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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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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청소사업소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491억 1,550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1%에 해당하는 1,462억 7,017만 8천원을 징수하고 1.9%인 28억 4,532만 7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1월 이후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현재 0.1%인 2억 3,083만 3천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445억 695만 5천원으로 이중 50.4%인 1,232억 6,811만원을 지출하고 33.1%인 809억 1,874만 5천원의 예산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5%인 403억 2,01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1억 3,611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46%인 451억 1,756만 9천원을 지출하고 53.8%인 528억 5,475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63억 7,084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53.4%인 781억 5,0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9.2%인 280억 6,398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4%인 401억 5,631만 7천원의 예산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총 19건에 809억 1,874만 5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9건에 71억 8,916만 4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7,286만 9천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9건에 735억 5,671만 2천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08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 그리고 2005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2단계 공사외 3건의 계속사업 미집행예산 505억 4,933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2005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외 2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280억 6,398만 6천원이 이월되어 총 735억 5,671만 2천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타 사업과의 연계시행 등 부득이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9개 사업 71억 8,916만 4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 1개 사업 1억 7,286만 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상하수사업소 소관 불용 예산액은 총 403억 2,01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용역과 2002년 초지동 재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예산의 집행잔액 1억 6,378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335억 6,931만 9천원과 사업별 집행잔액 43억 6,301만 8천원, 예산절감액 3억 8,054만 8천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4,343만 2천원 등 총 401억 5,631만 7천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총 96억 5,120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6억 5,120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8.8%인 85억 7,111만 9천원이고 이월금액은 4.2%인 4억 91만 8천원이며 전체 예산의 7%인 6억 7,916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 현액 95억 5,120만 4천원 중 88.8%인 85억 7,111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4.2%인 4억 91만 8천원이고 7%에 해당하는 6억 7,916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금년도 1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7,916만 5,67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에 4억 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1억 7,073만 1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도시관리과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억 7,073만 1천원 중 89.51%인 91억 40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49%에 해당하는 10억 6,670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2003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391억 3,995만 4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42억 3,35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6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344억 4,821만 7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9.7%인 37억 8,515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3%인 9억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42억 3,358만 7천원중 96.9%인 331억 9,600만 7천원을 집행하고, 0.4%에 해당하는 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9억 65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로써 49억 636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25.5%인 12억 5,221만원을 집행하고, 74.5%에 해당하는 36억 5,415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천연가스 충전소 확보문제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최종 복토용 토사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청소사업소 불용액은 일반회계로 총 9억 6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하수종말 고도처리에 지출액이 3억 7,917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한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그것은 설시설계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완료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불용액이 400억이 넘는데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403억 중에 집행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이문종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볼 때 작년 말 기준으로 90%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유자금은 앞으로 그 동안에 사업비 상환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계획은 앞으로 3년 정도 이내에 지방공사화될 그럴 예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볼 때 예비비가 편성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그것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비비도 그렇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거의 완전히 실질적인 선에서는 100% 달성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다 할지라도 100% 달성은...

이문종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비비도 가공의 돈 아닙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 볼 수 있거든요.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는 돈인데 남아도니까 예비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현실화율이 90%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 다시 더 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명쾌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깎으면 그냥 큰일날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사업도 안 하시고 전부 이월해 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 안 하는 것은, 지금 보면 핑계가 절대공기 부족,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왜 안 하고 만날 이월시킵니까? 만날 이월시켜 가지고 그러다 안 되면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일들을 안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00억원에 해당되는 중요사업이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고도처리 이런 몇 개 사업만 합쳐도 계속비 사업으로써 500여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성격상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산확보 측면에서 예산 요청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절반 이상이 양여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일수록 양여금을 미리 확보를 해야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면 하수종말 고도처리 관계는 154억 중에서 3억 7,9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시켜 버리고 대부 하수처리장도 73억 중에서 29억만 쓰고 다 이월해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해 버리고 사업은 안 하면서 사업비는 그냥 깎일까봐 야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 미리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그 만큼 사업년도를 늘려 놓은 것은 그 기간을 그렇게 잡고 제대로 건축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는 것 보면 사업년도에다가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급하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고 그래도 어려울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 가지고 대량 자본 투입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하시잖아요?

슬러지 처리시설도 지금 2단계를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예산 받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해 버리고 그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려는지 진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푼이라도 깎으면 큰일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 내용을 보면 돈 쓰지도 않고 전부 다 이월해 버리고, 매년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앞으로 추경에 어지간한 사업비는 다 삭감시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 해 가지고 하면 계속사업비라고 이월하고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키고 동절기 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해 버리고, 그러면 동절기 뻔히 알고 그 사업이 동절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 요청해 놓고 돈주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공사착수는 늦고 보통 하반기쯤 착수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하다가 다시 동절기를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진행도 보면 비단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천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곧 우기철이 닥쳐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해 연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사업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봄부터라도 바짝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내일 모레가 우기철이 되어 가는 데도 사업은 마무리 안 지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장비 도입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사를 그렇게 하면 큰 물만 조금 내려오면 금방 무너지는 거거든요. 일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집행을 받으면 받는 그 순간부터 해서,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해도 집행부에서 사업배정시기가 늦을 수는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자금배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자금배정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업 못하고 이월시켜 버리고 이월시켜 버리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할 때도 앞으로 이월시키면 예산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하는 예산을 뭐 하러 달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사업을 실제 현장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사전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그런 걸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본예산 집행을 금년 1월부터 시기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 현장공사착수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업추진을 지연시켰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사업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지...

김강일위원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어떻게 하냐, "예산 이것만 주십시오. 이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맨 그렇게 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판단이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받은 예산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공사착수가 작년 2003년도 12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본예산 때 받은 것 아니에요? 배정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본예산이 아니죠. 그 전에 확보는 됐는데...

김강일위원 장상동 일원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있죠? 이건 언제 예산 받았어요? 추경에 받았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누수방지과장 지병구입니다. 이건 3회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도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3회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면 이거 뭐 입찰관계나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처음에 예산확보해서 입찰하고...

김강일위원 입찰업체도 지정 안 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공개경쟁입찰도 3회 추경 받고 난 이후에 공개경쟁으로 진행을 안 했었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공개경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공고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언제인데 지금 와서 하냐고요. 예산반영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도비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간 사업비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거의 3분의 2를 이월시켜 버리잖아요. 지출은 한 3분의 1 정도만 하고. 그 해 연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물론 계속비 관계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비도 그 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산요구는 하고 쓰지는 않는 그런 게 자료만 보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원구청에는 도로운영 자체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시설비 45억 2,900만원 중에 43억 2천만원 해서 9.5%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뭐냐 하면 공사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남는 잔여금액 그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상록구는 집행잔액이 몇 %나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한 7%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7% 됩니까? 지금 남은 게 도로운영과 관련된 자체사업 불용액은 1억 4,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7%에 해당되는 것 6억 7천만원 정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6억 7천만원이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강일위원 어디 6억 7천만원이에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운영 자체사업비가 몇%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처리됐느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한 3% 정도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약 51억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도로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도로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51억원 정도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도로운영과 관련된 자체사업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45억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보다 더 적었는데도 잘 못 맞추네요. 다음부터는 좀 깎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쓰지도 않으시면서 추계도 잘 못하시면서, 청소과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하는 것,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 고장시 수리, 특수주문제작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천연가스차량구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월사유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전에 충전소라든가 운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착지, 쉽게 말해서 김포매립지에 충전소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금년 4월달에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각 시군 가스충전차량 충전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 사업은 저희 자체보다도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충전소 시행이 안 됐다는 그런 외부환경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김포매립지가 종료가 언제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김포매립지는 향후에 20여년 이상 매립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매립사업장 정비사업은 복토용 토사를 어디서 무상으로 구입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초 실시기본설계에는 복토용 토사를 설계가 약 10억원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물론 사업이 종료되는 조건으로.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대 무상토사를 약 12만㎥를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 또는 개인의 택지개발사업에서 나가는 양질의 토사를 1년간 저희가 받으면 가능하겠다, 사업을 연장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유상으로 계상된 설계서의 토사구입을 1년간 공기를 지연시킨다고 해서 이 큰 사업이 큰 문제도 없고 해서 이월시키면서 까지 예산을 약 10억원대를 절감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실지로 그런 토사를 갖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토사 12만㎥ 확보를 마치고 정지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발주를 해서 9월달까지 준공하는 그런 공기를, 스케줄을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2차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토사가 아니고 또 건축부산물이나 이런 것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저희 신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토사가 나오는 데는 어디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우리 시 도로 사업장 지하차도, 또는 원곡동 재건축사업현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토사를 저희가 검수를 해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요. 공업용수의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인상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 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생활용수는요? 생활용수는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원수 얘기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아니요. 일반인이 쓰는, 시민들이 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말씀합니까?

김강일위원 예. 전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6.6% 정도 인상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일반은 6.6%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평균입니다.

김강일위원 평균요? 그럼 공업용은 한 11% 정도 생각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공업용은 예를 들면 톤당 260원에서 290원으로 톤당 30원 정도, 왜냐하면 금년에 원수가격이 1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손익계산서상 원수취득비가 원수가 가격이 올라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원수값 상승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상에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원수 및 취득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양이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취득량과 원수비가 상승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원수비가 좀 늘어나서 상승된,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한 5백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2002년보다.

이하연위원 사용량은 줄었는데 원수가격이 상승해서...

○업무과장 이규환 원수가격하고 운영비가...

이하연위원 원수구입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니까 영업이익에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반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영업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업무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원수비하고 운영비는 상승이 됐고 사용량은 가정용은 좀 증가를 했지만 공업용이 좀 많이 사용량이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급수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사실 결산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2002년보다 작년이 감소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가정용은 사용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가정용은 좀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일 많이 준 데가 공업용수입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업용은 많이 줄었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공업용은 좀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반월공단에 법인세는 올라갔는데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법인세 걷힌 게, 법인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법인세에 붙어온 주민세는 세수가 한 40%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얘긴데.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용량을 요금부과한 걸 말씀드리면 전용 공업용 같은 경우 지금 2003년도에 5,100만톤 요금부과 됐는데...

이하연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어떻든 반월공단에 주민세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약 40억원 정도 늘어났으면 공단이 그런대로 원활하게 돌아갔다 라는 얘기거든요.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건 물 사용량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볼 수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럼 그것은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공단의 업체들 중에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금산업, 피혁산업 그런 쪽에 있는 사업들은...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가장 많이 요금을 내고 있는 곳은 열병합발전소가 한 달에 2억 1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섬유가 많이 쓰죠?

김강일위원 공단의 업체한테, 잠깐만요. 그것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공단업체 중에서 수도량을 많이 쓰는 업체들 부과된 내역 그런 것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업종별로 20개까지는 제가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참고로 한번 보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하연위원 공업용수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는 회사는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보면 공업용수 가지고 밥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공단에서 전용 공업용수 이외에는 업무용으로 해서 따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생활용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과거에 보면 공업용수를 끌어다가 한 적이 있었어요.

김강일위원 코리아써키트는 PCB업체잖아요? 코리아써키트가 PCB업체 아니에요?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 업체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삼남전자는 업종이 뭔지 모르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걸 공단의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있잖아요?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내는 회사, 개인 말고 공단에 대해서만요. 공단에 대해서만 업종이나 생산품 있잖아요?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자료로 한 번 공단 업체 내에서만 50위 정도까지만 자료로 한번 뽑아 줄 수 없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작성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요금 50대 순위는 바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센터 협조 받아서...

김강일위원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공단도 업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3D업종 내지는 인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어떤지 그런 것 추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참고자료로 그것 한번 만들어 가지고 줘 보세요.

이하연위원 영업외 수익에서 주 수입원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금했을 때 이자입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연성정수장 수수 시흥시에서 받는 것도 그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분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1페이지에 총 지출액이 555억 3,465만 9천원이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총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여기 영업비용에서 2003년도 당기분 총 영업비용이 5백억원 밖에 안 돼요. 그게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출은 영업비용하고 또 영업외비용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총 세출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영업외비용을 포함하면 550억원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업외비용이 17억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결산보고 드린 내용은 현금을 위주로 해서 현금을 따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영업외비용이라든지 영업비용은 감가상가비라든지 이런 추정치 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의 현금관리하고는 약간 좀 분석통계가 다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인 업무하고 행정적인 업무하고 지금 별개로 놀고 있죠?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용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결산서는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결과적으로는 회계결산이라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60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60억원이 원래는 현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60억원을 사실 편제를 해서 일반회사 같은 경우 유보금이나 적립금처럼 쌓아놓듯이 그렇게 쌓아놨다가 시설 개수할 때 일제히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비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아주 회계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자산총계가 지금 여기 계산돼 있는 걸로 가면 한 2,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의 자산총액이.

그런데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2,700억원이라는 금액이 실제하고 다른 의미 없는 수치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산총액 2,700억원 속에는 지금 차량운반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가액을 계산한 금액이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산총계금액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금액이 빠진 상태죠.

○업무과장 이규환 매년 감가상각을 빼되 또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급수시설공사를 하면 그 만큼 자산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통장에서 오고 가는 것이 회계 처리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고 결산서 서류에만 그것이 오고 가는 형식으로 취해지고 두 가지가 별도로 병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치시키면 안 돼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특별회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에 있어서는 기업적인 성격을 주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산을 하니까 결산하고 실제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돈 관계 지출되고 수입되는 것이, 지금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지출되지도 않으면서 지출된 것 모양 결산서에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실제 돈으로 지출되지 않으면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하고 결산서류하고 똑 같이 가도 되는데 왜 안 가느냐 그거죠. 갈 수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가치가, 아니면 구축물 시설 가치가 조금씩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현금감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감가상각을 했을 뿐이지 현금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위원장 송세헌 제가 묻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5년이고 6년 후에 폐차하고 다시 사잖아요? 살 때 똑 같은 돈인데 감가상각 충당금을 실제로 현금을 빼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으로 활용해서 쓰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별개로 놀고 실제 예금통장에서 돈이 지출되고 하는 사항은 별도로 또 놀고 이렇게 결산서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가게 하는 쪽으로 업무를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행자부 업무 회계처리 지침이 아직 사실 그렇게 감가상각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결산서하고 실제 업무가 똑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시화공단 하수처리비용 이것 하수처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비.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는 위탁처리를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돈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단가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단가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단가, 수자원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서로 상이해서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김용위원 일단 그러면 처리는 했는데 비용은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처리했을 경우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수자원공사 때문에 이게 협의단계에서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서로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단가 결정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정수장 패들 및 베어링 교체설치 이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시기를 놓쳤을 경우 대형사고도 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봐서는 잘못된 부분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총 506억 6,919만 4,2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2억 5,809만 7,105원이며, 수납액은 490억 4,794만 6,915원, 미수납액은 182억 3,334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69억 9,342만 9천원으로 이중 40.8%인 1,171억 2,373만 3천원을 집행하고, 51.1%인 1,465억 9,07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1%인 232억 7,89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현액 66억 4,386만 9천원 중 64.9%인 43억 1,808만원을 집행하고, 32.6%에 해당하는 21억 6,662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1억 5,916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854억 4,942만 4천원중 40.8%인 348억 6,702만원을 집행하고, 55.1%에 해당하는 470억 4,590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1%에 해당하는 35억 3,64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 4,531만원 중 72.3%인 2억 4,950만 9천원을 집행하고, 27.7%에 해당하는 9,581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허가과는 예산현액 4,981만 3천원 중 89.3%인 4,450만원을 집행하고, 10.7%에 해당하는 531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15억 462만 7천원 중 99.8%인 114억 8,1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0.2%에 해당하는 2,263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3억 884만 9천원 중 99.8%인 3억 829만 2천원을 집행하고, 0.2%에 해당하는 5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1,269억 5,317만 4천원 중 33.7%인 428억 5,04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6.2%에 해당하는 840억 6,752만 8천원을 이월하고 0.03%에 해당하는 3,519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 6,145만원 중 35.2%인 17억 1,389만 6천원을 집행하고, 64.7%에 해당하는 31억 4,755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5억 174만 3천원 중 46.4%인 211억 1,264만 3천원을 집행하고 27.6%인 127억 1,07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5.7%에 해당하는 116억 7,839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억 7,517만원 중 3.3%인 1억 7,7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1.2%에 해당되는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5.5%인 45억 9,78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39건, 총 56건으로 1,465억 9,0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이르는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 기본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할 사항으로 본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인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반월동 미불용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포함된 토지로서 연내 보상이 불가하여 예산액 2억 9,750만원 중 35.1%인 1억 443만원을 지출하고 1억 9,30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청취, 토론회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액 11억 6,300만원 중 9억 8,954만 6천원을 지출하고 8,244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4년 5월 준공예정인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580억 7,264만 6천원 중 262억 3,981만 8천원을 집행하고 318억 3,282만 8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232억 7,892만 9,100원으로 일반회계 38억 5,515만 4,150원, 특별회계 194억 2,377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민원의 어떤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런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라든가 제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완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있어서 안전시설사업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개소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10개소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2005년도에는 15개소를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업무협의를 함에 있어서 기관이 2개 기관이다 보니까 시하고 경찰서하고 2개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도하는 입장이 경찰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보다는 어떤 사업발주 내지 사업을 주도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계 여기에서 주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춰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경찰서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에 부진한 면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점을 내가 늘 시정하라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경찰서 경비 경비교통과에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운수업체 관련,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시가 어느 정도 의도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박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적극 시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민원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 못 했거든요.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요즘 정지선 침범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하다가 요즘은 뜸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이쪽 사거리에서 앞쪽으로 당기는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토론회라도 한번 개최하고 경찰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도 할 수 있을 단계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단속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단속하면 왕창 걸려 가지고 법규위반 스티커 발부 받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서 항의들이 있는데 그것 당기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후에 함정단속이라는 항의들이 빗발칠텐데 미리 내용을 앞서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하는 내용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화정, 능곡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용지보상 관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내년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2004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2005년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2005년 몇 월까지 계획입니까?

선부동 진·출입로 연결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그게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고 9월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사업기간이 올해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사업계획이.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내년까지죠.

김강일위원 부서가 변경됐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녹지부분에 용지보상이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용지보상이 되면 9월달에 바로, 다른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도에서 인가되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입찰이 9월쯤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화정, 능곡간 도로는 입찰업체는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택가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방통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억 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강일위원 어느 지역이었죠? 와동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게 시내 단독주택 있는 데 여러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역을 지정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라든가 정비공사 일방통행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소는 지금 현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소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선부동 다이아몬드 육교설치 공사 있잖아요? 그것 기 집행된 1억 2천이네요? 그것은 설계비로 들어간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설계용역비죠.

김강일위원 사업이 중지가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류시킨 거죠.

김강일위원 예산 반납 다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 반납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늘상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도 많고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예산은 또 안 쓰고 이월시켜 버려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빨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반 이상을 그냥 또 이월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설치공사하는데 일부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수용이 있기 때문에 절차 관련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할 데 많잖아요? 얘기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사서 하는 데는 신경 쓰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ITS도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만 사업비는 달라고 그래 놓고 또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해 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ITS사업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 중인데 예산은 많이 요구해 가지고 받아놓고 사업은 안하고 계속비다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또 싹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돈 없다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깎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가 예산 세워주면 또 일 안하고 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이라고 넘겨버리고 또 무슨 동절기공사가 어떻다 해서 또 넘겨버리고 절대공기부족이다 해서 또 이월시켜버리고 맨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하는 것 보면 예산 세워준 데서 한 40% 정도 지출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7% 정도를 거의 이월시켜 버리고 불용처리도 한 2% 가까이 불용처리하고 그래요. 좀 예산을 달라할 때 만큼 사업집행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배정 받은 예산들을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국장님 이제부터는 이월액을 좀 줄이고 불용액 발생도 더 감소시키고 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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