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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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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기획예산과 심사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결산내역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및 대부출장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는 안산시 총 예산 현액 6,923억 1,000만원의 15%인 1,038억 9,900만원으로 이중 93.3%인 96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3억 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인 55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 46억 8,245만원 중 92.8%인 43억 4,469만원을 집행하였고, 7.2%인 3억 7,77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중요보존문서 광파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 4,664만원과, 휴양소 콘도구입비 집행잔액 564만원, 공무원명예수당 집행잔액 967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049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002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집행잔액 2,365만원, 민방위교육장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3만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집행잔액 702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현액 78억 2,418만원 중 70.2%인 54억 9,580만원을 집행하였고, 29.7%인 23억 2,83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7%에 해당하는 21억 660만원이 교육지원경비로서 중앙중학교외 3개교에 지원된 체육관 신축경비 등 대형 공사로써 회계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미집행 되었으며, 주민평가단 연수사업 집행잔액 1,323만원, 각종 집회시 경찰서 병력 간식비 집행잔액 68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 1,687만원, 청소년 인성교육 및 밀레니엄대학 운영사업비 미집행액 600만원, 각 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미집행액 2,042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 858억 1,655만원 중 95.7%인 821억 5,524만원을 집행하였고, 1.5%인 12억 8,35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인 23억 7,77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 2,053만원과, 국내경기 침체 및 이라크전 등으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해외연수비 미집행액 4,0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643만원, 국공유재산시설 보수유지비 집행잔액 5,988만원, 청사 전기사용량 및 유류사용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2억 3,888만원, 청사환경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7,500만원, 주차관제시설비 등 집행잔액 1,186만원, 공무원 제수당 집행잔액 2억 1,930만원,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5억 594만원, 시립합창단, 국악단 등 보수 집행잔액 4억 9,479만원, 비정규인력의 퇴직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6,51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현액 7억 1,996만원 중74%인 5억 3,28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6%인 1억 8,7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체납액 징수 전담반 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지방세 카드수납 가맹점 수수료 집행잔액 9,900만원, 수입증지 제조비 집행잔 액 90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현액 36억 3,514만원 중 91.9%인 33억 4,198만원을 집행하였고, 5.0%인 1억 8,3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정보통신 보조사업 및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719만원과 침입탐지 시스템 도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89만원, 암호화장비 설치 등 통신시설비 집행잔액 3,995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의 세출예산 현액 12억 2,162만원 중 85.6%인 10억 4,620만원을 집행하였고, 14.4%인 1억 7,5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선감18통 외 3개소 농로포장사업비 집행잔액 4,681만원과, 동동1통 외 5개소 배수로 설치 집행잔액 4,503만원, 배수갑문 보수비 집행잔액 1,037만원, 남12통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설치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여기 자료 보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2559억4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 결산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2559억은 예산상 이월액이고 현금하고는 개념이 또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현금으로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현금하고 그거하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상 이월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었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현금이 넘어가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있죠?

이창수위원 네.

○회계과장 이범영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예산 이월하고 현금액하고는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에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100억원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식부기를 안 해서 사실 이런 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그 동안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자꾸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빼서 쓰나요, 중간에?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이,

이창수위원 세입이 예산 세운 대로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세출을 조정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이 들어온 만큼만 쓰는 거지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예산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들어올 걸 예상해서 계상하는 현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작년에 세입 들어온 것이 딱 나오잖아요, 더 걷었든지 덜 걷었든지.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남았으면 남은 예산을 과년도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세워놓은 것까지는 정산 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6천억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 시작했다고 쳐요. 그런데 6100억을 걷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6천억 세운 것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0억은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잡으면 되고.

그런데 5900억밖에 못 걷었어요. 그러면 이걸 조정을 하든지 이월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 예산현액하고 실지 세입되는 거하고 따로 따로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현금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결산액은 딱 맞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럼요. 결산액은 1원도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있어야 맞는 거죠. 2559억4800만원 결산잔액인데.

○회계과장 이범영 세입결산액은 정확히 현금액이고요.....

이창수위원 세입결산액이 현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세입결산액을 보시면 세입결산보고서 앞에 보시면 전체 예산현액이 지금 우리가 6923억인데 그 중에서 실지 들어온 게 7688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688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7002억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현금입니다, 이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건 아니죠. 2003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7002억이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쓰고서 누계의 잔액이 제 상식에는 앞에 있는 2559억은 돈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거 말고. 올해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그렇죠? 작년 12월31일부로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얼마 있는 건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도 현재로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 당시에 있는 겁니다. 총 세입에서 지출된 거 빼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징수액이 91% 아니에요, 그렇죠? 9%가 미납인데 2002년도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2002년도 징수율은 도세는 한 80%선 되고 시세의 경우에는 100%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는 경기 영향으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내수경기나 건설경기 이런 게 침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예상외로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외수입보다 지방세가 더 덜 걷힌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 분야에 도세도 덜 걷혔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전금으로 받는 거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시세의 경우는 목표치를 다 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방세는 91%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현액 대비는 100%가 넘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는,

○세정과장 이봉재 그 나머지가 다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6.2% 지방세는. 지금 재정보전금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지방세 말하자면 시세가 많이 덜 걷혔다는 개념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경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 하는 거고, 징수율로는 그러거든요. 전체 세수 규모는 커지는데 징수율로는 후퇴한 거 아닌가.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체납을 하면서도 요즘은 결손처분률이 꽤 높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결손처분이.....

전준호위원 시효소멸보다 지금 무재산이 많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전까지는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무재산자라도 별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5년 시효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5년간은 결손처분을 하지말고 기다렸다가 시효소멸이 도래할 때 정말 그때도 무재산이면 시효소멸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요? 그 중간에 임의로 무재산으로 처리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2년, 3년에라도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시효소멸이 안 돼서 3, 4년 뒤에 재산이 다시 확보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막 해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그 체납금액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시 차원에서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또 나타나고 그럴 때는 다시 징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줬지만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이렇게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효소멸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도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률이 체납체분, 결손처분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지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만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털 건 빨리 털어서 받지도 못하는데 징수하러 다니는 비용 줄이라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악용해서 은닉했다가 결손처분 받고 나면 자기 할 일 다하고 이런 악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Clean Tax팀도 지금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적으로 피해서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추적을 해서 찾아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선례가 있나요, 그럼?

결손처분 했다가 시효소멸 이전에 다시 재산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게 징수율이 어떻게,

○세정과장 이봉재 이번에 Clean Tax팀들이 그것을 색출해 내가지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작 전에도.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부상의 잔액하고 시금고상의 월평균 잔액이 다를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월평균 잔액이 금년 들어와서 2500억, 2600억 그래요. 실제 시금고에 있는 돈이죠, 그게? 예금하고 현금이.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그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이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에.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 세출부서가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물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약이나 한계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잔고를 운용하는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제 거의 몇 년 있으면 예산 현액이 1조 가게 되어 있잖아요. 1조 갈 수준이에요. 이제 금년 들어서 9천억으로 넘었어요, 예산 현액이. 그런 걸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잘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총무과장님, 총무과 같은데 예산이 거의 정책예산도 아닌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총무과장 윤 은 거의 다 집행잔액이죠.

○위원장 임종응 집행잔액이요, 남은 거?

○총무과장 윤 은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배낭여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스하고 매미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여비로 남은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어제 0시부터 재산세의 과표가 올랐죠?

○세정과장 이봉재 과표요?

정권섭위원 세금이, 안산시.

○세정과장 이봉재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7월 1일 기준이요, 6월 1일이요?

○세정과장 이봉재 6월 1일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산이 아직 안 됐어요? 덜 됐어요, 마무리가?

○세정과장 이봉재 전산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산이 덜 됐다고들 그러던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 확인 검토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요즘 구청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정과장 이봉재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 이후에 가서.....

정권섭위원 시행을 어제 0시부터 했다면서요?

○세정과장 이봉재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입계산으로 들어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는 항의 민원이 있는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고지는 아직 나가자면 7월 16일부터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7월 16일이라고 하지만,

○세정과장 이봉재 7월 16일부터 이제 개시가 되는 것이니까,

정권섭위원 명의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권섭위원 그 과정에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그랬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아직 제가 확인된 사항이 없는데 한 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말이에요 주민세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네요. 26쪽 보세요, 26쪽.

○세정과장 이봉재 이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서 이런 게 많은데요. 국세가 세무서에서 징수가 양도세나 국세가 감면될 때 이게 다시 또 감면이 되면 저희도 또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 소득할 주민세 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자진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 국세가 감면 받아서 그렇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과년도 수입에서도 이렇게 많네요, 반환액이. 14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다 예정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정과장 이봉재 그것은 체납세 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요? 14억 6천만원. 체납세인데 이건.

○세정과장 이봉재 체납세를 일단은 저희가 받았다가 나중에 경정 결정이 나면 나중에 반환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건 그동안에 계속 체납돼 온 금액을 총괄해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년도에 누적된 세금을 받으면서 과오납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세정과장 이봉재 그 발생 사유에 따라서 시기에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서 그냥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더 받은 사항도 있겠지만 또 그런 국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환 사유가 될 때는 그 전체를 다 줘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게 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내주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많이 받은 사항은 별로 없는데 나중에 다시 전액을 줘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좌우지간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게 국세에 대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는 거기에 원천세액이 없어지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는 사항뿐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참 거래식으로 취·등록세 이런 국세의 경우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과년도 수입은 취득세, 체납세, 물론 체납세가 다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세정과장 이봉재 국세의 경우가 이제.....

정권섭위원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죠. 다 포함돼서 과년도 수입에 그게 포함되는 거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오납 환불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환불해줄 때, 시에서.

○세정과장 이봉재 이자분까지, 법정이자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법정이자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시민한테 받을 땐 20%까지 받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국세의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도 법정이자를 다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중앙 법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개인이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하루만 늦어도 1000만원이면 1000에 20을 할증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내일 낼 때.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이 1000만원을 과오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며칠 간 더 연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몰라서 못 받고, 시에서 어떤 통보가 안 와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법정이자를 주장 하시잖아요. 법정이자라는 게 얼마나 돼요, 사실?

○세정과장 이봉재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받아서.....

심정구위원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몇 백만원씩을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 반면에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벌과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벌과금이 없는 것보다 그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응당히 주는 그런 사항.....

심정구위원 그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저희가 그걸.....

심정구위원 자기네들이 받을 때는 똑같은 1000만원을 놓고 양자가 생각을 할 때, 일반 개인하고 시하고 했었을 때 하루의 손익 처분을 따졌을 때 시는 20만원을 가져가는 반면에 개인은 2000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그거야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 사항으로 그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

심정구위원 아니 억울하더라고요, 가끔씩.

아니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바빠서 못 내면 몇 십만원을 더 내야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그게 많이 당하는 일인데,

심정구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난번에 조례에도 개정했듯이 신고의무과 납무의무가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납부 과정에서 자기가 납부기간에 의해서 그것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자진납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이 취지가 그런 거죠. 왕창 증액시켜서 벌금조로 물려 가지고 기간 내에 내게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데 그건.....

심정구위원 '너희들 안 내면 이만큼 물으니까 얼른 얼른 내라. 우리 나중에 체납세 징수하고 그런 거 힘들다.' 자진 납부하면 결국에는 시에서 탕감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낼 세금에서 더 부과되는 거죠, 5%, 10%.

자진납부하면 5%, 10%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깎아주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줘야 돼요. 이게 딱 지나서 한꺼번에 팍 올리는 것보다 1차 납부일, 2차 납부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한 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국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아니고. 그런데 한 번에 20%가 확 뛰어요. 보통 순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1회에서.....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지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1만분의 3으로 일수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0% 한 번에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 같아요. 그것은 5%부터 하든지 3%부터 하든지 해서 나중에 갈수록 늘려 가는 건 몰라도 한 방에 딱 20% 그러면 안 되죠.

심정구위원 어차피 조금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여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대강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대개 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 올라가고 다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요, 개선 권고사항이. 한 번 신경 써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뭘 숨겨놓기 위한 예산서 같아요. 꼭 이상해요, 이게. 복식부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원래 전 전년도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지금 누가 처음 탁 봐도 올해는 얼마를 딱 걷기로 했는데 얼마 걷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가 누계로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갖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그걸 계속 누계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데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계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를 시민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걸 숨겼다든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씀이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식부기가 되면 당분간은 예산은 아마 지금 그대로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도입해서 회계처리가 되면 현금부터 모든 자산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계속비 이월액이 많아지잖아요. 각종 이월액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제때제때 사업을 못 했다고, 돈 써야 될 걸 못 쓰고 자꾸 미뤄지는 거잖아요. 3개년 계획이 5개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또 사업비 늘어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걸 평가하기가 곤란해요. 일목요연하게 '전 전년도에는 목표사업을 90%했는데 전년도에는 95%했다.' 이렇게 해야 그 원인분석을 하고 그럼 그게 예산이나 계획 세울 때 반영이 되고, 그래 갖고 이것이 서서히 갭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그냥 안고 있는 격이 돼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처럼 우물우물 그냥 어떻게 물가인상 분도 올라가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 같은 건 지가보상비도 올라갈 거고 막 이러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은 순서별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송진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2268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3억 226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5%인 84억 3780만 9천원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5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9%인 8억 2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45억 1915만원 중 93.1%인 39억 9809만 2천원을 집행하여 11.5%에 해당하는 5억 2105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6억 6181만 5천원의 예산 현액 중 84.2%인 5억 5707만 5천원을 집행하여 6.9%인 45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무과는 11억 9899만 4천원의 예산 현액 중 94.2%인 11억 2931만 1천원을 집행하여 5.8%인 6968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산하 일동사무소외 10개 동사무소는 예산 현액 29억 4272만 8천원 중 93.6%인 27억 5333만 1천원을 집행하여 6.4%에 해당하는 1억 893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출현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8억 254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상록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5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규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76억 4,086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25%인 68억 9,630만 2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예산 현액의 0.93%인 7,068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8.82%인 6억 7,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28억 8,641만 3천원중 91.4%인 26억 3,80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8.6%에 해당하는 2억 4,831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851만 7천원의 예산 현액 중 79.22%인 5억 6,13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은 예산 현액의 9.98%인 7,068만 2천원이며, 10.8%인 7,6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억 9,811만 6천원의 예산 현액 중 96.3%인 10억 5,75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7%에 해당하는 4,058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개 동사무소는 29억 4,781만 6천원의 예산 현액 중 89.54%인 26억 3,93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46%인 3억 84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7,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들이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들은 참석을 안 시켰으니까요.

정권섭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좀 많네요, 11.5%.

뭐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100여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900여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관리에서 한 2800만원 그 정도, 거기서 집중해서 많이 이월이 돼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사안별로는 사유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집행사유가 예견을 못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럼 이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구청이 2003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걸 세웠어요, 사실. 저희가 전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를 보니까 안산동에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산동은 이월사업비일 겁니다.

종합다목적회관 청사 증축으로 거기에서 아마 될 걸로 아는데, 그건 그 이듬해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동사무소는 상록구 쪽보다는 단원구 쪽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미만인데 단원구 쪽은 많게는 29%가 넘는 것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주시고 뭔가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그런 사항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활용을 못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집행을 한 70%정도밖에 못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그렇잖아요? 70% 정도를 집행하고 3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다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활용방안이 좀 미약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 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은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 예상보다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심정구위원 이게 절약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경상적 경비가 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는 대체적으로 통장 활동수당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초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 불용이 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장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절약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경상경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결원이 된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 통장 수당이 많이 불용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결원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안 봐요.

지금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마 벌금을 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요 예산은 다 쓴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장이 위촉이 안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70명 TO인데 70명이 다 된다고 그러면 그 수당이나 이런 건 다 지급이 됩니다, 거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심정구위원 아니 됐어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에 보면, 정보통신관리인가요? 여기도 보면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예산 잡아놓고 경상예산 잡아놓고도 정보통신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혀 있다고요, 불용처리 부분이. 주민자치는 그렇다고 치고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 이게 자체 사업에서 2900만원 불용 처리된 것 같거든요. 자체 사업에서 보면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부대비 두 개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너무 지출을 많이 안한 것 같아요. 돈을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인가 봐요. 예산을 넉넉히 줘 가지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이 내용이 교육장 전동스크린, 버티컬 및 통신장비 설치비의 집행잔액인데요. 이런 사안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대강 잡으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앞으로는 저희는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장단이나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100만원짜리면 딱 100만원만 계상해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만원이면 또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세우다 보면 50만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승요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세우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구청에서 하시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직접 동에서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건.

자치위원 수당도 다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데요, 업무 관련된 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구청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 수당 나간 것은 이 책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럽니다. 동마다 다 나눠져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으로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아마 수당 같은 것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산은 동에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동 운영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반 보상금으로. 그렇죠?

자치위원 수당은 제가 안 보이는데요. 주민자치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규정 자체를 주민자치과에서 해 줍니다, 수당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이 주민자치과에 들어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동에 있을 거예요.

위원님 164쪽에 보시면 동 운영이 있거든요. 일반운영 거기에서 보시면 64쪽 맨 밑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운영,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자치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통·반장 수당처럼 보상금으로 잡히지 않고 운영비로 잡히나요, 수당이?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각 동의 자치위원회 출석률이나 참여율들을 보려고요. 예산 보면 대개 윤곽이 나오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운영비 내에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편제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 활동비처럼 체크가 안 되네요, 여기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자치위원 수당지급내역을 보려면 따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저도 보니까.

심정구위원 자치운영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165쪽.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9억 7500만 7천원으로써 이중 89%인 17억 5685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11%에 해당하는 2억 1815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7억 5017만 2천원 중에서 90%인 6억 7967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3736만 3천원 중에서 90%인 4억 8401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6969만 5천원 중에서 88%에 해당하는 1억 4980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는 5억 1777만 7천원 중에서 4억 4336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및 재료비의 집행잔액과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등으로 5335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용 절감 등으로 총 198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의회비에 있어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등 공무국내연수 미실시로 인한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당부분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이나 각종 축하화환, 화분 등에 대한 지출을 지양하고, 각종 간담회나 의회운영 협의시 검소한 오·만찬과 규모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의정활동 의회비로는 총 7441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1180만2천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그건 외빈이라면 중국의 안산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그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가고 오도록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오지를 않았죠, 중국에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금년에는 구체적인 그런 협의는 없었는데, 원래 우리가 갈 차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올 차례를 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너네들 와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공문은 안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전화로는.

정권섭위원 공식으로 초청을 해야죠, 문건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로 교차 방문하는 것은.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 문건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주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그래야 또 우리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위원장 임종응 예산이 남은 것도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를 추진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에 외부에 가서 하는 것은 추진을 안 하고 예산 전문가라고 그럴까 그 분만 불러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했죠.

○위원장 임종응 사실은 1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너무 의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자꾸 주변 의식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의원들끼리 같이 화합하면서 또 단결하면서 야외에서 자체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게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그렇게 정례회 전에 한 11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어차피 의회 얘기니까, 보면 다른 데 의회가 다른 데 지방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 하면서 이렇게 왕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타 시의회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진해 볼만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강원도 쪽에 한 군데하고, 저 밑에 남단에 어디 한 군데하고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9억 2414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 203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3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9.3%인 115억 4128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지출액이며, 불용액은 10.7%인 13억 82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120억 2030만 5천원 중 96%인 115억 4128만 1천원을 집행하고, 4%에 해당하는 4억 7902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13억 8286만 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억 790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3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1억 9346만 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3.8%인 116억 180만 4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8%인 56억 238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5.4%인 9억 89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는 예산 현액 158억 8099만 5천원 중 59%인 93억 7590만 3천원을 집행하고, 35.3%에 해당하는 56억 23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7%인 9억 270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15억 4709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98.2%인 15억 1936만 3천원을 집행하고, 1.8%에 해당하는 2772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7억 6537만 6천원의 예산 현액 중 92.3%인 7억 653만 8천원을 집행하고, 7.7%인 5883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9건에 56억 2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는 입찰신청 업체가 없어 3회 유찰된 끝에 이월하게 되었으며, 청문당 보수 정비사업은 경기도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 및 설계심의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시계획변경 용역은 시설용도의 일부 변동으로 용역의 조기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시설용도의 미확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고잔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는 4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궁경기장 라이트시설 설치공사, 사리운동장 조성공사는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 기간 반영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전통사찰 쌍계사의 주변정비공사는 2002년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으로 경기도 설계심의 및 문화재위원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토지매입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9억 89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7억 93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4.3%인 6억 6943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15.7%인 1억 24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예산액 2억 250만 9천원 중 98.4%인 1억 99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6%에 해당하는 318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4억 2629만 5천원의 예산액 중 78%인 3억 3286만 2천원을 집행하고 22%인 938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은 4227만 2천원의 예산 중 96%인 40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4%인 167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은 1억 2260만 3천원의 예산액 중 79.2%인 9705만 7천원을 집행하고 20.8%인 2554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24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9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1.9%인 4745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28.1%인 1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감독관 참여 여비로서 총 773만원의 시민공사감독관 여비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1080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853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2억 7947만 8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수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청사준비 및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2억 7947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 결정금으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773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보상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공사감독관 여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예산으로 1200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전년대비 해 가지고 감독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조금 줄었어요.

이창수위원 열의가 떨어졌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가 여비 세울 때는 맥시멈으로 전체를 다 세웠는데,

이창수위원 시민감독관 부분이 효율적인데, 너무 효율적으로 감독하다 보니까 현장에 적게 나가 보시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적게 보상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열의가 떨어져서 유야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열의보다는 사실 이게 다른 공사보다 공사금액이 적은 걸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도 많이 줄었겠고, 또 감독공무원도 실제 있는 상태이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것을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사실 2002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큰 데도 감리 있어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넓히세요. 그러면 이게 다 쓰여질 거예요. 이것은 많이 써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점검을 해야겠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많이 남긴 건 잘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앞으로 열심히 더 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많이 남긴 걸 잘 했다는데 더 열심히 써요?

문화체육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계획,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역비가 이게 작년 추경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작년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이래요? 아, 그 당시의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지금은 발주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발주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6월11일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28주구운동장 이것은 왜, 너무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월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계속비사업 삭감한 것은 어디예요, 27주구인가요, 추경 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6.....

이창수위원 26주구예요?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 이것은 왜 입찰이 안 된데요? 1억5천이나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품셈하고 학계에서 요구하는 단가의 차이 때문에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돈이 적다 그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예산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갖고 안 되면, 1억 3100에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 3100에 하기로 한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현재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럼 단가가 적은 것도 아니네요. 하겠다는 데가 있는 것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대개 몇 프로 예가보다는 적게끔 계약을 하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가가 적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는 그걸 섭외를 해 갖고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4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사업예산이 1억 75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건 왜 무슨 사업이 불용이 된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러네요.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에 차량구입 지원 예산비로 4개 학교를 세웠었는데 보조비율이 3개 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학교는 3대 7 보조비율을 맞춰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 3개 학교가 보조비율 자부담 때문에 구입을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97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5300만원이네요.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나머지는 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여러 개가 합쳐져 갖고 이렇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데에 각 보조를 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는 복식부기 도입이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하라고 이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아직은.....

전준호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내년에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전준호위원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게 되면 우리가 예산하고 결산을 잘 볼 수 있는데, 이건 장·관·항·목으로만 결산을 해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보기가 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 작업 한 번 해보실래요? 예산서상에 부기항목별로 남은 돈 좀 뽑을 수 있어요? 예산서상에 부기항목사항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실제 복식부기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건데, 그걸 쭉 뽑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글쎄, 작업이 좀 방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1000만원 미만은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1000만원은 빼고요?

전준호위원 예. 너무 자잘한 수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작은 돈들이고, 1000만원 이상의 부기항목 상의 집행잔액.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건 가능하긴 한데요 시간이 걸릴 걸로.....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홍보기획비 남은 2억 중에 9000만원 남은 게 어떤 거예요, 이미지 홍보 그 사업인가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지금 크게 남은 것이 저희들이 시화호레저단지조성사업 용역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홍보 차원에서 준비했던 게 62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준호위원 그 돈이 당초에 2억이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2억에서요,

전준호위원 1억 3700 사용하고 6200이 남았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6200이,

전준호위원 이 돈이 이미지홍보사업이에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이미지홍보사업 예산인데요. 시화호의 레저단지조성사업 용역이 나오면,

전준호위원 관련해서 그것에 쓰려고, 이미지홍보에 그렇게 쓰려고 놔둔 돈이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화호 레저단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남아버린 돈이에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미지홍보는 꼭 그것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는 악취 관련한 현안들이 떴을 때는 일간지에 행정예고비 100만원, 150 주고 홍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홍보를 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내용을 시기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해양레저 같은 용도로 잡아놓은 돈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 민간위탁금 홍보기획비를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용역결과도 늦게 나오고 사업 진행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악취도 금년 일이지만 늘 상존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니어도 시의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있었는데,

전준호위원 왜 안 썼냐 그 말이에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꼭 해양레저가 아니어도 당해연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때 당시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중점 홍보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나오는 시점하고 이거하고 제가 봐도 안 맞는데요, 연결이. 용역 보고서 언제 나왔어요, 최종?

작년에 그런 걸 세워놓은 자체가 무리였죠? 홍보비로 세워놓은 자체가.

○공보담당관 안상철 당초에 세울 적에는 그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밑그림이 확정되거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비는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시정 방향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돈이 결국은 남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잡든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부기항목별로 그걸 한 번 달라고 한 것도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심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동안 말만했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으며 또 왜 남았는가. 그걸 봐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건 전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용역보고서 나오는 게 좀 애매한 연말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보고서 나올 시점을 감안하면 홍보를 언제 해야 되겠냐 라는 것이 가늠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게 시정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홍보비를 빼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그런 것이 빨리빨리 예측이 되면 기이 확보된 돈이니까 이미지홍보사업에 해양레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시기시기에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산 심의할 때는 그냥 한 푼도 깎이면 안 되고 다 쓸 것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번에도 그 홍보비 우리가 삭감하고 그랬는데, 해양레저 이게 아직도 가시적인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어서 결산이 끝나더라도 그 데이터를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취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워낙 작업이 방대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작업이 왜 방대해요, 각 과별로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다 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니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해봐야 된다니까요. 복식부기가 그렇게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사업별로 가야 되니까, 하게 되면.

저도 할지 안 할지 확신은 없어요. 정부가 어떤 지침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해봐야 예산을 제대로 쓴다니까요. 이렇게 맨날 우리 장·관·항·목으로만 하면 예산과 결산이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돼요, 분석도 안 되고.

공무원들은 돈이야 어디로 가지 않죠. 남으면 남은 대로 금고로 가고 이월이 되지만 사업 입안이나 정책 판단이나 돈 씀씀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안 돼요. 이걸 이참에 한 번 해보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한 번 뽑아주세요, 1000만원 이상만. 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저는 계속비는 빼도 된다고 봐요. 계속비는 어차피 당연히 남으면 이월되니까. 그걸 빼고, 거기에는 입찰해 가지고 남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걸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부터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경정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쓰였던 예산 있죠? 그 예산 항목별로 뽑아주세요, 자료를. 그건 많지 않으니까 뽑으실 걸로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일부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니까 그때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요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홍보부터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기획단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쭉 잡혔을 때 뭘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전준호위원님 지적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해양레저단지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계획이 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정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그 핵심이 경정장이었는데 경정장 지금 안 되잖아요. 국민체육관리공단인가 거기서 계획을 백지화했다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경정?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직은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유보사항이라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거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용역을 한 것뿐이지 전혀,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세한 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2600억까지 투자하겠다고, 한때는 직접 투자해서 하겠다고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세히 모르시면 어떡해요? 알아보시고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자세히 모른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이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계속,

이창수위원 유보, 그러니까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도 자료집을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시장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산 같은 것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써놓은 게.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 개청에 준비하는데 이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물론 동사무소 개청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본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행자부는 별안간에 자다가 동사무소 분리하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물론 저희들이 요구는 하죠. 행자부에 도를 거쳐서 요구는 하는데,

이창수위원 우리가 보통 5만 명 넘으면,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도 승인이 내려와야 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5만 명 정도가 언제쯤 넘을 거다, 그럼 우리는 신청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도 모든 절차를 거쳐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이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항목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불용 처리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걸 세우면 또 의원님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창수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분동 한 것 갖고 뭐라고 안 하죠. 문제는 예비비는 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죠, 항목 상.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 일동, 이동도 작년부터 올해쯤에는 분동 될 거다 그랬고, 분동 되잖아요. 그거 5만 기준이라면서요, 인구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견만 조율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분동 되는 걸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 적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안 되는 요소, 분동이 됐을 때 한 번 그 가변성이라고 하는 걸 한 번 얘기해보시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호수동 분동 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도로 승인된 날짜가 2002년 12월 2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승인을 해준 날짜가 2002년도 12월 26일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 넘어갔던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측하기에는 곤란한, 정말 이걸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써야만 되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승인은 그랬고, 꼭 승인이 딱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동은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분동에 대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무 기준 없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조직담당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승인해주는 것을 어떤 계획이 있게 딱딱 생각해 가지고 저희 시나 이런 데 이렇게 알려주거나, 물론 알아보려고 무척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동이라는 것은 인구 5만이면 보통 원하고, 지방 정부에서 원하잖아요. 그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원하는 사안이고 요청을 하잖아요, 행자부에.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청을 안 하는데‘5만 넘었으니까 분동해’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청을 할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럼 언제쯤 인구 늘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다. 내년도가 해당되겠다고 하면 올해 예산 파트에서 그런 것의 최소 경비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예산담당은 아니지만.....

이창수위원 아니 예산담당이 답변하시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의회에서 확정된 데만 예산을 세워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내려오면 조례규칙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게요. 조례를 바꾸기 전에 예산을 또 한다는 그런 걸 그전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해가 됐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분동을 다음 해에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막 민원이 폭주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오.

이창수위원 그러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다음 연도예요?

이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못 세우니까 예비비 쓰지 말고 천천히, 승인은 받았어요, 이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분동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경을 세우든 뭘 하든. 그래서 되는 수준에서부터 분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그것이 예산 추경하고 어떠한 시기가 맞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창수위원 안 맞아도 몇 개월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떻게 몇 개월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5, 6개월은 갈텐데요.

이창수위원 예. 5, 6개월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이창수위원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한 번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 안 되냐 하면, 우선 첫째가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분동이 벌써 승인이 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분동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양 구청 생기고 시민들이 엄청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꿨을 때에 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집행부에다 질책을 하실 겁니다. 그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5, 6개월 지체를 하느냐. 마찬가지거든요.

이창수위원 행정의 계획성에 관한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위법을 하고 한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범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고 뭐고 절대 안 물러섭니다. 공무원들 다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 집행부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언제 앞뒤 없이 돈 썼다고 혼내고 그랬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분동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만, 승인을 해줘야만 예산을 쓸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했죠.

왜, 행자부가 가만히 있어도 '안산시 이동, 일동, 호수동 분동하시오' 이러지 않죠? 안산시가 분동 신청을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불과 한두 달도 아니고 수개월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럼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까 답변하실 때 11월달에 승인 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시기는 좀 불분명한 거죠.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시기가 불분명한데 왜 준비는 했습니까, 분동 준비를? 승인도 나기 전에 신청하고 다 해달라고.

그러면 분동을 하는 신청한 돈도 예산 세워서 해야지,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분동 신청서 만들고 행자부 왔다갔다하고 그런 돈도 그럼 예산 세워서 하든가. 그 돈도 예비비로 쓰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비용 갖고 다 준비하잖아요. 분동 준비 다 하잖아요,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고 시설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큰돈이니까 쓴단 말이죠.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없었겠냐?

저도 동을 자꾸 만들어 가는 데에 대해서 여러 문제 의식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호수동은 동이 워낙 커져서 그랬다고 하지만, 꼭 2만 5000명 정도에서 한 동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 의식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부서 많이 늘어나서 TO 늘어나고 승진 기회도 많으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더 앞서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많은 느낌을 공무원들이 더 공무원 쪽 입장에서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 이번에 그러면 이동, 일동 분동하는 것도 예비비 썼나요? 그랬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들은, 이동 분동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적절하게 맞았던 부분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왜 예비비로 썼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을 좀 이렇게, 여기서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의회가 돈도 안 줬는데 왜 쓰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분동이 예측 가능한데 예산 세웠다고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행자부 승인도 안 해줬는데 왜 예산 세웠냐고 무식하게 삭감할 그런 입장입니까, 의회가? 그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공보실에 홍보기획비 해양레저 답도 안 나왔는데 홍보 돈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런 인식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확정이 돼야만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동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분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돈 안 쓰면 그 돈은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크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돈 얼마가 사장이 됐을 뿐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홍보비처럼 되지도 않은 사업을 막 홍보해 가지고 홍보비 씁니다, 지출하고. 경정장 해야 된다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확정도 안 됐는데, 돈은 날아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업이. 이것은 예산이 정말 날아가는 거죠.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 확정된 사업에만 예산을 올려라, 안 올려라를 다분히 단순하게만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죠.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따져서 예비비를 써주시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게 이창수위원님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1.1% 남기고 그거 다 썼잖아요, 예비비. 돈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예비가 좀 늘어났어요. 44억 얼마 남겨놨다가 60몇 억으로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기도 지나지 않고 재해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법정 하한선만 딱 남겨놓고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만에 하나 이런 우기 지나고 응급복구 해야 될 때 돈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런 걸 염두하고 예산 편성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심의하면서도 지난 추경에.

그런 점에서 예비비를 좀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비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를 좀 갖고 대답도 하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두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관산도서관장김영득
대부출장소장장석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박송진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이철현
단원구 세무과장이봉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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