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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4.05.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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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2003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2003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9.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일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함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0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4일과 5월 10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일 임종응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교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오신 시민여러분과 체험학습을 위하여 의사당을 견학 온 부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발언할 내용은 교통문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반버스, 좌석·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왕래가 없는 주택가 주변도로는 일반통행도로로써 확대,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 양쪽의 공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자는 민원사항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선진 교통문화국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몇 백년 전에 건설된 도시로써 주택가의 도로는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닐 정도의 협소한 도로인데 일반통행로를 지정하여 기존의 도로를 잘 활용하여 양쪽에 주차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도 잘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 재건축, 상가건물 등을 건축할 때 1층의 모든 면적을 피로티로 설치할 때 즉,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때는 1층을 더 올려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원사항입니다.

안산시와 인접한 안양시, 부천시, 부평시는 이미 피로티와 관련하여 시 조례로서 제정하여 피로티 설치를 요청하는 건축주에게는 허가를 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과 건축업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점점 피로티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빌딩,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원사항입니다. 안산시 시내 중심 상가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은 항상 만차로써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아서 주차불편이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선진교통행정 차원에서 주차빌딩 건설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교통문화국인 일본 등은 주변의 빌딩과 비슷하게 어울리게 주차빌딩을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선도와 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오랜 세월동안 반복하여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성숙되고 계승되어야 문화로서의 정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로부터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는 교통질서계도 봉사단체와 바르게 살기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단체와 협의하고 연계 또는 연대하여 교통질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점진적으로 선진 교통질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행노선 차도로써 대중교통이 빈번히 왕래하는 편도 2차선 차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출근시간 대인 아침 8시 이후에는 강력한 계도 또는 단속을 시행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침 8시 이전에 차주들이 자기 차를 이동시켜 주택가 주변 도로나 아파트 단지 안에 다시 주차하도록 지도,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의원은 "나는 할 수 있다"하는 긍정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공직자 여러분을 독려하고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또는 이중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직원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3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장동호 의원과 홍순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장동호 의원과 홍순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721억 5,600만원, 특별회계 1,758억 9,5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 148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35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6,7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147억 5,100만원이 감소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와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480억 5,069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5%인 219억 1,81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21억 5,60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6%인 121억 7,391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58억 9,462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9%인 97억 4,41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4,721억 5,606만 2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148억 400만원이 증가한 1,762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147억 5,113만 1천원이 감소된 965억 8,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 5,433만 2천원이 증가한 267억 4,898만 2천원, 재정보전금은 4억 4,600만원이 증가한 924억 9,986만 1천원, 보조금은 25억 6,671만 8천원이 증가한 745억 412만 2천원, 지방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환특자금으로 5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7%인 42억 8,827억 9천원이 증가한 1,191억 5,230만 8천원, 사업예산은 6.2%인 192억 449만 6천원이 증가한 3,266억 2,080만 2천원,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예비비에서 36.6%인 113억 1,885만 6천원이 감소된 195억 8,1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33억 2,888만 5천원 중 세외수입이 17억 4,580만원이 증가한 404억 4,101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6억 88만 1천원이 증가한 28억 8,7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4%인 2억 3,537만 3천원이 증가한 34억 3,624만 3천원, 사업예산은 22.4%인 45억 5,419만 6천원이 증가한 248억 6,143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 14%인 24억 4,288만 8천원이 감소된 150억 3,121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9.2%인 148억 400만원이 증가한 1,76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13.3%인 41억 9,265만 9천원이 증가한 356억 9,02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23.7%인 189억 4,379만원이 감소한 608억 9,38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15.3%인 35억 5,433만 2천원이 증가한 267억 4,898만 2천원, 재정보전금은 4억 4,600만원이 증가한 924억 9,9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6%인 25억 6,671만 8천원이 증가한 745억 41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환특자금으로 5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4%인 28억 6,138만 4천원이 증가한 1,232억 2,03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0.3%인 7억 6,926만 6천원이 증가한 2,354억 3,58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6.3%인 208억 4,722만 5천원이 증가한 1,000억 21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9억 4,99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51.6%인 123억 2,095만 6천원이 감소한 115억 4,7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 지방채 발행 승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안보다 28억 7,596만 2천원이 증가한 4,750억 3,202만 4천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 의장단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3일 의장단회의에서 2003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10시4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교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5월 21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교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4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5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투자방향,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더불어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의 기본이 되는 현재 우리시의 지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수는 65만 6천명, 도로포장율은 97.4%, 주택보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량은 1일 67만 9천톤, 하수처리용량은 38만 5천톤이며, 공원은 55개소, 체육시설은 28개소 등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기본으로 우리시 지역발전 목표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향상과 고객중심의 경영행정 추진,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기반 확충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와 미래 지향적 교육문화 도시건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시정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실행하여,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국제유가가 14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회복 국면에 있던 세계경제에 좋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2003년도 이후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와 원자재난, 고유가, 고임금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운 현실인 가운데, 우리시의 경우 그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이 연차적으로 준공이 예정되고 있어 준공 이후 청사 유지보수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경상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공단배후도시로서의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공장가동률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이와 더불어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있어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26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전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7%인 9,586억원, 세외수입은 42%인 1조 4,553억원, 지방교부세는 0.1%인 41억원, 지방양여금은 2%인 677억원, 재정보전금은 13.4%인 4,659억원, 국고보조금은 8.5%인 2,949억원, 도비보조금은 6.3%인 2,199억원 등 총 3조 4,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9,828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8.4%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조 3,483억원으로서 67.7%, 채무상환은 600억원으로서 1.7%, 예비비 등은 2.2%인 755억원 등 총 3조 4,6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의 부록 331쪽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의 주요투자 사업계획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32건에 2조 6,1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36쪽의 일반회계는 203건에 2조 3,339억원, 37쪽의 특별회계는 29건에 2,837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전년대비 금번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부문에서 1,465억원이 증가한 반면,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일반행정부문에서는 1,614억원이 감소가 됨으로써 총 6건에 14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9쪽부터 41쪽의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조성 완료된 반면에 대부동, 고잔1동, 본오2동, 반월동 다목적복지회관, 통합보육시설, 아동 복지관건립 등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48건에 3,7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2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도매시장 복합빌딩 증축공사 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도매시장 부지확장 및 증축공사,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 등을 추가 편성해서 총 23건에 3,1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재활용선별센터 사업비가 증가된 반면에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기금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이 완료되는 등 총 15건에 1,5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5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건건동, 사사동, 반월동, 신길동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반면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동∼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 안산∼수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를 추가편성 하였고 석답마을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해서 총 54건에 4,66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 총 21건에 3,97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하천개수처리공사 등 11건의 사업에 3,2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748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30건에 2,54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도시정비기금 조성,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해서 총 27건에 1,711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신길 온천역 역세권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에 836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2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준공에 따른 관련 신규사업과 고잔 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사업비를 추가반영 하는 등 총 22건에 3,50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고잔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의 완료와 더불어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저가 구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액하는 한편,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을 신규로 반영해서 총 19건에 3,09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56쪽부터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국장께서 보고 드리는 동안 이창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자료집 30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그린랜드, 가칭 그린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안산그린랜드 사업은 우리 안산시가 법원으로부터 그 부지를 낙찰 받았을 때만이 직접 투자해서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낙찰 받지 못했을 때는 그 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용도는 정하되 민간에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료를 보시면 원래 2003년도에 90억을 부지매입비로 세워놨던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 투자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기계획에서도 변동사항 없는 것처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에는 그대로 다시 수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보고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이창수의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죠?

집행부에서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지적하고 합의한 내용을 그냥 슬쩍 올려놓으셔서 여기는 아까 설명도 안 하셨지만 이창수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점을 그냥 말씀을 올리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처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다시 협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수의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혹독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재정 정책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운용되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김명환 김기완 송세헌 이문종 송세헌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교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김교환 김명환 김기완 송세헌 이문종 이창수 임종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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