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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5.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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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 844억 2,211만 2천원이었으나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1억 2,370만9천원이 증가한 855억 4,5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933억 7,738만 5천원의 8.38%인 78억 3,156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3억 9,7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428억 2,868만 5천원의 5.99%인 25억 6,921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15억 2,98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4,726만 3천원의136.35%인 8억 8,2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4년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사용자부담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46억 4,402만 3천원의 4.79%인 2억 2,25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255억 7,779만 4천의 3.53% 감액한 246억 7,39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11억 1,338만 5천으로 기정예산 11억 888만 5천원의 0.4%인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는 7,79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7,644만 4천원의 1.96%인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03억 5,06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96억 8,145만 1천원의 6.91%인 6억 6,9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4억 8,97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4,307만원의 6.67%인 23억 4,66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기정예산 560억 388만 4천원의 15.16%인 84억 9,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 8,66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8,166만 4천원의 1.77%인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도시정비기금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도시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08년도까지 5개년간 연차사업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및 500평 미만 소규모 공원과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부지 매입비용으로 본 추경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 및 시도 체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제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 지급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3억 4,747만 2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올해 7월 토지현황 및 경계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8,9월에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본 공사는 장마철 상습침수 지역인 신길동 농경지 일원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신길2천 개수공사를 계획설계 하였으나, 하천상류의 신길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계획되는 등 장마철 이전 착공이 지난하므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접하여 통과하는 신길2천 하류부를 본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다가오는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고자 7억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우·오수관로 병행 시공을 위하여 상수관 이설이 불가피하여, 보상물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가 증가분과 누락된 보상물건의 추가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 6월경 준공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준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개통에 따른 대부동 지역의 교통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써 금년도 8억 9,200만원 중 7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에 임하고, 향후 제2회 추경시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자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보호울타리 등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재초등학교외 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코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있잖아요? 예산에 올라오는데 매년 작년에도 했고 지지난해도 했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해마다 경상경비 10% 절감액이나 이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데 이런 데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수치로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했다 이런 게 수치로 나온 것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자료를 작성하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평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액을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하연위원 예산에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각 부서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예산에 올라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예산절감을 해서 매년 예산 절감했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건지.

○도시과장 윤성진 수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인센티브 금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도시과에도 인센티브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얼마나 예산 절감했는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냥 떠넘기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자료는 제가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사업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 경상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펜을 아껴 썼다 복사용지를 썼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미쳐 이 부분은 못 했는데 기획실에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기획실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게 아니라서 그렇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업예산까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해서 절감을 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 보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김강일위원 건설과 삼천천 개수공사는 올해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올해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반납하셨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이 2,633만 2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내시되어서 시비를 그 만큼 2,633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반월천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반월천 10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신길천도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신길천은 5억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교육장 운영하는 것은 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서 6개월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로, 그러니까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해 가지고 2명씩해서 80만원 줘서 6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이고...

김강일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군데는 화랑유원지 11단지 있는 데하고 또 한 군데는 상록구는 상록구청 앞에 보면 어린이 교통광장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강사는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전국자전거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격증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다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전달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전거협회에서 교육을 얼마 동안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2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어떤 내용인데 2주 동안 교육을 할 내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보면 교통질서 지키는 것부터 안전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이라든가 기타 보호대 착용, 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자전거는 물론 교육받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보통 주변에 있는 자전거를 다 성인이면 대충 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전거 교육을 교육장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교육을 배워 가지고 탈만한 그런 사유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자전거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하게 자전거만 탔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전거만 타는 것이 그냥 페달만 밟고 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의 우선 안전부터 챙겨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교통신호 문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전부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당 1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지금 신청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1만원씩 교육비를 받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안 받으니까 교육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1만원 정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김강일위원 협회 교육 이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서너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시에서 서너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강사로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려고요. 저희들이 가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강사를 한번 채용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없으니까 6개월 해서 하는데 통상 보면 강사를 채용하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거의 일용직 비슷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왜 6개월이냐 하면 금년뿐만 아니고 보통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만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자전거 교육이수자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자전거 교육이수자 명단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책자도 있다면서요. 같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수입 산정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보통 보면 일반 과태료가 보통 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개 구청을 지금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개 구청에 4만 6천 건 정도 해서 9만 2천 건 정도 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작년 기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작년보다도 지금 좀 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제적으로 금년도에 약 9만 2천 건 해 가지고 약 51억 정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수입 있잖아요? 수입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금방 예결위에서 24억 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걷을 거라고 했다가 지금 4개월 지나 가지고 또 금방 금액이 12억 4천이나 늘어났거든요. 본예산 책정 당시 때 전년도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같은 것을 고려해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정을 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입 예상이니까 실제로 해 봐야 되겠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났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많이 과태료 수입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보다 여자들을 10명씩 구청별로 일용직을 전부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실 답변으로써는 불충분한 답변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에 대한 활동을 주차단속을 더 많이 하면 수입이 더 많이 올라오고 적게 하면 과태료 수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봐 가지고 다른 데서 예산 더 생길 것 같으면 추경에 대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적정선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을 돌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차수입이 예견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다 안 올리고 있다가 추경 때 되면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작년도가 연말이 지나고 나서 금년도 2월 경에 구청별로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여자들로 해 가지고 10명씩 더 채용을 해서...

김강일위원 언제 여자들 10명씩 더 채용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월경예요.

김강일위원 금년 2월경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12억 정도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수년간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40억 정도는 매년 세입이 잡혔었어요. 그러면 그때 인원이 적을 때는 40억이고 인원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해도 그것밖에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운영을 하고 또 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 10명 나오는 게 산술적 평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팀은 또 휴식을 취하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새벽 단속까지 보니까 사실상 지금 12억 정도 늘은 것도 굉장한 거죠. 돈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이하연위원 당초에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는 37억이 있었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승용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승용차뿐만 아니고 화물차도 다 합니다.

이하연위원 앞으로 화물차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화물차도 해요. 지금도 화물차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4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용차나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편의에 따라서 예상액을 책정해 놓고 그만큼만 하겠다 그것밖에 안 보이죠. 열심히 일하면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자단속원들을 채용을 해서 더 늘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12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못 채우면 밤 12시에 나가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일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중에 한계가 뭐냐 하면 건수 채우기, 시민들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면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의 사유지만 실적이 없이 들어가면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나가서 무조건 몇 건은 단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솔직히 사람들을 더 고용하더라도 우리 지방 세수가 부족하면 대량으로 단속해서 세수를 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로 사실상 주차단속이라든가 견인문제 이런 것 분석을 하는데 어디가 예를 들어서 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해라 이런 식으로는 사실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사실상 그것을 하고 있지만 처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작으니까 조금만 단속을 해도 민원이 굉장히, 항상 그 구역을 전부다 단속을 하니까, 단원구는 지역이 넓은 편이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든가 방침 같은 것 그런 것은 수시로 공문 지시도 하고 회의 때 협의도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지금 현재 보면 단속건수가 단원구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상록구가 덜하니까 너희들도 단원구 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상록구에서 더 적게 단속을 하지만 민원은 사실상 상록구가 훨씬 더 많이 떠요. 인터넷 민원 같은 데 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적의 지도단속하게 끔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거기에 바탕해서 과태료 수입을 물리더라도 과태료라는 것은 교통단속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교통단속을 주로 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교통단속 결과 교통개선 효과라든가 또 금년도에 단속을 적게 했지만 그 쪽 부분에 단속을 적게 함으로써 생긴 교통유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월별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수입을 상정하고 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 수 작년에 몇 명 했으니까 올해 몇 명 늘어나면 몇 명 더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차단속하는 데도 기준도 없고 수입 산정하는 데도 원칙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정확성도 없고. 어차피 안산시내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그 인원이 보강됐다 해도 그 사람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속원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우리 시내에서 교통유발 관계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통 주차단속 하는 중에서 야간 주차단속은 몇 % 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야간 주차단속은 3%입니다. 거의 다 전부 주간이 90%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오전이 42,3%, 정도 되고 오후가 또 45%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 심의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주택가 부분에 대형차 내지는 위험물 차량 이런 현황들이 불법 주차해서 밤새 사고가 날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라도 하나 나는 날에는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면 야간에 봤을 때 대형차량, 위험물 차량, 특수차량 불법 주차한 부분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별로 단속을 안 해요. 민원을 넣고 얘기를 해도 단속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밤샘 주차로 해 가지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야간단속 비율이 3% 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정확하게는 2.9%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면 거의 주간단속만 하지 야간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차를 불법주차하고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부분은 야간에 차량 숫자는 밤이 될수록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런 차들은 주로 야간에 주택가 부분 이런 데다가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야간주차에 신경 좀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문화 체험 해외견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예산 때 1회 한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 더 올리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먼저 번에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데로 해 가지고 18명이 사실상 상반기 중에 했는데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원래 당초 본 예산에도 6천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3천 정도 절반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상반기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본 다녀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MK택시하고 니혼택시 그쪽 기준으로만 가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몇 해째 갔다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두 번입니다.

김강일위원 두 번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

이하연위원 그 동안 벌써 오래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니까 작년도는 안 가고 금년이 세 번째예요. 2001년도, 2002년도, 그 다음에 금년까지 해서 세 번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교통문화 개선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느낀 바는 굉장히 많고 참 많은 것을 배워 왔다 이렇게 하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운수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진에서 마인드 변화가 없는데 종사자들이 갔다 와도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되지도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신선한 충격 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계속 MK하고 니혼택시 거기만 고집을 하시는데 교통문화, 선진문화가 어디 일본의 MK택시하고 니혼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교통 관련, 예를 들어서 경영 부분에 교통을 택시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가 됐든 경영 부분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원한다면 경영자들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실지로 운전자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니혼택시나 일본 MK 이런 데는 사실 경영자 코스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경영자도 볼 수 있고 또...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자들이 간 경우는 한번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관리자들이 회사의 부장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 적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위의 오너들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안 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수도 있지만 그냥 위로성 해외연수가 될 공산도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연수를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해외를 갔다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느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연수를 하는 것이 모범운전자나 운전 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경도 시켜 주고 하는 이런 뜻도 사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도 가려고 하면 사실상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격려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이 사실 적당해서 세 번 정도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온다 해 가지고 택시나 이런 게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힘들고 점차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서 스스로 얘기 한마디를 해도 느껴서 자꾸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선진문화하고 정착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말씀도 그래요. 선진문화로 우리 시의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향상되는 부분으로 하자면 교통 부분밖에 없느냐 이거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불평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다 따지면 사실은 좀 힘들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시에서 한해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1년에 두 번 한다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 한다면 좀 내실 있고 그 효과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MK나 니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제 세 번 정도 해 봤으면 그런 고려가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하고 또 MK하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본 예산 때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해서 1회로 줄였는데 보완 없이 또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은 고민이 부족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게 시민의 돈이 아니면 이런 논쟁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해야죠.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동네 가니까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번 예산에 통장들 금강산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오면 다른 단체들 그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원칙과 내실을 다져놓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용 자전거 구입은 처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업무용 자전거 구입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없는 동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동이나 본오3동, 성포동, 원곡2동은 신청이 없어서 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양심 자전거 이렇게 해서 동에다 해 놨는데 상당한 대수들을 전부다 동에다가 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전거 사 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지하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동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도 전부다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그러다가 먼저 저번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동별로 한 대씩만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전부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직원들부터 공동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라 그런 의미에서 신청에 의해서 동별로 한 대씩만 배분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강일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에서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통장회라든가 주민자치회 등등 단체장들과 함께 무슨 동네 시찰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점검차 등등의 목적 하에 각 동별로 10대 미만씩은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온 데 간 데가 없어요. 관리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에 매우 허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대씩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동장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자전거 한 대쯤 얼마든지 희사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내가 몇 대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혹시 동사무소 보면 지하실에 아직 자전거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한 대씩 나눠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고잔2동도 지하실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 중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은 더군다나 많은 수량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공무원부터 우선 타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예산을 해 주시고...

이하연위원 각 동사무소 지하실에 있는 것 다 확인하셔서 없으면 사고 있으면 확인해서 나눠서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옛날에 양심 자전거 나눠졌던 그런 것도 전부다 다시 한번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행사 있잖아요?

○위원장 송세헌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양심 자전거 옛날에 나눠 준 것 그거요?

○위원장 송세헌 나눠 준 것하고 임대 자전거 용으로 나간 것 있죠?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자전거 타기 행사 관련된 내용인데 묘기 이벤트에 300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묘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MTB 같은 것 산악 자전거하고 묘기 이벤트 하는 전문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단오절이라든가 별망성...

김강일위원 그 팀이 한번 행사하는데 300만원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소요경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자전거 묘기 보여 주는데 몇 시간을 보여 주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묘기를 보여 주는데 그 팀을 초청하는데 보통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묘기를 보여주고 몇 명이 참여하고 행사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뜻도 없이 3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청소년들이라든가 자전거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묘기 대행진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산악자전거 팀이라든가 묘기 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서 너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을 예를 들어서 문화 축제행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초청을 하는 건데 초청경비가 3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열댓명 정도 돼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연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시간으로 치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공연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또 오래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 물구나무하고 예를 들어서 늦게 가는 것 이런 것 하여간 자전거를...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15명 온다면 묘기에 참여한 사람 15명한테 두 세 시간 공연하고 한 사람당 2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그렇게 비싸요? 자전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운동 측면도 있는데 되레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보다도 본인들의 봉사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자전거 묘기 조금 보여주고 그것 두 세 시간 한다고 해서 두 세 시간 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몇 명이 잠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일인당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자전거협회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묘기만 부리는 전담 그런 이벤트 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데 소요되는 경비예요. 우리 안산시에서 자전거 타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전거 분야에 그래도 몇 십년 타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나와서 계속 두 시간, 세 시간 탈 수는 없는 거고 잠시 팀별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묘기를 하는데 무슨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장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 타는 자전거 들고 와서 하는 건데 잠시 하고 일인당 20만원씩 공연료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안 타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런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비싼, 팀이 예를 들어서 산악 전문 팀이 있고 묘기 이벤트 하는 팀이 있는데 그 두 팀한테 전부다 300만원을 줘서 그런 효과가 유발된다고 하면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묘기 부분하고 MTB 부분하고 두 개를 얘기하셨는데 단오절 행사 때 묘기 부분은 어디서 할 계획이고 MTB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인데 금명간 오늘이나 내일 이틀 중으로 전부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묘기 이벤트 이 분들 팀 이름이 뭡니까?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고액을 받고 전국적으로 다닌다면 분명히 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팀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자전거협회 산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강일위원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협회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 알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하연위원 행사계획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자전거 묘기를 유치를 한다 지금 그럴 정도고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것을...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정도는 행사계획서에 따른 예산책정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행사계획도 없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행사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 예측 금액 이런 게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반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실지로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될 대상은 시민인데 좀더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학생, 주부, 그 다음에 직장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물론 어떤 이벤트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탈 사람이 타도록 하는 이벤트가 가장 내용이 충실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제반 부대비용으로 전부다 지출하지 말고 자전거를 사세요. 10만원이면 10만원씩 300만원이면 몇 대 삽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비 1천만원 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셔 가지고 중고등학교 어떤 행사를 하라 이겁니다.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장이면 직장 체육대회 때 거기에 기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전거를 한 두 사람이라도 아무래도 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어차피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제공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탈 수가 있는 이런 계획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지금 보면 자전거 타기 행사 및 캠페인 관련 비용에 시상품으로 자전거도 30대 15만원짜리 주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상품으로 자전거를 주면서 자전거 보급은 보급대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동기유발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묘기 이벤트 같은 것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는 없을 거예요. 물론 홍순목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벤트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킨다든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만약에 해 본다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토요일날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전부다 공무원부터 시의원들이고 뭐고 다 공히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도 지금 한 달에 한번씩 자전거 타기 날...

김강일위원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용두사미 될 것 같아서...

김강일위원 의지만 있으면 하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장 본인부터 자전거 타고 오면서 다 자전거 왜 안 타고 오느냐고 하면 공무원들 다 타죠. 안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과거 박성규 시장 때 보름 여기 와 가지고 자전거 싸게 팔기도 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보름 하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우리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돼요. 학생은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직장인은 왜 안 타는지 공무원은 왜 안 타는지 다 각계 계층이나 직업별로 하는 일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원인분석 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지금 왜 자전거를 안 타느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가 위험으로부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체계가 전부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신호가 물 흐르듯이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 위주로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단절이 된다, 또 세 번째가 노점상이라든가 슈퍼 같은 데 물건을 내 놔 가지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주로 그 세 가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계층별로도 타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밤에 늦게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은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질서나 이런 위험도 있지만 불량배들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부모들이 매일 차를 끌고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계층별로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험요소를 타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런 타지 이유가 그대로 존치하고 상치하는 속에서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째예요. 아직 도로시설이 위험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문제부터 풀어놓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되지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활성화됩니까?

김강일위원 공무원 분들이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기 해 가지고 1년만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편부당 개선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자전거 동선의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점 이런 것 전부 다 드러나요. 전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중랑천 같은 경우는, 물론 강폭이 넓은 것도 있지만 중랑천 같은 경우 보면 양쪽 고수부지 부분에다가 주민 체육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름에 놀러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 고수부지 부분이 그냥 아무 용도 없이 그냥 놔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만들어 놓는 곳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서, 요즘 시민들이 운동에도 웰빙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야간이나 이럴 때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것 보면 상당히 자전거 이용하는데 많이 그것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에 우선 전 구간을 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화정천 어느 구역, 안산천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들이 자전거 몇 번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보도블록이나 갈고 경계석이나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냥 금만 그어놨다 뿐이지 그게 실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타 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정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개념으로 전면 확대 그렇게 하면서 보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부분 같은 경우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잖아요. 많이 안 다니면 차선 중 일부를 줄여 가지고 라도 거기는 자전거만 타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변 차선으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도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는 출근차량이 많을 것 같으면 그쪽 차량을 신호등을 달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저녁에 퇴근시간에는 또 바꿔서 가변차선 이용하면 한 차선 정도는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젊은 학생들이 요즘 보면 자전거 묘기나 이런 것 보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MTB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기본 목적은 자전거 타고 묘기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행사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여기 예산에 사업 부분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천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하행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자전거 도로가 완전하지 않지만 되어 있고 화정천 일부도 지금 화정천 정비사업하는데 위의 상단 부분에 조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김강일위원 상단 부분이 아니고 하단 부분에다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화정천 저쪽의 화정7교 있는 쪽으로 조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직장에 다니고 자기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 시간대는 바빠서 운동을 못 해요.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만 한 개만 해 놓는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하면 그것도 실패해요.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거만 컴컴한데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가장 간단한 예로 서울에 보셨어요? 서울의 고속도로 변에 자전거 도로를 아주 잘해 놨어요. 녹지공간에다가. 일요일 같은데 한번 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어요. 주위에 벤치도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잘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앞으로 우리가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전부다 연결을 해 가지고 공단 입구까지 해안로까지 전부다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자전거 활성화 부분은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운동 삼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비롯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도 세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것이 계층별로 나이별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직업별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일회성 사업 하기는 하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보세요. 우리 안산이 처음 신도시 개발할 때 큰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까뭉개고 지금 도로 다 되었거든요. 반복되는 일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밀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매년 이런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별로 타지 않는 이유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직업별로 타지 않는 이유도 다를 것이고 남녀간에 타지 않는 이유가 다를 거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정차 과태료 지금 압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정차 과태료가 우리가 단속을 하면 일단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에 통지를 해서 안 하면 전부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지금 압류는 다 됐는데 압류한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30% 정도가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70%가 지금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

김용위원 자동차 명의이전 때 회수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우리가 받을 것이 2003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한 것이 5만 1천 건에 21억 3,400만원이고 미 징수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온 건데 1만 2,800건에 50억 정도가 미 수납액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줄은 편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용위원 주는 현상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60억 정도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과태료도 100만원 이상 된 것은 단원구 같은 데서 전부다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년에 몇 만 건씩 되니까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독촉을 못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체 독촉 공문을 전부다 내 보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370억 정도씩 소요되는데 지금 잉여금이 23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과태료 같은 거라도 빨리 징수해야지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될 겁니다.

김용위원 거의 50%는 회수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보면 10% 정도예요. 회수 안 되는 게.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대포차들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명의이전도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넘버 보고 단속을 하더라도 대포차 같은 것은 사실상 차적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징수결정을 못하는 거죠.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회수가능하고 아예 그런 것을 피해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수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을 어떻게 과장님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방법은 우리가 못하고 사실상 경찰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용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저번에 저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사고를 낸 차를 넘버를 적고 경찰관하고 같이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가 버리는 거예요. 차 넘버를 다 적었으니까 당연히 의심 안하고 따라 오겠지 했는데 그 차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차적 조회를 하니까 그 차가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라고요. 이런 현실은 진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회수방법을 잘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건설사업소 종합운동장 90억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재정운영상 재원이 없다고 하고 또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깎고 다음에 세워주겠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양해가 되어 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해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불합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각 부서끼리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90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이런 현실은 과연 우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과장님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 놓고 이런 많은 돈을 갑자기 이렇게 깎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기준 점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 전체 재정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많은 돈을 책정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감시기능을 잘못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무작정 내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택시승강장 17곳에 1억 7천입니까? 1천만원씩인데 그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CIP 관계 변경하는 것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CIP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CIP에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을 541쪽에 요구해 놨는데 문화컨텐츠에 발맞춰 가지고 버스하고 택시 CIP를 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그 공모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의장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산시 버스하고 택시승강장 CIP 했을 적에 선정된 업체가 의장등록이 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한 군데입니다.

김용위원 한 군데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입찰은 전국적으로 입찰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CIP를 결정할 때 한 업체만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모델을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앞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안산시에 버스하고 택시승강장 모델이 거기 의장등록된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김용위원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의장등록은 특허에 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일체 우리 승강장 자체는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철제공업인가 거기다 중소기업 제품 의뢰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위원 아직도 그렇게 독과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CIP를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그 업체의 의장등록된 제품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CIP를 공모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개소에 1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내 살림을 1천만원을 주고 그런 승강장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아끼고 나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조달에 의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조달에 의한 공사방법이 우리 공무원들의 면죄부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한 방법으로 한번 깨끗하게 내가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채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수백억 단축시킬 수 있는 이 공사금액을 그냥 무작정 퍼주기식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똑 같은 유형으로 편의성만 고려해 가지고 스텐이나 이런 재질로 사용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디서 한군데 가서 본 승강장인데 도심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그 승강장은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시골집 있지 않습니까? 시골집 모양을 그대로 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옛날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 보면 단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승강장, 그렇다고 실제로 시골집을 지어 가지고 정류장을 할 수 없으니까 줄여서 해 놨는데 상당히 토속적이고 친근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우러지는 것이 지붕을 짚으로 해 놨더라고요. 짚으로 해 놓고 옆에다 박을 심어 가지고 박이 올라가서 지붕 위에 박이 매달려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참 정감도 가고 좋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짚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리상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짚으로 하지 않고 지붕은 기와나 이런 것으로 하더라도 좀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처럼 그냥 스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색다르게 해서 친화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풍의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화되게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색다르고 참 괜찮다 재미있다 이런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버스정류장이 530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지금 현재 일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버스섹터를 설치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컨대 그 많은 버스섹터를 설치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견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CIP 공모를 하면 그 공모해서 결정된 것을 소유권이 우리 안산시에 있게 끔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성격을 가진 업체에 끌려 다니는 이런 성격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감축이 되고 또 CIP 공모하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하면서 우선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그 문제도 굉장히, 하도 개소수가 여러 군데이니까, 그런 것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토속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미되는 그런 공모를 한번 해서 앞으로 지금 보다 나은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 좀 특화된 그런 승강장이 필요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먼저 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해당사항인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설계가 특별하고 봤을 때 미관이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건축물 경제성만 고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색다르게 도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저번에 부시장님도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안산에 있는 도시의 건물이나 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도시에 있는 공원, 승강장, 건물 이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녀 봐도. 그러니까 안산이나 군포나 수원이나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그 건물 네모 반듯하게 해서 그렇게만 하는데 도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시만의 자정적인 그게 없고 특별한 독특한 이미지나 특색도 없고 문화도 안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파트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를 다른 도시보다 새롭게 특화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례나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위원 상록구 보건소 주차장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그게 임시 주차장인데 그 중간에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김용위원 그 옆의 건물 뒤의 공터는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옆의 건물 뒤의 공터가 아니고 보건소 앞을 지나서 상록구청으로 가면서 우회전하면서 그 옆의 상록구 부지에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선 임시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상록구의 보건소도 짓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확보해야죠.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입지조건에서 가장 부당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뒤의 옆 공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록구청 부지 코너에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김용위원 원칙적으로 그 옆의 부지도 보건소가 위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도 했었어야 돼요. 일단 보건소 들어오고 나니까 아마 땅 주인이 버틸 겁니다. 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이득이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초부터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땅 같은 경우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이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먼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기 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은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로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세워놓고 거기까지 오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세워놓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 53면인데 전체 다 차지 않고 1/3 정도...

김용위원 다른 차들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하여간 누가 세우더라도 세우면 되는데 전체는 다 안 세우더라고요.

김용위원 거리상으로 먼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오수관로 시공을 위해서 상수관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애초 도면에 이런 것을 참작을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못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돈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같이 설계변경해서 포함시켜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은 되도록 이면 우리 관에서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계획도 없이 이설을 해야 될 거라고는 애초에 이런 계획도 없었느냐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금액만 부풀려주기로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다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매설물 관계인데 자체설계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정도의 지하매설물도 파악을 안 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의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GIS 다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GIS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을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사동 이면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가 나중에 고시되어 가지고 기존 도로가 아니고 지하매설물 조사가 안 됐어요.

김용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없도록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이런 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알고 이 공사에 들어갔다면 이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추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안산경찰서 교통시설계에서 거의 다 주관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비 투입은 우리 시에서 전부다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적에 꼭 우리 경찰서의 담당 계가 나와야만 뭔가 이루어져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만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그것도 맞는 답변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등 이러한 민원을 무척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동장님한테는 별로 민원을 제기 안 해요. 우리들이 지역의 주민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다 민원을 시의원이 그냥 만능인줄 알고 시의원한테 모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 주사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곡동의 정재초등학교 655-4하고 655-8 이 지역에 수년부터 숙원사업이라고 올리고 내가 누차 경찰서 가 가지고 만날 염형동, 정진승 담당한테 수차 얘기해도 만날 해마다 도의 무슨 특별 통학로 특별사업비를 가지고 멋있게 해 준다고 만날 말만 하지 그냥 해가 넘어가면 또 인사이동 되면 끝나고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경찰서장부터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더 과감하게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 가지고 좀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린애들은 초등학생 같은 애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비 오는 날 같으면 우산, 가방, 신발주머니 들면 사람이 안 보여요. 애들 어떻게 좌우 볼 수도 없어요. 이쪽에도 교통신호등 늘 설치해 달라고 해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거지만 이러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정재초등학교 들어가서 거기 틀림없이 하도록 하고 홍순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로 보면 중앙선 절단 같은 것 이런 것도 교통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요. 보면 비근한 예로 신도시의 수천명이 거주하는, 1천 세대 정도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후문이나 이런 데 입구가 중앙선이 절단되지 않기 때문에 수백 m를 돌아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기존 횡단보도하고 거리 차이가 2,30m 정도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찬성을 해도 안전문제를 고려하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거든요. 경찰서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중앙선을 절단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좀더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의회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산에 전부다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카고에 한번 가봤더니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는 중앙선이라도 죄회전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교통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이 국회에서 고쳐져서 해야만 할 수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지만 절단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만치 가면 또 절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절단을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절단해 놓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죄회전 할 수 있는 것은 차가 오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거리가 근접해 있다든지 가깝다 하더라도 절단을 해서 자유롭게 지금 말씀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수천명이 사는, 예를 들어서 1천세대라고 하면 4,5천명 정도가 사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법이라든가 규정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그런 데서 참 괴리가 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보다는 왜냐 하면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모든 법도 서로가 질서를 지켜 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서로가 잘 살아보자는 건데 복지부동에 나는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뭘 움직이면 거기에 책임 내지는 어떠한 뭐를 굉장히 염려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이 다 지워지도록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의 진·출입도로에 있어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선을 끊어줘야지 왜 지역주민이 불평 이런 정신을 함양토록 보급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중앙선이 지워지도록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지워줘야죠. 그 정도로 다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내면. 법이 뭐에 우선 하는 거냐 이거죠. 법을 제정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취지가 뭐고. 이게 복지부동 그것에 기원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점을 볼 적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아 그것 안됩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니까 어떤 선진행정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우시지만 기왕 하는 것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이유가 있으니까 제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 안 되면 "그때 뭐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뭐뭐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서로가 대화가 낮게 가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끝내 버리니까 불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참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1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소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예산 운영상에서 100억을 한꺼번에 배정해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는 목표년도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획예산과 쪽에서 수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억 정도만 우선 세워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정비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운영계획까지는 아직까지 목적사업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들인데...

○도시과장 윤성진 인원확보 같은 것도 신청을 해 놨고 총무과에서도 예산만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충원을 해 주기로 했고...

이문종위원 인원충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건설과에 보면 삼천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신길동 육교설치공사 설계비,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신길동 육교설치 공사비는 당초에 설계비만 세웠는데 이게 2001년도에 안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그 때 육교설치가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는데 현장에 정밀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그 밑에 통로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보행자를 유도해서 그렇게 보행동선을 유도하면 옹벽만 설치하고 보도 설치하면 3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18억 정도 육교설치비가 드는데 그것을 안 하고 3억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삭감하는 거고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는 먼저 번에 현상공모까지 해서 설계를 했는데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이것 때문에 거기가 역전 광장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류하고 복선전철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삼천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을 감액하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2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기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추후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더 확보해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삼천리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에서는 문제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공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나중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정비기금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나대지 6개 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구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평균적인 필지면적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이 10억 정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필지 정도가 그 정도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써 놓은 겁니다. 이것도 추경에서도 원래 반영이 안 될뻔 했는데 조례가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필지나 이런 근거자료 같은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대상필지는 예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께서 주변에서 그런 땅 같은 것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데는 있습니다. 부곡동 같은 데도 있고요.

김용위원 감정평가로 내놓는다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러면 기부행위인가요? 감정평가는 1/3 가격 정도밖에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지 않아요. 감정평가하고 지금 부동산 매매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홍순목위원 부도라든가 주인이 사망을 해 가지고 원체 부채가 많아 가지고 직계한테 이것을 상속을 시키지 않는 이런 복잡한 건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수 차례 수원 지방법원에서 입찰을 봤으나 유찰이 계속된 그런 것은 천상 우리가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 살지도 않아요. 세를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다 나가 버렸어요.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의 CCTV 설치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단방치차량이라도 그래도 소송도 걸리고 그냥 막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 와서 자기가 무단방치 한 것 이런 것은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라고 통지를 하면 와 가지고 그냥 싸움부터 먼저 하거든요. 전에 구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분실위험이 있어서 분실하면 나중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천평이거든요. 무단방치차량 보관소가 1천평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지금 통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쪽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이것을 해놓은 건데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 도난이라든가 또 차량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담장 안 쳐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담장 쳐져 있어요.

이하연위원 담장 쳐져 있으면 대문 닫아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대문 닫아거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전부다 개방이 다 되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만 시건장치를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방치차량에 훔쳐갈 것이 뭐 있나요? 주로 고물만 방치되어 있잖아요?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다 방치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고물인데 와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쓸만한 부품을 떼 가는 사람 별 게 다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안 하고 단원구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단원구만 요구했는데 상록구는 앞으로 보건소가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옮기고 나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게 지금 990평입니다.

김강일위원 3대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출입구가 2개고 그 다음에 중앙에 사무실이 있는데 중앙에서 전면을 다 커버하게 끔 그렇게 해서 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치하는지 배치도를 그려서 한번 보여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세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기이 현재 투자된 총 소요예산 사용된 것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1억 9,68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1%인 7억 1,499만원이 증액된 345억 3,532만 2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2만 1,400원에서 2만 2,400원으로 인상되었고, 월 통상임금에 가계보조비가 추가 포함되었으며, 목욕비를 1일 2,000원에서 월 10만원 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전년대비 13% 인상되어 6억 6,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환장에서 사용중인 로우더 장비가 노후되어 구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구입하려던 로우더가 단종 차종으로써 대체 로우더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3년도에 4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금액을 4명 전문 신고자가 신고 후에 포상금을 지급 받아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자로 그러한 전문 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자이어야 하고 또한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의 경우에 2만원을 1만원으로 감하는 그러한 규제를 규칙에다가 반영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포상금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도 처음으로 채택된 시책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첫 제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까지 지금 5월 초순입니다마는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포상 건수라든지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겠다.

그리고 제가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보름 전인가 포천에서 매스컴 중앙지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불법으로 지하에 매립한 현장을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조하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감시 견제해야 할 경찰, 또 시민단체, 그 지역의 주민, 공무원 이런 분들이 모두 공모를 해 가지고 아주 오염이 심한 그런 기름이라든가 등등 무단 폐기물을 매립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었지만 그러한 감독, 관리, 감시도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사례를 보고 저희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격분을 느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례를 보고 놀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례가 조금 틀린 게 매립 자체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과정에 비리 부조리가 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러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든가 이러한 시설이 전혀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시설 자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산업 쓰레기를 폐기하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 쓰레기 폐기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또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단 공단 내에 소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가 또는 김포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권한과 업무의 밖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폐기물 업체에서 최종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떤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버릴 적에 거기 어떠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했다는 증빙서류 아니면 어떤 적법하게 버렸다는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한 적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중간수집이라든가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지 최종매립에 대해서는 매립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해도 그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이 정당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고 정당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에다가 이런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여기서는 신고라든가 적발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런 부분이 일례를 들면 산업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변전소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변전소 자리가 있고 철탑을 짓는데 한번은 거기에 굴착을 하니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불법 폐기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한전에다 매매를 하고 그것을 안산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누가 했는지 모르고 토지소유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밟혀서 한전으로부터 제대로 처리하고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이런 사안이 발각됐을 때 처리해 주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역할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 매립된 것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근무하면서는 지금 그 사례 외에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많은 분량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좀더 줘야지 그것을 하지 잘못하면 얻어맞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20만원 받고서 신고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런 행위들이 산업폐기물 무단투기라든가 방치하는 행위는 주로 농촌지역, 도심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하고 농촌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차로 가다가 버려버린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위들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공사 폐기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있어도 의도적인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직 크게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포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3년도에는 480여만원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기본 일당이 임용 1년차 임용 10년차가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은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봉이 근속가산금이 2년차에 2만 2,400만원에 대한 매월 지급을 받고 그게 11년차가 되면 22만 4천원이 되는 이러한 매년...

이하연위원 기본급은 어떻든 1년차나 10년차나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근속가산금이 임용 연차별로 차이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월차 유급휴가수당하고 연차 유급수당하고 왜 돈 차이가 나죠?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4만 5,600만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3만 400원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근로기준법 57조에 편성기준이 월차유급은 1일당 4만 5,600만원이고 통상 임금의 50% 가산,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각기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이하연위원 근로기준법에 월차휴가수당하고 연차수당은 똑 같이 통상이 그냥 150% 예요. 연월차 수당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 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차는 통상 임금의 50% 가산이고 연차는 통상 임금의 100% 가산이고 이런 차이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상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산시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수당들이 아니고 전국노조와...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잘못됐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노조 전국단위와 협상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고 협상을 통해서 150% 이상 협상을 맺는 것은 가능해요. 협상을 맺을 때 더 받는 것으로 협상을 맺었으면 그게 유효한 건데 그렇지 않는 한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 예요. 그것 행정자치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단위 노조와 협상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도 함부로 하지를 못할 겁니다.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같으면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수당은 목욕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더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차이지 나머지...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가 협상을 맺더라도 환경미화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 어떻든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차 유급휴가는 더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법 조문 갖다 놓고 한번 뒤져볼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지침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하기는 조금...

이하연위원 지침이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른 부분에 그 대신에 저희가 보전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 틀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움직였을 때는 안산시 외의 전국단위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어떤 편차를 두는데 흔들어야 될 기준이 있고 흔들지 못하는 기준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것 다시 알아보시고 월차유급휴가가 잘못된 건지 연차유급휴가가 잘못된 건지 똑 같아야 맞는 거예요. 어떻든 똑 같아야 맞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사항은 금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사항이 있으니까...

이하연위원 만약에 원칙은 연차유급 3만 400원이 맞는 건데 월차유급을 더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4만 5,600원인데 연차를 3만 400원 주면 이것은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50% 라는 것은 기본 100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50%를 가산하니까 150%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3만 400원의 기본 100에다가 50%를 가산해 가지고 총 1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놀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일을 해서 돈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임금의 150%이니까 당연히 받는 100%에다가 통상 임금 계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다가 50을 더 가산해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차는 50% 가산이 된 거고 연차는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연차는 통상 기본급의 100%만 주니까 50%를 더 가산해 줘야 되는 것을 못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행자부에 다시 한번 알아서 사유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연차 유급휴가를 지침에 의해서 덜 준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단련비 91만 2천원 이것은 어디 기준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통상임금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통상임금의 250%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 나누기하면 월차휴가수당 계산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2만 3,200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에요? 이것은 시간 수로 따지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야간근무수당은 편성기준이 1일당 2만 3,200원인데 산출내역은 50% 가산된 통상임금 4만 5,600원에다가 1일당 2만 2,400만원을 뺀 2만 3,200원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노동법 적용 받는 사람들이니까 야간 근무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일당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연위원 8시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8시간 근무하면 돈 많이 나올텐데요. 기본급만해도 8시간 일하는데 2만 2,400원인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제 수당은 저희가 시달된 환경부의 지침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산출기준에 바로 대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지침을 이해를 잘못했거나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갖다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질의를 하면 저희는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부분에...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세요. 법률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미 이런 전체적인 제 수당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충분한 어떤 협상과 법률적 검토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세세하게 이 부분에 어떤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안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는데 좀더 상세한 것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안 고쳐지면 환경미화원 다 내가 모아 가지고 소송할 겁니다. 소송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전국단위 환경노조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안 구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로우더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사용중인 로우더가 '93년도 3월달에 구입한 1.7㎥ 장비입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현재 10여년이 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전년도에 1.7㎥ 장비를 사려고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차종이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문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8㎥ 내지는 2㎥ 짜리 현대 중장비를 시장조사하니까 약 인도가가 1억 1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로우더가 어떤 기종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적환장의 생활쓰레기를 차에다 상차하는 그 장비입니다.

김용위원 페이로다 그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3,500만원 가지고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8, 2, 그 다음에 2.2㎥ 짜리도 있는데 소비자까지 인도해 주는 가격이 기본이 1억 1천 정도, 조금 옵션하면 제세공과금까지 하면 이 정도 3,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기정에 2억 1천, 예산액은 2억 4,500...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초에 8,500만원 구입비를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했었죠.

김용위원 8,500에다 그러니까 3,500을 플러스해서 1억 2천이 들어간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애초에 산출 없이 올렸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음에는 그게 단종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1.7㎥ 짜리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도 구입하려면 굳이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종이 금년부터 되어 있고 기존에 나와 있지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사후관리에 우리가 최소한도 10년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한 들어가는 사양은 안 사는 게 낫겠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위원 애초에 1억 2천으로 올릴 당시에 그 기종에 대해서 분명히 다 파악을 하시고 이게 적합하다고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그 부분 좀 실책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면 아무 하자 없이 예산집행도 과다한 예산을 능력 있는 과에서 많이 끌어가고 이런 현실은 없어지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세심한 신경을 썼다 그러면 불과 얼마 기간동안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로우더 관계에서 적환장에서 쓴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일단 하차를 합니다. 하차 해 가지고 11톤 압축차에다가 싣기 위해서 장비가 떠 가지고 꾹꾹 누릅니다. 압축을 시킵니다. 부피가 많은 것을 압축해 가지고 최대한...

이문종위원 무엇으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장비로 압축을 합니다. 페이로다로 실으면서 눌려 가지고 많이 싣고 가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차로 가면 얼마 못 싣기 때문에 김포매립지까지 갈 때 많이 싣기 위해서 하차를 하고 거기서 다시 재 상차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로우더가 국산도 나오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대에서 생산되는 차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지금 공무원들은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했을 경우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일률적으로 전체 지급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수당이 있습니다. 봉급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보면 16개 제 수당으로써 환경미화원의 봉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 얼마 해 가지고 전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가서 운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지급하는 거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체력단련비라면 어느 정도 체력을 단련하시는데 사용하게 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미화원 전체 1년간 연봉이 전년도에 약 2,770만원에서 금년도에 3,100여만원으로 13%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의 봉급체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수당으로 나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총액기준으로 봐서 인상을 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항목별로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데 최근에 환경미화원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면 봉급체계도 바뀌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폐기물 불법 신고자가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 8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포상금은 얼마 나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고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고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고자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사례를 보면 그 중에 480만원을 네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전부 신고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것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상록수역 택시승강장, 안산역 이 두 군데에서, 특히 상록수역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전부 거기서 찍어 가지고 밤새도록 기사들 대기하는 안양, 수원, 서울 차들, 안산 차들 이 4개 시군 차들을 계속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몇 십건씩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보면 전부 서울, 수원, 군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4월 30일자 규칙에다가 관내 신고자는 포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관내 거주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해 가지고 전문 신고자들이 조금 포상금...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때 일명 스파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투입하는 사람이 작년에도 몇 명이 받아갔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작년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작년, 이게 시행이 된지가 언제부터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꽤 오래됐는데 그 전의 것은 저희가 통계를...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 카메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니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 됐었던 사항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예산 금년도 편성 전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은 몇 명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제도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스파라치 이런 사람들 잡아내고 놔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95만원 중에 480만원을 스파라치가 받아가고 나머지 15만원을 일반인들이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책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다 신고한대로 지급은 다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소한 부분은 지급을 못했는데...

김강일위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들 지급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급 안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되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없다고 안 줘 버리고 있다고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불법투기 본래 신고자들 장려를 해야 되는데 되레 그렇게 하면 스파라치들 한테만 주고 그런 사람들 예산 없다고 안 줘 버리면 본래 취지를 거꾸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 준비단계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공개된 예산내용을 보고 뭉텅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미 접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나눠서 조금씩 가면 괜찮은데 단체로 접수를 시켜 가지고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연중에 정말 시민들의 순수한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없애야 되겠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신고도 꽤 들어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스파라치들이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30일날 규칙을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이전에 신고는 됐더라도 이미 소급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고 규칙은 이미...

김강일위원 4월 30일 이전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비용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용지출은 없고 신고만 290건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290건이면 대략해도 200만원 넘어가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급을 못하는 것이 규칙이 4월 30일자로 공포가 됐거든요.

김강일위원 아무튼 4월 30일 규칙이 개정됐으면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 규칙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500만원 요구한 중에서 200만원 가량은 스파라치 비용으로 이미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300만원 중에서 또 금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지금 한 형태로 스파라치들이 또 받아가 버리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일반 시민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 취지대로 행정을 펴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약 200만원이 500만원 중에서 지급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규칙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고포상금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입니다. 관내 거주자고 일인당 월 30건 이하로 제한을 하고 포상금을 1/2로 줄이고 이러한 경감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스파라치 대비용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것만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일반인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신고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단 말이에요.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은 없고 스파라치 부분만 어떻게 줄여보자는 그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래 종량제 봉투를 미 사용하는 투기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제일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주고 장려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건데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파라치들이 담배꽁초 가지고 돈을 타 가는 그런 것을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지출에 대해서는 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00만원이라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는 이 정도 해 놓으면 이제는 관내에서 전문꾼들이, 물론 불법투기 말고 일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신고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순수한 취지가 어느 정도는 규칙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100% 이렇게 상세하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준은 마련됐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이 제도와 이 예산을 요청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 스파라치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장려하는 부분도 같이 공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요구하고 스파라치한테나 주는 그런 돈 내지는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도 쓰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는 게 해마다 제가 그 전의 통계를 한번 봤는데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아닌 것으로 버리다가 적발된 건수가 20여건에서 15건 이렇게 감소추세였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줄여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담배꽁초 외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종량제하고 불법소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고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안 하는 극소수의 주민을 막을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확실한 것은 스파라치들의 행동을 어쨌든 억제를 해야 되겠다, 설사 나중에 위원님들께 혼이 나더라도 일단은 스파라치들한테 주는 돈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를 우선 배경에다 두고...

김강일위원 스파라치들 활동을 규제하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원래 취지를 잘 살려달라는 거고 4명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박모라는 양반이 284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신고 건수는 142건을 신고했고요.

홍순목위원 신고기간은 얼마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고기간은 하루 저녁에 하면 보통 몇 십 건씩 잡아오죠.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CD로 저희한테 듬성듬성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인작업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김강일위원 과태료 부과가 89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징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80건에 7,04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다 회수된 금액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과된 겁니다. 회수율은 매년 3년치 통계를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47% 정도, 그 다음에 52%, 금년도에는 61% 그래서 징수율을 저희가 매번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라도 징수율을 높이자 해 가지고 징수율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는 추세입니다. 전년도까지 61%를 저희가 징수를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집행비용, 행정비용 다 빼고 나면 그 쪽으로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대량 고정비용 이렇게 다 나가면 이 제도를 해 가지고 대차대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한 직원이 내근해서 8급 직원이 완전 전담을 합니다. 늘 보고 또 고지하고 독촉하고 다시 또 재 독촉하고 압류절차 밟고 이러는데 다른 청소업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직원이 신고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전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차대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굳이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따져 봤을 때 한 직원의 연봉은 충분히 상세 됩니다마는 전혀 꼼짝을 못하니까요. 내근 직원 중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그 만큼...

김강일위원 왜 거기만 매달리는 겁니까? 스파라치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대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차적을 조회하고 그 행위자를 추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여부를 확인해서 독촉을 하고 계속 재산조회 들어가고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계속 신고는 들어오고 이루어지니까 8급 직원이 유일하게 그 업무만 하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타 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그래도 많이 개정되고 예를 들면 일회용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하고 우리만 현재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켜 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환경부 자료를 빼봤습니다. 50만원 이상 다 신고포상금 받아간 사람인데 그 중에 대전시에 사는 이명주라는 71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1,2,3,4월 동안 1,5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부터 해 가지고 전국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지 행적을 보니까 전국을 다 뛰었더라고요. 인근의 경기도 시군에. 그래서 몇 몇 사람이 전국을 다 일회용품 규제, 이것은 포상금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 도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규칙을 조금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이런 것을 제약을 두자 큰일나겠다 해서 유일하게 안산시만 일회용품 포상금 제도 이 폐기물 관련해서 같이 규제를 두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담배꽁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회용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엄청난 돈을 전국적으로 본인들 물론 신고한 대가겠지만 이 취지를 잘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전국을 제가 죽 봤거든요. 각 시도 시군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지급건수 내용 신고자의 이름을 죽 봤습니다. 그랬더니 15명에서 20명이 유일하게 지금 안산시 이명주라는 그 친구도 수원하고 안산시는 시행이 아직도 안 됐으니까 못 오는데 각 시군의 시흥, 안양 몇 십만원씩 다 타 간 거예요. 그게 각 시군별로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습니까? 넉 달 동안 1,510만원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가져 갔더라고요. 그것도 50만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환경부에서 내려오지도 않거든요. 50만원 이상만 제가 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 제도로 해서 가져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은 문제점은 드러나 있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취지도 살려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동안 스파라치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제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잘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올해는 제대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집에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를 하나 했거든요. 외국 수입품인데 그것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단은 현재 법적으로 그게 제약이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 개수대에 탈수시설을 해 가지고 감량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획기적인 겁니다. 발생부터 50% 이상을 줄이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하수도 관련된 관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쇄하면서 탈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물이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으로 상충되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려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했을 경우 우리가 하수도가 오염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도하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나갔을 때 조사해 본 것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음식물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탱크로리에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응고되기도 하고 부유물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수치로 계산된 것은 없지만 일단은 뚜렷한 대비책도 못 세우고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침출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숙제로써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일 대구시에서 하수병합처리 해 가지고 침출수에 대해서 워크숍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서 오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행부분이라든가 좀 알고 풀어가야 될 과제이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도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완전 분쇄해 가지고 보냈을 경우 오염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왜 내가 그것을 설치를 했느냐 하면 분양주택을 짓다 보니까 업자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주택에다 일일이 하나씩 설치를 하고 가정에다 하나를 달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닭 뼈라든가 아주 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 뼈들만 제외하면 거의 야채 종류 밥 찌꺼기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요. 닭 같은 것 뼈 그 정도뿐이지.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나쁘지만 않다면 그런 것을 한번 검사를 하셔 가지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실무자가 현재 한번 볼 수 있도록 설치내용이라든가 어떤 과정인지 감량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 주시죠.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구입한 예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가 부탁을 해 놨어요. 제가 중간에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니까 그것을 내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직접 한번 뵙고 비디오 사진촬영 같은 것 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게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다고 그러면 권장할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부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현장도 보고...

김용위원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아내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가정에 일단은 냄새가 없어져 버리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은 어떻게 든 줄여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보든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김용위원 일체 쓰레기가 안 나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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