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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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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o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회행정위원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후에 모레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o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중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9,081억 5,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481억 2,700만원으로서 이월액 2,656억 6,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5,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23억 1,000만원으로서 7,688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1%에 해당하는 7,002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5.1%인 1,759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45%인 3,156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16%인 11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인 350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3%인 866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인 843억 4,200만원, 지방채가 0.2%인 14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액은 75억 2,600만원으로 무재산이 69억 6,300만원, 시효소멸이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액 5,209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14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6,923억 1,000만원으로 이중 64.1%인 4,44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8%인 2,206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인 273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총 101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이 50건에 246억 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4건에 20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이 47건에 1,93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73억 4,600만원으로 잔액발생 원인은 계획변경취소 5,500만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3억 6,900만원, 예산절감 14억 1,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46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800만원, 예비비 5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신설에 따라 향토사료관문화원사 건립 외 9건 177억 5,6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가 되었으며, 호수동 분동과 관련하여 예비비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8억 6,800만원으로서 743억 7,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5.5%에 해당하는 561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가 9.4%인 52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4%인 13억 7,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8.8%인 49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6%인 8억 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7.8%인 436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17억 5,700만원으로 1,545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1%에 해당하는 1,517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5.6%인 995억 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8%인 467억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3.6%인 54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액 50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6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 6,800만원으로 이중 44.0%인 25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3%인 163억 6,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7%인 160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액 1,276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1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17억 5,700만원으로 이중 51.6%인 78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9%인 286억 6,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5%인 447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쓰레기매립장특별회계에서 22.3%인 36억 5,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7.7%인 127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3억 4,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97억 2,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160억 3,400만원으로 잔액발생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200만원, 예산절감 3억 9,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2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원, 예비비 1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상권 청구소송 결정금과 관련하여 예비비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2억7947만8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수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청사준비 및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2억794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 결정금으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호수동사무소가 언제 개청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003년도 3월 2일날 개청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호수동사무소는 새로 개청한다고 예견되어 있었던 사항 아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이 우리가 분동 신청을 2002년도 11월 4일날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동신청을 할 시점에는 본예산이 확정되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분동신청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연도 본예산 때에 호수동에 동사무소가 개청될 거라는 건 예견되어 있었던 일 아니었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통 10월달에 하는데 이 분동신청은 11월달에 행자부에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언제 이게 승인이 될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기간도 있는 거고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신청하고 그러면 분동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분동 승인만 떨어지면 분동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딱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측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분동을 신청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한 후에 우리가 분동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신청은 그렇지만 미리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일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바로 승인된다 이러한 보장도 없는 거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하지만 분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맞아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신청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신청 또 하는 거고 해서라도 그 다음 연도에서는 호수동 분동으로 인해서 사무소 개청한다는 건 미리 예견된 일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번에도 한번 예비비지출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런데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을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예비비지출 정말로 갑자기 돌발된 상태라든가 이런 데에 예비비지출 하는 건데 생각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편의적으로 그냥 예비비지출하고 승인요청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하수도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상금 예비비로 지출했다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입니다.

이게 녹수건설이라고 하수도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하수도사업 시설물 관계로 교통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2003년도 5월 31일까지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시설물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안산시에 청구를 해서 우리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배상금 같은 것을 미리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안산시 전체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구청을 짓는다거나 운동장을 짓는다거나 그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업체가 대응을 못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항상 세워두지 않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배상금으로 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까지 지출액이 한 800만원 지출되어 가지고 잔액이 19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판결에 의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배상금을 얼마 세웠는데요, 예산을?

○하수과장 신현석 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통상은 천만원 세우는데 그 전에 나간 게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이걸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는 얼마 줬는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1100만원을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천만원 중에 500 얼마가 나갔다면서요?

○하수과장 신현석 800만원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800만원 나가고 100얼마가 남았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1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100만원이 청구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800만원은 주로 어떤 건으로 나갔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도 노상에 맨홀에서의 교통사고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각 과마다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서 그렇고 일반회계는,

이창수위원 특별회계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쪽 공사하는데 보통 통상 천만원이면 다 되어 왔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2002년도에는 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002년도에 집행액이 3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2003년도에는 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고였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다가 되메우기 한 상태에서 포장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버스가 주행하다가 서행을 했어야 되는데 서행을 안 하고 발견을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승객이 다친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천만원 갖고 안 되겠네요. 얼마나 다칠 줄 알아요. 사실은 같은 사고를 가지고도 서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사고 경중이 다르고 사실 치료비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하다가 어디 다른 데하고 박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그 수준을 맞춰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더 세우라는 얘기예요. 천만원 갖고, 왜냐하면 이 건은 그런 거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가급적 그런 것은 좀더, 물론 안전하게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혹시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물론 우리가 안전도가 높아져 가지고 시민의식도 그렇고 누적이 되어서 한 10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낮춰도 되지만 천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적지 않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과장 신현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동사무소 개청을 하는 거하고 이동사무소 청사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았나요, 또 예비비로 쓰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번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초지동이라든가 기타 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분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비비를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 불허의 어떤 계획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호수동사무소 개청 준비에 따른 예비비 승인한 거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를 1억2250만원을 지금 애당초에 잡아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출한 것을 보면 약 80% 정도를 지출하고 20% 정도를 부대시설비로 지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또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고 4700만원을 애당초 지출 결정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약 54%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46%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애당초에 많이 잡아놓고 그렇게 밖에 못하죠? 더군다나 이게 예비비를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애당초에 지출을 하려고 했던 예산 결정을 많이 잡아놓고 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시설비 쪽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소규모편익사업비가 2천만원 세웠는데 한 5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그게 그런 쪽에 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통장활동비, 수당 이런 부분들이 호수동이 개청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손쉽게 위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수당들이 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리고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잔액으로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남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실 설명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50% 정도를 지출하고 50%를, 동 운영비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남은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과 몇 프로, 10%미만 대도 아니고 20% 이상, 40% 이상을 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면 애당초에 계획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대충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이러다가 또 모자라서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냥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글쎄요,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완벽하게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시설비 관계 같은 경우 사업예산은 1억 8700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한 1억 53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 운영 경상경비 사업예산은 1억 5200정도 세웠는데 1억 2600정도 사용을 해서 한 20% 정도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본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은 업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 라는 지난번에 어느 우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열심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오해를 잘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깎일 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2, 30%를 올려서 편성을 하자, 그러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내역을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본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예비비 같은 지출은 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김교환위원 이것이 무슨 갑자기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늘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에 분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가늠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불용액 처리되고 한다면 예비비 쓰는 목적이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에 2002년 11월 4일날 신청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분동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5만 이상이 되면 됩니다.

김기완위원 5만 이상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또 플러스해서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5만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5만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5만에 3개월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3개월 그건 없고요. 5만이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5만이 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청 전에 5만이 넘었던 시기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조건을 감안하고 5만 플러스 3개월이 넘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몇 월달인가요? 8월달 쯤으로 해도 이미 다 조건은 찼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8월달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그러니까 분동이라는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동의 관심사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 조건이 차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객관적 조건을 보더라도 적어도 7월 이전에 이미 조건이 찼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3개월 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행정지원국장이 기구개편에 대한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름대로 주의를 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확인하자라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이면 8월달 이전이고 그 조건도 차고, 그런데 동사무소 분동의 문제는 행정의 서비스측면 플러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의 인사적체 해소 여러 가지 양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그럼 이미 다 예견된 거거든요, 1년 전부터라도. 그런 걸 착실하게 준비했다면 아까 편성에 대한 문제를 11월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실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구와 조건들이 이미 찼다 라고 했을 경우에 미리 예견되고 이미 객관적 조건이 확보돼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예비비의 원래 목적이 있으니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분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분동에 대해서 요건이 되면 우리가 행자부로 분동 신청과 동시에 우리가 증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 승인 문서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견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하십시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행자부의 TO승인이 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동에 있어서 준비했던 과정이 언제예요? 경기도에 승인신청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동 분동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일동이요? 일동은 우리가 금년 1월 6일날 신청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1월 6일날 신청하셨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행자부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쭉 한 번 설명 해보세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일단 그 요건 자체가 완비되어야만 거기를 통해서 행자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하여튼 그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1월 6일날 신청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금년 2월 17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분기도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충분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TO 자체 조건이 허락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의회행정위원회의 구청 소관은 다음 시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에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답변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말이 길어지지 않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면 또 예산을 미리 세웠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시원하게, 답변을 끊고 맺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했을 때 예산절감이 자그마치 14억 1700여 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이게 아주 예산절감이라는 걸 보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데, 정말 예산절감을 어떤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시킨 거냐, 쓰고 남은 걸 예산절감으로 표기했느냐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쓰고 남으니까 여기다 예산절감이라고 붙인 게 아닌가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불용액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경상비에서는 하여간 10% 절감해서 일단 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절감액을 우리가 경상비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각 과의 경상비의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경상비 세운 예산액 중의 10%는 절감하자 이런 목표치를 주고,

노영호위원 그럼 당초에 목표를 세운다고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10%를 아주 미리 절감해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를 절감할 수 있는 의도가 있고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계상 할 때 자그마치 이게 1400도 아니고 14억이라고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업 예산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추경을 접하면서 보니까 농촌동의 어떤 소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유실되고, 어떤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자그마치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이라고 그러면 장마를 대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난데 이런 부분이 참 예산절감, 이 예산절감을 미리 예측해 갖고 예산을 계상했을 때 이 엄청난 14억이라는 자원을 다른 불요불급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질문 한 번 드려봤어요.

김기완위원 그걸 의회에서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10% 항상 삭감.....

노영호위원 그건 다음에 우리끼리 할 얘기고.

김강일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혁수입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에 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가 3회 유찰, 그 유찰 사유가 어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업자들이 응찰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응찰자가 생겨서 1억 3천에 응찰자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서 나왔는데요, 어디가 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했었다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럼 1회, 2회, 3회 때는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있었는데 다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유찰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좀 자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단가가 안 맞았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단일 업체만 접수가 된 걸로.....

김강일위원 단일 업체만 접수가 돼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경쟁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유찰이 계속 된.....

김강일위원 그때는 언제 어떤 데서 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청문당 보수 정비하는 거요. 경기도에서 왜 자꾸 설계변경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설계서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그 내역이 안 맞아 가지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재 관련한 거면 설계도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업체에다 설계를 의뢰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의뢰를 했는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번이나 변경요구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두 번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은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네.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청문당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애초 우리 안산시가 청문당을 이렇게 인수,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청문당은 표암 강세황 선생이 단원 김홍도 그림 사사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진주 유씨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근데 그게 계속 이월 돼 온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기완위원 이월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설계변경을 두 번,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김기완위원 아, 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 과정에서 당초 설계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김기완위원 단순한 설계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이월 됐던 부분도, 애초에 지금 저희들이 김홍도 관련해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하고 또 노력한다 라면 이월되는 측면들을 좀 더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노력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설계를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문당의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가 설계도면을 갖고 가서 심의를 받거든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리고 도 문화재 문화정책과에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전통가옥에 대해서 담당하는.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거기서 지적이 돼 갖고 변경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거 갖고 또 몇 개월씩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애당초 그쪽에서 심의를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하면 좀 더 이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랬으면 좀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그쪽에 의뢰를 하는 거라면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청문당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자문을 좀 받아서 올리면 쉽게 이렇게 잦은 변경이 안 되고 이루어질텐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점이 좀 사실 미흡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하나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좀, 그래야지 어떤 예산도 세웠을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교환위원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손처분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결손처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결손처분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하고요, 일반회계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의 세정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김강일위원 그럼 결손처분의 기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결손처분은 관계 세법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자, 무능력자, 또 시효 소멸된 사항 이런 게 자꾸 해를 더할수록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증빙 자료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평균으로 얼마인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김강일위원 2003년도에는 75억이나 결손처분 했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 현지 확인도 다하고, 관계 자료 대장도 떼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확인을 하고 확실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결손처분 대상자를 구에서 분기마다 확인 점검을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날 때는 나중에 추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점검을요?

김강일위원 네.

○세정과장 이봉재 재산 조회 같은 것을 각 대장이나 조사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김강일위원 그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방식으로는 재산 추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수 확보를 그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세수 확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별도의 노력 없이 이렇게 큰돈을, 75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물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는 좀 보다 면밀하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결손처분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관계 법령에 따라서 몇 번 정도 재산 추정이나 조회해보고 안 나오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연도가 도과하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관계 공부나 또 현지 상황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하고요.

오히려 결손처분을 그 전보다 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확인되지 않고 이러는 사항은 담당자들이 오히려 결손처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결손처분 하는 걸 꺼려하지만 체납세액에 대한 거출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결손처분 하기 꺼려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세법에 정해진데 따라서, 세법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김강일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시청에 특별히 체납세에 대한 거출을 위한 부서나 팀이 마련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그래서 세정과에 Clean Tax팀이라고 발족한 게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그 팀 발족한 이후에 세수 확보가 얼마 더 올라갔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한 4억 560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작년 8월 1일부터 했는데, 그게 발족 단계에 비전임직으로 했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근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6명이 4억 얼마 밖에 못 했으면 자기 일당밖에 못한 것밖에 더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 사항이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 3명이 또 중간에 그만 둬 가지고 또 다시 채용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좀 기일이 지연되어 가지고 나중에 3명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체납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에서 금액이 최고 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한 2천만원, 3천만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모여서 75억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김강일위원 2003년도에 75억 결손처리 하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개인 같으면 그 정도 되고, 법인은 한 2억 정도 이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중요한 사항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맨날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세정과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건수로는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손처분 상세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언제 고발을 했고 어떤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확인 좀 하게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 부분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공히 현안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이월된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매년 이월액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무조건 계속비사업의 이월이라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 만큼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는 계속비사업이니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예산편성을 받고는 집행은 조금만 해 버리고 다 이월해 버리고.

그리고 내용이 꼭 옛날 핑계 대는 계속 그 핑계예요.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그러고, 또 약간 사전 변경 내용도 들어보면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걸 들어서 자꾸 이월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은 필요도 없겠어요. 어차피 추경에 예산 드려봐야 공기부족이라고 그래서 다 이월시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사업도 못하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만 요구하지 일들을 안 하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시키면 몰라도 자꾸 그 이월액들이 많아지고 집행액은 적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은 요구했지만 일은 제때제때 추진하려는 그런 의사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이월액이 23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비가 51건에 2052억입니다. 나머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이 금년도에 대형 사업이 한 14건 정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계속비사업도 그래요.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월하고 그리고 나서 공기 부족하니까 또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해 가지고 늘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 좀 하십시오. 이제는 예산 달라고 할 때처럼 절실하게 일도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와동 동사무소 신축 2003년도에는 아예 추진이 안 됐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와동 동사무소 부지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소유자 박민섭이라는 사람이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을 다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상고를 안 해 가지고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공사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올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지났지만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기획경제국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거 한번 더 드리고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요. 사용 요건은 아실 테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측 가능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변동으로 세출예산보다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동사무소는 추경으로 해서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측도 가능했고.

앞으로 이거 조심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시고 어제 답변으로 봐서는 제가 정말, 어제 답변 다르게 하셨어요. "쓸 수 있는 거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버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김강일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잘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비 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어제 결산시에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재차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금년도에 계속비 확보된 총액이 이 이월금 말고 얼마가 더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만도 천억이 넘게 확보되는 걸로 알아요, 2003년도 이월금 빼고.

그러면 금년도에 지출될 계속비 혹시 규모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성금에 대비해서 나가니까, 선지급금 포함해서. 금년도에 계속비 중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갈 것이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내년에는 이월금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비가 또 추가로 확보되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물론 신규사업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 전준호 그 와중에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그냥 막연히 예측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이월금이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것도 아니고 확보되어서 계속 4, 5년간 누적되면서 나가고 금년에만 해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확보되고 내년에 또 확보 될 텐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계속비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라는 그 진단들을 못해 내니까 지금 이렇게 답도 안 나오고 돈도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공사는 5%, 7% 공정이 가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돈이 사장되어 있다고 늘 주문하는 건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지금 결재 과정에 있는데 먼저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지금 안 드렸습니다만 결재가 나게 되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고,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할거고 그런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돈의 씀씀이가 집행부한테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지나온 과정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하반기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쪽에 보면 물론 환경위생이나 사회여성, 사회복지, 가정복지 쪽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사회환경관리 쪽에 기타 보상금 한 600만원이 명예환경통신원과 환경신고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들이 신고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에 5억57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수혜자가 적었기 때문에 5억5천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교환위원 수혜자가 적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산에 수혜대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자체 예산 뿐 만이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수혜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고, 도비하고 국비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조금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가상치로 그래도 도비라든가 이걸 계산해서 잡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해서 잡다보면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될 텐데, 그리고 환경위생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하는 그런 대상이 적어서 지급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것도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에서도 환경 관련한 것이 열악한데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지금 업무분장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쪽에 업무가.

김교환위원 신고건수하고 보상 정도는,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나 올라오나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겠지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소음하고 진동업무를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라든지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업무는 보상지급 대상에서 분석을 해 보면 제외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지급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홍보가 미진한 것은 아니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적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런데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수질분야하고 청소분야하고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같은 것은 청소사업소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소음하고 진동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대상에서 분류하기가 좀 적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신고할 때 무슨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그래서 신고를 미루거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보통 6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면 저희들은 다 받아줍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한 어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양식이 없고요.

김교환위원 소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고를 하거나 하면 또 나와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럴 때는 슬그머니 공사하는 측에서 소음내는 기계도 약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불시에 나가서 점검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 불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신고인 입회하에서 조사를 하고, 그 신고인이 믿지 못할 때는 그 신고인이 불시에 또 전화를 하면 한 서너 번 이상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신고자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 같은 것도 지켜 줍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물론입니다.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갈수록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도로에 어떤 부분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도로를 파서 바로 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차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물론 공사기간이 있겠지만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의 발생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될 정도로 한다면 조금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계획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은 좀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여볼 생각은 없어요? 늘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 쪽에는 보상금이 불량만두 때문에 한 3천만원 이상이 인상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홍보 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냥 하나의 불만사항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고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되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홍보가 되어야 조금 더 많은 민원이 사실은 줄어들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소음과 진동은 굉장히 저녁 늦게까지 공사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불용액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이월 사유가 뭡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7068만2천원인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자동전산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기획단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3월달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몇 년도 계획이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당초에 2003년도에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기획단이 전산화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늦어졌어요. 그래서 2004년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완료된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불용처리는 뭐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불용처리는 일반 예산절약, 공익요원들 봉급, 각종 공사 집행잔액 그런 겁니다.

장동호위원 잔액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장동호위원 이거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민원 기계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5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았어요. 무상서비스 기간에 그거 집행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장동호위원 5개월 동안 무료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남은 금액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그것도 있고요.

장동호위원 100%가 그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 우리가 115명을 잡았는데 111명인데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집행 못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그래서 그런 것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동사무소 불용액 사유가 뭡니까, 일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동사무소 불용액은 사업비 쪽에서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원활하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 된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 쪽에서는 통장님들 결원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경상비나 여비 같은 것들도 절약한다는 차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장동호위원 통장들한테 지급 못했다는 건 수당 지급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수당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결원이 많이 생겼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면, 와동 같은 경우는 38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고잔1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979만원 정도, 8%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불용액이 된 데가 호수동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통·반장 미위촉에 따른 집행잔액이 1400정도 남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호수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이 다 됐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은 다 돼 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11월달에 개청하다 보니까 시한이 없으니까.....

장동호위원 고잔1동 같은 데도 이게 9백 몇십만원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고잔1동이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거의 충원이 돼 있는데 반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충원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장동호위원 반장 수당이 월 얼마씩 나가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반장 수당은 없는데, 연 2회 지급되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거의 반장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상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세워놨다가 그대로 넘겨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반장님들도 많이는 돼 있는데,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통별로 20개통이면 20개, 30개면 30개 예상 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해당자인 반장이 선출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냥 예상치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러니까 그건 통·반 설치 조례상으로 숫자로 세웠는데요, 예를 들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호수동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충원이 돼 있는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록구하고 단원구 보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장이 없는 데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통장님들은 거의 다 위촉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장동호위원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간적으로 한 두세 분 정도 결원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장동호위원 그럼 이게 거의 통장들하고 반장들 수당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동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다 그건 아니고, 그 중에서 큰 것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동별 사업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넘어온 것들은 없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것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큰 동에는 3천만원씩 세워주고, 작은 동에는 2천만원씩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집행이 못 돼 가지고 불용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상 어떤 큰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고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각 동별 사업은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천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여기 불용액 그래가지고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액수가 큰 것은 좀 자세하게, 그러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또 우리가 이걸 건건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이거 한도 끝도 없죠, 이걸 다 물어보려면. 주면 우리가 읽어보고 의문 나는 것만 질문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그 점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부기 사항별 집행잔액을 천만원 이상 기획예산과에 뽑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요, 아직 확실시되지는 않지만 복식 부기가 도입이 되면 사업별 예산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미리 좀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요구를 해놓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와 결산서가 전혀 판이하게 편성이 되면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비교분석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결산이 끝난 이후라도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주문을 할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했던 부기 사항별 잔액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의 원인까지도 점검해서 첨부하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향후의 재정운용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노영호위원 2003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배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저희 단원구가 상록구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사실 환경적으로는 상록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같은 것을 좀 많이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노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예산 분야에서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지금 2003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상록구는 45억 1915만원이고 단원구는 28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곱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판이하게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노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록구 쪽보다 단원구 쪽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더 많고 어려운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서, 무슨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건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록구 같은 경우 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록구 예산이 저희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공원녹지, 도시관리과의 공원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엄청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도시관리과장 최중세입니다.

주로 불용액이 집행잔액인데 주로 많은 것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한 89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하고 전정공사 입찰 차액 단가, 그게 한 48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은 현재까지의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양 구청간에 비교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도시관리과의 예산현액은 단원구청보다도 적으면서도 불용액은 단원구청에 비해서 배가 넘는, 단원구청은 4700만원 돈인데 1억이 넘는 이런, 아무리 입찰잔액이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미리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이런 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게 어떻게 한 과에 억대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솔직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건설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과가 분리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지금 현재의 2개 과가 사용했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그리고 건설행정과가 공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공원관리 하나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게 한 과에 억대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면 아무리 입찰잔액이고 집행잔액이라 할지라도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추후로는 이렇게 발생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어떤 공무원의 수장의 격이라고 하면 이건 응징의 어떤 벌을 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불용액이 간 도시관리과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팀 한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해 갖고,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불용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걸 꼬집고 싶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장님들은 안 왔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충 아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강일위원 호수동은 자체사업 예산도 다 그냥 불용액 처리 됐고, 호수동부터 말씀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안 해서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이요?

김강일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이 3월경에 분동이 돼 가지고 개청이 되면서 편익사업이, 아까도 예비비 심사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사업비 그게 2000만원이 예비비로 세워졌는데 그게 한 50여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통장님들 위촉이 초기에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산동이요. 안산동도 자체사업 예산을 1600이나 불용 처리했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안산동의 집행잔액은 안산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1억 얼마가 있어요. 그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와서 그 다음 해에 불용 처리 됐는데요. 그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된 건데 거기다 불용 처리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안산동에 3600만원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김강일위원 아니 자체사업 예산비가 1600정도를 불용 처리했단 말이죠. 무슨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산동 자체사업비는 지금 여기 나온 게 없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규모 주민사업비 그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별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예산 신청했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예산 반납하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사업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동 것을 취합된 게 없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질문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동 규모가 크고 작고에 구분 없이, 또 동의 주민 수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자체사업부터 시작해서 동 예산 편성하는 걸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동이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 동이 있는데 이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니까 예산 부분이 들쭉날쭉이고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비가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동에 서 있는데 지금 강대윤 과장께서 늦게 오셔서 그걸 잘 모르는데, 거기가 주로 방재사업을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그 잔액이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에 통장 위촉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발각이 됐느냐? 이번에 세무과에서 고지서 송달원을 위촉하려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된 겁니다.

아까 반월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통장 위촉이 574명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556명밖에, 18명이 위촉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로 통장님들이 100% 위촉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경상경비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강일위원 통장님 위촉 부분은 경상경비에 의한 거고, 지금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장들이 위촉이 안 돼서 못 주는 금액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건 그것을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동이 23개 아닙니까. 23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23개 동인데 동마다 다 특성이 있고, 이제 신설된 동도 있고 또 오래된 동도 있고, 동의 규모가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인구수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거의 동별로 예산을 그냥 공평하게 잘라서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 쓰는 게 들쭉날쭉하다 이거죠.

실제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 동도 있고 동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말로 큰 예산이 들고 하는 부분들은 동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 주민자치과 내에서 세워서 하잖아요.

그럼 동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도 좀 근접해가면서 동 특성에 맞게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무슨 자체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자체가 그게 과연 합당하냐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청에는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고 적고 간에 사업비를 안 쓰고 반납한다는 건 잘하는 행정이 못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또 사업비 쓸데도 없는데 일부러 그것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은 동에는 쓸데가 없는데 사업비 줘놓고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냥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큰 동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많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그거 준 돈 갖고 부족해요.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잖아요, 획일적으로 줘버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란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 동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공동주택만 있는 동네는 사실 그렇게 투자할 데가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걸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해서,

김강일위원 그게 인식의 차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그렇게 줘버리니까 다른 옆에 동에서 하는 것, 비슷한 것 그런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특성도 없고, 옆에 예를 들어서 A동에 하는 것을 B동에도 하고 C동에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동 특성도 없고, 동 나름대로의 사업의 우선 순위나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기획도 안하고 그렇거든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많은 지역이라도. 거기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을 예산편성 요구하면 예산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는 안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2000만원씩 나눠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실제로 써야 될 데 안 쓰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마지막 추경 전에 다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건 한쪽으로 모아서 모자란 동에서 갖다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가능하게 해야죠.

김강일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김기완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온 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제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익사업비가 2000만원 일률적으로 딱 정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순위에 있어서 바뀌어서 동장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순위를 바꿔서 편성 과정 전에 자체 나름대로 편익사업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 부분들을 미리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규모가 좀 더 업 되거나 다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구청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주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쪼개버리니까 나중에 동장들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쓰긴 써야 되는데 쓸데가 없고, 막상 쓰려고 하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후순위적으로 고민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편성 전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서 구청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나온 김에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면.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은 있겠죠. 구청에 있어서의 업무 부분을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편익사업비 2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해냈을 때 좀 더 실속 있게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말 그대로의 편익사업 자체를 미리 기획하고 고민하면서 접근했을 때 효과성과 실효성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2000만원 주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쓰긴 쓰는데 결과적으로 2000만원 해봤자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쓰기는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편성할 때부터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해냈을 때 좀 더 예산 자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다른 예산으로 미리 예견해서 사업비를 다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친 사업들, 그리고 또 예산에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사업들, 이런 애매 모호한 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동에서 편익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발굴해서 해냈을 때 실은,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제대로만 쓰면 효과도 나오는 거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앞으로 계상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보고 하십시오. 경상적 경비도 엄청나게 불용시키고, 고잔1동은 경상적 경비가 6600이나 불용액 처리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거 매번 하는 얘기인데도 자꾸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거 들으면 개념정립이 서로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동에 주민편익사업비를 다른 데서 다 세우고 혹시 못 미친 곳에 쓰라고 주는 개념으로 하지말고 동에 자치개념을 확대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되 돈을 쓸데가 없다 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하면 아파트단지라도 하다 못해 화단이라도 가꾸면 되잖아요. 시민이 낸 세금인데 그 동네에 가급적 '아,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본청에 어떤 과나 이런 게 아니고 동에서 동민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는 여기다 쓰자' 2천만원은 전체 예산금에서는 적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던 게 감사 때도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공사하게 해 주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예산 쓸 때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간에 토론을 하다보면 그렇게 낭비적인 데다 막 쓰자고 요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임으로 해서 나중에는 안산시 예산이 훨씬 절약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꼼꼼해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편익사업비를 남긴다는 것은 그 동장님들의 능력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해요. 옛날에도 동장님 계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죽 돈을 줬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쓰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없으면 화단이라도 잘 가꿔주면 자기 동에 그럴 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거리라든가 어디에. 그러면 다른 데는 보면 로마 같은 데는 보니까 건물에 걸어서까지라도 자꾸 파란 걸 해 놨어요. 나무도 심고 꼭 콘크리트 바닥 전부 해 줘야 나무 심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내면 쓸데 많으니까 그렇게 꼭 지휘를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경상경비 부분도 다음부터 예산에 편성하실 때 보다 면밀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반영할 때 이 비율 정도로 삭감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산을 못해 가지고 자꾸 불용시키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이걸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든지 두 번째 추경에서 삭감할 때 과감히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하도록 위원님들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들이 이것을 불용액을 남기면 위원님들한테 혼나는 건 뻔히 다 아는 건데 잘라주지 않는 것도 야단 좀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잘라 주겠죠.

이창수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마지막 추경 때 구청이나 동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4회 추경 때 그것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대개 안 받아주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이 이렇게 많이 남긴 게 아니고 이것이 벌써 오늘이 올 걸 알고 혼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알지만 잘라주지 않는 것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시 사정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면 과감히 잘라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이 불용액이 10.49%가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의 10.49%요?

권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저희 일반사업비 중에서 예산 공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이나 추경 세울 때는 깎으려고 그러면 세워달라고 그냥 통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남기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쓰는데 공사 집행잔액은 한 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라면 그것에 대한 입찰잔액이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를 하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입찰 같은 경우도 적당히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모든 사업비는 100% 계상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87.74%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추경 한 두 번째 전에 정산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좀 신중하게 잡으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전번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먼저 추경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역의 휀스 문제라든가 돈 몇 천만원짜리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조금씩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그런 시급한 동네 현안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라고 하면 전체 도로보수 전 구간을 설계해서 전 구간이 1㎞인데 예산상 800m밖에 할 수가 없다면 잘라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잔액 가지고 잔여 공사를 마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결산서 401쪽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청인데 물론 예산도 본청, 사업소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작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게 뭐냐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10개 단위지표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게 항상 우리시의 재정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자립도야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가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립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재정력지수가 상당히 높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없고 궁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부자고 우리 안산시라는 집안도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좋아지는 건데, 상대적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그 3번에 경상수지비율 한번 봐보세요. 예산이 커지고 있죠, 지금? 전년도보다 세입도 540억이나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비율 그 다음에 10번에 경상경비 증감률, 우리 조직이 일을 잘 하면 경상비들을 적게 쓰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건전하게 개선되지 않고. 사람은 많고 공무원 조직은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예산금액은 커지는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고정비가 있습니다, 절대고정비.

그렇지만 운용의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고민 안 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까 앞서 기획예산부서나 행정지원국에서도 경상비 10% 절감목표라고 하면서 일반운영비 10% 절감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정리해 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한해 재정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썩 건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경상경비는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8번에 투자비율 봐보세요. 겨우 3% 남짓 증가하는 거예요. 사업비죠, 이것은 투자비가.

이러한 재정운용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근 3년간 분석 해 가지고. 결코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재정운용이.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루는 세입부서나 세출의 기획예산과 이런 본청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런 부서에 가서 일하셔야 되고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던 올해 같은 현상들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추경에 본예산에 상당한 예산만큼을 소요하게 되고 반영은 거기에 더 못 미치는,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운용을 잘못하니까 당장 쓸려고 보니까 돈이 없고 계속비로 잠자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초래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걸 잘 고민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냥 내 부서 우리 과 예산 얼마 따오냐, 남으면 반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4회 추경에 가서 마무리 좀 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안 깎아줘서 남았다, 이런 사고로 하면 시 안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걸 잘 봐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1년간 일한 거.

이런 걸 염두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 부서에 가셔야 되고 또 여기 과장님들 본청 가셔서 예산 다뤄야 되고 국장님, 소장님 되면 실제로 이런 정책결정자들 되실 거 아닙니까, 일선에 계시지만.

그런 것을 폭넓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안 본청에 올릴 때 잘 고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돼야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 안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자꾸 많은 자료 요구하게 되고 결산서 이제는 사업별로 잔액 남은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까지 가져와라, 이걸 따져야 돈이 제대로 쓰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돈 씀씀이를 잘 꾸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두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하수과장신현석
관산도서관장김영득
대부출장소장장석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박송진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이철현
단원구 세무과장이봉규
단원구 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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