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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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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o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1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o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o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한 얘기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제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천만원 이상이 됐든 큰 것은 예산서 상 부기 항목대로 자료를 줘야 그걸 보고 파악을 할 테인데 이렇게 주면 파악할 길이 없어요. 뭐가 불용이 됐는지 다 물어봐야 되는데 다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현상이 있죠. 지역경제과 물어볼게요.

에너지사업에 보조사업 6,300만원, 자체사업 5,800만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어떤 게 남은 겁니까? 책으로 보면 116쪽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에너지관리사업의 보조사업은 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눠져 있는데 뭐가 남았냐니까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잔액 남아있는 불용액은.....

이창수위원 시설비가 남았네요.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164만 5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 현재 난방 및 취사연료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탄을 지원해 주는 지원 가구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반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164만 5천원요? 164만 5천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6,223만 7,020원이 남았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설비 남은 부분요?

이창수위원 그걸 답변 하셔야지, 그거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설비 남은 부분은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50%를 지원 받아서 교통신호등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 신호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LED 신호등이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낙찰이 2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낙찰이 예상보다 28%에 낮게 낙찰이 됨으로써 8천만원 예상한 데서 2,293만 2천원으로 집행이 됐고, 또 건물 폐열회수장치를 본청사와 민원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한 잔액과 합해서 6,22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1억 5천만원 예산에서 8,776만 2980원을 썼는데 50% 보조사업이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3억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안에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1억 5천만원 중에 도비가 50% 인데 그 중에 8,7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8700만원을 쓰고.....

이창수위원 8,700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교통신호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갔고, 나머지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폐열회수장치 설치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은 다 했는데 돈이 남은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28%에 낙찰됐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관급공사를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입찰했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지금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서 LED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가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5,800만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풍도하고 육도에 자가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소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한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교부했는데 쓰고 남았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창수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운영요원이 4명 있는데 퇴직금 예상해서, 이게 한전으로 인계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퇴직금을 저희가 충당했던 충당금으로 세웠던 거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계하는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그 비용이 줄은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운영요원 4명을 그러니까 퇴직해서 퇴직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퇴직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퇴직 충당금 집행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5,800만원이 퇴직금 충당금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4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이 퇴직금 충당금 내역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회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도에 내연력발전소가 있고 육도에는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풍도는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주지만 이건 한전에서 전부 다 나중에 전액 부담하는 거고, 육도는 우리 돈으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풍도는 에너지사업 합리화에 따라서 한전으로 인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충당금을 계산했었는데 금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사용을 못한 거죠, 퇴직 충당금.

이창수위원 거기 몇 분이나 되는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4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풍도에만? 그때 합쳐서 네 분이라면서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풍도에 네 분이고 육도에 두 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퇴직금을 작년에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려고, 상용, 일용직이에요, 이 분들이 일용직이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일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종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도서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섬에 계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계약직 퇴직금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부서 예산으로 세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은 한전하고 지원을 결국은 또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전에 금년에 다 인계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육도의 태양광발전시설 전에 우리가 경유 때서 발전하던 그것하고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과거에는 직접 경유를 때서 발전을 했었고, 지금은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하게 됨으로써 일단 공해랄지 이런 요인들이 전혀 없고, 운영비용도 당초의 경유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 파악이 안되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자료는.....

이창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저 좀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은 풍도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절약되고 또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요.

기업지원센터, 여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5억 5,393만 7,630원 자체사업 그래서 기업지원이라고 있는데, 큰 책자 117쪽에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5억 5천만원 남는 불용액은 작년도에 기업에 대출금하고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보조금 지급 방식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매 분기 주던 것을 분기 말로 해서 은행들이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급되던 내용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5억 정도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이자보전을 71억씩이나 하나요? 1년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죠. 71억이 아니고 작년에 이차보전금으로 15억 쓴 거고, 지금 71억 예산이 많은 것은 선부동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에는.

이창수위원 수치도 이 자료하고 틀려요, 지금 주신 자료 여기에는. 기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노동복지회관 짓는 돈과 이차보전금 포함되어 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전체 예산이 작년에 한 72억 되는데 건립비용까지......

이창수위원 노동복지회관도 기업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는가 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오. 기업지원센터로 해서 부서 항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5억 7,897만 7,970원하고 지금 이 자료에는 5억 3,002만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5억 3,002만 1천원은 순수하게 이차보전금만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센터의 전체 불용액은 5억 9,7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과목별로 나온 집행잔액 내용 전체고요.

이창수위원 이차보전금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계획보다 많이 돈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내용은 아니고 계획대로 거의 집행액이 다 됐는데 작년도에 지출방법을 개선을 해서 분기말은 그 다음 달 익월 초에 지급하는 걸로 방법을 개선했어요. 재작년까지는 분기말을 분기 이내에 지출하던 것을 분기 익월초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4/4분기를 금년도 1월초에 지급하게 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4/4분기 지급금액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차보전액이 많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이 이 정도면 원금은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원금은 저희가 대출을 안 하고....

이창수위원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농협하고 다른.....

이창수위원 그게 원금이 얼마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원금은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원금이 3/4분기까지 684억 7,4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684억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창수위원 만약에 기업이 망하면 안산시가 원금 보전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닙니다. 원금 보전은 우리 시가 해 주지 않고 은행에서 자체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금 전체 총 규모는 얼마인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차보전 자금 한도는 한도규정을 두지 않고 우리 기금은 아직 대출을 안 하고 적립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심사는 우리가 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대출 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차 심사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신청하면 한도에 관계없이 조건만 되면 다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한도는 기업마다 틀리죠, 5억 이내에서.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총액 한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총액 한도는 안 정해 놓고 그 조건에만 맞으면 한도 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어떤 조건에서 이걸 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조건은 지금 현재는 운영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설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이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창수위원 운영자금인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조건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대출 심사 조건은 은행에서 정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은행에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관내 우선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우리 관내 것만 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다른 데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저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단사거리 시민공원 앞 완충녹지 조성공사, 이게 공사하고 남은 돈이 2,8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디는 공사하고 어디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대부분 공원녹지 조성하는 사업이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는 사업이라 상당히 완충녹지에 대한 것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여기는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이렇게 했고, 1억 7,1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중앙로에 있는 완충녹지는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 또 까르푸 앞의 완충녹지를 없애고 주차장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 놓고 조금 있다 또 주민들 민원만 들어오면 다 해 줘요? 한 몇 백 명만 서명 받으면 다 녹지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녹지 훼손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창수위원 아는데 녹지보전과가로수관리에관한조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녹지를 훼손할 때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 안 해요? 안산시가 협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전 차원으로.....

이창수위원 녹지과에서는 지키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나 다른 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꾸 이게 까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건데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완충녹지라고 조성해 놓고 조금 있다가 만약에 상인들이든 주민들이든 집단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까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특히 완충녹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하는 건데 그걸 없애버린다 그러면 도시가 엉망이 돼 버리죠.

과장님한테 지금 항의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으로 시책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국 차원에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돼요. 다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때 거기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토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멀쩡하게 공사를 해 놓으면 그것 다 밀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꼭 반영을 하셔서 그 부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개방화장실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리 분야만 위탁합니다. 주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국청소관리조합이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다중 버스정류소라든지 상가 밀집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상가 안에 들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도로변이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예요.

이창수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공원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은 공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돈이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것은 조합과 계약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입찰 차액이 남은 거지요.

이창수위원 이런 계약은 연초에 하거나 전년도에 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은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면 되는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년부터는 그런 게 나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돈이 없어서 1회 추경 때 그랬잖아요. 이런 게 반납됐더라면 그 돈이 다 모였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03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예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2003년도 결산 때, 2003년도 마지막에 반납해 놨으면 올해 2004년도 1회 추경 때 쓸 것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년도부터는 이런 잔액을 판단해서 많이 남으면 마지막 추경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각 과 것을 다 합치면 액수가 되게 많은데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 및 화랑유원지 공공요금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5,114만 6,000원이 남았거든요. 한 4분의 1이 남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관리하는데 제경비 들어가는 것인데 발생요인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이런 거예요, 공원관리 하는데 일용으로 해서 풀을 뽑는다거나 이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은 사업비로 계상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데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세울 때 넉넉히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유원지 내의 전기료라든가 제세공과금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기 사용이 줄어들었다던가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약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게 화랑유원지가 첫 해면 설득력이 있는데 첫 해가 아니고 수년 간 운영해 온 것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비슷하지요. 오르면 올랐지 줄기야 하겠어요. 전기요금은 자꾸 오르지 줄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짜실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4분의 1이 남았다면 많죠. 일반적으로 10% 미만이 남아야지요, 남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설 공원이 조성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창수위원 신설 공원이 별안간에 툭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조성해서 언제 개장하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런데 부분적으로 가을에 주민들이 다수 민원으로 요구해서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각 과로부터 취합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른다면서요. 자르다 보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워낙 많은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변수가 줄어들지 4분의 1씩 남는 것은 안 됩니다. 10% 미만으로 해야지 이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거의 고정에 가까운 예측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은 그렇게 얘기 못하지만 제가 여기 봐서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하는데 나무 전정한다고 합니까? 나무 가지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전정하는데 나무 안 자라는 것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가로수를 보면 나무가 쭉 있는데 어느 한 구간은 비리비리 하잖아요, 제대로 안 자라고. 그럼 거기 밑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양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뿌리가 확산되기 어렵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래서 신규 식재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는 가로수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비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토질의 영향이 차이나다 보니까 불량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부도 이월사업비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이런 게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됐잖아요. 이유를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함',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협의를 누구와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점·사용허가는 허가과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창수위원 안산시 허가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하지요.

이창수위원 어디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적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해수부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낭곡, 종현동, 홍성리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해수부와 관련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해수부와 하는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계획 잡아서 예산 세워놓고 협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협의하는데 돈 들어요? 미리 협의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해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협의나 허가 절차는 같이 허가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창수위원 아니,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것은 관과 관끼리 협의하는 거잖아요, 민간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협의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서류비는 들지 모르지만 미리 협의해서 사용허가가 나면 그때 예산 세워서 공사하면 되는 것인데 사용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협의가 지연돼서 해를 넘긴다. 그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다면 장점이 무엇인지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산확보를 먼저 하면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이나 당위성이 있고 필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목적성이 없다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지요.

이창수위원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더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까 안 쓰면 큰 일 난다고 해서 신속성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 진입로 내자 하는 것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확정돼서 추진하면 금방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안 쓰시면 그 해에 다른 것 쓸 것을 못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것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1년 이월하니까 그것은 할지 모르지만 안산시 전체의 예산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어장 진입로 같은 것은 어차피 점·사용허가 협의라든지 사전에 실시계획용역 이런 것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공하기 힘듭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월사유가 전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이월된 게 아니라 그 연도에 사업은 계속 했는데 준공이 연말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거든요.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이지 공사는 계속 돼 온 겁니다.

다만, 공기에 맞췄을 때 그 공기대로 협의가 완료됐으면 당해 연도에 해결되는 것인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당해 연도에 준공이 안 되고 사업비 지출이 이월됐다는 것이지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공사는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완공돼야 돈줍니까? 기성금을 중간중간 안 주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공사는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복잡하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늦어져 공사가 됐는데 완공이 늦어져서,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점·사용승인 협의를 해놓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게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씀이실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언제 준공됐습니까? 완공이 언제 됐어요, 여기 명시이월 됐던 부분들 행낭곡, 종현동, 홍성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완공은 흥성리만 완공됐고 나머지는 공정율 90%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지연사유에 점·사용승인에 대한 지연 부분인데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예산 세워내면서 가지고 있는 협상력도 높일 수 있겠지만 민원인의 민원 때문에 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당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해낸다면 이런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앞으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이 얼마에 설계가 나와야 점·사용허가 협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장려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답변을,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이게 시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미리 할 수도 있고 예견될 수 있지만 도비 안 내려오면 한 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 돈을 안 주면 안 하는 것이니까 돈 내시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것에 맞게 설계해서 해수부와 관계 경기도와 협의하고 또 사용허가를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확실하고 시원하게 의문이 안 가게끔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리 점·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자꾸만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들 하시면 안 되지요, 소신이 있어야지요.

이창수위원 어떤 거예요. 설계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나요, 설계비만 먼저 세우면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50%, 시비 50% 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절차이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라든지 설계가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이 어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0cm로 봤는데 한 1m 정도 침하되면 또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대개 이 사업을 완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 육지 그런 공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창수위원 좀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해서, 기본 가설계겠지요, 사용허가 하는 것은 설계를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설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돼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협의 들어가고.

이창수위원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은 지금 도비도 그래요. 도도 안이하게 돈주다 보면 연말 다 돼서, 하반기 돼서 가져가라, 그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부랴부랴 추경에서 시비 세워서 준비도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낳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산시도 지금 그래요. 제가 2년 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엉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계획성 있고 각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쭉 올리면 점·사용허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된다면 협의해 주겠지요. 그리고 거기는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예산 한도에서 올해 줄 것이냐 내년에 줄 것이냐 그 차이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미리 협의했다가 예산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도 되지요. 승인 받고 약속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달라, 예산부터 우리 세울 테니 도와 협의해서 돈만 되면 일단 받아놓고 어차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되니까 1년을 넘길 수 있는 거겠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애 낳기 전에 이름 먼저 짓는 것과 애 낳고 나서 이름짓는 것이....

이창수위원 이것과 비유가 안 되지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산을 회계가 1년 단위로 하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행정 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결과론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아니고 사전에 뭐든지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예산 확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얘기했잖아요. 점·사용허가를 미리 협의하면 예산 없다고 안 되냐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하는 것이지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사용허가 하고 이쪽에서는 예산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해서 그것이 되면 예산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차질이 덜 생기고 그것은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면, 그것이 체계화되면 어떤 것이나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꾸로 해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지금 계속비, 이월비 이런 것이 2,500억이 넘잖아요.

노영호위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과장께서 농어촌진흥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도청에서는 권장만 하고 해수부에서는 바다의 오염 문제로 계속 몇 개월 간 지원을 해서 점·사용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검증을 거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계속 그런 부분, 또 이것이 우리가 예산 없이 설계를 미리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설계를 해서 해수부에 가서 거기가 어디까지 가는데 그 바다에 공글을 몇 차 쳤을 때 해수의 유통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세울 수도 없을 텐데, 미리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공글을 30전 두께로 잡석을 50전을 깔아야 되느냐 1m를 깔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해수부와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오염도조사 때문에 계속 잘 해주다가 2003년도에 와서 해수부에서 계속 점·사용승인 협의를 안 해 준 부분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와동 제1공원 조성공사 2단계, 이것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와동 제일 위쪽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부3동이에요, 지금 자리잡고 있는 게 와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위치는 선부3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지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못 된 것을 인식하고 지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명 변경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16억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하고 나머지 8억 2,900만원 정도가 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이월돼서 넘어온 것은 당초에 없던 녹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인데 추경에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돼서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올해 준공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준공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는 예산 잡혀있는 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2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와동공원이라고 하니까 선부3동인지 와동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김강일위원 공원 이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맨 날 한다고 하고 안 해요. 정보고등학교 뒤 거기도 와동공원이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은 제가 분명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조치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맨 날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해요.

권영숙위원 몇 년 전부터 주민들 민원사항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 공원인지, 와동1공원, 2공원 계속 그러니까 어디인지 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와동주민들은 '와동공원이 이렇게 조성되는구나.' 그래놓고서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선부3동, 저기 정지 이런 데 엉뚱한 데 있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명이 잘못 된 것을 인식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명개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바로 시정하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금년 안에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요.

권영숙위원 바로 한다고 하면 오늘이나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 안에 그것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진짜로 안산시에서 계획 잡고 있고 공원 조성한다고 하면 전부 다 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면보고 하는 데 가보면 와동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설치됐던 것이 사실 과거 보건소의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시 단위의 보건소는 모든 기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종합병원 못지 않게 갖추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보건소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예방의약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보면 자체 사업 예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 처리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방의약 차원은 사실 치료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방 차원인데 예방의약 차원이 왜 자체 사업이 미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도비라든가 다른 것의 영향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나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 차원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방 차원의 자체 사업예산이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잘못 책정돼서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되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의 경우는 입찰단가가 상당히 저가로 낙찰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와 연계돼서 집행이 불가하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충분히 못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약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가는 약과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과의 단가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상대적으로 비교는 안되고 입찰을 하다 보면 과당경쟁이 돼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된 경우도 있고, 또 병·의원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일부러 싼 약만 구입하는 건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병원이 질이 좋다 아니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더 질이 좋은 약이 사실은 있잖아요, 모를 때는 약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제약회사별로 나름대로의 성분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까지 싼 약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보건소에 오면 오히려 더 종합병원보다도 약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자꾸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약을 입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서까지 굳이 이렇게 싼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지명도도 높고 효과가 이미 검증된 이른바 유명 메이커 약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을 할 때는 말하자면 건강보험 수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제로 입찰하다 보면 훨씬 더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보건소 홍보는 어느 쪽에서 지금 예산을 쓰나요? 보건행정에서 쓰나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각 사업 부서에서 예방의약 또 건강증진, 방문보건 등 각 사업 부서에서 보건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교육, 홍보활동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기능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급할 때만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건소다라고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큰 예산인데 더 홍보라도 해서 이런 예산을 더 줄이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불용액 처리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렇게 보면 몇 억씩,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가 4억 정도 이상이 남는다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선례가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록수보건소도 이런 것을 그래도 단원보건소는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그쪽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예방의약 같은 경우 1억이 넘게 남았는데 부기별로 해서 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없었나 보죠? 불용액 중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답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책 86쪽에 있고,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 3쪽요. 8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큰 책자 86쪽, 87쪽에 연계되어 있어요.

저희가 부기별 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보건소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저 갖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이게 1억 가까이 되는데 몇 백만원짜리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뭔가 좀 그래서 알아보려고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주로 남은 것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외국인검진센터의 전염병 진료약품비 1,600만원 불용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 굉장히 싸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전염병 진료약품비가요.

이창수위원 외국인만 대상으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원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검진센터에.

이창수위원 거긴 외국인만 해요, 아니면 내국인.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외국인만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2,600만원에서 1,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무리 거기서 저가 입찰한다해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가 입찰도 있지만 외국인검진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사실은 늦게 됐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용 인원이 적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 관계, 외국인 등록 관계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는 바람에 이용이 적게 되는 관계로 예산 집행을 충분히 못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다른 것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창수위원 주요 요인인데 제 얘기는 외국인검진센터는 그렇고 다른.....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다른 것들은 사업을 소극적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남은 것은 없는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사업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뭐가 남았냐고요, 어떤 항목에서 얼마 남았냐고 여쭤보는 건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주요하게 남은 게 뭐냐고요. 설명을 해 달라는데 소장님은 '사업은 잘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말씀이 아니고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이창수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예방의약에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오히려 액수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합치면 1억 2,890얼마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검진약품비 1,600만원이고 다른 것 주요한 것 또 없냐고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안 됐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천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없더라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5,300만원 불용된 것은 노인무료건강검진사업, 재가암환자 호스피스 간호물품, 고혈압, 당뇨식이요법 실습, 한방진료의약품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2,026만 7천원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에서 신장체중계라든지 약품보관용 냉장고, 의료용 냉동기, 가스온풍기, UPS 등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또 기타보상금에서 1,121만 3천원 남은 것은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견학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일부 남았고,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고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게다가 상임위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무슨 자원봉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견학비하고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비.

이창수위원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 세웠는데 얼마 남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산액이 1,800만원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이창수위원 1,100만원 남았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100만원 내역 중에서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견학비 200만원 그리고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식대가 한 6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하다가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치료비가 16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남아 불용이 됐고, 또 헌혈을 하는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150만원 남아서 총액이 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보건소는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 내역서를 주세요. 여기서 한도 끝도 없고 불용액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 예산 항목별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대비 10% 이상 남은 것 줘 보세요. 제가 그것 가지고 나중에 다시 여쭤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점검이 잘 안되다 보면 예산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대개 수월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고, 사회여성과 질문 드릴게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라는 게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될 돈을 못 낼 때 우리가 내 준다 그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빌려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돈이 너무 없어서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데 치료는 받아야 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2종 수급자한테 하는데 그 분들한테 대납을 해 주는데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평가원에서 이 분이 과연 납부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신청자는 있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적이 있는데, 2종 수급자한테 대납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평가원에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평가원은 어디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중앙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서류심사를 해서 대불 해 줘도 좋다 이게 승인.....

이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을 못 내면 치료를 못하게 해요. 그 심사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종 같은 경우는 다 전액 면제거든요.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또 안 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심사평가원에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든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불을 해 주면 그게 치료받고 나서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받기 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나가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들어가서 하면 나중에 청구가 옵니다.

이창수위원 치료는 해 줘요? 2종 부분에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2종 부분에도 자부담.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지면 자기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불을 해 주면 나중에 그 분들한테 안산시가 받는 것 아니에요, 돈 생겼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 나서 우리가 대불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대불을 해 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나중에 별도로 받습니다,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창수위원 못 받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말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뭐냐하면 치료는 지금 받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면 2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낼 게 있고,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그러면 병원하고 개인하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부분에 대한 것 청구가 오거든요. 1종의 경우는 다 무료고 2종의 경우 부담비율이 다른데 오면 저희들이 일단 서류 심사원에 그것도 하지만 또 그것 안 올 때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죠.

이창수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정도 가지고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2종의 경우는 5분의 1 한 10% 정도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이창수위원 20%를 낸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를 내고 나머지는 대불 해 줄 수 있는데 400만원 정도, 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400만원은 대불제도에 의해서 대불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심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평가하는데 의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다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예요? 500만원이 다 본인 부담금인데 20%는 무조건 본인이 내야 되고 돈이 없을 때,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비가 만약에 1천만원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 20% 200만원을 본인이 내야 됩니다. 80%는 정부에서 의료급여로 지원되고요. 본인이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병원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20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다만 10만원이라도 본인이 있으면 10만원이라도 대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대불 받을 때 병원 측에다 얘기해서 병원 업무과에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불을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불금액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이창수위원 그럴 때 치료를 받고 나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할 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대불도 안 되고 만약에 돈도 없다 그러면 병원에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조가.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공원관리담당 조두행입니다.

전에 제가 기초생활담당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불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2종이 있는데 2종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20%, 그러니까 1천만원이면 200만원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는 형편일 때 병원과 협의를 해서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안내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본인이 100만원 돈이 없으니까 대불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써서 보내오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서면결재와 회의결재가 있는데 보통 서면결재로 합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의료급여를 대불 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해서 받아서 100만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보증 자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을 다 받게 되고요. 나중에 채권 관계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실 영세민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대불금 제도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못 갚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몇 만원 정도로 분할 납부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불이라는 것이 못 받을 걸 염두에 두고라도 치료비를 대신 2종 의료보호대상자한테 준다 그 얘기죠?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 푼도 안 쓰여졌단 말이죠, 천만원 예산에서. 그게 문제죠.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그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비 진료를 받는데 보통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에 진료비 자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걸 안내를 안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홍보 부족이 아니라 그러한 발생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통 한 서너 건, 1년에 한 대여섯 건 되는데 그 예산은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발생 시 지급하게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에 2종 의료급여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2종 의료급여대상자는 약 4천여 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근무한 바로는 한 4천여 명.

이창수위원 4천 명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공원관리담당 조두행 4천 명에 대해 대불제도라는 걸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안내 팜플렛을 가지고 내려오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전달해서 방문할 때라든가 찾아왔을 때 대불제도와 각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전해주면서 설명도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제도가 문제 있거나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천 명 중에 1천만원 세운 것도 그렇지만 1천만 원 중에 단돈 한 푼도 못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분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그 대불을 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있으나 마나 하거나, 그것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자부담이 생기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1종인데 이것은 여기 해당 안 된다고 하면서 입원하라고 하는데도 입원 안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죠.

○공원녹지담담 조두행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를 시행하면서 보편적인 진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일 경우에도 C/T촬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종 같은 경우 4,000명이 있는데 한 푼도 못 썼다는 것이 과장님,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4,000명이나 있는데 한 푼도 못 썼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하여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아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의 홍보부족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책을 찾고 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잘 점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은 5,000만원에서 3,6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만원이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2분의 1만 수급자 입원 시 장애인 보장구, 의족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이창수위원 휠체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20만원 초과했을 때 반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3,632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1,300만원 정도는 남은 것이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은 남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이 조금 남은 게 아니지요. 이것이 조금이에요, 5,000만 원에서 1,360만 원이 남았으면 30%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도 적은데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그 예산 또한 안 쓰여진다면 문제지요.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나마 돼 있는 예산을 또 못 쓰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대불금 같은 경우 어차피 떼일 심산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돈이 있는데 이거 안 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의심부터 하면 절대로 지원이 안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런 것은 돈이 남지 않게, 부족하면 더 요구해야지요. 이게 국비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시비지요.

이창수위원 전액 시비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두 가지 다, 대불금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불금은 시비이고 의료보호수급자 보상금은 국·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상세하게 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일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시스템화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은 홍보가 대개 중요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사실 가난한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데는 한다고 하는데, 또 사회가 많이 복잡다단하니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대불금제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졌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특별회계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를 한번 뒤져봤는데 안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있고 의사선생님들과 보건소장님도 위원이신데, 각계각층으로 여러 명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조례로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하는 일들.

아까 말씀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건들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보완해 냈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돼 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일정 정도 기금을 형성해서 그 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라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불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회계 자체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은 위원님들은 이것들 쉽게 쉽게 나름대로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맞게끔 지원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의견들을 주지 않고 해 왔지만 대불금과 관련해서 100%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재점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운영조례도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의료보호급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과 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상의 문제인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했을 경우에는 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까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조례도 좀더 구체화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완벽하게 체계가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지를 가지고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조례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사회여성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4억 남았고 가정복지에도 보조사업에서 4억 남았고 자체 사업에서도 8,000만원, 청소년관리에서도 2억 4,0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점심 드셔야 되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청소년관리도, 이것이 거의....

이창수위원 청소년뿐만 아니고 기초생활, 여기 지금 큰 단위 남은 것 많잖아요. 사회복지에도 1억 5,700만원, 자체 사업 5,400만원 하면 2억 되잖아요. 경상적 경비는 빼고라도 사업예산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예산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안 된 것은 계획변경이든지 해서 소규모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보조금 주려고 했다가 1,000만원을 계획변경이나 또 사업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한 것,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오거든요. 중앙에서 오면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도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실제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불용액이니까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 성격상 다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70몇 위니 몇 십 몇 위니 그렇잖아요. 굉장히 뒤로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기초생활 같은 경우라든가 가정복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기지 말고 찾아서 줘야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위원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분을 많이 주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계속 찾고 가능하면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회여성과도 집행잔액 예산 항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00만원 이상하고....

이창수위원 1,000만원 이상은 2건밖에 안 왔어요. 2건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김기완위원 3건입니다.

이창수위원 3건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3건이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5건인데요.

이창수위원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2건만 왔는데. 1,000만원 이상하지 마시고 500만원 이상으로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돈은 남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급적 쓰자는 얘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말씀은 저희도 취지는 아는데,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어려운 분들 편에서,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감사가 걱정되시면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드셔서 근거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대부분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경우, 지금 차상위층 계층 얘기하고 정부도 많이 고민하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자고요. 지금 예산이 꽤 큰돈인데, 사회여성과 전체 불용액이 얼마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87.5%를 집행했습니다.

이창수위원 13%를 못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이월이 있고 불용액은 6.4%거든요.

이창수위원 공사대금 불용액과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해야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다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하게 잘라주거든요.

이창수위원 불용되면 어떻게 이월시켜요, 아니면 반납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반납하는데 그것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다음에 또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다 쓰시라는 얘기지요, 찾아서라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찾기는 찾는데,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위생과요. 이월액 내역을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빼고도 한 1억 2,000∼3,000만원 정도 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

김강일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몰라요, 결산 내역 몰라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몰라요, 천연버스 구입비.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5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왜 그것밖에 없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이월액이 6억 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 다 합해서 그렇고 천연가스는 뒤에 사고이월 된 게 5억 6,175만 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외에 나머지가 무엇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이월사업이 남은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자료가 5억 6,175만원은 사고이월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년도에 가스차량 구입비 총 30대 분에서....

김강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이월이 됐던 명시이월이 됐던 이월액 내역에 붙어있는 것은 천연버스 구입비에 대한 돈 이월된 금액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뒤의 자료 설명은.

그러면 나머지 6억 8,900만원에서 5억 얼마를 뺀 나머지 1억 2,000∼3,000만 원은 무슨 내역으로 이월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두 가지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환경보전용역사업비와 공설공원묘지 장사용역사업비 이월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얼마씩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7,900만 원이고요, 두 가지가.

김강일위원 용역사업은 왜 연기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용역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넘어간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역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워놨어요, 용역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 세웠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02년도에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본예산에서 세웠어요, 추경에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역기간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세워놓고 예산 쓰지도 않고 이월시켜 버려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에서 환경위생과가 자료 제출한 내역은 8,000만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8,000만원 정도, 1,000만원 이상을 냈는데 8,000만원 정도의 내역에 대한 것만 제출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안 들려서 좀 정확히....

김강일위원 자료를 몰라요?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넘긴 중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4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1,000만원 이상은 4개 현황 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이나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거기에는 기타 이월된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사업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이 와동공설묘지의 진입로 공사가 1억 6,000만원 되고, 또 선부동 묘역 재정비공사에서 약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큰 것만요. 기타 시설비 화장실관리 시설비라든지 기타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운영비에서 7,900만원 정도 남고, 그래서 토털 남는 부분에서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운영비 집행잔액만 내역을 제출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 부기상에 나와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네요.

○전문위원 임영선 거기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명시이월 사업비나 계속비 사업비는 불용액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 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들어가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4억 5,400만원이니까. 집행잔액만 봐서는 어떤 항목에 금액을 얼마씩 해서 불용액 처리했는지 그 내역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에서 마이너스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위생과에 불용액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4억 5,0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역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전체 다요?

김강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뽑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도 불용액이 있지요, 불용액 내역 하나 뽑아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공무원들도 서로가 어딘지 몰라서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면 지금 같은 질문도 내역서가 올라온다면 굳이 질문이 지루하거나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도 미리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면 되는데 전혀 그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수 억원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서로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세부 항목으로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그쪽에 분명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불용액 내역은 공원녹지과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교체 신설해서 예산이 1억 9,860만원인데 잔액이 8,600만원이나 남았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1억 9,860만원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민자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돼서 반납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민자유치요?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개소를 민자유치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왜 민자유치 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안산시 예산만 들고 그래서 착안사항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이 들여서 예산 절약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요지가.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사업자가 반월신문 사장님인가 그 분이 하시는 업체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8,600만원 절약하자고 그 많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님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가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세워놓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해요? 더군다나 몇 백억 짜리도 아니고 8,6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이게 1년만 해서 8,600만원이지 계속 연간으로 따지다 보면 몇 천억이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연간 매년 20개씩 늘리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설 동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번에 동이 또 분동이 되잖아요. 분동이 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현수 게시대가 한 10여 개에서 20개정도 필요하거든요. 또 관공서가 옆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는 몰라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지 말을 만들어서 하면 언젠가는 꼭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이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게시대를 만들면 우리 수입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건축과장 문종화 수입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예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게시대 안산시 수입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수입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만원 내면 3천만원 안산시 돈 받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그게 광고협회로 위임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자기네들 인건비도 하고.

이창수위원 광고협회에서는 한 푼도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안 들어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일반단체에서 플래카드 하나 걸려면.....

○건축과장 문종화 7천원씩이죠.

이창수위원 옛날에 만원씩 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3천원은 제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광고협회에서 받는 금액이 7천원이거든요.

이창수위원 3천원을 여기서 신고하는 비용으로 받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수입증지로 받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수입증지 붙는 것도 수입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수입증지로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죠.

이창수위원 어디로 들어와요, 안산시로 안 들어오고 경기도나 서울로 보내요?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으로요.

이창수위원 구청도 안산시잖아요. 세수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정상적인 질의 응답을 하시자고요.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특혜니 아니니 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업무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다 물어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방침이 있어서 하질 못하고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죠. 과장님 과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과에서 먼저 이것 결정, 내가 말씀드린 시장님이 거기 사장님하고 좋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걸 허락을 해서 방향이 바뀐 거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물어본 사람 미안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건설교통국은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남은 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런 과 있습니까? 사업소하고 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왜 이런 부탁을 급하게 드렸느냐 하면,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액 내용 자료를 다른 데 전부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총계만 해 가지고 자체사업비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보고 무슨 결산을 할 수 있어야지요.

사실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하다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드렸다고 혹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청했다고,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부기 상 나와 있는 항목대로 불용액을 해서 예산서처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산할 때 의회에서 그걸 알아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수과 오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원수 구입비는 대략, 이것은 우리가 물을 적게 쓰는 만큼 적게 드는 거라 이 정도 나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청소용역비 있거든요. 1억4,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1억 1,100만원 쓰시고 3,400만원이 남았어요. 그건 왜 이렇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반기 연1회 청소를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인데 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잔액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

이창수위원 매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매년 하는데 20% 넘게 남았거든요. 똑같은 시설 청소하는 거잖아요. 경쟁입찰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보통 수의계약이죠. 2천만원 넘는 데도 있고 또 천여 만원 되는 데 있고.

이창수위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보통 두 번입니다.

이창수위원 여러 군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안산정수장하고 배수지 또 연성정수장과 거기에 딸려있는 배수지.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10% 미만, 이건 더군다나 매년 하는 거면 굉장히 적게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현장 조사를 해 보면 청소 상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조금 좋지 않았다가 금년에 조금 나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이물질 제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슬러지가 쌓여있어요, 아니면 뭐가 쌓여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일종의 찌꺼기죠.

이창수위원 찌꺼기는 슬러지운반 및 재활용처리비용 따로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것은 다 따로 있는데 그 정도의 양은 아니고 어찌됐든 콘트리트 구조물 안에 물을 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빼내고 내부를 청소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반질반질 깨끗한 게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더 붙었다고 돈이 더 비싸고 덜 붙었다고 청소비가 싸고, 그건 좀 그런 데요. 그냥 넉넉히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위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던가요. 찌꺼기가 더 있고 덜 있고 해서 청소비가 다르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이게 올해만 처음 하는 거라면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매년 하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002년도까지는 예를 들면, 슬러지양이 더 많이 거기에 쌓여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바닥이나 벽지를 먼저 씻어내고 하는 걸 4회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슬러지 제거되는 걸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는 4회 씻어내는 걸 2회 씻어내는 걸로.....

이창수위원 2회 청소하시고 옛날에는 4회 청소하셨다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청소비가 감소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청소한다는 게 정수장 구조물의 물을 쫙 뺀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4번을 빼고 청소를 하던 걸 2번을 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닙니다. 물을 빼 내고 씻어내는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4회 정도 씻어냈는데 2002년도까지는, 슬러지가 근본적으로 탱크에 많이 쌓이지 않게끔 시설을 개선을 한 이후 2003년도부터는 2회만 시설해도 된다 그래서 금액이.....

이창수위원 내년부터는 잘 잡으세요, 그러면 그것 아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슬러지 운반 재활용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2억 8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5,400만원이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물론 이것은 원수 들어오는 물의 탁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슬러지 양이 얼마큼 나갔느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용량시설에서는 대개 평균으로 따지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연간 평균이라고 그러나요. 1/4씩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금년부터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아주 적정한 편성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렇게 남으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세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납 안 받아줘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데 있어요?

혹시 건설교통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 반납 예산이 있는데,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준 경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없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납 꼭 하십시오, 액수도 많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노영호위원 청소사업소, 음식물 퇴비화 연간 생산 물량이 얼마나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음식물 처리가 전체 연간 발생이 약 4만 톤 됩니다, 1년간 전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게 4만 톤인데 그 과정에 탈수라든가 발효 중에 반응이라든가 분해 이런 걸 거치고 약 4,700톤.....

노영호위원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데 톱밥 톤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당 입찰합니다. 5톤차로 대당 무게 기준이 아니고 부피 기준이기 때문에 약 32만원 정도에 구입합니다.

노영호위원 복지환경국 공원녹지과에 가면 가로수를 전지하고 이걸 파쇄해서 쓰는 그것은 사용이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이 음식물 발효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촉매제로써 톱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음식물 퇴비로써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톱밥을 아주 양질의 톱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4만 톤 생산되면 소비는 어떻게 시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요?

노영호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는 금년도에 약 90%를 전체 안산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가에서 사용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농가에서 올해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대기 수요까지 저희가 충당하느라고 판매는 자제하고 농가에다 보급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번 써 본 사람들이 염도 성분이 높다 해서 아주 곤란하다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염도는 비료 기준의 1%인데 1% 이하로 낮춰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고 저희가 또 혹시나 문제의 소지를 알려주고 그럽니다.

노영호위원 결산검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일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이나 기획경제국의 농어촌진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걸 드릴게요.

양축 농가에 농어촌진흥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각종 하천의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축 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바로 바로 치워내야 되는데 바깥에 야적 해 놓으니까, 노상에다 야적 해 놓으니까 그것이 다시 침출되고 지하수에 스며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사업소, 녹지과, 또 녹지과에는 파쇄한 목재뿐만 아니고 낙엽 채취한 게 가을되면 그것도 안산시 전역을 따지면 그것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톱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름에 좋은 성분은 침엽수에서 나온 톱밥은 오히려 토질을 아주 나쁘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활엽수의 톱밥이라야만 거름으로써 토양을 좋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관내 농민들의 농토에 된다 하면 그런 것도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건 분명히 토양을 오히려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할 수 있다 침엽수의 톱밥은, 그런 부분인데 이왕이면 청소사업소, 농어촌진흥과, 녹지과 같이 합심해서 퇴비를 좀 더 양질의 유기질 퇴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축 농가에 나오는 우분과 톱밥, 낙엽 이런 모든 것을 통 털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내 농민들한테 공급한다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우수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과에 질문드릴게요.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30억 중에 14억이고 15억 6,9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 공사 준공한 부분이 작년 3월 25일자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 준공은 됐는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아직 지급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종 잔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속비 성격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성격은 계속비 성격인데 사업기간이 원래는 올해 3월 25일자가 준공이었는데 환지 확정측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계속비 성격인데 사업 준공 시점을 저희가 고려해서 작년도에는 집행잔액 형태로 넘어온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납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작년에 반납되고 올해 다시 세워진 거지요.

이창수위원 밑에 등기촉탁수수료도 같은 개념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다 동일한 성격입니다.

장동호위원 수암지구가 여지껏 마무리 안 됐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공사 준공은 됐는데 보상금이나 환지 확정측량에 의해서 청산금 교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몇 년까지 계획이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당초는 2002년도 말이었는데 계속 사업이 1년씩, 1년씩 연장돼서 내년 3월 25일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연장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보상금 관련과 확정측량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과 실제 측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각 정리나 하자보수 관련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약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시흥시에서 인수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로 넘어온 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당초 2대 때부터 다루던 사업인데 여지껏 마무리가 안 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 당시부터 넘어오면서 IMF 때를 거치면서 체비지나 이런 게 매각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됐던 면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비지 관계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장동호위원 체비지 매각과 준공과는 관계없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사업준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끝났지만 체비지 매각이나 보상 등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환지 청산금 절차까지는 공사준공과 별도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보상이 어떤 게 남았죠?

○도시과장 윤성진 지장물에 대해서 미보상된 게 24건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미보상된 게 4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정측량을 거쳐서 환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돈은 받고 줄 돈은 주고, 최종적인 금전 청산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계속 저희가 통보하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행정적인 절차는 확정측량이 끝난 다음에 청산금, 서로간에 받을 사람은 더 주고 낼 사람은 내고 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2004년 3월 25일이 전체 사업 준공날짜인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올 말까지는 최대한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졌어요.

노영호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시설비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기본설계도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노영호위원 그 부분 이월 사유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시화호지구 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할 사항이다.' 시화호지구장기종합계획이라면 북측, 남측 간석지에 골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 MTV 사업구간 중에 북측 간석지에 10만 평 안산시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 매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이번 개발계획안에 반영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 확정돼서 이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체 건설교통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까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작년에 이월시킨 것이니까요.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월사유라면 차라리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고 다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세우든지 해야지 이걸 이렇게 이월 시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건교부 쪽에서 작년에 저희가 이월할 때....

노영호위원 이게 1년이 갈 지 내년이 갈 지 후년이 갈 지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그것이 안 끝나서 2, 3년 간다면 그때까지 또 이월시켜 놓고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건교부가 12월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다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와 이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 12월말에 확정시킨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영호위원 아니, 끌고 왔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확정이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그래도 그때까지 이월시키고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건교부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7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이거든요.

노영호위원 차라리 반납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게 낫지요.

이창수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문제가 아니라 북측 간석지 부분은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작년에는 그렇다 치고, 반월·시화공단 대기환경 개선이 안 되면 그것 선 하고 나서 MTV 얘기해야지 우리는 반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세요,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노영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MTV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MTV와 관련된 것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 하면 다시 세우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할 게 아니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올해도 확정이 안 된다면 3회추경 때 저희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말까지 확정짓겠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는 이월시키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안산시가 방침을 제대로 확고하게 갖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보면 MTV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찬성하는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10만 평 개발하게 해달라. 그때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악취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시장님이 생각을 바꾼 거지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당시에도 개발계획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시켰지만 복지환경국에서도 확정짓기 전에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전제조건으로 지금 내세운 의견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계속 피력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제 MTV가 추진되면 대부도에 있는 산이나 이런 게 많이 까지고 또 실제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립이 안 된다고 했고 실제 공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게 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오염 부가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인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치상으로 5%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을 바 못 되고 현실적으로 늘어날 텐데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가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서 보행자 작동 신호기설치사업은 작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군요.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가 안 돼서 못 쓰고 올해로 넘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올해는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설계를 하고 금년 말에 사업을 종료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설계요, 이것 지금 그것 아니에요, 보행신호 시간 조정하는 것.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하루에 10개씩 고치고 있다고 하고 신호제어기가 구형이어서 신형으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액수는 굉장히 적네요. 바꾸는 것은 하나에 90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몇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 자료 5쪽이요, 그것으로 보시면 257쪽요.

노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잘 모르면 이따 참고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답변하세요.

이창수위원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쉬고 나서 그때 다시 답변하시고,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 굉장히 적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경찰청, 경찰서라는 얘기죠? 경찰청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경찰서 설계지연에 따라 그랬는데 경찰서가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지요. 지난번에도 작년부터 하기로 한 것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하면 거기는 질질 끌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시설설계용역이 끝나서 금년도에 바로 사업을 할겁니다. 뭐냐하면, 험프라든가 교통안내 안전레일, 가드레일 같은 것 설치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따 확인해서 주십시오.

한 가지 상록수 세반 있는 데서 본오3동, 본오2동 경계지점에서 사1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새로 놓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요?

이창수위원 그것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중인 것은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한 블록 오면 새로 완공된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용신3교요.

이창수위원 그것이 용신3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거기 보면 본오3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 보행신호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과 현장에 갔어요, 경찰서 담당 형사와.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 다리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설계 잘못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경찰서 책임이에요, 우리 시책임이에요? 그것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사 다 발라놨는데 거기 다시 선 빼서 다 채우고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다시 하면 비용이 더 들겠지요.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책임이 어디예요. 경찰서예요, 우리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경우는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지금도 시민들이 민원 많이 넣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이제 한다고만 자꾸 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에 엊그제 완공한 것인데 지금 파면 민원 들어 갈까봐 한참 있다 하려고 일부러 시간 끄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비 이월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 계속비 이월 부분 잘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후반부에는 가급적 주요 공사는 현장 방문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유없이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이러면 문제됩니다. 이제 서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없습니다. 앞으로 후반부에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다 하고 왜냐하면, 액수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가 계속비 이월액이 2,500억이 넘었어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을 가급적 계획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후반부에는 우리가 현장 하나 하나씩 점검에, 저라도 점검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 계속 이월비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당초 시작이 몇 연도부터 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본오∼화성은 '96년 12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몇 년째....

○건설과장 김준연 연 8년째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준공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1월 25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늦어진 이유는 이쪽 본오∼화성,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 하면서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한 2년 중단했었어요.

장동호위원 이게 비봉으로 연결되는 도로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오동과 사동 사이의 고가 지하차도.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연결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지하 쪽으로 연계되는 겁니까? 현재 다니는 지상으로는....

○건설과장 김준연 수원 쪽으로 나가는 것만 그렇고 동산고등학교 쪽으로는 지하차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하차도로 들어오고 거기로 해서 나가는 것은 현재 지상 그대로 이용하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측 차선 나가는 것만 주게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 말이면 준공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11월 25일이면 준공됩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너무 오래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8년 공사면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중간에 중지를 했었어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지표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현 예산 현액의 지출액 41%, 익년도 이월액 다 포함해서 23.9%, 불용액이 34.8%예요.

물론, 수치상의 문제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2002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불용액 대비를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2002년도 자체 특별회계 내 지표상에 있어서 비교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5.7%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다 빼버리면 41.3%라고요. 예산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관리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34.8%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틀리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5.7%라고요. 이월액이 아니라 불용액이 25.7%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계속적으로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나름대로 재정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고 또 특별회계 고유한 목적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데이터가 있으면 비교해서 얘기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현재 불용액 부분을 2002년도와 제가 직접 비교해 본 것은 없는데 앞으로 내년 사업이 있을 때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효율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결위원장도 지적하셨지만 전체 안산시의 재정경쟁력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나름대로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재정력 지수라든가 자체 내의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대로의 관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도 계획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중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 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외부 어느 지자체에서 평가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기술진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계속비 이월 부분은....

김기완위원 아니, 계속비 이월이 아니에요. 제가 불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비 이월 보더라도 내용 보면 실은 100% 이월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실은 그런 것들이 큰 문제지요, 어떻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 근거를 보면 큰 일 아닙니까? 100% 다 이월시켜 놓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액수가 지금 많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116억 7,800만원이거든요.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원래 요청한 거잖아요, 1,000만원 이상 오늘 요청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영선 계속비 같은 것은....

이창수위원 이것 계속비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455억 중에서 116억이 뭐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정 진단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크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과장님들도 그런 데이터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을 반납하려면 예산 부서에서 반납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 비교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이 금액이 커서 건수는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쉬는 시간 지나서 이따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질의응답이 되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많이 안 내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사업특별회계 6쪽에 9,100만원과 1,1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별도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불용액 9,100만원과 1,100만원 해서 앞에 나온 숫자....

이창수위원 2개가 건설과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행정과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제가 그대로 해보지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운영에서 보조사업 24억 9,900만원, 뒤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자체사업 6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지리정보관리 자체사업 1억 5,500만원, 보조사업 7,500만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17쪽에 보시면. 이게 다 1,000만원 이하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오동 상가지역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2억 2,600만원인데 1억 1,420만원만 썼거든요. 이건 왜 절반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입찰 차액하고 사통방 거리가 축소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에 의해서 감액 조치한 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동구 유지관리는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도 입찰 차액하고, 입찰을 봤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당초 8명으로 계획한 게 7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하고 입찰 차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반납 안 하세요? 작년 4회 추경 때인가요, 마지막 추경 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때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돈이 없어서 계속비 끌어다 쓰고 그런 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관리기금도 100억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결산하면서 보니까 합치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다 반납할 사유인데 반납 안 하고 불용처리해서 하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건설과장 김준연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은 연말에 입찰을 다시 재공고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고 나머지, 앞으로 반납 꼭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허가과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불법 증·개축하는 것, 특히 가구수 늘리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폐해가 크지 않습니까? 가구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공공 부분 하는데 이것을 지을 때 3가구만 지을 수 있는 곳에 6∼7가구 해 놓고 준공 받을 때는 베니어판으로 막고 도배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한단 말이죠.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아는데, 이런 게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나중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거든요. 준공을 건축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사들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라 그렇습니까. 준공 권한, 1개월, 3개월 이렇더라고요.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베니어판 대서 이렇게 하고 다 아는 거거든요. 거의 짜고 한다고 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 피해가.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가구수 변경에 대한 것은 사용 검사가 된 다음 거기 관리에 대한 점검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구수가 당초 도면하고 틀릴 때는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일정 기간 보내서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몇 배가 돈이 드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본적인 것은 건축사에서 준공을 내줄 때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잡으려면 거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준공 단계에서.

아니,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두드려 보면 다 답이 퉁퉁 베니어 또 안에 구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한 층에 한 가구라고 해 놓고 보면 구조가 벽만 조금만 막으면 두 집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현관 있는 데 베니어로 한 것 뜯어내고서 거기다 문짝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것이 잠깐 어디서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이런 유동성이 아니고 붙박인 주택이란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옛날에 기억나시죠?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한번 허가과 찾아간 적 있죠? 그 문제 때문에.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도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둑을 잡기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지만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용검사가 된 이후에 건축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걸 시정지시를 하고 이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축사에 대한 벌을 더 줘야지요. 사후에 과태료 물리고 이러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건축사들이 다 알고 준공을 내주는 거지 모르고 내주면 그 건축사는 애시당초부터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허가과장 신원남 건축사의 벌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범위가 있어요. 범위에 의해서 1개월부터 12개월 영업정지까지는 가는데.

이창수위원 벌칙이 약하다고 보시는군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던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건축사 아까 벌칙 잘못했을 때 1개월에서 12개월 그 사항에 대한 자료 저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벌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사용 검사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칸막이 같은 것 변경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조사를 해 보면 건축주만 처벌이 되고 그러한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건물을 가보니까 그때 갈 때도 제가 다 다녀보고 그런 거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할 심산으로 구조를 만들었더라 이거죠, 지을 때부터. 이게 다 지어놓고 쓰다가 '이것 넓으니까 칸막이해서 두 집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가구수를 늘릴 작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의 다. 계량기도 다 그렇게 붙이고, 수도도 거기 가구별로 들어가죠, 계량기 요샌 그렇게 들어가죠? 또 가스 같은 경우는 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 가구만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법이 문제면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장경수 국회의원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해야 됩니다, 폐해가 심각하니까. 사후에 집주인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땅 사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축업자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한 몇 가구로 해서 세 놓으면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그 분들 나중에 억울해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더 지속되면 안 돼요. 그것 자료 주십시오.

○허가과장 신원남 그건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116억......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16억 7,8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금액은 94억 6,100만원이 예비비로 있습니다만, 사실 24억 정도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있고 공사입찰 잔액도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에게 가는 것 출장여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가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여비를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반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시 차량을 고정 배차를 받아서 그 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비 집행이 한 절반 정도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반보상금에 12억 7,400만원 중에 6억 7,300만원 이 정도 쓰시고 6억이 남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교통지도단속 민간인참여 실비보상금,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 견인차량 위탁 대행보상금, 이것 거의 전부가 견인차량 위탁 대행보상금입니까? 지금 지출된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출된 것은 위탁 대행보상금이고, 피해보상금이라든가 민간참여 실비보상금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주정차 차량 견인 시 만약에 피해 차량이 생기면 누가 보상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보상금에서.....

이창수위원 견인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보상금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일반보상금에서요. 거기서는 견인료 2만원씩만 대행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견인 업체가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서 견인 하다가 차가 망가졌다거나 그랬을 때의 피해보상금이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견인하는 데 따라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치료비라든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차량 파손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량 파손은 견인하는 데 따라서 하는 보상금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견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치료비가 6억씩 들어갈 일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여기에는 일부 대행보상금이 당초에는 견인 업체에 대한 대행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협약 관계에 있어서 견인 업체에서 일부 노조라든가 집행 실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구청에 있는 회사가 장기간 파업을 하는 바람에 견인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지급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비 보조를 80% 했었습니다만, 당초 목표보다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공사도 시에서 계약을 해서 해 주는 걸로, 이것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호응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는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을 시에서 설계까지 다해서 공사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호응도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현재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는 전년도와 같이 80%만 지원을 하고 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호응도가 좋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개정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지난번의 과장님은 올해 일찍부터 이것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는 바로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요, 바로 된다고 그랬어요.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다른 것은 놔두고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가 9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밖에서도 한 얘기지만 교통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비비가 뭐냐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한 잔액을 달리 활용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이창수위원 쓸데가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 교통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불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난 그런 것도 있고.

이창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죠. 455억 중에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렇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기금 같은 경우 주택가에 조그마한 소형 주차장들 만든다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로 쓰려고 그렇잖아요. 500억을 기금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것 아니어도 이런 데서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10억밖에 올해 확보를 못했거든요, 돈이 없다고. 앞으로 해야지요.

이게 불용 처리되면, 결산 끝나면 들어가나요, 예비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면 거기서 물론 90억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사실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걸 매입용으로 사업예산 세워서 주차장 확보, 주택가 소형주차장 확보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고 일정 정도 예비비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여기 계속, 이것 예산 딱지 끊고 이런 것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 수입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들어가잖아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대형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이렇게 쟁여놓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당장 답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죠,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장동호위원 1년에 불법 차량 벌금이 얼마나 들어오죠? 주정차위반. 됐어요, 됐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강일김기완
김용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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