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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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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

6.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4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의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택스나 정부24 등 전자민원을 통해 지방세 과세 또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 수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5종은 삭제하였으며,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료의 명칭이 변경된 4종에 대해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기획정비 과제로, 우리시 조례 중 부적절한 용어의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 성년후견 관련사항 및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된 대법원 판결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상권 활력을 되찾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환전 한도 및 구매자 구입 한도를 규정하여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PFV(주) 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부모·학생·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0일 안산시는 사동90블록 PFV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수반되는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안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이며, 학교용지는 교육청으로 무상공급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통보하여, 그간 우리시와 학교용지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2차 해석은 안산시를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에서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보는 것으로, 안산시가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시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 법률자문을 받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 PFV가 사업시행자이고, 학교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 PFV가 유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교육청은 2017년 4월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조정협의회 심의결과’를 2017년 12월까지 상호 수용”하는 내용으로 협의한바, 2017년 4월 우리시는 법제처에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는 2017년 8월 교육부와 안산시 간 객관적 사실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해석을 반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와 교육청 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안산교육지원청은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2017년 6월에 교육부에 ‘가칭 안산1초등학교’에 대한 수시 1차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2017년 8월 안산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가칭 ‘안산1초등학교’ 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간 안산시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적 판단 등 관련 소송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한 초등학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대규모 학교설립 비용,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화성 동탄, 고양, 시흥 등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았을 때 최소 2〜4회까지 중앙투자심사위에 상정되는 등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9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송을 조건으로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송을 통한 학교설립 추진방안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교육청 등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교육청과 학교시설 위‧수탁을 체결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7. 11. 10.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11. 14. 기행위 화요간담회, 11. 24. 의원 총회, 12. 4. 기행위 현장방문, 12. 13. 기행위 간담회, 2018. 1. 16. 기행위 간담회, 1. 22. 의원총회 등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알리고, 설명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과 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관계기관 사전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검토‧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사전 실무자 협의를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한 장시간 논의를 통해 교육부는 당 사업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안산시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개발사업시행자는 안산시와 PFV 두 기관이라고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시 단독이 아닌 민간사업자인 PFV와 교육청이 학교공급의무를 분담하는 3자간 상생협약(안)을 협의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금번 상생협약(안)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인 PFV로 하여금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가칭 ‘안산1초등학교’ 적기 개교는 물론 향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될 중·고등학교에 대한 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PFV(주)로, 안산사동90블록PFV(주)가 초등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안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학교시설비는 사동 90블록 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동90블록 부지를 매입한 금액 920억 원의 1%인 9억 2천만 원이며, 여기에는 초등학교 시설공사 위·수탁 수수료 1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고등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고, 교육청이 고등학교 용지에 2018년 상반기부터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중·고등학교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안산시는 학생 배치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바쁜 시간에 방청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방청인 여러분께서 지켜 주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질서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8년도 1월 19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을 신설하여 위촉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강화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 발생될지 모르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변리사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비하고자 하고, 자문수당 지급액을 150% 범위 내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로 판시되므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지원 내용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삭제하고, 민사소송 피소 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토록 신설하는 사항과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운영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 중 아직도 불변기일(不變期日), 심급(審級), 산입(算入)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조문의 서술형태나 일반법령이나 소송문건과 같이 나열식이어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등에 대한 일괄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법규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발행 종류는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 사용대상으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연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할인율은 6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운영해 왔으나,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법」은 폐지되어 상품권에 관한 일반법령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기초자치단체는 33개에 이르고 있고, 상품권 할인율, 할인구매한도, 판매수수료 등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품권 중 전국단위 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한도는 개인구매자만 월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할인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삼성페이 등과 같은 모바일 결제서비스, 기프티콘 등과 같은 모바일상품권, 각종 전자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류상품권의 발행규모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품권 구매 편의성, 이용 편의성과 환전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관리운영에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약서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 간 3개 기관이 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가 제출한 상생협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90블록 개발과 관련한 안산시와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 간의 토지매도, 매입과정과 학교용지 공급방안에 대한 안산시와 피에프브이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주체 등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2020년 3월 90블록 1차 아파트 준공 및 입주자가 입주 전 준공되어야할 초등학교와 이어 건립 추진할 중·고등학교의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본 협약이 적시성을 담보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협약안에 담긴 학교시설비 부담, 중학교 학교용지 해제, 고등학교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은 향후 별도의 사안으로 행정행위 도래 시 각 사안별로 의회 의결 여부를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천 원 권하고 1만 원 권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천 원 권보다는 1만 원 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차적으로 5천 원 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50만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천 원권은 200억 규모라고 봤을 때 5천 원권을 한 100만장하고 1만 원권을 한 150만장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천 원권이 적고 그 수요가 어떤 판매 패턴화가 된다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5천 원권을 줄이는 것, 아니면 1만 원권을 더 하는 것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안산시에 소재한 그런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형점포나,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대형유통점 이런 데는 제한을 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형유통점이라 함은 안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대형유통점의 또 점주인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대형유통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ㅎ’ 그런 유통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소점포가 있단 말이죠, 개인점포?

그렇다 라면 이 안산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또 안산의 공무원들 수당이잖아요? 수당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어디 지급하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공공분야에서는 수당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나 안행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유화위원 아동수당?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해서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판매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유통점이나 판매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 골목상권이나 지역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그 취지로 저희가 상품권을 발급을 하는데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아동수당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부분 일정금액을 이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영유아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조금 그 부분은 넓힐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업체의 영유아 대상 이런 것들이, 그런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균형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한 예로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주유소 같은 데를 저희가 만약에 풀어주면,

유화위원 주유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데로 풀어주면 그 상품권이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그런 쪽으로 한 군데로 다 뭉치게 되고, 여기에 적잖은 예산이 저희가 들어가고 또 일부 시민들이 그 상품권을 복지 분야에서 받아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좀 많지 않지 않나,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유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가지고 하는 데지만, 그분들도 또 체인으로 하는 거지만 그 대표는 안산사람들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안산사람도 있습니다. 안산사람도 있고,

유화위원 주유소도 그러면 제한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주유소도 저희는,

유화위원 제한하시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희가 본래의 소상공인 쪽으로 가야 되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뒷골목에 있는,

유화위원 음식점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음식점, 많습니다.

유화위원 문구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미용 업소도 있고,

유화위원 이미용?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럼요. 그 다음에,

유화위원 대략 어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게 대체적으로 업체가 한 3만 7천개 정도가 됩니다.

유화위원 아니,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저는 주유소가 배제되는지 몰랐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배제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상품권을,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당초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위해서 어려운 점주들한테 혜택을 줘서 선순환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해요, 공감도 하고.

뭐냐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또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또 서포터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주유소도 안산시민 중에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라면 그런 데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또 의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걸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규모라든가 업종, 업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저도 저의 이런 친인척들이 자영업도 하고 영세 그런 식당도 하고 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을 갖다가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타당하게 안산에서, 안산에 그분들이 종목별로 다 안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면,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파는 것은 은행에서,

유화위원 우리는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은행에서만 판매하게 되고 관리, 환전을 은행에서,

유화위원 은행에서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구입하고 싶다 라면 어느 은행이든 가서 그렇게 구입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것을 판매 대행업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섯, 여섯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쭉 날짜를 브리핑 하셨어요. 의회하고의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간과하고 그 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고를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한 방향으로 자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회에는 모든 것을 보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이런 발언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쏟아져 나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2일 날 우리가 또 거의 확정된 안을 의원총회에서 한 번 다루었는데, 일단은 아마 우리 안산시 집행부나 안산시 20명의 의원들도 90블록의 자이아파트 입주를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런 학습권에 대해서 보장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학교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그 행정적인 우리 집행부의,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이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블록을 만들면서 교육청하고 상당한 공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16년도 2월 24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왔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 7일 날 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초등학교 1교, 초등학교 또 1교 1구역, 2구역에 대한 내용이 왔고, 중학교는 분산배치 의견이 왔고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11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고등학교 폐지 부당함에 대한 회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또 안산시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분산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해줄 것의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16년 4월 23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교육감한테 내용을 보낸 것 중에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경기도교육청 회신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1개소 폐기에 대한 그런 부당함과 함께 우리가 2015년 6월 토지감정평가 한 내용과 16년 1월 14일 또 실시협약 한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크게 발생한다 라는 점, 그리고 2016년 6월 21일 날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또 보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4월 7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사동복합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년 4월 11일 날 그것에 관련한 제반 서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번복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다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첨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 해서 여기 2번에 보면, 1항에는 ‘초등학교 1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항에는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 일부를 합병하여 초등학교 학교부지 1만 6천㎡를 확보‧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공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22일 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온 이 공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시사하는 공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공문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4월 22일 날 이러한 학교 문제에 대한 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016년 6월 2일 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2차 16년 6월 3일 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학교 건축에 대해서 이런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6월 2일 날,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쭉 공문을 나열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시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90블록 토지매매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개발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가 땅을 매도한, 그냥 매도자일 뿐인 안산시가 공동개발시행사라는 교육부의 2차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먼저 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임흥선 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우리 안산시가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발언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협약서에 보면 90블록에서 271억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GS에서 41억을 내는 겁니다.

왜냐, 230억의, 마이스산업과장님 230억이 그 용도가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유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GS에서 부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41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시게 되면,

유화위원 아니, 수치가 그게 팩트잖아요, 수치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의 그 구조를 먼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PFV로부터 271억을 당초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당초의 골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71억을 주고 다시 매입 해가지고 무상 제공하면 PFV는 그래도 230억을 돌려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게 PFV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조는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다, 한 거였고요.

어쨌든 차액은 41억이 맞고,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한 6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순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90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땅을 판 매도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제종길 시장께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그때가 2017년 12월 15일인데, 저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준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개발시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종길 시장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을 때 제종길 시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 답변이 상당히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고,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부분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산시민 그리고 90블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권리와 그러한 것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다수의 안산시민에게는 큰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 다음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액면가가 200억인가요, 예상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00억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천 원권 100만장, 1만 원권 150만장해서 200억을 지금 제작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6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6억 한 3천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화폐가 유통됨으로써 우리의 당초의 목적들을 이루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을 다 구비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200억을 예상을 했을 때 지금 1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추정치를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생활임금제, 출산장려금, 수당, 시상금.

그런데 이 100억에 상응하는 그런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의 수 또는 생활임금제를 지급받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면 아동수당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면가를 지급받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복지수당으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복지수당이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한 초과 부분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시상금 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10만 원 미만이고 한 5만 원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동수당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박은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1인당?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0세부터 5세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 100만 원을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20%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에 우리 시비의 한 2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예, 2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인당이요.

박은경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이 인원이 한 2만 9천 명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화폐를 지급 받는 시민은 제한적인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기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주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유를 할 때 보통 1만 원권으로 1만 원 단위에서 하고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액면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유소가 그 해당 업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화폐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성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예를 들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상시적으로 제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부분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일시에 써버리는 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갑에 담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그 지급처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에 대해서 활용의 그런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역화폐의 긍정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활용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화폐를 쓸 때와 지역화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공감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이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활용이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물론 초기투자가 더 크기는 하겠지만 그 투자 대비에 대한 활용의 가치들을 살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들은 따로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부서나 시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고민거리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맹점을 다양하게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 또 시민들 일부의 복지로 지급되는 외에 시민들한테 저희가 6%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할인율을 그렇게 적용해서 판매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전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과나 시의 어떤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 보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원활하게 화폐만큼의 그런 융통에 있어서의 제한적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전제돼야 되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런 가치들을 살리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90블록 관련해서요.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떤 위치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였고요, 안산시는 매도인의 지위였는데 다만,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만요. 자,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안산시는 매도인이고 GS건설은 매수인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하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매각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니까요.

박은경위원 GS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입안권자와 동시에 승인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2016년 2월 3일 날 우리 안산시가 교육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해서 기관협의를 했어요. 우리 시는 교육청에 어떤 입장으로 교육청에다 기관협의 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녹지, 소방,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시의 입장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박은경위원 시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공문을 새올에다 올립니다. 시스템 자체,

박은경위원 우리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때는 저희가 관계를 떠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매도인으로서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교육청과 역할을 하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4월 22일 날 회신을 줬어요, 90블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설립 유보, 고등학교 용지 존치,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회신을 준 거죠, 우리시에다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쨌든 학교의 규모라든가 그 위치, 동선,

박은경위원 저는 이때 교육청이 회신을 줄 때 교육청의 관점이 우리시를 공동사업개발자로 보느냐,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6월 20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승인해 주셨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는 교육청이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과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8월 달에 8월 2일 날 회신이 온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그래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월 3일 날 사업 승인에 따라 가지고 기관협의를 하면서 2월 달에 교육청은 중학교는 설립을 재검토하고 고등학교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뒤에 4월 22일 날에는 다시 중학교는 설립유보, 고등학교용지는 존치라 합니다. 교육청 자체가 행정 자체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클레임을 걸었던 게 주택법이든 학교용지 특례법 어디에도 이렇게 실질적인 개발이라는 이런 용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용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스스로가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라도 무리하게 주장을 해 왔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산시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GS측에서는 우리를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협약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20년 입주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의 교수학습권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의 과정에서 저는 이 일관되지 못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기이 할 사업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관계 지을 건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으로 갈지언정 우리 안산시의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다 묻힌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PFV도 우리를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도 아닌데 교육지원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까지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또 상반됩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하는 권한은 또 교육부장관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승인권도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교육부 내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내부의 관계예요. 저도 알아요. 요즘에 학교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대부분 조건부이거나 부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고 기존 학교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들을 명확히 대신하고 시의 입장이라든가, 오히려 우리시는 여기에서 굉장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몰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처럼 지금의 입장들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자가 하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기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요. PFV가 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언제 냈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실 자체도 PFV가 이 개발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이걸 납부를 받아줬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2017년 2월 9일하고 2017년 10월 12일 날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과정 중에서 PFV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로서 인정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익을 따지면서 PFV는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PFV가 실질적인 이 사업의 개발사업의 주체이다. 안산시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PFV 스스로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향후에 지금 학교 설립과는 나중에 무관하게 법적 소송에 있어서라든가 그런 쟁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다시 학교 건립 관련해서요. 저는 중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1만 3천㎡인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중학교는 1만 1천.

박은경위원 아, 중학교가 1만 1천 고등학교가 1만 3천인데, 왜 중학교부지가 있고 고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병설로 설립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보되어 있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담보한다는 데에 대한 성과로 볼 게 아니라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밀도가 높은 학교환경에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봐보세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같은 학교 환경권에 있기에는 굉장히 성장이나 그런 가치에서 급간이 커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성인들의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 먹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1, 2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청소년기 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그런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학교환경은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달라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하고 병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안에 담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입장에서 PFV나 교육부나 그런 재정투입과 효율성만을 고민하면서 병설을 담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의 구조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게 눈 안에 들어왔을 때 1, 2층 구조 속에서 거기에서 있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고, 입주민의 입장, 시급성,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그런데 사실은 이 병설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용지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은 선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부지 있고 고등학교부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중학교부지에는 36학급 저희가 고민했죠? 24학급이죠, 중학교?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24학급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똑같은 부지에다가 12개 학급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4개 학급, 고등학교 12개 학급 해서 36개 학급으로 용적률이 높으니까 고밀도로 짓겠다는 건데, 저는 제가 입주민들 여기 시민들 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급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향후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또는 최선의 협약이 병설반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학생 수라든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안산시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부지를 결정해주고 해지해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저희가 권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감소되는 추세 이런 것까지 다 감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현재는, 원래는 교육청 자체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고등학교 자체는 여기에서 빼달라, 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아예 빼버리게 되면 추후에 89블록이 개발되더라도 고등학교는 여기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발목을 채우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 그래서 당장 중학교만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설립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여건들이 89블록과 연계해서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 가면 그런 민도들이 반영이 돼서 경기도교육청이든 또 우리 안산시든 저는 개발사업의 주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담보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너무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7조에 특히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조문에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 수요 발생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생시에.

그러면 발생시에 학교부지에 지으면 되지 왜 여기에다 지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단, 안산시는 학생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조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일단은 ‘설립수요 발생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뒤에 단서조항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안산시가 협조한다 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도 89블록이라든가 농어촌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존치해 달라.

처음에는 교육청이 폐지를 요구했다가 저희가 존치로 이렇게 선회하게 됐던 게 89블록이라든가 인근 부지, 그 다음에 대우6차, 7차, 9차가 충분히 수요가 나온다. 그러면 감안했을 때 고등학교부지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가 낫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 개발계획이 이렇게 입안이 되면, 89블록은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90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협상의 3자인 안산시와 PFV와 교육지원청에 있어서의 그걸 우위를 우리가 비교해서 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 협약 관련해서 아쉬운 입장은 우리 안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을 담보로 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밀려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이 그만큼의 그 노력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나 시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PFV와 계속 이런 논의의 과정에 그런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아주 단순하게 몇 몇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분들 카페에서 몇 몇 어느 어느 의원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가지고요, 여기 오셔서 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고민의 깊이들, 시의 입장, 왜 그런 것을 공감 받지 못하게 일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발목 잡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 협약안이 나오기까지 결국에는 우리시가 GS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기능이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으로부터 왜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우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화폐에 대한 지금 추진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점검이 되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실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토는 2016년, 17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6년, 17년 이건 1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7년 9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현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희도 그것을 봤을 때 안산에도 지역상품권 발행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설명회를 들으시고 이후에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한 데인 성남시도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번 정보교환을 했고요. 또 포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1월 달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이 되고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부서하고는 사전에 검토할 때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서랑 검토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복지부서, 예산부서, 노조측하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하고, 복지부서하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부서하고 예산부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나정숙위원 여기 이 상품권을 시행했을 때 비용추계를 지금 추계해 내셨는데요. 올해 비용추계는 16억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도는 15억 1600만 원, 3차년에도 15억 정도, 그래서 5차년도에 2022년까지 토탈 비용추계를 내보면 76억 9600만 원, 그래서 77억 정도 추계를 내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실제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한 200억 정도를 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필요한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할인율, 그 다음에 상품권을 인쇄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품권 판매가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더 늘어난다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200억에서 좀 미치지 못하다고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여건은 되겠죠.

나정숙위원 제가 앞서서 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언제부터 검토했냐고 질의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은 1, 2년 시행해서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에 안착해서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돼야 이게 필요한 것도 잘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명회 한 이후에 올해 1월에 올리신다면 그 기간이나 준비도가 짧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77억의 추계가 들었다면 저희 시에 중기지방재정 관련한 계획에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그 순서를 보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전제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의 근거를 만들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중기지방재정을 반영을 하고, 그것에 반영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항은 특히 지역화폐, 그 다음에 상품권 이것은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우리 안산시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준비도 필요하겠고, 각 부서의 주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도 같이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화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 없이 안산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하겠다 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시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지켜지지 않을 약속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이 상품권과 관련한 것을 몇 차례 보고하시고 의견을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임위에 저희가 1월 9일인가 10일 날 정도에,

나정숙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월 금년이요.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저희 지금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신 거죠.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주민들하고 의견조사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2월 달에 상인대표들이나 소비자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입법예고의 의견서는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내신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품권 관련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 운영사항을 자료로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운영을 잘하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성남시 하고 포항시 정도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첫 해 시행을 해서 당초에는 1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목표를 다 채우고 또 지진 피해 같은 게 있어서 1,300억을 이렇게 인센티브 한 10% 정도까지 주면서 했는데 거반 다 소진돼서 이렇게 판매도 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 화폐를 쓰게 되면 과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00억 원 정도에 추정을 하시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할 곳은 아동수당 69억 6천만 원 정도로 보시는데, 저희 안산시가 아동수당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건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사항인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 아동수당과 관련한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지역화폐 저희 그러면 100억을 지금 발행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지역화폐를 저희가 수요처를 일부는 복지수당으로,

나정숙위원 우선 얼마큼 쓴다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판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은 어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요처가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세밀하게 저희가 논의를 하면 이 부분을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또 논의가 더 필요할 사항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명확해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실행방안이고, 그 근거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잡아가는 건데,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우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근거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조례가 일단 돼야,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그 이후에 하실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이전에 했다고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리고 추정액도 그 이후에 자세한 것 나오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저희가 추정액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나정숙위원 추정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얼마의 발행권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 이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돼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1차적으로 잡은 것은 100억 5천만 원 정도를 복지 쪽에서 수요를 잡고 일반판매가 한 100억 정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이 상품권을 얼마를, 언제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금액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다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공무원 포인트도 총무과고요, 각종 시상금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 부서들 간에 협업한 내용, 논의한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조례에 대한 지금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90블록 그 협약안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희가 장장 4시간 이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에 대한 것들이 수렴이 돼야 저희 상임위도 이것이 동의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6일 날 기행위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22일 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어쨌든 안산시가 당초에는 개발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저희가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비부담금을 안산시가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핵심에서 어떤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시설비 부담 관련 해가지고 그 이후에 1월 19일 하고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또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위수탁수수료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언급이 돼 가지고요.

당초에 설명회 저희가 드릴 때는 4억 5,200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에다가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까지 보고 드렸는데, 최종 오늘 아마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9억 2천 시설비 부담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4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이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요율을 1.6%에서 0.5%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당초 4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억 3,199만 원 정도로 하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억 2천만 원은 전혀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 9억 2천에서 7억 8,900만 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는 4억 5,200만 원에서 1억 3,199만 원으로 해가지고 합산하게 되면 9억 2천만 원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동의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월요일 1월 29일 날 행정안전부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해가지고 3자기관이 합의 조정을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럼 보고를 드린다, 그렇게 보고를 그러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히 이행을 하라, 라는 그런 공문이 회신되면 그것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러면 사전 동의하실 때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 전까지는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행사로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 시행사로 인정했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토지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의원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사업자라는 그 개념 자체는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에서 안산시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공문을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미 보낸 바 있다, 라고 아마 의회 자료에도 거기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거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안산시가 90블록 전체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너무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을 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90블록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공동 그러면 사업자라는 그 형식을 빌려오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를 한 거죠. “2020년 3월 학교 개교를 위해서 양 당사자가 그러면 다 빨리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 결과를 저희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충분히 양보를,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폐지, 유보라고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 라는 그렇게 돌아섰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도 저희가 원래는 초등학교를 사서 무상공급 하라 했던 것도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도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 있는 교육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당초에 제안공모 2007년부터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매 계약할 때 시장님한테 원 포인트 시정질문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이것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이 사업은 그냥 90블록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화랑역세권 사업도 있고 89블록도 있고 여러 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라는 거예요.

사실 90블록 사업은 제목 자체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오면서 몇 번씩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합용지 획지에 대한 계획도 학교용지도 계속 변경이 됐고요.

이것이 주거지역에 관련한 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랑자이도 아마 홍보할 때 여기를 굉장한 새로운 신도시처럼 새로운 어떤 신 모델의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지에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복합단지에 대한 내용에 R&D나 그 외의 공공시설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싹 빠지고 지금 주거공간, 당초에는 6,600세대라고 저희한테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고 나서 오피스텔까지 포함 해가지고 7천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금 입주하는, 저희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많은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 거죠.

제가 이 공유재산을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기본협약부터 시작해서 조정안 2014년, 그리고 최종 2015년 그 이후에 또 바뀐 내용들을 보면 계속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한 사항에 오늘 이 상생협약안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동의함, 부동의라고 저희 의회에서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죠?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렇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한 의견들은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하고 24일에도 경기도교육청조차도 자기들 위수탁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PFV는 좀 빼달라 라는 그런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만이 이렇게 단독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의회를 존중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가 또 양보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행자부까지 저희가 보고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전 동의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가 동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떤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것을 동의안을 올리실 수가 있을까, 정말 동의안을 올리시려면 저희 의회랑 최종적인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죠, 저희 의회하고도.

저희한테 그냥 던져주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 드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시장이 일단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는 협상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협상권을 저희가 충분히 발휘 해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자문을 받는 형식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전에 이것을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미리 선 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지양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계속 지금 협약안도 내용이 변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요, 저희가 보고 드린 이후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조금 아까도 수수료도 변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9억 2천은 픽스를 해놓고 그 위수탁협약서는 안산시하고 당사자이니까 그것은 너네들이 그러면 요율을 1.6%를 0.5%로 낮춰 달라, 저희의 요구가 오히려 받아들여진 거죠, 그 부분은.

이 협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3자가 돼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병설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병설은 어떻게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원래 당초에 만들기로 했던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용지 자체도 폐지를 해달라는 상태였고요, 거기 고등학교는 아예 유보 지역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원래 개발계획 했을 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학교 부지를 존치하는 것하고 학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다 결정‧고시하는 것하고 학교를 짓겠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은 용지를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다가 다시 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만 승인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협약안을 최종 결론 내리면 그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입주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만 이것을 생각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설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이 고등학교 폐지를, 2016년 2월 달에 폐지를 공문으로 보내왔을 때 저희는 솔직히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민 입장이다, 이러면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대우6차, 7차, 9차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거기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0여 년 이상을 학생들이 멀리 지금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은 오로지 재정 문제로만 거론하죠. 학생들의 학습권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용지 자체를 추후에 대우6차, 7차, 9차 학생들 수요하고 인근 89블록 개발됐을 때 감안 해가지고 용지는 존치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한다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병설로 지금 아마 교육부가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로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권한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안산시는 부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법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법도 언제, 어느 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저희 시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1권, 2권이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왜 사전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느냐 라는 질타가 있으셨는데, 저는 나름 마이스산업과에서도 법률자문을 통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신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저희가 다음에 저희 시 안에서도 시민들의 불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는 수정해서 아까 말한 병설이라든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후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병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협상 필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였지만 그나마 이런 장치를 안 넣게 되면 교육청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협상한 팀은 교지 조성 담당입니다. 용지를 확보하는 담당이고요, 학교를 짓는 학교신설 담당은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위수탁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학교를 짓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내에도 이견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장치를 걸어놔야 추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90블록이 정 안 되면 89블록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지를 저희는 마련해 가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입주하실 분들한테 학습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저희 90블록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기부채납 700억 상당을 하겠다고 하고, PFV가.

그 다음에 9% 순이익 초과 발생 시에는 2천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부분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것은 전혀 이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비주거 복합개발과 관련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보고 드릴 겁니다, 오후에 했을 때요.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은 비주거지에 들어가고요. 다만,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 들어오면 그 자료를 아예 저희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이 90블록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라는 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정숙위원 주거 관련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어떠냐 하면요, 이게 땅을 매입한 사람이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매수인한테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다 라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법에 의거해서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으로 나갔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마이스산업과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복합사업과 관련한 그것들은 굉장히 이 부서의 주요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PFV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됐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당연히 저희,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직 복합주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5년 3월 달에 보고 드린 그 외에 아직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역에서 환류 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과거에 생활임금을 준비하고 발의할 때도 생활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런 지역에서 환류 될 수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 형식으로 도입해 보자고 논의도 했고, 실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인 노동자 쪽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조례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사자들의 금전적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현금이든 유가증권이든 이걸 지출하는 당사자 입장과 그것이 유통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기대수익, 주로 가맹점이나 판매점이겠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게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받는 쪽에서는 당장 그 현금이 부족해서 씀씀이가 천차만별인데 생활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자체가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 받아야 될 사람들의 가계의 형편이나 살림운용을 더 제약한다, 오히려.

예를 들면 그 돈을 받아서 그런 소비 지출이 아니라 이자 내고 빚 갚고 하는 데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입맛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수렴해서 도입하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아주 다양하죠, 이해관계가.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금을 어린이, 아동, 학부모한테 주느냐, 어린이집에 내느냐에 따라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원비를 체납하고 다른 부모들의 입맛에 맞게 쓴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보육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해지는데?

그런 거 안전장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면 돈은 이미 나라에서 내준 거니까, 공공에서 내준 거니까 아이들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그걸 부모한테 직접 현금으로 보내줬잖아요. 이런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잘 진단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고 울며겨자먹기로 유통되고 쓸 수밖에,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의무할당 해 놓고 안 쓰니까 연말에 가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괄배당하고, 안 그러면 소멸돼 버리고 안 쓰면.

그러면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안 돼 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만 말고 일반상가에서도 유통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고 지금 근거 마련에 우선해서 가면 저는 행정력도 더 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결정이 났을 때 제대로 시행해야 효과가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공사를 해도 설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발주돼서 공사 착공하고 나서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준비 안 되고 일단 삽부터 뜨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기회비용이 엄청 드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잖아요. 이 사업이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4년간 내내 준비 안 돼 가지고 이제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부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재정계획 반영이요? 재정계획서 언제 수립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산 전에 해야,

전준호위원 예산 전이면요, 재정계획 마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재정계획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시행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잖아요, 절차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0억 발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조나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거 조례 승인하면 당장 2, 3월 달에 지방재정계획 반영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3월에 추경 반영 해가지고 예산 집행 가능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절차가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산에 대한 것은 약간의,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가능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걸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은 사실은 본예산 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줘도 올해 안에 이 재정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발행한다고 해서 예산 16억을 반영해도 집행의 실효성이 올해 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계연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한데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서둘러서 지난 연도 말에 재정계획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에 안 됐으면 하반기에 예측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조례 만들어줘도 재정계획 세워서 해도 올해는 실효성이 담보 안 된다. 이럴 바에는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제시할 때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시행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 상황이나 문제제기 되는 것을 검토해서 2019년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신뢰가 가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추진 아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임기 말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정방침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다 경험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정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 하나 만든 걸로 성과평가 하는 거죠. 단체장 공약 지역화폐 만든 거 조례 만들었다, 이걸로. 아무 것도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정도로 평가하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4년 전체를 놓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 많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일 준비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안 돼 가지고 어그러지는 일들, 국제문화센터 대표적인 사례예요. 70억짜리 사업이 15억으로 바뀌고 말이죠. 또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4년 내내 정책공약사업인데도 결국은 올해 못해요.

이유가 뭘까, 지금 같은 식으로 일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해달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용이 다 바뀌어야죠, 조례가. 근거만 마련하고 여러 부분들.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의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만큼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품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정성을 저희가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모집을 또한 하려면 근거가 있는 어떤 조례가 일단 근거 규정의 틀에서 그게 사업이 스타트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세웠어야지 맞죠. 금년에 추경이라도 들어가려면.

그런데 또 어떤 면을 봤냐 하면 이게 1년 계획으로 이렇게 봤을 때, 추경예산에는 일단 한번 1년 예산으로 봐서 매년 하는 반복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맹점 모집해야 되지 홍보해야 되지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8월 달은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희가 예측은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짠 자체가 저는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8월이라는 이런 언급 자체가.

일을 너무 편의적으로 필수사항을 제치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권장 지역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법적근거는 아직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준호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문위원께서 아까 서두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품권법을 1999년도에 없어지고 그냥 상품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준호위원 그것만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체계가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굳이 저는 이런 부분을 염두 해요.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이상품권에 대한 유통, 발행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종이인쇄업 하는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을 이런 형식으로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안에서 환류 되도록 하는 장치가 이런 방법밖에 없냐, 아까 그런 기술 변화, 사이버공간에서의 결제시스템이라든가 또 요즘 가상화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지금 2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16억 원이 들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재정 입장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비용이에요. 그 200억이 시 재정으로 환류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그 점을 인정하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원가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당연히. 시 재정비용도 최소화 시키면서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대로 그 안에서 돌도록.

사실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 안에 돈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되느냐 국세로 가느냐 또 다르거든요, 매장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국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배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 유가증권을 유통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효성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좀 아이러니, 균형점 맞추는 게 사실은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에 따라서 상당한 유통에 영향이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현금 5천 원 쓰는 게 낫지 5천 원짜리 유가증권 쓰냐, 그거 잔일이 많잖아요. 판매부터, 환전부터, 은행취급부터.

그러면 5천 원짜리 받을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뒷골목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차별화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막 시행해 놓고 아까 얘기하지만 일단 해 보고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평가하자, 그 실험대상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은 저희가 하기 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선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 경험은 있었던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화폐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 비용이 상당히 더, 배보다 사실은 배꼽이 더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할 때 지금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IT가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전자화폐나 이런 거 하는 그 인프라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인프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버리면, 전체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유가증권이나 화폐의 개념들로서의 대안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경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발생이요? 지자체들한테 그렇게 권장할 거면 정부가 엊그제 행안부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이 아니고 유가증권 자체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명문화한 조건 하에서 조폐공사가 통합으로 받아들여서 찍어주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배분하고, 원가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법적인 장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화폐 잘해 봐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인쇄비며 이거 유통하는 비용이 16억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이든, 복지포인트든 현금으로 보내주고 그 돈의 일정부분을 우리 지역 안에서 쓴 증빙, 현금영수증 다 발행되죠, 카드를 써도 계산서 다 나오죠, 영수증.

그런 증빙을 통해서 사후적인 관리의 방법도 있어요, 하나의 예로써.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제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라는 게 아니라, 치킨 하나를 시켜 도 휴대폰에서 그냥 해서 인증만 하면 다 배달되고 여기서 결제되잖아요.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치킨집에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것만 증빙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판매점 은행기관 모집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그거 대행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행단체를 또 두고 왜 재래식 방법으로만 고민을 하고 이 조례에 담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번 해 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한 방법처럼 저도 복지포인트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받으시죠.

전준호위원 그걸 시 안에서 써요, 될 수 있으면. 쓰면 내가 여기서 시 안에서 썼다는 증빙만 되면 지역경제에 환류시키는 의미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 발행을 안 해도. 이런 사례들을 점검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의 16억,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15억에 대한 그 덩치를 볼 것인지, 15억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효율적인 면까지 같이 볼 것인지는 그 관점을 좀,

전준호위원 15억이 아니라 10억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봤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200억만 발행하고 돈 한 푼 들이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장 질서에서도 위배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보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최소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장 질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아까 주민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일을 추진했느냐를 묻는 거죠. 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은 일인데, “그럼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 주세요.” 하면 “그래, 좋은 일이야.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검토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리고 이게 복지 쪽도 한 축이 소비축이 되지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축도 한 축이 위원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억이라는 러프한 계획을, 그건 뭐 세밀한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200억 정도로 발행한다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복지 쪽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권고로 지역화폐 그런 부분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시민들과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될 거라면 저희가 100억 정도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0억 정도는 일반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한 6%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 돈이 6%에 대한 것 한 9억 정도 그게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 9억 정도 되면 그것으로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기회비용은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쪽으로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은 한 2.5배 정도를 경제 파급 효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 같은 경우에 포항공대하고 1년 정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RIO라는 지역투입산출모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산출했는데 그 포항 것하고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포항이 판매돼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하고 우리가 한 200억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생산유발효과가 한 2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이 한 1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유발이 한 43억 정도가 되고 이것의 취업유발계수가 한 337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따져보면 한 인센티브 9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일반 다른 비용은 빼고요.

그러면 한 376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와 그 다음에 취업유발효과가 한 337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라고도 얘기하지만 경제용어로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9억 원을 저희가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경제적인 예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그렇게 쓰게 해서, 쓴 사람에 대해서 그 9억의 비용을 오히려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고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글쎄, 저의 한계로는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할 수 있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일을 도입하기 전에 공무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거기서 최적화된 안을 내놓고 일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재래식 방식대로 경제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재래식 방식대로 산식 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기 맞아떨어집디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개선점이나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게을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방식에 의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 그런데 일반화 돼서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이 지역화폐 부분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증빙이 된 거 아닌가,

전준호위원 상품권 발행 방식으로 인한 그걸 유통해서 중간에 수수료 받아서 자기 소득 생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판매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여기 보면 지금 판매대행단체까지, 홍보프로모션 하라고 대행단체까지 만들어서 또 거기다도 수수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만,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형식으로만 지역경제의 재정 환류를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 것을 검토를 안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게 낫습니다.” 라고 여기서 대답하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낸 안은 접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요. 지역사랑상품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도 않고, 검토의 전제도 없이 그냥 “이대로 돼 있으니까, 그 효과 나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이게 안산사랑상품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화폐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의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면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글쎄요, 아직은 저희 모델이라든가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접해본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구분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게요.

강원도 화천이 산천어축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전준호위원 올 겨울 추워가지고 금방 1백만 명이 넘었어요. 해마다 신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 산천어축제 입장권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도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준호위원 하나의 예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관광지에.

우리 안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도 관광지를 응용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 지역 그러한 축제나 관광 연계사업 쪽하고도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런 예로써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그 양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은 이런 지역화폐가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해서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준비들을 도모해왔다는 건데, 그런 준비들을 도모함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조례에 대한 결말만을 먼저 내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일들은 이보다 돈을 안 들여도 몇 천만 원씩 용역 해가지고 사전준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밀어붙여. 한두 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십 억짜리, 1, 2백 억짜리 건물 지어도 타당성용역 합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전준호위원 이거 한번 하면 해마반복할 거예요.

우리 재정 5년간 70 몇 억, 80억 든다고 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흑묘백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면 공약사항의 유무를 떠나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시장으로 됐고, 꾸준히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지역화폐를 얼마나 공론을 했어요, 4년간 그러면? 안 그래요? 엊그제 공약보고회 했죠? 26일인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받아봤어요, 제가.

진행률, 달성률 다 오픈해 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실은 이게 공약이,

전준호위원 그것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준호위원 그런 진득한 로드맵으로 일 준비를 안 해놓고 와서 막바지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들이밀고 조례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하기도 하고 준비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보완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과 기회비용을 누구 것으로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다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지자체 막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돼, 돈 다른 데로 나가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냉정히 따지면 나한테 오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수당이든 나의 지출권을 왜 제약하는데?

내 돈으로 백화점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사고 싶은데 안산에 백화점이 없어요. 그런 인프라는 해 주지도 않고 지역 안에서만 돈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일단 시작해 보자?

그래서 공론하고 수렴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도 인색한 것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복지 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축이 또 시민 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도 이것이 왜 5천 원, 1만 원권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양하게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실익이 요즘 현금 5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돌고 있고 한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도 5만 원권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5만 원권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적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5만 원을 하면 현금화를 4만 원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1만 원짜리 먹고 4만 원을 시키면 상품권 유통에 의한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이 좀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시의 경험 측에 보더라도 포항시가 5만 원권을 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조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5만 원권은 발행을 안 하고 1만 원하고 5천 원권을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종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액면 금액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기존의 상품권 유통 질서처럼 60% 구매하면 40% 현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요, 저희는 80%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80%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왜냐하면 60%로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실질적인 거래 속에서 보면, 1만 원짜리를 내고 7천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1천 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상가주인들이 안 거슬러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현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현금화 하는 그런 비율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80%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고 이것을 현금화 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가증권이어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거예요.

물론 80%로 제약하면 1만 원 쓰고 2천 원 돌려받는 경우지만 5만 원짜리가 또 60%면 2만 원 돌려받는 거거든요. 현금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지류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공정위에서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것을 보면 1만 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환급 비율을 60%로 또 조정하는 비율이 있고, 1만 원 이하일 때는 20%로 이렇게 조정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액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렇게 현금화해서 나가는, 목적대로 안 쓰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판매점은 은행이잖아요, 금융기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판매대행단체를 별도로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대행단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상인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환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멀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단체를 만들어서 환전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일의 편리를 좀 봐주자는 형태인데요.

그러한 것은 전통시장 그러한 데가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또 은행권이 옆에 있다면 가맹점 측에서 보면 거기에 맡겨서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은행에 자기가 바로 가서 현금화 시키려고 그러는 욕구가 많아서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뒀지만 아마 가맹점에서도 그 부분은 대행업체 쪽으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전준호위원 대행점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대행점과 대행단체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역할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하위 개념이죠. 상품권 쓴 것을 상인들한테 모아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가서 또 바꿔주는 그 역할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은행이 자기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은행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서로 자기네 은행에서 많이 팔기를 바라니까.

시가 그러면 대행단체를 또 지정합니까? 수수료 따로 줘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 대행단체,

전준호위원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축소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것이 실제 소비자 아니면 가맹점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중간유통이 커질수록 기회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맹단체하고 가맹점하고 자기들의 편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은행이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은행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면 자기 은행 거래 관계 속에서의 하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물론 원가는 올라가겠죠, 은행이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시가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 에센셜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선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다른 안건은 또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상품권을 만약에 만들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어쨌든 우리 시가 사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받은 상품권이 또 다시 누군가에게 재사용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돈으로도. 그들이 돈을 주고 서로 판매를 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물건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물건 사지 아니하고요. 상품권으로 교환, 서로 다시 한 번 재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고민 혹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품권을 어느 쪽으로 재사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희위원 내가 물건을 일단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샀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상품권을 마트에서 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한 것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타 시에도 보면 그렇게 받았잖아요. 마트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식사를 좀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고 경제의 어떤 흘러가는 프로세스의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원래 우리는 이 상품권을 많이 나가게 하고 그 많이 나간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나가지 않고 하나 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긍정적인 모델입니다. 1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 사람을 돌아가며 10만 원을 쓴 것 아닙니까, 전체는?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실은 그것만큼 좋은 선순환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건, 그렇다 라고 하면 돈을 쓰게 해야지 왜 돈을, 연간 200억이에요. 20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지역화폐라는 것의 기본취지가 내 돈이 1만 원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타 시에 가서 쓸 수도 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안에서 쓰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쓰지 마시고 안산시 내에서 쓰셔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어떤 사업이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도 그거예요.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시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나는 기저귀를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기저귀가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다시 내가 다른 큰 대형마트로 가야 되겠죠.

물론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는 다 협약을 맺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대형마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을 살려야죠.

김진희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상공인, 그 조그마한 마트에서 고객들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무조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연간 2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동네마트 말고 대형마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 라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고,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100억 정도의 공공복지 부분의 수요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에 반영을 할 때에는 이것을 100억에 대한 것을 다 하기는,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협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50억 정도로 잡아보고, 저희 계획을 보셨을 건데 그리고 150억 정도는 일반시민들한테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보자,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러한 계획을 당초에 마련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포상금으로 이 상품권을 주시려고 지금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했어요, 행사로.

그러면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을 그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포상이 될까 참 우려스러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마라톤대회나 그런 것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배부가 돼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포상금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이 과연 몇 %에 대한 확신을, 100%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부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몇 장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상인 등록이 된 상점가에서만 쓰시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고 활성화 부분이 좀 적은 건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등록상인 말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대형이나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면 제한을 별로 안 두기 때문에, 바로 내 집 옆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저희가 이 상품권을 파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장소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7천 개 이상 만들어서, 하여튼 간에 기초적으로 7천 개는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을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바로 옆에서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미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겠다 라는 것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사랑상품권을 만들려는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어쨌든 상품권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판매되는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선호에 대한 물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호조사들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모를 이 상품권을 우리 가맹점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런 수요조사 늘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선뜻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7천 개든 7만 개든 자신 있습니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그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해요,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들께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받고 그럴 건데요.

저희한테 신청서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이 집은 상품권을 받으시는 집입니다.’ 라고 표식의 스티커를,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표시되어 있어서 쓰러 갔는데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생겨서 우리 동네는 어쨌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좀 비치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한두 명 때문에 그 점포 주인이 그것을 또 하겠느냐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는 또 그 상품권,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할 소비자들의 대상은 안산시 전역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청년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도 한 축이고요, 소비자 그것도 한 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를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김진희위원 그리고 과연 은행권에서 우리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큼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할지에 대한 홍보도 솔직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거고,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각오를 안 하면 이 조례를 발의를 안 했겠죠.

저희가 이 조례를 계획을 하고 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는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부담에 대한 각오를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가맹점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큰 업무스트레스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러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것에 대한 의욕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좀 도와주시면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김진희위원 그럼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못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들어올 때 노 한 번 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융권에서 연간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개인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요. 개인은 일단 한 400만 원 정도로 1년에 제한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는 누가 사고, 어느 가게에서 환전을 해 가고, 오늘은 얼마를 누구한테 팔고, 오늘은 누가 와서 환전해가고 그런 게 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말고 금융권에서는 얼마까지 한도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융권에서는 시민들이 사시자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다 팔아야 되겠죠. 은행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아니, 한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해서 우리시에서 소비를 시켜 주겠다 라고 시민들이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이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한도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판매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걸 발행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은행에서 일단 상품권을 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은행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걸 인쇄를 해 오면, 인쇄를 해 오잖아요? 인쇄를 하면 거기까지는 아직은 돈이 인쇄비밖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인쇄를 해서 그것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한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돈에 대한 게,

김진희위원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해서 바꾸러 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 상품권을 은행에 일단 줘야 되잖아요. 천 장이든 만 장이든 줘야 되잖아요. 이것의 한도가 없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사실은 예측을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처음에 지금까지는 반 년 동안은 50억을 이렇게 넘겨줘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수요가 더 많으면 더 인쇄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효기간을 우리가 5년으로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수요조사는, 그 다음에 상품권을 은행권에서 판매하다가 남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품권을 은행권에서 판매하다가 남은 것은 사실은 그것은,

김진희위원 그냥 반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그냥 인쇄물이죠. 유가증권이긴 하지만 판매가 안 된 유통이 안 된 인쇄물인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인쇄물, 과장님 인쇄물에 대한 어쨌든 일련번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인쇄물이지만 돈으로 이어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가 되는 순간에 돈으로 해서 유가증권이 그때부터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판매될 때 발행번호가 찍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미 인쇄될 때 발행번호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판매할 때 스캔을 해서 이것은 추적을 해 가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 가고, 이건 누구한테 가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오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다가 판매되고 5년 이후에 유효기간 끝난 건 폐기처분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유효기간은 사실은 저희가 5년으로 뒀는데 이것은 왜 5년으로 뒀냐 하면, 상법에 상·사채 채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보통 5년으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저희가 상법상 상사채 채권 유효기간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한 장 만드는데 95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폐기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장담하신다 라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은 유효기간이 넘으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폐기를 할 때는 저희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많이 남는다면 저희 노력을 덜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시민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의 총체가 폐기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몫이겠죠.

김진희위원 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게 공식화된 현금인 거잖아요, 공식화된 현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너무 포장하기 좋은 우리 안산을 살리고자 하는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판매해야 되는 금융권에, 그러면 제가 10군데 은행을 다니면서 400만 원어치 사도 된다 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통합시스템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상품권을 사시려면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족이 구매를 하러 가면 가족이 10명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400만 원어치씩.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개인 규정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안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순수하게 그렇게 사용이 된다 라면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항상 시스템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한 매장이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리고 발행금액이 연간 200억인데 차라리 이 금액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사업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억 원을 저희가 다 쓴다는, 200억 원이 유통이 돼서 경제유발을 일으키지만 예산을 200억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김진희위원 물론 여기 종목별로 나눠놓기는 하셨어요. 나눠놓기는 하셨는데, 차라리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아동수당이든 저소득이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용, 차라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위원장 윤석진 답변이 좀 오류가 있으신 건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은 16억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예산으로. 200억을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으로 첫 해에 16억 정도 그 다음에는 한 10억 정도.

김진희위원 200억 중에 16억만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한 15억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많은 우려 속에서 이제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할게요.

앞서서 90블록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정책적으로든 예산 문제로든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쉬운 답으로 그냥 듣고 싶어요, 쉬운 답으로.

우리가 처음 이 90블록을 PFV에 판매했을 때 처음 금액이 얼마였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8012억입니다.

김진희위원 8012억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학교부지 관련해서 안산시가 예상하지 못해서 시에서 어쨌든 땅을 사든, 기부채납을 하든, 뭐하든 시에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예상될 금액이 얼마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학교부지 관련 해가지고요?

김진희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고등학교부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기 받은 게 있습니다. 10% 부분이요.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반환이 이루어져야 완전히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8012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봤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래저래 어쨌든 예산이 지출돼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고등학교부지가 222억이고요, 그 다음에 9억 2천만 원은 초·중·고 시설비 부담액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초·중·고 전체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교육부하고 PFV하고 혹시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 답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쨌든 처음에 이 90블록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광고 홍보할 때에 그 안에 분명히 학교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부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는 누가 질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묻고 싶어요.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당초에 분양 홍보 공고할 당시에는 초등학교는 신설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중·고등학교는 부지 확보만 이렇게 분양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분양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런데 생각의 문제를 가지고 법적 책임으로 곧바로 연계하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김진희위원 그렇게 한다 라면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시공사에서조차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거기 신설이 확정이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체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저는 그것만 듣고 싶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책임이 구체적으로 책임이 이렇게 나열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적되면 당연히,

김진희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하고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예비감사를 했고, 다시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또 연기가 됐습니다, 본 감사는요. 지금 자료는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김진희 위원님, 국장입니다.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블록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프레임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28일 전에는 유상공급이냐, 무상공급이냐, 아니면 소송으로 우리가 680억을 다 다시 사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느냐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12월 28일 날 행정조정협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가 안산시 또 경기도교육청 또 안산교육청 또 행자부, 국토부 이러한 다자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2020년 3월에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자 라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갖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산시 잘못이냐, 아니면 교육청 잘못이냐 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이걸 같이 공동적인 책임을 나눠지고 또 역할도 분담을 해서 학교를 차질 없이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조정협의를 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우리가 학교용지를 680억을 주고 다 사들여야 될 정도로 연말까지는 우리의 교육당국의 압박 이런 것들의,

김진희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물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 볼모 삼아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 시장 입장에서 왜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학교를 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이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문책을 받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 내부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형사소추를 당해서 우리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된다 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한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아니 이르지 않다, 이르다,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위원들 중에서 학교 짓는 거 반대하시는 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학교 당연히 있어야죠.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갈등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김진희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어쨌든 책임에 대한 문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지금 협약안을 논의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김진희위원 아니죠.

유화위원 지금 국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하시는 거 한 마디가 한 마디가 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윤석진 자,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나정숙위원 질의한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장님,

유화위원 여기 듣는 사람들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에 대한 책임 나중에 나오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분들 한 번도 책임지는 거 못 봤어요.

김진희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좋은 부서 가시고 좋게 하시는 분들은 보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셔놓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들 볼모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어쨌든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다른 분 하셔야 될 차례이긴 하나, 금방 국장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아니, 지금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나, 여기까지 지금 이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의안까지 오게 된 그 경위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선시돼야 이 상생 협약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지금 논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책임문제 거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장이 책임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12월 28일 기점에서 전·후 프레임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는데 그 달라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12월 28일 이전의 그것과 지금은 연계되어 있는 선상에서 분명히 223억에 고등학교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협약안에. 그리고 협약안이 통과가 된다 라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설비 9억 2천, 어쨌든 부서에서 도원중 과장께서 행자부에 가서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에 갔다 오고 이런 고생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손해 보는 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손실을 끼친 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실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입장표명 유감표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유감표명입니까, 그거 한 줄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90블록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걸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시정연설 유인물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유감표명을 그렇게 하는 게 임흥선 국장께서는 분명한 그게 정말 진심이 담겨진 유감표명입니까, 그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잘못된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발언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갈등치유라는 게 맞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옳으나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감사를 받아서,

유화위원 감사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오게끔 한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감사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안 받아보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것은 위원님들이,

유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 됐고요. 답변 안 받아들이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논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은 장이 지면 된다고.

그리고 공무원들 이것 처리하시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우리 담당과장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화위원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누가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사람은 접니다.

유화위원 국장님, 위원들 중에 지금 도원중 과장한테 책임지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 보세요, 그런 말 있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책임에 대한 걸 누가 지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유화위원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답변 그만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됐습니다. 그게 답변이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김진희위원 사과해요. 저는 기분 나빠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진행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무조건 시장 편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쭉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한 맥락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스스로가 나서서 말씀하신다고 해 놓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한테,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국장님의 사과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저기 시민들도 와 계셔서 관심도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엄중한 건데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유감 받으세요, 사과하시고.

○위원장 윤석진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루어졌던 90블록과 관련 위원님들 간의 의견에서 우리 임흥선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사과 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임흥선 국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90블록 학교용지와 관련해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 질의답변에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책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냉정을 잃고 적절치 못한 발언을,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김진희 위원님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아까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시고 왜 국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석진 저한테요?

김진희위원 제가 분명히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님 지금 선부2동 가 계시는데, 끝나고 정리하시죠.

지금 시장님 오시라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고, 공문서로 이렇게 뭐를 정확하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2동에 시장께서 거기 연두방문 아마 가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도 학교용지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매끄럽게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도 이렇게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감인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 상황에서 뭐 얘기를,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예.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그러면 시장님 출석을 요청해요?

유화위원 요청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한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석진 아니, 김진희 위원님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임위 내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김진희 위원님 생각이 또,

김진희위원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회의 도중에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이 무시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김진희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김진희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석진 아니, 우리 지금 참관인들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차후에 회의 진행하시고 정회 기간 동안 입장 정리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니, 시장 출석을 그냥 우리가 구두로 시장 출석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저는 한 거고,

○위원장 윤석진 출석을 요구하려면 공문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출석에도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윤석진 예,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오늘 그런다고 이 회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전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임흥선 국장님께서의 사과가 아니라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시장님을 출석 시키라고 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추후에 정리, 위원 간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박은경위원 진행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감정으로 자꾸 갈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 윤석진 지금 아무튼 우리 상임위 내부 문제지만 한 분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 이것을 더 이렇게 진행을 한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가셔야지 뭐가 됐든. 한 명이 떼쓴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석진 어떻게 그러면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만 질의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면,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기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과장님들 국장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뭘 감정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셔야지, 심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블록 관련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디에 부과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사업자한테 부과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누구였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PFV입니다.

송바우나위원 PFV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PFV입니다.

송바우나위원 PFV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으로 따지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명확하게 PFV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협약안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내렸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특례법 플러스 3자 합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금 3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3자가 서로 의무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안을 만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신 자료는 주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신 뭐 하셨습니까? 답신 왔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답은 실장님 그 위의 분들이 지금 국회에 가 계셔가지고 결재가 진행 중에 있다 라는 아까 전화 확인은 했습니다.

아마 상임위 의결 전까지는 공문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두로 어떤 내용 이렇게 오겠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구두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29일 월요일 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3자가 합의한 내용을 중간 진행상황으로 보고를 해 주면 거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해가지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시행해 주신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PFV가 초등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하고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약안을 보면 안산시가 시설비 부담 1% 그거해서 9억 2천만 원,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개발사업시행자라는 것을 묵인하신 거죠, 일종의? 지금 최선의 답을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 그런데 이런 절차 자체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감사원만 안 걸리면 된다.

명명백백하게 개발사업시행자가 PF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김진희 위원님은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차악이죠.

법에 따르면 이 협약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협약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차악으로 학교는 설립해야겠고 해서 현실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당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의견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언제 했다, 이렇게 자꾸 시장님이 뭐할 때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곤란합니다, 의회도 사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라는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요구했고 또 주장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협약안을 의회까지 가지고 오게 된 이 과정과 이런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또 유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개발사업시행자가 지금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12월 18일 날 행안부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거기 실무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는 교육부 스스로가 그러면 유권해석을 한 게, 행정 해석한 게 이게 너무 무리 확장 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안산시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받은 것을 저희가 11월 6일 날 교육부에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끝까지 자기들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에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4시간 정도 긴밀하게 토론 회의를 했을 때 그때서 교육부 스스로가 조금 자기들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날 교육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러면 한 번 더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가 현재처럼 학교용지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초등학교 투자심사를 승인할 때 조건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시설을 기부채납 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등학교 승인 자체도 다시 취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때 조정할 때 그러면 2020년 3월 달에 개교는 돼야 되고 입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중재안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돼 가지고 서로 양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안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에도 행안부에 찾아갔을 때도 의회에서도 그러면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좀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 드렸던 거고요.

이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첫째는 저희는 학생들 입주 개교 그것은 의원님들도 바라던 말씀입니다. 지난1년 6개월 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질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공감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책임 전가라든가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부담 이런 것도 최소화 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간담회, 의원총회 이거 다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몇 차례 듣는 얘기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려운 데를 긁으셔야지 자꾸 경과 얘기하시고, 아무튼 어쨌든 최선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노력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이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했다, 이런 면피성 발언보다 그리고 의회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아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 좀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 경과를 나중에서야 이걸 알았고 지금 거의 막판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공문 넣으시고, 지금 안산시가 교육청에다가 위수탁수수료 관련해서 공문 넣으시고 이래서 이걸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추후에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문사항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뭘 바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16일 날 기행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의총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 17일 날 합의한 이후 의총 보고한 이후에도 19일, 24일 날 교육청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위수탁수수료를 내놓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갔는데요. 마지막에 시에서 보낸 게 시설비 부담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 포함해 달라, 이건데 협약안에는 그냥 시설비 부담 내용만 있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위수탁수수료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법에도 최대 1% 내에서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어필했고요.

아까 공문이 오후 늦게 교육청에서 최종 왔습니다. 왔었는데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보면 알겠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거기에 보면 위수탁수수료를 포함해가지고 부담액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수수료는 아까 시설비부담금 9억 2천만 원은 초‧중‧고 전체고요. 위수탁수수료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이번에 짓는 것에서 지금 한정돼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보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법무과 소관일 때 지적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관해서 승소사례금을 없애고, 그런데 형사소송은 시에서는 진행을 안 하십니까, 고문변호사 통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형사소송이요? 공무원일 경우요?

송바우나위원 네.

보통 사선 쓰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별도로 공무원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예 여기 삭제를 하셨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을 받아가지고요.

대신에 우리가 민사소송 쪽에는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때 한 것에 중에 반영 안 된 것을 말씀을, 소가가 산정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5천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법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소가가 산정,

송바우나위원 특허소송, 무채재산권 소송.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경우는 저희가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천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아예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다시 한 번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소가가 산정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5천만 원은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해당이 아예 안 돼서 소가가 아예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재산권 청구 이런 것.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다기보다 어차피 그 소가는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야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구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100분의 50이었는데 60% 이상 승소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랬을 때 승소사례금 주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예, 60%가 더,

송바우나위원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 그것도 제가 그때 의견 제시해서 하신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로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 50%도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50%면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60% 정도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 사례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가 60%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100% 이기는 거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사례금을 가져가면 굉장히 손쉽게 가져가는 거고, 역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시가 100% 패소한다, 그런데 한 2, 30%라도 시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승소 사례가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또 사례금이 없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감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소에 진짜 꼭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액 규정은 있는데요.

증가 부분에는 저희가 그 규정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60%가 저는 이게 저번에도 의문을 제기한 게, 그리고 사선은 언제 쓰시는가요?

고문변호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분 계시죠, 여기? 7명 이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법인이 다섯이고요, 개인이 2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7명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7명이 소송을 수행한 케이스가 몇 번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35건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문변호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것이 한 64건 진행 중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사선은요, 사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시 관련한 것은 다 고문변호사 쓰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대신에 조례에는 중요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사선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작년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변리사를 포함해서 또 7명으로 하시는데, 변리사를 별도로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변리사는 향후에 대비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경기도나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페달로 관련 해가지고 어떤 특허권 관련 소송이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1명 정도 채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명이 135건이면 상당한 업무 과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돈 받고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신에 저희가 또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변호사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사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추후에 예를 들어 특허 관련 부분이 많이 한다고 그러면 늘리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인원을 한정시켜 놓고 거기다 변리사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내부변호사 두 분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상한선은 그냥 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두 분은 월급제, 기간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연봉제입니다, 비전임 주 35시간 근무로.

송바우나3위원 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경과를 제가 사실 못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신 건지, 지역사회의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처음 논의가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들한테 11월에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전 홍보나 이런 사전적 지식이 없을 때.

그때는 대략 한 대충 70% 정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상가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상가 이런 분들, 대표들, 임원들 또 소비자단체 분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이런 우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설문을 받았을 때에는 90% 이상이 하는 게 옳다, 이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조례만 봐서는 사실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만, 사실 성공사례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패사례도 사실 있고, 안산에서도 소규모로 몇 년 전에 이렇게, 본오동이었나요?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할 만큼 급박한 건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서 정신없을 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 앞에서 다 지적하셨지만 연간 보니까 16억, 올해는 1억 정도 시스템 구축하시는 데 쓰시고 이후에 15억 쓰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전에 기금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모아는 봤습니다, 성남에서.

그런데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금리를 활용해서 쓰겠다 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은 기금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그냥 멈춰둔 상태에 있고 그냥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 제일 많죠? 거의 상위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많은 편에 있고요.

안양에서도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해서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안양에서도 한 15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한 150억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12억 원 정도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대상은 어디가 됩니까, 이 가게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가게는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가맹점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가맹점은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신청 받으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조례안에 보면,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는 업종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미용실부터 도‧소매업, 판매업 이런 것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은 사업자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업종 이런 데서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SSM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SSM도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프랜차이즈여도 햄버거 가게 같은 데는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자영업,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직영 쪽에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로 해서 법인하고 연결된 데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데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영이라는 건 본사 직영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인 직영,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본사, 본사.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사가 안산에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비비큐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직영이 아니잖아요. 맥도날드는 직영이고 저 주유소도 직영인 데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보면 본사가 안산에도 없을 뿐더러 어떤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폐공사에다가 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변조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폐공사, 지금 위·변조를 예방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은 조폐공사 외에는 없으니까 그쪽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현금영수증은 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현금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가맹점에서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15억을 써서 이것을, 물론 계산을 착착 해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그것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안행부에서 처음에 저희 지역화폐를 설명할 때 작년 9월에 투자액의 한 2.5배 정도를 경제효과를 이렇게 봤고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포항 사례를 들어서 RIO기법 지역 투입 산출모형을 포항에 적용한 것을 안산시에 단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21억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12억 정도, 그 다음에 소득유발효과가 43억 정도, 그래서 전체 경제유발효과가 376억 2천만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취업유발효과가 한 33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한번 아까 제가 요청 드린 경과랑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실패 사례는 없나요, 지자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실패 사례는 지역에서 56개 정도가 발행을 해서 소규모로 하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 데는 축제하고 연결되거나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부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 입장료 대신해서 그것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 특성 같은 것에 성공을 한 것이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 쪽에서 시행을 하는 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잘 정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선행적인 것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받아서 실패요인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판매대행점하고 판매대행단체는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대행점은 은행이거든요. 이게 은행인데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나머지 폐기할 부분, 환전해서 들어온 것들도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판매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은행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대행단체,

송바우나위원 실제 은행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런 은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매대행단체라는 것은 이것이 보면 시민시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가맹점이 단체를 만들어서 환전업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 환전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상품권을 설명을 해 주고 가맹점을 관리해 주는 그 정도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어떤 데가 맡아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가단체나 상인회협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요율이 좀 많이 틀리죠. 대행점은 한 1000분의 17이 들어가고 여기는 1000분의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니까 제11조 제2항에 보면 환전대행단체랑은 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그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또 뭔가요, 정의는 안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대행단체하고 같은,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 제11조 제2항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같은 판매대행단체가 그것을 환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환전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 1000분의 5 수수료 부분을 정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환전대행단체랑 판매대행단체는 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같은 단체, 용어 정리를 앞부분에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환전대행단체는 앞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대행단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을 판매대행단체로 고치셔야 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생각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같은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1000분의 17로 정하신 거하고 1000분의 5로 또 정하신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000분의 17은 사실은 이게 왜 1000분의 17이냐 이렇게 말씀, 뜬금없이 17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분의 20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저희는 좀 낮아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1000분의 17로 한 거고요. 1000분의 5는 그것보다, 여기는 환전대행만 하는 거고 사실은 상품권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낮춘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은행하고 이 조례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지면 은행에 저희가 고시를 해서, 모집을 해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행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은행은 몇 개를 대상으로 하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일단 저희 안산시에 있는 은행한테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장 지금 망이 많은 데는 사실 농협이기는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더 낮추실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1000분의 17로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하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데 협약에 의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를 더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기획경제국 우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유화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이게 18년도에, 18년도가 지금 16억 3천만 원 정도 쭉 해서 2020년까지 하면 76억 9600만 원이 우리가 일단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경제적인 이득하고 안행부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투자액의 2.5배 그런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줬죠.

유화위원 그럼 아까 예시로 쭉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생산유발효과 221억부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유화위원 그럼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포항시에서 10월 달까지 판매액을 한,

유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게 포항시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포항시에서 780억을 10월 달까지 팔았는데 그게 유통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단순수치로 거기에 200억 정도를 이렇게 한번 저희가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유화위원 이 정도의 그런 생산유발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단순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런데 저도 이게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 또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산의 화폐가 풀리고 이러면 참 좋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것도 취업 그런 유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그 소송비용 4조에 보면, 여기 월 30만 원하고 고문변호사는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이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인가요, 타 시에서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자문료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저희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보통 20에서 40인 경우 또는 30에서 50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30을 기본으로 주고 15만 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이 늘어났다든가 어떠한 중요한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됐을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경기도 평균에서 약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주 놓은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이런 것 참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또 계약서, 협약서 이런 자문에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공평하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결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화위원 그럼 6조 있잖아요? 6조에 가면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보면 굳이 여기다가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환경기초시설하고 장사시설, 여기 ‘등’이 붙긴 붙었지만 장사시설을 굳이 여기다 표기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동안 과거 선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종전에 있던 조문을 저희가 그냥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그밖에 시장이 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사후에 있으니까.

유화위원 굳이 이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공익과 관련된’ 그렇게 넣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보면 여기 저희 주신 유인물에 이게 지금 관광관계 해가지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이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을 받고 나서 변경허가를 할 때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에는 50%를 내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는 50% 정도가 안 되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는 한 50%를 변경 신고할 때는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신 건지?

○세정과장 양태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유화위원 여기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는 제증명 수수료, 지금 과세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법하고 의료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유화위원 아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2016년 8월 2일 날 교육부 유권해석에서, 1차 유권해석에서 안산시가 개발시행사라고 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하라고 오기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하신 것 맞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유화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8월 2일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게 8월 2일 날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4월 22일 날 아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첨부서류에 보면 이 문구는 굵은 글씨로 돼서 왔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교용지 1만6천㎡를 확보 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면 16년 4월 25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또 공문이 왔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 문건이에요.

그러면 이 4조의2라는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개발시행사로 보고 있다 라는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라는 그것을 교육부에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문건을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다음 번에 4월 27일 날 우리 안산시가 답변을 줬어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 안산시 의견 회신’ 해서 우리는 GS컨소시엄에 상업계획 승인을 해 줬고, 매도하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개발사업 승인만 해줬을 뿐이고 매도한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내셨어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이런 내용이 대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소시켜야만 오늘 협약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문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말쯤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2일 날 “학교부지 협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확답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또 의문의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보는 건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걱정 섞인 그런 발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기 초등학교1·2 있었던 것,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걱정이 있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지금 분명히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유화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 부분은 송바우나 위원님이 아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16년 2월 3일 날 안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관 협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4월 22일 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설립유보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회신이죠.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이것도 제목이 뭘로 왔냐 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동 90블록에 대한 교육청 회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또 포인트가 안 맞는 틀리는,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는 답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그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게 안산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택,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다 알아요, 우리.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추진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간과,

유화위원 예스, 노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스, 노.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노’라고밖에 대답을,

유화위원 왜 노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이게,

유화위원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왜 승인을 해 줘요, 사업승인을?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종국에는 이런 말씀,

유화위원 ‘노’라고 답변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거 해가지고 PFV가 사업자가 맞다 라는 게,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과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일괄 처리사항 이런 걸 다 서류를 받고 승인을 내주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대한 서류를 PFV에서 내야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수용 협의 내용이 와야만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된 내용에 보면,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은 왔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 해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교육환경 보호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하오니 학교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학생 수용 협의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것은 또 마이스산업과에서 승인내준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매매계약서는 해야 되고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상황적인 거 내줄 수밖에 없고,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학교 오늘 이 협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공동개발시행사도 아닌데 교육청에 지금 여기 우리 금방 공문주신 거 있죠, 조금 아까 오늘 왔다는 공문?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이것도 보면, 저 이거 읽고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오늘 온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진짜 경기도교육청 너무 하네요, 정말.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 관련 안산시 의견에 대한 검토 알림’ 이렇게 왔는데 정말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 교육청 입장은 표방하면서 우리 안산시는 아주 시공사여서 교육청에서 우리 사정을 봐주는 척 이 공문이 지금 왔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귀 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시에 시설비 부담 9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도 포함하여 줄 것을 우리 교육청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도 정말 참 유감이네요, 정말.

이렇게 해서 속박을 시키고 이런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 정말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8차선인가요, 그 앞에가? 거기 위험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생하고 이러는 거 저희도 알아야, 의원들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공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이 협약서를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이런 공문이 오면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 90블록 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도 안타까우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온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PFV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표현하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PFV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PFV가 어린아이입니까? 대형건설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임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태까지 왔다. 그리고 이 부분 4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학교 무상 기부채납 하라는 이런 문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종길 시장께서든, 제가 보기에는 제종길 시장께서 그런 시정연설에서 한 줄짜리 넣어가지고 입장 유감을 표명하실 게 아니라 의회에 오셔서 당당하게 의원들 20명 있는 데서 사과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대상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시든지 양단 간에 그걸 하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방금 앞서 유화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 9억 2천만 원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걸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일 밑에 보셔요.

저는 또 이게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 게 ‘단, 중학교(중‧고 병설) 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구체적 학교 설립 계획이 마련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진행되어야 규모 등 판단가능하며 중학교 등 시설 설치 위수탁수수료는 별도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저는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은 주도권을 교육부가 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의 그런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육부 심의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PFV에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표명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온 문서에 대한 것을 보면 9억 2천만 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서 조항이 더 우리에게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중학교도 결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향후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신이 온 게 우리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요. 더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은 드렸지만 학교용지특례법상에 시설비 부담은 단지 내에 지어지게 되는 초‧중‧고 3개 전체에 대해서 시설비 부담으로 끝나는 겁니다, 9억 2천이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투자심사 승인을 해줬던 것은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신청할 때 282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최종 예산을 교부 확정해 준 것은 263억으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교육부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최종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중학교를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범위에는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자체가 지금 신설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3자가 상생협약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담보되는 것은 단지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라든가 또는 중·고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유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당장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를지언정 실질적으로 향후에 중‧고등학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조삼모사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PFV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반환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하고 PFV 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신에 대해서 더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정말로 이 상생협약안이 이렇게 도출됐으면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지금 편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 된 협약안이라고?

그런데 점점 더 고민의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중학교 263억에 대해서 학교 위수탁수수료가 아까 제가 1억 3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단서 조항에서 정말로 수수료가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의 건립에 대한 부분,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담보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협약안에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중학생들과 함께 흡수해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요.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을 거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질의 간에 부서하고의 그런 유감표명도 듣고 책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논쟁의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약에 대한 부분만 동의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예상이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해 있는 이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와 관련한 여기 서류에 오고가는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듣겠는데요.

일단 거꾸로 지금 교육청에서 온 것 중에 시설비 부담에 관련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교육청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 반영해서 시설부담금 9억 2천만 원 범위 내의 수수료를 포함해 줄 것을 검토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의 이 협약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건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가능한 건가요? 저희 시는 검토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시설비 부과하고 위수탁수수료 요율 산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위수탁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에 대한 결정권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요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법 테두리 내, 1% 내에서 요율을 적용 해가지고 9억 2천 이외에는 저희가 부담을 못한다, 그렇게 저희가 협상을 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부에서 실무회의 18년 1월 11일 날 학교시설비에 관련한 실무회의에서의 결정은 안산시는 다른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갔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실무회의 때 그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학교시설비 부담 관련해서는 9억 2천만 원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의원총회 한 이후에 또 이렇게 바뀐 거죠, 시설비에 관련한 협약의 내용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2,800㎡의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요구했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1월 16일 날 급식시설 또 대체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이거 지금 계속 변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변화돼 왔었고요. 최종 저희가 이 안으로 합의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보다 원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했다고 보시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 저희는 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차원에서 저희가 또 접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것들이 의견이 검토 가능하게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과정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종 합의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런 변화된 과정이 맞고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상정한 이후에는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그러면 1% 한도가 아닌 이내에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다시 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는 2명이 왔는데요. 이 협약을 차라리 그냥 파기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 9억 2천 자체도 아예 안 될까 봐, 부담 안 할까 봐, 그러면 타 사례에도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2천은 무조건 확정을 하되, 위수탁수수료 그것은 그러면 포함을 시켜 달라, 그렇게 자기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협상 해가지고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부분은 여기에 당초부터 계약의 범위가 아닙니다, 위수탁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지난 또 12월 28일 날 교육청이 어떤 공문을 보내왔느냐 하면, 배곧신도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470억짜리 학교를 시흥시가 직접적으로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 사례가 있으니 안산시도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공문까지 보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6년도 4월 달 이런 공문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적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안산시도 처음부터 개발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PFV한테 저희는 그것을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점은 오해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조항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중‧고 병설에 관련한 것은 다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했고, 중학교 등 시설 설치는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한다, 이렇게 단서를 했다면 그 중‧고 병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달리 협약이 가능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때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752명 있잖아요? 752명을 기준으로 24학급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지금 이 밑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그겁니다. 24학급을 투자심사를 요청했을 때 교육부가 심사 승인을 해 주면서 아마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초등학교가 아까 282억에 올렸지만, 신청했지만 최종 교육부가 확정 예산을 해 준 것은 263억으로 한 19억이 이렇게 감액 확정됐잖아요?

그런 권한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된 금액이 나와야 위수탁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는 1.6%였던 것을 0.5%로 앞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시행사라는 것은 사실 협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공동의 시행사라는 것은 기재되지는 않았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협약내역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아까 제가 12월 28일 날 교육청이 배곧신도시 사례를 예로 들었듯이 만약에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땅도 무상으로 주고 학교도 다 지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LH가 지금, 그때 제가 언론 나온 자료도 드렸듯이 거기도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요, 학교 및 부담금도 다 제공했거든요. 이중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등학교부지만 제공하지만 짓는 비용은 교육청이 다 부담한다는 거죠.

다만, 형식을 위수탁수수료, 안산시가 그러면 다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이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행정해석에는 그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문서로 다 받았고요. 행정협의회 때 그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90블록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PFV가 맞습니다.

다만, 90블록 이 학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틀을 빌려서 인용해왔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이번에 협약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 의원 간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최종 상임위 의견으로 통과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거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어쨌든 저희가 의회의 결정에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어쨌든 이 안을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공문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에 손실은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 주시듯이 2020년 3월에 1,572명의 학생들이 개교는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의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는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면 오늘처럼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들이 신경전으로 벌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오늘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는 또 상호간에 존중하시고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조례 하나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는데요.

일본식 한자 관련한 조례 있죠,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 중에 일본식 한자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법제처에서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본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전체 조례를 샘플로 해보니까 지자체에 있는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서 저희한테는 1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맞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 사항 말고도 저희 자치법규 안에 조례가 굉장히 어려운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되게 일본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만들어진 부분을 손을 안 봐서 그런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부처 조직개편 하면서 하는 것도 일일이 했던 것을 일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비했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차원이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그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자체 부서에서 입안하고 검토한 사항을 내부변호사가 채용이 돼 가지고 이 부분부터 초창기부터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해서 일괄 정비하는 방법 플러스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운 용어 또 차별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제가 2012년엔가 용어상에 성 인지적 차별 용어를 정비한 적이 있어요. 문구 내용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일본식 한자어 정비가 총 11건에서 14건 정도로만 정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더 우리 안산시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용어까지도 포함해서 정비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금 내부변호사가 있으니까 제정이나 개정에 관계되는 조례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초기단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원중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누누이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풀어야 되는 부분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떤 말씀,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산시에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이미 손실을 만들었는데 왜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요. 손실을 최소화,

유화위원 그런 발언이 자꾸, 최소화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자꾸 거슬려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유화위원 이미 우리는 223억이라는 고등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그 시설비도 우리가 920억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했을 때 1%를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아까 주신 것?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위수탁 체결 아까 공문 온 것 거기에도 보면 완전히 우리가 을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문 온 것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들이 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손실을 안 끼치신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손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NO’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수탁 체결을 해야만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있어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거지.

4월 달에 교육지원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거기에서 분명히 떼쓰듯이, 거의 우리한테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땅을 매매했고 사업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가야 할 건 가야죠.

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미 손실이 생겼는데 손실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전준호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급별 면적을 좀 대답해 보실래요, 초‧중‧고 지금 용지 계획돼 있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초등학교는 1만 6천㎡이고요, 중학교는 1만 1천㎡이고, 고등학교는 1만 3천㎡로 결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학교가 아까 얼마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중학교는 1만 1천㎡입니다.

전준호위원 부지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부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학교 1만 1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고등학교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1만 3천㎡입니다.

전준호위원 학교의 건폐율을 혹시 아세요, 학교용지의 건폐율?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거기는 지금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전준호위원 70% 보면 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다 차지하니까요, 상업지역으로.

전준호위원 예.

그러면 70%면 고등학교 부지가 1만 3천이면 한 1만㎡ 정도를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폐율로 보면? 그죠, 70%라고 가정하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 체육장이라고 그러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장래에 아이들이나 그 지역의 학교환경, 또 우리 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할 거냐 이점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전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90블록 사업의 장래에 예견되는 여러 숙제나 더 좋은 방안들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는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수탁 이 협약안에 보면 병설을 얘기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이 과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도시 미래나 교육의 질, 교육 환경, 또 인근 지역의 학교 수급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따져보고 지금 협약안에 반영한 건가에 대한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교사, 교실이죠, 교실. 교사 면적,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요. 또 운동장, 체육장에 대한 기준 면적 이런 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권한 외적인 일로 판단 해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정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청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협조 요청?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제가 위원님 자리에 한 장씩 놔드린 중학교 학급 수 자료인데 이 자료가 저희가 받은 자료 전부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예정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고등학교는 아직 수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나왔지만 그렇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 정도까지 언급한 적은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생의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급당 인원이 32명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768명, 24학급일 때. 고등학교는 384명 정도를 예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병설 안에서 소화 가능 하느냐, 장래에 최소한.

저는 이보다는 더 학교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땅을 대고 누가 학교를 짓든 간에, 어디에 학교가 위치하든 간에,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보는데, 지금 아까 1만 3천㎡라고 그랬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지금 중학교 부지는 안산시 소유로 돌리고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중‧고 병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여기 법적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등학교급 이하의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 기준대로.

그랬더니 운동장만 해도 9,336㎡, 제 계산이 맞다 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병설로 통합해서 학교 시설을 할 경우는 각급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장만 중학교 4,536㎡, 고등학교 4,80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336㎡, 체육장만.

그런데 1만 3천㎡에 건물 및 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교사? 교사의 기준면적이 또 있어요.

중학교가 4,872㎡, 몇 층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3,264㎡, 연면적 8,106㎡예요.

아까 건폐율 대비해서 층수로 나눠보면 바닥면적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학교면적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 병설을.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산해봤는데 여러분은 안 해 봤잖아요, 확인 안 해봤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해 본 건 맞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저희는 안 해 봤고요. 교육부가,

전준호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니까 지금 병설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투자심사를 하는 교육부가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교육청에 올리라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의 입장,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 우리 안산의 미래, 교육환경, 학교 여건 이런 걸 놓고 검증을 왜 안 하고 수용하느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글쎄,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전준호위원 검증 안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다른 지금 재건축 안에 있는 학교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전준호위원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충족해서 학교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반대로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맞잖아요, 취지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취지는 맞지만,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도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했겠죠.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신뢰하니까 검증 안 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집행부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준호위원 묻는 것에 얘기를 해 보라고요, 제가 묻는 것에.

그런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일단은 검증하면 좋겠지만 저희 소관업무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저는 바로 이런 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규정되지 않아서 안 한 일들이 규정상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검증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의로?

그런데 안 해서 잘못은 아니지만 안 한 것이 안 해도 괜찮고 잘한 건 아니라고요. 더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하면 더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권한이 아니고 안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와 관점, 저는 그런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 협약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랬잖아요, 아까.

국장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우리한테 유리하고도, 집행부나 공무원 유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도시 미래에 유리한 방법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반영하려는 노력을 더 하라는 거예요. 지난 동안 해 온 것이 가치가 없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해 보고 해 보니 이럽디다, 저럽디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에 대한 자기방어부터 해요. 안 했다고 누가 문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해 봐서 이것이 맞다 라면 그 맞는 걸 전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것의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부지의 형태라든가 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1만 3천㎡의 이 체육장 빼고 건폐율 계산해서 자칫하면 이 법적기준 지키려면 건물 층수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엘리베이터 만들고 6층, 7층 올라가게 할 거예요? 별도로 건물 2개 짓는다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까? 예외조항이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줄일 수 있어요. 운동장 대신 체육관 넣으면 체육관 면적의 2배를 줄일 수 있어요, 바깥 운동장을. 체육관 넣은 만큼 운동장 또 줄어드는 걸? 그렇게 해 놓고 학교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왜 생각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답변하면서 협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의 질은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위수탁 협약이 조정가능한지, 이런 수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면서 지금 의회가 말 안 했으면 여러분 그냥 다 계약했을 거예요. 협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의회의견 여러분들이 다 갖다가 보냈잖아요. 의회 판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육청한테. 그건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이 좋으니까 인구 유입시킨다고 하고 그리 이사 오세오, 하고 할 자신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시 경쟁력이고 나은 건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대요.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인근 시흥만 해도 무상으로 돈 갖다 넣으면서 좋은 학교 만들고, 좋은 도시개발하고 주택사업 하려고 나서서 백짓장 맞들듯이 한다고. 유리할 때는 그런 논리 갖다 사례 갖다 팔고 불리할 때는 방어막 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의식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됐습니까, 그럼 저도? 잘못 말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89블록도 있고 농어촌공사 시가화예정지로 반영되어 있고, 주변이 변화됐는데 그 교육청이 내놓은 인구 추계와 학교 수급 그럼 12학급도 안 된다고 쳐요. 12학급이 안 돼도 학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협약만 맺어서 이렇게 병설을 명문화하려고.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교육부는 재정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럼 그걸 우리가 그 논리와 입장을 수용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문에 우리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꾸 이 얘기가 지금 한쪽에서는 아무튼 무상으로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안산시의 예산이 낭비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질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설립을 해야지, 그럼 결국은 안산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협약서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 윤석진 아니면 아예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준호위원 협약서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협약서에 병설을 전제하지 않아도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의 논리로 계속, 교육부는 재정 압박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학교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 해가지고 교육부 돈 안 대고 학교 만드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협약을 왜 지금 맺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고 교육청 얘기처럼 “이거 협약 안 하면 학교 안 지어” 이런 논리로 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교육청의 입장으로 왔어요? 처음에 소송 내면 학교 추진에 협조 안 한다고 했죠? 법률적 분쟁 제기 안 한다고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왔죠? 문제제기 하니까 뺐죠? 바뀌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제가 말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단순히 이 학교 짓는 것과 재정부담 만이 아닌 도시 미래의 전망을 놓고 큰 틀의 사고를 반영할 여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설 얘기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땅이 어차피 중학교부지 안산시로 오게 되어 있고, 공공용으로밖에 못 쓰고, 고등학교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준 면적을 따져보면 억지로 쥐어짜면 거기다가 몇 층씩 올려가지고 학교 짓고 운동장, 체육관 짓는다고 면적 줄이면 모르지만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어른들로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논리대로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 좋아 여지 남겨놓자, 왜 병설을 얘기하느냐, 아주 어려울 경우 병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학교 교감도 줄일 수 있고 교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배치할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 라면.

그런데 그것이 유동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는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여지를 어떻게 고민하는지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일단은 학교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부분은 교육청이 어쨌든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해가지고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올리면 2016년도까지는 29%, 30%밖에 그 자체도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육청에 올려도 교육부는 30% 정도밖에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병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자기들이 좀 무리하게 법 해석했다는 부분이 자기들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시에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궁여지책으로 교육부도 마련해줬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를 일단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안산시의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부지 큰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중학교는 일단은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산 여기 지원청에서도 지금 미리 그러면, 나중에 이 건폐율은 아까 위원님이 70%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이 1100%이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부분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병설 얘기를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중학교부지는 자동으로 또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걸 막아준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주고 안 주고는 나중일 수 있다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이 여기서 다 담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왜 여기서 담보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건 서로의 욕심이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중·고등학교도 무상으로 다 주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는 있는데,

전준호위원 주고 안 주고를 전제한 병설이나 이런 협약이 아니고 장래에 서로가 예측하지만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도 여기다가 장치를 해 놓으면 89블록이 개발되면 89블록 거기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지를. 안 그러면 아예 이쪽 권역에는 고등학교 자체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육부에다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교육청을 눌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무상이나 유상이니 일단락을 다 짓자 라는 겁니다, 교육부조차도.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락을 지어도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송사를 통해서 사업자 지위들이 분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하게요? 이 협약이 모든 걸 다 덮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목적이 초·중·고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3개 부지를 다 무상으로 주고도 초등학교 한 개밖에 안 짓는다 라는 게 기조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실리적으로 얻을 건 얻자 라는 게 저희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국토부도 행안부도 교육부도 이제는 그러면 학교를 2020년 3월에 개교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협약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미처 저희가 충족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학교에 대한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권한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그런 시각으로 대답하면 권한 외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안 한다고 해서 책임은 없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책임을 떠나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하지 마시고, 법규상에 교육감하고 학교 만들 때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유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은 다 협의,

전준호위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권한이니 아니니 지금, 주택사업 승인할 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근거로 학교 승인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부지면적에서,

전준호위원 6년 전 거 데이터 한 장 붙여 가지고 주택사업 승인했잖아요. 그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행정이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전준호위원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협의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렇게 이해가,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얘기하면. 권한이 아니면 뭐 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요, 그러면? 법으로 협의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협의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피해가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런 학교 시설면적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 오는 대로만 가지고 그렇게 짓자 말자만 하는 태도가 과연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꾸 권한다툼을 하려고 얘기해요. 권한다툼하려면 여러분 논리라면 진즉 소송 냈어야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올려도 아까 30%밖에 교육부에서는 승인 안 해 주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입장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의 과정에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그동안 해 온 거 보세요. 초등학교 2개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초등학교는 하나를 2개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면서 해 왔어요. 그게 권한이 있어서 했고 없어서 못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에 그렇게 가려면 병설이 있지만 병설이 아닐 수도 있는 전제들을 담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설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산시가 학생들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주문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교육청은, 교육부는 우리 안산시민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문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한 군데다 몰아 넣어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그런 걸 여지를 담자고 못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의 정도가, 역량의 현주소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회가 얘기하면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오늘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 하루만에도 공문이 두 번씩 오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문 봐 봐요. 그렇게 하면 동의 의회가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니까 또 금방 공문 오고, 그게 협의잖아요, 협상이고, 협약이고.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즉에 끝냈어야죠.

그러니까 논리의 주장이 일관돼야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의대로 자기 논리 갖다가 써먹지 말고 유리한대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간담회 때도 했어요. 따져봤냐, 자료 주라, 무슨 근거로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정도의 기준이면 학교가 몇 층으로 가고, 중·고등학교를 두 덩어리로 할 거냐, 한 층에다 애들 계단 몇 층씩 만들어서 오르내리게 할 거냐, 어떤 학교가 만들어질 것 같으냐, 검토해 달라,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도.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만 해 달라고 얘기해요? 무슨 교육환경을 이야기하고 교육의 질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하라고요. 인구 유입된다고 그러고, 잘 만들겠다고 하고, 스마트시티를 거기다가 한다고 하고, 별 그림 다 그려가고 있으면서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왜 강남으로 좋은 교육환경 따라서 억대 빚 내 가지고 애들 그리 학교 가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걸로 해야 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구도 안 해 보고, 검증도 안 해 보고, 의회가 뭐라고 막 하니까 그것만 갖다 주고 협약 수정 해가지고 승인해 달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협약동의 받으라니까 받는 거지 그 얘기 안 했으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얘기도 의회에서 먼저 한 거예요. PFV하고 기본실시협약 한 것도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지 안 받았어야 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의무부담이 수반돼 땅값이 차이가 나면 시가 돈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협약 체결하는데 의회 동의 받았어요? 잘못했다고 지적될 수 있는 사안들이 수두룩한데도 법리적으로 책임 안 질 일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더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마치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말 많은 의원이 반대한다고 왜곡시키고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정말.

이거 검토해 주세요. 교육환경의 질 그리고 시설 기준면적에 따른 학교 예측, 거기에 따르는 병설과 병설 아닌 부분에 대한 여지들을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진단하셔 가지고 회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이해관계가, 지금 보면 우리 90블록 내 상생협약의 7조에 보면 ‘학교 설비에 관해 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 수요 발생 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문에 온 거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해서 여기서 결정, 이 협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보내면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럼 우리 이 협약대로 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하고 상관없이 중학교는 아무튼 2018년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중학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담당 사무관이 학교용지 특례법을 법령 해석한 담당자이면서 투자심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기가 법령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치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중학교는 지금 설립수요가 나오니 빨리 올려라, 올리면 어쨌든 중학교부터 투자심사를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지금 이 협약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24학급 같은 경우는 원칙상 중학교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 기조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역 의회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모두 도와 달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중학교 부분은 이행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병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내일 의결인데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노력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지금 협약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나정숙위원 굳이 여기 담을 필요 없이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의도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빼게 되면 어쨌든 중학교부지는 안산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고등학교가 그러면 다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는 반드시 그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 부지는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안산시가 입을 그런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 화 해주려고 고등학교 큰 부지를 하나를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중·고등학교가 일단은 중학교는 나오니 고등학교는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 그러면 수요가 충족되면 그때 가서 다시 그럼 해 주겠다, 이런 취지죠, 이게.

이 문구는 안산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90블록 학교용지에 관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공방을 벌여왔던 게 원래 이게 PFV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PFV하고 교육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산시가 아무튼 사업자라고 하니 안산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 쉽게 얘기하면 매매계약대금에서 안산시가 그 매매계약 한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온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중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짓고 해가지고 이걸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안산시에서 지어가지고 그럼 기부채납 하라,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얘기가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를 2020년 3월 개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해 왔어요, 이 시급성을 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여기 지금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가 다시 들어 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 이거 동의안 누가 또 동의해줄 사람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검토의 대상은 되지만, 검토를 해 볼 어떤 그런 여지는 있지만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계속 그렇게 반영된다고 하셨듯이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협약의 내용도 변화됐는데, 변화됐잖아요. 시설비와 관련한 부분도 변화됐고, 그런 변화된 사항에서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이후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를 예측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협약서에 기재하면 저희는 더 이상의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병설로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 협약해서 동의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빼 달라, 그러면 추후에 89블록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요가 되면 그러면 거기서 고등학교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교지조성 담당하고 학교 짓는 담당이 또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당장 학교 지어야 될 부서 입장에서는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90블록 내에 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짓게 된다 이러면 교육청은 89블록 우리가 순수하게 매각해 버리면 민간인한테 사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거랑 저희 시가 우리 앞으로 장래의 아이들의 입학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입장이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측은 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 수요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부지를 계속 갖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병설고등학교를 가려고 하고 학교도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다, 그럴 때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그 학교가 잘 운영이 될 것이며, 아이들이 그 학교 갈 때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한 교육청에서 굉장히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선점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중학교 부지를 그러면 원점입니다. 중‧고등학교 부지를 그러면 다 무상으로 주면 교육청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담이 갑니다. 조건부 심사할 때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도 부담해야 되는 데다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나정숙위원 일단 오늘 서로 간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조금 접근의 방향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의결 내일이니까 부서가 좀 더 저희 의회 의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추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교육청에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고려 해가지고 협약을 이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7조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안산시의 노력에 그걸 담보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순수한 의도라면 굳이 ‘단, 안산시는 학생 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그 다음에 아까 왔던 공문에서의 단서조항들을 굳이 붙이면서까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요,

박은경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수요가 안 되면 학교가 어차피 투자심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못 짓는 것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짓는데,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당연히 인원수를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투자심사가 안 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수요가 되면 굳이 병설 아니어도 학교는 지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거기에다가 병설을 먼저 담보하느냐는 얘기죠. 중학교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 단서 문제는 또 하나 PFV 쪽에서는 자기들이 추가로 한 100억 이상의 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대주주단들 동의라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3자가 다 같이 의견이 복합된 부분이 있고요.

공문에 온 단서조항은 위원님 조금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당면한 숙제만 풀려는 관점으로 일을 하는 결과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 90블록 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중에 두고두고 다 평가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하시라는 거고,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향후에 예측 불가능한데 왜 병설로 못을 박아놓느냐, 안 박아도 되잖아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데?

그런데 한 쪽의 입장을 들어준다? 그건 자기 발목을 묶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하려다 못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공원녹지 면적 100분의 1 축소한 개발 이득, 이거 학교 짓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법규상으로 그 1%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금 이 매매가의 9억 2천, 부지매입금액 기준, 계산해보면 어느 게 더 커요? 혹시 계산해봤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이 6,600세대입니다. 6,600세대 곱하기 3㎡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만 9,800㎡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거만 포함돼요, 오피스텔은 빼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면적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6,600은 아파트이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6,600세대는 우리가,

전준호위원 오피스텔은 이 1세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6,600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오피스텔은 비주거지역이고요.

전준호위원 비주거라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면적이요. 1만 9,800.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1만 9,8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이었는데 이것은 한 3,690㎡ 됩니다.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의 5%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죠.

공원녹지를 산출할 때 1세대 당 3㎡ 이상이거나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2개 중에 1개로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큰 면적이 어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1만 9,800이 더 큰 거죠.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이 얼마인데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3,690㎡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개발사업 면적이 36만 9천㎡가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36만 9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36만 9천㎡의 100분의 1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100분의 1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기준이 그렇게 뺀 면적을,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의 5%라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뒤에 확보기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큰 면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요, 공원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어느 게 큰 면적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이 더 크다고요. 그게 1만 9,800㎡가 되고 개발사업 면적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요. 둘 중에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의 100분의 1을 빼도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법리상으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안산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개발사업 계속 나올 건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4조의2 3항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면적 거기에서 개발사업 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녹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지금 이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천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1세대 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란 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큰 면적이 1만 9,8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600세대 곱하기 3㎡라고 하면,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크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 100분의 1을 뺐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원래 이것은 이대로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든, PFV든.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그런 것을 다 감안 해가지고 용지부담금을 다 납부를 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산출할 수 없다 라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했고, 이 협약서에도 그렇게 교육청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준호위원 산출할 수 없는데 지금 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전준호위원 이것도 그리고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법리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원래는 시설비를 다 주게 돼 있죠. 다 지어가지고 주게 돼 있죠, 2의 1항에 보게 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의 1항에 보면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 녹지를 축소할 수 없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한 원가로 가는 게 안산시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개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녹지면적 감안했을 때가 50억, 60억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해서 이것을 매입금액으로 합의를 본 건데 공동사업시행자라면서요, 내부적으로 학교와 관련돼서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공동사업시행자,

전준호위원 인정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 학교와 관련돼서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그 형식을 그렇게 빌려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분의 1만 대도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2분의 1만 대도 되는데 교육청이 학교 짓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거잖습니까? 원칙상 그러면 교육청은 학교시설비를,

전준호위원 3자 협약이기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러면 PFV는 안 대도 돼요? 반분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그냥 내놨으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PFV는 초등학교를 다 부담하고 이자도 안산시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다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도 고등학교 내놓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고등학교부지 하나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가 초등학교를 당초에 매입을 해가지고 무상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그게 시에는 좀 이익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봤던 거고요.

또 교육청은 배곧신도시 사례처럼 아예 학교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넘기라는 거고, 배곧신도시 그쪽의 담당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게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을 직접 지어서 넘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힘이 들었다, 차라리 그냥 위수탁 하는 게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주장은 하지도 않고 그냥 수용한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 저희는 주장을 다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1% 이런 부분도, 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수탁수수료 이런 것도 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많이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반분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공동사업자니까,

전준호위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GS PFV가 냈고, 고등학교는 안산시가 냈고, 중학교를 다시 땅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대경비도 반분하자고 주장해야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런 부분은 다 주장했는데요.

전준호위원 했는데, GS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GS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GS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자기들도 이제,

전준호위원 교육청은 정해진 금액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3자 협약해서. 부담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니까. 누가 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눠 내는 것이 여러분 얘기한 대로 시에 이득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서 저는 종을 짓자는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시설비 부담도 당초에 다른 데는 다 원래 1%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1%가 아닌 교육청 너네들도 공동개발사업자라고 외형적인 것을 인정했으니 요율을 0.5로,

전준호위원 아니, 교육청에다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기왕에 그것을 공원녹지의 부분들은 법규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런데 그것을 계속 1%라든가 위탁수수료는 1.6%를 거기는 받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공동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인정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율도 이렇게 감액해 줬던 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부담한다, 9억 2천을? GS하고 반분 요청을 해보기는 해본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GS하고 반분하기로 협의를 하기는 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GS한테 확인하려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확인하십시오.

GS는 말씀드렸듯이 아예 여기다 협약에서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총에서도요.

전준호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2,700억의 기부채납 관련된 것하고 무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서로 사후에 뒤탈 없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700억 기부채납 자체도 의회에 추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담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GS하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초등학교 부지도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PFV는 안산시에다가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걔네들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안산시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무상 제공을 해 달라, 그러면 700억에다가 상계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저희는 캐치를 하고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직접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준호위원 아까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라고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전준호위원 제가 아는 법리적으로는 별개가 아닌데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명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별개가 아니냐 하면 이거 개발비용에 다 산입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발비용 원가에 학교 무상공급 하면 그 개발비용 원가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한 대로 9%이니 얼마니 하면서 그 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무관하다고 답변한 만큼 담보해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는 서로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그냥 무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또 애당초에 기부채납 자체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 협약서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최대한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도 그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오고 밀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전준호위원 성남시 지금 예 알죠? 개발사업 해서 5천억 넘게 돈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인구 1백만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8만 원 나옵디다, 1,800억 주식 배당하듯이 이익 배당하듯이 나눠주겠다고 얘기 해가지고?

왜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일처리를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성남시를 교육청이 사례를 많이 듭니다. 학교부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까지 다 지어줬고 해가지고 성남과 시흥 사례를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인용합니다, 오히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거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담보해내시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으나, 1월 1일자로 바뀐 공무원이 우리 도원중 마이스산업과장 한 명이기 때문에 도원중 과장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 5쪽∼6쪽, 기본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 및 평가, 10쪽의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1쪽, 2018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늘리고, 청년정책은 확대하고, 시민 행복도는 높이는 ‘3고(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맞춤형 취업교육, 일 드림 특화서비스 추진 등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청년몰 조성 등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노동친화도시로서 한걸음 더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행복을 위한 육성지원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 중인 초지역세권 개발방향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을 올해 8월경부터 유통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상권 활력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주재정 확충과 투명하고 건전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 운영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 지역회의, 청소년 예산 제안제도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목표 100% 달성을 위해 월별 분석보고 및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세외수입 징수팀 통합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민시장 등 노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CCTV 설치 등 인프라를 개선하겠으며, 시민시장의 새로운 개발방안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획경제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5대 분야 30대 과제의 적용방안 검토 및 지방분권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직제를 구성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25쪽,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법과 제도 정비 및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분야 및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29쪽, 체납자동차 공매시스템 개편으로 동산 공매 추가입니다.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고액체납자 동산의 인터넷 공매시스템 추가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 효율적 통합운영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33쪽,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경기권에서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해양생태 관련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관광 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 랜드마크 정주단지 건립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설립에 대한 협의 등을 차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 랜드마크로 부상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용역과 투자심사 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9쪽, 40쪽,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청년몰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8월경에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년‧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입니다.

창업 희망자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 등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산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5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용역 최종 보고회와 농림부 공모, 예비타당성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획경제국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58쪽, 지방정부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공동 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 및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회원도시 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통과 참여의 안산시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공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외부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65쪽, 66쪽, 준비하고 책임을 다하는 재정운영입니다.

각종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를 확대하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힘이 되는 법무행정, 도움이 되는 법치행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 컨설팅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법률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73쪽,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2018년 체납세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 대비 43%로, 현장 중심의 능동적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효율적 세입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인 740억 46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81쪽, 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만의 특화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입니다.

현재 해외 교류도시는 7개국 12개 도시로, 행정은 물론 예술, 청소년,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8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세일전과 특화상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상인대학 및 온라인 교육,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시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시장 주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각종 민원사항이 예상되기에,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용역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91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복지 구현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및 생활임금제 확대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동인권 보호 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신규 발굴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희망과 미래를 여는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상담 등 구인‧구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97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8쪽,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도매시장 육성 입니다.

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과 푸드뱅크 나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정책기획과장 김흥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지방분권 추진 관련해서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욕구들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느낄 때 조금 이게 굉장히 역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도들은 감지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글쎄, 새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실현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헌법개정 안 하고 법률개정과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면서 전년도까지는 이게 조직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는데 금년 들어서면서 약간 소강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올해 굉장히 협의회도 구성해서 직제 편성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모으는 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랄까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는 일단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천만 명 서명운동에 역량을 저희들이 집중할 거고요, 저희 시민단체 위주로.

그리고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팀 부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은경위원 좀 저는 그런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천만 인 서명운동은 사실은 그렇게 숫자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지 않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찬·반으로 가면,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서명운동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갔는데 사실은 단체 회의 때 그런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서명부를 냈는데 거기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하는 거라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양분돼 보였어요.

이런 동에서 아주 단체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넘어야 될 굉장히 그런 갈등의 벽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숫자로 집계하지는 않겠지만 서명운동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목표량이랄까요, 그 수치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천만 명 서명운동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구의 20%를 사실 도식상으로는 할당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69만 명 중에 20%인 13만 9천 명 정도가 저희가 할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관의 개입 없이 민에 대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흥이나 성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동별 할당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500명 정도 서명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집계는 정확히 안 해 봤지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그런 서명에 그칠게 아니라 좀 더 대규모의 우리들이 그런 행사는 하고 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권역별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인지와 공감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규제 빗장을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일례로 그러면 올해 지금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천텍스타일하고 CJ제일제당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간단하게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 추진을 위한 기업활동 강화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천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삼미산업이나 부옥물산 지난해에 했던 것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핸드백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완충녹지대 576㎡ 정도가 용도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가 접촉은 안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올해 중점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했는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만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어떤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앞의 사례하고 다른 사례인데요. 이건 연료전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은경위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사항이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경기도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올해 규제혁신 타파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이고 어차피 경기도도 참여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도하고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개혁돼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연료발전 규제라기보다는 기존에 CJ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연료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에.

거기서 관련 기술이라든가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합자회사 형태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요. 지역회의에서 사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취합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 별로 25개 동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그게 채택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회의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동별로, 물론 지역회의에 지역마다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별반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지역회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몇 십억에서 기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의 규모로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책정이, 사업이 소규모로 된 데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형평성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별로 채택된 예산들을 봤을 때 규모가 큰, 예를 들면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도로개선 이런 것들은 이미 부서에서 결정돼 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착시효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그런 위원들은 봤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저는 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교육 홍보사업들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우리가 이거 4년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년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그런 이해들이 돼야 되는데, 물론 위원들이 계속 교체되니까 그런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지역회의의 취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 있으십니까,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건 없는데요.

그 취지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6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매년 저희가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그런 각 지역마다 형평성 문제, 아까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셨던 규모 문제,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촌동에 있어 가지고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관계된 것도 똑같은 형평성을 제기해야 되느냐, 또 사업 규모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지는 초창기에는 단순한 주민 불편사항에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완료가 되고 더 대형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가지에서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해볼 것이 성인지제도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제 모니터링을 가보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런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성인지하고 저희가 주민참여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지역의 주민참여 이쪽으로,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기초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관련 부서에 해당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할 때 가급적이면 관련부서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어떤 중복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다소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말씀 중에 아까, 예를 들어 보도블럭 예산을 들이면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저희가 양쪽 구청에 보도블럭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실제 어떤 생각은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아니면 괜찮다고 그러면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양쪽 구청에 풀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풀적으로 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는 지금 하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건수라든가 금액을 높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지고 많이 하는 부분에 저희가 연구과제로 숙제도 한번 줬습니다.

우리가 몇 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와 관심들이 고조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숙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이렇게 많이 됐다는데 우리 동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그런 분들의 역할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례로 그런 예전에 했던 동들의 사업들을 비교하면서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하여튼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또는 단체회원들의 점점 그 민도들이랄까 관심들은 커지고 목소리들도 커져 있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막 요구되어졌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가 90블록 학교부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고, 지금 복합용지 개발 추진 관련해서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립 협의들이 지금 시하고 PFV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 부분은 먼저 산업정책과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고요.

산업정책과에서 혁신센터에 관련돼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는 부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혁신센터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90블록 매각을 앞두고 산업정책과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국비 공모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들이 얘기가 이루어졌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용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GS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판 다음에, 매각 후에 다시 되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럴 때 매입단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고민들을 담아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랄까요, 얘기들이 되고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부분은 산업정책과에서 아마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핸들링하지 않고, 다만 거기서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 과로 요청이 오면 저희는 복합용지 전체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가 부담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런 용지에 대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시 되사는 과정에 그런 시세에 대한 부분들, 조성원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담아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금 여러 홍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접수창구가 설치 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시민들의 호응도들이 있는 건가요, 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홍보 위주로 주로 많이 됐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1월 달 월급을 지급한 이후부터 신청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 월급을 줬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1월 20일 보편적으로 이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홍보의 기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홍보는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봤으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지금은 준비단계라는 얘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단장님은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과, 지역경제과라든가 공동주택 관련된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접수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총괄을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기업이 저희들이 한 5,681개소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팩스를 통해서 완전히 다 넣었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그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2월 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도 휴학생을 모집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개별 상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 집 한 집마다, 가게마다 가서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많이 갖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단 구성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숙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기, 좀 제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접수 및 홍보인력 배치 동별로 2∼3명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인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견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동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1명씩 업무를 같이 관장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 그분들에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우리 동계기간 동안에 대학생 체험 연수하는 학생들을 배치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휴학생을 대체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4대 보험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90만 원의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상 되면 못 받는 거고요. 그 이하가 되는데, 19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업장부담금이 실질적으로 19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9만 2천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들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4대 보험을 들어야만 이것을 지원해 주니까 이거 못 든다, 이런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대 보험에 들었던 업체나 그런 상가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추후에 2월 달 이후부터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청년, 그 다음에 여성, 중장년층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식당에 근무하시는, 서빙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을 2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아침식사하고 점심식사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했는데 그냥 11시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2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하고 와가지고 11시부터 중식시간에 올 손님들을 대비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양쪽 다, 업주도 불만이고 근로자도 불만인 이런 역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구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점검단이 있잖아요? 또 점검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단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소매점이라든가 이‧미용, 경비, 청소원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점검을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 제가 점검단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느냐 하면, 점검단의 활동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현실로 인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점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도 점검단보다는 또 다른 완화된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역량이랄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충분한 이해와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지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안정자금 접수상황 일일 보고하고 지자체별 점검결과 보고를 경기도와 행안부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게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면 굉장히 역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준비를,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점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보면 직업상담사 분도 있고 여기에 우리 센터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금 현재는 위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위탁이어도 저희들이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있어서 9개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직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민원콜센터의 상담사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냥 사적인 얘기로 자기 자신들도 비정규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일자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스탭스죠, 위탁기관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런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뭐랄까요, 마인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런 기대심리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줘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2년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기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아마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 위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의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다 안고 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 비록 위탁을 줬지만 중간관리자에 스탭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 안산의 시민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격려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직원에 준해서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4년제 비정규직이다.” 제가 그런 사담도 했지만, 왜냐하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좀 다독거리고 가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세미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이나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창업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보다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페이지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파트가 정해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러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또는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할 수 있는지,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그게 몇 년까지 본인의 힘으로 자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5년 정도 됩니다.

유화위원 5년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5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5년 후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카데미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뭔가를 그냥 숫자적으로 늘리는 그것에 치중해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라서 많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충분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떤지,

유화위원 일단은 한동안 이게 지금 여기 창업과정 운영이 3월에서 5월 대략,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 어쨌든 교육기간은 한 2∼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2∼3개월 교육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월 정도까지는 창업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사업을 만약에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수지가 맞는지 또 안 맞는지, 이 모델을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분석도 해 주고,

유화위원 어쨌든 이 기간에는 이분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이 교육을 아카데미만 해 주시는 거죠, 지원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아카데미 플러스 또 사업모델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게 됩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신년 신규사업이니까 뭔가 청년이나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저는 그냥 희망고문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신청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담을 갖게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유화위원 저도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에도 관심 있게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상당히 자립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게 많다 보니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그 옆에 안산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에 보면 93페이지에 인증기업이 19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6개가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증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로고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사실 범위가 조금 다르잖아요?

유화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위주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확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해야 된다고 한다 라면 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아직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선구매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아마 2월 초쯤에 최종보고회가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번에 우리가 한 번 또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보다는 이 최종보고회가 얼추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내용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때는 사실 MD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추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MD를 할 능력이 안 돼서 새로운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서,

유화위원 아, 그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MD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서 아직 저희들이 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때보다는, 그때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을 상당히 더 보완을 해서 보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교체가 가능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용역업체가 자기들이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MD쪽만 따로 위탁을 준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렇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서 그때 보고회 할 때가 1월 달이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2월 말이었습니다.

유화위원 12월이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때 나왔던 어느 정도의 가안 거기에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크게 많이 이번에 보고회는 그때 보고회 그런 방향 제시안의 그것과 많이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큰 방향은 그렇게 가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건물의 높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주변지역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검토가 될 거고요.

하여튼 많이 보완을 해서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대표나 이런 분들 말고도 여기가 지금 시설현대화 한다 라는 것을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각의 그런 분들에게 다 거의 공지가 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사항만 위해서 별도로 회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게 한 10여 차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의견은 어떤 다른 도매시장보다도 잘 의견일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회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정책기획과요.

61페이지에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먼저 번에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인구청년정책.

유화위원 그게 3월중에 실시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분야는 어떻게, 그런 섭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분야는 조례에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요. 분야는 현재 당연직 6명하고 위촉직 13명이고 분야는 자격요건 같은 것들이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청년시설 관계자 또 종사자, 의회, 청년단체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 이렇게 해서.

유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청년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되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쨌든 이 부서가 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부터가 탄탄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68페이지에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가 159명 전원 완료 정규직으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제종길 시장께서 월요일 날 시정연설 하면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건데 여기 위에 표에 있는 도시공사도 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도시공사는 지난해에 다 완료했습니다.

유화위원 완료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완료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2차로 행안부에서 아직 방침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면 올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유화위원 행안부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소속된 분들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개발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한 44명 정도가 있는데요.

유화위원 전체 44명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환경재단, 테크노파크, 청소년수련관, 안산인재육성재단 다 합쳐서 44명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44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 인원이요.

유화위원 의외로 적네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정규직이 많고요, 비정규직은 적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 말씀하시기는 시간적으로 제한되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이 부분 44명 중에서 대상은 아직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유화위원 문화재단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린 5개소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대략 44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주실래요?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 다음에 환경재단은 없고요. 도시개발이 2명 있네요. 도시개발 2명, 문화재단에 20명 있고요.

유화위원 환경재단에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인재육성재단에 2명, 청소년수련관에 4명, 테크노파크에도 36명 있네요.

유화위원 36명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44명이 넘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좀 넘습니다.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문화재단에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무슨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그 상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서 정확한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내려오는 지침이 도시공사를 예로 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보는 인원은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을 만약에 우리가 정규직화 하면 발생되는 그런 추가비용은 얼마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가비용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비정규직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거 다 못 주기 때문에,

유화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해 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안 해 주니까 오히려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인건비 지침은 아직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건비 예측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82페이지에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이 있어요.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먼저 번에 다른 자료에서도 봤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중·고교 청소년대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발이 돼요? 국제문화 교류사업 할 때 청소년들이 갈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럴 때 이 선발은 어떻게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되면,

유화위원 아, 쪼인 해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방문하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인솔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냥 그쪽에서만 순수하게 인솔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어찌됐든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예를 들면 여기 ‘양 도시 간 행정교류 활성화 논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나요?

2017년도에 과장님 안 계셨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유화위원 혹시 아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위원님 자매도시 중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오래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가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일본이라든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쪽의 가까운 동남아 쪽에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매도시는 만들었지만 크게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어쩌다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유화위원 우리 일동에 가보면 라스베이거스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공원 만든 게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완전히 그냥, 지금은 비라고 그러나요? 거기 자매결연 맺은 기념비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퇴색돼 가지고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려서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약간의 의문사항은 들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저희도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실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국장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도 많이 교류를 활성화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꼭 자매도시보다는 저희가 우호도시도 가능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에 얽매이지 않고 시와 시끼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형식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라스베이거스 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동에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 오랫동안.

유화위원 아, 오랫동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제가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아, 오랫동안.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동을 왜 방치해 놓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거 여기 시에서도 언젠가 우리 안산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유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와가지고 만들어 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도 과거에 그 비를 한번 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도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너무, 그게 아이들의 미끄럼틀이 돼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달았어요, 이렇게 기념비가.

그래서 저는 그게 자매결연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끝내 가지고 저희가 의무를 이렇게 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유화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25개 동 중에 일동이라는 지역에 그런 기념비가 있다 라는 건 일동 주민들한테 또 자부심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유화위원 그런데 기념비는 여기서 해야 될 거잖아요, 관리.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건 아니고요.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원부서에 한번,

유화위원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도 여전히 마이스산업과에서 90블록 사업처럼 해야 되나요, 지금 시기에도? 주무부서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부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지정돼서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 방식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부서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가 도시개발 쪽에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 부서마다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걸 서로 시정조정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정식 아젠다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룬 적이 있는데, 부서 간에 이견을 못 좁혀 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90블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그래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마이스산업과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로 현재는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견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부서 간 이견이라고 하는 부분.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부서 간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일이다 라고 서로 주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떠미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후자입니다, 후자.

전준호위원 후자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래서 정책조정회의를,

전준호위원 제가 예측한대로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일머리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쉽게 넘지 못하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행정의 적극성의 저는 정도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 일머리에서 협업이 잘 안 되고 일이 많이 진척돼야 됨에도 늦게 가고 이런 시정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큰 대형사업들도 그렇고 작은 사업들도.

그런 결과의, 노파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나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공사 그리고 그 당시의 현대컨소시엄. 여전히 지금 2013년 합의서에 의해서 우선권이 있죠, 현대컨소시엄이? 실제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기본설계비나 이런 비용들을 다른 업체에 승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감사원 결과 처분지시를 근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대컨소시엄에 그런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일들이어서 더 이상 무슨 투자유치 개념의 마이스산업과에서 굳이 이런 부하가 걸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지금 마이스산업과는 90블록 가지고도 지금 엄청 허덕이잖아요, 사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업무부담도 덜면서 관련된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다시 얘기를 해서 간부회의에서 한번 공론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자칫 앞서거니 뒤서거니 효율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칫 소모적일 수 있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방향 수립 이거 해가지고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공동연구 해서 지금 공표한 게 아트시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아트시티가 이 도시개발사업의 흐름과 연장선에서 보고 또 사업방식, 이게 90블록처럼 민간제안사업 공모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제안사업 공모에 우선권이 현대컨소시엄에 여전히 유효하게 있고, 거기에 약 60억인가요? 60억 정도 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60억에서 70억 상당.

전준호위원 그 상당을 지금 누가 해도 그걸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시가 지금 미래전략관이 그렇게 해외 공동연구 해가지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런던의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대컨소시엄이 혹시 참여했나요, 그런 공동연구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혹여라도.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현재 거기 당시의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를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규업체가 선정되면 6, 70억 상당 비용을 우선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것을 아트시티라고 어찌 보면 먼저 규정해 놓고 그걸 반영하기 위한 말하자면 절차 형식상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죠. 아트시티 사업이 정말 최고의 좋은 최적의 개발안이라고 전제한다면.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 방식은 전에 위원님이 서울 공영개발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제안해준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저희가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따라 가지고 공공영역이 있고 민간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감평에 반영되고 예를 들면 최종 사업 타당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업자 공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접근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무수히 많은 연구 아이디어들이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가 그걸 미리 돈 들이고 인력 들여서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 입장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랍시고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마 너무 일반 사적영역으로 너무 가니까 공공영역 쪽에 아마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게,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다분히 이중적일 수 있고 민간참여들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안들은 말하자면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90블록을 개발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서 맨 땅에 그림 그리라고 개발사업 했어요. 그죠, 같은 사업 유형인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응모 해가지고 우선협상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트시티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업 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공모하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전제들을 왜 말하자면 염두하지 않고 시가 주관적으로 런던 교수 참여 하에 이런 안들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다 공표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인냥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런 아트시티를 여기다 만드나 보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절차적으로 무슨 유효한 결과치도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개발안이나 적극적인 아이디어들을 봉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시기적으로도, 이 흐름으로 봐도 그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소위 흔한 표현으로 한다면 펑 터뜨리기 식의 사업안들을 공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방향 수립한다고 그러고,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내일모레 그거 예정돼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5일 날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물론 아무것도 없이 “생각을 주세요.” 하는 것하고 적절한 팁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해서 아이디어의 말하자면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대안을 마련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공표해 놓고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상임기획단을 100명씩 모셔서 의견수렴 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다르게.

저는 너무 시가 의도된 안들을 갖고 너무 앞서 간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관 공동연구에?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제가 알기로는 한 9천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외적인 수렴 절차가 없어요.

예를 들면 9천만 원이면 조례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 지금 도매시장 현대화용역 같은 경우 5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지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러면서 의견 수렴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규모로 보면 미래전략관이 시의 미래 전략을 하라고 하는 주무부서니까 예산도 줬어요.

이런 주제를 한다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시기, 시기 연례적인 과제로써 이 과제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연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9천만 원의 용역 수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1년간 한 거잖아요,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지역사회 내지는, 시민사회 내지는, 거기까지 안 바라죠. 최소한 의회하고도 공유와 공론의 일들을 안 해.

그래놓고 그것이 최적안이라고 딱 오픈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놓고 이제 주무부서는 또 마이스산업과예요. 미래전략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던져놓고.

이것이 협업의 의미가 맞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 안 마련해 놓고, 온갖 보도자료 뿌려서 해 놓고 이제 “시민의견 수렴합니다.” 모양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내부적으로 그런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연구과제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과제는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처럼 저희도 시민기획단을 저희도 이번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할 때 그 부분들을 다시 저희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다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하고요.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만든 연구안 자체가 개념도 정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픽스한다기보다는.

전에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돔 구장 때도 그랬고, 90블록 때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게 호도하는 부분이 다분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만 해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급하게 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과정은,

전준호위원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렇게 공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기획단을 저희도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안 자체를 아주 초벌적인 안을 가지고 마치 도시를 그렇게 만들 것처럼, 소위 말하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행위가 과연 행정에 있어서 적절하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대답해야 될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정책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정책기획과장님 있고 국장님 있고 하니까. 서로 협업도 안 됐다고 하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현재 저희는 업무분장 상에 실행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개념도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또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의견수렴 설명회의 주무과는 이제 마이스산업과가 합니까, 미래전략관이 안 하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미래전략관은 저희가 협조를 받고요, 저희 과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저 아닌 누군가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들 앞에서, 설명회 때?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어쨌든 그런 의견들조차도 다 반영해서,

전준호위원 반영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일머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무슨 평가절하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게 일의 선‧후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선‧후, 그 선‧후를 왜 이렇게 너무 앞서 가냐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런던이, 아주 선진국이 우리보다 한참 전부터 오래 가는데 그 전문가가 안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한 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하지만 그것이 정답인냥 해서 오픈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도 개략적으로 봤지만 국내 실정법하고 또 배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 또 저희 의회에다가,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의회 심의 저만큼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언론과 온갖 매체를 통해서 오픈됐을 때는 “그렇게 되나 보다. 야, 화랑역세권, KTX 정차역, 초지역세권 엄청 나겠네.” 막, 그런데 안 돼 버리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쨌든 저희도 KTX 때문에 정차역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또 같이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과정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감안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면적, 지역 구역도 당초의 화랑역세권 범위, 그러니까 민간공모사업을 하는 범위 이상으로 지금 아트시티에는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구역별 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서로 배타적이고 내 일 아닌 것인냥 해서 접근이 아니고 서로 달려들어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 경험으로는 징하게도 안 해, 진짜. 우리 안산의 시공무원들이 징하게 안 해, 진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격려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길 안내하는 데도 잘 따라 주지도 않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냥 그만이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제가 기획계장 할 때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안 돼 가지고 마이스과에서 업무를 지금 떠안게 됐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정책조정 그것은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제도도 만들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또?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이게 60억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이걸 떠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하려면.

전준호위원 참 내가 안 하고 싶은 얘기인데, 90블록 투자유치 해가지고 성과급 얼마 받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 성과급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도 아예 할 생각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하나도 받은 것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짜로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염두 했었잖아요, 투자유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90블록 가지고 저희 성과급 그런 것은 전혀, 앞으로도 아마 직원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신청할 생각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받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글쎄요, 의도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행위가 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저희가 이 초지역세권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도 이미 지적받은 상황에서 60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를 보전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마 부서 간에 협업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어려우니까 협업해서 답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세이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좋은데요. 하여간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회가 뭐 하러 이것을 해 줘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우리 의회도 손에 그런 흙 묻히기 싫은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말지 뭐 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쨌든 저희가 힘들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상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렇게 일처리 하면 참 걱정이에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그 안 반영시키려고 엄청 서로 혈안이 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시장님도 이것을 꼭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보다 더 좋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이게 또 외국인 분이 하다 보니 국내 부분 자체가 조금 덜 검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내가지고 보도된 것 읽어드릴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도자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나온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 다 나온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어쨌든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렇게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조감도만 몇 번 바뀌었는데?

아니면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해서 해보든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나오는 요인들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컨소시엄 같은 데 거기서 그 아트시티에 나는 층 높이는 모르겠어요, 그림상으로는.

그 정도로 용적률 해가지고 그런 도시 만드는데 그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할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글쎄요, 위원님 저는,

전준호위원 그것부터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 마천루가 지금 온 도시에 다 올라가고 있고, 용적률 계산하고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아트시티 “아이고 좋습니다, 적당하게.” 만만치 않겠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수익사업에만 너무 염두에 둬버리면 공공성이 또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대컨소시엄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 사업 거기 수행자한테 또 완전히 부담해야 되나, 이런 것도 저희가 프리하게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이고 지위도 있고 그 원가도 보전해줄 책임이 있지만 여전히 현대컨소시엄은 자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으로 가든지 간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하든, 무슨 90블록 같은 사례를 하든, 아니면 역세권 개발의 무슨 이걸 하든 간에 자기들의 계산법을 얼마든지 안산시에다 얘기할 권리가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업공모에 참여 기회는 주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전준호위원 참여한 업체가 그거 보전해 주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한번,

전준호위원 된다 싶으면 자기들이 그걸 대충 해서 안 따겠느냐고요.

지난 기간 동안 기회비용 환수하고, 된다 싶으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득 챙기려고 하겠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공공영역은 저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갖다가 터뜨려놓고 일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설명회에 관련해서 지금 내용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안들을 미리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봐야지.

이걸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하는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저희는 그대로 하겠다 라는 것보다 시민들 의견, 이렇게 지금 개념을 잡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다 정리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떤,

전준호위원 조례하고 충돌된다고 하고 여러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다 정리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일단 정리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어떻게요?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중에 도매시장 관련된 분들 법인대표나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래전문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추진위원회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성격은,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 뒤로 정리 안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거나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받아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존의 그 입장대로 가고 계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기존에 한 유권해석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걸 유효하게 간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 질문들은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에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다섯 군데가 등록이 됐죠, 최근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 다섯 군데하고 상점가 네 군데 해서 아홉 군데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래는 시민시장만 있었는데 네 군데를 지정하셨고, 계획을 보니까 3개소 정도를 전통시장은 더 확대하시겠다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획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더.

송바우나위원 이거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 이상을 계속 그 상가를 영유를 하고,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더 할 상가에 대해서 그쪽에서 상인들의 대표가 구성이 돼서 2분의 1 이상의 어떤 상인들이 동의를 서로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보거나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별히 전통시장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시에서 재량사항이죠, 많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대형마트들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그 주변 반경 몇 km 내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km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km 내에 SSM,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통시장 보존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도 SSM 이 주변에는 없었나요, 스타프라자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스타프라자도 이번에, 그 전에는 시민시장 한 곳만 이렇게 전통지역 보존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네 곳이 더 돼서 이번에 작년 9월 정도에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전통지역 보존구역으로 다 지정을 동시에 해버려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만약에 신규로 전통시장을 등록시키면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신규 등록된 반경 1km 내에 SSM이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기존에 있으면?

송바우나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기존에 있는 것을,

송바우나위원 등록 허가를 내주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끝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그 구역이 지정되면 그 후로는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상에 약간 모순은 있게 되네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 상식으로 소급입법은 그게 제한이 되니까, 또 그러면 법적 안정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했다고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건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로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이 상점가 말고요. 전통시장은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온누리상품권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정책도 보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인회가 정식으로 등록이 돼야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이나 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공모.

그렇고, 저희도 조례로 보면 예산을 투여할 때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그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누리상품권도 있고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가 거기가 등록이 됐는데, 여기서 사실은 전통시장을 등록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역할을 이렇게 하고 상인대학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요.

작년에 5개 시장에서 스스로 국비사업에 대해서 10개 사업을 확보해서 국비를 한 1억 정도, 또 도비를 한 1,400 정도 해서 대략 한 1억 2천 정도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증감도 주는 거고 ‘아,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상인대학도 자체적으로 하시고 축제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상점가는 어떻습니까, 상점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개 차이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의 차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는 일정한 거리에, 예를 들어서 2천㎡ 정도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거리가 돼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점포 수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점포수가 한 50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밀집도가 좀 있는 상가를 상점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여기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기도 맞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되고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모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송바우나위원 2개의 차이를 제가 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은 우리가 만들어준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시장 같은 외에는 대부분 건물형이 많습니다. 건물형이 많아서 빌딩형, 스타프라자 같은 예로 들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형태 말고요. 혜택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그 차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혜택은 양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슷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형태만 놓고 상점가냐, 시장이냐 구별을 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 공모사업을 할 때 현대화사업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상점가는 길지 않습니까? 전체 어떤 블록단위이고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좀 커지겠죠.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장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100억 규모로 무슨 사업,

송바우나위원 건물형이야 이렇게 그 안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이거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가맹을 하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맹을 아무리 전통시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가맹조건이 생기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지역이 좀 편파적인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편파적인 건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너무 안산천 넘어서만 다 있어요. 상록구,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은 시민시장을 제외하고 신규로 편성하신 데가 전부 상록구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상점가도 도리섬이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도리섬 이쪽에, 저쪽 천 넘어 이쪽으로 단원구 쪽입니다, 시청 앞에.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반반인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쪽 선부광장로도,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원곡동 보성프라자나 선부동 제1종합시장, 부곡동 제2종합시장 이런 데는 어떻게,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발굴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보성상가 쪽은,

송바우나위원 보성프라자, 상가랑 보성프라자 다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프라자 그쪽에 보시면 그쪽에 상인조직들 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보성프라자는 건물 한 채거든요, 시장 말고 그 옆에 파란건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랑 제1종합시장에서도 그걸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상인대학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가능하면 단원구에 한 곳을 하면 상록구에도 한 곳을 하는 것을 중점을 둬서 저쪽 선부동 종합시장 쪽하고 그쪽 아까 말씀하신 데 쪽을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인회의 적극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떠한 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간 작년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발굴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그래서 자문도 직접 현장에 가서 상인대표 격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드려요.

그래서 끝까지 그쪽에 권면도 해보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쪽 선부동 지역에 두 군데를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그것까지 못 미쳐서 작년에 상인대학을 초지동 쪽으로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 등록에 대한 의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상인들이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동의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송바우나위원 예.

보성프라자는 뭐 별도로 없으셨나요? 이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쪽이 저희가 듣기로는 상가 관리 쪽에도 문제가 있고, 약간의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아, 거기도 신청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것들.

송바우나위원 그 옆이 보성상가이고 그 뒤가 천막 쳐가지고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 상인대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면 불법적인 시설을 갖다가 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해결을 다 못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오래된 시장이고 용도변경도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래서 묵인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갑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대답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답이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올해는 대폭 완화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00인 이상의 인원을 30명으로 굉장히 완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게 된 취지라든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당초에 100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적용대상이 적다 보니까 이게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올해는 30명으로 해가지고 낮추면서 지원을 좀 늘리되 그런 참여기회를 많이 주다 보면 그게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박은경위원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도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과도 관련돼서 지역특화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물론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시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당초에 마이스팀을 만들 때 저는 잠깐 있다가 다시 기획계로 옮겨갔다 다시 지금 온 상태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고생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다른 데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는 컨벤션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각 단체나 이런 데서는 컨벤션에다가 먼저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 사용료가 일단은 할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만한 고정적인 컨벤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라든가 고양 이런 데 그 다음에 수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컨벤션이 있는 데하고는 저희가 비교우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는 와-스타디움 3층에 520석 규모의 중·소회의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뒷받침 돼줘야 만이 타 시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안산만의 특화된 마이스산업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간에 대한 인프라에 있어서는 그런 대규모의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고양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지금 요원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실무선상에서 유니끄베뉴에 대한 독특한 우리 안산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으신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안산만의 차별화된 게 접근한 게 저희가 해양 쪽하고 저희가 또 반월시화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연계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굴하는 게 차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 같은 경우도 안산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해양 쪽의 강점도 부각시키고 또 시화스마트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도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의 강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마이스산업도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몇 년전 굉장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한참 열심히 했죠.

박은경위원 에너지를 쏟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사그라져 버렸잖아요, 용두사미 식으로.

저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규모보다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나 전략적 접근들을 충실히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폭 그런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함으로써, 저는 이것도 좀 표현이 그러지만 그냥 퍼주기 식의 일방적인 그런 유치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인원수는 줄이더라도 지원의 그 자부담에 대한 그 비율은 저희가 유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있지만 그런 유치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특화된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맥락을 가져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색깔들이랄까 특성들이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 아, 안산의 마이스산업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관광이든지 또는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특징들을 살려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그런 자원과 연계해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올해 6월경에 저희가 한국표면공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게 우리 반월공단에 합금이 있잖아요. 이런 특수표면처리에 관한 기술 그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이게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워크숍하고 또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그런 자리를, 이것은 저희가 반월공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90블록에 아까 스마트R&D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과요.

조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의원발의로 했다가 철회하기는 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입장이랄까, 그리고 향후에 지금 철회는 됐지만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아내야 될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글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당초 도환에서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바뀌게 된 배경이 주문에 총괄부서 부분만 언급이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또 실제 다른 시도 그런 조례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환경부의 입장도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운영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의원발의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또 부의장님이 상정을 했을 때 나오는 의견들이 군포시에서 그 부분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법제처에서는 그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범위 밖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의원님들이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부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법적 성격이 좀 이상하다 불분명하다 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이 전에 한 번 올린 것처럼 비슷하게 다시 상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정책기획과와 환경정책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서 이관의 과정에서 부서에서 분명히 협업했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집행부 발의였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거기서 부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그 조례가 넘어오는 과정 중에,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의 대표발의도 있지만 집행부 해당부서 역할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적으로 공감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집행부의 책임만도 아니고 의회도 같은 공동의 책임이지만 그런 집행부 발의에서 의원발의의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왔다가 다시 철회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그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다 라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한 공감대 부분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경정책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의회하고도 협업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의 역할분담,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협업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윤석진 뒤에 계속 지금 도시개발하고 저쪽에서 기다린다고 그래서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말씀 나온 김에 대책을 좀 제시해 보세요, 과장님. 조례 철회된 사항과 관련해서 그것도 서로 협력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득하게 협력을 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부서만 바꿔서 그렇게 조례안 넘기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저희가,

전준호위원 좀 잘 하시오 라는 선에서 이렇게가 아니고 주요한 문제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조례대로 하면 시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법령으로 얘기하면 헌법 같은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요, 실은.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조례가 정관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성격이 지속발전이라는 지표 자체가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잖아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지표 세우고 계속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시의 전 분야를 다 포괄해야 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조직기구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놨는데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200명이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일을 이렇게 엇박자로 해가지고 통과도 안 되게 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할지를 빨리 빨리 소위 말하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모색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죠. 그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도시환경이라든가 기행 쪽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조례가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 조례안 만들 듯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원점에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에 내용적인 의미를 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포괄해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도로 하든 같이 하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빨리 빨리 팀플레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도 못 쓰죠, 이거? 기존의 의제에다가 예산 쓸 거예요? 모르죠? 다른 부서니까, 환경정책과 쪽이니까 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집행하는 데 곤란함이 있다고.

전준호위원 그동안 그 조례들 써 왔잖아요. 이제 못 쓰지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얼른얼른 뒷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추경예산 반납하세요, 다른 데에 쓰게. 그게 실질적인 일머리 아니에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2억 5천이.

제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그 단체는 또 엄청 하겠죠. 그 속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신중하고도 순발력 있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0월, 12월, 1월, 3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3월 달에 다시 조례 하라고 지금 시간을 벌어드린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간표를 빨리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정해진 일만 보고하고 그런 일은 현안사업으로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만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2월 중에 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되면 예산 반납할 생각하시고 추경에.

예산과장님, 일 안 하면 그 돈 토해내라고 그러세요, 다른 데 쓰게. 동네에 가 봐요. 그거 안 해도 할 일이 수두룩한데 돈 없다고 맨날 안 주잖아요. 채근하세요. 추경 재원도 모자란다면서요,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해야죠.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좀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기관이 집행부한테 발의하라고 하는 것도 어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할 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답을 받아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박 위원님 다음으로.

공론도 좀 하시고, 조례안 가지고. 3년간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폭폭 할 일입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집행부 발의 하신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3월 달에,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집행부 발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3월 달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빨리 해야 돼요, 20일간 입법예고 하려면. 그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산하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알아서 안 하시는 건지 몰라서 못하시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그 조례를 지금 위원님이 빨리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에 하든 저희가 4월 의회에 하든 간에 일단 조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포시에서 법제처 의견에 대한 조례 제정 밖이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또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민간단체냐, 합의제 행정기구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준호위원 그건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입법취지로 보면 민간단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지속가능발전법에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민관협의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도 민간협력단체로 해서 위수탁 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3월에 올리든 4월에 올리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이 되고서 저희 조례를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3월이다 4월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시간 계산을 하시고 답변하시라는 염두예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안산의제21 같은 경우도 그 예산 부분도 당초에는 예산과라든가 환경정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사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잠깐 죄송한데, 과장님, 거기 법에 보면 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3월 중에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쨌든 경제·문화·사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보다도 아까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에 대한 공감대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하고 정리를 해서 완전한 조례로 저희들 집행부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열심히 잘 하시면 그런 걸 참작해서 의원 입법으로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

잘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것은 다른 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교육청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윤석진 지금 현재 교육청이 민주시민학교로 하고 우리 초지역세권 쪽에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런 얘기는 저희는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는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 부지에.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보다는 사전에 이것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이라든가 마리나항이라든가 저는 우리 마이스산업과의 가장 핵심이 컨벤션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려면.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데 우리가 안산의 그런 자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마리나항 개발이라든가 초지역세권 개발할 때 그런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런 것 주문을 좀 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안산도시공사 사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지금부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관련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4개의 내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조직과 인원현황, 두 번째는 2017년도 성과와 반성, 세 번째는 2018년 경영목표, 네 번째는 2018년 중점추진업무 이미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약내용을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인원현황은 현재 최근 4명의 신입사원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포함해서 76명으로 됐습니다.

임원 두 사람, 본부장 셋, 부장 아홉, 4급 이하 62명 합 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한 성과로는 첫 번째, 수요개발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계획 대비 3,685세대가 증가해서 2017년도 말 7만 5,617세대의 수용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업의 신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화MTV 사업지역 내 공동주택 지역난방 방식으로 변경돼서 3,010세대 당초의 개별난방으로부터 지역난방으로 변경돼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성시 송산 동측지구의 열 공급이 지난 11월부터 개시가 돼서 이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송산지구에 관련된 저희 회사의 사업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반성으로는 미래엔 인천에너지 열 거래가 6.3%가 감소되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수열조건 발굴을 통해서 열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가열원 확보에 관련돼서는 KG ETS 수열, 1월부터 30G㎈를 저희들이 진행해 왔고, 또 배곧 연료전지 수열을 작년 7월부터 시간당 2G㎈를 차질 없이 저희가 수열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막대한 선투자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채의 내용이라든지 그 비율이 적잖이 있지만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데에 조금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송산 동측지구 열 배관 투자비 조달 125억 원을 연 1.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운용해 왔고, KG ETS 연계 열 배관 투자비 조달도 역시 그와 같이 우량한 조건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신규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서 현재 안산시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을 저희가 안산시와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지원신청 1차 심의도 지난 11월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대수 실적은 7만 5,617이었는데 새해를 맞이한 금년도의 계획은 8만 3,933세대, 즉, 증감 11%, 약 8,316세대의 증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열로는 89만 1,486G㎈, 그리고 전기에 있어서도 9,720㎿, 차이와 증감률은 옆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도 지난해에 606억 7,100만 원이 금년도에는 698억 4,100만 원 약 91억 7천만 원, 15.1%의 매출액 신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금년도보다 13억 4,100만 원, 약 11.1%가 신장된 134억 700만 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작년도에 60억 700만 원의 실적에서 64억 2,600만 원의 판매관리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지난해에 50억 3,900만 원을 실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억 3,200만 원이 늘어난 64억 7,100만 원의 차감전이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는 154억 700만 원, 순 투자는 3억 9,800만 원의 줄어드는 내용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요인으로는 매출액 증가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 내 매출증가 50억 원, 열거래 증가 36억 원, 기타 매출증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매출원가 증가도 매출 증가에 따라서 자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78억 원의 내용이 재료비 증가 64억 원, 감가상각비 8억 원 및 제경비 증가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증가도 4억 원의 내용은 인건비 2억 원, 제경비 증가 2억 원, 기타이익 증가는 10억 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원가 증가 2억 원,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018년도 중점추진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를 기존사업과 미래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기존사업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열 거래를 확대하며, 그리고 경제적인 설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신뢰와 존중이 밑바탕이 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HR 인적자원제도를 도입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그런 사원들을 저희가 충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서 회사의 중장기계획에 맞는 그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적극 대응에 있어서 열요금제도와 전력거래제도를 정부 관할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된 부처와 지속적으로 꾸준히 협의하고 또 참여하면서 회사의 매출 신장뿐만 아니라 이익 증대, 그리고 회사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업에 있어서는 협업과 협력이 밑바탕이 되는 사업모델을 적극 추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환경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산기반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 부동산을 적극 사업화시키고, 중장기에 최적 열원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을 둔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융‧복합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에너지전문기업으로 저희가 22년간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비에너지 분야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산시와 그리고 안산시의회의 협력과 도움을 받고 적극 대화를 해서 비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도 적극 개척하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공급 사업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22년 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출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안산시에 관련된 조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지난 5월 말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금년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한 그런 내용으로 조례 변경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환경사업 등에 반영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 안산도시공사에 준하는 수탁자격을 저희가 부여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현재 안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에 저희 회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논의에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에너지타운 내 신재생설비 건설 운영을 안산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비현황 및 향후 일정으로써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2018년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착공할 예정인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안산시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모델에 있어서 적극 저희들도 참여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화나래 환경에너지타운에 있어서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환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활성탄 재생시설 수탁 운영, 그리고 사업비 및 향후 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자원공사, 그리고 안산시, 시흥시 3자 공기업이 의논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업모델을 만드는 데 저희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사회공헌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열요금 감면에 있어서 2017년도 작년도 1억 9,5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의 현재 잠정적인 계획이 1억 7,900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계획을 잘 정리해서 작년도보다 더 좋은 실적의 사회공헌 열요금 감면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행복나누미에 있어서 발전기금 또 그 다음에 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기부금, 자체 봉사단 활동을 통한 행복나누미, 합계 지난해 3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새해에 3억 4,400만 원입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에 더 우선하고 또 앞서는 그러한 사회공헌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금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후원, 다문화 지원, 공모사업, 기타 비정기적 후원, 합해서 1억 2천만 원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열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명확성 확보, 처리결과 말씀을 올리면, 열요금 감면은 열공급 규정에 근거해서 명확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상이익 등을 감면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영역 확대 방안 모색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산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홍보비 관련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송산그린시티, 배곧신도시 등 수요개발 대상지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고홍보비를 적정 수준으로 단계별로 증액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홍보 등 홍보내용이 다양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강구, 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증대하고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해서 현재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비율을 더욱 더 개선하고 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리를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청년 및 여성 고용 확대에 있어서는 청년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시행해서 17년도 2명, 18년도 새해 들어서 4명, 여성 직원 1명 포함됩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년 및 여성 고용 현황은 저희 회사가 현재 정원이 76명,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청년 24%, 여성 8% 비율로 봐서 우량한 그런 청년 및 여성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대략 요약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산도시공사 사장 정진택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체력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 드리고, 금년 새해에 첫 업무 시작이자 제가 새해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뜻 하시는 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선 오늘 회의가 이렇게 늦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오늘 늦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수고 많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밤 11시면 요즘 중국드라마 ‘꽃 피던 그해 달빛’이라는 중국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11시부터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못 보게 되고 내일 몰아서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2018년 업무보고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의 저희 업무 성과, 평가 이것은 자료에 저희들이 상세히 기록을,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2018년 저희들 업무 목표로써는 경영목표, 그 다음에 경영의 목표를 위한 경영지침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들께서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2018년 경영목표는 저희 도시공사가 안산시에 있어서의 도시공사의 정체성,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경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영역을 확대 추진, 이렇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히 당기순이익 실현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 직원들의 능력 개발에 계속적으로 온 집중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 중점 추진사항은 우선 조직, 인력적 측면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56명의 특정업무직을 일반9급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제 약 150여 분에 달하는 기간제 분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인력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화된 인력구조를 어떻게 유지를 체계적으로 잘하느냐 하는 데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근무사규를 심사해서 지금 이사회에 상정 중에 있고, 이러한 조직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논의‧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얘기되는 직무 발전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에 따른 중장기 조직, 인력구조를 새로 지금 계획하고 실천하는 안을 매일 검토하고 이것을 곧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 건축, 토목 중심의 이런 개발사업, 특징적으로 소요기간이 아주 장기적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계속 찾아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한 개발사업의 시간적인 균형을 갖추어서 매년 안정적인 개발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특히 안산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안산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적인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이런 도시개발 재생관련 사업은 반드시 스마트시티 개념이 포함되고, 여기에 한 예를 들면 구도의 매입임대랄지 또는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또 스마트허브 산단 구조 고도화, 최첨단화 이런 관련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논의돼 왔고 추진돼 온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마이스 관련사업의 확대, 구 사동청소년수련부지의 재개발의 재검토 추진,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대부도 힐링리조트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고, 지금 계속 장기 한 4년, 5년 동안 진행돼 온 팔곡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위수탁사업 관련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향하는 운영목표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기술 수준 또 관리적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안산시민들의 안산시 체육시설 등 포함 모든 시설들을 보다 편리하게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표준화하고 있는 수지율 향상, 계속 관심을 갖고 수지율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경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 한편, 시민생활 관련한 저희들 당초 도시공사의 위수탁사업의 목적이 되고 있는 서비스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그리고 노페이퍼, 노캐시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산시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 있어서 불편함을 제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제1, 2권역 주차장 저희들이 인수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불과 2주 정도 됐는데, 아마 2월부터는 상당히 변했구나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페이퍼, 노캐시 이런 운영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던 많은 사항들이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체육시설 프로그램, 콘텐츠 변화의 새로운 수요의 니즈에 따른 콘텐츠 변화를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고, 이것도 곧 4분의 1분기 중에 일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재해 경영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했고, 2017년에는 재해 제로의 해를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저희들의 권역을 통해가지고 재해 없는 경영 실천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재해 제로 이런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회공헌의 가치를 높이 사고, 저희들이 26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를 해서 2017년에는 한 2,700만 원의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안산시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했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결혼,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장학금 지원, 멘토링 여기에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12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저희 직원 3명, 4명이 휴일에 어디 공원에 가서 같이 구경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살핌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한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저희들이 조용히 전개하고 있고, 금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자체 기금을 1월 현재 모집이 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2018년 저희 경영지표는 고객만족 분야에 있어서 행자부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기록할 것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경영성과적 측면에서는 가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나등급을 받았었는데, 여기 전준호 위원께서 “왜 나등급이냐, 가등급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2016년 사고 건 때문에 8점을 완전히 깎이는 바람에 도저히 그게 도전을 했지만 턱걸이에 걸려가지고 나등급이 됐는데, 그 8점의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등급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영성과면에서는 공적인 기준 가치가 가등급으로써 저희들이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자존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가 흑자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역량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전 경영목표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직무변화에 따른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개별적인 능력, 인적사항, 여러 가지 인성 파악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별적 프로그램에 맞는, 집단교육도 필요하지만 개별프로그램에 따른 직무변환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 경영목표, 업무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인원이 지금 거의 한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거죠? 479명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번에 159명을 17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걸로 들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또 대표님 말씀은 150명은 공무직 전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50여 명,

유화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50여 명으로 말씀을,

유화위원 150여 명이에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말씀하신 게 맞네요, 159명 전환한 것?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거기서 1명 그만둬가지고 현재 158명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를 쭉 보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는데, 먼저 번에 도시공사에 대한 진단 용역도 한 번 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유화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참석을 했어 가지고 그 결론 내릴 때 참석을 못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그것을 자료로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간단히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이 지난 12월에 종료가 됐었는데, 이 조직진단에는 저희들의 본부, 3본부 1실 12부 부처에 대한 그런 평가, 존속 그런 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는 앞으로 도시공사의 본래 사업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위한 체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가 총체적으로 쭉 보면 상당히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돼 있잖아요,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경영본부가 있고 또 사업본부가 있고 여기 또 시설관리본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업무는 그 본부에서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건축, 에너지, 관리, 관광 여러 가지가 다 내포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뭔가, 저희가 의회에서 다른 데 우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가봤을 때에 이렇게 상당히 우리 안산시처럼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모든 업무를 다, 이게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조직진단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양대학교 어떤 교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이 150군데 저희 그것을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위수탁사업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는 사업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태양광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가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서 만족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만족이라기보다 만족이라는 것은 대표로서 만족은,

유화위원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지금 이것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는 것은 제가 그 교수 분들 이해를 했는데, 이거 양적으로 어디가 많기 때문에 나열이 아니고 업무의 흐름은 도시공사는,

유화위원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사업 분야 다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산 도시 관련한 재건축, 토지, 토목, 건축 이런 분야하고 신사업으로서 태양광 분야, 또 마이스는 이건 반드시 안산 도시의 마이스산업 신산업 쪽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면 네 가지 정도 영역사업에 불과합니다, 안전진단 사업하고.

이게 10개, 20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위수탁사업의 위치 선정 지역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양하게 사업을 저희들이 백화점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이거 난해하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안산시 업무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일단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여기에다 자체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관점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닐까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상당히 논의하고 이해하고 할 부분이 많죠.

유화위원 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현재는 선부동 쪽, 단원구 쪽에 선부동에 2만 2천여 평되는 부분에 지금 445면 정도를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에 2월 달 안에 수요조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상록구,

유화위원 그럼 자료는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성단계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수요조사를 위한 자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또 상록구 지역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시랑 협의해서 했던 지역이 민원에 의해서 밀리면서 지금 다시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그 부분도 같이 또,

유화위원 대체부지는 대략 몇 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팔곡동이나 사사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저희하고 페이지가 같은가 모르겠는데 사동 청소년수련시설부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이런 주민설명회를 4월 달에 하시겠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주택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의 수정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취합하고 그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지금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도시공사 줄이고요. 도시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저희가 먼저 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뵀는데, 일단은 저는 그때도 아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안산상공회의소가 지분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24만 9500주, 주식 수로 말하면. 그리고 지분율이 49.9%입니다, 우리 안산 지분율이. 그리고 삼천리도 똑같은 49.9%이고 안산상공회의소는 0.2%, 이런 부분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뵀을 때도 계속 우리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2022년에 투자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천억 투자 종료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찬호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경영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질문해 주시면 적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2016년도에도 보면 매출 총 이익이 120억인가요? 매출 총 이익이 그 정도 났거든요. 그리고 또 16년도에도, 이게 16년도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14년도부터도 계속 우리가 709억 6천만 원, 556억 이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49.9%라는 똑같은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삼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천리는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산시가 결국 2022년도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식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재투자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나중에 지분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들이 높아져서,

유화위원 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영업실적이 좋아서 이익을 크게 해서 나중에 지분비율로 배당을 가져가는 걸 지분투자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지금은 저희 회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에너지사업 특징상 처음 초기투자를 해 놓고 그걸 20년, 30년 이렇게 회수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 2020년 전후까지는 일반투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 사업지역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은 거의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서 투자가 실현되고 있고요. 그 투자를 밑바탕으로 해서 사업이익을 크게 해서 지금 질문하신 주주들에 대한 배당도 확대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대표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이 되면 이런 집단에너지 사업이 완성단계에 간다, 이런 말씀은 더 이상 그런 사업의 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이제는 이익만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 투자가 그때 종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재투자를 덜 하시겠다 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배관설비, 우리 집단에너지는 배관을 통해서 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래서 그 배관 투자는 한 2020년 정도 되면 대부분 마무리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투자대상이 찾아지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특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열원설비, 지금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열원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원설비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게 20년 되었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우리 지금 사업부지에 열을 만드는 그 시설이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맞는지를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서면 그런 새로운 열원설비 구축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분을 투자할 때에는 삼천리나 안산시나 안산상공회의소나 아마 같이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협약이라고 그러나요? 계약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합작투자 개념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그것을 열람을 했어요. 열람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 하면 먼저 번에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왠지 도시개발공사를 다녀오면 왠지 한 쪽이 헛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그것은 어쨌든 여기 송진섭 대표님께서 우리 안산시의 지분을 가지시고 대표로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송진섭 대표께서는 대외업무하고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 그리고 열요금에 관한 사항, 송진섭 대표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서 하시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저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법인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약정된 내용이 그런 면에서 각 기관에 의견이 지금 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면이 발생을 해서 근래에 안산시가 그런 내용을 수정을 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상대 주주기관인 삼천리 주식회사에 의견을 전달하고 또 답변이 오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회사로서는 주주기관과의 그런 대화와 상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저희들 업무의 입장은 당초에 그와 같은 약정된 내용이 있지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경영은 안산시와 삼천리 주식회사가 공동경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서로 나누면서 경영 전반을 함께 공동경영하고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유화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이 또 신년 업무보고이고 해서 일단은 제가 열람한 것에 보면 대외업무,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 및 열요금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가 지명한 대표이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삼천리가 지명한 대표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하도록 하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삼천리 대표께서는 경영, 회계, 인사, 행정 모든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하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이 조금 그 문구를 잘못, 정확하게 한 번 다시 열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화위원 제가 그냥 열람하고 온 거라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송진섭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회사가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지만 운영은 상법 체계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상법 체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상법 체계라는 것은 그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이사회에서 위임된 것은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두 공동대표가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공동대표의 의견이 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앞부분은 안산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뒷부분은 삼천리의 의견을 존중한다, 아마 그렇게 합작계약서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경영을 하면서 특별한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들어본 것은 없고, 지금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공동경영 정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왜냐하면 1998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 라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약서를 했더라도 이것은 한 단면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근로계약서 근로자하고 체결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듯이 이제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변환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49.9%가 아닌 걸로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49.9%보다는 그때는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똑같이 공동지분 49.9%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정관이든 뭘 고쳐서든 수정해야 될 때가 이미 늦었다. 이미 전에 이걸 수정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래야만 저희들이 안산시 의원으로서도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가서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을 할 때 또 예산을 볼 때에도 뭔가 부당하다 라는 느낌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처음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크게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벌써 우리가 3년 6개월 정도 의원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부당하다,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이거 똑같이 지분이 있는데 이런, 이게 지금 벌써 언제쯤이죠?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년이 흘렀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어떤 게 20년,

유화위원 시작이 98년,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도시개발이 설립된 데는 20년이 넘었고요, 저희 삼천리가 지분 출자한 것은 한 9년 정도 됐죠.

유화위원 아, 그러셨나요? 10년이라고 쳐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삼천리가 지분 참여할 때는 42% 정도였습니다. 더 적었죠. 더 적었을 때도 대규모 지분참여를 할 때는 삼천리가 기대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화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러면서 서로 존중을 하자는 거죠. 자기 출자자들이 잘 하는 분야를 존중하자고 해서 그런 합작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지분을 추가로 더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된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대표님 잠깐만요. 그때 42%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때 몇 %였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49%였죠.

유화위원 아니, 삼천리가 42%를 투자했을 때 계약서 쓸 때 우리 안산시는 몇 %였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49.9%였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맞습니다.

유화위원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당시가 2009년 12월인데요. 12월 달에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 한난의 지분 51%를 지금 안산시와 삼천리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가 각각 안산시는 7%, 그리고 삼천리는 42.9%,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메모해 온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7.9%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7.9%. 제가 잘못,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7.9%였고 삼천리가 42%였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49.9%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7.9%를, 그 전에 42%였었고요.

유화위원 42%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42%에서 7.9% 더해서 49.9%가 되는 겁니다, 안산시는.

유화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난의 지분이 51%였을 때 안산시의 지분은 42%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9%를 더 획득을 해서 49.9%가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때 당시에 51%였는데 이것을 다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쪼개서.

유화위원 우리가 7.9%를 더해서 49.9%가 되었다, 이 얘기이신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열람한 그 서류에는 그 지분율이 우리가 7.9%로 되어 있고 삼천리가 42%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불공정하게 계약을 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제가 열람한 내용에 있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저는 똑같은 지분이라면 공동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잘은 모르겠는데 경영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하 대표님, 송 대표님이신데 똑같은 지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런 문구를 고치려면 정관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짧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그것은 계약당사자가 수정에 대한 합의를 서로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화위원 금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7년 동안 큰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견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많은 동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경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런 문구를 넣어놓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민간과 공이 이렇게 만나서 공이 잘하는 부분은 의사결정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민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자, 그거지 공동경영을 안 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 잘 하는 부분을 존중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화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송 대표님과 하 대표님이 계시는데 공정하게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것은 송 대표님한테, 저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유화위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제가 작년 6월부터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규진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회사가 아무래도 과거에 공동대표이사로 두 분이 있고 사장, 부사장 이렇게 직책의 내용이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또 전문성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에 불합리하거나 균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저희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고치고 변경하는 작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그런 결과로는 업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전결규정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조금 전에 우리 하찬호 대표이사께서도 잘 받아주시고 하셔서 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공동경영에 입각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조금 전에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요지는 이 회사를 가더라도 뭔가 남의 회사 같고 그렇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유화위원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러나 그 점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대개 해소가 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하찬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경영을 통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지금에 와서 어떤 과거에 맺어진 그런 협약의 내용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고치자, 라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유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안산시가 그와 같은 의견을 변경하고자 삼천리 주식회사에 의견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고, 또 상공회의소의 답변을 문서로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담당부서의 책임자들로부터 확인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어쨌든 공동경영을 위한 저희의 원칙과 노력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아까 송 대표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가면 왠지 그럼 우리가 안산시가 기술적으로 좀 약해서 이런 분위기일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 대표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유화위원 저는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출자한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있어서 저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기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하게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삼천리 여기가 우리하고 지금 공동지분으로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있다 라고 제가 지역에 가면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깜짝 놀라요. “어머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저도 또 주민들의 그런 자존감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열람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면 불공정하다 라면 요즘에는 공정하게 바꾸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말씀의 취지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또 답변도 저도 잘 드리고 우리 하찬호 대표이사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도시의 그런 발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맨 처음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안산시라고 하는 공법인 즉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삼천리 주식회사라고 하는 국내에 아주 우수하고 유수한 그러한 에너지 관련된 전문기업과의 공동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와 외부로부터의 신뢰도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결과로 시흥시나 혹은 화성시에 새로운 신도시의 사업이 확장되는 일에도 뒷받침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주위에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을 살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쨌든 원칙을 잘 지키고 해서 우리가 이 회사의 출발지이기도 했고 또 주인인 우리 시민들께도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제가 17년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업 확장해서 이익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잘 내고 계시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요. 앞서 유화 위원께서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본부 소관의 토목, 건축 관련해서요.

그런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척의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절차 이행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에게 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본부 소관의 13개의 사업들이 보고자료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과 또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공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러한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거의 19년, 20년 이후에 착공이 되거나 준공이 되는 그런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선호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가시화되는 그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숙제들은 가지고 있는데 쉬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의 프로젝트 수는 13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타임 일정적 측면에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심플한데,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사업내용을 보면 13개 중에서 사업영역은 한 3개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어디 산업단지 개발이다, 이것은 전부 2018년의 일정이 1스텝 과정으로 봅니다.

1과정은 2018년, 어떤 것은 시작되는 것이 2019년, 20년,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도시공사의 가장 지금 취약점이 이런 사업의 프로젝트 폭이 적기 때문에, 팔곡산업단지 예를 들면 그거 작년에 진척이 안 되니까 도시공사가 사업 분야에 적자가 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려면 저는 오히려 저희 사업부 실무자한테 프로젝트를 한 24, 5개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렇게 해야지 1년에 동시에 둘 내지 3개, 저희 인력이면 둘 내지 3개도 1년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취약점만 나타난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단순하게 분야를 3개로 간략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이 13개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또 업무의 중요성들이 있잖아요, 사업의 중요성들이?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안에 가셔야 될 그런 중점사업들은 또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을 보면 전부 시의회 의결사항, 그 다음에 시의회 심의,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경기도, 이런 것이 전부 기본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을 체크를 해 가는데, 모든 것이 지금 시작단계에서 시작은 돼 있지만 일정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잡을 만큼의 사업은 지금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 상반기 중에 몇 가지는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의 스케줄이 되면 개수는 많지만 연도별 시행으로 보면 아주 적은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도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근본적 역할 기능은 그 시설관리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치가 계속 수년간 반복돼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가시화될 듯, 될 듯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명확히 가지 않고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맞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으로 한 것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예측사항에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만 우리 식대로 일정을 보고 안 되면 1년간 저희 수많은 좋은 인력들이 그냥 세월만 보내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사업 경영의 팔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2018년에는 실현되고 있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올해 2018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무인 체육시스템이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박은경위원 그것을 지금 도입하시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시범기 제작해서, 지금 제작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무인 시스템 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 무인시스템은 몇 가지 예를 보는데 저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일요일 같은 데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 사람 무인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 일정부터는 돼 있고 그와 동시에 사람이 없는 무인 어떤 차단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번 다행히 1, 2권역이 왔기 때문에 그거 지금 시범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무인시스템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체육시설도 무인화 지금 일부 되고, 저희 백준엽 본부장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방객들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재 저희가 자체 부품을 사다가 저희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자체 조립을 해가지고 시범단계로 금년에 저희가 먼저 체육시설에, 체육관, 수영장 이런 부분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무인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일정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들은 여기에 자료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 한 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3월 정도면 시범가동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의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무인시스템으로 갔을 때 안착단계까지는 여러 보완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하고 추가로 도입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설치 사업장을 보면 10대를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먼저 2대부터 실시하고,

박은경위원 2대부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게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2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니요. 점차 늘려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점차적으로 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반응도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늘려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자체 제작으로 해서 8,2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이게 10대 설치된 전부 사업장에 대한 비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무인시스템과 유인시스템의 관리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재는 무인시스템과 유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점차적으로 무인이 완성단계에 있을 때 사람을 빼는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이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효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그래서 다시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무인화 하는 게 원칙,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범기 운영을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1월 달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장 확대 적용이 5월까지 로드맵이 잡혀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교분석들이 어느 정도 예측돼 있나 싶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비교분석 한 후에 저희들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요.

2017년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요, 미래엔 인천에너지 열거래 감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저희가 사업자 간의 열거래는 휴세스하고 미래엔 인천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엔 인천에너지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한 20만G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항상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래엔 인천에너지에서는 또 인근의 인천종합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종합에너지 회사에서 저희보다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인천종합에너지에서는 100%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약 7대 3의 비율로 우리 회사가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구조가 저희 쪽에 더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인천종합에너지의 열공급 능력이 계속 포화상태로 감에 따라서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천종합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경쟁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열 공급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단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들이 작용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종합에너지라는 회사에서 CHP를 가동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열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단가로 제시를 해서 했을 뿐이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단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 보고 현재 단가를 고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2, 3년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수요처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미래엔 인천에너지하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휴세스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휴세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두 수요처에 있어서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미래엔 인천에너지가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한 23만G 정도 예상이 되고,

박은경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시면 더 저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미래엔 에너지가 30% 정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30% 정도, 3대 7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휴세스가 70%?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니요. 휴세스가 30%입니다.

박은경위원 휴세스가 30%?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미래엔 인천에너지가 70%?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70%의 6.3%면 좀 큰 거 아닌가요? 그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건가요?

제가 그 단가 차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인천종합에너지가 단가가 저희보다 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천종합에너지 쪽으로 뺏겼다는 거잖아요, 일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게 일시적으로 올해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종합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단가를 유지해가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박은경위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희 고객으로 수요처가 온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저희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가격을 더 인하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인천종합에너지 말고도 또 있나요, 근처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미래엔 인천에너지 주변의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원래 지역난방사업 자체가 지역독점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인하 안 해도 안정된 그런 공급이기는 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은 지금 사업자 간의 열 거래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소비자한테, 저희가 직접 고객한테 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지역 인근 사업자보다 10% 더 싸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다행히 우리 관내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일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수요처도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단가에 있어서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열을 공급 받는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럴 수도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열 가격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소매가가 될 것이고, 미래엔에 공급하는 것은 같은 생산자끼리 저희가 공급하니까 대규모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수한 도매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목표를 좀 다양하게 미래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다른 것은 첨부서류가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여유 부동산 사업화’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융‧복합 Biz 사업 관련해서 또는 비에너지 분야 사업을 어떤 부분에서 확장성을 갖고 고민하시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유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안산도시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현재 사업장이 있는 면적이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향후에 미래 열원으로 예정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유부지가 약 한 6천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시흥시 배곧지구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지구에도 역시 저희가 보일러 예정 부지로 한 500평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유부지들은 항상 저희가 열수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열원용으로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지의 활용도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저희가 미뤄왔던 이유는 에스파워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향후에 열원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파워에서 저희가 대규모 250G의 그 큰 열을 받아서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열원이 지금 필요치는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을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세무상 비업무용 토지에 계속 저희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융‧복합 Biz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신사업으로써 대부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공급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신재생에너지하고 다음에 저희 집단에너지, 지역난방하고 연계한 그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사업을 하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열은 저희가 우리 집단에너지 열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에너지 분야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안산도시개발에서도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은 에너지 분야라고 보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향후에 전기라든지 아니면 특히 물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여유 부동산 사업화 관련해서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감사 때 처리요구사항 이행실적 설명하실 때 청년 및 여성 고용 확대에서 2018년 1월에 4명을 지금 시행을 했다는 거죠? 하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대표님께서 4명에 대해서 인원충원에 대한 얘기에서 76명이라고 하셨죠, 현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박은경위원 아까 저희가 그 전에 타 부서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비정규직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비정규직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리 회사의 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100% 정규직이고요.

지금 청소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돼서 제가 답변 드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 경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청년 24%, 여성 8% 했을 때 여기의 현황에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저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12시가 넘으면 차수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조정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차수 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 주식회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가 1년의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2018년 업무를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하실지 그것을 이 자료만 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부채가 지금 현재 2017년 12월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약 270%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부채가 얼마냐고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2,216억입니다. 부채 총계는 그렇고요.

지금 자본은 793억 그래서 자산은 3천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자산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자산은 3천억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부채 중에서 차익금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채 중에서 차익금은 지금 현재 17년 말 1,370억이고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지금 일일이 다 저희한테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자료로 좀 주시는데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활동성지표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을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에 대한 지표를,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영지표를 나름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그런 지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참고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2018년 업무보고 책자하고 그 전의 2015년 도시개발 주식회사 현황보고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14, 15, 16, 17, 올해가 18년이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자료집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별로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자료가 없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20년사를 발행하신 적이 있어서 그 책을 참고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공급계획에 대한 몇 차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오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제4차 공급계획의 마지막 연도가 2018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진 중점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사업과 미래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표로 주셨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 세우셨던 계획하고 어떤 부분이 사전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보면 중점추진업무에 기존사업과 미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왔다 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2018년에 반영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2018년도가 사업계획이 종료되는 그런 해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근래에 시흥시 배곧지구와 화성시 송산지구의 신도시지역이 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마 그 계획으로부터 일정한 그런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내부에,

나정숙위원 대표님 반영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에 중장기적으로 세우셨던 계획에서 반영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 참고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이게 저희들 열공급 사업 중장기계획입니다.

거기 왼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2032년 포화년도 총 세대 수 약 16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7만 5천 세대 공급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 나머지 한 8만 세대를,

나정숙위원 세대가 2020년대에 7만 4천세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7만 4천 세대에서 2030년경까지 한 16만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도별로 저희들 내부 수요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에 중장기 경영 전망에 대한 거의 똑같은 지도예요. 이걸 보면 2020년에, 2015년 자료에요. 거기에는 세대를 어떻게 했냐 하면 8만 5천 세대로 추정을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2020년에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2015년에 안산은 5400세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안산이 5만 8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신 중장기에 대한 전망이 실질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미래엔 인천에너지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줄었지 더 전망이 넓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저는 그래서 주신 업무보고의 자료가 전망이나 그 다음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런가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2015년도에 매출액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2015년도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58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실제 2017년 매출액은 이게 맞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예.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확인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자료를 잘 검토해 주세요. 저한테 2015년에 주신 2015년 매출액은 68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따 끝나고 이 자료하고 다시 비교검토해서 어떤 게 틀린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해 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사업은 다시 검토해 주세요. 기존 사업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관리, 조직역량 강화, 제도개선 적극 대응 이것은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그럼 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실 것인지, 전력이나 전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올해 어떤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기존사업하고 미래사업을 구분했는데 이 내용이 대략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존에 열 관계된 사업은 현재 안산시도 재건축을 통한 수용가가 늘어나고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그 외에 내부적으로 조직역량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열요금 제도라든지 전력거래 제도가 여러 가지로 유동적이고 지금 기존 사업자들 중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추적해서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말씀을 해 드렸거든요.

미래사업에 관련돼서는 기존사업은 당연히 저희들이 착실하게 해 나가지만 그 외에 현 정부 들어서서 중요한 국정의 과제로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또 안산시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에너지타운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미래사업의 요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20년사의 야심찬 공급계획이나 이런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미흡한데, 여기에 보면 사업전망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대규모 시설투자로 2014년에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사업 진출의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환경에 관한 것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전력시장의 안정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 환경에 보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2018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가 구체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에 경제사회적인 환경하고 2018년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연단위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15년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밋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2015년에 저희가 사업계획 관련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하냐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지금도 그 상환 계획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제가 활동지표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나정숙위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2018년에 실시협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예산은 똑같아요, 2015년이나. 그렇죠?

답변하시죠. 똑같습니까? 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 및 여성 고용확대에 보면 여성이 8%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 한 성이 60%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8%는 이건 너무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시공사 잠깐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팔곡산업단지 예산이 한 300억 원이 늘어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300억 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6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경이나 예산을 하는 부분은 올해 토지보상이나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많은 증액이라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금액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10% 이상을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팔곡산업단지 증감 298억으로 기재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98억이 늘었다 라는 얘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던 금액에 비해서 2018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이지 사업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나정숙위원 기간이 오래 지연된 그것도 사실은 소요되는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언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지금 수용재결 1차가 작년 11월에 들어갔고요. 수용재결 2차가 올 1월 말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공영유료주차장에 본부장님은 저한테 오셔서 지금 인수하신 1권역 주차장하고 2권역 주차장을 새로 인수하셔서 진행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언제 시간 내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누가 계셔요? 기획경제국에 예산법무과장님, 도시개발 주식회사 설치 조례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거 개정 안 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언제 개정하시려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작년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언제 개정된지 아세요, 최종 개정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반영에 조례상에 없이 지금 정관에만 반영 해가지고 사업 여러 가지 근거 마련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제1조부터 틀린 거 알고 계셔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법령근거가 어떤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출자·출연법이죠.

전준호위원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지방공기업법 근거는 삭제 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

전준호위원 그거부터 손을 안 대고 계셔요, 지금. 2014년에 바뀐 거예요, 그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같이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근본적인 사항을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하 대표님 말씀대로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상법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자체가 지분참여해서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중요하게 자기 근거로 삼아야 돼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얘기했어요, 과거에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 안에 여러 조례들이 법령이 바뀌고 해당 법령에 조항들이 바뀌고 해도 손을 안 대요. 그냥 가는 거죠. 얘기하면 그때서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어기고 위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빨리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조례 폐지됐는데? 2017년 11월 20일에 폐지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도 바뀌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법이 변경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뭘 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바꿔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원회수시설 위탁하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진해 보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는데? 뭘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안산시의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도 하고 싶어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검토단계에 있을 뿐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협력사업 추진기반 마련한다고 신규사업인데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조례에서 지금 위수탁 받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고 나서 필요하고 타당성 있으면 그 근거를 바꾸는 조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런 논의 하셨어요? 두 대표님.

이런 논의 해 보셨냐고요, 이사회에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이사회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의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논도 안 했는데 회사 존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바꾸겠다고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슨 일머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지난 5월말에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의회에서 정관이 개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역난방사업만이 아닌 기업환경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돼서 사업 다각화 모색하라고 두 기관에 다 얘기했어요, 오래 전부터. 그죠?

저는 그런 점을 고민해서 일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주요한 정책사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부적인 고민과 검토를 안 하고 본부장 선에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겠다고 하는 셈이에요, 지금 그러면. 임원들 안에서는 다뤄보지도 않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러니까 5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된 것도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청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법인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에는 조례에 달랑 개정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추가적인 신규사업에 대한 구상은 제시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 안 한 신규사업 하려고 한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아까,

전준호위원 대표이사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든 상관없이 지금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한 사례가 있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글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전준호위원 집행부는? 집행부하고도 협의한 게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집행부하고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고 그러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 이유는 현재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그걸 조정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위에 있는 책임자들하고의 논의는 아직 못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대부도 에너지사업은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다음에 활성탄 재생시설은 산단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의회나 또 우리 이사회 또 주주기관들한테 아직까지 보고할 수준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지금 공동 동일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천리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삼천리가 다른 일 하려고 지금 안산에서 일 벌이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슬러지 처리시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환경사업.

전준호위원 제가 얘기해야 꼭 대답하시는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것은 삼천리가 환경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전준호위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대 대주주가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안에 일들을 위수탁 받아보려고 하는 일들을 또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나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사업성과가 에너지사업으로 좋으니까 일 막 벌이라고 해줘야 돼요? 기업경영 내부의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큼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삼천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작투자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 가지고 샅바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문제제기가 되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에서 나온 그 정도의 이유만 갖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사업들과 서로의 생각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다른 거예요, 양대 주주가.

그러면 그걸 집단적으로 모색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사업을 이런 지금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이든 음식물류든 도시공사에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비전에 들어가 있죠, 중장기 비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도시공사가 서로 한 번이라도 이런 사항들을 놓고 진단해본 적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할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예, 있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협의들이나 있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 기억으로 지난해에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안산시 수위탁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어떤 조례 정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시에서 그것에 대한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 초부터 도시 전체의 이런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경영타워가 돼서 해야 되는 원칙적인 그런 것이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산시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나름대로 하는데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전혀 지금 그것을 반영치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시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위수탁 사업을 전제를 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시의회나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서 누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또 재량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쭉 하는 과정에 불행히도 2016년에 재해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홀딩된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예요.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들을 개척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서로 한 회사는 이사진 안에서도 샅바 싸움하고 시가 출자·출연한 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시 안의 일을 가지고 서로 밀당할 상황인 거고, 이렇게 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감독기관이니까 이런 상황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구상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1차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추가로 협의를 해가지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추진할 거고요.

전준호위원 조례 개정만이 우선이, 아까 다른 일에도 조례 가지고 먼저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조례 근거만 마련 해가지고 절차도 무시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안산사랑상품권.

조례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업 타당성들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뭘 어디서부터 바꾸고 근거를 마련해 일할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이름도 바뀐 조례들을 개정한다고 내놓는 입장에서 근거부터 마련하고 일 벌여보자고 하는 이런 일머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도 위수탁 사업은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물론 그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 새로운 분야도 들어있는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각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례 바꿔서 일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자체가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본부장님이나 대표님 자원회수시설 음식물류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데요? BC분석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제시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승인 받을 때 제시하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지금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절차상,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비교평가 해 봤습니까, 누가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안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판단은 결국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인데 시가 안 하니까 의회가 시민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라고.

그냥 “나만 해야 됩니다. 우리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전준호위원 말 안 하면 오픈도 안 하고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왔고.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합작투자계약서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삼천리 의견, 상공회의소 의견, 상공회의소는 개정에 동의하는 걸로, 삼천리는 현행대로.

지금 새로운 일들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다 확인된 거잖아요?

하찬호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에 국한돼서,

전준호위원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기업 환경의 변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변화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가 업무들도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상식적인 해석인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이 이렇게 왔어요.

‘특별한 기업 환경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임’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자기모순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순이 있지만,

전준호위원 모순이죠.

아니, 문구만이 아니고 지금 기업 환경이 그렇게 변화 있잖아요.

지난 5월 달의 정관까지 개정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넣어놨고, 새로운 사업을 벌인 만큼 주주들의 책임이 커지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권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몇 년 전입니까? 2009년 그 당시의 의결권으로 계속 존치하자?

그것은 좀 안 맞죠, 많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 합작계약서를 위원님께서 잘 좀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지금 기업 환경하고 의결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계획 승인, 신규사업계획 승인하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의결해요? 가부동수일 때 누가 의결 하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가부동수일 때 누가 의결해요? 누구의 의결을 반영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것은 합작계약서에서는 기존대로 하면 신규사업은 삼천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동의가 안 됐을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도시개발 주식회사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가 해야 되는가의 효율을 따졌을 때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삼천리의 주주와 안산시의 주주가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변화들을 놓고 조정하자고 하는 것들을 수용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왜, 상법 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해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에도 그만큼 반분해야죠.

“과거에 안산시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사달라고 그랬잖아.”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일도 많아 졌고, 기업 환경도 달라졌고, 재정수지도나 이런 것도 달라졌는데 변화되는 부분에 맞게 고쳐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글쎄요, 아직까지 공공경영의 그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 조율해서 잘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개정의 제기를 왜 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그래도 건강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는데 갈등이 생겨서 고쳐보자고 했을 것이고, 저는 전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나누어서 좀 더 회사도 나아지고 그 회사의 이익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회사 만든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응하게 저는 조정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하여튼 그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리고 정관에 들어있지 않은 사안을 합작투자계약서 이 7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넣어가지고 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나요?

정관에 없는 의결사항이 있어요, 이사회가. 이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어떤 부분을,

전준호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니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은 합작투자계약서는 저희 주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13가지 중에 다 있어요. 13개 중에 정관상에 12개가 포함돼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가 없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없어요.

중요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굳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중요한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요.

정관에 이런 해당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합작투자계약서가 정관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충돌지점이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런 것들은 보완해야죠.

전준호위원 보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명하게 의결하고 근거가 될 거니까요.

○위원장 윤석진 일단은 차수 변경 때문에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송바우나위원 짧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2018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봐야 신규사업에 대한,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대부 에너지타운하고 시화나래 환경에너지타운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준공 예정, 착공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2018년 주요핵심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하고 추진일정,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도 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
박은경유화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정책기획과장김흥배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도원중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송진섭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미래발전기획단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조호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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