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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5.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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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소관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소관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석 중인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 병덕 입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장님이 공석 중에 있어 사회여성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4.8%인 19억 6,955만 2천원을 증액하여 443억 9,0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4.2%인 9억 8,076만 9천원을 증액한 261억 64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56.7%인 15억 413만 5천원을 증액한 41억 5,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1%인 5억 4,625만 2천원을 감액한 128억 5,6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신도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6쪽, 악취측정시스템 설치사업과 7쪽,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악취측정시스템을 공단과 신도시지역 사이에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영향 물질을 파악함으로써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코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단속용 이동식 환경오염물질측정차량 구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추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설치된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1단계 공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211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호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사업으로 성호공원 내 설치된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뒤 조경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우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뒤쪽에 사방공사와 나무 식재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경공사비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대비 1.2%인 5억 2,339만 1천원이 증액된 449억 1,4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5쪽 주요투자 사업으로 대부동 방아머리 입구 소나무 보호공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방아머리 입구의 노출된 소나무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회여성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신규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선부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정윤섭위원 지금 어느 만큼 공사 됐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9월까지 한다는데 공정율이 한 65%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얘기는 9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되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선정은 안됐죠, 예산만 세운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운영비 해 가지고 6,500, 내용이 뭡니까? 위탁운영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비, 위탁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두 달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10월에 하면 11월하고 12월 두 달의 운영비를 기존 성포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6,500만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저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노인복지 수요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상당히 과대화 됐고 그런 의미에서 논의됐다가 선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는데 쭉 진행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지회관의 뒤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1층, 2층, 3층별 용도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용도들이 쓰여지는지 이 부분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록구와 단원구로 분리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의 분리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존의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상록구를 기준으로 해서 쓰고 권역을 나눠서, 아니면 이쪽 단원구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회를 나누어서 그 지회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법이나 노인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구가 작년 11월 1일날 됐습니다만, 구가 설치되면 노인회를 지금은 안산시 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구별로 노인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이 11월 작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준비든지 사무실이든지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와 있는데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준공을 계기로 해서 노인회는 상록하고 단원하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기존 성포동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여기는 상록구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그 분들이 운영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다만, 새로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록하고 단원에 대한 것은 노인회가 구분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임원 선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노인회에 있어서 지회가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분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이 문제는 실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연관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넣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죠. 노인복지회관, 보훈 이렇게 명칭도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성포동에 있는 것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1일 이용하는 분들이 한 500명 상회하고 있고, 단원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또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구청이 되어 있는 데는 노인회를 구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맞춰 가면서 하고 기존 성포동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거기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그냥 이용하셔야 되겠죠.

다만, 새로 생긴다든지 그러면 거리로 봐서 여기 단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단원구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존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하던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게 끝날 때까지 거길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층별로 했는데.....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는 이후에 감사 때도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면 되겠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새롭게 지금 짓고 있는 선부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의 시스템대로 할건지 아니면 노인복지나 이쪽의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여타의 단체나 법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줄 건지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 내에서 고민 과장님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의 아까 지회를 같이 맞물렸던 부분은 자연스럽게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지회가 생기고 또 지회가 분화되면서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귀결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다 위탁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새로 생기긴 생깁니다만, 기존의 안산시 노인회 당시에 운영하던 그런 관례도 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든지 운영하는 사례, 모범적인 사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자료도 하나 더 주시든지요. 어차피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되니까 타 시·군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수탁자, 수탁 방식들이 경기도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금이 얼마 지원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각종 프로그램 하면 한 2억을 상회하는 걸로.....

김기완위원 도비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비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액 노인복지회관이 기준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에 따라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당초 예산에 한 것은 한 1억 미만정도로 된 사업이 있거든요. 도에서 사업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주는 게 있고 아직은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딴 데 활용할 수도 있죠.

김기완위원 무슨 활용을 합니까, 목대로 써야지 요구된 대로 써야지 마음대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 그러니까.....

김기완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위탁금에 대한 6,500만원 내용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전액 시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포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도비지원 내역하고 위탁금 전체를 비교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6500만원 100% 시비로 지원돼서 두 달 이렇게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도비 포지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두 달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소 사정이 공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거고, 국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면 그것은 6,500만원에서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딴 데 쓸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세 가지 요구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기성율 70% 오기까지의 과정을 쭉 일목요원 하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비 도비 포지션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까 또 말했던 노인복지회관 31개 시·군·구 위탁자 선정에 대한 사례 이 부분도 같이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법인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안산시 대한노인회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윤섭위원 선부동 노인복지회관도 그거와 비슷하게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러 가지로 선례도 있고 관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많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 1,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왜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성자치학교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셔서 1회를 깎으신 거거든요. 작년에 했고 이번에 1기가 거의 수료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윤섭위원 1기가 끝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1기 금년에 시작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여성자치학교가 필요하고 작년에 했고 또 금년에 들어서 지금 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금년에 3회 하는 걸로, 한번 하는데 13주 교육을 받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특강이든지 지방자치에 관한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한 프로그램을 강사도 초청하고 그런 걸로 해서 자꾸만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2,400만원은 2회 비용밖에 안 되는 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1기는 수료가 됐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기 수료를 거의 앞두고 있고, 작년은 끝났죠. 교육기간이 13주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1기 따지면 작년이 1기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종료단계에 있는 2기라고 보고 앞으로 하면 2,3,4 이렇게 나가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2,3,4도 좋은데 1기가 수료하고 2기가 수료단계에 있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취지가 여성자치학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양성평등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확인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습니다. 안산에 보면 여성분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미약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도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안산의.....

장동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르친 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냐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얘기를 조금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성자치학교가 작년에 40여명을 수료했는데 그 분들이 수료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산발전을 위해서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도움, 작은 사랑 큰 보람사업이라든지 또는 책을 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산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모임 자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오늘 3시에 북한 룡촌돕기 생방송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시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은 끝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한번 당 1,200만원씩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두 번째 지금 2회 째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앞으로 끝나고 나면 3회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회 아니고 그것은 4회.....

김기완위원 4회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금년에 3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2회만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죠.

김기완위원 전반기에는 한번 끝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반기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처음 했을 때 1회 끝났고, 금년에 들어서는 2기라고, 작년이 1기였다면 2기는....

김기완위원 진행 중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진행 중인데 거의 수료를.....

김기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5월말 정도 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주 교육을 받는데.

김기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6명입니다. 작년에 40명 그리고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5월 말로 수료하면 그 나머지 한번의 기수는 남은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

김기완위원 36명 가지고 1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해서 수료를 한다면서요. 나머지 예산가지고 3기하시면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물론 그런데....

김기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말 본예산에서 2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올해까지 해 보시고 더 좋으면 내년에 한번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검증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검증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검증했던 실효성이나 효과성 있으면 그것들 구체적으로 명단하고 자료를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지역릴레이 행사 1천만원이죠,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작은 사랑 큰보람.....

김기완위원 바쁘시다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용 좀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민간위탁금, 이것 처음으로 처녀사업인가요? 371쪽.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부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공부방이 청소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줄 테니까 시설기준이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래서 도에 올렸더니 연 67만 1천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도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공부방이 청소년 공부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김기완위원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저도 알 수 있게끔,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무슨 공부방인지 형제공부방인지 알 수 있게끔 예산 근거에 맞춰서 그것도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374쪽, 정신지체장애인 등 재활치료사업 위탁 운영도 1식이거든요. 이 부분 어디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본오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에 아동이 있는데 부담이 부모들한테 월 한 4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 40만원 되는 걸 부모들 부담을 줄이자 해서 한 3,600 정도 되면 한 6∼7만원 정도 부모님들한테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3,8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번엔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 1,800만원만 계상이 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본오하고 초지복지관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원래 이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 수익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언어치료나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감당을 못해 내고 또 거기 자체도 실은 다 지원이 되지만 이것 자체를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진 게 있을 거예요, 초지복지관에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지복지관에 있는데.....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하도 사업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체장애인.....

김기완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김기완위원 언어치료센터인가 시설 만들었지 않습니까? 초지복지관에서 작년에 그리고 지원을 해 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익사업에 잡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 말씀드렸는데 40만원 부모들이 한 달에 애들을 맡기면.....

김기완위원 1,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375쪽, 민간위탁금 주간보호사업, 실비주간보호사업, 국·도비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비 들어가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제하고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기관들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양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크게는 양지하고 안산자활기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일부분 하는 게 초지, 본오, 군자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크게는 자활후견기관이 2개입니다, 양지하고 안산자활기관.

김창일위원 국고 받아서 보조해 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국고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김창일위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369쪽, 국가유공자 위문비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인데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한 1,500여 명이 안산시내에 사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이분들의 공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인정을 해서 명절 때 4만원씩 고기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무 적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만원을 더 계상해서 10만원씩 드리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됐어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9천만원 예산이 더 올라온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예산이 삭감 됐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인정이 됐습니다. 4만원씩 해서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1,500명되는 단체한테 나눠 드리다 보니까 그 분들 반응이 요새 물가도 그러는데 4만원이 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계상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느 단체든 보조단체들이 예산에 대한 부족성을 얘기하면 다 올려줄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해서 의원님들한테 검증 절차도 거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랬는데 또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동호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지 왜 추가적으로 올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세입세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번 드려보니까 이왕 도움을 드리고,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미망인 같은 분들 혼자 과부가 된 그런 분들이고 거의 다 돌아가실 입장에 놓인 분들이거든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해서 작년 예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일잔치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됐던 부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그런데 그것만해도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2천여만원인가요, 그것만해도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은 한 1억 4천만원이면 다 되는 부분인데 그것 내부적으로 소화했던 부분이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서 해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으나.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다른 데 더 어려운데 그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370쪽, 퇴직공무원 사회활동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20명 책정을 했는데 20명에 대한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며, 1,8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비인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데 공직자 중에서 안산 행정동우회라고 몇 분 계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은 20명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을 신청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 이게 만원씩이거든요. 봉사를 하는데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시 예산은 아니고 도에서 이걸 계획한 사항입니다. 한번 신청을 받아 보니까 몇 분 신청을 하셨습니다. 만원인데 도에서 생각할 때는 교통비조로 하는 걸로 감안해서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희망을 하시고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완전 퇴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장동호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는 한 10명 정도 해서 어느 복지시설에 봉사하시겠다고 그 분들이 희망.....

장동호위원 관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애인복지관 또는 명휘원 또 선진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준다 그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게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퇴직공무원이 계시면 신청을 내시라 그래서 이렇게....

김창일위원 371쪽에 민간위탁금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도하고 국가에서 하는데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알콜중독자 그 분들을 위한 단주 및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기술훈련 봉사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관공서나 노동부 가서 일하는 것 다니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국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안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주 내용 있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다 보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예산이 삭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 있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의 감소가 예상되고 도 기금 보조사업 지원금이 변경되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예산액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 경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됨으로써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민간부담금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모범음식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에 따른 도 기금 보조사업지원금이 우리 시 모범음식점 감소로 9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이에 따른 포상금 1천만원이 증가함으로써 2004년도 수입예산하고 당초 8억 8,356만 2천원에서 4,259만 1천원이 감소한 8억 4,097만 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691만 5천원, 적립금 등 기타내부거래액 4,567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당초 지출예산액 8억 8,356만 2천원 중 4,259만 1천원이 감소된 8억 4,097만 1천원으로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관내에 모범업소가 늘어야 시민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모범업소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도에 모범음식점 실태조사를 했는데 증가가 안 됐습니다. 약간의 40여 개 업소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일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지정을 거부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음식협회하고 요식업협회하고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도는 매년 증가하다가 증가가 안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도 기금 내역이 변경된 것은 음식점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변경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밑에 보면 기타내부거래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타내부거래는 기존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적립된 기금입니다.

정윤섭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식품감시원은 31명입니다.

정윤섭위원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감시 활동하는 명예환경식품감시원 중에서도 같이 단속 공무원하고 단속에 참여하는 활동요원이 있고 그냥 평시 생활하면서 정보수집 활동하는 요원이 있는데 직접 단속에 참여하는 요원들은 한번 참여할 때 3만 5천원씩 수당을 줍니다.

김기완위원 명예감시원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원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자체에서 보면 조례에 보니까 기금 내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도 기금에서. 그래서 우리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도비 부분을.

김기완위원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관련 부분 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비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까지는 세입세출에 편성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 기금이라도 우리 시 기금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지침이 아니라 도 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도비가 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인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아니라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들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들 지적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자를 내준 것으로 한정했고 나머지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에도 이 부분은 기금에서 이게 모범업소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20만원이 지급됐는데 도 기금에서 활용 계획이 떨어집니다. 도 기금 부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예요. 금년도의 15만원은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또 5만원은 홍보비용으로 하도록 아주 그렇게 구분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도비 자체 내에서 정확한 목들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용도가요.

김기완위원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데 도 기금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보니까 2000년도 5월 1일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해 주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2005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까지는 저희 기금은 적립만 하고 도 기금을 융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적립을 한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우리 내에 있어서 도비 이외의 부분은 다 적립을 하고 도비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운영해 가지고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충분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2005년 1월부터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지역경제 살린다 하고 상거래 축제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산지역에 있어서 신도시 상가나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설개선 자금이나 보니까 개소당 한 2천만원 정도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측면도 감안해 내면서 이것들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더 이런 부분들, 물론 기금 자체는 아마 처음으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 논쟁의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은 노력을 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현실에 맞게끔 이왕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상거리 축제에 같이 한 측면에 있어서 시설개선에 자금이 들어가고 지원해 준다면 상인들한테 동기 부여도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하나 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써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도 저희가 타시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금을 우리시가 많이 씁니다.

김기완위원 시설개선 자금을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거리 축제를 3개에서 5개로 늘린 것 아닙니까. 여기 과에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측면 같은 측면으로 과는 틀리더라도 같이 노력하면 상당히 동기 부여되고 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영안을 변경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했더라면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고 실제로 실수요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 388쪽, 악취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6억이 책정됐거든요.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신도시지역 초지동이라든지 공단하고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공단과 신도시 지역 사이에 어느 지역은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다 설치하려고 전문기관하고 위치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설치를 했을 때 경우 기대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냄새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공단 쪽에서 신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냄새를, 날아오는 냄새를 배출자 또 원인을 밝혀내고, 지금 악취방지법이 제정돼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공정시험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시스템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국내 어느 시나 이런 데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한 군데가 있고요.

장동호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나름대로 대기오염물질하고 악취물질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련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방 효과적인 것은 많이 기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악취법보다도 일단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번 KBS 뉴스시간에 나온 걸 내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고, 또 우리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봄에 악취 민원이 급증이 되고 그랬는데 사전에 빨리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 효과에 부응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전해 가면서 미비한 것은 그러면서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장차구입 악취단속용 차량 확보 구입비라고 해서 또 6억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또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공단의 악취 나는 업체를 추적하기 위한 현장 활동하는 차량인데 나가서 그 업체에 직접 접근을 해 가지고 악취를 포집도 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원인물질을 밝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차량이 그러면 초지동 쪽의 해안로죠, 해안로 쪽 거기가 섬유 나염 쪽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회사 중에서 한 두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차량이 추적을 했을 때에는 어느.....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죠. 시스템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악취는 저쪽에서 중점적으로 날아오는데 그러한 추적하기, 공단이 너무 바둑판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요, 일정 업체를 현재는 잡아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지역 중심에서 많이 난다라고 이동식 특장차량이 가서 이 시스템에서 관측된 자료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 공장 근처에 가서 측정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갖습니다.

장동호위원 측정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많은 회사에서 냄새가 유출되고 나올 텐데 이 기계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하게 냄새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데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면 어느 기업에서 나오는지 알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섬유회사나 나염회사 같은 데는 염색을 하고 난 약품을 탈취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굴뚝으로 빼내는 건데 아무 때나 빼내지를 않거든요.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새벽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사람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계획표를 짜 가지고 그럴 때 탈취를 시키거든요. 탈취라고 하는 건 냄새를 위로 뽑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것을 갖고 다닐 수 있느냐 그거죠. 낮에 돌아다니면 특이하게 냄새 풍기는 데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건 그 당시 운영을 하는 방법론인데 밤에도 해야 되고 24시간 풀 가동시켜야 되겠죠.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면 고정식보다는 차라리 이동차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신도시지역에서도 악취 물질이 많이 날아오니까 날아오는 것도 관측을 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는 악취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김창일위원 지금 두 가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하나는 차량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악취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동식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밤에 벽 이런 데 대놓고 거기서 측정할 수도 있고.

김창일위원 그러면 고정식은 필요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고정식은 신도시지역으로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바람 풍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 시스템하고 이동차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라면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그 부근으로 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건 악취 제거용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 곳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적발해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2개 6억씩 해서 12억이 올라왔는데 고정식은 이동식보다 효과가 적을 거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효과적인 측면은 제가 전문성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정식 신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시스템은 관측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날아오는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원인 물질이 뭐고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창일위원 이동식은 그런 것 못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동식도 그런 기능을 갖출 수는 있지만 나가서 현장을 추적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순찰해 가면서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동식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니까 가서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서 어디 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악취시스템 위원님들이 물으셔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일단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될 게 아까 수도권 어디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수도권 매립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수도권 김포매립지 관리공단.

김기완위원 김포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효과나 분석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예를 들면 SOx든 NOx든 여러 가지 오염물질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악취에 민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인데 또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런 실효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예를 들어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비릿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물질오염들인데 이렇게 분석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될 것이고 이것들 어떻게 해서 그 현장과 연계해서 잡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절감된 것을 아는 것이지 설치 자체는 지금도 기존에도 있어요. 미세먼지 하고 있는 여기 중앙로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인가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자동측정망에서는 대기 일반 항목 5가지 항목, 6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김기완위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SOx하고 NOx하고 CO, 오존, PM-10 그렇게.....

김기완위원 PM-10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SOx하고 NOx, CO, 미세먼지하고 또 뭐 말씀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O3요.

김기완위원 오존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6가지를 측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악취시스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시스템에서 6가지를 하고 대기유해물질도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 8개 항목 암모니아 등 트리엔, 에틸렌, 아세트알데이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측정을 해서 대기유해물질 발생하는 것 그런 것도 측정도 되고 또 수도권 매립지에 설치된 게 그러한 대기질 개선효과에 대한 것 전부 분석한 데이터까지는 저희들이 갖지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악취와 관련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6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대기오염전광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대기오염전광판은 그것에 대해 측정하는 기능은 아니고 대기오염된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타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김기완위원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데이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공유하면서......

김기완위원 우리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와 환경관리공단 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측정된 부분들이 아까 6가지 부분 측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6가지 아까 말했던 SOx니 NOx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중요한 문제는 신도시 옆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신도시 옆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설치해 가지고 악취 절감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의 흐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김기완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방지법에 연관돼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악취에 대한 공정 시험방법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냄새환경학회에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가 여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하고 이동식차량 구입하는 게 거기에 맞물려서 타 기관에서는 그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험 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포함이 될지, 저희는 악취 시험공정법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신도시지역이라든지 공장에 같이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악취저감을 하는데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 시스템이, 또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과 다르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폭넓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3월 말부터 신도시 일원에 악취민원이 집단 민원화되고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시고 또 예비비를 써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냄새가 많이 줄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의 지역이 초지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초지동 주민들의 말씀이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냄새가, 그러니까 단속을 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겁니까? 단속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속을 통해서든, 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저감이 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단 내에 거기에 보면 대기배출 신고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한 1,385개 업체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특히 예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는 대기 영향도 있었고 풍향도 있었고 날씨도 있었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단속을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민간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지만 검찰 합동도 4월 초순부터 대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효과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이 됐고, 또 이러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나니까 업소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방지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데 같이 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도 되어집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만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단속부분을 계속적으로 365일 내내 강화시키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냄새가 나는 시스템이 필요 없고 특장차 구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아마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말씀이 거의 안 난다라고 그리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단속반을 강화시켜서 이것만하면 되고 굳이 특장차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건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지 않고요, 단속은 또 단속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 단속은 지금 업주들이라든지 또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그러한 규정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또 적발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거기에 아울러서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업체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가면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대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단속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속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주 근시적인 처방이고 악취의 근본적인 공장이 있고 지금 현재적인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공장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건 단속을 해도 날 수밖에 없는 여지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였듯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지만 피혁단지는 피혁단지대로, 도금단지는 도금단지로, 화학단지는 화학단지대로 나는 나름대로의 오염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해서 끊임없이 조사도 하고 저감하려고 노력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도금단지는 도금단지 나름대로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금단지는 어떠 어떠한 도금단지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장님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도금단지는 어떻게 해서 도금단지 나름대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산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 냄새가 심하게 되고 심한 냄새가 머리를 골 때리게 할 정도로 악취로 화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감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냄새 안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각 단지별 성격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안산시에서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공단에 대한 그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업무체계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거기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 지금에 와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진단을 실시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단의 부분 내용 뭡니까? 악취 진단에 대해서 실시하겠다 라고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전문업체에, 그러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진.....

김기완위원 어디 환경.....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상설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취약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저희들이, 거기는 그 기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악취저감 연구사업을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연구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안산환경기술센터가 물론 역할 분담도 저도 저번에 토론회 한번 가봤습니다만, 수질 쪽에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산환경기술센터가 지금까지 국비 지원돼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이나 여타의 저감 사업을 했지만 대기부분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댄 걸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델로 얘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술개발센터가 전국에 16개 대학 내에 상설기구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 예산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세워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안산환경기술센터가 공단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갖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저감을 위해서.....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됐던 부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토론회도 될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기능 보강할 수 있는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역을 해 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 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3개 기관이 출연을 해서 센터가 운영되는데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금을 공통으로 내서 출연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시화·반월공단 과제를 수행할 때 안산센터는 수질을 담당했고 대기 관계는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들 문서로 정리해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앞으로는 악취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주시라니까요.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되고,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차라리 이 돈이면, 6억, 6억 12억인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과정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악취 저감이 되고 주민들한테 친환경적으로 화될 수 있다라는 이것 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해 가지고 악취 냄새를 제거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기존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냄새 맡으면 악취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오감법인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능법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냄새나면 있는 겁니다. 공단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업체를 진단해서 그리고 기능적 보강이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든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업체든 각 단지별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야 되고, 노력 안 했으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난 지금도 있는 시스템에 6가지 SOx니 NOx니 오존이니 이런 것들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기존에도 있어 왔는데, 왜 기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 부분은 기존의 기능적 보강도 되고 악취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 9일날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시험법의 이 시스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같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원인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금 악취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곧바로 거의 나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제로 악취방지법 내용에 구체적인 게 뭐 있어요? 저도 방지법이나 국회의원들이 입법했던 부분들 내용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들 규정하는 부분들 이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관리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정도의 절차만 있고 구체적으로 알맹이들은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다 라면 그것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맞춰서 그것들 넣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정리될 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니오,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 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좌우간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 가지 문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취는 공단지역이니까 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입주했던 그런 구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악취는 나지만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분들은 뭡니까, 안산 사람들 아닙니까? 양 측면 그리고 그것들 운영하는 기업주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 난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의 악취민원에 있어서 나서는 주민들의 피해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나 여타의 문제 악취로 인해서, 아니면 대기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산력의 저감이나 경쟁력이 상실되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가 됐을 때 나는 악취문제를 올바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방법, 중장기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안산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된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근로자들의 진짜 실태가 어떤가, 냄새가 나서 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 수가 감퇴하거나 불임 그리고 남자들 자체에 있어서 성 기능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 이건 다 떠도는 얘기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차라리 나서서 12억 돈이면 임상검사를 하든 역학조사를 하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같이 인식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나는 그것들 자체가 진짜 올바로 간다.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나왔던 대안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안산시장 어쩔 수 없이 대안 내놓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올 정도의 근시적인 처방이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썼지만 예비비로 차량 3대 사고 그리고 사람들 돌아다니는 실비수당 준 거의 내용들을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의 논란의 여지는 나중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들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악취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안산시장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단속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현상적인 접근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가 노력해야 만이,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시장이 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현상적인 끓으니까, 냄비 끓듯이 끓으니까 뭔가 대안 내놓고 막 공무원들 갖다 붙이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주민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예산 지원되고 그 예산 또 예비비 지원되고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공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지금 현재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차분히 냉정하게 이런 관점에서 해야지 지금 막 끓으니까 추경에 갑자기 차 사고 그 차의 효용성 문제도 전혀 고려도 안 되고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들이 진짜 악취 저감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막 붙여 가지고 대안 나오는 게 난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면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면 안산시장 다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일은 행정에서 그런 긴급한 상황으로 봐서 예비비 투입할 일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행정 운영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차량하고 악취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그리고 장치의 성능 그리고 기존에 어디서 했던 그런 효능들 있으면 그런 것들 같이 자료로 다 주십시오. 주시고 구체적으로 왜 6억이 들어가는지 그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도 다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까 감시단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그래요. 민간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15명 T·O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7,500만원, 7,500만원 지원됐다가 안산시가 자리매김 돼서 환경부장관인가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좀 더 잘해서 시비를 더 지원해서 3천만원인가 더 지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과 지금 악취 단속반 지원된 민간인들 이 부분과는 윗골이 된 조직의 체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실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감시단 20명에 30에 6개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할건지 또 그 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건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감시단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시단을 별도 구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김기완위원 여기 민간인감시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민간합동 점검반의 민간인이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죠, 민간인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하고는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별개의 조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성과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여기에 힘을 더 실어서 상시적으로 상주화 시켜서 지원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그냥 감시단하고 공무원들 계속해서 3교대로 돌려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관계는 민간합동 점검반에 민간환경감시단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초기에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예화 된 그런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기능적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해 봐가면서 그런 예산을 더 유용성 있게 유용하게 효과성 있게 활용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감시단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고 감시단 문제에 있어서 민간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들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 관련 공무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나 다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돌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 분들 전문성도 없는데 들어가 가지고 단속한다고, 돈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김기완위원 나름대로의 부분조차도 다 전문성 가지고 공무원들 각자 위치에서 일해야 될 부분들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장기적인 안을 갖고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시민들한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차분히 해 내야지 지금 모든 조직을 여기에 역량을 총 집결해 가지고 공무원들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해 버리고, 이것 내가 보기에는 생산성 없는 일이에요, 행정력도 떨어뜨리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감시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사람들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보니까 초지동 호수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 22개 동으로 확대했다 라고, 하루에 7명씩인가 차출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2개 동으로 확대 안 했습니다. 초지동하고.....

김기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초지동 호수동은 끝났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전 동에 확산 안 하고 단원구 쪽에만 동에.....

김기완위원 초지동하고 호수동 부분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일단은 2개 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거기서 인원 협조 잘 얻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협조의 문제는 어떻게 협조 받습니까, 동장들 통해서 협조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통장일 것 아닙니까? 뭔 전문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단이 이렇구나, 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에 대한 교육은 될지 모르겠지만 감시단으로서의 역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감이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다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긍정적인 면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또 그만큼 공단의 업체들한테 지도단속을 야간에 나가면서 계도도 하고 지금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공무원 및 민간인이.....

김기완위원 악취를 통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악취를 맡으면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공단 아예 없애 버리던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저쪽으로 아예 보내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한편에 있어서 민원의 문제를 현상적으로만 접근해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의 중요성을 계도하며 같이 살아나가자 그런 측면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열띤 질의와 답변이 아주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악취가 발생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계도단속으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시민과 근로자와 업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 허가권과 단속권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권한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권한이 있어야 또 단속을 하고 권한이 있어야 허가를 내니까 그런 부분도 동시 다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해서 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떴던 신도시 악취 오염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으면 싹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것 있죠? 있는 그대로 날짜 뽑아 가지고 다 주세요. 아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386쪽 악취단속 급량비는 40명이고 야간 단속근무자 피복비는 21명인데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급량비는 민간합동 점검반을 4월 22일부터 공단에 3개 반에 9개조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 민간인 식비 하루 한 끼 주는 것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창일위원 39명이면 피복비도 39명 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피복비는 환경위생과의 행정직을 포함한 동절기라든지 야간단속용 피복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민간합동 점검반에 대한 피복비가 아니고요.

김창일위원 387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해서 안산YMCA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YMCA에서 민간활동 수질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민간활동 거기 회원이 전체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활동 인원은 작년 정산자료 보니까 대개 한 50∼60명씩 봉사활동에 참석한 걸로, 사업 유형별로 틀립니다.

김창일위원 YMCA 한 200명 정도 되면 분야별로 전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YMCA는 사업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설립목적이라든가 정관에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기금인데 저희를 통한 게 아니라 경기도를 통해서 단체별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 3개 YMCA하고 소시모 하고 안산시민의 모임 3개 단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물 절약운동, 수질관리 감시활동 이러한 차원에서 공모가 돼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창일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는 시민의 모임 거기는 그것도 단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단체입니다.

김창일위원 단체 명칭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김창일위원 주부교실, 주부클럽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건 별도 단체의 소시모라고 이것도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단체들이.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문제에서 고발을 접수받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걸 중점으로 많이 합니다. 소비자고발상담센터도 있고, 시에서 하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대행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보면 첨단산업과에서도 소비자상담 교육 사업으로 해 가지고 YMCA나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한 단체에 계속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 물론 활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또 첨단산업과는 첨단산업과대로 따로 보조를 해 주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면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는 별도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돼서 하는 사업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일위원 일반 사회단체들의 지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선부동 공원묘지 이동화장실 설치는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외곽도로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면 선부동 준공업단지 들어가기 전 우측 산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관리소 컨테이너박스 구입 선부동이라 그러는데 이건 거기 안에 같은 장소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같은 장소입니다.

정윤섭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지 말고 이동관리소 짓는데 거기다 조금 더 지어서 관리사무소 같이 세우면 되지 이것을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리소 짓는 것은 별도 그린벨트 지역 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컨테이너박스라도 관리소처럼 모양이 일반사무실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건물 형태로 관련 부서의 신고를 득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화장실은 거기 허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입니다. 거기 300기가 추가로 조성이 됐는데 총 900여 기가 있는데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장할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간이화장실하고 컨테이너박스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정윤섭위원 부곡동 납골시설 추가조성이라 해 가지고 211기가 올라왔는데 거기 이것하면 끝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계획은 한 2년차 해 가지고 4,6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화장만 해서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정윤섭위원 매장은 몇 기나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매장은 약 500기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 끝나면 선부동 지금 추가로 조성하는 데가 300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선부동 여기 얘기하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거기 추가로 조성해 놨습니다.

정윤섭위원 1년이나 1년 반, 2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 2년 정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묘지 조성하려면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몇 년이 걸립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언제 이것.....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매장은 사실상 안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는 매장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매장문화는 그렇고요.

정윤섭위원 납골묘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납골묘로 가고 있고 또 시흥시 일부에서 현재까지 매장을 하고 있는데 화성하고요. 현재 도시화되고 있는 데는 매장 추세가 힘들고, 물론 대부도 지역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이쪽 묘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한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해야 되겠군요? 매장은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게 정부에서 장묘 정책의 추세가 매장은 많은 토지 국토를 잠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좁은 국토에서, 그래서 권장이 납골, 납골당, 납골묘 이런 추세로 가는 거죠.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시내에서는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해서 안산시로 와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서도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빨리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장사종합시설에 대한 용역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가 어떻게 장묘 정책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공원녹지과요.

여기 보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뒤 조경공사 그랬는데 고려대학병원 뒤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공원 자리를 갖다가 재산 취득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공원으로 지정.....

정윤섭위원 지정했지만 그 땅이 개인 소유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수자원 땅입니다.

정윤섭위원 개인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쪽에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다 그걸 매수해 가지고 공원 남겨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시청 뒤에 공원 보니까 공원에 차를 쭉 대 놨더라고요.

김창일위원 경안고등학교.

정윤섭위원 거기 차 못 들어가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사항은 통제장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공원인데 왜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안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 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이런 동호회원들하고 역도회원들 진입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시에 산불진화 차량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창일위원 성능이 엄청 좋던데, 소방차보다 성능이 더 좋던데 안산시 공단 내에 화재 같은 게 나면 지원 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초동출동으로 제일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시 차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창일위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용역비 7,500만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먼저 봄철 산불 추진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64건에 한 5,300평 정도의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 출동 횟수를 보면 진화 참여하는 데만 45건 출동이 됐고, 그 다음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공중 계도한 게 8건입니다. 그래서 총 53건 출동이 됐는데 봄철에 출동하는 헬기 임대 계약비도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산불 초동진화 역할을 제일 먼저 역할 하는 성과로 봐서 가을에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가을에 7,5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30일 분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120일이면 봄철에 두 달, 가을에 두 달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목적이 산불 예방순찰을 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산불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삭감을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차라리 용량을 큰 걸로 해서 경기소방, 경기도 헬기 같은 용량을 쓰든지, 이건 도대체 비행기 앉은자리에 먼지 나니까, 모래 날리니까 살수차가 가서 물 뿌려주고 물 떠 차가 실어다 부어주고, 그리고 공중에서 불나면 직접 끌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 뭐 하러 쓸데없이 돌리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직접 나도 현장에도 한번 가 봤고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제가 도에 있으면서 산불을 쭉 한 6년 동안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산불이라든가 중형 산불 정도로 확산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형 이상 헬기가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 산불 나는 통계를 보면 호수공원이라든가 공원 내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 나는 게 가장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초동진화 출동하는데 제일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확산되기 이전에 초동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량이 적더라도 활용 가치 면에서는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노영호위원 저수지나 이런 데 바닷물 이용해서 헬기가 앉아서 바로 떠서 뿌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대형산불이라고 우려되면 공조 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헬기를 지원 요청만 하면 금방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방 오기는 경기도 소방, 산림청 이렇게 오다 보면, 안산시에서 이걸 임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용량 있고 예방도 할 겸, 대단위 산불 예방도 할 겸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임대하는데 힘들어요? 가격 차이가 엄청 난다던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우선 헬기가 전체적으로 제가 산불 보면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6개회사입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5대 정도 임차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수요가 늘어 가지고 11대가 되는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대수보다 수요가 훨씬 늘어나 공급이 딸려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화성이나 평택 이런 데는 입찰을 못 했어요, 용량이 작은 헬기도.

사실상 저희가 연차적으로 쭉 다른 시의 모범이 돼서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금년에도 쉽게 임차할 수 있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가 되시면 예산만 넉넉히 세워주면 큰 헬기를 임차하면 좋죠.

노영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11개 시·군입니다.

노영호위원 11개 시·군만 헬기 임차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시·군은 못했습니다, 화성, 평택은. 통계상으로 보면 970ℓ짜리 1대고, 나머지는 전부 450ℓ짜리 입니다, 산림이 많은 시·군에서요.

노영호위원 산불 진화하는 것 두 번을 목격했는데 도대체가 내가 봐도 답답하고 차라리 눈에 안 뵈는 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31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그걸 하고 있어도 산림 면적이나 이런 면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훨씬 엄청나게 적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가 6,400㏊ 정도 되는데 다른 성남이나 안양 이런 데도 임차하고 있어요. 똑같은 헬기인데 거기도 주목적이 연기 나는 것 예방 차원에서 공중계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사할린동포지원 있죠, 2,890만원인가 이것은 민간인이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까요?

정윤섭위원 예.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강제 연행돼서 고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 현지에 잔류하게 된 한인 동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사할린동포를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4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할린구호기금을 민간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고, 사할린에 가 보신 의원님 계시겠지만 사할린에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러시아관, 한국관, 일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이 너무 초라해서 올해 정비를 하게 됐고, 또 의료봉사활동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하계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의사들하고 후원자, 민간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의료봉사 활동하는데 여행 경비만 대주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은 의사 분들이 지원하고, 의사 분들도 자부담 한 50만원씩을 부담해서 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는 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죠, 의료봉사 활동. 사할린 한인들 중에서 어렵게 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가는데 시에서는 여행 경비 일부만 보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봉사활동하면 의사라든가 민간인 본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경비도 본인이 지급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봉사활동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 분들이 봉사를 재료비 있죠, 한약재료라든지 그런 것은 의사 분들이 지원을 하고요.

○위원장 김명환 아까 처음부터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한약재료비 그 다음에 그 분들의 기능 봉사 플러스 여비 여기까지 하면 더 존경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나, 참 봉사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저희들 생각인데 의료봉사를 위해서.....

○위원장 김명환 잠깐만요. 처음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김명환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여비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기능과 약품을 그 다음에 시간과 이런 봉사활동을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진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의사라든가 민간인들이 사할린에 가서 정말 아까 처음에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이 참 봉사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참 봉사활동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고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처음에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그대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해마다 기본적인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의사와 민간한테 홍보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에 어렵게 고생한 사할린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할 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우선 그 사업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의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약품, 민간인들의 시간적인 봉사 이런 것을 우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사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없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인 것 약품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전에 섭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여비까지 자부담을 하라니까 거부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명환 섭외를 어디 누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고려대병원 의사 분들하고.....

○위원장 김명환 단순하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김명환 개인병원으로 하셔야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개인병원은 일주일 동안이나 4박 5일 동안.....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은 자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개인병원에 홍보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종합병원에 얽매여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더 사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2회 추경에 생각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위원장님, 저번에 사전답사를 3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지 사전답사를 갔다왔고요, 안산시의사협회에 타진을 해 봤는데 위원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대학병원 쪽에서는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일반 개인병원은 한 3∼4일이나 4∼5일을 환자들 예약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병원에도 봉사활동 기간에 다른 의사 분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꼭 한 분이 아니거든요, 개인병원도. 진료할 수 있는 두 분이 자격증 가진, 면허증 가진 의사 분이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봉사라는 말씀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용천 사고 있죠, 거기는 의사 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어요? 약품, 시간, 기능, 여비 이렇게 봉사라는 건 참으로 참 봉사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일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봉사한다 이 부분은 참 봉사가 못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위원장님 잘 듣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봉사 의사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민간인들이 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행 경비만큼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민간인들이 그러면 개별로 천만원씩 후원금을 내셨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한 분 제가 섭외 해 가지고 천만원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명환 한 분 하셨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김명환 몇 분 가시는데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후원금. 빈민구호기금으로 2천만원, 한국전시관 정비에서 1,500만원, 의료봉사 활동 재료비로 해서 500만원.

○위원장 김명환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계획으로.

○위원장 김명환 계획인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봉사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물질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질봉사.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물질도 받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시간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과정은 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용천 사고 같은 경우는 시각을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시각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고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산 한번 계수조정 동료 위원님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요. 방아머리 소나무림 보호공사 1억원 서 있잖아요. 이 자리가 시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수자원 땅입니다.

정윤섭위원 1억 가지면 거기 다 보호망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도 물론이지만 대부 방아머리라는 게 대부도를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쪽 뒤에 옹벽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안 하고는 계속 침식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거적 쌓는 걸로 해서 해일이나 태풍 같은 것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해안 경계석을 쌓고 그 위에 모래를 복토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180m 되는데 그 예산으로 검토한 예산이라 거의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잡목 같은 것 다 제거하고 여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보호하려면 울타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보호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휀스 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공원인데 휀스를 쳐 놓으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윤섭위원 아니 못 들어가니까 나무만 보호하는 거지 공원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민원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쉴 장소가 뚜렷하게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요, 성호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만원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사실상 그 예산이 저희 과에서 많이 삭감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호공원 내 옆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금년도 3월 27일날 놀이시설 노후된 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저희가 판결 나와 가지고 배상을 해 드렸는데 그 공사의 시급성에 의해서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서 신규로 예산을 우선 보수 교체공사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준우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치던데 이쪽에서 예산을 깎을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이걸로 대체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걸로 교체하는 걸로 우선하고 내년도에 공원시설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한 계단씩 두고두고 연차적으로 더 보완하는 걸로 예산과 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도 그렇고 6개정도 사업이 전부 반납이 됐는데 6개정도 사업 다 반납하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가 125억 정도 1회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사업 우선 순위라든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관 자재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조정이 돼서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크게는 자연학습장 관계인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대로 우리가 관리사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관리사만 짓지 말고 그 주변에 나무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맹인 학습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꺼리를 식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좀 더 전반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재수립해서 부분적으로 큰 공사 앞두고 앞의 것은 삭감하는 걸로, 중복되는 거는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요. 악취 측정시스템 설치에 대해 고정식 측정 장비, 이동식 차량 6억, 6억 12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전액 시비로 사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속권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분할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단속권은 지금 경기도에 있고 일부 지정폐기물 업무는 경인환경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도비를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비로 다 사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지역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서도 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대책으로.

이준우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벌써 문제가 돼 왔던 건데 급하게 이걸 시에서 시비로 사니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한 50%라도 같이 받아서 해야지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일단 거론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에도 설치할 때는 많기 때문예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신도시지역에 설치를 안 할 거고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설치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이동식차량은 예를 들면 현장의 기업체에서 악취가 나면 가서 측정을 하고 또 나중에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어떠한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또 한번 측정 비교도 해 보고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식 차량은 필요한 거고, 시스템은 기본계획이 신도시지역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도에 단속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도에서 한다면 공단에 아마 또 설치가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병행해서 저희도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못 받기 때문예요. 또 추진한다면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될 수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처럼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준우위원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측정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죠? 내년 4월달인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이면 다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조금 늦더라도 도하고 합의를 해서 한 50%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도 금년도 사업이 거의 지금 추경에도 일부 내려온 게 있지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어차피 한 1년이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걸리니까 어차피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양지초등학교에 하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일반대기 항목,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먼지, 일산화탄소 이런 것 일반대기질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6군데나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위에 있는 것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이준우위원 고정식 측정장비하고 다른......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기능을 포함하고 공단에서 날아오는 악취의 물질이 뭐다, 악취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온다 이러한 다기능적 또 악취 원인물질이 뭐다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해 가지고 공단악취를 저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악취 저감장비는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여성복지회관장님, 보니 까 예산은 아주 적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에는 사실 강사 분들이 51명 정도 있고 또 각종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사 회의를 하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밥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돈 160여 만원 가지고는 사실 51명 된 사람들 밥 네 번 사주기도 모자랍니다.

그 외 야외수업 간다든지 이런 때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한 기관에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168만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32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는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기준만큼 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정 비율 따져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서 100만원 정도 더 세워줬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한테 할 일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세워 준다면 적으나마 나름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명환 2002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4년도하고 동아리 인원이라든가 강사 인원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인원이.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가 더 늘어났나요? 2002년보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이것은 식사비와 야외활동비?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또 저희는 나름대로 전시회나 또 강사들이 많으니까 강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2년도에는 약 3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기정에 168만원 잡혔고, 인원은 2002년보다 더 증가가 됐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의 보건과 의료를 위한 보건사업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신 가운데 단원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4,300만원보다 3,993원이 감소된 21억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가 감액되면서 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431쪽 일반수용비에서 프린터기라든지 청사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64만원과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계상했는데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검진센터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2쪽, 역시 외국인근로자 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당초보다 25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은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인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는 유방초음파 검사비를 시비로 150명에 대해서 4만원씩 지원하는데 따른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 중에서는 재활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간호사, 복지사들의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차량선박비에서는 방문보건 전용차가 신규로 올해 도에서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 1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4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도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치매환자 등록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436쪽,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또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위한 스텐딩휠체어라든지 멀티리프트, 에어매트리스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또 스탠딩휠체어의 경우는 당초에 기 확보된 게 있는데 다른 용도로 멀티리프트나 에어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걸로 판단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저희 보건소가 특색적으로 올해부터 모유 수유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착유기라든가 소모품 등을 계상하였고, 노인 무료건강검진비 3천만원은 당초에 시비로 확보하려고 해서 세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이동목욕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했었는데 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조건을 했습니다.

437쪽, 자산취득비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유 수유실 운영에 따른 착유기라든지 전자레인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인건비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714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38쪽, 기존 약포장기라든지 의료용소독기 등을 대체하기 위한, 노후대체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대부보건지소의 관사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비용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 제출한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131쪽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한 여비 12만원 국·도비 보조가 된 5월 11일자로 추가로 내시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도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위한 비용 55만 4천원 또 B형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비로 6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단원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모쪼록 주민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433쪽,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 있죠,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탁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정신보건사업을 고대 안산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간호사나 복지사 각각 1명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고대 병원에다 위탁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장동호위원 재활작업장 1,500만원은 또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고대병원 내에다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보건소 지하에 기존에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장동호위원 여기 시 보건소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식당 운영이 이쪽 본청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마침 여유 공간이 생겨서 그동안 공간 부족에 대한 애로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대략 규모가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약 55평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참여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현재 정신보건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하루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 중에서도 재활작업을 하는 회원들이 현재 12명이 있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12명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20명 정도 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재활 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여러 가지 작업치료, 실질적으로는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취업까지 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재활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확장시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미 일부 12명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했고 공간이 확보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정신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 이것 여기서 재활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우선 재활작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소득활동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다른 데 취업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고대병원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애초에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억 4천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신보건센터 1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연간.

김기완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50%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이건 100% 시비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에 대한 포지션을 따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올해는 이미 국도·비사업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내년부터는 국·도비 신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 자체가 실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 신청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애초에 계획되어 있고 위탁 과정 속에서 논의됐다 라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비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시설비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더 확장시켜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보건사업 위탁사업이라는 게 인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대부분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김기완위원 1명 이렇게 1,800만원이 한 80%가 인건비라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명이 아니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는 몇 명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기존에 있는 것은 1억 4천만원 중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고대병원에 위탁하면 거기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김기완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들이 계속 위탁을 줬으니까 나름대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호사들, 사회복지사.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더 늘리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감소된 사유요?

김기완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일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원래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요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그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이렇게 예산 자체도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게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국비가 줄었다면 당초 지원 받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원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한 천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계속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금년 2004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해서 대충 잡은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정부에서 계상할 때는 각 시·군·구별로 정확한 수요 파악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고 거기의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쪼갰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시·군별로 남아서 반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당초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국비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 수혜를 받는 이런 데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올려서 정부 예산을 세워서 내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맨 밑에 민간위탁금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250만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치매등록환자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바꿔서 예산을 세운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사실 불과 250만원을 가지고 환자를 등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액수는 못 됩니다. 치매환자나 가족 의견에 의하면 그보다는 가족모임을 운영해 준다든가 또 치매환자 노인들에 대한 간호용품, 예를 들면 이동식변기나 패드라든가 성인용 기저귀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목을 불가피하게 위탁금에서 의료및구료비로 바꿨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거네요, 그렇잖아요? 신고센터 운영하고 등록환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등록환자 지원사업으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정부의 의지로는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를 받아 등록하고 하라는데 그러려면 그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2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전환하고자.....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더군다나 치매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것 가지고 센터 운영하기에는 돈 액수가 25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250만원 다시 목을 바꿔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은 25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현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물론 시 사회여성과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고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차원에서 등록해 가지고 상담하고 센터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큰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보건소 예산 문제는 거의 다 안산시민의 건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 황당하잖아요. 목을 바꿔서 올라오고, 당초부터 철저하게 잘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시키고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 안 되게 해 주세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든지 하다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의견도 그동안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중앙정부 상부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우리 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해서 그런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436쪽, 노인 무료건강검진 내용 말씀 좀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노인건강검진은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도비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건강검진은 노인 분들 500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 7개를 신청에 의해 선정을 해 가지고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개를 순회하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대행으로 간호사들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산재나 고용보험이 빠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만을 저희들이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을 더 산재나 고용보험까지 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 맞도록 4대보험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말하자면 간호사 보험료가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위탁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 또 간호사 두 사람이 업무대행을 받아서 세 사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수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들 가지고 충분히 검진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비공식적으로 약 3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외국인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볼 때 현재까지는 이 인력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외국인근로자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물론 본인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료 부분을 좀 더 성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일을 하다 많은 피해를 보고 본국으로 갔을 때 본국인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죠, 그곳에 가서 상당히 한국인들이 피해를 또 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줬기 때문에 한국인이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인한테 한국인들이 폭행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위탁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충분한 보건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아팠을 때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한중석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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