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5.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5월 10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4일차인 5월 15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5일차인 5월 17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상시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상황의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동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사고의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의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 하에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 2명, 상황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수당에 있어 당직근무자는 당직수당 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8시간으로 해서 약 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와 상황근무자의 근무수당의 이원화로 근무자 간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상황근무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비에 준하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에 재난 종합상황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정하였으며 재난 종합상황 근무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비에 준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직실 운영에 따른 당직자와 상황근무자 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일·숙직 수당이 직급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겁니까? 똑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똑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5만 5천원, 6만 5천원이라는 기준 점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당직근무자가 금년부터 6만 5천원으로 당직비가 됐어요. 그런데 똑 같은 조건 하에 당직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상황근무자는 여태까지 지급했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1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있어 가지고 지급조례안을 만들어서 똑 같이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다 상이하잖아요. 상이한데 우리 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떤 기준 점, 기산 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 건가, 그냥 막연하게 다른 자치단체는 3만 5천원, 4만원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같습니다. 당직비가 같다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하루 숙직하는 것하고 9급이 하루 숙직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똑 같아요.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는 같이 올라왔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타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날 하루 일당에 대한 몇 % 해 가지고 계산하는 기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 점이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 예산지침에 당직비는 7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데는 6만 5천원 하는 데도 있고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사실 우리 공무원 노조는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겨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2,3만원 했는데 지금은 6만원 정도로 타 시군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 점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도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막연하다는 거죠. 그냥 지침으로 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막연하다는 거죠. 과장이 숙직하는 것하고 9급이 숙직하는 것하고 다르죠. 내용적으로.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정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성남시가 정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성남시 이외의 다른 지역은 기존의 그대로 계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군마다 당직비가 다 틀려요. 시흥시가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냥 많이 지급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재난상황근무자에 대한 조례안은 만든 게 없어요. 성남시만 만들었어요.

김강일위원 근무하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기존 당직하고.

○건설과장 김준연 똑 같아요. 당직실에서 똑 같이 밤새면서 근무하는 건데 두 사람은 여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시간 맥시멈이면 4시간까지밖에 못 달거든요. 그것으로 단가를 환산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김강일위원 먼저 번 언젠가 그때 의회 본 예산할 때 그랬나요? 그때 식비지급이나 그것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당직비가 지급되면 식비나 그런 것은 없어지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없어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안산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공히 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히 해소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준연 다른 데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겁니다. 기준 안을 마련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은 총무과에다 얘기를 했죠. 똑 같이 당직 서는데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돈 주면 되지 왜 안 되냐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상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강일위원 현실상 지금 여건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급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별도 조례라면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히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조례로 만든다는 자체가 낭비고 또 서로 간에도 차등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행자부나 이런 데 상위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침이나 아니면 훈령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내일까지 꼭 해야 되어서 오늘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다 처리 못하고 부득불 철야를 해야 될 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초과근무수당 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만 계산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4시간 이상을 못 달아요. 밤새워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하연위원 똑 같이 밤새고 마찬가지인데 일하면서, 숙직하고 연장 근무를 밤새워하는 것하고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철야 일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거고 당직실에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만 당직자하고 똑 같게 받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일반적 기준으로 맞춰야지 부서별로 다 다르게 맞춰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문서상으로 건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조례가 정해졌을 때 각 시군마다 지급 비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당직비가 시군마다 전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당직실에서 똑 같이 근무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 하에서 똑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당직 근무수당에 준해서 동일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고 또 형평성 여부도 잘 알고 있는데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국장님도 아까 총무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별 총무과 이런 데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그런 부분 해당부서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질의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어떤 면으로 맞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논의 안 하나요?

김강일위원 그런 것 논의하겠어요?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재난종합상황근무자일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산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차고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차고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대부동 및 수암동 일원의 공영주차장 중 시장이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일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사실 용달화물을 비롯해 가지고 운수사업 면허취득 시에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하여야만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차고지는 이미 확보해 놓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안산에서 주거하며 사시는 분이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화성이라든가 저렴한 데다 운송사업 면허취득 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안산에서 주거하기 때문에 안산 여기다 불법적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승용차 등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와서 분명히 자기 차고지에 갖다가 차를 주차해야만 당연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불법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어떤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효율적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어제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계도하고 유도해서 좀더 이 사람이 현실성에 맞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일환으로써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이러한 좋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어떤 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강력한 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안산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차고지가 어딘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 차고지가 화성이네, 시흥이네 어디 등등 당신은 우리 안산에서 이러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 여기에 갖다 당신 차고지로서 득을 하시오"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것도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유의하여 주셔 가지고 사후 차량 소유자들이 우리 이런 좋은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부수적으로 세부적인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좋은 말씀인데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과태료 물을 때도 다른 데 차고지 있는 데는 안산시에 차고지 정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2.5톤 짜리가 공동주택 지역 안에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같은 데서 다수인이 집결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해 주는 것은 1톤 이하의 용달화물이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의 길이라든가 크기가 큰 화물차 같은 것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와서 파킹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앞에 시야가 가리고 또 많은 면적을 점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보면 대다수의 안산시 아파트...

이하연위원 1톤까지 만 가능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수암동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유료화의 진짜 목적이 사실은 저도 거기 일주일에 두 번씩 가보지만 지금 거기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나 많은 차들이 와 가지고 지금 주차질서라든가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또 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무질서가 조기에 정착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에 따라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애초에는 대다수가 무료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혼잡한 지역은 활성화는 잘 되는데 대단히 무질서하단 말이죠. 또 하나는 비싼 땅에 하는 것만큼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담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이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그로 인한 시의 세수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도 제공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시가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산역에 가도 그러는 거고 공단역 부설주차장은 물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거리질서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수익의 목적도 별로 달성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더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고 갈 건지, 만약에 수암동 공영주차장에 유료화를 했을 때, 물론 우리 시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죠. 그 의식만 생각해서는 아직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 사회 흐름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유료주차장하면 수암동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차를 다 세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차장 내의 혼잡함을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유료화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훨씬 불편함만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건가 그냥 마냥 이렇게 갈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갈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우리가 무료로 있다가 유료화 부분에서는 하여튼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정말 집중단속해서 유료화 되는 게 주택가 이면도로로 안 가도록 최대한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끌고 가는 사람이 무작위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유료주차장 하는 게 선결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하고...

이하연위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이 너무 폭주를 해서 관리자를 두지 않음으로 해서 도저히 무질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것을 유료화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내에는 주차를 안 하고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다 나와서 개인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 더군다나 수암동하고 대부동 같은 곳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안산시내에 5개 지역이 주거지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 이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만 둬도 모든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도 와서 그냥 적당하게 주차를 하고 또 불편 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가 무질서를 초래하고 도저히 가만 둬서는 안 되겠다 관리자가 있어야지 이것이 앞으로 주차질서가 정착이 되겠다 이런 지역은 유료화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암동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은 더구나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저히 주차관리원이 없으면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가로 많이 오는 사항은 앞으로 유료화하게 되면 저희들이 1,2개월 정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도기간에 충분히 계도를 해서 주택가에 지금보다 더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계도 후에는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답변을 한 거고 단속을 하다 보면 그 동네 있는 사람까지 차를 견인을 하거나 딱지를 끊으면 그것도 주민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해 가지고 동네 사람이 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최고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기 집 앞에 대는 것은 아예 주차선을 그어서 확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하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견인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선부동을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사회에 차가 무지하게 와요. 그러면 마사회에 오는 차가 꼭 인근 가까운 아파트 단지 안에 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은 막상 저녁이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 이면에 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감합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어떤 방책을 내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현재 주택가에 있는 대다수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유료화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요. 그 도로에 대니까 견인차가 또 끌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주택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무료,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다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지금 유료주차장이 47개소에 6,168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무료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무료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자료 전체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무료현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유료주차장 내에는 노상주차장 중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47개소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만 얘기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영주차장 중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다 포함되지만 그 이외 노상주차장 중에서 요금을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47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유료주차장 중에서 노상으로 받는 데는 월드아파트 앞하고 그 다음에 라성호텔 옆 골목하고 그런 데 서너군데 있어요. 노상주차장이 네 군데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최근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2년 동안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전부다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만 한 것도 대부도에 주차장이 2개, 그리고 선부2동이라든가 또 하여간 여러 군데 한 6∼700면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할테니까 기 이야기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조금만 드리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유료화를 해 가지고 되레 불편 내지는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도 초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하고 그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유료화를 너무 생각 없이 많이 늘려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우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차고지 증명제를 공영주차장에 하도록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차고지 관계 때문에 실제로 공영주차장를 이용하면서 그쪽에다가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건수가 많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은 자기 거주지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나머지 해당되는 것이 2.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거든요. 이것도 회사라든가 법인에서 다수 여러 대를 가지고 화물이라든가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별 화물, 그것에 한해서만 지금 허용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개별화물이 저희들이 4,500대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4,500대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반 우리 공영주차장 내용으로 보면 2.5톤 짜리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구획을 해 놓는데 보면 전부 승용차 위주지 화물차 위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또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기계화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폭도 안 되는 주차장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라고 한 것이 그래서 한 겁니다. 원래 주차장을 보면 폭이 2.3m, 길이가 5m 이 정도인데 2.5톤 이하가 얼마냐 하면 보면 폭이 2.5m, 길이가 6.4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실제 그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영주차장 특히 고잔동 일대에 봐도 그런 2.5톤 짜리가 들어갈만한 자리가 없어요. 파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이 경제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 푼 두 푼을 아끼는 그런 분들인데 그것을 월정액을 내면서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겠느냐고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고지에 대한 매년 우리 시에 차고지 신고 들어오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건수 중에서 반려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차고지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용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차고지로 안 되겠다 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면 차고지에 대한 어떤 관리기준이나 또 어떤 신고 받을 때 요건이 강화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차고지 마련도 어렵지만 또 차를 파킹하는데 실제 어려움을 많이 꺾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현실로 되어 있는 내용도 보면 2.5톤 짜리 화물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운전기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을 돈 내고 할만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왜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면 우리 안산에 도시지역이 어느 정도 나대지가 거의 없고 거의 주택이라든가 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하나씩 개별화물이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도 아파트에 살지 않거나 하면 차고지 증명을 어디서 떼 올래야 떼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떼 올 수가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어디냐 하면 민간주차장이에요.

김강일위원 민간주차장도 하지만 실제 저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동네 사는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떼어달라고 그러면 관리소장이 그것 함부로 못 떼 준다는 소리 못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2.5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떼 주기만 하고 자기는 대지 않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떼 갑니다. 그래서 증명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파킹은 노상 바깥에다가 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라고 한정했느냐 하면 이게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들이 보면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파킹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11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0대의 화물차가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그 중에서 30%는 우리 안산시 차고 나머지 70%는 외지차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화물의 특성상 부산이라든가 마산 같은 데서 화물을 싣고 오면 여기 와서 화물을 인도를 해 주고 다음 날 화물을 다시 실어 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자야 되는데 지금 화물주차장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화물터미널이 되면 다른 객지에서 반월이라든가 시화공단에 물류수송을 위해서 와서 보면 화물터미널 내에서 와서 자고 밤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고 기름도 넣고 자동차 정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열병합발전소 옆에 1만 2,700평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안 된다 자기들 수익사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택가에 나와 있는 화물자동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밤이나마 와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 발급 받는 데서 저녁에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나마 와서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또 아침에는 끌고 가게 끔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시한은 30%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하면서 30%는 너무 많지 않느냐 나머지 일반 주차장이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10%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는 더 비율을 늘려 가지고 와서 야간이나마 주택가에 파킹해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와서 파킹을 할 수 있게 끔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차단속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단속원이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야간 단속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특히나 주택가에다가 화물차 정도가 아니고 탱크로리, 그 다음에 위험물 차량 이런 것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안 하냐고 이야기해도 저는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가면 많게는 200대 적게 해도 100대 정도씩 하는데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법인차인 경우에는 20만원 또 일반 개인차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과징금을 매기는데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 못하는 것은 화물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쫓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기 42호선 국도에 가서 거기다 박차를 해 놓고 아침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급히...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료주차장 47개소 중에서 과연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로 했을 경우에 주차를 2.5톤 이하 짜리 화물자동차나 차들이 차고지 증명제로 쓰고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25군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25군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승용차 파킹 위주로 주차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기계식 전산식으로 개폐기를 달아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2.5톤 차들이 들어와서 파킹할 수 있는 곳이 드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파킹한 지역은 10%까지 우리가 주차장 노선을 새로 그어줄 거고 어차피 다른 부분은 홍보를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하는 것 봐가면서 어쨌든 30%에서 10% 됐듯이 하는 것 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화물자동차,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주택가 쪽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강력한 단속밖에 없어요. 단속밖에 없는데 아무리 화물주차장을 외곽에다 만들어 놔도 화물자동차의 주인이 자기의 편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 주택가 쪽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한다 해도 막을 길은 강력한 단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요즘 보니까 안산지역 내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서 제출도 하시고 또 의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옛날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와서 한 군데다 큰 대형화물 주차장을 만들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화물주차장이 주택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화물주차장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만 많이 됐지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시행을 해 보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기 주차장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선부동 지역 같으면 선부동 지역에 가까운 쪽에다가 그와 같은 화물주차장을 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 차고지 관계를 하면서 관리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라고 운동장 만들어 놓는데 그런 데까지 차 다 들어와서 다 파킹시켜 버리고 그것도 차를 빼 가지 않아서 나중에 시에서 차 처리하느라고 애 먹고 나중에 그 후에는 또 가 가지고 큰 차 못 들어오게 한다고 바리게이트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실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승용차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만드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서 요소 요소에 만들도록 해 봐야 된다고요.

이하연위원 규모가 적더라도 권역별로 만들어야지 그냥 안산시 전체에서 대형 한 군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적더라도 권역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고 2차적으로 화물차 부분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준 50개소 있다는 것 거기에 화물까지 사실은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만들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하기 쉬운 데 있으면 벌써 다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편리하겠다 이용도가 많겠다 하는 지역이 선정이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선부3동의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외곽도로 맞은 편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공지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GB인가요, 그린벨트라서 건교부에 협의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실제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공용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한다면 거기다가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댄다면 선부동 지역 그 쪽에 있는 화물주차장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일반 주차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지역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실제로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을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고 어떤 계획을 짜고 행정적으로 노력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 먼저 해 가지고 이것 안 되니까 포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번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던가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건의해 주시면 법적 사항은 우리가 전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가로 다 해 가지고 결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빠진 게 없는지 추가로 해야 될 게 없는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4대 의회 열리면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빨리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라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5톤 이상 화물차는 우리 안산시에 등록된 차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톤수 별로 나온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김용위원 거의 2.5톤 이상 화물이 화물차 말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 중장비에 들어가는 대형차들은 우리 안산시 넘버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차는 전부 안산에 세워놓고 있는데 차고지는 전부 화성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덤프트럭들 보면 차고지는 전부 화성이에요. 그리고 안산에다 전부 세워놔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단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몇 개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난 후에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개인적인 부만 축적시켜 주는 현실이에요. 밤에 한번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을 발행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저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 한 대도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서만 갖다 시에다 제출하고 있지 거기 주차장에 가보시면 한 대도 안 세워놔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화물차가 들어가 있는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조례도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김용위원 차고지 증명서 발부한다고 각 공영주차장 가 보면 대형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홍보 때문에 걸어놓은 거고 우리가 조례도 안 됐는데 해 줄 수가 없죠. 안 해 주죠.

김용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복만 시켜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우리 시에서 강력한 대책이 없는 한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적인 착복만 시켜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현실 부분에서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떻든 정책을 내놓을 때는 종합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평가도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통 흐름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 이면 주차단속도 많이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질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시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도 조사되어서 나와야죠.

그리고 실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했지 단지 공영주차장 안의 질서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료화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러한 사업들이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제가 몇 까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차고지를 주면 대당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민간주차장에서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1년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몇 평 정도나 빌려주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차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12㎡, 15㎡, 그 다음에 36㎡이렇게 차에 따라서 틀리죠. 택시라든가 승용차 같은 것은 보통 12㎡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세버스라든가 대형 트럭 같은 것 이런 것은 36㎡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지금 아까 개인화물이 4,500여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대상 차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 중에서도 개인화물이 4,500여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가 지금 2.5톤 이하의 화물은 기 백대 정도밖에 안 돼요.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하여튼 대상차량이 4,500여대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25개소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몇 대 정도나 수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고지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면수에 따라서 몇 대 정도나 수용하느냐고요?

○위원장 송세헌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지금 봤을 때 적에 그냥 대충해서 3∼400대 정도...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4,500여대의 대상차량 중에 3∼400여대밖에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경우에 다 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어느 차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입찰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리가 톤수를 2.5톤 이하로 정한 게 그래서 정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대단위로, 또 법인으로 여러 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공영주차장을 승용차 위주 주차장으로 와서 자기들이 차고지 확보도 안 하고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금 개별화물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자가용 자동차를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그것만 확인만 되면 개별화물로 전부다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생계에 위협을 받고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 대상 차량이 만약에 100대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100대를 어차피 다 마련을 해 주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신청을 100 사람이 전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렴풋이 생각해도 3∼400대는 충분히 여기서 10%이니까, 전체 25개 주차장 면적에 10%이니까 한 3∼400대는 가능하니까 3∼400대 범위 내에서 전부다 오면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못해 주는 것은 민간인 주차장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민간인 주차장도 가서 해 오면 되고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100 사람인데 50 사람밖에 못해 줄 경우가 될 경우에 나머지 50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10%만 풀어도 나머지 2.5톤 이하의 개별화물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 풀려요.

○위원장 송세헌 완전해소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있으면 더 좋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애초에 30%까지 지정하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실 10%를 풀어준 건데 더 있어서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아주 권장사항이니까 앞으로 다시 조례를 20%, 30% 충분하게 바꿀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면 그것은 가능한 거죠.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차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세차도 할 수 있고 오일교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비도 할 수 있고 차고지라는 용어해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정비장소도 없는 거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차고지라는 개념이 만약에 계약을 해 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특별한 경우가 없겠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없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냥 주차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주차만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47개소 6,168면에 10%면 약 600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화물이 4,500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600대 들어가는데 10% 했을 경우 전체를 봤을 경우도 나머지 3,900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여기가 개별화물 전체가 4,500대 정도 되고 나머지 2,5톤 미만은 내가 알기로 3∼400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톤 미만은 10%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김용위원 수용이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용위원 그러면 3∼400대 정도는 개별화물로 했을 경우 수용이 된다, 그런데 그 차들이 거기다 세울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택가에 있는 개별화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용 자동차만 밤샘주차해서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노란넘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란넘버 자가용은 안 되고. 자가용은 원래 차고지 의무도 없지만 일반 사업용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산에 안 두면 경기도 어디더라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지하고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킹할 장소를 제공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게 효과가 100% 됩니다.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또 2.5톤 이상 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2.5톤 이상의 화물은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했을 경우 우리 소형차 한 대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에서 지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못 얻으면서. 그것도 근접을 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속해서 큰 효과도 못 거두는 일을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내는 게 아니고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은 데는 앞으로 야간에 파킹을 하게 끔 한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5톤 이하는 차고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거기다 안 댔을 경우 단속을 한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2.5톤 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대형차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대안이 없는 상태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내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들부터 전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2.5톤 이하도 해야지 2.5톤 이하만 단속을 한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5톤 이하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속할 적에는 전체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하고 일반 택시라든가 승용차하고 같이 근접해서 같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김용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차들이 거기가서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야 되는데 안 댄다 이겁니다.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 받고 차는 아무 데나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단속권이 없는데 만약에 그 차들이 안 댄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다른 2.5톤 이상 대형화물들은 즐비하게 도로에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 차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안 세운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안 세우면 2.5톤 이하뿐만 아니고 그 이상도 다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예를 들어서 2.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가 주차장 내에 가서 파킹을 하도록 거의 다 300대가 됐든지 400대가 됐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수탁자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야간에는 틀림없이 와서 서게 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김용위원 과장님 절대 단속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 잠시 여기서 하루저녁 자고 가는데 그것도 단속한다, 우리 시만 한다, 이것은 문제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죠.

김용위원 단속은 하지만...

권영숙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화물주차장 같은 게 안산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김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나 덤프차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안산시 넘버 있는 것이 없고 부산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산시에 어디 각 동이나 어느 정도 거리 주변에 화물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그것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대책도 없이 주정차 야간단속만 한다, 또 2.5톤 이상은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나머지 발급 안 되는 사람은 천상 노상에 대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속하고 그러면 차고지 발급 받은 사람은 차고지에 갖다 넣으면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과장님이나 우리 안산시에서 걱정할 것은 안산시에서 화물주차장을 부분 별로 만들어 놓고 차고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차를 노상에 댔을 적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견인사업소에서 차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소에서 끌어가야 할 차는 못 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덤프차 같은 것 끌어갈 수 있습니까? 견인차가 덤프차 끌어가고 5톤 차 같은 것 끌어갈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견인사업소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다 같이 대안을 찾아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견인사업소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승용차, 사실 승용차는 도로변에 세워놔도 학교 주변이나 건널목에 세워놔도 학생들 인사사고나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애들이 봐 가지고 신호등이고 뭐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거리 코너나 학교 앞 같은데 덤프차나 큰 것 대형 화물차가 있을 적에는 신호등이고 뭐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사고가 사실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권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같은 것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견인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이 차만 해도 20만대가 넘어섰고 사람이 70만 이상 사는 이런 도시로 발전이 됐는데 이게 보면 사회현상도 다양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사업용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차고지라든가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용 자동차는. 민간인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전부다 시에서 100%, 가능한한 시의 재정이라든가 행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서 노력해서 한다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차선으로 적어도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차고지 내지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라도 지금 야간으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되고 안 됐지만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또 차 받힐 자리도 없는데 무슨 단속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차 받힐 자리가 없지만 여러 사람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라도 단속은 단속대로 병행을 하고 그와 아울러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승용차는 전부다 끌어가고 왜 실질적으로 끌어가야 될 대형화물차는 못 끌어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견인사업소 위탁을 주려면 그것도 끌어갈 장비를 갖추라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도 5톤 짜리 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권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왜 그러면 승용차 두 대, 세 대 댈 것 큰 화물차 하나가 가로막으면 그것 하나 끌어가는 게 낫습니다. 진짜 안산시에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의 서민들 대중교통도 해결 못해 줘 놓고 서민들 차만 왜 자꾸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실제 큰 화물차를 끌어가지.

그리고 김영득 과장님이 와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와동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저보다도 잘 아실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같은 데 돌아가면 외곽도로 있는데 그런 데 상수도사업소 있는데 그 밑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데 그런 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모르지만 도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그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주택지에서 들어가는 것은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실지 우리 안산시에서 고민을 하고 진짜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 왜 안 하는지 왜 무산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 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공무원이라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일을 기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불찰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설계 직원 4명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료주차장 47개소, 주차장 시설, 교통시설물 이런 것 전부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와 아울러 가지고 주차장 설치라든가 관리,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또 TSM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권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절차 밟은 거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벌써 작년부터 다니는데 지금 매듭이 안 지고 지금도 원점을 헤매고 이러는 게 저도 왜 도대체 일이 이렇게 안 될까 도시계획 절차가 이렇게 힘든 건가 도대체 이렇게 푸념도 하고 또 만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것 언제까지 되는 거냐 매일 그냥 조르다시피 해도 일이 안 돼요. 저도 그런 면이 통탄스럽고 이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별마다 필요한 데서 화물주차장이라든가 또 학교 운동장 밑이라든가 공원 밑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도 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이 안산시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이 획기적으로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주차문제만은 어디 다른 시보다도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진짜 통탄스럽고 한탄스럽고 안타깝고 이런데 어느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력이라도 보강하고 조직이라도 확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관리업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강을 조직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은 제가 무능해서 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권영숙위원 김영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같이 힘을 쓰셔 가지고 각 부서에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는 방법뿐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또 도시과가 있고 다른 과가 있으니까 보전녹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30만에서 70만이 됐기 때문에 자꾸 녹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장도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경기도 같은 데도 30만에서 70만 됐으니까 학교 같은 것도 공원에도 하고 완충녹지도 학교공원, 녹지공원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구는 늘었는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보전녹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동마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올 3월말 전에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입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늦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신중하게 각 부서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와동 유통상가 뒷산이나 강서고등학교 뒷산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데도 야트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면을 세 군데나 네 군데 지정해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권위원님 그런 문제는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추가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차 끌어가는 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대형차 끌어가는 시 있죠.

김용위원 그런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전부다 견인사업소에서 우리도 5톤 짜리 견인차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끌어오고 초창기에는 많이 끌고 오더니 요새 안 끌고 오는가 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재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충분히 우리 시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들한테 일단 한번 띄우세요. 띄우고 이런 대형차들도 끌어간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놓으면 대체적으로 조심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사거리 같은 데 그런 차들 세워놓으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대형차들도 끌어간다는 것을 인지를 시킨 후에 끌어가면 조심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다루고 중식식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산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종전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보조범위를 확대하고자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일반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종전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요청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80% 부담해 줬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80% 해 줬습니다. 전액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80%에서 전액을 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주차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평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을 확대실시하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일반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그 전에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시민들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절차가 번거롭고 또 지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안 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보통 2002년도 27개소에 91면, 그 다음에 2003년도 63개소에 169면 해 가지고 2003년도 같은 데는 약 9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80% 하고 또 절차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체를 전부다 지원해 주고 이것을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해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시가 대행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민원인이 하니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해 가지고 돈도 100% 줘서 아예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고 지금 대구시 같은 데는 사실상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및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녹지율 엄청 올리는 것이 TV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고 서울 같은 데도 큰 대학교 같은 데는 울타리를 없애고 시가 아예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류도 우리가 해 줘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절차도 본인이 안 하고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시에서 절차도 대행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도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공사의 효율성 등등을 좀더 제고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주차장 문제에만 접근하면 안 돼요. 다세대 주택 지을 때는 5칸으로 지어놓고 7칸, 10칸 이것까지 단속을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그것 단속도 따지고 나면 다 불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감시단을 두든지 해서라도 단속해야죠. 안 그러면 주차 문제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다 신고하는 데는 다 조사를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숙사 단지 가 보세요. 기숙사로 임대한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주니까 전부 원룸으로 다 바꿔 가지고 거기 차가 몇 대냐 이거죠. 그런 것 단속 안 하면 아무리 이것 해 봐야 감당 못하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내집안 주차장 이것도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면 자기 마당으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앞에다 한 대를 세웁니다. 자기 주차장이라고 차 못 대게 해요. 이것도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행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2대, 3대, 4대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대 들어가는데 한 대 세울 자리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소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데 가셔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한 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한 대를 못 세운다니까요. 지금 그런 현실이 돼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피로티 공법으로 건축법을 바꾸세요. 지금 안양 제가 짓는 것도 두 동을 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세대를 짓는데 6대의 주차 법정 대수가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잘 대면 12대까지 대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카 리프트로 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상 카 리프트로 들어가는 주차장들은 일체 사용을 안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램프로 시에서 그런 것을 의지를 갖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1층 전체를 사용했을 경우 20대도 들어갑니다. 램프로 바로 들어가면.

이하연위원 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그 동안 지하주차장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리프트로 되어 있거든요. 전혀 사용 안 하다가 이번에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그런 건물이 많아요.

김용위원 많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게 중요해요. 본오동 같은데 먹자골목 있죠. 지하 1층으로 램프 들어갈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카 리프트로 하는 데가. 그런 데는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데는 120평씩 지하를 파놨기 때문에 20대씩 들어가요.

이하연위원 건축과하고 토론해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의회에 다시 개정조례가 상정될 건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피로티 공법 이런 것, 그 다음에 세대당 한 대씩,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것도 공동주택으로 다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해 가지고 지금 법에도 그렇고 세대당 한 대씩, 지금 0.7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대씩으로 강화를 하고 그런 것을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될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조례가 바뀔 때 우리 안산시에서 건축허가를 약 3천 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 적게 빼기 위해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택은 빨리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피로티 공법으로 바꿔 주면 그렇게 할 집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세가 안 나가요. 그랬을 경우 3천개의 주택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1천개만 하자 이거죠. 1천개만 했을 때 한 집당 10대씩만해도 1만대가 들어갑니다. 그런 좋은 주차장 확보방법을 내가 제시를 했는데도 적극 노력 한번 해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건축법만 피로티 공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3천개 중에서 1천개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에서 의지를 갖고 허가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고 피로티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누구든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것은 일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진짜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3천개 중에서 1천개만 바꾸면 1만대가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1층은 피로티 공법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근교 안양, 광명, 부천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로지 우리 안산만 안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자칫하다 보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이라는 것은 몇 %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 똑 같을 수는 없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부는 8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일부는 80%, 전부는 100%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연립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15면, 20면씩 이렇게 하고 건축업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 관여되고 또 교회 같은 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도 2,30%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문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부 내지 일부를 하게 된 거고 참고로 이것을 해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 하는데 면당 약 74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노상 주차장은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노외 주차장을 하는 것이 땅값까지 전부 다 해서 시공비까지 하니까 560만원씩 들어가고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2,40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라도 이 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면에서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집행할 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작위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작위적일 수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지역의 어떤 시설은 얘기했는데 타당하다 해서 주차장을 만드라고 시장이 지시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했는데 시장이 봤을 때 타당치 않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원칙과 기준에 의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기준도 모호하게 해서 논란의 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입안하면서도 이것의 문제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보통 보면 김강일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시장님의 의지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교회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교회가 특히 보면 일요일날 예배 관계 때문에 주차문제로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도 "일반 주거지역 또는"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외의 지역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무슨 지역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가능한 지역이라면 비단 담장만 허무는 사업이 아니고 이쪽에다 우리 교회 주차장 만들겠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주차장을 만들 테니까 지원해 달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교회 내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작위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담장 같은 것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공지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테니까 이것을 다 도와달라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을 교회라든가 다른 데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드니까 800만원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주차장과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교통행정과 내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내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3개 정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회 명칭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교통 관계를 전부다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대책협의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또 ITS 같은 거라든가 교통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심의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3개 정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행정집행을 하시지는 않지만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나 또 사업비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금 사업비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일부는 80% 정도 본다고 얘기하셨지만 80%가 아닐 수도 있고 또 80%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80%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행정집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시행절차 개선내용에 보면 자세히 보니까 개선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똑 같은 것 같고 개선내용은 구청에서 대행한다는 것하고 건축주가 시행한다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행은 건축주가 전부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축주가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승낙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대행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축주가 하니까 복잡하니까 담장을 헐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가 직접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번거롭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소규모 조그마하게 꽃밭도 만들어 보고싶고 여러 가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려는 사업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불만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본인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하고 그것을 왜 우리가 대행을 해 주려고 그러냐 하면 하다 보니까 우선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 문제, 또 지장물 이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본인들이 하기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데는 다 대행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현행은 건축주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자도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 식으로 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 보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많으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그것도 누구를 지정한다 하면 지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21개동을 전부다 다 하니까 우리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승낙서를 받으면 동별로 20개, 30개 이렇게 되면 동장한테로 다 해서 누구든지 정하든지 지도감독까지 다 해서 다 그냥 무슨 토공업자라든가 누가 하게 끔 다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담이 있는 게 1,9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작은 것은 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 나오는데 두 면 나오는 게 3개, 많이 나오는 것은 4개 면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체 2천면 정도 있으면 5,6천면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내에 적어도 담장 허물기를 완전히 100%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되는 데로요.

김강일위원 면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면당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차등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80만원보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장물 이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를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도 일반 주거지역인데 왜 안됩니까? 도로상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일반주거지역인데 왜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든 간에 아파트나 대학교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처럼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레 지금 일반 주택에서 담장 허물어 봐야 두 세대, 아니면 세 세대 사이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면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되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문을 하는 사항인데 기존의 아파트가 보면 과거의 형태, 그때 어떤 면으로 보면 국가 정책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시절의 형태 집들을 지으면서 아파트 담을 낮춰놨어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무슨 우리처럼 그렇게 아파트도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 개방형 식으로 바뀌고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교류 내지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필요하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면서 주차면도 만들고 또 차단되어 있던 면을 새롭게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사업도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또 도시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주민들 사이에 어떤 교류도 확대하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되레 아파트도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김용위원 연립도 안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볼 때 이제 아파트도 확대가 되는 구나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안 된다 해서 놀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아파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김강일위원님이라든가 김용위원님은 저보다도 더 열린 생각인데 저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확대하세요.

이문종위원 제가 본오아파트 경우에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문제는 담장을 허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녹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담장에다 다 나무를 심잖아요?

김강일위원 녹지비율 관계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요건은 맞추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환경이 개선되고 주차공간도 만들 수 있다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김용위원 삽입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일부러 우리 시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전략적 선택으로 그런 아파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보면 지금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요즘 아파트에 사실 담장 필요 없습니다.

김용위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시행상에 유념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담장 같은 것 허물고 그러는데 도로변 같은 데 15m 도로변이나 버스 길 도로변에 경계석을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입구 같은 경우에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낮춰 주더라도 사용료는 건축주한테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도로 점용 그것 하게 되면 꼭 필수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는 받아야 돼요.

권영숙위원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주가 신청을 해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건축주가 신청을 해도 당연히 시공도 경계석 낮추는 자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경계석을 낮춰주거든요.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십만원씩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의 사람들이 경계석을 낮추려고 그래도 그것 내기 싫어 가지고 안 낮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내집안 주차장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 한 달에 3만원씩 도로점용료 내는 것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문종위원 점용료 관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내고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안 내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점용료 부담이 없어요. 주택으로 진입하는 것은 점용료 면제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데는 점용료 지불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내집안 담장을 헌다든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시범으로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데 성민교회 앞 그런 데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500평이나 600평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놀이터를 한번 약간 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범으로 한 두 세 군데를 해 보신다든가.

김용위원 그것을 거의 원해요.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다 원하고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데 외둘기노인정 같은 데는 놀이터가 작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성민교회 앞의 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노인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놀이터만 있잖아요. 그런 데 반 지하 1m 얼마 정도만 파고 오히려 1m 정도 올라와 가지고 놀이터 시설하면 지하주차가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저도, 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록구에 하나 와동에 하나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면당 2,500만원 내지 3,300만원씩 들어가니까...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땅 구입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시유지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놀이기구 다시 원위치로 세우는 것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년에 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잉여금이 2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주정차도 정리도 많이 해 가지고 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김용위원 그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올해 준비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범으로 놀이터 부지가 큰 데 그런 데 한번 해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정도 해 보면 진짜 주민들이나 모든 게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도 이하연위원님이 의견 준다고 했으니까 학교하고 권영숙위원님이 같이 의견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와동 같은 경우에 다가구, 다세대 주민들이 있잖아요. 놀이터에 3,40대씩이라도 대게 끔 해 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3,40대가 빠져서 그리로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종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시작으로 7일 동안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2개 구청 각 3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 청소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각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등 총 2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3개 위원회에서 구청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별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에 대한 부분이 감사일정상 다른 타 위원회하고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감사일정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일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건설교통국이 우리 핵심부서인데 건설교통국을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을 한 주에 하루 건너서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주를 차이를 둬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정이 조정됐으면 하고, 물론 구청의 업무가 본청의 업무에 비해서 비중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사를 1년 하는 것을 하루에 한번의 기회로 구청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는 모르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경솔한 게 아닌가 조금 비중 없이 다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으로 6월 28일 일정이 되어 있는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6월 23일로 올리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24일로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25일로 그리고 25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그날 같이 쉬는 날일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28일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29일에는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그런 방향의 감사일정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증인 대상은 기 우리 증인 신청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증인신청이 되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관할소관 산하기관 내지는 민간위탁 부분 사항에 대한 대표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후에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일정 계획에다가 추가로 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기를 하든가 아니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업체 대표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슬러지 소각로 대표자를 증인으로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폐기물 허가업체 사장들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포천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주민, 시민단체, 경찰, 공무원 모두 합세해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무단 폐기 처리한 이러한 사례를 볼 적에 우리가 한번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덧붙여서 증인요청을 저도 신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 부분 감사 진행하시면서 요구를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 산하의 민간위탁 사업체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조단체까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여지를 남겨놓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청소대행업체 다 포함되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참고인 출석을 할 수 있게 끔 문구를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하기로 하시죠.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하연위원 감사일정은 김강일위원이 금방 제안한 형태로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홍위원님 더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더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해 가면서 더 증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산시 관내의 건설업체 대표들도 한번 불러 가지고 현재 시행 중인 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의원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뭐를 하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 송세헌 도급업체들...

홍순목위원 도급업체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데는 다 한번 불러 가지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감사일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지만 종합운동장 설계업체인 아도무에 있는 사장이 다른 사건으로 공금횡령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물론 많이 지난 내용이고 또 예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여러 부분들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감사 때 포함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이 시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김영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