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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본회의(2004.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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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2.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동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창수 의원이, 간사에 김기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2일과 6월 17에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과 6월 18에 임종응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기완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0시17분)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 제반 행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행정집행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고의성이든 과실성이든 간에 잘못된 관행 등의 비리를 지적하고 교정과 시정을 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반 행정집행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큰 기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과 시의원 여러분은 함께 안산시의 살림살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을 깊게 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모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측도 잘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시에 일정 금액이 삭감될 것을 예견하여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다는 등의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직무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서의 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주무담당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소관부서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복지부동의 사고를 갖고 소극적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공직자는 모범적인 공무원 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본 의원은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의회에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 의결 전에 이창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에 발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미리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특히 공개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까 의사계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6일 안산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재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조례가 우리 안산시민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안산시에 접수를 시켜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되고 우리 안산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우리 의회에 넘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부분과의 국제적인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법리를 해석을 하고 추진해 나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을 올린 것을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연 이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했는지 우리 안산시민들, 정말 우리 안산의 학생들, 어린이들의 건강을 깊이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과 위반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던 재의요구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권한, 의회의 권한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데 집행사안을 보고하게 하면 그것은 법률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애초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넘길 때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넘겼어야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법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서 당연히 넘겼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쏙 빠뜨려 놓고서 이제 와서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여러 이유 중에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또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시장이 이해를 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면 아무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혀 검토해서 보고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고 우리 안산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물론 본 의원이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본회의에 처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을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론을 모아서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의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번 제118회 정례회에서 이 안을 다시 다뤄서 만장일치로 다시 집행부에 보낼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점은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일날 재의요구가 왔고 그 안건의 요구안의 내용이 집행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왔기에 1차 본회의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일정에 넣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10시3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한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10시3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김교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5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10시3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월공단 2,200여 입주업체 가운데 42%인 935개 업체가 도금, 염색, 피혁, 화학,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한 공해유발업체이며, 이로 인한 악취와 대기오염 등으로 안산시민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단지역과 근접해 건설된 안산신도시 지역은 건설초기부터 대기환경오염의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피해는 생존권적인 절박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 악취 민원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에 비해 2003년에는 무려 3배가 증가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민원에 대한 대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단속이나 감시활동에 그쳐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질병여부에 대한 불한감 마저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안산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대기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 6. 21일부터 2004. 12.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특위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장동호정윤섭노영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 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 보건소장장종훈
단원 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간사선임(5월25일)

ㆍ위원장 : 이창수의원

ㆍ간 사 : 김기완의원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노영호 김기완 이문종 송세헌 이창수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김교환 임종응 노영호 김기완 이문종 송세헌 이창수

ㆍ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 김기완 이창수 홍순목 전준호 정윤섭 이준우 송세헌 이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전준호 김교환 권영숙 김강일 김기완

김용 노영호 이창수 장동호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김기완 김용 송세헌 이준우 이창수 전준호 홍순목

○제11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 ~ 7월 6일 (16일간)

○휴회결의

6월 22일 ~ 7월 3일 (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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