니고, 또 어디 무슨 환경관련 국회의원들도 기업체 왔다 가고, 안산시의회 특위가 왔다 가고 상당히 소모적이고 또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상대방 고려해야 되고 실효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에다가 9월달까지 3개월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땀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 봤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역할분담해서 하루 정도 조사하지 못한 사업장, 그 중에 운이 좋으면 정말 아주 오염량 배출 많은 사업장도 있겠죠.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실무 선에서 조사기관에 타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참여하려고 하니 연구용역 대행의 주 인력을 활용하자 우리도 낫고 거기도 나는 거죠. 기업도 나은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 김용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일체감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로드체킹하고 연결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기 배치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 특위의 이름으로, 때로는 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촉구할 게 있잖아요? 임시회가 열려서 결의문이 필요하면 M-TV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해서 건의문이나 결의문 또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의회가 서명해서 연계하는 거고 해당 부처 또 국회의원들한테 법 개정해 달라, 의원 입법을 하든 정부부처에서 개정발의를 하든 이런 것은 언제든지 시기와 상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아까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몇 가지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른얼른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 나은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계속 재촉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하고 나면 특별히 만나는 일들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국회를 가더라도 우리 의회도 가도 되지만 시민대책위나 환경단체들과 함께 가서 공동으로, 의회가 최상의 대변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을 실효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일정을 잡으면 꼭 여기에 무슨 몇 월 몇 월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확정한다고 해서 정기국회 열리면 국회의원들 만나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분과에 시의회에서 노영호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또 다른 분 이창수의원님 들어가 계신가요?

이창수위원 거기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 특위 내지는 연관된 의원님들이 가야 특위활동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그것이 선행됐다면 노영호의원님 같은 분이 실은 특위에 들어와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우선순위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먼저 위촉이 됐다 라면.

노영호의원님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다 라면 양해를 구해서 라도 우리 특위의 위원들이 들어가서 M-TV사업이든 대기 악취 부분이든, 여러 수질분과, 대기분과 다 있잖아요? 개발분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기분과 같은 데는 우리의 특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인원이 정해져 있겠죠.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창수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건교부에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당히 M-TV 하려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들러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이 부분적으로 잡고 진행된다 라면 하나의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의사 개진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노력을 할 만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최종결정은 어떻게 나든 간에.

그런 점도 우리 사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 관련업무 이양권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개정 건의 이런 것은 다음 정례회의 때 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우리 의회 의원여러분들하고 또 시민단체 또 그 외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의가 없는 사안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준호 위원장이 얘기했던 M-TV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 결의문 채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 수긍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가 바로 열리는 즉시 의회에서 우리 특위위원 명의로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갖고요, 우리 홍순목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같은 맥락이신데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각 부처들에 전달하는 부분들은 해당 지역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저희들도 물론 방문해서 미리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한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해서 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별로 여기 큰 틀에서 추진해 내면 나름대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요구사항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집행부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봐줬지만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 문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M-TV 사업 관련에 있어서의 수공이나 건교부의 명분에 있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3천억 내겠다 했을 때 미룰 수 있습니까, 추진하겠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공원 부분과 관련해서라도 실은 이 원포공원 조성은 신도시 조성 공단 배후도시 조성에 있어서의 아주 본질적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궤를.

수자원이나 소위 땅 장사했던 측면들 그리고 우리 악취 관련해서 근원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적 이해나 코스트 측면을 가지고 접근했던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을.....

전준호위원 별개의 문제로 보완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촉구하면서 M-TV 부분에 있어서 명분도 찾아서 보다 더 개선 후 사업진행 이런 형식의 것들을 가져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은 주신 부분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확정된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김용송세헌이창수전준호홍순목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김진근
대기보전담당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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