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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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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4.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6.12 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5.1 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문종의원외 2인 발의)

4.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이문종의원외 2인으로부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대안은 금일 의사일정 3항으로 상정하여 시 제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6.12 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2004.5.1 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문종의원외 2인 발의)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5월 1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6월 12일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1일에 제출되어 제11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이문종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1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개의 조례에 대하여 2개의 조례안의 내용으로 함께 심사함에 따라 2개의 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노외)의 일부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 의무가 있는 차량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 대부동 및 수암동 일원의 공영주차장 중 시장이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일요일(공휴일 포함)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일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은 2개의 안을 통합해서 단일안으로 다루자 하는 제안인데 특별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안 중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이문종의원 2개 통합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통합만 한 거예요?

이문종의원 예.

○위원장 송세헌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고.

김강일위원 지금 대안 수암동과 대부동 지역 공영주차장 관계도 제출된 안을 통합한 거예요?

이문종의원 예. 통합되는 겁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 중에서 보면 수암동 지역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현장방문도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차장을 일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의원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다가 분명히 명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안에서 삭제를 시키는 게 통합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이문종의원 그것은 위원들간에 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출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보지는 않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문종의원 예. 그것은 따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금 대안 주요골자 나항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 대부동 및 수암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중 시장이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문종의원 징수하겠다는 집행부 안입니다. 제 개인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절차상 1개 조례안이 두 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하자는 그 사안으로써 통합한 것뿐입니다. 제 의견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주민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나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세헌 그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정회를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같이 단일화해서 안을 만들어서 일괄 다루자는 의견이죠.

김강일위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세요.

○위원장 송세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6월 12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5월 1일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암봉 공영주차장에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에 보면 평일은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평일에는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무직원 지영현 그게 아니고 개정안에 집행부의 개정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주차요금 징수한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삭제시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수암봉은 평일날은 징수를 하고 공휴일만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균 아닙니다. 수암봉은 아예 전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수암봉 공영주차장에 평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쪽의 대부동 것은 그대로 조례안대로 될 경우는 평일도 받고 공휴일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수암봉 주차장이 평일에는 징수하는 것으로 말이 돼요.

권영숙위원 간사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문종위원 수암봉 주차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평일 및 공휴일 모두다 유료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평일은 물론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을 수암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서도 안건에 대한 위원간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와동 열녀문 사거리부터 와동 701번지 뒤편 전답이 산재된 지역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한 공원조성 부지 내의 주택과 농경지 소유자들에게는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교통행정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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