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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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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인 이동을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부행정기관에 이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 분동에 따라 정원 7명을 증원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사무소, 대기환경관리센터 신설로 공무원 총수를 1,527명에서 1,53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504명에서 1,5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대기환경관리센터 3명과 이동사무소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10명을 순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은 수인산업도로와 수도권전철 4호선 등 관할구역이 3등분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행자부지침상 분동 요건인 인구 5만명에 미달되어 그동안 분동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현재 인구 5만514명으로 분동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지난 1. 6자로 일동사무소를 분동하여 이동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분동 신청을 하고, 지난 2. 17 행자부로부터 이를 승인 받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일동 분동 신청서 제출 공문사본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1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과대동 일동 분동에 따른 정원 7명과 최근 대기(악취) 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신설하는 대기(악취)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전담팀, 가칭 대기환경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원 3명 등 10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동에서 분동 신설되는 이동사무소의 행자부 승인 정원 7명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 및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동에 근무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평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평균 한 13명에서 14명 정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동되는 동의 인원은 7명이 나가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2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순증이 7명이고, 기존 일동에 있는 인원에서 나눠지니까 그걸 안배를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증원만 7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인원은 12명이 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환경 악취문제로 인해서 안산이 지금 대단히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직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인원이 한 9명 정도를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표준정원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3명을 순증해서 기존의 인원 2명하고 해서 전담팀 5명을 우선 발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민간위탁 부분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증원요청 계획을 했는데 상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증원요청 계획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안산시에는 예를 들어서 총 1600명의 정원을 갖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 인원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더 따오고 이런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표준산식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표준산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국이나 경기도 대비해서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인구대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그런 과정에 또 반월공단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실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원 책정시에 여론수렴 의견수렴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누누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표준산식에 행정 동수 이런 측면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인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자치단체는 행정동이 인구 요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서 동수가 우리시 인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 견주어봤을 때 행정동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보다 정원 책정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분동 요건이 옛날에는 3만만 넘어도 분동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5만이 넘어서 분동을 하고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우리 표준정원의 책정 정수가 타 지역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일동이 분동이 되고 또 분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다음에 분동 예상되는 지역은 초지동이 인구가 그래도 5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초지동 지역이 분동 요건이 차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초지동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4만7천 이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동과 이동의 행정동을 나누는 게 산업도로 42호 국도를 경계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철로를 경계로 해서 신도시 지역에도 지금 일동 지역이 있거든요. 향후에 신도시 지역의 행정동을 재배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행자부에 누누이 건의를 예전부터 드려왔던 사항은 신도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는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규모거든요.

그런데 일동이 분동되면서 전철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동에 한 4, 5천명의 인구가 신도시 지역에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따가 자세한 행정구역에 대한 설문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동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데 이동지역에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여론조사 해 보나마나 하여간 거기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신도시 지역 측면에 봐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에서 분동 기준은 법정동 단위로 해서 인구가 넘었을 때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연합해서 사동하고 이거하고 넘어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분동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초지동 이런 측면이 분동이 다 완성이 된다면 그것을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경계는 좀 안 맞지만 편리성을 감안해서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동지역 그러니까 42번 국도와 철로 사이에 있는 거기는 지번이 이동도 있고 일동도 있잖아요.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동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42호 국도하고 철로 사이에는 이동도 있고 일동도 있잖아요, 지번상으로. 상록수역 있는 데는 일동이고 이쪽은 이동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산업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있는 일동과 법정동이 이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1만8600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역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신도시 지역이 5088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이번에 10명 증원 중에 3명이 환경센터를 설립하시겠다 그거죠, 시장님 뜻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은 경기도 환경센터가 시화공단 지역에 있는데 시흥시에서 거기 현지에 파견하고 있는데 우리는 파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도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거기다 우리도 인력을 합쳐 가지고 전문적인 단속팀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3명을 증원해서 기존의 부서에서 2명을 빼내고 해서 5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원래 진작부터 그랬어야 되는 건데요, 경기도는 거꾸로 안산시가 사람을 파견해 주지 않는다 맨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안산시는 또 다른 경기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랬었던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는 사람을 배치할 때 환경직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번에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세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제가 경인지방환경청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 전혀 이쪽 계통에 모르는 분을 파견하셨다는 등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전문적인 분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가 잘하나 못 하나도 사실 우리가 감시감독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지도단속권에 대한 이양 그러는데 이양이 아니고 공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유라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라는 것은 권한이 양분되어 있으면 처분을 어디서 해야 되나 이 측면 때문에 단속은 같이 하더라도 행정의 권한은 일원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경기도센터로 해 가지고 지도단속권 일부를 이양했잖아요. 지정폐기물 단속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환경청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대기수질을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일반폐기물 단속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다 이루어져야 될 사안을 가지고 그냥 서로 공유하기 싫으니까 이 분야는 이쪽이 이 분야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특별팀을 굳이 합동지도단속반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유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이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경계지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에서는 도로를 4차선으로 뚫어놓고 이쪽에 2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용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처럼 서로 공동의 시화호 같으면 화성, 시흥, 안산이 그 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듯이 이런 단속도 그런 걸 염두해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계속 효율이 떨어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안산시장이 행정처분을 하고 도지사 권한으로 도에서 처분해야 될 사항을 안산시장이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한계 때문에 좀 공유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건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일동 분동되면서 산업도로 저쪽 장례식장 밑에도 거기가 일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주소는 일동인데 행정동은 어디를 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 상록수역을 기점으로 해서 본오3동 그건 3동에서 관할을 해 주도록 역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임종응 주소는 일동으로 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다 본오3동이에요, 옛날에 일동이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번 자체는 일동으로 법정동은 바뀌지 못하고 행정동만 바뀐 거예요. 이 법정동 바꾸는 것은.....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몰라요, 번지를 다 외우고 있지. 지번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행정동은 일동으로 그냥 썼어요. 지번하고 다 그대로예요. 그 밑에는 본오동 1112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월피동에서 부곡동 번지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개 동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비슷한 유형에서 기존에 있는 동에서 사실은 인접동이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일부가 부곡동인데 월피동으로 행정구역을 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예술대학교 앞쪽 거기도 사실은 광덕공원이 한쪽은 월피동으로 속해 있고 한쪽은 사실은 고잔2동으로 속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주소는 고잔2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그쪽을 아예 어차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전부다 이쪽은 월피동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만 고잔2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월피동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혹시라도 지금 월피동 인구도 4만7천명 거의 다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양궁장 쪽에 동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민방위교육장 그쪽에 부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멀어요, 양궁장까지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30번 종점이라든가 1단지만 같아도 어떻게 보면 1단지는 성포동이나 고잔2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가깝거든요,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서 월피동 동사무소를 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뉜다고 하면 그쪽을 예를 들어서 월피동으로 하고 분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또 주소도 사실은 산을 두고 광덕공원도 일부는 월피동이고 일부는 고잔2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혹시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문제 같은 경우도 양분되어 있어 가지고 주요도로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분동이 완전히 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 보겠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편리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 관사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고잔동이거든요. 고잔동인데 와동 지역으로 가면 어떠냐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은 와동은 거기가 좀 외진데다 그래서 또 싫어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쪽 세대가 몇 세대예요, 대략?

김교환위원 거기만 흡수가 되면 월피동도 분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민방위교육장 주변에다만 해 놓는다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합쳐서 분동한다면 행자부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안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우리 내에서 기존의 동 숫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편리성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동에 속해 있는 것과 월피동으로 속해 있는 것은 고잔동은 옛날에 중앙동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월피동으로 간다 하면 싫어하는 이런 측면의 여론도 예전에 해 보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일동 분동되면서 일동하고 분동되는 이동하고 인구 비례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은 전체적으로 5만514명인데 일동이 2만5027명이고 새로 되는 이동이 2만5487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이게 신규동 되니까 이리로 순증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을 주고, 지금 일동에는 16명에서 11명 주는 거예요, 정원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존에 현재 일동의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순증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배분한 게 일동이 12명, 이동이 11명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이동이 아까 7명 순증에다가 5명 해 가지고 12명 되는 거고 일동이 16명에서 5명 빼 가니까 11명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1명입니다.

심정구위원 일동이 11명이고 이동이 12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연 이렇게 1일 평균 997건, 1000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16명에서 다 해소시켜 나갔던 일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물론 민원에 대한 사항은 요새 민원이 온라인화 되어서 어느 동사무소 인근에 가서 뗄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복지업무라든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 건수.....

심정구위원 지금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행정기구 동 개편하고 그럴 때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러면서 9명 정도의 직제로 했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12명, 13명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일반정원은 기준이 같은데 복지업무는 복지사 두는 것은 영세민 얼마에 대해서 얼마 그것은 꼭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정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동사무소 온라인화 하고 자치센터 되면서 대폭 줄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시민이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옛날 동사무소의 인원 앉아 있는 거하고 별로 차이 없이 앉아 있으면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인원대비 해서 봤을 때 비슷비슷해졌다 이거예요, 옛날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주민등록 제도 개선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존에 주민등록표 원부를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완전히 전산화로만 하지 관리를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원을 감축해서 타 부서로 배분을 하든지 이런 계획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씩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어떻게 줄입니까. 차라리 아까 증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복지부분에 증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것은,

심정구위원 보면 인감하고 주민등록이나 그런 게 따로 따로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심정구위원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도 그렇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주민등록하고 인감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전산실 내에서 봤었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G4C민원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민등록을 출력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력을 전입 따로 전출 따로 이렇게 있던 인원 이런 것을 한 명으로 두고 이런 측면에 정원 조정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심정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류 요구하고 그러는 데도 주민등록 발급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인감 떼는 데도 도장을 안 가지고 가도 신분증만 내놔도 그냥 바로 바로 출력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도장 갖다 찍고 뭐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옛날에 한 통 떼는 시간이면 지금은 3통, 4통을 떼거든요.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나와 버리니까 주민등록하고 인감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지금 한 분이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인원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걸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원장관리 이런 제도가,

심정구위원 수기가 없어졌으니까 바로 바로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7월1일 기점으로 해서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원을 조정 해 가지고 어려운 부서에 인력을 배분하는 걸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도 전국의 어느 동사무소를 가서도 뗄 수가 있어요, 부산 가서도 뗄 수가 있고.

심정구위원 돈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 일동과 이동의 공무원 편성수가 인원은 한 명 차이인데 일동은 지금 7급, 8급 공무원이 5명이고 이동으로 편성된다면 여긴 7명이거든요. 반면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9급 공무원이 일동은 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동은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동은 9급 공무원이 5명이면 여기는 굉장히 많고 이동으로 분동이 되는 지역은 9급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행정직하고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편제가 한쪽은 너무 9급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3명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일동 같은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 편중이 많고 신설되는 지역은 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 책정할 때 저희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운영하는 방식을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안정화된 동사무소는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하위직이 있어도 되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봤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 여기는 직급이 그래도 상향해서 한다고 봤을 때 새로운 업무를 추슬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직급간에 정원에 대한 몇 급이 여기는 몇 명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따로 두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동사무소는 안정화된 데는 직급이 좀 낮은 분들이 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서는 다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급이 일동 같은데 7급이 3명인데 이동에는 4명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이지 이게 어디가.....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7급이 3명인데 한쪽은 4명인 반면에 9급 공무원은 5명이고 2명이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8급 공무원이 일동으로 오고 9급 공무원 한 분이 이동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편차라든가 아니면 9급 공무원 한 분을 이동으로 보내면 4명대 3명 이 정도 그런 편제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일동하고 이동에서 봤을 때 차라리 분동되어서 가는 데가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 관리되는 체계는 네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신설동을 만들어서 가는 지역에서는 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일동에 현존에 있던 복지사가 이동이 분동되어서 나가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던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 봤을 때 사회복지 7급하고 9급 하나씩이거든요, 이동이. 그렇게 해서 가면 이 사람들이 일동에 있었다 가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신규로 해서 가든가 이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동에 복지사가 3명이 되고 일동에 복지사가 2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 분리되는 지역은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적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더 좋게 해 보시자구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의 별표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동 지역 인구 급증에 따라 2004.2.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동의 분동이 승인되어 이동을 신설하고 현재 일동의 관할구역을 일동과 이동으로 분할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동 관할구역을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분할하고, 분동 되는 동의 명칭은“이동”으로 하였으며,“이동”의 동사무소는 이동 578번지(이동 어린이집 옆)를 소재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위치 및 신설동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04.4.16일부터 4.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ARS조사 378명, 면접조사 746명 등 총 1,124명을 조사하였으며, 동 명칭은 이동외 3개 명칭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1%가“이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청사 위치는 구도시 이동 578번지와 신도시 이동716-7번지 2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74.5%가 이동 578번지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ARS 및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 일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2.17일 분동 승인되어 현재 일동의 통·반을 일동과 이동으로 분할하여 조정하고, 원곡2동, 초지동지역 신축 아파트에 하반기부터 입주가 개시됨에 따라서 현행 행정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 별표를 개정코자 현행 일동은 총 75개통 488개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동 35개통 241개반으로 하고, 분동 되는 이동은 총 40개통 247개반으로 조정하여 분동에 따른 증감은 없으며, 원곡2동은 관할구역중 원곡동 828번지에 재건축중인 블루밍아파트가 완공되어 2004년 8월부터 입주가 개시됨에 따라서 기존 1개통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5개통 36개반으로 4개통 31개반을 증설하고, 초지동의 관할구역 중 통·반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초지동 731번지 호수마을아파트의 17개통을 8개통으로 조정하고, 7월 1일부터 신규 입주예정인 행복한마을아파트에 7개통 등 11개통을 증설하여 초지동 전체로는 2개통 45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3년 10월 19일 18개 시민단체대표 노세극이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하여 2004년 1월 28일 1만1078명의 청구인 명부와 함께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04년 2월 16일 청구에 대한 수리를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동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지원근거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며,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학교급식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급식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단, 어린이집과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제출] 인터넷에 공개[지원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에 의거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덧붙여 의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상반된 사항인 학교급식 대상학교의 규정, 무료급식 대상자의 규정, 급식종사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도교육감 소관사항인 유치원에 대한 급식 대상학교의 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무료급식대상자 지정, 급식시설 및 설비의 세부사항 및 기타 학교경영의 자율권 침해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경기도에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가 2004.3.30 제출되어 2004.6월말 조례제정 예정에 있음으로 동 조례제정을 상위 조례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덧붙여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은 수인산업도로와 수도권 전철 4호선 등이 관할구역을 3등분하고 있어 생활권이 다르게 형성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행자부 지침상 인구 5만명 이상 분동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지난 2. 17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행정운영동을 이동으로 정하고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명칭과 경계 등은 입법예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록구 일동과 이동 분동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금년 8월 입주예정으로 있는 원곡2동 828번지 벽산블루밍 아파트 1515세대 입주에 대비하여 새로운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는 한편 초지동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통·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정청구인 대표 노세극이 1만1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8 제출한 안건으로 2004.3.15부터 4.3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13자로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가 아닌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1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제3항 제1호의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급식법에서 정한 초·중·고 재학생 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시의 만3∼6세 유아수 4만5,137명중 유치원 8,442명, 보육시설 8,750명(보육아동 1만4,584명의 60% 추정)등 1만7,192명(38.1%)만이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어린이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을 앞에서 검토 보고한 대로 시설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무료급식은 국가에서 소요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과 경기도교육감의 관장사항으로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5항 및 안 제7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규정은「학교급식법 제2조 제4호의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6항의「학교급식재료 조달방법 및 공급체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설치·운영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지원 방법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급식과 관련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의 충분한 검토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무료급식 대상, 급식종사자 비용지원 등에 대한 상위법령의 해석과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은「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시·도조례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 제정 예정으로 있는 경기도조례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검토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 청구 관련 참고사항 알림 공문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참고자료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1부,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1부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주택쪽에 통 편성을 일동쪽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동 이쪽 다 하셨을 건데 조정을 이번에 하셨습니까?

통당 주택을 그때 150 가구에서 250 가구였던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상에 통은 4개 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반은 10 내지 50 가구로 조정하는 큰 원칙은 조례에 나와 있고 통·반에 대한 세대수는 내부지침으로 아파트나 연립지구는 300에서 500세대,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300세대 정도로 내부지침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다 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 단위로 있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하나로 하고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주택쪽인데 주택쪽은 그러면 통을 더 늘리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반주거지역에 좀 늘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 전체 안산시 23개동이죠, 현재가.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가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조정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불합리한 통·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원칙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이번에도 통·반 조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초지동이나 이런 데도 같이 조정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동 동사무소 가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짓는 부지가 이동 528번지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거죠? 이동 어린이집 옆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일단 저희과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짓는 문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동 명칭 때문에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신도시에 하나 구도시에 아까 얘기한 578번지 이쪽 2개 부지가 있어 가지고 2개 부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입되는 가칭 이동 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공공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제가 여기를 알아요. 578번지 여기를 여러 차례 갔었어요.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로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도서관을 짓거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담당부서가.

그런데 여기가 부지면적이 한 730여평 평수로 따지면 그 정도 돼요. 그중에서 일부를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 하나만 짓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넓은 부지입니다, 다른 일반 안산시 동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를 어린이전용도서관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지으면 굳이 그쪽에 구룡공원의 산을 까지 않고도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서가 다르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짓는 거고, 물론 짓는 것은 건설사업소가 하겠습니다만 주 부서가 다르더라도 안산시로 보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까? 어떠세요, 짓는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확정은 아마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에 대한 것을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때 가서.....

이창수위원 이게 어느 과다 과 단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원래는 운동장 한 모서리에 운동장과 공원을 일부 산을 까서 짓겠다고 해서 원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좀 안 좋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가 최적이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산 위에다 올려놓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러느니 거기 부지가 있는데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은 돈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심각하니까 지하하고 위는 독립된 2개의 건물로 이렇게 뚝 떼어놓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면 용적률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다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산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한쪽 과에서는 우리는 우리 일이고 이것은 회계과 일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는 게 아니고 공공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한번 행정지원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시정질문이라든가 할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저는 이창수위원 했었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면 아까 지하실 해서 주차장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피로티를 시에서 한번 견본으로 해서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주택 규제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일조권부터 이런 부분. 다 해서 동사무소를 제대로 지어 가지고 1층은 피로티로 해 주고, 왜 그러냐하면 청사건물이 대개가 한 5m씩 되거든요. 5m씩이 아니고 1층 피로티는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애자가 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안을 해서 하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건축비도 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견본으로 해서 먼저번에도 홍순목의원도 그렇고 여기 이대근위원님도 피로티를 요구하셨거든요. 지금 의회 분위기가 건축조례 같은 부분에서도 피로티를 굉장히 선호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동 청사 같은 부분도 그렇게 해서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돈도 덜 들어가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대지 전체가 다 주차공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피로티를 하게 되면 많은 시설비 안 들어가고도.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호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1층을 전부다 피로티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전체 바닥이 이 피로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앞으로 시에서 하는 건물은 무조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유공간을 확보해 주고 특히 동 청사 같은 부분은 피로티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연중 무슨 행사라든가 바자회 등 이것저것 하고 그럴 때 주차를 그것만 좀 빼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할 수 있고 의자만 놓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천후로 쓸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데 단점이 장애인이라든지 2층이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기준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3천만원이면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호수동사무소를 그렇게 짓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지도 보면 적색선이 수인산업도로인가요? 일동·이동 관할구역 지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이 실선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파란선은 전철선입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에는 파란선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식별이 안 돼서 잘 안 보여 가지고,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에 통 분할 할 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인원수를 줄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고층아파트하고 저층아파트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5층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층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는 고층이 한 2, 3개층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저층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고층을 끼고 있는 통장님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월한데 저층에 있는 통장님들은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오히려 연립단지나 다세대 못지 않은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조례 만들고 할 때 재검토할 수 있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설되는 지역도 물론 그쪽이 아파트가 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지역이고 이동 같은 경우는 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동에는 고층아파트가 그랜드월드아파트를 끼고 있습니다, 안산천 쪽으로.

김교환위원 아파트가 낀 통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충분히 통장들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층아파트,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거든요. 제가 일선 동장으로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다세대에 있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민들이 어떤 세대 단위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거보다는 어떤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히려 아파트는 통장님들이 비었을 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다가구나 다세대 쪽에는 기피하는 선임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어떤 5층짜리의 저층아파트 통장님들은 좀 나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나 연립지역은 저희가 세대수를 구분해서 큰 선을 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층까지 어떤 세부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연립주택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세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다세대에 번지는 되어 있는데 세대주의 호수가 우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금 호수가 등록이 안 돼 있죠? 번지수만 나와 있지 호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정상적으로 한 그런 다세대나 연립은 아파트처럼 동에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민원상의 문제도 있고 우편물에 대한 문제 세금고지서라든가 통·반장들이 보내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호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몇 번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됩니다.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세대에 들어가면 다세대 공동우편함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호수에 꽂혀 있지 않은 문서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돕니다.

이것이 우리시만 그런 것인지 전국적으로 그런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감사에 어떤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든 우편함 전부다 한군데 쌓여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또 하나 가령 어린 아이 이름으로 보낼 때는 100% 안 들어갑니다. 호수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이름을 써서라도 호수는 들어가는데 호수가 다세대는 절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분양 받은 등기가 되지 않은 데는 절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건축법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소유권 문제, 어떤 독립된 가구에 등기설정이 됐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에다 등기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서가 어디서 했는지는 추후에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런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몇­몇 번지 몇 호 1층이라고 그러면 101호, 102호 그것만 사실은 번호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건축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공부상에 주민등록표라든가 이런 데 호수를 기재하려면 일단 등기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걸 공부에다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부에 등재 없이 그냥 공부랑 연관을 안 짓고서 자체에서 몇 호 몇 호 푯말을 붙인 다음에 우편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쓰는 거 그 문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공부에다가 그 호수를 기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소유권 등기라든가 이런 문제 또 건축법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11번지 그러면 100­11번지 10세대가 다 같은 번지수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유주가 한 사람 건물로 분양을 해 가지고 세를 준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호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정리 되어서 하는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김위원님이 하는 부분은 개인주택에서 101호, 102호, 103호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우편물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편물함이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101호하고 201호하고 301호하고 똑같이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시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하나 보냈는데 세금고지서가 몇­몇 번지로만 들어가서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시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심정구위원 세금고지서가 어떻게 가는데요? 우편함에 세금고지서 안 꽂아줘요.

김교환위원 세금고지서가 되었든 우편물을 보낼 때.....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무조건 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조례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세요.

이대근위원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건축법도 관계가 없고 이것은 각 동에 전입을 받을 때 정확히 번지하고 몇 호인가를 이걸 기재하도록 전입 당시에 전입 창구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기재가 될 것이고 또 호수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그건 동의 업무에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우편함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은 번지 내에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몇 호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 일선 창구에서 그것까지 기재를 요청하면 전세계약을 하든 몇 호에 살든 분명히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대근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고, 통·반장 지난번에 조정 아까도 말씀했는데 300세대, 500세대 그걸 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대근위원 고지서를 상반기에 통장님들한테 돌리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으로서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하기 싫다고 그러는 데는 다른 분을 대신 해 가지고 계약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통장님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통장은 그만 둬야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이대근위원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통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더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통장을 그만 둬야죠.

그렇게 하고, 지금 통·반장이 약 5500명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통장이요? 반이요?

이대근위원 반이 5500개가 있으면 반장이 5500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5만원씩 주죠, 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추석하고 구정하고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러면 편제되어 있는 것을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5만원씩 예산편성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예산은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편성해서 반이 조직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주는 겁니까, 동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받습니다. 몇 통 몇 반에 누구고 계좌번호까지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빈 반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통장들이 지난번 감사 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15년씩 이상 하는 통장들이 그때 당시에 약 60명 됐었어요. 정리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반장님들이 지금 반이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반상회도 여러 번 가보니까 반장들이 없어요. 통장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편성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7반까지 있는데 반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화합이고 또 통·반의 화합차원이랄지 또 반상회를 할 때 보면 동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것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 시에서는 지금 반장제도를 없애는 그런 걸로 추진하면서 저희한테도 우리 실태를 물어보는 그런 시도 있는데요 지금 옛날의 어떤 농촌 주거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떤 반장 역할이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건 통장들이 다 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반장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덜 요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이 반장을 잘 활용 해 가지고 하시는 통장님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는 그런 통장님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타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흐름을 맞춰 가지고 반장의 어떤 역할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타 시가 아니라 이렇게 편제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는 판에 이렇게 편제만 해 놓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통장들은 100% 인상도 해 주고 상여금도 주고 회의수당도 주는데 반장들은 옛날에 정해진 돈 1년에 5만원씩 주니까 누가 반장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이런 반장들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장들한테 요즘 각 동 자치센터에 봉사하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통장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이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전부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지 반장들한테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편제되어 있는 반장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동 업무도 알고 또 봉사도 하고 수당도 받고 이런 인센티브를 반장들한테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떤 권한 자체가 동장이 통·반장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관리권한을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대근위원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주잖아요. 동장한테 권한을 미루는 답변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동장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회의 때나 이런 때 전달을 해 가지고 그런 자치센터에서 봉사할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급식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지방재정교부금에서는 이 급식시설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야도 있고 어떤 것은 또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별도로 5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 재정으로 전체 100%를 지원한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지원하되 국비로 50%를 하고 지방비로 50%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의 상반된 규정이,

이대근위원 국가에서 교부금 규정이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건 법령상에 근거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책화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이대근위원 타 시에서도 이런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급식 관련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균형과 이런 걸 맞춰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경기도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과천시 같은 데는 기금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은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학교운영자한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과천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에 대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상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위원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급식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작년말에 급식법 중에서 일부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급식법에 포함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하면 7조5항에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식품비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한 문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상위기관에도 질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식품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정 해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학교급식 전체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실무과장의 입장이나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한 개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교육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이런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도비나 또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절차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식아동 문제, 방학중이나 이런 때 결식아동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미 지방쪽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미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난 4월달에 똑같은 주민발의 청구가 되어 가지고 일정으로 봤을 때 6월말경이면 도의회에 내야 되는 그런 60일 동안 기간 조정을 받는 게 6월30일 경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 조례가 선행된 후에 저희가 그 조례안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파악한 학생수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시에서 어떤 이것을 당장 실시한다고 봤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검토는 해 봤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어린이집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어린이집은 숫자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뺐고요.

전체 급식비를 갖다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 학년을 봤을 때는 100% 봤을 때는 420억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고, 급식비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은 빼고 3학년부터 한다고 봤을 때는 한 352억 정도, 그것을 제외한 전체 급식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운영비적 성격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아까 7조에서 얘기하는 식품비 쪽에서만 검토를 해 봤을 때는 100% 지원한다고 봤을 때 한 32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한다고 봤을 때, 한 5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면 그 반액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게 되겠죠.

이대근위원 연간 약 150억에서 160억 정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추정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만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렇게,

○위원장 임종응 합쳐서 다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될 데가 있고 급식이 원활히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주민자치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학기간 중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도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적인 확대도 있지만 학년에 대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한 50% 해 줘야지 우리만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국비를 줄 것이냐, 이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될 부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단위의 조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연관해서 법령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서 하나하나 만들려면 사실상 시간을 갖고 제대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집행부는 안 되는 쪽, 최대한 안 되는 쪽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하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뭐냐하면 일단은 이 조례의 취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농산물 가급적 유기농산물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WTO 체제에서의 우리 농업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주는 학교 급식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실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법률이라는 게 지방자치법부터 해 가지고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 여러 가지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실 국회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법을 서로 상충되게 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 밑에 조례가 있고 또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풀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상위 조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도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게 되면 WTO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적극 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을 우수농산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관한 건데 만약에 획일적으로 하려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의 여건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순기능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가 이미 있어서 그걸 위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도 조례가 지금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도 조례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권인데 결국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스스로 줍니까?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요구해서 하나씩하나씩 그런 것이 분권화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은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이 조례는 먼저 우리가 법을 상위법을 지금 어기자고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도가 오히려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법이 잘못된 것은 이런 거죠.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는데,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예요. 지금 시가 그 동안에 의견 낸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재료는 지원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거죠? 요점을 보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한데 어린이집은 근거가 없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유치원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초·중·고는 가능한데 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아직 근거가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상급식 분야죠. 그래서 차상위계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업무를 다루는 사회여성과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복지사들이 그건 일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지금 지원하는 추세죠?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거 한번 이따 답변을 하세요. 뭐냐하면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지원을 한단 말이죠. 중학교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자녀분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이 가능하죠? 어디까지 가능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중학교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죠. 전액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전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식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시설이용비도 있겠다고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교육감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식품비의 1/3을 지원하는 걸로 관계법령에 나와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일단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비의 부담을 같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액은 하고 있어요. 전체를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대신 지금 거기의 과제는 뭐냐하면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일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온 자료인데요 초등학교 무료급식 현황 그래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상자가 2629명이에요. 소요예산은 7억983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지원을 신청한 학생수가 2443명인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건 1900만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의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또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시장이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만약에 그것이 당장 실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그 다음에 아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한다고 한 것은 아까 조례에 지원방법 5조 3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집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모자복지법 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다, 도저히 자체 해결이 안 된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지 여하에 따라서 10%를 지원할 것인지 30%를 지원할 것인지 50%를 지원할 것인지, 또 도도 조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와 시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고 국가 복지차원에서 전액 의무교육대상자는 급식을 정부예산으로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최대한 100% 지원한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320억 정도가 드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계산은 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전 중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결식아동 아까 지원예산이 제가 얘기한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결식아동이요?

이창수위원 네. 무료급식 결식아동.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구청 사회환경과입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점심이 아니고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그 다음에 방학 때 배달하는 거고 주로 그게 구청 업무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점심부분은 교육청 일부에서 하고 이걸 사회여성과에 또 물어보면 거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여성과, 구청, 주민자치과에도 문의를 했었고 하다 안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파악해서 오후에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5억13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예산 소재가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교육부인지 아니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있는 건지 안산시 예산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래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딱 나오거든요. 교육청에 문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학생 우선지원 그래 놓고 기타 극빈, 결손, 실직중 지원자 선정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지원대상자하고 선정지원대상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온 자료예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이건 시민들이 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올린 것이고 이게 또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현행법을 어겨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기지 않고 또 우리가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에서 우리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인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연관관계를 따진다든지 법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지 이걸 이번 회기 내에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드린 거지 이걸,

이창수위원 그걸 도가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도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군이 이런 걸 시의회가 도의원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의회도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가 먼저 잘 고려해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면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차피 도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 조례 위반은 없어요. 법률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문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가지고 추진한 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부분의 상당부분을 갖다가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쪽에다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작년말에 비로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 부분을 수용한 것이고, 또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 개선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개선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 조례안에 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식품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급식시설 개선 부분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상당부분을 갖다가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자정하는 개선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같이 했어도 중앙정부에서 이미 법을 개정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개선대책이 나오고 다만 주민발의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발의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빨리 접수가 되었고 도는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늦게 접수되고 이런 시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출발을 하다보니까 이게 수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주장 내용이 같은 부분들이 중앙이나 도나 우리나 비슷하게 같은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위조례가 어차피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뭐냐하면 상위조례를 기다리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위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리면 제약조건이 따라버려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생겨요. 사실은 이게 서로 제약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도는 도대로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 거지, 협의해서. 시·군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연관관계를 따지지 못하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내에 급식운영에 대한 관련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관관계를 따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라고 다 학교별로 만들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가 아직은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은 하되 그것이 많은 참여 또 창의적인 자기 역할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좀 서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를 더 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시·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선지침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개선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 만드는데 이제는 활동을 어떻게 잘 하게 하느냐 하는 지원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리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에도 이런 급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시·군의 교육청, 학교까지도 전부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전 회의를 지금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상정한 3건의 안건 중에서 대충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하고 대두가 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이 질의도 했고 답변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특별히 더 들을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전시간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른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앞의 2건은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아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도 있고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하고.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물론 사안별로는 토론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는 게 포괄적인 내용의 답변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검토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오후에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심정구위원 우리끼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들을 말은 다 들은 거고 자꾸 얘기해 봐야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며칠 가지고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위원간에 협의를 거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일문일답으로,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 이상하게 하시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질의응답 하는 게 30분이나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휴식시간이 되었든 관련 분야 복지파트, 우리 파트 해서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부형들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를 들어서 반대할 위원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 조례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상위하고 가능하느냐 지금 집행부도 그걸 고민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산이 시민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결국은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상위법령과의 관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점심 먹고 또 들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점심 먹고 다시 이 안건을 다루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들을 것이 지금 답변한 거 포괄적인 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아까 두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정리를 하고 뭐가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조문을 다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상위법을,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법조문을 손질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시간을 갖죠. 식사하고 와서 2시부터 한 2시 반이나 실지 상위법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정리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그리고 실지 여기서 이 조례가 여기 '지원한다.' 이 부분 지금 5조3항에 '지원한다.' 이 부분 말고는 나머지 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차후에 더 논의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린 예산관계도 있지만 학교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뭐라고 복잡하게 하는 부분들을 서로 연관관계를 따져서 다듬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그러면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의견 얘기할 때 그때 궁금한 것은 하고 이번에는 종결을 하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왜 속기를 남기는 걸 자꾸,

○위원장 임종응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창수위원 조율이라는 게 상위법 위반여부 관련한 거하고 그런 것도 다 조율도 속기로 남기는 거예요. 원래 투명한 사회는 다 기록을 남겨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물으면 그렇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단은.

이창수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종결하고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인 의견을 또 모셔서 한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이거 조례 결정할 때 지금과 같이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상위법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를 해 놓고 실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가 100% 우리 안산시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여기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단 종결을 하고 그 부분을 하자 이거죠.

이창수위원 네. 일단 종결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중 주차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사내에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을 차등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월 2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월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안산경찰서 소속 공무원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대부도 어촌마을의 전통 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아울러 관광자원화로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당초 2002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탄도 어항시설 부지내에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건축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문화 수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유치한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경기도와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내 부지 총 4만9,587㎡(15,000평)중 건축부지에 해당하는 1만㎡(3,025평)를 경기도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월 4월의 경우 안산시 부설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주차권은 717매 1456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청사에 입주하여 근무하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의 정기주차권 판매액은 87매 196만원으로 전체 요금징수액 1736만2천원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매월 정기주차권을 소속 공무원은 2만원(경차는 1만원), 청사에 입주하여 근무하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은 3만원(경차는 1만5천원)씩 판매하여 왔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두 2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안산경찰서의 주차형편 등을 고려하여 안산경찰서 소속 공무원도 정기주차권 판매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경찰서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죠, 경찰서 자체로?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경찰서 직원들이 우리 시청에 주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파출소 직원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본청.....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본청 소속 제한적으로 65명만 저희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한다면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이범영 인원 제한은 둬서,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이 처음보다는 다소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청 주차장에 민원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경찰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옆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조도 있고 또 역시 거기도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게 인원을 제한하여 지난번에도 했다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 시간은 무료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도 많고 일부러 우리가 많이 대관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2시간, 3시간 토론회하고 그러면 주차비가 아주 난감해요, 거기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도장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몇 시간 짜리건 간에 그거 확인을 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팩스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일부러 외부에 있는 분들을, 아무나 찍어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책임 하에 각 과에서 시간별로 사정을 봐서 찍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수원시청 같은데 제가 가 봐도 하루 짜리가 있는 거 같아요, 몇 시간씩 토론회하고 그러면 그걸 찍어주는 걸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다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주차민원인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각 실·과에 맡겼을 때는 주차카드 물론 각 실·과에서 누구든지 막 찍어주지는 않겠지만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제인을 찍어주는데 공식적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에는 다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가 주관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 공익적인 토론회 꼭 의회가 주최 않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안산시 예산관계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타 조례관계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설 그런 공간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우 도장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동 1시간 이거보다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인에 대해서는 다 도장을 받아가게 하고, 각 과에서. 도장이 없는 경우는 500원이든 그것은 시간에서 내게 하든지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1시간 하면 그렇게 시간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이 앞에 보험회사라든가 다니시는 분들이 1시간 조회 때 넣어놨다가 또 뺐다가 다시 넣고 가는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심부의 교통억제에는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면제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이 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원활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토론회라든지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모여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그걸 면제해 줄 경우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관을 한다든지 의회가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현실적으로 시청이나 시의회는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은 중심부에 시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들이 시청에 아침에 차를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이런 것에 대한 방지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시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사실 주차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산시청이나 시의회에만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대회의실 빌려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자면 사실은 주차장을 유료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 한 이유가 무슨 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겉도는데 유료화를 한 이유는 지금 말씀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아닌 분들이 차를 대고 있을 때 실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억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그런 거거든요. 본연의 일을 하러 오신 분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이 앞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이 여기다 차를 대고 갔을 때 그런 걸 방지하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주로 직접적으로 보면. 실지 그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시청이나 의회에서 회의를 했거나 토론회를 했을 때 참여한 분들 또 여기 민원인들이 의회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이내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거 하나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지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조례로 바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회계과장 이범영 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번에 주차장요금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의견을 묻고 가급적.....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바깥에 보험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자기 직장을 왔다가 대는 거지만 안산시민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비약하시는 거지 그분들은 거기 직장에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그분들도 시청에 볼일 보러 오시면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자기 사무실에 오는 것은 다른 거죠. 충분히 조회시간에 여기다 차를 대고 갈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 이런 분들이 와서 토론회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꼭 시민단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회복지나 여타 많은 단체들이 오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의회가 됐건 뭐가 됐건 직접 주관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익적인 이런 측면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너무 이걸 완화해서 도장 하나씩 전부다 각 과에 놔서 찍어가라 이렇게 하면 이 제도가 통제하기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그 측면은 사전적으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만 하면 저희가 행사 참석한 부서에 도장을 줘서 참석한 분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방법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원시청도 꽤 크잖아요, 주차장은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도 다 각 과에서 도장을 찍고 있어요. 대신 거기는 1시간 이상이 아니고 30분을 보더라도 도장을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죠, 자기 볼일 보러 온 데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저도 요 근래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1시간이 안 됐는데 800원을 내고 왔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수원이 아마 30분인가 그렇게.....

이창수위원 30분 무료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거기는 하루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문화체육과인가 거기 들렀다가 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 없이 저도 내긴 냈는데 그 제도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회의는 부서간에 요청을 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그게 왜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30%가 넘어서 다시 받으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해당 부서 사업추진 부서 과장님이 지금 대부도 행사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기 전에 사실은 취득승인을 받는 바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당초는 지상1층 규모인데 변경은 지하1층, 지상2층이네요. 이것도 다르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건축면적도 많이 늘었구만요.

○회계과장 이범영 건축면적도 약간 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173평이 늘었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왜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가설계식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당초에는 설계 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사업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설계식으로 하고 나중에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네요. 우리 안산시 매번 나왔던 그런 유형의 한 유형이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액수만 늘었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기본 자체가 다 바뀐 거잖아요, 형태가. 그 내용은 하나라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여기 기공식 한 지가 며칠 지났죠?

○회계과장 이범영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기공식 하기 이전에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변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취득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유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공식까지 해 놓고 증액하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운동장 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5년 전의 설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변경이 뒤따라서 많은 문제가 되고 예측 못하는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원래 세심하게 계획을 짰으면 추가비용이 적게 들어갈 텐데 이걸 성급하게 이렇게 발주를 하고 기공하고 전부 한 다음에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늦게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대근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경찰서에서는 몇 대나 시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65대입니다.

이대근위원 65대가 전용으로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티켓으로 월정료를 내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경찰서내 저쪽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 부분도 있잖아요, 새로 조성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그거 관계없이 주차면은 65면을 계속 월정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주차장이 주차회전율이 떨어져서 빈 공간이 없게 되면 점차 그것은 저희가 줄여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만원으로 획일적으로 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이창수위원이 시민단체나 공공성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할 때는 사전 협의를 받아 가지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장소 대여하는 것도 좋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도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는 투시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한번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11월15일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의결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용역 입찰이 2003년4월22일날 됐어요.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이게 나간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때 심의 취득승인 받을 때는 기본계획, 시에서 지금 현재 취득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설계 기본설계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면적을 가지고는 전시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성이나 이런 것에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 규모가 다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계 용역을 받은 다음에 이게 재산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야만이 순서가 맞는 거지 재산 취득 먼저 해 놓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증액을 해 가지고 다시 재산을 공유재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순서 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지금 21세기 건물에도 성냥갑 전시관을 짓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멋있고 아름다운 조형미를 살린 건축물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안산시내에 무슨 카페 건물보다도 더 엉성하게 사각형의 그런 전시관을 거기다 만든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산시 공직자들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의아심이 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제가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보지 못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해변가에 그런 민속전시관을 짓는다면 해양 그걸 살려 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은 35억이나 증액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전혀 전시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는 업무만 관리해서 취득 해 가지고 부서로 넘겨줄 게 아니라 안산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하는 그런 용역 심의하는 기구가 있듯이 안산시 공유재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계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관련부서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이것을 우리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는 여건에서 이걸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민속어촌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런 조형은 못 갖춘다 하더라도 뭔가 바닷가 민속촌의 이미지를 살려야 될 텐데 무슨 일반적인 사각형의 성냥갑 같은 건물 하나 앉혀놓고 거기다가 영상실이니 무슨실이니 만들어봤자 그게 뭐예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거기 하면 참 조망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맞는 건축물도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상징성 있는.

○회계과장 이범영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앞으로 설계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럴 때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요. 발주를 하기 이전에 처음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일 처리하는 거하고 용역을 할 때는 급하게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것도 설계하게 되면 설계내용에 또 추가가 되고 한번에 할 것을 두 번 세 번씩 예산 낭비를 하면 번번이 이렇게 건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위원장 임종응 당초안하고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담당과장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담당과장이 출장 중이라 여기 배석을 못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사실은 변경된 사유는 대략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하1층, 지상2층 면적이 얼마 늘어나고 사업비가 22억 늘어나고 이것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뭘 추진하려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담당과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보는 순서를 가질 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질의하실 때 별도 과장을 모셔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원래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서류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부서와 회계부서와 기획부서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분한테 질문하더라도 물론 담당과장이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기공식까지 했으면 예산이 일부 업체 계약 다 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문예회관처럼 그런 거네요. 사후승인식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회계과장 이범영 변경사항이니까요.

이창수위원 변경사항인데, 변경사항이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리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들어간 상태 내에서 변경을 한 거고, 더군다나 이것은 어디 한쪽 기본틀에서 추가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골격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지상1층에서 1층짜리를 생각했다가 지하1층에 지상2층짜리 건물로 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그런 점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종응 아마 변경된 내용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당초 안대로 우리시는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 위원들이 다른 데 시설물도 가서 견학보고 뭐 보고 어차피 지을 거면 좀더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짓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걸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겠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면 사전에 주민토론회도 거쳐서 뭔가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예산도 10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지금 우리 문예회관 문제도 그래요. 지금 문예회관이 앞으로 내년부터 돌아간다고 하면 연 100억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연간 30억 정도는 운영비가 지출될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1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은 특히나 1년, 2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건물을 지어야만이 우리 해외여행도 가서 보면 100년전의 건물도 얼마나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후손들한테 그런 건물들을 남겨줘야죠.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만 잘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 부서 과장님만 내부적으로 다 알고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일이 더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 덜 챙기셨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임종응 이 국은 행정지원국이 아니잖아요. 아마 어촌전시관 짓는 것은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죠. 그 동안에는 세부적인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면 여기서 다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회계과장 이범영 담당과장이 지금 거의 다 대부도 갔다가 도착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위원장 임종응 오신대요, 지금?

○회계과장 이범영 네. 거의 다 온 걸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략은 아셨으면 하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어촌 민속전시관이라고 그러면 전시관의 내용이 뭘 들어갈 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안산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반 개요는 여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당초에 1층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하하고 2층으로 변경을 합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 해 가지고 2004년 어제, 그제 기공식까지 하면서 2년여 동안을 끌어왔으면서 이제 와 가지고 건물을 변경하고 30% 이상씩 예산을 더 추가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어촌민속전시관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설계사인가 표창 받던데요. 그렇죠? 표창 받았죠?

정권섭위원 표창 받았어요.

김교환위원 그거 왜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설계를 잘 해서,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올라오고 감사패를 받고, 이건 정말 저 같이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예산만 사실 낭비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다룬 거 있지만 지금 아이들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판에 예산은 없어 가지고 그런 건 못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1층짜리 지었다가 2층짜리 지었다가 2년여 동안에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쭉 날짜 상으로 이렇게 했으면서도 30%를 더 늘리고 정말 여기 혹시라도 도면이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목적이 대부도를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도 쪽을?

○회계과장 이범영 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강릉인가 속초에 산꼭대기에 배카페 하나 있죠? 어디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동진입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그거 배가 산에 올라가니까 신기하거든요. 배가 바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대부도를 그래도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마지막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도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거 하나부터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 했을 때 "어촌민속전시관이다."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자."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야지 무슨 제주도에 해녀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해녀 옷 갈아입는 집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뒤 바꿔서 취득하고 심의하고 다 하고 이거 공유재산취득은 나중에 하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데 현재 추진된 과정을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민속전시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런 부분이 아마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물론 결과로 볼 때에는 이미 착공을 한 이후에 승인하는 이런 절차가 잘못된 절차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된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시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심사숙고 한 거야 인정할 수 있지만 의회는 뭐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끔 법 절차에 다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이 다 추진해 놓고 사후승인 받아요. 의회가 들러리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법 절차가 조금 위반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한 거니까, 이런 취지잖아요.

과장님 내용도 다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사실은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추구하는 사항보다도 그걸 더 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건 아니죠.

김교환위원 물론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고 때로는 잘못되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욕도 먹으면서도 안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용할 만큼 자꾸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돼 온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그쪽을 감싸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해 가지고 그쪽만 자꾸 해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보다도 더 그쪽을 앞세워서 얘기한다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문제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차하고 관계없이 2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경차는 1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주차문제 때문에 이것이 현장을 지금 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큰 틀에서 안산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앞의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고 담을 다 허물고 주차장을 지하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시청을 상징적으로도 가고, 지금 서울 시청도 정말 어떤 오래된 건물이지만 다시 지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시청 건물을 다시 짓자 너무 작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주차장 차 몇 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니 안 주니 어떤 사람은 뭐하니 또 토론회라든가 또 행사에 초청을 해 가지고 왔다가 돈 2, 3천원 때문에 서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차라리 아예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여기 공원화 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여기가 왜 그러냐하면 다 사무실의 개념이거든요, 시청 앞은.

그래서 차라리 점심시간이나 저녁때 어떤 화려하게 만들어 주고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사무실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화 형태로 가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주차문제가 지금 당장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청이 이 앞에 와 있어 가지고 시청을 고층으로 해서 높이 올리고 나머지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문제를 몇 년 전에도 한번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상록구청이든 단원구청이든 청사를 지을 때 단순히 구청이나 시청이란 건물이 어떤 여기서 일하는 공직자의 건물만 되어서는 안 된다. 상징적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밤새 그 지역에 와서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록구나 단원구의 청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자체를 하나의 공원화라든가 타원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또 나중에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여기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립미술관 부지가 축소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총 1만5천평 부지에 3025평은 유상 매각하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허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분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유상 한 것은 그 동안에 처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경기도와 시가 최종적으로 금년 2월6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지면적이 처음에는 6만8615㎡였는데 지금은 4만9587㎡로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그런 계획들이 5만㎡가 넘어가게 되면 중앙심의도 받고 2, 3년 늦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5만㎡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무상 사용부분은 우리가 기금으로 경기문화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부지만 사용 허가만 해 주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6일날 최종적으로 토지협약이 체결되었고, 그래서 도가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가 하는 부분은 설계 컨셉용역을 4월중에 했고 그래서 5월14일날 화랑유원지 건립부지에서 현상설계공모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5월중에 마무리짓고 지적측량과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매각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미술관 준공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006년6월로 보고 있는데요 늦어도 2006년12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공유재산취득하고 그럴 때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기까지 서류가 어떻게 되어서 오는 거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해당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취득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요.

심정구위원 이게 건축부서나 그런 데서도 다 업무 협조를 해서 공람하듯이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농어촌진흥과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회계과로 와서 공유재산취득은 회계과에서 받아주고 집행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총괄부서의 기능만 갖고 있지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거칠 부분은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용역 이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공유재산취득 단계에 오면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하게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재산취득이 안 되면 사업 실행이 안 되잖아요.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 그래도 뒤에 배석을 해서 있든가 그래야지 무조건 행정처리 절차상으로만 행정지원국에서 회계과장이 와서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은 전혀 모르고 수치만 가지고 따지면, 그럼 수치를 따지시면 회계과장님 당초에 어촌 이거 봤을 때 평당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봤었어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가지고 오신다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뭉텅이로 13억5200만원이다만 해서 가져 오셨고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담당 부서장이 와서 배석을 한다든가 같이 옆자리에 배석한다든가 해야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서 여기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걸 여기서 시각을 좁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여기 달랑 이거 한 장만 주고 그리고 서류를 항상 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서류를 보완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봐도 그냥 당초, 변경 그 몇 줄로 이게 63억짜리가 85억6천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내용은 뒤에,

심정구위원 뒤에 봤는데 뒤에도 똑같은 집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농어촌진흥과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심정구위원 대부분 핑계 대는 게 철근 소요 예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철근 같은 것은 총 건축비의 한 자리수에 불과해요, 100%로 봤을 때. 한 3, 4%, 2, 3%.

그런데 2, 3%가 100% 올라도 6%밖에 안 되거든요, 총 공사 금액에서는.

이게 핑계거리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대처방안이 시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하시지 마시고, 먼저번에 했었을 때 10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1100만원대예요. 그럼 50만원을 이게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면적에 비례 해 가지고 1050만원이 늘어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총 공사금액에서 85억6천에서 81억6800만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평수 변경이 되었으면.

그런데 거기서도 4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기고, 지하하고 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새로 짓는 건물을 제대로 지을 생각을 해야지 지하를 왜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지하다 지상이다 해서 이 넓은 평수에 지하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놓는다고 그래서 지하에 유치시킬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 같은 것이 지상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공사비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지상에다 넣으면 일하는 조건도 좋아지고 지하가 대개 기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상으로 기계실을 놔주면 건물을 지어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지하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용도며 이렇게 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해 주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50만원짜리를 왜 1100만원으로 됐는가도 해명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담당부서 과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계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서류를 달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수자원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얼마씩에나 취득합니까, 평당가액이?

○회계과장 이범영 평당가격이 토지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번에 컨벤션센터 부지하고 그런 걸 실례로 보더라도.....

심정구위원 그때 90몇 만원 했었다가 70만원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100억인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78만원,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자원에서 그것도 싸게 산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지 않고 몇 번씩 가다가 나중에 수자원에서 가격을 내려 가지고 그거 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가장 싸게 샀다는 게 근 80만원에 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이거 주는 것은 ㎡당 13만2천원이에요. 평당가로 따지면 45만6천원 나오거든요. 이게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었던 그걸로 해서 감정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는 보면 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아직 평가한 게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여기 감정평가 결과 산술평균 금액.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매각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해서 그렇게 산술평균 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사는 건 80만원 주고 사고 파는 건 43만원 주고 팔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감정평가를 해 봐 가지고 평가금액에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심정구위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사는 게 80만원인데 파는 게 40만원대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도한테 부지를 무상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됐던 부분인데 도에서 3025평에 대한 부지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는 그냥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법은 지키셔야 돼요.

심정구위원 만약에 20만원이라도 그냥 수용해 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우리는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1만원이니까.....

심정구위원 이거 경매가 넘어가도 돈 5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대근위원 공시지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70몇 만원에 산 건 공시지가가 얼마죠? 공시지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이대근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얘기를 해요.

심정구위원 이것 말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공시지가가 ㎡당 11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두철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 일반주택지 같은 것도 우리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공시지가 아닌 금액으로 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일지언정 법인에서 감정평가가 80만원씩 나오면 그것에 준하는 가격으로 안산시에서 매입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부지를 그런 용도로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정평가가 여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 돈 먹히지 않고는 43만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 최고 좋은 자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좋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제3자가 쓸 수 있는 땅은 아니죠.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남는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눠 가면서 쪼개가면서 활용해서 쓸 땅의 여분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도립미술관이 우리한테 지어지면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주차장 외부에 한 것말고 630매인데 630매를 시청직원들이 구입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시청직원하고 사업소, 동에도 일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주해서 근무하는 단체 다 포함시킨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어 있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보십니까? 장기 주차 말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15%, 100대?

○회계과장 이범영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경찰서 쪽으로 50면이나 70면 정도를 할애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면을 다 할애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65면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5면만 여건이 남는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 포함해서도 그 정도로 남습니다. 주차선을 그은 면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다소 주차면 그리지 않는 부분도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여대 이상 주차회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거기 주고도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회계고 뭐고 다 따로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어차피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료화를 하고 거기는 유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로 집중적으로 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유료화를 하면서 경찰서 상주 직원의 차가 법면이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청 것을, 똑 같이 거기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할애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 주차장은 무료로 그냥 쓰면서 시청 것을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는 시청에서 나지 경찰서에서 안 나거든요. 민원소지 나는 것은 경찰서에서 유료화 해 가지고 꽉꽉 미어터져도 민원이 발생 안 되지만 시청은 조금만 잘못해도 주차면적이 돈을 받아 가면서도 없더라 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숫자를 저희가 줄여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쪽하고 이것을 해 줄 때 그쪽에도 유료주차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촌전시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사실 계장님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는 힘들고...

전준호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계시잖아요?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죠.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이 교체된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 언제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3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대부도의 의원이신 부의장님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기공식한 어촌전시관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관광코스로 지난번에 전망대 들른 코스로 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증액은 20 몇 억을 했는데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아요. 60억 공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좀더 잘 계획을 해서 안산의 명물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그냥 평면화된 창고 같은 건물로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관람을 하러 오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현지 의원이 오셨으니까 한번 소감을 말씀...

이창수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획안하고 현재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몰라요. 지금 회계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랬고 어떤 조감 그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심의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결하는 날 전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없고...

심정구위원 전이 아니고 오늘 중으로 해 줘요.

○위원장 임종응 이렇게 합시다. 현재 정회를 해 놓고 지금 이대근위원님이 노영호 부의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으니까 또 거기 관심이 있고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사적으로 들어보자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안건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무성의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정책 심의과정에서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국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주무과장님은 못 오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님은 안 오신 거예요?

우선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주시고 타당성 용역보고서 있죠? 해양연구원에서 했던 것. 2천 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시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당초에 설계했다가 사업비 증액되어서 변경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한 내역하고 회의록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발주 내역, 그리고 공정별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건축, 토목, 전기통신 다 해 가지고 그런 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도비 얼마 받으신 거죠? 50% 지원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 증액되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청을 하시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정식으로 신청은 안 했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이 증액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도비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게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5월 정도까지 다 마무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주더라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되는 부분보다는 수족관하고 영상실을 좀더 당초 계획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보기 좋고 관람하기 좋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애시당초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 있었죠? 어촌민속전시관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보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산시 자체 사업비로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럴 공산이 큽니다.

전준호위원 해수부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 이런 어촌민속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충족이 안됩니까? 물론 돈이야 많이 들이면 좋은 시설을 많이 지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60억이라는 것도 그런 규모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당초에 60억 정도로 해서 어촌민속전시관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타 지역에 기이 설치된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그쪽보다는 조금 적고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그러면 선진지를 시찰하자 그래서 갔다 오셨고 그래서 전시실이나 영상실은 좀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는 우선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공식까지 했고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위법의 하자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된 사업비를 계획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합리성으로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당초에 63억에서 85억 정도로 증액했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된 것은 63억입니다. 이번에 공사발주도 85억으로 공사발주한 것이 아니라 63억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실이라든지 또는 영상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로도 60억이면 공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 추가되는 것 빼고 말입니다. 수족관하고 그것을 빼고도 60억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한 63억 중에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행정적 조치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기공식장에 가 있다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빼고도 22억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63억은 확보한 예산 중에서 입찰했으면 분명히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63억 5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하고 그래도 3억 4,3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할 때 뭐냐 하면 탄도 어항지구가 도시관리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체 면적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1만 7,59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 검토를 하다 보니까 9,90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70대 분하고 조경 및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9,900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63억 5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향후에 한 3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2억이 들어가고도 63억에서 입찰잔액까지도 다 추가해서 남은 3억 얼마까지 다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써야 건축분야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사업비 추산할 때 비용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은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가 뻘이잖아요? 지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 증액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총 비용을 추산할 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실무비서에서 정할 때 그 금액하고 실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항상 사업비가 다 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최대한 맞췄는데 다행이라고 할까 하여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9,900밖에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범주고 아까 3억 4,300만원을 앞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불과 두 달 전인데. 해당 상임위에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었습니까?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실시설계 안이 바뀌는 과정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단기간 안에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해야 될 만큼 내용을 그렇게,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또 벤치마킹도 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기공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느냐 이거죠. 좀더 오픈된 수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분히 통과의례적인 일들을 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너무 용감하고 무모하기도 하고요. 결정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놓고 공사발주하고 기공식까지 해 가는 일들을 보면 이 뿐만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건축부분에서는 3억 정도가 추가 발생이 되는 거고 전시실하고 영상실에서 19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판단은 건축부문에 늘어난 사업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받았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하면서 내용을 채워 왔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수족관, 영상실 아닙니까? 19억. 어촌민속전시관에 건축이 따로 있고 전시관이 따로 있다고 하면 당초에 어촌민속전시관의 컨셉을 뭘로 잡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왜 설계도서를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촌민속전시관을 짓는다고 63억을 확보했는데 수족관, 영상실 추가한다고 전시관이 또 19억이면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컨셉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어촌민속전시관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당초에도 수족관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수족관이 다른 데 설치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너무나 나중에 보면 볼품이 없어지고 관광들한테도 그렇게 큰 인기를 못 얻을 것 같아서 그런 데에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내용을 보면 벤치마킹한 내용도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어디를 갔다 왔다든가. 서천 같은데 이런 데 갔다 오고 그랬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삼척시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하고 통영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 공사비가 도급된 것이 56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9억 9,800만원이고 관급액이 26억 7,3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7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철근이 설계가 조달가격으로 해서 평균 톤당 34만원 7천원 정도로 봤는데 지금 톤당 56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전부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물가가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총 공사비 도급액은 56억 7,100만원이고, 감리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7억 4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까 3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철근 값 인상문제라든지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것은 11억 8천만원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까 3D 영상실과 수족관은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터널형태의 델비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터치볼, 직접 실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터치볼 같은 것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앞으로 전시물에 대한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전시물에 대한 것도 2,3년 주기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시관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준호위원 이용수 국장님, 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도 전체를 놓고 해양레저를 고민하면서 이런 수족관이라든지 어촌과 관련된 전시관 관광 이런 걸 고민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여기에만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갈 여지가 없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80억 들여서 어촌민속전시관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양레저를 얘기할 수는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딘가에서 이런 추가시설들이 민간이 하든 시가 하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 보시고 지금 반영하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 지역에 우리 수족관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전준호위원 수족관을 예로 해서 이런 추가되는 꼭 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꼭 그 자리 말고 여지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냐는 거예요.

시화호 인근에도 이런 구상들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그 지역이 탄도항으로서 제2종 어항으로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방파제하고 물량장 기반시설을 해 주고 우리는 어촌민속전시관을 하고 또 그 주변에 바다를 낀 소공연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맞은 편에 누에섬이 있습니다. 누에섬에 관광전망대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다 해서 관광지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횟집센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별도 시설로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한 군데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탄도 회 센터를 전부다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 옆으로 한 군데로요, 건물로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디나 가서 포장마차만 치고 자리 하나 잡으면 다 그냥 하나씩 해 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도 무허가로 해서 포장 치고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옹진군 당시에 된 건데요. 그게 시화호 개발과 관련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 생계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질문 중에 63억5천만원 정도는 현재 집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발주한 것은 56억7100만원 나머지 한 7억원 정도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서 22억17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승인 받아놨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건물 안에 하는데 공간만 확보해 놓고 그렇게 된 게 다른 데 가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건가요, 지금 얘기 종합해 보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결론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어디서 결정했어요? 그런 결론을 낸 데가 어디냐구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추진위원회요.

이창수위원 추진위원회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걸 어디서 결정을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거 시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에 어디요? 시도 시장님이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건의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은 거죠.

이창수위원 사업추진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안건을 제출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만 결정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결정된 걸 집행하는 집행부이지 시장님이 결심하면 다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사업계획 결정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사업계획이 집행부 자체의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법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기공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로 말씀을,

이창수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법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셨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기에 올리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는 다 통과가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간부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지 지난번에 문예회관 때도 공유재산변경취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서 그때 딱 한번 그걸로 하기로 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건설사업소장님, 잘 아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계획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절차가 투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만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부분의 논의 속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확인된 겁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과만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지금 국장님 국 산하에 농어촌진흥과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국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산하에 우리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기획예산과, 담당과 이렇게 다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건설사업소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사 실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취지부터 해서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절차 그런 걸 다 검토가 되어서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안산시 행정은 해당 과에서 보고서 올리면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애초의 계획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변경 결정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 권한은 의견을 다 종합 해 가지고 최종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안을 올려서.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이미 발주하고 기공식 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 자체도 따져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성격상으로 이건 전시관에 대한 보완이지 어떠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과하고도 명백하게 한 것은 앞으로 전시물에 대한 보강이지 어떤 전시관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1관, 2관, 3관 그대로.

심정구위원 내용물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용물은 전부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획되어 있는 게 알기 좋게 11억7천이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11억7천인데 수족관하고 영상실이 19억2천을 다시 잡은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억4300인가가 22억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짓고 나면 관리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농어촌진흥과에서 합니다.

심정구위원 시비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국도비 지원을 받겠죠, 관리 차원에서.

심정구위원 받겠죠예요, 받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결국 시 예산을 쓴다는 얘기네요. 수족관 벤치마킹하러 가셨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심정구위원 연간 들어가는 소요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수족관 관리비가 일반 이런 관리비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치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족관 10억짜리 놓으면 10억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제나 통영이나 삼척이나 다 가봤지만 어촌전시관 안에 대형수족관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지금 어촌전시관을 건립하면서 다른 데는 먼저 선행해서 지었지만 추후에 짓는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이 거기보다 못하다 라는 평을 받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결론들을 지은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심정구위원 그 결론짓는 건 좋은데 한 군데에 가면 영상실이 있고 한 군데에 가면 수족관이 있고 3D영상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각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나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나으니까 2, 3개를 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 앉히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서해안 일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갔던 부분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이면 11억7천이라는 돈은 무산되는 돈이에요, 이게 주력으로 갈 거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본에 지금 11억7천에 대한 것은 기본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심정구위원 내 얘기는 독창적으로 안산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갔었던 게 11억이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짜깁기해서 오는 게 19억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게 단순하게 무 자르듯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전시물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시관에 오면서 매일 똑같은 것을 전시하게 되면 실증을 느끼고 하니까 교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심정구위원 자꾸 얘기하면 원론적인 얘기로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11억을 꼭 돈에 대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게끔 어떤 안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묻는 거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본 컨셉은 우리는 저쪽에,

심정구위원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11억7천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전시관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삼척은 동해안쪽의 바다를 한 거고,

심정구위원 그거말고 안산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해서.

그것은 지금 다 어촌전시관이라는 것이 어촌의 발달사라든지 어촌의 민속 물건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거기에 배 모양, 배에 대한 발달사, 엔진 발달사 이런 것들을 전부다 모형도를 그려놓고 사진으로 놓고 영상으로 비춰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나왔으니까 별도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삼척시는 동해안이고 저쪽 거제나 통영은 남해안이고 이쪽 서해안쪽으로는 어촌전시관이 없으니까 서해안쪽의 갯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보강으로 독창적으로 넣자 그래서 계획들을 더 잡은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터치볼이라든지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서해안 갯벌 문제를 가지고 독창적인 것을 더 보강을 시켜 보자 라는 내용도 사실상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쯤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관광으로 다 가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박물관이 대동소이해요. 그렇지 않고 독창적으로 안산의 것만 여기가 갯벌이 위주면 갯벌에 대한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에 있는 것만 갖다가 짜깁기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저기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안 넣는 게 나아요. 모양만 틀리면 뭐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 대한 어촌의 발달사라든지 그런 건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단순하게 터치볼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구위원 그건 그것까지만 하시고, 철근이 몇 톤 정도 소요돼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어촌전시관의 철근이 456.7톤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봐야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늘어나는 것은 한 4425만원 5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철근만 봤을 때.

심정구위원 관급자재 뭐 얘기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여기다 추진계획에까지 들어갈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관급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아까 광장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이,

심정구위원 철근 소요예정 해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추진계획에까지 넣어서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것 좀 넣지 말라고요.

이게 총 공사비용의 막 말로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거 100% 올랐다고 20% 총 공사비용 늘리려고 하는 바깥에 사이비 건설업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총 소요되는 철근의 양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 가지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강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까짓 것 철근 몇 톤이나 들어간다고 그거 여기에서 관급자재 설계를 했는데 사급으로 대처방안을 한다. 돈이 얼마나 몇 푼이나 돼요, 그까짓 것. 20억씩 더 달라면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추진방안에다 넣어 가지고 사람 현혹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구는 넣지 마시라구요, 제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매번 이런 거 올라와요, 철근 소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거 철근값은 지금 많이 하향조정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전에는 70만원까지 갔었는데 30만원인가 많이 조정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시설비로 증액한 거죠? 건축비로 증액한 것은 3억 몇 천이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벤치마킹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이 농어촌진흥과하고도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그 22억에 대한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건물 짓고 전시물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집행했던 것이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했으니까 보강하는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직 농어촌진흥과하고도 협의도 다 안 끝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를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기공식을 먼저 했어요. 물론 절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공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나아요, 기공식 전에 밟아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주관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매일 충돌이 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하고 명백히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전시물에 대한 보강이지 이 공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아까 3억4300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9900㎡만 하다보니까 주차장과 광장, 조경들이 조성이 안 되니까, 계획대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전시물에 대한 보강에 대한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장이 물론 실무 계장은 안 바뀌었습니다만 과장은 바뀌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터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팀하고 농어촌 부서하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추진위원하고 가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더 보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갯벌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안산시의 독창적인 그런 입장을 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시 보강에 대한 게.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발주를 해라, 그건 나중에 보강 차원에서.

그런 입장인데 아직 그건 그 단계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걸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집행이 되든 그런 입장이니까 그건,

이대근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 이소장 오시기 전에는 22억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분야에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설명을 들으니까 시설비가 17억이라면서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시실 보강이요?

이대근위원 전시실 보강, 그렇잖아요? 건축비는 건축부분만 3억5천이 늘어나는 것이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명을 사전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수족관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을 안 하고 용역을 주고 발주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사무실하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는 벤치마킹을 당초에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해진 컨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도 가보고 내용을 하면서 좀 미비하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안산의 독창적인 서해안 지대의 갯벌 같은 것을 더 독창적인 차원에서 더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터치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다른 데에 특색 있는 것도 우리가 더 보강을 시켜 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에서 결심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했지만 지반공사는 현재 시설보강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부분은 당초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잘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밟아서 하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하는 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간다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공식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교묘하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별개의 사업은 아닌데요,

김교환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 아니면 기공식 이전에 했어야 정상이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딱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우선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꾸 농어촌진흥과에서 그건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가는 자체는,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도 사업은 같은 동일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계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마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더 보강한다 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또 변경한다 라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건 농어촌진흥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보강을 시켜라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 이번에 끝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든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늦었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기공식 날짜가 한 보름 정도 늦춰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공식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계약을 이뤄서 그 동안에 입찰공고 내고 낙찰이 되어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비기간이 지나서 기공식을 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한 3, 4개월 걸렸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기공식을 며칠 늦추고 이런 거하고는 그 문제가 틀리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지금 이런 우선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다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수족관이나 영상관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추가로 별도로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답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설계된 대로 사업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 주관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의 관계를 자꾸 결부시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국도비 반납해야 되니까 건설사업소에서 빨리 발주시켜 달라 뭐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에서,

김교환위원 물론 답답은 하고 일은 어려운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의회가 일을 못하게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아니구요.

김교환위원 의회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문화회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서로 토론회까지 해 가면서라도 어쨌든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공되어 가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딜레이 시키고 하면 시민한테도 문제가 있고 예산상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의회가 그래도 다소 욕을 먹고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다시는, 그거 약속을 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은 작은 범위라고 하지만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의회는 이게 아무런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 그렇습니까?"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 제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설명을 농어촌진흥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전개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확인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애초의 계획이 605평이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변경은 778평이에요. 건축면적이 173평이 늘어요. 일단은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63억 중에서 56억 7,100만원에 됐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추진경위 일정에 보면 2003년 5월 3일날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사 태창 건축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변경안은 지하도 파잖아요. 당초 안은 지상 1층으로 다 하는데 변경안은 지하1층, 지상2층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층 짓는 것보다는 복합으로 짓는 게 돈이 더 들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에서는 뭐냐 하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제반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업체는 2003년 5월 3일날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설계용역일테니까.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수정설계를 한 것인지 처음에 발주 때부터 당초 안대로 안하고 지상1층을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한 건지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죽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모가 적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만 더 보강을 하는 거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완전히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1층 짜리로 계획했던 것을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바꾸고 건축면적도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애초부터 그게 아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63억에 대한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유재산에 1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하하고 지상2층으로 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규모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규모는 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 배치를 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실 배치 문제는 기계실하고 전기실을 그냥 1층에다 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배치하고 대형수족관이 있을 때는 지하실이 일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계획상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설계가 2003년 5월달부터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꾸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시키면서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실시설계 때 보강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창수위원 기본계획 확정을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2004년도 들어와서 인가요? 안 제출은 2004년 들어와서 했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실시설계 안이요.

이창수위원 기본설계는 2003년도 4월 22일날 입찰공개 했으니까 그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실시설계 안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확정시키거든요.

이창수위원 2004년 1월 8일날 전시관 기본계획 안 해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 위원회 심의 이랬는데 그 쯤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올릴 때는 사실상 어떠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또 이 정도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를 할 때 이것이 당초에는 1층으로 했는데 설계를 그 배치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1층으로 했는데 설계사 볼 때는 1층보다는 2층으로 하는 것이 건물의 모양도 좋고 그 다음에 효용성도 있겠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면적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사업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볼 때 처음에 전시물이 11억이 됐던 것은 63억이라는 사업비를 전제로 해서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11억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타당하냐 하는 것을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거기서 추진위원들이 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좀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그러면 기이 설치된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신 거고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는 1층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하1층이 됐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설계자가 봤을 때 기계실은 1층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지하로 넣은 것이 낫다 또 우리는 당초에 기계실을 지하로 넣는데 지형상으로 봤을 때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건축면적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이창수위원 이게 다소예요? 173평이나 되는데 무슨 다소예요. 30%를 넘지는 않지만 근 30%에 접근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건물을 우리 계획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형을 구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하고 기본설계가 나와야, 기본계획이 나와야 여기는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건물을 어떤 방향의, 또 어떻게 짓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까도 건설사업소장이 그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기공식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입찰공개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 돈을 다 지급하는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것 할 때 그 전에 이미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런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절차를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는 2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더 투자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도 공감대를 의회하고 같이 형성해야 되고 그 자체에서 먼저 1차 형성을 했다면 시 차원에서 재정운용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짤 때, 물론 돈이 저쪽으로 부지매입비로 많이 나갔기는 했지만 실지 엄청나게 많이 잘랐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지 이것은 22억이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이 과정도 밀도 있게 시 기본 행정체계에서 각 국장님들 회의하는 곳이든 해당 과까지 다 해서 밀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 차원에서 추진위원회 의견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요? 시장님 결심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냔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는 행정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제기가 그런 의미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22억이 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2억이 추가로 일단은 드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는 떠나서. 아까 수족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떠나서 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 다음에 또 심의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 예산이 무조건 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한 게 문예회관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정 사정 했어요. 징계까지 운운하면서 사정 사정하면서 일 처리했다고요. 그것 의회가 다 길 닦아 줬고.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추진경위대로 보면 2월 18일날 설계자문위원회 최종 해 가지고 용역 납품한 게 3월 4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 설계변경 계속해 온 것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오픈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2004년도 업무보고 지난 115회 임시회 때 했어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6회 임시회 3월 15일부터 했어요. 이런 과정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설계용역 납품 받아 가지고 최종 납품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의회에다가 선행해서 일 할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22억이 들고 안 들고. 잘 만들려면 22억이 아니라 220억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하는 모양을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대변자라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완전히 통과의례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가 이것 안 해 주면 대부도 주민 난리날 것처럼 호도할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아주 굳혀요.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여과시킬 수 있는 과정, 또 기공식까지 하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하려고 증액하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60억만 갖고 발표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시관이 별동도 아니고 건축물 안에 전시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해서 사업을 따로 낼 수 있는 것도 모양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일괄해서 사업을 잡아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안 해 주면 땅 팠는데 어떻게 안 해 줘 이런 심보 아니겠어요?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돈이 1천억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80 몇 억이 들어가는 이 작은 건물 하는 형태들이 똑 같잖아요. 그런 행정 속에서 하나 하나 만들어지는 시설이나 행정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제대로 다가갈 것인가 생각하면 갑갑하죠. 문예회관 진짜 갑갑합니다. 종합운동장 더 갑갑하고, 저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만날 돈 많이 들여서 해도 시민 세금만 갖다 쏟아 붓는 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불과 그 얘기 지나간지 몇 달이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그 만큼 행정 집행부가 말로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하면서도 시민이나 대변자인 의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냥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시관 따로 짓는다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 따로 해야 돼요. 수족관, 영상관은 꼭 해야 되는 좋은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집행부의 의지가 그거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0억으로 끝내고 옆에다 22억 짜리 별동 지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좋은 시설해야 되니까. 그렇죠? 절차가 잘못 되면 우리가 문제삼아서 취득 안 해 주면. 그렇게 라도 하고 싶어요. 이 행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답답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정책심의를 했는데도, 사업심의를 했는데도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의 난맥 가지고 우리가 만날 얘기하니까 서로 힘이 부치잖아요.

자료 요청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업무시스템이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다 해놓고 추진위원들이 벤치마킹 가 가지고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건의가 나온 거잖아요? 현장 가서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 이런 데 전문가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애초 설계 전에 다녀와서 보고 그 설계 쪽에 건의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할 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순서고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거의 다 우리가 보면 마무리 해 놓고 나중에 현장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도 추진위원회가 건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도 건축물을 배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2층까지 된 거고 실제 벤치마킹 한 것은 다 확정된 다음에 갔다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개구청 6과,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2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4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재단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3억원 출자하고 테크노파크도 과거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감사기간은 협의해서 좀 늘릴 수 없어요?

전준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저희가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면서요.

○위원장 임종응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밤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창수위원 밤에는 너무 지치니까 입씨름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현재로서는 법으로 일주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료 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증인 출석을 시켜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든 증인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죠.

사실 그래야 되죠. 한 기관 가지고 이틀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뚝딱뚝딱 그냥 하니까.

○위원장 임종응 이번이 짧은 게 일주일인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의사일정 보셨겠지만.

그런데 감사에 걸려 있는 토요일이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토요일.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틀이 빠지는 거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토요일날 나와서 그 해당 기관 담당자만 나와서 감사 할 수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님 그때.

이대근위원 우리가 차라리 좀 늦게까지 하는 게 나아요.

이창수위원 일요일은 그렇더라도 토요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저희가 만약에 일정이 빠듯하면 저녁에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부터,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니까, 안이 나온 거니까요. 본회의 할 때 대상기관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감사계획서 지금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켜서 방망이를 치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죠.

○전문위원 임영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대근위원 거기는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위원장 임종응 하면 되죠.

○전문위원 임영선 자료요청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일단은 해 놨어요.

이창수위원 자료 요청이 제가 기본자료를 참고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의사국에 7부가 와 있어요. 제가 7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받으면 돼요. 우리 위원님들 7명이라 제가 미리 해 놨어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큰 문제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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