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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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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 493쪽 삼천천 개수공사하고 반월천 개수공사가 10억을 감액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반월천 개수공사에 대한 10억 감액사유는 작년에 이월예산액이 36억원이 있고 현재 금년 4월달에 비관리청 사업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중에 있고 보상업무가 진행이 한 60% 정도가 진행이 되면 금년 9월말경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금운용 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일단 감액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하려고 감액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건 2006년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삼천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삼천천은 이게 우리가 양여금 요구를 3억원 했는데 3억원 예산 세운 데서 시비로 한번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여금이 2633만2천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2633만2천원을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업이 하수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삼천천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네. 지장 없습니다.

양여금만 대신 시비로 대체한 것뿐이니까요. 시비를 삭감시키고 양여금을 넣은 거예요, 내시된 대로.

장동호위원 그리고 반월천은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작년에 이월예산액이 36억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497쪽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에 7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대부도 303호선이 방아머리에서부터 삼거리 대부출장소 들어가는 길 거기 삼거리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영흥도,

○건설과장 김준연 영흥도 들어가는 진입로.

노영호위원 도시개발사업에 지하수개발에서 1억1200 삭감되어서 올라온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비가 당초 내시된 사업비보다 감소되어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내시된 거보다도 변경이 되었어요.

노영호위원 당초에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필요로 해서 잡았다든가 이래서 국도비가 조정되었으면 시비로라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국도비 내시로 인하여 시비까지 예산을 세웠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은 일단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대로 예산을 하고 다음번에 사업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시에서 지하수개발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국도비 내시가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와 버렸으니까 예산만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그 사업은 경우에 따라 시비를 투입하든지 그것은 다음 번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1억1200이 삭감되고 경정에 1억7400을 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지하수개발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안 왔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보상금 버스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기존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보상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회단체라든가 부녀회, 노인회 이런 사람들을 해서 기초단속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 700원, 2천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타는데 그것으로 해서 티켓을 구입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계획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도계가 생겨서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 가지고는 요새 모든 대중교통업체가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민의 힘을 빌어서 같이 지도단속을 하려고 보상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그러면 콜밴 불법영업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콜밴 불법영업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한 60대 정도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다가 우리 행정처분 가처분 금지신청을 내 가지고 지금 그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주정차단속요원 산업시찰은 당초부터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주정차단속요원 그거 증액은 이게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수혜 받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 구청별로 여자들이 10명씩 더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주정차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구청별로 한 개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약 3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기능직, 청경 이런 사람들이 한 개 구청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양 개 구청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한 구청에 한 50여명,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45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모범 주정차단속요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장기간 근무했고,

노영호위원 당초에는 1230, 지금 추경에 3030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1230만원에서 인원수를 늘려 잡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요구한 거보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조금 더 옛날 요구했던 대로 그렇게 다시,

노영호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5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7개 정도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주요사업은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보면 시속 30㎞ 이내로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선 안산천변에 광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방지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휀스라든가 보호시설 같은 것을 해 놨는데 그것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실상 했는데 너무 턱이 높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는 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 6개정도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에 17개정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고 해 놔도 통행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욕만 먹을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광덕초등학교 도로에다 방지턱 해 놓은 거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조금 높죠.

장동호위원 높고 좀 특이하게 해놨더라고요, 폭도 넓고. 그런데 그게 경기청에서 해 놓은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바로 그런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에 시설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장동호위원 대강 어느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이요?

장동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이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 저도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실은 저도 광덕초등학교 앞을 지나봐서 알지만 실은 나중에 아마 교통사고 나더라도 소송거리에 휘말릴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법적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약간 높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에 맞더라도 상당히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거기서 경찰청에서 설치했는지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몰라도 밑에 노면에 있어서 약간 거친 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게 벗겨졌어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불량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실제로 30㎞이내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형평성이 있게 해서 단원구나 상록구 형평성 있게 하되 신도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지초등학교나 별망초등학교 있는 주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차들이 30㎞ 지키지 않거든요. 큰 턱이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반경에 스쿨존에 있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러프하게 아주 실제 러프하게 거친 표면을 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큰 방지턱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면 자체를 완전히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좋다 라면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차근차근 예산 배분 해 가지고, 막연히 그냥 시설 설치하고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효과도 한번 보시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하나씩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도시나 구도시 형평 또 단원구와 상록구 형평을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지금 광덕초등학교가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이게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은 불편하고 애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광덕초등학교 앞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산천 서길이라든가 동길 여기보다는 화랑로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 설치했다 하면 하루에 버스하고 대중교통 같은 게 수 천대씩 다니는데 과연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심도 있게.

김기완위원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방지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고턱이지.

장동호위원 그리고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처음 보는 방지턱이니까 폭도 굉장히 넓고 좀 특이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너무 가깝게 해 놨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 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김 용위원 스쿨존 거기를 노란색으로 전부 바닥을 칠하고 그 부분에 도착했을 때는 운전자가 아, 여기는 스쿨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오돌토돌하게 한다든지 지금 그런 사업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김 용위원 방지턱은 실지 4차선 도로 이런 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횡단보도 100m 전부터라도 전부 노랗잖아요, 전체 도로가. 노란 상태에서 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만 도착하면 아, 이게 학교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산시만의 특색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로 전체적인 노면을 칠하고 또 거기 노면에 러프시설까지, 러프라는 게 아까 말했던 뽕식의 개념이 아니라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시각적 효과와 감각적 효과를 같이 동시에 오히려 안전망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상당히 제가 봐도 바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스쿨존에 있어서 시각적인 측면이나 운전하면 바로 오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거기도 최근에 설치한 것 같은데 인근 주변의 사례나 좋은 측면들은 벤치마킹 해서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4쪽에 선진교통문화체험 해외견학으로 해 가지고 15명 3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다녀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섰었고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3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거예요.

장동호위원 삭감분이 다시 증액시켜서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증액시켜서 올린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2001년도, 2002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 하면 3회째가 되는데 이것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그 다음에 업체의 근로자 및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선진교통에 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라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경시청이라든가 또는 버스회사라든가 또 택시회사 같은데 가서 해외 체험하기 위한 견학비로 해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인들은 민간인 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로 운전하고 실질적으로 버스운전하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하고 버스라든가 택시회사의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동호위원 3회에 걸쳐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또 일본 사람들이 법규를 운전자나 국민들이나 잘 지킨다 이래서 법질서를 잘 지켜야겠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갔다 온 회사에서도 그쪽의 회사 예를 들어서 MK택시라든가 이런 데가 잘 하는 것을 배워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사례를 접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은 지금 택시회사가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5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회사에서 골고루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중앙로를 보면 택시들이 위반을 더 많이 합니다, 영업용 택시들이. 자기 차선도 없이 가다가 손님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브레이크 잡아 가지고 그대로 세워 놓고 사람 태워 가지고 뒤차들이 그대로 밀려 있고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나 마나예요. 자기네들이 갔다 왔으면 그 회사 대표로 갔다 왔으면 회사에서 어떤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서 어떤 체험한 그런 부분들을 질의토론도 되고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거기다 효과적으로 써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되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관광성으로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오지만 그게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이걸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성 외유 이런 것에 비칠까봐 80% 정도 지원하고 20% 자부담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 배울 의욕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얘기해서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나 100%나 거기서 거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자부담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6쪽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에 6억5천을 책정했는데 어떤 분야의 운수업계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3개 업종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6월까지는 기름 값이 인상되면 기름 값이 인상된 분에 세액의 50%만 줬어요. 작년도 7월부터 화물노조 연대파업 후에 100%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약 58억 정도가 유류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장동호위원 화물차량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화물차도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것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송수입이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금은 그대로 둬라...

장동호위원 버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 대중교통이니까, 노선도 자기가 가기 싫은 노선도 시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화물 같은 것은 자기 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도 국가물류라든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먼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영난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연대파업 한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번에 언제 됐느냐 하면 2001년도 6월 사실은 당정 협의회에서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50%만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지금 경영여건도 어렵고 또 화물이라든가 이런 데 연대파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름 값 인상분에 세금을 10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원래 이것의 재원은 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름을 판 것에 대해서 그것 분만 해서 주행세가 다시 국세가 다시 우리 세입으로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환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35억을 다시 요구했지만 작년도에 57억 집행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 부활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증액이 100%도 아니고 120% 씩 증액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당초에도 30억 정도, 25억 정도 했는데 그 추세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29억을 해 줬고 이번에 추경 때 35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 58억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6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이게 힘있는 단체의 어떤 소리는 그대로 100%, 120% 이렇게 반영이 되고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굶어죽어도 그런 데는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책인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5억이 전액 국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전부다 주행세에서 우리 시로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집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창수위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국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창수위원 그 위에 535쪽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535쪽 보세요. 200번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00번이 뭐죠?

이창수위원 200번 사업예산, 국비 5억 188만 1천원, 도비 9,500만원, 시비 38억 7,313만 5천원...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창수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돈이...

이창수위원 그 밑의 보조사업하고 관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게...

이창수위원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재원이 주행세 분을...

이창수위원 세수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울산광역시에서 안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약 124억 정도 우리 안산시로 들어왔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꼭 주행세가 지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그냥 당연히 주는 거면, 그냥 통과의례로 올리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통과의례로 올린 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주라고 법에 돼 있냐고요? "줄 수 있다" 예요? 주라고 되어 있어요?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안산시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유류사용액을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끓어오면 그것 가지고...

이창수위원 지금 주행세로 들어오는 돈을 정부에서 주잖아요? 주면 그것의 사용항목이 뭐뭐예요? 이것만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140억이 들어왔으면 140억을 다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다 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용 자동차가 또 더 많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주는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전부다 버스, 택시, 화물 해 가지고 택시가 1,850대고 버스가 370대, 화물이 5천대 해 가지고 전부다 7천대 정도 되는데 7천대 정도의 사업용 자동차가 사용한 유류의 세액만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세액을 주는데 이것 기정에 지원한 것도 있겠고 또 지원계획서 이런 게 있죠? 어디에 택시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세부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운수회사도 경원여객 얼마, 태화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표를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41억 그게 설명이 아직 안 됐거든요. 141억이 왔으면 141억을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일부만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우리가 주행세에서 울산시 거기가 전부다 전국의 주행세 안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142억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기름을 땐 것에 대한 유가 세금만 보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사업용 자동차가 더 많으면 그 액이 더 많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다니까요. 거기서 주행세 분만 내려온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다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해 주는 게 법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 전액을 141억 오면 그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줘도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일부만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예를 들어서 해당 차가 사업용 자동차가 유류를 신청하면 전부다 누구든지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42억을 우리가 받은 것을 전체 예산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기름을 소모한 양에 대한 세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유류세라고 그래서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기름 값 인상된 분에 대한 세금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쉽게 해석하면 141억을 다 줄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65억 정도만 갖고 줘도 충분하게 주고 몇 %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세액이 6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부만 줘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29억만 줘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얘기가 아니죠. 안산시의 차량에서 줄 수 있는 것은 6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40억이 되면 140억을 다 주는 거죠.

이창수위원 세수는 140억이 들어왔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행세는 141억을 안산시에 넘겼지만 트럭이나 버스에서 필요한 기름에 세액이 6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숫자가.

이창수위원 이게 자기네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폭입니까? 주행세 자기가 쓴, 거기도 기름 쓰면 주행세를 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그것 환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창수위원 주행세 세금 내는 것만 계산해 가지고 환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런 성격이에요.

이창수위원 얼마나 썼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주유소에서 전부다 영수증이 있고 요새 또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 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영수증을 전부다 발급해 오면 영수증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소모한 기름의 세금만 환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깎고 말고 할 것 없잖아요? 법상으로 줘야 되거나 다른 데 형평성에 맞춰서 다 주는 거라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줘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깎고 말고 할 것 없죠. 그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는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솔직히 버스회사에 너무 많이 줘요. 천연가스 버스, 당연히 CNG 버스죠. 그것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다 사서 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심의해 보니까 근 8,90억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돈이면 시영버스 회사를 차려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도 되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100억 적자 볼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하면 지원금에다가 플러스 100억 정도 적자 봐서 대중교통이 좋아진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익이고 우리 시내의 공기도 많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률 높아지면. 도로 새로 건설하는데 안 해도 되고 대중교통 체계를 잘 정비하면 그 부수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길만 무조건 낼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2천 개수공사 5억 삭감됐는데 아까 그런 차원입니까? 계속비 삭감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신길2천은 이월액이 18억이 있고 발주가 9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길∼공단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신길2천 하류부분은 신길∼공단 도로개설공사를 병행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총액이 삭감된 거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우리가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상하수도사업소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병행해서 도로분야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변경부분에서 증액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반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어느 건입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와동부터 해 가지고 와동 것 4억 4,400만원, 또 사사동도 2억이고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9천, 신길∼공단간 개설도로 7억 5천, 본오 사동지역 교통시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 해당 공사 공사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왜 증액이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증액사유가 지가상승이 주 요인이고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 늘어난 경우...

이창수위원 이런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죠. 반월역 진입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7억에서 41억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은 2002년부터 시작했네요. 2003, 2004년이거든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14억 가까이가 왜 늘어나죠?

○건설과장 김준연 반월역 진입도로가 대림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이창수위원 지가를 중간 중간에 매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니까 2002년도에 17억 5천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에 들어간 돈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17억이요?

이창수위원 아니네요. 집행이 2,800이 됐고 2003년도에 9억 8,200이 집행이 됐군요. 그러면 9억 8,200을 2003년도에 집행하셨잖아요? 이것은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가 보상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창수위원님, 9억 8,200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월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월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이월된 거군요. 그러면 집행된 게 별로 없군요.

○건설과장 김준연 2004년도에 발주가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산만 정해 놓고 계속 이월시켰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늦게 발주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중기계획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변경해서. 그것은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 재정계획에 반영했어요?

이창수위원 이월액을 쥐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시고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월액은 넘어온 거죠.

이창수위원 계속 쥐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창수위원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액수는.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다 반영시킨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그런 추가되는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증액을 하면 어디서 증액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체 승인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증액을 여기서 계획서를 증액됐다고 이 자체가 승인이군요. 제가 도시건설위가 아니어서 원리를 이해 보려고 그래요.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승인절차인지 예산을 취득하실 때 승인절차인지 그것을...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 취득하기 전에 그것이 된 다음에 대상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10억 이상이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되고 아니면 계속비 조서만 변경을 시켜서 승인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사안은 중기계획에 2005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

이창수위원 이월된 것도?

○위원장 전준호 예.

이창수위원 아니 이것은 증액된 것은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 절차고 의회승인 절차가 이것으로 되는 건지 의회 예산에서 되는 건지, 이것 예산액 승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조서는요. 그렇죠? 돈이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데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법 절차라든가 재정운용 이런 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죠.

○위원장 전준호 그 문제는 그러면 올해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전준호 2004년도 계속비로 증액을 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것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비가 이렇게 누적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부서에 늘 얘기하는 건데 적립된 계속비 중에서 실제로 당해연도에 지출되는 것 죽 받아 봤거든요. 불과 평균 집행률이 55%입니다. 45%가 다음 년도 계속 이월 이월이에요. 지난 10년간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재정 총액도 그렇고 계속비도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비 적립해 놓은 것 다시 회수해다가 다른 사업비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업진행을 하려고 의도했던 것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고 또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쓸 만큼만 재정 추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만큼씩만 실은 적립해야 되거든요. 돈을 55%만 쓰고 나머지 45%는 그냥 금고에서 사장되어 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13억 9천을 올해 반영한다고 하면 2002년도부터 사업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17억 해 나 가지고 계속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안 하려고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 결정서부터 사업시행허가서부터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감안해서 계속비 적립을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감안해도 무조건 요인이 생겨 가지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누적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삭감시키고 그 이듬해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데...

○위원장 전준호 재정운용을 그래서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계속비 사업을 승인할 때는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적어도 최장 5년 단위로 하잖아요? 1,2년 짜리는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데 5년까지 가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추계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때문에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계속비 사업은 총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 그런데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부서하고 현장부서가 그것을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운영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 건설사업소장 계시죠. 이따 종합운동장 얘기도 할 건데 기왕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 우리가 현장을 갔었어요. 225억인가 남아 가지고 써야 된다는데 205억인가 반영되고 돈이 계속비 추계도 틀리고 돈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200억이 넘게. 기성금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률이 10%도 안 됐는데 금년도에 33%까지 가겠다고 계획해 놓고 돈을 적립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90억 끌어다가 다른 데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불과 6개월 차이입니다. 철근 파동 났고 이랬다 칩시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작년 말에 가서 본예산 짤 때는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225억이 아니라 300억도 들어갈 겁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러한 재정운용이 난맥이 있는 거죠. 한 해에 공사를 90억씩 끌어다가 내년에 해야 된다, 만약에 재정형편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안 좋아지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재원배분 잘못해 놓으면. 그 만큼 사업 지체되고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비 갖다 쓴 것 정상적으로 사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갖다 썼다고 쳐서 내년에도 재정 안 되면,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적어도 추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당초예산에 다 정리되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우려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업부서 말고도 다른 상임위 예산을 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494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업무추진비가 1,41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05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1,050만원이 있는데 그 위의 업무추진비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업무추진비는 그 위에 있는 게 더 총액이 맞는 것 아닙니까? 1,410만원이 있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 03은 1,050만원이고, 02나 01이 있겠네요. 그렇죠? 300만원 가까이, 250만원 그렇죠? 아무튼 시책업무추진비는 1,050만원이 기왕에 있는데 왜 300만원을 늘려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해결하고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어디다 주로 쓰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건설업무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노점상 단속하고 하면서 관계자들 공무원들 위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창수위원 노점상 단속을 구청에서 하지,

○건설과장 김준연 구청에서 하더라도 총괄은 우리가 하면서 전부 쳐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또 와요.

이창수위원 구청에도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는 있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민원인들이 오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특별한 아주 절박한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교통행정과도 좀 많네요. 기왕에 1200이 있는데 300을 올리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에 1200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이창수위원 300을 더 올리는 거네요. 한 과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얼마나 잘 하시길래 1천만원 이상씩, 다른 과도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건설교통국 쪽에 업무추진비가 주로 엄청 많이, 건축과는 300만원인데 150을 올리고, 건설사업소장님,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뒤에 산을 잘라 놓은 거 있잖아요, 문예회관. 거기 나무 심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문예회관 짓다가 그런 거니까 문예회관 일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은 뒤에 뒷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면서 그냥 공원용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지과에서 공원은 관리를 해요.

이창수위원 까기는 여기서 깠잖아요. 그 산을 자르고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짓느라고 까진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제가 지금 녹지과를 확인 안 했지만 당초 고대병원 뒷산에 있는 나무를 수종갱신을 하는 거고, 이쪽 중앙로변에 저희들이 녹지과에다 협의를 한 것은 그쪽에 남아 있는 공원용지하고 중앙로 일부에 문화시설부지로 조금 들어와 있는 데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심는 김에 거기를 더 심어달라 그런 협조 차원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한 1억500만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1억500만원은 아닐 겁니다.

이창수위원 안산문예예술의 전당 뒤 조경공사.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게 그거라고 하면 수종갱신 하는 차원일 겁니다.

저는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창수위원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원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왕에 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한 3천만원 수의계약 조건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굳이 논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예술의 전당 시설비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지금 문예회관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 세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예술의 전당에 중앙난방인데 패키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하면 항온항습기 같은 거,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만 확인하려는 거지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650억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975억을 못 넘겨야 되잖아요,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974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사실은 남았는데 지하주차장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분산해서 사업을 배치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라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뒤에 산을 까는 거 있잖아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뒤하고 이쪽에 고대병원 사이에 있는 산을 정리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 계획이나 평가를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설사업소에서 임의로 하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어디 중앙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어느 쪽으로든 산을 깠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산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하구조물을 놓으면서 일부를 깐 건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사항이고, 이쪽에 중앙로 쪽으로도 저희들이 문화시설부지로 확보를 하면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마운딩을 다시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산 높이도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마운딩은 약간은 낮아지는데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낮아지는데 거의 지금 진입로를 빼놓고는 거의 그대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당초에 받은 거고요 경인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엉망으로 잘라서 나무를 이리 저리 심어놓고 해 놨는데 상당한 기간을 조림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조경하고 잔디식재까지 다 합니다.

김강일위원 나무도 거기에서 크게 자란 나무들은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거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원상 사진은 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있던 것을 벤 거지 거기에 나무가 큰 게 있었던 것을 자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산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협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지금 마운딩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공원용지가 아니고 넘어올 때 공원용지로 해서 넘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그 분야를 문화시설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문화시설부지로 들어오면서 경인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협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차원에서의 협의를 해서,

김강일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협의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김강일위원 이게 협의만으로 된다는 조항이나 그런 것을 나중에 근거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 올해 100억 확보하셔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1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100억 정도가 아니고 100억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연차계획으로 사실 매년 100억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10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에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다른 데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올라오고, 시급하지 않는 거. 시급한 것은 다 깎았는지 이것도 지금 10억밖에 안 돼 있거든요. 90억 2회 추경 때는 분명히 받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10억 된 것도 빨리 추진하시라고요. 이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시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행정과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나름대로 기금조성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매라든가 이런 싼 땅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시의원님들이나 동장들,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공원을 해야 되는지 뭘 하게 된 부분은 각 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 가지고 받았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과로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이거 의회에서는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로 의원님들이 잘 아는 주차문제 부분을 많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신속하게 자꾸 두지 말고, 그런데 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팀이 지금 본래 저희들은 전문직으로 하나 경매하고 관계 있는 법원에 있는 사람을 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보다는 우리 공무원 중에 행정직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아는 현직 공무원이 낫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 한사람을 받아 가지고 전담적으로 경매하고 기타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경매만 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경매가 좀 싸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다른 부분도 다 하자는 거죠.

이창수위원 집이 한 10년 이상 된 것은 감정가하고 땅값하고 얼추 같을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시의원님도 자문도 해 주고 부곡동 같은 데도 있고,

이창수위원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골고루 동네별로 한쪽에만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이창수위원 1차 신청, 2차 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나대지 6개 필지를 산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나대지 600필지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아니요, 6개필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냐하면 도시정비기금을 한 100억 정도 세우면 이 정도를 하겠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거꾸로 나눠서 이 정도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아직 찾아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주면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정도 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금년도에 1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위원장 전준호 재정 상황이 이런데 올해 100억을 적립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예산 때문에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제목이라도 넣어놔야 만이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10억을 넣어 가지고 절차부터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음 추경에는 90억을 충분히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양 구청에 견인업체 경영진단 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위원장 전준호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 선임비 200만원씩은 아직 지급 못하고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외상으로 하신 거네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보고서를 예결위에다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보고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은 안 했어요. 어쨌든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비 보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료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혹시 그게 우리 안인 것처럼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걸 의회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 납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납품을 했는데 저희가 확실한 방침이 아직,

○위원장 전준호 집행부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 진단하고 난 뒤에 대한 처방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진단했는데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직 최종판단을 하지 안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진단 나온 걸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객관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려면 오픈해야죠, 더더욱.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게 만약에 기자들이나 밖에서 보면 그게 우리 시 안인 줄 알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시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509쪽에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면 어디 자전거생활체육협의회 이러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불러모아서도 하고 또 학교로 순회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계획은 상록구에 상록구청 앞에 어린이교통광장 거기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에 거기도 지금 교통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상설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를 순회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여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1년에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 봄에서부터 한 가을 춥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교육장을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요, 아니면 운영비에 넣은 것은 인건비인가요? 특별한 나름대로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코스 같은 거라든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로 되는 게 강사료예요. 한 개소에 2명하고 그 다음에 교육용 자전거를 한 개소당 20대씩 사는 거하고 헬멧 및 보호장비 그 다음에 교육생들한테 줄 수 있는 교재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지금 2개 구청에 1820만원 요구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단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단법인 자전거21.

김기완위원 자전거단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생활체육 그 안에 자전거 21도 들어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21 말고 또 다른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이거 하나예요.

김기완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보조해 줘서 이분들이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어서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하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6개월 동안에 거기서 계획을 짜오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진짜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알고,

김기완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에서 조금 했잖아요. 환경운동연합이 조금 하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98년도부터도 자전거연합회에 계속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사고 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모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주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게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수요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체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2주 코스예요.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자전거만 탔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안전대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김기완위원 저희 때 무턱대고 많이 탔죠. 그때 교통의 흐름이 워낙 좋아 가지고 그렇게 탔는데 요새는 그렇게 탔다 가는 큰일나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 용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시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총괄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걸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걸 다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사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과에서 사실 그 자전거 법도 만들고 제정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 업무가 안산시 건설과에서 했었어요.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했는데,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오는데 기술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박성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공무원 자전거 타는 거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던 부분을 홍보부분은 주민자치과로 가고 그 다음에 직장 공무원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총무과로 가서 그래서 그 내용이 세 군데에서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하다가 이번 얼마전에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아마도 교통문제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다시 교통과로 넘어간 그런 역사적인,

○김 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부터 수립 해 가지고 진행까지 1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고 지금은,

○김 용위원 생활체육은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자전거 행사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우리 자전거 타는 그 협회가 생활체육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생활체육 안에 이 자전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1개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자전거 관련 담당자를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활성화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제가 자전거를 한 4대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아주 좋은 자전거까지 실은 동사무소 앞에다가 묶어놨는데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키를 들고 동사무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에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자전거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총무담당 직원의 말에.

그런데 저기 신도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고잔역 건너편 신도시에 저희들이 수자원과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너저분했던 게 싹 정리되어 가지고 참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열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만해요, 열쇠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그러면 끊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처에서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2대, 3대는 다 잃었네요.

이 문제를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점포를 가보니까 차에 차대번호가 있듯이 자전거에도 차대번호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고유의 넘버가 있어요, 자전거 넘버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차대번호가.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다 자전거 점포간에 네트워크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놓으면 다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라도 자전거 관련 조례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아이들이 필요해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범죄적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싣고 가는 보고 좋은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해 가지고 기동성 있게 한 1분만에 끊어 가지고 실어 가지고 가는 이런 얘기를 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신도시지만 400∼500명 정도가 지금 고잔역 앞에는 항상 늘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기본적인 얘기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활성화란 측면에서 관리의 측면까지 같이 아우르는 법규를 빨리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도 사실은 3대를 잃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싫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김기완위원 지금 말씀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빨리 자치법규를 만드셔 가지고 차대번호든 아니면 넘버를 달든 시가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 용위원 그것은 사회질서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뤄야지,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도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죠?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근거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내부에서 설치할 수 있게 끔 만들면 활성화도 될 뿐만 아니라 관리도 되고 말 그대로 아주, 구청하고 저번에 그것 때문에 논의도 많이 했지만 상당히 안산이 자전거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입법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왕에 늦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납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30%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단속한 것이 17만 3천건을 단속을 해서 72억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72억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만 1천건, 28억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50억 정도가 미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1차 분에서 부과징수 결정을 하고 나서 처음에 통지를 하고 안 냈을 경우에 다시 한번 1차분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냈을 때는 자동차 압류를 해서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폐차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동차 압류를 해 가지고 받고 저희들이 1차 독촉 이외에는 사실상 인력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독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단원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 건을 단속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된 사람을 전부다 별도로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 징수한 사례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것이 약 17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받기는 언제 받아도 차에 압류를 했으니까, 또 다른 재산이라든가 압류를 해서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조기에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상 도저히 못하고...

○위원장 전준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단속원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단속원 늘리죠?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단속원을 늘려서 단속 많이 하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과태료 납부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세외수입에 별 도입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30%밖에. 더군다나 특별회계 사업인데 회계경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의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줘야 단속을 해도,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예방도 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무형의 기대수입이 있지만 그렇게만 해서 계속 과태료 대상자만 양산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마이너스 경영이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특별회계에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납세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특별회계에서 해 줘야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 매매 될 때나 정리한다 그때까지 쏟아 붓는 기회비용을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압류해도 압류비용 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측 잘못해 가지고 재정 변동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변동 없었어요? 지난 예산 다룰 때도 그런 것 추경에 제때 제때 반영해서 회계장부상에 시 재정이 실제하고 잘 맞춰서 오픈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도 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는 그런 변동 없습니까? 그것 체크 안 하셨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얘기한 내용입니다. 실제하고 추계해 놓은 것하고 수십억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6월달에 결산하면 예비비 137억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 종합운동장 당초대로 90억 줄었어도 공정은 올해 33% 갈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전준호 맞출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철근 조달이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30% 이상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1% 정도가 되거든요. 30% 정도 갈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재정도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필요한 만큼 90억 다시 투입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내부공간 활용방안 검토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 도시관리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금 건교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문체과라든지 우리 사업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취득 승인하면서 실내 종합체육관, 야구장 이런 것을 거기다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방침으로. 그랬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데요.

○위원장 전준호 의회에서 시장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생각나기로는 실내체육관을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야구장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고 있느냐고요? 검토를.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문위원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중간 검토보고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전준호 시장님이 1월 6일날 간부회의 때 지시한 내용이에요. 1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것 좀 주세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방안활용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시했던 사항이 저희들 건설사업소에 지시했던 사항은 아닐텐데요.

○위원장 전준호 건설사업소 사안이에요. 시장님 지시사항 전달 시달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 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0일까지 냈을 것 아닙니까? "2004년 1월 20일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업무과, 마우스패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김영균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자동이체가 있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납부하는 현황을 보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납부가 굉장히 저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을 해서 홍보물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2만 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2만 매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려고 그럽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5만 4천 전 정도가 계량기 전수인데 그 중에 이체하는 것이 한 2만 전 되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 해 가지고 한 3만 전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전 정도만 만들어서 더 보급하고 그러면 거의 홍보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2만 전.....

노영호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상수도 관련 호수에다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2만 매를.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수도시설과에 대부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다 삭감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지금 대부도 남동쪽의 하수도 분야가 간이하수처리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어차피 현황도로든 도로법상 도로든 도로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 관로도 매설할 계획을 같이 잡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당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수도할 때 같이 매설을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남동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을 계획만 잡고 있지 언제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지금 남동쪽의 남13통 같은 데는 물이 짜고 거기에 또 폐염전에다 폐기물 매립 이런 걸로 인하여 주민들이 엄청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루도 급하게 상수도를 빨리 먹게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물 같은 게 바닷가고 그래서 엄청 짜고 그래서 불편을 무지하게 많이 겪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내년이라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요.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더라도 이게 좋은데 과연 하수처리시설을 대부도 북동, 동동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어느 시점에 대부 남동에 할건지 의문스럽다 이거죠, 무지하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길게는 4∼5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4∼5년 동안 계속 딜레이 돼 가지고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민원 해결하는데는 엄청난 마찰이 있을 테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남동 지역 포함해 가지고 마을별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 말까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사 착수는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9억이라는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9억원의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옳겠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삭감하고.....

노영호위원 차질 없이 내년도에 사업만 착공한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모로 그러는데 내년 3월에 과연 하수처리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착공됩니다.

노영호위원 착공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여기에 다 맞춰 가지고 내년에 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하수처리장은 올해 말 착공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탄도, 불도는 금년 늦어도 8월까지면 다 끝나고, 남동.....

노영호위원 정수과의 페트병 자동포장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페트병을 지금까지 직원들이 직접 포장을 했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자동포장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페트병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수돗물을 페트병에다 담아 가지고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시에 신청을 하면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어떤 행사에 페트병으로 식용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담아서 한다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5㎖짜리 조그마한 걸로 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포장기를 구입해서, 지금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었다?

○정수과장 오왕선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 힘들어 가지고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29쪽 수도시설과, 절수기설치 인부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7,395만 5천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건데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에 절수기 설치사업비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2억 8천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도급방식으로 안 하고 공공근로로 또는 일용인부를 통해서 직영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2억 8천만원을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세분을 시켰습니다. 도급방식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한 2만 개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체 예산 2억 8천만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2억 8천만원입니까, 2억 800만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2억 8천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급으로 해 왔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러면 도급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직영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몇 년 전에는 물 절약사업 차원에서.....

김기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절수기 설치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수기를 설치하다가 이게.....

김기완위원 '91년부터 했으면, 공공근로를 '91년부터 했습니까? 공공근로라는 게 '97년 이후부터 공공근로라는 개념이 세워진 게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도 하고 도급방식으로도 했고 섞어서 계속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거죠, 현재까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는 개념 자체는 '97년 이후에나 나섰던 말이고 기존에는 도급으로 했다가 도급 플러스 공공근로 방식을 '97년 이후에는 같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초창기에는 도급방식으로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

김기완위원 보통 그렇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수요처는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있어서 이러한 절수기가 필요한 수요처의 지표는 예를 들어서 수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과정의 데이터들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종합해서 주시고, 굳이 차라리 도급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91년부터 해 왔다 라면 나름대로 성과가 꾸준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물량이나 수요처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많이 다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여타의 부분들 절약하는 측면도 되고 관리의 측면도 차라리 도급이 낫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좋으셔서 도급을 다시.....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작년까지는 도급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 지역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2004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올해 마지막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나오는 설비 자재는 아예 절수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설치된 것들 절수기를 지금 설치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올해 이 사업만 마무리지으면 더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걸어서 도보로 해서 한 가구라도 더 설치해서 마무리지으려고 올해에만.....

김기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절수기 라고 하는 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절수기 형태가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김기완위원 요즘은 다 절수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은 나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 5년 전부터도 계속.....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 전 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 것 하는데 그 전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바뀌었거나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수요처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물 절약 위해서 사 가지고 다 바꾼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 보면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액수나 시설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가 직영 직접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은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지금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도급방식으로 했을 때와 직영사업을 했을 때의 인력관리.....

김기완위원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인력관리를 직접적으로 떠 안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조직의 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계속 저도 나가봅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는 도급방식보다 직영방식이 가가호호 아줌마들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기존에 절수기 설치사업 해 가지고 뒷장에 보면 물론 이렇게 한 7,300만원 정도 다운됐던 부분은 아까 그 부분입니까, 인건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다운시킨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예산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8억 2천만원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2억 8천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게.

김기완위원 예, 2억 8천만원.

그렇다면 굳이 큰 틀에 있어 변화는 별로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변화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마지막으로 책임 있게 우리가 직접 챙기면서 하겠다 라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단지 공공근로 아줌마들을 지원 받아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하는 도급방식보다 현재는 좀 수월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의 성과하고 올해의 계획해서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기완위원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패드요, 500원씩 해 가지고 2만 개 하셨는데 홍보용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홍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내라는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업무과장 김영균 그러니까 그 패드에다가 인터넷으로 활용.....

김기완위원 인터넷 샘플요?

○업무과장 김영균 샘플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방법을 박아 가지고 가가호호에다 주면 그것 보면서 바로 한번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시험할 수 있도록, 말로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업무과장 김영균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 텔레뱅킹 방법이 있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주가 어떻게 되냐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은행에다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로 5만 4천 중에서 한 2만 전 정도가 자동이체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으로 하는 것이 한 600전 정도밖에 없어요, 인터넷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 보려고 이렇게 패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이 되거나 그러한 측면보다는 단순한 홍보용 패드라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게 효용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은행에 가는 번잡스러움이, 대개 수도요금이 한 몇 천원 되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연체되는 율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번거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해소시켜 주는 한 차원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율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이 수도료인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수도요금.

김기완위원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한 홍보가 더 낫지 굳이 인터넷 요금 납부에 대한 부분의 홍보는 별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이것도 1천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나눠주시려고 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5만 4천 중에서 기 자동으로 되는 3만 전 정도를 뺀 한 2만 전 정도를 검침하시는 분들이 검침을 가가호호 방문하니까 통해 가지고 집에다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설명도 드리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홍보물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다 들어나가요? 패드제작.

○업무과장 김영균 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떠어떤 요령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것을 거기다.....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에 플러스해서 물 사용 전반에 있어서의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넣어 가지고 이러면....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없으면 같이 넣어서 이것 하나를 통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하든 현금으로 하든 간에 그러한 홍보의 방법이 있고, 또 한편에서 주민들이 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를 이걸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에 같이 플러스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하수과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기존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전년도에 98억이 세워졌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98억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양여금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양여금이 47억 8,2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50억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47억 8,2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이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 될 거로 보고 당초에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총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도비 양여금 확정이 1월 19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1월 19일날 내시된 게.....

김기완위원 47억?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우리 사업 전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부족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안 온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전체 투자할 것의 100%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 삭감한 부분은 내년도에 국·도비로 확보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 관리 자체 지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해서 2회 추경이나 이후에도 전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됩니까? 올해는 끝났고.

○하수과장 신현석 올해 국·도비를 추가로 내시를 해 주면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하수과장 신현석 시비는 더 안 세우고 국비나 도비가 금년도 오게 되면 국·도비에 한해서 다시 추경에.....

김기완위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가 5억 8천만원인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감리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감리비 계산은 총 사업비 대비해서 감리기간을 공정을,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하수슬러지 설치 공사 73억 맞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하수슬러지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증설이 되면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 맥시멈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부족부분이기 때문에 증설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에 80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지금,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기존 소각장에서는 150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80톤만 늘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2단계 하수처리장 80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향후 1단계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고도처리가 되면 슬러지 발생량이 한 20여톤 정도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 문제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하수슬러지가 지금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매립을 하거나 해양에 투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네. 우리가 소각을 못하는 부분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는 앞으로 결국은 규제가 될 것이고, 환경오염 때문에 규제를 받고 '92년도부터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80톤을 예를 들어서 증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증설을 안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양투기를 계속하고 땅에다 매립을 한다면 애당초에 이거 증설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 대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향후 5년 이 정도 되었을 때만 해도 지금의 인구보다 더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06년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이 한 51만2천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1단계 38만5천톤, 2단계로 14만9천톤 해서 우리 처리장 시설용량이 53만4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규모에 맞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해서 다시 제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슬러지 처리시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6년이라고 그래 봐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85억, 70억 내지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하면서 좀더 용량을 애당초 어차피 건립을 하고 증설하든 새로 신설하든 용량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를 해서 향후 10년 이내에는 어떠한 시설도 증설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소각이 가능하고 해양이나 땅에 매립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2006년이라고 해 봐야 사실은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2006년 이후에 다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예를 들어서 80톤을 100톤으로 한다든가, 1일 처리능력을.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50톤 짜리를 2개를 한다든가 그러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인구가 늘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증설하는 돈은 용량이 좀 크다고 그래서 2개 건설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좀더 키워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수처리장도 시설용량이 52만톤 규모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양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가 추후 계획이 될 텐데요 3단계 계획을 할 때 그때 슬러지 처리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때 맞춰서 우리 하수처리장 계획에 맞춰서 슬러지 처리시설도 같이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용량이 오버되거나 당분간 해양에 투기한다 매립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슬러지를 최종적으로 연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획기적인 것은 아직 없죠?

○하수과장 신현석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각, 건조 이런 형태고 지금 탄화를 일부에서 도입을 해서 검증단계에 있고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걸 해서 재활용을 해서 오히려 연료를 만들어서 약간의,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지금 우리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정수장진단이 있는데요. 정수장 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기본계획변경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년마다 중첩이 되고 금년이 5년이 되었는데 정수장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성정수장은 내년에 해당이 되고 안산은 지금 금년이고 연성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술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술진단에 기계, 설비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인 차원의 진단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 공정별로 전반적인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술진단이 설비라든가 아니면 기계를 교체한다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씩 6억 이상씩 들어갑니까? 의무사항 정도로,

○정수과장 오왕선 5년마다 의무사항이고 우리 공정별로 전체적인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할뿐더러 요새 기술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 비슷한 그런 어떠한 기술적인 것만 진단을 하는 건데 8억 정도 이렇게,

○정수과장 오왕선 8억이 아니고 6억8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정수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술진단은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술하고도 비슷한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인력들이 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결국은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고급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를 교체하고 설비의 문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나의 학술 어떤 지식의 이론 또 때로는 어떤 새로운 모형 형태의 이론인데 이렇게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고급인력이면 비싸게 줘야 된다.

○정수과장 오왕선 기계교체 관계는 설비가 내구연한에 따라 바꾸는 거고,

김교환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설비라든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한 기술진단이라고 하면,

○정수과장 오왕선 단순한 기술진단보다

도 새로 개발된 기술도 우리 공정에 맞게끔 접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아무리 고급인력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거의 다 이거 내용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시스템대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어떠한,

○정수과장 오왕선 품셈에 보면 처리용량별로 품셈이 달라집니다. 품셈별로 적용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교환위원 안산정수장 처리능력하고 연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안산정수장의 처리능력하고 연성하고는 어느 정도나,

○정수과장 오왕선 안산은 14만3천톤이고 연성은 38만3천톤입니다.

김교환위원 연성이 더 비싸야 되겠네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김교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받은 게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 아직 5년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은 처음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안산은 5년전에 한번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때도 이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 당시에는 수도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8억9천이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1년에 누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지금 1년에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30건에 톤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톤수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건 줄줄 나가는 것까지 다 하니까 양으로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많은 양은 아니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정수장에서 안산천으로 내려오는 관이 되어 있죠? 정수장에서 안산천으로 이어지는 관이 있죠?

○정수과장 오왕선 안산천으로 안 내려가고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정수장에서 아래로 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것은 원수 청소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원수관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예술대학에 관로 이설공사가 있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는 바람에 관속에 있는 물을 퇴수하기 위해서 안산천으로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문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 다 죽고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한번 흘려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때는 아마 고속도로 입구에서 화공약품차가 넘어져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 이전에, 재작년 감사 때 2002년도 감사 때인가 한번 버려 가지고 전혀 그 관이 안 돼 있다고 그랬다가 원수를 내려보낸 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20만톤인가 몇 톤 흘려보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원수에서는 그쪽으로 청소가 되었든 문제가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정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해야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정수장시스템이 원수가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보다 오버되어서 들어왔을 때 표면으로 표출되었다고 그러면 지표상으로 흘러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지금 소량 내려오는 물이 차집관로 안산천 양쪽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 하수도관에 연결되어 있고 하천으로는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하고 서로 환경과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시인을 했어요, 내려보냈다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산에 정수가 된 상태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안산에 들어오기 이전에 원수를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보낸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은 적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반월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천에 그 물고기,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먼저 우리 원수관로 라인은 팔당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라인은 원수가 오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 물을 내려보냈다고 시인을 했었고 속기록에 보면 있으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거기에 그 관에 조개비라든지 이런 이물질 흙 이런 것들이 많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관로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을 청소하기 위한 이토변이 있습니다, 드레인관이.

그 드레인관은 하천에 바로 방류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한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거에 요청에 의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끝까지 관이 거기로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원수를 흘려보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관이 어디쯤에 되어 있는지,

○하수과장 신현석 그 수도관은 전체적으로 일정간 구간마다 드레인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생성되면 청소를 해줘야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관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도 원수 과정속에서의 문제이지 정수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팔당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 중간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을 물어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요청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요청한 것이 고기가 죽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은, 속기록에도 보면 다 있어요. 그때 감사자료에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산천에 그런 내려보낼 수 있는 유입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모니터요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동별로 두세 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항시 물 이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맛, 염소가 수도꼭지에 나온 게 0.2ppm 이상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세균이 생기지 말라고. 그런 걸 항시 감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분들에게 다른 회의라든가 그럴 때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수당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에서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김교환위원 견학을 가면 어느 쪽으로 가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 국내입니다.

김교환위원 수돗물을 선진지 견학을 다른 게 아니고 물에 대한 견학인데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물을 견학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안산이 제일 좋은데 어디를 가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수익이 538억5천만원인가요, 영업수익이 538억5천만원인데 급수수익이 수도료죠, 501억.

41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501억이 가정에서 받는 수도요금이에요?

○업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출비에서 679억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679억이 나가고 여기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합치면 5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업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머지가 적자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41쪽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41쪽하고 42쪽을 같이 보고 있어요. 41쪽은 수입자금이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네.

이창수위원 42쪽은 지출자금이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치로 보면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수입 이런 거 말고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만 합치면 대략 570억쯤 되는데 지출자금은 679억이냐구요. 그렇죠?

○업무과장 김영균 지출자금에는 영업비용, 가동설비는 다 들어가는 거죠.

이창수위원 다 들어가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적자냐구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이창수위원 적자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 받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면 예비비라는 게 일정 있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가 980억 정도 되는데,

이창수위원 전년도 이월금 그거 얘기합니까, 356억?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수입금은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월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원이 뭐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이 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서부터 계속 쭉 관리되어 온 거죠.

이창수위원 계속 적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적자가 볼 경우 그래서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흑자 난 적이 있었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흑자는 아직 현실화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흑자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현금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356억이나 되는데 매년 적자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갔으면. 그랬으면 이게 이월액이 없을 건데,

○업무과장 김영균 단기순이익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우리가 하다보면 이월사업이라는 게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하다보면 불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데서는 쓰지 않고 넘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속 충당하는 금액이 지출에 있는데 그것이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것은 단기에는 그렇게 손실을 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걸로 적자를 보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감가상각비는 결국은 감가상각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걸 그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건 자본대체용이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자본대체용인데 예산에서는 일단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적자가 해마다 났으면 뭉텅이 돈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이 있었든가 아니면 언제 흑자 난 적이 있다든가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면 이 돈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전에는 그래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무튼 지금 현금을 356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 현금액수 중에 감가상각비 보유액도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현금보유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적자가 되면 지금 줄을 거 아니에요, 현금보유액이 계속. 안 줄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줄어갑니다.

우리가 투자를 자꾸만 하게 되면 당연히 줄죠. 수익보다도 나가는 게 지출이 많으니까요.

이창수위원 지금 몇 % 정도 돼요, 현실화 부분이?

○업무과장 김영균 현실화가 지금 결산해 보니까 90.5%입니다.

이창수위원 100% 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업무과장 김영균 이번에 10.4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누진률을 잘 적용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돼요. 수도요금 들어오는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생활용수하고 또,

이창수위원 목욕탕이라든가 다 틀리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하수도 부분에 질문을 드릴게요. 하수도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하나 상수도 부분,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있죠? 지출비에.

○업무과장 김영균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에 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 인건비 다 들어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영업비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도 똑같아요. 하수 부분도 적자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반회계 전입 받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것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을 딱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이 결산서 세부계획에 다.....

이창수위원 결산서 우린 처음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는데 189억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해 가지고 수입자금이 287억인데 자본잉여금수입이 40억이죠? 95쪽이에요. 40억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자본잉여금수입.

이창수위원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자본잉여금수입이 뭘 말하는 거죠? 공사부담금. 공사부담금이라는 게 그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집에서 집 짓다 보면 집 지으면 돈 내는 것 있잖아요. 그런 돈인지 어떤 건지, 집 지으면 하수관 연결하면서 돈 내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0억이 어떤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하수과장 신현석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공사를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서 나중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부담금이라는 게 민간인이 내는 부담금.

○업무과장 김영균 민간인이 했든지.....

이창수위원 집 지을 때 그거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선임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금 이월금은 뭐예요? 작년에 현금으로 그냥 넘어왔던 거.

○하수과장 신현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 지금 복식부기 쓰는 거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복식부기 아닌데 표기는 앞에 손익계산서나 이런 게 있네요.

○업무과장 김영균 복식부기를 쓰는데.....

이창수위원 특별회계 왜 복식부기 안 하죠?

○업무과장 김영균 복식부기 쓰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쓰고 있는데 자금 운용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금 운용 관계는 복식부기만 갖고는 수지타산이나.....

이창수위원 운용계획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래서 자금운용을 표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영업비용 지출이 287억인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영업수익은 189억, 영업외수익까지 해도 200억 그런데 영업비용은 251억, 꽤 손해네요. 이런 경우 공사부담금까지 포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얼추 맞춰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부족해요?

○하수과장 신현석 작년 말 기준 결산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60%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도시하고 우리하고 하수 얼마 나와요?

○하수과장 신현석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높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우리가 현실화율의 60%면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하면 높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가정에서 부담하는 요금이 어디가 더 수준이.....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요금요?

이창수위원 하수도요금, 가정에서 하는 게 다른 도시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도요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슷해요, 어느 도시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창수위원 그것 좀 조사하세요. 조사해 보시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하셔서 인근 도시하고 상수도요금 비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철저히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이게 또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쫙 꿰고 계셔야지 그래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금을 인상할 때는 이래저래 이렇다, 그냥 대충 비율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절감할 방법이 하수를 좀 적게 발생시키는 게 좋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식을 높일수록 환경도 좋아지고 또 경영적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8쪽, 2단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있거든요. 2단계가 지금 짓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증설하는 것.

○하수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준공이 됐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시운전이 8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62억 7,800만원에 이미 위탁을 한 건데 거기 7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2단계에 대한 위탁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7억을.....

이창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 항목에는 이전경비라고 있잖아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기존의 1단계 것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장 이것에 대한.....

이창수위원 이게 1단계 38만 5천 톤 그것 위탁비가 62억 7,800만원.....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하고 슬러지 처리시설하고요.

이창수위원 슬러지 처리시설까지 해서 62억 그거고, 2단계는 7억이면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늘어나겠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이창수위원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 기준치 잘 맞추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기준에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물의 양이 많아 가지고 둥둥둥 부유물질이 막 나가던데요.

○하수과장 신현석 부유물 가끔 악성 폐수가 들어올 때 발생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잘 정리해서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479쪽 로우더 교체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적환장에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상차 장비가 로우더라는 게 있습니다. '93년도에 구입된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몇 년 더 보수해서 쓰고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8,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구입하려는 장비가 단종이 되는 바람에 단종 장비로써 1.8㎥ 또는 2㎥ 짜리 대체 장비를 구입하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내구연수도 꽤 오래 돼서 한 10여년을 썼기 때문에 보수비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장동호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최신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장비는 최신형 저희가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장기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델 사양으로 구입하려고 금번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정에 8천만원에다 3,500만원이면 단가 구입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장비가 당초에 1.7㎥짜리를 구입하려다가 1.8㎥ 내지는 2㎥짜리가 현재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차액이 소요가 돼 가지고 금번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억, 본예산에는 이것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가 전문 신고자들의 집중적인 신고로 해서 포상금이 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년 4월 20일자로 지금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몇 가지 제약을.....

이창수위원 "왜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한 두 마디로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왜 안 하셨어요,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못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당시에는 조례 바뀌지 않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포상금 제도가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있었습니다. 제도는 있었는데 그런 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규칙을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금번에 규칙....

이창수위원 폐기물 투기하는 게 몇 사람한테 가면 어떻고 한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투기되는 게 신고가 돼 가지고 투기가 안 되면 되는 거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담배꽁초 거의.....

이창수위원 이게 담배꽁초 그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리로만 가기 때문에 실제 조례의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내가 한번 불법 투기된 것 신고한 적이 있는데 저는 포상금 안 주던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 드려야지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창수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알아서 챙겨줘야 되고 시민한테 얼른 홍보해야지 담배꽁초가 아니고 옛날에 지정폐기물 해당되는 거예요. 방음벽 할 때 쓰는 그것 옛날에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년도에 신고하셨습니까?

이창수위원 한 3년 됐는데 제가 그것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불법매립 이런 것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회용품은 신고 많이 들어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회용품은 7월 1일부터 신고 보상, 조례는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전에 이미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더 세우고, 예산도 한 500만원이 뭐예요,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우리 돈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신고 많이 하십시오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쓰면 반납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신고가 아직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데 현재 신고 적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식업이라든가 각종 업체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관련 단체별로 교육을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엊그저께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어디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소각쓰레기에다 막 집어넣어서 한 것 취재를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취지가 무색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체크해 봐야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그때 미화원들 회식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연말에.....

이창수위원 그것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작년 것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제출하세요.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청소과 작년 것. 회식 안 하셨어요? 여기서 딱 얘기하세요. 안 시켰어요? 회식.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회식도 하고 물품도 사 가지고 선물도 명절 때 드리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몇 분 드린 게 아니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 수가 꽤 되잖아요. 한 300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24명입니다.

이창수위원 224명 그 당시 숫자로 해서 일인당 2만원 3만원 이런 걸로 해서 회식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승인한 건데, 그것 안 하셨죠? 그때 하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꼭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안 하셨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올해도 기정에 168만원인데 600만원 올라왔다고, 그렇게 안 쓰시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같이 가셨죠? 금천구하고 시흥시 갔다왔잖아요. 우리 여기 재활용 분류하는 것 선별장, 거기서 자체 판매수익금이 3억 5천만원 나왔잖아요, 3억 5천만원 정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 10억이 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시흥시는 수익금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이창수위원 아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70만이 다 되고 시흥시는 인구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30몇 만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거기 하루 발생량 물어보니까 그때 한 25톤, 30톤 얘기한 것 같고 우리는 한 40톤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판매수익금이 10억이 넘고 우리는 3억 5천만원이더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그건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10억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시흥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봐야 제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3억 5천만원만 내고 나머지 가지라고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쪽 업체에서 신고를 적게 하시는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중간 1차 가공하는 것까지도 안산시로 전부 귀속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판매수입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확실히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판매수입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것 판매해서 알아서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최소 경비만 지원한다면 다른 문제인데 판매한 걸 우리한테 귀속시키고 우리는 10억 얼마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발생량 톤수도 우리가 많고 그런데 판매수익금은 시흥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3억 5천만원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별도로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사유야 있겠죠, 거짓말을 했든 뭐를 했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2개 중간업체들이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네 상품으로 나오고 우리는 대행료 같은 것을 많이 절감합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공동주택 것도 일단은 그쪽으로 다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의 것만 대부분이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렇게 자꾸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창수위원 변명 아닌 것 확실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창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것 수거해 가는 것은 선별장으로 안 들어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페트병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주택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양이 40톤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하루.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0톤 되는데 지금 시흥시는 다 합쳐서 대략 30톤 정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공동주택이 아무리 값어치가 높다 하더라도 양이 많잖아요, 양이. 다 그것은 분류되면 돈은 돈이잖아요. 지금은 비닐도 돈이잖아요. 비닐도 보조금 준다면서요, 다 해 가지고 사 준다면서요.비닐 봉지도 다 모아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금에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양이 40톤인데 지금 과장님 그 정도 답변 가지고 안 되죠. 거기는 10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 양도 우리가 많은데 아무리 값어치가 떨어지는 재활용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3억 5천만원이고 거기는 10억이 넘게 나오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단독주택의 성상이 보시면 위원님도 아마 선별장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쓰레기 반 재활용품 반 이런 식으로 오는데 공동주택은 정말 오로지 재활용품이 상품으로 가치가 꽤 있거든요. 통계에 시흥시가 몇 톤이다, 우리가 몇 톤이다 이런 걸 제가.....

이창수위원 그것은 저도 일반주택에도 살아보고 아파트에도 살고 그렇거든요, 쓰레기 다 버려보고. 그렇게 공동주택 것은 금 덩어리 내놓고 그쪽에는 깡통만 내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할머니들이 돈 되는 것을 주워 가시긴 하지만 그건 진짜 돈 되는 것만 주워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깡통은 안 주워가요.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이 주워 가는 게 종이 박스류 그것하고 고철류지 병도 돈 되는 병만 박카스병 이런 것 안 주워 가요. 우리 같으면 다 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깨진 유리병도 다 돈이 되잖아요, 팔면 돼요. 유리공장에서 원료로 사 가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단가표도 주세요. 재활용품 거기서 공장으로 넘기는 품목별 단가표 있죠? 그것도 주시고 파악 좀 하셔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대형쓰레기 봉투 50ℓ짜리가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800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 종량제 봉투가격이 경기도에서 가장 쌉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20ℓ보면, 20ℓ짜리를 가장 가정에서 많이 쓰거든요. 수원 같으면 540원, 대부분 600원에서 500원 그 상태거든요. 우리 시와 한 서너개 시가 당초 책정된 330원 20ℓ짜리를, 지금 저희 시가 가장 쌉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은 현재.

김기완위원 종량제 봉투에 있어서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 한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데 지금 60%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제반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세입자라든가 이런 영세 서민들의 분포가 두텁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그것을 올려 가지고 세입을 잡으려면 반대로 무단투기가 더 많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비용투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 금년도 같이 전년도 같이 경기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흐름들을 고려는 하되 현실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집행부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서 공론화도 해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만 살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해내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쓰레기 절감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봉투가 한 달에 쓰레기봉투 쓰는 게 가정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사실 거의 많이 안 나오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해야 되고 무단투기가 두려워서 봉투값을 안 올리면 안 되고 가계부담 부분 같으면 정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봉투값을 면제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신 청소사업소도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 원래 공기업특별회계로 안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청소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효과 측면에서만 조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따져봐야 합니다.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면 그 만큼 우리가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네.

○위원장 전준호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전준호김교환권영숙김용김강일
김기완노영호이창수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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