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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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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기획경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복지환경국 소관

o 단원보건소 소관

o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소관

o 산업교통과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복지환 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며 단원보건소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기획경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복지환경국 소관

o 단원보건소 소관

o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소관

o 산업교통과 소관

(10시19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예산현액 중 366억 3,742만 6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3%인 257억 7,53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5.7%인 93억 9,193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4%인 14억 7,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51억 5,435만 4천원 중 90.4%인 46억 5,816만 9천원을 집행하고 5.9%인 3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에 해당하는 1억 9,318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61억 1,313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56.8%인 91억 5,054만 8천원을 집행하고 40.4%인 65억 255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4억 6,003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25억 5,510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94.5%인 24억 1,543만 5천원을 집행하고 5.5%인 1억 3,967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120억 6,686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73.6%인 88억 8,264만 4천원을 집행하고 21.4%인 25억 8,63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인 5억 9,783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억 4,796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89.4%인 6억 6,850만 4천원을 집행하고 10.6%인 7,946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8건, 계속비이월 2건 총 10건에 93억 9,1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가신청에 의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액 31억 1,700만원 중 90%인 28억 1,3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10%인 3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장진입로 시설 사업과 어촌정주항 시설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인 20억 1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사업과 탄도항 주변 개발사업 수립 용역사업은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용역 납품기간 만료일 미도래로 사업비 전액인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연차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어촌민속전시관은 2005년 10월 준공 예정,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14억 7,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11억 2,130만원이고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97.7%인 10억 9,604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2%가 되겠습니다. 2,525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불용액은 총 2,5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도의 어장진입사업이나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협의가 안 됐으면 금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금년도는 지금 사업이 일부는 준공이 됐고, 한 80%, 90%까지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협의가 잘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장동호위원 기획경제국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요인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장동호위원 세입세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불용처리된 내역을 크게 나누면 우선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해서 남는 잔액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가 다 그런 실정이다 그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장학금 예산액이 4,442만원에서 집행 3,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한 1,200, 1,3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3년도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38명분에 대한 예산 4,442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원 부자격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가 한 14명 정도 있어서 24명한테만 지급이 된 겁니다.

제외대상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지원을 받든지 면제를 받는 학생 또 보호자나 가족이 직장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별도로 받든지 그 다음에 대상 농가가 경지 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인데 1만㎡ 미만이지만 대지나 건물 기준해서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당초에 탈락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가 대상 제외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파악하기 힘들지만 미리 신청을 받을 적에 이러이러한 사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홍보가 되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격 미달로 재산이 얼마 이상은 안되고 다른 데서 수혜를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걸 정확히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탈락.....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학생 숫자를 그 정도도 파악을 했는데 그런 제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노영호위원 집행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면 솔직히 잘 몰라서 귀찮고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주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농촌동 같은 데 중·고등학교 방문해서 직접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철저하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시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국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자원을 다시 남아서 되돌려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도 많이 받고, 저도 여태까지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것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많다 이겁니다.

농촌동의 중·고등학교 가면 자녀들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동의 통장회의나 그 다음에 농가 교육,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런 데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통장들한테 다 이게 의존되니까 제대로 연락이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 통장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일일이 일절 말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농어촌진흥과 지원사업 이런 것도 통장회의 서류 주면 통장들 갖다 팽개치고 회의에 안 나오면 그냥 연락 일절 안 가요. 지금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농약 보조지원 주는 것도 다음부터 해당 과에서 정확히 누구네 애 이름과 100그램 한 봉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줘야지 이것 통장들 창고에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고 이런 것도 많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을 통장회의 때 한번씩 지시하고 마는데 지금 그 전달이 전혀 안 돼요. 그렇다고 통장들이 회의하는데 안 오는 사람한테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장 보수를 농촌동 통장들한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 사정도 딱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히 농어촌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촌동 어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주로 펼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통장들만 믿지 말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하고 직접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다시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이런 사업의 전달 과정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야말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 공무원들이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금년부터는 좀더 농민들의 모든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수혜를 못 받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599억 5,089만 4,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585억 7,43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7,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2.3%인 433억 3,355만 1,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2.9%인 137억 82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8%인 29억 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예산 현액 225억 5,243만 2,000원 중 87.5%인 197억 3,921만원을 집행하였고 6.1%에 해당하는 13억 7,33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4%인 14억 3,982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9억 271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70.7%인 27억 5,9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7%에 해당하는 6억 8,9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인 4억 5,404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09억 6,517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57.3%인 184억 6,3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9%인 116억 4,55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8억 5,618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예산 현액의 9.9%인 1억 283만 2,000원을,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5.7%인 667만 3,00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써 13억 7,655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96.4%인 13억 2,701만원을 집행하였고 3.6%에 해당하는 4,95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2건, 총 23건, 137억 8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대부남동 공설공원묘지 종합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은 용역기간 1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고, 화랑유원지 생태계학술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선부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조성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역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은 주민공청회 등 사전절차 추진이 연도 내 불가피 하여 이월하였고 구룡공원 조성사업, 와동 제1공원·제2공원 조성공사, 다이아몬드광장 보완공사, 인공폭포 설치공사, 노적봉공원 상징광장 조성공사, 시민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옥상 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꽃양묘장 관리소 신축공사사업 또한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비구입은 병원 준공이 늦어져 장비구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경로당 신축 건립공사는 건립예정지 소유자와의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수암어린이집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구 화정폐교 이용 청소년시설 기본계획용역은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산그린랜드 조성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은 용역기간이 1년 간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1동 배수지 관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완공 조인을 위해 기 발주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정지 제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공사는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29억 911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억 5,9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군데 공원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현재 설계용역을 해 놓고 설계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설계 조성계획변경인가라든가 이런 타과 협의사항 지연 관계도 있고, 지금 여기 내용은 지연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행정절차 과간 협의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어떤 협의를....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부서간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조성계획변경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등 이런 절차이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안산그린랜드 조성부지 도시계획변경시설에 있어서 1억 1,800만원, 대우별장 부지 도시계획변경시설에 대한 비용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간인한테 입찰돼 경매로 넘어가서 안산시가 이제는 소유할 수 없는, 권한이 개인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사무분장이 문화체육과 청소년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확정짓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민간이 했지만 민간이 개발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해 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분간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할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고 산 사람이 개발한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아직 안 끝났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요. 그런데 확정 관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든지 협의 관계로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확정이요, 글쎄, 금년 중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용역은 다 끝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용역은 했는데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또 보완하고 의견수렴, 거기에서 소유주가 김우중 별장 있는 데는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진정....

김창일위원 지주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거기를 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도시계획변경결정 해서 청소년수련 부지로 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그 분들과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설득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는 옛날에는 사회여성과에서 담당하다가 문체과로 넘어갔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청소년계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보완을 지시해서, 진출입로가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해서 그 부분이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절차까지는 제가 연찬이 안 돼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사회여성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주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파트를 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경매를 받아서 했으면 예산 재정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서로 경쟁이 돼서 사실 경매에서 민간인한테 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럼 민·투사업으로 하겠다, 재정계획도 민·투사업으로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투사업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장있는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거부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중앙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제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1억 1,800만원인가 이 부분은 용역하고 남은 금액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나머지 부분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다 됐을 겁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아니, 불용액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3,600만원이고 총 1억 8,100만원에서,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1억 8,1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은 불용액이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억 1,9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김창일위원 안산그린랜드사업은 시가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사업이었고, 또 안산시가 그 당시에 87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66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87억원과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 금액 내에서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 문제는 위원들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아마 속기록에도 다 정리돼 있을 텐데 이것들이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민·투사업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다라고 전제해서 시작한 겁니다.

물론, 김창일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요. 저희들이 충분한 여지도 주고 결정권도 주고 예산도 세웠는데 경매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저희가 진 겁니다. 경락 부분에 컨설팅과 협의했던 것인데 컨설팅이 판단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우리보다 높게 써서 경매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관리 민간자본 이전 부분 민간자본보조분에 천연가스버스 구입해서 5억 6,175만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월사유가 충전시설 완공지연으로 인해 버스보급 지연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세워줬던 예산이 몇 대입니까? 그때 스물 몇 대였던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30대분 중에서 9대가 들어왔고 21대분이 보급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기완위원 보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것 그 당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그때 4대인가는 기 예산이 세워져서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들 그때 당시의 상황들 결산하면서 훑어봤는데 기 고정시설도 당해연도 6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해야 되겠다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실은 판단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잘못 하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것은 다 집행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4월 9일에 집행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상당히 위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미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고 또 기 고정시설, 충전시설도 설치하겠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됐다고 다시 이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집행이 완전히 됐지만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충분하게 검토, 이것도 추경에 세운 것이라고요, 급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녹지과요. 이월내역이 39.9%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늦게 편성돼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성계획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실시계획변경인가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이 1개월씩 소요되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과 무슨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절차상의 기간 소요 외에는 사업의 많고 적음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장동호위원 필요한 것인데 집행되지 않은 것도 많지만 또 관리 문제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이월된 사업들은 현재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년도까지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닙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월사유를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꼬집어서 한 두 가지만 얘기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완료된 공사인데 다이아몬드광장 조성공사 타당성용역하는 데 거의 1개월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변경 결정했는데 자꾸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1개월 소요됐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변경 하는데 또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철저하게 정말 예산 세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도 완전히 거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예산이 수반돼야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이월액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00억 원대가 넘을 정도이고, 불용액도 보면 각과에 많이 있어요. 불용액도 전체로 따지면 복지환경국이 총 29억이나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어서 쓰려고 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각 과장들이 바뀌고 이래서 그 해 연도에, 심하게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하면 공원녹지과장이 2003년도의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붙이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각과의 이월도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용액도 줄여나가야 돼요.

공원녹지과 보면 사업예산이 불용액, 집행잔액이 2억 원대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발상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예산 세울 때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이 예산 세워줘야 됩니다, 급합니다' 해놓고는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로 그것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올해 이월액은 몇 %대로 낮추고 불용액은 몇 %로 낮춘다는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민공원 화장실 증·개축공사 행정절차 이행, 시민공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시민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장 너머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화장실이 거의 용도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개축한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거의 70% 정도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생태계 학술용역 당초에 5,000만원, 이것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때 이 부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나중에 추가로....

김기완위원 추경 때 세워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김기완위원 지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사계가 지나야 용역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태계학술용역 내용은 뭐예요, 과업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초의 갈대에 오니가 많이 생겨서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의 제거라든가 아니면 수질개선 그런 차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에 대한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나오는 생수와 유입되는 관수에 대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생태 보호차원으로 용역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관련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들이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 성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정리해야지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사업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당초에 설계돼서 추진하다 보면 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실시하면서 공사만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전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 행정절차 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고의성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지만 지출액이 57.3% 정도밖에 안되고 이월액이 한 39.9%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비율도 아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 결산에 대비해서. 그러한 의미로 낮추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40% 이상을 이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관리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물론 결산 부분에 대해 승인하는 자리이지만 올해 추경 과정 속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 다시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 속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 속에서 예산을 세워 준거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기 위해서 그 연도 내 정확하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하지만.

그런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부내에서 삭감해 들어오고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자체 내에서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스스로 발등 찍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그렇지만 기존의 공원녹지과 예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워줬지만 또 나름대로 신뢰하고 집행했던 과정들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된 거예요.

내에서 이번에 손질했던 부분 앞으로는 아마 의원님들 그럴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것들 정리했던 기준들 아마 공원녹지과 예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공원녹지과의 예산 명시이월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또 지표관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40%에 가까운 부분이 이월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표상 보면. 사업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기완위원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식물원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가 1억 7,500이 그쪽 부분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인가요? 그 뒤쪽 보완 공사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1억 7,500만원이. 아닙니까? 부곡식물원 뒤쪽에 1억 7,500만원. 아닙니까? 이것 양묘장 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양묘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삭감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계획 때문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결과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공원녹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해서 나오는 돈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설계 이전에 일단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그런 행정절차가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불가피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하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번에 추경에서도 예산 삭감됐던 부분 절차상 정확하게 이행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철저히 그것 지켜주셔야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고 시정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양묘장 관리 사업문제도 여러분들 스스로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지만 집행부 내에서 결정해서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것 삭감해 들어온 거고. 물론, 결산하는 자리이지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밟아 올라와야지 민원인의 민원 있으니까 예산 세워놓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하겠다, 그런 발상은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안산시에서 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올해는 철저히 단속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도 일 깔끔하게 하는 거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간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 부분하고 명시이월 됐던 부분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적사항들을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44억원 중에서 약 90%를 집행하고 나머지 10%인 4억 4,6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된 것은 각 부서별로 유인물로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주로 미집행 내역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또 각 보건지소의 진료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구입비라든지 의약품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저가 입찰되는 경향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도 다소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잘 참조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더 적극성을 발휘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업무에 더욱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44억 2,700여 만원의 예산액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 지출액이 한 39억 8천만원 된 거고 나머지 한 10%가 불용액 4억 4,600만원인데 그렇다면 작년 결산대비 불용액 부분 어떻습니까, 작년 불용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2년도 결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2002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용액에 있어서 과다 부분 인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기존과 대비해서 지표상 갭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됐는지 업 되어 있는지 이것들 비교하시면서 그것들 인정하시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2002년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고 올해 결산 사항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 계장님들 모르신가요, 작년도 불용액 비율.

그러한 부분들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의 흐름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의 흐름. 물론 이번에 새롭게 하나 더 생겼지만 그러한 흐름들에 있어서의 데이터 관리, 더 플러스해서 각 팀별로 있어서 불용액 비율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책임있게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서로 보건행정 부분 자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5,600만원 그리고 예방의약팀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9,700만원 불용된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액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각 팀별로 있어서 이것들 비율로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체킹이 되면서 정확하게 책임있게 행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를....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부분까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세웠던 예산들 책임있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갭을 줄이는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만전을 데이터 관리하시면서 책임있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일위원 보건 예산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나마도 세웠던 예산 한 4억 4,600만원이나 불용액 시켰던 것은 그만큼 사업이 보건사업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적사항을 앞으로 잘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4억 9,25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4억 9,250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5%인 195억 7,176만 8천원으로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5%인 9억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총 199억 3,275만원 중 95.6%인 190억 5,216만 4천원을 집행하고 4.4%에 해당하는 8억 8,058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총 5억 5,975만 9천원 중 92.8%인 5억 1,960만 4천원을 집행하고 7.2%에 해당하는 4,015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상록구 소관 총 불용액은 총 9억 2,074만 130원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제사회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액 현액은 총 191억 9,672만 1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32%인 182억 9,766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68%인 8억 9,9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188억 9,653만 1천원 중 95.28%인 180억 47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72%에 해당하는 8억 9,174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3억 19만원의 예산현액 중 97.56%인 2억 9,287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44%인 731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억 9,9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청 산업교통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자체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 시킨 것에 대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농정관리의 사업예산 자체사업 2,252만 8,390원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2,232만 3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2,252만 8,395원을 불용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니까요. 사업예산 농정관리 농어촌진흥 153쪽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대부분 시설공사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공사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불용 시키게 된 사유가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공사건 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10개 지역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잔액이 남아도 총 47억에서 남은 잔액이란 말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47억 원이 아니라 4억 7,000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4억 7,000만원에서 입찰 부치고 잔액으로 남은 돈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남은 게 아니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이것도 보면 사업비를 계상했을 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여금이 남았겠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질문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예측 불허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얘기인데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구청이 창설되기 전 시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줘서 집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예측이 불허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로개설은 적어도 모 이양은 5월 20일까지는 심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최대한 작년에 7개소인가 8개소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생겨서 이렇게 불용처리 됐으면 그렇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것을 구에서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묻는 의도가 이것이 다 사업을 10건이고 20건이고 하고 난 집행잔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로포장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4억 7,000만원대에서 2,2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 남고,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폭을 3m로 계산하면 1m 하는데 100만원이다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딱 1km면 1억 들어가는 겁니다. 1억이면 집행잔액 남아야 얼마 안 남아요. 1km면 대개 1억, 1억이면 입찰잔액이 남아도 별로 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2,2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 돈이 다 입찰하고 난 나머지 잔여분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계약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81.745%의 범주에 들어오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시설공사한 내역을 보면 농로 재포장공사 또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9개소의 사업을 했습니다. 9개소의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토털 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가정복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이 6억 1,400만원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집행잔액 불용액된 사유가 뭐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가정복지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40억 2,5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34억 9,400만원 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민간보육시설의 원아 및 교사에 지원하는 보육사업을 국·도비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육시설 신고 및 수혜 예상자가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이 보육시설 지원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150쪽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거기에서 5억 5,700만원이 그 중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위탁금의 내용 자체가 보육사업에 지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보육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내시의 비율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했고 수혜자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구청이 생기면서 본청에서 기존에 집행됐던 예산들을 구청에서 안으면서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없었던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불용액 처리됐던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여타의 복지환경국이나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 불용액 됐던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지표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나 각 과별로 사업예산 자체의 불용액 비율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생겼으니까 올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을 낮춘다든가 팀별로 과별로, 이러한 관리들이 철저히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또 그러한 갭을 줄이는 게 과학적으로 예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에 설득력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장동호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 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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