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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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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5월 10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상록구·단원구 소관 예산안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3일차인 5월 14일에는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5월 15일에는 2건의 안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며, 5일차인 5월 17일에는 1건의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안산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원곡동 보성상가 및 군자주공1단지 인접 노점상 등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초지동 604-4번지 15,132.2㎡에 경량철골조 12개 동 410개 점포 294명의 상인이 재래시장 형태인 5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당 연 60만원 내지 15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96년 이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점포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등의 유통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시장사용료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장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왔으나 시민시장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10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 3개 항목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재·지변 등의 피해 발생으로 사용인의 상품이 1/3이상 멸실된 경우 전액감면을 하였고, 둘째로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도·소매업활동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 신청일 현재 전년도 도·소매업활동지수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최근 2분기 즉, 6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계속해서 감소된 경우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받았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사유로 감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시민시장 사용료에 대한 재산재평가 적용시점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점포별 사용료 산출결과 주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년전 평가대비 평균 17.5% 인상율이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재래시장 영업부진으로 운영난이 심각하여 사용료를 당초 30/1000에서 25/1000로 하향 조정하여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하고, 또한 조례에 실재 사용료 적용률을 명문화 및 천재지변으로 사유가 있을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6항2호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감면신청일 현재 전년도 연간 도·소매업활동지수 증감율이 감소하였고, 최근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계속해서 감소된 경우 30% 감면사항은”현행과 같이 장기간 경기침체가 될 경우 대부분 업소가 감면대상자가 되어 사용료 30%를 거의 감면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현행 시민시장 점포수 169개 중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는 10여 개 미만으로 선별제 감면은 오히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감면의 대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군별 상설시장 사용료 현황 및 우리 시 시민시장 사용료 감정평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시장의 허가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시에서 허가받아야 할 업종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업종에 대한 허가사항을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대 허가사항을 저희가 직접.....

정윤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허가업종이요, 허가업종.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1·2·3동에는 의류업이 들어가 있고, 4·5·6동에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8·9동에는 잡화가 들어가 있고, 10·11·12동에는 농수산물이 들어가서 각각 모두 다해서 294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지금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시 행정기관에 허가를 맡아야 할 업종이 있고, 또 하나는 세무서에 등록해야 할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됐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식당이랄지 이런 개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대한 것은 현황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관계 부서에서 그거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허가를 안 맡아서 한다면 무허가란 말이에요, 이게. 무허가네요. 건물은 임대해 줬지만 허가는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지.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169개 중에서 10개 업소만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이것 전부 다 무허가란 말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사업자등록은 한 10여 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우선 먼저 권고해야 될 것은 이 업체를 다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에서의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눈감아준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선 이 문제도 관계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이걸 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허가사항 내지 지금 지적하신 사업자등록 관계는 저희가 추후 점검 계획에 맞춰서 같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특례에 해당이 안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 그래서 무허가영업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시에서 관할한 시장에 그렇게 한다면 거리의 노점이나 마찬가지죠. 세무서에 등록도 안 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준 거죠. 임대해 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지만 의류라든지 잡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허가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자기가 과세특례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다가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월 매출에 대해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세특례냐 일반과세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지 모든 사업자는 전부 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허가영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김창일위원 사업에는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그런 업종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에 대한 것은 세무서 관할이지만 안산시가 그것을 임대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장려를 해 등록을 하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점포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30/1000, 25/1000 얘기하는데 그러면 점포 하나에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평가는 저희가 매 3년 간격으로 그래서 지난 번 '97년, 2000년, 2003년 이렇게 3년 간격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30/1000을 사용료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료를 현재 점포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점포별로 대략 한 6만 7천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5/1000이면, 5/1000면 어느 정도, 몇 푼 안 되겠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2003년도에 공시지가가 과거에 회배당 52만원 가던 것이 지금 회배당 77만원으로 대략 48%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6만원 정도 1인당 내잖아요, 평가액이 30/1000이. 그러면 25/1000이면 몇 만원 차이 나는지 그것 때문에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금액이 대개 점포당 평균 금액으로 봐서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 가격으로 30/1000을 적용하게 되면 점포당 평균 액수가 한 8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25/1000로 조정을 해서 세대당 사용료를 받게 되면 대략 한 6만원에서 6만 7천원 평균액이 그렇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밀린, 내지 못하는 점포는 얼마나 됩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사용료를 일부 체납이 되어 있는 점포가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액수는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월 2만원을 못 내고서, 8만원을 못 내가지고서 밀린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달에 8만원.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집에는 한 6만원선 되고, 좀 많이 내는 집은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선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한 1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물론 상인들한테 저렴하게 위탁비를 받아서 안산시민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 위탁비를 연 몇 만원을 줄여 줘 가지고 과연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물론 시민시장 활성화가 지금 임대료 몇 만원 가지고 모든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시민시장의 특성이 영세한 이런 상가이다 보니까 다소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현재 보더라도 연 6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되는 사용료라 하면 다른 부근에 있는 점포라든지 다른 시장의 임대료보다 한 1/10 정도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지금 안산시 전체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 상가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특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유사한 정읍이라든가 이러한 시·군의 현황을 보면 개략적으로 25/1000을 적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시민시장의 특성 자체가 '97년도에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유도지역 상인들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5/1000 정도를 줄여 줘 가지고 과연 5/1000라야 3만원 정도, 우리가 60만원짜리 연 한 3만원 정도 감면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도 안산시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랄지 또 상가의 진열관계랄지 또 상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 보수 등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영세입주자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직접적인 부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인들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창일위원 지금도 세가 비싸다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69개 업소에서의 1년 임대료가 총 얼마나 되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임대료 1년 수입이 3억 1,500만원 되고, 2003년도의 경우 3억 1,500만원 됐습니다. 사용료 부과한 총 액수는 3억 5,500만원이고 이중에 체납이 한 4천만원 정도 발생이 돼서 3억 1,500만원이.....

장동호위원 체납된 점포들이 몇 %나 되죠? 169개에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7,8만원짜리가 4천여 만원에 가까운 체납이 됐다고 하는 건 많은 점포가 사용료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창일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관리하는데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동호위원 지금 이게 30%, 25% 하는 게 상인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곁들여져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시민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좀 낮춰 달라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장동호위원 거기 점포들이 평균 몇 평평 짜리들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현재 3.3평인데요.

장동호위원 3.3평에 적게는 6만원서부터 8만원, 크게는 12∼13만원까지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씩이랄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어디서 내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본인 부담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기사용료는 지금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선납 해 주고 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은 전기요금을 사업협동조합에서 먼저 일단 냅니다. 거기서 납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저희는 위탁료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조합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겁니까, 자체 조합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자체 조합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무원들은 개입이 안되어 있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5/1000면 10만원 미만의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봐요. 1년에 최하 연간 60만원 내는 사람은 5%이지만 따져보면 거의 한 10만원을 삭감해 주는 꼴이 되죠? 거의. 평가금액이 200만원 나왔을 때 30/1000이면 60만원이면 한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아니죠. 60만원 3만원 아니고 총 평가액의 5%이기 때문에 60만원 내는 사람은 한 10만원, 50만원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 미만대는 한 2∼3만원 차이나면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이지만.

그런데 체납자들을 보면 25/1000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체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체납을 주로 하고 있는 상가는 저희가 2년 간격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계약 체결을 할 때 밀린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상가들은 좀 일부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체납 발생이 안되게끔 25/1000가 아니고 20/1000이라도 더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 소득 향상이 되지도 않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25/1000 아닌 20/1000으로 하더라도 체납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유도를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납부했을 때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체납 발생하지 않게 다 100% 징수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세율을 낮췄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20/1000이라도 인하해서 낮출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하면. 25/1000가 아니고 20/1000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월 임대료도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가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지금 시민시장이 5일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 보면 개업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민시장에 입주한 분들이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7조5항하고 6항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감소될 경우 3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30%는 임대액의 30% 입니까, 아니면 25/1000에 해당하는 30% 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5/1000는 1년치 계산을 한 거고 그 금액을 월별로 나누면 평균 한 6만 7천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대략 30%를 감면을 해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169개 점포 중에서 10개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세표준액을 나머지는 어떻게 잡습니까?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과세 매출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 등록도 안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고 매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부가세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업체까지도 부가세 신고를 해서 이런 분야가 전체적인 질서가 잡혀 나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서를 붙여야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 신고, 세무서에 누락된 데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단서조항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평가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도매도 합니까, 도매는 안 하죠?

김기완위원 사업자를 낸 10개 점포 과정 속에서 도·소매업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아는 것은 거의가 소매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세금 자체를 끊어야 되는데 그 점포에서 부가세를 끊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인정과세를 하는 것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끊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김창일위원 인정과세도 사업자등록을 내야지.....

이준우위원 등록은 내되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매를 할 것 같으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니까 끊을 수 있지만 소·도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시민시장을 그때그때 문제 생길 때마다 조례를 바꾸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보면 시민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용하게 가면서 문제없이 잘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항상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감사 때나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아마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방향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저희 위원님들 같이 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또 실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 내용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저는 문제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25/1000든 30/1000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조례에 규정된 점포라고 하는 것은 3.3평이 기준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례에서 시민시장에 있는 점포는 점포당 3.3평을 기준으로 하는 한 단위입니다, 기본이.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점포뿐만 아니라 플러스 옆 점포를 터 가지고 4개 점포를 한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대료의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점포 3.3평을 가지고 임대했다가 그 옆 트고 옆 트고 옆 트고 해 가지고 4개를 하나의 점포 형식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매출액의 정도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되어 있는 데와 잘되어 있지 못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단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여기의 객관적 기준을 제기했든 감면의 기준을 제기했든 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있지 않고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지 실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좀더 더 구체적으로 실상이 어떤데 왜 감면을 해야 되는지 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했던 일부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민시장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데는 무지 잘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는 무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형평에 있어서 손해가 되지만 잘되어 있는 데는 충분히 내고 감내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요. 그러면서 제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의 어려움이나 시민시장 상인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25/1000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 미약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1상인이 4개 점포를 쓴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4개 점포를 쓰면 말하자면 그런 분은 사용료를 더 그래서 아까 최소 6만원에서 한 12∼13만원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료를 더 물게 되고, 25/1000에 대해서는 과거에 30/1000을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인하하는 이런 효과는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25/1000을 규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조례에다가 기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25/1000는 어떤 기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읍이라든가 다른 시·군에도 25/1000을 적용하는 예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이 경영하는데도 어렵습니다만, 과거 유도지역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한 차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원은 물론 상인들에 있어서의 서운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시민시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과장님도 직접 가 보셨겠지만 5일장을 중심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어요. 시민시장은 5일장 시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산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의뢰하든 안산시 시민시장은 5일장으로 가는 구나, 풍물시장으로 가는 구나, 5일장의 재래시장을 갖는 구나 안산시민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은 실은 1일장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일장의 개념으로 가서 맞춰 사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5일장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민시장이. 이미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 더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노점상 유도구역을 정리해 내면서 이쪽을 애초의 취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미 아까 말했던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인인 겁니다. 노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질적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 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좀 심한 표현으로 도태되는 거죠. 시장의 논리가 그렇고 장사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평생 노점상들 해 가지고 보여주는 측면이 공적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통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보셔야죠. 그래야 실은 죽을 데는 죽고 살 데는 사는 겁니다.

그런 원칙적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은 5일장으로 갔어요. 5일장 보면 알겠지만 이미 시민시장 주변에 차량문제, 보행권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알기로는 초지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아마 노점으로 다 먹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내면서 어떻게 하면 흐름에 맞춰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고민해 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저번에 타당성용역도 그래서 같이 논의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지는 이따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사용료의 근거 25/1000 규정은 참 잘했다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10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3분의 1이상 멸실된 경우는 전액감면 한다" 이 조항은 맞지만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또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의 문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나는 같이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낸다, 왜 6만원을 내느냐 저는 장사 잘되는데, 물론 점포 합쳐 가지고 좀 더 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시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인들의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 라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도·소매활동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신청일 현재 전년도 연간 도·소매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감소 추이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 경제의 경제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계속해서 감소된 경우 30% 감면하겠다 라고 했는데 상인들이 신청해서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이것들이 형평성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천재지변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우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적책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액 감면될 수 있겠지만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시장의 지금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합장이 갈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문제까지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 시민시장이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 또한 의구심이 들어요. 조합 자체가 나름대로 비전을 못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되는데 조례 부분과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리고 조합장에 있어서의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이 문제 정리가 됐는지 안됐으면 어떻게 할건지 어떻게 정상화 할 건지 아니면 문제 있으면 조합을 바꿀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폭 넓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소매업활동지수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자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에 대한 것은 이 기준이 확실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일괄적으로 입주해 있다고 그래서 전체 업체를 어떤 그런 감면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고 업체 운영이 어려운 이러한 업소를 선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조합 내부에서 지금 신·구 임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인감의 인수인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인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시장조합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 감사권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합하고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와요.

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인들이 원하는 분양, 자기들한테 분양을 해 달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양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또한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를 의논도 했는데 즉, 그 분들은 수의계약을 분양을 해 달라는 거고, 우리는 수의계약의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경쟁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분양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시민시장이라든지 상점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 방법이 지금 모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조합하고 우리하고 과연 이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까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뚜렷한 명확한 해답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실천을 하면 또 조합에서도 그걸 따라서 해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추진해 오고 있던 거고, 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위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위탁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정당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제일 문제는 거기가 워낙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사람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가스 또는 전기, 소방 이러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지도점검 표현을 하셨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됩니까? 나름대로 위탁금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또 실제로 분양에 대한 문제는 저도 직접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참 속기가 되어서는 뭐 하겠지만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께서 이것 분양해 주겠다고 이렇게 상인들한테 약속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됐는데 현실적인 법적인 제약과 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수의계약 분양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했고 그리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얘기로는 궁극적으로 분양일 수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민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방법도 모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 아까 말한 용역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던 진짜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괜찮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자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같이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조합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상당히 중요한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주체들이 모여서 이끌어 가는데 그 동력 자체가 없어 버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랬을 때 이런 상황일 때 항상 늘 하는 얘기이지만 원칙으로 접근해서 좀 정확하게 대시, 지도점검 정확하게 해서 좀더 프레스 가하고 그리고도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해서 아까 소방설비에 대한 문제, 저도 불안해요. 매일 한번 씩 저녁에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불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점검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자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2층 난간에 자고 있고 또 그리고 몇 몇 모여서 술 먹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하면 하는 이러한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더 시민시장조합이 올바로 자리매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조합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이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 철저히 내부의 문제도. 그리고 또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계도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할 수 있는 방향 만들어 주고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노력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숙이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조상의 얼을 기리는 전통문화 계승 및 안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당지급 등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하고자 안산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2명의 위원장은 호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부시장, 관광업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또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관광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 중 위원의 해촉 사유로는 첫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시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콘텐츠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실비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성호이익, 상록수 최용신 등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등 안산시 문화관광 전 분야에 이르는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여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위원회 위원이 60명 이내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의 위원회 위원 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내외가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60명 이내로 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자체가 안산시의 이미지나 미래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한꺼번에 수렴해서 같이 동일 공감대를 갖고 가자는 차원에서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언론계나 시민단체, 종교계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56명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종교면 종교, 언론이면 언론 같은 데서 몇 명씩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전직 시장님이라든지 사회지도층 인사가 6명 정도 되고 또 교육적인 분야도 간과할 수 없어서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한 6명, 주로 학계 부분이 8명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 네 분, 예술계에서 세 분, 시민단체는 다섯 분, 종교계에서 네 분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민단체나 학교 교육계 이런 데서 5명, 6명씩 꼭 굳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60명인데 60명의 회원수당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러네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최초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도 56명 선, 60명 이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었는데 6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소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회가 단원 김홍도에 대한 콘텐츠만 하는 겁니까, 이익 선생이라든가 상록수 최용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위원회인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콘텐츠가 아니고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현재는 단원 김홍도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은 부분 정립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콘텐츠 하나로써 단원 김홍도를 먼저 부각시킨 연후에 그것이 거의 안정적인 기반을 닦게 되면 그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록수 최용신 선생이나 성호 이익 선생 등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단원 김홍도에 국한하지 않고 넓게 만든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각 위원회 중 최고로 많은 위원회가 몇 명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아마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 같은데 60명.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인원수로는 이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아 봤댔자 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25명 선 정도.

장동호위원 예. 한 20∼30명 선인데, 6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처음서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이 단원 민속마을 구축이라든지.....

장동호위원 몇 개의 분과위원회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분과위원회는 정확하게 몇 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조직표를 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가장 큰 주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목전에 두는 목적 사업으로는 단원민속마을이랄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단원미술제에서 사용하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식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주제별로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대학교수님들이랄지 전문가분들, 디자인 이런 분들로 소규모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앞으로 향후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한 8명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또 효율성 있게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창립 총회에서는 저희들이 단원민속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짰을 때는 전 위원이 다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총회도 하고 다시 소위원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처음 제정하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3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3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님이 들어가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이 봐서 학식이 있는 분들, 학계의 대표적인 분들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장분들 이런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동위원장을 3인으로 잡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소위원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별도의 소위원회.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도 당해 회의 때 처음에는 그것이 2차, 3차 가면 그때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최초의 소위원회 때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구성 및 운영에서 네 번째 '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운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괄호 해 놓고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의결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기본적으로는 자문기관의 성격인 것은 맞습니다. 자문기관의 성격인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안건에 따라서 대안이 도출이 됐을 시 어느 안으로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결식의 결과를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되지 만일 어떤 안이 있을 적에 그러면 거기서 의결해서 예를 들어 부결되거나 또 의회나 이런 데 가게 됐을 적에 여기서 이걸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게 자문기관의 성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논리가 대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꼭 저희들이 자문기관의 성격으로서 자문할 수 있는 부분만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밑의 괄호 안에 '단,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의결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21세기위원회가 있잖아요. 보면 21세기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적에 이 사안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기완위원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구성됐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4월 22일자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들 위촉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위촉했습니다.

김기완위원 50몇 분이라고 하셨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당연직 공무원 제외하고 52명, 그래서 56명입니다.

김기완위원 52명 명단 좀 주시고요, 이력도 주시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52명중에 안산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중첩되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각기 전문가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안됐겠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 추진위원회 이런 형태 속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각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아마 또 대표적으로 여기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혹시 A라는 사람이 관광콘텐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되고 또 별망성축제 추진위원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구청 사업 추진위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의 중첩성을 파악해 가지고 명단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례안 부결되면 구성 못하는 건가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는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단순히 아, 그래 알았으니까 무조건 손만 들어주는 기구입니까? 다 구성해 놓고 와 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구성된 걸로 끝나 버리고,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트장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영화세트장 다시 만들어 김홍도 찍겠다 라고 하는 그 추진위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용들을. 그리고 구성해 놓고 발족해 놓고 추진위 만들겠다고,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 돈주겠다고 수당 만들고 60명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아까 제가 수당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 다른 위원회에서 다 활동하면서 수당 받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중첩됐어요. 두 개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전문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콘텐츠가 뭡니까? 문화관광콘텐츠라고 했는데 콘텐츠사업의 콘텐츠가 뭡니까? 저는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학술적으로 다가서는 의미가 있는데 표면적인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속 알맹이 항목, 목차 이런 뜻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제작한 법률이 있는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거기에 보시면 문화관광콘텐츠라는 것은 문화하고 관광적인 요소가 총체화가 돼 가지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단원 김홍도라든지 성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문화적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콘텐츠가 된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 제가 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들어갔고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오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원 구청사를 짓겠다는데 단원 구청사를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지을 것인가, 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단원 김홍도의 이미지를 표상화해서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나름대로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계의 전문가 건축가든 예를 들어서 미술가든 예술가든 간에 그 분들의 얘기들 논조들이 자기의 자의적인 주관적인 입장 속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티브, 동기 부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스는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콘텐츠 추진위원들 구성하는데 위원들에 있어 각기의 의견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던져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 누가 만들어 내느냐, 그냥 단순히 의견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논의, 그 주제가 그 주제를 정해서 자연적 그렇다 라면 추진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진짜 이렇게 심도 깊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총하고 관광콘텐츠 요소를 잘 결정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의 활동 이런 형식의 기본 중심, 핵심을 어디서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짜 외부기관이든 어떤 전문가든 간에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들이든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든 간에 용역을 줘서 던져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의견들이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 일부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없이 자꾸 기구 만들고 조직 만들고 수당 주고 이것 오해 삽니다, 오해. 안산시 위원회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각기 동조직 사람 조직 만들고, 심지어 선거조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본말이 전도되어 가는 오해까지 받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건 저만의 얘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시민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용역을 주든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봐라, 여러분들 늘 용역 주시면서 왜 이 부분은 용역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논의해서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해 놓고 조례안 만들고 수당 주기 위해서 수당 예산 추경에 올라오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정확히 조례안 만들면서 이런 과정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위 구성하도록 그 내용 넣고 그리고 예산 반영 수반되어서 예산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꼴 아닙니까?

과장님 똑똑해서 나름대로 기술직이지만 과장 오셨으면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의 선후 절차가 잘못된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땅히 조례가 확정이 된 후에 조례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부터 단원 김홍도에 대한 문화콘텐츠사업 전개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에서.....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했던 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또 그 쪽에 나름대로 경사위원회 위원들의 얘기 들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풍부화 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아니다면 부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추진위원회 의원들이 몇 분계십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창립총회 추진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의원들, 누구누구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김명환 의원님, 이대근 의원님 두 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논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님들, 대표성 있는 의원님들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검토보고 과정 속의 말씀에 지방의원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들, 대표성 가진 의원님들 네 분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또 시민대표, 인터넷 공모하고 있는 관심 있는 자 공모해서 4인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도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의회를 통해서 걸러 내지고 자리매김 된다 라면 그래야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직이 구성되면 얼마만큼 내용들이 채워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근거 없이, 아니 왜 여기 있는 의원님들 관심 있고 진짜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고 좀 더 정책적이면 같이 위원회에서 용역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애초에 이런 식 미리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각계의 전문가,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그 분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 놓고 와 가지고 의원들 몇 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끼워놓은 거죠. 의회 자체의 기능이 끼워주는 기능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산은 90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라는 명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단원미술제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또 구청 명칭도 단원구청으로 됐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단원의 도시로 되어 있고 또 단원미술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단원구청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에 대해서 또는 관광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산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관광문화콘텐츠를 각 부서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굴해 가지고 회의를 거듭하다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한번 했었습니다. 세미나도 몇 번 하니까 그 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일시적인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순서가 사실상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굳이 조례안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구청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도 다 조례 없이도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원회가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지원도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계의 전문가, 중앙의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역 각계각층의 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여기에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의 위촉 과정은 안산시의회에 있어서 의장의 결재 권한이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총회나 의장단을 통해서 결정됐던 사안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참여한다 라면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위촉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것들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셨다 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0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0명 이내이어야 된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관광통상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져서 추진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캐릭터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전에 있는 걸 보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 중에서, 그래서 26일날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과별로 하려다 보니까, 각계각층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4월 22일날 창립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진행됐던 서로 토의하고 논의했던 회의자료나 내용들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중복의 우려가 있는 위원회,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관광통상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심지어는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과연 그런 전문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의 우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문성들이 과연 담보되는가 실질적으로, 실제 관광산업화될 수 있는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여지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또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순서의 바꿈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바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의회와 있어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얼마만큼 충분히 더 살을 붙이고 이것들이 조례가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논의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좌우간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아까 세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담당과에서 너무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원 김홍도의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던 것 아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최초의 발단은 단원 김홍도가 맞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맞는데.....

노영호위원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 추진위원회는 원활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당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소신껏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약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김창일위원 위원 수를 6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40인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횟수를 연 9회를 잡고 있는데 연에 9회면 40일마다 한번 씩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 수가 너무 잦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촉된 사람들 해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9회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의제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처음에 추산이 됩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6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라든지 총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합쳐서 6회 정도로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9회까지는 아니더라도 6회 정도 해야 최초의 연도로서 할 수 있는 회의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위원 정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금 일단 위촉을 한 분이 당연직 제외하고 52명이기 때문에 40명 선의 얘기를 지금 예시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일단 60명 이내 선을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 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규정을 지어놓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렇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는 부서 내에서의 어떤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여론상의 모든 것을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창립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의 신속성을 요해서 일단 창립 총회를 열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단원 김홍도에 대한 관광콘텐츠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단원 김홍도가 안산시하고 어떤 큰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실 논점이 자꾸 최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는 유년시절에 강세황 선생에게 사사를 받은 것은 확실하고 또 그리고 그것은.....

김창일위원 그 곳이 어디인데요, 강세황 선생한테 그림 공부를 전수 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부곡동 일대를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왜곡되게 말을, 부곡동은 강세황의 처갓집이 부곡동이고, 무슨 사업을 확실하게 알고 추진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 사항들은 고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석·박사 논문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난 이 안산시가 참 우스운 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원 김홍도가 그림 공부를 했던 곳은 수암동이에요, 안산동. 단원 종을 왜 저기다 만들어 놔요, 저기다가.

그리고 단원 콘텐츠사업, 난 쓸모 없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옛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려면, 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복원 원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고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라는 게 복원 아니겠습니까? 단원 김홍도는 저 구석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다 했는데 중앙에다 여기가 단원 도시요 그리고 종각 만들어 놓고, 안산시 사업 나 이상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문화하고 관광하고는 여러 가지로 약간 갭이 있는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속마을이라는 것을 화랑유원지에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복원의 차원이 아니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모든 관광이라는 건 접근성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청이라든지 또 시청 옆에 건립이 될 단원구청이랄지 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도립미술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클러스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따로 따로 구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자리에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나름대로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화·관광콘텐츠라고 얘기한 것은 관광적인 포지션이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라는 건 고증으로서, 복원으로서 실현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대중의 접근성이라든지 대중을 끌을 만한 흡입력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과천미술관 같은 데는 산밑에다가 미술관 지어놨습니까? 대공원에. 그 사람들은 머리가 잘못돼 가지고 산밑에다가 미술관을 지어놓고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김창일 위원님 말씀은 원점에 대한 논의겠지만 그러한 학술적 토대나 문화적 토대의 근거를 가져내면서 구체적으로 관광콘텐츠라는 상품으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양자 측면에서 노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적사항을 깊이 인지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면 좀 더 좋은 안도 나오고 발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수입을 창출하겠지만 문화관광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수원과 안양, 과천 그 다음에 부천 인근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요즘 일례를 들자면 용인의 민속촌 같은 경우 과거에는 말 그대로 민속촌이었는데 수년 전부터 그 안에 유희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유희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즐길거리가 되죠.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고 즐길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이것을 좀 더 사업성을 보면서 단원민속마을에 볼거리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즐길거리 이런 게 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 많은 관광을 올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꼭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기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월 2일자로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이 교환 공무원으로 용인으로 가면서 김정곤 사회환경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김정곤 사회환경과장입니다. 1년간 교환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초생활급여 사업의 일부를 집수리사업으로 전환한 내용이며, 교육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소외계층 LPG점검 및 보수용역 위탁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총 223억 97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2,95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17억 5,4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2,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5억 5,49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27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그리고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1억 6,733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액 232억 9,633만 3천원 대비 0.55%인 1억 2,89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17억 6,760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217억 4,207만 9천원 대비 0.12%인 2,55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13억 9,97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15억 5,425만 4천원 대비 9.94%인 1억 5,45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1억 9,684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31억 6,733만 8천원 대비 0.13%인 2,95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17억 9,435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7억 6,760만 7천원 대비 0.12%인 2,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14억 248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억 9,973만 1천원 대비 0.2%인 2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청장님,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이동 부지가 매입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매입 부지는 위치도 선정이 안 됐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 하나로마트 자리를 이동사무실 임시 청사로 확보를 해서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부지 선정은 되지도 않고 구입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부지매입과 동시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일단은 추진을 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은 현재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고 위치 선정이 된 다음에 절차를 밟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454쪽, 계량기 점검용 분동이 있는데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연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해로써 지금까지 시에서 정기검사를 해 오다가 계량기 점검용 분동이 시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시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 보유하고 있는 분동이 수원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불합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 단원구 다 똑같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똑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에 보니까 대부도에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대부남동 석축공사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이것 왜 그랬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원래 공사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대부동동 3통에 2063-9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시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고, 또 대부남 14통 석축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과에서도 이거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 중복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구청 예산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사전에 그걸 예측을 못 했나요?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미처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보면 계량기 점검용 분동구입에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로 단원구는 되어 있고, 상록구는 국·도비 보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의회에 제출한 주요예산 계상 내역에 보면 계량기 점검용 분동구입 1식 18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단원구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상록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글쎄요,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비로 하는 건데 오타로 보고한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오타입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년소녀가정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은 오히려 기정예산액 대비보다 삭감이 된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아니오. 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예산액이 늘었네요. 늘고, 그런데 이건 소년소녀가정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늘었나요? 금년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작년에는 가정위탁 아동이 42세대에 62명이었는데 올해 3월달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55세대 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같은 것은 엄청난 차이로 늘었잖아요. 처음에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별안간에 이렇게 불과 몇 달만에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 3월에 조사했을 때에는 62명이었는데 올해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경제난이 좀 더 심화되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정이 더 는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한번 조사할 적에 철저하게 기해야 되는데 조사에서 누락되다 보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민간위탁금에 집수리 상록구하고 단원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록구는 2천만원이고, 집수리 할 수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단원구나 상록구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600만원 있었던 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삭감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원래 국·도비사업으로써 작년에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어린이집은 작년에 70만원을 지원해 준 반면에 놀이방은 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놀이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비로 20만원을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보육사업지침에서 어린이집은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놀이방은 7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10만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니까 올해 지침에 그런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셨다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니까, 그 전에 시비로 지원하던 것 국비로 대체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 위에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인가요, 이 부분 어디서 민간위탁 받았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경로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로식당에서 한 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면 일당 1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경로식당 그러니까 단원구 관내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세 곳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세 곳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세 곳은 어디어디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초지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원곡동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니까 그 분들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지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일거리 창출사업이라는 몫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위탁금에 따로 따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형식, 일거리 창출 형식으로 몫이 정해져 예산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자복지관에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도 거기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아니오. 이건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왜 별개의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을 하면 1년 단위든 어쨌든 간에 수요자해 가지고 계산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일거리 창출의 개념으로 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건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으로 가정복지에 대한, 노인에 대한 복지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식당의 인건비하고는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일당이 1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 분들이 하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 분들의 일거리 창출의 마련으로 그리고 또 그곳이 경로식당으로 더 플러스돼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경로식당 운영하고는 다른.....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예,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200만원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 쓰셨어요? 산업교통과. 사회환경과는 100만원 올라왔네요. 상록구 사회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 다 쓰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기존에 360인데 지금 46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단속 업무하고 사회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30% 집행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앞으로 좀 더 수요 예상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앞으로 환경업무가 지금 악취문제라든지 사회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지금 악취 관련해서 상록구도 같이 단속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가요? 상록구나 단원구 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전체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인력도 같이 배치되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주무부서는 시청 환경위생과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공무원들 전체 다 돌리는 문제도 본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머지 기존에 있는 단속 인력에 플러스해서 좀 더 업무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완 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6개 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6개 과, 3직속기관, 4사업소, 2구청 각 2개 과 및 2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수보건소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 보건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일위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 나오죠?

○전문위원 박양복 이번 토요일까지 확정 의결을 해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바로 한 일주일이면 나오나요?

○전문위원 박양복 이건 저희가 집행부 다음 주에 넘기면 좀 시간이 6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22일부터 정례회를 하니까 거의 한 2주 전 정도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양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리고 실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나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참고인으로 불러서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이번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일위원 가급적이면 요구한 자료가 빨리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출석할 수 있는 분들도 사전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예. 일단 김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집행부를 통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해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 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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