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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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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관광통상과, 문화관광콘텐츠 세부 사업 계획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외빈초청 행사용 차량, 외빈초청여비 있는데 주로 어떤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당초예산액이 180만원 잡혀 있었던 사항인데 외빈초청이 국외 도시 중에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산페르난도시가 있습니다. 산페르난도시에서 금번 성호문화제 때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한을 하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10월중에 별망성예술제 기간에 산페르난도시의 주도로 되어 있는데 라 유니온 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지사하고 산페르난도 시장 일행이 방문하는 계획이 10월중에 잡혀 있습니다.

한번 임차를 할 때마다 기사비와 차량비를 감안해 가지고 나온 기정 금액보다도 한 260만원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호협력도시는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죠,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정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우호협력도시는 저희들로서도 필리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자연자원이 있으면 또 관광자원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산페르난도시에서는 우리측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기증이라든지 하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산페르난도시는 한 3년 전에 산페르난도 시장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하고 협력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컴퓨터 기증한 도시가 거기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관광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시설적인 면에서 꼭 배울 수 있다는 것보다는 여러 자연환경 자원 조건이 많이 좋죠.

이창수위원 우호협력도시가 거기 말고 또 안산시 어디어디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따로 명단을 주는 건 그렇게 해 주시고, 주로 어디어디가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우즈베키스탄,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비롯해 가지고 산페르난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안산시가 우호협력도시를 정할 때 어떤 쪽을 가지고 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냥 서로 시장님끼리 왔다갔다하다가 우리 우호협력도시 하자 그러면 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리고 중국 안산시도 있는데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명칭이 동일한 것부터 인연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그 쪽에 천산 관광제라는 여러 가지 관광 축제를 저희들이 배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의 좋은 보고로서 생각을 해서 우호협력도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 말입니다.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노인회에서 왔다갔다하신 것말고 특별히 지난번에 의장님, 시장님 갔다오신 적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참 잘했다, 도움을 받았다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공통점도 별로 없고.

오히려 공단도시인 만큼 일본의 기타큐슈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 공단과 환경과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벤치마킹 할 만한 곳을 찾는다던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은 자칫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딱 누가 물어봐도 이러이러해서 우호협력도시 어디로 하겠다 하면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연한 계기로 우호협력도시 해 가지고 서로 그냥 왔다갔다하는 정도, 예산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한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간에.

그런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 합니까, 아니면 항공사 비용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숙박이라든지 식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영만찬비용.

이창수위원 환영만찬비에요, 아니면 숙박비예요, 여비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식비와 숙박비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만찬비용도 들어가고요.

이창수위원 숙박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불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집행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행사가 큰 게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 분들 오시면 우리가 숙박비까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번에는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그 쪽에서도 저희들이 시장님 포함해서 외빈으로 갔을 때, 대표단으로 갔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창수위원 항공료는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항공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창수위원 숙박비하고 각종 체류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하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 동안에 중국 안산시에서 경제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경우에는 숙박비 일체를 다 부담하는 거고, 그 쪽에서 방문했을 경우 우리가 환영만찬회라든지 오찬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청할 때는 우리가 다 대주고.....

이창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초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초청을 하셨어요? 그냥 정례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정례적으로가 아니라 저번에 시장님께서 필리핀을 방문 하셨거든요.

이창수위원 컴퓨터 지원하러 가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축제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가신 겁니다. 가셔 가지고 컴퓨터하고 그 전에 지원해 준 사항도 전부 다 보신 거고, 그러면서 성호문화제도 그쪽의 대표단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호문화제 때 오시는 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우호협력도시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산페르난도시에서 피에스타 2004라고 하는 축제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공식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갔다온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성호문화제랄지 별망성예술제 때 초청을 한 것이죠, 공식으로.

이창수위원 혹시 지난번 시장님 축제 때 가셨다는데 그때 갔다온 사업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다녀오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산페르난도 갔다온 이후에 귀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요. 등대전망대 보완시설 보완공사, 원래 등대전망대가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한 게 아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준공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금방 보완을 해야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완은 시설보완이 아니고 가족단위로 관람객들이 왔을 때 등대 주변에 벤치나 파고라 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음료수나 커피, 김밥 등 먹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시설이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이라는 개념보다도 벤치나 파고라 같은 걸 사다가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등대전망대 전망대에 무슨 파고라예요, 망원경 시설이라든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망원경은 지금 하나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고, 전망판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 가지고 모자라고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이게 우리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전망대 관련한 것.

심사숙고해서 정말 많은 곳에 벤치마킹하고 보고 해서 가급적 잘, 이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할 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촌전시관 같은 경우가 또 그렇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민속전시관도 추진위원들이 타 시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이창수위원 그런 것 확정되기 전에 그런 관람도 하고 해야지 미리 다 확정을 해 놓고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다 받아놓고 다 자기네 계획 발표해 놓고서 그 다음에 관람해 가지고 슬그머니 변경해 버리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순서가 바뀌면 안돼요. 지금 농어촌진흥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옵니까? 하루 인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람객이 일요일날 주로 많이 오는데 개관한 이후에 일요일마다 비가 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왔는데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268명이 왔습니다.

김용위원 268명이 왔는데 전망대 망원경을 2대를 더 설치한다 이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망원경이 지금 하나 있는데 예산 여유가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것 원래 용역준 거죠? 시설할 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거기 용역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대 가지고 된다고 나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셔서 보면 사방을 둘러봤을 때 망원경 하나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해요. 이것은 제가 제안 한 겁니다.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 앞에 보면 풍도도 보이고 육도도 보이고 또 충청도의 당인리 화력발전소인가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양쪽으로 사방으로 둬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를 하자 하는 걸로 제가 얘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한 등대전망판이 있습니다. 전망판은 뭐냐하면 올라가서 봤을 때 섬들이 앞에 보이는데 관광객들이 저 섬이 과연 무슨 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해 놓고 이것은 무슨 섬이다, 무슨 섬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서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일일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 넣는 거지 이게 전망대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적게 한 것을 지금 추가 보완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상상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런 것은 실시설계에 또는 건축물 설계할 시에 이것 들어갈 성질은 사실 또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최소한의 조그마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이런 것 정도는 애초 본 공사비에서 다 첨가가 돼서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관공서만이 하고 나서 또 재공사 들어가고 덧붙이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등대전망판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망원경 설치하는 그 옆에다 전망판 설치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도 1개 설치하고 옥외에도 설치를 해서.....

김강일위원 옥외 어디다 설치를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옥외 입구에 전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재질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녹슬지 않는 것 알루미늄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야겠죠.

김강일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이즈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책상크기 만한 그런 시설 정도로......

김용위원 책상 크기 만한 게 500만원이라면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김강일위원 단가 계산을 해 보셨어요?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한다는 그런 계산 한번 해 보시고 무슨 근거에서 1개당 500만원씩 이렇게 계산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견적을 받았는데 수암봉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암봉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군데 견적 넣으셨어요, 견적서 내용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주세요.

이창수위원 조금 더 질문할게요.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8천만원 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어촌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어촌계에서 이 사업은 알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탄도 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탄도 어촌계에서 추진할 사업은.....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센터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당초 계획은 도비가 4천만원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50대 50 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것은 사업 주최가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국·도비 비율, 시·군비 비율이라는 사업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서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시·군에 보조비율을 내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우리 안산 시비 전액 지원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항목상.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이니까 안산시에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산시가 행사를 해야겠는데 우리가 주최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 사례도 많고 이 예산 항목에 보면. 도비가 깎였으면 도비만 깎지 왜 굳이 시비까지 같이 깎느냐 이거죠. 그런 규정은 앞으로 잘 점검하셔 가지고 굳이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닌 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8천만원 예산을 본예산 승인했으면 이걸로 위탁받을 곳이나 기업지원센터에서 8천만원 규모의 행사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5월달 입니까, 5월달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으면 그것만 깎고 축소해야지 절반을 딱 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기초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국가나 광역의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나 도의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은 수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도나 국가에 재정 요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비는 살려도 되죠, 그렇죠? 시비를 살려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그나마, 시비 정도는 살리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청소업체 쓰레기수거용역 위탁사업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당초에는 2002년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작년부터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월 평균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3,3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금년 예산 처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다시 이것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 운영하셔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관련동 지하동 내부수리 공사 2억이 있거든요. 주차동인데 이것은 주차장 내부 수리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하동입니다. 지하인데 당초에 하나로클럽하고 활어회센터가 거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로클럽이 3월 14일자로 폐점을 했고 활어회센터가 수산동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비었습니다. 이번에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업체한테 깨끗하게 해 줘 가지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슈퍼뿐만 아니고 그 옆 지하에 회 가게들 있던 곳 거기도 다 수리해서 입점을 시키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품목을 입점시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이번에는 식자재 품목이 주로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정육......

이창수위원 그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업자들이 중도매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가지고 농산물에 오면 워스터 마케이팅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사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식자재 코너가 없기 때문에 안산농산물 가지 않고 인근의 안양이나 수원, 가락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창수위원 그 앞에 식자재 대리점 많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한번에 와서 차를 대놓고 한번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농수산물은 안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해서 식자재를 비롯한 일반 공산품도 다, 그리고 그게 안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회센터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수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산을 까서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까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잘 리모델링을 할 수 없나 이런 데 관심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런데 지금 우리 매장을 보면 주차장 내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부지가 확장되는 부분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있는 매장시설을 그쪽에다 옮길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로마트 있는 데는 뭘 내부 수리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거기 전기공사, 도장공사, 소방 각종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한테 분양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공고해서,

이창수위원 세 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겁니다. 입주업체들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결정했어요?

이창수위원 공고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공고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하셨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공고해서 입주업체들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이창수위원 어디가 들어오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라인마트하고 고향마트하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유통은 주면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니면 자기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인테리어는 하는데, 그 이전에 천정이라든가 수리는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1년에 얼마에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연간 2억4천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연간 2억4천만원에 세를 내고 거기에서 이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관리비 빼고 임대료만 2억4천만원입니다.

김용위원 인테리어를 해서 세를 줍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인테리어는 빼고 전기, 천정 이런 시설이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오폐수 펌프시설 그런 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부 우리가 청소를 해 놔서 바닥은 깨끗하지만 전에는 다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이창수위원 일단은 하나로마트는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는 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하나로클럽 쪽은 깨끗하니까 그대로 하고 한쪽만 활어회센터 그쪽만 가급적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보류했다가 하시면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니에요. 지금 급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가 공산품센터가 비어 가지고 지금 오는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언제 입주를 하냐고 자꾸,

이창수위원 거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슈퍼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슈퍼에서 농협이 할 때는 일반 물건 사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그 다음에 수산물을 사러 가면 거기는 카드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무슨 카드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수산물센터 1층에 있잖아요, 수산동에. 거기가면 카드 다 돼요,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일반 마트를 가면 마트에는 정육코너, 수산물코너, 일반야채코너 다 있잖아요, 한꺼번에. 싹 사 가지고 한번에 계산하고 나오는 게 편한데 거기는 옛날에 농협이 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국산품만 취급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사고 위에 올라가서 또 사는데 거기는 또 현금 줘야 되고 이런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체제가 하나로클럽하고 일반 중도매인들 체제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 법인회사를 통해서 중도매인들도 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카드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사업체 같으면 유도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지금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하는 곳이잖아요. 정부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추세 아니에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게 조건으로 딱 붙여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는 없으니까,

이창수위원 강제가 아니고 계약조건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라성마트 새로 들어오는 마트야 카드가 있죠. 그렇지만 중도매인들은 지금 다 계약이 3년 이상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갱신을 할 때에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도록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김용위원 지금 이동 동사무소가 농수산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어느 위치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건 관리사무소 지하를 말합니다.

김용위원 몇 평이나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들어오는 게 80평 내지 100평정도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협소하지만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으로 그게 들어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이야 지금 공간이야 복합동 또 3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린벨트 거기 산을 깎아서 창고동하고 판매시설부지가 좀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 해 줘야 만이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3년을 거기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부동에 저쪽 농수산물 5만평인가 있죠? 그리로 옮기기 이전에 거기서 3년을 버틴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그리로 동사무소가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시설이나 다른 판매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글쎄, 동사무소는 시에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판이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뒤쪽 산을 허무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동사무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동사무소 부지는 한시적이고요,

김용위원 2년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이 아니에요.

그럼 2년 후면 3년 정도면 농수산물시장을 옮긴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관리소 직원들하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동에 일 보러 온 사람들은 옥상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김용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게 저번에 그 산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차장이 도저히 포화상태라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뒤의 산을 까야 되니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지금 매장이 주차장 내에 있으니까 그 부분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김용위원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판매시설로서는 내가 충분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러니까 판매시설 지금 있는 것을 부지 확장공사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내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선부동에 5만평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상은 하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구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안 할거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로는 그리로 옮긴다는 구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최소한 이거 확장하려면 20년 이상은 써야 돼요, 확장할거면.

그런데 지금 저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선부동쪽, 양상동쪽 톨게이트 근방 어디 해서, 아니 그러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공무원 분들이 해 본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이 부정하셔도 저는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 속기가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몇 년 내로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간다, 다시 짓는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 한다든지 가급적 산을 녹지를 훼손해서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야채 같은 경우가 신선하게 온도조절 기능이 안 되니까 오후쯤 되면 쳐져 가지고 못 판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직원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러면 그런 것을 지하에는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일동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그게 어차피 저희가 보는 견지로는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수도권 일원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의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규모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가격 측면 진짜 여러 가지 측면들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몇 년씩 그쪽 계통에서 그 일을 하시면 나름대로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정말 거기를 확장해 봐야 8천 몇 백평인데 그것이 정말 수도권에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가락동만 하더라도 안산에서 가락동 가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수원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쟁력 여하에 따라서. 그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그걸 전문으로 그쪽에서 떼어다가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개 중요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 분들이 사다 줘야 도매시장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음식점 하는 분들이 직접 사러 도매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분들이 많이 사다 줘야 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경쟁력을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억이라는 돈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이거 다 쏟아 붓고 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요.

혹시 그거 꼭 그럴 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지하 하나로마트 있던데 원래 시설해서 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기존시설은 리모델링은 아니고 건축 한 상태로 줬었죠.

김용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다 철거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하나로클럽이 자기들이 들어갔던 시설물은 원상복구 해 놓고 나머지 활어회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활어회센터도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입주자들은 중도매인들인데요 애당초에 다 10집이 있었는데 다 수산동으로 올라가고 3, 4집이 있다가 최근에 하나로클럽이 폐점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회센터 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시설물 했던 거 다 철거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자기들의 시설물들은 철거 해갔죠.

김용위원 지금 깨끗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깨끗한데 많이 시설이 노후가 된 거죠.

김용위원 노후가 된 부분이 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천정, 전기시설이라든가 오폐수,

김용위원 전기시설이 왜 노후가 됩니까?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선 배선 한번 해 놓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현재는 하나로클럽이 사용하던 데는 깨끗하고 회센터는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시설하고 새로이 시설해야 될 게 2억 얼마니까 그런데 전기배선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놓으면 언제 교체하는가 알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하면서 중도매인들이 빼 쓰고 물 같은 거 정화한다고 빼 쓰고,

김용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시켜야죠. 관리는 뭐 하러 있습니까, 거기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자가. 그거 책임추궁 당할 겁니까? 임대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사람들에게 임대해 준 게 아니고 사용하게끔 해 준 거죠.

김용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런 법인한테 우리가 준거죠.

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당초에 있던 회센터들이 다 미리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몇 년간 수선을 안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우리 일반인들 계약을 해도 건물 자체에 임대를 들어오면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물며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 나가면 해 주고 다시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일반인들도 세를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가게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배선 자체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원선에서 따서 움직이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간 건 안 뺍니다. 필요로 하면 그게 용량이 커졌을 경우에는 다시 시설물을 해서 자기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한 6개월 사이에 망하고 나자빠지면 우리시에서 돈 투자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도 난 사람 가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더 임대업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주세요. 무조건 해 주는 게 시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김강일위원 기업지원센터에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가 금년에 몇 해째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금년에 한 4회 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금년도에는 1회입니다. 약 4년차 정도됩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한번씩 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후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전·후반기라기 보다는 그냥 1,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게 4년차면 3년에 걸쳐서 두 번씩 했다면 여섯 번을 산업연수를 했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김강일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산업연수시 일정표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로 방문국이 어디로 갑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방문국은 저희 경쟁국 또는 후발도상국의 안정된 노사문화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자칫 왜곡되기 쉬운 노사문화를 바로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베트남이나 중국,

김강일위원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중국이 저희 경쟁국으로서 떠오르기 때문에 중국하고 또 우리 후발도상국인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은 우리 한국에서 나간 기업들의 노동현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현장하고.

김강일위원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것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배울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또 노동자들도 갔다 와서는 우리 노사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강경 일변도보다는 회사를 내 회사 같이 아끼고 또 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는 제출하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귀국보고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건 일부이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여러 명 가기 때문에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강요대상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공무원이 따라갑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공무원이 한 사람 항상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공무원은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공무원은 해외에 갔다 와서 연수를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도 안 써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귀국보고서 작성대상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구두로만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것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김강일위원 결과보고서가 분량이 한 몇 장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7∼10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과보고서도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바지락 제빙기 시설, 김 저온저장 시설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지사님이 현지 어민하고 대화할 때 시책추진사업비로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책추진사업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바지락 제빙기 같은 것은 도비 50%이고 자부담이 50%이고, 김 저온저장 시설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도비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김 저온저장 시설은 전부 도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김강일위원 전액 도비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보조근거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김 저온저장 시설은 도비가 50%, 자부담이 50%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저온저장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지락 제빙기하고 김 저온저장 시설이 두 가지 다 도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김강일위원 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김강일위원 이것은 보조받는 단체는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조는 어촌계입니다. 바지락 제빙기는 해송수산영어조합법인이라고 바지락을 수출하는 법인업체가 있고 김 저온저장 시설은 행낭곡 어촌계에서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은 우리시에 지금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9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통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다가 금년 2004년부터 국비 50%, 시비 50%로 시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는 시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 책정할 당시까지 국비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1억8500 예산을 편성해 두었었고, 금년 3월달에 국비가 1억2600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서 저희 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청원경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건물에 대한 유지 부분을 현물투자 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9254만4천원을 부담하고 도비는 1억2691만원을 지원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는 10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랄지 또 여기에 관련되는 기반조사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성과물이 있냐고요, 별반 큰 성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아직 저희 시에서 그렇게 적극 운영.....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건 개인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하는 거거든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는 회사는 판매도 있고 해외수출도 있고 또 새로 된 회사는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거기 입주한 업체들은 변동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제대로 만들어서 나간 업체라든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졸업한 회사도 있습니다. 졸업한 회사도 있고 또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들어오고 나간 것 다 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총 항상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개인데 '99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그게 들어와서 기술개발해서 졸업해서 나간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업체들이 몇 개정도 되냐고요, 전부 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금년에도 2개 업체가 나가고, 금년 상반기에 2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냐하면 여기는 창업보육센터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년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서 자기가. 또 새로 들어온 기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거기 들어오면 지원은 무엇 무엇 해 줍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 들어오면 일단은 우선 공용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스스로 사실상 기업들이 그러한 기반시설에 들어와서 스스로 회사를 자기들의 제품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가.

김강일위원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를 창립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안산 반월공단이나 안산 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003년도의 실적을 보면 생산액수가 3억 8천불에 해당이 되고 고용 효과도 작년의 경우 2,183명의 고용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련되는.....

김강일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자료가 별로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창업보육센터인데 그걸 해 가지고 투자한 자본이 얼마나 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던 시비가 됐든 '99년도부터 투입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입주한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입주한 업체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나가고 하면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업체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생산품은 뭘 하는지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졸업한 회사요?

김강일위원 졸업한 회사도 그렇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현재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올 수 있는데 졸업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은, 매출액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기업체들까지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김강일위원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보육센터에서 키워 가지고 했는데 안산시 관내도 안 있고 다른 데 다 가 버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관리합니까?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에서 우리 시민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여태까지는 운영을 국비로 전액 다 했습니다. 국비로 운영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시비로 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금년부터 시비가 투입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원센터 건물은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우리 시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건물까지 해 줘 가지고 다른 것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던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가서 기술개발을 하면 어디서 회사를 차렸는지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안 해 봅니까?

국가에서 돈주니까 그렇고 우리 시비도 올해부터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있다가 지원 받고 나가 가지고 어디서 회사를 차렸는지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들어온 대로 받아주고 나온 대로 놔두고 그럽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서 졸업한 회사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다 알지만 그 회사가 사업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건 당장 나올 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죠.

김강일위원 평소에 파악을 해 봤어야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 인큐베이터를 거쳐 나간 회사가 과연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나가서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고 계속....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들어와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돌봐주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돌봐주는 그 내용은 알고요. 돌봐주고 해서 회사가 돼서 나가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아니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고 나가는 것만 보내면 끝입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하고 도대체 거기서 돈은 들어가는데 뭘 만들어 내는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담당공무원 분들도 그런 것은 업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시비는 안 들어갔다지만, 금년부터 들어갔다 하지만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고 다 그렇게 임대해 줘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죠. 효과도 없는 거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까지는 창업보육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테크노파크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테크노파크도 실컷 우리가 새로운 업체, 새로운 기술 업체를 만든다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가면 어디서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 하지만 거기서 졸업해서 나온 회사들이 자기 기업의 여건에 맞게끔 가는 겁니다.

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졸업한 회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는데.....

김강일위원 어떤 노력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요?

김강일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남아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확정 부지라고 하는 11만 평에 그걸 매립면을 얻어서 거기다가 첨단산업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는 거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없죠. 그렇다고 그 회사들이 여기다가 너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이 여건 맞아서 가는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관내 기업에 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산업단지공단에 나오는 기업,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남게 된다면 그런 회사들 장소 제공하고 그러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이 떠나면 왜 시에서 못 잡고 다른 데로 가게 하느냐 그런 말씀도 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그것 또 임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김강일위원 임의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훌륭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직접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장한 기업체가 우리 안산시에 있으면서 좋은 회사로 크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주민소득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연구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 버리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뭐예요, 만날 돈 들여 가지고. 안산시는 돈이 많아서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그 기업체가 안산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테크노파크가 됐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됐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회사 형태가 장래성이 있다면 이런 회사들을 안산에 앉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실질적인 걸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나간 내용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출 같은 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창업보육에서 졸업을 한 그런 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같이 기술개발이랄지 기업의 육성자금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융자 등 산·학·연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도 테크노파크나 지원센터 만들면서 사실은 외국 사례에 대해서 직접 벤치마킹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더 연구를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다가 이런 훌륭한 업체들이 기술개발하고 해서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회사를 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만 있지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빨리 세우셔야죠. 필요하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단에서 지금 일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회사나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그런 지역에다가 테크노파크 아니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와 형태를 갖추고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안착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안 하고 여기 것만 지원센터 하다가 말아 버리면 실컷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는 줘 보세요.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 또 나간 업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나가서 매출 단위가 파악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자료로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관광통상과 337쪽, 컨벤션 부지 업무용지 매입비 200억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 아니까 왜 관광통상과에다 예산을 올렸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매입 목적 자체가 해양레저단지 구상을 갖고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올렸던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시겠지만 매입하는 부지 면적이 11만 평에 달합니다. 그것을 시의 재정상으로 다 충당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이 민간개발 제안사업으로써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유치 사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겠지만 민간개발 제안사업으로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경정장을?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니오. 경정장은 경사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현재 있는 경정장을 이전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한 9천억 대 가량 드는 굉장한 재정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그쪽 진흥공단 측의 재정을 투입해서 해양레저단지를 경정장을 포함한 컨셉에 해양레저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이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2월에 유치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 매입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해 부지에 대해서 경정장에 대한 컨셉을 무조건 관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책사업 자체가 아직 굉장히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외에 해양레저단지 컨셉으로서 부지를 민간개발 제공 가능 부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민간개발 부지로 이걸 내놓는다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이 땅을 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 하면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양레저단지에 대해서는 그 구상은 맞는 거지만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거기 어떤 것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상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오션돔이라든지 그런 건물 자체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제시하는 안은 저희들 관에서 다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서 호수공원이나 습지공원을 연계해서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창출은 민간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이걸 팔아요, 부지를 그러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출연의 방식은 여러 가지 공모 상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것 사는 바람에 이것 싸게 산다고 해서 굉장히 10년 분할로 해서 사기로 했었는데 싸게, 제가 사정 전후 과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이걸 한꺼번에 지출하는 바람에 이미 사업승인이 됐던 것도 다 거둬들이고 지금 계속비도 지금 거둬들이고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관리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500억을 쪼개서 연 100억씩 하기로 해 놓고 지금 10억 세웠잖아요. 이건 용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구상이 안 잡혔잖아요. 지금 경정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3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용역이 끝나 가지고 반영 이렇게 해 놨어요, 반영.

그런데 그게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그것 아시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자료 보셨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가 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뭘 반영했어요? 경정장 조감도 그렸던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경정장을 유치한다는 전제 하에 용역사업을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책사업 자체도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정장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살 때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하도 논란이 돼서 10년 분할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원래는 매입하는 걸로 해서 공공용지로 땅을 사 둔다는 개념으로 승인을 했어요. 어차피 경정장은 거기서 추진한다고 계속 그러고 속히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정말 예산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왜, 보니까 제가 질의 잘 했네요. 회계과에서 가서 재산으로 잡히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통상과로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이 있는 건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잡히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예요, 요약하면 이런 구상인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 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요지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양레저단지를 구상한다 라는.....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계획 있으면 이것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내부 회의도 하고 있지만 또 시의원님 대상으로 시의회 설명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예산이 이미 한 거니까 승인해 드리지만 용도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양하게 오픈 된 상태에서 구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안산시를 과밀학급 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도시로 지정을 했잖아요. 학교부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꾸 녹지를 파고드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곽 쪽에다 세워도 문제는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11만 평이라는 부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상 있으면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용위원 331쪽, 민원동 벽면 가로간판 제작하고 면접탁자 칸막이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월 19일은 관내 취업을 위해서 취업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광장을 운영하는데 많이 참석을 할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대략 한 50여 업체 그리고 구인,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탁자 하나에다가 업체 두 분이 면접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의 취업을 하러 와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 보이지 않고 얘기하는 내용이 직접 들리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몇 군데서 상담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상담하고 계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한번 상담하게 되면 대략.....

김용위원 아니, 상담요원이 지금 몇 분 계시냐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상담요원이 1개회사에서 1명씩 나오는데 회사가 한 50여 개 회사씩 참석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50개를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책상 한 30개를 대회의실에다 돌려 가면서 쫙 정리를 해 놓고 그 책상 하나에 두 개 회사가 앉아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칸막이 제작을 50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칸막이를 책상 하나마다 하나씩 조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운반용 마차를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김용위원 몇 개 정도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칸막이는 지금 150개 계산을 했습니다. 한 개에 칸막이를 2개씩 설치하게 됩니다.

김용위원 150개면 그러면 책상이 75개가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하나의 책상에 2개씩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5, 60개 책상이 되는데,

김용위원 책상 하나에 2개씩 붙일 거 없이 붙여놓으면 하나는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들어가야지 옆에 사람하고 또 가려지죠.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저기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아니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둘이 앉아 있으면 가운데를 막으면 여기 또 막아야 이 사람이,

김용위원 과장님, 책상 하나에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개가 필요합니다.

김용위원 옆에 것은 또 붙이니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붙이니까 여기 또 있어야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이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김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책상과 책상 사이를 또 막아야 되잖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붙으면 여기는 또 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거기도 또 세워야지 옆에 사람하고 가려지죠.

김용위원 자, 이게 책상입니다. 과장님 책상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김용위원 하나 세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다 또 세웁니까? 안 세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거긴 안 세웁니다.

김용위원 그럼 책상 하나에 하나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책상 하나에 2개예요. 책상 하나에 2명이 앉는다니까요.

김용위원 아, 이렇게 혼자 앉으면 여기 둘이 양쪽으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네. 2명이 상담을 하고 회사에서 나온 분이 2명이 같이 상담을 하고요. 총 4명이 앉아 있는 거죠.

김용위원 그래도 2개씩이 안 됩니다. 하나는 겹쳐지니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만약에 끝에까지 계산을 하면 사실은 2개가 더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개씩은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 919취업광장에 한번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연달아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책상 50개면 3개씩 설치하는 거예요, 150개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개씩 설치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100개죠, 그러면.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여분 조금 더 몇 개 추가적으로 더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많이 오면 회사가 더 많이 오면 책상을 더 설치해야 되고 50개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919취업행사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언제 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민원동 벽면 가로간판 제작하고 면접탁자 칸막이 제작하고 두 가지 부분에 자료를 좀 주세요.

336쪽에 관광통상과 2004경기관광박람회 참가장소 임차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임차만 하고 다른 부대 사업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뒤에 보시면 337쪽에 홍보관 설치 있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9월16일부터,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관 설치는 1식인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독립부스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용위원 몇 m에 몇 m 정도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6m에 5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평정도 되는데요.

김용위원 6m에 5m를 몇 개를 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부스 하나를 4개를 연달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4개짜리입니다.

김용위원 전체가 6m에 5m가 아니고 6m에 5m짜리를 4개 한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게 아니구요. 전체가 6m에 5m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몇 평인데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9평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9평인데 2500이면 평당가가 260만원 정도 되는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한 부스당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개 부스해서 2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 임차비용까지 고려를 하고 어느 정도 부가비용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2700을 올린 거거든요, 임차료 포함해서.

김용위원 견적은 아직 안 받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네?

김용위원 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부스사용료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그 전에 1회 경기관광박람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단가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26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업자들 정해진 데 정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업자 선정하시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요즘 일도 없어요, 이 인테리어 업자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신경을 쓰시면 지금 단가 자체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다른 부분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누가 실질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제가 개인 건축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지금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공사를 해도. 그런데 유독 시에서 하는 것은 하자가 많이 생기고 설계변경 건이 많고 그리고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소재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 그런 데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좀 노력하시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저희들도 질타하기도 힘들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346쪽입니다.

어초어장 사후관리 폐어망 수거인데 이거 ha가 어떤 표시로 나오는 거죠? 420ha.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20헥타입니다.

김용위원 헥타로 나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헥타입니다.

김용위원 면적이 그러면 420헥타면 어마어마한 해역인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다에 깔려 있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거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폐어망이 많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폐어망은 우리 바다에 전부다 깔려 있다고 봐야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한 사람은 잡지는 못하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일부러 유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물 설치를 하면 태풍이라든지 또는 재해 때문에 유실이 되는 그물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5톤 트럭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420헥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건져봐야 알겠지만 양은 저희가 사실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예산을 지급했으면 어느 정도 건지는 걸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걸 안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적당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수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양수산부 산하에 수산자원관리센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자기들 폐기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장동호위원 수거는 뭘로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거는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장동호위원 사람이 인력으로 끌어내서 하고 기계화로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그렇게 하고 기계가 워낙 수심이 깊어서 기계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420헥타면 어느 정도 몇 톤 트럭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작정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 계산은 1헥타당 어느 정도 되고 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1헥타 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20헥타 라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1헥타에 면적이 상당히 넓기는 넓은데요 420헥타가 인공어초를 저희가 투하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폐어망을 수거하는데요 이게 면적이 넓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그렇게 깔려 있는 건 아니고 워낙 바다가 넓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 산하기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요.

김용위원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수거내용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국비로도 1억3400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국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틀림없이 다음 감사 때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놓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방어항 도시계획결정 용역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금액이 똑같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김용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도 거의 비슷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항 지방어항은 지금 저희가 거기에 어촌민속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추가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만시설로만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은 그게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은 구봉도지구가 자연공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립이 안 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계획수립을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한 1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성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에 대한 것만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럼 부분적인 용역이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김용위원 같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용역비 자체도 상당히 10억원 정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용역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걸 다 철거해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아닙니다.

저희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만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 놓고 나머지 시설은 녹지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녹지는 다른 시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다 저희가 조율을 하고 확인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인구 6천 정도 대부도에다 우리 안산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한정 쏟아부어도 우리시에 도움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감사대상입니다만, 예산하고 틀립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거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지금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괜히 돈만 갖다 붓는 실정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지금은 투자가 되고 있지만 장래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되어서 세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과장님 예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유기동물 위탁구조 및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안산에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저희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월 몇 마리 정도나 유기동물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올해 구조 두수가 3월까지 120마리거든요. 월평균 한 40두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폐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콜레라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을 경우에 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는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된 가축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소각장에 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한 1만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많은 두수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권영숙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만 두씩 몇 만 두씩 이렇게 가축을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타 도시 같은 데는 돼지 콜레라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두나 이렇게 죽었을 때 완전히 땅 속에 다 갖다 묻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보면 야산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되어 가지고 썩어서 내려앉으면 푹 꺼집니다. 그리고 하천이고 개천이고 다 오염을 시키는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안산시는 다행히도 진짜 수돗물을 먹고 식생활을 하지만 시골 같은데 가면 완전히 지하수 같은 것을 식생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소규모 가축이 폐사가 되었을 때는 전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전염병이 감염이 되어서 많은 두수의 가축이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매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 오염이 되도록 안 되는 오지의 장소를 선정 해 가지고 매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정부에서는 들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소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히들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만약에 시골에 조류독감이라는 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시험을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사람한테 전염이 되어 가지고 전염병이 돈다면 그때 가 가지고는 정부나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관광안내도 제작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만부를 제작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1회 경기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6천부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올해도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자치단체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홍보에 한 2천부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 밖의 부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나눠드린 바가 있어서 현재 300부 가량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회 경기관광박람회에도 소요가 될 것 같고 해서 작년 거보다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5천부를 새롭게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그러면 박람회 때 많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박람회 때 많이 쓰이지만 일반인들이 요구하실 때에도 저희들이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박람회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내용하고 컨셉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동소이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처음 하는 행사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16일부터 4일간 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에 할 필요가 없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6천부가 나갔는데 올해는 절대 수치량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덜 나갈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관광박람회는 저희들이 도시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타 시·군 포함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시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역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자기들 개발제품을 알리고 또 실제로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지방자치 박람회도 이번에 지방자치대전,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방자치 경영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교환위원 네. 그건 6월23일날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안산시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이 지금 하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동소이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행정 경영의 평가의 일환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저희 박람회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31개 시·군의 어떤 중점적인 시 이미지하고 각 지역 상품, 관광상품 이런 걸 홍보하는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박람회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박람회라고 해 놓고 각 단체가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 위주로 어떤 그런 이벤트성으로 가 가지고 본질적인 목적하고 훼손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거,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박람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홍보성이고 그런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물건이나 파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걸 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예를 들어서 같은 컨셉을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새로운 어떠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2005년도가 경기 방문의 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걸 굉장히 지금 캐치플레이로 내걸고 열심히 제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로써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물 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교환위원 투자유치 홍보물은 대상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내 기업과 자본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프리하게 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투자유치 홍보 CD 제작도 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하고 홍보물 인쇄하고 전부 다 하나로 몰아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CD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CD하고요.....

김교환위원 CD하고 다른데 3천만원하고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 군데서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CD도 제작을 하고 홍보물 인쇄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 홍보물 인쇄.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물 인쇄를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지금 국가정책으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과거에 늘 해 오는 것처럼 안산의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선정이 돼 가지고 어떤 그런 식의 맥락에서 과연 기업인들을 잡아둘 수 있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안산의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기업인들을 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오늘 같은 입장에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래서 홍보 CD하고 인쇄물을 구분한 것은 미디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인쇄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매스미디어이거든요.

대개 이런 제작을 하는 품은 기획료 하고 인쇄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CD 같은 경우는 CD의 제작비용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기획료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홍보 CD를 다루는 업체 자체는 이런 홍보물 만드는 인쇄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목적물의 질적 수준을 완벽하게 하려면 오히려 구분을 해서 그 오더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투자유치에 대하여 홍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국가공단을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크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전하지 못하게 우리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투자 유치 홍보 제작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범위는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단지를 할 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CD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교환위원 국내든 해외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사동 기 매입한 블록하고 대부동 지역에 대한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내자본 민간기업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까도 말씀하다 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컨셉은 없잖아요. 대략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민간제안자가 제대로 자유로운 구상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가하는 식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일부러 잡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너무 디테일 하게 잡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토지 출연의 방식도 아까 전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해 주고 최대한 민간제안자가 계획을 잘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지원적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에 맞춰서 아까도 필리핀 산페르난도시가 지금 초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사실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의 도시인데 우리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사성의 일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러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권에 있는 그런 데를 이럴 때 안산시가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사업을 그 쪽 도시하고의 추진 같은 것 계획은 있습니까? 행사성만 지금 합니까, 아니면 혹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해양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우리 안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무래도 규모 자본이나 그런 여력 있는 데는 이쪽보다는 구주나 미주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마땅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런 교류를 지금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교류를 어느 정도 초기화 시절에는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확장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김교환위원 어차피 동남아권에 속해 있는 도시니까 물론 미주나 유럽도 그쪽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쪽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갈 수 있는 동남아권도 해양레저가 잘되어 있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그런 것도 단순히 우리가 갔으니까 답방 형식의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예술제를 위해서 오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안산을 보여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동남아권에 있는 데도 또 우리가 시화호를 끼고 있고 대부도 바다를 끼고 있는 데라고 한다면 그런 어떠한 계획은 갖고 있냐는 얘기죠, 관광통상과에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까 전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기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필리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세부라고 할지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만든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요를 감안을 한다는 것이 충분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그쪽도 포커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제일 가까운 중국도 사실 남방 쪽에는 굉장히 해양을 끼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데도 많은 공무원들 좀 보내고 기업인들 보내서 보고 올 수 있는 또 자료도 갖고 올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들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악취관련이 최근 3년간 4월말일까지 요구했는데 올해 것은 안 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 갖다 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바로 순서대로 뽑으면 되는데요. 양이 너무 많은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양이 많죠.

김기완위원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371쪽에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난번에 3회 3,6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그때 많은 것을 검토해서 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할 적에는 반응이 굉장히 작년에 했고 올해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또 도나 중앙에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하고 도에서도 다른 시책을 지방의회 진출과정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그 사항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에, 이번 예산은 참 어려운 과정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다른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은데 그것에 앞서서 1,200만원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정말 말씀 잘 하셨어요. 이번 이번이 기왕에 세워진 것도 다 회수해 가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회수됐고 지금 문화체육과 주구운동장 사업도 그렇고 계속 사업비도 많이 그랬고 상당히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크리스토퍼가 됐든 카네기가 됐든 요새 안산에 여러 가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만 하면 된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으면 더군다나 정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왕에 승인됐던 것도 스스로 반납하면서 회수해 가면서까지 짜는 예산에 대해서 올려야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반응이 좋다 한들 두 번 하면 됐지 한번 더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게 5월말 정도면 작년에 이어서 2기가 수료가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절박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예산을 회수해 가면서까지 세운 이번 추경인데 네 번을 해야 될 절박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성 분들이 그런 교육기회를 달라는 희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접수도 3기는 6월 14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 이해라든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저희들도 자성도 하고 그래서 하려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에서 요청했던 예산안 삭감해서 편성한 것 자료를 다 받아 봤거든요. 이것말고도 급한 것 잘린 것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감시단 활동비 있잖아요? 이게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2개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2개월 분만 계상을 하고 여기는 그 이후 것 세우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1년 내내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기본 방침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처음에는 6월달까지 하다 9월달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9월달까지는 우리가 1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정한 거고 추이를 봐 가지고 수위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공단을 들어가 본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 본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 타고 한번에 견학을 해도 됩니다. 그렇고 지금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도 3개 팀, 3개 조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원래 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효율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3개 팀을 돌리려면 감시단 인원을 늘려서, 고정인원을 늘려서 해야 더 낫지, 왜냐 하면 차를 타고 매일 바뀌잖아요. 매일 바뀌는데 코스 설명하랴 여기가 무슨 공장인데 여기는 무슨, 계속 설명하면서 그것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게 그러면 제대로 유심히 감시가 되겠어요. 오히려 고정감시원을 인원을 늘려서 그럴 바에는 안정적으로 감시가 되어야 체크도 되고 또 수질도 볼 수 있고 또 여타 다른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간환경감시단 한 명씩 집어넣어 가지고 그 동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스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운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코스를 모르니까, 전부 새로 온 분들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고정인원을 늘려서 똑 같은 시스템을 하더라도 감시활동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시청의 공무원 분들이나 또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공단을 이해하게 하려면 버스에 태워서 단체로 체험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처음 가는 분들이 감시 딱 하루 해 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민간환경감시단이 고생 많은 것 같다고, 그 악취 속에 돌아다니고, 이게 자화자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갖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효율을 본다면 이것은 아니죠.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제고는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환경감시단을 고정감시를 늘리는 방안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하고 이것은 일단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버스 타고 견학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체험적인 행사도 했고 현장의 기업체에 직접 들어가서 악취에 대한 그러한 현장 있는 데 가서 계도하고 지도도 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리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 감시활동 예산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처음 나간 분이, 안산시 전 공무원을 순번제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혀 공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통장님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며칠 한다면 또 몰라요. 하루 딱 하고 다음 교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고정감시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정착된 다음에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창수위원 오히려 고정감시원을 늘리셔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예전대로 돌리시던가 그래야지 세 파트로 돌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공단 안을 한 차로 돌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세 팀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고 뭐든지 다 동의하는데 효율성을 고려해서 해 주tu야 돼요. 효율성을 고려 안 하면 예산낭비 성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문제입니다. 똑 같은 예산을 세워도 고정감시원을 늘리는 방향이라면 맞고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의미를 그렇게 뒀어요. 그 분들이 하소연해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듣는데 공무원 분들이 공단을 들어가 본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 주민들이 가서 악취 여기서 맡는 것하고 공단에서 맡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틀리니까 그런 의미에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려면 아예 버스 태워서 한번에 견학시키고 이것은 이것대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저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그러한 공단에 있는 현실도 파악하고 또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느끼는 어떠한 체감에 대한 분위기도 느끼고 또 직접 현장 계도도 하고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민간환경감시단 고정감시단 늘리는 것도 저도 구상을 했어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면 늘리는 게 맞다는 것이고 제가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만이 대책이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죠. 이것은 그 중에 하나 일뿐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위탁사업은 왜 삭감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했었는데 1차 예산을 보수로 예산과목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그 아래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설보수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위탁이 아니고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악취시스템 6억짜리 있죠?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신도시 지역하고 공단지역 사이에 지금 설치구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지역에서 이쪽 신도시지역으로 날아오는 악취물질을 관측을 해서 어느 물질인지 추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저희 악취저감 대책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장치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악취에 대한 시험공정법이 악취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험방법, 악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물질인지 시험방법에 대한 게 결정 중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악취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탐지해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 화합됐는지 분석해 내는 그런 기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VOC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그런 장비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체킹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장비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빛을 발광채를 발사를 해 가지고 공단 지역에서 날아오는 분석 측정치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대기오염 물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100 몇 가지로 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100 몇 가지 정도는 체크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그것까지 시험법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창수위원 특장차 구입 이것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특장차도 거기에 포함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단이 아주 세밀하게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악취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추적하기가 곤란한 데는 현장활동을 해 가면서 기업체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투입용 장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옛날에 시흥시가 한 대 샀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시흥시가 샀는데 시흥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법이 지금 도입해서 하는 시험기법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 방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실 때 신중하게 사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 몇 개 물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현재 13종이 내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13종이 악취물질로 결정해서 분석하고 방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13종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0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물질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13종의 물질이 대략 어떤 건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물질이 암모니아, 메틸 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 설파이드, 다이메틸 디셀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부틸알데하이드, 알데 하이드...

김강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유기화합물이 되게 많은데 악취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성분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유기화합 물질은 분석을 하려면 어떤 고도의 분석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계 하나 가지고 지정된 13개 종의 어떤 악취물질을 유기화합물을 분석해 낸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기계의 성능이나 기계의 사양이나 그런 부분에 검증된 부분도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고려도 안 하고 그냥 6억이나 들여서 산다는 게 경솔하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추진하면서 그게 제일 국내에서 권위 있는 공신력 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에는 그런 기능의 차가 있고 거기서는 지금 현장에서는 못하니까 냄새를 포집해서 거기서 분석하는데 거기에 그러한 기능을 갖춘 장비로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구입을 하면 이게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 그 물질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비를 동원한 고가의 분석기기여야만 그 물질을 찾아내는데 더군다나 악취물질 이외의 다른 유기화합물질들도 비산이 되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지정된 화합물질 같은 경우를 찾아내려면 시험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분석과정을 거쳐야 될텐데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악취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찾아낸다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측정 시스템이고 저희 이동식 차량은 특장차에다가 분석기능을 갖춘 것을 탑재를 해서 현장을 다니는 건데 그때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발견됐을 때는 그 장비는 따로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다 구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보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산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있고...

김강일위원 거기에서 쓴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비사양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장비사양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카다로그나 그런 것 받아 본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돈이 6억인지 어떻게 알고 6억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국립환경 보건연구원에 있는 그 시스템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시스템보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공정 시스템 시험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보강되는 그러한 기능으로써 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물질을 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3종이고 23종까지 확대되는, 내년 이후에 확대...

김강일위원 우리가 구입하려는 악취시스템이 몇 개 정도의 악취물질을 찾을 수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대기 일반 물질 5종하고 악취물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3종...

김강일위원 다 검출이 가능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게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전문가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새 기계를 얘기하는데 자꾸...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시스템에서는 악취물질에 대한 관측을 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관측을 하는데 기계가 지금 성분에 대한 농도가 얼마인지 관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장비가 되겠냐고요? 6억 짜리 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고 어떠한 것으로 해서 함량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건지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는 신뢰도가 안 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확인해서 추진하는데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입하시려는 장비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한지 감도의 정확도는 몇 %인지 오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양 받아 가지고 하나 줘 보세요. 그리고 악취물질 지정된 내역 그것 하나 지금 줘 보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 사실 때 신중하게 잘 사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잘못 사면 효율성이 떨어진 것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립된 분야라면 괜찮은데 아직은 대기분야의 측정장비라는 게 특히 악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사기는 사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신중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조금 더 하고 하죠. 지금 악취가 대체적으로 우리 안산공단에서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로 신고된 배출업소는 315군 데가 되고 일반적으로 배출업소로 신고된 데는 약 1,600여개 업소 정도 됩니다. 중점 악취배출업소는 315개 업체고, 저희 안산에 200개, 시화공단에 115개 그렇게 됩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가 나는 부분이 연소를 덜 시켜서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 쓰레기 같은 것을 저장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요인은 복합적으로 다양한데 여러 가지 생산공정에서 나오는데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일부 기준에 있는 기준치만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하는 데서도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생산 후에 반입과정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반출과정에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피혁공장 같은 데는 원피가 들어오면 원피 보관상태에서부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해유발 업종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방지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냄새 잡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에 가면 현장 기업체의 생산공정을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 사서 그런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달에 시행이 되니까 업체에서 악취방지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시행되면서 악취에 대해서, 그런 분야도 있고 악취가 나면 방지시설이 미비한 데도 있고 방지시설 갖추지 않는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잡아내고, 다양하게 무허가업소도 잡아내고 그러한 기능도 복합적으로 갖추게 되죠.

김용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악취가 나는 부분은 기계로 잡는 것보다도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현재 그런 방편으로밖에 못하고 관능법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사 가지고 이만큼 수치가 높으니까 제재 조치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배출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내년 2월 10일부터 방지법이 그간 없었다가 시행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로 기준치에 준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취를 못 맡을 정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악취는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단속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냄새 안 나게 하는데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도움도 되죠.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준치에 도달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갔을 경우 냄새는 난다는 얘기예요. 정도가 약하게 기준치에 측정이 돼 가지고 단속 요건으로 필요한 거지 어차피 이 기계에서 정확하게 다 잡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날것 같으면 사람이 가서 단속해서도 괜찮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데 배출기준치를 적용하는 그런 어떠한 기준치를 측정하려면 사람이 몇 도다, 몇 도 악취다 이런 것보다는 기준치가 엄격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인데 어차피 피혁 같은 경우는 냄새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어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완벽하게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죠.

김용위원 피혁 완전히 썩혀 가지고, 보니까 기름을 썩혀 가지고 벗겨 내더라고요. 그것을 숙성시키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재조치하기 위한 기계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계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하여간 그런 복합적으로 내년부터는 악취방지법 시행이 되면서 보관서부터 생산공정까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피혁하고 염색, 도금단지가 일본에서 추방된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시대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있어서 그게 그때 당시에 성공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봐서는 없어져야 될 사업이에요, 피혁이나 도금이.

그것 중국으로 이전하려 해도 중국서는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창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또.....

김용위원 안 받아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 질문은 기준치 내에 배출한다 하더라도 악취는 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악취방지 대책이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조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준치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총량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악취가 근본적으로 방지시설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전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를 사는 것은 첫째는 이동차량은 공장 주변에서, 공장 근처에 가서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함이고 경계 지점에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악취가 그쪽으로 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엔 뭐냐하면 정부가 조성한 국가공단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큼 배출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인력과 함께.

우리 안산시가 먼저 12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특히 수자원공사, 교통건설부 이런 데 돈을 내라고 해서 또 환경부에 요구해서 정말 전면적인 오염량 조사를 하는 그런 선행적, 지방정부로서 선행적 어떤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쉽죠,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이창수 위원님, 질문을 말이에요. 유도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이창수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차를 사고 그러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위원간 토론시간에 얘기하셔야지, 유도성 질문을 자꾸.....

김용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레기 같은 것 태우고 폐자재 태우는 데 그런 데는 고도의 기술이 가해지면 됩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솔직히 더 열을 가해서 태우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금단지하고 피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리 과정이 썩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한다기보다도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이런 좋은 기계 투입해 봐도 소용없고 그 처리 과정이 어쩔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이라든지 또한 아까도 악취방지법에도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되는데 보관과정에서부터도 그런 게 규제가 진행이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스템 갖추고 차량 장비 갖추는 것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장비를 잘하고 포집시설을 잘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구 밖으로 모아 가지고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그 안에서 나는 냄새가 일체 밖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런 악취방지법도 시행이 되고, 또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량규제 그것도 정부에서 2006년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나가거나 없어져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죠.

김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태우는 것 이런 것은 고도의 열을 가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기름 적게 들어가고 자기들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밤 같은 때는 낮춰 버리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정상적으로 하면 냄새 그런 것은 거의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도저히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국가에서 노력하기 전에는 저는 힘들다고 보니까 그런 분야를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서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재조치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기계 가지고 잡고 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이 나오는 걸. 이것 하나의 전시효과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잡아 가지고 만날 그 사람들 벌금 물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공원 전기 사용료가 1억이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해요? 393쪽.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공원녹지과장 심해룡입니다.

화랑유원지나 일반 공원에 대한 제세공과금인데 그 외 호수공원이라든가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증축하고 있는 공원이 증설되는 걸 감안해서 연말까지 추가되는 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호수공원은 언제 인수가 될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금년 5월중에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3월 말에 민간합동 20여명이 편성된 점검반으로 이틀동안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개장시기가 언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개장시기 9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것도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확실하게 이행되는 조건으로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인공폭포는 언제 준공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은 9월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전기요금으로, 지금 기정이 9천만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지금 있는 공원 자체 내에 관리하는 제세공과금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창수위원 왜 깎았어요? 본예산에서.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신설된 걸로 추가로 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이것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세공과금을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본예산에서. 예측이 잘못됐거나, 전년도에 기정에 섰을 건데요, 이것도 예산이.

9천만원인데 1억이 추가되니까 그런 이유라면 만약에 화랑유원지하고 인공폭포 정도라면 개장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 편성할 단계에서는 빨리 개장할 걸로 보고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몇 개월 더 늦어지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는 될 거다 해 가지고, 어차피 전기요금 안 나오면 안 내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투자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타 다 반납됐는데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인데 일단 시정 재원의 긴축 재정에 편성된 사항도 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철근 중국 쇼크 같은 게 겹쳐 가지고 자재가격이 한 20∼30%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자재 구입가격에 미달 돼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깎이니까 그 자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른 것 심의할 때 나온 얘기인데 철근 값은 거의 지금 원상으로 돌아왔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다른 국제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창수위원 지금 철근 얘기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철근은 그 중의 한 부분이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는데요,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국제 원자재 뭐가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알루미늄하고 동.

이창수위원 그런 게 대폭 올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20∼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신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나무 자연학습장하고 거기 보면 396쪽입니다. 자연학습장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전부 같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같은 건데 위에는 나무자가 더 들어간 것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부곡동 성호공원.....

이창수위원 양묘장.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저는 기왕에 있는 것에 조금만 보완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산책로 조경공사 16억, 전시관 등 건축공사 9억 9,100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니,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잘못 알지 않았어요. 실시 설계용역비를 16억 490만원이라 가상을 하고 거기에 2.82%를 계산해서 4,525만원을.....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공사비요.

이창수위원 자연학습장이 이 정도 든다고 지금 상정하시고 설계비를 뽑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먼저 부곡동 양묘장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때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이창수위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연학습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것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전부.

이창수위원 새로 조성하더라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가급적 조성비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조성비가 많이 들면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대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청 앞의 정원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숲 위주로 하느냐, 진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고 관리함으로 해서 거기다 안내표지를 붙이고 수수하게 그냥 아니면 거길 화려하게 치장을 하느냐 다를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서 뭘 하나 갖다 놓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역 들어간 것 보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창수위원 자연학습장에 대한 게 계속 굉장히 많았던 게 지금 일부 삭감이 되고 용역비만 섰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는 급하다 그래서 그때 사실 현장까지 가보고 해서 세운 거거든요.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식물원 관계는 저희가 4월 둘째 주에 3일간에 걸쳐서 내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시민들이 한 40%는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60%는 내부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주 요구사항이 볼거리가 다양치 않아 가지고 외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 주 민원이었고요, 요구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리모델링으로 하려던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남겨놓은 것은 용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용역비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던 건데 그것을 다시 재설계 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이창수위원 399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림사업 있거든요. 이게 아카시아나무 베고 수종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 중에는 아카시아 베어내는 것도 있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본오공원이라든가 여기 돌아가면 저쪽에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네요, 뒷산이요. 아카시아 베고 새로 나무를 심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예산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녹지조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내 녹지.

이창수위원 그건 별도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요, 지금 많은 논란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논의해 봐야돼요. 아카시아 베고 다른 것 심는 것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완충차원에서 보면 아카시아도 쓸모가 많은데 아카시아나무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위험 요소만 있는 것만 베어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 얘기를 녹지과하고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고, 그런데 나무가 한번에 다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한 공원에서 1년에 아마 두 세 개 쓰러질 거예요,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베어버리면 너무 허하고 그 울창한 아카시아가,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아깝다 돈이 그렇게 많냐 그게 한번에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 투자할 데도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우선 순위 문제겠죠. 언젠가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는 차원에서 위험 요소가 내재된 부분만 제거해서 수종 갱신 차원에서 지금 조림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다른 건데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사업량도 조정되고 단비가 조정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림사업은.

이창수위원 헬기 같은 경우 많이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봄철 산불상황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출동 횟수가 한 53건 됩니다. 진화 참여한 게 45건이고, 그 다음에 공중계도 한 게 8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산불 나면 공무원들이 출동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을철까지 쓰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예술회관 뒤 조경공사 1억 500만원, 이것 뒤에 아카시아나무 베고서 거기 하신다는 거죠, 다 베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문화예술회관 뒤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30∼40년 된 아카시아가 아니고 한 5∼6년 된 아카시아입니다. 법면 피복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건데 거기를 베어내는 상황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문화전당에 대한 조경이 좀 부족해서 좌우측의 절개 부분을 조경 차원에서 복구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원래는 문예회관 공사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개관 앞두고 그래서.

이창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예회관이 974억 6천만원 풀로 다 쓰고도 돈이 부족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비라 그래가지고 12억 이상 또 올라오고 이런 조경 같은 것 또 이쪽으로 올리고 막 분산시켜서 쓰는 거예요. 975억 넘어가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650억에 투융자심사 받은 건데 오버된 게 지금 편법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편법이 아니고 그것 그냥 놔둬도 될 사항인데 개장하고 나서 주변 조경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이 다 인정하셨어요. 그것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사할린지원사업소, 민간인 참가여비 2,890만원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의사 의료인들하고 인테리어, 후원자, 민간인 참여자입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일행 공무수행단 가는 것은 어디서 수행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건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비......

이창수위원 공무국외여비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이창수위원 그것 직원들 해외연수 많이 다니라고 그런 것 시장님이 매번 안 가tu도 되는 걸 자꾸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과에서 또 대학생들하고 일반인들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한다 그래서 4천만원 서 있거든요. 이게 같은 시기에 가는 거거든요. 이것 왜 나눠서 세운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고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의료 지원사업과 그리고 한국전시관 정비에 따른 인테리업자 그리고 민간구호사업, 빈민구호사업에 따른 후원자 참여자에 대한 대행 경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사할린 주민들의 의료사업까지 해야 될 고유업무가 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원사업소가 이 분들이 한인들의 권익신장과 그리고 우리가 사할린 현지의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하지 왜 예산이 숨겨놓듯이 이쪽에서 4천만원, 이쪽에서 이렇게 있냐는 거예요, 위원회가 달라져 가지고.

이게 사할린지원사업소의 고유업무는 아니잖아요. 지원사업소의 고유업무는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살펴 드리고 그 분들하고 저쪽 사할린에 계신 가족들하고 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기본 업무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우호협력 관계라 그러면 우호협력 관계 차원에서 다른 부분의 사업이지 사할린지원사업소의 이 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미 여하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의 어떤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밀착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왜 해요? 시청에서 업무분장 하지말고 다 연관성 있는 과에서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업무분장을 왜 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저희들도 못 한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강일위원 누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지시를 누가 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이런 관련.....

이창수위원 소장님, 이게 왜냐하면 별도 사업이 아니고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연관 사업이에요. 주민자치과에 세웠어야 돼요, 세우더라도. 그 쪽의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들 거기에 계획서에는. 돈만 여기로 왔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총괄계획은 저희가 세웠고요. 거기에서는 학생 봉사활동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총괄 계획을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다 기획을 하신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죠. 이것은 다른 건데 거기 일반인들 식사 사서 드시잖아요? 일반인들 현지인들 식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끼에 어느 정도 돼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 가면 2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식당에서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밥 한 끼 먹는데 평범한 식사하는데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 외국인들이 갔을 때요.

이창수위원 거기 현지인들이요. 외국인이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외국인 전용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들이 가면 한 2만원씩 받아요. 사실 먹어보면 느끼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평균 1만 9천원, 2만원씩 받아서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관광객 전용 식당 말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는 관광객 전용 식당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먹는 데도 그래요.

이창수위원 들어가서 외국인 구별해 가지고 내국인하고 외국인 다르게 받는다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거기 메뉴에 된 그런 비용 그대로 하는데 그 정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청한 품목을 읽어보면 사할린 현장 민간인 참가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현장입니까? 거기에 무슨 현장 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할린 현지라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사할린 현지 민간인 참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서 사할린 현지 민간인 참가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래서 의료지원사업하고...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지원단이 있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지원 내용이 뭐뭐 있죠? 의료지원하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빈민구호사업이 있고 그리고 의료지원사업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한인학교 보수지원사업이 있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대학생들입니다.

김강일위원 대학생들은 주민자치과에서 했고 여기에 지금 있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여기에 있는 것은 의사들입니다. 재료비는 의료인들이 하고 행정에서는 여행경비만 약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하고 지금 내용이 똑 같아요.

김강일위원 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의료인들하고 거기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같은 예산을 양쪽에다가 나눠서 세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대학생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거기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측에 세운 것은 의사들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하고, 인테리어 업자도 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여행하는데 비용은 민간여비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여행경비만...

김강일위원 인테리어 업자는 몇 분 가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세 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인테리어 업자 세 분이 1천만원 정도를 기부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후원금으로요.

김강일위원 인테리어 업자 세 명이 1천만원 기부하면 굳이 나눈다면 1명당 300 얼마씩 기부를 하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1인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인이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부도 안 한 사람이 갑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인테리어 할 때 전기시설이 있고 거기에 조립해서 가서 배로 가서 통과를 한 다음에 조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3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들은 며칠간 방문하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7박 8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정별로 다른데 봉사단은 지금 길게는 11박 1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주민자치과에는 11박 12일로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중간에 가서 결합해서 자기네들 일 끝나면 돌아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약 4천만원, 여기에 2,890만원이고 또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를 사용해서 또 참가하고...

김용위원 4,900만원입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4,900은 아니고 시장이라는 것보다도 대표단이 이런 의료사업, 그리고 대학생 봉사활동 그런 것을 하면 공무수행단이 한번 정도 짧게 3박 4일 정도...

김강일위원 그것은 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공무 수행자 시장을 위시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인원수로 계산해 가지고 1,696만원 정도...

김강일위원 1,600만원 정도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입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의료보호 진찰하고 그 다음에 학교보수 하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한인학교에 가면 상당히 낡고...

김강일위원 학교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갑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가서 우리가 일방적인 행정지원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러려면 안 가고 차라리 지원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 보내는 게 이 사람들이 참가하는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정말 지원해 주고 싶다면 안 가고 그 돈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어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한 방법을 찾으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도 아닌 업무와 관계도 없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서 동포지원하라니까 아까 이창수위원 얘기한대로 그쪽 현지에 있는 학교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도 없는 그런 영역까지 하려고 하는 이게 무리한 발상인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안산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판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부 세운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식의 비용을 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전준호 소장님 2004년 1월 8일자 기획예산과에서 온 공문이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소로 온 공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04년 1월 14일자로 계획서 보낸 것 있죠? 그것을 예결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쉬는 시간에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업계획 다 들어있는 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위탁운영비 6,5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책정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관이 10월말이나 이렇게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두 달 정도가 운영비로,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두 달 분을 계상해 놓은 것이 6,500만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은 안산시 노인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또 타 시간의 사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노인복지회관 핸드 마이크, 진공청소기 이것은 거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꼭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는 예산회계법이나 물품구입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가격이 상회하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품위만 해 가지고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개 구입하는 것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하는데 이런 것 무슨 품목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서 업자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이렇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러면 가격 같은 것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데는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분야별로 하는데 거기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성호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있잖아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수나 수리해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 3월 27일날 어린이가 시소를 타다가 4살 어린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치는 원인을 보면 바닥에 부딪쳐서 머리가 다쳤는데 그게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놀이대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금방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놀이기구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고무매트도 깔고 그 다음에 종합놀이대도 들어가고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교체도 들어가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 2,500만원인가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놀이기구가 몇 개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것 용역 줘 가지고 설계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개략적인 설계서인데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떤 놀이기구가 얼마, 몇 개 교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한 게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공원별로 전부다 틀린데 3억 5천 정도 예산 서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전부 포함해서.

김강일위원 집행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지금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회계과에서 관내 입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도 부분적으로 교체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요.

김강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새로 신규 조성한 그런 사업 업자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내역이나 공사금액이나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녹지과 산불진화 예방 순찰용 헬기 위탁사업인데 헬기를 한번 쓰면 1일에 몇 시간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시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강일위원 한 시간 쓰는데 250만원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250만원씩입니다. 저희가 계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진화 참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게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시간 대비 250만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어요? 어디다가 위탁사업을 맡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일반 항공회사하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항공회사 어느 회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창운항공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입찰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입찰은 얼마에 붙였어요? 2억 2,500만원에 일단 붙였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입찰금액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하루 한 시간을 쓸 때도 있고 두 시간을 쓸 때도 있겠지만 그냥 1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9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30일 추가해서 연간 120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상 보면 계절별로 산불이 날 시기에 집중적으로 쓸 공산이 있고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이럴 때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산불진화 참여도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회 정도를 출동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올해 예산 선 것으로요. 53회인데 진화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45회고 그 다음에 공중계도한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불이 나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진화를 안 하더라도 공중계도를 해서 계속 계획된 시간 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것도 금년하고 작년까지 포함해서 어떤 업체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위탁사업 결정할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건지 그 위탁선정기준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계획서 있잖아요? 연간 사용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로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안산문화예술회관 전당 조경공사 지금까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전당 조성하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조경공사만 맡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조경 부분도 절개 부분에 대한 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옆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임시 절개지 복구를 해 놨는데 그게 훼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양옆에 자연석을 쌓아서 개장하는데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경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나무 수종을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소나무 대경목 포함해서 20본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자연석 쌓는 것이 양옆으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고 그 다음에 화관목으로 2,000본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나 새로 나무 식재하는 데 보면 적송인가요? 씨 큰 것 그것을 많이 심은 것을 봤는데 그게 성장하는 데나 아니면 바람이나 이렇게 불어서 제대로 자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태풍이 와도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품종들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가 사실상 소나무가 경관상에 조경목으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소나무를 죽 심어오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적응이 상당히 빨리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 목이기 때문에 도복이라든가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애초에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주대도 보강을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작년 같은 태풍이 온다면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도복도 도복이지만 제 생각에는 생 바람이 불면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잘 자라고 그런 바람이나 다른 어떤 자연재해에 강하다면 무방하겠지만 잘 자라서 미관도 좋고 재해에도 강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고 도복을 다시 해서 새로 심는다든가 아니면 부러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예산낭비 요인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일정기간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소나무 심은 데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법상 하자기간이 2년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나무들이 2년 동안에 제대로 착근하고 뿌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2년이면 거의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되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래서 저희가 묘목을 매 목마다 검수를 현장 가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일부 거치가 되어 있는 나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아주 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치가 2∼3년 돼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일단 생장에 대한 시험을 거친 나무들을 검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지나면 생장에 대한 어느 정도 판명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번 있던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각종 공원 그 다음에 수종갱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이 많은데 하나를 하더라도 특화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사실 사동에 있는 공원이나 선부동에 있는 공원이나 성포동에 있는 공원이나 돈은 돈대로 들고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한다고 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가봤을 때는 별 공원의 특이성도 없고 또 안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 가 봐도 공원하고 특색 없게 맨 그 공원이 그 공원이고 그런 정도의 공원 디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밖에 못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특화되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무를 심더라도 계획적이고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식재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냥 보편적인 그런 정도의 공원조성밖에 못하고 우리 녹지 계획이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새로 오신 녹지과장님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업을 해서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후손들이 봤을 때 공원이나 나무를 심어놓은 것들이 저것은 제대로 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예산도 고민하고 용역 같은 경우도, 공원 설계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사들이 고만 고만해요. 맨 비용 타령만 할 뿐이지 특별한 아이디어나 공원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별로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공원을 조성하든 아니면 다른 녹지공간을 만들더라도 그런 특화된 색다른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기획하고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에서는 헬기를 산불예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총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임차계약이 헬기 수요가 모자라서 공급이 딸려 가지고 2개 시·군은 못하고 9개 시·군은 현재 임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소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소유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창원항공이라고 하면 창원항공이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서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노적봉공원 앞에 보면 배수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 쪽.....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120일을 1년에 쓰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그 헬기를 공유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닙니다. 저희 관내 쓰는 것만, 우리 시.....

김교환위원 시에만 대기.....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교환위원 1대가 그러면 우리 전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120일 동안을.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를 소유하면 문제가 있나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시간 당 250만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쓸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만에 하나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림 훼손, 자연환경 파괴가 예방을 하지 못하거나 조속하게 진화를 못 한다면 사실 헬기 1대 값 이상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재해로 볼 때.

그런 면에 있어서 헬기를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혹은 인근 단체가 3개 시·군, 우리하고 간접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시·군을 헬기 1대를 120일 동안만 쓰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안산이나 화성, 광명, 안양 이 쪽에서 헬기를 실질적으로 연합으로 구입을 해서 늘 365일 동안을 풀로 쓰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요, 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사항이 검토됐던 사항인데 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구입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구입비를 차치하고라도 운영비가 연간 1억원 정도가 더 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태를 파괴하는 차원에서 보면 구입해서 365일 가동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산불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기간이 봄철, 가을철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입되는 시기 내에는 임대하는 게 더 유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산불이거든요. 거기하고 수암봉 산골이 제일 산불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 헬기 가지고는 산불 났을 때 대형 산불을 막기가 어려워서 지역간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하게 효과가 큰 카모프를 출동시키는 데는 산림청 헬기가 김포공항에서 오기 때문에 출동이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큰 게 대형이 하나있어요. 그 다음에 소형, 중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대형산불이 우려되면 금방 부르면 한 20분 내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조를 유지해서 그때그때 대형산불을 막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인데 각 실·국별로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확인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투여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공조해서 가능하다, 대부도까지 20분이요, 20분이면 오히려 사실 산불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붙어 버리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것도 재난예방의 대책으로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안일한 생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시간 당 250만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사용을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진화용으로 다시 별도로 불러야 되고 이러한 저런 문제들을 보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니냐, 만약에 헬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1년에 10억요, 예산이 소요되는 운영비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1억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1년에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한 15억 정도 이상 투여하리라고 봅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다른 규모의 1년에 투여되는 운영비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도 거의 그 수준 안되겠느냐, 그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과연 그런 것이 우리 민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런 데의 예산은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산불예방, 지금 산불예방은 사실은 제가 간접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국별로 올라온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을 보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번 추경예산이.

그런 걸로 볼 때 화재진압에 대한 이런 문제도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시·군에 우리가 시간당 임대를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차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사회여성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사실 관공서라든가 기타 모든 복지시설을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라고 밖에 저는 안 봐요. 겨우 1층 계단 앞에 휠체어 올라가는 것 하나 외에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게 발전되는 모습이 너무 없어요.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투여되고,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봐도 장애인에 대한 도비나 국비에 의존만 하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게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건물을 지을 때 왜 그런 것을 특별하게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육교문제라든가 이런 것. 육교 의무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거나 신축하거나 증축 이런 것 할 적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육교 그런 사항도 협의한 사항도 있지만 철도청에서 전에 안산역사 같은 것은 법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철도청 내에서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한테 안 하는 그런 모순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신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항.....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하고 협의를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협의는 저희들이 법에.....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 법에 의한 것은 사실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늘 이론에 불과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좋은 법만 가지고 당연히 맞춰서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협의하는 사항요?

김교환위원 예. 그런 협의사항이 배려가 되느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 부곡복지회관을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김교환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장애인에 배려를 한다고 하는 법이 너무 요식 행위에 그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고속철 개통했지 않습니까. KTX 했는데 심지어는 거기도 장애인석이 있어요. 장애인석이 있는데 휠체어가 통로로 다닐 수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장애인법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이론만 보고, 실제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서 지난번에 TV 나왔습니다만, 통로가 좁아서 가지를 못해요, 특등석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장애인석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운데 통로 앉아서 두시간 반을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산시도 그냥 법령상에서의 협상과 토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의 그런 것을 장애인 쪽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법령상으로만 따지지 말고 법보다는 우리가 상식이 사실은 앞서잖아요.

그런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는 얘기죠,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배려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더 하나는 장애인단체하고, 또 박종태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같이 장애인단체하고, 단체도 6개 단체가 됩니다. 지체, 신체 해 가지고. 거기하고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 여러 기구의 심의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 단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 그것 하는 것은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어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복지협의회든지.....

김교환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축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협의를 할 적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 근로자의 재해문제,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또 선천성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이왕이면 심의위원도 그런 사람들 한 두 명씩 우리가 배려를 해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그 사람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촉 시 그런 사항을 꼭 한 분씩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협조도 하고.

김교환위원 계단 없애고 1층만 하지말고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늘 나오던 얘기인데 악취문제인데 지금 민간활동감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본계획은 한 9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이후에는 대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저감의 추이를 봐 가지고요. 또.....

김교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시키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전은 또 어느 시든 어느 군이든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겠지만 지금 단속 사실 공무원들도 순차적으로 하는데 하루종일 밤새고 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사실 근무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야간에 서는 심야 근무조만 그 다음 날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차 타고 순찰 도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과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순찰도 돌고 악취가 나는 업체에 들어가서 그 시설에 대한 계도도 하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악취가 나니까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럴 때는 저희 업무 추진체계가 상황실에 연결시켜 가지고 또 그것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센터가 시화공단 내 나와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시작은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그런데 지속을 못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어떠한 계도를 하고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느슨해지니까 라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공익에 대한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30일 정도 해서 9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9월 이후에 결국은 지속을 못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 정도도 안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아무런 효과, 그냥 지금 너무 민원이 많고 아우성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든 돌아다녀 봐야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건 정말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가시적인 행동만 지금 나타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시에서 합동점검처럼 단시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있고, 또 어떤 악취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또 영세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갖출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도 지난번 의회에서 이자도 0%로 했습니다만, 보전기금도 적극 권장을 방지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요.

또한 연구사업과 병행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도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하고, 또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공해유발 업종에 대한 시화공단처럼 입주제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또 소각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사실은 또 이러다가 조금 잠잠 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민원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타 국가기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예산을 오히려 줘서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놓고 보면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대한 신체적인 피해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 과학적으로도 저희들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것은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 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분석된 자료와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여천공단에서도 그러한 연구를 했다는 그러한 얘기는 없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도 아울러서 병행하면서 하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실례가 중국이지만 중국이 지난번에 분유 문제로 아기들이 분유를 먹고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유가 잘못된 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환경의 악취문제로 인한 두통 기타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시 다른 기관에 의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임산부들이 그런 악취의 냄새와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태아의 문제는 과연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학교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두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 저하능력이 떨어지는지 또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노인들이 안산의 질병이 더 과다하게 많이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안산의 오명은 상당히 벗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문화예술의전당이 수천 억 들고 종합운동장이 수천 억 들어서 한다고 해 봐야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환경위생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전준호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모범음식점에는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음식 접시 같은 것 이런 것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전준호 그것말고 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해 오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주방에 칼, 도마, 앞치마 이런 것으로 1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이게 기금이 용도는 그대로 변동이 없고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예비비 적립금을 지출로 잡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가 기금이 6천만원도 예산에 감액을 시켰는데 과징금 수입이 금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했을 때 1/2 경감기준이 있는데 경감기준하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기준에서도 또 예외기준이 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선고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그 사항이 조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기금도 원금은 일정시점까지 계속 적립해야 되나요? 원금 사용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저희 기금은 적립하고 조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전준호 원금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전준호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얘기대로 적립 초기라 우선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사업이 있지만 적립의 취지를 살리면 목적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 자체의 목적사업은 아직 추진하는 것은 없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보조금 들어온 것으로 도비 들어온 것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꼭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15만원은 인센티브 물품구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5만원은 홍보사업으로 그렇게 못 박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2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사회여성과장님, 장애인 재활작업장 예산요구안을 보니까 안전진단비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빠졌어요.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페이지가 아니고 사회여성과에서는 예산편성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로 요구했잖아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안전진단.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동복지회관 거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서는 조금 장애인 단체에서 좀더 생각을 깊이 해 보자 외져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과거에 공단 안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쓰려고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누가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사업에 빠져 있어서 작업장으로 쓰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요구도 했는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요구한 것을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복지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반대로 여성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줄여서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는데 그것은 다시 부활되고 이런 예산이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고 또 그리고 복지부분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년에 매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중앙에서 잘못되거나 추가되고 또 비율이 바뀌고 이래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돌아가야 할 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같이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선정할 준비하고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민간한테 그냥 위탁하는 거죠? 그런 방침들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례가 노인회가 안산시 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구가 생기면 구 단위 노인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포동에 있는 노인회도 상록구 노인회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저희 안산지회 같은 데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사전적인 일들이 진행이 안 됐는데 운영비는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준공이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두 달 분 6,500만원을 요구한 게 11월하고 12월 운영비 두 달 분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한 근거는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준해서 두 달 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탁자 공개모집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론 여하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전에 충분히 공개해서 제대로 했으면 해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모양새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해받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훈회관은 왜 똑같이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훈회관 거기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4층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재향군인회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부담을 시키려고, 보훈단체에서는 쓰던 집기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재향군인회가 들어오니까 좁다고 해서 그것도 오늘 낮에도 가서 저희가 조정을 했거든요. 두 분 단체장님들 모시고 가서 서로 양보해 가지고 조금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존 집기가 있으니까 집기는 우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추경 때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복사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전준호 새마을하고 대학생은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한인학교 보수하고 그러면서 새마을단체하고 대학생들은 학교 강당이나 그런 데서 숙식을 하고 식대만 제공을 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 말씀이 아니고 논란이 많잖아요? 의문이 드는 게 의료지원이나 박물관 정비 이런 것은 하는 일이 정해져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이나 새마을은 무슨 일거리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하고 두 군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답사를 갔다 왔을 때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9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합쳐진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낡고 어떤 페인트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페인트 칠 그런 정도로 할 것이고 홈스크시에 가서는 거기에도 한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인학교가 낡은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자재 재료는 그 사람들이 갖고 가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자재는 500만원 가량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재료비로써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지 붓이라든지 페인트 브러시라든지 그런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분야에 관계하거나 종사하는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학생이든 새마을이든 간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일단 그 쪽에서 노력 봉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을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희망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대학생은 20명, 새마을 관계자는 1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주민자치과에서는 15명이 계획되어 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10명에서 15명 그것은 대략 추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강일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의료봉사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가게 된다 해도 그런 것을 다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새마을이나 대학생 봉사는 다분히 자기 전문성이 없으면 공금으로 가면서 막연할 수 있어요. 막연한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도 중요한 목적사업을 가서 분명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갖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산을 써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비 보조해 주고 숙박비 보조해 주고 사람만 많이 갔다 오고 그것도 처음 한다는 일인데 그런 것을 잘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고 가야 의료진이나 토목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야 봉사의 의미가 더 사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몰려갔다 오는 꼴 되는 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뜻깊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대기 악취 진단장비, 국가공단인 만큼 그것을 정부나 그런 책임 있는 관리 책임 있는 곳에다가 지원 받아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거기가 원인자인데. 관리책임과 감독권, 단속권도 다 거기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배출 단속권은 경기도에 있고 공단의 입주 업종에 대한 입주는 산자부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 서부지역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환경 측면은 환경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청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업무가 1년 전에 위임된 상태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운영은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재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는 한 군데 신도시 지역에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도 경기도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되도록 하고 군데군데 공단 내에도 설치를 해서...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 시가 사고자 하는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협의 결과물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해 주겠다해서 안산시 돈으로 해라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 재정 가지고 사서 하기에는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될 게 일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협의를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번 악취가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심하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이 지시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시화지역에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수시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부랴부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차분히 준비하면 꼭 우리 돈을 안 들여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일반회계로 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환경보전기금으로는 이것 활용 못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보전기금에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융자하는 것으로 용도가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2차 보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도 우리가 보면서 그 처방을 우리만 하라고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든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한강관리권 단속권도 문제삼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여성회관장님, 교육 및 전시회 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168만원에서 200만원 추가해서 기정이 168만원인데 368만원 올라왔는데 주로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저희 여성회관에 사실 강사들이 51명입니다. 사실 51명에 대해서 1년에 강사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4번 정도 있는데 강사회 정도 하면 사실 밥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하면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51명의 강사들이 또 야외수업 가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야외수업 가는데 음료수도 못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2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이창수위원 2002년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도하고 똑 같이 올렸더니 일괄적으로 같이 삭감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강사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밥 먹고 그러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목적을 명시해서 합당한 사업이면 합당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뭉뚱그려서...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나름대로 강사들이 개인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류화가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양화 작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이창수위원 장소를 빌려주는 게 지원이지 장소 빌려주고 돈까지 줘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큰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격려 정도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전시관에서 하는 거죠? 전시회 하는 곳이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보통 단원 전시관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단원전시관에서 하는데 왜 여성회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장소가 우리 여성회관은 전시실을 강의실로 쓰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류화가 그림 반에서 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류 서화 작가들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 출신들이...

이창수위원 여성작가들 전시회인데 여성회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주로 여성회관 출신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1년에 한 두 번씩 각 반별로 야외수업도 나가거든요. 그런 데에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교육비 굉장히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싸요. 동사무소 받는 것보다 더 싸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여성회관의 교육비는 경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 저희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경기도가 비슷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복지사업은 꼭 수익을 따질 수 없는 게 복지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도 있고 동사무소 자치센터도 있단 말이죠. 사실 똑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가격차이 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배운다,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하죠? 얼마 받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한 달에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동사무소는 얼마 받습니까? 한 2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요? 같은 안산시가 하는 건데도 여성회관이 싸다니까요. 그러면 가격을 동사무소에서 배우는 분들도 안산시민이고 다 똑 같아요. 특별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수강료라고 해서 수강료는 사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례를 형평성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다 나가는데 챙겨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그 큰 건물에서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다 챙겨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사실 저희는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없는 기관입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이창수위원 월 40만원씩 그게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예 한푼도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한푼도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원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처음부터 없는데 왜 거기만 안 받으셨냐고요. 다른 데 다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동사무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당연히 동사무소 있죠. 여성회관도 같이 해 놔야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옆에 있는 사할린지원사업소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370쪽 사회여성과요.

퇴직공무원 사회봉사활동비 보상 어떤 사람들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건데 공무원 퇴직한 분들 중에서 알아보니까 공직자 퇴직한 행정동우회라는 데가 있는데 회원이 한 300여 분 됩니다. 20명 정도로 사회복지관이나 선진학교 이런 데 봉사하는 거거든요. 나와서 봉사하는데 1만원씩 1인당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비조로 도비거든요. 도에서 이것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데 그분들이 다니는데 교통비조로 드리는 걸로 하루 1만원이거든요. 한 20명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한 1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어디어디 그 분들이 선진학교도 가시겠다 그러고 군자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고 이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데로 해 가지고 10명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것 그러면 지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도에서 퇴직공무원.....

김용위원 퇴직공무원에만 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원래.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부분의 예산 안 줍니까? 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야는 다르죠. 이 계획을 한 게 도에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김용위원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 시군 31개시·군에 일괄 시달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들 이런 것 받아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0명 정도, 돈요? 그것은 하시고 나서 교통비조로 드리는 거니까요. 안 받으셔 가지고, 일단 받긴 받아야 되겠죠. 또 거기다 다시 돌려줘도 그런 건 기부금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본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김용위원 일단 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이건 목적 자체가 잘못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더 어렵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음식 사 가지고 가서 봉사하는데 봉사 목적으로 이것 1만원씩을 준다,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고쳐야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 공무원들이 그런 건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든지 또 다른 문제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한번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금년 말에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퇴직하신 분들은 국가의 녹을 받아 가면서 수십년간 봉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이것 목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세금이니까 시민의 돈인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용위원 389쪽 환경위생과요.

공설공원묘지 관리소 컨테이너박스, 이것 몇 미터 몇 미터 짜리 구입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것 위원님 규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 올려놓은 게 그냥 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안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내용 설명하라 그러면 모르고 계시고 이게 최소한 몇 미터 몇 미터 짜리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이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리고 다른 데 컨테이너박스는 치우면서 공원 내라 해서 이런 것 사 주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여기는 말씀드리면, 부곡동 묘지가 거의 끝났습니다. 한 10기정도 남았는데, 와동도 다 만장이 됐고요. 선부동 외곽도로 지역에 약 500기 규모의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300기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그쪽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는 아무 관리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일반 모양이 좋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공원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이건 절차를 건축 부서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리는 저희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300만원 정도라 그러면 위 지붕까지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그대로 놓는 것보다도 지붕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사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몇 미터 몇 미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적은 게 3m, 6m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 3m, 4m 정도 그런 규격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3m 4m면 아주 협소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협소합니까?

김용위원 예. 아주 협소하고 대체적으로 보이는 게 3m 6m이거든요. 3m 4m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은가. 적어서 사무실용으로 되지도 않고 3m에 4m 같으면 우리가 산다 하면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3m에 6m짜리가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컨테이너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새로 멋있게 나온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용위원 지붕만 하는 겁니다. 지붕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지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페인트칠하면 집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 내용을 확실히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394쪽 공원녹지과요.

원고잔공원 분수대 보강공사 3,200만원반납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자재 동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됐어요, 20∼30%가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소요되는 금액이 한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만큼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금액 가지고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고 내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포함된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새롭게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시설물 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노즐만 바꾼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교체도 하고 주변에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꾸만 들어가서 훼손시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용위원 3,20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노즐은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분수대 공사가 공사단가가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노즐 하나 바꾸는데 따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 갑니다, 시공업자들이.

조금 더 녹지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현장이라든가 노즐 만드는 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지금 분수대 보강공사라고 하면 아마 노즐이 잘못돼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다른 것은 돌로 다 되어 있고 고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그냥 업자들의 견적서만 갖고 움직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3,200만원이면 노즐 수백 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들이 직접 가서 사면.

분수대라는 게 생명이 다른 것 없습니다. 물의 모양만 분수 마지막 분수 뿜어주는 노즐 자체를 바꿔주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물의 모양이.

그러면 원 관 자체가 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나가보니까 노즐 관계만이 훼손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모델을 개발해서 편성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성호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요. 무엇 무엇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김용위원 아까 했으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엔진교체 및 수리, 이것 언제 구입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1대가 있는데 1일 생산량이 한 12㎥정도 됩니다. 100 내지 한 150포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잡목에 대한 파쇄 생산량이 엄청 한 3배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 1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일부 교체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대만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 굉장히 굵게 나오죠? 우리 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파쇄가 전부 100% 되는 게 아니고, 톱밥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6∼7㎝정도로 나오는데 그것도 재가동 해야지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늘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정도만 돼도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있거든요, 농장이나 이런 데서.

김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굵게 나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쓰는 공원 내에 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하고 남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널리 다른 타 지역에도 배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톱밥이 상당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 분쇄를 거기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적게 분쇄하는 기계를 차라리 사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듣는데 그게 있으면 활용 가치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차피 나무 자체가 지금 많이 우리 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세금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아직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외부에서 사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쇄만 더 적게 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위원님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수 보건소장님, 어린이비만캠프는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프로그램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계획 중인데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대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방학기간에.

김교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방학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5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교재비 1인당 1만원, 캠프수료증도 1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수료증을 주는데 만원짜리 수료증은 좀, 무조건 만원 만원 어린이 비만캠프 1인당 3만원, 어린이 참가비는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참가비를 한 1만원 정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쓰는 거니까 하여튼 수료증도 인쇄를 해서 품위 있게 해 주려고 그렇게 잡은 건데 그걸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캠프를 대부도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은 몇 일 몇 박을 할 그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박2일인데 이동하는 버스는 시 버스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오고 가고 1박2일 비만캠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만캠프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가 수료증을 1만원짜리로 해서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비만캠프라 그러면 최소한 열흘이면 열흘 단위로 해서 비만한 어린이가 그런 캠프를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본다든가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키워주는 것이 캠프지 1박2일 캠프 가서 모여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박2일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보다도 비만이라는 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이런 걸 어릴 적에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열흘, 보름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만을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비만하고 이런 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적정 체력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어린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사 분들 초빙을 하고 해서.....

김교환위원 그런 걸 1박2일 캠프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을 해서 보건소의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지 캠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형식상하고서 제가 볼 때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나가서 강사 분도 초빙을 하고 같이 자면서 각종 운동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런 걸 다 어릴 때부터 경각심을.....

김교환위원 그것이 2박3일이나 3박4일이다 그런 게 있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새벽부터 가는 것 아니고 가면 오후 아닙니까. 그러면 방 배정하고 뭐해서 강의 듣고 저녁에 자고 그 다음 날 점심 먹고 오는 건데 그런 데서 무슨 그렇게 큰 활성화에 대한 게 있다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대략 인원수의 50명 정도를 하겠다, 1인당 이렇게 되면 먹고 자고 비용, 이런 비용도 사실은 다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게 대충은 잡혀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김교환위원 예산 확정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예산 올리면.....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말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단원보건소는 이것에 대해서 안 합니까, 그동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실적 위주로 하는 이런 캠프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김교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텐딩휠체어가 삭감된 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나요, 왜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요, 왜 그랬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스텐딩휠체어라는 게 저희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아서 그것 대신에 심혈관 측정장비라고 다른 것을 사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단원보건소도 그것 지금 여기는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걸로 돌렸습니다. 스텐딩휠체어는 이미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돌렸습니다.

김교환위원 2대는 있는데 그게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오,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합당치가 않아서 또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돌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그게 보건소 내에 아직까지는 적당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게 재활보건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있는 데서 소용이 되는 기능인데 우리 보건소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텐딩휠체어 대신에 심혈관 장비나 에어매트리스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로 대체를 해서 물품구입을 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상록수 보건소 실내 등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가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용, 난로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용위원 겨울철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예산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올 겨울 11월, 12월, 저희는 좀 일찍 켜야 되고 그렇거든요.

김용위원 지금 받으셔 가지고 여름에 사용할 줄 알고, 도대체 필요 없는데 왜 올라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당초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실내 등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실내에서 쓰는 기름 난로에 쓰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온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험성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20여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의사실, 무슨 실, 무슨 실 다 막아서, 냉·난방기 에어콘 겸 온풍기를 6대 살려고 해 놨는데 6대가 들어가는 방 외에는 냉·난방 할 길이 없고 또 2년 있다 짓고 이사가는데 방마다 전부다 에어콘, 온풍기를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는 접종실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쓰고 또 일부 사무실이나 그냥 이런 데는 여름에 선풍기 쓰고 겨울에 난로 피우고 이래서 한 2년 지내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보건소인데 여름에 선풍기 가지고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리고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또 아니면 2년 반 쓰고 갈 것을 각 방에 전부다 에어컨, 온풍기 놓을 형편도 못 되는 것 같고 해서...

김용위원 2천만원 정도면 그 건물 냉·난방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대우 캐리어라든가 그런 데 가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처럼 큰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냉·난방이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저도 본오동에 시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환자들 있고 그런데 등유 이런 것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러니까 접종실이라든지 진료실 같은 데는 냉·난방기를 몇 대만 놓고 일반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금년 겨울에도 난로...

김용위원 그게 1층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전체가 380평 되는 거고 80평, 100여평 됩니다.

김용위원 계단 빼면 약 70평이면 그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등유 같은 것 위험하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직접 내가 봐서도 우리 소장님도 나 같아도 사용 안 하겠어요.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하려면 안전성 있고 전부 똑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지 이런 것 잘 생각하시면 두 가지 합하면 충분히 그 정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암 강연회 이것은 1회인데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6월말 경에 국립 암센터의 원장님으로 계신 박재갑 원장님을 초빙을 해서 시민들 300여명 대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강연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강사료하고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판넬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되고...

김용위원 홍보하시고 그런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보비 이런 것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암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암, 금연 자원봉사단 선진지 견학 60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에 50여명으로 구성된 암 예방 홍보하고 금연 홍보하는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00여개소가 되는 금연준수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분기별로 계속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 사기진작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금연시설에 대해서 단속은 어디서 하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실 금연시설을 직원 혼자서 도저히 몇 백 개 시설 점검할 수는 없고 전부다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각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 받아서 그 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그러는 데는 놔두고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직원이 새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서 각종 계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청은 한번 단속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시청 단속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러면 60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53명이 됩니다.

김용위원 53명인데 60명으로 올라왔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계속 한 두 분 위촉도 하고 이래서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 명 정도.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2천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보내는 금액이 쉽게 말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금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하반기에 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반환되는 금액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국비가 내시가 감액되어서 또 새로 내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420쪽 담배 유해성분 측정기 세트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저희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금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금연교육을 할 적에 그 자리에서 직접 실험을 해서 금연이 이렇게 나쁘다 그리고 측정해서 당신은 이 정도의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접 자기가 실험을 해서 자기의 측정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건데 이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교육할 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응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시범학교를 정해놓고 산업체도 가고 이래서 금연교육을 할 때 유해성분을 측정을 직접해서 본인한테 맞는 금연 보조제도 아주 심각하게 중독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이런 보조제를 주고 조금 덜 높은 사람은 중간 정도의 보조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흡연 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김용위원 학생들이 응하지는 않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오. 학교에 가서 하니까, 여러 사람들 놓고 실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김용위원 자기가 담배 피운다는 게 학교측에서 알텐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합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응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단원보건소 436쪽 노인 무료건강검진 이것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반환하는 겁니까? 민간이전 3천만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시비인데 당초에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시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다행히 국도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에서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좀더 이런 것은 장려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려왔으니까 반납해야 돼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안 오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로 지원이 됐으니까 시비를 굳이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노인들 무료건강검진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438쪽에 자동 약 포장기 이것 그 동안에 없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있던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한 대에 500만원씩 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몇 년간이나 사용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보통 장비가 7년 많이 쓰면 10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는 장비는 더 비싼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입찰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는 수가 있고 사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질적으로 다소 높아지는 게 상례인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단원보건소장님, 아까 질문한 건데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상록이나 단원 같은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줄면 꼭 시비도 줄여야 돼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까 3천만원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433쪽에 2,033만 5천원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국비가 1,016만 8천원 삭감됐으면 안산시비도 같이 꼭 삭감해야 되냐고요. 그런 것이 법률에 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부담비율이 50%, 50%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강제이행이에요, 아니면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암 검진이라는 게 건강보험료 내는 것 하위 30%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고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 곱하기 단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를 더 얹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돼요. 아까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하위 30%를 정부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상을 하위 40%, 50% 올려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40%, 50% 이게 아니고 기정이 8,755만 2천원이 서 있는데 이게 국비가 줄으니까 시비까지 같이 줄이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위 30%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줄음으로 해서 누군가는 검진을 못 받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국가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돈을 못 낸다면 우리가 1천만원을 더 얹어서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게 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법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시책으로...

이창수위원 우리가 그것을 추가해서 해도 문제는 없는 거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얹어줄 수는 없어도 여기서 2천만원 삭감 안이 온 것을 국비만 삭감하고 시비라도 살려 놓으면 그 만큼 더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건강보험 공단하고 전산으로 전부 추출해야 되는 문제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삭감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나중에 정산하고 이럴 적에 우리 임의대로 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다 내려오는 대로 다 내려오면...

이창수위원 제가 다른 것도 심의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당연히 국비 50%, 시비 50% 비율이니까 국비 삭감되면 그냥 삭감하고 그래도 될 게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산항목상. 이런 저소득층 암 검진 같은 것은 가급적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창수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장 소장이 말씀하신대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많은 비율을 부담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이창수위원 나중에 2회 추경에라도 이 돈이 나올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안 하면 2회 추경에 분명히 국가에서 또 다시 줘요? 지금 삭감됐던 게 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각 시군 또 조정해서 이 만큼 모자란다고 하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남는 데는 삭감시키고...

이창수위원 지금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온다고 그러면 삭감하고, 왜냐 하면 검진을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올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도에서 전 시군 것을 종합해서 보고 안 쓰는 시군도 있고 이러면 거기 삭감해서 이쪽 더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2회 추경 때 만약에 안 오면 이것 세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기법 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액 시비로 하는 별도의 항목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했다가 이게 삭감된 게 다시 안 내려오거든 우리 시비 전액으로 세우시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는 거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수진율이 낮아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 남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해야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저희 안산시는 작년의 같은 경우에 100% 다 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하면 60% 안됩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데는 다른 사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타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민을 책임질 1차적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사업비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도 마찬가지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앞의 3천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치매 상담 신고센터 및 등록 환자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똑 같이 국비가 없어져서 같이 다 없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 지원사업 250만원...

이창수위원 이것은 과목만 변경했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상록 사회환경과장님, 집수리사업에 2천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집수리사업 2천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해서 삭감하여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 주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이것은 자가 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을 현금 급여 중 공제된 30%를 제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상록구는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단원구는 3500만원을 책정했네요. 1500만원은 왜 그런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입니다.

저희 단원구에서는 집수리사업을 35가구로 예상해서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가구당 80에서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가구에 평균 1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단원구는 28가구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가구수로 해서 선정되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주택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라는 것을 전세나 월세 사는 것도 해당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건 안 됩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고 주거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구당 2만8천원에서 3만2천원 정도 주는데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금을 주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집수리사업으로 현물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물은 주로 뭘로 주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보통 도배, 장판이라든가 전기배선이라든가 이런 주택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누가 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자활봉사단 상록구에 있는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수리 같은 거 용역은 일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에서 와서 하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것도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물품만 지원해 준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아니죠. 돈으로 하면 거기서 자활사업단에서 물품을 사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자활사업의 일환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김기완위원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떼어서 그걸 모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분들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물품을 사다가 수리를 해 주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빠르죠.

권영숙위원 단원 산업교통과, 대부동동 시설비, 3통 2063-9번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반환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아까 임영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창모 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대부동동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게 시청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이중으로 이렇게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잡을 것을 못 잡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것은 다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석축공사도 다 반환이 되었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이중으로 올린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본청에서는 큰 거 외에는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본청에서도 그걸 또 잡은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본청하고 손발이 맞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실지 돈 필요한 데는 예산을 못 잡아요.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463쪽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2600만원이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왜 그랬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사업은 원래 국도비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원해 줬고 놀이방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50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에서 시비로 20만원을 추가로 놀이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올해 보육사업지침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놀이방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따로 놀이방에 지원해 주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10만원 지원해 줘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규모라든가 원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다 공히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업무추진비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지 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요.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는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노점상하고 가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간단하게 식사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별로 삭감을 안 했을 건데요. 36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40만원 더 올리셨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참고적으로 단속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작년 12월30일부로 노점상이 44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17일 현재 173개소로서 27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직원들 노고가 좀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561쪽에 보면 건설행정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량비 1260만원이 추경인데 18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수용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가 금년도 1월1일부로 해 가지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다보니까 집기 필요한 것을 수용비에서 그것까지 구입을 하다보니까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창수위원 급량비 물어보는데 왜 다른 거 얘기하세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건설행정업무추진 해서 기정이 1260만원인데 경정에서 180만원이 플러스 되었다고요. 5천원×24명×10일×12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새벽부터 해 가지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야식 해 가지고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번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이라든지 야간에 단속이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불법광고물 정비, 무허가건물 철거, 콘테이너 철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기정이 구청에 424만원, 이게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 안 했을 건데 했습니까? 그렇죠, 안 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아까도 건설행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속업무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거든요. 단원구만 있어요, 8억800만원.

상록구는 왜 이거 확보 못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작년에 상록구가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단원구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상록구만 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1억870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1억8700?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창수위원 단원구는 8억800인데요. 국비가 4억400, 시비가 4억400.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배려 차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예산을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용으로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가만히 보면 자전거도로 깐다고 그러면서 보도블럭 교체용으로 쓰는 듯한 그런 집행이 많았어요. 12억이라도 그건 얼마 안 돼요. 자전거 예산이 여기 지금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인데 가급적 보관대가 너무 많이 없어요. 자전거 한번 잃어버리면 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다시 안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 이용하는데 턱이 높거나 이런 데 보수하는데 쓰고 하면 그 다음에 아파트, 학교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옵션을 걸고 전액이 아니라 옵션을 여러 가지로 걸 수 있겠죠. 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학교는 웬만하면 다 해주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반쪽은 자전거도로를 쓰고 반쪽은 인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서 알아요. 웬만하면 다 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도로 반질반질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많이 타야 차선을 하나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다가 이게 차가 늘어나면서 차도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꼭 단원구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에만 써달라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창수위원 도로 까는데 쓰지 마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보도블럭은 어차피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보도블럭은 우리 예산으로 하시라니까요, 다른 걸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8억8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 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거 봐요 경계석 교체 4.4km 이런 데 다 쓰면 이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 뒤쪽에 보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8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죠.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인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면 되고, 정부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에 써달라는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쓰면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239쪽에 동사무소 개청식에 대형현수막 제작이 4개에 120만원이고, 음향기기 임차가 1회 쓰는데 100만원이거든요. 아마 이동사무소 개청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동사무소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용위원 이동 개청식 때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김용위원 이거 음향기기 임차가 100만원이면 사도 되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직접 편성을 안 하고 동으로 서 있는 건데 이 100만원이 음향기기 임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질에 따라서 음향기기에 따라서 다르는데 50만원짜리도 있고, 최대한 싸게 해서 평균 한 7, 80만원이 들더라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쓸만한 것을 사놓으면 서로 갖다 쓰는 게 낫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지금 최하 경량엠프를 구입해도 35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김용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스피커 보통 야외용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게 35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 개청한 후에 본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계상하고 일단 개청하려고 임차료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1회 쓰는데 100만원 주면 아깝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최대한도로 깎아서 올해는 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잠깐 1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사용하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현수막은 4개 상당히 큰 것 같은데 4개를 어디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대형 현수막이 이동사무소는 사실 처음 개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그 인근 사거리라든지 또 본청 건물 그런 데다 해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이동사무소는 어디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지하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개청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7월1일날입니다.

김기완위원 오늘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거기에 자산취득비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풍기 시설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설계에. 그게 없어 가지고, 앞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냉난방기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겸용으로 되는 거요?

김용위원 네. 그걸로 한번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가격도 싸고 아주 좋습니다, 그 제품이.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562쪽에 건설행정과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위탁사업 5천만원이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 위탁비 1억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 상록수역 주변에 여러 가지 노점이 발생이 될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용역비로 사용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좀더 다른 데라도 단속을 해서 쓰셔야지 준 걸 또 반환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 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대집행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라면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네.

김기완위원 여기 위치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네. 당초에 도에서 단원구에 나와 가지고 거기 신도시하고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그 뒤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에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네. 현재는 지금 타당성검토 한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보도가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면에 보시면 투스콘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유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보다 더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이쪽 지역도 충분히 논하고 검토해서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구도시라든지 신도시 일원에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곳에 선후의 문제도 고려해 보셔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김기완위원 모양만 날 거 같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창수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김기완위원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한다고 그랬죠.

이창수위원 이 공사를 그냥 한다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하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뭐 하니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김기완위원 그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신다고 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옛날에도 여러 차례 12억 왔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정부가 자전거 예산을 줄 때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면 국비는 자전거도로만 쓰고 또 도보는 시비만 써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창수위원 구청장님 사람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아,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야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비로 보도를 고치건 국비와 시비를 혼용해서 고치건 간에 우리가 타 부서를 고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면,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위한 재정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도로를 한 군데 깔더라도 어디가 더 유효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투자하면 자전거가 더 활성화될까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자전거 별로 타지도 않는 곳에다가 자전거 도로 갖다가 보도블럭 교체용으로 그냥 쓴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몇 년씩 그게 지나서 가라앉고 그래 가지고 해안로 같은 데가 그렇죠. 거긴 누가 자전거 얼마나 타고 다닙니까. 그 돈이면 만약에 자전거 예산으로 했다면 그 돈이면 시내에 자전거 많이 타는 곳을 고쳐야 돼요. 이게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 돈을 쓰나 우리 돈 갖다 쓰나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안 되신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걸 자전거 활성화에 쓰라는 것은 자전거에 효율적인 곳에 배치해서 쓰라는 뜻이고, 보도블럭은 그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을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거지 그 개념도 이해 못하십니까? 그럼 뭐 하러 예산 항목을 정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에 의하면 일정 도로폭 이상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화 만들도록 되어 있고 과천시나 인근시에 전부다 보도블록 따로 하고 자전거도로 따로 하는 시는 없어요. 공사를 반쪽을 갈라 가지고 반쪽은 자전거도로, 반쪽은 뒀다가 보도블록 교체용 이렇게 한 데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네 요. 자전거도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주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냥 아스팔트 도로에 파일을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콘과 보도블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도블록에다가 선만 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턱을 줘서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안 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항목이 뭐예요. 자전거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자전거 시설에 관한 항목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그쪽으로 써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 보도블록 교체용밖에 더 됩니까? 공단에 이 노선에 자전거를 몇 명이나 탄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보시기에 여기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 공장 사이로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다니냐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근로자들한테 "몇 명 탈 거냐 탈 거냐 안 탈 거냐"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도로정비를 하는데...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경계석하고 예산을 투여할 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도 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 4억 400만원을 줄 때는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라는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대기오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난리예요. 그러면 대기오염이 공단에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도심 내의 대기오염의 주된 주범은 자동차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가 그렇고 안산시는 70% 정도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도 자전거를 하루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절히 거기다 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해 놓고서도 이것 그냥 가시겠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나중에 둘이서 말씀하시죠.

이창수위원 왜 둘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러시면 안산시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안 합니까?

이창수위원 정비는 보도블록 예산으로 하시라니까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꾸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가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준 것은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시설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급적 국가에서 총체적 목적은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라고 시설비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노선은 자전거 활성화에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엄청난 8억 800만원이라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언제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어차피 보도블록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현황이 국비가 4억이에요.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보도정비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것하고 국비는 국비로만 자전거 도로만 보수를 하고 시비를 들여서 보도블록을 다시 또 하는 것하고 안산시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시비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항목을 보면.

김기완위원 도비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이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시비가 25%입니다.

김기완위원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에 국비 4억 400...

○위원장 전준호 수정안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정예산에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자전거 시설을 하라고 다 정해져서 편성되어 올라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만 자전거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도블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8억여원을 다 자전거 시설에 쓰시고 보도블록 교체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

이창수위원 아까 반만 하고 반,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보세요. 예산현황 짜임새를 보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별도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하고 여기 다 합쳐서 보도를 정비하는 것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것하고 시로 봐서는 어떤 게 더 이익이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든 간에 보도는 하기는 하는데 예산 지원내역을 봤을 때 시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시로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하죠.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수년간 자전거 예산으로 내려온 게 수십억이에요. 그 때 70억이 넘었어요. 작년 것 올해 것 합치면 거의 100억원 되겠죠. 그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구는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은 늘겠죠. 신도시도 되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획기적으로 늘어야 돼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저도 몇 번씩 갔다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갔다오고. 거기 진짜 돈이 없어서 별 아이디어를 다 짜요. 우리는 돈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 다녀 보면 자전거 보관대 녹슨 것 그냥 다 씁니다. 자전거 진짜 많아요. 우리는 자전거 보관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예산을 쪼개서 지붕 없는 것 하더라도 보관대를 많이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학교 같은 데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블록 하는데 다 써 버리면...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학교에서 넣어달라는 것은 다 넣어드렸어요. 안 넣어드린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안 해 줬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자전거 예산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자전거 7급 담당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됐죠? 앞으로 계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급적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에 다 쓰니까 별로 성과가 빨리 빨리 안 나온단 말이죠. 색깔만 좋으면 뭐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녀 보면 물론 조금은 편리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투자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사각 보도블록이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 반쪽만 짤라 가지고 반쪽은 투스콘 포장을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도시미관도 그렇다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반쪽만 하고 반쪽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위원님, 구청장님 정리를 하시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니까 이창수위원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줄도 몰랐어요. 답변을 그때 주세요. 시장님을 통해서.

○위원장 전준호 정리를 하시고 재원배분을 하느라고 했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도비 내려온 것, 우리 시비를 그 만큼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로 한다 라면 물론 다른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거겠지만 확보된 본예산하고 내려온 것을 추가해서 자전거 이용시설로 하는 것이 저는 길게 보면 낫다고 보거든요. 우선 돈이 궁해서 시비를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겠지만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463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소년소녀 가정이 작년에는 42세대 62명이었는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5세대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년도에는 몇 세대였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작년에 42세대 62명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올해는 55세대 81명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10세대가 더 늘었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장동호위원 그 위의 가정위탁 아동지원비는 뭐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소년소녀가장인데 일반 가정에서 위탁되어서 생활하는 애들이 가정위탁 아동이고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만 있는 데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장동호위원 위탁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꼭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454쪽에 소외계층 LPG 점검 및 보수용역 위탁사업이 2천만원이 올랐는데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 당초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459세대인데 그 중에 200세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LPG 가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LPG 가스가 50세대도 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미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장동호위원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LPG 사용하는 세대수가 30여세대뿐이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전용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은 독거노인들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LPG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지원해 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돈은 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이 LPG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검도 해 주고 노후된 것은 보수도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LPG를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용위원 도시가스도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도시가스도 안전점검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저희 구에서 안 하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LPG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도시가스도 안전점검비가 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하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LPG만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제 얘기는 LPG를 쓸 때 점검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어쨌든 간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아닙니까? 소외계층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도시가스도 점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별도 지원이 있고...

장동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급 범위 내에서 제세공과금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2천만원은 도시가스로 전용한 사람들 숫자만큼 지원했던 것이 줄은 것이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63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 노점방지 시설물 설치 있네요. 어떤 건가요? 이것 설치되면 노점을 펼칠 수가 없습니까? 노점방지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1식 해서 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노점방지 시설물 저희가 5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주 노점이 있는 지역이 본오동 신안1차 정문에 그 이전에 휀스로 해 가지고 노점상 방지시설을 했는데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로 현재 도시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110m 정도 되는데 거기 이미지 휀스로 해서 노점방지 시설도 하고 이미지 휀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점방지 시설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이미지 휀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좁게 해 가지고 앉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약 1m 20정도 높이해서 거기 노점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물건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차를 못 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 같은 경우에 노점상 단속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산서에 반영된 것말고 당초의 예산요구액.

○상록구청장 엄정수 요구한 액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요구한 액수가 6,480억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상록구청만요.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기획예산과로 올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강의 규모만.

○상록구청장 엄정수 6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에서 한번 나름대로 다 정리하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요구할 금액 정리하죠.

○위원장 전준호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실효성이나 시급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걸러낸 것이 60억이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중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구청예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3개 분야 위원회별로 합치면 나오는 건데 구청장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까지 깊이는 제가 모르고 4억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4천.

○전문위원 임영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만 4억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이 4억 1,400, 경제사회위원회 감액, 도시건설위원회가 6,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에 이번 추경예산안이 얼마인가 그것은 딱 갖고 계셔야죠. 물론 단원구청장님도 제가 똑 같이 질의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항목의 예산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60억 중에 겨우 4억 정도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 반영된 현황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많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누려야할 여러 가지 생활민원성 사업예산부터 해 가지고 소외계층 복지예산 등 이런 것이 많아요. 물론 본청에서 결정하면서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걸렀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요. 노상에서 단속업무하는 공익요원 단속원들 상해 때문에 보험료 같은 것도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하겠지만 사고나면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또 통신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초고속망을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들은 다 줄면서 특정 민간조직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합창단에는 간식비 월 운영비까지 줘야 된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관점들이 구청이든 본청이든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현업부서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그런 예산들이 본청에서 제대로 힘에 의해서 눌린다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집행부의 관점을 잘 봐야 되고 단체장의 철학도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 오시기 전에도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단체장의 의중만 쫓아가는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냥 시 행정방침이나 일련의 시정방향과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지시사항 하나로 올라와 가지고 급작스럽게 사업계획해서 예산 올라오고 말이죠. 추경예산이 어떻게 해서 수백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럽니까? 보조사업 빼고 나면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아주 시급한 것말고는. 이 예산요구 안을 저희가 이번에 다 내놓으라고 해서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집계는 안 했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로 900억이라고 그러던가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 중에 겨우 210억 반영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부서의 계속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뤄가면서 예산을 다시 그 쪽 것을 뺐어다가 그것도 사업비에 쓴 게 아니고 순 경상비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재정운영을 우리 시가 하고 있으면서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편성권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자료 좀 보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과로 올린 요구안 그것을 봐야 어떻게 시가 예산을 반영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편성의 방침이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해서 반영해서 의회로 올리니까 편성권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봐야 우리가 의회에서 통제하고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복사도 안 해줘요. 이 공문서를 그냥 원본 갖다가 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하에서 있어요.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제가 보겠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필요할 때 갖다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복사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고 편성권 침해입니까? 다 지난 일인데. 그 만큼 오픈이 안 되고 여기 보면 숙의해 가면서 가감 삭제한 내용이 죽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관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수두룩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사업 우리가 봤을 때는 시급한데 그것은 죽이고 안 해도 되는 전시성들, 선심성들 구청에서 올린 것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상황 숙직, 일직비 올린 것 있죠? 그런데 어떤 예산들이 삭감됐는지 아실 거예요. 재해 대비해서 공사해야 된다고 하는 공사비라든가 다른 재해 수단 대비책 강구하는 예산은 다 죽여놓고 공무원들 일직, 숙직 그것해도 그 상황 대책 아니어도 일직, 숙직은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거죠. 휴가철 펜션 임대, 콘도도 부족해서 펜션 임대 더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있어요. 그 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올린 900억 중에. 그런 점들을 일선부서에서 고생하시면서 예산 반영 안되어서 사업 못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계속 민원 호소는 본청보다 더 받을 거예요. 거기 있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기획경제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나 현업부서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많은 사업들을 언제 다 해소해 나갈 겁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을 가지시고 예산을 짜고 집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구청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구청이 이번에 얼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용김강일
김기완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상록구 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유동열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 세무과장이봉규
단원구 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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