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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8회 제3차 본회의(2004.07.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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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

7.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준호 의원이, 간사에 김교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기완 의원이, 간사에 이준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7월 6일 방금 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중 5월 1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대신 위원회안으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0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1개 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수련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명확한 기준 없는 지원사업 계획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내역이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작성 제출되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및 개선 방안 강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우리시의 특성과 장점, 미래의 비전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를 관내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 등 외부기관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고속도로변 주변에 이미지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그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가 되어 오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으나 보조금 집행에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 보여지며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자체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는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 사항에 대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의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감사도 즉시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및 지원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점과 각 부서의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점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매년 지적되는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 부서간의 불균형 배치, 인사의 형평성 제기,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 등에 대하여는 직원사기 및 인사의 효율성,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필히 지양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직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당부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소홀, 과목별 부적격한 강사의 선임문제 등을 지적하고, 소양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운영과 집행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금년 제1회 추경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계속비 사업의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균형적인 분배와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4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특별한 성과 없이 전년도 보조금 지원액보다 많이 지원되었고, 일부 단체에게는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의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아직도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고 이러한 각종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 출연금을 운영비로 전환사용, 직원 인건비 과다 책정, 조례, 정관,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등 시 산하 각종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구가 개청한 후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때라고 생각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보다는 향후 추진할 구정의 방향과 주민요구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에 대하여는 현재 현안사항인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 분산실시, 양상동 인도설치, 버스정류장 주차단속, 자전거 시설확보, 매연차량 단속, 보도블록정비 등의 주민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현장점검 및 로드체킹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원구청에 대하여는 상록구에 비해 노후화되고 낙후된 시설 및 지역이 많아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살기 좋은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센터 외 3개 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을 사전 조사와 설득을 통하여 우리 시 우량기업의 지방이전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서민경제와 밀접한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인근 시·군에 비해 여전히 높아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어 가격이 높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사용료 고질체납자 및 전대, 장기휴업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점포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보강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입주 상인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시장의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은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농가와 소비자인 주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비가림 시설지원 확대와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원하는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는 주차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동에 대한 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취업난 속에 시가 공단기업과 연계하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고용이 촉진되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고, 산업체근로자 위탁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저하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문제로 안산시와 장애인 단체간 많은 갈등이 조성되어 있는바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장애인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화재위험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육환경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와 이용 상태를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포공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조성 목적대로 공원이 환경오염원 정화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높이인 30m로 재조성 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였으며, 호수공원에 대한 미비점과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최대한 이행토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여 개장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공원 내 매점관리 철저와 향후 개장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매점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월공단 악취발생 요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하여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는 등 악취발생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방역사업 추진에 있어 도심뿐만 아니라 시 외곽 지역과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민간보육시설 점검에 있어 화재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임으로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최대한 우리 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열 이용 요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사항 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하여 사용자들이 요금변동에 대비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공사계약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을 실시하는 등 계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의적 판단을 막고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반월·시화공단 산업고도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상록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건설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 추진, 사전에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변에 대형화물차가 무단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어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대형화물차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골목길 및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배차 시간대를 준수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버스노선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간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고,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전에 하천 등의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에 소방도로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바, 미흡한 소방도로를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긴급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제2차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가구 및 연립주택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종합시장 등의 붕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사전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연수원 등의 시내 곳곳의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가 지연되어 교통정체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수원, 시흥 등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택시 운행에 대하여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구청에 1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이 주차선을 좁혀서 운영하는 등 법과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주차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장이 있는 바, 각 주차장의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차선이 제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강력히 지도감독하고, 부당 이익금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 전력 및 통신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동구 운영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공동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신도시 23블록과 39블록 임대아파트 완료 후 시에 제출된 회계사의 정산서에서는 이익금이 몇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실제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하여 당초 계약서대로 일정 이상의 이익금은 시에 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 시 및 민간위탁사업에 관하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안 사항이나 발등의 불 끄기 식의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작정 현안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 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고, 사전에 배수불량 지역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조치하여 우기를 대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수돗물 페트병 공급문제도 시민 반응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생산량을 늘려주고 정화조 설치 규정이 없어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반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후 슬러지 반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추진하여 주고, 하천변의 전기시설물 등 구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놓고 노닐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아직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실정인 바,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은 잘되고 있으나 음식물처리장은 처리장 예정부지인 하수종말처리장 공기 연장으로 음식물처리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이전 건립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계산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대행업체와 계약 내용대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ARS 여론조사는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모집단의 수를 늘리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적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안의 쓰레기 봉투가 고양이, 쥐 등 들짐승에 의하여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나대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개선점을 발전시켜 불법 쓰레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방치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일제 정리 등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며, 견인 대행업체의 문제점과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 전 홍보나 초기발생 시 근절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고, 특히, 견인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인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류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견인업체와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위반된 사항이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2004년 1월 업체 변경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 명쾌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연도에 다시는 재차 지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매우 부실하고 성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감사자료 내용 또한,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가 있었던 바, 감사자료 제출 시 요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내용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수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과 6월 19일 위임받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6월 21일, 22일, 30일에 걸쳐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사업소 설치 승인 사항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하고, 부시장 직속의 공보담당관을 공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경제국으로 편제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분장업무를 새로이 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35명을 증원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혁신분권담당 등 인력 보강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어온 정보통신과의 정원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총무과외 6개 부서 40개 사무를 동 조례에 추가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자부 표준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공무원 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당 위원회에서도 정부와 공무원 단체간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실시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오는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자부 표준안을 통보 받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주민투표 청구인의 수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서면 요청기간과 서면 보정시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가 2003년 4월 1일부터 교과별 성취도 비율에 따른 성적관리로 전환되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98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해 왔으나 지난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조례 표준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월 지급한도액 외에 1건당 한도액을 두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이 있어 1건당 한도액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9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순목 의원외 6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연가일수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키 위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사항을 동일하게 운영케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행정위에서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6시까지로 한 사항을 5시까지로 수정하고 또한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연 1, 2일 축소 조정하는 안을 현행 최대 23일까지로 유지케 하는 등 수정의결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복무형태의 불균형 등으로 주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당초 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재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여 엄수할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2005년6월30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하였던 것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이 조례 시행일부터 9시부터 18시까지로 일정하게 정하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안산시민 여러분들이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연가 단축과 2004년도 동절기 근무시간 5시에서 6시, 1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함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은 안 합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없고 그냥 찬·반 토론 다음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발언권을 신청해서 나와서 발언하세요.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회의규칙에 발언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칙이 없으니까 의장이 그걸 관철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나중에 질책을 하세요. 발언하시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반대에 대한 의원간의 소견피력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안설명에 대한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신청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도 안건이 나올 때 의사표시는 누구든지 다 하시고 그런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지 아세요. 누구도 발언권을 안 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내용은 질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홍순목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속해 있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장시간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지원국 국장님 또 총무과장님 등 담당 공무원들과 많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우리 집행부가 협의할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고, 또 협의를 해서 일부 합의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은 이미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로 한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 분들의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긍정적인 측면을 가로막는 이중 삼중의 조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상위법에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 조항을 뺐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형태로 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봉급표도 전체적으로 단일하게 유지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바꿔서 전국을 단일하게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만 내려보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각 지방에서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또 집행부 내에서 간부공무원과 저희간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이것을 단일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급적 현행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 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오히려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악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의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굉장히 후퇴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5시면 깜깜합니다. 사실 6시까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굳이 6시까지 다시 늘려서 하시려고 제안하시는 내용, 그런 의견이 무엇인지 그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답변에 앞서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의장은 통상 의사담당이 준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시나리오에 그것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1대 때부터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동료의원이 제안설명 했을 때 해본 일이 없어서 없을 줄 알고 지웠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나오셔서 하세요.

(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가 나왔는데 정회를 요청하면 안되니까 홍순목 의원님, 좀 시간을 뒀다가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홍순목의원 네.

○의장 김송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의원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제4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명예롭게 마지막 사회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발언대에 나와서 누구든지 무슨 발언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발언신청서는 접수가 안 되면 손만 들어도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모든 의견은 여기 나와서 발언하시고 남이 발언할 때는 정중하게 경청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금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왜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됐느냐 하면, 원래 의결에 대한 사항은 의회행정위원회 의결대로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만 7월5일자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와 경기도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관련 협조사항이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는 등 개정조례안 시행일 이전에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어저께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이런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였다는 이러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금년 11월부터 18시까지로 기이 개정되었고, 시·군이 서로 상이할 경우 민원의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양시는 6시까지 하는데 안산시는 5시까지, 그러면 원거리에서 타 시·군을 생각하고 안산시 관청을 방문했다가 5시부터 업무가 끝이 날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창수 의원께서 5시 이후에는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의 연장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차원에서 좀 감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노조와 집행부와의 합의 여부에 관련하여 본인이 물론 함께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 집행부와 노조와 대충 물어본 결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권고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였으나 비밀엄수 조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는 의회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는 이런 협의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항 이러한 단순사항으로서 현재 규정보다 과다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휴일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조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연가일수가 최대 23일이고 최소 4일입니다.

토요휴무제 확대 운영이 됨으로서 즉 1단계는 2002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 월 2회 토요휴무제가 되고 2단계는 2005년7월1일 이후부터는 매주 토요휴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현행 연가일수 축소 조정을 하게 되어 연가일수 최대 20일 최소 3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우리 이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회 관행상 의원이 한 어떤 발언에 대하여 이런 본회의장에서 또 질의를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의원간에 어떤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되어 가지 않나 이러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점은 사전에 미리 서로 협의와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송식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홍순목 의원님이 말한 그동안 관행에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관행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항상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서를 제출하세요.

이하연 의원님 발언신청서에 질의인지, 질의입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하연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홍순목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창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의 공급자인 동시에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굳이 민법에 따르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수정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무원 복무조례가 안산시에서만 안건 채택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기관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진 기관도 있고 상임위나 본회의에 공무원들 안대로 통과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회 의결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자치단체 지부와 집행기관이 합의를 한 이러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안이 부결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도 통일성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국가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법률로 정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 조례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안하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공무원 노동조합 안대로 통과된 의회 의결이 본회의가 되었든 상임위가 되었든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미 합의하고 통과된 지역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원안대로 한다고 해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비밀 엄수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 70만의 시민들은 참 불행한 시민입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라도 어저께 시정질문에 나왔다시피 1,2,3대 시장이 형사소추를 당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원안대로 된다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4,700만 국민은 몇 몇 사람 공직자의 부정에 따라서 모든 공직자가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연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 아니한 원상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가장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이 두 개 집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입니다. 친목회도 나쁜 짓을 하면 제명시키죠. 그런데 정당은 도둑질을 하면 제명시키기는 고사하고 숨기기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로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이 저는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부서에서 잘못을 해도 방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의 자정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조례로 정해진다면 공직사회의 자정 능력이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래 사회는 의견이 상충하고 갈등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논쟁이 질의, 토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 제가 판단할 때 질의도 했지만 반대에 대한 강한 토론을 하신 걸로 해서 혹시 반대토론 땐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공무원 내부 문제를 안산시의회에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공무원 노조와 안산시 집행부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개선된 방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장 이견이 있는 것은 휴무기간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단축시간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하여,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휴가나 시간 연장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갖지만 우리 시민을 위하여 좀 감수해 달라 이러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의 공급자이자 수급자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행정업무를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대행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반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일이 많고 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민원처리가 지난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왔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은 이미 끝났고 또 휴일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계획에 차질에 생겨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저는 고려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낮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과다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담당을 신설하라는 인력 부족에 대하여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편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한 분씩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은 반대 토론자로 냈죠, 찬성 토론자 한 분 정윤섭 의원님 신청해 주세요.

발언신청자가 두 분이신 데 회의규칙상 반대토론인 이창수 의원님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사실 많은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이 조례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로서 본회의에 무난히 쟁점 없이 사실은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후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협조사항 통보라고 하는 공문이 하나 오고 나서부터 바뀌어버렸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하나가 우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조례를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고 많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건이든 많은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토론은 지금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우리 상임위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님들한테 왜 그 조례가 그렇게 수정돼서 통과됐는지 물어보시고 토론해 보시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의원님들한테 전화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분들이 이것 수정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침에 해당 위원회 의원들과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속에서 사실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동료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의를 한 걸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죄송하지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되겠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도 그렇고 이하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 안산시 지부가 상의를 해서 합의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비밀엄수 조항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정안에 이걸 집어넣으셨습니까? 그건 빼고 하셔야지요, 만약에.

비밀엄수 조항에 보면 원래 이런 법이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인데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4번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석하느냐 입니다. 하위직 직원이 공무상에 알게 된 어떤 부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보를 했는데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또는 조직사회에서 해를 끼쳤고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한테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하면서 징계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라고 들어가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소조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관련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가 일수 축소문제는 그건 당장 실시하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의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 전국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삭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한시간 연장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동절기에 공무원 분들은 5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죠. 8시간 근무해서 점심시간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 부서는 교대로 밥을 먹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쉽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 했던 것은 동절기에 밤에 민원인이 적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해 왔던 쭉 진행돼 왔던 그런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반대로 주40시간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더 열심히 함으로 해서 능률을 높이고 또 전 산업 쪽으로 했을 때에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에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근로 조건의 저하 없이 40시간 하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등등을 다 고려했습니다.

만약에 6시간 근무시간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동안에 5시간씩 공무원들 일했으니까 그동안의 한시간분 월급 토해내시오, 반환하십시오 하고 소송을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지금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아직 시간이 몇 개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제하고 중앙에서 행자부와 공무원노조 전국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전국이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만 이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는 벌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통과된 데도 있고 표준조례안대로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이미 통일성이 기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행령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행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시행만 추진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제가 전국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지방분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협조사항이 협조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처럼 돼서 일부 공무원들이 저녁 때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이것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재의 한답니다. 재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 하는 것이지 표준조례안과 어긋나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래서 다르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재의하는 건 아닙니다. 재의를 할거면 법을 고쳐야지요. 행정자치부가 여기에 재의요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라 할 정도면 지방정부가 대응하기에 앞서서 중앙정부가 법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풀어놓고 표준조례안을 내놓고서 각 지방에서는 이것 갖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그냥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 다 만나보고 다한 겁니다.

그것을 이 협조 통보 한 장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우리가 이걸 부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안산시의회는 그동안 제가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진적인 많은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전국에서 그래도 좀더 앞서 나가는 의회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찬성 토론자인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제가 4대 의회 전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7년이란 의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찬성 발언을 하면서 토론한 적이 없어서 참 이번이 발전적이고 또 개혁적인 의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을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가 발전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웃지 못할 그런 우스운 모습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단상에는 누구나 와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잘못된 의사나 좋은 말이나 여러 가지 의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그동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어떤 의원이 나와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유를 놓고 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의회가 발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발언하지만 우리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고쳐서 후반기에는 이런 모습을 안산시 70만 시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김송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이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명예롭게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 21명 의원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의회를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홍순목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의아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홍순목 의원이 발언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가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도 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안을 통해서 찬성을 해 줘서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고쳐나가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의회행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장시간 이걸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리라는 예측을 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더욱이 저는 이 시간 나와서 찬성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발언을 좋은 평가를 하셔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22일 수정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복무형태를 같이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 요구된 사항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공무원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무형태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자치단체간 각각 다른 근무시간 등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전국 통일을 기하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바로 잡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현행 규정보다 과도한 사항이 아니며,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한 것은 토요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1시간을 연장 주40시간 근무제를 정착, 시도하는 것이고, 또 연간 일수 축소는 공공부문의 주40시간 근무시행을 위하여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시 민간 부분의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어제 7월 5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전국 각 시·군이 모두 각기 조례를 개정한다는 정보에 의해 이것은 전국이 통일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각각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에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도 이 사항은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듯이 경기도시군수협의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오늘 순조롭게 모든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약속한 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홍순목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시14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문화관광 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완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과 19일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제11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은 6월 22일에 결산승인의 건은 6월 30일에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6월 3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시 고금리 상품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설투자자금의 대출상환기간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구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주요시책인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와 문화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루 위촉토록 하고, 특히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입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휴식시간도 갖고 중식시간도 갖고 하시죠.)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중식시간을 1시 반까지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1시간만 하시죠.)

1시간이요?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오래 갈 거 같고 하니까 점심을 얼른 간단히.....

자, 조용히 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상대 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는 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의회에 새로이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6월 21일, 22일에 걸쳐 2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6월 19일 위임받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6월 30일 1일간 심사를 하고, 그 예비심사 결과를 당일인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활동 수준의 향상, 위락과 여가시간의 욕구증대로 다양화된 여가 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녹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구 고잔동 산5-1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여가환경의 조성은 물론 독창적인 공원 개발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2001년도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된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대부도 전체 7,500㎡의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02년도 하수도 사업인가시 대부북동 및 동동지역 3,000㎡만 차집하여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소규모 마을하수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인가됨에 따라 처리 용량에 맞추어 부지면적을 변경(축소)하여 합리적 토지이용 및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고 드리면, 와동 열녀문 사거리부터 와동 701번지 뒤편 전답이 산재된 지역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한 공원조성 부지내에 주택과 농경지 소유자들에게는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5월 1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제11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2일 제출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조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려는 것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2004년 5월 1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제117회 임시회에서 5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 6월 12일 제출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1,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문종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시0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1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제11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개의 조례에 대하여 2개의 조례안을 내용으로 함께 심사함에 따라 2개의 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의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조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려는 것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나 노외공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 대부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중 시장이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평일은 물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1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교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11일과 6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9,019억 3,52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481억 2,764만 4천원이고, 익년도 이월 금액은 2,656억 6,109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9.7%인 881억 4,650만 9천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금년도 불용액은 9.7%로 전년도 16.6% 대비 6.9%가 감소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추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예산집행이 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호수동 사무소 개청 준비 및 운영비로 3억 3992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상금 11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사업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분동 등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예비비 등을 정확히 쓰여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교환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은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상정치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ㆍ안산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순목의원외 6인 제출)

- 발의자 : 홍순목 김명환 김창일 노영호 심정구 장동호 정윤섭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6월21일)

·위원장 : 전준호의원

ㆍ간 사 : 김교환의원

○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간사선임(6월21일)

ㆍ위원장 : 김기완의원

ㆍ간 사 : 이준우의원

○ 의안표결

ㆍ안산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순목의원외 6인 제출)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9명

권영숙 김창일 노영호 송세헌 심정구 이준우 장동호 정윤섭 홍순목

- 반대의원 : 8명

김용 김강일 김교환 김기완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 기권의원 : 5명

김명환 김송식 이대근 이문종 임종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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