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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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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2일과 6월 17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제117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던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 2일차인 6월 30일에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 금융기관 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금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시 고금리상품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설투자자금 한도가 7억원으로 대출상환 시 부담이 되므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며, 기금으로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종전에 기금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던 것을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에 예치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5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제4호를 동조 제5호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신설하여 보유중인 기금으로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기술력 있는 첨단기업이 안산시에 입주 시 임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95년부터 출연하여 현재 출연금 555억원, 이자액 319억원 총 874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시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고금리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금으로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구현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을 국공채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거 시 금고 은행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 등 고금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나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시설투자자금의 대출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운영은 첨단설비, 자동화설비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경감 효과로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기금으로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로 사용 시 기술력 있는 첨단산업 기업이 안산시에 입주 시 임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대출금을 나중에 상환할 적에 일시상환입니까, 분할상환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현재 일시상환으로 해서 3년짜리는 3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3년 되면 일시불로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정윤섭위원 지금은 5년까지 2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거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설자금만요, 운영자금은 3년 그대로 하고요.

정윤섭위원 시설자금도 보니까 기업체 임대형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출금 나갈 적에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하고 나서 나중에 지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사는데 물건값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출을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것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현재 대출 시스템은 우리가 융자금을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은행돈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자기 돈으로 해 주고 우리가 다만 이자 차액만 1.75%에서 2.25%를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 시스템으로 융자금을 하고 있고, 이 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은 천억이 넘은 다음에 융자를 해 줄 겁니다. 아직은 융자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염려가 저희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대출심사나 자격 조건 심사는 은행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임대를 하든지 공장부지를 사든지 일단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실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금으로 공장부지나 건축물 매입하는 건 별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금의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부 늘리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제10조제4호를 보면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도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겠다 기금으로, 제10조 그 사항 있잖아요, 그것은 공장부지가 일례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그 다음에 첨단산업이라든지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체가 반월공단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그때 땅이나 건축물을 임대해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 그 뜻으로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설명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만 지금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정기예금이나 CD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식도 가능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주식은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2002년도에 기금운용 기본지침을 시달했는데 거기에서 신탁상품 이런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그 다음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품을 우리가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옛날에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고가 텅 비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금도 그렇게 불안정한 데다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적자를 봤을 때에는 누군가가 투자를 한 사람이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분할상환은 안되나요? 상환할 때 목돈으로 상환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기업들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일시에 자금이 되면 일부 상환도 가능하니까요. 원리원칙은 분할상환이 아니고 일시불 상환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5년 기간으로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상환....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안에 자기들이 돈이 되면 상환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최장을 여기서 정해놓은 거니까요.

노영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을 연장해 준다'는 이런 문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형편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말이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6개월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단서조항 단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웠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노영호위원 6개월 연장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풀리고, 어느 기업체마다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죄다 매달릴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금번 이 부분을 조례로 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자차액 보전이라든지 기금의 효율성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하는 부분은 실정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조항을 폭넓게 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기간 내에 융자를 다 갚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융자금을 일단 3년으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기금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은행돈으로 융자해 주고 이자차액만 1.75%에서 2.25%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은행에서 떠 안게 됩니다, 자기들이.

장동호위원 원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저희는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장동호위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기업자금 대상은 규정이 없어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한다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중소기업은 지금 해당을 해 주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최고 인원이 몇 명서부터 몇 명까지 봐주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중소기업 인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50명 이하로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죠. 소기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해서 다 해 줍니다.

이준우위원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이 기금하고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직접 아직 대출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술자금 운용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을 대줄 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몇 명서부터 몇 명 상한선이 어디까지냐, 상·하한선이. 그게 50명에서 300명까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50명 이하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에요. 제조업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만 안 되고.

장동호위원 10명이 돼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정윤섭위원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대출업무는 대출심사 능력이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천억이 될 때는 우리가 기금을 직접 대출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대출심사 능력을 어떻게 할건가는 그때쯤 가면 시에서 또 방침을 다시 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은행 자금을 가지고 은행들이 직접 융자를 해 주니까 대출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기관에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기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우리가 대출 심사기준이라든가 모든 걸 은행에 위탁해서 심사기능을 맡길 건지 하는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5억까지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나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했을 적에 그 가치가 5억 이상 훨씬 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는데 어차피 기금활용 조성이 2010년까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천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874억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장래 일어날 부분이지만 어쨌든 차액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차액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기금 증식의 일종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금에 증식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만약에 그 건물 가치가 10억원이 간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억인데 5억이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기금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할 사람들이 첨단업종이나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지 개별 공장 사는 비용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한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는데 전문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기금의 지출이라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기금의 지출인데 대상 자체가 안산시가 주어가 아니라 중소업체 융자 지원 자체가 주어인데 그렇다면 기업체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면 아까 말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해를 해 버리면 정윤섭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하거나 하는 사람들 자체의 신용이나 근거들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기 생산하고 신용담보나 여타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밖에 오해할 수 없는 거죠.

이준우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조례 조항이 9조는 융자금으로 딱 못이 박혀 있고 10조는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융자라는 것은 본전을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출은 소모성 재산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 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놔놓기 때문에 오해의 소재는 있는 거지만 조례상으로는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사회가 무척 건조하고 불안전하고 경제가 어렵고 또 기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기업하는 분들은 융자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나은데 또 너무 길다 보면 나중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튼 융자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현행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공채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예금과 국공채 투자 등 고금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금운용은 저희 안산시만 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전체 운용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금운용지침을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이런 투기성 자금에 예치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 안정성 있게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침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정부 방침에서 정기예금뿐만 아니고 저축성예금이라든지 국공채까지는 투자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까 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손실을 입게 되는 예탁은 어느 경우에든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에 제1순위를 두고 저희가 예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명환 좋은 여건을 해 줘도 안전성이 없다보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상 정기예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건 시 금고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금고와 달리 정기예금으로만 봤을 때 다른 타 은행과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타 은행에도 저희가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칙상에 시 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타 은행으로 예치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 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맞다 하더라도 금고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이면 농협, 중소기업은행이면 중소기업은행 이미 다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 갭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통합관리 쉽게 말해서 행자부 지침에 이런 과정 보면 기금 자체를 통합관리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들로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플러스되는 측면들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나름대로 소장님 과에서 고민해서 뭔가 수익을 높이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다 하더라도 타 은행과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자율이 차이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후에 운용 측면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행은 시 금고에만 기금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금고인 농협에 제일 금리가 높은 상품을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금고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시금고로 해서 농협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차후에 시 금고.....

김기완위원 시 금고에 둘 수 있다 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실은 이번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타 은행과 비교해 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차이는 0.12% 정도 이자율이 차이 나거든요, 현재 이 부분하고. 그것보다도 또 다른 측면으로써 더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 폄하하겠다는 얘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내용 좀 걸러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중소기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기금대출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동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차후에 우리가 기금을 직접 집행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서 심의·검토를 제대로 받아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김기완위원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의 위원회의 성격들이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한번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한번 걸러지는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한번 걸러내고 좀 더 풍부화 시켜 보고 해 내면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육성기금도 그런 자율성이 확대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위원간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관광통상과장이영빈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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