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홍순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31일에는 복지문화국, 양 보건소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산업지원본부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해 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수리를 통해 이동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과 지원 기준 및 수리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수리업체의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나 취소 및 지원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하였을 시 환수 조치 방법과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8. 1. 18. 제출되었고, 1. 22.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개요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에 대해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먼저 법률적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제2항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상충 또는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동기기 수리업무의 특성상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안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운영 및 지정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이 시행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리센터의 신규 설치·운영 시 초기비용이 과다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우리 안산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안산장애인자립센터에서 현재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이 조례는 수리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두 곳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폐쇄 되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자립생활센터 보장구 수리업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를 삭제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센터의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사업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 수리센터를 기존에 하던 데 연간 보면,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추계 합니까? 이용자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용자가 자립생활센터 두 군데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한 520여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00여명이 이용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는 주 수리기사 1명과 보조 수리기사 1명, 2명의 인력이 필요, 더 필요합니까? 2명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성준모위원 장소는요, 장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장소는 현재 2016년도, 2017년도구나.

홍순목의원 2017년도 4월 달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중앙역 신도시 방향에 자전거보관소 거기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니요.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시설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성준모위원 거기 자전거잖아요.

홍순목의원 없어졌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없어졌습니다.

홍순목의원 우리가 완전히 이관을 받았어요, 작년 4월 달에 교통정책과로부터 보장구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보장구수리센터를 어디서 하려고 작년에 받았어요.

홍순목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2017년 2월부터 보장구수리센터의 필요성을 안산 상록수수리센터라든가 특히 중증장애인 휠체어 전동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계속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주무계장한테 말씀드리니까, 수리센터 할 장소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보관소로 쓰고 있는 그것이 지금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그 좋은 자리를 우리가 이관 받으면 첫째 큰 문제가 해결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보영 전 교통정책과장한테 누차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 4월 중순쯤에 완전히 우리 사회복지과로 자전거보관소를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해 가지고 계속 1년여 간 준비기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시의회 소강당에서도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각 장애인 단체나 또 안산 상록에서 수리센터를 하는 이분들이 계속 보장구수리센터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 검토의견에는 조례안 시행 시 예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또 시행 시 재정 부담 및 예산 관련 사항에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굳이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보장구 수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또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홍순목의원 네. 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작년 2017년 2월 달부터 중증장애인 정초근씨나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활센터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보장구 수리센터를 하는 양측의 관련자들도 이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요구했고 어느 누구 반대 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집행부에서는 예산 비용 때문에 주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증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면 시에서 어쨌든지 재정의 투자를 해야만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또 가장 원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수리센터는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이리 저리 이사도 다닙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주로 회원 관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있고 즉각적인 서비스와 저렴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인건비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타 시도 지금 시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타 시 4개 시에서도 지금 선 행정으로써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 과장님, 지금 제안자 말씀대로면 현재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보장구 수리사업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두 군데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센터를 보강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글쎄, 기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도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다고 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수리하는 것이 특별히 더 좋아질 상황이 발생되나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홍순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업무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두 군데 센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굳이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언제였죠? 작년에 이 건 관련 토론회 한 번 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록수자립생활센터하고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보장구 수리 업무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해서 300씩 지원하고 있고요. 300은 부품 구입비고, 나머지 수리비는 회원들한테 무료로 받고 있고요.

추가 비용 수리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하는 것은 이분들 하는 사업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연간 한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 비용 중에서 일부를 보장수리센터 업무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금으로 양 센터에 300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부품 구입비로.

정승현위원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됐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로,

정승현위원 물론 자체 부담, 수입이 있어서 발생된 수입으로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00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분들이 2개 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서비스에서 발생된 수입 25%를 의무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혹시 발의자님 연간 필요 예산이, 그러니까 현재로써 양 수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전체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홍순목의원 우리가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약간 리모델링하는데 한 5천만 원 그리고 연간 인건비로,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출한 게 아니라,

홍순목의원 연 1억.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양 자립센터에서 보장기구 수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전체 예산.

홍순목의원 들어가는 비용을 이게 우리가, 지금 나도 대표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관련 부분에서는 오늘 내가 새삼 알게 됐어요, 과장으로부터. 왜냐하면 자립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연간 1억 5천씩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준다, 이 사실도 오늘 알았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양쪽 자립센터에서 안산하고 상록IL에서 보장구 수리를 함에 있어서 기금으로 300씩을 주고 또 기타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게 계산상의 근거를, 데이터를 가져온 바가 없어요. 나도 위원장 되고 1년 해 봤습니다마는 안산IL 하고 상록IL 하고 양쪽 자립센터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운 바도 없고 내가 이걸 감사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과장한테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위탁의 규정 그것도 가져오고, 이 1억 5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 내역도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안산IL하고 상록IL이 중증장애인 전동구 수리나 수동 휠체어 수리비용이 아마 정산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상록IL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직접 저렇게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 수리센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곤란하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당사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미흡하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지로 수리센터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시에서 센터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승현위원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양 자립생활센터의 어려움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체 부담하는 게 있고 기금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연간 양 자립센터에서 보장구 수리하는 데 운영비, 인건비, 기타 부품비 그런 거 다 했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혹시 추계 자료가 있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에서 부담한 게 300에서 600이고요. 두 군데 센터에서 인건비로 해서 한 6700 정도, 총 한 7천,

정승현위원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73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7300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활동 보조 수입의 25%를 여기에 쓰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의무적으로 쓰게,

정승현위원 그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자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경비 제외하고 한 5천만 원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5천 수입 중에서 25%를,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25%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요.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5천에 대한 25%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활동 보조 수입에서 25%면 어느 정도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최종 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자립센터 보장구수리센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부담금이 5천 정도 된다 그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0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연간 필요한 예산은 약 한 7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는 게 안산IL에서 3천만 원 정도 순수하게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상록IL은 한 3700,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300씩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한 7300 정도.

정승현위원 양 자립센터 다 합쳐서 7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월별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월별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연간 300입니다.

홍순목의원 7천은, 7천에 대한 것은. 이건 연간이야?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연간이죠.

홍순목의원 연간 7천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6700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가용 예산이 그거라는 거죠? 7천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한 7300 정도.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자립센터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렇죠. 보통 각각 300씩 지원하는데 그건 부품 구입비로 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교체비로 복지정책과에서 16만 5천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원한테는 보장구 수리비를 2천 원부터 받기 시작하고 일반은 4천 원 정도 해서 상록IL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제로 한 140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연 140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전체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요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양쪽 센터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1명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특별하게 뭐,

정승현위원 인력 충원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구 수리를 하다보면 그 외에 더 필요로 한, 수리를 필요로 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런 경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보니까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 보통 자전거포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요. 전동 휠체어는 일부 장애인한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보증수리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에서 고장이 생겨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외장재 마모로 인해서 보통 교체해서 수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보장구를 수리하고 싶을 때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가서 픽업을 해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수리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본인들이 보통 수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하모니콜도 이용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조례 그리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내용들이 있어서 좀 있어서 하여튼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록수IL하고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안산IL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문적인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보장구 수리만 하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보장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다 고장 나면 현장출동을 해 가지고 수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은 현장 출동도 안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하는 데는. 직접 하모니콜을 타고 가서 거기 가야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다니시다가 고장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와서 이렇게 수리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동 휠체어나 이런 보장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항은 물론,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센터의 기능을 갖고 정말 중증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불편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군데서 하고 있지만 거기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임시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고 또 불편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원되는 것 대부분 보면서 소모품 위주의 부품 교환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 부품에 대한 것은 타 지역의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수리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것도 있고요.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AS 기간 동안에는 제품 판매업체라든지,

김정택위원 AS 기간은 2년인데 사실 2년 내에는 그렇게 큰 고장은 없을 거예요, 중요 부품에 대한 것은.

그런데 2년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전동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보관이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또 5년이 지나야지 새 걸로 교체를 해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 동안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 50% 지원이나 전액 지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장구를 관리하고 수리하자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중복성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런 집행부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비용추계를 봤지만 어쨌든 지금 운영되는 이런 두 군데의 그런 것보다는 또 센터 장소도 마련됐다고 하니까, 중앙역 앞에 자전거 보관 수리센터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 발의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돼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를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소는 마련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 2명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운영비하고 같이.

김정택위원 예, 운영비하고 해서 연간 한 1억 7천 정도가,

홍순목의원 1억, 리모델링 5천.

김정택위원 1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비용을 보면 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센터가 운영된다 하면 두 군데 상록수IL하고 안산IL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 판단은 조례에 보장구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 군데로 유치를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러면 센터 이 두 군데는 운영을 안 하고 센터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두 군데 운영하는 인력들은 센터로 이관해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 현재 수리기사가 한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업을 해서 자체에서,

김정택위원 개인 사업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만 하시면 1년에 300 정도 얼마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1년에 300은 시에서 지원한 부품 구입비고요. 자체 안산IL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상록IL에서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두 군데 한 6700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안산IL에 3천, 상록수IL 3700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러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죠?

홍순목의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두 군데서.

지금 저기 와 계시지만 직접 센터에서 보장구를 수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산IL이나 상록IL이나 자기 자부담 형식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종합복지관 때 자부담 있듯이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소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존의 등등 인원하고 같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 줄 적에 어느 사람이 과연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면 인건비,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1억 정도 매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기금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죠? 25%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7500 정도 그 예산에서 지원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센터가 설립되면 여기 7500 지원되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 일반회계로만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입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입이 여기에 지원되는데 그러면 센터를 하더라도 그 수입이 여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로 돌려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우리는 일반회계로 1억을 편성해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이, 그러면 여기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봤죠?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하고 직접 협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홍순목 발의의원께서는 여기 중증장애인들 대상자들하고 아까 공청회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홍순목의원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요구해서 하신 거예요?

홍순목의원 그렇지.

김정택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순목의원 그것 알고, 왜냐하면 내가 작년 4월 달에 이것을 우리 주무계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교통정책과 김보영 과장으로 있을 적에 이 얘기가 나오려면,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이관 이걸 시킬 적에도 매우 어려웠어요. 이관을 중앙역 그것을.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홍순목의원 그러면 그때 그런 자세한 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주무계장 바뀌니까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주무계장이 바뀌니까 확 360도 바뀌어 가지고 이것 가져온 거예요, 이게.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홍순목의원 그때 하질 말아야지, 이관하지 말아야지.

김정택위원 활동보조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7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신 건 아닌가요? 정말 센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요구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두 군데 IL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발생된 수입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수입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되던 7500만 원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이유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센터가 필요해서,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 이런 부분이 난 명확하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제 판단에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센터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체계적이고,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시간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군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두 군데 IL에 대한 사업을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이 조례가 이렇게 상정되면, 기존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향후에 이런 활동 보조 수입을, 7500만 원 수입을 만약에 이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그 내용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센터가 설립되는 거하고 비교표를, 비교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교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도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우리 시는 얼마 지원되고 여기는 활동보조 수입이 얼마 지원되고 또 인건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는데 센터는 어떻게 되고, 이것 비교표를 해서 우리가 조례 의결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조례 제정돼서 센터 운영했을 때 7500만 원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건지의 계획,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5천만 원이고 차량 구입을 하신다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장구가 이상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두 군데도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것을 회수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상록IL에는 차량이 1대 있어서 가능한데요. 안산IL은 현재 그런 시스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평균적으로 건수로 보면 하루에 한 2건 정도 되는 것이고,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차량으로 가 가지고 수리해서 갖다 주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이유는 두 군데 현재 업체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무래도 두 곳 IL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접근성인 부분,

김동규위원 아니, 접근성은 지역별로 보면 두 군데가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

홍순목의원 그런데 이게 동네 가운데 있으면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니까, 어디는 4층에 있고 어디는 1층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동네이니까. 센터를 차리면 그게 딱 센터로써 홍보가 돼서 올 수가 있는데 이건 여기 있다가 이리 이사하고 여기 있다 이사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중앙역사 앞에 자건거 보관소는 그게 안산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굳이 거기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건물 확보가 힘들어서 시 건물이 있어서 확보를,

홍순목의원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 계장하고 주로 제가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요지고 활용하기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 장소로 쓴다면서요, 자전거 보관 장소. 창고로 쓰기는 너무 이게 아깝다. 그렇잖아요, 창고로 쓴다는 것은.

그래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에다 해야만 재정적으로 우리 시 부담이 경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첫째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작년 4월 달에 이관을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 두 가지 방향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보장구를 수리함에 있어 가지고 시의 지원, 두 번째는 시에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한 효율성, 예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장구 수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서 운영을 한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만들면 이게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 부분은 항상 의회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중앙역사 앞에 그렇게 만드는 게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의원님 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판단이 안 돼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김동규위원 아니, 그 두 군데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게 공모해 가지고 하다보면 두 군데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여기 입법 예고에 대해서 최세영씨하고 두 분이, 최세영씨는 어떤 분이시죠? 입법 발의 의견 제출하신 분.

최세영씨 이분이 어디 소속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상록IL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원이고, 한 분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 위탁에 대한 조례 사항을 전혀, 위수탁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르고 지금 하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이것 못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공식 자료에 이렇게 첨부돼 가지고 온 건데 못 보실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조례안만 받았거든요. 의견 같은 것 저희가.....

김동규위원 6조에 대한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 ‘시의원은 감사 기능과 승인 기능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공모를 공지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 공정할 듯 합니다.’ 라고 의견을 냈고, 기타 다른 의견도 냈는데 이 부분은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나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입법예고기간에 온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고 오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 대상자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확대되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의원입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 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다른 복지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사업과 중지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공근로사업에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8. 1. 18. 제출되었고, 1. 22.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개요는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의 책무와 차별금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의 범위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였고, 추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문제가 없고,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조례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신설됐죠?

나정숙의원 네.

성준모위원 삽입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실지로 지금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넣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 게 드문데, 이게 필요하다도 생각하신 겁니까?

나정숙의원 네.

경기도 한부모 지원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 일부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 상위법인 경기도 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 사업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 상위법 저촉 여부를 봐야 된다 하는데, 우리 이 조례의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지금 저촉 여부가 있나요? 몇 조항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촉 여부를 검토했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원대상자 결정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조례하고 의원님 발의하신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려면 기간이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조례 개정이 이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원대상자 중에서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체로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거고요. 당초에는 기초생계급여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만 저희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정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가족 중에 그 대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하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요.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성준모위원 의원 발의 중에 어떤 내용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게, 지금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비교를 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성준모위원 네, 제외 된다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다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만약에 범위가 확대되면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도 그 법이 유효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사회복지 쪽은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 신설할 경우에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원 대상을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범위가 좀 확대됐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지원 대상의 범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료급여, 교육급여하고는 별개.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항을 만들어야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데.

그런데 다만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지원 사업을 보면 중복될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의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이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제6조 제2항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삭제를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라면 경제나 이런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교육급여 이거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해 줘야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원 사업의 범위하고는, 사업 종류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삭제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교육급여를 받든 생계급여를 받든 간에 중복되는 이 부분만 정책적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부모라 하면, 그러면 조부나 조모하고 하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에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기는 법정 한부모입니다. 18세 이하의 아동 포함해서 그런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상관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한부모가족이니까 여기에서는 부자 가정이나 모자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부나 조모 하에서 있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기에 조손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김동규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조손가정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5세대에 10명, 1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한부모라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당연히 상위법령 지원법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케어 하는 그런 가정도 포함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시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과,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가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한 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는 안했나요? 그런 걸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을 한 건가요?

나정숙의원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6조 2항에 대한 거는 발의의원은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정숙의원 예, 그렇게 협의를 부서와 했고요.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확대하기를 원하는 저희 안산에 여러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대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또 상급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부서가 얘기하는 거 검토하는 방법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조 2항은 삭제하는 걸로?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에 대한 부분 신설이 됐잖아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정 중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모르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요건만 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고용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명시가 되면 각 주민센터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부모가정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나정숙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기초수급자 수준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적용이 되고요.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일 경우, 특히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그 부분을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선 고용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라는 측면인데, 그죠? 의무적으로 하라는 측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 5세 이하,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이것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이면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이런 통계는 있어요? 이런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미혼 한부모가정 신청한 분들만 통계가 있고,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만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김정택위원 이런 통계가 이런 정도 있어야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신청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반대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당위성과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발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의원 기본적으로 미혼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또 소외된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에 대한 저희 시의 의지 이런 것들을 표명하기 위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저희 경기도 안 지자체 중에는 지금의 공공근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는 그런 차원이 좀 있어서 저희 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기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매년 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지만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분이 신청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 선정할 때 이런 게 다 변경돼서 가점을 준다든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정숙의원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복지 취약한 계층들을 보면 사실은 미혼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케어 하면서의 어려운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신고했는데 특별히 혜택이 나 어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부분이 제가 의정활동하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있어서 그런 부분 우선 고용에 저희가 약자들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계속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여러 모습의 한부모 가정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저는 딱 5세라고 이렇게, 5세의 아동을 양육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로 한정돼서 이렇게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0조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단체나 개인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있죠.

김정택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어딜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올해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사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여성근로자센터에 이것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대를 했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성근로자지원센터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필요한 비용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사례관리비 수당 정도로 지원을, 약간의 지원을,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건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10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 관련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로 비용을 지금 추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 추계하는 건 없고요. 요즘 보조금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그래서 그런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10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한부모가족들이 교육이나 또 자립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지원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동아리나 이렇게 사업을 저희 시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그동안 하기도 하고요. 시비도 책정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되려면 여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여러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또 차상위계층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지원센터에 더 확대를, 이 조례가 개정되면 확대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올해는 조례가 없어서 근로자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 공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김정택위원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될 시점에 공모를 통해서 인력 몇 명에 어떤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력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비용추계 3800은 6조 2항에 따른 3800이라는 거고, 10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없고요.

김정택위원 지원할 수 없는데 교육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거기 공모 통해서 선정된 인력에 대한 회의수당 이런 예산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공모를 통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어떤 교육에 어떤 사업을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것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결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업이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신청이 될 수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신다는 부분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나면서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 그 정도는 예측을 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보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10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포함시켰을 때 필요한가 안 한가 아니면 조례가 이것 필요 없으면 저희가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도 있겠지만 기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사업이 신청될지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한다는 게 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비용추계라기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 가사서비스만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하니까, 이것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어떤 식의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위원님, 그것을 넣은 것은요. 사실 저희 안산시 한부모가족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김정택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경기도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 경기도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럼 경기도 것을 참고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성준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큰 뜻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자료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세계와 함께 웃고 꿈꾸는 다문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여 전국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특구 장려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평가에서 종합평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으로 3건의 정책 제안 건을 의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외국인 인권 관련 특화교육 신설,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 개선 정책이 반영되어 다문화 중심 도시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원서비스의 통합적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안산 다문화지원본부 내에 설치하여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다양한 행정‧복지‧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복합적 기능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충‧산재‧법률 상담 등 3만 5천여 건의 상담 지원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외국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마을특구 인프라 및 브랜드 재구축을 위하여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인원 3만 3천여 명이 다문화 서비스를 체험토록 하였으며, 특히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이주가정 자녀 진학지도를 통해 꿈다리상담실 소속 학생들의 검정고시 전원 합격 및 일부 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문화어울림 행사 등 내실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간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 태권도 프로그램을 수련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출신 사범들의 성공 사례를 격려하고, 다문화도시 안산과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인 2017 마하메루 인도네시아 국제 친선 태권도대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정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낯선 나라에서 거주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히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교육 등 5,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 과제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너 나 우리가 함께, 통합과 상생!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성장동력 더불어 공생하는 다문화도시 안산 구축’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여’라는 2대 전략 목표를 통하여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다문화 공간, 세계문화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은 물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중앙부처간 유대 강화를 위한 협의 창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적 및 공동체별 맞춤형 인권·법률 교육을 추진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밀집한 다문화마을특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조명 설치, 원곡로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안전하고 청결한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취업교육, 동아리 활동, 자녀 양육 서비스 및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난민 등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복지·건강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지구촌 축제와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행사를 중점 지원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게 하는 건전한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인·고려인 동포 증가에 따라 주민과 동포 간 상호 문화적 존중을 위하여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7쪽, 다문화마을특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문화특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스마트 고보라이트’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야간에는 가로등 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외국인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안 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도시 안산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쪽에서 22쪽, 다문화 태권도 아카데미 운영 및 안산컵 국제친선태권도대회 안산 개최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태권도 프로그램 수련 후 자국으로 돌아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국 안산 출신 사범들이 ‘다시 찾은 나라 안산’에서 지구촌 태권도 축제인 ‘안산컵 국제친선태권도대회’에 참가하여 우의를 다지고 친선을 도모하여 태권도 가족은 물론 세계인에게 기억되는 소중한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 내·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동포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동포 간 상호 존중과 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고려인 및 중국 동포를 강사로 양성하여 청소년 및 다양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기존 다문화와 동포에 대한 인식의 편견을 깨고 건강한 다문화 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소관 계속 사업입니다.

29쪽,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역할 제고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외국인 정책 제도 마련과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등 동포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시민과 소통하는 다문화 공간,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내·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 공간인 세계문화체험관을 운영하여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운영,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운영 사업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천, 현지식 음식거리 조성 등으로 다문화 음식거리를 활성화하고 특구 상권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특구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마을특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원곡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지역 한국전력공사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초적 기반시설 조성 및 보도 등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배전기기를 보도 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지난해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지상 설치 불가로 의결되어 폴 타입으로 전환 검토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계속사업입니다.

37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인 한국어교육, 자녀 성장 지원, 자녀 양육 서비스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사업과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정착 사업입니다.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다문화축제 발굴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명품 다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9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일일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킴으로써 다문화에 대해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산하모니’ 소식지와 ‘Life in Ansan’ 법률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내·외국인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내지 44쪽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고가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원곡동 또 백운동, 신길동, 선부동 순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문화특구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원곡동과 또 인근의 백운동, 선부동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모든 질의 내용이 시장과의 대화 속에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특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조명시설 설치한다는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을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기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에 범죄나 쓰레기나 생활의 불편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음성 송출을 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그런 것을 계속 계도하였고,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조명을 설치하도록,

성준모위원 과장님, 다문화정책과나 지원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나간 적 있어요? 실적이 몇 회나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는 합동단속은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성준모위원 쓰레기 국토대청결운동은 몇 회나 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회나 했어요, 횟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같은 경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 태권도 수업하기 전에 한 번 청소하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례들 다 사진 찍어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원곡특별순찰대가 8명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성준모위원 특별순찰대는 기동대도 있고 파출소 지소가 문화만남의광장에도 있어서 굳이 원곡특별순찰대가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원으로 변경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같이 그 시간대에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예방은 사실 기동순찰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순찰 정도인데 이 부분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원으로, 어쨌든 시간제 마급이면 이것도 기간제로 봐야 되죠? 신분은 기간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공무원.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해 주고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청소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도의 권한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원순화과로 배치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 다문화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내국인들은 이런 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지금 기초질서인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미관과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나오고, 올 3월부터 검정봉투는 수거하지 않는답니다. 2월까지 예산을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까지는 하지만 3월부터 검정봉투는 수거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지만 다문화특구의 그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지원본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단속원으로 바로 변경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차선책으로 저희가 그러면 단속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단속원이 단원구에 2명이라고 해서 기 보고 드린 바대로 민간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속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기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찰대의 임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성준모위원 지금 원곡동은 내국인이 7,700명이고 외국인이 2만 4천명으로 아마 집계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보통 2만 1천 정도 외국인을,

성준모위원 내국인 7천명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문화지원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제일 골칫거리로 다가올 겁니다. 검정봉투가 골목마다 산처럼 쌓여있는데 치워가지 않는다, 치운다, 이런 아우성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봐야 크게 의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지원본부도 어쨌든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동인 원곡동에서만 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고, 자원순환과가 있지만 특구 지역에서 단속원들 한 달에 두세 번 합동단속 빼고 두 명이서 한다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 범위가 땟골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백운동 쪽으로도 가고 해서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다문화지원본부도 불법 쓰레기 투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월 7일 날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곡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이 지금 배전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상 배전기를 지하로 전체를 넣는 폴 타입 방식, 이 폴 타입 방식이 지하 매설입니까? 배전기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상으로 올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성준모위원 위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래서 보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성준모위원 이 배전기를 몇 개나 설치해야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총 16개인데요. 지금 보도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4개 정도가 실시설계상에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사업은 언제부터나 가능할 수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서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8월 정도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전에서 하고 있는 개폐기 폴 타입 상용화가 먼저 한 5월이나 이 정도에 결정이 되어야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8월에 착공하면 1구간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희 계획대로,

성준모위원 5∼6개월 내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금방 폴 타입 얘기했는데요.

그게 15개 들어간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6개.

정승현위원 16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정승현위원 그럼 별도 전주를 세워야 되겠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쪽 녹지 쪽에 배치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보도 상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는 게 기존의 전주 다 제거하고 미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기기 때문에 폴 타입으로 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걸 16개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다른 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관적으로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러니까 지상기기냐 폴 타입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화 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확립이 안 돼서 전선지중화를 하는 곳에는 지상 보도나 녹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폴 타입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예산 외에 전선 지중화비 3억하고, 통신 지중화비 6억, 합 9억이 추가 이렇게 계상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폴 타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장소, 그러니까 전주를 세울 장소는 다 정리가 됐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개략적으로 돼서,

정승현위원 그 중에 4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행자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정승현위원 물론 배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방법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순되게 전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6개면 적은 게 아닌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녹지나 일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피치 못할 곳에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주 설치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문화정책과에서 혹시 외국인들에 대한 의식조사랄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산에 거주하면서 생각이나 의식.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의식조사는 안 해 봤고요.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저희 상담지원센터나 이런 시설물 운영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다문화특구가 지정 전이나 후나 어쨌든 문제는 첫 번째, 금방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소위 말하는 범죄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내·외국인간의 어떤 이질성 문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리해 보자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저는 특구 내 외국인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조명시설 이런 시설을 해 놔본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뭔가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텐데,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설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도 있고 또 내외국인 간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마인드 의식을 개조하는 것, 변화 시키는 것, 그게 저는 첫 번째 관건이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들을 바꿔 놔 본들 외국인들의 근본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고생하신 데 대한 효과나 보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한 번 필요하다면 그런, 정말 이 사람들이 원곡동에 거주하면서 또 한국에, 지금 원곡동 그나마 그런 관리들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행이에요. 그 외 다수 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나 그런 데 보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한 가족, 한 세대, 두 세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국인들은 그 건물을 떠나게 돼요. 그럼 결국 그 건물은 외국인들로 다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빌라 가보면요, 정말 이것 한심한 거죠.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의식문제 아니겠어요, 의식문제?

그래서 총체적으로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라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의식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설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식조사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로는, 저희 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한 굉장히 선진국이고 모범적인 그런 나라인데 비해서 자기가 온 모국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와 가지고 적응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러한 습관이나 행태, 문화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깨끗하면 덜 버리고 밝고 그리고 또 단속도 되고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입국 초기에 저희 문화나 기초질서를 지키는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부서인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지원과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그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의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강사들 모집해서 강의들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강사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수강을 하는 교육생들 외국인들에게 그런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본 프로그램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초질서를 회복하고 지키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 라는 그런 한 5분 정도의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난번에 제가 원곡동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원곡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어요.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주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좀 해 달라, 한 번 시도를 하긴 했는데 향후에 좀 더 그런 면에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 회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직접 내가 배우고 있는 강사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달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서, 그래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역할들을 하고 또 타 다문화 관련 도시의 모범적인 선진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장관상도 수상하고 그런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의 생각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조하는 역할들을 또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또 그 사람들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 의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구 상권 조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권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후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주목적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본적인 현황 조사의 성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추이 속에서 저희가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저희가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이렇게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가 어쨌든 다문화특구라고 하면 그 특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구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의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특색을 통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거리 또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특구 지정을 한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얼마만큼 여기 특구 지역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냐, 예를 들면 외국인 식당들 이런 데 얼마만큼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런 게 좀 시간이 된다면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권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병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곡동 내 거주자가 이용하는,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특구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산의 다문화특구에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경제동향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빅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시도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장관 시상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또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분들 근무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한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또 조금이나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더 열정적인 역할들 기대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요청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센터가 너무 혼란스럽고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그 부분은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봐도 아니,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하도 많은 그 센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헷갈려요, 다문화지원본부 안에. 그런 부분들 명칭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통합시키든지 해 가지고 하셔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 파악한 게 한 7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문화특구를 일전에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옛날 원곡동 동사무소 거기가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경로당, 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세계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구멍을 드릴로 빵빵빵 뚫어놔 가지고, 그 민원 아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수백 년 된 나무인데 주위에 누가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입주해 있는 그런 분들의 소행이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수백 년 된 나무를, 낙엽 지고 그렇고 청소하고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멍을 송송 뚫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염산인가를 주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은 정말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것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문화특구를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다문화특구의 제일 정체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게 거리의 이국적인 모습들이나 그리고 식당가 이런 쪽으로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게, 반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함부로 일반사람들이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얼마든지 가가지고 안전하게 쇼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가보니까, 광장 하나 있죠? 그때도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 봤더니.

그 부분은 버리는 사람도 버리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쓰레기 내용물을 보니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버린 것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거주하는 사람, 특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 무책임 없이 그냥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음식점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베트남 음식점이다 하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고 음식점을 가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인증제도나,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 보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요리사들을 초청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 가지고 ‘저기는 베트남 음식이고 시에서 인증했구나’ 라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위생관리부터 해 가지고 당연히 모든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한 가지는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수백 년 된 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위해를 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조치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태천 태권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 업체는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태권도 교육이요?

○위원장 윤태천 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관장 우리가 사람을 둬 가지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시간 강사를 써 가지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본부장님, 대포차량이나 주민세, 갑근세 이런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외국인 차량은 지금 안산에 한 9,30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대포차는 지금 몇 대라고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통계상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차량 등록을 할 때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것하고,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각종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위원장 윤태천 그럼으로써 그 분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한국에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세금 문제는 원칙으로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개선된 게 출국할 때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거기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돼 있는 것은 그때 나가면서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평상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에 여러 다국어로 표시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외국인한테 많이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이렇게 체납된 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이라든가 보험 안 든 차들이 사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많이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서는 아니지만 세정과나 세무과와 같이 협동으로 연계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제가 다문화특구를 갔는데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살지 않고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고로 길거리에서 물어보는 게 안산역을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점을 하시면서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봤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정표 같은 것에 안산역으로 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잘 알습니다.

저희가 특구 내에 올해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관광안내소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군데군데 안산역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