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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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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6.12 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2일 의회에 새로이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례안, 그리고 2004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6.12 시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 2% 이상 설치에서 4% 이상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시설물 기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재 구분하였으며 설치기준에서 시설면적 및 세대 당의 기준으로 개정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강화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시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중 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높이 등과 비교할 때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87㎡ 초과시 1대에 70㎡마다 1대를 추가할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주민택지 분양지에 4층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1층을 모두 주차장 시설로 할 경우는 3층밖에 건축할 수 없게 되는 등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용적률 200%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10조 1항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상향 구분 설치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주차장 설치 기준 중에서 지금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 시설물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어떤 데가 지금 제일 복잡합니까? 이렇게 해도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주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들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강일위원 기타 위락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락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부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일정 별도의 따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부족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심각한 것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쪽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를 0.7대로 상향시키고 난 이후에 0.7대로 조례를 상향하기 전에 사실은 건축허가를 많이 받아놨잖아요? 받아놓고 그 이후에 0.7대로 조례가 강화된 이후에 주택 신축과 관련된 허가가 들어온 게 어느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0.7대로만 하고 피로티 공법 도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피로티 인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피로티가 인정 안 되고 주차대수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현실성이 없다 이래서 건물신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보다도 주차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법이 개정되니까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 지금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이 침체된 것은 주차장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0.7대로 강화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현황을...

김강일위원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몇 % 정도가 줄었다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대당 0.7대를 하든 세대당 1대를 해서 더 강화를 시키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건축자체가 불법 개조되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숙사단지에 가면 기숙사로 임대 지어준다는데 명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숙사는 잘 아시겠지만 공동취사시설은 갖출 수 있지만 개별 취사시설은 못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기숙사로 임대를 준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내용적으로는 원룸으로 지금 다 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차량이 부설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차난을 한층 다시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우지 않으면 조례 만날 바꾸나 마나죠.

법이야 이렇게 하지만 실지 아무런 의미 없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지금 고잔신도시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내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괄 조사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름대로 주차장 있는 데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것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을 사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또 새로 6월달부터 근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기타 용도변경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현재까지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무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사해 가지고 고발조치든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시장 결심까지 맡아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차문제가 어디 한쪽만 제도를 바꾼다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0.7대로 변경될 당시에 우리 안산시에서 건축허가가 약 3천 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허가를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안 짓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로티 공법을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셔 가지고 3천 건 중에서 최소한 2천 건만 해도 약 2만대의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80평일 경우 실질적으로 약 12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피로티 공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경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노력해 보셨어요?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 상가주택은 이미 상가로서 자기가 현실성을 갖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주거지로 지을 수 있는 집들은 피로티 공법을 도입시켜 주면 누구나 다 환영하는 단계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이제 세도 놓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인데 한번도 협의 안 해 보셨죠? 협의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나름대로 3천 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 보면 사실 지금 건축이 안 된 부분이 1단계에서 집단적으로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거의 집을 지었다가 한 두 군데 떨어진 게 산재되어서 이렇게 죽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피로티 공법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기존 건물하고 차이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죽 만약에 집단적으로 안 된 집이 있으면 우리는 공감을 해요. 피로티도 괜찮다는 의견을 실무선에서 과장님들도 다 모았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없고 군데군데 하나씩 비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피로티 공법을 해 가지고 높고 낮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먼저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실태조사까지 다 해서 피로티 공법을 하자 이런 안까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집단적이 아니고 산재된 부분은 해 봐야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만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 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김용위원 왜 민원이 생기는 겁니까? 높이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지가 200호나 300호나 이렇게 되면 피로티 공법이 좋은데 거의 다 되어 있는 데서 몇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만 있는 거지 지금 거의 다 안 지은 데가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피로티 공법을 도입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 때마다 사실 제기했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여태까지 늘 한 말씀이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무슨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냐 이거죠. 안 지은 집들이 곳곳에 하나씩 있는데 그 집이 피로티 공법을 사용을 해 가지고 지었을 때 주위에서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기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조권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부분이...

김용위원 일조권이 왜요? 고 때문에요? 그러니까 높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주로 높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미관지구에서 처음에 2층으로 하다가 3층으로 바뀌었고 3층에서 지금 4층으로 짓고 있잖아요? 4층으로 짓고 있는데 이번에 또 피로티로 하면 어차피 피로티까지는 5층이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민원이라고 하는 민원의 정답을 떠나 가지고 사실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만 대체적으로...

김용위원 그러면 그 민원접수 사항을 하나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나온 민원인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이 생긴다면 일조권 때문에 높이에서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집은 낮은데 이 집은 높으냐 그 민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높지 않게 한다는 말씀 저도 수십 번 들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가 16m 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허가 기준이 16m 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6m 까지는 거의 못 짓고 12m에서 13m 정도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5m 가까이 지은 집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높이가 1층을 5m 씩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 층은 3m 씩만 해도 14m를 지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높은 건물은 1층을 5m로 짓다 보니까.

그런데 피로티 공법을 도입을 해 봐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4개 층을 2m 70 주면 얼마입니까? 거의 높이는 거의 지금 현재 기존의 4층 건물보다도 낮게 지을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12대 정도, 그러니까 빼기 용이하다면 80평 정도면 8대 정도가 필요하고 자기들 빼고 넣고 하면 12대 정도는 넣겠더라고요. 지금 안양에다 내가 한 채를 지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시급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개별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다른 도시에 그렇게 된 것 구경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구경은 여기 뿐 아니라 유럽 쪽에도 많아요. 유럽 가보면 피로티 공법으로 한 게 많아서 참 보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티 공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싫어하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자리가 많으면 저희도 하겠는데 우리 신도시 1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집 지을 때가 없어요. 안 지은 데가 한 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이 3천개 허가나 버리고 기이 난 것은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허가가 났어도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설계변경은 본인이...

김용위원 할 사람들이 많아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층을 더 해 주고 1층에다 주차장을 다 넣어준다고 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린 사람들이 다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빌라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면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3천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는 좀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알려준 답변이 3천건이에요.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 반월동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돌아다니다 보면 피로티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 하는 데 있어요.

권영숙위원 지금 안산시도 반월동하고 수암동인가 그 쪽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5층으로 안 하고 4층으로 한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아니에요. 주거지 4층을 짓고 반지하 식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해놓는 데를 몇 군데를 봤어요. 피로티 공법으로 해서. 처음에 허가 낼 때 그것을 일단 막았을 거예요. 그것을 막아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했거나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사동 같은 데도 그런 게 돌아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가장 주차장을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연구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주차장을 불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단지 주차난 해소방안 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총 우리가 세부내용을 적발한 것을 보면 건수가 2만 24건입니다. 정상건수가 1만 7,804건이고 위반건수가 2,220건입니다. 불법 증축이 684건, 불법 용도변경이 330건, 담장 등 설치가 506건, 기타가 700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물고 또다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확보됩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 그대로 주차장으로 확보되느냐 이거죠. 강제금만 물고 또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고 또 원상복구를 안 할 때는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또 무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중복해 가지고 계속 못 매기는 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 정도 물리다가 안 되면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김용위원 그것은 악순환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앞으로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대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꼭 강제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행정에도 너무 권위주의나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피로티 공법에 대해서 도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는 도시과장할 때부터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하자, 국장 되어 가지고도 시장님이 피로티 공법을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되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조사까지 다 했는데 사실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데군데 산재가 되어 있어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용위원 군데군데인데 단지 그게 민원사항이 지금 기존의 건축물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높이로 맞출 수 있는 데는 하면 민원사항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차장 옆집에서 확보해서 집을 짓는데 민원사항 생길 일도 없고 더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는 남은 집이 100개가 안 돼요.

김용위원 그러면 3천 건이 다 지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나머지 몇 개 안 되는데 구태여 꼭 그것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죠.

김용위원 아니죠. 다시 지을 수 있는 집도 있으니까. 헐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숫자로 볼 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유일하게 이쪽 일원에서 우리 안산시만 안 하고 있어요. 광명, 수원, 안양, 부천, 인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쨌든 허가과하고 건축과 판단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짓는다고 본다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옆집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절대 민원 생길 일 없습니다. 더 환영을 해요. 안양 같은 데도 지금 그런 공법을 작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제가 지어 보니까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주차장 생기니까 도로 자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자기들도 임시로라도 집 앞에 대놓고 갔다 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하시고 가장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장 확보 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다음에는 더 얘기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 때마다 하니까 아주 이것 지겹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주거지역 부설주차장 제도개선에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배치 표준설계도서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주차장 배치에 있어서 도로변에서 즉각 주차만 허용하고 평행 주차는 불가한다 이것 대단히 효과가 있는, 왜냐 하면 사실상 오늘도 사실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와서 봤지만 신 건물에 평행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조차에도 인도 점용 허가를 내지 않아 가지고 경계석을 낮추지도 않고 그냥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으로 주차선만 그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 주차만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고 본 위원도 주차장 배치 표준 설계도서를 운영함과 동시에 원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피로티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거지역 부설주차장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왜냐 하면 현재 주차장도 인도 안에 있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 이미 그 안에 들여다보면 밤에 전부다 길가에다 주차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집어넣다가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도저히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건물 내의 주차장을. 왜냐 차 세울 데 없어서 밤에 오면 그대로 도로변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대를 할 수 있느냐 얼마 남지 않았느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각 시에도 다 그 분들도 아마 우리 같은 이러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피로티를 조례로 정했을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요. 우리 집행부가 단지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측면만 가지고 자꾸 논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진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지양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더 개방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개방 시대 아닙니까? 좀더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어떤 제도라면 과감하게 시행하는 이러한 시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거지역 부설주차장 제도개선에 있어서 피로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재검토 조정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암봉의 수리산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105면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우리가 유료주차장하려고 그러는 데 거기는 몇 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부도는 주차장이 2개소인데 합쳐 가지고 300면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산 주차장에 어제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주민하고 토론도 해보고 청년회장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거기 돈을 받는다면 등산객 있잖아요. 그 밑으로 소방도로에다 다 차를 대놓고 올라갈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토요일, 일요일날은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형평성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서 한번 주민의 토론이나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유료화 만들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해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주민여론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 실정으로는 앞으로 점점 등산객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인근 주택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등산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서로가 이용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요금도 받는 것이 적정하고 또한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주차장 관리하면서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도 같이 관리한다든가 해 가지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타당하고 형평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만약에 유료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등산객이 등산을 하고 나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분에 500원씩을 받는다, 그러면 2,3천원을 내고 올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2,3천원씩 내고 과연 그 주차장에 차를 대겠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수암동 사람들 소방도로에 차를 전부 다 대다 보면 교통도 완전히 마비가 되고 그러면 그 수암동 사람들이 불만이 무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유료화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개인기업이 아니고 시민의 편에 서서 유료화를 하든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아직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공익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데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 주차장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상록구나 단원구나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견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을 해결을 해줘놓고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차면은 없는데 그냥 계속 강제적으로 끌어간다면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안산시의 하나의 봉인지,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하는 장소는 주로 주도로로 해 가지고 왕복 4차선인 경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은 그러한 주도로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접근성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아니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좀 걸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목적하는 장소가 가까운 데다 현실적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경우에 따라서 10분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편리성을 너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평등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시간이 있으시려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오후 10시나 그 정도 돼 가지고 저하고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녁 10시요?

권영숙위원 예. 과연 도로변에 차를 안 세워놓고 진짜 골목 안에 차를 세워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라면 안산시 어느 지역이든가 도로변에 차를 안 세워놓고는 골목 안에 다 세워놓지를 못해요. 와동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을 적에 주차면이 안산시에서 그려준 게 약 500면을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차가 등록돼 있는 게 1만 2,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 1,500대는 어디 갖다가 놓으라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옥상 위에 올리라는 건지, 아니면 집안으로 들고 가서 같이 자라는 건지,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형편인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안산시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절반이 아니라 아예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룸 같은 것 안산시에서 허가 내주기는 원룸을 19세대나 20세대를 내줍니다. 그러면 19개나 20세대를 허가를 내주면 주차면은 그 때 당시 70평에 한 대 꼴씩 할 적에도 3대나 4대면 허가를 내줘 갖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준공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갖고 20세대라 그러면 나머지 16대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도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갖고, 뭐 보전녹지라서 주차장이 안 된다, 뭘 해서 안 된다,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갖고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 놓고 그러고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가 견인을 해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카 리프트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하 1층일 경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제가 지시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해 가지고...

김용위원 그것도 굉장히 돈 안 들어가고 주차장 확보 면에서 높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지하 1층일 경우 면적이 200평일 때 약 160평 정도 1층 지하를 팠거든요. 그러면 램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평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택도 두 필지만 확보하면 램프시설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이 한 때는 카 리프트 안 하면 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때 부득이하게 2천만원에서 약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하1층인데도 램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카 리프트로 다 지금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해 버려요. 어느 정도 중심상가지역 밀집상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00평 정도 지하 파놓은 데 램프로 들어가면 2,30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 리프트 철거하는데 약 5백만원이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돈 적게 들어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시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시민들이 설득이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면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들 앞에 지금 주차장 확보 면은 사실상 한 대 두 대 들어가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못 세우잖아요. 그 앞에 한 대를 세워놓은 것을, 그 한 대 들어가기 위해서 담장을 헌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만 투입돼요. 그런데 2대 정도는 자기들이 빼주고 넣고 하면 2대, 3대 마티즈 같은 작은 차는 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이 질서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입구에다 대놓고 막아버린다고. 그럼 어차피 그 앞에다 못 대니까 똑같은 현실인데 돈만 투입되는 현실,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상가건물 중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데도, 아까 김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경우 말고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그런 주차장도 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 건물 옆이 램프로 돼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3층, 지하2층이 주차장인데 지하2층만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3층은 아예 막아버리고 비어놓고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건물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도 어쨌든 일제조사를 하면 그것도 나올 건데 제가 어제도 식당 같은 데 가면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카 리프트 아닌 데는 거의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카 리프트도 있고 램프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도 조사를 해보고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김강일 위원님께 주차장법 법률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년도에 따라서 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년간 2,700건이 건축허가가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8백 건, 2004년도 지금 현재에는 240건의 건축허가가 수리된 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조례개정 시점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00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김강일위원 2002년도 2천몇건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700건입니다.

김강일위원 대폭 줄어버린 거네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개정에 대한 정보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입법예고 기간에 법령 개정했을 적에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되는 걸 알고서 시민들이 미리 건축허가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입법예고 당시 때 입법에 대한 이의나 이런 것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은 없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 때 당시 무더기로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조례 개정되기 전에, 법 개정 전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건축허가를 미리 낸 것이죠.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교통행정과 자료요청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갖다 주세요. 주차장 관련 자료 제가 요청한 게 여러 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일 아침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자료 제대로 제출 안 했다 싶은 것은 미리 미리 가져오세요. 자료 제출된 것도 보면 껍데기만 가져오고 밑에 첨부서류는 안 돼 있고, 괜히 그거 서류 복사한다고 힘만 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런 사용가치도 없고 낭비만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아파트의 경우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로 인상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여기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파트는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주민택지가 분양시에 4층까지 짓도록 허용을 특혜를 준 건데 이 주차장 조례를 강화시키면 그 혜택이 결국은 무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첫째 안산시에서 이주민택지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준 부분은 애초에 보면 나름대로 이주민 택지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일반단지는 근린생활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몇 m 도로는 하도록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을 뿐이지 주차장 부분을 가지고 이주민단지에 혜택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바뀐다 그래 가지고 이주민택지가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업종별 제한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층수제한에 대한 특혜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주민택지 안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당초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주민단지에서 층수를 제한해 가지고 이주민단지를 짓게 해준 건 없어요. 이주민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해주도록 이주민들에게 특혜를 줬을 뿐이지 딴 데는 2층 짓는데 4층을 지으라고 특혜를 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니죠.

김용위원 초창기에는 있었죠.

권영숙위원 초창기에는 일반분양지는 3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고 이주민단지는 4층까지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 대신 4층 꼭대기에는 주거용으로 짓게끔, 3개 층은 상가, 맨 꼭대기 층은 주거용으로 그렇게 그 때 당시에 해줬어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하는 거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분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기록도 곤란하고 회의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주민 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 있었고, 그래서 그 때는 사실 미관지구에서 일반지역도 4층까지 됐었고, 이주민도 사실 4층까지 됐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 해주는 것 가지고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법이 변천이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주민 몇 분이 있으니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시05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고잔동 산5-1번지 일원의 공원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 활동의 수준향상, 위락과 여가시간의 욕구 증대로 다양화된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은 물론 증가하는 레크레이션 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여가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휴식 및 문화,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단원구 고잔동 산5-1번지 일원에 4만 9,800㎡의 공원을 결정코자 하며 주요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경시설 2,634㎡, 운동시설 1,986㎡, 교양시설 1,196㎡, 편익 및 관리시설 2,996㎡, 녹지가 4만 9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1년도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시 대부도 전체인 1일 7,5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환경부 하수도 사업인가시 대부북동 및 동동 지역에 하수 3천톤만 차집하여 처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인가됨에 따라 처리용량 및 사업인가 면적에 맞도록 부지면적을 1만 9,100㎡에서 1만 1,434㎡로 변경하여 합리적 토지이용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방류수의 수질개선으로 서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 등 생활 환경개선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한마음공원 있잖아요?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산 임야.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정홍섭입니다.

과장님이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소유는 한 30% 정도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67%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매입해야 되겠네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예. 매입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 쪽이 땅값 얼마나 가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공시지가로 해서 한 3만1,500원 정도로 돼 가지고 감정평가를 3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억 4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이 2,900㎡인데 이것은 인근지역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22만원 해 가지고 6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토탈 15억 8천만원 정도 매입가격입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관사 있는데 그 일대 아닙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관사에서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광덕산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관사를 포함해서...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아닙니다. 관사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관사 주변에서 광덕산 쪽으로 해서 보전녹지죠.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녹지 지역이 일부 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신도시 1단계 지정 당시부터 구가옥이 있고 거기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임야를 잠식해 가면서 주변 불법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환경도...

이하연위원 농경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런데 그 전에 지목상은 전인데 그 임야를 계속 그 전부터 자꾸 나무를 조금씩 베어 가면서 불법 경작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산책하면서도 조금씩 경작을 하면서 임야를 자꾸 잠식해 들어가다 보니까 사유지고 그래서...

이하연위원 정수장 쪽으로는 경사도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것은 가파릅니다.

이하연위원 이쪽으로도 완만한데 지금 높이는 얼마나 되죠?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거기 최고 높이가 82m 되고 제일 낮은 데가 2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4,5m 차이납니다.

이하연위원 경사도는 대충 어떻게 돼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경사도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형이 보면 산책로를 이용하는 기존 능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경사도가 15% 이내 된 완만한 지역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등산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수목이 양호한데는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정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땅 매입비 약 15억 추정하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공사비는 저희들이 전망 휴게소라든가 일부 광장,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이런 주변으로 해서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죠? 계획이 언제까지 조성하려고 그런 겁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2006년 말까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의 결정이 나면 내년 정도에 용역이 시작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하연위원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옹벽을 높게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형이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에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원은 산 생긴대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 북동에 있는 것 지금 공사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 정도 되죠?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32%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관로가 7.3km 정도 하고 펌프장 4개소 구조물 공사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많이 공사가 진행된 게 관로 쪽이 진행된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은 2차 공사로 4월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토공작업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처리장은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처리장은 착공단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관로는 거의 다 됐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관로는 11km 중에 7.3km가 완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변경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도 많잖아요? 우리 시에다 민원 제기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상동 주민들이 일부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안에 면적을 축소를 시켰는데 토지매입비가 사업비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8,9%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안에서 변경안을 보면...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는 대부동 전체 지역을 차집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섹터를 지정하는 것을 보면 당초 안에는 도면상으로 보면 왼쪽 편으로 빨간색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줄여서 파란선으로 줄였는데, 그러니까 방아머리 쪽 있잖아요? 방아머리 쪽에 한 쪽으로 들어가서 파란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 밑의 쪽에 대부도 시내 쪽인가요? 시내 쪽으로 본다면 그 쪽의 빨간선하고 파란선하고의 사이에 논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단부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하수과장 신현석 그게 현재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논밭 형태로 개간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김강일위원 토지이용도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물론 조감도 상으로 보면 그래도 시설물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의견인데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하단부를 빨간선까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 쪽 부분에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조경이나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하면...

○하수과장 신현석 당초에 하단부 쪽의 빨간선하고 청색 변경되는 부분까지 그런 형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승인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단부의 임야가 전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 잔여지 매수 전체를 다 해달라, 우리 처리장 부지의 서너배 되는 부지를 다 매수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잔여지 매수로 전체 매수가 안 된다 하면 이 지역을 납골공원, 아니면 공동묘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끔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을 붙였고 초록색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갔는데 윗 부분의 주민은 50% 정도가 편입되고 50% 정도는 잔여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잔여지 매수해 달라는 50%는 우리가 매수하면서 매수한 땅에다 처리장을 앉히기 위해서 용수매수비도 절감하고 또 밑의 주민은 전체 공동묘지가 안 되면, 납골당이 안 되면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주인이 한 사람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내용 주장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 것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섹터 지정이 변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말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이외의 다른 부지도 다 일괄매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납골당을 해 달라는 부대조건을 걸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과도한 조건을 걸어서 요구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 과도한 조건을 걸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위의 필지가 50% 정도가 편입이 되거든요. 그것은 민원인이 잔여지 매수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특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한 땅이면 그 땅을 이용하는 것이 토지이용상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긴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그 위의 땅은 그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지형상 시설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밑의 땅 소유주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밑에까지 같이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당초는 이게 구릉지고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민원이 요구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법원의 절차를 따라서 공탁해서 라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앉히고 이 땅 주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면적에 맞도록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땅 주인이 협의매수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이 뒷걸음해 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하기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제대로 안 하고 옆으로 피해 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일하기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피한 게 아니고 매수해야 할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치변경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매수할 땅을 이용하더라도 지형 구조상으로 보니까 밑의 것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하게 되면 시설물 관계도 훨씬 더 용이하고 주변 환경조성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사업시행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어야지 토지 협의매수만 용이했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토지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그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수과장 신현석 처리장을 배치한 계획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구릉지 형태인데 일부 용지매수 선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남는데 이것은 산자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도시미관에 저해되거나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임야형태고 여기는 논밭형태고요. 논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전면부에, 이쪽이 출장소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면부에 조경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조경을 배치해 주고 또 여기 뒤에 관리동 겸 여가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처리계통은 뒷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천톤은 1개월, 2개월 여기다 배치가 되고 2단계로 1,500톤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다 수 처리계통을 하나 더 배치하면 합니다.

그래서 현 부지면 충분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 부지로 충분하게 이용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되도록 이면 지형구조상 항공사진을 보면 지형구조상 밑의 논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도 조경을 같이 꾸며 가지고 해 놓으면...

○하수과장 신현석 물론 여기도 논밭인데, 여기도 논입니다. 같은 논인데 똑 같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김강일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한마음공원 거기 보면 시장관사 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번지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시장관사 보면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상수도 정수장이 있고 정수장 밑에 경사가 되게 가파르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도 없는 데 아닙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것은 현재 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원으로 꾸며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너머가 와동 초등학교 아닙니까? 와동 초등학교하고 또 이 앞 열녀문 사거리까지가 이 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의견으로는 여기를 잘라 가지고 이쪽 부분은 공원부지로 편입시키지 말고 상수도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쪽 와동초등학교하고 열녀문 사거리 이 산을 전부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체계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거기까지는 주로 산책을 이용하는 사람만 있고 수목이 참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거기는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전으로 있고 임야가 자꾸 잠식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개인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지정을 하려고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나중에라도 거기에 어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추진하려는 게 그런 불법경작이라든가 주변 쓰레기 문제, 거기 전 같은 경우에 향후에 보전녹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고시가 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별도의 개인이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맞물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면적 이상을 잡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 때문에 결국은 부랴부랴 공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면 체계적인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정상 급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만 일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니까 우리 안산시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진짜 공원 제대로 잘 만들었다고 내세울만 한 데가 있어요? 그 공원이 그 공원이고 안산에 있는 공원이나 전국의 다른 데 만드는 공원이나 특색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아무런 내용이 있는 공원을 만들잖아요? 계속 예산낭비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 뒤에는 실제로 다시 또 예산 투입시켜서 공원 새로 시설물 앉혀야 되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된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경작이나 하고 자꾸 훼손해 들어가니까 공원지정해서 이것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산 신도시를 1단계 개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계획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녹지율 40% 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임야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전녹지로 지정하면서 녹지율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땅을 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전녹지로 계속 사유권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산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 남은 땅이 표고가 높습니다. 대부분이 주변이 이용가치가 어떻게 보면 토지 가용면적이 적은 녹지만 남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전녹지 제한한 것은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입장이라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금 임야가 잠식이 되고 기존에 지역사람들이 살면서 조금씩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는 계속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녹지지역에 불법경작하면 단속만 제대로 하면 단속이 되지 왜 안됩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런데 하는 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김강일위원 소일거리로 하셔도 제대로 단속하면 경작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노인들 농사짓는 것 막기 위해서 돈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 한다는 것이 그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래서 농사만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저해합니다.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인 땅 매입비가 15억이나 되어 있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을 다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김강일위원 공원계획을 계속 그런 식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자치단체든 어디다 내세울만한 공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저희들이 평면화되어 있는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게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표고가 높다든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상태에서 가용면적이 최대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임야가 잘 조성된 것을 훼손시켜서 공원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로 들으시면 안 되고 임야가 잘 조성된 데는 잘 조성된 데로 공원을 체계 있게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임야를 수목을 훼손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원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공원을 만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돈만 투입시킬 뿐이지 결국 제대로 된 공원이 아니고 어디나 있는 공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투입시키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토지매입비 돈 들죠. 그 옆에 있는 와동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열녀문 사거리까지 확대하면 면적이 이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이 전체 면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땜질식 공원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해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김용위원 계장님이시라고 그러셨죠? 이것 실행하기 이전에 근린공원으로 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그런 데를 몇 군데 답사해 보고, 그리고 주차장은 거기가 어느 정도 몇 대나 됩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저희들이 주차장은 정확히 실시계획이라든가 조성계획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거기 기존에 사용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이 포장이나 이런 게 안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대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적어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나중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는 조금 경사면이 있더라도 필요한 면적이 있다면 그때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의견을 저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거기가 야산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죠. 화전민들이 밭 가꾸듯이 조금씩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 가지고 이상하게 거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하고 많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한마음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상으로 거기까지가 그 이상부터는 사유지입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빨간선 안으로 들어온 부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여기도 6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나머지는 수도용지하고 주택가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법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무상귀속된 공유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수도용지만 빼면 거의 다 사유지네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영양탕 집 있는 곳 이렇게 꺾여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간 겁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거기가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거기도 들어갑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예.

김용위원 그러면 꺾여 들어간 데 이게 뭐죠?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이게 사진을 찍은 게 옆으로 찍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집이 거기 주요 요인이에요. 그게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도상에 주거지역 빼고 나머지 보전녹지로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등성이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하는 겁니까?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주로 산책로는 우리가 정비를 할 때 기존 주민들이 이용된 쪽으로 해서...

김용위원 조금 입구 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만약에 변경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의견수렴을 할테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밀접하게 의논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십시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토지이용계획이 기존 계획이 타당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그게 타당한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상으로만 본다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의견제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정수장 있는 쪽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토지이용계획에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빼고, 지금 한마음공원 조성하는 그 너머에서 와동초등학교 그 사이하고 다음에 열녀문 사거리에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원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을 근린공원을 병행해서 바로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토지이용계획상 제가 보기에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은 녹지과가 우리 건설교통국 부서도 아니고 복지환경국 부서인데 나름대로 시장관사 주변에 일반주택도 있고 보신탕 집도 있고 지저분하고 등산로도 있는데 녹지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정비가 돼야 되는데 광덕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 지저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덕산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와동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해 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광덕산 등산객이나 그 지역의 워낙 지저분한 부분을 나름대로 일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에 공원조성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너까지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광덕산 전체를 아예 공원으로 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광덕산 전체까지 하면 좋지만 그것이 지금은 현실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비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자칫하면 이게 말입니다. 사실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지역에 훼손시켜서 농작물 심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자칫 생각하면 시장관사 주변정리한다고 그렇게만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급해서 농사짓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보전녹지 문제가 이동 저쪽에 한대역 가는 데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공원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원개발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땅 파고 경작 많이 하면 공원 빨리 만들겠네요?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 토지계획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목이 양호하고 단속이 되는 데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가 기존에 농사를 지어 오면서 조금씩 잠식해 들어간, 어떤 단속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도 조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꾸 얘기하지만 궁색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근접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공원에서 휴식도 하고,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대로 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다 우선해서 예산 들여서 공원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이, 왜 공원조성을 하느냐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원을 돈 들여 만들어도 제대로 된 공원을 못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저희 와동 쪽에도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인 관리를 해서 전체 지형을 다 지정하면 좋은데 와동이든 선부동이든 지역마다 소규모 근린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시장관사 있는 한도병원 쪽에는 사세충렬문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0m 이상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와동공원하고도 한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그 지역에 도보권 공원을 하면서 지역 정비를 해 가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규모로 우선 지정을 하면서 개발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내용은 정답이 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공식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라는 게 맨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한 공원을 해요. 어떤 공원이든지 다 그래요. 보면 운동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이게 공원이에요. 그런데 공원 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굳이 큰 돈들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야 그게 공원이요. 지금 다이아몬드 공원 다 고쳤죠? 거기 지하철 생기면 그것 다 뜯어야 돼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만 있게 유도하면 돼요. 굳이 다 뜯어고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관사는 별개죠? 관사는 계속 쓰는 거죠?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그것은 공원지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관사 뭐 다른 걸로 쓴다면서요?

김용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어쨌든 이하연위원님과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도 이 공원할 때, 제가 도시과장할 때 협조를 받아왔을 때도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얘길 했었어요. 했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자꾸 너무 관사 뒤로 잠식해 들어가니까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한 개의 계획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만들든 건축물을 짓든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하나라도 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서 좀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스페인에 그 유명한 가우디 건축물이 설계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 한마음공원이 이게 최초 계획을 하시게 된 동기가 주민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도시과에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에서 시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된 겁니까? 시작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주민 요구가 있은 것은 아니고, 주민요구는 정식으로 요구가 된 게 아니고 그 등산로로 가는 등산객들이 나름대로 불법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엄청 지적이 많았어요. 그 지역 녹지 부분에 집도 있고 하니까, 계속 불법 하는데 사실 녹지지역은 건물까지 단속을 하면 돼요. 사실 단속만 하면 되는데, 사실 노점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단속을 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저분한 데는 아무리 단속해도 또 지저분하게 돼요.

안산천 같은 데도 우리가 정비를 하니까 단속을 안 해도 쓰레기를 주민들이 갖다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실상...

○위원장 송세헌 왜 그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전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급성을 다투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지금 일동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초등학교 짓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발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쪽을 공원화 지정을 해나가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마음공원 이 계획보다 그런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우선순위를 놓고 판단할 때는 제가 판단하게 되겠는데 이번 도시계획변경 업무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도시과장 윤성진 이제 지금 개별단위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용역절차부터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친 상태로 의회의견청취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만큼 한 3, 4개월, 용역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6개월 이상 정도 기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결정신청을 거의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일동초등학교 부지도 원래는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시설로 일단은 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산책로는 현재 돼 있는 거죠?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예.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조사해 봤어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저희 조사로는 1일 한 170명 정도...

이하연위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평일 다를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평균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하루에 170명 정도?

○공원조성담당 정홍섭 예.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교통행정과장박영운
하수과장신현석
공원조성담당정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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