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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5.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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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총 10건의 안건중 9건에 대하여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찬·반 토론후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창수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내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관한 건은 당초 지상1층, 부지면적 4809평, 건축면적 605평에 사업비 63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온 변경안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부지면적 5320평, 건축연면적 778평, 사업비 85억69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시작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명백히 법 절차를 위반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러한 사업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안산시의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함으로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잦은 설계변경, 사업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안산시예술의 전당 지하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나서 이와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승인을 하자 해서 표결로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이라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안산시 의원은 시민들이 시민들을 대표에서 안산시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말 안산시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면피용으로 우리가 추후 승인해 주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라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안산시민들의 생활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하라는 그런 대표로서의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의회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승인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회에 오히려 잘못된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는 의회가 승인을 하면 상급기관의 감사도 좀 누그러지고 낫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안산시 행정이 정말 위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최종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하는데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사회에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걸러내고 의회의 기능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 의안표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임종응 심정구 이대근 정권섭

- 반대위원 : 3명

이창수 김교환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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